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2월7일(목) 10시0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0 안전총괄과
0 경제교통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기술센터
0 농업축산과
0 항노화산업과
0 농촌진흥과
0 수도사업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2분)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안전총괄과장 이건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사랑의 집 짓기 사업 2,500만 원 감액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정상적으로 한 채를 집 짓기를 하였고 하반기에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하고 8월달에 걸쳐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현장 가구를 120자원봉사대원들하고 방문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서 120자원봉사대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취소해서 2,500만 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풍수해 보험이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보험 가입된 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올해 총 가입 건수가 3,858건 가입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478건이 많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전체 우리가 가입되어야 될 건수하고 몇 프로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당초 저희들 목표한 대로는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도 약 한.
권재경 위원  아니 목표 금액, 우리가 4,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반밖에 소모가 안 되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아, 이것은 조금, 도비 교부하는 금액에 따라서 감액한 건데 당초보다는 이것이 아주 많이 가입할 거라고 보고, 이 정도 좀 넉넉하게 해 놓고 제일 마지막 연도 말에 가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실적을 받아서 매년 이렇게 까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것이 기준이, 전년도에서 몇 프로 정도 올라갔느냐, 장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럽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권재경 위원  예산을 세울 때에는 계획이 나와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돈을 맞춰 놓고 그까지 갈 것이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게 도의 내시를 할 때 우리는.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도비 없으면 우리 군 자체 사업 같으면 그래 하면 되는데 도에서는 이걸 상당히 많이 잡아 가지고 (웃음) 그래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어느 정도 그래, 가입할 대상이 나와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이건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얼마치 가입할 것이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조금, 예, 그런 부분은 도의 도비 편성할 때 도에.
권재경 위원  그래 내년에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재난관리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서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내년에는 홍보를 더해 가지고, 아직까지 잘 몰라서 가입 안 하는 분들도 많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이 부분이 혜택을 조금, 이게 농작물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재해보험하고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쪽 농업기술센터 쪽에 또 가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시고, 계획을 세울 때에도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그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이건 돈에 맞춰서 그걸 지원해 주고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하튼.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것이 주로, 풍수해 보험은 우리 군에서 보면, 합천댐 구역 안에 있는 면의, 가조라든지 남상 남하 거창읍에 많이 가입을 하는데, 합천댐에서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가입하는 건수가 많고, 다른 면은 본인 부담금 지원이 없어 가지고 좀 줄은 그런 형편인데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밑의 120자원봉사대 운영에 관해서, 이게 그렇게 그 대상자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저희들이 읍·면의 대상자 추천 요구를 두 번 거쳐서 했는데, 네 가구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일일이 그 가정에 방문을 해 갖고 120기동대 그분들하고 같이, 자원봉사대 그분들 회장하고 그쪽의 임원진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또 주위의 이장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그래 올해 대상이 없는데 내년 사업에 편성되어 있잖아, 또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또 조금 시기가 바뀌면 대상자가 있지 싶은데.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내년에 해 보고 안 되면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게, 대상자가 읍·면의 신청을 갑자기 받아 갖고 하니까 대상자를 못 찾는 것 같아요. 미리 미리.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권재경 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래 나눠지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미리 미리 대상자 파악을 해 가지고, 미리 미리 하면 얼마든지 지금 혜택을 받을 가구가 많은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것은 읍·면에서도 거의 1년 한 두 번 신청 받는다는 것은 거의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한 달 정도 저희들 여유를 줘 가지고 받고 그래 했는데.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한….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웃음)
권재경 위원  분기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이래 하는데, 한 달 여유를 줘 가지고 찾으려 하니 못 찾는 거라. 미리 미리,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내년부터는 연초에 하반기까지 할 걸 같이 결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미리 미리 그 대상자를 찾아 가지고, 아직까지 혜택을 받을 가구가 많거든요? 여하튼 미리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권재경 위원님 의견에 조금만 더 붙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대상자가 오지마을에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읍에도 받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홍보가, 조금 기간이 부족했거나 시기가 안 맞거나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저희들 주로 읍·면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데, 시간보다도, 그러니까 읍·면에서 추천을 하는 걸 상반기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도 이 선정하는 데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한 열댓 가구가 상반기에도 들어왔는데 일일이 나가보면 대상자에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주위의 주민들이.
