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9월4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행정과
0 미래전략과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문화관광과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보건소
0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251_1_총무위원회_(부록3)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서
251_1_총무위원회_(부록4)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검토 보고서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1항『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사 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권재경  그럼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기획예산 담당관 권해도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_1_총무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51_1_총무위원회_(부록2)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 의존 재원 확충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한 12% 정도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이것 출장 같은 것 안 가고, 어떤 소통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국·도비 예산 확보를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의존 재원 확충 여비를 다….
박수자 위원  예. 여비가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지금 아시다시피 (웃음).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전에는 풀 성격이나 여비를 다른 부분으로 조금 활용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사실 원천적으로, 복무 프로그램이 제한되어서, 그렇게 여비를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기는 어렵고, 지금 실제로 출장 가는 부분만 하면 이 정도만 해도 저희 가능 (웃음), 어렵지만.
박수자 위원  국·도비 확보하는 데에는 (웃음)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보니까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어떤 루트로 소통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물어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그래도 또, 출장 갈 것은 가고 저희가.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중앙 부처 갈 것은 다, 갈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박수자 위원  올해 지금 현재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국·도비가 1,023억 원을 확보를 했다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21년도 분인데 올해 ’20년도분 대비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저희가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지금 신청했는데 좀 긍정적인 부분이 그 정도 다.
박수자 위원  이것은 확보했다라고 나와 있던데?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신청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인제 국회가 내년도 예산이 결정되어야 저희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지금 국·도비 확보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이 정도 출장비 삭감해도?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저희, 지금 1,060억 정도는 작년도 대비해서 한 3% 정도 조금 증액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국·도비 확보하는 데에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군수님 이하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다 목표대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예.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에 보전 지출, 차입금 이자 상환 및 보조금 반환인데, 이 책자에는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 미집행 예상액 삭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미집행 삭감이냐 보조금 미사용해서 한 것이냐 이것 좀 뚜렷하게 구분지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미집행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사업이 취소된다든지,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된 경우이고 지금 집행 잔액,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보다 잔액이 남는 경우는, 미집행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아니 여기 11억인데, 11억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어디 11억….
최정환 위원  책자 105페이지에.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최정환 위원  지금 11억을 반환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최정환 위원  구체적인 내역은?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구체적인 내역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정확한 금액이 정해지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반환하는 금액을, 2년치를 평균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추정치입니다. 사실 이게 5억, 6억은.
세부 내역은 없는 사항입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국비 도비를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런 내역 없이 이렇게 추정치로 확보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니 확보가 아니라, 이 부분.
최정환 위원  이것은 예산의 투명성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 보조금 반환 부분은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을 못 한 부분은 저희가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추정치로 산정해서 보통 보면 이렇게 편성하는데, 이번에 재원 마련을 위해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금 좀 남겠다 싶은 부분은 저희가 다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은 결산 추경 때 해도 되잖아. 그죠? 결산 추경 할 때, 3차 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정확하게 하려 하면 결산 추경 때 하는 금액.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와서 이게, 아직까지 그러면 군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계획도 없이 사용했다 하는 것이, 반환을 안 하고 계획 있게 좀 유도리 있게 쓰는 것 같으면, 이만큼, 확보도 하기 힘든데 이것 반환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이런 걸 한번 짚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최정환 위원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3차 결산 추경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일단 저희는 지금 추경 재원을 조금, 가용 재원을 확보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구요, 말씀대로 정확하게 반납 금액이 나오려 하면 결산 추경이나 연도 말이 되어야 나오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2년치를 해 보니까 실제로 한…, 15억 원 정도, 10억에서 15억 원 정도가 그 사업비를,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2년치 평균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남겨놓고 나머지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아니, 구체적으로 하면 사용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반환금도 아직, 추정했다 하지마는, 여기에 관한 항목이 있잖아. 그지요? 사업명이라든가 충분히 있어서 이것 가져왔잖아. 그죠? 국·도비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 그냥 이렇게 반환했다 하는 것이 내가 참, 아까운 돈이다, 충분하게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그걸 적재 처리 못 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하는 내용이에요.
여하튼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담당관에서는 얼마 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이용한 사실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지방 재정법에 보면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 사항이 아니고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수고하셨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행정과 소관『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행정과장 곽승욱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09쪽입니다.
251_1_총무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구요, 전체적으로 인제 감액이, 코로나 정국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행사 교육 출장.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관련해서? 그런데 행사 같은 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라든지 교육 관련해서는 비대면으로라도 하실 수 있도록, 이번의 추경은 그렇다 치고 본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에, 내년도 사업 그것 할 때에는 좀 잡으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행정과장 곽승욱  예. 내년도 예산은 편성하고 지금도 일부, 조금은.
김향란 위원  예. 일부 또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과장 곽승욱  남겨 놓았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또 그렇게 해서 의회의 동의 받아서 그렇게 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수고했습니다.
0 미래전략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미래 전략과 소관『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미래전략 과장 김성윤입니다.
미래 전략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251_1_총무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다음은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내 투자 촉진지구 투자 기업체에 지원하는 입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거창 승강기 전문 농공 단지는 2017년도에 완공되어서 현재 80% 정도의 분양을 완료를 했습니다.
승강기 전문 농공 단지는 경남도 기업 투자 촉진 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경상남도와 거창군의 기업 및 투자 유치 조례에 따라서 투자 기업이 매입한 부지 매입비의 50에서 70%의 입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지 보조금은 투자 기업에서 제출한 투자 계획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지원하게 되고, 입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투자 정산이 완료된 후부터 5년간 사업을 그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입지 보조금 지급 전에 5년간 사업 이행을 담보로 할 수 있는 토지 1순위 근저당 설정 또는 보험 보증 증권을 제출 받아서 불이행 시, 입지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올해 본예산에 11억 4,20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3개 기업체에 입지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금회 추경에는 입지 보조금 16억 6,860만 5,000원을 편성해서 지난해에 입주해서 투자 금액과 고용 인원을 모두 충족한 2개 기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기업체는 유빈스틸과 디아이특수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여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307-02, 창업 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하는 데 21명이잖아. 그죠?
이게 기업체로 주는 겁니까? 근로자한테 나가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기업체에 지원합니다. 기업체에서 신청해 가지고, 기업체에서 그 해당 사원한테 돈을 별도로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최정환 위원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인구 증가나 모든 것 봐서는 근로자한테 가야 할 돈인데, 이것 한번 중간에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싶어. 그지요?
기업으로 우리는 주지마는 기업에서 근로자한테 확실히 전달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아! 그것은.
최정환 위원  그 집행 내역을 확실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그것은 별도 내역서를 받습니다. 지급 내역서를.
최정환 위원  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아까 보충 설명한 것, 상세 설명한 것 중에 승강기 전문 농공 단지 투자 촉진에 대한 것 있지마는, 입지 보조금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예. 16억 8,800만 원이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이게 그러면 승강기 전문 농공 단지 내에만 이게, 업체만 가능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업체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최정환 위원  승강기 특구 안에 있는 업체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국한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투자 촉진 지구로 도에서 지정된 곳에만 도비가 지원될 수 있고, 도비가 지원 안 되는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일부, 다른 데 만약에, 개별 입지는 안 되고 단지 안에는 가능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아까 했던 것, 담보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군에서 확실히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 것 잘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방금 최정환 위원님 질문한 데 보충 질문인데, 승강기 기업체 입지 보조금 지원에요, 유반스틸하고 디아이특수장비 여기에서 신청을 했는데, 분양가에서 50 내지 70%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여기는 하나는 50%이고 하나는 70%인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은 고용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용 인력?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고용 인력을 많이 채용하면 70% 주고, 또 이게 도의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도의 투자 촉진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니까 고용 인력이 10명 미만 10명 이상 여기에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아! 50 내지 70% 이게 지금 결정이 된 거라. 그지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들을 쭉 보면, 미래 전략에 부합되는 사업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 지금 올해 코로나 19가 발생을 했고 지금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미래의 가치를 또 찾아내고 또 미래 거창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들 조금씩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 전략과에서 이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 출장이 전적으로 지금 다 감소하고 있고 또 화상 회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중앙 부처나 도하고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빠진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구요, 향후에 조속히 대책을 세워 가지고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다가오는, 또 변화하는 이런 사회 구조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 말씀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특별 회계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가로등을, 설치한 지가 얼마 되었죠?
