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10일(토)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0 이수정 의원
0 박진철 의원
0 신용범 의원


○의장 최학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9회 거창군의회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우 의원 외 10인의 의원 발의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 의결됨에 따라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의장 최학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2월 1일 제5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이 상정 가결됨에 따라 오늘과 12월 11일, 12일, 13일 3일간에 걸쳐서 9인의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내용이 군민들로부터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부족 사항, 또는 숙원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발전적이고 성의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수정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수정 의원
이수정 의원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입니다.
최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19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및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의회가 개원되어 벌써 세 번째 정기회를 맞는 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봉사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의회에 들어와 제 나름대로 주민을 위하여 일하였다고 생각은 해 보지만, 과연 얼마만큼이나 활동상을 보여 드렸을까 하고 뒤돌아 볼 때 부족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므로 남은 임기동안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여 부지런한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도 해 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느껴왔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마치 복잡한 기계와 같이 개인이 독립해서 살기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모두가 정해진 규칙을 올바로 지키고 질서있는 생활을 해 갈 때 우리 모두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례를 지키는 일부터 휴지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행위 등이야말로 바로 밝고 명랑한 사회건설을 위한 가치관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군의 시내 일원에 대한 주차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위천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강변도로변은 차선을 그려 유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로를 주차장으로 일부 변경하였다면, 나머지 도로는 교통이 편리하게 운행되도록 무단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합니다.
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하여 차량 1대도 겨우 빠져 나갈 정도의 길밖에 남지 않아 교통이 극히 혼잡한 지역인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 위천천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시내 주차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소요면적이 충분한가, 아니면 사업이 준공되어도 지금과 같이 차량 소통이 원활치 못 할 것인가에 대하여 현 실태와 고수부지 주차장 준 공전에 현 도로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양쪽 차선 격일제 주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근의 우회전 진입로나 인도에 불법 주차함으로 하여 차량의 우회전시 직진 차량과 같이 푸른등이 들어와야만 통행할 수 있는데 이런 불법 주차문제 단속 계획이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 주차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군청과 의회 청사가 준공되어 근무환경의 개선은 물론, 농협출장소의 개점 등 민원인들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에 노력하여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청사는 이렇게 잘 지어놓고 현 주차장은 읍사무소 부지를 포함하여 115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차량대수를 감안한다면, 이 면적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현재 공무원들이 군청 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아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재무과에서 청사 뒤 사유지 6필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 되었는데 예산은 확보하였으며, 사유지 편입시 예상 주차대수와 또한 군청사가 준공됨으로 하여 군청사 뒤 주택가의 TV가 잘 나오지 않아 민원이 야기된다고 하였는데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하지 않았다면 민원 해소 계획은 무엇인지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업무는 건설부 및 농수산부 국유재산으로 국가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회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군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현실 속에 민원의 해결차원이나 주민편의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로관리 문제입니다.
현 도로는 도면상에 표시되어 대장상 관리되고 있으나, 읍ㆍ면의 경우 사실상 몇십 년 전부터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대지, 전, 답으로 활용되고 있는 필지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법규를 잘 알지 못하여 여태까지 도로를 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농가주택 등 건축허가 신청이나 개축 등 서류 접수 후 일부 도로부지가 대지 속에 포함되어 이를 불하받지 못하면, 건축을 하지 못 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 왔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어야만 처리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현 관리부서에서는 이렇게 정식 절차에 의하여 도로 점용 허가된 필지 현황과 무단 점유된 필지에 대하여 지목별 현황과 무단 점유된 재산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와 유사한 경우로 폐구거가 있습니다.
옛날 하천이 범람하여 도면상 하천이나 새마을사업 등 하천 직강공사로 인하여 하천부지가 대지나 전ㆍ답으로 변형되어 점유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가북면 용산 부락은 이 하천부지가 대지로 변경되어 30여 농가가 정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 하천으로 관리 점유되어 온 사실을 건설과장은 알고 있는지, 이 부락은 이 해결을 위하여 수년 전부터 노력하여 집단민원 요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의 해결을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그 외 무단 점유 하천 구거 현황과 조치계획, 정식 신청에 의하여 사용 허가된 하천 현황을 소상히 답변하여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많은 비디오 대여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모든 업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업소에서 불법 폭력물 또는 음란 비디오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학교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탈선의 행위를 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군 관내 비디오 대여 판매업체 현황과 단속 및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단속 실적과 행정처분 업체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거창군 박물관을 운영하므로 하여 외지에서 거창을 찾는 분들에게 향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본군의 홍보등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거창박물관의 1년 평균 관람객 현황과 유료 입장 수입 및 박물관 관리에 따른 유지비와 인건비 등에 대한 현황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 거창박물관이 명실공히 거창의 전통문화로 소개할 수 있는 요람이 되도록 홍보와 운영의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황폐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장기 저리 자금을 융자하여 농민 후계자를 육성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영농자금이나 일시적인 혜택이 아닌 농사를 지으면서도 교육이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도시 사람들과 의식이나 생활수준이 차이나지 않는다는 의식이 조성되도록 기반 조성 환경이 우선되어야만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되며,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각종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의 수립, 시행함으로써 생활환경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촌을 살린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농민후계자 육성을 위하여 연리 5%, 5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농ㆍ수산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영농후계자가 영농을 계속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하여 도시 이주가 37%, 전업한 후계자가 25%, 무단이탈 20%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떤지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군의 영농후계자수와 작목형태, 그동안 지원된 자금 현황과 영농후계자 중 도시이주, 전업, 무단이탈 등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 총액과 회수해야 될 금액 중 회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지? 있다면 금액과 회수하지 못 한 사유와 농민후계자 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군의 지원대책도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묻겠습니다.
