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9월19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행정과
0 미래전략과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문화관광과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보건소
0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 규제개혁 및 소송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패소했을 경우, 상대방 변호사비나 경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됩니까, 다 해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승소에서는 만약에 패소를 하면 거기에서 판결문에 변호사비는 여기에서 지원을 한다. 그렇게 판결이 다 나옵니다.
그대로 판결문대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각자 부담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 지금 우리 행정 소송 들어와서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승소가 7건, 패소 1건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패소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행정 소송 중에 공인중개사 영업 정지 취소였습니다.
권재경 위원 최근에 가조에 태양광 때문에 소송 들어온 것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도 거의 패소 가능성이 높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러저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불허를 했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며칠 전에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들이 현장 방문도 하고 이야기 대충 들어보니까 패소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약간 승소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권재경 위원 패소했을 경우 그것은 판사들이 결정을 해 주네요? 배상금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에도 편성을 하면 돈을 편성을 할 때는 돈을 다 쓰려고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직원들한테 편성할 때부터 계획대로 돈을 쓸 수 있도록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이 할 때마다 예산 이것 너무 예비비 많이 남는다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하튼 당초계획대로 부득이한 일은 할 수 없지만 그 규모에 맞게 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다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1억 있죠?
본 위원이 그 때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군에서 국장제도를 우리가 우리 군에는 국장이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면 이것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회피라고 할까, 안 그러면 다른 책임을 조금,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요.
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면 우리 군에 국장님이 두 분이나 국장제도를 해서 있는데 국장님들 해서 꼭 설립을 해야 됩니까, 이것?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창포원이라든지, 레포츠파크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내년에 준공이 되고 이렇다 보면 저희들이 공익성만 따지는 게 아니고 경제성도 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어느 만큼 가능한가, 그 타당성을 한 번 검토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군이 몇 군데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지금 현재 창녕군은 공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인근 함양군은 지금 이 절차를 다 거쳐서 조례 제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는 4개 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시는 알고 있습니다. 시는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 큰 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어 가지고 뭐 전부 다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이렇게 재정자립도 10%도 안 되는 이런 군에서 시설관리공단 이것을 설립하는 것은 너무 지금 어찌 보면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해도 바로 설립이 되는 게 아닌…
심재수 위원 용역을 해도 바로 설립이 되지는 않지만 용역비가 1억이 들잖아요?
돈이 1억이나 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지금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의원님들께서도 거론을 하셨고 또 그런 동향도 많아서 저희들이 한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면 공무원들은 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하면 공무원들이야 업무량이 많이 줄겠지, 뭐, 아무래도, 그런 것은 안 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러면 공무원도 아마 그에 따른 인력도 서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경제성, 아까 경제성 했지만 시설관리공단 이것을 설립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오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또 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단에, 그런 문제를 신중히 한 번 검토를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 공무원들은 최고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근무하다가 가는데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많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설공단 이게 지금은 참 적절한 시기에 내년에 대형공사가 마무리단계가 되니까 적절한 시기다 그렇게 싶습니다. 지금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상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참 안 좋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공단에서는 공단의 전문가들이 형성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필요할 때 적절한 시기에 용역을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소송 변호사 착수금에 보니까 기정 처음에 한 4,000만 원인데 이게 한 30회 되죠? 계산을 해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4,000만 원이면 30회?
최정환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이 평균, 110만 원 짜리도 있고 330만 원 짜리도 있고 550만 원 짜리도 있고 이래서 한 400만 원 이렇게 평균 잡아 가지고 10회로 이렇게 계산을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진행 중이 그러면 15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은 22건입니다. 22건이, 이 소송이라는 게 몇 년도부터 계속 이월이 되어 오는 것도 있고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접수는 한 13건 정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진행 중인 것은 말을 못하지만 승소사례금 8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어떤 게 승소사례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보면 승소를 7건을 했는데 변호사하고 계약을 할 때 승소를 하면 승소금을 주게 계약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승소 사례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사례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 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각종 행정에서 사건이 연루가 안 되도록 관리·감독, 제일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재정안정화 적립금 이게 1,000억인데 이것을 재무과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금고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최정환 위원 금고예치할 경우에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두 군데가 있으니까 좀 나눠서 예치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는 사항인데 제가 재무과장을 하다 와서 보니까 이게 일반 1금고에 있던 예산을 돈을 이렇게 어차피 빼서 해야 되기 때문에 1금고에 예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정환 위원 두 군데 있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나눠서 예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굳이 한 군데만 하지 말고 같은 균등한 기회를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거창군이 경상남도에서 인구로 봐서 지금 몇 위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군 단위 보고 말씀을 하시죠?
심재수 위원 예, 군 단위.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 3위 세 번째.
심재수 위원 지금 함안이 제일 크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창녕.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함안 같은 데 그런 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함안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함안은 인구로 봐서 우리 거창보다 얼마나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제가 정확한 인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함안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우리 거창만 이런 다른 어디 사업이 국책사업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함안 같이 그렇게 큰, 우리하고 다른 그런 데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군보다는 훨씬 높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더 큰 데도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타당성 용역 조사도 아직 안 하고 함양에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함안 같은 경우에는 창원하고 마산하고 거의 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그 시설 같은 경우도 공공시설 이런 것도 아마 그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도시라고 봐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창원시하고 함안군하고는 분명히 모든 시설이 다 구분이 되어 있죠. 어째서 그 쪽으로 함안에 있는 사람들이 창원 쪽에 가서 마산 쪽에 가서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해요. 그것은 아니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것은 인근에 거기에 같이 이용을 하리라고 봅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은 아니죠? 군에 행사가 있으면 체육시설이나 문화행사가 있으면 그러면 창원이나 마산 같은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할 수가 있는가요. 아니지 그것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을 우리 군하고 비교해 보고 그러지는 않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시설이라든지 함안군하고 비교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군 단위 중에서 시설이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에도 타당성 용역 중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께서 한 분 한 분이 하신 말씀을 잘 받아 적어서 꼭 예산집행이나 행정하시는 데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곽승욱 행정과장 곽승욱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127페이지 중간 부분에 맞춤형 도서구입비 있는데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이게 하반기에 750명을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아닙니다. 전체.
표주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것하고 추가로 해서?
○행정과장 곽승욱 예, 본예산에 500명 하고 하반기에 250명을 추가로.
표주숙 위원 공무원들이 이렇게 직원들이 혜택이 있죠? 독후감 쓰고 하면.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그게 뭐라고 그러나, 교육 대신으로 이렇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교육 이수 시간도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책을 독서를 하고 독후감을 내고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물론 인원이 늘겠죠?
○행정과장 곽승욱 이게 1인당 3회까지는 구매할 수 있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먼저 본 책은 어떻게 하고 있죠?
○행정과장 곽승욱 반납하고, 기간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주일인가 기간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돌려서 계속 보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나머지 또 다른 연이 지나면 다음해에는 또 다른 책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1년에 3회 정도 자기가 신청해서 할 수 있는…
표주숙 위원 아니 군에서 다른 또 신간이 나오면 신간대로 하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오래된 책들은 다, 계속 보고 있습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책을 한 번 구입하면.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아, 지금은 책을 구입하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표주숙 위원 개인이 가지고 가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가지고 갑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면 굉장히 또 내년에도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도서관에서도 어차피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데 대행, 위탁을 줘 가지고 합니다.
표주숙 위원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개인이 소유하기도 하고 그것을 기증을 하면 다시 도서관으로 간다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과장 곽승욱 본인이 희망하면 개인이 하고 또 도서관으로 반납도 하면 다른 사람이 돌려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으면 다시 또 책꽂이에 꽂아 놓고 읽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 유도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기증하는 방법으로 그래야 많은 분들이…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많은 직원들이 기증을 많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보고 나서.
