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9월11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0 기획감사실
0 민원봉사실
0 행정과
0 기업지원과
0 재무과
0 복지정책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0 평생교육센터
0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기업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상원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소송 관리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예산계 자료를 집행액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13년, ’14년도에 각각 5,700만 원이었고 최근 3년간은 ’15, ’16, ’17 올해 당초예산에서도 각각 500만 원씩 감한 5,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왜 소송비가 추가가 되었는지 편성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소송비가 추가된 것은 소송 건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된 내용이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송이라는 것이 보통 보면 3년 가는 것도 있고 2년 가는 것도 있고 올해 우리가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모두가 올해 발생된 소송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지나온 것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연극제하고 국민체육센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추가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 소송 예상 대응을 해서 그렇게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두 건이 제일 큰 소송 건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연극제는 끝났고요.
표주숙 위원 끝났습니까? K-스포츠클럽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한 것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패소했을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이제 군민의 혈세가 군예산으로 투입될 예정인데요. 그냥 그것을 어떻게, 만약에 소송에 승소했을 경우에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요. 패소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예상인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마 패소했다는 말씀하시는 것은 보니까 손해배상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현재 그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렇게 손해배상 금액이 많이 나올 여지는 아니다. 설령 패소하더라도,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3심까지도 갈는지, 시간이 많이 걸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때가 되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표주숙 위원님이 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해에는 보면 항상 2013년도에 20건, 12건, 29건, 22건인데 2017년 8월에는 26건이거든요. 2017년 8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26건이 발생을 했는데 소송관리 비용도 벌써 4,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전년도보다 2배 더 많은 데 대해서 이유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극제가 2건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가 건수로 하면 5건이고 전체 부류로 묶어 버리면 3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소송비용이 올해 좀 많이 발생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22건 해 가지고 16건이 승소가 되고 2건이 집행정지가 되고 4건이 진행 중이고 올해는 진행 중인 게 14건, 집행정지가 4건이고 패소가 3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소송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되도록 민원인들의 마찰도 줄이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줄여 나가면서 이렇게 행정을 펼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무래도 쟁송이 없는 것이 제일 좋죠. 조금 전에 연도별로 건수를 말씀하신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2013년도부터 흘러온 소송 건수도 있고 1심, 2심 이렇게 쭉 흘러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당해연도에만 다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연극제하고 국민체육센터 부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추가로 많이 들어갔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연극제는 어차피 끝난 것이고 행정소송 송정리 택지개발에 수도사업소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박희순 위원 그 부분하고 K-스포츠하고 이런 것은 좀 그래도 우리 군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지금 우리가 건물을 바로 인도해 달라,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가처분신청을 저 쪽에 했는데 그게 어제아래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승소했는데 어쨌든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못한다. 승소를 했다는 부분 그것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송정리 택지개발 그런 것하고 전부 다 승소해 가지고 좀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표주숙 위원님과 박희순 위원님이 언급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송건수가 계속 누적되어 왔던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저런 이유로 예산에 증액 편성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지금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예산도 증액 편성한다는 이야기는 소송 건수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물론 연계가 됩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그리고 소송건수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도 물론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과정에는 복합적인 게 작용해서…
이성복 위원 물론 복합적인 게 있죠. 지금 연극제라든가, K-스포츠 문제는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국민체육센터는 나중에 소장이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원래 민법상에는 명도소송에 의해서 가져가라,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판정을 받은 것인데 그것도 그 당시에 관련 변호사라든지, 충분히 검토했고 만약에 명도소송 가면 이게 1심, 2심, 3심까지 가면 이미 계약기간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해당 부서, 변호사 이렇게 합의를 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면적인 내용을…
이성복 위원 제가 실장님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승소, 패소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승소했다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문제가 없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고 패소를 했다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이런 저런 이유로 승소했든 패소했든 이런 건수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검토가 미흡하다고 인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런 건수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런 충분한 검토와 그런 것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수도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기획감사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쟁송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해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덧붙여서 9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10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 50억 정도 규모로 반환금을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을 하다 보면 최종 정산을 하고 나면 국·도비 잔액은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이 그렇게 추가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범위입니다. 전에 보면 도비하고, 도비가 한 35억 정도, 국비가 통상적으로 한 5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8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예년이랑 많아야 한 1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고.
이성복 위원 제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국고를 가져오기는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환금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을 다 못했다든지, 그리고 당초 계획 수립 때 과다 편성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반환금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니까 정산결과 반납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도 있겠죠. 그게 다 전체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단위사업마다 정산결과에 나온 잔액을 반납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당초 사업을 계획할 때 그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때는 그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고 그리고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국·도비 보조금만큼은 반환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반환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지켜보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 반환액이 한 일이억 정도가 반환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돈이 이게 얼마입니까?
결론적으로 돈을 가지고 와서 제대로 집행을 안 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게 사업이 국·도비 건수가 한두 건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연간 보면 한 천사오백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년 치를 결산을 하고 정산을 해서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계획 자체에 약간 그런 게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 일부 있겠는데 어쨌든 잔액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도비를 반환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만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반환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은 돈을, 그 힘들게 가져온 돈을 집행을 제대로 안 하고 반환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보고 있죠?
한두 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또 여러 가지 엎쳐서 보더라도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딱히 그렇게 보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잔액 자체를 저희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별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앞으로는 집행 잔액이 많이 안 남고 되도록 계획했었던 것은 일을 제대로 추진을 해야죠.
그래 가지고 돈이 반환이 안 되게끔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은 1,000원 쓴다고 가져와 놓고 돈 한 600원, 700원 쓰고 나머지는 그냥 반환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런데 이 사업비 중에 보면 전체가 어떤 시설비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부분 같은 데는 매칭 비율로 와 가지고 그게 국고부터 이렇게 조정되면 나머지 또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되니까 하여튼 간에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든지,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국고보조를 타왔으면 좀 제대로 일을 야물게 하도록 관리 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뭡니까? 지금 특허권 출연 지원되는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전체 30건입니다. 특허가 9건이고 상표권이 21건인데 우리가 앞으로 추가로 할 것이 신규 출원할 것이 부동산평가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재무과 우리 직원이 특허를 받은 부분입니다.
