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6월 13일(화)
장 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재무과
0 복지정책과
0 안전총괄과
0 경제교통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재무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참석한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재무과장 신영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과는 군 재정에 필요한 세입 확충과 세출예산 집행, 그리고 공유재산 총괄관리, 부동산 평가관리를 하는 부서로서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미진한 점도 많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더욱 보완 발전시켜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승욱 부과담당주사입니다.
이규섭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최주현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수용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을규 부동산평가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그 뒷자리에 각 담당별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191쪽에 서흥여객 부지 활용계획과 추진현황 관련인데요? 최근에 사업이 변경이 되었죠, 그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예.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작년도 군민공청회 이후에 호텔부지로 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진 이후에, 처음에는 부지 대부를 통해서, 호텔을 지을 사람을 모집을 해서 호텔이 건립이 되고 나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의회에 보고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이 방법은 너무나 우리 지자체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고 위험이 높아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금 현재는 깨끗이 단장을 하고, 앞에 또 우회차로까지 확보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유지 부분을,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수익성이나 사업자나 이게 잘 안 맞으면, 지금처럼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그런데 사실 그 지역은, 물론 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마는, 그 지역은 실제 강남지역의 가장 요충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을 발전을 시킴으로 해서 강남과 강북 간의 균형발전도 이루고 또 강남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 자리는, 그 좋은 땅을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도 공감하면서요? 당장 매각을 해 버리면, 또 용도지정을 하고 하시는 걸로 알지마는, 그래도 조금 더 시일이 필요하다 싶으면 오히려, 급하게 매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번에 정례회 때 일반의안으로 제출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그 승인을 받고 나서 용도지정을 통한 매각을 한번 추진해 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시 다른 방안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너무 무리해서 막 이렇게 매각 쪽으로만 이렇게 또, 물론 안 하시겠지마는, 지금 상태도 큰, 지역의 지금 상태로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구요, 구 보건소 부지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구 보건소 거기에 공공단체 사무실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그러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단체에서 각자 또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도 그 뒷바라지하느라고 일일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여기, 이름을 좀 한번 공모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재무과장 신영수  아, 구 보건소 건물을요?
김향란 위원  예. 너무 여러, 지금 많은가 있죠? 몇 개 단체가 지금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지금 10개 단체 입주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10여 개 단체가 거기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그 공통점을 찾아 가지고 이름을 지으면 좋지마는, ‘구 보건소’ 이렇게 하면 혼란스럽고 찾아오는 분들도 그렇고, 지역민들한테 또 홍보도 하기 좋으려면 이름을 한번 지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재무과장 신영수   예. 좋은 제안이라 생각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혹시 생각해 놓은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예.
○재무과장 신영수   지금 현재는 공공단체사무실 이래 명명하고 있는데, 더 좋은 또 이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여기에 운영위원회도 있죠, 그죠? 단체가 하도 여러 개니까 그죠?
○재무과장 신영수   자체적으로 예,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 운영위에도 한번, 적절한 이름을 찾아보라는 이야기해 보시구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이 단체 분들이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 오고 있구요, 애썼다는 이야기, 예,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반갑습니다. 박희순 위원입니다. 방금 김향란 위원님께서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대토론회를 거쳐서 강남의 중심지역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 했는데 1년 2개월의 시간이 지나도 크게 뚜렷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실제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부지에 호텔이라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실제 과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도 군민토론회 이후에 호텔이라는 목적은 정해졌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그 호텔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게 없었습니다.
작년에 공유재산법 그것이 변경이 되면서, 개정이 되면서, 대부자를 통한, 대부자 모집을 통한 호텔 유치방안이 가능해졌는데 지금까지 좀 늦어진 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늦어진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고 또 좀 더 안전하게 호텔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동안 사업이 용도폐지, 부지대부 후 매각, 용도지정 입찰 매각하면서 이 부지 사용하는 토대로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 말입니까?
그동안 이걸 1년 동안 세 번이나 이 내용이 바뀌면서 계속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신영수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부자를 통한 모집으로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방법으로 계속 강행을 했을 때에 1층 2층 이렇게 얹혔다가 중단이 된다거나 안 그러면 중간에 부도가 된다거나 그런 위험 때문에, 지금까지 몇 개월 추진했던 과정을 포기를 하고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는 사업을 하면, 대부분이 용도변경이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원안대로 추진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용역이나 검토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용도변경이라든지 설견변경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군에 하는 사업이, 모든 게 지금 다 그렇거든요?
원안대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목적은 처음부터 똑같습니다. 호텔 유치인데, 추진하는 방법을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군이 정말 그런 위험이 없었다면 그렇게 계속해 나갔을 겁니다마는,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그래 변경한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서흥여객 부지는 우리 강남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0쪽에, 공용 차량현황 및 교체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서 현재 227대 공용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친환경자동차는 다섯 대에 불과합니다.
환경부에서나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대기오염,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자동차 구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친환경공동체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관용차량을 교체할 때, 점차적으로 친환경자동차로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박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올해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차를 했는데, 그 다섯 대는 친환경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각 실·과의 업무차량을 보니까 도나 정부에 출장 가는 차량 말고는 관내에 운행하는 차량들은 친환경자동차 이걸 소형으로 구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올해 우리 차가 18대,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다목적 승용차가 4대, 소형화물 2대, 특수차량 1대, 경형 승용차가 5대고, 전기차 6대 해서 그래 18대를 구입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올해는 친환경자동차를 많이 구입했는데 내년에는 관에서 하나도 없더라고요. ’18년도에.
○재무과장 신영수  작년도에 2대인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박희순 위원  아니요, 내년에, ’18년도에 구입할.
○재무과장 신영수  아! ’18년도, 예.
박희순 위원  예.
○재무과장 신영수  ’18년도 구입계획은 아직….
박희순 위원  환경과에서 나온 것 보니까, 내년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박희순 위원  관용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로,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서흥여객 부지에 대해서 제가 김향란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여객 부지에 호텔을 유치하려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전에 거창에 관광호텔이 있다가 이제 없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우리 군에서 이러한 어떤, 국내대회라든지 각종 행사를 유치를 하려고 해도, 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컨벤션도 없고 또 숙박시설도, 관내 모텔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손님을 모실만 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어떤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우리 강남지역의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그 지역에는 또 호텔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창포원을 준공한다든가, 그럴 때 국제행사 때 컨벤션 대연회장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왜 하필이면 서흥여객 부지가 6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거기에 호텔이 들어와 갖고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그것은, 호텔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군민대토론회 때에, 군민들의 뜻이 모아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600평 정도 규모면 모텔 수준인데, 호텔을 지으려 하면 그래도 강이 내려다보이거나, 산 밑에 있거나 이래 경관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호텔이 가능한 거지, 이것 뭐, 그냥 국제행사 하면서 대연회장으로 쓴다, 이런 것 갖고는 약한 것 같아요.
무엇을 호텔 같은 것 하려 하면 전문가를 불러 갖고 용역을 제대로 한번 해 본다든가 타당성조사를 해 본다든가 이런 것 아직 안 했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용역은 안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것이, 이것도 해 보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공약사업이라서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용역을 했다 하면 내가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자고 지금 물은 건데, 이걸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 만약에 짓다가 부도가 나거나 해 갖고 흉물로 남으면 거창의 진짜 망신입니다, 망신.
거기는 호텔 자리가 되지를 않아요.
호텔이라 하면, 제일 소중한 것이 경관이 아름답거나 강이 내려다보이는 곳이거나 산 밑에 어디에 위치한 이런 데가 호텔이 가능하지, 600평이면 자리 자체가 좁아 가지고, 주차시설도 물론 안 될 거고, 무조건 자리가 좁아요, 600평 갖고는. 그 검토를 잘해 가지고, 정말로 100년을 내다보는, 거창발전을 위한 그런 대안을 보고 해야 되지, 무조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여 갖고 안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한 말씀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그 부지가, 한 600평 좀 넘는데, 부지가 좁다 하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의향을 보였던 호텔업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홍희 위원  예.
○재무과장 신영수  옆의 부지를 조금 더 추가로 매입을 해서 할 의향도 있고, 또한 지하 주차타워라든지 지하주차장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하면, 그 부지로도 충분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그 부지매입을, 주변에 한번 해 봤어요?
○재무과장 신영수  저희 군에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
이홍희 위원  그래 그분들이 하는데.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홍희 위원  그걸 모든 걸 갖추어 놓고 먼저, 그렇게 해 갖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짓는다고 소문이 다 나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쉽게 땅을 주겠어요? 억만금을 줘도? 자꾸 가격만 올라가는 거지.
그런 목적이 있으면, 먼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가서 땅을 그렇게 구한다든가 해 놓고, 호텔을 짓는다 이렇게 터뜨려야 되지, 지금 상태에서는 그분들 땅 안 팝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그런데 땅….
이홍희 위원  그걸 보고 이제 주먹구구식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재무과장 신영수  우리가 호텔부지 그것 매각을 할 때 일반 공개입찰로 매각을 하는데.
이홍희 위원  예.
○재무과장 신영수  어떤 분이 그것이 낙찰될지 실제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낙찰이 되고 나면 그분이, 옆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절충을 하고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이것은, 진짜로 재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지, 거창에는 인구 자체가 적어 가지고 호텔이 어렵습니다.
그 위치상으로도 안 맞고, 그래 검토 잘해 가지고 다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2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현황입니다.
과장님! 2016년도에 세외수입이 약 21억 체납이 있네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또 금년에도 보니까 21억 정도 있는데,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좀체로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합동징수반도 있고 또 부동산 채권압류를 한다든지? 또 자동차 공매를 한다든지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이래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 세외수입 관계는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납액이 21억씩이나 이래 되는데, 이처럼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주로 무엇이라고 봅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표기에 보면 2016년도 체납액이 21억, 2017년 21억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된, 총 체납액이 21억 5천, 현재 8백만 원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재무과장 신영수  금액 큰 걸로 대략적으로 체납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21억 중의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가 약 12억 원이 됩니다.
최광열 위원  예.
○재무과장 신영수  위원님! 그 차량관련 과태료가 실제 많아지고 있는 것은, 요즘 차가 생활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실제 담세력이 되지 않는 어떤 젊은 층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들도 경제활동에 꼭 차가 있어야 되니까 차를 소유하는 비율이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체납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고, 또 민원봉사실 소관에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가 약 6건에 2억 2,800 정도 됩니다.
현재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사업체가 부도가 나고, 또 행불, 또 재산이 없어서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보조금 환수관련 체납이 12건에 2억 한 4천만 원 됩니다.
화훼수출농단 조성사업 보조금하고 FTA기금 과수현대화사업 보조금,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인데, 보조금 관련 환수금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이고, 이행강제금 대부분 체납자는, 관외거주로 해 가지고, 거소확인이 어렵다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재무과장 신영수  그리고 기업지원과 소관도 한 1억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공장이 부도가 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주로 사용료 수입은 사용하고 나서 또 사용료 수입을 받을 것이고, 주로 우리 실·과·소에서 인·허가 관계가 체납액이 많네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주로 임대하고 또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인데, 임대수입 이런 것은, 사전에 징수하면 안 됩니까?
사전에 징수 후에, 임대를 하는 방안.
○재무과장 신영수  그것이 우리 군유재산 이런 것을 대부를 줄 때 5년간씩 이래 대부를 주거든요?
최광열 위원  예.
○재무과장 신영수  5년간 대부를 한목에 받을 수는 없고, 1년분씩 이렇게 받는데 처음에는 납부를 합니다마는, 그 뒤에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래 지금….
최광열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고치든지 해 갖고, 임대할 적에, 사전에 받고, 이렇게 허가해 주고 끝을 내고 이래해야 될 건데, 다해 놔놓고 또 수입이 없다고 또 받도 못하고, 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재무과장 신영수  1년분 선납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5년분을 한목에 선납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냐 그래 생각을 하는데, 한번 방법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여하튼 이 체납액이 보니까 우리 실·과·소의 인·허가 관련이 쭉 많습니다.
이걸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사전에 징구 후에 허가하는 조건으로 하는 방안으로, 이런 식으로 이것이, 체납이 일소가 되지, 다해 놔놓고 이것 하나하나 받으려 하면 정말로 힘듭니다.
이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우리 세외수입이 우리 군 재정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중에, 패시브하우스 집기품 구입 3,000만 원을 이월을 하네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최광열 위원  이것은 내나, 보건소 관사 건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 패시브하우스를 18동인가 지금 지었고, 우리 군이 2020년경에 에너지 절감을 30% 이상 그걸,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정책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에너지하우스도 다 짓고 했는데, 당초계획에 우리 군민들한테 부군수 관사도 그리 옮겨 가지고 홍보도 하고 게스트하우스 역할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해 놓았는데, 지금에 와서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전에 한 번,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주례회의 때 보고는 했는데, 왜 관사를 당초 계획대로 안 하고, 그걸 매각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영수  실제 이 사업 입안을 하고 했던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건축도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 1월달에 재산을 인계를 받은 사항이 되는데, 지금 부군수님 계시기 전의 전임 부군수님도 그 장소에 가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발할 때의 그 취지는, 에너지자립도시에 행정도 동참도 하고 어떤 그런 취지는 좋았습니다마는, 현실과의 거리감은 실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군수님 쓰고 있는 관사가 낡고 노후가 되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함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또 새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검토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관사도 아주, 그런 대로 괜찮고, 실제 자치단체장도 관사를 지금 안 쓰는 그런 상황에서, 부단체장 관사를, 실제 5억이 넘게 투입된 그 재산을 깔고 앉기에는, 너무, 군민들로부터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런 저런 취지로 해서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그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이것이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 정책을 입안할 적에 당초에 이런 발상을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놓고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관사 아직 옮기도 안 해 놓고 5억이나 투자해 놓고, 매각을 하겠다고, 정말로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거기 지금 가 보면, 1층이 전시홍보실이고 2층이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아니, 그것이.
최광열 위원  그래, 그렇죠?
○재무과장 신영수  1층에 전시실.
최광열 위원  예.
○재무과장 신영수  관사, 2층에는 게스트하우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게스트하우스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최광열 위원  다른 층은 홍보 전시하고 그래 하는데.
○재무과장 신영수  예.
최광열 위원  관사를 사용 안 하고 매각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 구조가 전시실하고 그것 다 또 손을 다 새로 봐야 됩니다. 벽체를 헐고, 구조를 다 바꿔야 돼요.
그래 되면 또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이것은 참 뭣이 잘못되었다, 당초에 이런 발상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로 이것 혼란스럽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모든 정책들이 다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또 혹시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계속 그걸 끌고 가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는 것이 옳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신중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처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추가질의입니다, 이것. 추가질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안 가고 계획 변경된 것은, 우리 서흥여객 부지 저것만큼은 잘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 하면, 사실상 처음 임대방식으로 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추진을 했을 때에는, 우리 군민들 대다수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우리 군 땅 주고, 땅 주인 권리행세도 못 하는 형편이 되었다, 이것 큰일 났다, 그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그 당시 그것이 잘못된 거죠.
이것은 매각을 해 가지고, 거기에 과연, 그 지역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서 그 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상당히 고민해서, 심사숙고해서 이것은 결정을 할 일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 방침은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어떤 건물이, 호텔이 들어오든 모텔이 들어오든, 그 지역경관하고 잘 조화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심사숙고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을 처리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변경된 것은 잘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거기 주변경관하고 이게 어느 정도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매각했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올지, 너거 마음대로 해 갖고 안 되고, 재무과에서 그것은 상당히 고심해서, 매각할 때, 그 사람이 거기의 용도를 어떻게 맞춰서 할 것인지, 이걸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최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때문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우리가 군유지를 도조를 받는데, 1년에 한 번씩 지금 도조를 받고 있지요?
○재무과장 신영수  지금 어느 부지…?
변상원 위원  아니, 임대하는 방식. 전부 다.
○재무과장 신영수  아, 예.
변상원 위원  개간지 임대하는 게.
○재무과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예. 매년 부과를.
변상원 위원  1년에 한 번씩, 5년 계약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지금 우리가 도조를 부지를 받고 있는데.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지금은 도조 받는 형식이, 지금은 선도지 방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촌에서도 보면.
선도지 방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답에 농사를 지었다가, 잘못되면, 이것 농사 잘못되어서 세금을 못 주겠다 이러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에도 보면 어른들이, 전답을 임대할 때에는 5년이면 5년, 선도지를 받습니다.
선도지를 받고, 그 뒤에는 자기가 거기에서 수확을 얼마를 해 먹든,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 이런 것도 지금, 자꾸, 아니 누적되면 되지를 않으니까,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좀,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하다못해 다문 2년 선도지를 받든지, 그래 가지고 이걸 우리가 임대를 한다면, 돈을 못 받아서 이렇게 고민할 그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는 것이 안 좋은가 싶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지금 군유재산 대부료가 한 6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금년 개별적으로 다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자기들이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안 하면 대부계약을 해지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이 서로 말썽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선도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알….
변상원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전환을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신영수  예.
변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서흥여객 부지하고 체납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190페이지, 군유재산 체납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보면, 보건소, 구 보건소 대부료 된 것 있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용으로 해 갖고 500만 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이건 금년도에 보건소 지금, 구 보건소.
권재경 위원  예.
○재무과장 신영수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제 거의 입주한 단체인데, 거창성가족상담소입니다.
성가족상담소는 군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군의 보조금이 아직, 못 받아 가지고 군의 보조금을 받으면 우리 대부료를 납부를 하는데, 아직 보조금을 못 받아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다른 기관·단체, 읍대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데는 지금 안 받고 있죠?
○재무과장 신영수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도 어차피 보조금을 줘서 대부료를 받는 것 같으면 아예 안 받는 게 안 낫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그걸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단체 같으면 저희들이 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근거 없이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이렇게.
권재경 위원  성가족상담소 이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고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보조금을 줘서 또 대부료를 받는다는 이것이 좀…, 모양새는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세외수입 21억, 지방세가 11억, 거의 32억 정도 가까이 되네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아까, 세외수입에 관련해서는 최광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것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보면, 지방세도 체납액이 11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지방세 11억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건데, 취득세는 주로, 우리 산업단지라든지, 이렇게 입주하는 기업체가 부지를 사고 건축을 했을 때, 취득세 감면을 해 줍니다.