본군은 이 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1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1년말, 92년 1월에 개관 5급을 관장으로 한 사업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종합사회복지관의 설립 취지는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자 등의 복지시책과 부업훈련, 취미 및 교육, 주민 사회조사의 실시 등으로 군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동안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한 노인, 장애자, 청소년, 아동 장애자 복지시책 추진 현황과 부업훈련, 취미 및 교양 교육의 실적 및 수료생 관리 실태 등을 답변해 주시고, 복지시책 추진 목표 설정을 위한 군민 사회조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 지와, 있다면 활용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이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정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주차문제에 대하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기 지역경제과장 김호기입니다.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천천 정비사업 완료 후 시내 주차문제는 해소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말 현재 본군 관내 총차량 등록대수는 7,707대이며, 거창읍에 등록된 차량은 4,959대로서 그 중 사업용을 제외한 자가용 차량은 4,650대입니다.
최근 5년간 본군 차량 증가율은 연평균 28%로서 월평균 100여대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거창읍의 자가용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 해소율을 보면 총 주차소요면적이 16,740평이나, 현재 확보된 주차장 면적은 노상 주차장 3,970평, 노외주차장 160평, 부설 주차장 10,100평으로 총 14,230평으로서 주차장 해소율은 85%가 되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자동차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잘 아시겠지만 본군에서는 지난 4월에 위천천 고수부지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2월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제1교와 제2교 구간에 315면(3,630평)의 주차장이 조성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중심부인 농협군지부 옆에 위치한 덕봉학원 부지에 49대 규모의 노외 주차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천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완료되고 나면 거창읍의 주차장 해소율은 8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나 짧은 기간내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군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수부지 주차장 조성,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확대, 노외주차장 설치 유도 등 가능한 최대한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 주차장 조성 재원확보를 위해서 91년 12월 16일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노상 유료주차장 위탁관리금, 불법 주차장 단속 과태료 등 현재 9,300만원 정도의 재원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립하여 일정 규모의 재원이 확보되면 소하천 복개등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주차난을 점차 해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 등 행정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차문제는 행정기관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우리 군민 모두가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이러한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한편,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고 가능한한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다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함께 강구함으로써 시내 주차문제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변도로변 주차문제의 장기적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천천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송정리 대평리 쪽 강변도로 4차선 도로로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설치된 노상 주차장을 계속 운영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며, 상림리, 중앙리, 대동리쪽 도로상에는 현재 노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거창전화국에서 제2교까지는 노상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제2교에서 주공아파트까지는 노상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제1교에서 제2교 사이의 보도설치를 위한 소도읍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위천천 고수부지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노상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1교와 제2교 구간의 노상 주차장은 교통량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폐쇄하여 고수부지에 주차토록 유도하고 중앙선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교통량이 많은 로터리에서 중앙약국까지의 교통량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현 강변도로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양쪽 차선 격일제 주차계획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정리, 대평리쪽 4차선 강변도로는 현재대로 노상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중앙리쪽에는 현재 강쪽으로만 노상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1교에서 제2교 사이의 보도설치를 위한 소도읍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고수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여건시 현재대로 운영하면서 반대편의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본사업들이 완료되고 나면 강변 주차장은 폐쇄하고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주차를 유도하여 본구간의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등이 설치된 로터리의 우회전 진입로변 불법 주차단속 계획이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당초 경찰에서만 담당해 오던 것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90년 11월 1일부터 행정공무원도 함께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은 주ㆍ 정차를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시가지내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6개 구간에 3,650m 외에도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등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노상 주차장 조성시에도 교차로에 인접한 지역은 제외시켰습니다만, 아직도 교차로 지점에 불법 주차를 하여 우회전을 방해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과 적극 협조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지역경제과장의 상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말씀은 강변로의 격일제 문제를 중점 질문했는데 검토를 한다고 하였으나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소상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기 강변도로변 격일제 주차문제는 현 전신전화국에서 주공 아파트까지 강변쪽의 주차선이 이미 그어졌고, 1교에서 2교 사이로 고수부지 진입로 공사와 사회진흥과에서 시행하는 소도읍 개발사업으로서 중앙리쪽은 도로가 파여져 현 시점으로는 주차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1교에서 전신전화국 사이 강변 쪽에 주차선을 그어 큰 어려움이 없으며, 주공아파트에서 2교 사이는 불법 주차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향후 집중단속할 것이며, 격일제 주차문제는 현재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천천 정비사업 완공 후 주차문제를 다시 검토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의장 최학영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김동형 의원입니다.
