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2월10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7. 엘리트 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두 의원 대표발의)(김종두·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2.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군수 제출)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군수 제출)
7. 엘리트 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엘리트 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두 의원 대표발의)(김종두·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2.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아니 의사일정 제1항은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설명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지금 둘레길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앞으로 많은 길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가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문화관광과장 이해용입니다.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례를 개정하는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 위에 2층에 있는 기획전시실 그게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우리 금방 아까 제안이유에도 설명했지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나무상상놀이터를 해 가지고 좀 더 활용을 잘하고자 그래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상상놀이터라는 게 지금 어디 다른 목재체험장에서도 이게 지금 설치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어디 타 시·군에 어디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경기권역에서 많이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 쪽에 한 번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그러면 이것을 상상놀이터를 해 가지고 크게 뭐…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나무 블록 게임 같은 이런 놀이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기획전시실은 단순히 기획전시만 하는 그런 시설이라 가지고 그것보다는 직접 와서 체험하는 이런 시설로 바꿈으로 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시설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1층에도 전시실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1층에 거기는 직접 와서 제작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1층에는.
심재수 위원 지금 체험장 거기에서 체험비는 얼마 안 되어도 다른 재료 같은 것 이런 게 많이 비싸다고 가는 사람들이 체험비는 얼마 안 되는데 그게 비싸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것도 90분 당 6,000원하면 이것은 전부 다 어린이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거의 어린이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쪽에 지금 현재 봐서 이 계절에는 보면 거의 찻집 지금 운영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그 손님들 아니고는 크게 지금 수승대 저 쪽에 손님들이 거의 지금 관광객들이 지금, 크게 안 오던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우리 위천수승대 특성상 겨울철 썰매장하기 전 까지가 약간 좀 비수기입니다.
여름철하고 또 눈썰매장을 시작하고 나면 그 때부터 또 활성화되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각 학교에 서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학교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런 데 좀 많이…
심재수 위원 이런 쪽에 해야 되지 다른 쪽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단체로 많이 좀 이용을…
심재수 위원 단체로.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지금 하면 위에 기획전시실을 비우고 하면 크게 비용 같은 것은 안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뭐 특별한 리모델링하는 비용 같은 것 그런 것은 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밑에도 있고 해서 크게 전시실이 크게 필요 없다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이것으로 좀 바꾸자는 그런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그 쪽에 문화관광과는 아니지만 시니어클럽에 커피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그 쪽도 많이, 같이 홍보를 좀 하도록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같은 연관시설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또 서로 보완작용해 가지고 이용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방문객이 한 해 몇 명이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2018년도는 한 5,000명 정도 들어왔고요. 지금 올해는 11월까지 6,400명 정도, 6,377명입니다.
표주숙 위원 물론 여름철이나 이럴 때 많이 방문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용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회당 6,000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둬서…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다른 타 목재체험장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 보면 이런 시설하고 비슷한 게임블록 설치하고 점프스토리 같은 이런, 그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요금을 산정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밑에 시설도 있고 위에도 하고 하면 연계해서 또 요금을 이렇게 충당하기 위해, 받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삭제조항이 있다, 그죠? 반려동물 동반입장 제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우리 사회보장법도 그렇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차별조항을 두지 말라, 이래 가지고 모든 조례는 반려동물을, 지금까지는 제한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같이 다 사람하고 같다는 이런 뜻에서 입장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앞전에 거창박물관할 때도 이 조항을 삭제를 하고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했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 애완견이라든지, 애완동물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애들도 그렇고 알러지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렇습니다. 전부 다 좋아할 수는 없지만 또 지금 애완견에서 말 그래도 반려동물로 바뀜으로 해 가지고 같은, 같이 생활권이다 그렇게 보고 같이 입장을 시키는데 앞으로 동물이 들어오더라도 좀 같이 동반하는 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서로 배려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주숙 위원 어린이 6,000원인데 그러면 동반하는 어른들은 똑 같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어른은 안 받고 어린이만, 예.
표주숙 위원 보호자들은 안 받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어른들은 보호자로 따라 들어가고 체험하는 사람만.
표주숙 위원 옆에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하다가 커피도 가서 마시고…
표주숙 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모든 반려견을 같이 동반해서 입장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대처로 애완견을 어디에 보관을 한다든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직까지 특별히 많이 들어오고 그런 일은 없는데 앞으로 그게 문제가 되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든지, 그런 조치사항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것을 조금 참고하시고요.