그 감면을 해 주면 그 감면 목적대로 기한 내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체에서 감면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세무조사를 해 갖고 추징을 하게 됩니다.
추징을 하면 그분들이 바로 납부를 하면 되는데, 감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니까 불만도 좀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납부를 지연하는 부분이 많고, 또 일반 우리 농민들이 자경, 농사 목적으로 논을 사면 취득세 50%를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농사로 써야 되는데, 농사를 짓고, 농사로 경작을 해야 되는데, 2년 안에 판다거나 농사용으로 안 쓸 때 추징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취득세가 제일 많고, 자동차세나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자동차세 체납이 많고,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이렇게 추징이 되면서,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따라 붙는 세금인데, 그런 부분이, 아마 국세가 납부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방세도 함께 납부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군에는 그러면 고액체납자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고액체납자 많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고액체납자는 얼마부터 고액체납자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분량에는 한 1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그래 분류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언론에 공개도 하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1,000만 원 이상은 공개를 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우리 군에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때까지 공개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여기…, 예, 잠시만요. (자료 확인) 2017년도에, 금년도에 우리 공개예정 인원이 7명인데, 법인 1사람 개인 6사람, 그래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 사람들은 납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죠?
○재무과장 신영수  나름대로는 다 사정이 있어 갖고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권재경 위원  아니 정말로 체납세를 꼭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언론에, 88기동대인가 TV에 나오는 것 보니까, 재산이 많은데도 은닉을 해 놓고 안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거창도 그런 경우가 많죠?
○재무과장 신영수  우리 군의 체납세가 제일, 고액체납자가 7,400만 원짜리 체납자가 있고, 또 3,0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사람이 4사람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3,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래, 의도적으로 지금 안 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그런 것은 아니고, 회사가 경영이 잘 안 된다거나, 어떤 것은 또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일단, 공개를 한번 하세요.
○재무과장 신영수  공개는, 예, 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 언제 하실 건데요?
○재무과장 신영수  10월달 되면 합니다.
권재경 위원  10월달에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 매년 합니다.
권재경 위원  했어요? 아니 그래, 이것 의도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은,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하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이런 것도 제한도 또 하고.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체납현황을 보면, 지방소득세와 자동차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지방소득세는 국비라고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권재경 위원  국세요?
○재무과장 신영수  국세에 따라 붙는 세금입니다. 국세가  부과할 때 같이 지방세가 같이 붙어서 부과가 되는데, 국세가 납부가 안 됨으로 해서 지방세도 같이 납부가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징수를 어디서 합니까? 국세를?
○재무과장 신영수  국세는 세무서에서.
권재경 위원  징수를 하는데.
○재무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체납은 또 우리한테.
○재무과장 신영수  지방세 그 부분에, 국세는 세무서로 들어가고, 그 부분의 지방세는 우리 군으로 세입이 잡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지방소득세가 약 한 3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자동차세가 지금 2억 5천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는 지금, 잘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자동차 이것은 어떤, 이동성이 실제 높고, 실제 차가,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될 정도로 생활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또 경제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수단이 되다 보니까, 실제 담세력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차를 이렇게 막 매입을 하고 함으로 해서, 실제,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어서,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세금 낼 돈은 없고 차는 타고 싶고, 그런 입장이에요?
○재무과장 신영수  차 없으면 경제활동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번호판 영치한다고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영치는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시기를 정해 놓고 영치를 하고 합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수시로 합니다.
권재경 위원  수시로 합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한 번 나가면 한 몇 대 정도 합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한 1주일 전에도 나가 갖고, 지난번에 한 번 나가면 보통 10대 내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걸어서 다니면서 체납차량을 합니까, 아니면 차량에 탑재해 갖고, 번호.
○재무과장 신영수  우리 차에 그것이 시스템이, 탑재가 된 차가 있습니다. 차 번호판을 가면서 딱 찍으면, 이 자동차가 체납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런 시스템,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재무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자주 나가서 하세요. 하면 대번 그 표가 나잖아. 걸어 다니면서 영치하려 하면 힘이 드는데, 차를 운전하면서 다니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영치할 수 있는데, 좀 바쁘시더라도, 이게 자동차세만 2억 5천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크게 힘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래 하고 있고.
권재경 위원  예.
○재무과장 신영수  자동차세가 체납세뿐만 아니고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많은데, 실제, 매일 나가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그만큼 아직 인력….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번호판 영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충분히 지금 활용을.
권재경 위원  수시로, 출장 나갈 때에도 몰고 나가면서 그걸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행감할 때마다 제일, 하는 게,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하는데, 체납세는 조금 관심만 가지면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장 신영수  실제 작년도에도 금년도 이월된 체납액은 14억이 넘어섰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1억인데 금년도 들어서, 그것도 체납액을 한 3억 정도 줄였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요즘은 출장 나가서 개인이 체납세 징수하고 그런 것은 못 하죠, 지금?
○재무과장 신영수  고액체납자는 저희 직원들이 개별 호별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독려하러.
권재경 위원  옛날에는 공무원들 다 동원해서 출장을 가서 체납세 징수해 가지고 받아오게끔 했는데.
○재무과장 신영수  지금 현금징수는 안 됩니다마는, 가서 납부 독려는, 읍·면의 우리 담당마을별로 직원 조 편성을 해서 독려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저도 옛날에 근무할 때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해 봤습니다. 담당도 해 보고 했는데, 조금 더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체납세는 조금 더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다른 업무,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지마는,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가 재무과에는 구 서흥여객 부지매각하고 지방세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구 서흥여객 부지매각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임시회의 때 우리 의회에 이 안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의안이?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무슨 법적 장치 해 놓았느냐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그때 그런 것은 보완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이번 정례회 때 다시 변경을 가지고 왔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변호사의 변론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을 또 해 놓고, 상정을 해 놓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형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기초단계에서부터, 최초 단계에서부터 이런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하태봉  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단계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계획단계부터 집행을 하려면 예산편성, 이게 사전단계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결과가, 나중에 그 영향과 효과까지도 염려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의, 큰 프로젝트사업은, 사전에 용역비를 또 확보를 해서 전문기관에 요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위원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단순한 계획서 하나 가지고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도 또 곤란해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왜 용역을 안 했느냐?’ 또 용역으로 넘어가면 ‘왜 이걸 용역해야 되느냐?’ 이런 또 문제도 있는데, 아까 서흥여객 부지는, 제가 볼 때에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 것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창의, 물론 그렇습니다. 거창에 호텔이 채산성이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아까 우리 이홍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성복 위원  자, 부군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부군수 하태봉  예.
이성복 위원  이런 큰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하태봉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유재산관리 법령 자체가 좀 바뀌다 보니까, 지난해에 의회에 제출할 때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다 아시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호텔 지었을 때 결과적으로 나중에 부도났을 때에는 군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회했다는 것을 위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그래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당초에 그런 것들을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하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앞으로 군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검토될 단계에부터, 그런 것까지, 어제도 제가 6개 사업 말씀드렸잖아, 그죠?
대형 사업하면서서 다 보완하고 설계변경하고 또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절차이행, 미절차 밟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된 것들을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가 지금 그렇게, 준비단계에서부터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업 단일 문제뿐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지금 그래요. 큰 사업들을 보면.
중간 중간에 지금 안 되고 부진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하태봉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거창군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세외수입에도 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세외수입 부과를 할 때 우리 실·과별로 이렇게 부과하는 것들이 많죠, 그죠?
○재무과장 신영수  세외수입 대부분이 소관 부서에서.
이성복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신영수  각 실·과에 실제 다 산재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성복 위원  실시는 그렇게 하고.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성복 위원  예.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이렇게 세외수입 체납액이 생기는 거죠, 그죠?
○재무과장 신영수  총괄적인 현황은 관리하는데, 체납이라든지 징수하는 부분도, 각 소관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월액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경남 10개 군 중에 5개 군은 세외수입 전담계가 있죠, 그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특히 산청군 같은 경우에 2년 전에 실시를 했는데, 거의 체납세가 거의 현격하게 줄어질 정도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제도 한번 영입하는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하태봉  예. 전담팀을 설치해서 가동하면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정원에 묶여 있어 가지고 지금, 지난 또, 건축과에서도 팀이 하나 또 설립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물론 보건소, 센터하고 다, 요구된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이것 하나만 가지고 또 팀을 구성해서 최소한, 3, 4명의 어떤 팀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21억 세외수입을 제로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하시면, 물론 성과는 납니다마는, 지금 재무과에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알기로도 전년도에 재무과에 인력 배치를, 올해, 올해 했습니까? 전력, 인원배치를 한 명 더, 증원했죠, 그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작년도에.
이성복 위원  예. 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누적되는, 체납액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한 대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세외수입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는 특히.
○부군수 하태봉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런 전담반도 운영하는 걸 다른 군에도, 타 군에도 하고 있는 군이 있으니까, 그 효율성 문제는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먼저 168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 민주광장 조성입니다. 공간 내 대형화분 이동배치 완료를 했다고 해 놓았는데? 이 대형 화분은 처음에 배치할 때 어디에 다른 데 것 갖다가 했습니까, 아니면, 새로 만들었습니까?
개수가 꽤 되는데?
○재무과장 신영수  일부는 다른 데서 옮기기로 했고, 또 일부는 새로, 신규 구입도 하고 했답니다.
형남현 위원  신규 구입은 몇 개 했습니까? 혹시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좋습니다. 자료 없으면 되었고, 참 본 위원이, 군수님의 어떤 존재가치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저번 군수 때에는 없는 화분도 만들어 갖고 갖다 설치를 했고, 또 군수님이 바뀌니까 그 화분을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지금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이것은? 배치를?
○재무과장 신영수  예. 시가지의 아마 가로길에, 꽃길 조성용으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안 버리고 다시 다른 데 가서 활용한다니까 다행인데.
○재무과장 신영수  예.
형남현 위원  참, 군수님이 바뀌는 거에 따라,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는 걸 새삼 느껴봅니다.
그리고 무대설치는 데크 그것이 무대입니까, 아니면 이동식 무대입니까?
무대완료, 해 놓았다고 해 놓았는데.
○재무과장 신영수  데크 해 놓은 부분, 그 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데크 그것이 이제, 무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뒤에,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경상남도 첫 번째,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에 경상남도 지적사항으로 되었는데, 그 취득세가 2억 8,600만 원 돈입니다.
이게 원인이 뭡니까?
행정착오입니까, 아니면, 그 산업단지 업체들 군 차원의 배려 차원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산업단지를 매입을 하면 3년 이내에 산업단지 이내에 공장을 짓든지 산업단지 용도로 써야 됩니다.
형남현 위원  예.
○재무과장 신영수  그런데 쓰고 나서 계속 2년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감면은 받아 놓고 감면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추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면 부분에 대해서 추징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추징이, 그러면 이런 규정이 있으면 군 자체 내에서 추징을 해야지 왜 도 감사에 걸립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실제.
형남현 위원  군에서 스스로, 행정처리를 해 놓았으면 감사에 걸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경상남도에는 취득세가 도세기 때문에, 죽으려고 불을 켜고 찾아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신영수  그래….
형남현 위원  그러면 최소한 행정조치를 해 놓았으면, 감사에 걸릴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감면된 부분에서 필지 필지, 하나하나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미처 현장확인에서, 자체적으로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경상남도에서는 취득세가 도세 맞지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형남현 위원  도세니까 찾아내려고 집중적으로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조치를, 받든 안 받든, 징수를 하든 안 하든 행정적으로 처리했으면 상급기관의 감사는 안 받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다음 195페이지입니다. 과오납부 반환 및 미반환 현황인데, 총 지금, 과오세금을 징수한 게, 지난해 5억 3,800만 원 돈입니다.
그중에 취득세가 9억 1,000만 원 제일 많은데, 이런 과오납금 반환은, 집행부 스스로에서 알아서 합니까, 과오를 인정하고.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잘못되었다’ 요구에 의해서 반환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과오납 발생, 주로 현황을 보면 자동차세하고 취득세 이런 부분인데.
형남현 위원  예.
○재무과장 신영수  취득세 이런 것은 감면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와서 신고를 할 때 감면신고를 안 하고 일반납세자로 납부를 하고 나서, 그 감면이 된다 하는 걸 뒤에 알고, 신청을 하는 부분이 많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1년간 선납을 하고 나서, 중간에 개인한테 매각을 한다거나 폐차를 했을 때에,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행정 잘못이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착오에 대한 부분이네요?
○재무과장 신영수  행정도 일정부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형남현 위원  그런 여기에, 취득세 때에는, 과세물건 착오신고일 때에는, 행정에서 과세물건을 착오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신고자 주민이 착오를 한 겁니까?
주민이 자기 재산 취득하면서 과세물건을 착오하지는 않을 거고.
○재무과장 신영수  취득세 이런 것도 농민이 농업용 경작용으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그 목적대로 한다고 감면,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일반, 농민이 아닌, 그런 감면 요건을 모르고 일반 취득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 알게 되면 환불도 많이 하고, 또 산업단지라든지 또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입주한, 감면부분 그런 분들도, 차후에 알고 그렇게 감면 신고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것은.
○재무과장 신영수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든 군의회든 거창군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재산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의,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해 달라는, 그 지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 목표액이 있는데 이 목표액은 누가 정합니까? 집행부 자체 내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목표액이 1억 6,000인데 지난해에 9억 8,300만 원 해 갖고 목표 대비 614%를 달성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건, 목표 설정을 좀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좀 많은데 이것은 작년에 도 감사가 와 가지고, 탈루·은닉된 세원 지적분이 많아 가지고 실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다른 연도에는 얼마 정도, 몇 프로쯤 차지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지금 우리, 금년도 보면.
형남현 위원  2015년도에는?
○재무과장 신영수  금년도 보면.
형남현 위원  2015년도는, 금년도는 놔두고요. 아직까지 안 되었으니까. 2015년도는 몇 프로, 목표 대비 달성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2015년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져 있습니다마는….
형남현 위원  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 지난해에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 실적을 올렸다, 자, 그러면, 좀 전에 권재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세금을, 특히 탈세 이런 것은 많이 거두어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 614%의 실적을 올린 것처럼, 평상시에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고, 본 위원 뜻을 알겠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부군수님! 아! 기획실장님! 거창의 지금 재정자립도가 7%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한 7% 가까이 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 지방세 정도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특히 우리 재무과 직원들은, 감사가 나와서 또 열심히 하는 것도, 그건 감사 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감사 안 나올 때라도, 평상시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하태봉  예.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부군수 하태봉  이 체납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노력해서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경기의 변동, 또 체납자의 어떤 개인 경제력의 어떤 기복에 따라서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매년 연도별로 이렇게, 그걸 그래프 그리듯이, 그걸 데이터 내기가 참 상당히 곤란합니다. 목표액 설정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목표액 설정을 보통, 전체 금액의 한 10%냐 20%를 잡을 것이냐, 이 문제를 잡고 가기는 하는데, 어찌 보면, 체납하신 분의 경제력이 나아져서 자진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외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틀에 박힌, 공무원의 노력이, 딱 이 목표 설정을 정해 놓고 도달하는 점은 맞는데, 예, 그것이 좀, 저희 노력이, 재무과의 직원들의 노력이 어느 때는 높았다가 어느 때는 낮았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그렇게 좀,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부군수님!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물론 지방세도 많이 거둬야 되지만, 미납액을. 본 위원은 지금 지방세 탈루하고 은닉세원 발굴이든요?
○부군수 하태봉  예.
형남현 위원  일반세금이 아니고, 탈루하고 지방세금을, 숨겨 놓은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을, 참조를 하십시오.
○부군수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은 지금 11시부터 또 현안사업 관련 출장 관계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래 좀….
(「가시도록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 가시고 기획실장님이 또 배석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추진현황인데, 여기는 기준량이 있고 목표량이 있고 기준 대비, 아, 사용량, 기준 대비 사용, 목표 대비 사용, 이 기준량 이것은, 과장님! 이것 또 누가 정합니까? 어디 정부에서, 정해 갖고.
○재무과장 신영수  이것은 정부지침이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정부 지침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용량의 평균 수치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정부지침인데.
○재무과장 신영수  예.
형남현 위원  정부지침이 체육시설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기준량이, 37.5TOE이고, 지금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373%를 오버했는데.
○재무과장 신영수  예.
형남현 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이것은.
형남현 위원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재무과장 신영수  기준치 이것은 전국적으로 딱 연도별로 똑같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이런 경우는 우리 거창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건물을, 공공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부분도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도 똑같이 이래 적용을 받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본 위원은 이걸 그냥 가볍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것은 참 국회의원이 할 (웃음) 얘기지만, 청사에 여름에 올라가 보면 선풍기 틀어놓고, 후텁지근한 데서 일한다고 땀 뻘뻘 흘리고 앉아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진국일 때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일을 하려 하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공장이든 어디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해야 일의 능률이 오르는데, 단지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만 봐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절약하는 것 대비해서, 일의 효과가 어느 만큼 있느냐, 그것도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걸 가볍게 지적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를 해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그때 2007년, 2009년 기준을 잡는 것은 그 당시에 실제, 우리 전기량이 부족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공청사 에너지 때문에, 이걸 정책적으로 강하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전력 수급이 좀 좋아지고 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완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과의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체납액 징수에 관심이 많으신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설명은 모두 다 잘 들었구요, 3월에 합동광역징수반 운영도 하셨고 그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예. 차량탑재 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군경 합동체납차량을 이용해서 번호판 영치도 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합동으로 이렇게 하면 참 편리한 점도 있지마는, 강력하게 징수할 여지도 있겠죠, 그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를 보고, 그래 하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고액 체납자나 납세 태만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더 행정이 나서서 세입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 갖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하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청렴도를 위해서 1,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하고 있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재무과장 신영수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14년 2015년도의 우리 군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재무과장 신영수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말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의 하나로, 공사 관리·감독 분야의 점수가 낮고 해서, 이 분야의 점수를 끌어올리기를 위해서 2,000만 원 되어 있던 수의계약을 1,000만 원으로,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재무과장 신영수  개 가지고 하여튼 작년 1년 동안 한 한 결과, 크게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최하위 수준에서 26계단 상승을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래 건설업체에서는 지금, 2,000만 원 이하로 변경하자는 그런 말씀 들어 봤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일부, 많이 들어 봤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영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행대로 하자 하는 업체 의견도 있고, 옛날로, 2,000만 원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금년도는 이미 금년도 상반기까지 진행해 온 것, 금년 하반기까지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금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이런 걸 봐 가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폐교가 지금 한 35개 정도 있는데, 지금 보면 처리종결된 것이 한 20개고, 대부 중 폐교가 13개고 미활용 폐교가 4개 있는데….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권역정비사업에서도 매각을 한 데가 있어요? 세 군데. 지산초하고 월성초하고 병곡초.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홍희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앞으로 남은 것 이것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통해 갖고 매각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매입할 방안요?