이수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교차로 진입로에 경찰과 공조 체제로 단속을 하였다고 하나, 사실상 단속이 극히 부진합니다.
특히, 서부 주유소 건너 세차장 앞 세한산부인과 옆, 법원사거리변, 종합사회복지관 앞, 고려병원 앞, 대평리 고사목 건너편, 대동은행 지역, 포교당 주변, 충혼탑 입구 등은 사실상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 하였고, 그 다음 경찰서에서 침류정으로 가는 도로변의 불법 주차로 통행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기 김동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시가지 교차로 부분 불법 주차단속에 대하여 서부주유소에서 새한산부인과 도로는 4차선 중앙약국에서 거창중학교 방면 도로는 2차선으로 2차선의 경우 우회전을 위한 차선 확보는 어려운 실정으로 중앙약국 앞을 3차선으로 5m 정도의 차선을 확보하고 있으며, 북부주유소는 개봉교에서 시가지 구간은 2차선으로 우회전 차선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원사거리 2차선 우회전 도로 확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 10명이 그동안 주차단속을 위한 인력확보를 건의하였습니다만, 인력이 확보되지 못 하여 저희 직원들이 주당 2일 정도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정하여 놓은 부분은 행정공무원이 주차단속 가능지역이나 그 외에는 저희가 단속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앞으로 우회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앞 도로는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수정 의원 질문 가운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재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이수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주차공간이 넉넉하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도 더 확보하고 건물이 높아 피해가 있다는 뒤편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청사와 바로 인접한 사유지 주택 6필지 300여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94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대지와 지상건물을 합쳐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매입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면 60여대의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도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청사 뒤편 주택가 TV난시청 민원에 대하여는 청사와 바로 인접한 6가구 세입자를 포함하여 12세대가 난시청 해소 건의가 있어 지난 10월 유선 방송선을 연결하여 해결하였습니다마는, 그 뒤쪽 주택가에서도 일부 난시청 현상이 있다는 여론도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재무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무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군청 앞 주차장에는 20~30대 정도가 주야로 고정 주차하고 있습니다.
주차 차량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이수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주차질서에 대해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문제는, 군청사 주변 상가 자가용이 고정적으로 주차를 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여 보았으나, 도로변 불법 주차단속 실시로 군청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변 상가 자가용 차량에 대하여는 계속 설득 주차하지 못 하도록 유도하고, 자체 단속요원을 확보 주차질서를 계속하여 확립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수정 의원 질문 가운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먼저,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점ㆍ사용 허가 필지와 무단점유된 도로 필지에 대한 사실상 지목별 현황과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부지 점ㆍ사용 허가사항은 93년 11월 30일 현재 총 143건에 면적이 3,203㎡로서 점용료 부과 금액은 837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적 공부상 도로나 새마을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대체토록 만들어서 사실상 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용도폐지 대상도로는 본군에도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재무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 끝나면 분할측량 등 관련 공부를 정리하여 소관청을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관리청을 변경하고 점유자가 불하를 희망하면 국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조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북면 용산부락 구거 및 하천부지 점유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북면 용산리 1074-3번지 구거는 1936년 병자년 수해로 유로가 변경되어 현재 군도7호선 도로변 양측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총면적 5,213㎡ 중 34건, 3,643㎡, 32명이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고, 무단 점ㆍ사용 하고 있는 부지는 없으며, 이 용산부락은 108여호의 큰 취락으로 중심을 통하는 간선도로의 장래 계획등 토지 이용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관리할 것이며, 주민의 일시적 불편은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는 총 3필지 4,678㎡ 중 15명이 전, 답, 대지 등으로 3,868㎡를 점ㆍ사용 허가를 득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하천 점ㆍ사용료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지적공부 등기부 등 관계 공부를 정리하여 경상남도로 양여 신청한 후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점유자에게 불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수정 의원 질문 가운데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채순 문화공보실장 이채순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9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관해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관내 비디오업체 현황과 단속 및 점검,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업체 현황입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음반 및 비디오물을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한 자로서 우리 군관내에는 음반 판매업소가 거창읍에 7개소, 가조면에 2개소 등 9개 업소가 있고, 비디오 대여업소는 거창읍에 43개, 위천면에 1개소, 가조면에 2개소 등 46개소가 있으며, 거창읍에 비디오 판매업소 1개소 등 모두 56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속 대상으로서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한 청소년의 건전한 덕성양식을 헤칠 우려가 있으며,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성적 충동을 유발하며 폭력성, 잔악성, 기타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음반 및 비디오물과 공연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정비품인 음반 및 비디오물을 진열 판매, 대여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체에 대한 단속 및 점검은 상ㆍ하반기 정기 2회 단속과 특별단속 1회, 수시단속을 병행하여 행정, 경찰공무원과 비디오 대여업자 대표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 단속 및 점검에 임하고 있으며, 단속계획이 사전 누설될 우려가 있어 수시로 단속계획을 수립,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단속실적은 5월 청소년의달 등 수시단속 4회, 상ㆍ하반기 정기단속 2회, 10월 문화의달 특별단속 1회, 시ㆍ군 합동 교체단속 1회 등 모두 8회에 걸쳐 연인원 120명이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지도단속 결과 폭력성, 잔악성 등 범죄행위의 비디오와 공연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정비품인 불량 복제품을 진열한 5개 업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1개 업소, 성인용과 청소년용을 분리 진열하지 않은 3개소,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9개 업소 등 총 18개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정비품인 공연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진열한 5개 업소와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1개 업소, 성인용과 청소년용을 분리 진열하지 않은 3개 업소 등 9개 업소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하고 정비품 81개를 수거하여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겨울 방학기간등 연말연시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불량 비디오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군민의 정서를 저해하는 업소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해 건전한 비디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거창박물관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거창박물관의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창박물관은 우리 고장의 귀중한 향토 문화 유물을 한자리에 모아 영구히 보존 전승하고 우리 고장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전군민의 뜻을 모아 4억여원의 사업비로 현재의 위치에 건립하고 88년 5월 20일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본 박물관에는 지정문화재를 비롯한 선사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유물 1,078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이들 유물의 대부분은 우리 고장의 향토사학자이신 김태순, 최남식 두 분이 주축이 되어 기증한 유물들입니다.