김향란 위원  어떤 부분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주위의 주민들이 ‘저 집에는 괜찮게 사는데 추천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도와줄 필요도 없는 사람이다, 자기들 쓰고 다니는 그런 형태를 보면’, 그런 사람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120자원봉사대에서도 자기들이 재능기부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자원봉사지마는, 하고 나서 주위 사람들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 주고 동네주민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거나 또 지지를 못 받으면 사업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네주민들이 어떤, 공사차량이 들랑날랑 그러는데 협조도 안 해 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선정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충분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그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본 위원도 지금 읍에 한 두 건 정도 집이 한 70년대 80년대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형편으로 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이렇게, 적합한 경로로 연결을 제대로 못 시켜 줬어요, 제가 좀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홍보하고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는데요, 지금은 안 되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지금은 어렵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은 어렵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내나 120자원봉사대에 관계되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이것은 2,500만 원 예산 이것은 집 짓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2017년도의 운영비 재료비.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AS 해 주는 것.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AS가 아니고 봉사, 고쳐주는 것 그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18년도 예산은 제가 봤는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작년도도 2,500만 원이라 하는 이것은 집 짓는 데.
형남현 위원  집 짓는 거고 그런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집 짓는 데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이고.
형남현 위원  그 부분은 그런데 활동비하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활동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예산서를 안 가져 왔는데 상당합니다. 그것은.
형남현 위원  아니 올해 것 없습니까? 올해도 활동을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있을 겁니다. 내년 예산도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식사비하고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던데, ’18년도도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런 것은 피복비라든지 회원들 갈 때 자체적으로 봉사활동하기 위한 어떤 급식비라든지 선진지 견학비라든지.
형남현 위원  총, ’17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그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형남현 위원  안 부족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이 부분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웃음) 다른 자원봉사단체에 비해서 많습니다. 충분합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많은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그저께 5분 발언할 때에도 했는데 월하마을 할 때 보니까, 부품 같은 그런 걸 다 이렇게, 사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능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자원봉사단체가 이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창군에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단체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 보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형남현 위원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부품을, 자체 다 구입해 가지고, 제가 물어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형남현 위원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갖고 한다 해서.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형남현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군의 재료비 지원에 따라 그분들의 봉사가, 범위가 고칠 것도 부품이 있으면 고쳐줄 거고 없으면, ‘아이구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걸 봉사대장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걸 한번 알아.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작년에 한 1년 정도 운영하는 것 보니까 부품이 모자라서 서비스를 못 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형남현 위원  하여튼 상당히 제가, 그 하는 걸 쭉 지켜보니까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분들도 참 기쁜 마음으로 이래 해 주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그 봉사대원들한테도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사실 방송만 이래 해 갖고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집집마다 제가 다니면서.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아, 예.
형남현 위원  고칠 것이 없느냐 하니까, 막 나오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래 하면 좀 낫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 것도 봉사대한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집집마다 이래 다니면서 방문해 갖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왕 시간 뺏기고 하는 것.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많은 봉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경제교통과장 이규홍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 미추진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사업운영 지침에 의하면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경영진흥원 또는 전문기관 사전 컨설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8년도 시장현대화사업 신청을 위하여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이 있어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자가 당초 예산에 비하여 감소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당초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추진하였으나 2017년 9월 말 현재 대출금이 당초 계획 대비 54.7%인 54억 7,300만 원으로 사업 시행 첫해에서 경영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경영수지 분석결과 도비보조금 감액에 비하여 군비가 증액 편성된 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매년 회계법인에 농·어촌버스 업체별 경영수지분석 용역을 의뢰하여 업체별 경영수지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용역결과 전체예산이 9억 4,027만 6,000원으로 증액되고 경상남도에서 도비 배분액에 대한 군비 매칭 비율이 당초 60 대 40에서 50 대 50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도비는 감액 편성하고 군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신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다섯 가구네요?
당초예산에 2억인데 도비가 완전 삭감이 되고 1,164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것은 2017년도에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017년도에 개인주택 다섯 가구밖에 개인주택을 못 했고 또 ’17년도 마을단위 10호 이상 되는 데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신원 양기 등 10개소인데 그때 공모사업에 미선정되는 바람에, 선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어 갖고 또 감액이 되었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그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 이것도 지금, 당초에 1억 2,015만 원인데 또 6,000만 원, 반 이상이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이렇게 해서, 에너지 사업이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한데, 우리 군이 2020년도에 에너지 자립도시 확보율을, 에너지 확보를 30% 이상 하겠다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이래 되면 연차별로 계획에 차질이 오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저희들이 이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도 당초에 신청을, 사전조사를 했을 때에는 132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사업을 막상 시행을 하다 보니까 포기자가 많이 늘어 가지고 팔십일곱 가구밖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사업이 또 선정이 안 되었지마는 내년에는 신원면 일원에 융·복합 사업으로 그때는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공모사업이라 하는 것이 또 가서 하다 보면 떨어질 때도 있고 이래 해서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좋습니다.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이것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효율성으로 보면 가구당 절약액이 한 69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연.