이홍희 위원  예.
○재무과장 신영수  그래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개인과 다르게, 아무 목적 없이 이렇게 행정재산을 취득하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재무과장 신영수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그런 폐교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먼저 수립이 된다면, 전액 군비를 투입해서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국·도비와 연계해서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역구에 나가보면, 그것 좀 매입해 달라 하는 데가 가끔 있어요.
있으니까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홍희 위원  농산어촌사업이나 이런, 국가사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회계분야는 우리 지방공기업 회계입니다.
거기에서 차액이 한 1,100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신영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1,1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저도 이 부분을 알고, 그 상황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본청의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e-호조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로서 로바스 하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가 되면 이런 오류가 발생 안 했을 것인데, 상호 연계가 안 됨으로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입력을 하면서 오기 입력이 좀 있었던 걸로, 그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에 대한 우리 정산자료라든가 총괄적으로 해서, 공인회계사에다가 대행수수료를 하며, 공인회계사에게 지금 맡기고 있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위원장 강철우  예. 대행 수수료는 지금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우리 군에서는 1,012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2개 특별회계입니다.
2개 합해서 2,500,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또 이런 결산검사라든가 회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인회계사라 하면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전문가집단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정산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오차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또 그만큼 우리 거창군에서 한 2,500만 원이라는 대행수수료를 주면서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정산검사 부분에서도 철저를 기해야 되고, 또 대행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전문집단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잘 감시·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재무과장 신영수  하여튼, 금년도 이런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지금 회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거창군도 이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그 담당자 있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위원장 강철우  예. 담당자는 우리 전문가 수준으로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회계 전문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또 특별연수를 시켜서, 우리 거창군의 건전재정 운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런 인재로 키워야 됩니다. 그 생각은 어때요?
○재무과장 신영수  하여튼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 분야의 어떤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 활용을 해서 능력을 육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 기간 동안 우리 재무과 직원들을 한번 쭉 지켜봤습니다.
진짜 우리 군 살림살이를 잘 운용할 수 있는, 뛰어난 실력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은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분위기를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재무부서는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인 만큼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재무과장은 재무과를 전국에서 1등 전문가 부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재무과장 신영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우리 재무과장님! 약 6천억 우리 살림살이를 지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재산입니다.
이런 막중한 자리인 만큼, 거창군 혈세가 이렇게 새지 않도록, 곳간지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대답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또 시원시원하게 대답한 만큼, 또 일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는 우리 군의 세입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로서 재정자립도가 7.6%밖에 안 되는 우리 군 실정을 볼 때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2017년 4월 현재 체납액이 지방세 11억, 세외수입 21억으로 상반기에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는 체납처분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서 금년도에도 도 세정평가에서 좋은 성적으로 5년 연속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탈루·은닉세원 또한 체납세 징수 못지않게 중요한 세원인 만큼 적극 발굴하여 신 세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구)서흥여객 부지 활용에도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통한 군민공감대를 형성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강철우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참석한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는 군민 모두가 함께 하는 건강복지 실현을 위해 평소 업무를 나름대로 열심히 챙겨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고 보완하여 우리 군의 복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락 복지정책담당주사입니다.
박진수 복지조사담당주사입니다.
강준석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신순화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이호현 희망복지담당주사입니다.
조경자 여성아동담당주사입니다.
예.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주숙입니다. 페이지 249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전국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농촌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 그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에 근로기회제공으로 근로의욕 고취 및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이 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 생계급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이 36%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36% 정도입니다.
표주숙 위원  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위해서 이런 저런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지원을 또 하고 계시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저희 저소득층 탈수급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가구들입니다.
이분들이 근로사업에 참여해서 자기 근로를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구요, 그리고 여기에서 본인이 월 저축을 10만 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해서 월평균 한 35만 원 정도를 매칭을 해서 더 저축을 포함을 시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저축을 하게 되면 이게 한 1,700만 원 정도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또 자활근로를 한 소득하고 이렇게 해서 탈수급을 해 나가는 이런 사업이 있고, 또 내일키움동장이라 해 갖고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해서 자활을 하시는 분이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면 월, 본인이 5만 원이나 10만 원 이렇게 저축을 하시면, 본인 저축액의 1 대 1 매칭을 해서 그 3년 동안 이렇게, 일반 노동시장에 창업, 취업을 해서 하고, 또 교육을 이수하고 이렇게 하면, 저축액이 3년,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자활근로를 한 소득하고 이렇게 해서 탈수급을 합니다.
이러한 가구들이 지난 2016년 해서 23가구가 여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2로 해서 여기는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가구인데, 여기도 근로소득이 이렇게 3년 동안 발생을 하고, 이분들은 1달에 10만 원씩 본인들이 저축을 하면, 또 10만 원을 매칭해서 군에서 또 넣어줍니다.
이래 3년 하면 여기는 720만 원 정도 적립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3년 동안 저축된 금액과 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것을 저축을 해서 탈수급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가, 작은 게 아닙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원래 하면 3년이면 33.3%가 나와야 되지마는, 2016년 같은 경우는 36%면 우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도내에서 전체 3위 정도 속하는 이런 성적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금년에도 작년 것 평가를 해 갖고, 도내에서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인센티브 2,700만 원이 또 그렇게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참여하는, 근로를 하는 것은 우리 자활센터에서 주관하는 나르미사업단 환경사업단 행복한가게 영농사업단 공예사업단 일모아사업단 먹거리사업단 등이 있습니다.
예. 설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특히 더 애로사항이 있다면, 자활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본인, 정작 본인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분들도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중간에, 성실히 참여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또 일 자체를, 좀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충분히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의지력이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하다 보면, 회의를, 몇 달 하다 보면, 회의가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함께 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자활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표주숙 위원  참여자들이 그렇는데, 예를 들자면 장애인하고는 다른 사업이다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장애인에게 하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자활기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충분히 습득을 하고 의지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자활기업은 거기,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지마는, 조합 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2명 이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 이래 하면 저희들이 창업지원을 좀 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준비금,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사업자금도 융자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창업 후 3년 이상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시설 보강도 해 주고 이래 합니다.
그렇게 결정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을 하고, 3년 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또 2년간 추가지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현재 저희 한빛농장, 여기의 수급자 1분하고 또 중위소득자 1분이 이래, 2사람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땡큐맘치킨 여기도 수급자하고 이렇게 2사람이 하고 있고, 참살이반찬 여기도 2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활기업입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게 거창군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 3년이나 5년이 지나면, 자활기업이 완전히 자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기업으로 넘어갑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숨어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참여자들의 자활능력을 고취시켜서, 그 교육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감 시간에 본 위원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안내표지판 관련해서 정비를 부탁드렸는데, 지적사항에 결과보고가 나왔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표주숙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주신 데 대해서, 장애인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위원장 강철우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먼저, 293쪽에 삶의쉼터 관련해서, 예, 조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삶의쉼터 운영이, 예산도 막대하게 지금, 예, 투여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많은 어르신들의 생활터전이며 또 둥지 역할을 충분히 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쉼터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 말고 부정적인 효과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삶의쉼터가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그리고 또 여성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 3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 쪽에도 어르신들이 그 공간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침범이 되어서 위축되는 부분이 있고, 여성복지 분야에도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그것은 시설 보완이나 그렇게 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그것 말고 기능, 그쪽에 많은 이용자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위치상 일단 좀, 거기에, 어떻게 보면 고립된다 할까요?
그럼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런 부분은 이미 그것은, 거기 위치가 거기에 되어 있고, 또 하루 종일 거기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자기가 목적하는 프로그램이 하루에 2가지나 3가지를 이용을 하시고 나면, 또 내려오십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 물론 그런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노래방이라든가 운동시설, 그리고 또, 먹고 식당까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날 프로그램에 참석한 분들은, 딱히 급한 일 아니면 내려올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로, 아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 그 의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물론.
김향란 위원  민원이, 굉장히 쉼터 때문에 많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을 맞춰서, 오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고 점심을 드시고 내려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 식당에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 가지고 취사를 하는 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갖고 조리도 하고 배식도 하고 이래 하는데, 식당에 또 일부, 형편이 괜찮은 분들이 왜 이 식당을 이용하느냐 하는 이런 불평도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초기에는 그런 불만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도 있습니다. 미용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미용실도 지금, 거기에 어르신하고 장애인하고 2개 따로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화·목요일날 미용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합니다.
하는데 1분이 이래 하면 천 원씩 받습니다. 받고 이래 하는데, 거기는 어르신들 커트만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커트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장애인들은 월요일, 그것도 격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월 수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어르신과 장애인 안 겹치도록 이렇게, 2분씩 나와 가지고 하루에 1사람이 2사람이나 3사람 정도 이래 합니다.
어르신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장애인들은 격주로 해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 지난 5월달에 장애인이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요일을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겹쳐 가지고 그날은 하루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거창지역에 있는 미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상권침해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날 하루는 공교롭게,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외에는.
김향란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날 하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쉼터가 사실은 포화 상태입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까 여성과 또 장애인에 대한 그런 어떤 중첩된 부분, 이런 부분도 분리가 필요하지만, 어르신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으로 구별해서 사업을 다시 독립을 시킬 그런 어떤 검토 시기가 왔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어르신들이 몸이 좀 불편하신 분 중에서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 쪽에 이용을 하시고 장애인분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장애등록을 안 하신 어르신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장애인 공간을 이용하는데, 전혀 그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 하는데, 저희들이 포화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점심 때, 오후 시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점심을 자시고 오후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오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점심식사를 이렇게, 목적을 하나를, 그쪽에 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있기 때문에 거기가.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점심시간.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거기가 좀 중복이 되고.
김향란 위원  예. 점심시간 그때에 한꺼번에 몰리니까 포화상태라는 그런 부분에, 큰 이용 부분에서는 아직 포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삶의쉼터가 아주 정말 한참 활용해도 될 만큼 건강하신 분까지, 저 시장하고 먼 곳에, 저렇게 가 버리심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든 보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분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금 이 시기에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조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대안 마련을 해야 됩니다.
특히, 서두에 식당하고 미용실, 이것은 뭐 어떤 한곳에 합쳐 놓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천 원밖에 안 받는데, 거기 가고 싶지, 누가 미용실에 가서? 1만 5천 원 합니다, 커트.
1만 원에서, 싸게 하는 데가 1만 원입니다.
어르신들한테는 큰돈입니다.
거기 갑니다. 그런데다가 또 연금, 고소득자까지 거기에 합류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혜택 받는데 나는 안 받으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손해 보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미연에 막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결국은 해당되는 소상공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전체 상권 붕괴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거창은 농촌입니다.
농민들 내지 노인들이 다니지 않으면, 상권은 몰락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재검토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런데, 지금 삶의쉼터는 이용하는 데 빈부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누구나 연령이 되면.
김향란 위원  아이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지금 빈부를 나눠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리고, 지금 도내의 18개 시·군에서 이·미용 서비스를 하지 않는 곳은 2개 시·군이 안 하고 나머지는 이·미용 서비스를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용 커트만 하고 머리도 감는 것도 본인이 하고, 아주 기초적인 서비스를 합니다.
퍼머를 하거나 또 염색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안 하고요.
김향란 위원  아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이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은 뭐냐 하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상관 보호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최소화, 봉사하는 것도요 이제는 최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봉사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이게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정에서도.
그런 점에서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 거동이 불편한, 그런 정말로 도움을 드려야 될 분으로 한정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중복되고 자꾸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한번 검토를,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거동이 자유로운 분들의 그런 배려를 하는 장소는 시장 가까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과거처럼 시혜적으로 해서 너거는 저쪽 구석으로 가, 저쪽으로 가, 해 가지고 쓰지 않는 공간에,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거기까지 데려다 줘야 되죠.
또, 데리고 나와야 되죠. 그런 비용까지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앙에서도 시작이 되어야 되지만 지역에서부터, 우리 지역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공감은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나가신 말씀이지마는, 접근성이 좋은 곳은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보니까, 저희 거창군의 재정자립도가 7.8%입니다.
그래서 그 감당이 안 되니까 외곽지역에다가 이런 큰 시설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또 마이카 시대라서 대부분이, 또 삼삼오오 이렇게 해서 친구들과 같이 차로 인해 이동이 가능하고.
김향란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게 해서.
김향란 위원  자꾸 답변 방향이!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 의도하고 너무 어긋나요, 자꾸.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지금은 이미.
김향란 위원  답답한데요.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이미, 이미 삶의.
김향란 위원  초기. 아니 투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초기 투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쉼터의 저것 초기 건립 비용이 70억대 아닙니까?
그러면, 시내에, 예를 들면, 지금 거창병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정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딴 데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위치는, 오히려 복지시설이나 또 우리 아동이나 부녀나 이런, 우리 군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서, 거기 문화거리 또 상권보호,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들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초기 투자비용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복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무슨 재정자립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고, 부족한 부분 군비지원, 매칭으로 이렇게 해 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자꾸.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용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삶의쉼터를 옮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김향란 위원  쉼터를 옮기라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기능을, 대상을 분류하고, 기능을 조정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없앨 것은 없애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 기능 조정에.
김향란 위원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옛날에는 개업만 하면 손님들이 막 저절로 왔지만 지금은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거기에서 그래, 봉사하러 오라 하고 이러 하니 짜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거기에 공짜로 와서 재능기부 하라 하는데!
그만큼 마인드가 군민들, 섬세하게 이렇게, 안 가져 있다는 겁니다, 행정이!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당장 어떻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마인드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기존에 하고 있는 행정도, 좀 더, 군민들한테 따뜻하게 다가가고, 거부감이 없고 민원발생을 예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 시장 가 보세요.
3,000원짜리 비빔밥도 안 팔립니다.
거기에 쉼터가 많은 작용을 했다라는 것, 그걸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그것 인정하지 않으면 답 안 나옵니다.
시장 백날 천날, 비가림, 뭐 이런 걸 시설 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거기 가도록 해야죠.
어떻게 하면 가게 할 건가! 거기에. 쉼터가 일정 부분, 정말 좋은 의도로 이렇게 그동안 너무 잘해 왔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알겠습니다. 지역상권하고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접근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중증, 거동 못 하시는 분, 한테 그렇게 하셔야 되구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읍지역에는 정말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경로당에 이렇게, 회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읍의, 대형 아파트, 측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득권, 그러니까 이 회원을, 일정 인원을 정해 놔놓고 새로운 신규편입을 못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 사업에 상당 부분, 몇 가지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 신규편입이 안 되면 정말 예산의 공정성이나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대한 그러면 또, 대안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이 43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읍에 대형 아파트의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서, 군에서 직접 개입을 안 하고 거창읍사무소에서 그 해당 아파트에 공문을 내어서, ‘회원을, 들어오고자 하는 분을 안 받고 이렇게 안 된다, 그러한 권한이 우리 거창군수한테도 없고 읍장한테도 없고 아파트 경로당 회장한테도 그러한, 회원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것은 자유롭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권유하는 공문을 냈습니다.
냈고, 그것이 우리가 대동 주공아파트가 그게 아주 상당히 심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금년에 시설에 대폭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면서, 개선이 되면 그러한 것들은 안 하기로 이래 저희들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조치를 하셨다니까 다행인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심히, 지금도 염려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아무리 시설개선을 해 놓아도, 그 운영, 그 시스템을 안 바꾸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싹 그냥 회원 없는 걸로 치고 새로 받으십시오.
특히, 그동안 가입이 안 된 분 우선으로 받고, 남는 부분을 기존 회원으로 채우세요.
그게,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대로 놓고 받으니까,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특히나, 한쪽이 힘이 너무 세니까, 그렇게 해 줘도 가고 싶은 용기가 안 난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따뜻한 철이고 또 가을까지는, 지금처럼 밖에서 이렇게 노시다가 각자 집으로 가거나 그런 식으로 하십니다마는, 겨울 되면 정말로 이분들, 가실 곳 없습니다.
그러니 더울 때는 괜찮은데, 더 추워지기 전에, 정말, 그런 강력한, 그렇게 운영이 협조적으로 안 되면, 좀 지원을 끊는다든가, 이런 강력한 행정조치도 예고를 좀 해 주시고 해서, 운영이 공공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원을 끊는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김향란 위원  최후 수단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최후 수단.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최대한.
김향란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최대한 위원님이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  예. 저 맞춰 가지고 긴 것은 아니구요? 짧은 것 위주로요. 그 옆에 267쪽에 보면요? 거기에 공설 공원묘지 관리 안치 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우리 읍에 있고, 면지역에 이렇게 쭉쭉 골고루 있는데, 없는 면지역이 있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죠? 이 없는 면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래서 저희들이 공설 공원묘지가, 지금 전국적으로 해도 거창이 있는 개소 수나 그 범위가 굉장히 최상위로 많이 있습니다.
공설 공원묘지가 많이 유치를 해 갖고 들어와 있는데, 없는 읍·면에서는 지금 현행법에서는, 그 해당되는 면지역 내에서 그 외의 지역에 있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을 조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가, 지금 다른, 도내에서 다른 시·군은 다 이게, 공설 공원묘지가 없는 시·군이 또 3개가 있습니다.
