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1월8일(목) 10시0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동의안
4.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신청 보고
6.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공모 신청 보고
심사된 안건1.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2.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3.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4.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신청 보고(군수 제출)6.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공모 신청 보고(군수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일반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91_1_산건위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예, 아울러 소관 부서별로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준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림치유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291_일반의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1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방문객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복지 전문 인력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지고는, 위치는 항노화 힐링랜드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치유가 6,000만 원으로서 국비 3,000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숲해설은 3,000만 원으로서 국비 1,500, 도비 450, 군비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3명으로 산림치유지도사 2명, 숲해설사 1명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 대상은 산림 서비스(산림치유·숲해설)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부터 해가지고 11월 즉 예산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도 산림치유 및 숲해설 민간 위탁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작년도 3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되겠고 인원은 1회에 20명씩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좋은숲(대표 신00)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총 4,139명으로서 산림치유가 2,177명, 숲해설이 1,96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위탁하시는 거예요? 2년입니까? 1년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1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해마다 재위탁 하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3월에 채용할 예정이죠? 3월부터? 그럼 지금 1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보면,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1항에 보면, 6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시기가 안 맞잖아?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자꾸 이런 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도비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하기 전에 이걸 이어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사항을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거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본예산 하기 전에 그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 부분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60일도 안 남았잖아요. 3월에 시작하면? 2월에 일단은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0일 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딜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좀 빨리 당겨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에 보면, 위탁 기간에요. 2026년 3월에서 11월까지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이제 국·도비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조기에 이렇게 이게 예산이 소진이 되면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끝납니다.
○표주숙 위원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럼, 그걸 알고 나중에 손님들이 오시면 어떡하지?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뭐….
○표주숙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이제 예산이 얼마가 남았다고 하는 걸 갖다가 공지를 합니다. 공지하면, 꼭 이 분야에 학생이라든지 해 주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이야기 해가지고 한번 흔히 이야기하는 서비스를 좀 해 줄 수 없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 했고, 그런 식으로 한, 그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를 들자면, 이제 단체 손님이 예산이 소진되었을 때 그 시기를 넘어서 단체 손님이 온다, 그러면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해달라 이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운영을 하시네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궁금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방금, 표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맞지 않아요? 그걸 뭐 일일이 맨날 서비스를 해 달라고 부탁을 어떻게 하나?
○산림과장 강신여 그게 뭐 많아야지 두 번 정도. 우리가 공지를 딱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 정도….
○박수자 위원 횟수 많지 않아요? 횟수는 안 많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또 이제 11월 15일 가면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신청자도 적고 하기 때문에, 주로 여름에 많이, 이제 가을하고 많이 오는….
○박수자 위원 그래 해도 애로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좋은숲 대표가 여기서 위탁을 받은 게 얼마인데, 작년에는 했는데, 그 앞에도 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그 앞에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몇 년부터 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이게 제가 거의 맨 처음 우리 할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5년이나 이래 된….
○박수자 위원 힐링랜드 시작할 때부터?
○산림과장 강신여 그 정도, 예.
○박수자 위원 근데, 거창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한 데가 좋은숲밖에 없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좋은숲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뭐 복수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보니까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35%가 거창 군비인데, 65% 받았으니까.
더 이상은 좀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세외수입하고 비교를 하면 1,300만 원 들어오고 3,100만 원 같으면 마이너스가 한 얼마 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혹시 다른 데 좋은숲 대표 말고 다른 데 있으면 또 한 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질의를 해 봤는데, 한 군데밖에 없으면 할 수 없죠.
○산림과장 강신여 저도 한 업체에서 계속하고 해가지고 약간 업체에서, 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좀 소홀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김천의 치유의 숲을 운영하는 걸 제가 한번 보고 왔습니다.
거기서는 보니까, 1년에 몇 프로씩 이래 향상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는 아무리 거창에 1개의 업체지만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하면 안 되겠다. 할당량을 내가 줘야 되겠다. 그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목표제를 도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도 질의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데서 경쟁을 하고, 한 군데서 안 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하면, 좀 운영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좀 더 수익을 더 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본 건데 그건 산림과장님이 뭐 자체적으로 잘 추진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입니다.