산업단지 조성 사업.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준공은 ’17년도에 했는데 실제로는 5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업을.
○위원장 권재경  가로등에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위원장 권재경  가로등 한 번 설치하면 몇 년이나 쓸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은 전구 자체는 제가 보기로는 5년 내지 6년 이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지금, 이게 낡아서 교체를 꼭 해야 될 사항 같으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게 지금.
○위원장 권재경  예산을 들여서 LED로 교체를 하면 되는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위원장 권재경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데까지, 한 달에 가로등 하나에 2,000원 절감하자고 돈을 1억 몇 천 만 원씩 투자해서 교체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교체 시기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LED로 교체를 해야 되죠. 요즘.
그런데 쓸 수 있으면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맞습니다. 이것은 전체 다 일괄 다 하는 게 아니고, 교체 대상만 지금 반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몇 등인데요, 지금 이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게 저희들이 인자.
○위원장 권재경  163개인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단지가 인자, 7개 단지, 8개 단지, 나눌 것 같으면, 세부로 하면 그래 되는데, 저희들 그 단지 전체를 다 관리를 합니다.
우리 군내의 가조 석강, 위천의 남산, 또 당산, 예, 그 다음에 남상에 있는 부분, 남상은 아직 도래로 안 된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이게 지금 거창 일반 산업단지 안에만 지금 교체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것은 일반 산단에 있는 것은 여기의 단지 내에뿐 아니라 도로, 진입 도로, 남상 앞에 들어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항목에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거창군 전체 산업 단지 그 개수가 아니고, 거창 일반 산업 단지 진입로만 교체하는 건데, 쓸 수 있으면 써야 됩니다.
최대한 쓰고 꼭 교체해야 될 시기에, 이것 해야 된다고 보는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그것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 때 가로등이 낡아서 사고가 한 번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고 피해 당사자가 소송까지 지금 진행하려고 그런 사건도 있었고.
○위원장 권재경  아니 (웃음)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위원장 권재경  가로등 지금 5년 썼는데 낡아서 사고가 날 정도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이것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것은 시설을 잘못해서 불량 가로등이겠지요.
일반 가로등은 5년 사용해서, 낡아서 못 쓰는 경우는 없어요. 다른 가로등 한번 봐요.
꼭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쓸 수 있으면 쓰고, 꼭 낡아서 못 쓰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인구교육 과장 정세환입니다.
존경하는 권재경 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251_1_총무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세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월성 청소년 수련원의 운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추가 위탁금 사용 계획과 최근 3년간 결산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청소년 수련원은 2001년에 개원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방법은 공고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기관은 거창 흥사단이며 6회째 위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코자 하는 사유는 전례 없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학교 학사 일정 변경과 수련 활동 취소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예약이 모두 취소되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5개월 분량의 소요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요 예산 산출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명절 상여금, 수당, 4대 보험, 퇴직 적립금 등 총 8,215만 4,580원입니다.
공공 운영비는 전기·통신 요금 1,950만 원, 전기 소방 등 안전 관리비와 정화조 관리비 등 412만 5,000원, 화재 등 시설 종합 보험료 450만 원, 2,8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개요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요청액은 인건비가 8,215만 4,580원이고 운영비가 2,812만 5,000원으로서 1억 1,027만 9,580원이지만 저희들 지원 계획은 인건비 7,187만 5,000원과 운영비 2,812만 5,000원 등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전년도 손실을 메꾸어 결산하다 보니 수입 및 지출이 같도록 결산했고 2018년에는 수익금이 384만 8,395원이었고 2019년의 수익금은 462만 5,664원이었습니다.
남은 수익금은 다음해 운영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청소년 수련원 위탁금, 이 사용 내역을 봤습니다. 그죠?
2017년도는 약 5억만 하면 되었었다. 그죠? 4억 9,400이네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최정환 위원  그리고 2년 뒤에는 수입이 6억 8,900으로 1억 9,500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죠?
예. 3년 결산서 내역 최하단부에 보면. ’17년도하고 ’19년도 마이너스해 빼 보면 1억 9,500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수입에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자, 수입과 지출을 봐 보면 2017년도에는 4억 9,400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최정환 위원  자! 그다음에 약 8,000만 원 증액되고, 이게 증액은 뭘로, 지출 다 했는가요? 증액된 사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지출이.
최정환 위원  수입이 이렇게 ’18년도 ’19년도에 이렇게 많이 났었는데 지출을 이렇게 맞춰 놨어.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출 사용 내역이 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것은 지출은 저희 차입금 상환도 있고요, 차입금 상환도 있고 시설 보수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왜 지금 1억 원을,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올라 왔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것 수입 구조를 보면, 수입과 지출을 보면 ’17년 ’18년 ’19년 3개년 결산 내역에 보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 증액되었을 때 지출도 거기 맞춰 놨어요. 그죠?
이것이 그러면 중간에 떠 있는 것은 뭐라 하는 거예요. 돈이?
어디다 상세하게 지출했는 내역이 없어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아! 그 지출 상세 내역은, 저희들 별도로 이걸 한번 보여 드리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저희들이 지출 현황을 한번….
최정환 위원  이게 무조건 예산을 달라고 중요한 게 아니고 수입과 결산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마다, ’17년도, ’18년도 한 8,000만 원 증액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도 약 9,000만 원 증액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입이 있고 지출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는 다 썼어요. 돈을. 그죠? 충분하게.
내가 봐서 2년 만에 1억 9,500이라 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죄송한데 상세한 그 내역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 보여 드리고 말씀드리면 편한데,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최정환 위원  있으면, 자료 있으면 주세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권재경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자료가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아! 별도로 (웃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최정환 위원  준비 안 되었지요? 그지요? 다시 이걸 들여다 보고, 보조금을,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최정환 위원  보조금 무조건 태워 줄 게 아니고, 필요한 데 적재 요소에 써야 되지마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행정에서 충분하게 검수를 해야 된다,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최정환 위원  검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보조가 올라와야 되지, 맨날 이것 부족하다, 아니 이것 남았을 때에는 어떻게 다 썼느냐?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래 금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마는.
최정환 위원  아니요. 금년 같은 것 아니잖아. ’17, ’18, ’19년, 3개년, 이것 가져왔잖아? 여기에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그 내역은.
최정환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금방,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웃음)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정환 위원  예. 마치고 따로 좀 자료 주세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도립 거창 대학 다목적 국민 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위원장 권재경  과장님! 본예산에 지금 2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위원장 권재경  이게 증액이, 추경에 지금 3억이 증액되었어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위원장 권재경  본예산보다 3억, 추경에 더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사전 설명도 한 번 없이 이것 예산 승인을, 받으러 왔어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죄송합니다. 그것 설명을 제가, 우리 계장님들한테 좀 드리라 그랬는데 제가 못 드려 죄송하고, 일단 저희들 보니까 이게 당초에는 계획이, 5억을 한꺼번에 본예산에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인자 추진을, 대학에서 하는 과정에 보니까, 아직까지 용역을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때 2억을 드렸고, 지금은 인제 3억을 편성한 것은 착공을 인자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권재경  2억을 편성하고 3억을 편성하든지, 증액이, 3억 본예산보다 더 많이 증액되고 하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죠.
아니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위원장 권재경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것 뭐 설명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에 할 때 본예산에 5억으로 바로 했으면 되었는데, 초기에는 돈이 많이 안 든다 해서 이래 된 것 같은데 그것 변경되면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 다음부터는 그것 시정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과에서, 사전에 설명도,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데, 아니, 우리 전반기 총무 위원들이 다 같은 위원들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다 바뀌었으면 분명히 와서 설명을 해야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총무 위원장님,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일찍 와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못 한 것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꾸, 올라오는 대로 승인을 해 주니까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앞으로 시정해서, 그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국장님도 잘, 직원들, 잘, 업무 추진하는 데 의회에 분명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그것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0 민원소통과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민원소통 과장 문재식입니다.
