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6월 13일(화)
장 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기획감사실
0 민원봉사실
0 행정과
0 기업지원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26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5일간 실시하면서 나타난 중요한 현안사항과 현장 확인을 추가해서 좀 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 소관 상임위별로 2일간 운영하는 만큼 보다 더 생산적이고 입체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위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항목 순서에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양동인 군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말미에 본인들의 직위 및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군수                        양동인
부군수                         하태봉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행정과장                     이화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재무과장                    신영수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산림과장                    이응록
환경과장                    이덕기
건설과장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보건소장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거창읍장                   손용모
주상면장                   신현숙
웅양면장                    김종율
고제면장                    최인식
북상면장                   정연석
위천면장                   강국희
마리면장                     전덕규
남하면장                    김종두
신원면장                    이규홍
가조면장                    이해용
가북면장                    김순현
○위원장 강철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인 군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양동인 군수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최광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7월 7대 후반기 의회가 구성된 지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회기, 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께 군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힐링과 승강기 도시, 행복한 거창 만들기에 다 같이 힘써 왔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제42대 군수로 취임한 이래 군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군정의 주요 현안이나 관심사항을 군민소통 한마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알릴 것은 바르게 알리고 고칠 것은 고쳐왔고 다음 해 업무계획을 군민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군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열린 업무보고회라는 새로운 행정문화도 만들었습니다.
2017년 본예산은 4,652억 원으로서 도내 군부에서 최고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우리 군 최초로 보통교부세 2,000억 시대를 여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잘되어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서 군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작물이 타들어 가면 농심도 탄다고 했습니다.  
최근 깊어가는 가뭄으로 농민의 가슴에 근심이 늘어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시 발생하는 등 우리 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을 더욱 살펴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바쁜 정례회 일정이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의장님의 격려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를 써주신 우리 강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행정사무감사가 9일 동안 실시되면서 위원님들이 겪게 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우리 군청 살림을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평가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원활동 하시면서 모든 경험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치러지기를 바라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군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심도 있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종두 의장님,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감사를 실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감사할 부서와 관계  없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군수님, 반갑습니다. 변상원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하늘도 무심한지 한해가 상당히 심한 한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또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발 빠르게 현장 방문을 하면서 관정을 파서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모습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보면 관정을 파고 있는데 그 관정 물을 그냥 사용하기에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애로점이 뭐냐 하면 그 위에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를 큰 것을 100톤이나 200톤짜리를 갖다 놓아 가지고 관정에서 물을 수시로 퍼 올려서 거기에서 물을 가둬 가지고 각 논밭에다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설치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관정만 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런 것을 세밀히 좀 챙겨 가지고 이미 관정은 팠습니다만 그 물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군수 양동인 예, 아주 저도 동감입니다. 대형 물탱크를 수요에 따라서 하루빨리 마련해서 물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또 모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오늘 방청을 위해서 군민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군수님 방청오신 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군수 양동인 아까 악수를 다 했는데 아마 군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오늘 사무감사 현장에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아마 생생한 우리 군정의 돌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이 보시고 또 당장은 지적은 못하시겠지만 또 지적하실 것은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방청 오신 것 환영하고 또 따끔한 지적도 기대합니다.
김향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군수님께서 군정 기획하는 부분에서 얼마만큼 컨트롤하고 계시는지?
○군수 양동인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향란 위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강변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변축제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군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대로 시행이 된 것입니까?
○군수 양동인 강변축제는 올해 1회 대회이고 해서 전례가 없었고 또 장소 문제라든지, 시기문제라든지, 또 경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례도 없었고 또 경비문제는 상당히 경비도 또 모자랐고 이래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기획, 또 시행,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간부공무원들과 제가 충분히 숙의를 한 결과 시행된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축제를 기획할 때에 항상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시장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렇다면 최우선적으로 장소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치가 중요한데 2교 주변을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집행부에서 2교 주변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또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때 다시 또 차제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사태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군수님이 생각하는 군정 방향이나 의중이 잘 구현이 되는가 부분에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질문으로 그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새 정부가 바뀌었는데 군정 부분도 다소 정부가 바뀜으로 해서 우리도 발 빠르게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양동인 새 정부가 가져가는 여러 가지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가 아직까지 덜 나왔다고 봅니다.
정부의 새로운 기조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은 하고 또 그런 기조에 맞춰서 우리 군정의 방향도 수정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새 정부의 기조가 본 위원 소속 정당이기 때문에 봤을 때 우리 군수님이 가져가고 계시는 방향하고 상당 부분 일치되는 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집중하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제1호가 일자리 창출이니만큼 특히 청년 일자리와 정규직, 좀 양질의 일자리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앙에서 이번에 추경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좀 많이 끌어 와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좀 많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이고요. 아직까지 현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 또 전반적인 그러니까 국정 전반에 걸친 일자리 부분에서라도 국정 전반에 걸친 어떤 그런 기본적인 테두리가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다렸다가 우리 군에서도 대응할 방침이고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쪽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내일 모레 또 국회도 올라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가서 집권당을 만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만나러 가셨을 때 좀 틀을 잡아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거창은 농업지역입니다.
아마 일자리 창출도 농업 쪽에 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고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다 중앙에서 한 50여 만 원만 보태 주면 양질의 일자리로 바뀐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들도 한번 좀 마련해 주시고 하늘에서 갑자기, 땅에서 갑자기 일자리 안 나옵니다.
있는 곳에서 발굴한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신다면 정말로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교육도시의 특징 이런 것들 살리셔 가지고 문화관광 예술 분야, 이런 부분들 많이 일자리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기획부서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가 되고 전 분야에 필터링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획부서에서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특히 인구문제 같은 경우도 행정과에 있다가 기획부서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변화되는 부분에 발 빠르게 빨리 맞춰 가지고 잘 계획이 입안이 되고 또 군수님이 중앙에 올라가더라도 그게 다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군수님 가뭄대책이라든가 AI방제 대책 때문에 열심히 다니시는 것 정말 민원인을 대신해서 감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제가 군수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아픈 역사가 군수님 생각할 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신원사건이죠.
이성복 위원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창사건사업소에서 해마다 추모식을 1년에 한 번씩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군수 양동인 예.
이성복 위원 거기에 주인이 우리 군수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지난번에 행사를 할 때 제가 불참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그 날 굳이, 추모식 때 군수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군수님이 주창하는 소통, 화합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유족들을 끌어안아 주고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정말 좋았을 것인데 하필 그 때 출장을 갔던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 때 아마 창포원 개장, 그리고 빼재 레포츠단지, 가조 힐링단지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해외 출장을 그 때 갔었습니다.
출장을 가기 전에 유가족들한테는 양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갔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게 급한 출장이어야 했습니까?
변경은 할 수 없었어요?
○군수 양동인 그 부분은 해외 여행 부분이라서 미리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기간을 두고 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항공권 예약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당초 계획 잡을 때 추모식이 언제 열린다는 것 모르고 계셨어요?
○군수 양동인 그것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을 왜 몰라요?
○군수 양동인 그 부분은 유가족 측하고 충분히 소통이 안 되어서 그랬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성복 위원 추모식이 매년 열리는 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한 달 연기하고 두 달 연기하고 한 달 당기고 두 달 당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물론 군수님 파악을 다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밑에서 기획하고 했던 분들이 그런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통이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 정말 걸맞지 않은 것이고 유가족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유족회장님 인사말씀에서도 통탄한다고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 슬픔을 진짜 어루만진다면 알고 계셨다면 추모식이 분명히 해마다 그 때 열리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었다면 시간을 당초 계획 잡을 때 변경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군수 양동인 그것은 사전에…
이성복 위원 항공권 때문에 추모식에 참석 안 한다. 그런 말씀을 군수님 하시면 됩니까?
○군수 양동인 사전에 양해를 충분히 구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양해를 구했는데 유족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수 양동인 예, 그것은 제가 이해가 좀 불가능하죠. 사전에 그만큼 양해를 구했는데 그렇게 통탄한다고까지 이야기는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항공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행일정 때문에 참석할 수 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렇죠.
이성복 위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군수 양동인 당연하다기보다는 일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성복 위원 일정을 잡을 때 조금 변경해서 잡아서 지금의 가뭄 대책 다니시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저것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 아픔을 군수님께서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다른 기간을 정해서 연기를 하든지, 당겨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군수 양동인 뭐 행사 참석은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이성복 위원 일반행사가 아니잖아요? 군수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기획계에서 기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셨다면 참모진에서 그런 것쯤은 챙겨 가지고 그렇게 좀 일정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최광열 위원입니다. 군수님 계속되는 한발 대비에 또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거창읍 강남지구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통문제를 보면 문화센터에서 문화예술 공연이 있고 하면 거창시내 쪽으로 차량들이 진입하다 보니까 교통이 계속해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구 서흥여객 앞에 우회전 차로를 설치했지만 그것도 아직까지 미봉책에 불과하고 또 최근에 금년 들어서 남상면 쪽에 승강기 단지, 또 산업단지 쪽에서 4차선 확장을 문화센터 앞에까지 다 하도록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퇴근 시간하고 공연할 적에 이 지역에 한 신호대를 서너 번 정도 받아야만 차량이 겨우 소통하는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구 서흥여객 앞에 사거리 쪽에다 회전로터리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신호대기를 안 하고 계속해서 회전로터리를 해 놓으면 또 차량들이 순환을 할 수 있고 또 그 위에 장팔리 쪽에 사거리 쪽에 신호대가 또 있기 때문에 불과 60∼70m에서 신호 받고 또 내려와서 신호 받고 교통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회전 로터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확장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는데 장팔리 쪽에서는 장팔리 진입로 쪽으로 하면 찬성을 하고 김천리 쪽에서는 김천동사 앞으로 해서 장팔리 진입로 쪽으로 하는 데는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교통문제를 군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예, 강남 쪽의 교통문제는 균형발전 문제도 있고 현재 상태에서도 상당히 군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최근에 금천탕에서 문화센터에 이르는 그 길로 확장하면 제일 좋겠는데 특히 1교에서부터 문화센터까지 그 길을 확장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거기 확장하려고 기다리면 그것은 세월이 정말 가도 해결이 되지 않을 그런 쪽으로 천문학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천탕 쪽에서 문화센터로 이르는 그 길이 아니고 장례식장으로 가는 그 길을 확장하는 길이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형편에서는 그 길을 확장하는 것이 조금 더 경비 면이라든지 또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할 때, 장례식장으로 가는 그 길이 확장하는 게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그 길을 확장하려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중간 단계에서는 김천동 주민들, 강남 쪽의 주민들은 장례식장으로 가는 그 길보다는 문화센터로 가는 그 길을 확장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좀 엇갈려서 지금 그것을 조절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특히 회전로터리 부분도 상당히 좋은 착상인데 지금 대동로터리처럼 오래 전부터 그게 계획이 되어 있고 주민들한테 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지하게 이루어 졌더라면 그 부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회전로터리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로 이르는 그 길도 돈 때문에 착수를 할 수 없다면 장례식장으로 이르는 그 길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운정리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가는 남부우회도로와 4차선 고속도로를 마주치게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 회전로터리를 만들고 그래서 4차선 고속도로가 문화센터 뒤 쪽에서 가는 그래서 남상의 승강기 단지라든지 남상에서, 앞으로 우리 거창의 발전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남상 쪽에서 차량의 흐름이 장례식장 쪽으로 올 수 있도록 흐름을 바꾸어서 김천탕 쪽으로 흐르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두 개 안에 대해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전로터리 문제도 그렇고 여하튼 이 교통 체증 현상이 조기에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 영향평가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세밀히 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결국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에서 한 해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한 것을 또 의회에서는 사업을 잘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연수가 적은 공무원들은 상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어떤 예비 차원이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다시 그다음에 개선 발전시키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있다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의무를 이미 다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거창구치소에 대해서 군수님 입장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군민의 관심도가 있고 군민의 민심을 양분화 시킨, 한 3년여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군수님도 노력하고 저도 현재 자리를 이전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위원인데 지금 당선되시고 나서 거창구치소 문제를 이전하신다고 하다가 결국은 원점으로 오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방법상의 조금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을 한번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군수님은 행정적으로만 거창구치소 이전문제를 풀려고 했지 정치적으로는 행정적으로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거창군하고 법무부하고 주고받은 공문을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어차피 행정적으로 법무부에서 이미 행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한다는 것은 행정 공무원이 웬만해 가지고는 잘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정해 놓으면 바뀌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번복을 안 하려고 하는 게 행정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만 계속 어떤 이전 문제를 협의하셨고 또 이게 국책사업이고 본 위원 생각은 행정적으로도 물론 기본적인 것은 행정적으로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오히려 풀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풀어야 될 과제지만 그래서 국책사업 과연 지역 국회의원하고 이 부분에 협의는 얼마 정도 하셨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정치적인 부분에서 접근이 부족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치적인 구도가 법무부를 위시한 정치적인 여당이라고 그러죠, 여당이 자유한국당이었었고 자유한국당의 신성범 의원을 비롯한 법무부 9쪽의 견해는 성산마을에 그냥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라고 그러면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여당, 또 정부여당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 그런 게 정치적인 노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 쪽에서 신성범 의원을 비롯해서 정부여당 쪽에서는 성산마을을 고수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쪽을 접근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망한 노릇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간헐적으로 우리 거창에 방문하셔서 범대위를 비롯한 그런 반대진영의 격려를 해주고 계셨던 민주당 의원 쪽을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민주당 의원은 사실 그 때 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쪽을 접근을 하게 되면 법무부 쪽에서 볼 때는 야당에서 어떤 전화 한 번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방문이라도 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질의라도 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압력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행사하는 것조차 오히려 부작용을 더 유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것은 부작용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행정적으로만 사실 접근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민주당이 지금 집권을 한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접근하기가 편한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오늘 인선이 되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대통령 비서실 쪽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석비서관도 제대로 진영이 안 갖춰줘 있는데 수석비서관 밑에 있는 비서관들은 박근혜 정부시절에 있던 비서관들이 그냥 그대로 아직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혀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착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석진 의원하고는 그동안에 이런 저런 기회에 특히 지난번 예산통과할 때 그 무렵에 충분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교감을 나눴습니다만 강석진 의원 역시 야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민주당 쪽에 특히 국회 쪽을 제가 방문을 해서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풀어 가기 위해서 내일 모레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치적인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좋고 잘 풀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예, 군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은 신성범 국회의원 때가 아니고 강석진 국회의원하고 양동인 군수님하고 같이 출발하셨잖아요?
그 때 시점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어찌되었던 정치적으로 미흡하셨던 것은 인정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도 지금 군수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조금 다른 게 강석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했든,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했든 이 지역의 국책사업이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일차적인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차적으로 국회의원하고 협의가 되기 전에 먼저 군민의, 저번에 그 자리에 짓자고 하는 찬성하는 분하고 반대하는 분, 갈라져서 얼마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소통, 화합 주장하셨으면 저번에 추진하자는 분과 이전하자는 분들, 군민들부터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국책사업을 풀어야 된다고,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방금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하고 풀겠다.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은 뭘 합니까?
그래서 물론 생각이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지역 국회의원하고 좀 상의하고 또 야당 되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 힘도 모으고 또 민주당 의원들 힘도 모으고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풀어 가지고 뭔가 결실을 만들어 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양동인 정치적으로 야당 힘도 필요하고 여당 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 또 군수의 역량, 또 이런 것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정치권에 협조를 받아 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찬반, 우리 군민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은 진짜 소모적인…
형남현 위원 한 자리에 모으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합의를 본, 방금 군수님이 참 안타까운 게 행정적인 부분은 군수님 역량대로 푸셔도 됩니다. 인맥관계… 그러나 정치적인 국책사업 문제 풀 때는 군수님의 행정적인 역량 가지고만 안 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하고 어떤 힘을 합쳐 가지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풀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군수님은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의견을 묻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부서별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하고 본 감사로 들어가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적사항은 각 실·과 부서별로 보니까 그게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관련 사항이 나올 적에 그 때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예, 말씀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요. 위원이 좀 깊이 있게 물어보고 싶을 때 언급할 수 있도록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기획감사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부서별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전년도 조치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오늘부터 제22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내지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전반적으로 기획실에 업무 방향에 대해서 일단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기획실에 전체를 총괄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작년에 기획실 업무가 좀 많이 군정 전체에 대해서 총괄하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많이 가벼워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게 인구증가 같은 시책을 행정과로 보내 버리고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또 아까 군수님께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기획실이라고 하면 우리 거창군정 전체를 다 이렇게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인데 주제들이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주제들이 그런 주제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거기에 맞게 공모도 진행이 되어야 되고 사업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시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잡혀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면 그런 것도 들어 있어야 되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인구증가면 인구증가에 대해서 행정과에 넘겨 버리시다보니까 이것도 안 들어 있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내년부터는 정말 이런 중요한 것들을 기획부서에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하시는 말씀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장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고 일자리대책만 하더라도 이미 경제교통과에서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부분은 이번에 조례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 오는데 그것도 어차피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지 거기에서 일일이 다 업무집행은 안 합니다.
아까 말씀 제가 모두에 인사말씀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군정전체의 업무를 약간 조정도 하고 어떤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끌어 와 가지고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에 담는 것은 그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일자리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경제교통과에만 있게 되면 농업분야의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 어떤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획파트에서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라도 잡아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올해까지는 그렇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잡혀야 된다는 측면에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일자리TF팀만 해도 부군수님이 대책본부장입니다. 또 기획감사실장이 일자리 책임관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각 분야별 실·과·소장들이 밑에 반원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부군수님이 총지휘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일자리위원회를 발 빠르게 그렇게 만드셔 가지고 그렇게 해 간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반드시 위원회에서 각 해당되는 파트에 현장 이야기들 특히나 일자리가 어디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인가라는 어떤 목적의식 이런 것들을 좀 가져 가지고 본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물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조금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언론에 보니까 경남도 합동 평가에서 2017년도 주요업무 평가에서 18개 시·군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군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재정인센티브도 1억 7,000만 원이나 받았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예, 좋습니다. 4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청렴한 거창구현 실현을 위한 추진입니다.
2015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지난해는 종합평가 37위를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2015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때는 67위, 그래서 30계단 상승을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67위는 아주 낮은 등급을 받아 가지고 큰 실망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청렴 실천교육 또 홍보 뭐 여러 가지 20여 차례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동아리 구성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평가 결과가 보니까 그래도 3등급인데 30계단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외부청렴도가 취약하다. 외부청렴도 취약한 부분은 어떤 분야를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특히 공사 관리 감독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공사 관리 감독을 하면 외부에서 뇌물이라도 받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러니까 이것은 측정 자체를 실제로 시공하는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독 공무원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지금 수의계약 관계도 금액을 낮췄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지금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수의계약은 전에 2,000만 원 이하로 하다가 1,0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로 인해서 건설업체에서는 또 불편하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심사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평가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밑바탕은 공무원 친절이 지금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사업장별, 또는 이게 상당히 설문대상이 광범위합니다.
민원 인·허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고객들한테 저희들이 부서장이 직접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허가가 나갔던 그런 대상자 민원인이라든지, 또 수주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에서 계속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미비한 점이 나타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직접적으로 또 다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부조리 신고 포상제 운영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게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고 사실상 예산을 많이는 확보 안 했습니다만 한 1,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군뿐만 아니고 거의가 실적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아마 아직 우리나라 정서가 그래서 그런지 신고실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창구는 있는데 아직까지 부조리 신고가 없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여하튼 실장님, 우리 군민들은 청렴도가 낮은 평가를 받으면 공직사회가 마치 부정집단으로 보이는 군민들의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평가 때에는 지금 청렴도가 3등급입니다만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저희들 내부적인 목표는 지금 2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수공약사업 추진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에는 없습니다.