일단 수입이 없으니까 근거를 남겨서 애들도 블록 좋아하는 애들은 이용할 수 있게 좀 참하게 잘, 이용을 할 수 있게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목재체험관 위탁은 올해 새로 재위탁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전국에 한 50개소가 지금 있는데 거창처럼 이렇게 목재문화진흥회에서 프로그램만 위탁, 전체 건물이 아니고 프로그램만 위탁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창, 강원도 양양, 전라남도 화순 이렇게 있는데 전액, 저번에도 제가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액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데가 거창뿐인데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시기획실을 폐지를 하고 상상나무 놀이터를 하는데 놀이터를 하려고 하면 뭐 안에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블록 정도 같은 이런 시설 가지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시설입니다.
같은, 안에 목재문화진흥회에서 그 안의 시설 구조까지 자기들이 다 설치하고.
권재경 위원 어린이들이 90분에 6,000원의 이용료를 내고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놀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상당히 이용료가 비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6,000원 만큼 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만큼 또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거의 공통…
권재경 위원 이용료를 6,000원을 내고 가면 그 이상 어린이들이 즐기다 갈 수 있도록, 놀다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 갖춰 놓고 이용료 받아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행정과장 곽승욱입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당수령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출장을 4박5일 간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4박5일을 가게 되면 예를 들면 하루를 부당수령을 했다 그러면 그 하루를 두 배를…
○행정과장 곽승욱 예, 부당수령 금액의 두 배.
표주숙 위원 하루를, 하루 부당 수령한 그것…
○행정과장 곽승욱 정상적으로 출장 간 날 빼고 부당 수령 하루 금액에 대해서 두 배.
표주숙 위원 그러면 수령액의 두 배 금액을 가산 징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행정과장 곽승욱 이것은 도에서, 경남도 여비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고 그 표준안과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4박5일 가면 하루, 예를 들어서 4일 출장을 갔는데 5일 했다. 그러면 하루를 이 두 배 징수를 한다?
○행정과장 곽승욱 그리고 출장을 안 갔는데 내고 한다든지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지금도 진행중이지만 우리 거창군이 정말 여비 때문에 전국에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철저히 해서 정상하게 여비 수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구교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인구교육과장 이병주입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인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구증가 지원 조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증액된 변동사항이 있어요?
조례 개정한 내용에.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조례에는 지원 기준만 해 놓고 지원금액이라든지, 변동되는 것은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규칙으로?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인구증가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권재경 위원 아니 비용추계 상세 내역에 보면 금액이 나오는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것은 조례를 개정했을 때 규칙에 담기는 게 저번에 위원님들이 우리 영·유아라든지, 주택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올리라고 했는데 비용추계를 했을 때 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이 전에 50만 원 지급하던 것을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정도 하고.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금액이 인상이 되면 전에 주던 것하고 인상된 금액하고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얼마나 인상이 되고 한 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대비표가 있습니다. 금액이.
권재경 위원 그 대비표에는 전체 금액만 나왔지, 전과 인상된 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부터는 자료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한 눈에 볼 수도 있고, 여하튼 인구증가 시책에 인구교육과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 뭐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닌데 여하튼 지원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기는 좋은데 그래도 인구증가는 해야 되니까 여하튼 인구증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신 축하 기념품 등 이것은 출산을 하고 나면 같이 줍니까, 안 그러면 임신되었다는 확인서를 떼옵니까? 어떻게 줍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보건소에 임산부 되면 등록을 합니다. 보건소에.
심재수 위원 지금 전부 다 임산부들 다 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임산부 보건소 등록을 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수시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임신을 하신 분들은 전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러면 다 된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게 우리가 보건소에서 출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전부 등록을 합니다. 꼭 안 받고 안 하면 등록을 하라는 것은 없는데.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같이 낳고 나면 그러면 거기에 포함해서 주는가 했더니만 등록을 하면 주는데 만약에 하다 혹시 애기를 안 낳고 그러면 주고 나서는 어찌 돼요. 그러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것은 아기를 안 낳는 게 아니고 혹시 유산이 되고 이러면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전문적이 아니니까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주고 이러한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축하 기념품은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기념품으로 가지고 다 줍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출산 시는 우리가 현금을 주는데 임신한 것은 기념품.