민원소통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251_1_총무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51_1_총무위원회_(부록2)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위원장 권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쪽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 조치법 시행에요, 보증인의 법무사 수당이 지금 거창에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법령에는 상한선이 4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박수자 위원  450만 원?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상한선이. 최고 인자.
박수자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고.
박수자 위원  하한선은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하한선은 법령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하고 자격 보증인하고 계약에 의해서 수당을 책정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 도내에는 살펴보니까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거창군에는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한 건당 평균 한 60만 원 정도 이래 주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60만 원 이야기하지요?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게 보면 보증인 지금, 일반 보증인하고 법무사 보증인 그래 해 갖고 5명?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받는 건데, 보증인을 60만 원을 주고 함양은 보면 80만 원 이래 받는데, 원래 특별 조치법은요, 취득세 안 내고 그냥 하는 걸로 하는데.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이 지금, 보증인 수당을 이렇게 하면, 작은 물건은 안 있습니까? 취득세보다 오히려 비싼 격이 되면 특별 조치법 효과가 없을 것 같애요, 이것이.
진짜 잘못된 것 같고, 다 같이, 보증을 하는데 일반 보증인은 지금 수당이 아직 안 정해졌지요?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지금 저희들이 정해진 바는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박수자 위원  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실제는 이 보증을 25년 이상 산 사람이 이분들이 다 알아서 보증을 서면, 마지막에 여기 가면 도장 다 찍은 것 보고 자기 도장 찍는 것 아닙니까? 법무사에서.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지금….
박수자 위원  다른 사람 다 보증해 갖고 오면. 마지막에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가면 절대 안 해 준다 하더라고.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지금 사례를 보면, 마지막에 자격 보증하는 데 가니까, 이게 자격 보증들이 법률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필요한 서류를 하기 때문에 또, 작성상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재작성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자격 보증인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이 거창군에서 잘못되고 그것은 아닌데 이 특별 조치법의 원래 원 취지에 안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검토를 물론 한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물론 극소수고, 거의 이 내용을 잘 알고 보증을 서는 사람들이 일반 보증인이 다 하고 있는데, 가면 이야기가 그렇더라고, 지금.
지난번에 읍사무소 이장 회의 때 가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게, 일반 보증인은 아직 수당 결정이 안 되었고 인제 준다는 말도 확실히 없었는데, 이 사람들 뭐, 도장 다 찍어 갖고 가면, 도장 다 찍혔는가 보고, 일반 보증인들, 다 찍혔는가 보고 이상 없으면 넘겨주는 그런 그건데,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이 수당 주는 걸 굉장히 지금, 특조법 시행에 반한다라는 그런 불만이 엄청 많아요.
이장님들 전부 다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서 거창군에서 해결될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한번 중앙에 건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저게 3차까지는 일반 보증인 3명은 해서 등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 하면, 2년 동안 이래 우리가 시행한다 아닙니까. 그죠?
박수자 위원  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그래서 주인 없는 땅을 갖다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자격 보증인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마지막에 이것이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그런 지금, 원성들이 많고 이장님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거창군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마는, 한번 중앙이라도, 도에라도 이것 한번 보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것 부탁드리고 131페이지에 지하 시설물 전산화 보조 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 계속 사업이지요?
계속 사업이지요?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이게 지하 시설물이 계속 사업인데 2019년부터 2021년 3개년 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박수자 위원  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이게 정부 방침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자 내년도 사업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그래서 금년 내에 마치기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궁금해서, 계속 사업인 줄은 아는데.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현재 어느 만큼 하고 몇 년도에 완료가 되는가 싶어서.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지금 예산이 수반되면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올해 12월 말?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올해.
박수자 위원  완료할 계획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고맙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책자에는 없습니다. 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죠?
예. 어차피 2차 추경 끝나고 나면 또 본예산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식품 위생에 대해 갖고 청소년들이 악용한다 하는 것 있죠. 그죠? 식당에. 예.
청소년들이 ‘일반인’ 하고 들어갔다가 먹고 나서는 ‘나 청소년인데’ 업소를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한 것은, 이걸 부모한테도 통지를 해라, 그래야 부모가 알아야 되거든요?
맨날 왜 그러냐 하면 식당만 이렇게 당해요.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은 있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지금 법률적으로는 아직, 그렇게까지 단계가 아니고 논란이 되는 것이 입법 과정이 학교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는 그런 법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그 어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이,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요. 우리 지자체 자체 내에서 그래 학교에도 통보를 하고 또 부모한테도 통지를 해야만이 이게 개선이 됩니다, 이게.
맨날 애들 때문에 당하는 게 식당이에요. 그죠?
또 주민 등록도 위조를 해요. 요즘은 원체 기술이 좋아 갖고,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들이.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위원  그런 걸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모와 학교, 통지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식사 문화 개선’ 하지마는,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식당에 보면, 입식 있잖아, 그죠?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위원  좌식이 있고. 쉽게 말하면 식당 가 보면, 노인들이 가 보면, 좌식에는 안 앉으려고 그래 다리 아프다고 그죠?
일어서고 불편하잖아. 그죠?
그래 식당 문화가 지금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데가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 환경 개선하는 데.
쉽게 말하면 앉는 의자로 이렇게 변경하는 데?
거창군에도 확보를 좀 해 가지고 식당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경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셔 갖고, 예, 그런 또, 노인들 애로 사항도 들어 주고 식당에도 마찬가지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 주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안 그래도 여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132쪽에 안심 식당 운영 관련해 가지구요, 발 빠르게 이렇게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필요한데, 식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일부 시범 삼아서 추경에 조금 해 보시고, 본예산에서 이건 좀 최대한 많은 식당이 동참할 수 있게 예산을 조금, 이런 예산은 앞으로 행사나 이런 것 당분간 계속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널널하게 잡으셔 가지고 본예산에. 하고 싶은데 예산 없어 갖고 동참 못 하는 식당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마스크, 소독제, 이런 것은 식당에 부담 안 가게 이렇게 행정에서 이것 동참하면, 이렇게 어떤, 보상책이라 할까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한번, 더 많이 검토를 하셨으면 싶어서, 반영을 하셨으면 싶어서.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권순모 위원  지적 재조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권순모 위원  지적 재조사 사업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지적 재조사 사업은 옛날에 도면에, 일제 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도면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이래 이루어졌는데 2013년부터 해 가지고 2030년까지 저희들이, 요즘은 첨단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걸 전산으로 다 이래, GPS를 이용해 가지고 정확도가 굉장히, 옛날보다는 향상되어 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이것이 편차가 많습니다.
맞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이래 도면하고, 실제 인공 위성 좌표를 때려 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거의,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는 백 몇 십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점진적으로, 실제 선하고 일치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니까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 하는 사업이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오차가 있다고 하셨는데.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네.
권순모 위원  이런 민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지번이 다른, 두 붙어 있는 대지가, 인제 소유주들이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오차로 인해서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 그런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실제 측량을 해 봐야 알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풀 수도 있고, 서로 간의 이게 오랜 동안의 관습에 의해서 서로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지마는, 실제로 측량해 보면 국가 소유나 또 개인 땅이 서로 맞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푸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지적 민원 업무 추진 여비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그런 사항들로 다 출장 나가고, 그리고 갈등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쓰는 여비죠?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그런데 종이 지적도하고 디지털 지적도하고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정작 그 땅 소유주들이 측량을 하려 그러면, 측량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행정에서, 조속히 해결을 해 줘야 땅 소유주들이 자기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애매하게 물려 가지고 서로 소유권 주장하고 길을 막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등만 조성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비를 편성하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알겠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이것은 행정이, 어쨌든 행정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기 때문에 행정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행정에서 책임지고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전합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소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0 재무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재무과 소관『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재무과장 이규섭입니다.
2020년 추경 2회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_1_총무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 책자에는 사실,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이 말을 안 해서 하는데.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니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이 표시입니다. 그죠? 삭감형 이 표시.
○재무과장 이규섭  재무과장이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이 삼각형이 증액은, 증액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내가 회계 배울 때에는 증액은 삼각형인데.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감액은 역삼각형이거든 원래가. 그죠?