개관 당시에는 거창유물전시관으로 등록하였습니다만,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지난 92년 12월 21일 거창박물관으로 문화체육부에 등록한 본박물관은 군단위에서는 그야말로 보기 드문 훌륭한 문화공간으로서 우리 거창의 큰 자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거창박물관에 대한 현황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의 질문 사항이 박물관의 연평균 관람객과 유료 입장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 첫해인 88년도에는 51,269명이 관람하였으나, 그 이후 89년부터 금년까지는 연평균 13,8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13,800명의 관람객 중 학생과 청소년, 노인층의 관람객이 많아 유료 관람객은 11.6%인 1,600명으로서 관람료 수입은 연평균 320,000원입니다.
다음, 박물관 관리에 따른 유지비와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박물관에 전시 보관하고 있는 유물의 안전한 관리와 향토 유적이 조사연구 활동을 위하여 전문직인 학예연구사를 비롯한 일반직 직원 4명과 청원경찰 2명 등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직원들의 인건비는 금년도의 경우 8,230만원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청사내외 관리, 유물보존용 약품 구입 등 일반관리 유지비는 금년의 경우 1,700만원으로서 인건비와 관리유지비를 합하면 총 9,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타 박물관의 예를 들어보면 밀양 시립박물관의 경우 92년도에 수입이 1,200만원이고, 지출은 1억 8,700만원이었으며, 양산 성보박물관의 경우 금년도에 수입이 760만원이고 지출이 1억 3,400만원이며, 거제 박물관의 경우 금년도에 수입이 840만원이고, 지출이 3억 8,000만원으로서 수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거창박물관과 비슷한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단순히 수입과 지출을 대비하는 즉, 수지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박물관 관람으로 애향심과 자긍심이 고취되고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외 홍보 효과 등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더욱 귀중한 박물관 고유의 기능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박물관의 홍보대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의 홍보와 활성화 방안의 요체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박물관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안내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각종 홍보물에도 게재하는 등 미흡하나마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거창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박물관을 보다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등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힘쓰겠으며, 또한 박물관과 전시된 유물을 소재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각종 홍보 매체를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전시공간을 확충하여 타지역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우리 고장 출토 유물을 전시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주제별로 기획 전시라든지 유물 교체 전시 등의 사업을 전개하여 전국적인 행사가 되도록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대책도 강구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지인이 거창박물관 한 곳만 관람키 위해 방문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박물관과 우리 고장의 관광지를 연계시켜서 관람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즉 박물관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거창박물관이 앞으로 개발될 가조온천 관광지라든지 수승대 관광지 내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군에서는 박물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박물관 건립에 기여한 분들의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박물관 후원회 등 각계각층의 관련 인사들과 모든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박물관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면 적극 수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정 의원님의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수정 의원 질문 가운데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수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본군 농민후계자 관리 상황과 장기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농민후계자 관리 인원은 93년 현재 총 447명을 선정하여 그동안 무단 이탈 53명, 사망 3명, 자격상실 1명 등 57명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여 현재 39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작목별 형태를 보면 390명 중 복합영농 196명, 축산 86명, 원예 52명, 경종 37명, 특작 기타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금 지원은 446명에 43억 6,2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사고자 56명에 4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4명 3억 4,700만원은 회수를 하였고, 나머지 12명 5,800만원은 사고자들의 융자금 상황 능력 부족으로 회수치 못 하였으나 융자기관과 협조하여 상환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관리의 장기적 지원대책은 농민후계자로 선정된 3년이 경과한 우수후계자를 선정 전업농가로 육성시키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등 각종 자금을 우수후계자에게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각종 교육을 통하여 후계자의 자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수정 의원 질문 가운데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학 거창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학입니다.
