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3년1월11일(수) 10시06분

의사일정
1. 제2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0 5분 자유발언(신중양 의원)
1. 제2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종호  사무과장 신종호입니다.
제2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지난 1월 6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거창군수로부터「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등 3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 신 김향란, 신중양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읍 가지역구 국민의힘 김향란 의원입니다.
어려움과 슬픔이 많았던 임인년을 뒤로 하고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가 밝은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9대 3선 의원이 되어 처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30일자 대법원이 선고한, 민간인 학살 장기 소멸시효 적용을 못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고, 원심 파기 환송한 소식을 접하고,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색을 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거창사건 유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 배상 청구를 한 사건 상고심에서, 유족 측의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벌인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장기 소멸 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국가 배상 소송의 길도 열렸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국군 11사단 소속 군인들이 마을 주민 719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약 40여 년이 지난 1996년 1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거창사건법)이 제정됐고 이후 사망자 및 유족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피해자 유족으로 인정된 2명이 2017년 2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는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과거사 정리위가 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이미 3년이 지나 시효가 소멸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장기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는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활동 종료일인 2010년 6월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유족들이 그 기간을 넘겨 소송을 냈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8월, 과거사 정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일반적 국가배상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민간인 집단 사망사건 등은 진상 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장기 소멸 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제시해 이번 사건을 파기한 것으로, 거창사건법에 의해 사망자 및 유족 결정이 이뤄진 피해자는 진실규명 결정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고, 과거사 정리법 2조 규정에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 소멸 시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라며 “원심은 위헌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는 장기 소멸 시효에 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국가 배상 책임 유무는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 및 판단될 예정인 만큼, 모두가 다시 마음을 모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거창사건 유족회는 대법원이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음을 당연한 것으로 반기고 있으며, 유족들의 바램은 거창사건 희생자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며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 주고 아픈 역사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거창사건 등 배·보상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김병욱 국회의원과 우리 지역구 국민의힘 김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3건, 행정안정위원회에 1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거창군과 의회에서도 한마음으로 성명서 발표나 국회 법사위 방문을 통해, 특별법안 4건의 조속 상정을 촉구하고 거창사건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 주고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 아픈 역사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중양 의원)
신중양 의원  먼저,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중양 의원입니다.
지금 거창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혼돈의 시간을 거쳐서 민선 7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정을 잘 이끌어 주고 계신 구인모 군수의, 우리 거창을 향한 진정성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0여 년 전 개청한 현 군청사의 모습은 당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으며 가히 그 당시에는 호화 청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업무 공간의 부족으로 증축을 하기에 이르렀고 군청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매번 차 댈 곳이 없어서 두리번거리고 있으며, 직원들은 매일 주차할 곳을 찾아서 군청 밖을 헤매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군청 직원들만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며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편히 주차할 곳도 없는 공간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민원인들의 불편함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주차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용 차량의 경우 인근 주차장을 임대해 주차한다고는 하나, 긴급하게 출장을 가야 하는 직원들의 경우 불편한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도 이전에 군청을 방문할 경우 차를 댈 곳이 마땅치 않아서 군청 주위를 매번 배회한 적이 많았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토로해도 늘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현재로는 해결책이 없다’는 말로, ‘적십자 병원 또는 경찰서가 이전하면은, 그때 주차장을 확충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지 오래 전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군청 동편에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주차 면은 더 줄어들게 되어 상황은 현재보다 분명, 더 나빠질 것입니다.
지역책임 의료기관이 계획대로 준공을 한다고 해도 2029년 정도로 계획되고 예상되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아무런 대책에 대한 고민 없이 지낼 것인가에 대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군 인구의 70%에 가까운 인구가, 거창읍사무소 주차장의 경우도 별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군청과 읍사무소의 주차 시설 확충을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군청 북쪽과 거창읍 주차장을 시장 주차장과 같이 3~4층짜리 주차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군청의 경우는 인근 노후된 주택지를 매입해서, 소규모 주차장과는 차별화된 주차 시설을 만드는 것도 어떤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군정의 가장 시급한 사업이 바로 주차 시설 확충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와 덧붙여 군의회의 청사 확충 이전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볼 시점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의회가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서 정책지원관이 충원됨으로써 현재의 조직과 사무실 공간으로서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군에서는 부족한 사무실을 군청 증축 후 미래전략과 사무실을 의회 사무실로 확충하는 등,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군의회가 집행부 청사 아래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인사권이 독립된 마당에서는 더욱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좀 더 독립된 의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계묘년을 맞아서 토끼처럼 빠른 발걸음으로 군청과 읍사무소 주차시설 확충과 군의회의 확충 이전 문제 등, 보다 발 빠른 집행부의 대응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신증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월 18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_1_본회의_(부록)제2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미정 의원님과 김혜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참조)
268_1_본회의_(부록)제2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신종호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박성근
  의사담당주사진학성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이종하
  행정국장정현수
  경제복지국장김진근
  안전건설국장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박승진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전략담당관류현복
  행정과장권해도
  인구교육과장옥진숙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윤광식
  경제기업과장이정희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신동범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안전총괄과장이수용
  산림과장강신여
  건설교통과장강광석
  도시건축과장장봉기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김동석
  보건정책과장신순화
  건강증진과장김춘미
  수도사업소장이재훈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김미정
○그외방청인
  언론인(2인)
  일반인(1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