291_일반의안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26-2호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 민간위탁 계약이 ’26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위수탁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게시 신고 접수대행이며 위탁업무는 신고서 접수 및 검인 날인, 수수료 접수, 현수막 설치 및 철거 대행과 게시대 유지 관리이며 재난 시에는 안전 조치 및 장비 인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월에 군의회 의결을 거쳐 수탁 사업자 모집 공고 후 2월에 접수 선정하여 3월에 협약 체결하여 공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와 붙임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딱, 순서 다 돌아가네요. 그죠? 이게 민간위탁 지정게시를 한 지가 오래 됐습니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 사업?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3년 전부터 처음 한 상황인데.
○김홍섭 위원 3년 전부터. 그럼 이번이 두 번째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관리 업체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지금 광고물 협회로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광고물 협회에서 한다고?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신고 접수 및 검인 날인, 수수료 접수 이래 돼 있는데 이게 광고 협회에서 해도 무방한 거예요? 거기 도장 찍어주는 거 그거잖아.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도장 찍고, 수수료는 10일에 한 번씩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관리 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관리 대장이 있어가지고….
○김홍섭 위원 비용은 얼마나, 연간 얼마씩 지출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지금 군에서 지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본인들이 그냥 하시는 거라?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본인은 해가지고 이제 그 신고 수수료만 저희들한테 그 납입을 하시고 자기들이 설치 대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해가 썩 안 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게시대가 낡았다든지 아니면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는 별도 비용이 지불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신규 설치를 한다든지 대규모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시설을 해드리고….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제 비용도 없고. 자기 이제 광고물 협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신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수수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초에 수수료….
○김홍섭 위원 수수료 그게 광고협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대행 수수료가 1건당 7,700원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건 소비자한테 전가된다는 얘기인데. 그 소비자가 비용을 내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현수막 다는 사람이?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된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유지 관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다 거의 0.5인 정도로는, 거창읍의 같은 경우에는 1인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현수막 달면서 좀 경미한 거나 이런 것들은 수리도 하고, 그 수수료를 가지고 자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운영된다 이런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그 도시건축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뭐고, 행정 전용 게시대하고 일반 게시대를 분리해 갖고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언제부터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거창읍의 같은 경우에는 신청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월부터 행정 전용게시대를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수수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내가 볼 때 전체 개수가 108개나 되네요. 거창군에. 그럼 상당히 많은 양인데, 관리가 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예, 그 관리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김홍섭 위원 하는 거는 하시는 건데, 그거는 알죠. 관리가 잘 되고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일단 지금 신규 게시물을 게시할 때도 자기들이 기존에 있던 건 철거를 하고 또 경미한….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건 현수막 떼고 붙이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다른 걸 붙여야 되니까, 다른 거 기존의 기간 지난 건 떼겠죠. 그게 아니고 시설물, 구조물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가?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근데 이게 시설물 자체가 구조물, 특별한 유지 관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는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 행정 전용 게시대를 좀 빨리 시작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알겠습니다. 2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너무 산만해요. 너무 산만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2월, 3월 중에 하신다는 얘기….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2월 초부터 시작하는….