다시 또 이게 약간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다시 또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표권은 거창승강기밸리라고 해 가지고 그것 상표권을 등록을 하는 것인데 그에 따른 등록수수료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창한거창’ 브랜드는 지금 특허를 어디에서 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특허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상표권이 등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상표권은 우리 거창군에서 등록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거창군에서 등록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등록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전에 거창농협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서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지금 완벽하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 가지고 우리가 ‘거창한거창’ 브랜드는 해놓고 상표권 등록을 우리 거창군에서는 안 하고 다른 데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2013년도에 저희들이 했어요. 등록을 다 했는데 그 당시 등록할 당시에 거창읍 농협에서 거창한 뭐 이렇게 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약간의 말썽의 소지가 있었는데 그 때 원활히 해결했었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변상원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야물게 꼼꼼히 챙겨 가지고 집행부에서 할 일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늘 뒷북쳐 가지고 늘 손해 보는 그래 가지고는, 또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잘 해야 되는데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꼼꼼히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민원봉사실장 김종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새주소 있죠?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위원장 변상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새로 하나 짓고 하면 개인이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그것은 주택신청을 하면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집을 짓고 신청을 하면 번호가 부여가 되는 모양이네요?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임시로 하려고 하면 임시번호를 부여해 주고 준공이 되면 번호를 부여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집을 짓고 하면 옛날 번지에다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해주는 것인지?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준공처리가 되면 해줍니다.
○위원장 변상원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이화기 예,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쪽에 한번 볼게요. 개인 정보 접속관리시스템을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접속기록이라든가, 또 관리 감시하는 또 불법으로 유출을 막는 그런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국내에서 활동하는 업체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소프트하고 하드하고 구분되는 그런 사항인데 여러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산을 사업비를 5,000만 원 책정했으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라든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업체가 과연 일은 잘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분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철저히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보 관리하는 부분에 좀 철저히 잘, 기능강화에, 잘 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산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시설비에 농공단지 추가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2,000만 원, 이 예산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그 예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시설비는 시설비인데 산업단지 체육공원 그 부분이 삭감이고 기반시설…
이성복 위원 아니 농공단지 추가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아, 용역비는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었던 그 예산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추경에 다시 올린 사유가 뭐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삭감하신 부분은 그 때 당시에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 때 산업단지 준공도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준공도 안 되었지만 그 때 저희들이 사전에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준공 후 가정을 하고 기업유치 활동을 했었던 사항이었고 승강기 전문단지인데 실수요자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분이 30%는 저희들한테 분양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기업유치가 예상이 올해 내로는 기업유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타당성 용역비 신청을 했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산업단지를 농공단지입니다. 국비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그 당시는 삭감했지만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의 한 70%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내로 이것을 타당성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내년에 국토부에 신청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이유로 미분양 부지가 많기 때문에 분양을 완료한 후에 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 70% 분양되었다는 이야기는 70% 중에 70%가 되었다. 이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전체 면적에, 우리가 자료를…
이성복 위원 아니, 그 자료보다도 산양 지분 30%를 제외한 70% 중에 그 중에 또 70%가 분양되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전체 면적이 공장용지가 6만 평입니다. 6만 평 중에서 30% 만 8,000평은 산양 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약 70% 정도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70% 중에 70% 분양이 되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그 말씀인데 똑 같은 말씀이잖아요.
지금 산양 회사의 30% 분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산업단지에도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동원에서 그 때 했을 때 동원 지분 지금도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계속 골칫거리로 남습니다. 산양에서 갖고 있는 50%도, 또 그리고 나머지 30%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70% 중에 30%는 또 안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전체적으로 아직 분양이 많이 부족해요. 맞죠? 70% 하신 것은 많은 공을 세우신 것은 맞는데 그 중에 70% 중에 70%이고 또 산양이 갖고 있는 30%까지 합하면 미분양 필지가 많다는 이야기네요. 아직까지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실제 산양 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이성복 위원 아니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이외에 30%인데.
이성복 위원 실제로 분양 안 된 부분이 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기업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한 1만 8,000평 밖에 안 남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진행 중이 약 3만 2,000평의 땅이 현재 거의 진행 중인데…
이성복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 드리는 내용만 답변하시면 돼요. 제가 묻는데 맞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맞는 것을 가지고 자꾸 둘러서 자꾸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산양 분 30%하고 나머지 70%를 분양해야 되는데 70% 분양하는 과정에 또 70%를 분양했다 이 말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뭐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동원도, 일반산업단지에 동원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이 분양해야 할 분양 분도 아직 그대로 있죠?
있는데 또 산양에서도 당장 공장이 설립되고 자기들이 부지로 쓰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일반산업단지 이런 데 보면, 그래서 그 중에 70% 우리 군에서 분양해야 될 부분을 70%까지 업체들 유치한 부분은 그 동안에 기업지원과에서 많이 노력했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급 우려되는 부분이 70% 중에 70%는 분양이 되었고 또 산양에서 가지고 있는 30% 지분까지 합치면 아직 미분양 지역이 많다는 얘기죠.
전체면적을 보면 그래서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70% 분양된 부분 안 있습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과장님, 70% 분양된 자료 좀 제출, 오늘까지 제출하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오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마치고 나면 자료 바로 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제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장비 및 개선사업 해 가지고 8개소,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여기도 관내 산업단지가 8개입니다. 8개 이 속에 가로등 나간 부분도 있고 안에 도로 개·보수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산업단지 내에 가로수 죽은 부분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안에 정비를, 손 볼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총 정리하는 내용인데.