조금 전 이수정 의원님께서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장애자, 청소년, 아동 장애자에 대한 복지시책 추진현황과 부업훈련 및 취미, 교양, 교육실적 및 수료생 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관에서는 크게 6개 분야의 사회복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별로는 아동복지사업, 가정 및 여성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장애자 복지사업, 그리고 지역복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 업무는 군 본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사회진흥과 등에서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법률적, 정책적, 시책적인 업무는 군 본청 해당과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단위사업은 저희 사회복지관에 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사회복지관에서는 아동복지사업으로 복지관 부설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매일 50여명, 연 1만 4,000명의 어린이를 수탁 보호하여 어린이들이 건전한 성장발전과 영세서민과 맞벌이 부부의 생활을 지원하였으며, 가정 및 여성복지사업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연인원 8,400여명의 여성들에게 각종 강좌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사업으로서 청소년 공부방을 연중 무휴로 운영하여 연인원 2만 1,000여명의 청소년들이 무료로 사회복지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예술활동, 그리고 사회교육, 행사들을 지원하는 지역복지사업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지난해 저희 사회복지관이 개관되어 초창기를 맞아 우리 거창의 지역실정에 맞고 우선 우리가 기존의 인력과 시설장비로써 복지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만 운영하였으나, 이제는 이보다 더 발전되고 많은 기술적, 재정적인 측면이 요구되는 노인계층과 장애자들을 위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할 계획 준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중 국비 소요분 320만원을 중앙에 지원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주로 노인이나 장애자 복지사업으로서 불우한 노인들이나 장애자들의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정서적 서비스, 의료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사회복지관에서 노인과 장애자를 위해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현재 군 본청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노인과 장애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연계 병행해서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기회에 이러한 사회복지관에서 해야할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5명이 소요되나 현재 저희 사회복지관에는 1명의 사회복지사가 있으며, 내년에 정원에 있는 1명을 더 채용하여 부족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 소관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내년도에는 아직 한글을 깨우치지 못 한 노인 계층을 위해 별도로 한글교실을 개설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실시한 부업훈련, 취미교실 및 교양강좌는 3개월 단위로 3기에 걸쳐 총 9개 과목 12개 분야 연 22기 총 590명의 수강생들을 배출하였으며, 실용 양재, 홈패션, 한복을 비롯하여 한글, 한문, 서예등 구슬 공예, 주ㆍ야간 꽃꽂이, 수직, 수지침,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들의 부업기술을 습득토록 하고 건전한 여가생활과 직장 및 일반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왔습니다.
수강생 관리는 작년과 금년에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한 강좌 프로그램을 이수한 1,100여명의 명단을 갖고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며, 복지관장 명의의 인사문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금년에 처음 실시한 제1회 수강생 작품 전시회 개최를 계기로 수강생들의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여 많은 수강생들이 전시회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관 운영에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일부 과목 수강생들은 자체적으로 친목회를 만들어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강생 관리는 의원님께서 의도하신 질문대로 수강생들이 수강 자체로만 끝나지 않고 함께 수강한 것을 계기로 조직을 만들어 상호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봉사활동에도 참여함으로써 화합하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복지관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관리는 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수강생 관리에 보다 더 조직적으로 철저를 기하여 풍요롭고 아름다운 거창을 만드는 데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해 가도록 방안을 만들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하신, 복지시책 추진 목표설정을 위한 군민 사회조사를 실시한 실적과 그 활용방안에 관한 답변입니다.
거창군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조사한 것은 지난 1989년에 사회복지관 설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주관으로 거창종합사회복지관의 기본계획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회복지관 설립 이후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사회복지관에서 군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정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군민의 인식도, 그리고 발전적인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제안 등 저희 사회복지관에서 군민들의 사회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 수강생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총 33개 항목으로 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99%가 우리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이 군민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기관이라고 응답했으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재수강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가 97%가 되어 복지관의 존재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복지관 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등 많은 요구사항도 있어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 요구사항들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관 개관 3년째를 맞는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시책 추진 목표 설정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저희 복지관 사업운영을 보다 발전적이고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려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이 각계각층의 모든 군민들의 사랑을 받는 좋은 복지공간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관 사업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복지관에 대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바라오면서, 이수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저희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진철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진철 의원
박진철 의원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창군 청사 담장공사를 화강석으로 치장, 시공함에 있어 군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얼마나 효율성 있게 잘 집행하고 있는지 매서운 감시 속에 부정적으로 보는 많은 군민들로 하여금 여론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질문하오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문민정부에서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배척하고 주체인 주민들의 의사를 충실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전 공무원들의 전문의식을 통하여 탄력성 있는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다 많은 시간과 군민들의 편에 서서 소리를 듣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그 내용과 방향을 군민에게 알리고 아울러 뜨거운 비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신축성을 유지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답변하시는 각 실ㆍ과장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남과 타 실ㆍ과에 전가하는 답변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청사 담장공사를 화강석으로 치장 시공함에 있어 원칙론을 결정하는 데는 각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 공무원 등의 수준 높은 의견을 결집하고 확정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나 화강석으로 최종 결정된 사유와 동기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난 한달 전 편지로 진정서가 온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늘진 곳과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박사장님께 먼저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군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요즘 거창의 모든 행정의 작태가 한심스러워 이렇게 몇 자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한때 공직자로서 국가에 공헌한 사실도 있습니다.