3곳을 제외하고 15개 중에서, 이러한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은 거창군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군내의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그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설 공원묘지가 있는, 그 관리하는 마을의 대표와, 또 그 해당 면의 복지사, 그리고 저희 거창군의, 군청의 해당 공무원, 이래 연석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 이것을, 조금 이렇게 해소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군민 전체의 의견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없는 면은 대부분이, 군 전역으로 이걸 풀자라는 의견이 많았고, 또 그리고 그중에서도 일부는, ‘우리가 왜 우리 지역을 놔두고 남의 지역에 가?’ 하고 또, 안 간다는 분들도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 공원묘지가 있는 그 지역은, 푸는 데 이게 조금 부정적인 이런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적극적으로, 그것도 개방을, 자기 면에 있는 것을 개방하겠다고 한 것은 거창읍과 웅양 같은 데는 우리 면에 있는 것을 개방을 하겠다, 가조도 개방 빈도가 상당히 높게, 이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있는, 그 마을에서는 또 이게, 개방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래 나오고, 이래 의견조사를 하고, 그것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없는 지역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 강철우  예.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위원장 강철우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위원장 강철우  예.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래서 지금 거창읍의 가지리에 저희들이, 봉안시설을 4,000여 기를 할 것을 내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봉안시설이 되면, 그에 맞춰서 개방하는 걸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조금, 행정에서 이렇게 지금 운영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설득을 좀, 이렇게 잘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하면민 같은 경우는, 죽고 나면 갈 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까이에, 남상하고 이렇게 좀, 같이 묶어준다든가, 그런 법적장치를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위원회 열어 놓고, 각자 의견, 물론, 수렴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 되면, 정말, 막, 정말, 자기만의 그런 욕심, 이런 걸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선을, 행정에서 제시해 주면서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갈등 부분이 조금 단순화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그런, 예.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충분한, 충분한, 내년이 되면 충분히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인 게 마련이 됩니다.
마련이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구요?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모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245페이지 1004운동 추진관련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1004운동은 사람이 사람을 돕는 나눔문화 조성하는 그런 좋은 운동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제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시해서 여러 계층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도권 밖에 정말로 살펴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을 해 왔는데 1004운동 도내에서 우리 거창군이 처음 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전국에서 처음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전국에서 처음하고 이래서 좋은 시책으로 해서 각종 평가 시에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군민적으로 출향인, 전 군민, 공공기관 참여로 지금까지 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많은 효과가 있었는데 과장님 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창군에서 처음 군민이 군민을 돕는 서로 이웃을 돕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운동을 전개를 해왔습니다.
초창기에 모든 군민들도 참여를 하고 또 어린 학생들의 돈까지도 참여를 하고 해 왔는데 근래에 들어서 이자가 대폭 내리면서 우리가 연말에 기해서 1004운동에 많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장학금 기금을 가지고 장학금에 줄 수 있는 이런 이자가 내리고 해서 1004운동 쪽에 하는 부분을 장학금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4운동이 상대적으로 근래에 와서 약간 침체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전 단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1004운동이 본격적으로는 한 2012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니까 모금실적을 보니까 한 4억 가까이 모금이 되고 2013년도에도 한 3억 7,000, 2014년도에도 한 3억, 2015년도에는 좀 떨어졌네요. 9,900만 원, 2016년도 작년에 1억 5,000만 원, 금년에는 한 4,000만 원 이래 가지고 갈수록 모금실적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아주 부진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처음에 모금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군지부에서 1004운동에 1억씩 이렇게 기부를 해왔고 고액기부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게 1004운동이라든가 이런 데 기부를 못하고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금고에서 지원하는 돈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고 또 금년도에 적은 것은 일시후원금 백만 4,000원씩 이렇게 되는 게 연말이나 명절 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시점이 안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기금에 1004운동 보다 장학기금에 중점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쪽 부분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지금 모금실적 누계를 보니까 14억 9,800만 원 정도 되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은 또 한 440여 명에 6억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으니까 지금 한 8억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참 좋은 정책인데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께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 시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하려고 그러면 또 우리 군민들의 협조가 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계속 이 운동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읍·면에서 1004마을로 해서 1개 마을의 주민들이 전체 전 마을 주민들이 동참을 2년 동안 동참해서 십시일반으로 1,004원씩 이렇게 하고 있는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리, 남상, 신원, 가북 4개면이 참여를 안 했고 다른 읍·면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더기로 들어오고 있고 또 초창기에 했다가 지금 2년이 경과가 되어 가지고 안 하고 있는 각종 봉사단체, 사회단체, 그리고 종교단체에 금년도에 2만 매 홍보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다 돌렸습니다. 읍·면하고, 그래서 우리 다수의 소액기부를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1004마을 지정도 보니까 45개 마을인데 또 읍·면별로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행정에서 좀 서두르면 좀 낫고 한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군민 홍보와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해서 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2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지금 12개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최광열 위원 작년에 하나도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에 따라 가지고 작년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올해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올해는 군의회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비로 지원을 안 하고 환경개선에 봉사활동을 한 데 대해서 참여비로 한 곳에 1년에 100만 원 정도 한 곳에 그래서 1,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최광열 위원 월 10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최광열 위원 그때 2016년도, 2015년도에 지적해서 그렇게 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안 주고 올해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주는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사실은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잘 되어 있는 데는 복지시설로서 여가를 즐기고 잘 생화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존 경로당에서 보통 한 5㎞ 이상 다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작은 마을 단위에서 주로 미등록경로당이 많고 한데 이 사람들도 생활에 필요한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이런 것 또 다 내야 되거든,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 싶고, 거기도 보면 어떤 데는 컨테이너에 생활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평하게 지원을 해주고 단 본인이 볼 적에 법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회에 등록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노인회 회비라도 내고 이래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같은 노인회 어르신들이고 같은 노인들입니다. 노인인데 말씀하신 대로 한 500m 정도 기존 경로당하고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1㎞ 이상 떨어진 곳도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으로서 등록을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로당으로서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예년과 같이 월 1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원등록은 좀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최광열 위원 봉사활동비조로 줘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최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45쪽에 아림1004운동에 대해서 최광열 위원님이 하셨는데 보충질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림1004운동 지정기관이나 단체에 지정에 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학교는 학생들의 80% 이상이 2년 이상 하면 되고 또 마을은 전 마을 중에서 수급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90% 이상 참여를 하면 됩니다.
후원단체나 이런 곳도 일정 금액이상 2년 이상 이렇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면 후원단체가 될 수 있고 업소는 아림1004증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일정 우리가 약정한 3%, 5% 정도 감액을 해주면 자기 업소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감액을 해주는 조건으로서 아림1004 업소가 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림1004에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꾸준히 후원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후원을 하고 있는 데는 계속하고 있고 또 중간에 후원을 그만하게 되면 취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1004마을 45개 마을이 있는데 보면 우리 지역에서 거창읍이나 가조가 제일 큰데 거창읍하고 가조지역이 가입된 마을이 적은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거창읍이나 가조나 이제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을이 큰 곳은 동참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작은 마을 20호, 30호 되는 마을은 주민의 뜻을 모으기가 쉬운데 70호, 200호 이렇게 되는 마을은 다 참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도 다른 지역에는 굉장히 후원이 잘 되고 있는데 읍이나 가조 지역에서는 잘 안 되니까 그래도 거창군에서는 제일 큰 지역들이니까 이장님이나 새마을회나 이런 것을 이용을 좀 하셔 가지고 좀 더 가입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311쪽,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장난감 은행 건립 추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역보고 결과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보류가 되어 있고 장난감은행 추진은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난감 은행을 건립하는 것도 시기가 빠르지는 않거든요. 늦은 감이 있고 여성인력 개발센터도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용역결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국가나 도나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사업비는 상당히 고액이고 그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될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또 평생교육센터나 삶의 쉼터 이런 곳에서 상당부분 커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다소간 보류를 잠정적으로 하고 장난감은행은 정말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장난감 은행을 이리저리 여러 군데 검토 끝에 이것은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게 복지관에서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해서 복지관에 있는 다문화센터를 지난 5월 26일 이주를 시켰습니다.
거기에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주하고 거기 리모델링하는 데 따라서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10월 중에는 오픈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 추진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경상남도에서 새로이 여성일하기센터를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박희순 위원 도와 함께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상당부분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정보를 더 취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다만 20% 정도라도 도비가 지원이 되는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거기에 이삼천만 원 이렇게 지원받아 가지고 한 20억 소요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시작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용역보고회 때도 들었고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사실 장난감은행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할 때는 진짜 18억, 20억 그 정도 예산이 들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하니까 돈 4억 5,000, 5억 정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개장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우리가 크게 건물을 만들어서 인력센터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으니까 복지회관에 다른 단체가 하나 옮길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그런 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하자는 것이지 인력센터 건물을 건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은행처럼 큰 것보다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그 정도의 규모 내에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끝으로 어린이 장난감 은행 건립추진을 위해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 직원님들께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감사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하셨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56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업체에서 배달하는 부분하고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배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은 요구르트도 배달하고 안전도 확인하고 업체에서 배달하는 것은 단순히 배달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주1회 방문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배달하는 것은 주2회나 3회 정도 방문을 해 가지고 안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업체에서는 주1회 방문해서 안전 확인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업체에서도 안전 확인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권재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업체 배달하는 것하고 어르신들이 배달하는 것하고 예산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업체에서 배달하는 것은 주1회 가니까 배달수수료는 안 줍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한 달에 수십만 개 되고 이렇게 되고 1년에 15만 개 이렇게 되니까 거창에 제한입찰을 거창군내의 업체로 제한을 해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수수료는 안 주고 하고 그리고 또 대신 주1회 이렇게 하고 있고 어르신들은 2∼3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이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업체배달은 주1회 하는 데가 몇 가구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업체에서 배달하는 데가 622명이고 어르신들이 배달하는 게 738명입니다.
권재경 위원 업체에서 각 가정마다 직접 배달을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권재경 위원 요구르트 값만 받고도 배달이 가능합니까? 지금 업체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예산은 어르신들이 훨씬 많이 들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게 어르신들 일자리도 늘리고 요구르트 이것을 업체 배달하지 말고 어르신들 일자리 늘리는 차원에서 어르신들한테 다 맡기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저희들도 주1회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합니다.
적어도 주3회 정도는 방문이 되어야 된다. 월, 수, 금 이렇게 하면 어르신의 안부가 체크가 잘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 가지고는 방문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돌아가시면 일주일 후에 발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안전에 조금 사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게 가장 적합한데 비용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 하는 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좀 따르는 문제라서…
권재경 위원 업체에서 배달하는 것보다 일자리 몇 개라도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261페이지, 경로당 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까지 신축사업이나 개보수사업 모두 예산과목이 민간자본 사업보조 편성이 되었고 올해는 예산서에 보니까 신축사업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고 경로당 보수사업비는 시설비로 편성되었는데 예산과목이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게 이 시설 소유자가 이게 자연인이라고, 경로당이 마을회라든지 다 소유자가 있어서 과거에는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보조사업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보조사업이 한도에, 군 전체에 걸려 가지고 이것을 읍·면을 통해 가지고 읍·면장이 시설을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시설비를 편성을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경로당은 전부 마을 소유의 공동시설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면에서 시설비로 보수를 해줘도 괜찮은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용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면에서 보수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문제는 당초 사업비를 전부 산출을 해서 신청을 받은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권재경 위원 시설비로 내려가면 상당히 1,000만 원 이상 되는 게 보니까 한 28군데인가 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권재경 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설계비도 들어가야 되고 사업비가 많이 부족할 것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한 개 한 개의 사업비가 정해져 있지만 설계를 하다 보면 이게 약간의 유동이 있습니다.
당초에 한 군데는 1,000만 원 하고 한 군데는 800만 원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 보면 800만 원 한 데는 700만 원으로 가능한 곳도 있고 당초에 사업비 산정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았던 것보다 설계를 해 가지고 착수를 하면, 또 그리고 계약을 하면 800만 원으로 설계를 했더라도 계약을 하면 계약잔금이 또 남습니다. 입찰잔액이, 그래서 조금 더 보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또 생깁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입찰을 하면 이래 저래 맞추면 될 지도 모르는데 마을마다 개별로 입찰을 하면 설계비하고 금액이 안 맞아 들어갈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러니까 설계비도, 설계를 해야 되는 것들이 다는 아니고 일부 설계를 해야 될 이런 부분인데.
권재경 위원 1,000만 원 이상 입찰되는 것은 다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런 것은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입찰을 부쳐 버리면 설계비에 준하게 입찰잔액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신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권재경 위원 1,000만 원어치 보수를 하겠다고 하면 보수비만 지금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설계를 하면 설계비 빠져버리면 공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보수설계는 간이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는 안 듭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설계비도 있고 입찰을 하면 다른 추가비용이 드는 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더 드는 것은 없습니다. 입찰에 따라서는, 간이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보조금 집행에 따라서 시설비로 했는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시설비로 읍·면에 배정하는 것은 안 맞지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아닙니다. 시설비로 배정함으로 인해서 읍·면장이 직접 수리를 하니까 더 세밀하게 되고 더 관리가 용이합니다. 예산집행을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또 우리 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나중에 예산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그런 게 없으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시설비로 보수하는 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6월 말로 공직을 떠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동안 공직생활을 우리 거창군에서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로 앞으로 퇴직을 하시더라도 거창군 발전과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25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설장사시설 지도감독 소홀, 해인사 고불암인데 정확하게는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이죠?
고불암까지는 합천이고 무량수전만 거창 가북으로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형남현 위원 지난 해 2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 정지를 먹었는데 정지사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방금 말씀하신 무량수전하고 자연장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돈 중에서 일정부분을 이 시설을 다음에 개·보수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적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 적립한 것을 사유로 해서 영업정지를 먹였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자연장은 허가가 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자연장도 허가나 있고.
형남현 위원 자연장은 처음 무량수전이 생길 때부터 났습니까, 아니면 차후에 허가가 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무량수전은 2005년도에 났고 자연장은 2011년도에 났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무량수전이 2005년도에 허가나면서 그때부터 자연장을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량수전이 상당히 우리 행정이 못 미치는 사각지대입니다. 합천군으로 다 생각하지 거창군으로 생각을 못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초창기 여러 가지 사업투자한 사람들하고 고불암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잘 챙겨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다음은 236페이지,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아림1004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6회 아림1004 위원회가 열렸는데 지금 위원 분들이 참석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거기는 짝수 월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50% 이상 되어야만 성원이 되어 가지고 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17명입니다. 17명 중에서 적어도 11명 정도는 참석을 해 왔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015년까지는 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연관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는데 245페이지 아림1004운동 추진현황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실장님께서 다른 어떤 지금 좀 1004운동이 부진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수님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수님의 의지가 전임 군수보다 좀 약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 받은 데 보면 다양하게 활성화시켜서 1004카드, 1004배지 배부해 가지고 2,085개를 했고 또 후원기업 등록현황도 13곳, 아림1004가맹점 등록현황도 47곳, 나름대로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전임 군수의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군수께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해서 지금 부진한 상태가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전임 군수님이 하시던 사업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현 군수님께서 정말 좋은 사업으로 부단히 잘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창포공원이라든지, 고제 빼재라든지, 가조 힐링이라든지, 또 아림1004 이 부분도 정말 좋은 사업으로 적극 받아서 잘 하고 계시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1004운동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게 6회 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했는데 6회 회의가 안 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운영위원들도 어떤 관심이 저하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본 위원이 진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임 군수가 했던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군수가 바뀌어도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 1004운동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해 가지고 상당히 행정외곽에 있는 소외계층을 돕는 법테두리 안에서 돕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정말로 군민이 군민을 돕는 좋은 운동인데 결론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본 위원 얘기가 틀릴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269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2014년, 15년, 16년 3년간 거창군내 화장하고 매장하고 비율로 볼 때 화장은 1,330명, 매장이 927명입니다. 50%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1991년에는 17.8%이던 화장 문화가 지금 2015년 기준에 80.5%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경상남도도 87.1%인데 거창은 약 50%밖에 안 되거든요. 화장 문화가 지금 화장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거창이 화장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거창에는 지금 현재 화장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화장을 하려고 하면 화장장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창에서 주로 진주를 이용하다 보니까 진주까지 가는 데 한 시간, 오는 데 한 시간, 그리고 거기에서 또 예약을 해 가지고 가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는 이런 경우이고 또 거창에는 사설납골당이나 이런 시설들이 좀 부족하고 군에서 운영하는 납골시설도 모두 다 폐쇄형입니다.
폐쇄형이라는 것은 자기가 거기에 가서 언제든지 가서 자기 모신 분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좀 화장률이 떨어지고 또 아직까지 거창은 유교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매장을 좀 선호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는 48%, 2015년도에는 52%, 2016년도에는 58%로 이렇게 점차 점차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이나 경남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여건이라든가, 납골당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때문에 화장률이 낮으면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새로운 어떤 제안을 한다든가,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치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래서 내년에 개방형 납골당을 4,000기 정도를 모실 수 있는 이런 봉안시설, 봉안각을 건축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했고 또 엊그제 군수님께서 직접 보건복지부에 가서 담당사무관을 만나보고 긍정적으로 내년 국비지원을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개방 납골당도 중요하지만 지금 88고속도로 확장되고 지금 화장에 대한 어려움은 거창군부나 인근에 있는 군들 심지어 고령, 창녕,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천까지 해서 화장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화장하는 데 한 구당 얼마 화장비를 지원해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금 30만 원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액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거창에 화장장을 만드는 것을 물론 과장님께서 곧 퇴직하시지만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자치단체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선호를 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함양에 하늘공원에 지금 추진을 하다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지자체 선거 이후에 다시 추진을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함양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늘공원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현황, 급여별 이용자격인데 본 위원이 직접 저희 부친 때문에 혜택을 봤는데 재가급여, 수가부담에 보면 의료장비든 뭐든 등급에 따라 보험혜택을 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형남현 위원 의료장비 침대라든가, 본 위원도 잘 몰랐지만 대상되는 분들한테, 사전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홍보를 하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강구되었으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금 현재 홍보는 장기요양 등급 이 부분은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거창군에서도 매년 주기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 그대로 의원인데도 내용을 몰라 가지고 그냥 임대하려고 알아보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많이 좀 홍보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형남현 위원 마지막입니다. 303쪽,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현황, 과장님 저번에 근무하실 때도 그렇고 현재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 지금 소송이 두 건 들어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이 맞는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또 원고 측에서는 원고 측의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어서 어떻게 예측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과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리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영리업체가 들어왔고 어떤 기계를 임대를 해 가지고 들어왔던 어쨌든 이 사업은 어차피 언젠가는 한번 터져야 될 일입니다.