이성복 위원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산업단지 관련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관내 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다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지난 4일에 이엠텍 투자계약 체결을 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 회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어떤 회사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주식회사 이엠텍이 울산에서 지금 현재 의료장비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의료장비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독특하게 승강기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고안을 하고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회사가 거창에 올 때는 승강기 분야로 해서 오는 것으로 저희들과 투자계약이 체결된 그런 부분입니다. 승강기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고 주력은 승강기로 가지고 가고 일부 점진적으로 울산에 있는 의료장비 관련 부분을 나중에 점진적으로 거창으로 전체 이전을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 계약된 것은 승강기 분야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의료장비업을 하시던 분이 왜 승강기 그것을 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이 자기들 나름대로 아이템을 개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장비업도 하고 일반기계도 하고 그 속에 의료장비 중에서 전자 부분도 있습니다. 전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자기들 나름대로 승강기 분야에 아이템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투자계약 체결한 것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과 프로필이라고 해야 하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상당히 기업유치하느라 욕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거기 보면 기업유치를 하는데 기업들이 지금 자본금이 얼마 있는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현재 기업의 신용정보 보면 다 나타납니다. 현황이 다 나타나고 저희들이 과거에는 기업을 유치를 하면 선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후지원이기 때문에 투자계약 사항이 투자금액하고 고용인원 조건이 만족 안 되면 저희들이 일체 보조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담은 현재 안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분명히 기업유치할 때 주지를 시키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 꼼꼼히 잘 챙겨 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철저히 좀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MOU 체결을 하고 하면 그 분들이 MOU 체결을 하면 100%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MOU 체결이 있고 계약체결이 있는데 우리 군하고 계약 체결하는 것은 100%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민간인 산양하고 땅 부지 금액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온다고 확신하고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업체는 가능성이 한 70% 정도는 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계약을 하면 그 분들은 온다고 100% 온다고 보지만 MOU 체결을 하면 그 분들이 안 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아까도 이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게 현재 땅 부지가 100에서 70% 남았는데 그 70%에서도 70%라고하니까, 그 70%도 완전히 계약 체결한 것은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MOU 체결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계약 체결한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부지계약이 부지 전체 금액에 대해서 매매 계약된 경우는 100%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선수금만 한 300만 원, 400만 원 걸고 간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100% 확신하기는 좀 부족하고 그 중에도 한 70% 정도는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수금 걸고 간 업체가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래서 MOU 체결도 좋지만 이왕 기업유치를 하려면 확실하게 계약체결해서 그 양반들이 꼼짝 못하고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말로만 들어가겠다. 서로 주고받는 약속 밖에 안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꼭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위원장 변상원 그래서 우리들이 걱정하는 게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땅 부지는 널찍하게 장만해 놓았는데 MOU 체결만 해 가지고 온다고 한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온다고 보고 다른 데를 확장을 하려고 하니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이것은 좀 담당 부서에서 야물게 잘 챙겨야 될 일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신영수 재무과장 신영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의전차량 교체 이게 다 요건은 충족되어 있는 부분이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지금 군수님 타고 있는 차가 카니발 승합차를 개조해서 타고 있는데 그 차는 아직 교체를 하는 연식이라든지, ㎞수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과에 카니발, 이 카니발을 사기 전에 1756 전에 이홍기 군수님 탔을 때 그 카니발을 행정과에서 업무용으로 차를 타고 있는데 그 차가 연식이 지금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2010년도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20만 4,000㎞를 타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 차타고 있는 이 카니발을 행정과 업무용으로 돌리고 군수님 1호차를 새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한 사안인가 그게 저는, 본예산 해 봤자 두세 달 있으면 또 본예산 할 것인데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될 그런 사안이에요?
○재무과장 신영수 군수님 들어오고 나서 지금 6009번 카니발 승합차가 색깔도 검정색인데다 차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마을에 다니고 하니까 조금 마을 주민들 보기 좀 위압감도 주는 것 같고 조금 편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의장님 타는 제네시스 타기 전에 그랜저 차 4856 안 있습니까? 그것을 군수님이 타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고 다니다가 이게 접촉사고가 나 가지고 부득이 폐차를 시키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카니발 차를 지금 타고 있는데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쪽에 보면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새로 그러면 회계관리자를 채용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경리계에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 만기가 되면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퇴직금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금년도 편성된 인건비로 퇴직금을 주고 그 이후에 신규 채용을 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하반기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업비를 책정한 부분은 회계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거든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거창군 예산이 한 6,000억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또 회계 결산검사, 또 회계감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중요시되고 재무제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회계전문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창군에 보면 골프장 관리하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거기도 보면 실제로 회계 전문가가 좀 파견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예산이 정확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가, 뭐 군에서도 반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재무과장 신영수 군청에 연말에 결산할 때는 회계사 검토를 받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회계업무 보조 업무입니다. 담당자는 공무원은 별도로 있고 보조하는 역할인데 그런 부분은 물론 전문 회계사가 와서 하면 좋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인력문제 이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대중골프장 관리도 실제로 보면 관리자가 거창군에서 기간제 근로자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한 사람 정도 파견을 해서 실제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가, 단순한 회계관리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거창군의 역할을 하셔야 되지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같이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공용차량 교체 구입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님, 잘 지적하신 부분인데 또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의전차량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도 의전차량에 대한 부분도 좀 변화를 줘야 됩니다. 항상 좋은 차로 의전을 하고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진짜 거창군 내에서 타기 쉽고 기름값 절감하고 전기차라든가, 모닝이라든가 그런 것을 타면서 군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의전 차량도 한 번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거제시의 권민호 시장 같은 경우는 모닝 가지고 서울까지 다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항상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의전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지 말고 의전 부분도 좀 간소화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군민들과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군수가 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복지정책과장 손용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하단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액이 2,400만 원이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이성복 위원 2,400만 원인데 증액이 6,400만 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이성복 위원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한 3배 정도 증액되었어요. 이것을 뒤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당초 계획수립이 잘못되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이성복 위원 누가 처음에 계획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처음에는 일차적으로 근로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져온 자료들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하고 난 후에 실제 사업을 하려고 이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설계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기둥 자체가 어떤 차에 부딪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주 바로 부서질 수 있는 이런 연약한 기둥, 면적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 1.5톤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 그렇게 해서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을 좀 늦게 알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예산 수립할 당시에 공무원부터 해 가지고 다 챙기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사업 신청을 했을 때 아, 정말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좀 파악을 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좀 검토가 되어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또 사업변경이 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노인회관 집기를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를 제외하고 한 1억 정도의 집기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이것은 그 안에 시설이 1층에 급식실, 노인건강증진실, 프로그램실, 2층에 회장실, 사무실, 또 소회의실, 또 3층에 큰 대강당 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집을 새로 짓다 보니까 이렇게 좀 듭니다.
