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1월1일(화)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행정과
0 인구교육과
0 행복나눔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준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각 부서별「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과「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는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치계획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여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위원님!
예.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당면·현안과 핵심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준규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상정을 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인구교육과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최준규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페이지, 저희 부서의 정책 목표는 더 큰 거창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군정 실현으로 정했습니다.
책자 21페이지 현안·역점 사업입니다.
266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위원장 최준규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규·특수 시책 중에 디지털 자산 소재 관리,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창TV 스튜디오가 어떤 업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우리 군청 내에 정기적으로 영상을 찍어 가지고 하는, 미디어실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러면 군청 내에 있는 거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예.
김홍섭 위원  예예. 그리고 34페이지에, ‘변화하는 거창을 담은 군정 영상’ 이게, 민정 8기를 기록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예산이, 한 해 예산밖에 없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예산 자체가, 당해연도 예산 하면, 내년도 가면 또 내년도 새롭게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인자, 2024년도 되면 또 그 또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 가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예산밖에 없어서 여쭤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군민체감 성과정책, 3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군청의 어떤 홍보를, 사업 홍보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 7개 선정해 갖고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현재 상황으로서는, 군민들이 어느 것을 더 좋아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공모를 받고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들을 추진해 갖고 그걸 선정하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군정에서 그 시책으로 해가 만들어 갖고, 정책으로 만들어 갖고 했던 사업 중에서 7개를 뽑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데 인자, 하기 전의 사업을 이렇게, 예를 들면, 군민들의 설문을 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걸 설명을 미리 다 해야 되고.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사업 자체를 공모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 부분은 인자,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잘된 사업을 선정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군청에서 정해 가지고 했던 사업, 군에서 정해서 한 사업을, 7개를 나열해 가지고 순위를 매긴다고 그러면, 결국은 군청의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밖에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도 저희들 공무원들이 느끼는 체감의 정책하고,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의 정책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홍섭 위원  여하튼 뭐,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36쪽에. 군정혁신 연구모임 운영 이 부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게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지금은, 이게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김홍섭 위원  그 사업비도 없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해요? 사업비 필요 없습니까,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거는 지금 단톡방을 이용해 가지고 밴드 운영을 해서, 해 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사업이 필요하면은,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리 모임 자체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래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군정의 혁신 방안을 연구한다는데 카톡으로 해 갖고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일단은 저희들이 이래 시작을 해 보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오프라인 모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거는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제가 볼 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구요, 앞의 현안·역점 사업하고 관련해서 27쪽의 중간에 청렴포토 콘테스트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거는 우리 조직 내의 청렴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청렴에 대한, 자기들 부서에서 제작한 영상을 찍어 가지고 그걸 경진대회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투표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아…, 그 뒤에 신규·특수 시책과 관련해서요, 32쪽에 방송미디어 아카데미 운영계획을 잡아놓고 계시는데, 일반 방송에 대한 관심 있는 주민들도 잘 좀 활용을 하시겠지만은, 기존의 학교 방송부가 있거든요? 학교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재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전문 방송국이니까 아이들 진로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좀 활용을 해 보시면, 더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34쪽에 우리 영상기록화 사업,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영상으로 해 놓고 4년에 한 번 정도는 책자로 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중요한 것들, 변화가 많은 것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것들 좀, 그런 것도 한번 장기사업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 하구요, 마지막에 군정혁신 연구모임 같은 경우는 단톡방이나 밴드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기탄없이 이렇게 또 직원들 의견이라든지 어디 여행 가서 본 거라든지 이런 것들 소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 바로 바로 바로 또, 군수님 거기 계실 테니까, 굉장히 이렇게 효율적으로, 단계 거치지 않고 바로 바로 될 거라고 보여지고, 기대가 좀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의 위원회 인재풀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 행감 때부터 21년까지 인재뱅크를 이용을 해서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늦게나마 잘되었고요, 지금 위원회에 보면은, 한 사람이 6개까지 위원회가 되어 있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번에 인재뱅크를 통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고, 성별 비례 이런 것도 완전히,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전에는 인제, 인재뱅크가 없을 때는 가끔 결원이 생기거나 위원이 필요할 때에, 인재풀이 없으니까, 기존 하는 걸 자꾸 하던 그런 예가 생기니까, 6번, 심지어 15번까지 있었는 적이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정리를 차츰 해 가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 부분은 다시 언급 안 하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예산 1조 원 시대 도약,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지금, 담당관님,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지금, 정부에서 보면은, 정부 슬림화, 그리고 또 예산,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한다는 그런 정책 기조고, 정부의 지금, 청와대에도 예산정책관 한 분 자리를 없앤 것 있죠? 차관급?
청와대 내에도 지금, 구조를 좀 슬림화하기 위해서 서기관 이상급 한 분을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관을.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1조 원 시대를 하려 하면 연 750, 뭐, 800억 정도가 더 들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재정부에서 5.2%를 증가를 하는 그런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는 지금, 한 10% 내의 정도를 지금 해야지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우리 지금 재정 자립도가 8.12%밖에 안 되잖아,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 1조 원을 달성하려 하면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걸 좀 하려고 하는데, 공모사업은 보면 거진 있잖아요? 건물을 짓는, 그런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데, 건물이 계속 지어지면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해 봐 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유지가, 건물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여기에 좀 깊은 고민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최준규  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2023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현안·역점,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66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본 위원도 이래 보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뭐 몇 백 명 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는,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게 일치되는 점도 없고, 소위 쉽게 말해서, 백이 있으면 들어가고, 아직도,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지금 변하고 있고 공정을 얘기하는데, 일반 군민들의 의식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우리에게도 부탁을 하는 사례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군정에 있어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성과를 내기 위한 귀결점은 군민들 의식 수준하고 맞닥뜨려져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우리 행정과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한번 걸러 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매뉴얼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게 뭐 그런 차원이죠? 과장님!