심재수 위원 기념품은, 그러면 임신은 1주, 2주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했다고 하면 몇 주 이상 그것 없이 다 주는가 보네요? 그러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임신축하 기념품은 우리가 많은 돈이 아니고 10만 원 이내의 기념품을 주는 것이라서 임신되면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임신을 했는데 그래 아기를 낳아야 되지 만약에 중간에 안 낳고 받고 나서 안 낳았다든지, 그러면 그래서 나는 같이 낳고 나면 같이 포함해서 주는가 싶어서 그래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임신축하금에 대해서 신안군이나 이런 데 타 여타 도시 이런 데는 축하금이 8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우리는 출산 시에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표주숙 위원 출산 시 말고 축하금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축하금은 우리는 그런데.
표주숙 위원 10만 원밖에 없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금방 또 임신축하에 80만 원 주고 또 아이 낳았다고 또 100만 원 주로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주는…
표주숙 위원 그러면 진짜 그것으로 줍니까? 기념품으로 줍니까? 10만 원 상당의.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10만 원 이하 기념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군수 제출)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군수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재무과장 강국희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조면 마상공원 조성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상공원 조성 어느 부서?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말씀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이 목적이 공원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내년도 7월 1일 되면 공원일몰제로 해 가지고 공원이 새로 지정하지 않으면 전부 자연계획으로 다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더 구성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보다는 실제로 내년도 Y자형 출렁다리 개장을 앞두고 현재 여론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봐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주차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득을 함으로 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타이틀을 주차장 목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왜 공원.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 제목을 보시면 마상공원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 부분이 공원으로 해 가지고 추진이 되어 있던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오랫동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목을 부득이하게 그렇게 썼습니다.
권재경 위원 나중에 이것 용도변경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그 용도변경하는 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향후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만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Y자 출렁다리를 개장했을 때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성토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평탄작업만 해 가지고 일단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행정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항노화 힐링랜드하고 거기 주차장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지 싶은데?
○산림과장 최태환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론이 사실상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수월산장 근처에 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거기 주차장 할 것 같으면 그 옆에 커뮤니티센터 주차장도 지금 여유공간이 많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굳이 그 여유공간도 많은데 이것을 다시 주차장 부지로 사는 것은 공원부지 같으면 몰라도 주차장 부지로 사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산림과장 최태환 주변에 현지실사를 제가 몇 번 다녀왔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주차장하고 주변에 사실 가조권에는 공원지역이 아닌 주차장으로 용도를 쓸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버스가 대량으로 왔을 때에 그렇게 주차할 부분은 가로주차라든지, 한두 대 주차는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수월산장 입구에 주차장 계획하고 있죠? 거기도.
○산림과장 최태환 사실상 행정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 가지고는 전부 밑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중하고 협의했던 부분도 저희들이 난해하게, 타이밍을 보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주차장이 소재지 쪽에 내려오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2억 1,000만 원 정도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결국은 그 거리가 아시다시피 4㎞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걸어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셔틀버스 운행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는지,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예산낭비하지 말고.
○산림과장 최태환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셔틀버스 운행 관련, 이런 부분도 지금 주말과 주중으로 나눠서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주말에만 운행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다른 데 셔틀버스 운행하는 데가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견학을 한번 가 보세요. 가보고 정확하게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도입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 할 때.
○산림과장 최태환 예, 한 번 더 벤치마킹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우리 대동리 도시공원 추진하였으나 협의가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째서 협의가 그 때 불가 되었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사실 대동리 도시공원은 저희들이 아마 1회추경 때 2019년도 1회 추경 때 긴급하게 확보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유자가 마음이 변해 가지고 가격이 안 맞다. 저희들 감정가격하고는, 그래서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잘하라고 1회 추경 때 승인해 준 부분을 2회 추경 때 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토지를 매입을 하고자 노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지금 소유자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부지를 찾던 중에 지금 마상리 쪽에 출렁다리와 관련해서 이런 여론 때문에 그 예산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 때 추경에도 올릴 때, 물론 지금 과장님 아니고 전임 과장님 아닙니까?