그리고 단가는 조달청 단가를 최대한 적용을 시켰습니다.
조달청에 없는 물품들은 인근 시·군에서 이미 구입했던, 최근에 구입했던 가격들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구입 목록은 필요하시면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오. 그런 것은 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런 회관들을 건립하고 하면 집기도 사 넣어 줘야 되고 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서 이게 처음부터 이런 사업비들을 이렇게 요구하는 조건에 다 충족시키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조금 타이트하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각별히 이렇게 신규로 건립되는 장애인회관도 그렇고 또 노인회관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인데 신규로 준공된 회관이나 사무실 같은 것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타이트하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고 나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을 추가로 추경에 하셨는데 아까 설명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추가로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고요. 여기에 15개소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선정을 한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연초부터 이 부분은 건의가 들어왔고 민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년에 도비로 지원받는 곳은 또 별도로 한 20개 정도를 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규도 물론 수요가 있지만 고장 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좀 내년 예산에는 도비확보를 더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보수사업 이런 것도 이 사업에 들어가네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도비보조사업이 원래 일년에 한 몇 개씩 있었는데 우리 군에도 2015년도에 47개, 2016년도에 한 15개 이런 식으로 해마다 있었고 올해는 9개를 상반기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본예산에, 본예산에도 이것 편성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이성복 위원 본예산에 편성하는데도 추경에 15개소를 해야 되는 것이 급해서 그런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급해서 그랬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쪽에 실버카페 3호점을 개설한다고 복지회관 앞에, 하셨는데 지금 2호점은 읍사무소에 있는 것은 제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호점은 시장통에 있는데 그것은 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1호점은 읍사무소보다는 조금 이것은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이 제일 좋은 사업인데 거기는 조금 못 미칩니다.
거기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2014년도에 문을 열었는데 연간 1,63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 실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보면 읍사무소에는 우리가 공공시설이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서 차도 마시고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팔아줄 겸 거기를 들르는데 사실상 시장통에 있는 그것은 지나가다가 사실 거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들도 한 번씩 들르기는 들르는데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더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좀 하시는 게 어떨는지 싶어 가지고 아니면 일자리사업에 보면 부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파시잖아요?
아니면 거기다가 그런 판매점을 내시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군데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합니다만 첫 번째 문제가 젊은 층들이 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생활에 소요되는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준 사업이기 때문에 클럽하고 의논을 해서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거기는 카페를 운영하는 것보다 그런 시니어클럽에서 만드는 제품을 갖다 놓고 시장하고 맞게 그런 제품을 파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회관 앞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복지회관에 장난감은행이 들어오면 카페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안 하고 거기에 3호점을 넣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거기는 장난감은행은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던 자리에 그 안에 실내 칸막이로 되어 있던 공간에 들어가고 이것은 읍사무소 1층 민원실처럼 복지관에 들어가는 입구가 화장실 있는 쪽하고 약간 서쪽에 있는 방향으로 여기가 공간이 좀 넓습니다.
거기에 홀에다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러면 장난감은행에는 카페를 안 넣는 게 맞지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장난감은행에는 카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을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거기는 안 한다고 해서 원래 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께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샛단마을에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 경로당을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여기 신축이 되는데 여기 땅 부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땅은 자기들이 마을에서 합법적으로 등기를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마을에서 구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7쪽에 드림스타트 있잖아요. 운영하는 데 보면 복지회관에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박희순 위원 거기 혹시 과장님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몇 번, 자주 가봤습니다.
박희순 위원 가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드림스타트에는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와서 책도 보고 장난감도 하고 상담 같은 것도 하고 이러는데 보면 위치가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거기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사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책도 그렇고 장난감도 그렇고 장난감은 장난감 은행이 들어가면 또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공간이 진짜 협소해 가지고 아이들이 사무 보는 데 옆에서 이렇게 놀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을 사무실을 조금 넓혀 가지고 아이들이 좀 이렇게 학교 갔다가 거기 오면 선생님들하고 집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다 보면 상담 아닌 상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공간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그 부분은 드림스타트의 원래 목적 자체가 방문을 해서 일대일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상담도 하고 애로사항 해결해 주는 그게 주목적이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나름대로 큰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 아이돌봄사업이라든지,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공간에 관한 문제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하고 같이 한 데 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하고 아이들하고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노인회관은 활용도를 어떻게 이사를 하면 활용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노인회관 문제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명의이전이라든지, 등기라든지 이런 절차를 행정적인 부분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목적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추가예산이 조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딱 질문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주노인교육관 개원에 따른 회장들 참석 교육수당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정확히.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 부분은 무주에 있는 교육원에 가면 1박2일 워크숍 하는 데 따른 교육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1박2일 교육비로 책정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보면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경로당 회장 교육비라든가, 활동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모든 예산은 법규, 기준과 원칙, 잣대가 있으면 공무원들도 편성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시책이 자꾸 노령인구가 늘어나는데 그 노령 인구들이 지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노인회 이렇게 하면 그냥 혜택만 받으려고 하고 앉아서 점잖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 분들이 좀 해야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법제 테두리 안에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경남실버 체육대회 참가를 하시는데 예전에 노인복지기금으로 다 충당을 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금리인하로?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것은 며칠 전에 제가 기금 조례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때 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가 자꾸 내려가고 특히 금년에는 이자를 가지고 작년까지 없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12군데 이것을 집행하고 나니까 돈이 300만 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우리가 훼손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일단 이렇게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기금이 부족할 염려도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이자의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축소해서 진행을 하고 안 되면 나중에 기금 폐지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문화관광과장 유태정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문화예술 활동지원 부분에 일반수용비에 문화예술 축제행사 홍보물 등 제작비에 추가로 3,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 연극제에 발생한 비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당초에 연극제 관련은 문화재단으로 전체가 다 보조를 하였으나 문화재단에서 전체 공연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청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판에서 패소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문화재단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돈이 좀 모자라고 이래 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잘못되기는 잘못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그 때는 없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산을 기이 지출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출을 아직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출을 못 했습니다. 