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6월20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2.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7. 거창군 공유재산 토지 교환 동의안
8.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공유재산 토지 교환 동의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예산안과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거창군 공유재산 토지 교환 동의안,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의사진행에 대하여 6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입니다.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영은 기금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지금 1,000억을 적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저번에 의회 주례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예비비가 이렇게 한 1,900억 정도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목적예비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그 목적 외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비비도 너무 많고 이런 부분을 재정 안정화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그 부분을 금액을 지출할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진주시가 2,000억 기금조성을 해 놓았고 군 단위는 거의 뭐 20억, 40억 이 정도인데 거창군이 왜 특별하게 예비비가 많다 보니까 페널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조성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돈이 많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부분을 이런 부분을 재정안정화 적립금으로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여유자금이 많다 보니까 금액도 1,000억을 적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좀 돈을 필요한 데 쓰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쓸 수 있는 곳에 좀 써 가지고 요새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필요한 데 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안 좋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업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대형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말입니다. 이것 올해 지금 하반기에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6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되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혼란이 좀 안 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이 부분이 먼저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을 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해서 행복나눔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각 조례별로 해야 되는데 자치법규가 7월 1일부터 법 시행이 되고 이런데 이것을 자치법규를 미 개정 시 이제 행정의 혼란과 주민불편 우려, 그 다음에 제도 개편 취지 실현을 위한 신속한 정비를 행정안전부에서 또 이 부분을 독려를 하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을 요하고 장애관련 군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옛날에는 장애 몇 등급, 몇 등급 이렇게 된 부분을 하게 되면 관련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지금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심재수 위원 용어를 지금 조례에서 정하는, 이것 바꾸는 것은 쉬운데 이것은 다 바꾸면 되는데 장애인들이 경증은 뭐고, 중증은 뭐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렇게 되면 내가 등급이 바뀌는 것 아니냐, 혜택이 주는 것 아니냐 하면서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한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관련 부서에 이 부분을 계속 홍보토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기획담당관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은 전체 6개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실·과에서 또 개별 조례를 지금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
권재경 위원 통합적으로 관리를 계속 합니까? 조례를.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조례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이 조례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법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뒷장에 보시면 2페이지에 보면 몇 조 몇 항에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이 용어변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괄로 6개 조례를 그 부분을 이렇게 변경하고 나머지는 관련 부서에서 계속 이 부분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용어만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전체적인 조례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한다는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저희들이 일괄로 이렇게 안 하면 각 부서별로 이 조례를 전부 다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조례에 보니까 고용인원 중 근로장애인의 70% 이상 또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장애인 근로사업장에는 이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인은,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 3급 같으면 심한 정도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근로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이제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장애등급 3급 이상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이렇게 용어변경을 하는 이 부분이며 그래서 저희 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혼동을 안 주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 그 다음에 ‘장애등급 3급 이상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이런 식으로 용여변경만 이번에 일괄 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해당부서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행정과장 신영수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 다 보고한 그런 사항이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급에서 4급 진급 연한이 안 있습니까? 몇 년.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4년입니다.
심재수 위원 4년입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거창군에는 그러면 지금 소요연수가 다 된 5급이 한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없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오래된 그런…
○행정과장 신영수 제일 오래된 사람이 금년 9월 되면 4년이 됩니다.
심재수 위원 금년 9월이 되면요. 그러면 이게 임명을 해도 소요연수가 되면 그 때 되어.
○행정과장 신영수 승진은 그 때 하고 그 전에 발령을 낼 때에는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야 됩니다.
심재수 위원 아, 직무대리로요?
○행정과장 신영수 읍장은 4 내지 5급이기 때문에 4급이 가도 되고 5급이 가도 되고 국장은 직무대리로 내야 됩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공유재산 토지 교환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유재산 토지 교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재무과장 이은주입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공유재산 토지 교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사용료, 대부료를 50% 절감해 주자, 주 취지가 이것이지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초지는 미개간지의 100분의 1로 한다는 이것 지금 정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창업하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인데 현재까지는 별로 저희들한테 많이 문의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바뀌고 나면 공유재산을 하면 50% 감경이 되니까 아마 그쪽으로 창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뭐 토지소유자하고는 거의 뭐 합의는 다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사업적인 것은 부서장이 참석했는데 부서장이 설명해도 될까요?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뭐 감정평가해서 매입만 하면 되는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의회 승인만 나면 감정평가해서.