군수공약사항이 지금 총 46건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게 47건이 되겠습니다. 46건은 아니고 47건.
최광열 위원 그래요? 이 금액이 보니까 한 4,650억 원 정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진사항을 보니까 완료가 13건, 정상추진이 27건, 또 지연되고 있는 게 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보류, 부진이 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6건은 주로 일용근로자 구직 소개 요금 지원, 이것 보류네요. 또 구 서흥여객 부지 활용 이것도 안 되고 있고 통합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 이것도 보류가 되어 있고 외자유치를 통한 가조권역 대대적 개발 이것도 그렇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스포츠파크 테니스코트 3면 지붕공사 전부 다 제자리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도소 문제 이것은 정상 추진해 놓았는데 정상추진이 아니죠? 지연이 되어 있고 또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 이것도 2018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 37억 중에 하나도 확보 못했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게 지금 복층화 주차장은 이미 사업이 확보가 되었고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편의시설, 예, 그래서 계획에 보니까 확보가 안 되었어요. 보니까 지연 내지는 부진하다. 보고에는 지금 6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두 건 더 추가해 가지고 8건이라요.
그러면 건수 대비 한 18% 정도 이렇게 부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류 2건, 통합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하고 일용 근로자 구직소개 요금 지원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런데 일용근로자 구직을 하게 되면 소개 요금이 일정 부분 나가는데 그것을 군에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당초의 계획을 아마 군수님이 공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좀 효과성이라든지, 여러 자치단체를 아마 해당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보고 하니까 효과성 자체도 미흡하고 해서 이 시책 자체는 추진하기가 애로가 많다.
그렇게 해서 일단 보류를 지금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게 되면 공약사항이 부적정하게 선정했다고 봐야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런데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선거과정에 공약한 것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 공약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공약을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하는데 대통령 공약사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공약사항은 군수공약사항은 우리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약속을 한 사항인데 이것 지켜져야 됩니다.
지켜져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44건, 두 건 보류했으니까 그죠?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순 위원입니다.
25쪽에 광고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변에 광고탑 2개 설치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2개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책자를 보면 2016년도에는 야립탑 광고비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지출금액이 없는데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아직은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지출을 안 했고 사실상은 예년하고 비슷하게 한 3,800만 원 정도 예산 책정되어 계약은 다 해놓았습니다. 지급시기가 안 되어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광고탑 운영은 연중 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중 몇 개 정도 광고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몇 건? 한 10건 정도.
박희순 위원 그러면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통행량이 어느 정도 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저희들이 톨게이트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거의 30% 가까이 안 늘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4차선으로 확장되고 나서 통행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작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우리 광고탑을 보게 되는데 광고탑은 사실 불과 몇 초, 운행하다 보면 몇 초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짧은 시간에 시선을 끌고 눈에 띄게 하는 것이 광고의 최대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한 광고 내용을 보면 서울이나 갔다 오다가 그 광고를 보면 글씨가 너무 적고 또 내용 같은 것도 조금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광고가 조금 어떻게 보면 조잡스럽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실장님도 다니시면서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고속도로가 상당한 속도로 달리면서 차 안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안 자체는 상당히 좀 심플해야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광고안 자체는 간략하게 그 안의 숫자, 말 많이 안 넣고 하여튼 축약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현재는 고속도로변 광고탑 설치가 좀 어렵죠? 앞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박희순 위원 신규설치가 어렵다면 이미 설치된 광고탑을 운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인데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뒤에 29쪽에 거창 브랜드 홍보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2016년도하고 2017년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 관내택시는 가격이 그대로인데 대구택시하고 시외 관광버스는 가격이 올랐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게 똑같은 택시인데 대구택시도 우리 향우회에서 운영하는 택시들입니다. 우리 고향출신들이 그래서 거창은 5만 원 주는데 왜 자기들은 4만 원이냐, 그런데 거기도 보면 여러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6만 원도 있고 7만 원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거창광고 수준에 맞췄고 그래서 5만 원으로 했고 버스 같은 경우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 이유는 인근 함양도 10만 원 이상 합니다.
그리고 또 버스는 워낙 지금 다니다 보면 운행을 많이 하는데 지저분한데 교체를 하려고 해도 잘 안 하려고 해요. 광고비 자체도 적고 그렇다고 어떤 데는 4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돈 10만 원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광고내용을 보면 교육도시, 5홍, 천문우주만 하시다가 올해는 ‘거창한 거창’으로 바뀌었는데 항상 이 3가지만 가지고 내용을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한번 차량에 외부에 부착을 하면 다시 교체하는 데 돈이 들고 해서 아마, 그래서 앞으로는 항노화라든지, 힐링이나 승강기 관련 다양화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우리 거창군에도 새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내용들을 조금 바꿔서 선전 내용을 바꾸는 것도 괜찮고 또 최근에 산양산삼 유통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박희순 위원 우리 산양산삼이 내년부터는 굉장히 출하량도 많고 또 지금 함양에서 산삼축제라든지, 세계엑스포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선점해 있는 상태지만 우리 지역의 산삼이 훨씬 질이라든지, 이런 게 우수하고 좋으니까 좀 그런 것 선전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임산물 농가에도 좀 큰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내용을 그러면 디자인 같은 것은 직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산절약 차원도 있고 우리 공보계 직원 중에서도 디자인에 좀 잘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을 한다면 예산도 투자되지 않고 다양하게 광고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새롭게 홍보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조온천, 항노화 힐링, 승강기, 창포원 등 이런 것을 그 때 그 때 좀 다양하게 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하여튼 시기성 있게 잘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9쪽에 거창 브랜드 홍보와 관련해서 박희순 위원 질의하신 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시외·관광버스하고 2017년도하고 대수가 22대냐 줄었는데 이것은 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것은 2016년도는 이미 1년 치 것이고 2017년은 지금…
권재경 위원 아니 계약 대수인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그 분들이 안 하려고 한답니다. 나머지 대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재경 위원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데도 광고를 안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올해부터 10만 원씩 주는 것인데 이 분들이 차량의 손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랩핑을 하면 굉장히 큰 면적이 되거든요. 전체 외부에,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사가 나는 우리 차는 안 하고 싶다. 그것을 또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인들이 하기가 싫어서 22대나 줄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권재경 위원 밑에 농산물 운반차량은 왜 추가계약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10대는 맨 처음에 랩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나중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알아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관광차나 시외버스보다 농산물 운반차량은 대형차에다 주로 수도권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공판장 가는 차량 그런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홍보효과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한번 챙겨봐 가지고 계약이 왜 안 되었는지,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각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그런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2억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권재경 위원 그 중에 대부분이 행정과에 1억 4,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2,000만 원 정도 그 나머지는 보통 150만 원에서 250만 원 그 선인데 이 두 개 과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게 전 시·군이 공히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한정되어 내려옵니다. 거창군에는 얼마다.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각 부서별로 각 저희들이 배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비슷한 지금, 규모로 계속 내려옵니다.
권재경 위원 자료를 보니까 매년 똑같이 편성되었더라고, 이것은 금액을 더 인상을 편성을 더 못하는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한도 이상은 넘어 가지를 못 합니다. 아마 이게 또 김영란법 시행되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오고, 보니까 기조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바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의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실·과·사업소에 보니까 도나 중앙부처에 갈, 예산확보를 위해서 출장갈 일도 많고 그런데 한 담당에 150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한 과에 1년에 150만 원 상당히 시책업무추진비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지침이 나오면 그것을 봐 가지고 융통성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좀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고려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나머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수시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권재경 위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난해 330건에 6억 5,000만 원 절감했고 올해도 207건에 5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것은 수시감사도 규정이 있죠? 금액 얼마 이상, 전체 다 수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일상감사 말씀하십니까?
권재경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일상감사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짜리, 전문공사는 7,000만 원 이상, 용역 같은 것은 3,000만 원 이상, 그런 사업할 때는 사전에 기획감사실에 일상감사를 먼저 받아라,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품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다시 조정을 해 주고 그런 역할입니다.
권재경 위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로 보니까 예산절감도 많이 했고 또 사후에 감사지적사항도 없어질 것 같고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꼼꼼히 챙겨서 예산낭비도 막고 행정력 낭비도 줄이는 그렇게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앞으로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또 우리 직원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지난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은 물론 공무원들이 많이 다녀오고 해야 또 군정발전이 있다는 그런 것도 알지만 지난번에 경비가 우리 군의회 의원들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말들이 많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의회는 7박 9일을 똑같은 나라에 다녀왔고 또 집행부는 9박 11일에 걸쳐서 다녀왔는데 경비가 지금 곱이 차이가 나요.
의원들은 자부담 230에 보조 200 받고 집행부는 800만 원 전액을 보조로 다녀왔는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 한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비는 의원들은 하루 10만 원 1인 기준이고 군청에는 11만 5,000원이고 이것은 별 차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 위치에 따라서 그 정도는 가격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먹는 것도 좋아요. 중식도 의원들은 7일 평균이 한 끼에 2만 5,000원 짜리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4만, 6,000원 짜리 점심식사를 했어요. 이것도 보면 1인당 10일 기준으로 하면 20만 원 차이인데 10명 갔으니까 200만 원 차이입니다.
또 석식도 의원들은 3만 7,000원 짜리인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4만 5,000원 짜리 그러면 이것도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먹는 것은 좋다고 봅시다. 맥주도 한 잔 더 할 수 있고 이런 것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의문이 가는 부분들은 의원들은 입장료가 1인당 28만 9,000원인데 집행부는 68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지 차량이 의원들은 버스비가 53만 원 들었는데 여기가 제일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은 여행 기간에 1인당 버스비가 19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냈고 또 항공료 이 부분도 가장 의문이 갑니다. 의원들은 1인당 188만 원인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288만 원 짜리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다는 이런 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 나타났는데 그리고 기타 경비도 의원들은 열차비를 포함해 가지고 42만 원인데 집행부는 1인당 114만 원의 기타경비를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분석표를 한번 빼 봤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비교분석을 빼 놓았는데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의문나면 가지고 가서 보십시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버스가 1일차, 2일차, 3일차는 50만 원, 150만 원, 우리가 국내에서도 관광버스 대질내면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4일차에 보면 287만 원의 버스를 타고 하루 다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버스 관계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코스에 얼마라는 것을 참 말씀드리기가 뭣한데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여행했던 것은 어떤 정형화된 코스가 있었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어디를 좀 갑시다. 갑시다. 했는데 어떤 경유지 같은, 어떤 목적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정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런 코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책정이 된 것 같고…
이홍희 위원 예, 또 5일차에 187만 원, 하루 대질에, 또 6일차에 125만 원, 또 7일차에 또 287만 5,000원 4일차 버스요금하고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금액으로 가지고 끼워 맞추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 왜 버스비가 이렇게 비싸요? 하루 대질하는 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끼워 맞춘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할 부분도 확인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동거리가 좀 멀고 그렇다 보니까 또 목적지도 좀 다양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도 프랑스, 스위스, 영국 이런 데서 버스 타고 몇 시간까지 골짜기까지 갔다 온 데도 있고 한 데도 100만 원 안쪽 이쪽 저쪽에 하루 버스 대질이 되었는데 이렇게 또 부분적으로, 8일차에는 또 하루인데 162만 원 해놓고 9일차에 또 250만 원 짜리 버스를 또 이용했어요.
이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버스를 하루 대질하는데 287만 원, 287만 5,000원, 250만 원 이것 누가 믿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그렇게 확인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홍희 위원 확인을 여기 해 가지고 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를 대라면 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은 당연히 대야 되지, 이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버스비가 1,700만 원 들었어요. 누가 믿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나라도 같잖아요. 영국, 프랑스, 스위스, 뭐 독일인가 한 나라 더 갔대, 그러면 의회에서 430만 원을 가지고 7박 9일이면 집행부는 9박 11일이면 나눠보니까 525만 원의 경비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800만 원씩 썼잖아요. 8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단순적으로 비교를 하니까 저도 의회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도 못해 봤고.
이홍희 위원 의회 것도 여기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제가 직접적으로 못해 봤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의원님들의 연수비용하고 저희들 것하고 단순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높게 책정된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홍희 위원 식대를 보면 맞춘 게 눈에 다 보여요. 왜 보이느냐 하면 식사라는 것은 10일 11일 여행을 하다 보면 2만 원짜리도 먹을 수 있고 7만 원 짜리도 먹을 수 있고 5만 원 짜리도 먹을 수 있는데 이것 정산 안 해 놓았었죠?
갔다 와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 때 정산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원래 이것은 정산 자체는 안 합니다.
이홍희 위원 안 하는데, 그래서 끼워 맞춘 게 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점심식사하고 저녁식사하고 전부 5만 원, 4만 6,250원, 4만 3,500원, 4만 3,500원, 또 5만 원, 4만 3,500원, 이런 식사가 어디에 있어요. 또 5만 원, 4만 3,500원, 4만 3,750원, 5만 원, 6만 2,500원, 5만 원, 4만 3,000원, 4만 3,500원 일률적으로 식사를 제가 담당자한테 뽑아 오라니까 여행 가 가지고 어떻게 밥을 똑같은 4만 3,500원, 5만 원 짜리를 이렇게 10번, 20번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이홍희 위원 담당자 없어요? 위원장님 담당자 발언대로 한 번 불러내 봐요.
○위원장 강철우 예,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담당자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자료를 뽑아 왔어요.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예.
이홍희 위원 처음에 제목만 적어온 것 기억합니까?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버스비 1,700, 항공료 2,500, 중식, 석식 얼마, 기타 경비 1,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8,000만 원 가량 맞춰 왔잖아요?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는데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자료를 갖다 준다는 이 자체가 의혹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떳떳하면 한 번 만에 자료를 이렇게 딱 못 가지고 와요. 정직하게,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끼워 맞춰 가지고 식사를 20번 했는데 어떻게 5만 원 짜리가 7번, 8번, 4만 3,000원 짜리가 8번, 9번 이렇게 똑같이 나오느냐 이 말이오. 밥값이 어디에서 이런 밥값이 있어요? 옮겨 다니면서 밥을 먹는데 한 말씀 해봐요.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수를 가실 때는 여행경비를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견적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여행사에 경비를 납입을 하게 되고 당일 당일, 9박 11일이었는데 그날 점심 때 어떤 음식을 얼마를 먹었는지는 저희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날 그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을 먹을 수 있는데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평균을 냈으니까 그 가격이 나온 것이지…
이홍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해 놓고 평균을 내면 안 되지, 그러면 사실대로 위원님 이것은 식사비는 여행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가지고 와야 되지 여기에다 끼워 맞추기식으로 5만 원짜리 몇 번, 4만 3,500원 몇 번, 6만 2,500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료를, 그게 거짓말하는 것이잖아요. 위원한테, 솔직하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이렇게 딱 딱 끼워 맞춰 가지고 1일차 얼마, 2일차 얼마 이렇게 맞춰 가지고 와, 자료를, 그러니까 더 의혹이 가는 것이야, 버스비든, 뭣이든, 끼워 맞춘 게, 왜 버스비가 125만 원 있고 150만 원 있는데 287만 원 짜리가 왜 3번 있어 왜?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위원님,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해봐요.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저희 버스비 부분도 외국으로부터 다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했고 왜 그렇게 금액이 비쌌는지 확인을 한 결과 외국 같은 사례는 나라 간 이동을 하다 보면 공차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차비가 포함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정확한 산정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거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숙박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 간 나라 이동이 아니고 7일차에도 보면 취리히에서 취리히이고 호텔이고 이런 데도 287만 5,000원이에요. 무슨 나라 간 나라 간이라, 나라 간 갈 때에는 열차 이용한 적도 있잖아?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무슨 나라 간, 취리히에서 취리히 취리히에서 호텔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287만 5,000원 짜리 버스를 탔다고 자료를 갖다 줬잖아, 이렇게.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예.
이홍희 위원 그런데 뭐 그런 답변을 해, 그리고 항공료는 그러면 자, 여기에 똑같은 나라에 왕복을 했는데 왜 의원들은 188만 원이고 직원들은 288만 원 짜리야, 왜 그래 이것 답변해 봐요?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제가 의회의 경비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경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티켓 끊은 그 금액을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느냐고 똑같은 대한항공 타고 갔을 것 아니냐, 10줄짜리.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예.
이홍희 위원 의원들도 그것 타고 갔다는 말이야, 그런데 왜 188만 원이고 288만 원이냐니까 무슨 여행사를 자꾸 핑계를 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면 여행사에 다 맡겨 놓고 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이지.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데 그것은 저희가 이티켓에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허허 참, 확인을 했는데 의원들은 188만 원짜리이고 288만 원이냐니까, 한 2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야기도 안 해요.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바는 아닌데 아마 추측컨대 인원수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할인이 조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이홍희 위원 의원들 15명 갔고 거기도 10명 갔어. 여행사까지 무슨 인원이 인원이라, 일이십만 원, 이삼십만 원씩 차이나면 말도 안 한다는데 1인당 100만 원씩이 차이가 나는데 왜 자꾸 그런 답변을 해?
그리고 기타경비에 보면 의원들은 열차로 다른 나라 이동하고 해 가지고 1인당 기타경비가 42만 원인데 왜 여기는 또 100만 원씩이고 무슨 팁을 이렇게 많이 줬어요. 끼워 맞춘 것이잖아요. 이것은.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위원님.
이홍희 위원 내가 한번 읽어 볼 테니까 들어봐요.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안내원 운전기사 숙박비, 122만 5,000원, 현지 안내원 운전기사 봉사료 팁 150만 원, 현지입장료 전문인솔자는 또 뭣이고? 현지 안내원 또 100만 원, 물값 생수 78만 원, 전문인솔자 숙박비 122만 5,000원, 현지 공식방문 섭외비 300만 원, 여행사 수수료 156만 원 이래 가지고 뭉텅 거려 가지고 1,000만 원 적어 놓았는데 의회도 똑같이 다니고 해도 1인당 42만 원, 열차비 포함해 가지고 이런데 이것 자체도 부풀린 것이야, 이게 왜 1,000만 원이나 돼요.
무슨 팁을 몇 백만 원, 700만 원, 800만 원을 줘 누구를…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해봐요.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행사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고 그 견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문인솔자가 한 분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스로 이동하면서 버스기사가 이용하는 숙박비,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열차비용은 저희 쪽에서는 위쪽에 보시면 입장료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전문인솔자 숙박비 122만 5,000원, 전문인솔자 팁 100만 원, 그래 이것 하나 썼다고 치자 이거야, 그래도 왜 이렇게 많으냐는 이 말이라, 무슨 운전수한테 팁을 이렇게 줘 300만 원 돈을, 그러니까 끼워 맞춘 거야.
운전수 많이 주면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줬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10일 갔다고 해도 50만 원 하면 돼, 운전수 그러면 좋다고 해.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누차 말씀드리지만 견적을 받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끼워 맞춘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견적을 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처음에 자료 가지고 올 때 견적 받았느냐를 물어 봤잖아, 그래서 받았다고 했잖아?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견적을 의회도 한 세 군데 받아 가지고 그 와중에 20만 원이라도 적게 하는 데 가잖아요?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예.
