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8월2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위원추천자선출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위원추천자선출의건

(11시33분 개의)

○위원장 전재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거창군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95년 7월 31일 의장으로부터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에 따른 선출방법 결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심사하고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자 선출 방법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전재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규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의원 북상면 출신 강규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제23호
제안연월일 : 1995. 7. 25.
제안자 : 강규석 의원 외 4인
0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1994. 3. 16, 법률 제4741호. 1994. 12. 20, 법률 제4789호)에 의하여 1995. 6. 27 전국 제1회 4대 지방선거 후 최초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19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에 따라 지방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등 의정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0 주요 골자
°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를 1년 6월로 함(안 부칙)
°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0 개정 근거
°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부칙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3
=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1995. 6. 27 선거 후 구성된 제2대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익 강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1994. 3. 16일, 법률 제4741호, 1994. 12. 20, 법률 제4789호)에 의하여 1995. 6. 27 전국 제1회 4대 지방선거 후 최초로 구성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19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에 따라 지방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등 의정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를 1년 6월로 함(안 부칙)
°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3.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1995. 6. 27 전국 제1회 4대 지방선거 후 최초로 구성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됨에 따라 제2대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를 1년 6월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상위법 저촉 및 법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며, 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하고, 수개의 상임 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활동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함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2분)

○위원장 전재익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의원 웅양면 출신 이현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24호
제안연월일 : 1995. 7. 25.
제안자 : 이현영 의원 외 4인
0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1994. 3. 16, 법률 제4741호와 1994. 12. 20, 법률 제4789호) 및 동법 시행령 개정(19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의 기준 및 여비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0 주요 골자
° “일비"를 “의정활동비·회의수당"으로 함(안 제명)
° 의정활동비는 월 350,000원으로 하며 거창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회의수당은 회기 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2조, 안 제6조)
0 개정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일비"을 “의정 활동비·회의수당으로 한다.
제1조 중 “일비와"를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회의수당 지급) ①의정 활동비는 의회에 소속된 의원에게 지급하되 거창군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회의수당은 회기 중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 중 “회기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정 활동비·회의수당 지급  기준) 의정 활동비는 월 350,000원 으로 하고 회의수당은 출석 일수 1 일에 50,000원으로 한다.
제9조 중 “일비와"를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으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익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1993. 3. 16, 법률 제4741호와 1994. 12. 20, 법률 제4789호) 및 동법 시행령 개정(19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의 기준 및 여비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 “일비"를 “의정활동비·회의수당"으로 함(안 제명)
° 의정활동비는 월 350,000원으로 하며 거창군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고 회의수당은 회기 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2조, 안 제6조)
3.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여비지급에관한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근거한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 350,000원으로 하되 거창군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고 회의수당은 회기 중에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해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역시 신청하신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8분)

○위원장 전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태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의원 주상면 출신 백태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25호
제안연월일 : 1995. 7. 25.
제안자 : 백태인 의원 외 4인
0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1994. 3. 16, 법률 제4741호와 1994. 12. 20, 법률 제4789호) 및 동법 시행령 개정(19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0 주요골자
°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함(안  제2조)
°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상해와 장애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금액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안 제4조)
0 개정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일비"를 각각 “회의수당"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 단서 규정 중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을 “규정에 의한 지급 기준을 초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를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익 백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서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1994. 3. 16, 법률 제4741호와 1994. 12. 20, 법률  제4789호) 및 동법 시행령 개정(19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함(안 제2조)
°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상해와 장애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금액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안 제4조)
3.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근거하여 상해, 장애, 사망 등의 보상 지급에 관한 규정상 상해, 장애, 사망 등의 경우가 중복될 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 및 법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제2조제1항제2호 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초과지급"을 “초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문맥만 고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4분)

○위원장 전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창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의원 가북면 출신 조창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26호
제안연월일 : 1995. 7. 25.
제안자 : 조창환 의원 외 4인
0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1994. 3. 16, 법률 제4741호와 1994. 12. 20, 법률 제4789호) 및 동법 시행령 개정(19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0 주요 골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부과하되 그 기준은 거창군의 조례에 의한다(안 제9조)
0 개정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거창군의 조례에 의한다.”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익 조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1994. 3. 16, 법률 제4741호와 1994. 12. 20, 법률 제4789호) 및 동법 시행령 개정(19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부과하되 그 기준은 거창군의 조례에 의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정한 조례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초 500만원 이하의 막연한 과태료 부과에서 일정한 부과 기준을 정하여 부과하는 조례 개정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및 법적 하자가 없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거에는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런데 이번에는 의회 의장이 군수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군수가 부과를 하되 거창군의 조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조금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위원추천자선출의건
(12시00분)