○행정과장 권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외람되지만 백이 있으면 채용이 되고 그런 부분은 동의하기 조금 곤란한 부분입니다. 곤란한 부분이고.
신중양 위원  아니 아니 아니,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중양 위원  군민들의 사이에서, 아직도 그런 의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일부 있다라는 얘기죠.
○행정과장 권해도  음~.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신호를 정확하게, 공정한 틀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이걸 갖다가 격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게, 우리, 공정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이게 모든 부분이 또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군민들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맞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게 뭐, 눈높이가 맞지 않으면은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
○행정과장 권해도  음. 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위원장 최준규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공무원 안식년제.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김홍섭 위원  예. 55페이지? 예. 직원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위해서 좋은 제도 같긴 한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긴 하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유학휴직하고 연수휴직 자기개발휴직 이 세 군데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유학휴직은 보수가 50% 정도 지급이 되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나머지는 왜 없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교수님들 안식년제 이런 부분을 하는데 보수가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일단 길은 한번 열어놓고 보자, 이게 보수가 없더라도, 사실, 내가 업무 한계치가 오면은, 좀 쉬고 싶은 그런 시기가 오는데, 이런 길조차 안 열어 놓으면은 또, 일하다가 과부하가 걸려서 질병휴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는데, 지금 기존의 제도권 안에서는, 이렇게, 이런 휴직에 대해서 보수를 주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경력 인정도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연수나 자기개발 같은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제도는 참 좋은데, (웃음) 이게,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직원복지를 위해서 좀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저희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계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분명하고, 과연 이런 시스템 안에서 그 안식년제를 신청할 직원이 있을까,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상위법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우리가 거창군의 안식년제에 대해서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보고, 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최대한 찾아 가지고 직원들의 복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57쪽의 당직제 개선 이 부분에, 1년 전에 당직실을 개선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렇습니다. 개선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런데, 예산도 없고, 지금. 올라온?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뭐 어떻게 하시자는 얘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지금 당장에 내년도에.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시작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인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바로, 여직원들 숙직을 세우자,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감대, 일단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 1년 정도 필요할 것이고, 내년도에 청사가 증축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직원 숙직을, 남녀 숙직실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다른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이런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조금 해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역할을 우리 행정과에서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홍섭 위원  일단은 의지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래.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래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예산이 없는 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예.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64쪽에, 비대면 직원 건강 프로그램 개설, 이 부분 있는데, 요즘 유튜브나 SNS 이런 데 보면, 무료로 하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가면서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위원님! 이건 뭐 예산, 큰 예산도 아니고 (웃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사실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찾아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질병휴직 한 직원들 현황, 휴직자 직원 현황, 이런 부분도 자료를 요구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실, 본인이 본인 스스로의 아픈 이런 부분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우울증이다, 이런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단계로 가기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이런 마당을 열어주자, 장을 열어 주면은, 또 직원들이 하다 보면은 또, 조금 그런 심신의 안정,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김홍섭 위원  그러면.
○행정과장 권해도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김홍섭 위원  재차 다시 물을게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무료로 하는 이 프로그램하고 지금 예산을 들여 갖고 하는 프로그램하고 차별이나, 아니면 효과 측면에서 어떤 측면이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글쎄요. 지금은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하면은, 직원들, 나중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 제 생각으로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일단 조사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명상이라든지 음악을 듣는 그런 명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몸을 쓰는 어떤 그런, 체조라든지, 아니면 체형을 교정하는 요가라든지, 아주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분야, 강사,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고, 유튜브는 본인이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부분 찾아갈 수 있고, 저희는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부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무료 프로그램보다는 유료로 하는 거잖아? 그죠? 강사분을 채용해서,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여기에 대한 성과가, 무료로 할 때보다는 훨씬 효과가 나타나야지.
○행정과장 권해도  그거는 해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야지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효과가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안식년제 시행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7급 이상이라 하셨잖아요? 그 대상이?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데 또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에는, 또 전체 직원으로 하자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하위 직원들이 이런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7급 이상이다, 지금 저희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표주숙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권해도  신청을 받아보고 또 더 확대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아니 그런데, 만약에 대상을 7급 이상으로 한다면 굉장히 인제, 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7급 이상이면 6급도 되고.
○행정과장 권해도  아! 중량감 있는 직급이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죠.
○행정과장 권해도  아,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직급이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럴 때 또 휴직을 하게 되면, 또, 그 대신 또 일을 분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제도 고려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표주숙 위원  그렇게 잘 운영을, 이게 인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육아휴직도 지금, 여성들? 육아휴직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있습니다. 남성도 됩니다.
표주숙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런 데 대해서 직원들이 굉장한, (웃음) 안 좋은 그런 걸 기억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 내가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거 보십시오. 유학휴직에 50% 인제, 임금을 준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육아휴직인데도, 만약에 인사에 나중에, 어? (웃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 직원이 한다? 그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구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원하는 게,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10명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 인제 조사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그죠? 지금?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저희가 이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게 된 이유가.
표주숙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너무, 그 업무에.
표주숙 위원  시달리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어.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휴식도 필요한데, 육아휴직은, 자녀가 있거나.
표주숙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권해도  9살 미만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어떤 조건이 돼야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쉬려 하면, 질병휴직? 질병휴직도 아프다 하는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권해도  그러면 그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직원들, 대다수의.
표주숙 위원  직원들이.
○행정과장 권해도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한번 줘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또, 혹시, 혹여라도 인제,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인사에 또, 안 그러면 진급에,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저희는 오히려 공무원 안식년제 이 제도는, 인센티브다.