권재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유재산 토지 교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기존 회관이 재신축을 하려니까 부지가 협소해서 안 되어서 교환을 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교환을 하면 기존 있던 회관은 어떻게 관리하실랍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기존에 있던 회관은 저희 군에서 용도를 찾아서 창고로 쓰든지, 군의 창고로 쓰든지 아니면 마을회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부료를 받고 대부를 해주든지.
권재경 위원 과장님, 군에서 쓸 창고 용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래도 건물이 한 25평 정도 되니까…
권재경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교환을 하는 게 아니고 338-6번지는 마을에서 군유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교환하지 말고 그래야 지금 회관을 마을에서도 쓸 수 있으면 창고로 쓰든지, 뭐 다른 용도로 쓰고 해야 되지, 군에서 이것 뭐…
○재무과장 이은주 교환도 일대 일 교환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한 후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서로 주고 받고 해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차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교환을 하면 군에서 관리하기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부지만큼 마을에서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이것 교환을 해 가지고 기존 있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실랍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하여튼 마을에서 부지를 사기가 좀 아마 부적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김용마을은 매립장이나 소각장 때문에 군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줬잖아요? 이때까지.
○재무과장 이은주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는 보상이 되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집 한 채씩 다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주 또 그 위로 계속, 1차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 확장을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그렇게 요구사항을 그렇게 내고.
권재경 위원 338-2 이것은 지금 무슨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것은 그냥 일반 개인 소유 과수원입니다.
권재경 위원 개인소유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338-6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338-5하고 이게 원래 한 필지였는데 그 옆에 338-5 이것은 매립지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니까.
권재경 위원 아니 주차장 옆에 있는 338-2가 바로 주차장하고 우리 교환물건하고 가운데 있는 것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338-5까지가 한 필지였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38-5를 분필을 하고 나머지 남은 데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338-6으로 분필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가운데 2는…
○재무과장 이은주 338-2는 개인소유의 토지입니다. 전입니다. 지금 현재 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전체 필지에서 338-5는 주차장한다고 군에서 샀고 338-2는 개인 소유 그대로 놔두고 또 이것은 338-6은 처음부터 무슨 용도로 잘라 놓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이번에 사기 위해서 분필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은 김용마을에서 교환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필지 338-6 이것은 마을에서 매입을 해야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로 복잡하잖아요. 지금, 어차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회관을 새로 신축하고 나면 또 동네에서 쓸 것인데.
○재무과장 이은주 김용마을의 형편상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아마 동네 돈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마을의 재산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그렇게…
권재경 위원 지금 회관이 부지가 25평인데 지금…
○재무과장 이은주 230㎡.
권재경 위원 70평 정도.
○재무과장 이은주 70평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현재 실제로 감정하면.
○재무과장 이은주 감정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권재경 위원 실제로 토지가 위치를 보면 지금 회관 가격보다 앞에 더 위치가 좋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면적도 나오고 나중에 교환하면 돈이 더 마을에서 어차피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마을에서 매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교환해 가지고 서로 관리하기도 골치 아픕니다.
일단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 이은주 하나 덧붙이면 기존의 마을회관은 어차피 거기가 마을의 삼거리 정도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군에서 수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로를 조금 넓히든지 그런 방안이 필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딱 마을의 삼거리 자리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양평, 저기 김용마을 여기가 333-1 여기가 지금 현재 기존 마을회관이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여기 지금 이 쪽에 바깥쪽에 있는 토지하고 이게 감정을 하면 지금 안에 있는 마을 지금 현재 회관 그것은 작아도 건물도 다 감정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게 되면 큰 땅 이것 건물하고, 여기는 지금 건물이 없잖아요? 맨 땅이잖아요? 그냥 땅에 감정하면 거기는 건물 값까지 전부 다 군에서 다 안아야 되는 건물 값까지 전부 다 감정하면 도로 우리 군에서 도로 돈을 더 내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안 있어요?
○재무과장 이은주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도 있겠죠?
심재수 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우리 권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교환해 주면 괜히 애물단지이고 우리가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동네, 결국은 동네로 귀속되는 것이라, 이것 필요가 없고 누가 이것을 군에서 매각을 하려고 해도 누가 거기다 대고 쪼매한 것 이것을 사겠어요. 안 그래요?
○재무과장 이은주 위원님들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게 개인하고 교환을 하는 게 아니고 김용마을회하고 교환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김용마을은 또 위치상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도 있지만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그런 또 약간 민원 성격…
심재수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군에서 배려를 해주자 이런 뜻인데 지금 보이소, 김용마을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이 있는 지역으로 오랜 세월동안 악취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있는 마을회관을 거기로 옮기면 악취도 안 나고 뭐 도로 환경이 좋아집니까?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옆에 거기는 거기이고.