○위원장 전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자 선출 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님, 이미 지난번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고 하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김용수 예,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교육위원 추천자 선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 추천자 선출 방법 =
1. 추천 업무의 개요 및 법률근거
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서 ①교육위원회 설치 근거(법 제3조)로 교육 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도에 교육위원회를 두며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교육위원의 정수는 총 21명으로 교육청별로 1명을 하며
③후보자의 추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군의회는 95. 8. 10까지 2인씩 교육위원 추천을 하되 그 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라야 하며, 군의회는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로 할 수 있습니다.
④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교육위원의 자격으로서는 ° 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 선출일 현재 25세 이상인 자
- 경남도내에서 선출일 현재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등록일 현재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 교육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있는 자로 입후보할 때는 경력 10년 이상인 자입니다.
- 도의원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0 금치산자
0 선거법으로서 형을 선고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0 법원의 판결로 피선거권이 정지된 자입니다.
2. 추진일정
° 1995. 7. 20 경상남도의회 의장의 경상남도교육위원 선출일 등 공고에 의하여 본 군의회에서는 1995년 7월25일부터 7월31일까지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록기간 중 3명의 입후보자가 등록하였습니다.
° 등록 입후보자 3인 중 2인은 교육경력자이고 1인은 교육행정 경력자입니다.
교육위원 추천자 선출은 95. 8. 5.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인의 교육위원 추천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3. 투표용지의 모형 결정
° 후보자별 기호 결정
① 접수순위별로 기호 결정
° 투표용지 모형안
° 위의 투표 용지 모형안으로 하며,
4. 투표 방법
° 투표 방법은 붓뚜껑으로 찍는 투표용지 1매에 교육위원 후보자 2인에게 기표한다.
°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다득표 순으로 교육위원 추천자 2인을 결정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교육 위원 추천자로 결정한다.
° 1차 투표에서 1인만 과반수의 득 표를 얻고 나머지 1인은 과반수의 득표를 못할 경우에는 과반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는 추천자로 결정하고 나머지 후보에게 2차투표를 실시한다.
이 때에는 1인에게만 기표하여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교육위원 추천자로 결정한다.
° 동점자 처리로서는 결선투표 결과 2인이 동점일 때는 경력연수(월단위)가 오래된 자를 당선자로 하고 연수도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무효표 처리는 투표용지 기표상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불분명한 것은 국민투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①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O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③ O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④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 한 것
⑤ 전체란 모두 표를 한 것
⑥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① O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O안이  메워져 있어도 거창군의회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② 동일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③ 기표란 외에 기표한 것이라도 어느 난에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④ 후보자의 구분란 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⑤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⑥ 인육으로 오손되었으나 어느 난에 기표된 것인가가 명확한 것
- 그 외 무효 처리로는
0 기표난 밖에 기표한 것
0 1차 투표 시 1인이 과반수의 득표로 교육위원 추천자로 결정되고 1인에 대한 2차 및 결선 투표 시 2명 이상에게 기표한 것은 무효로 처리한다.
0 2인을 기표하였으나 1인은 기표가 확실하고 1인에게는 무효표로 기표하였을 경우 1명에게만 유효표로 인정한다.
0 1인에게 기표는 유효로 한다.
0 투표 시에는 후보자는 퇴장한다.
5. 후보자 소견 발표 방법
1인당 5분 이내로 소견 발표 내용은 과거 경력과 교육 소신에 관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5분이 경과하면 초인종을 누르고 10초를 경과하면 마이크를 끈다.
6. 후보자 자격(유무 심사) 자료: 별도 붙임
0 후보자 명단에 의거
0 신청서와
0 경력 증명을 토대로
0 교육위원자격 점검표에 의거
심사 결과 후보자 자격에 결격 사항이 없습니다.
후보자명단
첨부 : 1. 신청서 사본 각 3부.
2. 경력 증명 사본 각 3부.
3. 교육위원 자격점검표 각 3부.
각 신청서와 경력증명, 교육위원 점검표가 첨부되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후보 등록신청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9페이지입니다. 착오가 되었습니다.
김정락 씨의 경력증명서가 되어야 되는데 15페이지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후보자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김정락 입후보자의 자격 점검표입니다.
경력자이면서 교육위원 자격에 피선거권 여부, 정당원이 아닌 자의 여부, 신원조회상 피선거권 여부.
신원 조회상 피선거권 여부는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고 읍ㆍ면장에게 의회에서 공문으로 신원조회 결과 말씀드린 교육위원 자격에 관한 세 가지 항목은 이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겸직여부 사항도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결격이 없습니다.
경력 확인 사항도 10년 이상으로 결격 사항이 없습니다.
구비서류 점검에도 경력 10년 이상으로 결격 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 정시원 후보 등록신청서, 12페이지, 정시원 입후보자 경력 증명서, 13페이지, 정시원 입후보자 교육위원 자격 점검표입니다.
교육위원 자격의 피선거권 여부와 정당원 여부와 신원 조회상 피선거권 여부에 따른 모든 사항이 결격 사항이 없습니다.
겸직 여부 사항도 결격이 없고 경력 확인에도 결격이 없었습니다. 구비 서류에도 결격 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전인진 교육위원 후보자의 신청서와 경력증명서와 교육위원 자격 점검표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에는 교육경력자이며 교육위원 자격에 피선거권 여부와 정당원 관계와 신원조회상 피선거권 여부는 결격 사항이 없습니다.
겸직여부 사항도 결격이 없습니다. 경력 확인도 역시 결격 사항이 없습니다.
구비 서류도 검토 결과 결격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 추천자 선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의 설명을 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잠깐만 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예, 조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교육위원 후보자한테  잠시 몇 가지 물어볼 수도 없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웅변 식으로 5분 정도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의심나는 사항이나 교육에 대한 열의나, 이런 것을 5분 내지 10분 정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둘 수는 없는지.
○위원장 전재익 의사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예, 조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사무처의 공문에 의해서 교육위원 후보자 소견, 제목이 소견 발표입니다.
그 소견의 내용은 과거의 경력과 교육 소신에 대한 사항만 소견 발표 사항이고 그 외에 의회 의원님께서 질의라든지 여타 사항 언급을 안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언급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돼 있습니까?
○의사계장 김용수 규정은 아니고, 교육 소신을 의원님께서 들으시고 기표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데 참고하시는 그런 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 추천을 할 때에도 방금 말씀드린 교육 소신과 경력에 대해서만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질의ㆍ토론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백태인이현영강규석
  전재익조창환이재선
○출석공무원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