이홍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그렇게 해? 항공료에서 벌써 1,000단위 이상이 차이가 나고 버스비에서 1,000단 위 이상이 차이가 나고 기타 경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먹는 것 가지고는 말 안 한다고 중식에서도 의회하고 한 끼에 2만 원 이상 차이가 나, 예?
공무원들도 과장, 실장만 간 것 아니잖아, 여기 6급 공무원도 몇 명 가고, 7급도 가고 8급도 갔잖아요?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예.
이홍희 위원 먹는 것은 말 안 한다 이거야, 한 끼에 2만 원 비싼 것 먹어봐야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 더 먹었어, 밥은, 먹는 것은 말 안 해요. 뭐 맥주도 한잔 더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말 안 하는데 항공료하고 버스비하고 기타경비에서 한 2,5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지금 밝히는 거예요.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서류로…
이홍희 위원 뭘 서류로 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전 군민이 보고 있는 데서, 여기 다 서류로 가지고 왔잖아요? 네 번에 걸쳐서 나는 그것 자체를 의혹이라고 생각해요.
왜?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래도 한 번 정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지만 딱 가지고 와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의원한테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자료를 가지고 와, 내가 그래서 화가 더 난 거예요.
이렇게까지 깊숙이는 안 들어가려고 했었어, 뭉텅그려  왜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기분이 나빠서 내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네 번에 가지고 와, 시원하게 딱 가지고 와서 위원님 이것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딱 인정하고 내년부터 잘하면 되는 것이지, 뭐 감사하면서 공무원 애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가면 되겠느냐, 이런 것을 대안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뭐 이것 해 가지고 뭐할 것인데요. 이미 지나간 것은 이것 뭐 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딱 끝나고 내년부터 확실하게 투명하게 해 가지고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강철우 오광호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홍희 위원 직원들이 징계를 먹고 감봉을 먹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처벌을 받는 것은 나쁜 것 아닙니다. 일 안 하면 징계 먹을 일도 없고 감봉 먹을 일도 없고 처벌받을 일도 없는데 지금 이것 공무원 수사관련 중인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개인욕심,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투기를 한다든가, 업무상 횡령을 한다든가, 하천에 불법행위를 한다든가, 산지에 손을 댄다든가 해 가지고 요즘 공무원들이 경찰서나 검찰에 많이 불려 다니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게 저희들 기획감사실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잘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적발도 되고 하는데 자기들 개인 사유재산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가지고 저게 경찰에서 통보가 안 온다든지, 검찰에서 통보가 안 오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누누이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저희들도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홍희 위원 최근에 들어 개인욕심을 내다가 사심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 교육 좀 잘 시켜 가지고 이런 처벌 안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쪽에 보면 군민소통 한마당 토론회 나와 있는데 문학인의 집필공간 운영방안이 나와 있죠?
앞으로 방향을 예술인의 집으로 지금 전환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초 목적하고 돌아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는 보면 다수의 문학인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거창예술인의 집으로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애초에 집필공간으로 해 가지고 외지에나 사실상 거창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집필공간을 전국에 알려 가지고 거창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우리 거창을 홍보하기 위해서 첫째 추진을 했었는데 처음에 추진한 목적은 멀리 가버리고 이제는 예술인의 집으로 탈바꿈이 된다면 과연 예술인의 집으로 전국에서 한 번씩 찾아올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가 문화관광과로 별도로 있는데 제가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원래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어 가지고 군민 소통한마당 토론회에 상정을 해서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 가지고 정책방향이 변경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일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행정에 보면 원안은 고사하고 원안은 멀리 가버리고 항상 옆에 사람 몇 명 이야기를 들어 거기에 솔깃해서 가다가 방향이 옆구리도 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재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어쨌든 정책방향이 좀 수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또 과정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은 봐 가지고 과에서 이것 이렇게 한다고 방향이 돌아간다면 한 번씩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야죠.
이것 아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그렇게 좀 해줘야 되지,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문화관광과에 떠맡기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좀 짚어주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의견수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내가 실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읍·면 책임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이야기냐, 보면 요즘은 날씨가 이렇게 한해가 오면 엄청 가물다가 또 비가 오면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애를 먹입니다.
그래 가지고 각 지역에 보면 갑자기 홍수가 난다든가, 농로가 막혀 가지고 애로가 있고 또 큰 것은 군에다 연락해 가지고 바로 바로 조치를 하지만 또 작은 것은 군에 연락도 못하고 면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일도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중장비 대금 한 돈 1,000만 원씩 면에 내려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담당자들이 알아서 일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먼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료에도 없어요.
금년에도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닙니다. 금년에도 한 6,4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4,000만 원 이미 배부를 했고 읍·면에,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저희들이 직접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돈 1,000만 원이 되든, 적정규모로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 전체 묶어 놓을 것이 아니고 아예 바로 읍·면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읍·면장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바로 판단해서 일을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다 묶어 놓지 말고 좀 배분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바로 바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줘야 되지, 조그마한 일도 우리 군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일을 하게끔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하여튼.
변상원 위원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읍·면으로 내려서 읍·면장들이 알아서 바로 바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대형 계속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대형 계속사업 추진 시에 최초 계획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검토되고 검증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대형 사업계획은 어쨌든 파급효과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원대책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요사업비 확보대책도 중요하고 그죠? 예상되는 민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법적인 절차 이행 과정도 중요할 것 같고,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치밀한 검토가 된 뒤에 이런 대형 사업들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지금 거창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계속사업 중에 부진사업 현황을 제가 보니까 6개 사업이 지금 있어요.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하고 거창항노화 자연휴양림 조성, 거창법조타운 이전, 아카데미파크 조성,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성, 거창관문 조성 이렇게 6개 사업이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 부진이유가 보면 환경청 협의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또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보완, 또 법무부와 협의 중, 실시설계 보완, 보완 아니면 실시설계 변경이고 이래요. 이게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게 당초 계획을 각 부서별로 수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차피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절차 과정에 다소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아마 관여가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담당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아니 직접적으로 아까도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거창행정의 컨트롤타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성복 위원 거기서 직접적으로 관여 안 하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것은 책임회피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질의 내용이 맞으면 맞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검토가 미흡했던 것 맞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까지도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형 계속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것인데 토론회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것은 사업이 확정되기 이전에 다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토론회도 하고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가 끝난 후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 받고 사업추진하고 그것도 사업이 추진되면 시간 내에 정확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군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2016년도가… 잠깐만요. 4,176억…
이성복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예산수립이라는 것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이 성립되고 수립되었으면 예산승인이 되었으면 100% 집행해야 되는 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당연합니다.
이성복 위원 당연하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2016년도 총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번 결산보고서를 봐야 되겠는데.
이성복 위원 정확하게 3,693억 좀 더 됩니다.
이게 총 예산액 대비해서 보면 72.2%입니다. 그러니까 총예산 승인된 데서 72.2%만 집행을 했어요. 뒤집어 이야기를 하면 이월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715억입니다.
이월금을 제외하고도 715억을 안 썼어요. 예산대비해서 보면 한 15% 정도 안 썼는데 이월금까지 합하면 한 1,000억 원 정도를 안 썼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월사업이 발생되는 부분은…
이성복 위원 이월금 빼고도 715억이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순수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성복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797억이고, 결산검사 자료를 보시면 압니다.
데이터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성복 위원 데이터는 볼 것도 없어요.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출한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확인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맞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2017년도도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했는데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 계속사업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는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신규사업비로 확보한 것이…
이성복 위원 2017년도.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수치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성복 위원 대충만 말씀하시면 되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 2017년도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이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한 34억 정도.
이성복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국·도비 확보가 34억밖에 안 됐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신규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신규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계속사업이 아니고.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신규사업 확보가 이렇게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계속 많이 하셨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017년도분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리라고 보고 2016년도에는 당초 계획보다 15.2%도 안 썼고 이월비 제외한 게 그렇습니다, 그죠?
총 예산액의 72% 밖에 안 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인 원인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활 때는 10% 절감예산을 당초에 반영을 합니다. 예산 편성해 놓고 통상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게 가장 큰 원인 같고 또 하나는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그 자체가 잔액이 남았다든지, 또는 원천적으로 사업 자체를 안 한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뒤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이라든가 합리적으로 편성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산이 과다편성된 거예요. 안 쓴 것은, 70 몇 억도 아니고 이월금을 제외하고도 이월금을 제외하고도 715억을 집행잔액으로 발생시킨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당초에 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든지, 어떻게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797억이면 한 800억 가까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집행을 잘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제가 잘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성복 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이성복 위원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사업도 앞으로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매칭비율을 우리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사업들을 더 왕성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면밀하게 좀 효율성 있게 예산안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마지막 하실 말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하여튼 이월금이라든지, 집행잔액이 그것은 해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잘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금액이 적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해요? 너무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산편성 십 몇 %를 못 쓰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한 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점심 먹고 그렇게 합시다. 시간을 정확히 좀 지켜 주고, 예, 점심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세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좀 점심시간은 지켜주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모양새 있게…
김향란 위원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획실 관련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지역 주간지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주간지의 역할은 언론 본연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군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군정을 알리는 그런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공통적으로 지역 주간지의 그런 역할을 부여하면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역할을 부여한다고 하면 말씀이 좀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은…
김향란 위원 어쨌든 역할을 수행을 하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당연하죠. 군정을 홍보를 하니까.
김향란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내용에서 구독료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몇 페이지입니까?
김향란 위원 26쪽에 구독료를 보면 일간지와 주간지 이렇게 구분해서 해 놓으셨는데 9개 주간지라 하면 어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게…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8개인데 군민신문, 거창신문, 거창신보, 중앙신문, 서경신문, 아림신문, 거창한뉴스, 채널경남 이렇게 있는데…
2016년도에 주간지 9개로 표시된 경우는 어느 신문사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지금은 저희들 올해 현재까지 11개입니다.
김향란 위원 많게는 산림과 같은 경우 11개인데 그러면 8개 이외에 어떤 신문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조금 전에 무엇까지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경남열린신문도 있고 서부경남신문도 있고 한들신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창한신문도 있고 거창한신문은 전에부터 있었고.
김향란 위원 거창한신문은 이미 아까 언급을 했고요. 이렇게 언론사별로 이렇게 해당되는 부서들이 다른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무슨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구독료에 이런 차등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부서마다 금액이 다르다는 그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해당되는 신문도 다르고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딱히 기준이라기보다는 그것은 각 부서마다 신문 구독수도 다를 수 있고 종류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실·과에서 요구하는 신문들을 수요조사를 따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이게 신문 구독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각 부서 자율적으로 다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기획감사실 전체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부서는 몇 부 봐라 그런 것은 없고요.
김향란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신문구독료로 나와 이 데이터하고 본 위원이 지금 따로 평소에 확보했던 데이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파악이 참 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한 과만 예를 들어서 거기 중간쯤에 문화관광과가 있죠?
문화관광과가 보니까 8개 주간지에 881만 6,000원을 지급했는데 지금 2017년도에 5개월, 지금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5월 기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아마 5월 말 기준일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5월 기준인데 그러면 6개 주간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집행이 전년도와 차이나는 부분에서 일괄 집행한 것하고 개별적으로 놔둔 것하고의 차이 말고 또 다른 이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거기는 주간지 금액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일간지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총액으로,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8개 주간지가 6개로 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몇 부 봐라 그것은 아니었고…
김향란 위원 그러면 실장님, 담당 공보계장 통해 가지고 좀 구체적인 답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주사 좀 앞으로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강철우 예, 이남열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2016년도 작년 것 주간지 구독료 관계에서 2016년도 주간지 구독료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주간지만 말씀하십니까?
김향란 위원 주간지만 데이터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주간지만 기준으로 보면 1억 4,000만 원입니다.
김향란 위원 1억 4,000만 원을 받은 주간지가 몇 개입니까? 몇 개 주간지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까?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위원님께 추가로 자료 제출한 데는 저희들이 8개사로 제출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8개 신문사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죠?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신문사별로 금액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신문구독료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4,000만 원에는 광고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신문구독료만 말씀드리면 군민신문이 577만 원, 거창신문이 588만 원, 거창신보가 611만 원, 중앙신문이 555만 원, 서경신문이 634만 원, 아림신문이 615만 2,000원, 거창한뉴스가 593만 원, 채널경남이 825만 원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림신문이 얼마입니까?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아림신문이 615만 2,000원입니다.
김향란 위원 서경신문하고 비슷하네요?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서경신문이 조금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615만 원 아닌가요? 서경신문, 서경신문 615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아림신문입니다. 그것.
김향란 위원 아림신문 615만 원이라고 하셨고 왜 데이터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일단 그것은 놔두고요. 그러면 광고료 관련해 가지고 8개 신문사 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군민신문이 792만 원, 거창신문이 946만 원, 거창신보가 1,452만 원, 중앙신문이 1,400만 원, 서경신문이 1,232만 원, 아림신문이 1,188만 원, 거창한뉴스 1,276만 원, 채널경남이 748만 원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금액이 바로 지금 8개 주간지에 알토란같은 군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주간지의 역할은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군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알리고 이런 역할입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 금액이 차이가 참 크다고 봅니다.
지금 특히나 광고료 관련해서 두 개의 신문사가 특별하게 이렇게 많습니다. 두 개 신문사 어디, 어디입니까?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광고료 기준으로 보면 거창신보하고 중앙신문이 최고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두 개 신문사에 이렇게 광고료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광고료는 단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것은 신문 발행횟수에 따라 가지고 광고가 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김향란 위원 신문발행횟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횟수보다도 특정 신문에 특정기사, 걸러내는 어떤 그런 역할과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 발행한 호수 자료 한번 말씀하십시오.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금년도는 지금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고 2016년도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거창신보가 40회 정도이고 중앙신문이 36회, 많이 발행된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좀 거의 매주 발행된 신문사가 거창신보, 중앙신문, 거창한뉴스 정도가 거의 가끔 빠질 때도 있지만 거의 매주 발행되는 실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신문과 관련해서는 발행부수나 특히, 구독자 수 이런 것을 표준화하거나 객관적인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은 갖고 있습니까?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발행부수가 아니고 발행횟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들었고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행부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특정할 수 있는 어떤 객관화된 데이터가 있냐고요?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없습니다. 아림신문하고 거창한뉴스 경우에는 ABC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ABC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파악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유료부수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주사가 참 무성의하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인쇄소에 전화 한 통화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작업 하십니까?
그런 작업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돈은 또 이렇게 다르게 주는 듯 하면서 특정한 신문에는 또 많이 주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국에서 우리 거창만큼 기자가 많은 동네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군정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신문사가 난립하는 부분과 지급하는 방식과 분명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원을 하려면 ABC협회 여기 가입된 데만 한다든가 아니면 인쇄소에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 발행부수에 맞게 한다든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하태봉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신문인 경우에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의해 신고만 하면 등록이 가능하고 발행이 기준만, 요건만 맞으면 다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행정기관에서 체크해서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능력보다도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접근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도의 공보관을 했습니다만 도내에, 도청에 간행물 등록한 업체수가 많게는 한 400곳 정도 됩니다.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데 한 300에서 40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그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관에서 언론의 자유나 그런 것을 통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주 일반적인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알토란같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인쇄소 해봐야 기존에 언론사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전화 한 번씩만 한다든가 아니면 보조금 지원받을 때에 인쇄소에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든가, 충분히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형식적인 절차라도 마련하고 검토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하태봉 똑같은 이야기를 드릴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문제 발행부수도 도에서도 체크가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부군수님 제가 지금 도 단위 신문을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지역 주간지…
○부군수 하태봉 지역주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창에 발행되는 신문들 다 도의 공보관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ABC 가입된 정도는 객관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거창이나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인쇄소에다 의뢰를 해서 발행 인쇄부수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기는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ABC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 주간지와 그렇지 않은 주간지와 뭔가 차등을 둘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하태봉 제가 공보관 할 때도 그랬습니다. ABC에 등록된 게 도내에는 한 30개 업체가 됩니다. 거기는 지역신문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제가 한 5억 정도를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영세 언론사에 대해서 별도로 차별화한다. 이것은 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BC 등록된 거기는 도에서 별도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별도의 지원하는 체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거창군 자체에서 뭔가 객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최소한의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된다는 차원이었고요.
그리고 공고료와 관련해서 주사께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7쪽인데요. 2016년도에 9개사에 1억 300만 원, 2017년도 5월 기준인데 7,28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고가 상반기에 집중된 것입니까?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공고횟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고횟수는 지금 현재 4월 30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더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공고료 금액차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공고료 금액차이는 지금 현재, 연중계약 금액은 전년도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고 지금 현재 상반기를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기 재정집행 차원에서 선금의 일부를 지급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부러 앞의 구독료 부분을 보완해 주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아닙니다. 일간지하고 전혀 다른, 참고로 공고료라는 것은 광고하고 좀 성격이 다른데 우리 행정절차를 완성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라든지, 조례 공포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단 담당주사님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 강철우 예, 이남열 공보담당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께 좀 더 묻겠습니다. 지역 주간지의 역할을 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차제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에서 공식적인 것을 보도 자료로 나갔을 때 보조 받는 지역주간지는 반드시 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김향란 위원 그 때 답변이 미진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큰 틀에서 그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실어라, 이것은 꼭 실으십시오.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했지만 언론사에서 그 자체를, 저희들이 하기가 좀 무리가 있다.
당연히 공적인 홍보자료가 나가면 좀 실어 주라고 부탁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전에도 답변서 말처럼 의회 측에서도 상당히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의회에서도 주간지에 구독료라든가, 광고료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면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큰 예산을 쥐고 있는 집행부에서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식사요구하는, 얼마 전에 기사 보셨죠? 대가성 기사, 기사 써 주는데 대해서 돈을 받고 쓰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것은 어떤 언론 자유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나온 그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저도 그 기사보고 그런 게 있었구나 정도 아는 정도인데 그것을 제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역주간지가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기본적인 구독료와 공고료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업체당 많게는 2,500만 원, 적게는 1,900, 18,00 이렇게 주니까 신문사가 날로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신문사의 질이 순수한 그 목표에 이렇게 도달하는 역할을 한다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다 아닙니까? 그런데다 더더욱 대가성 기사에다 그 다음에 또 식사 향응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그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언급하기가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같이 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반드시 본연의 목표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 관리감독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위원님 말씀 잘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실 양이 많습니까? 지금 2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점심시간이, 지금 12시 29분이거든요. 형남현 위원님도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잠시 뒤에 하십시오. 그러면.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형남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 줄줄 알았더니만, 준비한 것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두 번째 보면 군정조정위원회가 9번 열렸는데 위원들이 한 번도 참석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당이 지급 안 되었다는 게 결국 위원들이 참석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군정조정위원회는 위원 자체가 공무원들입니다. 전체가.
형남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3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이것은 아마… 올해 말입니까? 이것 자체는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한 번 개최를 이 자료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2016년도이고.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한 번 개최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예산학교는 6회를 했거든요. 6회를 했는데 284건이 예산이 반영 되었는데 위원회는 한 번밖에 안 열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전체 취합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여기에다…
형남현 위원 한꺼번에 260 몇 건을 다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심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열립니다.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밑에 규제개혁위원회, 한 번밖에 안 열렸거든, 2016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것도 그 자체가 안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서면심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게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보면 과제발굴이 2016년도에 다 합계해서 32건을 규제발굴을 했습니다.