표주숙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해마다 그래도 독서를 통해서 좋은 생각들을 하고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133페이지, 기업유치 홍보물 거기에 홍보물은 주로 우리 거창의 특색 있는 그런 것으로 가지고 홍보를 하시겠지요. 물론,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것은 저희들이 11월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서울에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 자료가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거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가,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저번에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에 그 부분은 일전에 업무보고 받은 그 내용이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변동사항은 없겠죠? 그것 합천에 10억을 같이 투자한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합천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거창군하고 같이 하게 되면 합천군에는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 거창군이 주도가 되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따로 따로 사업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합천에는 별도로 교부가 되어 별도로 진행합니다.
표주숙 위원 사업비는 같이 따오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그게 인근 자치단체와 같이 하게 되면 사업비를 따오기가 유리한 가점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이점 때문에 그러면 거창군하고 합천하고 엮어 가지고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폐기물 처리장은 저번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페이지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카이라운지 홍보물 제작은 이것 지금 그 위에 거창군 홍보하는 홍보물이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오래 되어 다시 바꾼다는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변색이 많이 되어 햇볕이 계속 들어오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권재경 위원 여하튼 바꿀 때 지금 최근에 우리 거창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 장점을 살려 가지고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밑에 승강기허브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총 사업비가 231억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58억 편성한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예산만 편성한 것입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나머지 사업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게 연차별 사업이 되어 가지고 1차년도에 올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어차피 사업추진은 미래전략과에서 할 것이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직접 하지 않고 공단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공단에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공단에서 해도 여하튼 지도감독을 잘해서 여하튼 승강기허브도시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거창하다 소리 들을 정도로 잘 해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34페이지, 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과 관련해서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특별회계가 필요합니까?
자꾸 증액을 시키는데 돈이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쓰면 되지 특별회계에 잡아 놓았다가 쓸 이유가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게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는 기업육성을 위해 가지고 별도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일반회계 쓰면 되지, 기업육성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옮겼다가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꾸, 어느 정도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금액만 있으면 되지 자꾸 증액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것은 첨단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비 때문에 부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돈이 24억이나 되는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실시설계비가 16억 2,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설계비는 따로 있고 지금 자본전출금 증감이 된 게 해 가지고 24억 6,000, 25억이 가까이 되는데?
특별회계에 돈을 이처럼 적립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라요.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면 되고 특별회계는 어느 정도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금액만 있으면 되지 안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게 특별회계의 부족분을 이렇게 전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회계를 금액을 이렇게 많이 적립할 필요가 뭐가 있나, 꼭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면 되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특별회계에 적립되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예비비를, 특별회계도 지금 예비비에 있는 것 사실상 적립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비비를 다 이번에 감을 시키고 세출예산에 다 편성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특별회계 전출금이 특별회계 돈을 쓰는데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36페이지,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설계비가 16억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네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다른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첨단단지 조성할 때 정말로 다른 데보다 특별하게 직원들 복지나 녹지공간 이런 것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그런 것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막 가서 사정할 이유도 없고 이런 시설을 할 때 다른 데보다 좀 잘해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직원들 복지,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운동시설 이런 것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해서 정말 휴식할 때 그늘 밑에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회사가 여기 와서 일할 여건이 좋은 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설계할 때 좀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승강기 산업체 근로자 기숙사, 이것은 아까 자료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본예산에 보면 보조지원사업으로 1억 2,200이 있고 또 자체에서 2억 원이 있습니다. 총 3억 2,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지금까지 지출된 게 계산을 해보니까 1억 4,400이 지출되었더라고요. 그죠?
아직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행정기관 안에 부서별로 조금 안 맞다는 것은 의견을 좀 통합하면 안 좋겠느냐, 미래전략과에서는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과 또 전입자금 이런 것하고 또 경제교통과에서 보면 애향장려금 지급이 또 있습니다. 50만 원, 이것은 명단을 다 보니까 중복성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이게 참 전입해서 받고 기숙사 임차료 지원받고 또 애향장려금 지급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애향장려금 만 29세 미만인데 이런 분들 참 이것 한 번 부서 간에 업무소통을 해 가지고 뭔가를 좀 통일했으면 안 좋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제가 애향장려금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었지만 일단 장려금이라는 것은 애향장려금 만든 취지가 우리 고향을 사랑하는 이제 우리 지역 출신 위주의 장려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최정환 위원 아니 같아요. 같은 사람이었어요. 중복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업체도 그래요. 같아요. 같은데 이런 사람들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하면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성이 있다. 예산 자체가, 그것을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기숙사 25억 원이 있다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25억 원 이것도 그러면 허브도시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한 것입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갑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기숙사, 쉽게 말해서 교육생들도 올 수 있고 외부인, 외국에서 초청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다양한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기숙사 25억 같으면 몇 실 정도로 만듭니까? 계획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은 아직 설계가 완전히 끝나지를 않아 가지고 아직 확실히…
최정환 위원 그것은 계획이 나오면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보니까 일반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소모품비, 소모품비가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있는데 초기에 보니까 투자자금이 한 113억 8,000 정도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필터 막공법 멤브레인 필터라고 이것으로 공법을 했는데 사실상 문제가 좀 많은 이런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 인천 부평을에서도 이것 때문에 막공법을 택해 가지고 이것 교체비용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질의도 많이 나왔었고 그 때는 수입산 때문에 한 개 계열을 바꾸는 데 한 16억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분리막 필터를 교체하는 데 이게 국산 쪽으로 하면 가격이 좀 낮아진다는 게 인천 부평을에서 나왔던 것이고 지금 거창군에서도 마찬가지라요.
이게 지금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초기 자본도 엄청 들어 갔는 데다가 향후 계획에 보니까 해마다 한 3억 이상 들어가야 돼요. 보니까, 14년도에 공사가 끝났는데 AS 기간 같은 것은 어디 정리된 것 있습니까? 협약서 같은 것이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14년도 7월 22일날 막분리 공법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도 AS 기간이 있지 않느냐, 5년이면 5년, 뭐 세정작업도 해야 되고 분리막 교체도 해야 되잖아, 그죠?
예, 이런 AS 기간 같은 것 협약서에 있으면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최소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간단히 한 번 133페이지, 승강기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에 1,000만 원 추가 올렸네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승강기산업체하고 빠졌다가 지원 대상이 단체가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게 쉽게 말해서 기업은 빠지고 여기에서 적용하는 것은 승강기안전기술원 거기하고 KTL에 종사하는, 있습니다. 거기하고.
심재수 위원 대학도 있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대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숙사가 월 임차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신청자들에 한해서 지급하는 이렇게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도 인구정책을 위해서 하는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정책 차원에서.
심재수 위원 지금 총 한 몇 명? 45명, 한 50명?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전체는 방금 대학교, KTL, 기술원을 합쳐서 약 90명, 100명 가까이 됩니다.