그런데 지자체들이 왜 이 용어를 그냥, 삼각형을 쓸까 참 궁금했거든요?
이것 왜 쓰는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시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웃음) 저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써 왔는데, 일반 인제 우리 ‘증’에 대해서는 일단 플러스라는 그런 개념으로 표시를 안 하는데, 감이라는 개념으로 인제 삼각형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다른 회계 부분에서는 보면, 역삼각형을 사용하는 걸로 그래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공무원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는 이 삼각형을 계속 지속적으로 써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은 회계만 30년 넘게 봤었더라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장부 수기부터 해서 봤는데.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그래 분명히, 역삼각형인데, 감액은.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왜 지자체는 삼각형을 쓸까? 참 궁금했거든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리스의 문자의 델타 기호거든. 이게?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삼각형이.
○재무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 유래되었던 거예요. 지금.
○재무과장 이규섭  음….
최정환 위원  일본에서 유래된 걸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게 지자체거든요?
순수한 우리나라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정확한 우리나라 표시법은 플러스 마이너스거든.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걸 한번 어디에, 기재부나 어디다가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이게.
지자체들이 왜 이 용어를 쓰는가.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역삼각형 이래 해 왔는데, 이게 전산화 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도 이 관계를 물었습니다. 왜 이러냐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 상에 이게 이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웃음) 이게 지금 요새는 관례화되었는데.
최정환 위원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산 프로그램이라 하지마는 엑셀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삼각형이 되어 있어요. 역삼각형까지.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엑셀에는 분명히, 증액은, 플러스는 삼각형이고 마이너스는 역삼각형이에요. 이게.
엑셀에 그래 되어 있는데 전산화 하지마는, 전산화 엑셀이 더, 전산화는 엑셀이 발달되었잖아. 그죠? 프로그램이.
이런 것은 한번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순수한 우리나라 고유 문자를 플러스나 마이너스 쓸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다, 차라리 감액은 마이너스를 쓰고 증액은 안 써도 되잖아. 그죠?
이런 걸 한번, 조금, 어디 기재부나 어디에 한번.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문의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기재부 프로그램상.
최정환 위원  (웃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래 되어 있는데 한번 알아보고.
최정환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참 궁금했던 거예요. (웃음)
○재무과장 이규섭  (웃음)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관광과에는 양이 많으니까 신규 사업하고 감액 부분은 되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감액을 간단하게요?
○위원장 권재경  예. 간단하게 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문화관광 과장 정상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_1_총무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그리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144페이지, 유휴 시설물 활용 문화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대학 앞 축협 창고를 매입,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총 부지 면적은 345㎡에 건물 면적은 231㎡로 114㎡의 여유 면적이 있으나, 자투리 부지로서, 주차장 사용하기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당초 거창 대학 총장과 면담 시 주차는 거창 대학교 주차장을 활용 가능하다고 협의를 거쳤으나, 주차장 부지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축협 창고와 인접한 토지 274-52번지 155㎡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소유주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매각 의사만 있으면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문화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 4년 만에 인제 총무 위원회로 와 봤는데요, 다른 과들은 주례 회의 때나 또 아니면 따로 이렇게 또 와서 설명도 해 주고 이래서 알겠는데, 우리 문화 관광과는 워낙 사업도 많고 그러시겠지만 주례회의 때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지금, 방금 과장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생소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와서, 바쁘시겠지만 설명을 자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요, 144쪽에, 거기의 하단부에 문화 도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전혀, 잘 들은 바가 없는데, 행사 안내 같은 것 할 때 ‘동당동당 라운드 테이블 한다’ 이런 행사 알림은 제가 이렇게 좀 보고 했는데, 이게 횟수가 느나 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횟수가 월 1회에서 2회로 하면서, 현재 공모를 해 갖고 심사 중에 있는데 그 실적이 많이 있어야 우리가 평가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추가로 더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실적하고 이런 것?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쌓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관련해 가지고 또 이것도 문화 도시와 관련이 있겠지만, 제가 자료 하나 갖다 달라 했더니 인제 갖고 왔는데, 제목이 ‘군민 문화 공유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유휴 시설 문화 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축협 거기 창고가 용도가 아마 없어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실제로 거기가 학교 앞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통행량에 비해서 굉장히 도로가 협소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거기 또 지름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부분 어떻게, 좀. 해결을.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조금 전에.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추가.
김향란 위원  해결을, 예.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제안 설명을 드렸는데, 인근 부지에 155㎡가.
김향란 위원  잡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붙은 데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잡았습니까? 찾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걸 현재 소유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잘될, 협의주가 잘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전화를 몇 번 했는데.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추가 설명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게 되면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  보니까 인제 비품 기자재 이 구입 관련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음향 기구들하고 이런 게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주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게 소음 관련해 가지고 민원 안 나오게, 그렇게 리모델링 할 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리모델링 할 때 방음 설치를 잘하도록.
김향란 위원  예. 그걸 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예. 좀 기해 가지고, 그 학교 앞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거기에 해 놓으면 아마 거창 대학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고.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렇게.
김향란 위원  아니 아림고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예. 아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련을 해 가지고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시설들이 다 인제 폐쇄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근대 의료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150쪽의 하단부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근대 의료 박물관 이것은 사실상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해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근대 의료 박물관은 우리가.
김향란 위원  뭐로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저는, 거기에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지나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문 열려 있는 것 못 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 문은 항시.
김향란 위원  거의 코로나와 무관해 가지고, 무관하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거의 문이 닫혀 있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휴일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요?
김향란 위원  아! 휴일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니, 휴일까지 운영을 같이 합니다.
김향란 위원  아! 휴일까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운영을 하고 계시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휴일에는 박물관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거기하고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가 대체로 나와서 운영하는데, 주로 휴일에 방문객이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휴일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외지에, 우리 거창 군민보다는 외지의 사람들이 근대 의료 박물관 해 가지고, 자료가 되는가, 보통 3, 40명 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향란 위원  하여튼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로.
김향란 위원  내가 인제 총무위로 오고 난 뒤에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거기 가 보고 싶어도 일부러 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김향란 위원  유심히 밖에만 보고 그냥 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어쨌거나 이 예산이, 여기에 감을 1,000만 원씩 잡았다 해도 기존 예산 자체가 이 3,500, 2,000, 작지 않은 예산인데, 성과가 정말 얼마나 나는지, 하여튼 좀, 예, 어떻게 보면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하여튼 저도 수시로 이렇게 또 챙겨 보겠지마는, 자주 와서 설명 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와서 주례회의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쪽에 복합 문화관 강좌 운영. 거기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올해 보면 코로나 관련 때문에 강좌가 거의 다 축소가 되고 했는데 여기는 강좌를 참 많이 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530만 원 추가로 추경에 해 달라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원래 기정액이 1,80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1,800만 원입니다.
박수자 위원  1,800만 원인데 현재 강의를 하고 예산을 쓴 게 얼마인고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1,200 한 8만 원 정도 쓰고 59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590만 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2단계로.
박수자 위원  1,200만 원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 예?
박수자 위원  1,200만 원 쓰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2,216만 원 썼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2,200이요?
박수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 그것은 전체 강사료가 2,200, 소요량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소요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예산액이 이만큼, 2,260만.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 얼마 쓰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1,200만 원, 1,208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박수자 위원  1,208만 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592만 원 남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코로나로 지금 행사가 거의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계속 지금, 이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런데 2단계도 지금 현재는 실내에도 50명 미만은 가능한데, 우리는 현재 중단을 시켜 놓았거든요?
그 2단계만 해제가 되면 운영은.
박수자 위원  2단계 해제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렇지요.
박수자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보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계획이 거의 다 취소가 다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추경을 더해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맞느냐고 지금.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우리가 8월달까지 사용한 것이 아까 했지만 1,200만 원 하고 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하반기에 운영을, 코로나가 해제가 된다면, 완화가 된다면 추가로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기존 600만 원 그것 가지고도 할 수 안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하고, 아니면 돈대로 하고는 중단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박수자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에도 각기 부서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거의 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다 취소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것은 지금,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약간 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안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그렇고 또, 150쪽에 보면, 등반 대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거열산성 국가 지정.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이것도요 1,000만 원 지금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도 지금, 등반 대회를 하면 보통 200명 정도는 오거든요?