최광열 위원  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래 하는데 지금 자부담이 16만 원 정도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효율성은 좋으네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것 하면 효율성은 괜찮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이래서, 이것도 신청자가 지금 또 모자라고 이런데, 이것 좀 더, 우리 군이 2020년도에 자립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될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산이 계속 이렇게 해서 반쯤 이상 삭감이 되어 갖고 무슨 그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내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청자가 많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171쪽의, 그 아랫부분에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에서 연구개발 용역비 중의 용역비.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무상으로 이렇게 또, 컨설팅을 받고 해서 또 소액이지만 예산 절감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172쪽에 보면, 거기에 우리 소상공인 지원관리에서 이차보전금, 이것이 또 삭감이 반 정도 되는데 조금 첫해라도, 어떻게 보면 지원기준에서 너무 이렇게, 뭐라 합니까, 원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이 까다롭거나 그래서 사업물량이 적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이 크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자기 담보가 없어도 거기에서 보증을 서 주기 때문에, 그런데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혹시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이 적을 수는 있어도 크게 까다롭고 해서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존의 받으신 분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향란 위원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량을 북돋워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마지막으로요? 173쪽에 우리 최광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서 사업 감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그 밑에 보면, 아…, 이게 사업 감소 부분은 아까 이해가 되었고요 그 밑에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향란 위원  이것 예, 최 위원님이 언급하신 부분, 이 부분에서는 설치 장소가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 부분에서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아파트가 그한 아파트에서 또 반대하는 그런 것도 조금 있고 그리고 이 앞의 유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동이 전체가 다했거든요?
그래 또 하니까 어느 정도 모양도 괜찮고 한데 중간 중간에 하나씩 들어가는 것은 조금, 외관상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주민이 반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입주민 전체가 또 동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장소에 대한 선호도도 다 다르고 이래 해서 사업 추진에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 부분에서 조금, 강변의 월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벽에다가 좀 해 달라라는 그런 부분들은 수용이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해 갖고 검토를 한번 해서, 그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것은 발주자가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난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많이 비용이 들다 보니까 설치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나가 봐도, 그쪽에 하면 효율도 높고, 그렇겠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전체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서 에너지 자립도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172페이지의 소상공인 경영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감액,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감액,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보급 지원사업 감액, 그다음에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아, 농·어촌 요금할인 지원, 이것은 카드 결제 이용자 감소 하는데, 결국은 이 사업들이 예산은 세워 놓고 결국은 신청자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감액되는데 결국은 홍보 부족이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 부족을, 홍보를 좀 잘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173,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사실, 시설을 하는 공사하는 업체도 띄엄띄엄 있으면 이것 잘 안 하려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내년에 신청을 받을 때 아파트, 한 아파트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전체 아파트 한 동 내지 단지, 그렇게 들어가야 공사하는 업자도 이것 사실은 어떤 이익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모양이라든가 기타 다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업자는 어떻게, 조달업체로 합니까,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이것은 우리가 업체를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떨어져 있으면 업자들은 어떤, 공사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위로 홍보를 해 갖고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여러 가지로 나을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이 감액된 이 사업들이, 결국은 홍보 부족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잘해 가지고 사업 계획한 대로 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유빌리지도, 그 사례도 있으니까 저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페이지, 비수익 노선 운행손실 보상과 관련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비는 감액되고 군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 추진 중에 매칭 비율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도에서 이래 보면, 자기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금 ‘지방비’ 이래 되어 갖고 있으니까, 도에서 많이 줄 때도 있고 좀 적게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정을 한다든지, 용역업체 이걸 조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이 되면 예산 한도가 있으니까 또 그걸 조정을 해서 시·군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 비율이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매칭 비율이 60 대 40에서 50 대 50으로 하면 매년 이래 또 50 대 50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거기에 택시도 뒤에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조금씩, 도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많이 줄 때도 있고, 지금 도비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딴 부서도 마찬가지지마는.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산림과장 이응록입니다.