그 때 추진할 때에.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그 때도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그 때 추경을 승인해 주고 나서도 조금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 다시는 진짜 이런 협의도 안 되어 가지고 그 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차질이 나도록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그 때 당시에 검토 자체를 너무 소홀히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우리도, 이게 어찌 보면 또 우리 의회에서 보면 한편으로 보면 다행이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위원들이, 이것을 해주고 나서도 그 때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위원들한테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제가 업무 보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가조는 수월리하고 마상리하고 토지 지번에 이렇게 다른데도 바로 인근입니까? 전부 다 그러면.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바로 붙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수월리하고 마상리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계획에 따른 용도변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주기장이 되면 출입구에 문제가 없는지?
○건설과장 송영훈 우선 내년도에 출입구 안내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표주숙 위원 가변차로.
○건설과장 송영훈 아, 차로가 아니고 일단 화물공영 주기장에 보면 세로로 되어 있는 높다란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현재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로 출입구를 낸다고요?
○건설과장 송영훈 출입구는 현재 가능하고요. 지금도 차를 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차가, 그러니까 화물트럭 말고 화물트럭도 물론이지만 주기장 있지 않습니까? 뒤쪽에.
○건설과장 송영훈 주기장은 지금 현재도 임시개방을 해서 주기장을 사용하고 있고 주기장을 별도로 화물 거기 지나서 국농소 쪽 방향으로 고속도로 방향으로 가면 지나서 별도로 통로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통로가 있는데 기계 자체가 좀 길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예.
표주숙 위원 기니까 2차선으로 가지고 둘러가려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건설과장 송영훈 현재 임시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도로 운전자분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운영을 해보고, 처음이니까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가변차로를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둘러 들어가는,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없지 싶어서 거기에 왜냐 하면 다리, 교각 밑으로 거기에 사고위험이 좀 있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운영 초기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이용자들의 의견도 수렴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나오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게 조성이 다 되면, 완벽하게 되면 그 자체 내에서 건설기계협회에서 단속을 하려고 합니까?
자기들 중앙, 그 때 해주기만 해주면 자기들이 스스로 단속하고 스티커 붙이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안 그래도 회원들 간에 자체적으로 회칙을 정하든지 해서 우리 회원들 중에 두 번, 세 번 안 되면 나름 우리 행정의 어떤 과태료를 떠나서 내부적으로도 두 번 이상 안 되면 어떻게 뭐 회원 내부적으로 회원의 불이익을 준다든지, 나름 방안은 수립을 하고 있고요. 협회가, 저 역시도 일단 운영이 되면 계도를 우선 하고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무분별하게 주택가나 도로변에 보면 트럭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주차를 많이 했는데 그것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하고 그 주변에 불편하다. 그리고 위험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고도 몇 건 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꾸 단속을 하지 않느냐, 저희들한테 다들 문의를 한 번씩은 듣거든요.
그래서 주기장이나 화물공영주차장이 생기면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전달을 한 사항이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공영주기장 이런 게 어떻게 댈 수 있는 시설이 아직 미비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이제는 본격 운영이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협회 자체적으로도 스스로 그 쪽을 돌 수 있도록 자구책을 스스로 규칙이라든지 자기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영주기장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주택가의 어떤 그런 불편이 없도록 단속 또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임시 개방을 하면서 지금 경찰서 교통계 쪽에서는 금세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단은 그런 민원 때문에 한 번 전화를 해서 하면 나와서 그냥 아이, 이렇게 하고 또 그 자리에, 왜냐하면 주차하는 곳이 자기 집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또 안면에 받치고 하니까 그 트럭 주인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도 못 넣는 상태이고 그런 게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상면 전천후 다목적 게이트볼장 설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님이시네요. 우리 지금 거창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는 주상, 신원, 그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고제도 다 되어 있고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남상, 웅양, 다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현재 지금 위천, 북상은 지금 안 되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어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거의 반 정도 증액이 되는 이유가 어째서 일어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당초에는 내진설계 그런 것을 안 봤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축이라든지, 소방, 내진설계를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할 때는 그 때는 법률상으로 내진설계 그런 게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처음에는 그런 게 검토가 미흡했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많이 보강이 되어 가지고 증액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것 보면 일단 예산만 조금 올려놓아 가지고 뒤에 안 된다고 또 팍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많이 올리면 안 된다고 할까 싶어 가지고 조금 반 정도 올렸다가 뒤에 뭐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올리고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또 지금 보면 다른 뒤에도 있잖아요? 신원도 그렇고, 애당초 예산을 하면서 그렇게 계획이 안 서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건축, 소방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심재수 위원 그래 소방 그런 것이야 애당초에도 소방이고 그런 것은 다 검토를 해야죠?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팍 올려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을 어찌 생각하고 그래요? 이런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게 검토가 좀 미흡했지만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래 다른 데 지금 건축물 올리려고 하면 이게 지금 군유지나 이런 데 지금 대지를 사 가지고 해야만 건축법이, 올릴 수 있다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하천부지 이런 데는 안 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하천부지는 안 되고.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주상 여기는 지금 땅이 지금 뭐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주상은 작년까지 소재지정비사업 지구에 현재 다리 밑에 거기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다리 밑에 거기인데 지금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군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군 부지로 되어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군에서 샀습니다.