현 문민정부에서는 정부시책과 정책적으로 경제 긴축정책을 범국민적 차원으로 전개하는 현실인데 거창군청 신축중인 청사는 저렇게 호사스럽게 신축하여도 되는가요?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호화생활 억제 운운하면서 지방관공서는 호화롭게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군청사 신축금액 중 5억, 군비 49억이 기채되어 신축하는 주제에 정부시책부응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본 거창군 청사만 호화롭게 건축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부족하여 담장까지 대리석 담장으로 치장을 함으로써 군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해도 되는지요? 따라서 거창군의회 군의원들은 거창군민의 거창국민으로 도둑놈 하수인격이며, 거창 도의원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요? 있으나마나 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군민들이 소임을 맡겨 거창군의원을 선출하였고, 거창군민이 소임을 맡겨 도의원을 선출하여 도의회에 보냈더니 자기들 맡은 업무를 잊어버리고 잘났다고 우쭐되는 모리배들에 편중되어 고양이와 개에게 맡기는 꼴이 되었군요? 박진철 사장님, 이런 자들 버릇 좀 고치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심한 이런 자들 버릇 좀 고쳐 주십시오.
군청사 신축건의 사진과 호화 담장 사진 2매를 동봉합니다.
참고하여 주시옵고 항상 멀리서 결과를 보고 있겠습니다.
이 편지는 1993년 9월 1일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거창군민에게 6,000여표를 득표하여 군의원이 된 본인입니다.
내가 이 편지를 받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이러한 작태가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다음은, 공사 하도급에 대하여 지역경제 육성과 지방전문업체 육성을 위하여 건설업법 제22조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은 20%, 하도급을 주도록 규정하였고,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30%를 하도급을 주도록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며, 거창읍 위천천 종합정비공사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대하여 공사 하도급을 시행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거창군이 발주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동절기 공사를, 현재 날씨가 차운데 중단하였는 지 감독을 충분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하도급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거창군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하여 지방 전문업체 발전이나 경제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족한 택지난과 쾌적한 택지조성을 위하여 거창읍 시가지 일원 구획정리사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업 시행의 용의는 있는지? 재개발 지역 대상지는 거창읍 가지리 일원, 죽전 고지대 재개발 일대에 재개발 용의는 없는지? 둘째, 도시계획 편입토지에 수시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다시 계획사업 시행이 용이하다고 보는데 연구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셋째, 초라하고 노후된 현 시가지를 제2의 소도읍 사업시행으로 대수선 및 외곽을 정비하여 현대적인 도시 미관과 건축기능을 높여 상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행할 용의는? 그리고 지난 18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지적되고 상수원 보호구역내 사지마을 이정길 토지형질 변경 건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고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내 창고가 허가 취소가 되었다는데 여기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건축허가시 대지면적 200㎡ 이상 조경을 하여야 하나, 사실상 건축주가 법 이상 조경시설을 하므로 건축 준공시에는 불필요하고 상업지역에서는 조경시설을 하였다고 하여도 다시 철거, 무허가 건축물을 축조하는 등 위법 사례가 있는데 건축허가시 이를 제외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박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철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재무과장 이종천 입니다.
박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담장이 당초 계획에는 하단부는 적벽돌로 50cm를 쌓고 기둥을 150cm로 하여 담장을 2m 높이로 설치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는 스틸 파이프로 치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친근한 관청 만들기”의 정부지침에 모든 관청의 담장을 개방형으로 시공하거나 개조하도록 지시가 있어 담장을 하지 않고 화단형태로 울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상태와 같이 시공하였습니다.
사용자재는 적벽돌로 할 경우 건물과 화단, 읍사무소 앞의 돌계단과 주변 조화를 감안하여 읍사무소 돌계단 및 청사내의 화단과 맞추어 90㎝ 높이의 담장겸 화단 형태로서 화강석으로 치장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비를 비교해 보면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85m 길이에 1m 높이로 할 경우 적벽돌은 786만 5,000원으로서 m당 9만 2,000원이고, 화강석은 1,013만 4,000원으로서 m당 11만 9,000원으로서 담장 부분에 227만원이 더 소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우리 군의 상징인 군청사를 시공하면서 좀더 잘해 보려고 노력하였을 뿐입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진철 의원 질문 가운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천천종합정비사업 하도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천천종합정비사업은 날로 늘어가는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주민들의 여가활용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공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설계금액 21억 700만원으로 도급 예정액 14억 8,700만원에서 입찰 도급액 12억 3,200만원, 관급대 6억 1,900만원, 계 18억 5,1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차 사업비 3억 8,600만원으로 93년 4월 26일 착공하여 93년 8월 20일 완공하였고, 제2차 사업비 7억 9,300만원으로서 93년 9월 3일 착공하여 94년 2월 28일 완공 예정입니다.
하도급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1건의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당해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위천천 정비사업은 당초 전체 예산은 미확보되었지만, 도급자 결정은 총괄도급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였던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액의 30/100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전체 하도급 의무 금액은 약 3억 7,000만원이상이 됩니다.
본공사의 하도급 상황을 말씀드리면 2차 공사부터 원도급 업체 삼성종합건설과 전문업체인 삼광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전체 사업비에 대한 30% 이상 하도급 의무는 잔여공사에서 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진철 의원 질문 가운데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상규 도시과장 배상규입니다.
