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1년12월26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거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의건
3. 거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1년도제3회결산추경예산안심사의건
5.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거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1년도제3회결산추경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5. 군정에관한질문의건(김동형의원외11인발의)
0 박희재 의원
0 이수정 의원
0 신용범 의원
0 김영수 의원
0 이광만 의원
0 최학영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7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6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당초 군정질문 예정이었던 사안들이 감사, 조사를 통해서 일부 의문점이 해소되고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세 조례 개정조례안의 건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의 건과 이를 심사할 특별위원회구성의 건, 그리고, 지난 91. 12.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91년도 제3회 결산 추경예산안심사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1차 변경한 후 거창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이 추가 상정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91년도 정기국회에서 개정법률 제4415호로 가결,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법상 군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 개정 시행하고, 지방세법과 중복된 각 세목의 납세 의무자, 납세지, 세율 등을 정비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현행 군세 조례는 총칙 1장 2절 14조는 일부 자구만 수정하고, 보통세 1장 7절 26조를 1장 7절 34조로 하고, 목적세 1장 3절 29조를 1장 2절 14조로 하고 총 3장 12절 119조 부칙 2조를 3장 11절 62조 부칙 3조로 전문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조례 제3항 2절 소방공동 시설세가 세법 개정으로 인해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1절 10조를 삭제하고 소방 공동 시설세 등 일반적인 경과 조치를 이 조례 시행 전, 또는, 시행당시 부과된 군세는 종전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 조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 거창군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개정 조례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ㆍ구 대조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그 대비표를 보면 “제1조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이것이 “부과 징수 관하여”로 바뀝니다. “는”자가 빠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세목)” ①이 없는 것을 “3조(세목) ①에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가 신설이 되고 “1항이 군세로 부과하는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를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세로 부과하는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를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이렇게 되겠습니다.
내용이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를 소방공동시설세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 징수에 보면 제7조(납기한의 연장)에 제1항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기한의”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 기한의”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만료될 때로부터”가 “로”자가 빠지고 만료될 때부터 이렇게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기 부과 사실 증명서의 제출”로 되어 있는데 “기”자가 빠지고 “부과 사실 증명서의 제출”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11조에 보면, “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또는 포탈된”이 빠지고 “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에서 “날로부터”로 되어 있는데 “로”자가 빠지고 “날부터 15일 이내”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조에 “보궐에 의한”을 “보궐로 선임된”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항의 “위원회 및”을 “위원회의”로 바뀌겠습니다.
다음에, 제2장 보통세입니다.
보통세 제15조가 삭제가 되고 16조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17조가 15조로 되면서(세율)은 균등할의 표준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개인 800원, 법인이 내는 것은 별도로 이면에 좀 올랐습니다.
25페이지에 자본 금액, 또는, 출자금액(대통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대통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35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10만원이 되고, 기타 법인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7.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조가 16조로 되겠습니다.
19조가 삭제되고, 20조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22조가 17조가 되면서 거기를 보면 “감면을 받고자”하는 것을 “을”자가 빠져 “감면 받고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항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8항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23조가 18조로 되겠습니다.
되면서 내용은 “제1항에 현행은 제22의” 있는 걸 “제17조”의 “관할 군수에게”를 “군수에게” “없을 경우에”는 “없을 경우” 이렇게 자구가 수정이 되겠습니다.
제24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25조는 19조가 되면서 그 내용 중에 “법 184조 3의 제2항 제7호에서”를 “제6호에서”로 바뀌겠습니다.
2항은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를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로 75가 50으로 바뀌겠습니다.
제26조는 20조가 되면서 제1항의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로 바뀌고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가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로 바뀌겠습니다.
제27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8조는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1조까지 전부 삭제가 되겠습니다.
22조는 없던 것이 새로 하나 생기겠습니다.
중과 대상지역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제32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33조는 제23조로 바뀌면서 내용이 일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1항에 “날로부터 20일” “날부터 30일” “발생일로부터 20일” “발생일부터 30일”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조는 24조로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 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되겠습니다.
35조, 36조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37조가 25조가 되면서 안의 내용 중 “제33조 내지 제36조의”를 “23조 및 제24조”로 바뀌겠습니다.
제3절 자동차세입니다.