표주숙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권해도  일 잘하고, 그동안에 열심히 일한 직원, 성과를 냈는데 인제 좀 쉬어야 될 필요성을 하는 직원, 그런, 인센티브 개념으로 도입한 부분이고.
표주숙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또 지금은, 사실은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다, 이런 부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제가 지금 1년 동안, 1년 가까이 해 오면서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일반적으로, 전에는 사실은, 육아휴직을, 아이가 셋이면 세 번 계속 가기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남성분들도, 다, 남편들도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거창군에서도.
표주숙 위원  그 정도는 다, 과장님.
○행정과장 권해도  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고 있고요, 그 정도는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 사항이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표주숙 위원  다 알고 있는데, 혹여라도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자기개발을 위해서 휴직을, 안식년제로 도입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중요한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공백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8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보니까 8억 3,400이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얼마나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8억.
○행정과장 권해도  20억 정도 저희가 목표액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한 20억을 받아들이면 30%는 답례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답례품으로.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또 우리가 위원회 때, 상임위원회 때 설명을, 예산편성 설명을 드렸지만, 거창군의 특화된 어떤 답례,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거창군의 어떤 또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용역도 해야 되고, 사실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제, 많이 받아들이면 좋지만은, 또, 1인당 할 수 있는 한도가 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좀 걱정이 되고.
○행정과장 권해도  목표가 좀 과할 수도 있습니다. (웃음)
이재운 위원  예. 이 홍보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 체육대회 때도 이렇게 보니까 홍보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법적으로 문제요?
이재운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어떤 문제 말씀이십니까?
이재운 위원  체육대회 때 홍보하는 것.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법이 시행 예정이 다 되어가 있고.
이재운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또 체육회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뭐하느냐 군에?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요청도 있었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법적.
이재운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동문회, 향우회, 이런 데 가서 홍보도 못 하게 되어 있거든? 체육대회 때나?
○행정과장 권해도  아, 제가 알기로는, 방문을 해서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한다든지, 그 제한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이재운 위원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향우회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면장님이라든지, 군청에서 한번 내려가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 부분하고 체육대회 할 때 했는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다 생각하고, 저희는 그래 판단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한번, 제대로 한번 또 살펴보시고, 또 하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선거철 되면은 좀 예민하게 또, 불거지는 부분이라서.
○행정과장 권해도  음.
이재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대회나 향우회, 동창회나 이렇게 방문을 해 가지고, 못 하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위원장 최준규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47쪽의 한 걸음 더 변화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세대 간의 이해를 통해서 소통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려고, 과장님, 또 애를 많이 쓰시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애를 쓰고 계시는 만큼보다는, 지금 좀, 휴직이나 면직이나, 질병휴직이 굉장히 지금, 20년도부터 한번 보니까 많아지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걸 인제 구분을 하자면, 육아휴직 질병휴직 이런 게 있는데, 그 부서장이나, 아니면은 직원 간의 소통이 좀 안 되어 가지고, 휴직을 하는 사례가 요즘 늘고 있는 것 같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네.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 있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번 보니까 20년도에 인제, 부분적으로는 못 하겠어요, 왜냐 하면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휴직을 했다고 안 하고 다른 부분을, 질병이나 육아휴직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 휴직을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20년도에 57명이 휴직, 면직, 그렇게 했고, 21년도 78명, 22년도 10월까지가 71명이니,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 부분에 보면은, 요즘에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휴직이라든가 옛날처럼 달라 가지고,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다, 찾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요즘 지금 들리는 얘기가, 약간의 소통의 부재로, 좀 휴직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그런 부분.
○행정과장 권해도  네. 일정 부분.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조금,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인사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직원소통 간담회 그런 것도 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좀 개선할 방향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이게 사실은 인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부러진 해답을 내놓기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보면은, 인제, 간부급들? 공무원들.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또, 직원이 오래된 경력, 20년 이상 된 공무원 경력들과 좀 젊은 세대들 간의 어떤, 트렌드랄까? 이런 성향이랄까,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바뀌다 보니까, 또, 그 부서의, 중요 부서라든지 부서장님들 이런 부분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또 밑의 직원분들하고 조금, 갭이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휴직이 늘고,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또, 그 부서장이라든지, 주요 부서의 어떤 간부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군정의 어떤 업무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만, 조율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누누이 인제 간부 공무원들한테 당부하는 게, 직원들 케어를 좀 잘해 달라, 우리 행정과에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항상, 인사상담 창구를 열어놓고 사실 저도 여러 건 상담도 들어주고, 또 이렇게 조금, 조언도 해 주고 이래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뭐 어떤 특별한 그 해결책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들어주고 보듬어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지금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 인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인사 부분보다도요, 일단은 인제 평소에, 직원 간의 소통이라든가, 위의 상사의 소통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평소에도 상존하고 있는 문제였고, 요즘 조금 더 많이 상승이, 더 많아졌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부의장님께서 나중에, 어느 부서인지 좀 특정을 해 주면은, 제가 좀 상담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어디 특정을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예.
박수자 위원  예, 중견 정도의 직원들, 요즘 엠제트 세대라든가 요즘 신규직원들은 또 제쳐 두고라도, 요즘 보니까 약간 중견급, 이런 부분에 휴직을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보다 좀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대화 소통 채널을 좀 많이 가지고, 간담회 이런 것도 좀 많이 가져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인사 부분에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는 뭐, 이미 또 인사고, 인사 발령을 받고 나서의 근무,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서,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예, 그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웃음) 조직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예.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55쪽의 안식년제와 관련해서 보통 인제, 교육계 같은 경우는, 그 페이를 다~ 주고, 그리고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혀 인제 차별 없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또, 곧 잡으실 것 같은데, 언제쯤 계획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저희가 내년도 시작하기 전에 11월? 12월 초까지는 내년도 시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뼈대를 잡을 거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그럴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신규 공무원들, 곧 또 그거 하는데, 그 신규 공무원들 훈련을 좀 많이 시켜 가지구 거기에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빨리 빨리 주게 되고 이러면, 조직이 훨씬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기존의 다른 직종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종합계획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당직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으로 인제 직원들이 이렇게 당직을 꼭 서야 되나? 아니면 아예 예산을 별도로 해서, 꼭 인제 업무의 어떤 그런 부분들과 큰, 또 기밀 유지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없으면은, 직업적으로 고마 당직을 아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뽑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권해도  그거는 조금, 제가….