○김홍섭 위원 2월 초부터.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또 딱 그 행정 게시대라고 푯말을 딱 붙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네. 그거는 위에 상단에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하면 108개, 그리고 면수가 이제 이렇게 많네요. 그죠? 532군데. 거창읍에 지금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불법으로 게시해 놓은 그런 현수막이 있죠.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지금 현수막 자체가 이제 난립을 하다 보니까, 도시 미관이 저해도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월요일마다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월요일마다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 읍으로 봐서는, 거창읍으로 봐서는, 읍에서 불법 현수막을 게시를 했다, 그러면 다 잘랐거든요. 직원들이 잘랐습니다. 3년 전에. 근데 지금도 현행대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직원들이?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하는 분들하고는, 업체하고는 다르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정게시대에 되어 있는 것만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당 홍보물 같은 그런 게시는 그냥 놔두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게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주말 되면 더 난립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그럼 월요일 되면….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나면 이 부분들이, 대부분 유형을 보니까 이제 주말에 또 조금 게시를 하고 저희들이 월요일에 또 철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이렇게 주문을 하면 인당, 한 건당 6만 원, 6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속에 한 건당 7,700원이 들어간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거 7,700원이 그 협회로 들어가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협회로 들어가는.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한다, 그죠? 그래 어쨌든 지금은 이제 3년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분들이. 게시대가 좀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0일에서 한 15일? 15일은 연장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연장 10일 할 수 있고, 또 10일 더 할 수 있고, 이제 최장 30일까지인데,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장은 조금 어려운 상태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거는 좋습니다. 보기에. 근데 이제 현수막 하나에 6만 원인데 그걸 7,700원에 한 건당 가져가시면 우리 이제 부담하는 분들은 현수막 그거 맞추는 분들은 그만큼 1만 원이라는 그 돈을 지불하는 편이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된 모양이네. 현수막 게첨하고 철거까지 이제 위탁받은 사람, 수탁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게첨하면 1회에 10일, 2회 연장할 수 있으면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데, 그거야 뭐 거창읍에는 읍 사정에 따라서 이제 연장하실 수도 있고 없고 그렇겠지요.
시골에 가면 한 번 붙여 놓으면 막 6개월씩 이렇게 있는 게, 그래가지고 현수막 색깔이 탈색되고 이렇게 보기 싫은 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가끔들 봐요. 내가.
가끔들 보는데, 그 부분도 거창읍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고 면의 현수막도 빨리빨리 정리할 건 해야 되거든요. 오래, 그래 걸어놓으면 색깔이 탈색되고 되게 보기 싫거든. 그것도 좀 관리하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이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아까 연장해서 한 달까지 가는데 그러면 그다음에는 무조건 다음 회기 다른 분들 순서로 넘어가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유난히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걸 또 잘 지켜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농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미래농업과장 이창진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의안 1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_일반의안
일반의안 자료 22쪽입니다. 의안번호 2026-3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애플(G-APPLE) 기존 위탁 재계약 예정 법인의 재계약 포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신규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인 지애플(G-APPLE) 규모는 지상 2층 건물과 반려견 놀이터를 포함 1,372.12㎡입니다.
위탁내용은 지애플(G-APPLE) 운영 및 시설과 장비 유지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고, 위탁금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정 방법은 위탁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거창군 소재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합니다.
그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민간위탁운영 재계약은 군의회 동의를 받았으나 12월 11일 기존 업체의 재계약 포기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향후 금년 1월에 민간위탁 공개 모집 공고를 하고, 2월에 민간위탁 심의회 개최 및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참조 사항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은 24쪽에서 27쪽까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11월, 12월 11일에 이제 재계약 포기를 했다, 그죠? 그게 원인이 이제 월천 권역 영농조합 법인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회장 맡으셨었죠? 그죠?