○재무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환경은 똑 같지만 좀 더 편리하게 요새는 마을 경로당에서 거의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점심도 먹고 하니까 조금 넓게 해주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바꿈으로써 지금 현재 있는 이것을 건물 값하고 전부 다 해서 토지 값하고 감정으로 우리 군에서 안아 버리면 이것 그래 누가 관리할 것이라요. 이것을, 자기들이 이것을 팔아 가지고 앞에 것 이것을 사면 되지, 뭐, 돈이 없으면.
○재무과장 이은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 완전 삼거리 지역이라서 만약에 주민들이 삼거리 너무 복잡하니까 도로화 시켜 달라,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심재수 위원 사람 몇 명 삽니까? 주민이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주민들은 한 20여 호가 되죠.
심재수 위원 진짜 참 본 위원이 볼 때도 진짜 참 이런 것은 괜히 이런 것 안나 놓으면 또 군에서 참 관리하기가 더 어렵지 싶습니다.
이것 진짜 본 위원 생각도 이것을 팔든가 해 가지고 누가 그 옆에 하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마을회관 이것은 옆 집의 사람들이 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하면 얼마든지 사고 팔고 될 것인데, 본 위원 생각도 이것을 괜히 군에서 안아 가지고는 머리 아프지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시내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협소하면 집 같은 것 이런 것도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하는데 김용마을 이것도 완전히 삼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재수 위원 김용마을은 진짜 참 본 위원도 그 전에 뭐 클 때부터 쓰레기장 들어오면서 어디 큰 아파트도 한 동을 전체를 했니, 다 보상은 되고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도 권재경 위원 생각하고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요. 참 가보면 이렇게 마을회관이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리고 비좁고 그렇긴한데 건물을 만약에 교환을 한다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 기존 있던 마을회관은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마을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마을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은주 마을에서는 어차피 교환을 하니까 교환이 되고 저희들 앞으로 등기가 되면 군의 땅입니다.
군의 땅이고 건물이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그에 대해서 물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는 안 되죠.
표주숙 위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 기존 마을회관이 경로당하고 겸해 가지고 안의 내부는 또 리모델링해 갖고 깨끗합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 건축물이 폐기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똑 같이 여기에 경로당을 사용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부료를 받는다 해도 이 건축물에 대한 경로당이 존속하겠죠, 그죠?
그러면 기존 경로당처럼 또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요구조건이 많을 겁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위원님들 마을회로는 대부를 안 해주고 만약에 어떤 개인이 대부료를 내고 거기에 내가 거기 살겠다하면 대부를 하고 마을회로는 대부를 안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1안이고 그것은 2안은 이것 건축물이 아깝지만 확 뜯어내고 거기 가면 항상 주차장이 비좁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해서 가는 길도 비좁고 금방 도로 얘기 나오셨죠? 하셨는데 삼거리니까 여기를 건축물을 뜯어내십시오. 차라리, 아깝지만 뜯어내고 이것을 도로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 그렇게 아까 좀 전에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얘기 하셨지만 좀 맞지 않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동네에서도 부지가 없어 가지고 경로당을 지금 못 지을 입장인데 여기는 완전히 특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매립지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다른 쪽에 마을에서 들을 때는 좀 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것 조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위원님께서 항상 여기 교통 불편이라든지, 마을에 대한 관심을 또 많이 가져 주시고 또 많이 물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경로당이 지금 마을의 완전히 구심점이고 그 점만 좀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아까 부지 차이가 많이 나고 면적도 그렇고 나중에 감정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금액도 차이 날 것 같고, 그죠?
○재무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 금액 차이 나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서 다 하실는가? 마을에서.
○재무과장 이은주 예, 신청을 할 때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충분하게 말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건물가가 있어서, 어쨌든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 부지는 반드시 경로당으로 활용은 못하고 경로당으로 하게 되면 또 경로당에 필요한 또 뭐 뭐 수리비니 뭐니 다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거기 마을 주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 그게 너무 협소해서 마을주민이 쓰기에는 불편했고 좀 크게 하면…
표주숙 위원 그 말은 맞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합당하게 해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유재산 토지 교환 동의안은 김용마을은 우리 사회의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이 있는 지역으로 오랜 세월동안 악취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신축경로당 준공 후 현 마을회관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8.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해당되는 사항들 중에 진료비하고 검사비를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받지는 않았는데 그게 조금 앞전 조례에서는 진료비하고 수수료로 구분을 지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진료비하고 검사비 면제하고 거의 안 받는 수준이네요?