김향란 위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
○행정과장 권해도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는 게.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공공기관의 당직은.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단순한 청사 방호 문제가 아니라,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이태원 사고? 이런 부분에 아마, 그 용산구청 당직실이 없으면, 그 상황이나 이런 정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거창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직이라는 게, 거창군 관할 하의, 야간 내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를 하고, 또, 상황에 바로 바로 대응할 수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예, 필요한 당직이지 (웃음).
김향란 위원  그렇.
○행정과장 권해도  다른 거는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서 용역을 주고, 또, 무인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향란 위원  네. 지금 한 달에 한 번꼴로 딱딱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한 달 반, 한 달 보름, 남성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보름 정도의 숙직을 서야 되나, 예.
김향란 위원  앞으로는 아마 더 자주 돌아오겠죠.
○행정과장 권해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일반행정의 어떤 특수성상, 어떤, 업무의 불특정한, 발생하는 민원, 이거 적극 대응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신데, 하여튼, 직원들이 가정과 공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하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그 대책을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간제, 63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은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기간제도 중요하지만은, 기간제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군수님 취임한 지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공무직 전환이 상당히, 지금 한 분도 거의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도, 기간제 근로자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이 시점에는 한번 검토할 때가 안 되었나 본 위원이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그렇 (웃음) 겠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할 시기가 왔다, 한 5년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지금 사실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책임, 의무, 거기에 따른 권한, 이런 부분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데 공무직에 관해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사실 보수 체계 부분도, 해마다,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군수님께서 지난주 금요일날 국정상황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아침에 간부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구요?
어떤 모 군의 군수님께서, 대통령께 건의를 하더라, 자기 군에는 전체 군청에 근무하는 40%가, 40%가 공무직이다.
신재화 위원  아…
○행정과장 권해도  아, 이거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다, 실질적으로 책임을 갖고 일해야 되는 사람은 적고, 월급을 받아 가는 사람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립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어떤 부분이 인제, 위원님 말씀도, 일견 또 제가, 납득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상으로는, 조금 다른 의견도 있다, 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예, 그 부분은 되겠습니다. 특히, 특수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행정과장 권해도  아! 아.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은.
○행정과장 권해도  아! 아! 예.
신재화 위원  조금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나.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네.
신재화 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쪽 부분 말씀하시네요.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66페이지에, 고품격 소통형 제2세대 주민자치회 도약이라고 하는데요, 주민자치회가 내년이 되면, 우리 거창군이 완전히?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주민자치회로?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전환되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거창읍도 전환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거창군이, 주민자치회 전환이 상당히 빠르고, 선제적으로 아마 잘되는 것 같애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각 지역마다, 면단위의, 주민자치 위원의 수가 다~ 거의, 각별히 다 다른 것 같애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네.
신재화 위원  지금 꼭 같지는 않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재화 위원  30명 정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면에는 한 20분, 어떤 데는 20 몇 분, 뭐 인원이 그리고, 그 인원들이 다~ 보면은, 촌의 인구가 감소해서, 몇 개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의 특성한 이런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역량강화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때가 안 되었나? 교육을 통해서.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재화 위원  주민자치회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는,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진정하게 우리 주민자치회가, 지역민에게 뭔가 사업이라든지 지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모색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애요. 교육에 대한 관계는 있습니까? 여기의 예산은?
○행정과장 권해도  예, 저희가 지금 주민 예산학교, 그 다음에 찾아가는 주민참여 교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 한 면에 여러 수차례 하고, 우리 직원들도 지금 행안부 컨설팅도 받고, 경남도의 컨설팅도 받고,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위원들 너무 업그레이드 되어가 공무원이 힘들 정도입니다.
신재화 위원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저희, 조금 과장되어서 말씀드리면.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상당히, 저희는, 인자 교육 부분으로 이때까지 다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제 다음에 내년부터는 도약하는 그런 시기로 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라든지 주민자치회가 잘되고, 그래야지만이 지역민들이 좀 더 행복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0 인구교육과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인구교육과장 옥진숙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는 지역공동체 협력, 교육인재 특별거창을 정책 목표로, 6개 정책과제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266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인구교육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30쪽, 평생학습도시 20주년 성과 공유회 개최, 예산이 2억 원인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방송에만 1억 5,000을 지출한다고 이래 되어 있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네.
김홍섭 위원  뭐 어떻게 방송을 하시는데 1억 5,000이나 (웃음) 쓰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저희가 적정한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이런 방송을 섭외하는 데, 그 방송사하고 계약하는 비용이 1억 5,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인제 다른 도시도, 평생학습축제를 하고 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여기 거창도 하고 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거창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갖고, 이래 성과 공유회를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가 인제, 경남 최초로 2003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었던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래도, 2016년도에 전국 평생학습 도시 박람회를, 군부 최초로 유치하기도 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평생학습 도시로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라든지, 우수 도시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인제 제가, 이게 비교가 되는 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거창에 이번에 축제하셨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평생학습 축제도 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많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볼 때에는 보조금이 형편없어요, 제가 볼 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평생동아리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물론 뭐, 선정을 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동아리 지원비도, 또 사실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여 주기 위한 이런 행사나, 이런 것, 물론 당연히 의미 부여는 해야 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내실 있는, 안의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학습에, 축제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 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한 예산 지원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축제를 시행을 하고 나서, 예산을 그동안에 좀, 부스 체험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만, 예산을 좀 올리려고 하는 데 대해서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100%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거창군에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 주셔야지, 그분들도 좀 사기진작도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보면, 청년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 계획을 적어 놓으셨는데, 청년 네트워크의 활동비로 300, 운영비로 200, 그 다음에 정책포럼에 500, 제가 생각할 때, 예산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웃음) 생각하세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저희 청년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고.