이분이 근데 회장 임기가 끝남으로 해서 이렇게 만료가 되면서 이것도 같이 이제 법인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2월까지만 이분이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근데 그 법인이라 하면 월천 권역을 업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김정오 씨가 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거고 그냥 임기가 끝나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임기가 끝났고, 이제 대표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역 자체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거에 좀 부담을 느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동안에 이제 이분이 받아가지고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매출도 오르고 홍보 자체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손님도 꽤 많고 방문객들도 거기 한번 거쳐서 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예식이나, 이제 결혼식 또 각종 행사를 거기서 주최하고 했었는데, 그래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월천 권역에서, 영농조합에서 법인이 이렇게 등록해서 했었으면, 또 연장해서 할 계획이 있었으면, 자기가 본인이 그 연장을 계속하는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갑자기 이렇게 하면 또 그동안에 해온 그게 있는데 좀 아쉽다,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네. 일단 권역 법인에서 더 이상 사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희는 새로운 수탁자를 구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2월까지 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다시 이제 공고를, 재공고를 내실 거죠?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표주숙 위원 네, 1월에 공고를 내서 2월에는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위원장 최준규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애플(G-APPLE)을 설립한 목적이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거창 사과 융복합 지구로 저희가 그 지역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거창군을 대표해서. 그 권역이.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거창 사과를 좀 복합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 진행시키기 위한 그런….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과의 원물보다도 2차 가공, 3차 가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공 사업까지 연결해가지고 사과 홍보하고, 그다음에 판매도 하고, 이런 목적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맞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김홍섭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지애플(G-APPLE)이 IC에서 내려오면 지애플(G-APPLE)이라는 데가 사과하고 연관이 별로 없어요. 홍보물 자체도 그렇고. 이게 밖에서 보면, 이거는 뭐 사과를 판매하는 건지 커피숍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제가 그래갖고 한 몇 년 전에 그러면 꼭 사과라든지 뭔가 상징적인 것들을 좀 홍보물이나 아니면 구조물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혀 안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옆에 반려견 놀이터 있죠? 그거는 반려견이 얼마나 이용해요? 제가 가갖고 반려견 한 마리도 못 봤어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가끔씩 주말에 가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큰 부지를, 넓은 부지를 그렇게 활용한다는 거는 비효율적인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쪽 부분이나 아니면 푸드센터 이쪽 부분이나 좀 어떻게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거창 사과 판매소를 차라리 거기 두세요.
거기 두면 사과도 판매하고 원물을 사갖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소포장으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반려동물 놀이도 전혀 이용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공간만 차지하고. 옆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애플(G-APPLE)도 민간위탁을 다른 분들이 어느 단체든지 누가 또 새롭게 하실 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김홍섭 위원 그럴 때도 보면 IC에서 내려올 때 보면, 아 여기 거창 사과가 관계된 시설이 있고 그 카페가 있다라고 인식이 돼야 해요. 인식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소중히 담아 듣겠습니다. 사과 판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간은 차나 사과를 가공한 음식이나 제품들을 이제 활용하고 홍보하는 공간이고, 그 옆에 거창푸드센터에서 지금 사과 소분, 그다음에 5㎏, 10㎏ 다 판매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사과 판매한다는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 하다 보니까 거창 푸드센터에 들리셔가지고 사과를 많이 구입을 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제 그게 제가 뭐 판매하는 거는 알 만한 사람은 아는데 일반 객지에서 오신 분들, 외부인들은 잘 몰라요. 그걸. 그래서 여기에 거창 사과를 판다는 표시를 해 줘야 해. 그죠? 그래야지 와갖고 구매도 해가지고 가고, 지금 포장이 5㎏, 10㎏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그거보다 더 작게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더 작게 만드셔야 해. 간단하게 그냥 들고 가실 수 있게. 소포장도 하시고.
반려동물 놀이터도 다른 목적으로 좀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 지애플(G-APPLE)을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가는 편인데 개 한 마리도 못 봤어요. 텅텅 비어. 텅텅. 다른 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일단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면 좀 규모를 줄여가지고 반려동물을 하고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든지 한번 고민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지애플(G-APPLE) 사과 표시를 좀 야물게 해요. 카페인 줄 알지. 그걸. 지애플(G-APPLE) 하면 일반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사과와 관련된 카페인가 보다라는 정도의 인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구조물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월천 권역 영농조합법인에서 재위탁 못 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00 씨가 못 하는 거죠?지금 그 수익금을 보면 2024년도에 매출이 거의 5억이라요. 1년에.
그러면서 이익금이 4,000만 원이라 하는데, 본 위원도 장사를 6년을 해 봤고, 이익금이 10%라 하는 게 먹는 장사가 이거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시내에서 가겟세 주고 인건비 주고도 음식 장사하면 거의 마진이 40%에서 50%라요. 가겟세를 다 주고도. 근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조금밖에 안 받잖아.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출이 그래 1년에 5억 돈이 올랐는데 이익금이 4,000이다. 그러면 올해는 1월에서 11월까지 해갖고 7억 2,000 올랐으면 또 수익금이 7,000만 원이겠네. 앞에 10%면 지금도 10%니.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월천 권역에서도 그거 승인을 안 해 주는 거라요.
