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1월6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4.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7.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홍희·이재운·권재경·표주숙·신재화·김종두·박수자 의원 발의)
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김종두·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재운·박수자 의원 발의)
16.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김종두·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재운·박수자 의원 발의)
3.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재운·김종두 의원 발의)
4.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4.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열 건의 조례안과『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여섯 건의 일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오늘 심사할 의안 중 미래 전략과 의안과 행복 나눔과 의안은 과장님들의 출장으로 인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홍희·이재운·권재경·표주숙·신재화·김종두·박수자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이 조례안은 최정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 보고서
다음은『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미래전략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우리 군내의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기획예산 담당관 권해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김종두·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재운·박수자 의원 발의)
16.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15항『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 일정 제16항『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5항『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할 순서이나 권재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 보고서
다음은 의사 일정 제15항『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행복나눔 과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5항『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6항『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행복나눔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행복나눔 과장 강준석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의안 번호 104번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예. 행복나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6쪽에. 지원 내용에서, 여기 사업 대상지가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아직.
김향란 위원  아…, 없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위탁 기관을 우리가 공개 모집을 금방.
김향란 위원  아! 기관만 해 놔 놓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그 사업 대상지 나중에 선정하실 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일반 차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들락날락 출입이 심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런 데는 장애인들이 일보기가 어렵고 사고 날 빈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정해져 있고 장기 주차하는 곳, 그런 곳들 위주로 해서 장애인들이 일도 하면서 소득도 올리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그렇게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을 해야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이게 저희가 114명인데, 114명 중에 인자 9명을, 우리가 도 사업하고 우리 군, 순수 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참여형 복지 일자리 참여형에 총 70명인데 그 부분에 일부, 9명만. 9명만 우리 민간 비영리 법인이나 장애인 단체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금방도 보고드렸지마는, 이게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 근로 장려금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되고, 우리가 각 단체에, 이것 어느 단체에 줄지는 정해졌지마는 않았지마는, 인자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장애인 단체가 지금 다섯 개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그 운영비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로 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일부분을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그것 되면, 위탁 기관 단체에서는 고용 장려금을, 좀 일부 받아서 그걸로 단체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탁을.
○위원장 권재경  그래 지금 이것 ’19년, ’20년, 올해, 작년. 올해는 지금. 직영했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권재경  직영을 했죠. 직영을?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예예. 그런데 일부 그 114명 중에 9명만, 인자 9명에 대한 주차 단속 도우미가 ’18년까지는 계속 있었는데 작년부터 폐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군에서 인제 시간제 일자리로 일부 조금은 하는데, 이걸 장애인 단체에.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단체에서 그것 지금 위탁을 하면 장려금을 준다고 했는데, 장려금은 그러면 단체에 쓸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근로하는 자들한테 사용해야 되는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단체, 그 단체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인자 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당연히 우리가 군의 예산으로, 일자리 급여는 나가고요.
○위원장 권재경  이게, 위탁을 주면 관리가 잘되겠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저희가 그 단체에 인제 주면, 저희가 지도, 당연히 지도 감독도 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정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일자리, 금방 말씀드렸지마는, 그 주 내용이 인제 주차 단속, 이것이 단속, 계도합니다.
장애인분들이 그걸 막, ‘여기는 대면 안 된다’고 계도를 하고 우리가 스티커 발부는 인자, 정상적으로 그렇게 한 이후에 또 하고, 그래서 이것 하여튼, 장애인 어느 단체가 될지 모르지만, 장애인 단체의, 군에서 주는 운영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도 하고, 또 인자 그 고용 장려금으로, 그 단체에.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그러면 단체가, 장애인 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래 한 군데에 하면 거기는 장려금이 나가고, 나머지는 또 어려운데 그것 어떡할 거요,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것은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적격하다고 본 단체에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또 인제, 특히나 다른 단체도 많이 힘들지만 제일 큰 단체가 인제 지체 장애인 협회가, 실질적으로 거의 회원 수도 많고 하는데, 거의가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지금 본 위원이 계속해서 보니까, 장애인 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단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권재경  단합이 잘 안 되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예.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이런 걸 또 한 군데에다 몰아주면, 또 더 말썽이 더 생길 우려가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자 공개적으로 어느 단체든 다 우리가 그 공고를 해 가지고, 필요한 단체가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그것은 잘해 가지고, 무리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하여튼 말썽 안 생기도록.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권재경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이것 하여튼 직영하는 것처럼.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권재경  관리될 수 있도록.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권재경  잘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6항『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김종두·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재운·박수자 의원 발의)
3.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재운·김종두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이 두 조례안은 권재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 보고서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행정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행정 과장 곽승욱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상정 책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 번호 88호,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2)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17쪽의 제3조 적용 범위에서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2항의 1번, 거기에서 공무원법 제63조 예외, 휴직자 중에서 그 제외하는 이 내용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이것은 지금 휴직. 질병·육아 휴직 등 휴직자에 해당됩니다.