200명 정도 오는데 이 부분, 그 행사를 지금, 실시하는 것,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일단 종료가 되면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그러면, 불확실한 그런 그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불확실한데.
박수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우리가 아까 했지만 9일날 우리 최종 심의회가, 사적 심의회가 문화재청에 지금 갈 거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마 거진 된다고 보면, 코로나가 완화되고 하면 우리 사적으로서 좀 알린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협회하고 제가 몇 번 만나서 미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4, 500명은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다, 같이 갈 수 있다, 거기다가 우리 군에 지금까지 하면 그 정도 인원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예산은 해 놓고 안 되면 나중에 못 하더라도,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거창군의 문화 사적 알리기 위한 그런 대회가 되겠는데.
박수자 위원  이것이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추경을 해 갖고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나? 지금 추이를 봐 가면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진짜 코로나가 좀 그것이 되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어느 정도 중단이 되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좀 편안해지면 그때 해도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으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니 지정이 되면 바로 우리가 홍보가, 원래 이것은 9월달에 바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획을, 추이를 봐 가는 걸로 이런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9일날 만약에 지정이 되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좀 고려는 하고 있는데, 예산은 있어야, 금년 내로는 해야 홍보 효과가 있다고 이래 생각하거든요?
금년 내로 해야.
박수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이렇게 하실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조금 더 하겠습니다.
142쪽의 또 하단부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거기 보시면 문화원 소규모 보수 공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지금 본예산은 1,000만 원, 지금 4,600은 증액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설명서나 이런 것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문화원이 지금 신축된 지 얼마 되었죠?
10년? 10 한 5년?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문화원은….
김향란 위원  되었나요? 문화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뭐 20년까지 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2002년이니까.
김향란 위원  2002년이었나요? 한 15년 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자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2000년에서 2002년도, 한 20년 가까이.
김향란 위원  사용 승인이 언제 났는고. 하여튼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질의하려고 하는 의도는, 지금 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물론 노후화가 되고 또 사용 불편하면 인제 또, 예산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마는, 문화원 여기 보수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예산이 참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그걸 좀,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수 관련. 문화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5년간?
김향란 위원  예.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본예산보다 이렇게, 증감, 감은 다 이해를 하지마는, 전체적으로 이해할 만한 사안이고, 그런데 인제 증되는 부분에서 조금, 과도하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145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 145쪽의 하단부에 보면 여행업, 코로나 때문에 너무 너무 고생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 사업.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참 기발하게 잘하신 것 같애요. 그래 지금 우리 관내에 여행 업계가 몇 개나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10개가 있는데.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지금 신청을 우리가 미리 해 갖고 도에 보고한 것이 9개를 신청해서 지금 도비가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1개 업소는 스스로 포기한 거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니 조건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웃음).
김향란 위원  조건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웃음) 예. 조건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김향란 위원  아! 자격 요건이.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래 프로젝트가 100만 원 갖고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마는, 일단 시도 자체가 굉장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예. 귀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147쪽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 하단부에 기간제 명칭이 일방향 관광 안내 도우미인데 이건 뭐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러니까 관광지에 들어갔을 때 서로 교차, 한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줄을 그어 갖고 들어가고 나가고.
김향란 위원  일방 통행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일방통행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그런 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김향란 위원  아! 안내를.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우리가 관광지에, 이것도 국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넣어가 신청을 해서 되었는데, 수승대에, 이것하고 뒤에 보면 또 안 있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코로나 방역 캠페인.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같이 해서 운영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식으로, 아….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아! 이런 데 대한 것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150쪽에 방금 박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염려하시는 그 등반 대회 관련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이 부분은 실제로 사적에 대한 홍보가 즉각적으로 필요하니까 하신다 하면, 이걸 거리 두기라든지 아니면 코스를 정하실 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되도록 안 마주치는 코스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끝나면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만약에 안 끝나는데 꼭 해야겠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신중히 검토해서 대회를 운영하도록.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실 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들 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대회 운영을 하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유이태 선생 선양 학술 대회. 가천천 80리. 이주환 의사 동상. 누정자 사진 책자 발간 사업.
이런 사업들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왜 추경에 이래 편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천천 풍류하고 누정자 이런 것은 저쪽에서, 문화원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 갖고 금년에 발간하려 하고, 우리 유이태 선생 같은 경우는 학술 대회를 지금, 우리가 굉장히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이태 선생은 출생지가 위천의 사마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이태하고 의태하고는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동의보감촌에 하고 있는 유의태는 지금 이은성 작가의 가상, 소설에 나오는 가상 인물이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봐도 출생 연도나 어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그것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이것을 꼭, 추경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시급한 사항만 지금 추경에 하게 돼가 있잖아요?
시급한 상황을.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런 것은 본예산에 얼마든지 편성해 갖고 해도 되는데, 꼭 뭐, 시급성도 요하지도 않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경에 편성하는 게, 안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시급성 안 하고 좀 규모가 큰 그런 것은 본예산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원래 추경은 시급을 요하거나 이런 게 추경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문화원에서 요청이 온 것 같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사전 설명드리고, 그렇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그래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거열산성 보존 정비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 거열산성 국가 사적에 따른 지정을 했는데 2,000만 원 갖고 용역비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일단은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 자료로 쓰려 하거든요? 국비.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국비를 더 확보를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용역하는 이유가,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걸 용역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아! 그런 걸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그런 용역을 하려고 지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당초에 사적을 조사하고 한, 경남발전 연구원하고 이래 협의했는데 그 정도 하면 기본 계획은 나올 수 있다, 사전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올린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빨리 해 놔야 국비 신청할 때, 국가 사적은 거진 국비로 다, 보존 관리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용역을 대충 하면 안 되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국가 사적 정도 지정이 될 것 같으면, 이 용역을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야 국비도 많이 와서 정확하게 그것 보존도 하고, 개발, 그걸 하지, 이것 발굴하는 데 그걸로 하지, 이 2,000만 원 가지고, 보통 우리 주차장 용역하는 데에도 2,000만 원 하는데, 이런 국가적인 그것….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런데 일차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사적 종합 개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할 거거든요?
일단은 이것은 국비 확보하는 자료로 쓰려 하고,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종합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그래.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일단 기본적인 그 계획부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놔야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본 위원 생각하기는, 이런 국가 유적을, 이게 거열산성 정비업무 기본 계획을 하는 데 2,000만 원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일단은.
○위원장 권재경  여하튼.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2,000만 원 했으니까 맞춰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석강리 고분 학술 발굴 조사. 이걸 당초 우리 군비로 지금 2억 편성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2억만 하면 충분히 되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2억을 하면.
○위원장 권재경  사업비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충분히, 나중에 발굴하고 나면 추가 자료가 나오고 이러면 그 처리가 해 갖고, 추가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이것은 지금, 용역비잖아요? 2억 한 것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그렇습니다. 용역하고 인자 발굴하면 나중에 복원까지 해야 되거든요? 복원?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용역비로 2억을 편성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이걸 또 국비로 1억을 받았으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우리 공모 사업.
○위원장 권재경  1억이 남잖아? 아니 지금 우리 용역비 계약을 얼마나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현재는 2억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2억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그래 용역비 그러면 2억 계약을 했으면 그래, 추가로 돈 들 게, 그것은 사후에, 용역이 아니고 복원하는 사업을 따로 편성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마 이것 하고 나면 추가 발굴하고 이런 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1차 발굴을 하더라도 추가 발굴 부분이 분명히 나온다 이래 가지고 국비를 같이 해 놓은,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전용을 해 갖고, 다시 편성을 안 해도?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다시 안 해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예산담당계장!
○예산담당주사 오광호  예.
○위원장 권재경  이 예산을, 용역비로 했는데 나중에 발굴 사업비로 전용을 해도 돼요?
○예산담당주사 오광호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이 용역비는, 발굴, 그리고 나중에 복원, 이 관련이기 때문에, 관련 유사 사업으로 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같이 해도 된다고?
○예산담당주사 오광호  예.
○위원장 권재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 되었는데, 중식, 식사를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반갑습니다. 복지정책 과장 이병주입니다.