왜? 좀 많이 벌면 거기 월천 영농법인에도 좀 베풀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왜 안 해 주겠어요? 이게 10%가 음식 장사가 남는다,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매출 많이 오를 때는 하루에도 1천만 원 올라요. 하루에도. 그럼 1년에 이거 7,000만 원 남고 4,000만 원 남는다 하면 여기서부터 안 맞는 거라. 그러면 이 사람은 평소에 베풀 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월천 영농법인에서도 이렇게 안 해 주는 거라요.
그러면 이분이 또 예를 들어서 월천에서 안 해 준다고 조합을 다시 5명 이래 법인 만들어갖고 오면 받아줄 거라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일단은 뭐 저희들 공개 모집은 또 열려 있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우리가 공개 모집을 해도 지금 하던 이분이 조합을 만들어서 오면 이런 사람은 페널티를 줘갖고 받으면 안 돼요. 평소에 베풀 줄을 모르기 때문에 월천 법인에서 안 해 주는 거라요. 음식 장사가 10% 남는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익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4,000만 원이 남았어. 1년에. 거기 사람 지금 서너 명이서 하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총, 대표님 빼고 7명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러면 7명이서 1년에 4,000만 원 했다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번 연도에 7,000만 원 그래. 7명에서 7,000만 원이니 이게 말이 돼요? 1년에 1천만 원씩 버는 건데.
이거 정산을 이렇게 불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월천에서도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야. 10%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 가겟세를 안 내는데. 거창에 가겟세 200만 원씩, 100만 원씩 주고도 음식 장사가 40%, 50% 남아요.
그러면 뭐 7억 팔았으면 2억 얼마 벌었다, 3억 벌었다, 이렇게 투명하게 해갖고 또 월천 법인에도 베풀고 이렇게 해야만이 재계약하는데 도와주고 하지. 이 계산이 안 맞아요. 10%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음식 장사가. 가겟세도 안 내는데.
이거 이번에 이분이 조합 만들어갖고 다른 팀들하고 들어와도 페널티 줘갖고 이 사람들 하면 안 돼요. 대답을 시원하게 해요. 여기서.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일단은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렇게 매일 속이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속이는 거야. 제가 어지간하면 질의 이런 거 갖고 안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합계에 내놓은 거, 운영 실적을 보니까 너무 엉터리다 싶어서 질의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 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4.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8분)
○위원장 최준규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소득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농업소득과장 최남미입니다.
291_일반의안
일반의안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6-4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지속하고 휴게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거창군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로 확대 효과를 유지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시설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은 가조면~대구~광주 고속도로 광주 방향 거창한휴게소 사과 전망대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69㎡이며 계산대, 진열대, 쇼케이스를 비롯한 저장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탁 대표는 거창 농특산물 협동조합 이장호 대표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4월 2일부터 ’26년 4월 3일 3년간이고, 재계약 기간은 2026년 4월 4일부터 2029년 4월 5일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 범위는 시설 운영 및 사무 운영 전반 유지 관리이며 다음 페이지, 운영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19일 민간위탁 사무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고, 12월 4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적정함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1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추진 계획과 붙임2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계약 연장하는 거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26년 4월 4일부터 ’29년 4월 5일 3년간, 여기 지금 매출액을 한번 보면은요. 201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5년까지 하면 한 10배 이상 늘었거든요. 매출액은 여기 지금 기재가 돼 있어서 알겠는데 매출 이익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온 바가 없네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매출이익에서 지금 운영 방안은 15%의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수수료를 떼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농산물 가격은, 판매 금액은 다 농가가 가져가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수수료 15%는 우리 거창군의 수익인가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아닙니다. 이분들이 떼서 거기에 이제 가게를 보시는 인건비와 그리고 전기세 이런 데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매출 원가에 들어가는 거고, 원가 계산에 들어가는 거고 4억 6,500 하면 순매출 이익이 얼마나 나오냐고,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수료 15%가 이익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15% 이익이….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왜냐하면 이게 농가들이 15%를 떼고 나머지 판매 금액은 다 농가들이 가지고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매출 이익을 15%라고 보는 거네요. 이게 지금 매출 이익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15% 이상 되면, 지금 상당히 매출액이 늘었는데 이 매출 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부분에 이거 뭐 15%를 지금 규정을 해 놨는데 매출이익이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보고예. 한번 받아보고 그 이상 나오는 것 같으면 사회 환원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거기 시설이나 이런 걸 다 우리가 거창군에서 해 주잖아. 그죠? 조그마한 소소한 거 말고는. 그러니까 매출이익이 좀 많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좀 뭐 사회 환원, 예를 들어서 천사 자금이나 이런 거나 환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돼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전기세 이런 거 빼고 나면….