하여튼 계시는 동안 얼마 안 남았지만 하여튼 후임자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과장님이 잘 아는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후임자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 했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좀 짤막하게 해 주세요.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이제는 잘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지금 거의 정상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변상원 위원 저도 정상단계로 돌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앞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지금 근로사업장 애로사항이 뭔지 책자에는 안 나와 있네요?
책자에는 보니까 없는데 근로사업장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이 한번 현장을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창고 앞에 비가림시설이 없어 가지고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비가 오고 하면 대형차량이 와서 짐을 싣고 내리기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대형차량이 짐을 싣고 와서 비올 때는 짐을 내리려고 하면 창고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창고 안까지 들어가면 그 안에 공간이 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애로점이 상당히 많고 그렇다고 비가림시설을 먼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에다 좀 지원을 요청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그때지만 중앙정부에서 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금년에 또 장마철 되면 일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가 한창 나갈 때 아닙니까?
7∼8월 되면 박스가 한창 나가는데 그때 되면 대형차량이 짐을 싣고 와서 내리고 할 때 비라도 오고 하면 애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응급으로 해 가지고라도 앞에 비가림시설을 제대로 맞춰줘 가지고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안 낫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 303페이지에 2015년도에 저희들 실적에 보면 12억 9,000만 원까지 수주를 해 가지고 이것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 작은 창고를 하나 더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2015년도에 단순 이것만 해도 13억 정도까지는 여기에서 처리하는데 그 시설 가지고 큰 무리는 없고 금년도에 17억을 수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억 정도 더 오버됩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이라는 게 가추입니다. 가추를 달아내 가지고 거기에다 이런 자재도 좀 하고 완제품도 좀 적재를 하려는 이런 것인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챙겨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현황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수가 나와 있는데 종사자 수가 보면 3명에서 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정원이 45명이 되어 있는 데 하고 정원이 4명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정원이 4명 되어 있는 맨 하단부에 보면 종사자 수는 똑같이 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그러면 4명 있는 데도 종사자 수가 3명이고 학생수가 40명이 되는 데도 종사자 수가 3명이라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여기 경천공간이라는 데는 쉽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고아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24시간 아이들을 밥도 주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하는 공간이고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학습을 돌봐주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들만 있으면 되고 경천공간 같은 경우는 아이들 밥해 주는, 여기 정원은 7명이고 현원은 거기에 두 사람이 형제가 있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산으로 보내 가지고 6명 있다가 지금 4명이 있는데 내용 자체가 좀 다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맨 밑에 경천공간이라는 데는 다르다고 하지만 또한 신원에 보면 거기는 13명입니다. 13명인데 종사자 수는 2명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거기는 금년도에 생겼는데 2명씩 있는데 이런 데는 저희들이 거기 가서 케어해 주는 기간제 선생님들을 영어나 수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선생님들을 한 분씩 저희들이 고용해 가지고 파견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고용을 해 가지고 파견근무를 한다 이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직접 고용해 가지고 한 분씩 거기에서 다 파견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정원이 한 40명 되는 데는 여기 3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11명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 가지고 또 일이 적은 데는 매주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파견을 해서 그것은 문제가 없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종사자 수는 같이 2명,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이 40명, 15명, 12명 되는 데나 같아서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정을 해도 정원이 많은 데는 우리 종사자를 한 분이라도 더 보내 가지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여기 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사업이니까 또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고 충분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11명을 별도로 고용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적재적소에 인원이 필요할 때는 바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변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목 좀 축여 가면서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 전년도에 보니까 일자리사업 평가에서도 최우수도 하고 많은 시상을 하셨는데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8페이지,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관내 436개소가 지금 있죠? 경로당이.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경로당이 고령화되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2012년도 13년도 그쯤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제가 제의를 했고 그래서 군에서 이삼년 만에 일괄적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안전을 위해서 지금 그 이후에 안전을 위해서 비가림 사업도 하고 경사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비가림 사업이 46곳이 되고 경사로사업이 한 6곳 정도 2016년, 2017년에 시작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보다도 미끄럼 방지 시설했던 것처럼 고령화된 노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어르신들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움직이실 때 균형이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의 안전시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가림시설, 이게 비가림시설은 비나 눈이 오면 거의 거창에는 화강석을 많이 써 가지고 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결로나 이런 것들로부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잡이 핸드레일과 또 비가림시설, 그리고 경사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개선은 그 부분을 지금 거의 다 되어갑니다. 다른 시설은, 그래서 앞으로 비가림시설과 경사로 이런 것들을 다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에 대해서 보험도 전 이런 경로당에 보험도 가입하고 있다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성복 위원 예,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보조기를 밀고 오셔 가지고 계단을 못 올라가서 못 들어가는 곳도 많고 비나 눈이 왔을 때 미끄러워서 안전상의 문제가 또 심각하고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이게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어떤 다른 개·보수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예산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공설공원묘지 관리에 대해서 김향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몇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추가질문만 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로 매장묘지로 된 곳이 8곳이고 봉안하는 곳이 6곳,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 단위를 빼면 면 단위의 이용률은 한 8.5% 정도 되고요. 심지어 1%대, 2%대 이렇게 지금 매장률이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안치율이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봉안각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군 전체의 생각인 것 같고 읍·면 단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면단위가 면단위 안치율이 낮은 이유가 거기는 면단위 지역만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면단위에 계신 분들조차도 안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공설공원묘지는 한번 매장을 하면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되면 유예를 하고 또 신청해서 유예를 해야 될, 전체적으로 사설묘지 같으면 평온공정하게 계속해서 모실 수가 있는데 공설공원묘지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이 낮은 이유 중에 또 하나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성복 위원 예, 맞습니다. 사용료가 15년간 계약을 하거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한 구당 30만 원씩 하고 또 관리비는 15년간 하는데 한 구당 20만 원, 이렇게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15년 기간이 있다 보니까 재계약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면 단위 보통 50분 정도가 자연사망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치율이 1%대, 2%대라는 것은 그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구기한 문제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기존에 15년, 15년 30년 동안 봉안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30년, 30년 60년을 봉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60년 정도라면 어느 정도 기대치에 올라왔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거창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60년 가지고도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 번 더 유예를 해서 한 90년 정도 매장할 수 있는 이런,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고 우리 거창군민의 정서에 맞도록 법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방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면단위 자체 내에서 거기 안치를 안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안치기간이 너무 짧다, 그것 때문에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3페이지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변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몇 분 위원님 또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기능보강사업 시에 기계구입 시에 문제가 생겼던 그리고 올해 1차 추경 때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매출실적이 보면 2015년 12억 9,000, 2016년 9억, 2017년 17억은 목표치이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2015년보다 매출실적이 아주 급격히 떨어졌는데 거기 문제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이 부분에 기계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을 했고 당초 기계는 아림포장 기계였고 2014년까지는 아림포장에서 해 왔고 2015년도에는 아림포장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지체장애인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2016년도에 다툼이 생기면서 기계를 못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고 그동안에 박스를 만들면서 품질에 대한 군민들의 평가가 이때쯤 와 가지고 품질이 좀 안 좋다는 이런 게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부터는 품질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사과 같은 경우는 어느 박스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이런 정도로 품질이 올라갔고 아직 딸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섬세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의 품질로는 97∼98% 따라 잡았다고 봅니다.
품질에 문제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그 이유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실태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창한거창’ 브랜드를 사용할 시에 박스 보조를 10% 지원을 하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그게 농가에 큰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딸기박스 같은 경우는 저도 딸기박스를 그쪽에 박스포장재를 이용하고 있는데 품질이 확실히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섬세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조이는 부분 이런 부분은 턱없이 차이가 납니다. 기존 해왔던 업체하고 기술면에서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좀 회피를 해요. 농민들이,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덤핑을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10% 지원을 해도 큰 회사에 덤핑하는 그 가격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하던 데를 계속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 이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박스를 사용하는 농민들이 저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우리 근로사업장 운영으로 봐서는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계속 문제시가 되고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판매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자구책을 마련할 시기도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준공을 해서 시작하면서 3년 안에 독립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운영비 지원도 의회에서도 3년만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지원되고 지원되고 계속 추가로 지원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실적이나 운영비는 계속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장애인근로사업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무턱대고 자립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장애인근로사업장은 복지시설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장애인 케어를 위한 이러한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되고 실질적인 운영비 부분은 공장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성복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관심도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챙겨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의 뒷받침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질의 다 한 것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림1004운동하고 거창군 삶의 쉼터하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그렇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홍희 위원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교육비, 생계비, 의료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취지가, 지금까지 지원나간 것도 6억 몇 천만 원 나갔고 또 계속 나가야 될 것인데, 신청은 들어올 것인데 더 늘지는 않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어요? 아림1004운동에.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정확하게 사람을 공무원들을 분류를 안 했습니다만 대략 50% 정도는 참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홍희 위원 우리 의원들은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런 것부터 한번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공무원 정도면 1,004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홍희 위원 그것 한 구좌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또 의원들도 10구좌 정도는 한 달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장님들을 최대한 이용해야 됩니다.
이장 워크숍 할 때나 이장회의에 담당 계장님이 나가 가지고 우리 면에는 지금 실적이 한 개 마을밖에 없다. 다른 면에 이렇게 15개, 12개 있는 면이 있는데 우리 면에도 아림1004운동 혜택을 받는 분이 교육비나 생계비나 뭐 있다. 다른 면에 거의 비슷하게라도 좀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면장님들하고 같이 주상하고 웅양하고 하니까 45개 1004마을 중에 27개가 두 개 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약 60%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의원님이 사는 마을에라도 먼저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장님들한테 무조건 가서 좀 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000원 내는 것 그것은 진짜로 장애인이나 수급자 정도도, 수급자는 물론 마을에서 제외하고 90% 이상이지만 1,000원 정도는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장회의 때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돌아가면서 면별로 나가면 한 번 나갈 때 분명히 몇 개 마을 정도는 더 이끌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복안을 한 마디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위원님,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림1004운동은 저희 거창군에 큰 자랑입니다.
현재 아림1004로 인해서 거창군에 복지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침체기입니다만 이것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 공무원, 의원님 그리고 마을 이장님을 활용을 한 확대 방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래서 1년만 정말 담당과에서 이장님 회의에 나가고 또 의원님이나 다 부탁하면 지금 실적의 곱을 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삶의 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했는데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식당에 노인 및 장애인 해 가지고 일반은 4,000원의 식대를 받고 있고 회원은 2,000원,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밖에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점심시간에 군청 앞 골목 식사하러 가면서 보면 작은 식당에 손님이 한 팀도 없는 이런 식당을 가끔 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기에 하루에 한 400여 명 평균 이상 식사하러 올라가다 보니까 물론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은 거기 가서 이용하고 다 좋지만 일반인들이 3,000원 하다가 4,000원 해도 이런 식당보다 반 정도는 싸니까 자꾸 가고 심지어 공무원, 교장 선생님 퇴임한 분들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말썽이, 지금 우리가 일반 사람은 거기에서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이나 수급자나 이런 분들만 받게 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일반인이라는 분들은 거기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인데 회원등록을 안 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보면 거기에 이용하는 같은 노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홍희 위원 등록을 안 한 분이라도 안 받고 이래 가지고 바깥에 조금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태워 나르잖아요. 거기도 자료를 뽑아 보니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타이어교체 이래 가지고 한 1,100만 원 1년에 경비가 들고 또 운전기사 분한테도 임금이 월 300만 원이니까 한 3,600만 원 정도 들고 이래 가지고 사람을 태워 나르면서까지 이렇게 하니까 밖에서 말썽이 생기는 것이고 또 지금 보면 당구장도 무료로 이용하고 노래방도 무료, 이·미용 부분에 보니까 장애인은 무료이고 일반인은 2,000원이고 수급자, 유공자는 1,000원이고 이렇게 받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미용 부분 이것도 장애인이나 유공자나 이런 분들만 그냥 1,000원을 해 가지고 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일반인까지 해 가지고 2,000원에 머리를 깎고 이발을 하니까 또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도 말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방금 지적하신 식당, 이·미용,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일장일단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도 저희 복지과에서 복지만 주장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종합적으로 아까 김향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삶의 쉼터 측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몇 가지라도 줄여 나가야 되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진짜 거창경제 다 죽습니다.
농업 같은 것도 보면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곡물메이저가 되다 보니까 작은 나라들이 전부 어렵듯이 삶의쉼터를 너무 자꾸 키워버리면 바깥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이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홍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선 잔잔한 것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거기 노인복지 증진사업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밑에 맨 아래쪽에 보면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력검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덟 분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신청자만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이게 경상남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 75세 저소득 노인 중에서 난청질환자 이렇게 하는데 청각이 40㏈ 이상에 해당되는 이런 경우이고 우선순위는 신청 우선순위도 있고 청각의 상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8명을 하면 초과했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여기에 탈락되면 내년에 또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 업체를 관내업체로 한정하시는 것이죠? 전국 어디나 가서 해와도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를 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보청기를 전국 어디에서 사든, 사셔 가지고…
김향란 위원 내면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지역에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내로 조금 제한해 주는 것은 어떤지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로 제한을 하면 더 많은 불평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여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자녀분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정밀검사를 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지역제한을 하게 되면, 또 제한을 하라는 특별한 지침이 거창군에서 제한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단은 한번 따로 이 부분은 검토를 따로 해 보기로 하고요. 아동센터 잠깐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80쪽에 아동센터 지원현황이 있는데 281쪽하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아동센터에는 사실 같은 어린이집, 같은 동일한 대상을 해도 지원체계가 달라서 민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김향란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센터가 아이들 일단은 케어를 하는데 숙제도 봐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까 변상원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일 급한 것은 선생님들이 급식까지 전담을 하고 있어서 학습이라든가 케어에 완벽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래서 그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와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19명 이하로 되어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 표준형입니다.
표준형은 법정근로자, 상시근로자가 2명으로 되어 있고 20명에서 29명도 상시근로자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상근자라고 하는 것은 거창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인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큰 테두리에서 변화가 필요한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 지금 지역아동센터 15곳에 급식보조원을 좀 지원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것도 필요하고 일자리 차원에서도 한번 좀 발굴해서 좀 누적인원으로 파악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런데 저희들도 지역아동센터 지도를 위해서 많이 나갑니다. 간식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게 사람을 한 사람 둬야 될 만큼.
김향란 위원 간식이 아닙니다. 아이들 식사 부분이고 토요일까지도 다 케어를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토요일 케어하는 데가 참고로 거창군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토요일에 아동센터, 지금 아동센터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지금 단순히 간식 차려주는 그것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균형 잡힌 집에서 먹는 밥하고 똑같은 그런 밥을 준비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학습하고 부엌에서 일하면서 겪는 애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왜 그렇게 하느냐 장황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왜 지적하는지를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답변을…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에 토요일에 좀 근무를, 아이들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습니다. 거창군에 15개 중에 한 군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토요일 문을 열겠다는 데가.
김향란 위원 전에는 토요일에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전에는 했지만.
김향란 위원 문제는 이 부분이 따로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한 주 내내 그렇게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업무가 교육파트면 교육파트, 아니면 조리 부분이면 조리, 이렇게 좀 나눠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규 지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 부분은 또 검토를 한다든가, 또 지금 새 정부에서 계속 일자리, 일자리 그러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답변을 못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아니 위원님,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는…
김향란 위원 지금 토요일, 토요일은 그만하세요. 토요일 이야기를 왜 자꾸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평일날은 식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김향란 위원 왜 평일날 식사를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간식만 주고 평일은 학교에서 먹고 옵니다.
김향란 위원 일단 이 부분은 됐고요. 과장님 답변 정말로 답답합니다. 일단 아동센터에서는 급식전담교사가 필요하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금 논란의 대상이 그렇습니다. 토요일은 운영을 하게 되면 점심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일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고 옵니다.
만약에 저녁을 지원한다고 보면 이게 문제가 달라집니다. 방과 후에 저녁에 하는 데는 지금 현재 동동에 있는 포교당에 거기에는 지금 저녁에 방과 후에 하도록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들어온다고 보면 저녁에도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하면 우리가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노인일자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 업무는 아이들이 한 30여 명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것을 준비하기에는 안 됩니다.
배식 정도밖에 안 되지, 실질적인 조리업무는 어느 정도 좀 젊은 사람들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으로 좀 추진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센터에서 종사자 수당 부분을 어린이집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 부분은 저희 거창군에서,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경상남도와 필요하면 도에 건의를 해서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한 100만 원 받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유류대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지원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센터 민원이 지금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몇 페이지냐 하면 어린이날 행사 관계입니다.
276쪽에 조그맣게 해 놓아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찾았습니다. 자체사업 지원인데요.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 사업계획할 때 그때에 언급을 좀 강력하게 해서 사업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 제목 그대로 대잔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모형태로 가라고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작년 틀을 못 벗어나는 형태로 그냥 일회성으로 그쳐 버렸는데 대잔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제목처럼.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저희들이 어린이날 행사는 예전에 처음에 아림신문사 자체적으로 한 3회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4회째부터 거창군에서 아림신문사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현재 1,80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나 있습니다.
아림신문사에서 나름 계획을 세워서 거창의 대표적인 어린이날 행사로 이렇게 잘 추진해 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행사가 20회까지 주관을 어디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주관은 아림신문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림신문사가 아니고 주관은 여기에 20번째 전교조 거창지회입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던 행사가 지금, 과장님 팸플릿 갖고 계십니까? 팸플릿 보면 22번째부터 단체가 빠지고 신문사만 나오고 있고 교육지원청하고 교장단협의회가 들어있지만 이분들은 이렇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공모로 바뀐 부분, 올해 공모로 되는 부분 잘 모르는데 지금 여기에 후원으로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공모과정에 공모라는 것이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오다가 공모로 바뀔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담당계장한테 공모로 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해서 또 두 개, 참여자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 평가를 하고 공모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림신문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렇게 절차를 갖추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계속 정상적이라고 하시고 과장님, 저는 지금 계장님 작년에 담당계장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지금 계장한테 하라고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계장한테 이야기했다고 해도 과장님이 들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될 텐데.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제가 들은 바로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때가 전임 계장님이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지금 전임계장으로 떠넘기지 마세요. 지금 여기 속기록 뽑아 놓았습니다. 박완묵 과장님 ‘예’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래 놓고도 자꾸 전임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신임계장한테 제대로 전달 안 되고 공모하라고 했는데 공모도 아니고 이것은 수의계약도 아니고 이런 이상한 모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공모절차를 저희들이 갖추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공모를 했습니다. 두 군데 들어올 정도로 했습니다. 왜? 여기 공모, 공고문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어떤 공고가 해서는 안 될 사업제외 대상자를 대문짝만하게 해서 보냅니까?