38조, 39조, 40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41조는 신고 의무입니다.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를 “자동차 등록령에 의한 변경 등록 또는 이전 등록 등을 필한 후 7일 이내에”로 바뀌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성명 또는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바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배기량”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5항 “배기량”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42조, “원시 취득 및 사용 폐지의 경우 징수”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4절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제45조가 제28조로 되면서 “개간, 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을 “개간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또, “발생한 날로부터”를 “로”자가 빠져 “발생한 날부터”로 바뀌겠습니다.
제46조가 제29조로 되면서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의”를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로 바뀌겠습니다.
내용 중의 일부 “발생한 날로부터 ”가 “로”자가 빠져서 “발생한 날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48조는 31조로 되면서 일부 내용이 “군수는 제44조 내지 제47조”를 “군수는 제27조 내지 제30조”로 그 다음 제49조는 삭제가 되고, 50조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51조는 32조로 되면서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또, “발생한 날로부터”가 “발생한 날부터”로, 그 다음, 52조가 삭제되고, 53조는 33조로 바뀌면서 “연 2회 시ㆍ군조례로”를 “연 2회 군조례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54조 수시 부과는 그것도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발생한 날부터”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55조, 56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57조는 35조로 바뀌겠습니다.
58조는 36조로 바뀌면서 내용은 일단 5,000원을 일당 8,500원, 2항의 여비는 6급공무원 기준을 5급 공무원 기준으로 바뀌겠습니다.
제5절 도축세입니다.
59조는 삭제가 되고 제60조는 37조로 바뀌고 61조는 38조로 62조는 39조로 63조는 40조로 바뀌고, “제64조는”를 “제41조”로 바뀌겠습니다.
66조는 43조로 바뀌면서 “군수가 제64조 및 제65조의”를 “군수가 제41조 및 제42조의”로 바뀌고 “가산한 것을” “가산하여”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절 담배소비세입니다.
68조에서 72조까지는 삭제가 되고 73조는 45조가 되겠습니다.
74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조가 삭제가 되고, 76조는 46조로 77, 78, 79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절 종합토지세입니다.
80조, 81조는 삭제가 되고 82조는 47조로 되겠습니다.
83, 83의 2는 삭제가 되고 84, 85, 86조도 각각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조도 삭제가 되고 88조를 48조로 되면서 신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법 제234조의 12내지 제234조의 14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추가가 되겠습니다.
88조2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89조도 삭제입니다.
90조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3장 목적세입니다.
제1절 도시계획세는 91조가 49조로 되면서 내용 중 “결정 고시한 군내의”를 “결정 고시한”으로 바뀌겠고, “소유자 제21조의 규정에”를 “소유자 법 제182조의 규정에” 밑에 “이하같다”로 바뀌겠습니다.
제92조로 부과지역의 고시는 50조로 되겠습니다.
93조는 51조로 조가 바뀌겠습니다.
조가 바뀌면서 내용 중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바뀌고 “제22조의”를 “제17조의”로 바뀌고,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로 바뀌겠습니다.
94조는 52조로 되면서 내용 중에 “도시계획세를 비과세”를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로 바뀌고 “제93조 규정에”를 “제51조 규정에”로 바뀌고 또 2항은 같겠습니다.
95조는 53조로 바뀌면서 내용 중에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한다”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97조, 98조, 99조는 삭제가 되고 100조는 56조로 되겠습니다.
101조는 57조로 되면서 내용 중에 제33조 및 제88조의“를 ”제23조 및 법 제234조의 21의“로 바뀌고, ”제37조의“를 ”제25조의“로 바뀌겠습니다.
제2절 공동시설세는 삭제가 되고 제3절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제3절 사업소세는 제2절 사업소세로 바뀌고 112조는 삭제가 되고 113조도 삭제입니다.
114조는 58조로 되면서(세율)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를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로 바뀌면서 재산할이 “사업소 연면적 3.3㎡당 500원”이 1㎡당 250원으로 상향 조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 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그러니까, 증가되는 부분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제115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조는 60조로 하면서 “발생일로부터 10일”에 “발생일부터 30일”로 바뀌겠습니다.
“비과세 대장 건축물이 과세대장 건축물로 된 때를” “비과세 대상 건축물이 된 때”로 “과세대장 건축물이 비과세대장 건축물로 된 때”를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로 바뀌겠습니다.
제117조는 61조로 바뀌겠습니다.
