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5년11월13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및공포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장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6. 거창군노인등장기요양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폐지조례안
7. 거창군조손가정지원조례폐지조례안
8. 거창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지역문화진흥조례안
10. 거창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 거창군향토문화유적보호·관리조례안
12. 거창군작은도서관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13. 거창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4. 거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청소년활동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9.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민간위탁동의안
21. 거창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22. 거창군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거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거창군농업보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7. 거창푸드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8. 거창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강철우 의원)
0 5분자유발언(이홍희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거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및공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장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노인등장기요양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조손가정지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지역문화진흥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향토문화유적보호·관리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작은도서관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거창군청소년활동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9.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0.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21. 거창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2. 거창군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거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거창군농업보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거창푸드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거창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철우·이홍희·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민철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강철우 의원입니다.
입동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면서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1년이란 기간 동안 우리 지역사회는 어떠했습니까?
1년 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어차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두고 군민들의 혼란은 가중되었으며 서로에 대한 비방과 상처 주기만 난무했던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다시 선 이유는 지역적 이슈가 된 거창법조타운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만이 주민들의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며 법무부는 본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행정적 낭비를 막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두가 솔직해져야 합니다.
성산마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거창군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성산마을은 한센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축산업을 하기 때문에 악취가 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기를 꺼리는 사실상 방치된 곳입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악취문제를 축산업에 대한 보상으로 해결한 것을 두고 지금에 와서 악취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대한 위험이 높아진다면 아림초등학교 앞 보호관찰소가 더 위험한 시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구치소를 설치할 수 없다면 법원 검찰청 보호관찰소가 이주할 이유가 없으며 법조타운 조성을 통한 거창읍의 도시 확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치소가 없는 거창은 현재 대용감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속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던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감되는 것이 원칙이나 관내 구치소가 없는 경우에는 1심 재판이 종결된 때까지 그대로 경찰서 유치장 즉 대용감방에 수감되게 됩니다.
대용감방에 대하여는 국내외적으로 수감자 인권침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수감자의 일조권 및 수면권 침해 여성수감자 관리문제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 미비 식당 및 의료시설 미비로 인한 적절한 식사 및 의료처우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 3.)에 따르면 수용자 과밀수용 해결을 위한 조치를 위해 교정시설을 신축하고 대용감방을 개선토록 되어 있으며 거창군은 그 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 거창경찰서에 운영하고 있는 구치소 대용감방을 방문하여 수감자의 인권피해 정도와 수감자 현황을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2014년 1년의 통계치를 보면 거창경찰서 대용감방 수감자는 285명으로 작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까지 수감되고 있었으며 그중 거창 함양 합천 출신이 205명으로 인근 지역 수감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거창경찰서 유치장에서 일어난 자살 시도에서 보셨다시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소자의 인권이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대용감방 체제로는 안타까운 일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권의 사각지대인 거창경찰서 유치장 즉 대용감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북부경남 중심도시인 우리 지역에 구치소를 건립할 수 있는 것이며 지역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많은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장민철 군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5년 확보된 법조타운 예산으로 구치소 신축공사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이 늦어져 집행률이 낮은 상황인 만큼 법무부가 시행자 선정 및 착공 등 본 공사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크게 아쉬운 점은 지역 국회의원이신 신성범 의원이 지역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방치해 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타 지역구 의원이 우리 지역의 일을 문제 삼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조속히 추진하라는 군민들의 뜻을 법무부에 관철시키는 일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본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재선 의원으로서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도대체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이제 많은 군민들은 대화와 타협이 없는 극한 대립에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저는 다수의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원은 군민들의 대표입니다.
지난 1년 전부터 11명의 군의원 중 9명이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법무부에서도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좌고우면 할 것 없이 당초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하는 것만이 주민들의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강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홍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이홍희 의원)
이홍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민철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소속 이홍희 의원입니다.
가을의 품성함을 뒤로 하고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입니다.