박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먼저 거창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하도급 시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하도급은 총 4개 분야에 원도급액 96억 4,700만원의 41%인 39억 8,800만원을 하도급 실시하였으며, 분야별 하도급 시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분야에 21억 2,600만원으로 92년 9월 25일 덕준건설에 하도급하였고, 전기ㆍ계장 분야에 6억 1,700만원으로 92년 11월 19일 중우시스템에 하도급하였으며, 기계분야에 3억 5,800만원으로 93년 2월 8일 진주기공에, 그리고, 건축분야에 8억 8,700만원으로 대지 기업에 93년 4월 20일 하도급하였습니다.
이후 시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도 법적 기준 이상으로 하도급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본공사의 하도급 시공자는 타지의 회사들인데 하도급 선정이 발주청 요구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본지역의 전문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육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창읍 시가지 일원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대하여는 거창 도시기본 계획상 2001년 인구 5만 5,000을 목표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 12월 24일 거창도시계획 재정비시 외곽지에 위치한 서변리, 모곡 등 10개 기존밀집 취락지 약 161,380평을 주거지역으로 현실화시켰으며, 계획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상림리, 가지리, 대평리 일대에 신규로 32,700평의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주거지역을 확보했으며, 또 지난해에 14,840평의 대평리 일단의 주택지도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확보해 놓은 주거지역 및 택지도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공영개발로 양호한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공수들 지구, 송정지구 등 일부 대상지는 있으나, 향후 직업훈련원 개원, 대학유치 등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인구증가 추이와 도시개발계획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거지역 내에서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지주 조합명의로 택지를 개발코자 구획정리사업을 요청할 시 우리 군에서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창읍 가지리 일원 죽전 고지대 재개발에 대하여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창읍 변두리지역과 고지대에 위치한 주거지역은 노후주택과 택지로서의 입지조건도 불량한, 그야말로 낙후지역으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지리 일원 및 죽전 고지대에 대한 개발은 우선되어야 하나,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빈약한 군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당장 사업 추진은 어려우며, 국고지원 요청 등을 적극 추진하여 향후 도시개발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편입토지에 수시 보상제도 도입 용의가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제약등 주민불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3년 7월 27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함으로써 가설 건축물 건축을 허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편입되는 부지가 거창읍만 하더라도 147건에 1,390,020㎡으로서 1평에 100만원씩만 해도 보상비가 4,200억원이 소요되며, 거창읍 지역에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경우 총사업비 중 보상비 95%가 투자되는 등 빈약한 군재정 형편으로서는 도시계획 편입토지의 수시 보상제도 도입은 어려운 실정이며, 전국 어느 도시도 계획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보상을 실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상제도는 법의 개정,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번째, 초라하고 노후된 현시가지를 제2의 소도읍 사업시행으로 대수선 및 외곽을 정비 현대적인 도시미관과 건축기능 극대화 용의는 없는가 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의 미관은 도시의 개발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체감있게 느껴집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바, 거창도시계획은 65년 12월 31일 최초 결정되어 관리하여 오면서 그간 수차례의 재정비로 현재 국도등 주요간선도로를 연결토록 가로망을 짜임새 있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20여년 이전에 소도읍 사업으로 추진한 15m폭의 거창읍 중앙 도로망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는 차량 증가로 도로가 협소한 실정으로서 기존도로 확장은 지역 여건상 어려우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 외곽도로 개설이 불가피하므로 국도 우회도로개설, 건계정에서 서변리 간과 강남 우회도로 개설계획 등도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본공사가 완공되면 시가지 교통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균형 개발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내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보관창고 허가가 취소된 경위는, 먼저 건축관계부터 말씀드리면, 건축주는 거창읍 대평리 이정길로 건축의 위치는 거창읍 서변리 1040-5번지이며, 허가 경위는 동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92년 10월 12일 생약초 제조시설 및 보관창고 건립부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후에 92년 11월 9일 건축허가 신청 접수로 내용을 검토한 바,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한 행위로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1월 11일 농산물 보관창고 용도의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이 취소된 사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건축법 제8조 8항에 귀속행위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 1회에 한하여 그 공사의 착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여기에 따른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법 제8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 경과한 지역이고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시 200㎡ 이상은 건축면적에 따라 5~40%까지 조경하여야 하며, 박진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수성에 따른 조경 식재를 차등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물 용도에 따라 시장 안의 건축물, 석유화학 단지 안의 건축물, 운동 경기장은 조경 식재가 제외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심 및 일반상업 지역은 기준면적 300㎡ 이하는 조경 식재를 하지 않도록 완화하였으며, 지역특성에 따라 조경식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파고라, 벤치 등 조경 시설물 설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조경 식재의 철거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조경식재는 규정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식재된 조경수는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어 도시내 녹지확보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신용범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용범 의원