김홍섭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여기서 모여서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한테 청년들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사업을 제안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보라카이 사업, 올해 청년의 날 행사하는 것도, 이분들이 제안을 해서 연계해서 행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사업비가 적다는 것보다는, 여기서 활동한 거의 제안사업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을 할 수.
김홍섭 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이라는 거는, 예산에 맞춰 갖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러니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우리가 거창군이 지금 미래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자꾸 보여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드웨어적인 이런, 막,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매칭 사업이니까, 뭐, 수백억 단위가 갑니다, 지금.
그런데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쪽의 이쪽에, 내실 있는 이런 것 쪽에는 예산이 너무 형편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인구교육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청년이 미래라고 (웃음) 그러는데,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지, 되지, 거 꼭 필요한 것만 딱 예산을 책정해 갖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좀 도전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에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여기에 인제 저희들이 네트워크 활동비가 300, 200, 여기에 좀 부족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는 회의비이고, 사업비는 별도로 반영을 되다 보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김홍섭 위원  사업비는,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들 청년 활동사업은 별도로 있는 거고.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그래.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트워크 회의비만 지금, 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혹시 전체 청년과 관련해가 들어가는 사업들 좀 정리해 갖고, 저한테 주시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제가 우려스러운 거나, 부탁하는 측면은 어떤 측면인지 아시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규 위원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저는 131쪽의 청소년이 행복한 거창, 청소년 수당 지급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그 사업 대상이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13세에서 만 18세 청소년인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전 청소년에 해당되는 건가요? 거창군의? 청소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지금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저희들이 정의한 거는.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여기 청년들은 19세부터 청년에 속합니다. 그래 13세에서 18세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해당되는 것으로, 예,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이거 카드로, 바우처 카드로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지금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러면 이거 사용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사용처는 저희들이 유흥이나 이런 데를 제한하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뭐, 옷을 사도 되나요?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일단 저희들이 사용처 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바우처 협의할 때, 인제 할 테지만, 아이들이 유흥이나 이런 데는 쓸 수 없게 제한을 하는데, 업종에 따라서 제한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창형 청년수당 지원, 이게 지금 1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 기준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저희가 지금 이 청년수당 지원에 대해서는, 청년 네트워크 청년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일단 안을 만든 게, 저희들이 1년 이상 거창에서 근로를 하면서, 그리고 2년 이상 최소 거주하고 그리고 소득 기준도 포함을 했구요, 그리고 미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는, 직업이 있으면 거창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직업을 가지면서 미혼자에게 주는 거는, 미혼자들이 빨리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신미정 위원  그러면 직업이 꼭 있어야 하는 거네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지금, 다른 데는 미취업자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인자, 거창에서 조금 더 거주를 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1년에 200만 원씩이네요. 1명당?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렇죠. 1명이, 예, 1명당 200만 원, 네.
신미정 위원  200만 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132페이지, 도서 배달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혜숙 위원  예. 이게 7개월 이상 임산부, 36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자에게 도서를 직접 배달한다는 거는 참 좋은 정책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배달을 하게 된다면, 이걸 전담하는 직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혜숙 위원  아니면, 택배비를 받고 배달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지금 영유아 36개월 이하 맘편한 도서배달 서비스는.
김혜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도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도서를 직접 갖다 주고, 다시 그거 반납 회수를 해 오고,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이 부분을 위해서 기간제 1명을 전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으로 인제 하는 거는, 저희가 읍·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 시에는 인제, 도서를 집으로, 택배로 배달을 하고, 그리고 반납할 때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 가서 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김홍섭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잠깐 덧붙여 가지구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향란 위원  이번에 평생학습 대축제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3,700만 원입니다.
김향란 위원  정말 우리 거창군처럼 평생학습 체제가 잘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동아리도 많지만, 질적으로도 굉장히 숙성해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유지해 갖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사실은 저희가 1회 축제 때부터 예산이 오르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까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향란 위원  계~속 인제 같은 예산으로, 계~속 동아리는 많아지고, 이렇게, 그 요구나, 트렌드는 계속 바뀌고, 그런 것들을 전~부 동아리 회원들이 감당을 해 오고 있었던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셔 가지고, 예산을 좀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특히 그 체험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향란 위원  재료비, 이런 것들이, 예, 좀 보강이 되고, 쓰레기통으로 바로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29쪽에 보면, 이거 지금, 여타 인제, 강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또 인제, 이런 시책을 한다면, (웃음) 우째야 되노? 넘치는 게, 강좌 아니겠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강좌만, 뭐 이렇게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기획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약간의 인제 성격은 다르지만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아까, 평생학습, 지금 그것도 개수도 많고, 인원이 굉장히 많이, 그 어이 되는고, 물론 모르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강좌를 펼친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인원이 늘어나고, 그러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기존 하고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저희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기존에 있는 강좌들에 흡수될 수 있는 부분들은 선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선정할 때에 그런 부분을 잘.
표주숙 위원  신규만 받는다, 이 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120페이지에 보면, 청년 임대주택,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연봉으로 따집니까? 안 그러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여기의 임대주택 입주조건은, 소득, 중위소득 100%, 130%,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가지고 추진을 할 건데.