2016년 규제개혁 추진성과에 A등급을 받았고 경상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까지 수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는 한 번밖에 안 열리고 심의위원들은 아무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다 공무원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아닌데 한 번밖에 안 했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안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정을 안 했던 것이지.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15번 열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조례규칙은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는데 15번 열렸는데 이것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다 공무원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전체 공무원 실·과장들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15회 열리면서 공무원들은 다 참여를 하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거의 대부분 참여를 하죠.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특히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위원회가 지금 기획감사실만 있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쭉 보니까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부서도 있고 되지 않는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들 면피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이라든가, 공무원들 다 구성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확인을 하고 해봤는데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 있어 봤지만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그런 것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해보면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부군수 하태봉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령이나 지침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좀 많고 아까 말씀하신 활성화 문제는 실장님도 언급하셨는데 사안에 따라서 개최를 해야 되는데 횟수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효성 문제를 논하기는 정말로, 무슨, 어떤 것을 했는지를 짚어보셔야 나오지, 단순한 통계수치만 나왔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다른 부서도 봤고 제가 직접 참여한 심의위원회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22페이지 공모사업 참 좋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주장했던 게 공모사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거창실정에 맞는 정말 필요한 사업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지나간 일이지만 좀 부실한 게 장애인근로사업자 지금 소송까지 붙어 있고 로컬푸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또 진행되는 고제 빼재, 창포원 등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런 공모사업들이 처음에 우리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모해 가지고 가지고 온 것은 좋은데 최소한 그런 공모사업들이 한 5년 정도 지나면 군 지원을 안 하고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 63건 중에 58건 했으면 너무 많이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능력이 있었던 것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좀 전에 본 위원이 우리 군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은 좀 지양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요. 소송행정 심판청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도 받았는데 사실은 근로사업장 부분, 사단법인 모 스포츠클럽 이런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때 예상했던 이런 일들입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포츠클럽 이것도 그 당시 이사 구성이라든가 그런 게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장애인근로사업장도 은밀히 이야기를 하면 비영리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청구한 업체는 영리업체입니다. 기계임대하고 한 업체들이 이것은 처음부터 다 예상했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예상되고 처음부터 사업을 잘못했다는, 일일이 제가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질타도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냥 넘어가고 자료에는 없는데 2016년도 계획에 보면 일회성 낭비성 행사 및 축제경비에 과감한 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5년보다 2016년 지난해가 28건 행사를 줄이고 4억 2,954만 6,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도 지난해 6억 7,000, 민간행사 사업비가 15억,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빼더라도 민간행사부터 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 우리 거창군만 아니고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행사로 망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사, 축제성 경비절감을 하듯이 4억 2,900여 만 원을 절감했듯이 내년도 과감하게 중복되고 하는 행사들은 좀 없애고 해 가지고 정말로 행사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줄이고 행사를 하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22쪽에 공모사업 선정현황 관련해서요. 공모사업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거창군정 방향하고 좀 일치되는 것들을 좀 따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추진한 현황 관련해서 어떻게 따오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형남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일 방점을 두는 게 향후 운영문제, 또 군비가 과다하게 부담되는 매칭비율이, 그런 것은 가급적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마다 거의 모든 중앙사업이 공모위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익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그렇게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를 들면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따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승강기 관련한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는데요. 이게 일자리 관련해서도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향란 위원 여기 우리 농촌현실에 맞는 그런 공모 특히 일자리 관련한 농촌인력 관련한 것 예를 들면 지금 막 일자리 창구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분산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좀 통합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공모나 하여튼 전체 기획방향에서 맞춰서 공모를 좀 잡아 보셨으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은 나중에 또 해당 실·과하고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장시간 질문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정을 하는 부서로서 그 역할은 다른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행정이 군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군수가 바뀌면 주요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변경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들이 변경 승인 없이 한 사람의 뜻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면 군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은 군정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군수에게도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은 거창군의 일개 부서가 아니라 거창군 전체를 바라보는 컨트롤타워입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군민과 군의 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기획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러한 역할을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그 자리에만 연연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 관리제도는 자치단체의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또 목표치 설정 여부 등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군정주요업무 평가 계획서를 소관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에 의한 성과보고서는 주요성과 지표에 대한 달성현황과 또 목표달성 과정, 또 미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 대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자체업무 평가를 실시한다면 부서의 업무평가 업무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업무 평가자료 활용에 대한 검토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자체업무 평가하고 성과 중심의 보고내용, 평가내용하고 연계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위원장 강철우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0 민원봉사실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비점에 대해서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서면 제출해 주시고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입니다.
금년도 민원봉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실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래만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마형숙 지적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송철주 토지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정헌 위생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민섭 지적재조사담당주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에는 거창군내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여권발급업무 자동차등록업무 지적업무 토지정보업무 위생업무 지적재조사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높은 안목으로 볼 때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 민원봉사실 업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실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네.
표주숙 위원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던 음식점 맞춤형 친절교육이라고 있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네, 있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게, 계속 추진되더니 16일날,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그것이 2012년 ’13년까지 추진을 하고 또 2014년도에는 추진을 안 하다가 2015년, 2016년, 그리고 올해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다가 안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표주숙 위원  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그런데 이때까지 했던 업체가 친절청결교육협회라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굉장히 성의 있게 또 알차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도를, 1,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안 하는 걸로 추진을 함으로 해서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못 해 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 줘서 하면 될 것 아니가 입찰을 봐서, 그래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이 업체는 다년간 했고 또 전국에 많이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성의 있게 하고 그래서, 이런 업체에서 하지 않으면 해 봤자 무용지물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어서, 작년에는 한 해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안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난, 쭈욱 보니까 4년 동안에 꾸준히 음식점 거기 가서 친절교육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해서, 누구나 조금씩 변해 가는 그런 음식점, 점주라든지 알바,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조금은,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그런 이유로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못 한다면, 조금, 우리 군 차원에서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봐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면, 음식점에 가서 밥부터 그런 문화가 안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관례적으로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우리가 밥은 어디 가서 먹는데 거기에 맞춰서 음식점 교육을 시킨다면, 점주들이나 알바생, 또는 종사자들? 참 좋은 교육 같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부의장님!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너무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단지, 수의계약 그 문제 때문에 1년 쉬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도 공감을 하신다 그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마는, 관광을 간다든지 어느 지역에 가면 음식부터 먹는 그런 행태인데, 음식점이 우리 고장, 거창의 얼굴입니다. 그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따지면 얼굴택인데, 앞으로 그것을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려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저, 100프로 공감하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순 위원입니다.
70쪽에, 제일 뒤쪽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박희순 위원  예.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준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박희순 위원  우리 관내의 일반음식점이 한 94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위생등급제가 시행되는데 그것도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등급을 받는 것인데 우리 지역의 여건으로 봤을 때 희망하는 음식점이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음식점 위생등급제 이 부분이 시행은 금년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금년 시행을 대비를 해서 작년도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5개 업소를 운영을 해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영업주 상대로 실장님이 사전설명회도 하시고 또 시범업소도 하시고 했는데, 그 시범업소 5개 중에서 3개가 우수 등급을 받으셨지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박희순 위원  위생등급을 우수한 업체로 등급을 받게 되면 별 세 개짜리 표지판을 부착하게 되는데, 이것 말고는 특별하게 또 주어지는 인센티브나 혜택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이 제도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박희순 위원  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현재는 그런 인센티브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걸 정착을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찬반이나 다른 물품을 지원하든지 해서, 그 사기를 높여주고,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네. 본 위원 생각에도 인센티브나 또 모범업소에 제공하는, 또 그런, 같은 혜택을 누리거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개선해 나가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수도세 감면 같은 것도, 일정하게, 연도를 정해 놓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런 것도 감면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수도세 감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해 주면 참 고마운 일인데, 감면을 해 주는 부서가, 수도사업소라서 그쪽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또 그래도 음식점에는 물을 많이 쓰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감면 혜택도 주면, 우리 지역의 안 맞더라도 또, 영업주들이 신경 써서 위생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그 부분도 수도사업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것보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앞치마나 모자 지원이나 이렇게,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박희순 위원  네. 실장님! 오늘 사무감사가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감사합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민원서비스 만족도와 전화민원 친절도 조사결과 내용입니다.
이것은 점검요원이 민원담당주사 외 2명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실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안 하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공공근로하는 분한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도 내나 같은 직원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직원은 맞는데 우리 공무원하고는 조금 틀려서, 한 6개월 있다 하면 나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도 정말로 객관적으로 딱 판단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일당을 주든지.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그래 이 부분을, 옛날에 YMCA에도 해 보고 또 행정동우회에도 위탁해서 해 보고 다양하게 위탁을 해서 실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는 그런 부분은 그런 단체도 서로 아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서, 객관적으로, 물론 객관적으로 합니다마는, 다른 쪽에서 승복을 또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제, 공공하는 이분은 나이도 어리고 공무원도 아니고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하다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개선을 해서 바꾸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안 합니까? 평가…?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아, 그 부분은 하는데, 이 부분은 또 틀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99에 보면 여권교부 택배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90…?
권재경 위원  59페이지, 그 옆에.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권재경 위원  예. 그것은 택배서비스 하면 수수료가 3,5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이것은 우체국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등기수수료를 본인이 납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65세는, 무료는 없고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65세 이상은 무료고, 그 이하는 냅니다.
권재경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6월 말로 공직을 떠나시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웃음)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40여 년간 공직생활 마감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공식생활을 하시면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실제 내가 준비를, (웃음) 안 해서, 이런 자리에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제가 40년 4개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잘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41년 4개월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는데,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다 여기 좋은 분들 만나 가지고, 그분들 도움으로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을 했고, 하면서 또 큰 대가 없이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다 동료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부족한 저를, 잘 따라 주고 또 지도를 해 주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제가 퇴직하고 나가서 좋은 인연 또 이런 좋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또 군정 발전에 미력이나 힘이 될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동안 공동 오랜 공직생활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권재경 위원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우리 거창발전을 위해서 항상 조언도 해 주시고 또 후배 공무원들 많이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네 최광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현황 및 중개행위 단속입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면, 자격 미소지자 중개행위 단속에 한 건이 있네, 그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네.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적발 한 건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인중개사 제도는, 우리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지금 자격으로 해 가지고 엄격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45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중개인이 2명 있네요? 지금, 있습니까, 중개인?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네,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중개사 43명인데, 공인중개사 중개행위가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또, 매수자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 아시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단속을 강화를 했는데 단속 주기라든지 또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단속은 공인중개사가 현재 45명이 개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저희 군이 1년에 한 2회 정도 일제단속도 하고 또 도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자격만 미소지자가, 중개물건을 소개를 해 가지고 법무사한테 가서 바로 계약체결을 하면, 법상 관련이 없습니까? 위배가 안 됩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아니, 보조요원으로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요원은 신원조회까지 해서 함께 공인중개사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하고, 보조원으로 등록이 안 된 사람은 중개하는 데.
최광열 위원  할 수 없지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할 수는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경우에 보면, 공인중개사들은 또 법을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논리를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하천구역인데, 음식점 허가가 된다 이래 가지고 토지거래를 해 가지고, 와서 허가를 받으려 하니까 안 돼요.
그런 경우, 또 도시구역 내 시설녹지라고 있습니다. 각종 행위가 제한되는 시설녹지, 이런 데도 거래를 해 가지고 또 말썽이 되고 있고, 또 주거지역 용도지역 중에서 1종 2종 3종 4종 지금 이래 세분화되어 있는데, 2종 같은 경우에 일반주거지역인데도 그것 참 애매하거든요? 보통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런 데는 식당허가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거기 또 거래를 해 가지고 또 말썽을 피우고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그 부분은 실지, 위원님 이렇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등록되어 있는 보조원이 안내를 하고 또 결국 중개행위를 해도, 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고지도 하고 서로 합의가 된 그런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단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하고 개인하고 거래를 하면서, 법무사에서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등기가 되는 그런 사례가 실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많지요? 예. 많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그런 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이 채용이 정식적으로 되어야 되고, 지금 채용 안 된 데가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없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예. 채용이 되도록 해야 되고, 무허가로 중개행위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네.
최광열 위원  단속하고, 또 중개수수료도, 규정은 해 놓았지마는, 통제도 안 되고 이런 무질서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그런데 공인중개사 이 부분은 실지,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는 것이 거의 고시 수준하고 같은데, 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하고 거래도 공인중개사가 입회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안 통하고 중간에서 이래, 아무 자격도 없고, 예를 들어 이장이 소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공인중개사 사무소까지 가는 것 같으면 큰 문제는 실제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지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이러한 경우에는 또,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분란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우리 군민들의 인식도 바꿔야 되고, 홍보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그냥 종전대로 소개해 갖고 매수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우리 민원실장님께서 강화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야말로 부동산 공정한 거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또 그 뒤편에는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이 있는데, 여기 먼저, 식품위생업소에 보면 2016년도에 점검을 2,367회 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했는데, 그중에 위반업소가 36건, 36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예. 또 2017년도에 보니까 389번 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6개소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태료 부과, 또 품목 재조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발은 6건이네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네.
최광열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전에는 위생점검을 나온다 하면 식품접객업소에서 겁을 많이 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냈는데, 요사이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웃음)
최광열 위원  안 들리고, 이것 지금 건수 대비해 가지고, 위반 업소수 해 놓은 것 보니까, 한 1%?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또 그 뒷페이지에도 보면, 공중위생업소도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354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1개소, 1개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네.
최광열 위원  또 2017년도에는 101군데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 2개소입니다, 2개소.
그러면 이건 1%도 안 나오는데, 이건 좀,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의 관리·감독 또 단속, 이것이 허술한 것 아닌가…….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그런데 점검하고 지도하는 횟수나 숫자는 많거든요?
그런데 주로, 적발을 해 가지고 처벌을 하는 그런 것보다, 지도 위주로 저희들 많이 하고, 꼭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또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지, 지도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해서, 여기 점검한 숫자가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좋은데요, 이런 걸 볼 적에 단속 의지가 약하다,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음식문화가 조성이 되고 우리 건강관리도 되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도단위하고 전에는 사법기관하고 합동단속도 했거든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그런데 이게, 적발 건수가 아주 적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 내나, 공인중개사,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네.
형남현 위원  88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지금 광주~대구고속도로인데, 그것이 뚫림으로써 가조온천도 활성화가 되고 지금 거창 전체 지가가 상당히 상승이 되고, 또 대구 쪽, 대도시에서 거창에 땅을 매입하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이러한 때 참 문제가, 본 위원도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몇 군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좀 전에 실장님 말씀드렸듯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이 사법고시하고 (웃음) 비슷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개보조원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인 대 개인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방법이고, 중개보조원들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무작위로 중개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1차 걸러 갖고 최종 계약할 때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거창 실태를 보면, 보조중개인이 했던 대로 계약서만 이름 빌려 갖고 이렇게 하지, 실질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놓치는 수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길도 없는데 길이 있다고 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또 싸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제 주위에 그런 걸 봤는데, 정말로 우리 거창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매입해야만, 또 거창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인구유입도 되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중개보조원들의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걸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면, 공인중개사 이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중개보조원들에 대한 어떤 역할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 지금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형 위원님이 방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듣고 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하는, 그런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하여튼, 보조원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걸 한번 방법을, 내나 67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 점검인데, 참 점검은 많이 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웃음)
형남현 위원  그런데, 점검 방법이, 좀 전에 단속보다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지도 위주로.
형남현 위원  지도 위주로, 참 그것 좋은 겁니다. 위반한 업소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닌데, 이게 참,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 거창도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해결할 문제인데, 지금 노래방의 도우미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하는 것은, 2,367건을 나가 가지고, 과연 점검 나갔을 때, 도의 감독들하고 노래방 갔을 때, 도우미가 한 집도 발견이 안 되었을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노래방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음주, 술 파는 이런 부분만 저희 쪽 업무라서, 노래방 업무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업무가 문화관광로 (웃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음주 단속을, (웃음) 음주 파는 것을 한번 봅시다. 노래방에 음주하면, (웃음) 그것이 없을 건데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아! 그것도 문화관광과 업무랍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도 문화관광과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법률 자체가,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법률이 아니고, 음반 및 비디오 등에 관한 그런 법률이라서 업무 관장부서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보건증은?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형남현 위원  맞지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보건소에서 하고.
형남현 위원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 내용 파악이, 참 애매합니다, 보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예. 아까 박희순 위원님 지적하셨던 70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준비, 이것이 참 상당한 좋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47조,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데, 지난 5개 업체인데, 평가결과를 보니까 A등급이 거창휴게소 상하가 들어가 있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일반업소가 하나고, 또 관내업체 2군데가 등급인데, 어찌 보면.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여기도 내나, 관내입니다.
형남현 위원  관내인데.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웃음)
형남현 위원  사용하는 게 주로, 외부사람들이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적어도 거창휴게소의 위생수준 정도는, 우리 거창이 전체, 따라가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거듭되는 얘기지만, 대구가 4차선 확장되면서 대구에서 1일 이쪽으로, 식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맛있고 위생적이다 해야,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하고도 오고, 가족끼리도 오고 친구지간에도 오고 지인들하고 와도 오는데, 그런 어떤 효과를 계속 누리려 하면, 이 위생등급제 이걸, 좀 빨리, 정확하게 추진해 가지고, 정말로 위생등급제 거창에서는, 다른 데보다 앞서가도록 해 가지고, 참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거창군에서 하기 때문에, 등급만 보면 믿고, 그분들이 음식을 먹고 또 대구 가서 자랑하고 또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이것은 조금, 실장님 나가시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그래서 이것이 빨리 여기에 많은 업소가 참여를 해서, 경쟁을 해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것이 참, 국가에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최대한 활용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주무계장님? 거기에 보면, 2016년 회계연도 결산서 성과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책을, 같이 준비를 해 주세요.
책이…?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위원장 강철우  아!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현황을 보면,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가 13개, 성과지표 달성지표수가 13개, 달성 100%를 한 것, 맞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보니까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한번 봤습니다.
정책사업 지표달성 현황을 보면, 2016년도의 식품유통관리 달성률이 204%를 증가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네.
○위원장 강철우  또 위생지도 점검, 실 점검수입니다.
수가, 한 140% 이래 증가하고, 또 식품안전관리율입니다. 달성률이 한 305%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 수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우리 위생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발로 열심히 뛴다는 뜻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위원장 강철우  또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 맞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서 제가 아쉬운 이런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래 성과보고서를, 우리 2016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 알고 계시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서, 이런 초과달성 시에는 130% 이상은 항상 원인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구체적인 목표달성에 대해서 객관적, 또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이런 개선사항 등을, 또 이런 시사점을 도출해 내야 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네.
○위원장 강철우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들도 아까 했지마는, 많이 했는데, 지도·점검은 많이 했는데 단속이 좀 저조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위원장 강철우  이런 부분에서 더 노력해서, 행정자치부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서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거창군청의 얼굴이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입니다.
군민들을 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민원사항 하나하나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고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철 민원봉사실장은 1977년을 시작으로 40년을 공직생활을 하신 분으로 창조정책과장 또 행정과장 또 주민생활실장 등을 거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군정의 굵직굵직한 일들을 거침없이 과감하게 추진하는 모습과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와 필리핀에서 함께 했던 시간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중에, (웃음) 시장에서 막걸리 한 잔 하시면서, 지나간 얘기 나누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으시고요, 민원봉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서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0 행정과
○위원장 강철우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허종윤 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정희 서무담당주사입니다.
박도혜 주민자치담당주사입니다.