자, 공고 어디다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거창군 홈페이지하고 전 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 읍·면에 하면 그 사람들이 어린이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기존에 수의계약 형태로 하던 사업을 공모로 할 때는 그 사업의 성격과 유사한 집단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까, 왜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유아하고 어린이 관련된 단체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 거창에 유아하고 어린이하고 관련된 단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여기 공모했는데 아림신문사 여기도 유아하고 어린이 협회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아림신문사에서 같이 들어 왔고 공모절차에 다른, 거창에 야구하는 단체에서도 자기 사업계획서를 냈고 다른 공모도 이와 같이 공모를 합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자꾸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은 왜, 전 읍·면에 하면 전 6만 3,000 군민들이 다 압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비단 이 공모 외에 다른 공모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 다음에 공모 시기 한 번 봅시다. 공모시기가 3월 7일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한 10일입니다. 지금 이것은 사실 20년 동안 하시던 선생님들은 6개월을 준비해 가지고 하던 행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아이들이 거기에서 1년 동안 못 놀았던 그런 것들 가감 없이 놀다가 가는 그런 잔치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업방식이 잘못되고 한 사람의 욕심으로 해서 변질이 되어 가지고 일회성 행사로 변질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특히나 공모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그 사람을 밀어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한테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그렇고 왜 전임계장한테 자꾸 핑계를 대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다 답변한 것입니다. 과장이 바뀌었습니까?
잘된 것입니까? 그 답변, 지금 잘하신 것입니까? 부하직원이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다 하고 해야 되는 게 상급자의 태도 아닙니까?
또 묻겠습니다. 이렇게 공고문에다 제외대상을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왜 넣어 가지고 보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당이라든지 특정 종교, 기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제외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제외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이야 공모 다 받아 놓고 서류에서 거르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것은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왜 애초에 이렇게 제외대상을 커다랗게 해 가지고 보내놓고 이것은 누구를 특정하게 해 놓고 한 것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아까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신 아림파이터스단체 여기에서 쓴 기획서하고 그다음에 아림신문사 윤구대표님이 쓰신 이것하고 위원님들 한번 보시면 이 기획서만 봐도 어느 단체에다 줘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아림신문사는 지금 4명입니다. 4명이 한다고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계획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최소한 어디에 얼마 그 다음에 몇 명이 얼마, 그래서 총액 얼마, 합계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번 보세요.
오히려 처음 기획을 하고 응했던 이 단체는 훨씬 세밀하고 더 낫습니다. 그런데 왜 분명히 의원이 작년에 하던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하라고 했는데 이 단체를 한 것인지 이 계획서 가지고도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이 계획서에서 어떻게 해서 채점을 이렇게 하셨는지? 20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아림파이터스에서 들어온 계획서를 보시면 거창스포츠파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파크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그와 같은 행사를 하면 스포츠파크 다목적구장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장소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장소는 바꿀 수도 있는 것이겠죠. 협의를 해서 꼭 거기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하나 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에 공모 결과에서도 이렇게 세 분이 복지정책과장하고 계장, 주무관 이렇게 세 분이 결정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평가서를 그렇게 했습니다. 배점을 그렇게 했고 그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위원회를 보면 나중에 책임 안 지려고 위원회를 참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분명히 대상 심사해서 심사자 복지정책과장 등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위원회입니까, 아동위원회입니까,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거창군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요? 그러면 거기 누구 누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보조금 심의위원들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등 3명 해 놓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아닙니다. 등 3명은 심사배점은 작성자가 누가 심사를 해 가지고 작성을 하고 평가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이고 기획실에서 운영을 합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김향란 위원 기획실에서 이 공모를 심사했네요?
그러면 거기 과장님 가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저도 심의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70대 노인 한 사람한테 맡겨 두고 그분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사업계획서 이 자체가 진짜 무게로 달아도 내용은 볼 것도 없고 겉표지만 해도 완전히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공모 제대로 해서 하겠다고, 그런데 공모 자체도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교장 선생님들도 몰라요. 공모로 바뀐 것,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정산검사도 한번 봅시다. 정산검사 해 놓은 것도 보면 원래 아림신문사에서 윤구 사장이 처음에 사업계획 잡을 때하고 집행한 것하고 어떻습니까?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하고 결과하고, 사업의 성패는 계획한 것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나,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결과는 결과대로,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주먹구구식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김향란 위원 계획된 대로 집행된 것 같습니까? 상당부분 계획하고 다릅니다. 집행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쓰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기획하고 한 사람이 집행하고 한 사람이 섭외하고, 그러니까 계획하고 안 맞을 수밖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더 이상 안 보셔도 제가 이미 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정산에 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보조금 범위 안에 스폰서 금액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명확하게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들어가야 되는데 정산서 이렇게 두껍게 해 가지고 온 것에는 스폰서 하나도 없는데요. 이것 과장님이 준 것과 자부담 200만 원 해서 2,000만 원 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뭣 때문에 이렇게 하겠어요? 스폰서 올해 것만 해도 얼마에요? 이런 것, 이런 것 우리 의회에서도 해줬어요. 우리 의회에서 33만 원 해줬어요.
이렇게 두껍게, 작년에 또 이렇게 두껍게 여기 보세요. 해년마다 해주는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비원 또 여기 보면 삼성레미콘, 거창레미콘 건설사들, 언론사주가 와 가지고 이것 좀 해 달라, 저것 좀 해 달라, 거절할 수 있을까요? 농협, 온 천지에 다, 병원, 신협, 금융계 휩씁니다. 휩쓸어, 자, 이것 한 번도 정산 안 받습니다.
왜 보조금을 범위에 스폰서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왜 안 하고 정산을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보조금은 저희들이 보조한 금액이고 찬조금은 찬조금인데 찬조금은 정산 절차에서 명확하게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만 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다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조금은 행사를 위해서 주는데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수익금은 반드시 보조금 속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국제연극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처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폰서를 제외하고 보조금만 해 가지고 정산을 해오고 특히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합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별도로 이런 식으로 하는 정산은 없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날 행사 해 가지고 이런 부분 정산서 다시 똑바로 해서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날 수익금 스폰서 현황 정확하게 제출을 며칠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 달 말까지 정산을 찬조금 포함해서 정산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다시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앞으로 어떤 행사든 간에 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참여하는 단체 그런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고 이렇게 위원 앞에서 잘 하시겠다고 이야기까지 해 놓으시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부분에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현하면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마지막 감사지만 비록, 워낙 잘못이 중대하기 때문에 장시간 이렇게 짚었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아까 말씀하신 것 집행계획하고 현재 결산내용이 크게 그렇게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 공고절차는 이행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 부분은 과장님 자료는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잠깐만 위원장님, 참 과장님, 참으로 답답하신 분입니다. 지금 보조금 계획서하고 결산서하고 지금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럼 한 번 오늘 밤새도록 해볼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하자가 없는 게 아니고 당초 계획에서 큰 틀에서 벗어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큰 틀에서 안 벗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막 지적을 하겠습니까? 하나 하나 짚어 볼까요?
○위원장 강철우 김향란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하시죠.
김향란 위원 저는 자료를 받고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과장님께서.
○위원장 강철우 자료를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시죠.
김향란 위원 자료를 이달 말까지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철우 자료 제출 시간을.
김향란 위원 감사 기간 내에 해서 이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감사기간 내에 자료제출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명확하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장애인근로사업장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지난해 기능보강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기계 장비 등을 구입하여 정상가동이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수주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해결방안으로 군에서 거창 브랜드박스를 사용하면 8%에서 10% 지원으로 상향한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농협과 또 작목반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거창브랜드박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정책과는 우리 군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9.89%인 824억 9,500만 원으로 가장 예산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할 일도 많습니다만 예산이 목적에 맞게 그리고 공정하게 집행될 때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지고 피부에 와 닿는 복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묵 복지정책과장님은 1977년을 시작으로 40연간 공직생활을 하신 분으로 위천면장, 또 복지정책과장 등을 거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항상 모든 일을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과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한 말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혹시 답변 중에 김향란 위원님하고 답변에 충분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실무를 처리를 하면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위원님이 바라는 바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공직생활이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퇴직을 하더라도 거창군에서 퇴직하고 거창군에서 줄곧 살 것입니다.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경험했던 부분이 보탬이 된다면 기꺼이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허튼 길로 가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향란 위원이 요구하신 어린이날 행사 관련 자료는 21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는 생략하고 참석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안전총괄과장 이건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어제부터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사회재난과 자연재해의 예방과 대응,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민방위 관제, 가로등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소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높은 식견을 가진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강철우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2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특정 안정관리 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특정안전시설이 234개소가 있네요?
과장님 안전점검 주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 등급에 따라서 좀 다른데 A, B, C 등급은 반기별로 1회, 재해위험시설인 D등급이나 E등급은 월 1회 그 정도로 등급별로 좀 다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민간건축물이라도 특정관리시설이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시특법 대상 건물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시특급 대상 같으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16층 이상의 아파트 건물이라든지, 또 100m 이상 교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공동주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리면에 보면 장풍교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그게 상당히 오래된 교량인데 그 구조를 보면 옛날에 새마을사업 때 했는지, 교각, 쉽게 말해서 다릿발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그것도 아주 재래식으로 석축으로 쌓아 가지고 지금 노후교량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게 한 몇 년이나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전 대진단을 실시를 해보니까 그 부분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E등급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최광열 위원 E등급 같으면 아주 위험한 등급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철거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철거대상인데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아닙니다.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대충 추계를 하니까 한 3억 정도 소요되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음 추경 때쯤 지금 준비를, 예산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교량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그게 무너지면 밑에 있는 국도 다리 그것도 위험해요.
위험하고 지금 아마 장풍마을에서 마을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도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농사지을 때 이용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만약에 농로로 이용하고 생활에 이용하다가 나중에 수해가 나면 또 큰 재난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량을 조속히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최광열 위원 예,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로 점검을 해 가지고 A, B, C급은 반기에 1회, 재난위험시설은 월1회 더 위험한 시설이 있으면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우수기라든지, 해빙기 때, 그때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점검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 보수 부분 그런 것은 예산을 올해 확보가 좀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런 부분은 각 시설물 관리를 하는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 2억 정도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하고 했는데도 좀 예산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최광열 위원 2억 같으면 아주 부족하지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안전관계는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되고 행정의 최우선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 의지도 그렇고 전 시·군 다 비슷합니다만 안전관리 예산을 좀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1년에 2억 가지고는 아주 적습니다. 이것을 좀 내년 예산에는 대폭 상향해 가지고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창읍의 경우에 재난 마을방송 시스템이 한 300여개소가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방송할 때 되면 음이 울려 가지고 무슨 소리인가를 잘 못 듣겠어요. 그런 민원 안 들어옵디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저희들이 해 보니까 마을방송하고 여름에 재난, 저 위에 상류지역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경보방송하고 같이 울려 가지고 서로 충돌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잘 안 들린다는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스피커 방향을 조정하는 부분도 손을 보고 간섭 안 되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거창읍 같은 경우는 마을마다 일시에 방송이 되다 보니까 서로 울려 가지고 무슨 소리인가를 구분을 못 하겠어요.
본 위원이 들을 때도 그래서 이것을 지역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지금 저희 과에서 일제 문자로 일제 방송을 할 때는 거창군 전체가 같이 송출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창읍 같은 경우에 각 지역별로 좀 분할해서 조금 나눠서 방송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지 상습침수지역인데 장팔지구에 여기는 해결이 다 되었네요? 2017년 1월에 해결을 다해서 본 위원도 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밑에 개봉에 사거리 있는데 동부팜마트 앞에 계곡에서 나오는, 강우 때 가 보면 물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침수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해결이 안 되었네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내수 부분에 물이 잘 안 빠져 가지고 우려되는 그런 부분은 작년에 발주해서 하는 풍수해 저감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을 내수침수 부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국민안전처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 부분도 좀 조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장팔지구 같은 경우에 창농창고 주변인데 거기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아도 가 보면 한 몇 집은 방안에까지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되었는데 개봉부분도 과장님 좀 챙겨 가지고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6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현황에 대해서 거기 보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는데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수승대에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변상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심폐소생술 이게 상당히 참 좋은 것인데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학생들 직접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1년에 다만 한 번씩이라도 우리 학생들이 해보면 상당한 효과가 안 있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저도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336페이지에 보시면 생애주기별 맞춤 안전교육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런 안전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전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것도 한 번씩이라도 해봐야만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달려들지 말로만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어른들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냥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게, 갑자기 사람이 옆에서 넘어지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도 한 번씩 기회를 줘서 직접 한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32쪽, 농촌소화전 설치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변상원 위원 군에서 상당히 소화전에 대해서는 마을마다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사실상 실태를 보면 압이 약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게 만일에 그 마을에서 불이 났다면 그것을 가지고 조기진압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점검을 제대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금년 봄에 읍·면에 관련지침을 시달해서 일제점검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당초 한 403개 되어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개 정도 더 나와서 433개가 읍·면에 농촌소화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할 데, 또 정비해야 될 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약 4,000만 원 정도를 해 가지고 읍·면에 배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어 가지고 또 이것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연로해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각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협조를 해서 마을 소화전을 쓸 수 있는 사람을 관리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우리 군에서 진짜 좋은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을마다 소화전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뭣한 데는 가면 한번 틀어보면 압이 약해 가지고 물이 제대로 나가지도 않거든요.
이런 것은 좀 압을 높게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변상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 상수도에 연결한 소화전은 압이 세서 사용이 가능한데 일반 간이상수도에 연결된 것은 사용을 실제로 못하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실질적으로 보면 수압이 센 동네는 써도 되는데 동네별로 수압이 약한 데는 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데도 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 집 앞에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면 문을 제가 열어 보니까 잠겨 있을 때가 많아요.
문을 잠가 놓고, 급할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문을 잠가 놓으면 쓸 수가 없어요. 유리를 깨든지, 뜯어내든지 해야 쓰는데 이런 것을 지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놓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주로 마을 이장들이 관리 책임자로 정 책임자로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부로 되어 있다든지, 마을마다 좀 다른데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말로 이런 것들은 위급할 때 한번 쓰려고 설치해 놓은 것인데 가까이 있는 분들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권재경 위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하반기에 7월 정도 해서 읍·면의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소방서의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한번 관리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고장 난 게 많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금년도에는 고장 난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 가지고 고장 난 것은 수리하도록, 사업비도 배부하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그런 조치를 좀 취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말로 위급상황에 한번 쓰려고 준비를 해 놓았는데 여하튼 이게 급할 때 한번 쓸 수 있도록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권재경 위원님과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장시간 대답하시느라 334쪽,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경보시스템은 자연재해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초기대응 및 사전대피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현황에 나와 있는 장비와 시설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운영하는 경상경비나 들어가는 전기료나 그런 것은 일반예산에서 하고 추가로 보수라든지, 보강이라든지 신설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많이 씁니다.
박희순 위원 예, 시스템이 오작동되거나 시설이 고장 나면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시설이 고장 난다든지 그러면 바로 유지보수업체가 매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매달 순찰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다른 시에 운영하는 것을 잠깐 보니까 오작동이나 시설고장, 시스템 고장 이런 데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아 가지고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것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운영상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무원들은 기술적 부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분야가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위탁해서 계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매달 보수료를 주고 있고 위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전문업체들하고 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여름철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관내 시설이나 위험한 곳 이런 곳 일제점검은 도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마을방송 같은 것은 마을이장님들이 조금만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고장이 나면 저희한테 바로 전화가 오거나 읍·면을 통해서 고쳐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거창읍 1교주차장 있는데 해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하면 주차, 대지 말라고 해도 차를 대고 안 그러면 우리가 차를 끌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LED 전광판을 하나 설치를 하셔 가지고 집중호우라든가, 이상기후 시 이런 것을 좀 알려주고 하는 전광판 같은 것 그런 것 하나 설치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게 하나 있으면 그래도 비가 오거나 하면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전광판을 이용을 하면 좀 위험한 그런 것도 알고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박희순 위원 예, 지구온난화로 인해 각종 재난의 위험요소에 놓여 있습니다.
재난이나 재해를 당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형남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군민안전보험, 이게 2016년 3월 2일부터 2017년 3월 1일 1년간 보험기간이고 우리 거창군민 6만 3,232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157만 8,730원의 보험료가 들었습니다.
1인당 340원 해 가지고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과에서 하는 공무원 단체 보험도 835명에 2억 8,760만 원 돈의 보험료를 가지고 해야 이게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6만 3,000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2,157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가지고 1인당 보험료 340원입니다.
혜택을 보면 사고·사망의 경우 만15세 미만은 또 제외되어 있고 이 보험 계속 들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런 부분이 조금 보험청구라든지, 혜택 보는 데 조금 효율성의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안 들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 보험이 2015년도 민선6기 공약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전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보험을 혜택 받은 사람도 적고 다른 시·군에 한 3개 시·군 정도 가입해서 하는데 그 시·군에 물어봐도 크게 혜택이 안 되어 혜택 받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군수의 공약사업이라도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보험혜택이 적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으면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군수 공약사업의 전시행정이라는 하나의 표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약 기간 내에 보험혜택 본 게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동안.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보험혜택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2,100만 원 돈 그냥 군비만 낭비한 부분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런데…
형남현 위원 아니 사고 나 봤자 보험 보장받는 게 적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 당시에는 상징적으로 시범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형남현 위원 이런 보험은 상징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전시행정,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하는데 틀린 공약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부서에서도 사업이 지금 현재 군수공약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공약이 틀리면 바꿔야 되고 자치단체장도 선거할 때 공약했던 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안 맞으면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도 군수선거 있고 그런데 공약사업이라도 우리 행정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실행에 옮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거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다음 317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경상남도 감사에서 정장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과다계상이라고 해 가지고 한 2,200만 원 돈을 감액 조치 받았는데 전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전체 공사비가 약 65억 정도 됩니다.