심재수 위원 군부지에도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짓는데 몇 면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두 면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두 면 짓는 데 돈이 11억 같으면 다른 데 군유지 없고 땅 사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으려고 하면.
심재수 위원 지금도 다른 데도 뭐, 지금 정비를 하는 데는, 새로 짓는 데는 있더니만, 이것 이 처럼이나 그래 땅을 안 사도 그래 이 처럼이나 11억이라는 돈이 이 처럼 들어요. 그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처음에는 그렇지만 설계하다 보니까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설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는데 이러지 마이소, 이러면 당초에 올릴 때 이 정도, 돈이 뭐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것 같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이럴 정도로 차이 나도록 올리면 그래 우리 위원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처음에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설계는 못하고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만큼만 해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뒤에 이래 갔다가 올리고 하면 그것 이제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쩔 것이라요.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쩔 것이라요. 위에 뼈대만 세워놓고 돈 만큼만 짓고 말 것이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천하고 남하하고 계획되어 있는데 위천도 내나 하천부지에 지금 게이트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위천도 다른 부지에 한 두 군데 정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수 위원 부지가 어느 정도 두 군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크게 그게 토지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넣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위천면에서 한 두 군데 정도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수 위원 알아보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올라왔던 데 내년 예산에 돈이 10억 5,000인가 얼마인가 올라왔던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것은 너무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다 예견할 수 있는데 이렇게나 4억, 5억이나 증액이 되어 올라오면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처음에 설계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심재수 위원 설계를 하든, 안 하든 그 정도야 다 하지, 돈을 몇 억 하는 것 그런 것을 그 정도 예측을 못해요? 그래. 그러 정도를 다음부터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주상면 전천후 다목적 게이트볼장 설치를 지금 사업기간이 올 5월부터이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5월부터 내년 5월까지인데 기간 내에 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올 12월에 내일 모레 착공을 합니다. 설계가 다 끝났는데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 가지고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4월 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4월 안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동절기 지나도 괜찮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바닥은 시멘트를 안 하고 인조잔디 깔고 지붕을 전천후로 만들기 때문에 동절기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에 위천이나 남하나 지금 부지가 없다고 하셨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위천에는 부지가 없고 남하는 지금 남하 지산지구에 부지가 있습니다. 복지회관 있는데, 남하에는 부지가 좀 모라자서 복지회관하고 합필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 가지고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남하는.
표주숙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매번 재작년부터 3년 전부터 말씀드린 주민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도 확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은 빨리 안 해줍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 수계사업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차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다른 것을 낙동강 수계사업으로 하시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선 하여튼 간에 면사무소 소재지 중심으로 우선 하고 그래서 주상이라든지, 남상 다 했는데 소재지부터 하고 리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주숙 위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월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읍으로 속해 있지만 진짜 그것은 면 단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월천,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노인 인구가, 그리고 읍에 게이트볼장 많다고 해도 읍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지금 게이트볼장 그것도 부족해서 또 늘리려고, 해 주라고 하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가 우선인지 좀 해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이제 면소재지 중심으로 해놓고 또 월천은 우선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소재지 만날 따지다가 한 10년 걸리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위천하고 남하하고 하면 거의 끝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앞으로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면단위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 추세다 아닙니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읍에 가까운 이런 분들은 솔직히 내려와서 하려면 노인인구가 또 많아 가지고 읍의 게이트볼장은 이용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알겠습니다. 월천도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부지가 있고 한데, 우선…
표주숙 위원 바닥만 하지 말고 전천후로 하세요. 차별대우하면 안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차후 하여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게 우선인지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해준다, 해준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부지 있는 데부터 먼저 실시해서 설계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하고, 게이트볼장이 나왔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하고 밑에 까는 인조 잔디 있죠? 그게 같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거의 비슷합니다. 인조잔디가요. 족구장하고.