따스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이때에 사랑하는 가족과 옹기종기 모여 온기를 나누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두 달 여 남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계획도 잡아봐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태평양에 있는 발리 섬의 전설에 나오는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발리 섬의 어떤 한 마을에 노인을 제물로 바친 다음 잡아먹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이 한 명도 남지 않아 그런 관습도 이어지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 큰 집을 짓기로 하고 나무를 베는데 통나무의 아래와 위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일 대들보를 거꾸로 세우면 다 무너져 죽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젊은이 하나가 더 이상 노인을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제안했고 마을사람들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젊은이는 오랫동안 몰래 모셨던 자기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왔고 노인은 통나무의 아래와 위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발리 섬의 노인처럼 원로다운 원로가 그립습니다.
고목이라고 있다고 하지만 썩은 고목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며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공사는 물론 공무원 인사까지 개입하고 간여하는 썩은 고목엔 어떤 것도 조각할 수 없으며 덧칠할 수도 없는 진흙 담과 같습니다.
선 채로 말라 죽은 썩은 나무에서 꽃이 피길 기다리는 일은 자식이 살아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입니다.
이런 썩은 고목의 줄기는 땔감으로 뿌리는 관상용으로 쓰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교육적인 일입니다.
최근의 거창국제연극제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젠 썩은 고목에 꽃이 피길 계속 고대하고 더 이상 애쓸 여유가 없습니다. 새장의 새가 울지 않으면 울게 하려고 계속 애쓸 게 아니라 우는 새로 바꾸어 넣어야 할 때입니다.
또 이중적으로 벌어진 대학연극제는 어떠합니까?
거창에서 같은 이름으로 시기까지 겹쳐서 연극제를 한다면 또 얼마나 큰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썩은 나무를 뽑아내고 새 나무를 어떻게 심고 가꿀지를 고민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예산 지원은 자동차의 연료처럼 행사를 위한 동력입니다.
두 단체에서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한 단체는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다른 단체는 예산지원으로 하려 할 때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한다면 이렇듯 세금에 기대는 행사의 지원을 끊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자의 단체는 대학연극제 집행위원회이며 예산지원도 없이 자부담과 기업체 후원으로 치를 뿐 아니라 상표등록까지 한 상태에서 자생력을 갖추어 참가 신청한 24개 대학 중 12개 대학으로 선발하여 계획서대로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후자에 해당하는 단체는 지원 받은 예산만 10억 원 가까운 예산으로 두 달 전에 이미 치른 국제연극제 정산조차 제대로 안 한 국제연극제육성진흥회는 11월에 계획한 행사를 한 달이나 앞당기고 주례회의에서 보고한 자료도 과장하였고 군비 3,000만 원과 도비 1,000만 원에 기대어 부실하게 치르려고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경연도 없이 대학 측의 신청만으로 출전하는 상태였고 그마저도 실제로 6, 7개교밖에 안 되었습니다.
군비 3,000만 원도 영화관람 예산을 전용하는 등 부당하게 편성하여 선심성 예산으로 간주하였고 상대측 집행위원회에서 10월 19일 연극제를 하려는 것에 먼저 선점하려고 이미 모 지역 일간지에 11월 중순에 예정한 연극제를 한 달이나 당겨 부실한 축제를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 것입니다.
연극제 담당계장은 물론 문화관광과장에게 행사 하루 전까지도 예산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행사 당일 선심 쓰듯 자기 쌈짓돈 주듯 예산을 집행한 거창군의 잘못도 작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예상대로 공연장에 갔을 때 샛별중 61명과 인솔교사 3명만 객석에 있었고 일반인은 단 한 명도 행사장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산지원을 원하는 만큼 못 받게 되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ㅈ신문 1면과 사설에다 예산지원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무소속 의원들과 야당 의원에게 자질 시비를 걸고 집안일을 뒷조사한 자료를 도배해서 망신 주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큰 나무와 같아야 합니다.
또 진정한 큰 나무는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간 각종 연극제와 ㅈ언론사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부나방 때문에 거창 연극계 위상은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풍토 또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연극도시 거창을 위해 통렬히 반성하고 연극계에서 물러나 언론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변화와 각성이 없다면 얼마지 않아 지금보다 열배 백배로 커진 책임을 다 져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150년 전 중국 혁명의 아버지 쑨원이 남긴 말 “곧은 나무는 벌목되고 좋은 우물은 먼저 마른다”는 말을 되새기며 “봄 향기는 춥고 어두운 겨울이라는 터널 끝에 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소신을 갖고 의원의 사명감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민철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론 직필을 사명으로 삼고 실천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어깨를 움츠리게 하는 겨울의 시작인 입동입니다.