육아·질병, 이래 휴직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육아 휴직자를 제외한다구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질병 휴직하고.
김향란 위원  질병 휴직하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각종 휴직 대상….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육아 휴직, 질병 휴직한 분들은 장제 용품이라든지 이 해당 사항에서, 이렇게 그 혜택을 못 본다. 그죠?
박수자 위원  아니지. 혜택 못 보는 사항에서 제외된다 그런 것입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아! 휴직자라도….
○행정과장 곽승욱  예예.
김향란 위원  아…! 인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수고하셨습니다.

8.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 일정 제10항『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 일정 제11항『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사 일정 제12항『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인구교육 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인구교육 과장 정세환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91호 거창군 청소년 활동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2)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인구교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하고, 거창군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위원장 권재경  아니, 여기 청소년 활동 시설 설치만.
권순모 위원  아…. 그럽니까?
○위원장 권재경  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금 12페이지. 12페이지에 위탁 기관 관련해 가지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이것 지금 5년으로 지금.
○위원장 권재경  아니, 아니.
권순모 위원  이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재경  동의안이고 그것은 나중에.
권순모 위원  아! (웃음)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웃음)
권순모 위원  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 거창군에 아홉 개지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자원 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자원 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자원 봉사자를 구해 보고자 그래 합니다.
박수자 위원  어? 지난번에 보니까 자원 봉사 모집하는 것 같던데?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모집… (웃음)
박수자 위원  이전에, 이전에?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박수자 위원  본인도 그 제안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아…, 올해 금년도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박수자 위원  금년도에는 없었어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안 하고.
박수자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지난번에 한번 한 것은, 우리가 인제 이 작은 도서관이 지금 아홉 군데 있는데, 이곳에 순회 사서라고.
박수자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인제 가서 책도 정리해 주고.
박수자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거기의 프로그램도 좀 진행을 해 줄 수 있는, 그분들을 저희들이 모집한다고 했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지금 공식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처음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전에 사사로이.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그 봉사 활동을 좀 하라고 저도 권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봉사자.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내년부터는, 예.
박수자 위원  실비를 지급. 그러면 몇 명 정도 모집할 예정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저희들은 꼭 몇 명이다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사서별로 돌아갈 수 있는 인원은 한 네 명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도서관은 아홉 개인데 이분들이.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박수자 위원  돌아가면서?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예. 한쪽에 계속 있을 필요성이 없으니까요.
박수자 위원  네. 그래 실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실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실비는 저희들이 한, 한나절 정도 3시간에서 한 4시간쯤 생각을 하고, 차비 정도 지금 할 수 있을 정도로 1만 원에서 2만 원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1만 원 정도.
박수자 위원  그 내역,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니까, 내역을 살펴보니까, 다른 데 도서관은 전부 다 거창읍 소재고, 가조에 하나 있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북상에 하나 있고 위천에 하나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이것이 뭐, 돌아가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도서관 장소를 지정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는 운행 여부 그런 것도 조금 참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좀 먼 곳하고 좀 가까운 곳하고 그래서 제가, 1만 원에서 2만 원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33페이지. 마 부분에.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실비 지급 관련해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권순모 위원  지금, 이 자원 봉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봉사를 제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그 의미와 뜻이 또 남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이렇게 인제 실비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그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생각이 저는 큽니다? 본 위원은?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 비용을 지급할 것 같으면 일시 사역이나 그런 걸로, 차라리 사람을 선발해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그래.
권순모 위원  그리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권순모 위원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자원 봉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또 이 실비로 인해서, 봉사의 참된 의미가 퇴색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큽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제 그러면, 기간제나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회 사서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그렇게 어느 정도 해 드리고, 자원 봉사자 부분은 지금 어디든지, 캠페인도 나가고 그럭 하면 한 1만 원 정도 그래 실비를, 그냥, 차비를 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 드리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해 드리는 게 (웃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웃음) 예.
권순모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0항『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0항『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1항『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아까 질문하려다가 제가 좀 착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12페이지 위탁 기관 관련해서.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이 5년 계약하는 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예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5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그러면 5년간 하는 데에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꼭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위탁을 하면 안정적으로 5년간 충분히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본 위원도,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나 또 다른 기관 단체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위탁하고 임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처음에 인제 운영하려고 들어오는 단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제안해 주고 또 운영을 보장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구요, 하지만 그 중간의 성과나 실적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3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5년으로 인제 좀, 확대해서 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중간에 한번 성과를 검토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 공모를 할 때에, 저희들하고 계약을 할 때 한 3년 정도 하고, 저희들이 그 중간 평가를 해서, 계속해서 성적이 괜찮고 잘 운영이 된다면 5년까지 가는 걸로 그런 방안을 한번, 장치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운영하는 단체에도 좀 이렇게 힘도 실어주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긍정적으로 이렇게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도, 장기 계약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다만 중간 중간에 그 성과 검토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여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위원장 권재경  이게 지금 보통, 거창군에 위탁 동의가, 수십 가지 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위원장 권재경  그런데, 5년은 너무 길어요. 위탁 기간이. 5년까지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5년은 그것 하면, 위탁 받는 데에서도 너무 나태하게 있고, 3년 정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애요.
