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4월6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점판 건설과장입니다. 거창군 도로 점용료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제출일자 : 95. 3. 27
의안번호 : 15
제출자 : 거창군수
1. 개정사유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돌출간판 누락 및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세수 증대 및 도로관리 원활화에 기여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간판"을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으로 함.
나.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함
다. (별표1)의 비고란에 제7호를 신설
- 위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통신시설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 점용 허가건별로 전체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3. 개정근거
경상남도 도로 58710-194(95. 2. 17)호에 의함
=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3호 중 “간판"을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기준 단위의 점용단위란 제3호 중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한다.
(별표1)의 비고란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위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통신시설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 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서 =
1. 검토경과
0 제출일자 및 제안자 : 95. 3. 27. 거창군수
0 회부일자 : 의안번호 제15호로 95. 3. 30(본 상임위원회 회부)
2.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0 개정사유
본 군의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돌출간판이 누락되어 이를 삽입하고,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0 주요골자
간판 중 돌출간판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별표1의 제7호를 제출된 조례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점용물 중 전기관, 통신시설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유지기능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 점용 허가건별로 전체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는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3.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군의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돌출간판이 누락되어 이를 명문화하고 상위법인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군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관을 매설할 때는 접합면적 두 개를 합한 사각형이면 원이 가운데 두 개 들어가는 가의 사각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안점판 그것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장 김동형 그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과 심의를 한 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김동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점판 건설과장 안점판입니다.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
제출일자 : 95. 3. 27
의안번호 : 14
제 출 자 : 거창군수
1. 제정사유
도로굴착 및 복구 방법의 기준 미설정으로 복구량 산출에 일괄성이 없어 훼손자(원인자)의 복구비 과중 또는 과소 부담을 방지하고 도로 보존 및 교통의 원활화에 기여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원인자 부담금 -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
나.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손궤자 부담금 - 도로를 손궤하는 자가 있을시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선비용 일체를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
다.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
(1)직접손궤 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2)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 - 5개 항목 별도기준 설정(별표1)
(3)직접손궤 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 - 5개 항목 별도기준 설정(별표2)
(4)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 시 이행 사항 - 8개 항목 별도 기준설정(별표3)
(5)원인자 부감금은 선납
라. 원인자 부담금의 환불 및 추징 -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정산 처리
3. 제정근거
도로법 제67조제2항
= 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도로의 손궤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 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 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 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 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 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제4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 손궤자 부담금) 도로를 손궤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다.
제5조(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 징수한다.
1.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 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직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간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 산정기준은 굴착 표준 최적 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은 “별표1"의 직접손궤 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 사항은 “별표3"을 준용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3.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원인자 부담금의 환불 및 추징) ①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별표 1, 2, 3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사계장으로부터 거창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서 =
1. 검토경과
0 제출일자 및 제안자 : 95. 3. 27. 거창군수
0 회부일자 : 의안번호 제14호로 95. 3. 30(본 상임위원회 회부)
2.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
0 제정사유
도로굴착 및 복구 방법의 기준을 명문화하여 훼손자의 복구비등 과소 부담을 방지하고 도로의 보존 및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0 주요골자
0 원인자 부담과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 손궤자 부담으로 구분하여 부담토록 하고
0 부담금의 징수는 직접손궤 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며
0 원인자의 부담금을 선납, 환불 및 추징은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준공 후 정산 처리토록 하였으며,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도로복구공사", 도로의 굴착 부분을 “직접손궤 부분"으로 직접손궤 부분과 인접한 부분의 추후 손궤가 예상되는 복구공사 필요 시에는 이를 간접손궤 부분으로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 도로공사의 비용은 원인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제4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 손궤자 부담금은 사업자 또는 행위자가 부담하게 되며 제5조 부담금의 징수는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 또는 간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직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는 간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토록 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를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선납토록 하였으며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6조에서 부담금의 환불 및 추징에 있어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 정산 처리토록 하였으며, 도로 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초과될 때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3.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도로법 제64조의 원인자 부담금 조항과 동법 제67의 규정에 의한 손궤자 부담금에 대하여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위임하고 있어 금회에 도로의 원인자 부담 및 손궤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대한 저촉은 없다고 판단되나, 그동안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전선이나 전화선의 매설 시 도로를 굴착하여 사업 시행 후 포장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로 침하나 노면의 요철이 심하게 나타나는 등 주요 민원의 발생 도로의 재포장을 하는 사례가 수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주무 부서에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도감독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의 검토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손궤를 해서 침하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재복구 공사가 안 되면 안 해 주면 되네요. 그런 곳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동형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 왔는지, 그것도 한번…
신용범 위원 예,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계장 이홍기 토목계장 이홍기입니다. 조례 내용, 현황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없는 상황에서 해 오기는 똑같이 해 왔습니다.