118조는 삭제가 되고, 119조는 62조로 되면서 내용이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05조 제1항 3호에 의거 공장, 광산, 관광시설 등의 과세대상 지역은”을 “제205조 제1항 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과세대상지역이라 함은”으로 바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입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바뀌고, 2항의 소방공동 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되고, 3항의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이것이 다 바뀌고 나면 먼저 이야기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이것을 다 삭제하고 이것은 다 정비를 해서 나온 것이 1조에서부터 21페이지까지 즉, 62조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전 발언신청을 하신 최학영 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의원 거창읍 출신 최학영 의원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능력적 규정에 속하는 사항, 민의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법령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법령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에 한하여야 하며, 상위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의무부과 및 벌칙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 하는 조례 제정에 따른 한계도 있음을 양지하셔야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의 불신의 이유도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것보다도 교묘하게 예외 규정을 이용하여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간다고 하는 사회의 비웃음과 조롱이 이런 제도적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할 때 결코 웃음으로 받아 넘겨서는 안 되겠으며, 바로 우리가 의결한 이 조례에 의거 군민을 상대로 군정을 운영해 나가는 기본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공평성과 공정성을 잃어서 상호불신이나 오해를 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위원은 김영수 의원, 박희재 의원, 김동형 의원, 구용선 의원, 김재환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순우 의원으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조금 전 최학영 의원 발언내용과 같이 본 안건을 6인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거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조금 전 최학영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수 의원, 박희재 의원, 김동형 의원, 구용선 의원, 김재환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순우 의원으로 선임해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를 마치고 12월 28일 제8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1년도제3회결산추경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접수되어 이를 변만식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만식 특별위원장께서는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만식 의원 91년도 제3회 결산 추경 예산안 심사특별위원장 변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정순우 의원의 발언으로 91년도 결산 추경예산안 특별위원회가 본 의원을 비롯한 최학영 의원, 이광만 의원, 이장우 의원, 신용범 의원, 이수정 의원으로 구성되어, 당일 11시부터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들은 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분석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1년도 결산 추경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 381억 7,048만 7,000원에서 금회 6억 3,263만 1,000원을 감해서 375억 3,78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가 기정 57억 7,539만 5,000원에서 금회 15억 5,428만 5,000원을 감해서, 42억 2,111만원으로 편성하여, 총규모가 기정 439억 4,588만 2,000원에서 금회 21억 8,691만 6,000원을 감해서 금년도 결산추경까지의 거창군 총 예산은 417억 5,89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분별 심사에 있어서, 첫째로, 영림관리에 있어 토석채취 허가지 20개소에 대한 측량 수수료는 기존 석재업체가 허가당시 경계 측량을 표시한 도면을 보관하고 현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한 것은 예산낭비라고 심사되어 700만원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둘째로, 문화 및 체육비 보조금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한 문화예술진흥 항목인 91 지방문화원 운영 정액 보조비는 91년도 결산시기가 임박하였으며, 자체운영비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셋째로, 민방위 분야에 있어 소방관리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50개소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재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는 수용가 부담이 원칙으로 심사되어, 화재예방을 위한 밀집된 상가에 대한 재산의 보호측면에서나 합동전기시설 점검 차원에서 지원의 필요성은 논의된 바 있으나, 예산절감 일환책으로 77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타 예산은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가 1,277만 4,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수정 조치하고, 당초 요구액대로 승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변만식 특별위원장과 특별위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심사보고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은 방금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에관한질문의건(김동형의원외11인발의)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김동형 의원 외 11인의 발의에 의하여 의결된 안건입니다.
당초에는 2일간의 답변을 들을 계획이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사항들이 해소가 됨에 따라 오늘 질문에 참여할 의원은 박희재 의원, 이수정 의원, 신용범 의원, 김영수 의원, 이광만 의원, 최학영 의원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희재 의원
박희재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김계현 군수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각 실ㆍ과장을 비롯하여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미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불초 본 의원이 감히 이 신성한 거창군 의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던 거창에 대한 유치(설립) 문제가 금년 한 해도 보람없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다시 임신년으로 넘어감에 거창군민과 우리 모두가 좀더 대학설립을 위한 노력이나 방법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을 해 보며 더불어 우리 모두의 무감각하고 무력함에 적지 않은 실망을 하며 임신년에는 거창군민의 숙원인 대학설립이 이루어지기 위해 막연히 그냥 앉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 거창군민 모두가 합심 협력해서 새해엔 무언가 가시적 행동으로 우리의 뜻을 표출하고 중앙 정부에 건의도 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 강력히 밀고 나아가 92년에는 기필코 거창에도 대학설립을 성공시키도록 우리 군민 모두의 분발과 의지를 확실히 결의코자 본 의원이 이 단상에 서게 됐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몇 말씀 더 질의하고 물러날까 합니다.