품의만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확실하게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밑에 문화예술혁신위원회 수당 새로 신설해서 수당까지 지급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런 취지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혁신위원회를 어디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당초에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지금 전체 이 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문화예술 혁신위원회가 궁극적으로 발전하게 된 게 연극제 때문에 발족하게 된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안을 잡을 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전체적으로 내년 연극제를 통합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존속여부, 이런 것까지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였으나 저희 과 일이 또 여러 가지로 산적하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옳겠다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문화재단에도 혁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게 육성진흥회뿐만 아니고 문화재단에도 문제가 많아서 서로 두 단체가 이렇게 협치가 되고 좋은 방안으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의 단일화로 가려고 그러면 자기 당사자들이 혁신위원회를 꾸려 나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 집단이 진짜 다양하게 들어와서 거기 있는 부분도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 객관적인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혁신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단에 위임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혁신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각계각층의 전문가 내지 원로분들 이렇게 해서 구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도출이 되면 지금 진흥회 측과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장르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연극제 자체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일단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혁신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이런 것은 물론 문화재단에 위임을 했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거창예총제 개최지원, 6,5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 4,500만 원 삭감되었던 우륵예술제 그 예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륵예술제를 하다 보니까 우륵과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교수 한 분이 거창이 출생지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학술적으로 명확하지도 않고 이렇다 보니까 우륵과 관련해서 하려다 보니까 8개 협회에서 다 참석을 하지 못하고 일부 단체만 참석하다 보니까 행사 규모도 적고 참여 인원도 적고 이렇다 보니까 사업성과도 미흡하고 이래서 작년에 아마 올해 당초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타당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추경에 올리신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예총제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 8개 단체가 다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경남도내에 예총지회가 없는 3개 시·군 말고는 예총제를 다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도 우륵예술제는 폐지를 하고 예총제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추경에 올리면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본예산에 삭감되어 가지고 추경에 예산에 편성될 때에는 충분한,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륵예술제가 삭감되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 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거론한 바에 의하면 예총제 운영방식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4,500만 원 계상되었다가 또 6,5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해서 추경에 또 요청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우륵예술제에는 미술사진 이런 공연 부분, 한 4개 단체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총제가 되면서 8개 단체가 다 참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증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 이런 저런 이유로 본예산에 4,500만 원 올라왔던 예산조차도 전액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계상하면서 증액편성해서 추경에 또 요청을 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저희들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이 전체적으로 올해는 우륵예술제 대신에 이런 부분 예총제를 한번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해달라고 굉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림예술제, 민족예술제 이런 데도 지원하고 있는데 안 해 준다는 것도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또 그리고 증액한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단체만 참여하던 게 나머지 4개 단체까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8개 단체가 다 포함이 되어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예총제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예총제에다 지원을 하죠? 분과별로 안 하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게 각 분과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예총제라는 이런 이름을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총제 산하에 각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예총제로 지원을…
이성복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예총제 안에 각 분과가 8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 분과에 예산집행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고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총제 예산을 예총에 관계되는 분들 몇 분에 의해서 분과별로 예산이 편성이 자유롭게 되고 있어요.
사업의 목적성이라든가, 합법성, 적법성 이런 것을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을 예총제에 주면 예총에서는 분과별로 그게 사업목적에 맞게 분과별로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몇 몇 사람에 의해서 예산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총제에 관계된 나머지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륵예술제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삭감했던 부분인데 또 증액편성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될 것인가, 되고 있는가를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집행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떤 부분을 따져 보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러셔야죠. 지금까지 예총에 일임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성복 위원 15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부분에 향교 전통문화 계승 지원사업에 청년회 유도관 건립지원사업, 목적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자부담금 2,300만 원은 그러면 어디에서 자부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청년유도회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향교에서.
이성복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2억 3,000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건립하고 나면 운영은 어디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운영은 내나 향교에서 합니다.
이성복 위원 그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아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이런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청년유도회관이라든지 무슨 회관을 지어주고 나면 지을 때는 다 지어주기만 하면 자기 단체에서 운영을 하겠다고들 다 처음에는 시작을 해요.
하는데 짓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행정에 요구하게 되고 또 운영상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지원할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 처음에 건립할 당시에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운영의 주체라든가,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한 후에 이런 것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향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자기들이 건물을 하나 매입하는 바람에 돈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 군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 지원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명확히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하든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쪽에 예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님이 충분하게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조금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타당성에 대해서 민족예술이나 아림예술제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예총에는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림제나 민족예술은 자기들이 운영을 잘 하니까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하는 것이고 그 동안에 예총에서는 운영이라든지 아까 이성복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알게 모르게 하는 그런 이권다툼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알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저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다니고 전화도 하고 또 심지어 군수님은 6,500만 원 원 예산대로 그렇게 올려주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안 하면 어쩔 수 없다. 나는 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나는 어쩔 수 없다.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줘야 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타당성에 맞게 설명을 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의회에서 안 주면, 나는 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안 주면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군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는 저는 못 들었는데.
박희순 위원 전화하신 분들이 군수님 만나 뵙고 그런 얘기를 직접 하셨습니다. 우리한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총회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다는 자체가 이것은 안 맞다라고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올해 자기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올해 꼭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타당성이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일단은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런 부분 조금 예총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이 되고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추경에 될 수 있으면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앞으로는 그런 부분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1페이지에 보면 수승대 친자연 녹색화 계획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게 올해부터 피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처럼 수승대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효용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전체적으로 수승대 전체를 전부 재검토해 가지고 수승대 내에 있는 상가나 은하리 마을, 이런 부분까지 다 이주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어떤 숲을 조성한다든지, 앞으로 거창의 미래를 보고 한번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용역이 좀 필요해 가지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9월 15일 위천면민들 공청회를 마치고 위천면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저희들도 조금 다른 쪽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15일 있을 계획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이번에 국제연극제 할 때 많은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상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다면 성과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면 괜찮은데 기존에 있던 그런 것 가지고 계속 한다면 진짜 문제가 많은 동네거든요.
