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1년12월14일(토)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목장용초지에대한재산세과세면적에관한조례폐지의건
2. 거창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의건
3. 거창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의건
4. 거창군이륜소형자동차의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목장용초지에대한재산세과세면적에관한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4. 거창군이륜소형자동차의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7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목장용 초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면적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 거창군 지방공사등에 대한 군세과 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 거창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 조례 폐지의 건, 거창군 이륜 소형 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목장용초지에대한재산세과세면적에관한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4. 거창군이륜소형자동차의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목장용 초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면적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사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도시 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 조례 폐지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이륜소형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거창군세 특별감면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창군 목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외 3건으로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 국회에서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면제 사항이 시행령에 명기됨으로써 조례가 불필요하게 된 조례와 면제대상 축소, 또는, 적용 대상기업이 없어 사실상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군 조례 정비와 세수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폐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거창군 목장용 초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1979년 9월 19일 조례 제463호로 제정되었다가 5회의 개정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문 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목적을 보면 목장용 초지조성을 촉진하여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만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 면제 축소 방안의 일환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폐지로 92년부터는 목장용 초지도 1,000분의 1 세율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공사등에 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1991. 1월 18일로 조례 제1168호로 제정하였으나, 본 군에는 지방 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나 공단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불필요한 조례의 정비 방안으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거창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1977. 11. 14 조례 제393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5회의 개정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본문 5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면제 세목으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이며, 제2조는 면세대상이 규정되어 있고 대상 당해연도에 철거키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납기개시 및 현재 철거를 명하는 행정지시, 또는, 계고서가 발부되었거나 보상철거 계약이 체결된 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면제대상 축소책으로 폐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거창군 이륜소형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1982. 3. 11일 조례 제565호로 제정되어 1회의 개정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은 본문 4조 부칙으로 되어 있고, 제2조의 면제대상은 소형자동차 총 배기량 85㏄ 미만이 이륜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 제1항 7호에 과세면제 대상을 소형 이륜자동차는 125cc 이하로 과세 면제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군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목장용 초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거창군 목장용 초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전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창군 지방공사등에 대한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거창군 지방공사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안을 내 놓았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거창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안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거창군 이륜소형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안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 또한 내용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4건의 폐지안 조례를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목장용 초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면적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목장용 초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사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사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 조례 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앞에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 조례 폐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이륜소형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앞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의원 남하면 출신 정순우입니다.
이 자동차의 이륜 소형자동차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총 배기량 85cc미만 이륜차 과세 면제에서 125cc로 변경 조례는 면허 구분이 소형면허는 175cc 이상, 175cc 이하는 원동기 면허로 구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바꿀 때 175cc로 바꾸는 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175cc이하는 폐지시키고, 175cc 이상은 소형면허니까 자동차세를 받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정순우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방금 정순우 의원께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륜 소형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이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왜 폐지를 하는가 하는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7호에 과세면제 대상 소형자동차 125cc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cc 미만 이것은 사실상 100cc도 법으로 면세되기 때문에 조례안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또. 175cc로 하려고 하면 조례안을 새로 개정을 해야 되고, 이것은 폐지가 아니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하려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면세한다든가, 이런 것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재무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이륜소형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폐지 조례안 4건을 상정 처리하였습니다.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제정 2건과 조례개정 11건, 총 13건이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명단(13인)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4인)
  기획실장이종천
  재무과장신만규
  새마을과장김호기
  지역경제과장최영길
○의안제출및심사
  1. 거창군목장용초지에대한재산세과세면적에관한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
  2. 거창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
  3. 거창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
  4. 거창군이륜소형자동차의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