복지 정책과 2020년도 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_1_총무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 의하여 상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일 사업의 수회 예산 편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창군 종합사회 복지관 주차장 조성 사업은 본예산이 아닌 ’18년도 10월 2회 추경에 15억의 예산을 편성, 동년 12월 28일에 부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공기 부족으로 9,000여 만 원을 불용 처리되었으며 ’19년 1회 추경에 주차장 조성비와 세입자 보상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동년 2회 추경에 주차장 부지 효율성을 위해 여성 예방 및 재활용품 판매장 철거 및 대체 건물 확보를 위해 1억을 편성, 총 3회에 18억 1,2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1억 중 3,000만 원은 복지관 주변 정비 사업으로 기정 주차장 사업과 별개로, 현재 복지관 뒤편에 식재된 수목이 주변 상가에 재해 위험이 되고 우거진 나무 퇴적물, 낙엽 등으로 인해 모기와 벌레 등이 들끓고 있어 어린이집 아동과 근무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차장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주차장 조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 관제 시스템 7,000만 원은 당초 주차 시스템 없이 사회 복무 요원 등을 활용,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사업 초기부터 3회에 걸친 추경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우려와 질타의 목소리를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완공 시점에 완벽한 주차장 건립을 위해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타한 우려와 주변 주차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차장 공사와 주차장 시스템 공사를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예산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주차장 조성 사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에 거창형 긴급 재난 소득 지원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뒷장에 보면 또 정부형 재난 지원금은 100% 다, 이렇게 소진되었습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거창에는 이게 편성을, 41억이나 했다가 12억인가 남았잖아. 그지요?
이것이 혹시 군민들한테, 지원 신청 안 한 분이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신청은 거의 한 98% 정도는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것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다 하는 거거든.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산이 당초에 편성했을 때에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정부 지원하고 확정이 그때 안 난 상태에서 해 가지고 그래, 예산 삭감하는 부분만큼은 도나 정부 지원을 대체를 먼저 하고 이래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이 책에 없는 건데 아림1004나 또 장학금, 또 각종 마스크 기부라든가 군민들이 많이 기부를 하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최정환 위원  이런 부분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마스크 같은 경우는.
최정환 위원  아니 이분들에게 기부하신 분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최정환 위원  복지 정책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싶어 갖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우리 복지관에서는 1004라든지 일반 기부하는 사람들 명단을 지금 가지고, 감사 인사문 같은 것, 서한문 같은 걸 보내고, 또 많이 하고 또 기여가 많은 사람들은 도 단위 표창이라든지 우리 또 자체 감사패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 갖고 전달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앞으로 좀 더 기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분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에 종합사회 복지관 주차장 주변 환경 정비 이 부분이,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참 유감인 게, 이번에 4차째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이게, 4차까지 올 일이 아닙니다.
좀 생각을 해서 한꺼번에 추경을 하더라도 어떻게 했으면 되는데 계속 이러니까 위원님들 진짜 피곤하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우리 집행부로서는 어떻게, 죄송해서 말을 못 할 사항이고, 또 거기에 우리 사회 복지 파트다 보니까 시설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좀 그런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하는 데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관리하는 데에도 처음부터 그것 유료로 해야 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고수를 하더라고, 무료로 하기를.
고수를 했고, 인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절대 있어서는 진짜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 되고, 이번에 주차장을 하면서요, 어린이집 부근 앞에 있잖아요?
어린이집. 복지관 어린이집.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어린이집 앞에 배려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내리고 태우고 할 때, 그것 좀 위험해요.
맨날 차를 막 빡빡하게 대어 놓고, 아침에 급한데 아이 데려다 주고 쫓아 나가려 하니까 마찰도 생기고 이렇거든요?
거기 배려존 하나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차장 하면서, 인제 이미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주차장 그 라인을 다시 그을 때.
박수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것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그것 위험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아침에 아이들 데려다 줄 때 전부 다 엄마들이 바쁜 시간입니다. 그때.
그래 가지고 여유도 없이 막 우시두시 하다가, 사고가 날 우려도 있다고 지금,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도 참고를 해 갖고 배려존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덧붙여 가지구요, 156쪽의 하단부에 종합사회 복지관. 시설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주차 부분은 유료로 하는 것이, 예,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야간에, 이렇게 주민들이 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다음 날 또, 잘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어차피 주차 면이 또 많이 늘어나는 만큼, 거기 지금 약자들도 많이, 행사 때나 또 어린이집, 이렇게 많이 들락거리는데 보행로를, 아까 배려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이래 또, 설계를 해 주셔 가지고 설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번에 정말로 54일 동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리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마는, 우리 종합사회 복지회관의 그 출입문은, 비 왔다 하면 안으로 다 들이치게 되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옷가지다 뭐다 막 주렁주렁 쭉 늘어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 물하고 이번에 인제 싸우더라고요.
그래 그러지 말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상 기후가 계속 일어난다고 보시고, 그 출입문 방수, 그런 부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다시 또 해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그것이 지금 출입문만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한 30년 되어 놓으니까 지하에 전부 누수가 되어 갖고 곰팡이가 다 피고, 옥상 내 부분도 전부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서 정비를 한번 대대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말로 막, 문 없는 거나 똑같을 정도로 바닥이, 이게 똑같기 때문에 더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회관이 좀 더 쾌적하게 주민들한테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155쪽에 앞쪽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푸드뱅크. 임시 사업장에서 이렇게 옮겨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마리….
김향란 위원  마리에?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마리….
박수자 위원  좋은 이웃들.
김향란 위원  아! 좋은 이웃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그쪽에. 원래 거기에 있다가, 그러면 어디로 이동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아닙니다. 이동하는 게.
김향란 위원  아니면 어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이동하는 게 아니고.
김향란 위원  있다가 어디로? 예.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임의 사업장으로 우리가 등록을 해 가지고 이때까지 저소득층한테 이래 공급을 했었는데.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장부 가액으로 3억 이상이 되면 당연 사업장으로 이게 그게 되면서.
김향란 위원  아! 당연 사업장으로?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신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부 거래 가격으로 금액이 인자 많이 거기에 기부가 되고 있어서.
김향란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당연 사업장으로 바뀌어서 그것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푸드뱅크에 들어오는 음식들이 거의 유통 기한이 거의 만료되는 그런 음식들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거의 임기가 만료된….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156쪽에 아까 복지회관 그 바로 위에 보면 우리 절부 마을 보수 이 부분은 계속 인자 민원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기존의 평소 그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올해.
김향란 위원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총무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기존, 원래 있는 예산 다 쓴 겁니까? 벌써?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아닙니다. 올해 그쪽에 우리가 지금, 마을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잘 안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그래서 그게 올해 들어온 것이 없으니까.
김향란 위원  아! 회관 보수.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비가, 아, 여유가 없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아…, 일단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인자 총무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잘 모르겠고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하고 특히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와서 좀, 말씀 안 드려도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화로라도?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수고했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반갑습니다. 행복나눔 과장 강준석입니다.
행복 나눔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_1_총무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12페이지,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 신축 관련 예산 편성 전, 사전 절차 진행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 사업은 현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 일환으로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도내 김해, 통녕, 하동, 창녕군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부지 확보 문제와 주민 등의 반대가 예상이 되어 본 사업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올 1월에 군수님 읍·면 순방 시 구) 신원 중학교 부지에 노인 요양 시설을 신축해 달라는 주민 건의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 19일 군의회 주례 보고를 거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97억 정도로 국·도비가 53억, 군비가 44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군비 부담분은 부지 매입비, 추가 건축비, 설계 및 감리비, 철거비 등으로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일 1차년 사업비 10억 6,200만 원을 교부를 받았고 내년도에 2차년 사업비로 43억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러던 중 지난 8월 19일 거창 교육 지원청에서 신원 면민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를 했는데, 응답자 497명 중에 95.8%인 476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지방 재정 투자 심사 의뢰서를 경남도로 제출을 하였으며 8월 18일 폐교 매입을 위해 군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심의를 거쳐 이번 군의회에 일반 의안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지방 재정 투자 심사는 10월 말 이루어질 계획으로 도 담당 부서인 노인복지과에서는 무난히 승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폐교 매입은 폐교 활용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청과 수의 계약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경남 교육청에서는 경남 도의회로부터 공유재산 변경 관리 변경 승인을 받아 관련법에 따라 매각 공고를 30일 하고, 경남 교육청이 주관하여 거창군에서 감정 평가 업체를 한 개소 추천하고, 교육청에 한 개소 해서 두 개 업체가 참여하여 평가를 한 후 매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행정 절차 소요 등으로, 본 감정 평가 전인 가감정 평가액으로 우선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하여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내년도에는 코로나 19로 국비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도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도에 배정된 예산으로 올해 사업으로 앞당겨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수립,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 그리고 지방 재정 투자 심사 등의 사전 행정 절차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먼저 국·도비를 확보한 상황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경상남도의 지방 재정 투자 심사 승인,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반영, 기본 계획 및 건축 계획 업무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수행하여 차질 없이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사오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 관련해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8월 19일날 신원 면민을 상대로 이렇게 설문 조사를 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신원 면민하고 또 신원 중학교 동창회도 다 그 설문 조사를 받게 되어 있어 가지고.