백승철 정보화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각 주무관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과 업무는 공무원들의 인사관리 업무와 직원후생업무 주민자치업무 정보화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높은 안목에서 보시면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신속한 조치와 함께 업무를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소개 잘 들었구요, 먼저, 109쪽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거기 보면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예산 현황이 있는데요? 읍의 예산이 거기 나와 있죠. 2,8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서 순수한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우리 주민자치, 읍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액 투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읍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한 4만여 명 되는 우리 읍민들한테는 1인당 얼마쯤 돌아가는 걸로,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예산과 인구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읍·면 비교하면 적은 걸로 생각됩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물론 면지역에도 규모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투여되더라도 또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은 또 돌아가져야 되구요, 또 읍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무, 읍지역하고 차이가 100 대 1입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해 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해 보고 싶은 것들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풍물부 같은 경우는, 이 풍물반은 정말 읍·면에 꼭 있어야 될 대표적인 상징적인 동아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전체 결속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읍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행정과장 이화기  아마 위원님께서 하신 거창읍사무소 풍물교실은, 당초사업에는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후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아마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부족해서 제외시킨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새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된 상태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또 주민들의 요구만을 수용하면, 사실 풍물부 같은, 풍물반 같은 그런 동아리는 수여도 조사에서는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전통 전승, 계승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참고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은 읍·면에서 편성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화기  거기에서 전체 운영비 중에서 강사 부분에 일정 금액을 정하고 이래 해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읍에서 강사료 부분이 언급되는 것 같고,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내년예산 편성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 지도를 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님께서 읍장님 통해 가지고 읍의 이런 애로를, 사실은 그동안 많이 이야기해도 집행부에서 많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놓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워낙에 새로운 걸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 넣다 보니 정말 중요한 부분이 빠져 버려 가지고, 지금 여기 그동안 9년씩 이렇게 해 오신 분들이 사비로, 지금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해서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7월에 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 당장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번 추경에 경상적 경비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 가지구요? 앞부분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먼저 74쪽에 보면,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부분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예. 거기 유동인구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마련해 달라고 했구요? 그 답변으로 보니까 주로 축제와 그리고 향우회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잡으셨는데, 다른 또,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아마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방향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외에도 저희들이 발굴하지 못한 사항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찾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무엇보다도 출향인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출향인들 프로필 같은 것 있죠?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 중에 갈수록 외지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지금, 그 추세가 자체가 그래 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 외지 공무원들이 우리 거창에 와 있는 동안, 계속 이래 적응을 해 나가고, 또 가족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배려해 주시고, 아울러서, 외지 공무원들을 지역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해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전반적으로 공감은 하면서, 아마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안 그러면 동아리 같은 걸 별도로 구성을 해 보셔서, 그렇게.
○행정과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해 나가도 좋지 않을까 싶구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다각적으로 어떤 변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역의 각종 단체들, 지금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거창군 전체의 어떤 포괄적인 단체는 각 부서마다 또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국민 3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
김향란 위원  네.
○행정과장 이화기  예, 등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전국향우회라든지, 예, 이런 정도 하고 있고, 아마 포괄적으로 다 파악한다면 상당한 단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불러오는 데에는, 또 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단체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교류행사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간다 치더라도, 선진지 견학으로 간 데 또 가고, 또 그 간 바닷가 또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습니까?
그런 장소 중에서, 우리 거창에 한 곳 정도, 한 번 정도는, 꼭 지역의 명소나 아니면 사업소나 이런 것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승강기관망탑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거기 실제로 가 본 사람 안 많습니다. 거기 한번 넣는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또 개원한 우리, 장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그 단체들이 한 번씩만 가 줘도, 지역이 많이 살아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
○행정과장 이화기  행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웃음)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또 다른 위원님 하시면,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위원님!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 좀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계속해서 하시렵니까?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군수님, 오전부터 계속 이래 참석하고 계시는데, 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부군수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한 감사 자료는, 한 치의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우리 부군수님께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또, 전 부서장들에게 특별히 전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하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오늘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일정 관계로 감사 중이지만, 3시에 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군수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군수 하태봉  예.
○위원장 강철우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하태봉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 퇴장)
○위원장 강철우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109페이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임용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 산하의 기간제공무원이 225명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시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마는.
이홍희 위원  예. 지금 현재 공무직은.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 정도 됩니다.
이홍희 위원  72명이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그 명단을 받아 보니까 지금 1년 7년 8년 5년 2년 이렇게, 225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작년 3월 1일날 임용을 했는데, 또 6월 13일날 임용을 하고 4월 1일날 최초 임용일인데도 불구하고, 올 1월 25일날 공무직으로 3명을 시켰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 기간을 보니까, 6개월 8개월 10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225명의 그 기간제근로자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을 건데, 사기도 저하되고? 오래된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8개월 10개월 된 사람을 이렇게 공무직으로 전환시킨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예전에는 공무직 인건비가 우리 공무원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어졌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화기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를 일정 기간 운용하다가 좀 섭렵 기간을 거쳐서 채용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채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직 기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렇게 하면 오래된 분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갖고 일할 맛이 나겠어요?
7년 8년 10년 5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그래도, 그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시켜야 그 사람들도 일할 맛이 있고 희망이 보이고 이렇지, 거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자마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한 말씀 해 보세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물론,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마는, 공무직 TO에 일정기간 기간제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 되는지, 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직렬에 갖다 앉혔고, 아마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부터는 바로 채용하고 합니다.
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개선할 필요가 있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행정과장님이 이렇게 시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것은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필요한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저희들이 일괄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뽑기를 누가 뽑아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것은 기간제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분들에 의해서 선발이 되고 결정이 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 안 가는가 하면, 사람이 열 명에서 세 명 뽑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한 200여 명 이상이 있는데, 그것도 훌륭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불구하고 이렇게, 몇 달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을 뽑는 데 거기 의문이 가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안 그래도.
이홍희 위원  그리고 또 책에 보면, 10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임용된 현황, 이래 가지고 3명 해 놓았잖아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복지정책과 건설과 보건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홍희 위원  그 1명은 왜 여기다 기재를 안 했어요?
○행정과장 이화기  아마.
이홍희 위원  우리 구내식당에 일하는 분은?
○행정과장 이화기  아마 이것이, 좀 우리가 탄력적으로 서식에 준용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홍희 위원  이걸 변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경력이 그러니까 1개월도 없는데 바로 이렇게 공무직 전환한 거잖아요, 입사하면서 바로?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 부분은 공무직노조하고 어떤, 2015년 협의과정에서 거치지 말고 바로 좀 해 달라는, 그런 노조 협의 사항도 있고.
이홍희 위원  이런 걸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걸.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홍희 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의 조리원을 한 명 뽑게 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격증 같은 것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225명 중에 그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공고나 여기의 게시판 공고나 무엇을 해 가지고, 몇 명 이렇게 접수된 상태에서 뽑아야 되지 그냥 이것은 바로, 공무직 된 거잖아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과 부서에서 협의 요청이 오면, 선발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5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이홍희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화기  예. 공고해 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만 서류를 검토한 후에 면접을 해서 그래 선발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홍희 위원  그래 이때 몇 명 응시했어요, 여기에?
○행정과장 이화기  그 당시 한 3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여기 조리원 할 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홍희 위원  그때 그러면 그, 면접했던 그 자료 지금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1년도 안 되었으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 기록 자료는 다 남아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거야 형식적으로, 하나 이래 딱 추천해 놓고, 면접 들어가는 것,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행정과장 이화기  (웃음)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런 변명은 대면 안 되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여기에서 하는가 하면, 책에도 물론 이렇게 나와 있지마는, 불만이 많아요, 밖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간제를 하고 있는 분들도, 불만이 너무 많아요.
일이 하기 싫대요. 거기, 10년씩 8년씩 7년씩, 5년 3년 이렇게 근무를 하고도 백이 없어 갖고 되지를 않는데, 이런 분들 여기 몇 달 하고 되고 몇 달 하고 되고, 들어오는 날 바로 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불만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과장 이화기  아마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좋은 일자리만들기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투명하게,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런 것 하면서 뭣 좀 받고, 그런 일은 없어요?
○행정과장 이화기  글쎄요. (웃음) 금전적으로 말씀하시는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홍희 위원  아니 누가 돈 받았다 해요?
○행정과장 이화기  그런 부분은.
이홍희 위원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느냐 이래 물어보는 거지.
○행정과장 이화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이홍희 위원  그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들어오는 날 이래 되어버리지, 막 몇 달 된 것 되지, 다 어느 누구 봐도 이것은, 의혹이 있다, 어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과장 이화기  아마, 이 부분 외에도 인사라는 자체가 전부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화기  아마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좀 서운해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서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공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앞으로 우리 여기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기가 저하되어 갖고 일하기 싫다 이런 소리 안 나도록,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투명하고 공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서,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 공무원의 3년 이내의 퇴직자가 4년간 17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한 해에 8명이 퇴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요즘 청년실업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까운 인재가 퇴직하는 원인이, 타 기관의 합격자도 있을 거고 또 적응을 못 해서, 그 공무원에? 적응을 못 해서 퇴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창군의 인력손실로 인한 업무추진에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결원 상태가 많은 상태에서, 신규 공무원이 어느 정도 좀 숙련되려는 순간에 근무하다가 나가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운용 면에서는 애로 되는 부분도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신규 발령자 중에, 사실 우리 위원들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당선되고 나서 연수를 떠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은 교육을 통해서 적응기간을 주는 것, 그런 것은 안 됩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그래서 올해 연초에 신규시책 업무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규직원 인큐베이팅 사업이라 해서, 발령 내기 전에 일정기간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또 공무원의 기초지식을 가르쳐 가지고 발령 내는 그런 어떤 교육과정을,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공무원으로 발령 나게 되면 또 기본적인 신규교육이라고 표현하는데, 6주 동안의 어떤 교육을 거치게 됩니다.
표주숙 위원  네.
○행정과장 이화기  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해도 적응 못 해서 인재들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라 것이 도입이 되었네요,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의 우리 실·과장, 또 사업소장 읍·면장이 부서를 총괄해서 하면서 대외적으로 활동도 겸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부서장의 자질과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6급 승진자 중에서 자격을 갖춘 공무원들을 상대로, 특별하게 요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센터에 위탁 의뢰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전에는 대기업과의 교류근무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래 교육을 함으로 해서 어떤 지식 함양이라든지 폭넓은 식견을 얻는 데는 참 좋은 점도 있겠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 제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인력운용 측면에서는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참 공감을 합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업무의 인력이 부족해서 교육을 못 시킨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꼭 그렇다기보다도, 이런 부분에, 5급 내지 6급 정도 되면 어떤 중견간부기 때문에, 장기간 시간을 빼기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명 보낼 게 아니라 한 두세 명이라도 한 해 보냈으면,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참고로 저희들이 6급 경우는 1년짜리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3명 가 있고 일단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지식을 함양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끝까지 이 밑의, 내나 동 페이지 9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독서통신교육이라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표주숙 위원  네. 그 교육이, 지난해 968만 원 올해 126만 원.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것이….
표주숙 위원  네. 집행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이것이 저희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통신교육인데 공무원들은 일정 직급이 되면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행정과장 이화기  예를 들어 5급 같은 경우에는 5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고 6급 이하는 연간 8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행정과장 이화기  그러한 측면에서 교육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책을 한 권 읽으면 교육 3시간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한 권에 3시간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래 하고 독후감을 작성해 내면, 거기에서 3시간을 인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독후감을 제출해서 우수 독후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또 거기에서 일정의 6명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올해는 60명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표주숙 위원  작년에 461명이고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아마 올해 수준도 이 정도 선에 될 걸로 예상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것 참 좋은 사업인데, 교육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제언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희망하는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60명을 상대로 하는가 보대요?
○행정과장 이화기  일단….
표주숙 위원  그래서 골고루 누구나 다 공평하게 교육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예. 연달아 못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해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 책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표주숙 위원  책은 어떻게, 나중에 처리를 합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책은, 지난해까지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 읽게 되고 나서 도서관으로 기증하는 것을 한번 해 봤는데, 또 그것이 참여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참여 않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자율에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표주숙 위원  아까운 책들을, 또 도서관에 입고를 시키면 다른 직원들이 또 볼 수도 있고 한데.
○행정과장 이화기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걸 검토해 보셔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표주숙 위원  또 책도 한 달에 한 권 같으면 2만 1,000원인데 그것도 아까운 재원이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검토해 주셔서, 챙겨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에 없는, 민간위탁사무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금 민간위탁하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아마 9개 부서에 35건, 연간 예산은 한 1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150억 정도 되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권재경 위원  민간위탁 업무는 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9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위탁을 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재계약을 할 때에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상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35개 중의 1/3 정도는 전혀, 이런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해 총무위원회 이성복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계셔 가지고 업무를 챙겼습니다. 챙겨 나가고 있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도 챙기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부터 각 실·과별로 해 가지고 시스템을 로드맵 만들어 가지고 공지를 하고, 분기별로 제가 한 번씩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그냥 방치해 놓지 말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세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마다 계속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도 지난해 감사할 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수시감사,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위탁내용에 보니까 특별감사를 해 갖고 3건 지적된 것 아시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이 문제가 많죠? 그냥 놔 두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결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마는,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분기마다 챙겨나가고 있고 또 시기가 미도래한 사항들에서는 그 시점에 가서 하는 방향으로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조례에도 보면, 민간위탁 처리내용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씩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감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도.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은 정말 그걸 적발을 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업무지도를 하기 위한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권재경 위원  예. 이건 정말로, 앞으로는 의회 동의 들어오면 규정에 안 맞으면, 지금까지는 조금 뭐라 하고 동의를 해 주었는데, 절대로 이제 동의를 안 해 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되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이 규정에 안 맞는 것은 절대 이제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의회에 들어오면.
이때까지 몇 건이 있었는데, 계속, 위탁을 해 놓고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업무의 중요성을 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군비가 15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챙겨 봐야 돼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맞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절대로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시기 안 맞거나, 규정에 안 맞게 가져오면?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것이.
권재경 위원  그렇게 해도 되죠?
○행정과장 이화기  일단, 봐 가지고 되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발생될는가 모르겠지마는, 사전에 없도록,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미리 좀 업무를 챙겨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6급 무보직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6급 무보직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제가 직렬별로 인원은 제가 파악할 수 없어 세부적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대략 한 52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52명이네요?
그런데 지금, 보통 6급 승진하고 제일 빨리 나가는, 보직 받아 나가는 게 얼마나 걸립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한 1년 이상은 최종 걸리고 있습니다. 약간 업무에 따라서, 직렬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보통 빨리 나가는 사람이 1년 정도?
○행정과장 이화기  1년 이상, 예, 1년 반.
권재경 위원  그래 여기 승진 일자를 보니까 ’10년도에 승진한 분도 있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아마.
권재경 위원  이것은 특수 직렬인지는 몰라도.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아마 그런,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보통 한 4, 5년 정도 지난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정말 소수직렬하고 특수직렬 사람들 좀 배려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일부 직렬에 대해서는 해소를 위해서 극히, 한 일부겠지마는, 해소한 부분도 있고, 어떤,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서 정말 신중하게 이분들 사기를 진작하는 의미에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권재경 위원  며칠 전에 제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소수직렬의 누가 올린 모양인데, 좀 배려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내용이 올라왔던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홈페이지도 오고, 수시로 인사상담이라든지 고충을 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숫자를 52명을 말씀드렸는데, 참, 개개인의 안타까움은 다 있겠지마는, 그걸 해소하기는 한계는 있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권재경 위원  그래, 말로만 안타까워 갖고 되는 일이 아니고. (웃음)
○행정과장 이화기  (웃음) 앞으로 조금,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겠지마는 보건의료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한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소는 되기는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현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좀 지켜봐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방법이 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행정과장 이화기  아….
권재경 위원  복수직렬을.
○행정과장 이화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소수직렬의 업무특성상, 면의 보직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하튼, 소수직렬도 소외감 들지 않고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이홍희 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109페이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임용이 3명인데 기간제는 임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간제가 된다 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기간제인사위원이 아니고, 자체 서류전형 1차를 하고 2차 면접을 봅니다.
면접이, 우리 담당주사급으로 해서 3명이.
형남현 위원  예. 하여튼 되었고, 그래서.
○행정과장 이화기  예.  2단계를 거쳐 가지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남현 위원  여기 3사람이 2016년도에 기간제가 되었는데, 이번 1월 25일 공무직으로 되었는데.
○행정과장 이화기  예.
형남현 위원  200여 명 기간제 중에, 이 3명이 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어떤 일에는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아까 이홍희 위원님께 대답한, 두루뭉술한 그런 대답 말고, 정확하게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3명이 공무직으로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이 세 자리는 공무직, 국·도비를 받는 공무직 TO 자리였습니다.
형남현 위원  도 공무직요? 도의.
○행정과장 이화기  도비나 국비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화기  그 지원되는 자리였었는데, 제가 아까 이홍희 위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마는, 그 당시에는 기간제 이 자리에서 하면서 일단 바로 하지 말고, 기간제로 채용해서 일정 기간 그 직원이 업무 적성에 맞는지, 아마 이 기간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부방침에 의해서 기간제로 채용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분들을 채용한 걸로, 공무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이 세 명을 처음에 2016년도에 기간제로 모집할 때, 그러면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조건 하에 이분들을 기간제로 모집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인사라는 게 어떤, 향후 예측 가능한 부분을 조건을 달지는 않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일반기간제가 아니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와 국비의 어떤 지원을 받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 아닙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바로  여기는 공무직 자리, TO라고 그랬습니다. 공무직 TO.
형남현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 자리에 기간제로 채용을 해 가지고, 일정기간 어떤 업무평가를 해 가지고 채용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행정과장 이화기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무분야에, 기존 기간제 있는 분들이 이 대상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한 200명 중에?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이분들은 기간제를 그 자리에 있다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무직 TO 자리에 기간제로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그래 공무직로 전환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래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행정과장 이화기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국비와 도비를 주는 공무직 자리에 채용을 할 때, 일단 기간제로 모집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얘기는, 이분들이 의료급여 관리라든가 도로 보수나 예방접종 보조, 이런 분야, 지금 200여 명 중에 이미 기간제로 되어 있는 분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고요.
○행정과장 이화기  아마 그 자리에, 조금 전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자리에 기간제로 일단은 채용해 가지고 써 보고, 그분들을 해 보고.
형남현 위원  그래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행정과장 이화기  예.
형남현 위원  써 보는데, 이미 지금 기간제 있는 분들이, 그 자리로 들어가면 되죠.
○행정과장 이화기  다른 부분에, 실제로 기간제는.
형남현 위원  공무직으로 만들고, 기존 있는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면 되지.
○행정과장 이화기  그 기간제를 선별할 때 면접을 볼 때, 그 적성까지, 그 업무까지 다 포함해서 망라해서 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한 220여 명에서 중에서, 이외의 사람도,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아닙니까, 그래?
○행정과장 이화기  예. 있습니다. 그래 선발되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저의 판단입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하려 해도.
○행정과장 이화기  네.
형남현 위원  지금 이 세 사람 부분하고, 조리사야 또 조리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금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그걸 호응하고 인정하고 해야만 되지, 아니 이렇게 할 바에는, 지금 기간제도 잘 뽑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기간제 사역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수시로 임기가 끝나고 신규 채용하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재는 해도, 새로운 사람은, 지금.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까지는 당분간 안 뽑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생되고 있고.
형남현 위원  재계약이 아니고 새로 기간제?
○행정과장 이화기  예.
형남현 위원  지난해 몇 명 기간제 뽑았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어떤 시기가, 지금 인재, 인원.
형남현 위원  아니 지난해의 토털 이 세 분 말고, 기간제 뽑은 것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아! 지난해 말입니까?