○박수자 위원 15% 해도, 본 위원의 생각에 15% 더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그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 사회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돼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매출 현황에 보면 2017년부터 ’25년까지 돼 있죠? 29쪽하고 30쪽 밑에, 하단에 다른 거는 다 맞는데 2025년 매출액이 틀려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12월 자료가 안 들어갔고 앞에는 12월까지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료를 여기 틀리게 올려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뒤의 자료를 썼고 이거는 이제 마치고 난 뒤 앞에 12월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똑같이 해 주셔야 되지. 헷갈리잖아. 그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네, 죄송합니다.
○김홍섭 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앞에 게 맞습니다. 12월까지 해서.
○김홍섭 위원 뒤에 거 3억 3,600은 의미가 없는 얘기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거는 이제 심의 자료 11월까지 했던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헷갈리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죄송합니다.
○김홍섭 위원 거창 농특산물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셨죠? 3년간. 뭔 단체입니까? 이게? 조합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74명입니다.
○김홍섭 위원 74명인데 다 사과 농가예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사과 농가는 아니고, 일반잡곡, 나물, 오미자 뭐 여기는 다양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대부분이 가조 분들이에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아닙니다. 거창군 전체에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수익 배분은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5%는 기존 고정비로 들어가는 거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수수료를 떼서….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고정비잖아요. 전기세나 뭐나. 고정비고. 나머지 수익 부분은 몇 프로 정도 나옵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나머지는 이제 농가들이 본인들이 농산물을 갖다 내어서 이제 그 15%를 뗀 금액으로 농가들이 다 가지고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농가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몇 프로 정도 되냐고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15%를 뗐으니까, 농가는 이제 85%가 농가들이 가지고 가는 금액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85%를 가져가면, 그럼 원물에 대한 가격도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러니까요. 여기서 직매입해서 하는 몇 가지도 있지만 나머지는 이게 조합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기 농산물을 1만 원으로 붙여서 내면 그중에 15%를 떼고….
○김홍섭 위원 이 시설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시설이 되어 있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시설예?
○김홍섭 위원 아니 판매소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판매 건물 자체는 거창군 건물이고 지금 현재 여기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저희들 거창군 공유재산을 쓰기 때문에 1년에 한 19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의 그런 수수료를 저희들한테 거창군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이게 투자 대비 거창군에 뭔 이득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물품을 내고 그 수익분을 가져가고 하는 판매소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거창군이 그 시설을 일종 비용을 들여갖고 시설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 대비 거창군의 이득이, 실질적인 효과가 뭐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저희들은 이제 농가한테 소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이득이라고 원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다 지어줘야 되죠. 그러면 시장에 상인들도, 그러면 상인들한테 이득이 돌아가면 다 지어줘야 되지.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를 묻는 거예요. 이게 시설물을 했을 때 뭘 홍보를 한다든지.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거창군 농산물 홍보 효과는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뭔가 특정된 걸 해야 되지, 오만 거 다 판다며?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사과를 팔려면 사과를 팔고, 아니면 딸기를 팔려면 딸기를 팔고 특산물을 특산물 형태로 해갖고 팔아야 되지 뭐 나물도 팔고 뭐도 팔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계절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생산되는 거를 갖다 팔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그걸 판매소를 지은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농산물 판매소지 거창의 특산물이나 특징적인 것들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중에서 특히 이제 사과나 그리고 나물류 그리고 잡곡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김홍섭 위원 아니, 거창의 특화작물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팔면 또 이해가 돼요. 거창에 이런 농산물들이 생산되는구나. 홍보 효과도 있고.