그리고 매년 평가는, 매년 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실질적으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것은 실질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특별히 아까 권순모 위원님 말씀은 좀 강력하게 그걸 좀 더 세밀하게 그래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 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매년 위탁 동의하는 것은, 평가는 매년, 그 실적하고 받아야.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해야 되는 거거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권재경  하고, 이것이 5년은 너무 길어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길어요…?
○위원장 권재경  3년으로 맞추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웃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제.
○위원장 권재경  아니 이것은 지금 우리, 군에 5년 연장해 주는 데 아무 데 없어요. 3년이 적정한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 부분은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3년으로 맞추는 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맞을 것 같아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예.
○위원장 권재경  5년은.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제 한번….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빠꾸시켜야 되지 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가 캠핑장의 캠핑장 사용료가 연 2회, 연 1,100만 원. 1,100만 원을 두 번 낸다 말입니까?
1,100만 원을.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한 번.
○위원장 권재경  한 번, 나눠서 낸다 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아니 나눠서 낸다 그런 뜻입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그래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2회로 나눠서 낸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16페이지. 여가 캠핑장 이용 현황에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많습니다. 9명이 지금 거기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재경  9명이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인건비로 전부 다.
○위원장 권재경  여기 캠핑장에 9명 근무해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아! 캠핑장은 한 명인데, 예,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은, 나머지는 이것 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단 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인건비가 1인 4,500만 원이 거기 포함되었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인건비 4,500만 원이라요?
19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3,500만 원 3,600만 원, 2,600만 원, 그런데…?
지출이 많은 것은 인건비 포함되어서 그렇단 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청소년 활동시설 민간 위탁 통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동의안을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떤 특정 단체에게 이익을 주거나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위탁 기간이 3년, 4년, 뭐 2년 6개월, 좀 들쑥날쑥한 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 규범적으로나 통념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년을 기준으로 위수탁을 체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탁 기간이 5년으로 제출되어 있지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통과를 시키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선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히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결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니, 반대할 것 같으면 말씀하셔야죠?
김향란 위원  그럴까요? 반대 토론이 아닌데요? 저는 원안 찬성인데요.
○위원장 권재경  그래…….
김향란 위원  그냥 표결로 가면 되지…….
○위원장 권재경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청소년 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서 의사 일정 제11항, 청소년 활동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의원은 5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사 일정 제11항 청소년 활동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 예.
(위원 거수)
의사 일정 제11항 청소년 활동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의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의사 일정 제11항『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2항『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2항『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교육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다 마치고 중식 할까요? 마칠까요?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2시00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13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 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반갑습니다. 재무 과장 이규섭입니다.
의안 번호 2020-10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3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수고하셨습니다.

14.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12시02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14항『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문화관광 과장 정상준입니다.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기간제 인원이 두 명이 늘었는데 이 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 두 명 늘은 이유는, 잠깐만요. 우리가 환경 관리 1명하고 공연장 보조 1명인데, 우리 공연법상에는 무대 전문 감독하고 음향 전문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무대 음향 감독은 채용되어 있고 조명 전문은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대체해서 우리 보조 인력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두 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까지 결원이 되었는데 지금 운영되어 나왔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박수자 위원  거기 문제가 크게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잘, 운영되고 나왔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런데 현재 보면, 무대 감독하고 조명하고 있는데, 현재 무대 감독은 채용이 되어 있고.
박수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조명 감독이 없는데, 보조 인력이 지금 자격증을 안 가진 사람이 대신하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격이 취득되면 채용하는 걸로 계획을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예, 알겠고요. 거기 보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기간제 요원은 시간 외 근무 수당에 보면, 한 달에 35만 원 해 가지고 4명 해 갖고 열두 달 내내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박수자 위원  여기에 초과 근무를 주로 어떤 때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 이런 것은 문화재단은 주로 야간에 공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야간 공연 보조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야간 공연하는 것은 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이게 내년도 공연을 하려고 치면, 1, 2월 거의 안 되고 3월달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 12월이 좀, 열두 달 내도록, 근무를 초과, 시간 외 근무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박수자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실제 근무하는 대로 해 갖고 초과 근무 수당을 주는 걸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우리 문화재단, 지금 몇 년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2017년도에 설립….