현재 근무자는 100명인데…
심재수 위원 추가로 지금 그러면 여기 지원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계획은 12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12명?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여기 주소를 옮기는 사람에 한해서만 30만 원인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12명만 되겠어요? 지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월 임차료로 쓰시는 분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대가 되어 추가로 올리는 것이죠? 1,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R&D 타워 있죠? R&D센터 타워, 대형전광판이 없어지고 거기에다 우리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구상하라고 했는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안 그래도 저희들 현재 있는 타워에 거기에 이번에 태풍이 와서 좀 이렇게 문자가 좀 날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비를 할 계획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편성될 것 같은데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아직 확정은 서로 공단과 협의를 해야 되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아마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야 될 타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밤에 야간이라든지, 대형, 그런데 다른 곳에는 대형 간판이 도로변에 있거든요. 고속도로변에,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그게 지적사항이라서 그 때 철거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간판 두 개를 대형간판 두 개를 그러면 도로변에서 볼 때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도로에서 500m 떨어져야 되고 뭐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센터 타워에다가 거기에다 LED 전광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를 했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요즘 고속도로 밤에 야간에 운전을 하게 되면 불만 그냥 몇 개 반짝이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예전처럼 안 밝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그것은 지금 서치라이트가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그것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상당히 좀 듭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것도 다른 데 있는지 확인해 보고…
표주숙 위원 그것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홍보, 타워가 적당할 것 같아요. 딱 관문이고 들어오는 데,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인구교육과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인구교육과장 이병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인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페이지에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학교하고 연계되어 하는 사업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이것은 도비보조금으로 격년제로 시·군을 돌아가면서 도비가 내려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격년제로 도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하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청소년 지도에 관한 부모 강사 초빙해 갖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각 학교마다 차출해서 합니까?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청소년 부모니까 부모교육이니까 거창군의 학부모들한테 거창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사업니까? 안 그러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해마다…
표주숙 위원 격년제로 하신다면서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도비는 격년제로 내려오고 하는데 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상당히 비행예방, 학교 폭력방지 이렇게 하네요. 청소년에 대해서 그러면 엄마들이 부모들이 들으면 좋은 강의는 강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무기 공무직들 그 때 논란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공무직으로도 되었고 청소년 상담하고 지도사들은 사업 지침에 의해 가지고 보수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정해 가지고…
표주숙 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페이지 인구증가 우수부서 평가 인센티브 뭐 360만 원이네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돈이 360만 원 아니라 3,600만 원도 안 아깝지만 실제 이것 인구증가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이게 부서별로.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인구 증가 동기부여도 하고 또 부서에 우리가 해 가지고 부서별로 좀 자기 관련 부서에 관련된 업체에 인구 좀 우리가 좀 해주라고 이러는데 너무 타 부서에 일만 시키는 것 같고 이래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연말에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심재수 위원 실제 이것을 해 가지고 정책을, 뭐 다른 것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인구증가에 대한 그런 부서가 실제 있으면 주면 좋지만 이것 보고 1년에 평가, 퍼센티지 보고 제일 많이 나온 부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다른 실적이라는 게 실제 참말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딱 부서별로 누가 개인이라든지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멋지게 내 가지고 해 가지고 인구가 불었다. 그게 딱 표가 나면 많이 줘도 되지 그렇지만 마지막에 실적보고 어느 부서 쪽에 있다. 그러면 크게 무의미하지 싶은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우리가 인구 때문에 각 부서별로 관련 업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시책이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도 있고 또 자기 고유 업무에 바빠서 좀 등한시하는 부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데 거기는 사기진작도 하고 또 그게 돈을 꼭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인구가 이 만큼 그랬다는 동기 부여 차원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심재수 위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서 동기부여를 좀 해 가지고 많이 해서 실제로 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잘 한 번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143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개장시간 연장 지원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이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최정환 위원 4시간 근무를 하면서 월로 따지니까 1인당 213만 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13시부터.
최정환 위원 책자에는 개관시간이 18시부터 22시까지 되어 있는데요?
예산 설명서에 보면 18시에서…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게 우리가 18시까지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그 뒤에 20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개관 연장이 그 시간에 와 가지고 근무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18시에서 20시간 연장시간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1시부터 오후부터 와 가지고 8시까지 근무를.
최정환 위원 쉽게 말하면 연장 근로수당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네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이 사람들 아닙니다. 별도 우리 인원을 뽑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최정환 위원 그래 4시간 인건비가 213만 6,000원이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4시간 가지고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오후 8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오전에 나오면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기 때문에 1시부터 나와 가지고 8시까지.
최정환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18시에서 22시까지 해 놓으니까 과다 편성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매식비가 지금 나갑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기간제 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데도 있고 안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런 것도 예산을 요청을 해 가지고 통계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을 해 달라고 한 번 해 보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게 과거에는 공무직이 실·과에 1명씩 있다 보니까 급량비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필요 안 해도 우리 직원들 것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공무직이 워낙 많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정규 직원 18명에 공무직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식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없을 때는 상당히 직원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우리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부터 하자 이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부서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런 것인데 이게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 편성할 때 각 부서마다 우리 예산계도 앉아 있으니까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소통과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책자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할 게 없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한일관계가 상당히 관계가 안 좋잖아 그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 일식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최정환 위원 지금은 횟집이잖아요? 민원소통과에서 단속도 나가고 하잖아, 그죠? 업소에.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최정환 위원 보니까 한일관계도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보면 횟집에 가보면 전부 다 가운 입고 있는 게 일본식의 모양을 따서 가운 입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최정환 위원 주방장들이, 그런 게 차라리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우리 한국식 가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해서 줬으면 그냥 하고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저도 요즘 한일관계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는데 일본여행 자제해 가지고 신문상에 나온 것 보니까 한 37% 정도가 이제 일본여행객이 감소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소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우리나라 사람이 안 가므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많이 흔들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37%라는 게 좀 너무 안 적나 싶어요. 한 70%나, 80% 정도 줄어들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위원님 제안이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서로 나눠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업을 하는 사람도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면 영업하는 분도 거기에 맞춰서 복장도 달리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거창 특산물 넣어 가지고 오홍이라든가 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도 되고 안 낫겠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좋은…
최정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강국희 재무과장 강국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북복지회관 다목적 음향장비 구입 있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장비를 교체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현재 있는 것은 구입한 지도 오래 되었고 사용하기가 불가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음향장비를 같이 다 교체를 하는 그런…
심재수 위원 보통 복지회관에 통상적으로 한 금액이 얼마짜리 정도 음향기기를 넣습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보통 500 이쪽 저쪽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음향장비가 그러면 구입하는 것은 조달로 해 가지고?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자기들이 선택 이런 것은 없네요?
○재무과장 강국희 그런 것은 없고 내용이 보면 스피커하고 믹스 해 가지고 270만 원 정도 되고 무선마이크 해 가지고 90만 원 정도 되고 앰프 케이스 포함해 가지고 앰프 시설이 한 50만 원 정도 되고 기타 자재 설치비 이런 것 해 가지고 한 30만 원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것을 복지회관 이런 데 음향기기 들어오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해주고 나면 가서 보면 음향기기 어찌 보면 규격, 서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가보면 어떤 데는 보면 음향이 영 형편없고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할 때 음향장비 설치를 할 적에 좀 어찌 전문가한테 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돈만 주고 그냥 이래 예산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잘 좀, 어디 가서 음악회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영 차이가 많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해도 음향이 영 가치가 영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구입을 어떻게 하나 싶어 가지고 구입하는 구입처를, 다른 뭐 그것을 어디 기준을 하는 게 그런 게 다 있죠, 그죠?
○재무과장 강국희 보통 보면 다른 읍·면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시설이 규격이 비슷한 그런 수준에서 구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 면에 있는 면민들의 뜻은 전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음향에 대한 기기 구입하는 데 대해서.
○재무과장 강국희 예,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하고 거의 그렇게 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면에도 가면 음향 쪽에 그런 쪽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해 놓고 설치해 주고 돈 줘 놓고는 해 놓고 나서 아, 이것 쓰도 못하는 것을 했니, 어쩌니 그러면 괜히 우리 군에서 돈 주고 낯도 안 나고 그러니까 자기들 민원 없도록 그 쪽에서 여론 같은 것을 좀 해 가지고 한 번 그래 해 보이소.
○재무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문화관광과장 이해용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에 창작동인 예장 20주년 기념 작품집이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여기는 창작동인 회원들이 한 15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1999년도에 창립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작품집 ‘숨’이 2005년도에 발간되었고 스토리텔링집 ‘장날 추억을 찾아’ 발간이 12년도에 발간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작품을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책 발간에 대해서 우리 보조금을 지원해준 실적이 없고 이번에 특히 20주년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한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동인이 몇 분이나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까 15명.
표주숙 위원 아, 계속 유지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20년간?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300만 원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최소, 작품하고 이런 데는 아니고 책만 발간하는 데만 최소 경비만 지원합니다.
자기들이 별도 자부담도 한 150만 원 정도 할 그런 계획으로…
표주숙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대회 나가는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경남민속예술대회하고?
표주숙 위원 예,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이것은 격년제로 되어 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전수관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박종섭 대표님이 하시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전년도에 못 갔고 올해도…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니 격년제로 참가하는데 올해 참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돈이 적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이 돈 가지고 못 간다 해 가지고 참가를 안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스스로 포기한 사항이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이게 아까 보충설명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도민예술단 규모가 좀 크게 느껴지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에서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시·군 순회공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페이지, 문화원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향토사료 발간에 지금 500만 원이 추가되었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추가된 이유가 책을 더 만든다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활동한 기록들을 발간하기 위해 가지고 문화원쉼터에서 ‘씨앗들’ 해 가지고 이것을 책자를 200권 정도 600페이지 되는 200권 하는 데 그 책자 발간하는 데 발간비입니다.