이게 자원이 진짜 풍부하고 좋은 장소인데 비해서 효과가 조금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그런 것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시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고 또 그 안에 모텔이라든지, 식당, 연극 공연하는 축제극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들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게 구연서원하고 관수루라든지 요수정 이 정도만 남기로 앞에 주차장 부분부터 황산 전체를 새롭게 한번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안에 일반인이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민박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도 이주를 해 가지고 한옥마을, 지금 황산1구 가지고는 좀 한옥마을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해 가지고 한옥촌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안에 계시는 분들 이주를 할까요? 과연.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위천면민들이 좀 설득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계획수립을 하신다 하니까 편성한 만큼 값어치가 느껴지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회유도회관 건립지원사업인데 이성복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도회관 건립에 대해서 군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가 또 이런 사업계획서라든가, 또 사업 주요내용, 운영,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서를 계획을 하고 또 분석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의회 이 부분을 설명을 저희들이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효제충신관 건립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 부분을 신청을 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신축건물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신축건물을 짓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앞에 보면 주차장이 전부 향교 땅입니다.
그래서 향교 앞 쪽으로 그 부분을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향교 앞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향교에서 교육사업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시설물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존에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물 되어 있는 데다 이용하면 안 됩니까? 굳이 새로 신축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거기도 보면 강당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다시 이 부분만 효제충신관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전통예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 자기들 당초에는 구치소 부분에서 보상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보상금으로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향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터리 부분에 건물을 매입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자기들은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충분하게 강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평수를 보니까 30평 가까이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이 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강당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효제충신관 강당 해서 이런 전통예절교육이라든가 이렇게 굳이 건립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과 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예산이 나중에 또 이월될 확률이 또 많아요.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본예산에다 이것을 해서 충분한 사전에, 의회하고 의견조율이 되어 이 사업이 진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검토도 안 된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들도 이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자기들이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설계까지 마치고 이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결국은 이것을 건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계획이 다 나와야 돼요.
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지원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자체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 활동비하고 보유단체 공개행사 활동비,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 부분은 거창상여 디딜방아 액막이 소리가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밑에 활동비 1개 단체하고 그죠? 보유단체 공개행사 활동비 이렇게 1개 단체 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예산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공개행사 활동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가 추경에 이렇게 편성되었느냐?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 부분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
○위원장 변상원 예,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주사 백영구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백영구입니다. 이 부분은 도지정 문화재가 2016년 12월에 지정이 됨으로 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어떤 활동을 하고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시는지 그것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화재담당주사 백영구 지정이 되면 그런 행사를 1년에 몇 번씩 공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관외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그런 데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2016년 12월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2017년 본예산에는 올리지를 못했고?
○문화재담당주사 백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지금.
○문화재담당주사 백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당연히 하는 활동?
○문화재담당주사 백영구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담당계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151쪽에 수승대 전부 다 지역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우리 수승대 관광객이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위천을 봤을 때 권역별 사업을 봐도 그렇습니다. 권역별 사업은 위천면에 뚝 떨어져 있고 그런데 위천의 관광지는 수승대 쪽으로 주로 다 모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권역별 사업을 보면 위천면 쪽으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체험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공연할 수 있는 무대도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숙박시설 같은 것도 그런데 거기를 보면 오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체험을 하고 다 하면 수승대로 놀러가야 되는데 그러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박희순 위원 차를 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연계가 안 되니까 이게 이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 여름에도 거기 가서 몇 번 봤거든요. 오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보고 뭐가 불편하냐?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위천 수승대에 오면 물놀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사실 위천천이 얕기 때문에 거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수승대까지 가야 되니까 멀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황산1구 가지고 부족하다. 한옥촌이,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황산1구만 발전시키지 말고 2구까지 같이 이것을 연계를 해서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앞으로 재검토가 되어 질 것 같으면 상가도 물론이고 물썰매, 눈썰매 이런 것도 이제 빼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은 저희들 인공시설물은 다 철거를 하고 친자연적으로 그렇게 지금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박희순 위원 이벤트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요즘 사람들은 물놀이하면 워트파크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 강변에 터미널 앞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사실 거기도 거창읍에 맞지도 않거든요.
사실 올해 같은 때는 비도 안 와서 그렇겠지만 완전 적자 봤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시설이 위천 수승대에 가 있어야 되지, 읍에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재검토하셔 가지고 모든 사업은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좀 연계해 가지고 연계성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위천 수승대에 거기 중점으로 둬 가지고 모든 사업할 때 목재체험장도 그렇고 목재체험장하고 권역별 사업이 같이 붙어 있으면 진짜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권역별 사업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그냥 관리비만, 운영비하고면 계속 들어가고 하니까 권역별 사업도 좀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쪽으로도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부터 연계를 해 가지고 수승대까지 이렇게 계속 연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또 소재지 정비사업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소재지 정비사업 수승대 권역 거기에서부터 백제 사신길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수승대하고 연계를 시키는 방안, 그리고 정온선생 종택까지 이렇게 연계를 시켜 가지고 관광 루트화 하는 방안도 전체 계획에 이번에 한 번 담아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권역별이 돈을 그 만큼 투자해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수승대 사이에 뭔가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고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연계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또한 박희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 가면 그런 이야기는 군수님한테 바로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전달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 여기에서 회의 도중 이야기만 듣고 군수님한테 전달 안 되면 군수님은 또 모르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전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이것 한 사람이 몇 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체외수정은 7회까지고 인공수정은 3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임신이 안 되어도 3회하고 7회하면 더 이상 지원은 안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지역에서 받아 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성공률은 한 40% 정도 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가 보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162쪽 제일 마지막에 치매안심센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서, 치매는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을 부지만 우리 군비로 하고 다른 것은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다음에 시술 같은 것 그런 것은.