최정환 위원  이것은 아니요, 신원에다가 해 주려고, 신원 면민에서 국한되어서 한 거잖아. 그죠?
이런 것은 사실상에 하려 그러면 거창군 전체에 돌려 갖고 적정지가 어디냐 하는 설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래 금방 우리 사전 검토 보고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게 지금 요양 시설을 건립을 하려고 하면 그 건축 부지뿐만 아니고 총 부지가 한 3,000평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계획했던 그 시설을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게 국책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요청을 했는데, 보고드렸지마는, 도내의 4개 시·군만 지금 신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지 때문에 마땅히 미뤄 오다가 마침 이렇게, 올 초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창읍 인근에 그 시설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보도 자료에도 한번 배포가 되고 했는데, 이만큼 3,000평 정도로 부지를 하려고 하면, 금액도 금액이지마는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이렇게 신원 중학교를 택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최정환 위원  타당성 조사는 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해 사업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타당성이라든지 기본 용역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 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지방 재정 심사 투자 의뢰를 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도 금방 말씀드렸지마는, 다른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인자 그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계획서 상으로는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최정환 위원  아니 행안부 지방 재정 투자 심사 매뉴얼에 보면 그래 안 되어 있잖아. 그지요?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를 거쳐야 되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최정환 위원  이게 거꾸로 해 놓은 거잖아. 지금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내년도에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2022년도에 그래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보건 복지부에서도 내년도의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올해 사업으로 할 그 예산을, 다 복지부로 환수를 해 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저희가 급하게, 이것은 그러면 내년도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확보가 될 수 있는 것도 미지수고, 이래서 도에 배정 받은 그 예산을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1차 연도 20%에 대한 금액을 교부를, 예, 받게 된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도 너무 끼워 맞추는 것 같애요. 타당성 조사하려면 한 6개월, 투자 심사 한 3개월 걸립니다. 그죠?
또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심의 회의는 했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해 갖고 다음 주에 의회에 또 일반 의안으로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아무것도 지금 한, 이에 행안부 지방 재정 투자 매뉴얼에도 안 거쳐 갖고 그냥 이렇게 거꾸로 지금 다 집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예산은 어찌 받아 왔는고 모르겠어요. 참 이것 나 신기한데 이게, 예산 받아온 것도.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러니까 이게, 금방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각 지자체에서 부지 확보 문제라든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되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최정환 위원  아니 만약에 이것이 투자 심사 결과에 따라 갖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네.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지금, 일단은 다시 재정 투자 심사를 우리가, 기본 타당성이라든지 기본 계획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갖고 용역을 줘 가 전문가가 지금 안 한 상태거든. 그러면 그것이 반려가 되면 저희가 용역비 2,2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 또 추가로 용역을 더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도의 담당 부서의 노인 복지과에 사전에 알아 보니까, 거의 이것은 통과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마는 거의 긍정적으로, 도의 담당 부서에도 의견서를 그렇게 냈고, 도의 예산 담당관실에서도 거의 긍정적으로 이렇게 본다, 이 정도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아니, 투자 심사 결과에 따라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거나 또 상황이 달라질 경우에는, 사실 의회의 의결이 지금 무의미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것은 인자.
최정환 위원  (한숨) 이것이 원래대로 하려면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 나온 후에 이게 올라오는 게 적절한데 지금 너무 이게 잘못되었다 거예요. 지금.
이 큰 예산을 가지고 그래 이게 아무 그것도 없이 이렇게 올라왔다 하는 게 참….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것은 저희가 금방 조금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당초의 계획대로 하려 하면 충분히 그런 행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리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도 신원 중학교가 그렇게, 각 농협이라든지 공공 기관, 이런 게 다 통폐합이 되고 실질적으로 신원 면민들이 이런 걸 진짜, 신원 중학교 노인 복지 시설을 해 주라 해 갖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마침 저희가 내년도,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 우리 국·도비 예산이 지원 받아 가지고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내년도에는 금방 코로나 정국 때문에 예산이, 긴축 재정 때문에 국·도비가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급하게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 부분은 우리 중기 지방 재정 계획도 우리 11월달에 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것은 국·도비 예산 내려온 것 이것은 편성해 주시면, 금방 보고드린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예산계장!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위원님! 저….
최정환 위원  이것 도비 국비가 10억 6,200만 원이 언제 내려왔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7월 2일날 내려왔습니다. 7월 2일.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모 사업, 이게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은 사후에, 지방 재정.
최정환 위원  아니죠. 공모 사업이면 더 이것 더,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 먼저 하고 해야 되죠.
공모 사업을 아무것도 없이 그래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인자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사후에 그것 받습니다.
예. 절차가 그래 되어 있어, 사전에 공모 사업 해 가지고,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될 지도 안 될 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에 인제, 우리 승강기 허브 도시 조성 사업도 사후에 다 받았고.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물론 예산을 확보하고 고생했지마는, 정확하게 매뉴얼에 따라 갖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그걸 내가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해 왔잖아. 그지요?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위원님! (웃음) 여기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사전 행정 절차를 수행을 못 했고, 이것이 저희가 계획한 대로 내년도에 그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급작스럽게 이게 7월 2일날 교부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행정 절차가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 관련 부서하고 해 가지고,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그때 공유재산 심의 회의는 했다 그랬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우리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일반 의안으로 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번에 일반 의안으로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요.
최정환 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건데 여하튼 이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계획성 있게, 조금 절차에 해 가지고 그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웃음) 그래 하는데, 이것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 된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최정환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이 예산을 7월 2일날 받았다고 하셨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할 생각을 아니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1월달에 읍·면 순방 때, 주민이 건의를 해 갖고 했는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전에 여기 혐오 시설 이런 거라 가지고 다른 데 할 데가 없다 했는데, 여기 1월달에 만약에, 신원의 순방 때 이걸 했으면, 얼마든지 그 안에 재정 투융자 심사라든가 다른 절차를 다 거쳐서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니 그것은 금방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공모를, 그 신청을 계획하고 그러면 그것이 될 지도 안 될 지도 모르는데, 그걸 사전에 우리가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박수자 위원  아니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은 내년에 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하는 것은 해당 사항 없는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이게.
박수자 위원  안 하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이 있지만, 내년에 사업을 신청할 걸 사전에 승인 받는 것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당겨서 받는다고 그게, 효력이 없고 그렇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2022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은 1년이 당겨진 겁니다. 1년이?
그래서 이걸 사전에, 금방 최정환 위원이 말씀하신 공유 재산 변경이라든지 재정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먼저 예산만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금방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1년 앞당기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박수자 위원  약간의 (웃음) 변명으로 들리는 게, 지방 재정 투자 심사 의뢰서 보낸 것도, 경상남도에 물어보니까 대충 지금, 긍정적인 답변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전혀 기대치가 없고 그렇지는 안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신청을 해 갖고 7월 2일날 이걸, 예산을 받을 정도가 되었으면, 충분히 그 안에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안이한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또 인정 좀 하고 다음에는 안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다음에는 이런 것,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지, 또 의회에도, 의회의 우리 그게 또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의회에도 기분이 또 별로 안 좋을 수가 있고 사실은, 기분보다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이걸 해야 되지, 최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디비쪼으는 지금 결과가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게 변명 같지만 저희가 사업 부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대형 사업을, 진짜 저도 처음이고 우리 담당 계장도 처음이고, 담당자도 처음이고, 이래 물어 물어 가지고 저희가 선행하는 하동하고 창녕하고 또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저희가 연구를 해 가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 좀 해 주시고, 약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추진하는 데 앞뒤가 바뀌고 이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박수자 위원  일단은 유감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절차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미리 미리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 와서.