심재수 위원 애당초에도 있잖아요? 처음에 이게 8,400만 원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 거기는 그 돈은 문화원의 사업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50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 그것은 이번에 새로 신규로 책자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책자 같은 것 이런 게 지금 발간을 해야 될 시급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시급성보다는 자기들이 이제껏 활동한 문화원의 활동 실적 이런 것을 발간하고자 해 가지고 요청해서 그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책자 발간을 이런 것을 하면 처음에 이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디 편찬같은 것을 하다 보면 부수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욕심에 자꾸, 그렇게 되면 자꾸 군에 재정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것은 신규 제작하는 겁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은 신규인데 신규인데도 그래 이게 시급성이 있냐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상살비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에 3,300만 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우리 문화원이 지금 개관하고 나서는 아직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얼마 짜리라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있는 가격은 사양이 안 좋아 가지고 현재 가격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심재수 위원 프로젝트 이게 그래 이런 것도 큰 돈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것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제작사 이런 것을 잘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잘 알아 보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 그것은 우리 조달 가격에 의해 가지고.
심재수 위원 그래 무조건 조달, 조달에만 띄우면 해소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는 게 공무원들이야 다 그렇죠. 뭐, 조달, 조달에서 다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달에서도 물품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잘 해 가지고 이게 화질이 좋고 이래야 되는, 지금 화질이 나빠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데도 잘, 과장님들께서 전문지식을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앞서 했던 위원님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창작동인 예장 20주년 기념 책자발간이 500부인데 이게 6,000원 칩니다. 한 부에 6,000원 치이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지역문화 활성화사업 향토사료 발간 책자 내나 200부인데 이것은 한 권에 2만 5,000원 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페이지수가 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6,000원하고 2만 5,000원이니까 차이가 큽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어차피 향토사료 발간 안에 보면 책자발간도 있잖아요? 해마다 하는 게 있지만 이것은 특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똑 같이 앞에도 특집이고 책자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157페이지에 온천공 관정 전기사용료 이게 지금 4공까지 있는데 2공이 백두산 온천이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3공은 쓰지도 안하는데 전기세가 1년에 1,440만 원이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 그것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온천 안에 모텔이 있다 아닙니까?
최정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모텔에 물을 퍼 가지고 전달해 주는 그 공을 우리가 지금 1호공 쓰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1호공 써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3차공은 지금 5년 마다 정기검사만 하고 사용은 1호공 쓰고 2호공은 온천장에 거기 쓰고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3호공, 4호공은 아직 안 쓰고 있고 그렇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복지정책과장 김근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페이지, 거창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 하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부터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를 맡은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권재경 위원 죄송하다는 말만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요. 지적을 당했으면 일처리를 바로 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얼마 전에 의회 주례보고 때 7,000만 원만 하면 다 완벽하게 하겠다고 해놓고 또 3,000만 원을 증액하는 이것, 도대체, 지적이 그래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뭐 말할 때는 그만이고 하고 나면 들은 둥 만 둥 다 하고 이런 자세로 일을 해서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한두 번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복지파트라든지 이런 분야에 시설물이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약 7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도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 업체한테 견적을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 분야에서도 석면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이런 분야가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지적을 한 번만 받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가지 완벽하게 자기 부서의 인력이 없으면 타 부서의 협의를, 협조를 구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 그래 한두 번도 아니고 주차장 조성 하나 하는데 이렇게 일이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아니 그만 건물 뜯고 있는 그대로 쓰세요.
써야 되지 이것 뭐 이래 일이 안 되는데 더 추진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당초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 일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행감 때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점검을 해 보든지 해야 되지 할 때는 그만이고 돌아서면 또 챙기지도 안 하고 아이, 어떻게, 아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참 이것 뭐 업무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죠?
지금 저도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입할 때부터 위원님들의 전부 다 조금 뭐라고 할까 자존심이 조금 상했습니다. 솔직히 매입할 때부터, 그런데 그 때도 세입자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참 얼마나 좀 격노를 하고 이랬는데 이게 그 때 그래 8,000만 원 들어가는 것 이것도 그 세입자 보상할 때도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이것 할 때도 난리가 나고 또 그래 그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뒤에 뜯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주차장 그것 지금 세입자는 이왕 보상 8,800만 원 했고 그만 안에 있는 것 그것 바깥에 있는 건물 그것 뜯고 그대로 하면 주차장 하면 크게 지금 다 하는 것하고 효과가 많이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주민들이 이용하는 접근성 문제라든지 향후에 재활용품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통행, 그 다음에 차량 통행, 그 다음에 향후 복층화라든지, 유료화 시켰을 적에 그 건물이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당초 계획 때부터 그것은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상세 검토과정에서 철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가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복층화, 유료화가 지금 결정이 되었으면 당장에 뜯어 가지고 뭐 어떻게라도 하지만 그것은 뭐 차후에 아직 계획 아닙니까? 예상.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현재 세입자가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 자기들이 이전하는 그 부지에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되고 철거 공정과정이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철거 부분, 그 다음에 발암물질인 석면 철거 부분, 그 다음에 토목 부분, 이렇게 세 가지 공정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인데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철거 부분, 이 부분 철거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대체 건물비까지 약 1억 5,000 정도가 금년도에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자꾸 다른 게 있니, 없니 하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해 가지고 그 때 지붕은 놔두면 또 안 된다고 했죠? 있는 것 그것.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지붕을…
심재수 위원 지붕 높은 데 뭐 놔 둬도 되는데, 더 좋겠더구만 뭐 그것을, 세입자 나갔으면 이래 가지고 그냥 세입자만 비우면 거기다가 주차선만 긋든 어쩌든 쓰면 좋겠던데 뭘,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좀 완벽한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재수 위원 뭐 과장님도 업무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뭐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자꾸 이러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나눔과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고맙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173페이지, 화장장려보조금과 관련해서 우리 당초에는 340명 정도 예상하고 했는데 뭐 사망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망자가 저희들 현재까지 작년도에는 기준했을 때 348명이었었는데 현재까지는 279명, 근 28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 1,5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1년에 사망하는 분이 한 400명 가까이 사망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화장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게 비율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화장하는 비율이 60∼70%, 한 70% 정도 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가 600만 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부족합니까,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위·수탁 운영계획을 체결하면서 그 전에는 기업체가 계속 기계를 장비를 입찰을 해서 활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앞으로 3년간 월 300만 원씩 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 이것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러니까 그게 작년 예산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예산 집행을 하고 11월, 12월 분이 없어서 이번에 600만 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을 1년 치를 한목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왜 10월까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10월까지만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군의 예산이 없어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그 당시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제함기하고 타침기, 지게차 또 나머지 더 구입할 게 뭐가 남았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더 이상 장비 이야기는 안 하고 이 정도만 해주면 계속 운영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장비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때 주례보고 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2억 9,000만 원 정도 장비가 필요했었는데 그 다른 장비는 필요 없고 이번에 이런 장비만 해달라고 요청해 왔기 때문에 2억 600만 원 해서 그 장비를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 장비만 들어가면 완벽하게 다, 다른 것 지금  또 임차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아까 설명한 합지기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장비는 저희들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합지기는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게 한 2억 5,000만 원, 한 3억 정도 장비 가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한 달에 300만 원씩 임차료를 주고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임차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3년으로 작년에 위·수탁 계약할 때 3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 기능보강만 하면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어때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도 실은 지금 와서 한 8개월 정도 운영상황을 보고 있지만 그 전에 실질적으로 운영한 그런 상황 체계가 지금 다릅니다.
그 때는 전문기업체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해왔고 지금은 직영으로 하고 또 지금 대표도 그렇고 시설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그런 데 대해서 정보도 파악을 하고 활동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한 번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시간이 되신다면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가보시면 전하고는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저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운영이 정상화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7대에도 총무위원회 있으면서 근로사업장을 계속 봤습니다.