표주숙 위원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표주숙 위원  있는데, 여기에 임대주택에 지금 19가구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 아니면 혼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여기에는.
표주숙 위원  독거? 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미혼이나 기혼에 대한 구분은.
표주숙 위원  없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소득 기준.
표주숙 위원  소득으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네.
표주숙 위원  그래 바깥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들은, 물론 소득이 많으니까, 7,000만 원 이상이 되는가 봐요.
그런데 왜, 누구나 다~ 기회를 다~ 줘야지 되지 않나? 인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잘사는 집에는 잘사는 대로 또 임대료가 또 부여되니까, 그렇게 맞춰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은, 그래도, 청년이라면, 우리 또, 거창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수가 청년이 자꾸 주는 입장에, 이게 조금, (웃음) 애매한 부분이, 설명하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연소득, 연봉, 뭐 이렇게 따져 가지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그것 좀 저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딱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쪽에 거창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이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기 위한 거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용역이 필.
박수자 위원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건데, 앞에, 121쪽에 보면은, 미래 교육도시 거창 마스터플랜 수립에, 여기, 저는, 거창의 평생학습이 다른 어느 시·군보다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평생학습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하는데, 이거 따로 지금 하지 말고, 미래교육도시 거창 마스터플랜에 넣어서, 거기서 같이 하면 되는 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미.
박수자 위원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나, 교육 부분이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공통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교육 부분이고 공통된 부분이지만, 미래교육 도시는 거창의 전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고,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관 설치는 딱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운영 방안이라든지, 좀 세부적으로 필요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거 같은 교육인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여기 인제, 필요한 걸, 평생학습관을 다 설치를 해서 하되.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따로 할 필요 없고 이거 같이 지금, 따로 지금 분리를 해서 하면은,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수용을 하고, 채워 넣고, 여기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저희가 하나의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 설치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하는 거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별도로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고.
박수자 위원  아~ 필요로 하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평생학습관이 필요로 하는 데는,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그러니까, 평생.
박수자 위원  하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박수자 위원  또 거창이, 진짜 다른 어떤 시·군보다도 평생학습이 앞섰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또, 오히려 늦었다면, 다른 데 보니까 뭐, 6개 시·군은 기이 운영하고, 건립 추진 중인 데도 4개 시·군이 있는데,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따로 발주하면 그렇고 인제 앞으로 보면은, 건물을 자꾸 짓는 걸, 이걸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유지 관리, 정말 문제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예, 공감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수용을 하고, 다 들어가고, 여기 함께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건 어떤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그러니까, 제가, 미래교육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저희가 왜 평생학습관을 별도로 해야 되는가 하면, 이거는 또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이 건물의 규모도 필요하고, 인제 운영 방안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웃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필요한 모든 필수조건은, 미래교육 도시 여기에 다 넣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굳이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미래교육 도시 그 부분에서 평생학습관을 구체적으로, 이 평생학습관 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기는, 안 맞다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이거를 별도로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멸 대응기금, 그 신청을 또 24년도 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의 사전작업으로, 우리가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연구용역을 마쳐서, 그 내용을 좀 포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조금 반영을 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에 미래교육도시에 만약에 포함을 시킨다면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그 예산을, 반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별도로, 저희가 별도 용역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별도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거기에, 인제, 그러면 저희가, 미래교육도시 거창 마스터플랜 수립이, 형평성에서 좀 안 맞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미래교육도시에서 평생학습관만 너무 이렇게 일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언급이 된다는 거는 좀,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웃음) 이해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박수자 위원  평생학습관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충족할 수 있는 모든 그걸 넣고 있잖아요? 여기 같이 하면은, 따로 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관리, 유지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인구가 계속 또 줄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줄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한번.
박수자 위원  그래 인제 저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평생학습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그 모든 조건을, 뭐, 축소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걸 다 하되, 이중으로 하지 말고, 교육이라는 같은 타이틀이니까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위원님 말씀 한번.
박수자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저희들.
박수자 위원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인구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 되었는데.
(위원 상의)
예.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0 행복나눔과
○위원장 최준규  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입니다.
행복나눔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목표를 군민 중심 친화도시, 두루 누리는 평생복지로 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따뜻한 동행 등, 7대 정책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역점과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현안·역점 사업입니다.
266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289페이지에 노인요양 시설에 인제, CCTV를 지원 사업한다 그랬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이 노인요양 시설이라 하면, 과연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금 거창군립 노인요양원 포함해서 한 8개소에.
표주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정원은 401명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 시설에 인제 CCTV를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7개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니 8.
표주숙 위원  8개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예. 여기는 7개소로 되어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니 1개소는 설치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이미?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음. 그래 이거는 또 인제 군에서 요양시설이 있고, 운영하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도, 이런 데도 다~ 해 주어야 되는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몇 년 전에 요양원의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가 나면서.
표주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기존에는 개인시설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줬는데.
표주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재 등 대형사고 발생하는 시점에서, 그래서 이런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방 대비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CCTV도 가격이 만만찮은데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웃음)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개개인이 하는 시설에도 이렇게 해 준다는 게, 그래서 한번 여쭤 봤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여기, 285페 이지에, 어린이집 확충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표주숙 위원  여기 뭐, 신설을 한다 말입니까? 2개소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신설은 아니고.
표주숙 위원  그러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를 들면 인자, 더샵에 대규모 아파트가 만들어지니까,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걸 공립으로 해서, 기존의 여기 노후화된 어린이집을 하나 그쪽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표주숙 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더샵에 있던 아이들은 그러면 거기 기존의, 더샵에 가고 또 다른, 거기에 있던, 그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이 거기에 간다 이런 말씀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보통, 예, 예를 들면 더샵이다 하면, 거기 더샵에 있는 아동이 한 70% 정도 이용하고 나머지 30%는 바깥에 있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푸르지오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예.