산림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179페이지 군립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에 거열산성 및 월성계곡 군립공원 관리비 해 가지고 5,000만 원 했다가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미리, 보수하고 뭐 하려 하면, 사전에 답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면 몇 백만 원 이래, 일이백만 원, 한 이삼백만 원 차이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이 제일,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열산성 올라가는 데, 여기 미륵더미 거기에서 올라가는 데 거기 보면 굉장히 소나무가 막, 뿌리가 드러나서 좍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또 검토한 결과, 그걸 덮으면 소나무가 도로 안 좋고 해서 사업을 취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그런 사업을 처음 계획을 잡을 때 예산을 세워놓고 전문가한테 묻는 (웃음) 게 아니고, 계획을 잡아갖고 할 때 전문가한테 물어갖고 ‘이러 이렇게 하려 하는데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산림과장 이응록  네. 그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사전검토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그까지는 제가, 못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일반 다른, 도비 변경, 이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계획은, 사업을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5,000만 원을 세울 때, 사전계획을 세우고 사전 의뢰를 하고 알아보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몇 백만 원 차이 나는 것은 또 공사하다 보면, 이것 할 걸 공사하다 보니까 바로 하는 방법으로 해 갖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것 자체는 지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걸 할 때 등산로 다니는 사람들의 의견도 묻고, 방금 했듯이 그것 덮을 때 나무한테 이로울 건가 해로울 건가, 전문가들한테 묻고, 그래 갖고 사업계획을 하면 이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잘 알겠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예. 그런 것을 잘 유의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거열산성하고 월성계곡 말씀하셨는데, 거열산성에 거기 지금 화장실 없지요?
○산림과장 이응록  산성 자체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없지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거기는 앞으로 어찌 할 계획입니까? 그것.
○산림과장 이응록  화장실 계획은 아직, 안 세워 봤습니다.
최광열 위원  요구를 많이 할 건데?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이응록  그 밑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화장실 하나 만들어 달라 하는 건의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최광열 위원  못 받았어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예. 일부 또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또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한데, 이 밑의 왜, 절부리 앞에 하천변 녹지공원 안 있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생태공원.
최광열 위원  거기는 정말로 화장실이 너무 멀어.
○산림과장 이응록  (웃음)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노인들이 여러 분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어찌 할 계획입니까?
저 강북 쪽으로는 또 중간에 다 있거든? 있는데 건계정에 하나 있고 이 밑에 와서는 전혀 없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건계정 화장실 그것도 제가 환경과에 있을 때 보니까 굉장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최광열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이응록  단독 정화조 시설을 계속 펌핑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생태공원 거기도 지금 화장실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좀 너무 멀고 해서.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거기 재래식으로  조그마한 것 갖다 놓으면 안 될까? 그냥 수거하지 뭐.
○산림과장 이응록  수거하는 걸로요?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거기 언제부터 그러는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180쪽에 방금 최광열 위원님 언급하신 거열산성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요, 그 등산로의 입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열빌라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쪽요.
○산림과장 이응록  네.
김향란 위원  거기 좀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첫 번째 고개를 넘어갈 때 등산로 사태져 가지고 지금 사실 흙이 막 무너져 내리고 거기를 천막으로 이래 덮어 놓았거든요? 아세요?
○산림과장 이응록  아, 그것 천막으로 덮어놓은 그것은 수로공사한다고.
김향란 위원  수로공사 그 부분이 계속 지금.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등산 사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등산로인데 그 길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새벽 등산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규모가 엄청나겠던데. 그걸 어떻게든 빨리, 그 노선이라도, 그쪽 부분이라도 좀 빨리 해서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 규모는 어디, 산림과 부분 예산하고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제가 전에 갔을 때에는 많이 안 그랬는데 지금 제가 한 번 더 가 보고요.
김향란 위원  네.
○산림과장 이응록  그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해서 그 부분은 빨리 조처가.
○산림과장 이응록  원래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한 사항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3억짜리인가 그렇죠, 그죠? 예. 농어촌공사에 조금 협조를 요청하시든지 해서.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계속 너무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을 하시고 아니면 자체사업 그거라도 해서 한쪽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안 되면 로프라도 이렇게 해 주시든지.
○산림과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환경과장 최정제입니다.
2017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에코에너지 체험학습관 운영관리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창포원이 금년 12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그동안 공사가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공사 시행 중에는 체험객의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고 에코에너지 체험학습관만 별도로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관리인력 인부임과 교육 보상금을 전액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포원이 본격 운영되는 내년부터는 창포원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거창하천환경 교육센터 조성사업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낙동강수계 특별주민지원사업에 국농소마을과 농업법인 강과 사람이 공모 신청해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원이고 전액 낙동강 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하천환경교육센터는 친환경 교육과 환경친화적 가치관 형성 및 실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환경체험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익사업으로 농·특산물 판매와 제과 제빵 카페 운영 등으로 소득사업도 추진해 가지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향후 관리운영은 공모 신청자가 운영하도록 할 계획인데 관리운영비는 소득사업 수익금을 활용하여 자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부터는 착공하고 2019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3억 100만 원에 대해서 연내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제 위천 하수관거 사업비 중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증액되어 우리 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교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다시 수도사업소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현재 사업 현황은 총 사업비가 25억 원이 되고 공정률은 25%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6억인데 미집행액 19억 원은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페이지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에 1,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 멧돼지하고 주로 고라니인데, 그 포획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전체 9월까지 집행 3,000만 원에 대한 집행을, 850마리.