심재수 위원 아닌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을 깔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유해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를 해가지고.
심재수 위원 유해성보다도 용도에 맞나 이 말이라요?
지금 족구장에다 걷어 내고 인조잔디를 깔았어요. 족구장인데, 족구장 다시 그게 다 되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깔았어요. 6,000만 원을 주고 깔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싶어, 이것을 깔면서 현장에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현장에 나가봅니까, 안 나가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깔 때는 자주 가 봅니다.
심재수 위원 갔으면 족구장은 공을 차면 공이 족구를 하면 공이 탕탕 틔어야 돼요. 이것을 게이트볼장에 맞도록 설치를 했어, 바닥이 잔디가 이 만큼 해 가지고 퍽석하게, 아무리 공을 차도 공이 이만큼밖에 안 떠요. 족구장 구실 못해, 이제 난리 나겠어, 보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족구장은 공 안 뜬다는 얘기는 제가 듣는 게 처음인데요?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도 몰랐어요. 그것을 몰랐는데 족구장은 잔디가 잔잔하게 단모로 해야 딱딱해야 족구를 차면 그게 팍 팍 틔어 공중으로 붕 뜨는데 족구장에다 게이트볼장에 맞는 잔디를 이만한 것을 해 가지고 푹신푹신해 놓으니까 아무리 공을 차도 공이 이 만큼도 안 떠, 이제 족구장 구실은 다 된 거라, 그것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족구하는 회원들이, 이제 겨울이라서 그런데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것 해 놓으면 나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은 현장답사토록 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내가 볼 때는 큰 문제라, 큰 문제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 것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게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까는 것을 기능에 맞는 것을 까는가, 안 까는가를 철저히 좀 해야 됩니다. 그것,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기기 생겼어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원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문화단지 주차장 확장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과장님 자리에…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답사를 해봤어요.
답사를 해보니까 지금 계획에 올라온 주차장 부지하고 거기 바로 붙은 원룸하고 식당하나 하고 가운데 공장 하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주차장 부지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원룸하고 옆에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우리도 당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보고서에도 내놓았지만 지금 원룸 하나 있고 식당 있고 또 창고 있고 3개 건물이 있는데 그 부분에 주차 면수를 해 보니까 한 40에서 50면 밖에 안 나오거든, 그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면수가 250면 정도는 필요합니다. 문화센터하고 문화원하고 다 합쳐 가지고 우리가 객석이 1,000개 정도 보더라도 4인 1대 정도 잡아도 한 250 정도는 필요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은 관람오면 주차를 어디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주차 다 대도 모자라면 노변에 도로변에 많이 대고 있죠.
권재경 위원 지금 그 3개 건물을 매입하고 그 옆에 재활용하는 부지가 있죠? 그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까지 4개거든요.
권재경 위원 재활용까지 4개.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까지 해 가지고 한 40에서 50면 정도 나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면수하고 그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면 층도 맟추고 하면 더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주차장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4개 필지가 다 하면 한 1,373㎡가 나오거든요.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이 계획이 올라온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하고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 대고 길에다 대고 오지, 거기까지 가서 주차하고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마 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군민 의식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완비가 되면 또 그 쪽에 가서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주차장이 없으니까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지만.
권재경 위원 어차피 문화센터 옆에 미관상으로도 옆의 건물 그것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 건물 있는 중에 두 개는 팔 의사가 있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원룸하고 옆에 식당하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매입하면 좋기는 좋지요. 전부 다.