봤는데 그 때도 자신 있게 기계 이것만 사주면 정상화 시키겠다고 담당자들 다 그렇게 말을 해 왔어요.
계속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래도 정상화가 지금 안 되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온 이후로는 저도 그 당시에 그 영업 운영 체계를 다 한 번 조사도 하고 파악을 해보고 한 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그 때하고는 지금 운영체계가 다르다는 생각을 좀 가져 주시고 솔직히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어떤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을, 더 요청해도 저는 솔직히 제가 있는 한은 더 이상은 해 주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운영자금을 이렇게 해줄 수는 있다고 하지만 2억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다시 또 5억을 해준다는 것 이것 과장님, 솔직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솔직히 제 입장으로 따지면 제가 운영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관리하는 그런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또 최대한 수탁자가 어려운 사항, 애로사항,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권재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10억 해달라는 것 다 해줘야 되지 왜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그 부분은 10억을 요구했지만 지난번에 주례회의 시 의원님들께서 그런 대신에 그러면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러면 안전장치가 되면 10억을 해줘도 된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도 장애인 부모회에 자, 요구하는 만큼 10억을 원하면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라, 설정을 해라, 그러면 차후에 만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환수를 하는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회사하고 사전에 검토를 한 결과 10억은 안 되고 5억은 해주겠다.
그래서 5억 원으로 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앞에 2억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도 위·수탁 계약기간을 3년 했기 때문에 그 때까지이고 이 부분도 2억 원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저희들 보증보험 증권을 저희들이 와서…
권재경 위원 수탁기간 끝나야 회수가 가능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것은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도 그래 5억 주면 수탁기간까지는 계속…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권재경 위원 과장님, 보호작업장이라고 근로사업장 대신 보호작업장이라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 실질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 재활교육, 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맞지만 당초부터 보호작업장으로 시작했어야 돼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솔직히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 2013년 처음부터 뭔가 운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도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정말로 기계하는 것하고 자신 있게 지금 분명히 뭐 좀 있으면 과장님 퇴직하고 나면 또 끝인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다음 후임자가 오면 당연히 그런 것은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권재경 위원 정말로 이번에 딱 해 가지고 정상화가 안 되면 빨리 접어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만일에 내년에 퇴직을 안 하고 계속 이 업무를 보고 있다고 그러면 솔직히 운영이 안 되면 그 때는 그런 사항을 계획을 수립해도 해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정말로 이것은 군수님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보호작업장으로 바꾸든지, 정상화 안 되는 것은, 최대한 다해줘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접어야 돼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만 던져 놓지 말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번에 5억 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통장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그 통장을 관리해서 매월 원지 구입을 하는 상황하고 또 원지 구입비는 바로 지출되지만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그 대금이 최소는 삼사 개월, 많게는 오륙 개월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별도로 원지에 대한 수익이 판매수익이 들어오면 그 수익만큼 분명히 그 통장에 입금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관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2억을 올 초에 해줬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오륙 개월 하면 충분히 그 돈 가지고도 돌아왔잖아요?
권재경 위원 지금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그것 가지고 겨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원지 구입비가 한 70%가 원지 구입비랍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 가지고 한 달에 한 3억 정도 매상을 올려야만 씀씀이가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한 연간 20억 정도 매출을 해야 자기들이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회전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권재경 위원 지금 실적은 얼마나 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 8월말 현재 한 4억 4,000만 원 정도.
권재경 위원 그래 한 20억 해야 정상화가 되는데 4억 해 가지고 그게 자금이 없어서 실적이 그래 밖에 안 되었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았기 때문에 원지회사에 가면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그러면 현금을 갖고 와라, 너희 옛날에 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현금 아니면 또 우리가 돈을 그것하기 때문에 현금 아니면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제 생각으로는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면 또 서로 기업체 간 신뢰도 쌓이고 하다 보면 그게 아마 잘 진행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번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이 되면 담당 부서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고 또 의회에서 그런 자료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시설장 대표가 와서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참 업무가 행복나눔과 업무가 참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여기 자산취득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여기 제함기가 8,500, 투매치 타침기 8,500, 뭐 지게차 3,600 이렇게 되어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밑에 지게차 이쪽은 오타가 난 것 같고 보니까 8,500으로 된 게, 지게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거기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네, 맞죠?
예산안 설명서 67페이지, 이게 지금 자산취득비에 돈이 2억 600만 원 같으면 우리 위원들 여기 앉혀 놓고 그러지 말고 가 가지고 제함기가 어떤 것인지, 투매치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한 번 보여줘야 돼요.
여기 앉혀 놓고 그러면 위원들 투매치가 뭐인지 지게차야 알지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 솔직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함기는 박스를 자동으로 접어주는 그런 장비가 되고 투매치 타침기는 박스를 칩으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은 알아요.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로 금액이 큰 것 같으면 가서 실제 현장에 가 가지고도 며칠 전이라도 가 가지고 이것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여기에서 앉아 가지고 돈이 이렇게나 되는 것을 설명만 해 가지고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지, 안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저희들 한 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진짜 아쉬움이 많고 이게 지금 자꾸 장애인 근로사업장 이것 말하는데 과장님 손익분기점이 대충 한 얼마 정도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계산을 한 번 해봤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1년 동안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을 해봐야 되는데 자기들이 아까 이야기한 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20억 정도 매출이 되어야 서로 맞아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설립할 적에 이게 20억이 되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건립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서 너무 조급하게 졸속으로 이것을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사업 종류를 너무 졸속하게 이래 놓으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니까 과장님도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실질적으로 저도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사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전임자들이 다 했지만 당초부터 제가 와서 보니까 원초부터 뭔가 완벽하게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익사업으로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설립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자꾸 이것을 지금 보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어디 기업형태로 가는 식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을 고용을 뭘 해 가지고 장애인들 그런 쪽에 고용을 늘리고 복지를 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 어찌 되었던 간에 수익을 내는 데만 얼마나, 자꾸 손해이니까 손만 자꾸 대 달라고 하는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것이라, 지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전에는 기업체가 전문 기업체를 끌어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 지금은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운영하는 인원도 14명입니다. 자꾸 늘어가고 있고 또 시설장도 앞으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확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합지기를 300만 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어디 태경으로 줍니까, 어디로 줍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전에 하던 그 기업체 장비이기 때문에 작년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장비는 3년간 여기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계약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처럼 그래 또 이것 합지기니 이런 것도 전부 다 그것을 안 하려고 하면 다 사야 되고 하면 또 이게 앞으로 1년, 2년 하다가 또 아이고 5억 모자랍니다. 또 안 됩니다. 하고 하면 또 대줘야 되고 이것 지금 본 위원이 장근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에 제2대 시설장이 있을 적에 돈을 운영자금을 1억을 회수를 하기로 하고 줬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게 다 어디로 가고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일은 보증보험증권 안전장치를 안 해놓고 그냥 교부만 했습니다.
이런 장치를 해 놓으면 다음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이것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회수가 되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됩니다.
심재수 위원 참, 어찌 되었든 간에 애로사항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다문화가정 결혼 있죠? 결혼식.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합동 결혼식.