최광열 위원  아, 멧돼지하고 고라니 합쳐서?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래서 850마리인데 10월부터 12월까지 또 포획한 게 한 370마리가 되는데 이것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워낙 또 새끼를 많이 낳는….
최광열 위원  예. 농촌에서 보면 포획한다고 해도 미처 또 손이 안 닿는 부분이 있고 농작물에 계속 피해를 주고 있고 요즘 와서는 너구리가 또, 피해를 많이 주더라고요?
땅콩 같은 것 다 캐먹고 이래 하는데, 여하튼 유해 야생동물 포획 관계 이걸 좀 챙겨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184페이지 에코에너지 체험학습관 운영 관련입니다. 원래 에코에너지 체험학습관이 원래 이쪽의, 합수 있는 데 거기.
○환경과장 최정제  아니 창포원 내에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거기 하려 하다가 저리로 옮겼잖아요? 원래 계획이.
○환경과장 최정제  아, 원래 계획은,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창포원보다 이 공사가 먼저 일찍 된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창포원하고 연계해 갖고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당연히 에코 이 학습관이 먼저 준공될 것은 뻔히 알았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이것이 예산이,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맞잖아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산이 별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준공을 먼저 하고.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세울 때 뭔가 주도면밀한 어떤 상황 판단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산림과도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자, 그러면 창포원하고 연계해 갖고 만약에 이게 해설사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창포원 저것이 관광객이 오고 정말로 안착하고 뭔가를 하려 하면 한 10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네.
형남현 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라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러면 1년 동안 이걸 그냥 비워 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환경과장 최정제  예. 유지 관리만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한다 할 때에는 1년 같으면 벌써 투자 대비 이자, 관리비 따지면 엄청난 손실이 오거든요?
○환경과장 최정제  에코에너지 학습관이 전액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든 뭐든 간에.
○환경과장 최정제  예. 집행도.
형남현 위원  아니 기금은 우리나라 세금 아니고 우리나라 돈 아닙니까, 어디?
○환경과장 최정제  예산집행 기간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본 위원이 이제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환경과장 최정제  예.
형남현 위원  자, 내년에 창포원이 오픈, 완공은 해도 관광객들이 거기 와 갖고 과연 어느 만큼 기쁨을 가지고 또 오겠다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 견학 장소부터 해 갖고 이 에코를 우선, 에코학습관을 뭔가 진짜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먼저.
○환경과장 최정제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창포원하고 이걸, 학습관을 활성화시킨다,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서 에코학습관 이거라도 학생들 견학시키고 해 갖고 또 창포원, 이걸 보러 와 갖고 창포원도 한번 둘러보고 가는, 이것이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에코학습관이.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형남현 위원  1년 동안 세워놓고 또, 운영한다고 계획했다가 인건비까지 책정했다가 창포원하고 연계해 갖고 또 안 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형남현 위원  그러니 내년에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에코학습관부터 활성화시켜야만 창포원 전체가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지적한 내용에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에코에너지 학습관이 창포원으로 이렇게 결합되어서 운영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좀 더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률을 높이려면 환경처리 정화시설 있는 곳에서 저 창포원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 구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거기 김용마을에 있는 생태공원이나 그리고 또 아까 환경교육센터 있죠? 그 부분도 그렇구요 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하나의 존으로 이렇게 동선을 만들어서 사업계획 잡으실 때에도 반영을 해 보시면 효과가 충분히 나올 듯 싶거든요?
그래서 저기 중간에 보니까 자전거를 길이나 이렇게 도보로 또 갈 수 있게 조성을 또 일부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끊어진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예산 잡으시고 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안 있습니까? 위치를 지금 어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위치가 가지리 쪽인데요.
○위원장 이홍희  아, 가지리 쪽에.
○환경과장 최정제  정확한 위치가 대우아파트 밑의 가지리 쪽인데.
○위원장 이홍희  예.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 앞에 현재 계획도로가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래 이것이 환경단체에서 하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 멤버들이 주로 환경단체 회원들이 많고 국농소.
○위원장 이홍희  그래 우리가 군에서 시행하고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그 이익금은 그러면 농·특산물 판매나 제빵 제과 해 갖고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시설관리 운영비로 주도록, 그래서 시설관리, 보통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짓고 나면 군에서 지원을 주고 이러는데, 그런 조건 없이.
○위원장 이홍희  관리비 없이.
○환경과장 최정제  예. 자체.
