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월13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입니다.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24조 1항 개정안을 보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회 명단을 보면 전부 다 여성은 한 분도 위촉이 안 되어 있고 전부 다 남성 분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그래서 방금 성별 그 사항을 이번에 반영을 하고 이 분들 임기가 2005년 2월에 위촉이 되었는데 10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임기 만료가 올 2월에 됩니다.
그 때 성별 기준에 맞게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항상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옛날에 한 것이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비율을 잘 지켜 가지고 우리 여성들도 감각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 가지고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여성들도 그런 잠재력을 일깨워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민원봉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인사할 때마다 항상 그런 서운하고 좋은 일들도 있고 서로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과장님도 의회에 근무를 해 보셨지만 우리 의회에 직원들이 오면 먹고 논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집행부 공무원들 간에 그런 소리가 나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지 간에 자기 역할이 다 있고 근무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일부 그런 소리가 있다면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사실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면 근무성적평정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같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의회에서 근무를 하면 다른 실·과에서 근무를 하는 것만큼 근평이 그렇게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근평을 부서 내에서 첫 번째 근평이 올라오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그 부서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같은 직급이 같은 직렬에 같은 직급이 많다 보면 그 부서에서 서열화가 됩니다. 1, 2, 3, 4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4번에 해당되는 직원은 본의 아니게 약간 자기한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는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박희순 위원 사실 우리 의회에 오면 굉장히 힘도 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의회에 오면 사실 바깥에서 볼 때는 의원님들하고 다니면서 점심 먹고 이렇게 노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니까 다른 실·과에서 근무하는 것만큼 근평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의회에 오면 좋은 분들이 오셔서 사실 의원님들 잘 보필하고 또 능률 있게 일을 해야 하니까 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가교역할도 잘 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의회를 와서, 선호를 하셔야 되는데 의회 오는 것을 꺼려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좀 일할 수 있도록, 일하면 근평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근무여건을 잘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아무튼 어떤 부서이든지 간에 근평이 특혜를 입는다든지, 또 불공평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근평 관리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하고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수 직렬에 대해서 인사적체 해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승진이라든지, 보직관리,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직렬 간에 어떤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소수 직렬의 배려도 필요하다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추세에 맞춰서 적절하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소수 직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승진도 못하고 20년 이상 일을 하고 무보직으로 하는데 이런 분들도 처음에는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뽑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속승진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잘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좀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아무튼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박희순 위원 방법을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강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본청에 3명하고 직속기관에 2명, 사업소 1명 이렇게 예정을 해 놓았네요?
지금 제안 이유를 보니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준공 등에 대형시설 운영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행정과장께서는 백두대간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영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은 백두대간 그 부분은 일단은 본격적인 개장이 안 되었습니다만 예비 운영을 해 가지고 종합검토를 하고 일단 그 동안에 필요한 인력은 대표적인 백두대간으로 넣었습니다만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기획실에 군정홍보 그런 부분에 좀 보강할 인력이 있습니다.
한두 명 되어 있고 직영이라든지 그 부분은 차후에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철우 위원 조례에 보니까 제안 이유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준공 또 대형시설 운영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한다고 해서 제안이유에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을 뽑는다든가, 공채를 한다든가, 그렇게 대형시설 같으면 창포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영을 한다든가,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본청에 3명이라든가, 직속기관, 사업소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제목하고 안 맞아서 내가 이야기를…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 부분에 제안이유에 나열하기가 상당히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참고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님들 제가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박희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보충사항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상원 예, 간단하게 질의를 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진후보자 중에서 보면 최상위 순위자가 또 승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승진이 좌우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5급 승진 후보자가 명부의 최상위자입니다. 또 승진심사에서 탈락하면 그 사유를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인사위원회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인사위원회 9명이 어떤 심의의결한 사항으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도출했다고 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심의안건 내용 등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회의록을 작성해 가지고 내부 시스템에 비공개로 기록하고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5급사무관 인사를 보면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바로서야 하는데 승진후보자 중에서 서열 1순위입니다. 1순위 후보는 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승진하지 못하고 2회 연속 이렇게 낙마를 하였습니다. 뭐 이유가 있어요?
○행정과장 이화기 낙마라기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승진후보자 안에 들어가면 심사위원들의 결과에 따라서 누구나 승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철우 위원 탈락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도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 인사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보면 중요한 사항 등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의록을 작성해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일을 못한다든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든가, 또 그런 기록이 있어요?
○행정과장 이화기 앞에 설명 드렸듯이 회의록은 작성해 가지고 그것은 보존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중요한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중요한 사항이라면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회의에서 거론된 사항은 녹취를 해 가지고 게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다른 것을 떠나서 5급 사무관은 공무원들이 꿈에 그리는, 들어오면 마지막 꿈이 5급사무관 다는 것 아닙니까, 군대로 치면 별을 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기록을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일을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면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인사에 또 다시 같은 자리에 앉힌 이유는 뭡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강철우 위원 내나 그 부분 5급, 거창군의 핵심부서에 근무하면서 또 중요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제가 조례만 내용을 공부해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제가 못 챙겨 와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답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음 기회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 승진은 부군수를 인사위원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하고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강철우 위원 실제로 보면 부군수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인사위원회도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또 형식적이고 모든 부분에 보면 우리 단체장 쉽게 말해서 군수의 의중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실정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일 잘하고 소신 있는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거창군에서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 역시 이런 아픔을 많이 겪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일부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은 공정성, 투명성은 최대한 가슴 깊이 새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인사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내부인사입니까, 외부인사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제가 맡고 있고.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부위원장, 또 위원장,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 위원과 외부위원을 교차해서 호선하는 방법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함으로써 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그렇게 상위법에서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위원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실무적 업무를 종합적으로 총괄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듣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방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국가인권위에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거창군에서도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최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읍·면에 정원이 부족한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성복 위원 면당 일이명은 정원에서 미달되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화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인력수급이 지난해에, 1년 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1년 후 것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아마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이라든지 실과에 아직도 전체적으로 약 17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되는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여성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출산·육아 휴직을 40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요인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을 예측하는 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 인력수급은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올 상반기부터는 그런 부분이 해소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이성복 위원 지금 계속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읍·면에 정원 부족, 정원미달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정원수가 모자란 부분은 다 읍·면에 일이 명씩 미달시켜 가지고 읍·면 행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계속 읍·면만 일이 명씩 계속 부족해요. 그래서 기간제나 대체인력을 대체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던데, 업무연속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계속 마련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더니만 그 당시에 행정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규를 많이 좀 확보를 해서 대체인력 대신에 그 분들을 좀 하겠다. 대체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정원수는 늘어나면서 실제로 읍·면에는 계속 미달사태로 있는 이 부분은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력 수급, 올해 필요한 인력은 2016년도에 요구한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난해에 올해 인력수급을 그렇게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예년에 비하면, 예년에는 신규 공무원 채용을 6월에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10월에 보통 발령이 나는데 아마 10월까지는 면단위에도 그렇습니다만 실·과에도, 17개 읍·면·실·과·소가 현재 결원인데 어느 정도는 충족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올 연말에는 더욱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대형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늘어나면 또 증원계획이 계속 설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기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런 증원 그 때 그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면에 부족분도 채워줄 수 있는 전체적인 장기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바로 일에 붙여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지 말고 바로 좀 붙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말한 것은 가만히 보면 참고사항으로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안타까운데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2인)
  민원봉사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화기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