본 거창대학 설립은 지난 87년 대통령 후보(노태우, 김영삼) 유세시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이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공중 앞에 약속함, 또는, 그 약속, 또는, 법률적 용어로는 공법에 있어서의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빌 공자 공약이 아니고 우리 전 거창군민들과의 선거때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 현 대통령과 민자당 대표 최고위원인 김영삼 두 분이 한 목소리로 한 약속이었음을 강조하고, 그 약속, 즉, 공약은 지금같이 대통령 임기를 1여년 남겨놓고 돈과 능력이 있으면 허가해 준다는 식의 약속이 분명 아닙니다.
지난 87년 대통령 선거 거창 유세장에서의 유세 내용 테이프를 지금이라도 들어 보십시오.
유세의 표를 모아 주어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학을 설립해 준다는 내용의 약속을 노태우, 김영삼 두 분은 확실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고, 한 분은 지금 여당의 최고대표위원이 되셨습니다.
저도 그 때의 공약의 유권해석을 분명 재정이나 부지 등의 여러 조건없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거창에 대학을 설립해 준다는 약속으로 해석을 하면 전 군민 모두가 저와 같은 해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며, 동남대학 삼남대학 설립 희망자가 재력 등 능력이 없으면 국립이나 전문대학, 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대통령께서 공약 이행을 하셔야 될 줄로 사료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거창군 유권자들은 새해 말 안에 또 다른 대통령 후보로부터 공약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거창은 이미 교육도시로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지역이며, 낙동강 하류 도시민의 식수원인 합천댐 상류지역으로 수질 보존, 또는, 관광산업을 육성키 위해서는 오폐물이 발생되는 생산공장을 유치하는 오류를 어느 누구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거창의 자손만대로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교육 관광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 과제가 대학설립으로 외지의 인구가 유입이 되고 가조 온천이 개발되고 석재 가공단지가 이루어져야 됨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저의 오늘 이 발언이 부디 이 의회 벽 안에서의 메아리로 그치지 않기를 희망하며, 대학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대내외적으로 범군민적 과업으로 매진하여 인근 합천, 고령, 함양, 산청, 무주, 금릉 등 대입 희망자들을 위해 우리 다같이 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기대하며 김계현 군수님께서 지금 당장 명쾌한 해답이 어려우실 줄 압니다만 새해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방법으로 노력해 갈 것인지 그 지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년을 마지막 보내고 임신년을 맞으며 회한과 아쉬음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고 명답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책이 현실적으로 학교 성적 제한등으로 맞지 않습니다.
보수없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의 사기를 위해서 중앙 정부로 건의해 주실 것을 바라며, 현재 이장 자녀 학자금 지원이 10%, 새마을지도자 자녀 7%, 소방자녀 3%이나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2항에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50/100 이내로 해당하는 자라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항의 100분의 50 이내로 제한을 완화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계로 본 조례 3조 2항을 개정하고 이장자녀 수준인 10%로 상향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면, 지원계획 자금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남겨야 하는 현실이니 이런 점은 하루바삐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즉시 상부관계 요로에 시정토록 건의해 줄 것을 요망하며 새마을 남녀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말씀해 주실 것을 바라며, 끝으로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개원시부터 많은 민원에 따른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으나, 금번 현지 행정조사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의 낭비와 완벽한 경지정리 시행 사업에 많은 차질이 있어서 다시 시정을 촉구하며 문제점이 지금까지도 발생된 점에 대해 관계관의 소상한 변명을 들어볼 것이며, 가지리 지구 경지정리 제1공구의 수로 전구간이 시공 후 1년 안에 석축, 시멘트, 구조물이 붕괴된 점에 대해 직무상 관계관은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봐도 공사감독 소홀과 설계상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그런 공사를 해도 준공검사가 난점에 대한 의혹은 해당 몽리민들과 부락 주민들의 불신의 불씨가 되었으며, 귀중한 예산의 낭비, 이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바랍니다.