심재수 위원 우리 지금 몇 번째입니까, 처음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겁니다. 아직 시행도 안 해봤고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그렇고 또 의원님 중에서도 한 분도 그런 것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 급하게 읍·면에 한 번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니까 지금 8쌍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다문화 가정은 거의 올 때 결혼을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또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다문화 가정 다 좋은데 다문화 가정을 합동결혼식을 하면 또 소외된 계층의 장애인이라든지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많아요. 결혼식 이것 지금 합동결혼식을 여기에 다문화 가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 한 번 발굴을 하면 더 많습니다.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이게 또 소통공간 설치 또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은 어디 뭐 강당이 없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전에 구 보건소 그 장소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들어서 있는데 거기 정부에서 다문화가정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라, 그래서 1층하고 2층에 비어 있는 공간하고 또 현재 있는 사무실을 조금 조정을 해서 회의실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된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공모사업에 되었는데 그런데 물론 공모사업을 해서 많이 따오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또 너무 공모사업에 매달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해도 결국 군비는 들어야 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소통공간이 거기가 그렇게 없습니까? 거기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렇게 공간이 없고 지금 교류소통 공간이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심재수 위원 공모사업을 응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닙니다. 공모를 한 것은 확실한데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것을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자꾸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보니까 증감사유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비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 만큼 그 쪽에서도 소통공간이 없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어요? 그 쪽에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거기 운영하고 활용을 하는데 공모사업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응모를 하면 만들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렇죠, 물론 당연히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 기준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재수 위원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보면 널널한 강당이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거기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또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또…
심재수 위원 거기 지금 공간을 만들 때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있습니다. 거기 뒤쪽에 하고 또 2층에 지난번에 단체, 이북5도민 단체가 나갔습니다. 그 공간하고…
심재수 위원 이북5도민 단체 그것 사무실 조그마한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그런 데서 다문화가족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상담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나 7,000만 원이나 드나?
다른 장비 같은 게 들어갑니까? 거기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기자재도 일부 있습니다. 비품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다문화 가족 결혼식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을 아까 신원에서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신원 국화축제할 때 행사기간 중에 야외에서 그 분들 모시고 또 가족들하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다음에 가을에만, 일시적인 한 번으로 지금 할 겁니까? 아니면 장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일단은 올해 처음 이것을 저희들 아직 해보지도 않고 일단 한 번 해보자는 건의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이번에 해보고 또 그 사항이 있고 반응이 있다든지, 또 희망자가 있으면 계속 저희들이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국화축제 때 많이 모이겠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우리 창포원에서도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가을에는 거기에서 해도 봄에 창포할 때는 여름이나 봄, 창포원에서도 또 해도 되겠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그러는 것 그것 신규 지금 여기가 푸르지오 아파트 거기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진행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 푸르지오는 거기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표주숙 위원 리모델링요?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 새학기 엽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것은 저희들 개원을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푸르지오 안에 아파트 내에 단지 내에 아이들이 충당할 수 있는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지금 거기 기존 시설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을 저희들이 한 46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공간이 넓어요? 거기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게 개원이 되면 정원이 46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4세부터 아니면 유아, 아주 어린 애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러니까 0에서 5세까지죠? 5세 미만.
표주숙 위원 5세 미만? 유치원 가기 전까지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46명 그러면 충당이 안 되면 단지 내에 어린이가 아니면 거기에 다닐 그것은 안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서 푸르지오 내에서 그게 다 안 되면 또 외부에도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해서 그렇게 정원을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요즘은 공기청정기 이것 때문에 다른 데도 다 보급을 하고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 주간행사 지원이 있네요? 이게 감액이 165만 원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감액이 된 것입니까?
아,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된 것이네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이것은 시도의 보조금 편성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변경된 시·군별 조정내역에 대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난번 상살미홀에서 했던 행사 그것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기념식.
최정환 위원 1회에 홀 빌려서 하는데 이게 돈이 1,500 들어가는데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조금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또 외부의 초청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최정환 위원 아무리 좋은 취지라지만 이것은 좀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176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가족 합동 결혼식 이것을 꼭 신원사건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왜 결혼이라고 하면 축복받는 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왜 해야 되느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이것은 솔직히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일부 다문화 가족하고 또 신원면에서 제안도 들어왔고 또 우리 내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일부 군의원께서도 제안을 하셔서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해보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해보고 또 다른 아까 표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포원이라든지, 그런 희망자가 있으면 다른 장소도 확대를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나라 내국인들 같으면 거기에서 하겠습니까?
내국인들 우리나라 원주민들 같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고려해 가지고 조금 장소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다시 저희들 한 번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여러 문제로 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줘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아까 푸르지오에 46명 정원이라고 했는데 자체 내에서는 사실 인원이 이 정도 안 됩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안 되면 외부에서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그 밑에 집에 있는 바로 100m 밑에 집에 있는 이런 어린이집 상당히 피해를 볼 것입니다.
이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것 같으면 국·공립 어린이집 보수가 보니까 한 두 군데 하는데 5,9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것도 평가 인증 어린이집 같은 데도 자부담을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조금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요.
최소한 피해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차량비 운영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만 이렇게 또 위천, 중동에 2,790만 원 편성했는데 평가인증 어린이집에도 내년도 본예산이 좀 편성을 했으면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하나 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꾸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 가지고 어린이집이 폐원 수순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것도 우리 경제교통과의 택시 보상 감차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볼 때 어린이집도 폐원시에 폐원 장려금 같은 제도를 좀 제안하는데 그것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자동으로 국·공립으로 더 많아지지 않느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 폐원, 어떻게 보면 민간이 운영하는 어떤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조금 폐원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사항은 하여튼 저희들이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검토 제안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서 근로사업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위원장 신재화 방금 하신 말씀대로 근로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 한 분, 한 분이 하신 말씀을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부서장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한 8개월 정도 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철저히 하고 또 사항관리를 잘해서 전과 같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것하고 조금 내용은 다른데 항목은 같을 것입니다.
지난번 북상에 또 실종사고 나 가지고 치매노인 사망사고 있었죠?
위천에서 그 때.
○보건소장 조춘화 그 분은 치매환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치매환자 아니라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우울증 환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우울증 환자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면서도 각 면단위에도 많은 좀 홍보를 해 가지고 70대 같으면 참 큰 나이도 아닙니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군민들이 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런 것 홍보 좀 많이 해 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 예산 들더라도 이런 것은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리 좀 잘 부탁드린다고 질의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19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그게 25명 지금 예산을 잡아 놓았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죠?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센터에서 관리하는 환자는 191명입니다.
191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작년에 아, 올해 조현증 정신질환자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특별히 편성해 가지고 내려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주변에 이렇게 위험한, 갑자기 발작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고 예산도 그죠,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산 많지는 않고 또 국비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6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에 192페이지에 출산 준비교실 나와 있습니다. 베이비 마사지 교실 강사료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강사료 말고 산모들에게 들어가는 지원비가 있죠,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우리 산모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임신했을 때 영양제.
표주숙 위원 베이비 오일이나.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런 것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다른 타 도시에 보면 문화강좌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뭐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젊은 여성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그런데 거창에서는 어떻게 많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저희들도 산모들을, 임부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모집을 하면 잘 모집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요즘은 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야간에 하면 좋을까 싶어서 야간에도 모집을 해봤는데 잘 모집이 안 되어서 우리 군부에서는 도시와 비교를 하면 좀 많이 부족하지만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선에 산부인과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산부인과가 없고 조리원이 없고 이런 관계로 또 다들 가까운 대구나 진주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또 여기 병원이 어떻게 하나 더 생길까 그런 기대도 해보는데 뭐 이런 것 한다고 해서 산모들이 안심하고 여기에서 아기를 출산을 하고 키우고 뭐 할 여지는 또 그런 여지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수고하시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구정책에 따라서도 그렇고.
○보건소장 조춘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사업 있죠? 186페이지, 지금 임플란트 틀니 하는 데는 뭐 본인들이 병원을 지정해서 갑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본인들이 이용하는 데를 의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가고 싶은 데 못 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소리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한 번.
○보건소장 조춘화 아, 전에는 도비사업으로 할 때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있었거든요.
심재수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그래서 일정 부분 조금 조율을 했지만 지금 건강보험료로 이렇게 전환이 됨에 따라서 관내 전 시술 기관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187페이지에 모바일 헬스 케어사업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에 3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전용이 되었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줄고 기타보상금에 보니까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350만 원이 전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강사료가 그러면 너무 과다로 지급하는 것 아니라요?