근데 농가 조합원들 70명 되는 분들이 지은 걸 이것저것 생산한 거 다 판다는 얘기는, 그럼 채소집이지요. 그게. 그래 운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IC 뭐고, 휴게소에 들어온 분들이 객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창의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팔아야 되지 그 홍보 효과도 있고 농민들도 수익을 가져가고 하면 금상첨화인데. 이것저것 다 팔면 그거 뭐 채소집이지.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래도 이제 시기별로는 사과나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김홍섭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을 파는 쪽으로 그렇게 가셔야 돼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무거나 다 판다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시설 지어주고. 그렇게 좀 해 보세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여기 책자 없는 거예요. 그 사과 모양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해결됐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이제 관광진흥과로 지금 동절기 끝나면 바로 아마….
○표주숙 위원 시행하실 거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근데 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회원이 70농가라고 했는데 회원 가입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거창군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면 됩니다. 예.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사과 농가가 거창군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들이 집중해서 그렇게 사과즙이나 이런 걸 다 요구하면 그걸 어떻게 선택을 하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런데 거창 사과 농가들은 사과를 파는 방법이 다양한 것 같은데, 일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약간 직거래 형태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러니까 70명 중에 또 사과 농가도 상당히 있을 건데 그중에서도 그래 그 사과를, 자기 사과가 먼저 판매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규율이 또 있나? 그속에.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자기 안으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위원장 최준규 조율을 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농장별로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고.
○위원장 최준규 또 사과 품질도 약간 선별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사과, 거창 농산물의 우수성 그런 것도 홍보하려고 하면 너무 하품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품질 부분 그런 부분도.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품질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신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소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신청 보고(군수 제출)
6.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공모 신청 보고(군수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공모 신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농촌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행복농촌과장 조경자입니다. 공모 예정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1_일반의안
먼저 의안번호 제7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신청입니다. 생활 안전, 위생 등 정주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공모 지원하여 주민들의 자긍심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공모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30년까지 4년간입니다.
대상 마을은 남하면 안흥마을과 가북면 몽석마을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별 최대 20억 원이며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지원이 됩니다.
사업 내용은 생활안전 위생인프라 구축과 주택정비, 환경개선 사업 등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으로서 슬레이트 주택 40% 이상이거나 30년 이상 노후주택 40% 이상입니다.
신청 대상지 현황입니다. 먼저 남하면 안흥마을은 마을 소하천변 산지 침식으로 산사태 위험이 있으며 마을 안길이 협소하고 화재 등 응급 상황 시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북면 몽석마을은 마을상수도 시설이 없어 개별 관정으로 식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마을에 CCTV가 없어서 주민 안전, 농작물 도난 등에 대한 보안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빈집과 노후주택 정비, 노후담장 정비,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 정주 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본 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 공모 예비 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3월에 경남도 현장 컨설팅과 대면 평가 등을 거쳐서 5월에서 6월경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받게 됩니다.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의안번호 8번,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2단계) 공모 신청입니다.
농촌 중심지 사업으로 조성된 고제 사과골 주민 어울림 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시설 운영 활성화 및 주민 맞춤형 서비스 공급, 배후마을 서비스 공급 등을 목적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31년까지 5년간이며 대상 지역은 고제면입니다.
사업비는 최대 20억 원으로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설 운영활성화 역량강화 및 거점시설 활용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주민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5월 농식품부 서면 및 대면 평가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모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참조)
1. 291_1_산건위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2. 291_일반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 박수자○의회사무과 전문위원전병준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출석공무원 산림과장강신여 도시건축과장김성국 미래농업과장이창진 농업소득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조경자○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