한편, 우리 거창이 전국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을 제일위로 내년까지 마칠 수 있다니 그 점은 관계관의 그동안 많은 노고가 있음을 인정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김계현 군수님! 오준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 실ㆍ과장께서도 금년 한 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임신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일마다 대성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의장 오준식 박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수정 의원
이수정 의원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다망한 가운데도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거창군 농민후계자 및 농지구입자의 취득세 부과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과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군민의 의혹과 불신을 사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농지 구입자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택자금은 취득세 면제는 물론, 5년간이나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면서 왜 순수 영농을 하는 농민 후계자 및 영농 후계자가 지역 심사위원의 엄선을 거쳐서 구입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 지와 농지 구입자금 대출이 시작될 당시에 특별법으로 취득세 면제설도 있었다는데, 취득세 면제에 대한 특별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농지구입 자금을 받는 자가 공공단체 거래냐, 개인 거래냐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90년도 군청 감사시에서 농지구입자금을 농협에서 대출 받았다 하여 공공단체 거래로 규정하여 공제액 없이 100% 과세한 것은 부과에 따른 잘못이 없으며, 정당한 것인가와 아울러 거창읍 송정리 산 9번지 신우원외 24명이 88년 2월부터 88년 5월 사이 구입한 것에 대하여 공공단체로부터 취득했다는 이유로 추징분 3백만원 정도를 납세 고지하여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된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 또한 공공단체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농지구입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농협에 제출되는 서류에 불가하며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관계관의 생각은 어떠한 지와 99년도 구입자가 자진 납부하여 2년이 경과 후 90년 4월에 와서 지방세법 제11조 6항을 적용 자부담까지 포함하여 도시계획 구역 외는 50%, 구역 내는 100% 과세하고 추징금은 물론 납기 후로 인정하여 가산금까지 부과시킨 것은 행정이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는 자에 대하여 그야말로 붓잡은 사람 마음대로 하는 행정 편의의 발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만에 하나 공무원의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환불 조치는 물론, 관계자 문책토록 하여 군민을 위하고 군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정되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바라며, 경남도의 회시공문 내용에 보면 순수한 농민이면 90. 5. 1일 세정 22679-16551호에 도시계획 내라도 50%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회시가 있었는데, 위에서 문의한 여러 항목과 연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도세든, 군세든 지방세법의 규정이 있으면 조례보다는 상위법인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이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용범 의원
신용범 의원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입니다.
거창군은 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석재 생산량이 대단히 많아 연간 거의 500여톤의 생산실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 중 90%를 원석으로 외부에 반출하고 있고 10% 정도만 군내에서 겨우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가가치가 적은 석재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 4회 임시회에서 석재가공단지 조성에 관하여 행정당국에 석재가공단지 조성에 관하여 질의한 바 있으나,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 구역인 위천면에서도 석재 가공단지 조성에 관심을 갖고 부지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니, 전국 규모의 석재 가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며 행정당국의 성의있는 대답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신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영수 의원
김영수 의원 거창읍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김계현 군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1년도부터 지방화시대의 출범으로 인하여서 주민들의 욕구가 다방면으로 대단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요구하고, 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농산물 유통의 개선책이라든지 도 시내의 복잡한 교통난 해소책 등등 주민들의 요구가 심히 많음은 주지의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의 편익을 위한 여러 가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본군의 재무구조는 너무나 빈약하여서 91년도, 92년도의 예산편성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체의 약 17% 내지 18%에 불과하고 거의가 지방 교부금 및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주민 편익사업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또한, 행정이 이로 인한 불신감마저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재정 자립도가 낮은 본군의 재정자립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 사실상 필요한데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에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국정시책에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나라살림이나 또는 적은 우리 군정살림이나 살림살이하는데는 다 효과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따라 본군에서도 단기, 중기 또는 장기 계획이 되어 있다면, 전군민에게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거창군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체 군민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창군은 명실공히 농촌지역으로서 아직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농업생산에 의하여 많은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이 사양화되고 있으므로 인하여서 농민의 생활은 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리하여 상대적으로 농업과 타 직종과에 종사하는 주민과의 상대적 빈곤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군의 농업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농민은 과연 나라에서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팽개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92년도 수정예산서를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 중에 거창 사과 발전 용역비를 천만원 계상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용역비는 농촌지도소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면 삭감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행정계획 당국에서는 답변에 거창군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만한 능력도 없고, 또, 여건이 조성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유명대학 교수를 초빙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만 옳은 계획이 나온다는 간곡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님들이 씁쓸한 입맛을 다시고 용역비는 천만원으로 승인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때 거창군 농촌지도소는 지도공무원이 소장님을 위시하여 57명이나 되는 유능한 기술직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창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과연 농촌지도소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 획기적인 거창 농업발전을 위하여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또, 농민들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거창군의 농업생산량이 약 얼마쯤 되는지, 또, 전국 대비 몇 %나 되는지, 과연 실질적으로 거창의 농가 호당 수입이 얼마쯤 되는지 우리들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물론 김계현 군수님을 비롯한 거창에 계신 전 공무원들이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들 생활향상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욕심이 좀 많습니다.