단지, 저희들 행정이 자꾸 하다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어떤 도로는 직접 파는 범위가 1m 하는 데도 있고 1m 50cm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파는 물량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 보니까 통신공사나 한전에서는 많이 판다, 이것은 규정이 없으니까 어떤 데는 피해가 많고 어떤 데는 방음막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규정 제정은 되어야 된다, 실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ㆍ군에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손궤 부담금 징수 조레안을 처음으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까?
○토목계장 이홍기 예, 제정입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제3조에 보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이러면 전부를 받아도 되고 일부를 받아도 된다 하는데, 이 하나를 없애면 어떻겠습니까?
전부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없애면 어떻겠습니까?
이것 결국은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 일부만 받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그렇게 됐을 때 도로 침하가 된다든지 원인 행위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 지방비로 복구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올 것이라고 보고 '일부 부담을 하게 한다' 하는 이 용어는 빼면 좋겠습니다.
○토목계장 이홍기 원인자 부담금은 전부 다 일부이고, 지금 말씀하신 굴착으로 인한 것은 전부 부담을 다 합니다.
신용범 위원 그리고, 위에 또 포장하는 것도 전부 부담을 다 해야 되지요.
○토목계장 이홍기 예, 그것까지 부담을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6m 포장 중에서 1m만 했는데 전면 다를 재포장시킨다, 그런 것은…
신용범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훼손에 대한 하나의 훼손자의 부담금이거든.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것 전부에 공사비를 원인자 부담을 전부 다 해 버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는 용어는 뺐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상의를 한번 얘기를 해 봐요.
○토목계장 이홍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하고 여기 밑에 4조에서 말하는 도로 굴착이나 손궤자의 부담금에는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 드리면, 신세계 아파트, 지금 거고 뒤에서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공사, 그것이 원인자 제공으로 인한 도로공사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아파트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데,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계획도로를 하는데 도로 공사 일부는 큰 것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관에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전부도 전부 원인자가 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전부 다 원인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봐서 그 부담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하는데 결국은 이 법이 관련은 되는 법입니다.
구획정리 사업하는데 보면 중동 주유소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반만 하고 반은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전체가 20m인데 10m만 하고 10m는 안 했거든요. 거기는 일부만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 개념에서는 이 원인자 부담금은 굴착에 의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개념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할 경우에 생각되는 것이고, 4조에서는 전부 부담을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원인자 행위의 부담금은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전부 다 해당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군에서 집행을 하는 도로공사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하나의 관계도 군에서, 원인자 부담이 군이 있기 때문에 군이 전부 다 부담을 하고, 또 개인이 필요로 해서 할 때는 개인이 전부 다 부담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일부를'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을 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도로 손궤자 원인자에게 전액을 부담시키려고 그러면 일부 부담은 빼야 되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상근 위원 일부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이야기 해 봐요.