신용범 의원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곡인 쌀 생산이 냉해로 인하여 80년 이후 13년 만에 흉작을 기록하여 농가가계는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농ㆍ수산부가 전국 1만개 표본조사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작황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냉해로 당초 목표량 3,650만 섬이 감소한 3,298만 섬으로 집계되어 작년 수확량 3,700여만 섬 대비 10.9% 404만 섬이 감소한 것으로서 80년 냉해로 2,465만 섬을 기록한 이후 13년만의 흉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해마다 쌀 재배면적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90년 이후 쌀 생산량 감소 비율이 소비량 감소비율을 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와 같이 기상이변이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당국에서는 이번 냉해를 계기로 우리 지역에 알맞는 종자 공급과 기술보급에 중ㆍ장기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금년도에 8일묘 즉, 어린묘 재배로 가조면 병산지구를 비롯한 10개 읍ㆍ면 180㏊에 피해가 더욱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부족과 종자 선택의 잘못은 아니라고는 생각듭니다만, 또 다시 금년과 같은 기상이변을 대비해서 94년도에는 어린묘 재배를 위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보완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농촌진흥원에서 87년도부터 시험재배를 실시한 논 안 갈고 볍씨 이완하는 무경운 직파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될 전망이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경비절감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무경운 직파법을 시험 재배해 본 일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94년도에 시범 재배할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토양개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토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농토가 중금속 오염과 산성화로 인해 죽음의 흙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각종 공해로 토양이 오염되면 결국 삶의 터전을 잃게 될 뿐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경지 오염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어 한번 오염된 토양은 원상회복을 시키자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최소한 몇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린다고 알고 있으며,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본도 진흥원에서 농토개량을 위해 도내 논 16만 7,300㏊에 대한 유형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 바에 의하면 토양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보통 답은 불과 32.3%인데 비해 토양개량이 시급한 논이 모두 67.7%에 이르고 있어 미숙답과 사질답은 농토개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논밭의 토양산성도도 논이 pH 5.6, 밭은 pH 5.8로 적정치 6.5에 미달하고 유기질 함양도는 논 2.3%, 밭이 1.9%로 적정치 3.5% 보다 크게 떨어져 있어 이는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퇴비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농작물 집중 재배로 토양 쇠락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되었습니다.
당국에서는 본군의 토양개량을 위한 조사를 하였는지, 그리고, 저질답은 어느 정도이며, 토양 산성도는 얼마이며, 그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신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용범 의원의 질문 내용 중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입니다.
거창군의회 제7 차 본회의에서 지도소 소관업무에 관한 신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94 어린묘 재배계획 및 93 냉해 등에 대한 보완대책, 무경운직파 시범재배 경험과 94시범사업 계획, 본군 토양개량을 위한 조사사항, 저질답 현황과 토양의 산성도 및 대책수립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4 어린묘 재배계획 및 93 냉해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묘 기계모내기는 획기적인 생력화 재배 기술로 중묘 기계이앙 대비 54%의 노력절감 효과가 있는 기술로서 안전표고 250m 이하 1모작 지대에 재배 권장하고 저희 군은 재배 적지가 2,000㏊에 이르고 있어 94년도에는 93년 수준인 1,600㏊에 어린묘를 재배 계획하고 있습니다.
93년 냉해 피해를 교훈으로 94년에는 표고 250m 이하 1모작 지대에 이앙시기를 앞당겨 늦어도 5월중에 이앙 완료하고 안전 등숙이 가능한 조ㆍ중생종 품종 중 양질미인 운봉벼, 화성벼, 화영벼 등을 재배, 안전농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 기 설치한 어린묘 공동육묘장을 적극 활용 생력화 재배 실천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무경운직파 시험재배 경험과 94년도 시범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경운 직파재배는 논을 경운 및 로터리 하지 않고 파종기로 직파하는 방법으로 시험국에서 시험단계에 있는 재배법입니다.
본군에서는 시험 재배한 사례는 아직 없으며 재배기술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못 하고 시험중에 있어 아직 기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험사업 완료 후 시책 추진 과제로 채택이 되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본군의 토양개량을 위한 조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을 위한 조사는 78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영남작물 시험장에서 군 전역을 토양조사를 실시하여 토양도를 작성하였으며, 73개 토양도로 분류, 토지이용 추천과 토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밀 토양도를 완료하였으며, 80년부터는 농토배양 10개년 계획을 추진, 본군의 논을 1㏊ 단위로 정밀 토양을 분석하여 농가별로 알맞는 시비처방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넷째, 저위답 현황과 토양의 산성도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저위 생산답은 3,548㏊로서 전체 면적의 40%이며, 내역별로는 사질답이 23%, 미숙답이 11%, 습답이 6%입니다.
논토양의 산도는 평균이 5.5로서 적정 6.5에 비하여 다소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저위 생산답은 개량을 위하여 행정과 협조하여 사질답은 객토를, 미숙답은 유기물과 개량제를 증시토록하고 습답은 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토양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의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참여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평소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제8차 본회의에서도 세 분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13명)
  최학영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오준식
  이수정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수(16명)
  부군수김병구
  기획실장형귀욱
  문화공보실장이채순
  내무과장신만규
  재무과장이종천
  환경보호과장이용하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김호기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한성우
  도시과장배상규
  민방위과장신광범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
  사회개발과장김병만
  기술보급과장김영선
  종합사회복지관장이용학
○의안제출및심사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 이수정 의원 외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