○보건소장 조춘화 시술비도 일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또 예산확보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이면 국비가 많이 매칭사업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걸린 사람들보다 안 걸리는 것,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좀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와서 좀 보고 배우고 이래 가지고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이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박희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부지매입비를 요청을 하셨는데 국·도비는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국·도비는 매칭비율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은 확정적이에요?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은 확정적입니다.
이성복 위원 부지 매입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나머지 사업비는 80대 10대 10으로 한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당초에 보면 신축을 기준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책정되었기 때문에 신축을 하게 되면 군비가 조금 부담이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하신 80대 10대 10은 리모델링 했을 경우의 사업비이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신축했을 때는 추가로 국비, 도비 확정된 금액에 더 이상 더는 부분은 군비로 충당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군비가 많이 들겠는데?
○보건소장 조춘화 군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이성복 위원 조금 드는 게 아니고 많이 들겠죠?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날 텐데요?
○보건소장 조춘화 군비는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성복 위원 신축했을 경우에?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국·도비는요?
○보건소장 조춘화 국·도비는 6억 정도 그러니까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총 12억 중에 군비가 6억 정도 들어가면 국·도비 합쳐서 한 50% 지원된다 이 말씀이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하단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창군 갈지마을 그러면 구회관에 리모델링해서 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계속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시적으로 한 곳만 지정해서 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올해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을 시작을 해서 거기에 이용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하려고 그러면 또 구비요건이 있기 때문에 장서비치는 1,000권 이상이 된다든가 의자는 6개 이상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게 충족되면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을 시켜서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현재는 주민들이 원하는 작은 도서관 형태의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이용도나 이런 것을 봐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이성복 위원 이게 호응도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읍에 있는 읍 주민들은 한마음도서관이나 큰 도서관들이 있기 때문에 접하기가 좀 쉽잖아요?
실제적으로 면 단위에 있는 마을이라든가, 면 단위에 소재지 정도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내에 8개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면 단위는 위천에, 위천교회에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읍에 소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면 단위도 필요한 지구는 원하고 하면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원하는 사업에 의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권장사업으로도 전체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그죠?
면 단위에 좀 소외되어 있는 도서관하고 좀 거리가 먼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작은 도서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에 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지도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생체지도자들은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급여도 체육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도자 중에 시간, 무료 강습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생체지도자들은 전부 무료강습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무리 군에서 하는 무료 강습이지만 수업을 화, 목이나, 월, 수 이렇게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정해진 시간에 다른 용무가 있어서 수업하는 강사가 다른 시간을 빼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강습을 뭐라고 그럴까, 통제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없는지 한 번 소장님 해 보셨는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저희들 스포츠파크 내에서 하는 강습은 저희들도 어떻게 하는지 한 번 가봤는데 밖으로 나가서 하는 강습에 대해서는 제가 여태까지는 체육회 믿고 맡겼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렇게 한 번 나가서 잘하고 있는가 한 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를 들자면 군에서 필요한 그런 행사에 출전하거나 필요로 해서 한다거나 그럴 경우 빼고는 강습 받는 아무리 무료지만 그런 시간에 조금 지도자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시간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또 강습을 받고 이렇게 자기 몸 관리나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 시간만 기다리는데 느닷없이 예고 없이 오늘 개인사정에 의해서 강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조금 난감한 경우를 겪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그런 것도 챙겨 봐 주시면 소장님,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큰 행사 아니고는 계획된 강습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쪽 읍·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공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요즘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나 누구나 다 운동을 기본으로 하는데 우리 읍에도 그렇고 면 단위에도 가보면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데 보면 풀 같은 것도 많이 자랐고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녹슨 것들도 많고 또 부서진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예산 1억 8,000 이렇게 확보를 해서 전 읍·면별로 재배정을 해줘서 연2회는 확실히 관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풀이 저희들도 보니까 베고 나면 또 나고 또 나고 하는데 관리는 읍·면에서 하는데 더 잘 하도록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더 재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잘 관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172쪽에 보면 빙상장 건립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에 창포원하고 연계하고 인근 대구나 다른 전라도 지역을 연계해서 그런 데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고 또 타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하는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군민들은 별로 이용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하신다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인구만 보면 저희들이 한 6만 3,000 인구에 인구만 보면 빙상장 설립은 우리하고 안 맞다고 보통 그렇게 다 말씀을 하실 것인데 제가 여기에 와서 스포츠 마케팅을 보니까 이미 야외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실내에서 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다 선점을 해서 이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창포원이 크게 하고 어차피 사계절 관광지를 꿈꾸니까 저희 군민들도 이용을 하고 또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빙상장을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검토를 해봤는데 이번 용역에서 진짜 그게 가할지, 부할지, 이렇게 한 번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역하고도 맞지 않고 군민들의 수요도 적고 대구 같은 데도 크게 하지는 않지만 있을 것이고 전라도에서 인근지역에서 온다는 것도 사실 그렇고 이것은 한 번 더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조금 전에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빙상경기장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계지역사업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건설과에서 낙동강 수계지역 사업 공모에 응모를 하는데 거기에 빙상장 건립계획도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기 들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소장님께서는 수요가 충족될 것이다. 운영비는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는 없는 이야기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성복 위원 근거는 없는 이야기이고 예산 심의하러 왔을 때 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이게 이제 여름에 많이 찾아올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름에 계곡이나 이런 데 가지, 빙상장에 올 사람들이 학생이나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찾아오지 뭐 빙상장에 와서 빙상을 즐길 수 있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한시적으로 빙상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연중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 것인데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 데 운영비도 생각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또 이게 전지훈련 말씀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계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지역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경기 이북지방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러면 또 지역여건하고 많이 부합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안을 내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지역하고 맞는 부합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축구 전용구장 조성사업도 한 번 용역을 해 보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본예산 때 보조경기장 이야기가 있었잖아, 그죠?