또, 주민들의 욕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래서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내년도인 1992년도에는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해입니다.
1989년도부터 국제수지 무역 적자가 연간 약 100억 달러에 도달하는 정도로 상당히 무역적자로 인한 국가 재정의 어려움과 내년도에는 4번이라는 큰 선거를 치른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 이후에 여태까지 보면은 총선 및 대선이 치러지고 난 이후에도 국가재정의 어려움과 물가고가 뒤따랐던 사실을 우리는 상기시켜 봅니다.
이것을 상기시켜 볼 때 1992년도는 심히 어려운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상하면서 내년도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군에서는 해야 할 일이 군ㆍ관ㆍ민 모두가 합하여서 이렇게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상당히 저희들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본군의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여건을 하여서 좀더 효과적이고 계획성 있는 계획이 수립됐으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나라의 변화에는 크게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애가 부모들에게 보채기만하고 졸라대는 것만 하는 것과 같이 자꾸 욕구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좀더 명확한 군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계획 수립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광만 의원
이광만 의원 고제면 출신 이광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오래 전부터 집행부에서 추진하여 오던 독가촌 무상양여입니다.
지난 5월 23일자 임시회의때 군에서 무상양여 대상자를 상정, 특별위원회와 심의를 거쳐 무상양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상양여 대상자에서 제외된 나머지 농가에 대하여 제외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정부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독가촌 사업에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 농지를 갖고서도 농사짓고는 사니, 못사니 하는 판에 산간 오지개간으로 어떻게 대책도 없이 땅만 파고 살 수 있겠는가? 한번쯤은 관계관들께서는 생각들 해 보시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산간오지의 땅 몇 평이 무슨 큰 재산을 나누어 주는 걸로 착각만 하고 내 땅,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더러운 땅이 아니라 심은 대로, 땀흘린 대로 되돌려 주는 농토로서의 내 땅을 갖는다는 유랑민으로서의 애절하고 간절한 소망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던 게 아닙니까?
그 당시 독가촌 개간 사업은 물론 김신조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마는, 5년만 자기가 경작을 하면 무상으로 양여하겠다는 약정을 가지고 무상양여된 전북 무주군을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내력을 가지고 본 군의 군수님이 부임하자 내방해서 호소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김계현 군수님께서는 이분들의 뜻을 참작하여 추진을 사전에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몇 안 되는 독가촌 농가에 대한 무상양여 대상자에 대한 사실 확인절차를 종이 한 장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로 경작자 중심으로 할 것이며, 자녀교육, 의료보험, 재정보증등 사정상, 서류상으로 주민등록이 전출 전입이 된 사실도 있습니다.
혜택이 이 사람들에게도 주어져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이광만 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 및 각 실ㆍ과장! 다망하신데도 방청 오신 방청객 및 보도기관 각 신문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국ㆍ공유지 및 하천 부지 등 무단 점유자 정리로 세수 증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재원 발굴과 재원 발굴과 토지 투기 사전방지 등을 위하여 군내에 산재한 하천부지와 국ㆍ공유지 등의 무단 점유자들을 적발 사용료를 징수하여 빈약한 군재정에 충당하는 동시에 토지투기등의 원인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며, 점유지, 연고권 등의 전매자를 금지하는 행정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총면적 809.89㎢ 중 경지면적 전 42.30㎢, 답 85.56㎢, 과수원 3.40㎢로 16.20%이며, 임야 626.82㎢로 77.3%, 대지 7.43㎢, 하천도로, 주거 등이 44.39㎢로 6.5%가 되어 있습니다.