신용범 위원 일부에 대한 정의는 없지요. 이것은…
이상근 위원 일부는 무엇을 가지고 일부라고 이야기 하는지, 일부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토목계장 이홍기 도로 자체는 어떤 타목적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설치가 되는데, 그 시설물의 필요로 그 시설물의 진입을 위해서 도로가 신규로 개설될 필요가 있을 때, 그 시설물을 하는 행위자가 도로를 낼 경우에 그렇게 발생되는 그런 도로가 저희 관에서 요구하는 공공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이 병행할 경우는 공공의 목적도 일부 부담이 되니까 일부 관에도 좀 하고 개인이 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클 경우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관에서 집행을 하는 것도 원인자이기 때문에 관에서 부담을 하고, 개인이 집행을 했을 때도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전액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를 부담한다는 것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계장 이홍기 예, 참고삼아 곁들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사실상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시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업이나 또는 그 인근 새로이 토지를 조성하는 자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때로는 기본 원칙에는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겠지만 때로는 일부 부담이 불가피할 경우가 간혹 생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례는 포괄적인 것을 다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행하는 것은 전부를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부담하는 것을 빼는 것은 좀…
○위원장 김동형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회 운영해 나오면서 누차 군정질문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로 도로손궤를 하는 것은 상수도관 매설이라든지 또는 통신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시설, 이게 주된 그것인데, 그것 역시 그렇다면 원인자하고 또 수혜자도 우리 군민인데, 상수도나 전기 통신이나 전부. 그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에서 '우리가 부담을 안 하겠다', 이런 소리를할 수가 있는 소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까 신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3조하고 연맥이 통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5조 제1항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제5조 제1항에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 부분 및 간접 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직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 공사를 하는 경우, 간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계장 이홍기 이 사항은 밑의 사항, 직접손궤 부분에 대한 공사는 자기들이 지금 직접 합니다. 공사를 하고 그 위에 덧씌우기라든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희들이 세입세출한 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징수하기 때문에 그것만…
○위원장 김동형 아, 그것 을 징수한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다른 위원님.
이상근 위원 원인자 부담 원칙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되겠네요.
신용범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라고 하나의 이 관계를 삽입해 놓으면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이 아니냐. 원인자 부담이 '전액 부담을 한다'라고만 못을 박아놓으면 거기는 일부를 부담해서 관에서 일부, 민간인이 일부도 피차간에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이 원칙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점판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주로 4조에 해당되어지겠는데 돌 굴착으로 인한 도로손궤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가 부담하는 것이…
신용범 위원 그러면 4조에 그것이 나와 있으면 위의 것은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안점판 위의 것은 도로공사의 비용입니다. 타행위로 인해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입니다.
신용범 위원 도로 공사의 비용도 역시 원인자 부담이 전액이면 원인자 부담으로 묶어놓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삭제했을 때 발생되는 관계가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설명해 줘 봐요.
○건설과장 안점판 그럴 경우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아파트 사업이나 개인이 공공사업을 할 때 부분적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간선도로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간선도로 개설비가 실제 자기가 하는 공사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관에 반폭을 한다든가 자기가 반폭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분담이 되어져야지 그것이 너무 과중하게 개인한테 많은 부담이 가게 되어지면 그럼 개인의 사업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부분적으로…
신용범 위원 그런데, 그런 사안도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관하고 또 개인의 부담금이 많다고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과제가 형성된다면 이 역시 발생의 소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조례는 완벽해야 되겠다, 이래서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안점판 실질적으로 민간이 겨우 개설할 경우에는 거의 법권자가 조례이기 때문에 그 요구는 전부 부담 형식으로 나오는데, 혹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폭을 도시계획도로는 6m폭인데 자기가 허가를 받을 경우는 4m만 해도 건축법상 허가 가능할 경우는 4m 도로를 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m 그것을 더 내기 위해서 다음에 시행할 경우는 상당한 또 다른 문제가 공사하는 데도 그렇고 번잡스러운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2m까지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6m를 같이 내면서 2m 것만 관에서 부담을 하고 해서 한꺼번에 도시계획도로를 다 낸다든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 부담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2m를 덧붙여서 지금 4m 도로인데 4m 도로는 원인자가 부담했다, 2m는 우리 관에서 집행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또 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2m는 전부로 부담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부로 부담을 한다 하는 것은 삭제해도 원인자 부담이 관에서 하든 민간인이 하든, 개인이 하든, 타 기관에서 하든, 그 원인행위에 대한 하나의 손궤복구 부담금은 원인자 행위 전액을 부담을 시키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것은 원인자 행위라고 볼 수가 없지요.
신용범 위원 그러니까 부분 부담을 하든지 일부 부담을 하든지 1/3을 부담하든지 간에 부담 하나의 관계는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조온천 관계가 25m이다. 그러면 조합측에서 반이다, 그럼 군에서 반이다, 반은 원인행위가 조합이고 반은 원인행위가 군이기 때문에 전액을 부담을 다 해야 된다.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 다 닦는데, 5㎞ 부담금은 조합원이 내고, 또 5㎞ 부담은 군에서 내고, 그러면 10억 가지고 공사를 전체 다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분을 부담한다는 이 용어 자체는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신용범위원님, 이것 가만 보니까 3조하고 4조를 계속 붙여서 보니까 타당성이 있을 것 같네요.