축구보조경기장 용역비 그 때 삭감되었었잖아요? 한꺼번에 묶어서 올라와 가지고 따로 왔으면 우리가 승인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묶여져 왔어요. 그래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그 때 심의할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축구보조경기장 용역은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에 추가로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용역비 전체가 삭감되었었는데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1회 추경 때 예, 그 때도 보조구장이 아니고 축구구장 그랬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축구보조경기장이었죠. 그러니까 남하 쪽에 제가 합천댐관리사업소에서 수몰 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그 토지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제안까지 제가 드린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 용역비는 지금 없어요?
그것은 사업을 안 할 생각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아닙니다. 그게 내나 이겁니다. 축구구장.
이성복 위원 전용구장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1회 추경 때도…
이성복 위원 아니 축구전용구장 거기에다 하신다는 이야기에요? 이것도 내나 저번에, 지금 위치를 어디에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합천댐 관리단에 가서 남하초등학교 밑에 거기 땅이 한 8만㎡ 있어서 한번 보니까 그게 어차피 유지로 되어 있어서 높이가 2.5m에서 1m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 성토를 하면 그것은 반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성토를 안 하고 한 25년간에 거기 한 두 번 정도 수몰이 되었더라고요. 이때까지 봐서는, 성토를 안 한다면 거기 과연 천연잔디라든지, 인조잔디를 깔면 한번 물에 잠기면 거의 못 써서 그것도 거기를 할까 아니면 창포원 근처에 거기를 해야 되나, 빙상장하고 건설과의 그 계획하고 용역을 통해서 어떤 데가 적지일까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축구전용구장은 그러면 대상지역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그 두 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이성복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빙상경기장하고 축구전용구장을 묶어서 수계지역사업으로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이 지역을 지금 코아루 앞 쪽에 그 쪽에 이야기를 하던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코아루 아파트 옆에.
이성복 위원 그것하고는 전용구장 위치하고는 또 안 맞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그러니까 축구전용구장도 코아루 옆에 거기가 적당할지 아니면 수계지역 거기가 적당할지 용역을 통해서 한 번 이렇게, 저희들이 장소를 어디다 딱 정해놓고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어디가 적정할지 한 두 군데 정도 용역제안서에 그렇게 넣어 가지고 용역을 할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1회추경에 이야기되었던 보조경기장 역할을 축구전용구장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이것은 실내체육관 개념하고 뭐가 다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실내체육관은 사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넓이가, 크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2014년, 2015년은 국비를 받겠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실내체육관이 인구 8만 미만에는 지금 그것도 약간 오버를 하기 때문에 국비는 못 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지특예산을 한번 확보를 해 보고자 지금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정확한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다.
코아루 옆에나, 아니면 특정한 부지를 용역제안서에 제안을 해서 그렇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2019년도 지특예산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이성복 위원 지특예산은 규모라든가 그런 게 규제를 받지 않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100억 이상은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에 거기 기준에 걸릴 것 같은데 금액은 상관이 없이 지특예산은 30%만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나머지 70%는 저희들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성복 위원 규모는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규모는 상관없이 예산만 30% 지원한다는 그 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는 다르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쪽에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두 군제 정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남하하고 코아루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거창군 축구전용경기장이 지금 국제수준의 경기를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스포츠파크 잔디구장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저희들 다목적구장도 해당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도 실제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하게 되면 다목적구장하고 또 양평 위에 있죠. 파크골프 위에 있죠. 거기에 차라리 용역을 주더라도 이게 축구경기장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왕 주는 것 양평 위에 거기 조성이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용구장을 설계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한 번 용역을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용역줄 때 그것도 생각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 축구장 있죠, 다목적구장 있지, 보조구장 있지, 그렇게 해서 하나 더 들어오면 4개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볼링장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올랐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 강사도 그렇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저희들이 당초에는 수영장 프로그램…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나서 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볼링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 외에 어떤 팀을 구성을 해서 강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당을 산정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볼링장은 제가 자주 가 보기도 하는데 아이들, 초등부 학생들하고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던데 기초부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부족하죠? 1명 있는 분 지도자 외에는, 없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런 아이들이 고등부, 또 어른 이렇게 되면 아마 볼링발전도 많이 되지 않나 싶은데 실력도 향상이 되고요.
대회 때 가보니까 전에 없이 선수들도 기본적인 그런 게,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구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볼링이나 수영도 마찬가지지만 또 밑에 탁구도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강사수당을 더 늘려서라도 볼링 같은 경우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조금 개설을 하셔서 좀 평소에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볼링선수들도 하는 말들이 어린이들이 오니까 참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부의장님 평상시 저희 센터에 다른 종목도 많지만 볼링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도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도 신청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하고도 상의를 해서 어린아이들도 강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저번에는 보니까 주말 이용해서 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공치 치고 하던데, 좋은 프로그램을 강좌를 개설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빙상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우리가 용역을 위해서 3,500만 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김해하고 창원이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기대효과라든가, 운영효과 그런 것을 다 분석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저희들이 창원에 한 번 갔는데 하필 그 날이 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직접 안에는 못 보고 직원들을 만났는데 연간 한 8억 정도 운영비가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철우 위원 연간 8억의 운영비가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수입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창원 중에서도 한 군데는 거의 한 8억이 되고 한 군데는 한 6억이 되어 마이너스 2억 정도 이렇게…
강철우 위원 사실 창원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만을 넘어가는 큰 도시입니다.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6만 3,000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이게 진짜 타당성이 있는가,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것 분석해서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이런 분석이 안 된 상황에서 추경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본예산할 때 충분한 사전계획을 검토해서 그렇게 예산을 위원들한테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추경에 갑작스럽게 큰 용역을 한다는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부위원장님.
박희순 위원 예, 박희순 부위원장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재무과 소관 중 공용차량 교체구입 사업비 7,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거창예총제 개최 지원사업비 중 2,5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청년회유도회관 건립 지원사업비 2억 70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중 거창빙상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3,500만 원 등 총 4건에 3억 3,7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순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희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4개 항목에 3억 3,7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희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참조)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조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10인)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김종두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손용모
  문화관광과장유태정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김종율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