가족을 위해 무도 뽑고 배추도 뽑아 김장을 준비하는 엄마 마음처럼 가을에 쌓아 둔 따뜻하고 그리운 마음을 군민들과 거창에 대한 사랑을 담아 책임감으로 부지런히 손길을 놀려야 하는 때입니다.
오곡이 풍성하고 백과가 무르익어 등 따시고 배부른 풍년가를 부르고 싶지만 교도소 반대와 무상급식 부활 등 산적한 현안들 챙기고 특별위원장으로서 제213회 임시회에서 7일간에 걸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조치계획과 내년도 사업보고 청취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어 노래는커녕 숨쉬기도 바빴습니다.
군수의 부재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권한대행체제로부터 한 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내년도 사업보고 청취를 하면서 굵직한 현안 몇 가지는 짚어보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권한대행이 되신 장민철 부군수님!
군수권한대행은 군정 공백이 없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도소 사업이나 무상급식 무산 같은 군정에 반대하는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의견 수렴하는 큰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교도소 신설사업은 내년 예산이 기재위에서 전액 삭감된 만큼 올해 남은 사업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할 게 아니라 새로운 군수가 선출될 때까지 교도소 신설사업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일단 중단해야 합니다.
2015년도 거창교도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위에서 맹활약했던 지역구 신성범 국회의원 때문에 올 한 해 내내 갈등과 반목이 이어져 왔고 거창 학교앞교도소신설반대 범대책위원회에서는 천막에서 거리에서 국회를 가리지 않고 올해도 저 자리 교도소를 반대하느라 몸과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현재 범대책위원회에서는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 1년 가까이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거창교도소 신설사업의 불편부당함을 국회에 집단 탄원하는 국회청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홍준표 도지사가 한 칼에 무산시킨 무상급식을 되살리려고 수많은 학부모들이 생업을 뒤로 한 채 주걱과 앞치마 대신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집이 아닌 거리에 나선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안중에 없는 도지사를 소환하기 위해 끈질기고 야무지게 싸우는 소환서명 운동도 까다로운 수임인 절차를 다 지키면서 소환 필요조건인 유권자 10퍼센트를 훌쩍 넘겼습니다.
한 번도 주민소환이 투표까지 간 적이 없을 만큼 주민소환 운동은 힘든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 거창군은 합천군에 이어 기본 요건을 달성한 곳이 된 것입니다.
장민철 군수권한대행님!
무상급식의 메카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무상급식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갈가리 찢겨진 엄마들의 상처를 구경만 하거나 소금 뿌리는 행정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광장은 광장다워야 합니다.
광장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갈래의 길이 모일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 놓은 마당이라 했고 백과사전에서는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민철 군수권한대행님!
광장이 군민들이 머물면서 놀고 이야기를 나누며 쉴 수 있는 만남의 공간으로서 당연하게 제 기능을 하도록 로터리 광장을 악당처럼 차지하고 있는 돌 화분들을 지금이라도 걷어 내어 주십시오.
그럴 때라야 소통이 될 수 있고 그간 깊어진 갈등의 골이 최소화되고 봉합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본의 대명사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대표적인 글 「탕론」에서는 통치자가 잘못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화합을 이룩해내지 못할 때는 언제라도 백성들이 뜻을 모아 갈아치울 수 있다는 민본(民本) 사상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반상의 구별이 엄연할 때도 이럴진대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한지 알 수 있고 권력이 잘못 쓰이면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돌아볼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다산의 민본사상이 담긴 「원목(原牧)」이라는 논문에서도 통치자의 근본은 이장(里長)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백성을 위해서 통치자가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장이 백성들의 여망에 따라서 법을 제정한 다음 그 위의 단체장에게 올리고 마지막에는 민의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 통치자에게 올렸기 때문에 법들이 모두 백성들의 편익(便益)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추대해서 이루어진 것은 또한 여러 사람이 추대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러므로 마을이 화합하지 못하면 마을 사람들이 의논하여 이장을 끌어내리고 모든 제후와 방백들이 화합하지 못하면 제후와 방백들이 통치자를 바꿀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장민철 군수권한대행님!