신용범 위원 3조하고 4조하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내 얘기는 부분을 없애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이것은 토론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질의는 다 됐고, 이 문제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은 토론인데, 이 문제는 저도 전문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용범 위원 이것은 참고로 한번 해 봐요. 다시 한번 연구해서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안 좋을까요? 이것은 '일부 부담' 이것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이러면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은 사람이 4m 도로를 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냈다는 말이죠.
그러면 도시계획상 6m 도로가 되어야 되거든, 이것은 이 뒤의 문제 아니냐. 뒤의 문제면 2m 도로는 붙여서 군청이 원인자 부담을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것은 일부분은 같이, 동시에 도로를 6m로 개설을 해도 원인자 부담은 군청은 도시계획상 이것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군청이 원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담해야 되고 4m는 개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원인자는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형 참, 이해가 그렇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계장님 말씀도 납득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애당초 원인자는 일정 기관으로서 했는데 전부 부담한다, 이러면 우리 군청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일부를 부담시키겠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건설과장 안점판 그렇습니다. 반대 급부를 생각해서…
○위원장 김동형 반대 급부가 있으니까 그러니 일부를…
이상근 위원 그러면 삭제하면 안 되겠네요.
○건설과장 안점판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해는 같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표현 방법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자기할 부분만 하는 그것도 전부 다 부담하는 거니까 그것은 빼도 된다는 말씀 같은데…
신용범 위원 자기 할 것 다 하는 거니까 그것은 뭣 때문에 붙이느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공사 계획에서 자금 산출이 되어 가지고 얘기가 되어질 때는 마찰이 생긴다는 것이고.
이상근 위원 그 말도 일리가 있기는 있는 것입니다.
신용범 위원 또 이런 것 때문에 만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이 단서 때문에 어려운 과정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소재가 된다, 나는 이런 부실을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원인자 부담 행위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목계장 이홍기 신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신 위원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기를 내 개인이 했는데, 이것은 내가 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떠넘길 소지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돈을 받아들여야 될 입장인데도 이것을 '우리가 안 하겠다'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쪽에서는 당연히 저쪽에다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부를 뺐으니까 '이것 전부 다 너희가 해 버려라',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게 있어서. 그런데 신 위원님 말씀은 애당초부터 '이것 원래 일부를 하면 일부 이것은 너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소지가 있다.
신용범 위원 신축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완벽하게 조례로서 바로 원인자 부담행위로서만 못을 박아두는 것이 행정하는 데도 편하고 상대가 집행하는 데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안점판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는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사실상 거기에서 일부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나면 나중에 어떤 민간자본투자할 때나 여러 가지 제약요건에서 이 부분에서 제약이 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안 될 요인들이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변만식 위원 이것 얘기하신 위원님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소리고, 토목계장이나 사는 소리도 일리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건데…
신용범 위원 아니, 잘못 해 놓으면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김동형 이것을 자구를 한번 연구를 한다는 이 말이지.
신용범 위원 그것이 잘못하게 되면 어느 쪽에 피해가 가는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만일 개인에게 같이 이런 문제가 맞물려서 원인자 부담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주민이 손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태까지 관례상 행정이 집행해 온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의 불씨가 있었어요. 원인자 부담 행위로만 끝나 버리면 그런 시비는 없어요. 너희 것은 너희가 부담하고 행정관서에서 부담할 것은 행정관서에서 부담하고, 그래서 끝나버려야 되지. 이 일부를 조정을 할 수 있는 신축성의 관계를 만들어놓아버리면 이게 좀 우습게 되는 것 아니냐.
변만식 위원 조례라 하는 것은 언제라도 신축성있게 하는 것이 조례인데, 죽 앉아서 조례에 어떤 못을 박아서 딱딱 끊는다고 하면 여기 기관에서 일을 해서 나가는 데 여러 가지 애로점도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동형 이게 그렇습니다. 그럼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로 돼 있으니까 전부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일부도 받아 들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건설과장 안점판 63조의 법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조례는 상위법의 저촉을 받아서는 안 되지요.
변만식 위원 그러면 위원장,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지요.
(「일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과 심의를 한 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명단(5인)
  박진철김동형신용범
  이상근변만식
○출석공무원(3인)
  건설과장안점판
  토목계장이홍기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