형남현 위원 65억 맞습니까? 확인 한번.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지금까지 총 공사비가 그 정도 됩니다.
형남현 위원 이 지적사항 해 가지고 2,200만 원 감액되었을 때 당시.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 부분만 하면 23억 3,000만 원 계약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한 부분은 보상비까지 포함한 부분이고 23억 3,000만 원은 도급액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과다계상해 가지고 감액 당한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과다계상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방에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길 바로 밑에 잔디를 심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안 무너지게, 잔디를 심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굳이 필요 없다. 그래서 도 감사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건설과 자료를 못 받았는데 정장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 건설과에서 1,648만 원을 반납을 또 했거든요. 공사비가 남아 가지고, 그것하고 같은 공사…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것은 우리 구역이 아니고…
형남현 위원 정장천 내나 똑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위치가 위하고 밑하고…
형남현 위원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상황 관리현황, 정말로 우리 군이 재난종합상황 시스템을 잘 구축했는데 문제점에 보면 근무인력, 전담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24시간 상황관리가 애로가 있는데 애로가 있으면 개선을 해 가지고 인원을 보충하든가 하면 되는데 왜 문제점으로 남겨 놓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 부분은 경상남도나 국민안전처에서도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하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지시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통영시에 일부 공무직을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다른 시·군에는 경상남도 말고는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여기까지 행정과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데 안 돌아가서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무리 재난종합상황 시스템을 좋은 시설을 갖다 놓아도 관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래서 주간에는 저희 과에서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형남현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문제점에 과장님 부서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전담인력 부재라고 해 놓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해 가지고 충분히 좋은 상황시스템을 갖다 놓았으면 활용을 최대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이런 것은 문제점으로만 남겨 놓지 말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표주숙입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연간 한 300만 원 이상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 민방위법 위반이 어떤 내용이고 혹시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그런 교육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것은 만 40세 이하 예비군을 마치고 민방위대에 편성되는데 이분들이 민방위 대원으로 가입하고 4년 이내에는 연간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이 4시간 이상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간 8회 정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원들이 생업에 바쁘다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민방위 교육을 안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5명이 부과되었고 올해는 56명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부는 내지만 또 잘 안 내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체납이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10만 원이면 꽤 많네요. 그러면 10만 원을 부과를 하면 민방위 교육은 소멸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과태료를 부과하면 자기가 안 받은 부분은 끝납니다.
아, 제가 잘 몰랐습니다. 다음연도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4시간.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연간 4시간인데 다음연도에 8시간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위반자를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저희들이 과태료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또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독촉을 해서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341페이지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CCTV가 450여 대가 있는데 그 중에 방범용 CCTV가 225대로 나와 있습니다. 거창읍에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 선정이나 어떻게 되는지, 설치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방범용 CCTV 설치는 경찰서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치안수요에 따라 가지고 인구밀집지역이나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정해서 저희 군에 요청이 옵니다. 협의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기와 통신회선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보면 CCTV 위치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한 대 설치하는 데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통신료가 대당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시는데 앞으로 혹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라든지, 치안, 혹시 길을 잃은 치매노인이라든지, 이런 데 유용하게 쓰이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저희 사무실 옆에 붙은 관제센터에서 경찰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내 사건이라든지 교통사고 같은 게 나면 지금 갈수록 이용하는 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관제센터에 우리가 만약에 분실했다, 도둑을 맞았다, 이럴 때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개인은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은 안 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범죄조사 명목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 시간대에 그것만 딱?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 시간대에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관을 한 달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보관 보강작업을 해서 한 두 달 정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두 달 가지고도 만약에 그게 나중에 안 사실이라면 두 달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한 달 더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요즘 세대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그런 CCTV입니다.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파지 모으시는 어르신들 있죠? 저소득층 리어카 끌고 파지 모으시는 어르신들 보고 한밤중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게 무슨 야광이라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저희 과에서는 지금 하지는 않았는데 거창읍사무소에 얼마 전에 그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광 때 조끼처럼 생긴 그런 것을 입혀 가지고 거창읍사무소에서 복지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마 밤늦게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길거리에 몇몇씩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요즘 최근 들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풍수해가 빈번히 발생해서 거기에 대비하는 보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2015년도에 건수가 보면 한 3,000건 되고 또 2016년도에는 3,650건 정도, 한 650건 정도는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택도 문제지만 일반 온실을 보면 건수가 2015년도에는 55건, 2016년도에는 79건이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이성복 위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 부분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가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관련해 가지고 중복이 되어 그쪽의 보험이 좀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쪽에 가입을 많이 해서 좀 저조합니다.
이성복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은 하우스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이성복 위원 그렇죠. 딸기나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포도농가나 딸기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가 거창에 한 1,000여 농가 이상 됩니다.
온실을 갖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가 그렇게 많은데도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자부담 부분 이렇게 대두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국·도비 포함하고 나머지 자부담 부분을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농작물재해보험에는 다 가입을 하는 실정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보니까 대책이 댐주변지역 주민 자부담금 지원협조, 합천댐 관리공단에다 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대책이 나와 있어요.
전년도에 보니까 3,4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지원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합천댐 지원금으로만 대책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실제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에 보면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하고 일반인들 있는데 취약계층 부분은 거의 다 본인 부담 없이 그냥 가입이 되는데 일반인은 보면 실제로 합천댐 지원사업 아니면 가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댐주변지역에 혜택 보는 남상, 남하, 거창읍 일부지역만 가입을 하는 실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못하는 하우스작물 있잖아, 그죠?
이것을 여기에서 좀 대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자부담금이 많다는 이유로 가입이 좀 적게 된다면 자부담금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합천댐에서 지원만 받아서 할 게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농협의 협조를 구해서 지원을 좀 받는다든지, 아니면 농업발전기금이 거창군에 100억 이상 기금이 적립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댐 구역 외에는 일반인들이 가입을 안 하는 실정이고 온실도 가입이 상당히 저조한데 농협이라든지, 농발기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책이 그렇게 수립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합천댐에 거기에서 지원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대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농발기금에서 하든지 아니면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농협에서 자부담금을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방안, 이런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검토하시지 말고 현실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여러 가지, 농작물보험하고 풍수해 보험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더 해야 되어, 그리고 또 운영주체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342페이지, 이 부분, 농촌소화전 설치 부분은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간이 상수도 그러니까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데 압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게 필요가 없어요. 압이 안 되면, 보통 불이 나면 위에서 나고 멀리에서 나는데 그게 압이 없으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돼요. 그대로 방치해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관정을 판다든지 예를 들면, 활용가치를 높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 부분은 가압펌프 같은 것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에 수압을 높이려고, 소화전 설치하려고 간이상수도를 다시 팔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러니까 돈이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가압펌프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아까 과장님께서 의용소방대를 이용한 교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죠?
해야 되는데 의용소방대원이 마을마다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는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장회의 때나 새마을지도자 교육 때 이럴 때는 필히 교육을 해 주시고 이게 당황하면 실제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도 우리 마을에서 불이 났는데 제가 고향마을이 아니고 그 밑에 마을인데 저한테 주민들이 전화가 와요. 소방서에 전화할 줄 몰라요. 당황하기 때문에, 심지어 저한테 전화와 가지고 소방서 전화번호가 몇 번인가 물어요.
당황하면 정말 평소에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못하게 된다는 말이죠.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실습교육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할 것 없이 마을별로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주로 의용소방대는 면소재지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마을을 순회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면사무소에 소집해서 시범훈련 형태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365일 군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거창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수승대와 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여름철 인명사고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물놀이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점검하면서 위험을 알리는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소방서, 해양구조협회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문화된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도 육성하여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 여름철에는 사전에 사고예방 대군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물놀이로 인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부터 개인가정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만큼 안전총괄과는 화재 취약계층에 대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군민들이 안전한 환경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위원님들 계속할까요?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참석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경제교통과장 정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교통과는 지역의 경제활성화, 상공, 에너지, 교통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업무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강철우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감사 받으라 수고 많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관계 한 번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은 보니까 중간쯤에 2003년부터 15년까지도 총 170여 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거액을 쏟아 붓고 있는데도 경제가 잘 살아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63페이지 중간에 보면 현대화사업도 있고 활성화사업도 있는데 활성화사업에 챌린지숍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빈점포 활성화사업이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금년에 5,000만 원 5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에 1,000만 원씩인데 지원을 1,000만 원을 하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시장의 빈점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또 특히 청년층이나 젊은 층을 입주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750만 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치 임대료를 250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소진을 하게 됩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년 분만 임대료를 250만 원 주고 나머지 리모델링하는 데 750만 원, 이것 전부 개인점포지요? 원 주인이 개인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점포는 전부 시장번영회 것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임대를 줘야 되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렇게 지원을 해도 또 자부담으로 냉장고도 넣어야 되고 집기도 넣고 기타 등등해서 자기 돈 또 1,000만 원 들어가야 된대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아무래도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 빈점포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지금 대충 빈점포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약 5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 초에 15개 있었는데 5개는 자진해서 들어가고 군에서 5개를 빈점포를 하고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본 위원이 갈 일이 있어서 한번 쭉 둘러보니까 빈점포가 셔터를 내려놓고 낮에도 보니까 컴컴하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활성화에 대단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한 두 명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5,000만 원 같으면 5점포는 해결이 되었고 나머지 2개 점포는 창업을 희망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최우선해서 추경 때라도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래서 처음에 할 때도 공모를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런 분들 공모에 참여하도록 해서 입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우선해서 입주를 시키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어동 해 가지고 어물시장 안 있습니까? 2층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가봤습니다.
최광열 위원 본 위원도 현직에 있을 때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 올라가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점포가 한 15개 정도 있는데 경로당도 한 3칸 정도 있고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창고도 한 3칸, 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6칸 정도 이래 가지고 온 데 자재 늘어놓고 지저분하고 화재가 일어날 염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를 군에서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시장번영회라든지, 또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부분인데 그게 시장번영회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갔는데 안전상 이런 소방측면에서 상당히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우리가 전체를 하지는 못하지만 안전상 또 취약부분을 정비하는 것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시장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정리가 되게끔 그렇게 경제교통과에서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곡동 같은 데는 보면, 싸전 안 있습니까? 거기 와이파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도 안 된다고 해,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지금 조금 부분적으로 안 되는 데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3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장 확보관계인데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보니까 주차장 확보율이 45%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47%인데 자꾸 확보율이 낮아집니다.
차는 해마다 1,100대씩 늘어나고 또 줄어질 기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까지 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시가지의 주차장 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 복층화사업도 해서 한 100대 정도 하고 또 군수공약사업에 지금 보류가 되어 있지만 큰 주차장도 한 강남 쪽에 한 두 개 정도 있어서 앞으로 좀 추진을 하고 읍사무소도 복층화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시민의식도 좀 뒷받침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면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장·단기적으로 해 가지고 차근차근히 풀어나가야 되지, 역으로 자꾸 주차장 확보율이 낮아지고 이래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건축물 부설주차장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건축허가 시에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주차장을 몇 칸을 넣게끔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허가가 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거기 주차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도로에 세워 놓으면 더 편하기 때문에 전부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고 이런 경향도 많고 또 부설주차장 허가가 나면 이것을 또 파손을 하고 그런 질서가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일제조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부설주차장 부분은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부설주차장이 지금 한 8,800여 개소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피부로 느낄 수가 없잖아요.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시정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부서별로 협조를 받아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서울 가는 사람들이 터미널에서 첫차가 몇 시에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6시 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모처럼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손님들이 거의 서울 병원에 가는 손님들입니다. 첫차에 가는 손님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첫차를 타고 6시 반에 출발하면 오전 내 걸려서 서울에 떨어지면 볼일 보고 거창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면 한 5시나 5시 10분 차 또 탑니다.
타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한 30분이라도 좀 앞당겨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가는 부분에 또 대도시로 가는 부분에 병원 이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해서 도에다, 노선버스 시간은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6시 반 차를 타고 가면 촉박한 시간에 볼일을 못 보면 또 시간을 놓치면 심야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니까 과장님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여론을 들어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 가지고요. 394쪽에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가 근 3만여 대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확보된 게 면 수로는 지금 1만 3,000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계속 빈집 나오는 것들이라든가 군에서 사들여서 주차장 만드는 작업이 물론 자동차 늘어나는 것만큼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좀 그런 노력들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어떠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노력이 좀 부족합니다. 김향란 위원님께서 빈집 구입해서 몇 대씩이라도 하도록 제안도 하시고 해서 올해 그것을 한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을 해서 한 10대 정도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보상하고 있는 중인데 아주 약소합니다. 그래서 참 내년에는 도 조금 더 몇 군데를 더 해서 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은 빈집 사들여서 자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관청 주변에는 어떻게 하고 또 주택지 주변은 대책마련이나 도심지 주변 이렇게 조금 특색 있게 대책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그래도 그린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보급이 되어서 자전거 타기에 그래도 조금 나은 환경이 되어 있어서 그런 운동들을 좀 벌리고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 군의원님들도 조금 멀리 차를 대고 걸어 다닌다든지 아니면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민원으로 접한 게 있는데 시장근처에 오래 된 노후아파트 입구에 원룸을 3층으로 신축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런 땅을 좀 사들여 가지고 시장 가까우니까 안 그래도 그 아파트는 아파트 주차장을 막 시장 보러 온 사람들이 세워놓고 가고 또 아림파출소에 민원 보러 왔다가 세워 놓고 가고 해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터에 또 기와집 60평을 헐고 거기에 3층을 짓는다고 하니 펄쩍 뛰고 난리가 났는데 그 부분을 잘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시장 공영 주차장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그래도 상당 부분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단 거기 말고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신다면 공간들이 있을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작년에 산림과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줬습니다. 포켓공원 사업비를 절반 정도로 줄이면서 나머지 유휴 공간들을 주차장으로 자꾸 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 줬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소공원 말씀이죠?
김향란 위원 그렇죠. 소공원들이 과거에는 공원으로서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원보다는 오히려 차를 한 대라도 더 주차하는 것이 더 값어치 있고 도시계획에도 더 맞고 그런 차원에서 잘 협의를 해서 유관 실·과하고 잘 맞춰 나가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화물공영차고지 활성화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348쪽입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39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반적으로는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가지고 그 뒤로는 본 위원이 한 세 차례 가보니까 갈 때마다 한 70% 정도 이렇게 점유되어 있는 것들 보면서 조금 나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주기장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당연히 주기장이 좀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부지도 조금은 확보되어 있어서 연계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좀 좁더라도 얼마간이라도 하시고 그리고 지난 88인터체인지 올리는 유휴 포장된 공간 있죠? 거기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88고속도로 폐도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폐도.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거창읍 구간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로공사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노면이 고르고 주차하기 참 좋게 되어 있고 외부 환경이나 소유관계만 정리를 하면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냥 흙으로 된 경우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포장이 다 되어 있으니까 혹시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쪽은 이제 소유권이 도로공사입니다.
김향란 위원 일단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서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에서 다른 부대시설에 대한 준비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부대시설도 지금 기본적인 것을 거의 다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도 지금 채용을 해서.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두 사람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관리를 지금 하고 있나 본데요. 거기에 편의시설 중에 기사들이 사실 당장 이렇게 불편해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 되었는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편의시설 조금 쉴 수 있는 취침시설, 샤워시설, TV 보는 것, 또 음료 제공 이런 것 거의 다 했고 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바로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를 간단하게라도 손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 옆에 거창푸드가 있거든요. 거창푸드하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푸드에 보니까 담배 같은 것 아니면 간단간단한 것을 많이 찾으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푸드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안에 내부에서 감당 못하는 부분들을 일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푸드에 우리 상품도 같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실 때 약간 시간대가 조금 다른 불편함이 있습니다.