형남현 위원  예. 지난해.
○행정과장 이화기  그 데이터가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하튼 간에 2년으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100명은 되지 않겠나, 추산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2년으로 하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그래 지난해 새로 채용한 기간제 100명 정도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연간, 약, 추산 100명 정도 됩니다.
형남현 위원  재계약 말고요 새로운 사람? 새로 기간제로?
○행정과장 이화기  예. 새로운 사람, 그것은 지금도 계속 발생되고 있고.
형남현 위원  그러면 100명이면 100명 중의 3명이 공무직으로 간다는 게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물론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는 또.
형남현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자, 75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경상남도 감사기관의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이것 참 지난해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적을 한 사항인데, 또 이것 창피스럽게 경상남도의 감사에 걸렸는데 몇 명이고 건수가 몇 개입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정과장 이화기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고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의 감사에.
형남현 위원  한계가 있는 아니고 어떤.
○행정과장 이화기  감사에 지적 당한 4사람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4사람이?
○행정과장 이화기  4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시간 외 적발되면 2배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환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을 의회에서 지난해 거론하고 했으면, 하더라도 좀, 뭘 해 먹으려 하면 장부정리를 잘하고 기록을 잘해 놓든가, 이게 도의 감사에 걸립니까, 쪽팔스럽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좌우지간.
형남현 위원  우리끼리야 또 모르겠지만.
○행정과장 이화기  죄송합니다.
형남현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창피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82페이지 휴양시설 운영, 지금 한화리조트 대명리조트 일성콘도 이렇게, 휴양시설 회원권을 가지고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성콘도는 지난 ’16년도에 90일 사용가능한데 10일 사용하고 80일을 사용을 안 했고, 대명리조트는 3개 구좌인데 90일 사용할 수 있는데 56일 사용하고 34일을 사용을 안 했고 한화리조트는 30일 중에 27일, 뭐 3일, 이것은 참 잘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성콘도가 90일 중에 10일 사용하고 80일을 사용 안 했다 것 이것도 결국은 낭비인데, 이건 담당주사가 와서 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들었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최초에, 이걸 계약할 때 2008년도에 이미 일성콘도는 노후화가 되었고, 금액이 2,300만 원짜리 회원권이니까 결국은 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노후가 되고 일반회원이 사용하는 회원권이 판매가 안 되니까 이런 저렴한 가격에 회원권을 사다 보니까 결국은, 왜 주무담당관한테, 90일인데 10일 사용하고 80일 사용 안 했냐 물으니까, 공무원들이 안 가려 한답니다, 안 가려 한다 해, 시설이 나빠서.
○행정과장 이화기  예.
형남현 위원  주무담당이 아무리 열심히 해 갖고 공무원들한테 가라 해도, 자기 부담하는 비율 그 7만 원 갖고 오히려, 다른 숙박시설 이용하는 게 낫지 하면서.
○행정과장 이화기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중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을 우리가 환수가 가능할 것인지.
형남현 위원  중도 해약하면 찾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그러니까 그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90일 중에서 10일 쓰도록 하는 게 이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우리 거창군이 일성콘도에다가 시설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요구해 봤자 들어주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연수라든가 우리 군의원님들 국내연수 할 때에는, 일성콘도는 대부분 전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리조트가?
그래서 일 개인 휴양으로 가라 하면 시설이 안 좋아서 안 가지만, 연수 교육 갈 때에는, 공무원연수라든가 국내연수 갈 때 우리 군의원님들도 연수 갈 때, 80일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돈입니다, 결국은.
그런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웃음)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신다면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형남현 위원  잠만 자는 건데요, 뭐 어때.
○행정과장 이화기  시설이 부족한데, 열악한데, 참 또 그런 부분도 (웃음)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형남현 위원  어떡하든.
○행정과장 이화기  어떻게 하면, 하여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고민을 하십시오.
○행정과장 이화기  예.
형남현 위원  어떡하든 이용을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83페이지, 공무원훈계 등 (웃음) 행정상 징계현황을 보니까, 견책 불문경고 훈계 주의는 그만 두고요, 15건인데 15건 중에 6급까지만 다 이래 되어 있고, 왜 5급 과장님은 아무도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어떤 부분에…?
형남현 위원  공무원훈계 등 행정상 징계현황을 보면.
○행정과장 이화기  예.
형남현 위원  거기에 견책.
○행정과장 이화기  예.
형남현 위원  2016년도에 4건, 4명, 불문경고 11명, 훈계 주의 이것은 빼더라도, 여기에 15명 중에 견책 4명 불문경고 11명 중에, 급수를 보니까 6급 9급 7급 다 있는데, 5급은 한 명도 없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면, 결국은 그 업무에 대해서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행정과장 이화기  예, 제가.
형남현 위원  그러면, 책임자로서의 어떤 책임도 져야 되지, 계장이라든가 일반 주무만 경고 받고, 사인해 준 분들은 왜 아무도.
○행정과장 이화기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계기준은, 어떤 정책적인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과장까지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행정과장 이화기  그 이하 경미한 사항은 실무진만 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적된 사항이, 정책적 사항이냐 아니냐, 그에 따라서 아마 이것이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는, 제가 여기에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정책이라는 개념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도 다르고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것은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에서 감사 오면 도의 감사파트에서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행정업무를 보다가, 몰라서 했든 실수를 했든, 그런 업무, 어떤 징계는,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아까 무슨 얘기가 나왔지만 공무원이 개인적인 어떤 재산취득이라든가 재산증가는 위해서 하든, 그런 것은 징계를 해야 되지만, 공무상 일을 하다가 실수라든가 모르겠던 부분들은, 본 위원이 누차 강조를 하는데, 오히려 인사고과에, 법상 이런 행정조치는 해야 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인사, 군내에서 집행기관에서 하는 인사라든가 그런 데는 오히려 플러스를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좋은 말씀인데, 참, 아쉽지마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으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견책, 징계를 먹고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 물론 직원들을 위한 그런, 위원님의 그런, 생각하시는 것은 고마웁고, 아마 그 부분에서 저희가 또, 징계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제약이 많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도 감사에서 걸렸을 때에는 어차피 경징계를 하더라도, 그런 걸 참작을 해 가지고 행정과에서 담당과장으로서 해 가지고, 다른 인사발령이라든가 다른 기타, 집행부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일하다가 잘못되면 징계 먹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징계 먹지 않고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대우 받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형남현 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132페이지 공무원단체 보험가입 현황 및 보장내역에 지난해에는 2억 8,760만 원 돈이고 835명에, 올해는 843명 인원이 늘어났는데 2억 2,950만 원 돈입니다.
이것은 메리츠 등 5개사에 연이어 계약을 해서 이 보험수가가 내려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아, 그것은 앞부분에 나와 있고, 실손 부분을 넣게 되면 다른 부분은 줄게 되고요, 실손 부분요.
형남현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화기  그래서 저희들은 실손 부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는 쪽으로 접근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보장내용은 지금 똑같거든요? 보장내용은?
○행정과장 이화기  보장내용은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실손비를 제외하면 아마 그렇게 큰,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그 차이일 겁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보험금액이 말입니다, 보험금. 보험혜택 금액이 아니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러니까요.
형남현 위원  보장금액이 아니고.
○행정과장 이화기  예.
형남현 위원  보험금 계약이, 인원이 오히려 올해는 늘어났는데…….
그리고 메리츠 5개사하고 지난해, 올해, 연결해서 보험하는 게, 보험회사를 계속하면 보험수가가 내려가는 그것 때문에 지금 보험금이 내려가는 것 때문에도
○행정과장 이화기  당해연도에 매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남현 위원  그래 당해연도에 메리츠하고 등, 5개사가 동일하게 이렇게.
○행정과장 이화기  실제로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보험사들이 잘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형남현 위원  그것은 아닌데요?
○행정과장 이화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참여하는 회사가.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혹시 자료가, 작년에 보험혜택, 그러니까 건수와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혹시 공무원들이 장애를 입었다든가 생명을 잃은 것이 있어 갖고 보험혜택을 본 게?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런 것이 건수가, 보험 보상 내역이 없으면 좋은데, 유감스럽게 지난해 몇 건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몇 건입니까? 몇 건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2016년도에는 79건에 3,4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3,400여 만 원, 예.
○행정과장 이화기  예.
○행정과장 이화기  그래, 과장님! 이래 보면요, 2억 8,000만 원 보험금 받고 3,400만 원 보험회사에서 보험 지급했다 하면 이것은 아주 좋은 우수 고객입니다.
그런데 왜 회피합니까, 이걸? 보험회사는 적극, 회피하면 제가, 보험회사 소개시켜 드릴게요.
서로 하려 합니다, 이것.
○행정과장 이화기  이것은 내년에는 참여하면 됩니다. 예.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예.
형남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형남현 위원님이 공무원단체 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에 그 질의를 했었는데 실비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 가입현황을 파악해서 중복 가입자에게는 단체보험에서 실비를 빼고 인센티브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로 어떤 실손보험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약 60% 이상이 넣고, 아마 이번 현재로서는 70% 가능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이 관련 심의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심의회에 참석, 위원님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사항이 반영 안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올해에는 완전 실비는 빼고, 보장성이나 질병에 대해서 금액이 더 많도록 이렇게 가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개인별 실비결과 조사를 할 70%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과장님이,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실손을 가입되지 않은 직원이라 해서 별도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런 직원들에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 없는 직원들에 대해서 가입을 좀 독려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희순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하셔 갖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작년에, 이제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79건에 비해서, 3,400만 원 정도 금액이 수령되었는데, 방금 또 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별로 수령금액이 많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비가 중복되지 않고 그래서 보장이 적어 그런 것은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죠? 단체, 이 보험은 1년간 단위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장성 내용을 충분히, 1년에 한 번씩, 가입하시기 전에,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 부분이 연초 되면 상당히,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계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또 세심하게, 직원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덧붙여서, 형남현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박희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무원 수 곱하기 보험료로 산정하시지 말고, 지금 과장님! 실손은 이중 지급이 안 되는 것 알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형남현 위원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간단합니다. 연초에, 각 공무원들한테 실손에 대한 보험 내역을 다 조사해 갖고, 그 공무원에 대한 실손은 빼고, 나머지 보험을 들면 됩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이것은 개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개인별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하고 연결이 됩니다.
형남현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화기  그래해 아무튼 위원님 말씀한 그런 것을 총합적으로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보험에 실손들이 차지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만큼 보험료를 안 내고도 충분히 단체보험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걸 한번.
○행정과장 이화기  예.
형남현 위원  하여튼 보험에 관계되는 전문가를 모셔놓고, 컨설팅을 받아 갖고, 용역까지는 주시지 말고. (웃음) 또.
○행정과장 이화기  (웃음)
형남현 위원  예,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보험금이 과다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아무튼.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적은 돈을 내고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한 과에 한 서너 깨씩 이렇게 해 버리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현황이 나와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대원수가 최하가 12명에서 많은 데는 32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은 일괄적으로 월 20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1개 지구에 연간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1개 지구에 월 2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인원이 12명 있는 지구대나 인원이 30명이 넘은 지구대가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이 부분도 예전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대원수로 그래 해야 바람직한 부분도 있지마는, 이 대수로 하는 것도 또 그렇고, 이것도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좋을는가 한번 (웃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변상원 위원  그래 이런 것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원이 20명 이하, 또는 20명 이상,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현재 지금 20명 이하 되는 데는 현재 수준으로 지급을 하되, 20명이 넘는 지역에는 다문 돈 10만 원이라도, 한 달에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일단, 저희들 운영비 식으로 해서 야식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변상원 위원  우리 방범대원들은 지금, 사실상 자기 일을 해 가면서 저녁으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형편인데, 사실상 우리가 지역의 치안을 보면, 면단위는 상당히 치안이 취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범대원들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의 치안이 상당히 좋다, 또한 경광등을 켜고 차가 한 번씩 마을마다 한 바퀴씩 도는 것만 해도, 도둑놈이 왔다가 멀리서 보고 도망을 갈, 그런 조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우리 방범대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20명 이상 되는 데는 우리 군에서 다문 얼마씩 또 지원을 해서, 그 대원들한테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네. 최광열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고맙습니다.
최광열 위원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운용이 빠질 수가 없지요?
거기에 보면 최근, 본 위원이 최근 승진자 임용한 걸 한번 빼 봤습니다.
사무관은 우선 놓아두고 6급을 쭉 빼 보니까 작년 7월달에 인사하고, 금년 1월달에도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하고 시설직 농업 전산 환경 보건 쭉 있는데,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볼 적에 행정직보다는 다른 타 직렬들이 승진이 늦어요.
보니까 시설직 같은 경우는 한 2년에서 6년까지 늦고, 전산은 또 3년, 등등 다 2 내지 3년 이래 쭉 늦습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 6, 7급은 직렬별로 직급별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불균형 아닌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행정직 6급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28%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26%입니다.
그러니까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즉 말해서, 승진기간이 일부분 빠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승진하는 데에서는 다른 직렬이 좀 빨리 한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극소수는 또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최광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것 직렬별로 보면 승진 소요연수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최광열 위원  몇 십 년 동안, 장 이런 현상을 보여 왔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고 안 계십니까, 그죠?
그래서, 공평한 인사가 되어야 불만이 없습니다.
또 근무의욕도 떨어지고 누가 그것, 신바람 나게 일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최소화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좀 줄여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화기  아마,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항상 소외되는, 그렇게 아마 인식을 하고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인사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으면 인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1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 문제는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간에, 저희 나름대로는 공평하고 불만 없는 인사를 한다고 하지마는, 우리 직원들은 그런 것 같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참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평한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75페이지 보니까, 경남도 감사지적 또 거기 있네요?
직렬 불부합 보직관리 9명. 보직변경을 7명 했습니다.
또 자치법규 개정해 갖고 2명 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건 항상 해마다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볼 적에.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본 위원이 볼 적에, 복수직렬화 되어 있는 데서 행정직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임용을 합니다.
그런 것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우리 공무원 전체 670명 구성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아마 행정직이다 보니까, 아무튼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기는 그런데.
○행정과장 이화기  예.
최광열 위원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복수직렬화를 좀 평준화해서 공평하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보직도, 지금 단수로 행정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위원님!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4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4복수로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최광열 위원  예. 잘하셨네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최근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그건 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최광열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화기  예.
최광열 위원  이제 또 시대가 바뀌고 했으니까 좀, 담장도 무너뜨리고, 이래 갖고 개방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직을 주면 군수가, 잘하는 사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좋습니다. 또 감사담당도, 이때까지 행정직만 딱 해 왔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 언제 시점부터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현재 4복수로, 감사도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되었어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행정하고.
최광열 위원  그래, 좋습니다, 그래.
○행정과장 이화기  사회복지하고 세무하고.
최광열 위원  예. 쭉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시설하고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부·읍면장, 예? 부·읍면장도 그렇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거기도 직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부·읍면장도 그렇고 개발계장도 그렇고, 대부분이 4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최광열 위원  이제 최근에 와서 그래 했는데, 그래 해도 또, 임용 안 하면 또 뭐합니까? 똑같죠.
○행정과장 이화기  아무튼 이래 해 놨다는 것은, 그래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광열 위원  예. 앞으로는 혁신적으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바꿔 주시고, 또 한 군데 보니까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 이래 시설부분이 전문분야가 있는데, 거기 지금 둘 다 무슨 직렬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한 사람은 관리계장.
최광열 위원  환경이지요?
○행정과장 이화기  행정으로.
최광열 위원  아니, 관리계장은 일반행정 하면 되고.
○행정과장 이화기  들어가 있고. 예.
최광열 위원  상수도담당하고 하수도담당이.
○행정과장 이화기  예.
최광열 위원  그 예산이요, 1,000억이 넘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최광열 위원  그런데 둘 다 환경직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현재 관리계장은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관리계장은 그래 행정직, 주무계장이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최광열 위원  이 시설부분, 두 개 계장 말입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최광열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좀 한번 보고, 현실적으로 바꿔야 되지, 또 전문성을 살릴 때는 살려야 되는데, 안 살리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행정과장 이화기  전문성을 살리다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렬을 다변화하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직렬을 늘리면 전문성을 참 이것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웃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아무튼 간에.
최광열 위원  그래 쭉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근평 문제.
○행정과장 이화기  예.
최광열 위원  근평이 지금 TO가 하나 있으면 4복수지요?
1 2 3 4번 중에서 임용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이화기  근평이 아니고 승진배수 말씀하시는…?
최광열 위원  예. 배수는 그렇고, 근무평정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래 점수를 쭉 매기는데.
○행정과장 이화기  근평은 4배수, 이해를 제가 못 하겠는데요 (웃음).
최광열 위원  그래. 승진.
○행정과장 이화기  근평은 제가 그 절차를 잠깐.
최광열 위원  예. 승진은 4배수로 한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1명일 경우는 7명이고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광열 위원  7명으로?
○행정과장 이화기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것도, 근평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봐 보면, 정말로 근무평정을 잘 받으려고 부서장이나 상급자한테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이래 하는데, 그래 갖고 쭈욱 점수를 다 매깁니다.
매기는데, 아니, TO가 하나 승진할 기회가 있으면, 1번이나 2번이 하면 될 건데, 지금 7번이라 하니까 7번이 떠억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근평에 무슨 현실성이 있어요? 근평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종이만 없애지.
○행정과장 이화기  물론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마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광열 위원  그래 좋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그 설명은 잘 듣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 근평도, 근평을 하는 것 같으면 이걸, 어느 정도, 1번이 큰 사고 없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을 시켜야 되고, 또 다음, 문제가 있으면 2번이 가고 3번이 가고 이래 되어야 될 건데, 밑에서부터 빼 올려서 임용을 하고 하니까, 좀 안 맞는다,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다음에 1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거주지 불일치 조사관계인데  31명 거주불명 등록 조치했다 하는데 이것 보니까, 위장전입이나 무단전출이 아니고, 재등록 신고지연 과태료네요?
이것이 한 22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네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지난….
최광열 위원  그래서 문제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강남지구의 창남학교 학군문제가 있어 가지고, 약 100명이 저 대동리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아! 창동초등학교 아림초등학교 거창동초등학교로 전부 다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다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취학을.
그러니 이것이 참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창동학교는 교실이 모자라고, 창남학교는 교실이 또 남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위장전입하고 무단전출 관계, 이것을 좀, 과태료를 매기든지 강력하게 행정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래 놓았는데 지금, 아무런 단속사항이 없어요.
그 부분에 과태료도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챙기고 있고,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바르게 지도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위장 문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각부 장관을 임명하는 데도 큰 이슈로 되고 있다 아닙니까?
이 위장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또 취학문제, 각종 보조금, 또 가족수당, 농·어촌 특례입학 등, 이것이 전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 문제는 기준을 딱 잡아야 돼요.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 과태료 한 둘이만 시켜도 그만 나아질 건데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과장님.
○행정과장 이화기  위원님! 손을 안 대고 있다 하는 것은 (웃음) 제가 동의를 못 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읍·면 직원들이 우리 6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장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 나갈 사항은 현지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는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행정적으로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해도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점을 여하튼 강조해서 말씀드니리까, 강력히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읍·면장한테도 지시하고 그렇게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올바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최광열 위원  그리고. 예.
○위원장 강철우  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읍·면·리·동 행정경계 불합리지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차트를 들고, 지금 거창대학에도 대평리 김천리 장팔리 이래 갖고 3개 리가 지금,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혼선이 오고, 또 법원·검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리 상림리 이래 막 가지리 이래 구분이 되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하라 했는데 여기 보면, 다른, 국농소 월평들 해 가지고, 다른 현황을 지금 내 놓았습니다.