○보건소장 조춘화 강사료가 사업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각 사업별로 들어가는 강사료는 일정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크지는 않아도 강사료에 너무 의존이 된다면 다른 물론 강사료를 더 주고 여러 번 더 하면 정신건강이나 이런 데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지, 강사료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됩니다. 이것, 강사료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
심재수 위원 강사료가 너무 과다하다 싶으면 그 쪽에 너무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안 그래도 그런데 강사료 쪽에 너무 치우치면 이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신체활동이 또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몇 개월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몇 회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전체 군민들이 골고루 또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잘 하시는 분은 계속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또 이런 쪽에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지금까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 안 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많이 참여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을 애당초에 계획을 짤 적에 예산을 짤 적에 많이 해 가지고 다른 데서 목간 전용이 안 되도록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189페이지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 지금 당초에는 인건비하고 이게 1억 1,5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5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상이 되고 했으니까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당초 인건비 정해 놓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더 적다고 더 올린 것이란 말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일정한 산출기초에 의해 가지고 올해는 얼마이면 내년에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했는데 또 지금 보면 응급의료기관 운영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조금 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500만 원을 올린…
권재경 위원 500만 원 이것은 인건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응급실 운영은 잘 되고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현재는 큰 무리 없이 그렇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저녁에 나가서 확인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혹시 한 번씩이라도 낮에는 뭐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니까 잘되고 있는데 야간에 혹시라도 한 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씩 챙겨야 됩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게 대부분 예산과목 변경인데 이 예산과목 변경이 왜 이렇게 많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산과목 변경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가 되다 보니까 변경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그래 본예산 때 예산과목을 잘 정해야 되지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전부 다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이렇게 변경을 해도 됩니까?
아무 회계상 문제는 없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는 당초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는 다른 사업으로 넘어갈 수가 없지만 국비사업은 충분하게 유도리 있게 쓸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사업을 확실하게 잡아 가지고 그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중간에 변경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이 예산과목 변경 때문에 한번 짚은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은 내년 예산을 벌써 지금 다 올라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앞으로는 예산 과목 이것 좀 철저하게 맞게 과목에 맞춰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읍·면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197페이지에 보면 2억 5,000 정도 증액이 되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최정환 위원 면에도, 체육시설 정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허리돌리기라든지, 뭐 이래.
최정환 위원 운동기구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운동기구입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최정환 위원 각 마을마다 솔직한 이야기로 쓰지도 않으면서 조금 욕심은 많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최정환 위원 사실 사용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시설해 놓은 데도 그냥 내버려 둔 데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한 데 사람들이 쓸 수 있는데 그런 데 해야 되지 이것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해주면 그냥 방치 이런 것 됩니다. 나중에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요즘 운동기구 설치하는 게 대세라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신원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이게 학교부지 때문에 옮긴다고 해 놓았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왕이면 폐지학교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안 낫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아직까지는 신원은 폐지는 안 되었고요.
최정환 위원 아니 폐지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신원에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런데 이것은 신원소재지라서 소재지에서 설치하는 게이트볼장입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소재지에서 바로 위에서 신원사건 가기 전에도 학교가 하나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거기는 동네하고 좀 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한 개 면에 12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인구 비례해 보면 이것 투자 대비가 나중에 효과가 날까 싶습니다.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요새 게이트볼장도 타 읍·면도 서로 해달라고 지금 난리인데 우선 하여튼 신원면하고 내년에는 주상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 것인데 스포츠파크 전기시설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최정환 위원 전기료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등은 다 어떤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등은 지금 LED로 많이 갈고 있는데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지금.
최정환 위원 본예산에 아마 있었어요. 도비인가 한 2억 있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빨리 설치 안 합니까? 이것.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은 현재 공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테니스장이나 몇 군데 안 되고 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것 빨리 해서 전기세 좀 적게 낼 수 있도록 이왕 예산에 있는 것 빨리 써 가지고 정리 좀 합시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에콜리안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최정환 위원 초기 협약서가 있을 것이고 변경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최정환 위원 이것 한 번 자료 좀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1년 계산하니까 당기순이익이 한 6억 5,000 정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파악한 게 있어요. 내가 양쪽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사업소의 자료를 보고 이것을 보면 그래도 한 3억 정도가 없어지더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0억 정도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당기순이익 한 6억 5,000 정도 남기는 것으로 이렇게 결산서를 다 봤어요.
그래서 초기협약서하고 변경계약서 왜 그러냐 하면 조기에 활성화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기에 좀 당겼으면 안 좋겠느냐, 군비, 앞 소장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이왕 군민들이 군비 들여서 빨리 거창으로 가져 와서 또 고용 창출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낫겠나 싶어 가지고 이것을 좀 봐야 되겠다. 자료 좀 제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알겠습니다. 가조 에콜리안 그것은 한 4차에 걸쳐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환수는 시기상조다. 그렇게 지금 그 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소송 사건 중에 승소내역에 보면 2019년 4월 11일날 위·수탁 협약 해지 처분취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끝난 것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스포츠클럽.
최정환 위원 이게 스포츠클럽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스포츠클럽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건물 명도 2019년 6월 4일 이것은 또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도 스포츠클럽 관련된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같은 게 그러면 사건 명은 두 개로서 소송이 진행되었네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97페이지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이용권을 주면 월 8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주로 어떤 종목을 말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장애인들이 좀 건강증진이라든지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 헬스클럽이나 이런 이용권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은 가능,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표주숙 위원 종목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장애인들…
표주숙 위원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스포츠 강좌.
표주숙 위원 수영이나? 종목이 뭐가 뭐가 들어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장애인들 할 수 있는 볼링이라든지, 또 뭐 장애인…
권재경 위원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표주숙 위원장애인들을 막연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첫째 게이트볼 아니면 수영, 이런 것 있고요. 볼링은 거기 해당사항이 없지 싶은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장애인복지관 좀 시설하면…
표주숙 위원 복지관 안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을 이 시설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런 데 가는 데 대해서 이용권을 주는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사용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파크 내에 그런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일반은 아닙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이…
권재경 위원 소장님, 타이틀이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인데 정확한 내용을,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작년까지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있었는데 올해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해 가지고 신규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이용을 하면 월 8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복지관에 지금 무료로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복지관도 지금 갈 수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뭐 따로 강좌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런 데 강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담당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하세요.
○체육진흥담당주사 정기섭 체육진흥담당 정기섭입니다.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발달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가맹점, 스포츠 사업 이용권 강좌 시설,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이런 장애인 복지관 등 이런 시설에 저희들한테 등록된 시설에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경우 실내, 스포츠파크 말고 다른 수영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이 할 수 있는 탁구 같은 경우도 꼭 지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여기에 스포츠 시설 안에 밖에 있는 시설 안에 그냥 있는 이용권을 끊어서 하면 우리가 월 8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기존 있는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그 시설들은 장애인이 하기에는 부적합한 종목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이트볼하고 주로 수영하고는 장애인들이 가서 월로 해 가지고 혜택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또 혜택을 보고 장애인 그것도 혜택을 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목이 많지 않은데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무슨 강좌를 다시 열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담당주사 정기섭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강좌를 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관내에 보면 볼링장이라든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시설에 등록을 해서 하면 그 시설에 우리가 1인당 8만 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2명이 갔으면 16만 원 지원해 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다음에 읍·면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마다 우후죽순으로 운동기구가 많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많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예전에 있던 운동기구하고 지금 운동기구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것은 다분히 뼈대만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은 크기도 높이도 높고 장비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신장이 이렇게 큰 사람 작은 사람 조절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 그러니까 마을 분들 고령화가 되면서부터 예전에는 젊은 사람 위주로 윗몸일으키기라든지 이런 게 주로 주를 이루고 있었고 운동기구가 지금 파악해 보셔서 알겠지만 동네마다 가면 그렇습니다.
녹슨 부분, 그래서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노령화가, 고령화가 되면서부터 그래서 허리돌리기 간단하게 허리돌리기나 뭐 팔 움직이는 것 돌리는 것 이런 것을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기존 있는데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말을 저희들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적정한 장소에 딱 해서 설치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냐 하면 어른들이 밖에 잘 안 나가시려고 합니다. 여름에 잠깐이지, 그러면 젊은 사람 위주로 하려면 어른들 또 눈치 보이고 뭐냐 하면 다들 가면 차라리 밖에 하지 말고 경로당 안에다가 하나를 하더라도 안마기를 하더라도 그렇고 거기에서 런닝머신을 하더라도 그것을 해줘라, 바로 그것이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의견수렴을 단단히 하셔 가지고 조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조금 고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깥에 것은 이제 그만 좀 저희들도 아이고 해 놓아도 하지도 않는 것 그것 뭐 하러 자꾸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마을에서는 다른 마을에 가면 있는데 없으면 이장님도 그렇고 또 능력 없는 이장으로 보이고요.