기사들은 주로 새벽이나 밤늦게 움직이고 이런 것은 있지만 어쨌든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79쪽에 보면 거함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379쪽입니다. 거기에 주로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농산물 시기를 달리해 가지고 아주 의도가 좋고 참 좋은 사업인데 인력공급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한 번 좀 우리 지금 거창에 용역회사가 한 10여 개 있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은 용역회사에 가서 수수료를 만 원식 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용역회사에서 인력을 공급받는 분 입장에서는 먹여주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역할을 좀 공공이 거들어줘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런 인력지원센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는 조금 말씀드리면 너무 확대하면 그쪽 용역회사 부분하고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준의 어떤 인력 알선, 이 정도 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사경제 침해 우려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인력 지원에서 하여튼 용역회사에 조금 위탁하는 그런 방식이나 이렇게 사경제하고 같이 접점을 찾아서 서로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과이니만큼 일자리가 아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78쪽에 일자리 창출사업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공공부분에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지금 있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김향란 위원 인원이 한 얼마 정도 지금 취업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우리가 이제 일자리 부분을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약 2,000명 정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부분별로 보면 각 파트에 여러 가지 여성인력, 노인일자리 등등,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분야별로 대상별로 다양한데 문제는 이제 생계와 관련된 연령대들은 좀 양질의 일자리라야 되고 그래야 식구들을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식구들을 부양할 수도 있고 그런데 노인일자리는 본인 여가선용이나 건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떤 급여나 이런 것보다는 노동 강도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춘다면 개발할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 기존의 일자리 중에서 급여를 더 보완해줘 가지고 질을 좀 높이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아시다시피 새 정부에서 일자리 업무가 일순위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곧 내려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에 양질의 일자리, 또 소득을 조금 더 올리는 일자리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 관련해서요. 364쪽입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주로 도시에 어떤 경제성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수준에 먼저 보급을 했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 강남 쪽에도 일부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사경제하고 경계가 또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또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이 자기 집 앞에 가는데도 안 하려고 하는 분이 있고 보면 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들이 있다할 수 있는데 민원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많이 들어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민원이 한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해달라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구가 끝이 났는데도 그 뒤에,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또 하고 싶은 분, 조금 인근에 하고 싶은 분, 이렇게 해서 민원이 아무래도 한 50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 얼마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조금 인근에 있는 것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서 한 반 정도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나머지는 다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검토가 되고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김향란 위원 예, 어쨌든 도시가스 시설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 혜택을 좀 저소득층 외곽변두리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모순 구조,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든 저소득층 분들한테 또 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도 작년까지는 했었죠? 그러면 앞으로는 안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계속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김향란 위원 어쨌든 민원해결에 초점을 좀 맞추셔 가지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361쪽에 사회적기업 홍보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박희순 위원 LED전광판 홍보는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하고 군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LED전광판 홍보하는 것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봤습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위치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지금 설치한 위치가 아주 좋은 곳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하기에 장소가 부적합하며 LED전광판이 대형이 아니라 소형이기 때문에 사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글을 썼을 때도 이렇게 반만 나오고 반은 잘려서 나오고 전화번호도 반만 나오고 잘려서 나오고 이렇거든요. 사실, 홍보를 하려면 위치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사회적기업은 또 일반 군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맞는 말씀인데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순 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경남도 공모를 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약 7,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효과가 큰 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군청 앞 로터리, 또 대동로터리, 또 창동교 남단에 4교 옆에 보면 오토바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또 시외버스 옥상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리에서 보이는 측면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 지도가 대동로터리 쪽에 가능하면 옮기는 것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대동로터리 쪽으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동로터리가 앞으로 중심지역이 되겠지만 이런 LED 광고판 이런 것은 들어오는 관문에 기술센터 있는 쪽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안에 TV 같은 것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대형스크린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좀 옮겨서 제대로 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다음은 396쪽에 택시감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186대 있는 것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택시업계 대표들과는 회의를 여러 차례 하셨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금액 때문에 서로 결렬이 되고 계속 그게 추진이 안 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택시회사들의 대표를 만나서 회의하고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운전을 하시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택시기사 분들의 여러 사람 의견을 좀 들으셔 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제가 택시를 탔을 때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법인택시의 지입이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한 3,000만 원 정도 선에서 자기들이 주고 보상금을 받고 단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면 차량번호하고 차를 가져가서 폐차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번호는 떼어가고 차는 자기들한테 돌려주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던데 그런 부분 검토는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것은 세부적으로 할 때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일단 운행만 안 하고 폐차 부분은 운행하는 분이 조금 폐차비용 정도라도 보전이 될 수 있는 그것은 실무 협의할 때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것이 좀 자기들하고 의견이 맞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잘하셔 가지고 꼭 좀 택시 감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몇 대를 감차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작년에도 계획을 5대 세워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5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택시업계에 연간 유류대도 지원하고 있죠? 2,500만 원 정도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보상금 선정하는 데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개인적인 그 부분은 면허라든지 이런 데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또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택시 감차 평가나 감차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선정할 때 그런 것도 조금 제고를 하시고 현실에 맞게 해야 이것도 서로 조율이 되어 가지고 감차가 되는 것이지, 현실에 맞지 않으면 절대 감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서 감차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아까 말씀하신 법인택시의 어느 정도 한계 또 개인택시의 시세를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것을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되지 다른 지역에 얼마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을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29일부터 우리 국제연극제를 시작하는데 수승대나 금원산, 북상 월성계곡에 관광객이 많이 올 텐데 사실 위천석재단지 앞에 얼마 전에 사고 난 것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박희순 위원 해마다 그쪽 삼거리 거기에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항상 거기가 아무런 대책이나 방안이 없거든요.
좀 과장님 검토를 하셔야…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저도 위천면장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경찰하고 그 기간에 경찰 협조를 받아서 배치를 하든지 해서 사고 없도록 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빨리 좀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번 사무감사가 마지막인데 그동안 수고하셨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고맙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희순 위원이 감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이번에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눈치 줄까 싶어서, 364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운영 및 확대공급사업 저번에 본 위원이 상동 농어촌공사 건너편에 6가구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어 어떤 대책강구를 좀 해보라고 했는데 전혀 지금까지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은 사유지라서 개인이 동의를 안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은 어차피 그 당시 그렇게 된 얘기고 지금 골목에 이미 하수도, 상수도 배관이 다 들어가 있는데 기존 그런 시설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그 주인이 돌아가시고 도로가 개인소유인데 그 자식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는데 동의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민원이…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적극 가지고 그냥 집에 가시면 나 몰라라 할 것인데 인수인계하실 때 확실해 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입니다. 대체에너지 관계인데 과장님, 정부에서 지금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적극 장려를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거창이 에너지 자립도시로 선포하고 지금 현재 14.6% 달성했고 2017년도까지 18%, 2020년까지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 도비, 군비, 민자까지 다 해 가지고 812억을 투자했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햇빛발전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국비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으로 태양광 쪽만 지금 국비가 21억 3,000, 군비가 21억 3,000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도시건축과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여기에 에너지 담당하고 도시계획과 담당하고 토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태양광발전소 허가 현황 및, 374페이지입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 현황 및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으로 해 가지고 밑에 보면 대책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및 거창군 계획관리 조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을 한다고 대책을 제시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사업 가이드라인하고 거창군에서 지금 개발과에서 만든 개발행위하고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 부분…
형남현 위원 잠깐만요, 대답하시기 전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월부로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여기에 보면 기준 이격거리를 두지 마라, 지금까지 했던 것 거리를 두는 것은 다 행정소송에서 폐기되었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심지어 장관이 거리를 두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불행히도 우리 군이 지금 허가 및 민원발생 최소환 방안으로 만든 게 국가에서 지원한 가이드라인하고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만든 조례하고는 완전 상반됩니다. 반대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접수된 게 몇 건입니까? 206건 맞습니까? 전기발전 사업에 대한 것.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허가된 게 202건이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미 접수되고 거리 이격 두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민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정부에서 했던 가이드라인하고 안 맞더라도 그러면 이미 접수되고 발전허가가 난 업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그것은 그러면 조례에서 제안한 부칙을 한다고 이렇게 넘어 왔습니다. 그것도 워낙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됐고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민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2건인데 맞습니까?
아니면 담당주사가 대답을 해도 되는데, 거기 앉아서.
○위원장 강철우 담당계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주사 이재훈 예, 에너지 담당 이재훈입니다.
현재 저희들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전기사업 허가가 나갔지만 개발행위가 지금 신청되지 않은 민원이 10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군계획조례에 거리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검토를 다 못했지만 분명히 그 안에 일부 거리제한에 의해 가지고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허가 건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위원장 강철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거창군이 에너지 자립도시로 지금 선포해 가지고 자립률을 높이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적용을 해보면 경로당 태양광 발전소사업도 지금 국비 21억 3,000만 원 받고 거창읍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 국민체육센터 태양광, 그 다음에 거창문화원, 물론 지붕 위에 건축 위에 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할 때는 주차장 위에도 지금 어디입니까? 파크골프장처럼 지붕 위에도 주차장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주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태양광 발전허가가 났다고 볼 때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다 완료되었다고 보는데 갑자기 조례가 생겨 가지고 규정을 해 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하고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 가실 때, 지금 주무부서에서 법적인 상위법이 안 맞아서 개발행위 쪽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가 몰라도 군민들 사업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나가시기 전에 도시계획 건축과하고 해 가지고 개발행위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어떤 재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해 놓고 나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 시장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사랑상품권이 언제부터 발행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게 빨리 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2009년.
권재경 위원 예, 2009년부터 발행되었는데 지금 발행권은 위탁을 해서 발행을 했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은 발행을 안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상품권이 5,000원 짜리하고 만 원짜리하고 두 가지를 유통을 시켰는데, 지금 전체 발행매수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발행매수는 5,000원 권이 3만 매, 1만 원 권이 8만 매 해서 약 9억 5,000원 금액으로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판매되고 나서 그 상품권을 사용 안 하고 미 환수된 게 많이 있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미회수도 많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미회수 되면 그 차액금액이 금고에 보관이 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금고는 아니고 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금고에서 일단 팔았다 아닙니까? 팔았으면 금고에 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미회수된 것은 금고에 돈이 남아 있어야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되었으니까 아직…
권재경 위원 미환수금은 금고에 보관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발행도 안 하고 지금 사용은 가능하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가능합니다.
권재경 위원 가능한데 언제까지 계속 사용을 하실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소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한번 소진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어차피 발행을 안 할 것 같으면 일정기간을 둬서 홍보를 해서 소진을 시키고 꼭 소진 안 되는 것은 미환수금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환수금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을 계속 이렇게 거기 놔두면 나중에 관심이 없이 지나가버리면 금고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계획을 한번 세워서 미환수금이 우리 거창군으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런 소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사랑상품권을 처음부터 발행하는 게 아니고 거창사랑상품권으로 바꿔 가지고 거창 전체에 쓸 수 있도록 상품권을 발행을 했으면 지금 더 활성화가 되었을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오늘 매스컴을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역의 사랑상품권 이런 것을 앞으로 발행하겠다. 이런 계획이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 게 앞으로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군에서도 당초에 시장사랑상품권을 하지 말고 거창사랑상품권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쓸 수…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시장은 온누리 상품권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만 쓰는 상품권을 발행할 수도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래서 정부의 그런 방침이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권재경 위원 여하튼 미환급금이 금고에 사장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서 회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동안 공직생활하는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퇴직을 하시더라도 우리 거창군 발전을 위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후배공무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79쪽에 거함산농산업인력센터 김향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함산 인력 한 지가 올해 3년째 들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변상원 위원 2015년부터 해 가지고 3년째 드는데 이 사업은 상당한 성공적인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사과가 지금 주단지로 되어 가지고 많이 분포되어 인력이 많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게 그 당시 거창군에 있는 관내인력보다는 밖에 있는 관외에 있는 인력을 데리고 와야만 우리 거창의 인력이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관외에 있는 인력을 지금 많이 데리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웅양 같은 데는 30명이 먹고 자고 하다가 1차 일을 마치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올해 중앙정부에서 받은 게 약 1억 3,900만 원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3년 동안은 중앙정부에서 1억 3,000여 만 원을 받고 있는 중이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총 하면 3년간 약…
변상원 위원 아니 1년에 받은 게 그 정도 되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내년부터는 3개년 사업이 끝이 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군비로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걱정을 하는 게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받으면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될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돈이 끊겼다 하더라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현재 같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비가 9,065만 5,000원이 투입이 되는데 내년에 국·도비가 사업이 끝이 나기 때문에 약 5,000만 원 정도 추가예산을 해서 의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변상원 위원 예, 사업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왜 이 사업이 좋으냐 하면 당위성을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르는 분들 많은데 사실상 거창에 현재 임금이 6만 5,000원입니다. 평균 6만 5,000원인데, 도시락을 싸오면 7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에 지금 용역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용역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용역회사에다 만 원을 떼어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7만 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용역을 통해서 오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력센터 임금은 금년에 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신 자기들이 도시락을 싸오면 5,000원을 더해 가지고 6만 5,000원,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 있는 인력보다 돈이 5,000원 쌉니다.
왜 5,000원이 싸냐, 5,000원 싼 것은 시간을 30분을 일찍 마치는 것으로 진주에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우리 거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6시에 퇴근을 하지만 그분들은 5시 30분에 퇴근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돈을 5,000원 싸게 해 가지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군에서 주축이 되어 일을 하기 때문에 옆에서 지금 군에서 일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임금을 조정을 하는 그런 형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도 안 한다면 달라는 게 돈이 되어 가지고 자꾸 임금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임금도 견제를 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앞으로도 이것은 끝까지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거창에서 도계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계 지역이 어디냐 하면 웅양 적하, 고제 봉산, 이쪽은 도계 지역입니다. 군 지역은 이야기를 할 것도 없는데 도계지역이 있는데 도계 지역에서 교통이 좀 상당히 안 좋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고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거창에서 고제 작은골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가 무주 구천동까지 연계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무주에서 무주 구천동까지 오는 버스가 고제까지 오는 방법 이래 가지고 서로 좀 교류를 좀 하자,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무풍에 있는 군의원하고 저하고 만나서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교통과에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서로 추진을 하다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추진을 해서 우리 거창에서 올라가는 차는 무주 구천동까지 연계해서 가고 무주에서 오는 차는 우리 고제까지라도 왔다가 가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끊임이 없이 교류를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웅양 적하하고 김천 대덕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간이 지금 끊겨 가지고 딱 도계까지만 차가 오고 중간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면 걸어서 넘어가야 돼요.
적하까지 가서 김천 가는 버스를 타려면 적하에서 걸어서 대동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또한 대덕 있는 사람들이 거창에 볼 일 보러 오면 버스가 대동까지 오기 때문에 적하까지 또 걸어 올라와서 거창에 있는 버스를 타고 넘어오고 이런 것은 도하고 도가 서로 교류를 해 가지고 차들이 연계해서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면 거기 가는 차를 탈 수 있게끔 이런 것은 좋은 사업 아닌가 그런 것을 좀 추진을 해 주십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것까지 검토를 사실 못 했는데 거창에서 함양 안의 간다든지, 합천 가는 그런 것하고 같이 또 무주가 어느 정도 터널이 뚫려서 생활권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계 버스연계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것을 좀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서로 차가 교류를 할 수 있게끔 왕복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변상원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의 차가 무주 구천동까지 간다면 무주 구천동 쪽 상공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창상권으로 넘어 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변상원 위원 지금도 그쪽 사람들은 거창의 시장을 다 보러오는 그런 실정이고 버스만 넘어간다면 어른들도 많이 거창으로 넘어올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아침에 부군수님께 지시를 받은 그런 건도 있고 해서 그것하고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서흥여객과 또 버스 단일요금 문제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흥여객 부지를 옮겨 가지고 현 위치에서 하는 부분에 보면 군에서 보조가 좀 많이 나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합실에서 나오면 비가림 시설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것 알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이홍희 위원 그게 버스 위에 보면 약 한 뼘 가량의 에어컨 가스 나오는 공간이 약간 높게 되어 있는데 천장 부분에 버스 높이만큼만 설계를 해 가지고 에어컨 공간에 닿아 가지고 버스가 대합실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비를 맞고 버스를 타는 것 알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이홍희 위원 과장님 계실 때 공사를 한 것은 아니고 앞전 과장님 계실 때 한 부분이지만 이번에 퇴임을 앞두고 가기 전에 그것을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를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계장님들한테나 또 이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승객들이 비를 안 맞고 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홍희 위원님 민원을 받고 제가 사진을 찍고 견적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꼭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역시 훌륭한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에 1월에 버스 평균요금제 때문에 벤치마킹도 제안하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서 7월부터 거창에 평균요금제 단일화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고생하신 과장님 또 경제교통과의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업적은 영원히 정창석 과장님의 업적으로 그렇게 돌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좋은 모습을 연출해 주신 이홍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375페이지 감악산 풍력단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악산에 풍력단지가 전년도 2016년도에 준공이 되었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이성복 위원 그 인근에 국내유일의 레이더 지상 관측소는 유일한 관측소가 준공이 그것도 작년도에 되었습니다. 맞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이성복 위원 이게 자원화 시킬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저도 풍력단지 7기가 돌아가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원화를 좀 시켜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의 상부에 철쭉단지라든지 또 포토존이라든지, 일부 길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우회도로를 내기로 했는데 그것은 계획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군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관광하고 연계를 하고 창포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승강기단지라든지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항노화산업과에서 감악산 항노화 웰니스 체험 관광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초단지도 이미 만들었고 철쭉단지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패러글라이딩 장소도 만들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웰니스 체험관광단지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항노화산업과에서 그렇게 되면 방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입도로가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자원을 마련해 놓고 진입도로가 없다면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2018년부터 20년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진을.
그래서 부군수님 마침 잘 오셨는데 도에서 또 근무하다가 오셨고 했기 때문에 도의 힘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가를 문의를 드렸을 때 부군수님 한 번 좋은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하태봉 저도 발령받고 감악산 정상을 세 번 올랐습니다. 차로 두 번 올라갔고, 정말로 왜 이렇게 개발이 늦은가 이렇게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정말 좋은 곳인데 왜 활성화가 안 되었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기본적인 항노화 웰빙 관련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관광자원화, 활성화, 소득과 연결되는 문제 같이 풀어나가는 데 진입도로는 그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그 부분은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라도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그 부분은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때 마침 잘 오신 것 같습니다. 꼭 좀 이룰 수 있도록 부군수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차원에서 제가 민원을 두 건을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본 결과를 사진으로 담아 왔습니다.
과장님 보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교에서 5교 사이에 주차를 한 대를 해 놓으면 중앙선이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 가지고 차량이 일방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일방적 과실이 돼요.
폭이 좁아서 중앙선을 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차해 놓은 부분에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교에서 3교 사이는 아주 잘해 놓았어요. 거기도 똑같은 상황인데 중앙선이 없음으로 해서 일방적인 사고처리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교에서 3교처럼 3교에서 5교도 이런 방식으로 중앙선을 없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민원 한건을 제가 접수를 하고 현장을 가봤는데 실제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면에서 나오시는 분 어르신들이 이제 주가 됩니다.
이분들이 버스시간표를 봐야 되는데 버스시간표를 가보니까 저 역시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작게 표기를 해서 그 주위에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시간 아시냐고 물으니까 저게 보이는 게 뭔 지도 몰라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에 좀 크게 한다든지, 전광판을 어떤 그런 기술적인 면은 경제교통과에서 마련하더라도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조속한 시일 6월 안에는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너무 화통하신데요. 예, 민원해결 잘 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잘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께서 생활밀착형 행감 자료를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우리 군의 활력 있는 지역경제, 질서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장주차장 복층화사업과 특화시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편도 해소하고 주변상권 강화로 시장경제 활성화도 중요하겠지만 상주하는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인 시장번영회 사무실과 경로당을 확보해서 상인들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도모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거창주말장터와 가조 돼지양념불고기 특화시장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 거창의 대표 브랜드 음식으로 특화하여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석 경제교통과장님은 1976년 공무원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민원봉사과장, 농정과장, 도시건축과장, 창조산업과장 등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제교통과에서 시장경제를 책임지면서 지역경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후에도 거창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창석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데 한 말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고맙습니다. 6월 30일자로 명예퇴임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명예퇴임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미흡한 저에게 또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예산확보나 또 조례, 여러 가지 의안하실 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군정을 또 밖에서도 돕도록 하고 또 계속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어디 가시든지,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문화관광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


(참조)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형남현
  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참석의원
  김종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동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차상욱
○출석공무원
  부군수하태봉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박완묵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정창석
  에너지담당주사이재훈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