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0년5월12일(화) 11시06분

의사일정
1. 제24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근 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제2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5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적기 신속한 지급을 위해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급한 의안을 처리하고자 오늘 하루만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8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1호,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중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 군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위축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1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2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정환 의원님과 김향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참조)
1. 제24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2.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3.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권순모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최주현
  전문위원김춘곤
○출석공무원(24인)
  군수구인모
  부군수신창기
  행정복지국장임영수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이은주
  행정과장곽승욱
  인구교육과장이병주
  민원소통과장이규섭
  재무과장강국희
  문화관광과장이해용
  복지정책과장김근호
  행복나눔과장강준석
  경제교통과장문재식
  안전총괄과장백영구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류지오
  농업축산과장손병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정현수
  수도사업소장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정세환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4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최정환·김향란 의원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