김향란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문화재단,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예. 문화재단 왜 만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문화재단 만든 것은 전문가가 문화재단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자꾸 인사 이동에 의해서 바뀌거든요?
연속성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전문 인력이 문화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문화 예술인을, 그 전문성을 살려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예술 활동. 그리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것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그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잘 안 되었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올해는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최근의 3년간 이렇게 운영비 지원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지금 ’18년도에 5억, ’19년도에 9억.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20년도에 7억. 지금 ’21년도에 8억. 8억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요, 문화 재단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옥상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국은 따로, 별개로 각 공연이면 공연, 이런 것들이 따로 또 비용이 다 또 나가고, 그래서 중복되고, 실제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도 안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 이것이 지금 100% 다 군비인데, 과연 이 사업을, 여기 재단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지금 인제 또 우리가 출연안을 지금, 통과시킬 건지 말건지 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이렇게 참,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얼마 전에 이홍희 위원님도 이야기하시던데, 지금 실제로 우리 군민들의 문화 수준은 굉장히 높고, 그런데, 행정에서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국제 연극제라든지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갖다 내버리고, 쭉대기만 지금 가지고 하고 있고, 그것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경제 유발 효과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런데, 국제 연극제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문제고, 문화 재단하고는 직접적인 것은.
김향란 위원  그것 원래 1단에 2단에 이렇게 해 가지고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
김향란 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와서 의회에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특히 본 위원은 산건위에 오래 있다가 인자 총무로 왔는데, 문화관광과 한 번도 내 방에서 본 적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문화 예술과 관련해서 발언도 많이 했는데!
이 출연안, 이 설명도 나한테 하러 안 왔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별도로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체크 안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한 명은 마, 무시해도 되는 거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니, 그것은 위원님만 그런 것은 (웃음) 아닙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아니 다른 방에도 아무도 안 갔어요.
김향란 위원  뭐, 다른 방에 안 갔다 쳐도.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다른 분들은 총무 위원회 연계성을 갖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또 하고 계시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것은 앞으로 제가, 참고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정말 지역의.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주민들의 그 문화 향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 하면, 대형 극장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문화 재단, 이것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 효율적으로 해도 뭐할 건데, 이렇게 지금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런데 내년도.
김향란 위원  이 옥상옥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내년도 예산으로 보면 우리가.
김향란 위원  필요 없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우리가 리모델링 관계로 이사를 하고 이런 비용이 있어서 그런,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예산 때문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말씀을 하시겠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 문화재단 자체가, 이것이 다른 지자체도요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제대로 되는 데 없어요.
그냥 행정에서, 일하기 효율, 편하려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특히, 군수님과 관련된 분들, 다 앉혀놔 놓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거기에는 현재, 임원진도 보면, 각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저 산건에 있으면서 일절 내가 관여 안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동의안을 보면서 참 착잡한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이 동의안 이거를, 저는 이 출연안,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중요한 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토론.
김향란 위원  예. 이 출연안도,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경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거창 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과 관련해서, 지금 거창군이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삶이나 그리고 문화 예술 활동 부분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역할을 또 잘해 주셨고, 향후 문화 도시 거창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지금 역량 강화 사업이나 문화 예술인들을, 새로운 문화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람을 키우는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 지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 같이 조율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원하는 데에 찬성,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서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창 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을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서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 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위원은 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 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에 대해 반대하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예.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 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 문화재단 지원 사업 출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위원장 권재경  예. 말씀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표결 끝나고, 표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예, 제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군비 전체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한테 인제 설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또, 아무 탈이 없으신가 봐요. 그죠?
우리 군비를 갖고 이렇게, 한 단체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증액을 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심사숙고 하셨겠지마는, 정말로 이거,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러 다녀야 됩니다.
사업 보고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그냥 뭐, 올려놓으면 그냥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잡음이 나오게 하는 겁니까?
한번만 와서,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누가 이것 가지고, 사업하는 데 군수님까지 입에 올리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과장님! 답변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먼저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이 사업은 매년 해 오던 것이라서, 특별하게 새로, 신규로 된 것 같으면,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을 건데, 그렇게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군비나 김향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답변?
김향란 위원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도 말씀을 했지마는,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좀 귀찮더라도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이상으로 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참조)
252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252_1_총무위원회_(부록2)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25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25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해용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정은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정세환
  재무과장이규섭
  문화관광과장정상준
  행복나눔과장강준석
○속기사
  정현정
○표결처리결과
  11.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부결
  1) 반대 위원 ⇒ 최정환 위원·권재경 위원·권순모 위원·박수자 위원
  2) 찬성 의원 ⇒ 김향란 위원
  14. 거창 문화재단 지원 사업 출연안 ⇒ 원안 가결
  1) 반대 위원 ⇒ 김향란 위원
  2) 찬성 위원 ⇒ 최정환 위원·권재경 위원·권순모 위원·박수자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