권재경 위원 미관상이라도 그것을 매입을 해야 돼.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런데 가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면적하고 지금 위원님이 하고자 하는 면적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지금, 공시지가나 보상금을 따져도 한 40억 정도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 정도는 잡아야 되지 싶어요. 그 쪽에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쪽에는 한 토지보상이 한 5억, 공사하는 데 3억 한 8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가격 대 효율성에서…
권재경 위원 나중에 어차피 지금 시간이 가면 미관상이라도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만일에 제 개인으로 땅을 산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데 거기를 하겠습니다. 가격 대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권재경 위원 아니 가격 대비 차이가, 어차피 돈은 들어야 되는데 아니 예산 못써서 지금 예산이 난리인데 그것을 뭐 걱정을 해요. 예산을, 몇 천 억을, 지금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것 문화센터 그것을 와서 보면 미관상 이것은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이라요. 군에서, 여하튼 잘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한 번 답사를 하니까 공통적인 의견이 그 쪽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잘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삼성 그 때 뭐지, 아까 고물상.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거기로 뚫리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사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 그 앞으로 납니다.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식당하고 그 앞으로 도로 그게 뚫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어차피 고물상도 사들여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보면 원룸하고 그 앞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나 있거든요.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표주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도로 앞으로 35m 도로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한 게 앞으로 35m 도로가 나면 상당히 이 부지가 활용가치가 있다 싶어 가지고 우리가 그래 우리가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값어치면 정말로 맹지이고 이래 가지고 쓸모없는 땅입니다.
표주숙 위원 맹지이고 묘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35m 우회도로가 나면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고 거창군 재산으로서도 아주 좋은 토지라서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했는데 한번 보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원룸하고 식당하고 고물상하고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갔을 때는 거기와 완전히 동떨어졌었거든요.
만약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면 거기를 완만하게 하든지, 이렇게 주차장 시설도 하면 되겠지만 우리 심리적으로 바로 앞에 놓고 싶지 그 뒤에까지 안 가고 싶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주차장 대상부지에.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또 지주들이 여러 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9필지에 8명입니다.
심재수 위원 8명?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도시공원 만든다고 해서 하듯이 이것 해놓고 또 다른 데 어느 정도 그것은 지주들하고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직까지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
심재수 위원 협의 안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일단 내년도 예산을 5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만일에 편성이 되는 것 같으면 일단 협상을 그 분들하고 협상을 한 번 해봐야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일이 협상을 하면서 조금 전에 권재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앞에 식당하고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도면상으로 봐도 이것은 문화센터 주차장 쪽으로 편입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면서 어찌 한번 그것을 하면서도 너무 또 여기에 이것하고 땅값 차이가 나 가지고 또 이것을 사더라도 효율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상당히 비싼 땅이죠, 그죠?
이쪽보다는 그렇지만 장래를 봐서는 어찌되었던 간에 한 번 이쪽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내년이라도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넣어 가지고 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성 면에서 봤으면 또 필요하다면 매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읍 정장공원 조성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지금 사과테마파크 조성하고 나서 여유 부지를 지금 매입한다 이 말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매입해서 공원조성을 할 겁니까? 아니면 그 위치는 사과테마파크를 좀 확장을 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몰제와 관련해서 거창군 내에 있는 공원 부지를 전체 컨트롤을 다 했습니다.
다 한 곳 중에서 정장공원하고 그 다음에 가조 마상리에 있는 그 공원하고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해제를 할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장공원 부분은 65년도 이후에 도시계획이 되고 나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사과테마파크가 11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그 확장이라든지, 기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여러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창읍내에는 군유지가 전무합니다.
아마 천 평 이상 되는 군유지도 제가 알기로는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읍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오는 초입이고 가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읍의 전경까지도 잘 보이는 아주 참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행정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전체 나머지 64필지에 대해서 3만 6,672평에 대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원 내용은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매수를 해서 공원조성을 한다고 지금 목적이 올라왔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는…
권재경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매입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 말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매입을 해서 사과테마파크를 조금 더 확장을 하고 나머지 공원시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과테마파크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규모를 확장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또 군민들을 위한 공원조성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활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서로 교환하는 것이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경찰서 건물이 값어치가 더 많이 나가는 모양이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경찰 부지가 감정을 하니까 한 3억 8,200 되고 면사무소가 1억 9,100 정도 되어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사무소를 경찰서하고 교환을 하게 되면 일부분 자기들이 주라고 하는 면적 정도의 또 리모델링도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남상파출소 부지 그게 이제 개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이번에 사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것하고 나서도 1억 3,400 정도가 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대물보상 부분에 협의를 경찰서하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나면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파출소가 뒤 쪽으로 합의를 해주던가 봐요. 가는 것으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어디?
권재경 위원 지금 있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것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이것은 거의 끝난 상태이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엘리트 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엘리트 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입니다.