표주숙 위원  그것도 인제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단지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국공립을 갈 거냐,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직영을 할 거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표주숙 위원  응?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지, 한,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또 더샵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럼 계획만 있다 이런 얘기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한 군데는 저희들이, 육아정보 지원센터 신축하면서.
표주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 내에, 그거 지으면서 그 내에, 어린이집을 하나 설치해서, 기존의 노후화된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이전할 생각입니다.
표주숙 위원  또 한 군데를 이전을 한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그러니까 별도로 뭐, 어린이집을 신축하면, 기존의 사립 어린이집의, 약간의 인자, 예, 반발이 있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좀, 되도록이면 안 하고.
표주숙 위원  예, 그렇죠.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기존의 어린이집을 인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박수자 위원님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내~도록, 8대 때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표주숙 위원  거기에 인제, 어린이집이 너무 노후화되었고, 너무 비좁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한 군데를, 옮긴다 이런 말씀이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한 군데로 옮기는 거는 아닙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한 군데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표주숙 위원  한 개소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2개소라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새로 신설은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환경이 좋은 그런, 어린이집을 다시 그리 옮긴다 이 말씀이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노후화된 어린이집을 인자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우리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은 기존의 노후화된, 만약에 옮긴다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어린이집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기존의 어린이집, 노후화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어린이집의 활용방안은 뭐,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직 생각은, 위원님 생각, 의중은 대강, (웃음) 제가 파악하겠는데, 예, 지금 가시화되면, 저희들이, 기존의 우리 복지기관의 단체가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저는 복지정책이, 우리나라 법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시설에다가, 보육 지원금을, 시설에다가 주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지금,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저는 부모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들이 선택해 갖고 사설이건 어디건 어린이집 보낼 수 있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음,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국·공립 시설에 또 보조를 더 많이 해 주니까, 국·공립에 막 아이들이 몰리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사설은 좀 어려워지고,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저는 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여하튼 오해가 없도록.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기존 사설 어린이집이나,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없도록 하신다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기존에 있는 옮기면, 노후시설에 대한 또 대비책도 있어야 될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기존 시설에 대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대비책도 있어야 될 거 같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그 CCTV를, 노인 요양시설이 거창에 몇 개나 되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까 8개소, 지금.
김홍섭 위원  8개소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건 거진 다~ 해 주시는 거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뭐 선정 기준이나 뭐, 이럴 게 없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없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전 시설을, 노인요양 시설을 다 해 준다고 이래 보면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1개소 들어가는 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여기 495만 원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 1개소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조금 전에 표주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홍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285쪽의 어린이집 확충,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인제, 더샵에 들어오는 어린이집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기존 어린이집을 그리 옮기는 것 맞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여기 건립하는 이거는, 신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는 이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축이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축해서.
박수자 위원  이거는 신축인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신축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몇 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 국·공립 유아원이, 어린이집이 지어진 지가 전부 30년이 인자 넘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30년이 넘어 가지고, 일반 사립 어린이집하고 공립 어린이집하고 시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립 어린이집을 신설을 하면은, 그 사립 어린이집에서 인제 반발이 좀 심하고 그런 거는 좀 있지만은, 그것도 있지만은, 지금 또 공립 어린이집은, 30년 넘은 거는 다시 신축을 해야 될 이유가, 지금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무분별하게 많이 하지는 않더라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필요한 거 하나 정도는, 그때는 인자 권역별로, 제가 인제, 남부 하나, 북부 하나, 그렇게 설치를 하기를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파트를 신축을 하면서 아파트 몇 세대 이상 되면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너무 많이는 못 하겠고, 한 군데 하면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바깥의 교육을 하나도 못 해요, 외부 교육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창유치원 같은 데는 그 운동장이 넓고 해 가지고, 원래 1시간 이상 하루에 외부 교육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그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전혀 못 하거든요?
못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기가 한 사람 걸리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부 다 걸리고, 그런데 그게 연구를 한번 해 보면, 거창유치원에 거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러거든요?
거기는 그만큼 심신단련을 많이 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신체운동을 많이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나, 하나는 여기 짓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하나는 이전하는 거고, 2개 다 이전이 아닙니다, 이거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하나는 신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설하는 거는 제대로 맞춰서, 그 부지도 좀 확보를 하고, 건물도 제대로 지어서 그렇게,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라고 하면서 정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이번에 만약에, 여기 인제, 육아종합 지원센터에서 건립 계획이 있으면 지으면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부지 확보도 제대로 하고 건물도 제대로 지어서, 사립 어린이집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돼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사립 어린이집도 보면 인제, 그 학생도 자꾸 줄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잘 지어 놓으면 인제, 학생들이 안 와서 노파심은 있습니다. 인제 어려운 점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너무 희생을 하라 하면, 그건 말이 아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 짓는 거는 제대로, 부지 확보하고 건물도 제대로 지어서 어린 아이들이 교육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283페이지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 시설 신축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제가 인제, 여기에 관해서 책을 이래 보다 보니까, 2020년 5월달에는 예산이 63억이었구요, 그러다가 21년도 4월에는 112억이었고, 같은 해 5월에는 105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이 책자를 보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사업비가 173억으로 되어가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최종적으로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라도 (웃음) 또 추가로 사업비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김혜숙 위원  증액될 (웃음) 우려가 있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여기 이 예산 안에서 아마 신축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혹시 인자 특별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 한, 더 인자, 생긴다면 장비 보강사업으로, 안에 들어가는 집기류가, 또 인자.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대신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나 하게 되는데, 그때 군비가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 사안 그대로 가게 됩니다.