아니 이게 설명도 하도 안 하고 그래 위원들이 지금, 다 이것 자료를 보니까 이것 절차대로 이행 안 하는데, 놓치거나 그래, 이것을 했으면 사전에 와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것이 인제, 그걸 절차를, 저희가 있는데 무시를 하고 이렇게 진행된 것은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권재경  그렇더라도, 이행 절차가 있잖아요. 순서가. 절차 순서가.
그걸 이행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행이 안 되었다, 와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죠.
아니, 아까 국장님, 순서가 바뀌어도 나중에 해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그래, 이행 절차가 정해져가 있으면 그 이행대로 못 하게 되면 와서,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설명을.
그게, 맞지 않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저희는 이게, 우리 의회를 무시해 가지고 설명도 사전에 보고도 안 드리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이렇게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위원장 권재경  아니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권재경  의원들이 그래, 절차를 이행 안 한 것 지적을 하면, 앞으로 그래 하겠다 하든지 잘못되었다 하든지, 딱 하고 말아야지, 자꾸 이유를 달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예. 죄송합니다. 이유 다는 것은 (웃음)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이행 절차를 안 했으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수고하셨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보건소 소관『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보건소장 이정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251_1_총무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코로나 19 때문에 취소되는 것도 일부가 있고 오히려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일이, 또 많은 예산을 또 필요로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19명이 발병했다가 그 이후의 관리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계속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존에 발병했던 것들에 대한 또 재발이라든지 또 그 환자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리 예산이나 이런 내용은 안 보이는데요, 한 명 또 사망도 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그죠? 그지요? 그래서, 대구에서 아까, 우리 주민 중에 코로나 환자, 예, 또 한 분 돌아가신 분 계시, 아까….
○보건소장 이정헌  그것은 실제 거주지는.
김향란 위원  예. 대구에 있고.
○보건소장 이정헌  대구에 있고 주소만 거창으로 되어 분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주소만 그래 되어 있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데이터는 우리 주민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실 거주지로 데이터가 잡혀서, 대구로 잡혀서 거창으로는 잡히지는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실 거주지로?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주소지로, 아! 관리되는 것은 아니구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 하여튼 이후에, 기존 19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확진자들 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나, 본예산에 또, 어떻게 잡을는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잘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확진자에 대해서 심리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자도 부치고, 그러고 있고 다른 사항은, 재발하는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심리지원센터 하면서 유증상이 나타나는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인제 한 4년 만에 오다 보니까 이 보건소 업무도 조금, 생소한 것들이 좀 있고 하니까, 예, 관심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연락 좀 주시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아마 거창군의 공무원이 다 고생을 하지만, 보건소 직원이 특별히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수고도 많이 하셨구요, 거기에 1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코로나 업무, 추가 업무 활동 장려금 있지요?
이것 공보의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지금 공보의들 선별 진료소를 근무하면, 하루에 근무하면 4만 5,000원 주고 휴일은 9만 원을 줍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일반 저희들, 공중 보건의사는 한 달의 90만 원의 진료 활동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선별 진료소를 추가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또 1차 추경 때도 그 예산이 없다가 1차 추경 때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들 한 7월달이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저것이 지금 올해 연말까지 가서, 다시 예산에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 예산 세운 것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공보의가 수고하시는 분이, 보건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적십자 병원에도 있잖아.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적십자 병원에도, 아마도 보건소에도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고생을 하고, 동종의 일을 적십자 병원에도 하는데, 예산처가 인자 달라 가지고 우리가 좀 애로 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이런, 공보의, 다 같은 공보의인데, 보건소 공보의는 이런 처우 개선을 해 주고, 적십자 병원의 또,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처우를 안 해 주면 사기 문제에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 이정헌  공중 보건 의사가 지금 선별 진료소에 근무하는 것, 저도 인제 그런데 일반 의사들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지요.
야간에 보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응급실 전담 의사가.
야간에 전담의가 있고, 공보의는 야간에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근무를 한다 하면 수당은, 운영 병원에서 전부 다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 관련 부서에서.
박수자 위원  예. 그런 그것은 제가 인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같은 일을 하면서 거기도 선별 관련 업무를 보고 있잖아. 그지요?
더 일이 많다고 하면 많을 겁니다, 아마. 보건소보다 많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인제, 거기 같은 공보의인데 근무처가 다르다고 해서 이쪽은 받고 저쪽은 안 받는, 안 받는 부분에, 안 받는 데 근무하시는 공보의가 굉장히 사기가 저하가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만약에.
박수자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 이정헌  선별소에 근무한다면.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진료 활동 장려금을 추가로 받아야 되고요.
박수자 위원  네.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저희들은 중앙 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질의를.
박수자 위원  이건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하는 것 이것은 중앙 지침 아니잖아. 이번에 주는 것은.
○보건소장 이정헌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도 중앙 지침입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중앙 지침의 기준이 있어 가지고.
박수자 위원  아….
○보건소장 이정헌  예산 확보해 주라 하는 거거든. 그죠?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중앙 지침에 한번 물어 보고 적십자 병원도, 병원 선별 진료소에 해당된다 하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혹시 한번, 질의를 해 보시고.
○보건소장 이정헌  네.
박수자 위원  적십자 병원의 공보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체육시설 사업소 소관『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체육시설 사업소장 김장웅입니다.
장시간 동안 추경안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시설 사업소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51_1_총무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무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앉죠?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제가 하나만, 예, 설명 잘 들었구요, 205쪽의 하단부의 체육시설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가조 파크 골프장 추가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보니까 9홀을 계획했다가 인자, 좀 더 큰 규모로 하기 위한 용역이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위치라든지 이것은, 지금 잡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제가 인제 와 가지고 잘 모르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아! 위치는.
김향란 위원  위치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가조, 가조 옛날에 구) 88고속도로 IC 부지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쪽 옆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것은 도로 부지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쪽으로요? 그러면 그쪽에 더, 두 배 내지 네 배로 이렇게 만약에 확장을 해서 전국 대회나 이렇게 숙박, 그런 대회 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그 여력은 충분히 있겠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 위치 부근에, 기존 도로 부지도 있고.
김향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또 농경지도 일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갈수록 전부 다 노령화 단계, (웃음) 많이 이래 인구가 느니까, 파크 골프가 굉장히 대세인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김향란 위원  그래가 실버 대회 유치가 또, 굉장히 유소년 못지않게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 좀 더, 이렇게 용역에 상세하게 잘 나와서 우리 스포츠 마케팅의 그런, 어찌 보면 내용을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홀 용역을 했고 지금 다시 용역을 하는 데 몇 홀까지 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하는 목적은, 현재 9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9홀로써는 정규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18홀이든지 나머지 또 27홀이든지는, 저희들이 사업비 이번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이게 지금 거창읍도 그렇고 파크 골프가 요즘 완전 인기가 있어 가지고 너무 지금, 장소가 없어서 못 할, 운동을 못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그 부지가 충분하면 더 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과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 순에 관계없이『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네. 권순모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원 운영 소관 중 복합 문화관 강좌 운영 53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순모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권순모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1개 항목에 53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1항『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권순모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9월 7일 월요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참조)
251_1_총무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51_1_총무위원회_(부록2)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51_1_총무위원회_(부록3)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서
251_1_총무위원회_(부록4)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해용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정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임영수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정세환
  민원소통과장문재식
  재무과장이규섭
  문화관광과장정상준
  복지정책과장이병주
  행복나눔과장강준석
  보건소장이정헌
  체육시설사업소장김장웅
  예산담당주사오광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