이것 얼토당토않은 이런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 자료는 아마,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해서 토대로 했는데 아마, 위원님하고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바꿔질 수 있도록.
○행정과장 이화기  예. 저희들이 그 사항을, 여기 지적사항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챙겨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 공문을, 그 기관에 내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필요성은 하지마는, 그쪽에서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그 내용을 여기에 기재를 해 갖고 설명을 해야 되지.
○행정과장 이화기  예.
최광열 위원  내용도 맞도 안 하는 이런 동문서답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놓았어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지적 통보 오면서, 어떤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같은데, 이것은 바로 맞출 것 같으면 바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행정구역 불합리지구가 이것이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읍·면에 취합하면 몇 백 건이 넘습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행정과장 이화기  예.
최광열 위원  공무원들이 귀찮으니까 이것 보고를 안 해요, 전부 해당 없다 하지.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하나 하나 군에서 주관을 해 갖고 잡아 나가야 되지, 이래 성의 없이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행정과장 이화기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지적된 이 자료는, 저희들이 통보 온 자료에 의해서 보고 설명드리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부합 그런 부분은, 어떤 개인적인 사유재산이라 해 갖고 그런 부분도 연관되어 있어 가지고,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취지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1시간, 한 20분 전부터 순서를 기다리고 지금 이제서야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김향란 위원  사무행감이라는 건 좀 역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김향란 위원  무슨 지금, 양동이 놔놓고 번호표 돌립니까?
○위원장 강철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위원장 강철우  잠시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향란 위원님께서 1번을 줘라 해서 1번을 줬습니다.
그래 해서 다른 분들로 해서, 돌아가면서 순서를 지켜야 되지.
김향란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  하지만.
○위원장 강철우  예. 한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20분 채우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위원장 강철우  다른 위원들은 그러면.
김향란 위원  반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발언하는 시간과 답변하는 시간을 같이 합산해 갖고 20분으로 해 버린다면, 맨날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길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위원장님께서 역동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중간 중간에?
○위원장 강철우  역동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찌 번호표 돌리는.
○위원장 강철우  김향란 위원님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분명히! 분명히 앞에 형남현 위원 발언하고 추가발언 또 주셨습니다.
저도 추가발언 아니겠습니까?
맨 앞에 했을 때에는 그만큼 다급하니까 했던 거고요.
○위원장 강철우  보충질의 아닙니까, 보충질의.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으로 하기 힘들겠지만, 운영하시기 힘들겠지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보면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저 행정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부분, 이것 ’16년 ’17년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해당사항이 조직개편이나 인사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료에 안 올라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의 이 책자 부분도, 굉장히 기계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향 평준화시킨다면, 의회나 군정이나 발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누락된 부분이 실·과의 문제인지를 아니면 전체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의 문제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기획감사실에서 못 챙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82쪽에 보면요? 공무원 사기앙양시책 추진현황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보건소 무보직 관련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보건소 무보직 부분은 지금 건수가 상당하죠,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화기  전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52명 중에서, 거의, 약.
김향란 위원  거의 과반.
○행정과장 이화기  과반수에 차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반수에 이를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나 보건소는 대민업무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랬을 때 사기저하가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은 꼭, 많은 수를 해결해 갖고 단시간 내에 해야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길게 한 7년 8년 장기적인 대책 갖더라도, 한 2자리라도 면단위에 보직 받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 보건소의 감염병담당을 하나 세워 갖고 해소한 바도 있고, 아무튼 그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보건직에 계시는 분들의 역량이라는 것이, 복지파트나 이런 것도 다 커버하고 행정도 잘 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사기 부분에 조금이라도 이래 힘을 북돋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의 휴양시설 운영관계에서요?
○행정과장 이화기  네.
김향란 위원  거기에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아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우리 지역의 지역민이 안 나가는 차원에서 볼 때에, 지역의 여러 펜션이라든가 아니면 농업관련한 체류시설들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를 들면 이수미 팜베리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 외국에서나 볼 듯 한 그런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쪽에 공무원들이 가서 쉬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화기  예. 좋은 말씀인데 그것이 가능할는지 저희들이 한번 또, 고민해야 될 부분 같은데….
김향란 위원  예. 그렇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어떤 새로운 시책으로 이렇게 해 봐 주시구요? 여기에 아마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마을만들기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두루두루 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봐 주시구요? 그다음에 90쪽에요? 인사부분에서 인사운용과 관련해서 발탁인사 전보희망제 부서장추천제 여기에 대한 겁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자, 발탁인사, 이 발탁인사는 왜 합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아무래도 우리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업무능력을 고려해서 배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발탁해서 승진시키면, 바로 본청에 그대로 두는 경우들이 있어서 민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무슨, 예, 방안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모든 인사부분이, 승진하면 나가야 되고 보직을 받아야 되고 이런 순리가 되는데, 실지로 저희들 보직도 보직이고 승진하면 다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또 승진한다고 무조건 내 보내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느 정도 본청에서 근무하고 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바로 내 보내지 않고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탁해 가지고 보직을 바로 주지는 않고, 일정 기간 지나면 본청에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연결해 가지구요, 부서장추천제라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이것은 공무원들 업무의 생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인사제도라고 보면 되겠는데, 어떤, 부서장이 저 직원하고 나하고 같이 근무해 보고 싶다 예를 들면, 이런 직원을 자기하고 같이 근무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 얼마나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되도록이면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리수가 한정되어 있어 갖고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숫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김향란 위원  예. 부서장추천제 운영관계나 발탁인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임신·육아나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 여직원이나 아니면 소신이 뚜렷하거나 이런 분들이 제외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예스맨만 혹시 양산하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간의 나쁜 관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 안 해도 서로 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악용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육아·출산으로 인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반영되는 것은 없고 실·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스맨이라고 해서, 업무가 되지 않는 사람을 예스맨이라 해서 근평을 잘 주거나 아마, 부서 추천으로 같이 근무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네.
○행정과장 이화기  예. 판단을 정확하게 한다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민원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좀 더 잘 챙겨보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찍어서 혹시나 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팀원들이 합의를 해서 하는지,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전체 직원을 볼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보면, 6개월 인사 부분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죠?
과장님이 지금 수차례 이야기하시는데 6개월 만에 인사이동하는 것도 문제고 또 5년 동안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6개월 하다 보면, 6개월 인사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년 지난 사람도 근무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동일 부서에 5년 근무하는 직원을 보면 아마 우리, 전문관 제도라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특수한 경우.
○행정과장 이화기  예. 어떤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이런 부분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자의적으로 해서 5년 이상 방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혹시나 그런 부분들,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팀원들 간의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특히 아주 중요한, 상과 관련해서 인사, 승진 이런 부분 말고 큰 상이나 이런 걸 놓고 할 때에도, 팀원 전체가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면, 이렇게 잡음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예.
○행정과장 이화기  말씀 중에, 표창 부분은 실·과 부서에서 추천이 오면 저희들이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걸 좀 세심하게.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그 위원회가, 좀 보면 다들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사인만 받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탁 공식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못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상 경우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93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쭉 이렇게 누적인원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민간인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 데이터는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래서.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공무원만 뽑아봤습니다. 특히 2회 이상, 간 분이 또 가는 경우는 없나 하고 살펴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네요.
보니까 한 17건이고요, 보니까 군수님이나 우리 의사과 직원들을 제외하고 나면, 한 열 한 서너 분 정도가 복수로 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동일인이 동일업무로 나가는 것은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특수한 경우에 자료에 눈에 뜨이실는가 모르겠는데 수출업무 담당부서는.
김향란 위원  베트남?
○행정과장 이화기  예. 올해만 해도 세 번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없고 그것 외에는 동일업무로 나가는 것은 허가를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잘 챙겨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연관성을 가지는, 어떤 반복적인 업무가 필요할 때에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혹시나,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계속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어떤 견문 확대의 기회, 이런 것들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도록,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까 기간제 공무직근로자 관리 현황과 관련해서요? 거기에 보니까 1년 미만이 168명이고 1년에서 2년 사이가 한 31명, 2년 이상이 26명,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간 만료가 대부분이고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아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이번에 정부의 기본방침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취지에서 비정규직을, 즉 말해서 기간제를 공무직화 하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취지는, 공무직의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포함시켜 왔던 공무원의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이 정도만 내려와 있습니다.
아마, 새 정부가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225명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다, 분석을 다, 지금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아마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빠른 시간 안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챙기고 계시는 것 같고, 아울러서 아까 이홍희 산건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공무직 전환관계에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만 보기로는 97쪽의 18번에 복지정책과 최 주무관 같은 경우, 9년 11개월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마찬가지로 유 주무관 같은 경우도 12년 4월이고? 그다음에 103쪽에 보면, 가운데쯤 170번, 171번 172번 경우는 16년, 13년 2월, 9년 2월,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지금 만 55세 이상 되면 공무직 전환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다, 거기에 다 다가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어떤 불합리한 부분, 이것 언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조금 전에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부의 세부적인 원칙, 기준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것이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시·군에, 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한다는 것이. 그래서 한번, 그 기준을 따라서 하는 게, 전반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되고, 조금 전에 지적한 이런 분들이, 아마 공무직화 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또 대처를 해야겠지만,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16년, 13년, 10년 가까이 이렇게 해 왔다란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눈길이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구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총액임금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중앙부처에다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아마 그 외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한 사항도 있고,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통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현재의 이런 취지로 본다면, 총액인건비 제도도 아마, 어떤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아마, 중앙에서 한 일이겠지마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접근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성실하게 아주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요? 향우회 데이터, 이번에 아주 상세하게 잘 만들어 주셨네요?
보니까 117쪽에, 향우회 우리가 출향인을 한 50만으로 이래 보는데, 파악된 부분이, 117쪽에 보면 96분, 중앙부처의 공무원만 현황을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만드신다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해 갖고 이분들께, 어떤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들 대신해서 우리 지역을 마케팅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나팔수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지역의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줘 가지고, 추가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장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좋은 취지이고 좋은 말씀인데, 그것이….
김향란 위원  예. 김영란법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아마 (웃음) 예. (웃음)
김향란 위원  (웃음)
○행정과장 이화기  그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화기  아무튼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향우들을 이용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자율방범대 부분을 작년에 본 위원이 참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많이 개선이 되었네요? 조금 보니까, 실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유도리가 생긴 것 같은데, 문제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큰 차량, 그것 꼭 필요합니까?
차라리 작은 차량으로 한 두 대, 이렇게 중고차라도. 이렇게 하는 게 안 나을까요?
○행정과장 이화기  지난, 추경 때도 그런,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차량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볼 때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웃음)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웃음), 물론, 자율방범대 특성상 차는 필요하기는 인정합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이 좀, 고민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래 지금 3년째 똑같은 민원입니다. 차량을, 좀 잘, 해 달라고 하는 게, 우리 아림지구대의 요청이고, 그게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늘 미안한 마음뿐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행정과장 이화기  예. 지역안정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참 필요한 건데,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게 최선의, 최적의 방법일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우리 행정과장님! 행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권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창군 민간위탁사무 현황, 이 부분은 당초에 ’17년도 기준으로 보면, 위원회 미개최가 9건이었고 1년마다 실시하는 성과평가가 9건, 또 의회의 승인과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11건이었습니다.
의회의 승인과 동의를 얻지 않은 걸 보면, 한 1/3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 동의를 얻으러 올 때마다 지적사항이, 시간 안에 와야 된다, 60일 전에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답변이, 실·과장님들의 답변이, 잦은 인사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합매뉴얼이 필요한 것을 주문을 했고, 행정과에서 통합매뉴얼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미실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자매결련행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되어 있는 데가 국외에 5곳 국내에 7곳 총 12곳이죠,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특히, 울산 남구동하고 거창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남구의 동단위와 읍·면별로 우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행정과장 이화기  예. 지금 저희들 국내 7개 단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단체는 울산 남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행정과장 이화기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곡성군과는 잘 아시겠지마는, 매년 체육대회를 교류행사를 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 서초구라든지 수성구 영도구는 우리 한마당대축제 때, 문화교류를 하고 왔다가는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서는 말레이시아 시부 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군수님과 문화사절단이 간 바가 있고, 또 닝상현하고는 지금 우애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파견을 상호교류해 가지고 그런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있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하고는 올해는 농산물 교류가 없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 교류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아마 다른 농산물 부분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방금 평가하신 대로, 실제로 1회성 행사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거의 다반사고, 그나마 다행인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남구의 동과 우리 읍·면의 자매결연행사만큼은 그래도, 자그마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년 농산물 1회 정도 판매도 하고 그죠? 농번기 때 와서 봉사활동도 해 주고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따라가서 느끼는 게, 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로 가야겠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주로 가고 있잖아,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관 주도로 이래 할 게 아니고, 관에서는 보조역할만 하고, 그죠? 민 주도로 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이보다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관 주도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민간주도인데, 그중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 남구 우리 읍·면·동 간의 어떤 주민자치, 그것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겠나는 생각이 들고, 참고적으로 그 외의 어떤 자치단체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것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는 그런 상태의 현실입니다.
아무튼, 민간주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자매결연 행사 시에 드는 경비문제 때문에 1년에 1회밖에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성복 위원  더 교류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그래서 1년에 한 2회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참, 행사를 하다 보면 뭐든 간에 돈이 필요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추가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날은 조례로 정해져 있죠,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조례로, 9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마지막 주 금요일로 되어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성복 위원  마지막 주 금요일이 보통, 매년 보면 추석이나 농번기로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변경 개최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인데, 최근의 우리 개최실태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항상 보니까 최근 3년간 보니까, 추석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2015년도에도 10월 1일날 했고 지난해에도 시기를 변경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지난 4월달에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10월달로 연기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조례대로 개최를 안 하고 미개최 시에는 행정 절차가 따로 있나요?
○행정과장 이화기  군민의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성복 위원  자, 그러면, 조례가 현실성 있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변경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올해 4월달에 그런, 올해 날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단순하게, 변경을 할 부분, 될 수 있겠지마는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군민의날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성복 위원  예. 군민의날을 조례로 정하면서까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어떤 미개최 이유가 발생한다고 해서, 조례에 어긋나는 이렇게, 군민의날을 정해 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바꾸어서, 현실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조례 개정에도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조례 개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는 거창군의 인력과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무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좋은 보직을 받고 승진할 수 있어야 조직의 질서가 바로 설 것이고 또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조직에 활기가 돌 것입니다.
행정과장은 이 말을 명심하여 소신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 예정자에 대한 예우 등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위한 서로 간의 배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 공무원들이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공직 선배이자 군민으로서 좋은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톱니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듯이 조직원들이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과장은 개개인의 능력을 훤히 꿰뚫어 조직 전체가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인사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 조직원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고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잠시 쉬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59분 계속감사)
0 기업지원과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들께서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면 집행부에서는 서면제출해 주시고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목 전략사업담당입니다.
다음 김미정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정연 승강기산업담당입니다.
옥진숙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그 외 주무관들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늦도록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는 기업지원과 투자유치로 거창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서입니다.
저희들 부서 직원 열심히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 눈높이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 많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보기는 참, 한 가지 문제로 갖고 자꾸 지적을 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 우리 군수님이 또, 고집을 안 꺾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거창교도소, 구치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또 국회방문하고 협조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있고, 오전에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기도, 모레쯤은 또, 국회에 가서, 그전에는 야당이었지마는 이제 바뀌어 가지고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또 여당 의원들을 만나서 협조요청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사실상 구치소 문제로 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 그동안 몇 년간 민원으로 지금 현재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군수님께서 공약도 하신 내용이고 해서, 이 부분들 또 쉽게 정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 생각이 되고, 또 군수님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는 게 또, 군민들께 약속하신 부분을 지키는 거라 아마, 그래 생각이 됩니다.
변상원 위원  군수 공약사업이라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 전부 다 9명이 지금 그 자리에 해야 된다 하고, 그 원안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군수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실제 한 자리에 앉아서 협조요청을 제대로 한번 안 했습니다. 구치소 관계에 대해서는.
그리고 큰 데 가서, 저 위에 가서 무조건, 허락만 받아와 가지고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허락만 받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어서 못 해 주었다고 이제, 결론적으로 의회에 덤터기 씌울 계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부탁하고 의원들을 같이 동행해서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아니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는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의회 말은 뜻도 안 하고, 군수님은 군수님 고집대로 일을 하시는데, 과연 참 답답합니다.
중앙부처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 칩시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나중에는 승인을 안 해서 못 했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사실상은, 법무부의 입장 변화가, 뭐가 있어야만이, 또 뭔가 그걸 매개체로 해서 의원님들께도 한번 상의도 해 보고 뭘 하는데, 1차적인 어떤 그런 난제는, 법무부의 어떤 입장 변환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법무부에 가서 입장의 난색을 받아와서 법무부의 허락이 문제가 아니고, 아니 군에서부터도 단합이 되어 갖고 군에서 같이 협조를 해 갖고, 한번 옮겨보자 하는, 그 취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중앙에 가서만 무조건 받아 갖고 와서는 옮기겠다는, 그 취지 자체는 잘못되었다 그거죠.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게. 보이는 게 눈에 보입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스토리가.
이래 가지 과연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자꾸,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이런 말하기는 지금 미안하지마는, 안 되는 것은 안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걸 끝까지 고집을 하니까 안타깝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법조타운 문제 가지고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전에도 또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한 모레쯤, 이틀 후에나 한번, 서울을 가신다 말씀하셨는데, 참, 오전에도 그렇습니다.
오전 내, 그 문제 갖고 또 입씨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오전에는 아예 딱, 말도 안 했는데, 우리 담당 실·과에서도 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을 하십시오.
전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여기 완전 무시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제껴놓고 혼자, 중앙부처에 가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고 다니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웃음)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또 자세히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군정질문 답변에 보면, 구치소부지이전위원회 주축으로 중앙부처 및 국회방문, 이전 협조요청,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 요청은 없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거기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협조요청, 이렇게 해 놓은 건가 보네. 알겠습니다.
또, 군수님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한테 자꾸 이 문제 갖고 제가 하기는 그렇고, 이것은 이쯤에서 덮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죽었다 깨어놔도 안 된다, 저는 봅니다.
보고 있고, 또한 먼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승강기박람회 세계박람회 하는 데 대해서 또, 진짜 고생하고 일을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래 내가 격려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소련 모스크바까지 가 가지고, 외국 기업인들하고 만나서 또, 하는 것 보니까, 과연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또한 우리 거창승강기를 위해서 홍보하는 역할을 보니까 상당히 잘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좋게 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유치라든가 또 이런 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확실하게 좀 해서, 우리 거창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우리 거창을 만들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네. 최광열 위원입니다. 방금 변상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창구치소 건립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 공약사항이고 그동안에 또, 구치소를 옮긴다고 군민토론회 등 많은 절차를 취했습니다.
2016년 12월 27일날, 과장님?
제안보고를 법무부에 했네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거기 보니까 첫째, 진입로 상하수도는 우리 군에서 제공한다, 또 두 번째, 구치소와 시공사의 손배문제, 손해배상 문제는 협의결과에 따라 지원하겠다, 또 셋째, 법무부의 토지보상비 277억, 우리 군에서 대체부지 매입 후 법무부와 교환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이미 법조타운 문제는 6대 때 동의도 하고 예산승인도 하고, 우리 그 이주단지 안 했습니까? 30 그것도 하고 이래 이래 해서, 다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6대 때 이것이 다 보고가 된 사항들입니다, 의회도 승인하고.