꾸준히 제기하는 민관 합동 갈등 조정·관리기구 재구성과 갈등조정관 도입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거창군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도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아예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기피시설의 입지방식을 개선하여 원천적으로 갈등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길이 막히면 물이 썩어 버리듯 고인 물꼬를 트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군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듣는 귀가 큰 행정가로 기억에 오래 남으시도록 희망합니다.
혼란하고 힘든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권한대행께서 잘해 나가시길 굳게 믿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및공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장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노인등장기요양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조손가정지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지역문화진흥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향토문화유적보호·관리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작은도서관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거창군청소년활동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9.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0.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68호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같은 법 시행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를 한 번에 알기 쉽게 하여 자치법규 입법 시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69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명시된 지원대상사업과 같은 내용의 제7조를 삭제하고 고령 참전수당 수령자의 수혜기간을 감안하여 현행 월 8만 원의 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70호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71호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계약의 우선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계약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삭제하는 등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72호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중앙의 재정 건전화 정책과 병행하여 통보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거창군 관내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월 30,000원씩 지급하는 수당을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73호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중앙의 재정 건전화 정책과 병행하여 통보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일반노인 중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노인에게 월 50,000원 이하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74호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중앙의 재정 건전화 정책과 병행하여 통보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조손가정에 월 50,000원의 수당지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75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전 40일로 구체화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광지 등의 사업 시행자에 대한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관련 상위법 및 법령의 조항을 표기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76호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77호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2006년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가조면 기리 구 석강초등학교에 스튜디오를 설치 관리·운영하였으나 관리소홀 및 운영부진으로 그 효력을 잃어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78호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거창군 관내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이 있는 향토문화유적을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79호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설립 주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12. 2. 17.)」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의 취지에 맞게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제80호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보건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페이지 의안번호 제81호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군의 체육발전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 지출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82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 시간 조정과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경제·문화적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을 사용료 경감 대상에 반영하여 그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2페이지 의안번호 제83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수련활동과 문화활동사업 보조금의 지원 근거와 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와 사용료 감면율 변경을 통해 청소년활동 시설의 건전운영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4페이지 의안번호 제84호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민법」이 개정(’13. 7. 1. 시행)되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6페이지 의안번호 제93호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거창기독교청년회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고 위탁운영 경험이 있는 현 수탁기관에 위탁기간을 갱신 재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제94호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계획안은 환경부 조류감시 및 제거활용기술개발 실증화사업의 부지조성으로 실증화 사업 후 토지는 거창군에 무상 귀속되며 인공습지 공원으로 활용하여 지역민의 편의시설 도모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코자 사업대상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계획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2페이지 의안번호 제95호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기간이 2015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수련시설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0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거창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2. 거창군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거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거창군농업보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거창푸드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거창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47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의원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85호 「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군수 및 관리주체의 행위금지사항을 규정하여 순찰 및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안전점검결과 미달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군민의 기대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86호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환경보전 보조금 지원사업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환경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토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기업이나 군민의 생활정보를 보호함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87호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거창군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력 낭비와 규제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여 행정력 낭비 예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88호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비용 부과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제활동(계약의 자유)침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89호 「거창군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조례에 직접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지출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원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90호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계획수립과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여 농업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농어업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농어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행정 및 재원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91호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거창몰’ 용어 정의와 위탁운영,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 설치・운영, 운전자금 지원 근거와 관리현황 보고기준, 거창푸드종합센터 보조 사업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나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 설치 주요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운전자금관리 현황 보고서 제출 기한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여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92호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농업인등의 농산물가공 활동지원을 위하여 가공센터는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가공식품 제조와 상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이용지원,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비롯한 28건의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 의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장민철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가을의 풍성함을 뒤로 하고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시기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겨울 채비로 분주한 나날이 계속 되겠지만 하나하나씩 잘 챙겨 나가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2.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종연
  전문위원최인식
  전문위원화승호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신명환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최종승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장시방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이창환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문화센터소장김순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신영수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심사
  0 5분자유발언 ⇒ 강철우 의원·김향란 의원·형남현 의원
  1.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 원안 가결
  10.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11.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 ⇒ 원안 가결
  12.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13.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 원안 가결
  14.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5.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6.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7.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8.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20.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21. 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22.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3.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4.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5.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6.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7.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8.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