○위원장 이홍희  수익을 올려 갖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위원장 이홍희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0 건설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전문위원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은 계획 변경으로 당초 사업비가 감액될 예정으로 사업 진행 중인데 추가 예산 필요성 및 ’16년 불용된 국비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규모가 커, 국·도비 확보가 불가피하여 2014년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신청, 사업비를 확보, 연도별로 국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편성 예산은 추가 소요예산이 아닌 군비를 국비로 지원 변경 사항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년 불용된 국비예산 추가 편성 사유는 그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하여 연도폐쇄에 따른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동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했고 12월 중 집행이 가능하여 불용된 국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군예산 절감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건설과는 8억 4,700만 원 돈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보니까 다 특별교부세도 가져오고, 다 이것, 국비 도비를 가져와 갖고 군비가 매칭으로 올라가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아이구, 아닙니다. (웃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우리 건설과장 정도만 이렇게 사업을 하면 다른 부서도 참 좋을 건데, 하여튼, 국비 도비 많이 가져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고맙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페이지 자동차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입니다. 여기 지금 대동로터리에서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또 무슨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도시과 근무할 때, 이 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 국비 확보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 편성을 하고, 이 예산은 편성했지만 사업은 도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16년도에 불용된 국비를 지금 편성해도 상관이 없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우리 예산계하고 다 합의를 받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내 지금…, 대동 로터리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그것이 맞다 생각합니까, 어쩝니까? 건설과장님 한번, 답변을.
○건설과장 전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도시건축과에서 (웃음).
권재경 위원  답변이 곤란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설명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참…, 아니 토목을 잘 모르는 우리 일반인들이 봐도, 대동로터리 저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기다가 다시 자꾸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정말로 이것은 예산 낭비만 하는 것 같고 정말 이것은 정말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추가 소요 예산이 아니고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2억 원 사용하면 군비가 그만큼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액이 없이 순수하게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어떻든가, 그것은 이것 지금 예산 승인을 안 하면 돈 그만큼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러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반납을 해도 그래 이것…, 국비 있다고 투입해서 안 될 데 돈을 넣는 것,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이 사업은 하여튼 우리 군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다른 과에는 주로 예산이 막 삭감이 많은데, 8억 4,700만 원이나 이래 증액을 시키고, 국비 도비 지특사업, 많이 확보를 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9페이지 지산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관정, 지산지구에 우리 저수지 가지고는 항상 물이 모자라서 관정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최광열 위원  아, 관정개발?
○건설과장 전정규  예. 저수지 보충수가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다음에 190페이지에 병곡지구 위험사면 정비,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이 사업은 병곡지구, 우리 군도에 보면 법면이 항상 위험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을 저희들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법면을 제거해 가지고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여러 군데네요? 그리고 대동 사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것은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2016년도에 불용된 것이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사업이 저래 지연되다 보니까 불용이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네.
최광열 위원  불용이 되면 어찌 됩니까? 군비로 되는 거지, 뭐.
○건설과장 전정규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합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반납 안 하고 우리 군비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또, 편성을 했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국·도비로?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면 앞으로 또 저희들 국비 확보하는 데에도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편성하게 해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물론 그렇지요.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런데, 참 이래 되니까 회계질서도 문란해지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늑장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입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교 주변 간판개선 사업, 이것 도비 3,000만 원, 큰돈도 아닌데 이것 왜 확보 못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1회 추경 때 또 확보가 될 듯 해 가지고 살려 놓았었는데 도에서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 굳이 또 군비를 우의 것 확보해서 추진하기가 뭐해서 일단 올해는 저희들 안 했고요 내년에 이걸 또 저희들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3,000만 원을 왜 못 가져왔어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것이.
형남현 위원  도의원한테도 좀 얘기를 하든가 해 갖고,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000만 원인데, 이런 계산을 가지고 군비가 7,000만 원이고 도비 기껏 3,000만 원인데, 그래 이 3,000만 원 못 가져와 사업계획을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은, 과장님이 무능합니까, 도의원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내년에 꼭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으면 그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다른 부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한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해 가지고 사업을 편성해야지, 이런 예를 들어서 7,000만 원 예산 세웠던 것이, 안 하면 다른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그냥 예산만, 사업을 안 한다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여기에 편성 안 하면 다른 데, 더 유용한 데 쓸 수 있고 내년사업으로 미뤄놓으면 되는데, 사업정산하고 지금 연말에 와 갖고 이것 삭감한다 하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계획된 대로,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리 구 만물슈퍼 주변하고 애니카랜드하고, 거기 불량주택 다 그걸 철거를 하고 시가지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이전에 소방도로 하다가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하다가 지금 하게 되었는데, 지금 시내의 가로망 정비가, 딴 데는 다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시가지가 지금 화살 모양으로 구부정하게 되어 있거든.