그런데 7대에 와서, 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 보고를 이래 세 가지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래,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에만 지금 들락날락하면서 구치소를 옮기겠다고 이래 하는 게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런, 방금 세 가지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면, 우리 의회에, 지금 열한 명 중에 9명 의원이 전부 현 장소에 고수하는데, 이 동의안이라도 받아 가지고 승인이 된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되지, 같이 움직여야 될 건데, 집행부만 가서 옮기겠다고 중앙부처 방문하고 의회는 지금 가만히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도대체?
과장님 한번, 생각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1단계는 법무부의 어떠한 상황 인식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법무부 방문하기 이전에 개괄적인 어떤 그런 상황은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상황 인식변화가 되고 난 후에 이게 뭐가 되어야 되지, 법무부에서는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계속해서 의원님들께 뭘 이래 하라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이전에, 우리 의회부터 지금,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만약시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한다 치더라도, 옮긴다 치더라도,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답답한 것이, 첫째는 의회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정말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우리 변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참, 답답합니다.
법무부에서는 현 장소에 하겠다고 확정공문을 내려놔 놓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답니다.
하고 또 범대위에서는 또 반대운동 한다 하고, 이 지역이 도대체, 이 혼란이 언제까지 이게, 전개가 될 것입니까?
정말 불안하고 참 걱정거리입니다.
군수님도 아까 다시, 법무부장관이 임명되고 하면 다시 또, 중앙부처 방문을 한다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광열 위원  공약도 안 되면 말아야 되지, 지금 법무부에서 이미, 법무부가 뭡니까? 정부 아닙니까?
정부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그걸 공약사항이라고 또 추진을 해야 됩니까?
이게, 감사자료에 보니까 대선공약 반영추진 했는데, 이것이 대선공약사항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공약사항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부경남 그쪽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이야기가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아직까지 공약사항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공약반영 추진 이래 놔 놓았어?
하여튼, 과장님이, 제가 볼 때에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실무과장으로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 잘 정리를 하셔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마무리되어서 우리 지역이 혼란 속에 안 빠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쪽에 보면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통해서 승강기연수원을 유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관련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지만, 승강기산업 유치를 위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별로 성과도 없이 계속 노력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장기 과제로 승강기공단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건데, 그건 너무 좀 무의미하신 것 아닌지 한번, 예, 말씀을.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저희들이 승강기안전공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승강기안전공단은 관련법령이, 승강기시설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이 정부안으로 해 가지고 국회에 가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안전공단에서 승강기를 검사, 안전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박희순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안전인증을 하려니까,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거창에, 국가예산 가져와 가지고, 지금 있는 그것은 시험인정이고요, 맞은편에 그런 걸 하나 더 짓자, 국가예산 가져와서, 그래 저희들이 제안이 있어 가지고 약 450억 아마 소요될 겁니다.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테스트, 안전입니다? 재난, 안전관리원에서 그걸 운용을 하고, 거기에 연수원하고 같이 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지금 승강기공단하고 협의되었고 도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되고 또 산업부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설명을 해서, 일단 경남도 진흥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18년도 예산에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승강기 테스트안전하고 승강기연수원하고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 자료를 보니까, 승강기테스트베드 이걸, 우리 지역에서 1차, 2차, 그 검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실험을?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안전인증센터에 대한 그런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것은 안전인증을, 승강기는 의무적으로, 법 통과만 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센터 그걸, 공단에, 또 운영하도록 맡기고, 승강기연수원도 바로 옆에 같이 지어라, 그래 지금 실무적으로는 거의 협의가 되었고, 또 공단 이사장도 그 부분을 굉장히 자기들도, 반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희순 위원  예. 관련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만, ‘승강기’ 하면 ‘거창’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리고 146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승강기 선도기업체 이자지원금 환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승강기업체는 저희들이, 선도기업체에 대해서 그때 선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관련법령에는 또 선 지원이 가능했고, 그때 23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한 개 업체가 안타깝게도 부도가 났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부도가 나면서 우리가 또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약 3억 한 3,000 정도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부도가 나니까 저희들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제1순위로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매 나고 그걸 저희들은 100% 다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 법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답니다.
경매 받은 것 중에서 직원들의 인건비가 제1순위랍니다.
제1순위로 인건비 먼저 제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국세, 세금입니다.
세금을 먼저  제하고 우리가 순위가 3번째 됩니다.
그래서, 3억 중의 한 2억 정도는 환수를 받았고, 1억 정도는 현재 체납된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 사람을 국세청에 조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소득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물론, 법인재산이나 가점주, 이런 걸 재산을 조회해서 징수한다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우리가 찾아낸다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죠? (웃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박희순 위원  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이 국가에서도 국비 재정자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선 지원에서 지금은 후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에,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후 지원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사항 이행 다 완료하고, 1년 뒤에 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저희들 예산 확보한 것도 삭감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제도가 바뀌었고, 그렇게 반드시 후 지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우리 군에 기업 유치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군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입주하는 기업체는 보조금을 후불제 지급을 대안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과 거창군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난주에 본 위원이 일반산업단지를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에를 한번 가 봤는데, 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장소하고, 그 단지 내 근린체육공원 있잖아요?
거기를 가 봤는데, 체육공원을 가 보니까 풀이 자라 가지고 지금 운동할 수도 없을뿐더러 관리가 전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 애써 그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게 관리 안 하고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군에서 하는 겁니까, 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건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군에서 해야 되어서, 일단 일용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조금, 위원님 갔다 오셔서 조금 손을 그래 봤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제가 갔을 때에는 산업단지도 막, 미분양된 장소도 마찬가지이고 체육공원도 진짜 풀이 자라서 이렇게, 진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체육공원이라고 그 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가면, 또 체육공원을 갈 수 있는 팻말이라도, 안내판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 없고 우리가 진짜 그것 찾으면서, 한 두 바퀴는 넘게 돌았을 거예요. 그 체육공원 찾으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미분양된 땅에도 풀 같은 걸 정리하십시오.
그것 정리해야 또 다른 분들이, 또 공장 보러 오시면 좀 괜찮을 거잖아. 깨끗이 정리를 해 놓아야, 보고 싶고 사고 싶고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흉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체육공원하고, 인부들 사셔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페이지 15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 입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희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미분양 필지가 한 필지, 지금 있습니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여기는 폐기물 처리시설 예정지로 되어 있죠,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때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법이나 근거에 의하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계획에 반영이 되었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나오는, 산업단지에서 우리 현재 업체들이 보면, 승강기업체고 제조업체고 식품업체고, 산업폐기물이 거의가 없습니다.
일반제조업은 철제 같은 것 이런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거고, 식품공장 이런 게 나오는 그런 폐기물은 어떤 그런 산업 폐기물로 보기보다는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맞습니다,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단지를 일단, 한 4,000여 평 됩니다.
그래 미분양인데 그것 누가 그것 와 가지고, 산업폐기물 소각하고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을 10%는 소각하고 90%는 매립을 하는데, 이게 좀 검토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고속도로변 옆에 있는 데 거기에, 소각시설을 하고 매립을 해서 되겠느냐? 지금 그 부분 한번.
이성복 위원  예.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폐기물처리시설 당초 계획과 달리, 거기에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은 업체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네, 맞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한  4,000평 규모의 폐기물처리장이, 그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만큼 필요치가 않고,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또, 고속도로, 광대고속도로하고 완전히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오염이나 악취 등으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히, 소지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제일 민원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그만큼 또 폐기물량을 처리할 공간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4,000평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5년 동안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다면 이게 민원발생이 뚜렷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폐기물 시설하는 사업자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량이 그만큼 되지도 않는데, 그 비싼 땅을 사고, 그죠?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업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5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를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부분의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이성복 위원  저희들이 현재 승강기전문단지 거기 나오는 것 해도 제가 볼 때에는 폐기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않아서, 제 생각에는, 우리 거창군내의 기업체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은, 좀 외곽지의 적정한 곳에 한번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거기 나오는 폐기물을 고속도로 옆의 거기에서 매립을 하고 소각을 하고 연기를 했을 때에는 또 민원도 예상이 되고.
이성복 위원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은 환경부서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대체지를 찾아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그 대체지를 찾으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폐기물처리장으로 활용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가 되고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러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타 용도로 쓴다든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가능합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아니면 폐기물 양이 적다면 거기에 좀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그런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말씀하신, 제안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복 위원  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먼저, 151페이지 웅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 152페이지입니다. 향후추진 계획, 위에? 추진사항에 보면 2017년 2월하고 3월 사이에 3차례 정상화 계획,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 받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정상화 계획이 들어왔는데.
형남현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도저히 판단이 안 됩니다. 사업 이행 가능성 이런 여부가 판단이 안 되고 그래서, 수차 저희들이 또, 촉구를 하고 정상화계획을 내 놔라, 그 문제는 또 돈입니다.
거기에서 또 자금조달 이행 이 부분을 내 놔라, 내 놔라 그래서, 그렇게 좀, 들어오기는 들어와도 아주 형식적으로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 해서, 어떤, 원칙대로 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 저희들이 청문을 했습니다.
청문을 했는데, 그 청문을 하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는, 두 달만 또 시간을 달라, 그래 또 두 달 시간 해 가지고 또 그때만 해도 제가 볼 때에는, 자금조달 계획이 없는 건데, 그래 청문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거기의 산업단지에 나오는 토석을 파 가지고, 그걸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겠다, 도저히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하길래, 일단은 그렇게는 안 된다, 저희들이 두 달 기간을 주면서 반드시 우리가 충분히 사업 이행이 가능한 어떤 자금조달 계획이 안 들어오면 처분을, 행정처분을 하겠다, 이행각서 받고 또, 검찰의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네. 감사원 지적도 이제 받았죠? 감사원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받았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예. 감사 지적내용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사업자금보다는, 그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 이런 것도 한다 해 놓고, 2018년 12월 준공 예정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일단은 자기들이, 자금조달 이행계획, 가능한 부분이 들어온다면, 우리, 연장을 해 줘서 거기 가는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볼 때에는 안 어렵겠느냐, 일단은 두 달 기간을 달라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우리가 청문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두 달 기간을.
형남현 위원  예. 두 달 정도는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도 있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충분히 손실 안 보도록,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열어 줘야 되는데, 두 달 정도는 기다려 주고 하여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155쪽. 기업유치 실적 및 추진사항인데, 승강기제조업에 대해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열심히, 활동하시는 바람에 기업 유치를 많이 한 걸,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 거와 아울러, 159페이지 거창승강기밸리사업 추진현황 속에 포함된 건데, 지금 거창한엘리베이터 브랜드를 가지고 승강기를 출시해 갖고, 거창의 위상에, 거창 승강기 (웃음) 밸리단지, 로 하여금, 거창군이, 승강기의 어떤 메카로 만든다고 하면서, 거창한엘리베이터 브랜드, 몇 대 출시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처음에.
형남현 위원  아니, 잠깐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형남현 위원  대답만 해 줘요. 한 대도 안 했죠, 지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잘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창한엘리베이터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해 가지고, 기업체에 지원된 금액이 제법 되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것이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 공동모델 개발하는 데 좀 지원했습니다.
공동모델은 지금 개발이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개발되었는데 그걸 하여야 할 주체가 완성 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그 돈 다 날아갔네,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일단 모델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모델은 개발해 놓았는데.
형남현 위원  모델은 개발되어 있는데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업체가, 좀 재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 좀 애로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료 받은 데 보면 누리엔지엔지니어링이 995대, 모든엘리베이터가 185대 총 해 갖고, 1,465대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직원한테 물으니까, (웃음) 거창엘리베이터는 못 들어가고, 거창승강기밸리가 딱 들어간다면서요, 그 엘리베이터에?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그런데, 지금, 그러면 빨리 그걸 바꿔야 될 게, 여기 자료에 보면, 거창한엘리베이터 브랜드 판매수당을 제출하라 하니까, 타 회사에서 그냥, 자기 회사 이름으로 나간 걸로, 제출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닌 걸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 달라 해도, 거창한엘리베이터 브랜드 판매 수량 하면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한 대도 안 팔아 놓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올바르게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울러, 승강기밸리단지 전문농공단지가, 투자촉진지구로 또 지정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듯이, 시간이 돈입니다.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지금 산양산업, 산양산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산양종합건설.
형남현 위원  예. 종합건설인데 거기하고 공동으로 지금 이걸 유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산양에서는 좀, 별로 뒷짐을 지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무 담당직원은, 거기도 열심히 한다는데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분양을 하면서 우수한 업체가 거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참고로 또 위원님께서 또 2개 업체 해 주셔서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방금 형남현 위원님께서 웅양산업단지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는데, 거기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공사 중지를 했지요, 공사 중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가지고 여러 차례 청문회도 하고 했는데 이게 4월인가, 또 보니까 대표가 바뀐 것 같아요. 올 4월에.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바뀌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중지 기간 중에.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홍희 위원  그 바뀐 이유가 뭡니까, 또?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대표 바뀐 분이 한번 찾아와서, 아니 자금이 많은 업체를 선정했다면서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이홍희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래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반갑게 한번, 일단은 그때 그 당시 상황을 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조회를 해 봤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조회를 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게.
이홍희 위원  그래 또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2014년도 의회에 들어오자 첫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웅양일반산업단지 대책이 시급하다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안 되고 또 우리 산지복구비가 그 당시에 7억 3,000만 원인가 예치되어 있었고, 또 추가로 한 2억 2,000만 원이 더 되어 갖고 한 9억 7,000만 원, 9억 5,000만 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9억 5,000 맞는데 2억이 지금 미납된 상태입니다.
이홍희 위원  아! 미납분까지 해서 9억 5,000만 원?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9억인데 2억이 지금, 돈을 더 내 놔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이 내가 볼 때에는, 그걸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저것 뭐, 도저히 방법이 없어, 방법이. 사실 비가 좀 많이 오거나 이러면 토사 유출이 많이 되는 것 알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출근도 못 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막, 길이 막혀 갖고 있고, 또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도 산이 내려와 가지고 막, 포클레인으로 복구작업을 하고 이랬는데 사실, 거기 큰 바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봐도?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차를 몰고 지나가면 불안해요. 저것이 굴러내려 와서 차에 박을까 싶으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느낌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빨리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동감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구치소 문제인데, 그것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거기 법무부 가고 국회 가는 것도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서 물론 구치소를 옮기라 이렇게 받아와도, 의원들이 군비 560억을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그 걸차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게, 아홉 분이서 3년 4년 전부터 이렇게 반대해 오고 있는데,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의원들을 먼저, 물론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도 안 될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안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픈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홍희 위원  그래 군수님의 공약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공약사업도 하다 하다 안 되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지마는, 또, 예산승인하고 심의하는 그 기관에다가 먼저 양해를 구해 갖고, 그러면 설령 또 찾아와서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국회 같이 한번 갑시다, 의원들,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또,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생각 안 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거창 구치소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결산성과보고서를 한번 보면 2016년도에, 2015년도에 보면 구치소 외곽 이전이 있습니다.
목표로 세워 놓았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거기 보면, 2015년에는 목표와 실적이 제로이고 2016년도에서는 목표와 실적이 50% 50% 해서 100%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때 그 당시는 또, 분위기가 어느 정도 또, 법무부에서 대체지 찾아오면 또 검토한다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또 그때 그 당시 우리 법무부하고 협의할 때에는 진짜 진심으로, 그 부분을 하는 걸로 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도 계속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실무라인하고는 저희들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도 하고 했었지마는, 전혀 이렇게 될 줄은, 원안 고수로 나올 줄은 전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래 지금 50%가 이렇게, 50% 50% 해서 100% 달성을 이렇게 했다고 성과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치소 외곽 이전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군의회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 없이 추진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게 정책사업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최소한도로, 군의회에서, 이 성과보고서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사전에 예산에,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강철우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어 갖고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위원장 강철우  그래 해서 성과보고서가 결과가 나오는데, 구치소 외곽 이전은 50% 해서 달성을 100% 이래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군의회의 사전승인도 없이,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게 100% 달성되었다 말입니까?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치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2018년도에 벌써 건물이 들어서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양동인 군수님, 그 두 사람 그 장단에, 우리 거창군민들이 지금 갈등의 불씨가 생겼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간언을 해서, ‘이래 가야 됩니다.’ 이렇게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안 되는 걸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것 한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사실상 이 부분이, 그렇게 했을 때 또 더 큰 또, 제가 볼 때에는 갈등 불신이 더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한다고 해서 이것이 조용해지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강철우  그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군민들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그렇게 해 주어야, 벌써 지금 했으면 구치소 이전되었으면 벌써 지금 다 된 것 아닙니까?
내년 되면 완공되고 정상적으로 다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6대부터 이게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래 군수가 바뀌고 나서 모든 정책이 다 돌아가 버리고,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에서 행정의 신뢰성이 안 되어 있으면 누가, 군민들이 따라가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신뢰성과 행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다 그래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바뀐다 해서 다 모든 것이 뒤틀러져 버리고, 이러면 누가 이래 다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원과장이 고생하지마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래 하지마는 좀 더 냉철하게 분석해서 간언도 한번 하시고, 또 이렇게 군수님도 한번 설득도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사실상 또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어떤 또 한번, 지금 현재는 좀 조용한 상황인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저도 충분히 고민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위원장 강철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철우  예. 저, 추가.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잠깐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군수님 공약이라는 측면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많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리에 대해서 군민들이 반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히 3만 군민 서명부라고 하는, 그 물증 때문에 지금까지 또 많은 분들이 고통도 받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오히려 지금 와서는 이런, 군민서명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지금 새 정부의 새 법무부장관의 그 힘을 잘 활용을 하셔 갖고, 이전 쪽이, 저는, 오히려 우리 거창의 발전에 더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방금, 실무 과장님께서 끊임없이 발로 지금 1년째 뛰고 계시는데, 위원님들께 더 많은 설명도 하셔야겠지만, 보다 더 슬기롭게, 또 적시에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런 측면에, 비록 의회에서는 제가 소수지만, 무엇보다도 군민들 의사 때문에 이렇게 된 점,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수님의 공약 이전에, 우리 군민들이, 저 자리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3년째 지금, 이렇게 해 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본 위원은 거기에 주민들 의사에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삭발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군수님 판단이 조금만 더, 행정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좀 예산을 어떻게든 깎는 쪽으로 했으면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설득을 하고 좀 더 발 빠르게 하고, 좀 더 지혜롭게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새 정부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이었고 4년여 동안 군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해 왔던 구치소 문제를 이젠 매듭짓고 군민들의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거창일반산업단지와 승강기전문농공단지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업체를 유치하였지만 이렇게 유치한 기업들이 규모가 아직까지 영세하고 재정이 튼튼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유치한 기업들이 거창에서 제대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기업 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유치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군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 업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잡은 고기에 밥 안 준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현재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다른 기업을 연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재무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참조)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형남현
  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
  박희순   김향란
○참석의원
  김종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동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차상욱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하태봉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정수철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박완묵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축산과장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이규석
  농촌진흥과장유영학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유태정
  수도사업소장장시방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거창사건사업소장오순택
  거창읍장손용모
  주상면장신현숙
  웅양면장김종율
  고제면장최인식
  북상면장정연석
  위천면장강국희
  마리면장전덕규
  남하면장김종두
  신원면장이규홍
  가조면장이해용
  가북면장김순현
  공보담당주사이남열
  기획담당주무관오광호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