거기 활용하는 모든 환자들한테.
○보건소장 조춘화 기존에 65세 이상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은 무료 진료를 계속해 왔고 또 앞전에 우리 건강진단, 이제 수수료를 봤을 때 그 수수료가 무료이냐, 아니면 유료이냐 이런 구분에 조금 혼선이 될 것 같아서 그 수수료는 받는 것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일단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다 해당이 되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추가된 것은 없고 원래 딱 있는 그대로지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현재 65세 이상되는 분들이 가면 진료비를 정상으로 받으면 한 얼마 받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은 보건지소하고는, 보건진료소는 또 수가가 좀 다르고 보건지소에는 보통 한 3일 정도의 약을 가져가면 한 900원 정도를 받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게 진료비입니까? 약값 아니고요?
○보건소장 조춘화 약값하고 진료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재수 위원 아, 포함이 되어 900을 주는 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일반 병원에는 진료비가?
○보건소장 조춘화 일반 병원에는 다 그게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 만 몇 천 원 정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약값하고 포함되었군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입니다.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기존 위탁을 하던 기간이 남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은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 만료일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위탁자가 사망한 관계로 지금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되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는데 이번에 기간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5년 이내로 위탁 기간을 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기간이 너무 길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구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보니까 본 위원이 있을 때 위탁을 동의를 해줬는데 5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5년이 기니까 한 3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조정을 해서 한 3년 정도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규정을 해 놓았고 실제로 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1차에 한해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로 해 놓아도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3년 정도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다시 위탁 승인을 다시 받지 않더라도 5년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위탁계약 기간을 3년으로 딱 정해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기에서 5년 이내로 해 가지고 동의해 줘 버리면 사업소에서는 계약하면서 5년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년 이내로 해 놓으면 저희들이 계약을 완료 이전에 60일 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다시 재공고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5년 이내로 해 주시더라도 저희들이 운영 자체를 3년으로 만약에 계약을 하거나 2년 반으로 했을 경우에 다시 의회의 승인까지 안 받아도 계속 저희들이 바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이내로 이야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일단 3년으로 해도 3년 안에 또 위탁 준비를 하면 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준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뭐 3년 해도 상관 없잖아요? 5년 꼭 안 해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5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해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3년까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회원들이 많죠?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월회원과 일일회원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월회원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5명 정도 월 회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일일회원은 월 평균 따져 보니까 합쳐서 한 100명 정도 왔다 갔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수탁자격에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있었는데 앞에 그러면 수탁했을 때도 여기하고 똑 같이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이게 다 들어갔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내나 변동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그 때 당시에 단체보다는 개인이 전부 공고에 참석을 했었고 그 때 심사를 해서 지금 돌아가신 분한테 위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공고조건은 똑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때도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이것은 들어가 있었네요? 개인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골프협회에서 여기 수탁에 참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전하고 똑 같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심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단체라고 하면 그 협회를 말씀하시는데 협회에서도 가능한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가능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또 개인하고 여러명이 이렇게 신청하겠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랄까 이런 동향으로 봐서는 협회 쪽도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많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운영 필요성이 이제, 거기에 골프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확실히 갖추고 이런 분들이 해야만 운영도 잘 될 것이고 또 그것 있지 않습니까? 레슨 기준도 그럴 것이고 하여튼 여기 보다 일반 골프연습장 보다 여기가 더 저렴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7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대신에 레슨비나 이런 것은 또 자기 수탁자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납부해야 될 임대료, 이런 부분을 연간 계산을 해서 납부를 하고 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협약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받은 사람이 지도자를 채용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원들이 질 좋은 지도자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까 75명이라고 그러셨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정확한 숫자는 매월 좀 바뀝니다만 대략 75명에서 전체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표주숙 위원 성수기, 비수기 해 가지고 여름에는 좀 적을 것이고 겨울에는 좀 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운영에는 차질이 없던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앞에 운영사항… 아무래도 개인이 하다 보면 인건비 계산부터 해서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관리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야 할 수 있겠습니까만 철저하게 저희들이 매일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부분은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하겠죠? 신청을.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공정하게 하십시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참조)
1.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6. 거창군 공유재산 토지 교환 동의안
7.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9. 조례 및 일안의안 검토보고서
10.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11. 2019년도 재정안정화 적립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박래만
○출석공무원(5인)
  기획예산담당관유태정
  행정과장신영수
  재무과장이은주
  보건소장조춘화
  체육시설사업소장최태환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