상당히 그 모양도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주민들이, 언젠가는 다시 또 이쪽의, 오른쪽의 한 셋 집 정도만 철저하면 바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최광열 위원  그것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맨 처음에 있는 거창교 주변 간판개선 사업 관련해서요 이것 원래 예산 잡을 때 전체 1억으로 해서 발주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좀,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무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사업 보고할 때 또 얘기를, 예산 또 심의할 때에도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제대로 할는가 했었습니다.
이 간판업소들이 한 십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업소에서는 그 기준이, 외부 업체에 돌아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겨우 3,000만 원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금, 업체에서 목이 빠지게, 500만 원씩 스무 개니까, 어쨌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계속 이렇게, 1년 반을 끌고, 결국은 불용예산으로 되고, 굉장히 일을 제대로, 과연 하셨나, 사실 좀 뭐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까, 예,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나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에서나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 사업은 내년에는 꼭 챙겨 가지고, 꼭 챙겨서 실시설계부터, 실시설계하고 주민들하고 동의를 이끌어 내야 되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빨리부터 되도록 하고,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지역업체들이 여기 저기 견학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었으니까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에 덧붙여서요, 업체별, 그러니까 가게의 특성에 따라서 간판도 좀 다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 그때 발주를 한 개 업체에서 하게 되면 너무 획일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은, 기존에 사업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그 간판 달아놓고 얼마 있다가 업체가 바뀌면 정말 그것도 못 하고, 간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또 전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개 업체가 하면 지역경제도 살지만 그 간판으로 인한 수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내년에는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님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먼저 인사말씀을 한 후 해당 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3개 과에 대해서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입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번 정례회에 여러 의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농업기술센터는 행복마을만들기 전국 콘테스트에서 은상, ‘밥맛이 거창합니다’ 2년 연속 최우수 브랜드상 선정, 애우가 9년 연속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인정 받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3회 추경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액보다 1억 3,093만 9,000원이 감액된 633억 4,561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0억 6,021만 원이 늘어난 181억 4,947만 9,000원입니다.
증감 사유는 국·도비 변경이나 신규 내시에 따른 증감액 발생과 사업비 잔액 등입니다.
세부 내역은 과별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심사해 주실 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이홍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농업축산과장 경국현입니다. 2017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ICT 활용 축산관리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ICT 활용 축산관리 지원사업은 악취 다량발생 축사시설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400만 원 중 보조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사업 내용은 악취관리를 위한 ICT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북상면에 있는 전병열 씨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가 축산환경관리원의 컨설팅을 거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주민제안 농정공모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 농정공모사업은 농촌의 활력을 위해 지역 농업인이 제안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여섯 개 마을이 신청을 하여 자체 선정 결과 세 개 마을로 선정을 하여 사업 추진을 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장부지 미확보와 마을주민 참여 결여로 2개 마을이 포기를 하고 현재 북상면의 신기마을 1개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여부는 내년도에 두 개 마을로, 금년도에 네 개 마을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두 개 마을로 축소를 해서 추진 후에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항노화산업과
○위원장 이홍희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항노화산업과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감 3,900만 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따라서, 본 사업은 특용작물 오미자 가격이 감소가 되고 수리시설이 관정 미비로 인해서 사업 포기자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100개소에서 48개소로 감소가 되었으며 다년간 지원으로 대부분의 농가들이 관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오미자 대체작물 지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전 분야로 확대해서, 올해는 양수기 등은 지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양수기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증가된 3억 6,000만 원은 재해보험료 산정 및 지원비 증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보험 최종 가입 실적에 따라서 국·도비를 추경에 보통 변경을 합니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본 내용은 농협의 보험료 신청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해보험 가입비는 국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는 국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협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비가 10% 군비 20% 자부담 20%로 지원하면서 품목별로 시설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설명이 조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농촌진흥과
○위원장 이홍희  예. 항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농촌진흥과장 정상준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상세 보고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취약시설 개조, 고제 궁항지구사업 2억 4,300만 원 편성은 2016년 10월 지역발전위원회의 2017년 농·어촌 새뜰마을 공모지침에 의거, 기획감사실에서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환경 열악과 안전 및 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 1곳을 선정하기 위해 읍·면의 신청을 받아 고제면 산양마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후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 부처의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고 지난 10월 사업비가 배정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8,500만 원으로 금년도에 2억 4,300만 원, 내년도에 2억 4,300만 원, ’19년도에 6억 9,900만 원으로 마을회관 상하수도 마을안길 안전시설물 등 기반시설과 빈집철거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주택정비, 마을환경 개선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페이지 199페이지에 있는 산지생태 축산농가 기계장비 구입과 생태축산농장 컨설팅하고 ICT 이것은 지금, ICT는 신규 내시고, 이 두 가지는 기금 변경 내시인데, 이것은 당초에, 기정된 금액도 없는데 무슨 변경이 되었다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아, 이것은 지금, (웃음) 신규 내시인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권재경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웅양의 군암목장에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 이것이 신규 내시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 밑의 ICT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공모사업이, 그러면 내년예산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이것 추경에 해야 되나? 