저희들도 해 달라, 해 달라 하면서도 해 주고 싶어도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도 그런 것 하는 이유는 뭔가 운동은 하고 싶은데 밖에 나가서 하기에는 기구 자체가 좀 부적절하고, 소장님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말부터 8월 14일까지 한 2주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102점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도색을 새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원상동 체육공원이라든지, 건계정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 가지고 지금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잘 하셨고요. 다음 게이트볼장도 각 면 단위로 자꾸 우후죽순으로 동네마다 면 단위마다 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역구 활동 하다 보면 다른 마을에도 다, 이제 진짜 고령화가 되어 가면서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읍에 나와서 하면 되는데 월천 같은 경우도 여기 몇 발 됩니까? 내려오시면 되는데 이제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민원을 하나 넣어 놓고 월천 권역 안에 해 달라 해 달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예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거기 가서 만날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는 한데 꼭 필요한 시설은 또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조금 고려를 해서 면에 이제 몇 개 했으니까 읍 중에서도 월천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죄송합니다. (웃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래서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우선 하고 소재지 정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 중심으로 하고 그 한 이후에 큰 리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읍의 지역구 위원 두 분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좀 고려하셔 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여기 저기에서 봇물처럼 밀려들 것입니다. 아마 이제 점차적으로 더 하지 싶습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우선 올해 신원하고 내년에는 주상, 남하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하도 지금 요구가 들어오는데.
표주숙 위원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운동기구도 이제 그만해도 되고요. 조금 그런 것.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운동기구도 마을마다, 회관마다 해 달라는 경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부탁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좀 고려하셔 가지고 편파적인 것 말고 순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소장님 지금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이게 지금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신규사업에 신규사업을 올리면서 소장님이나 누가 전부 다 이것을 명쾌하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면 신규사업이 얼마나, 지속되는 사업도 아니고 얼마나 처음으로 한다고 하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라고 하는 것도, 강좌 이용권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스포츠센터를 이용을 해도 된다. 어디 다른 데, 이용권이라는 뭡니까? 명학하게 이야기를 해 봐요. 명확하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가구라든지 차상위 계층, 그런 데서 만 12세에서 39세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에 대해서 이용권을 줘 가지고.
심재수 위원 저소득 장애인이…
(장내소란)
지금 그러면 스포츠센터 강좌라고 하면 강좌하고 당구장도 들어갑니까? 이것 그러면, 장애인 당구클럽도 있잖아요. ‘당당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이용하는 시설이 거창도장이라든지, 해동검도 거창도장, 아이체육관, 거창유도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거창동아대 체육관도 있고 이런 데 가서 이용을 하면 이용권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재수 위원 장애인스포츠하면 지금 파크골프도 있고 당구도 있고 게이트볼도 있고 그런데 게이트볼 이런 것은 게이트볼장에 가서 치면 그냥 항상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가서 쳐도 되고 다른 이런 데도 있지만 당구장 같은 데 이런 데는 가만히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당구장 같은 데는 당구 세를 주고 자기들이 치고 이렇거든요.
거기 가면, 그런데 거기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 가서 당구장에 가서 전부 다 장애인들 가서 했다는 것 8만 원씩 끊어 가지고 끊어 달라고 하면 끊어 가지고 받아 가도 되겠어, 내가 보니까, 당구장은 해당 안 됩니까? 여기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당구장은 해당 안 됩니다. 지금.
심재수 위원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네, 그래 이게 뭐 우리 위원들이 똑바로 알아듣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체육시설 신고한 그런 데서 가능합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하면서 그래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신규사업을, 돈이 금액이 큰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 장애인들 쪽에 편파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돈이라는 게 큰돈은 안 되는데.
권재경 위원 소장님, 정확하게.
○위원장 신재화 잠깐만요. 먼저 끊고 하겠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고 끊고 권재경 위원님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좀 있다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도록 이게 강좌, 스포츠강좌 이용권이라고 하면 강좌라는 것은 다른 데 장애인들이 가 가지고 강좌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지식을 스포츠 지식을 얻는다든지 이런 게 강좌지, 이게 그냥 그런 강좌가 뭐 크게 있으면 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8만 원씩을 주는 것인지, 명확하지를 않아요,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설명을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그냥 넘어가 가지고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금액으로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수정하겠습니다. 당구장도 가능하네요, 보니까, 당구장도 가능하고.
심재수 위원 그래 당구장도 가능하면 당구장에 전부 다 장애인들 저소득층 가 가지고 나 쳤다고 얼마 끊어 달라, 얼마 끊어달라고 하면 여기에 끊어 주면 나 이용한 것 세 시간, 다섯 시간 했다. 열 시간 했다고 하면 8만 원씩은 다 끊어가지고 가면 되지, 안 치고 이래 가지고는 무슨 신규사업을, 본 위원이 볼 때 그래 그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겠어, 얼마든지 편법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아이, 소장님, 예산을 세우면 그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 그래 어떻게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아이 이렇게 하겠다고 군수한테 결재 받은 것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이것은 도에서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내려오면 계획도 없이 지금 예산만 세우는 거예요?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는데 우리가 여기 오면 예산 승인해 줘야 돼요?
아이고 참,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정확한 내용이 나와야 예산편성을 하지, 아이,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앞에 보면 강좌이용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강좌라는 것은 어디 무슨 교양강좌나 별도로 프로그램을 열어서 하는 그런 것으로 저도 알았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될 것 같고 또 일반 체육시설에 아까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고 체육시설도 또 등록 있습니다. 등록은 아마 골프장 이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요.
신고는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이런 것은 신고, 그런 데 가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좌 이용하는 것도 되고 기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민간시설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데 갔었을 때 장애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우리가 봐도 제목만 봐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답변이 그래 정확하게 안 되고 이게 또 사용하려고 하면 사전에 시설하고도 파악해 가지고 거기하고도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아이 그래야 이용권을 사용하고 거기 돈을 지급하지, 이야기도 안 하고 무조건 가서 우리 여기 사용하고 돈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돈을 준다, 이것도 말도 안 돼, 시설할 수 있는 사업소를 잡아 가지고 서로 협의도 되어야 되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이 아마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권재경 위원 아니 가내시가 내려… 예산편성을 했으면 정확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예산편성, 가내시 내려온다고 그것을 예산편성을 해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데 대한 장애인들한테 어떤 배려 아닌가 그런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배려해 주는 것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예산이 내려왔으면 그래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지, 정확하게, 여하튼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장애인들이, 저소득층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스포츠강좌 이용권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맞습니다. 국장님이 사실 근접하게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엘리트도 있습니다. 강좌 이용권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운동을 하고 싶어도 어려우니까 이게 1년 연중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한 10개월 정도 아마 지원될 것입니다. 10개월 지원되는데 만약에 운동하려고 그러면 관비가 한 12만 원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그러면 4만 원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이제 군에서 지원하는 게 8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맞춰 가지고 수영이라든가, 볼링이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도의 지침 내려와 있는 것 있을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내용을 상세하고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좀 다음에는 설명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지금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상세한 세부내용을 저희들 알아듣기 쉽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순에 관계없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표주숙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중 체육시설관리비 5,0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주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표주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1개 항목에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주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원안가결 승인을 하나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일관성 없는 부분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그 동안 운영의 투명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추진해 왔기에 이번 2회 추경 시에도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느나 시설장 및 집행부의 의지가 확고하기에 예산승인을 하나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참조)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최주현
○출석공무원(12인)
  행정복지국장임영수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이병주
  민원소통과장허종윤
  재무과장강국희
  문화관광과장이해용
  복지정책과장김근호
  행복나눔과장김득환
  보건소장조춘화
  체육시설사업소장이현화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