김혜숙 위원  네, 제발 그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자꾸 뒤죽박죽 (웃음)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몇~번 들여다봤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웃음) 예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인제, 최종적으로 이게 인제, 이렇게 나왔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예. 앞으로, 이게 건축만 짓다 보면은, 내부 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추가로 사업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별 문제 없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예. 좀 좋게, 또 노인들이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
김혜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 설계하는 업자와 한 15번, 16번 만나 가지고, 계~속, 그 모임의 회의에, 기존의 요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 모시고.
김혜숙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도 찾아내어서, 그런 부분 다 반영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제~일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도 많이 증액되었고요.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최대한 어르신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수고하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예.
○위원장 최준규  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77쪽에 여친 도시 관련해 가지고 쭈욱, 좀 더 사업을 보강하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 하드웨어 조성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지금 뭐, 문자 발광 표시등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 사업도 좋은데, 또 동시에, 골목길들을, 이거는 인제 도시건축과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골목길이 지금 전부 다, 골목길도 아스콘, 대로도 아스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김향란 위원  다~ 시커멓게 길이, 다 그렇게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차라리 골목길만이라도, 우리가 특히나 안심골목으로 지정되는 곳부터, 좀 컬러 아스콘으로 이렇게 좀 밝게, 이렇게 좀 해 주고, 또 노후된 것 교체할 때, 기존의 그 재료로 하지 말고, 한번 이런 쪽으로 좀 밝게 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보시면, 이거 훨씬 우리 거창의 도시 이미지라든지, 여성친화에 대한, 그런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돋보일 것 같거든요?
좀 한번, 새롭게 그런 걸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또 흡수를 하셔 가지고, 성과로 해서, 올리면 좀 아무래도 기존의 척도표도 있겠지만, 좀 독창적인 측면도 이렇게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만약 저희들이 그런 사업이 있다면,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데 인제.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번 살펴봐 주세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점수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 좀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284쪽의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사실상 인제 굉장히, 혐오시설로 이렇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굉장히, 우리 군민들한테, 이래 인식이 되어 있는 시설 중의 하나인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인제 노령 인구가 워낙 많아지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원거리에, 코로나의 또 너무 많은 사망자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제 혐오시설이라기보다 편의시설로, 많~이 좀 개선이 되어 온 것 같애요. 인식 개선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여기 화장시설 건립과 공모를 이렇게 인제, 하시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실제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많~이 그 시설을, 인근에서도 많이 쓸 수 있도록, 어떤 입지적인 측면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냥 막 공모에만 맡기지 말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좀 적극적으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역민원이 충분히 예상되는 어린이집 확충 관계인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축 부분은 최소화하고 자꾸 인제 국·공립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래 가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도 또 인제 불만이 나오는 거는, 민간은, 인제, 거~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학부모들로부터 비교, 이렇게 절하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을 줄 압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제, 더샵에, 그 입주자들 자녀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하고, 외부의 자녀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이렇게 섞어놨을 때, 어떤 그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예견하셔 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런 어떤 뭐, 장치도 그렇구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부탁을 드리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제 용역을 하시겠지만, 육아종합 지원센터, 대략 그래도 우리 군에서, 가장 적합한 위치가 어디쯤인지 먼저 좀,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예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에 좋~게 좀 산출이 될 수 있도록.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거~ 과장님은 대략 이런 육아보육에 대한 인프라, 이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 데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김향란 위원  아~ 고민이.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대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신가 배요?
(「그건 말할 순 없지」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웃음)
김향란 위원  하여튼, 그 좋은 위치, 잘 잡아서 우리, 육아에 좀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빠져서 추가 질의 드릴게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283페이지,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 시설 신축 이 부분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자료 주신 데 보면, 문제점으로, 대형 공공 건축사업 추진 전문 인력 부재, 이래 되어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위원님! (웃음) 예. 저희들이 책임감리, 감리를 두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공사 감독 부분에서 이렇게 책임감리가 모든, 감리 결재에 의해서 모든 걸 지급하거나, 준공하거나 뭐 하는 것 다 하면 되는데, 이게, 책임감리라도 그게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했는데…
아, 아, 책임감리가 아니고 상주감리인데, 그러니까 책임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업무 처리하는 데 보면, 또 이게, 감독공무원이 필요한데 실제 인자, 많이, 다른 전문적인 부서에서도 업무가 바쁘고 하니까, 또 선뜻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좀, 뭐 물어보고 이러는 거는 가능한데.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감리 자체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책임의식이, 예.
김홍섭 위원  전담 공무원이 있어 갖고, 상주해 가지고 감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저희, 예.
김홍섭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어… (한숨) (웃음) 일단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그게 군에서 하는 (웃음) 일에, 이 큰 사업을, 그 예산이 적게 드는 사업도 아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데, 서로 업무가 이래 서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교차가 안 되어 가지고, 이거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 갖고라도, 좀 업무 조정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래 자료로 이래 ‘문제점’ 하면 덜렁 올려놓으면, 이게 큰 문제가 있는가 싶어 이래 보이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좀, 군수님한테라도 말씀드려서, 좀 조정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니, 위원님, 잠시만…
○위원장 최준규  예!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 조례상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조례 중에, 조례가요, 저희들 주례보고 때,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으로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개개인,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려야 되는데, 고마 지금 한번 설명, 그 조례명이,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으로 제목을 변경해서,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 못 드려서 지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뭡니까?」하는 위원 있음)
자, 다시 설명을, 저희들이 저번 주례 보고 때에는, 그 조례명이,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었는데, 그 설치위원회를 빼고, 그냥 화장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으로 이렇게, 조례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려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최준규  예. 또 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나눔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나눔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예,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부록)
266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266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민섭
  전문위원장봉기
  전문위원박성근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최영미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정현수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행정과장권해도
  인구교육과장옥진숙
  행복나눔과장이호현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