올해 공모사업이라서 그러나?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올해 해서 명시이월하든지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공모사업을 선정도 연말 다 되어 가 (웃음) 결정이 되어서 이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런데 이게 지침이 농림부에서 7월달에 내려와 갖고, 그래서 선정이 10월 말에 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기금 변경 내시여서 기정액도 없는데 변경 내시되었다 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전통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 안 있습니까? 이것이 신청자가 포기를 했다 했는데.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최광열 위원  이 포기한 사유는 뭔가요?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남하에 있는 무릉한과인데 해썹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 여건이 안 맞고 5,000만 원 가지고는 시설을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가 도저히 못 한다 해서, 다른 또, 위천이나 이런 데 한과 사업장이 있어서 다 파악했는데 5,000만 원 가지고는 해썹 시설을 갖추고 하기가 곤란해서 할 대상자가 없어서 도에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걸, 이사업 반영할 적에 그 사업비를 잘 감안을 해서 해야 될 건데, 사업비가 적어서 못 한다고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는데?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현장 여건이 안 맞고 이래 가지고.
최광열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당초에 우리가 받아서 도에 신청해서 도비가 확정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또 할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현재로서는 없는데 2020년까지 우리 모든 가공식품산업은 해썹을 다 갖추게 되어 있거든요?
최광열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했는데, 현재로서는 대상자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없어?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197쪽에요. 거기 맞춤형 농정추진, 거기 내용에 주민제안 농정공모사업 이 부분에서, 이것이 방금 설명하신 내용이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농정 공모가 이게, 농정 제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농정 제안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은 조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제안에 대한.
김향란 위원  공모 말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이것이 농정 공모사업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김향란 위원  예, 주체가 딱 꾸려져 있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런 사업을 찾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것은 사업계획 할 때에 또,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런데, 다양하게 우리 농업관련 단체들의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기에, 따로 이렇게 서식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는, 이런 부분들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프로그램과 관련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농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거창의 농정 추진에 관한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민원이, 그 계획 잡으실 때든, 할 때에 아마 민원의 발생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래 가지고 반영을 하는 그걸 한번, 예산에도 잡아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업 잡으시고 예산도 잡으시고, 안 되면 상품권도 줘 가면서 홍보도 되고, 사업 홍보도 되고 굉장히 일석삼조,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실제 비용보다 자부담이 더 커 가지고 오히려 내 돈으로 하는 게 낫고 이런 부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공모 이것, 농정 제안, 이것 보면서 조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예산안은 총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일반회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부록에 실음)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에코스쿨 해설사 운영사업비 감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 편성한 에코스쿨 해설사 운영비 500만 원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대행사에서 자체인력 3명을 견학, 교육요원으로 선발해 자체 홍보를 실시하여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참고로 올해 총 16회 278명을 교육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홍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수도사업소 예산안은 국비의 추가 교부와 수계기금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인원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 및 행사실비 보상금을 절감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파란 책자 21페이지요, 상하도사업 시설물 견학 참석 보상금 이것은 500만 원은 무엇을 구입해 줍니까?
참석 보상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것은 견학 참석하는 사람 보상금하고, 또 거기의 우리 해설사 초청하면 그 강사료하고 이런 쪽인데, 그런 부분인데 실제 올해 상수도는 침전지 개선해 가지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약품주입실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청하기가 좀, 환경이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물었습니다. 65페이지 거기 보십시오. 자체 해설사 운영, 이것이 올해 16회에 278명 견학을 했다 했는데 앞으로는 어쩔 겁니까?
이것 자체 해설사로 해결 다 할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행사에서 정수섭 씨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 선물이나 하나 주고, 참가 수당 정도 하면 별도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최광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500만 원 예산 절감하면 내년도 예산은 편성 안 했지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편성 안 하고 지금 거기에 따른 기념품 구입이나 이런 것은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기 전에, 대동 사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당초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된 예산이 재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및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참조)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검토보고서
3.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4.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광열형남현이홍희권재경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능호
  전문위원허동현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이규홍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최정제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학
  농업축산과장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문영구
  농촌진흥과장정상준
  수도사업소장박종권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