(엘리트 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엘리트 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민간위탁이 지금 사업소에도 많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지금 실내골프장도 있고 야외 골프장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민간위탁 관리를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사무관리 규정을 안 보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봤습니다. 이것은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담당자가 이번에 7월에 한 8명이 가고 7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못 챙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권재경 위원 아, 그것은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되지 그것을 담당자 바뀌었다고 업무를 처리 안 하고 하면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요 앞에 한 것도 내나 똑 같이 지금 의회 동의 안 받고 바로 올렸잖아요? 계속해서 그래, 지금 민간위탁 계약서를 받아봤는데 민간위탁 계약 체결하면 공증을 하게 되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공증을 안 한 이유가 뭐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 당시에 급하게 뭐 시작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때 못한…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우리 조례가 뭐가 필요 있어요? 조례대로 하라고 지금 조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전혀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2017년 그 때 처음 하면서 미처 공증을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위탁에 보면 90일 이전에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것도 판단해야 되고 60일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그래 안 지켜지고 이 민간위탁 지침이 뭐가 필요 있어요. 조례 필요 없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는 기간 안에 딱 딱 챙겨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지도자들이 계속 5명이 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5명인데 지금 교육청에 관련된 사람이 3명이나 되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교육청에는 지금 도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교육청에 3명 말고 우리 군에서 5명이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우리 군에서 군 체육회로 위탁해 가지고 하는 5개 종목이 있고 5명이 있고 아마 도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인원이 3명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배드민턴부하고 창남초등학교, 거창중학교 배드민턴하고 대성중학교 역도부하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도자 관리를 하죠?
이것은 인건비가 우리 군비로는 안 나가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지원청하고 이중으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18년도 인건비하고 19년도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인건비가, 18년도 인건비는 7,500 정도 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19년도 인건비가 1억 8,700으로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 때는 종목이 좀 적은 줄 알고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5명으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재경 위원 아니 지도자 인원수는 똑 같잖아요? 5명씩.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2018년 전후해서 적은 것은 7페이지 보시면 군 체육코치 3명 사격, 유도, 축구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다가 2018년에는 저희들이 하다가 2019년도부터는 위탁을,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대회참가 결과를 보면 예산지원을 해준 연도부터 실적이 확 떨어져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2017년 첫해에는 좀 성적이 좋았습니다만 배드민턴 대회에서는 작년하고 올해는 좀 성적이 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산 더 증액해 주면 더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더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래서 내년에는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좀 성적이 안 좋으면 저희들 철저히 한 번 감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지도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을 계속 실력 향상이 안 되면 엘리트 다른 종목으로 바꿔야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종목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실력향상이 되게 하든지, 지도자들이 열심히 해야 돼,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영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수영 종목에서는 지금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안 되어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영도 대한체육회에 등록을 하라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꼭 수영을 하라는 게 아니고 배드민턴이 이때까지 계속 해줬는데 결과가 계속 나빠지면 다른 종목을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보라 이 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후 지금 이 달에 체육회 회장님 다시 뽑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12월 27일 선출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지장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지금 일정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하고 체육회회장님이 바뀌고 나서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지금은 현재 체육회장하고 현재 군수님하고 겸임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체육회장이 정치에 좀 관련 못하는 그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에 새로 뽑는데 내년에는 분리를 해 가지고 잘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문제점 없도록 많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까 권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성적이 계속 떨어지네, 그죠? 배드민턴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배드민턴에서 성적이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왜 이렇습니까? 육성을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지금 창남에서 하고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다가 중학교를 다른 데로 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지금 배드민턴 경우에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도시는 뭐 대도시는 아주 배드민턴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아주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에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좀 성적이 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성적이 계속 좋았었는데 배드민턴 하면 거창의 창남초등학교 그리고 거창중학교, 중학교까지는 하고 나면 선수들이 더 큰 데 가서 활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또 다른 타지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육성을 해서 이렇게 엘리트교육, 선수로 참가를 시켜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성적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재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또 조금 더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작년하고 올해 성적 없는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성적을 잘 올릴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물론 애들도, 학생도 문제겠지만 운영의 묘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아이들도 계속 운동을 시키면 부모님들도 조금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훌륭한 선수들 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엘리트 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7. 엘리트 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최주현
○출석공무원(8인)
  문화관광과장이해용
  행정과장곽승욱
  인구교육과장이병주
  재무과장강국희
  산림과장최태환
  건설과장송영훈
  체육시설사업소장이현화
  행복농촌과장정현수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