군내 임야 77.3% 중에는 국유림과 공유림을 개간하여 무단 경작하고 있는 것이 수다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 주거 44.39㎢ 외 하천은 현재 사용료 과징하는 것 외 많은 면적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하천을 비합법적인 건물로 점유되어 있거나, 또, 과수원으로 사유농지에 포함되어 불법점유되고 연고 매매 실정인데 행정당국에서는 세수 증대의 견지에서나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여 주며, 개인사유와 하천부지를 명확히 하고 건물부지는 불하 조치할 것이며, 아니면, 사용료를 누락없이 과징할 용의가 있는지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으로 거창읍을 시작으로 군내 전역을 재확인 과징할 것을 새삼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학영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최학영 의원
최학영 의원 거창읍 출신 최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거창읍의 행정직제 개편과 부읍면장의 인사제도 등 3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창읍은 현재 3개 과와 9개 계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읍의 경우 가구 1만에 인구가 4만으로서 거창읍은 시의 행정과 비슷한 도시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읍의 현재 3개 과와 9개 계는 시 단위의 예를 들면 밀양시가 89년 1월 1일 시로 승격되기 전 6개 과와 17개 계였었는데, 이에 비하여 거창읍은 1/2도 되지 않는 직제로서 날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상수도 업무, 환경위생업무,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부족, 지방자치행정에 따른 징수업무 폭주, 사회복지업무 폭주 등으로 인하여 현 직제 및 인원으로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요구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예를 들면 거창읍 사회계의 경우 읍의 1개 계가 군의 3개 과와 1개 사업소의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군 본청의 경우 인원이 135명으로 15개 과에 49개 계로서 1개 계의 인원이 2~3명으로 인력 관리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거창읍의 경우 인원이 78명으로 1개 계에 인원이 평균 8~9명이며, 특히, 읍 도시계의 경우 1개 계에 23명의 인원이 있어 1개 면의 인력과 같은 수로서 6급 계장 한 사람으로서는 인력의 효율적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체납세의 매년 증가 및 도ㆍ군세의 목표액 증가, 사회, 복지, 환경, 위생업무의 증가, 상수도 지선의 매년증가, 보안등, 가로등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거창읍이 시 승격에 대비하여 거창읍의 직제를 개편 보강하여 세무과, 사회과, 산업과나 도시과를 더 두고, 재무과를 부과계와 징수계, 호병과를 호적계와 민방위계, 사회과를 사회계와 위생계, 산업과를 산업계와 상공계, 도시과를 도시계와 수도계로 분리 보강하여 6개 과와 14개 계로 보강할 계획은 없으신지, 상수도업무와 가로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직이나 배관직을 채용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로, 현 거창읍장의 직제는 별정직 5급인 사무관이고 부읍장의 직제는 5급 일반직 사무관으로 되어 있어, 이는 인력관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읍장의 직제를 별정직 4급인 서기관으로 격상시킬 계획은 없는지요?
셋째로, 거창군 인사관리 규정 제17조 부면장 보직 관리 규정에 의하면 군청의 7급(5년 이상 근무자)과 읍ㆍ면의 6급(5년 이상 근무자)을 동일시 취급함은 근무경력이 오래된 읍ㆍ면 6급(계장급)의 승진 기회를 막아 이는 읍ㆍ면의 장기근속 6급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소지가 있는 바, 이를 개정하여 읍ㆍ면의 장기근속 6급(계장급)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부면장에 승진 임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거창군민과 읍ㆍ면 공무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최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회도 없이 장시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 군정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28일 제8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군세조례 개정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28일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전 의원께서는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5인)
  군수김계현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신광범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이영덕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지역경제과장최영길
  산림과장이재길
  건설과장김재성
  도시과장형귀욱
  민방위과장이용하
  기술보급과장김영선
○의안제출및심사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원안대로 의결
  2. 거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의건(군수제출) - 조례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키로 의결
  3. 거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심사특별위원장 정순우 의원 외 5인으로 구성 심사키로 의결
  4. 91년도제3회결산추경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 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함
  5. 군정에관한질문의건(김동형의원외11인 발의) - 박희재 의원 외 6명 의원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