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9월11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0 안전총괄과
0 경제교통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기술센터
0 농업축산과
0 항노화산업과
0 농촌진흥과
0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홍희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안전총괄과장 이건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세출사업 세부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안전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센터설치를 위한 사업부지 매입 후 안전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양 119안전센터 건립은 군에서 부지 확보를 하여 무상사용 승인을 통해 부지를 제공하면 119안전센터 건립은 경상남도 소방본부와 거창소방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 소방본부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웅양권역 안전센터 건립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설계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건축비는 제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내에 건축을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소규모 재해해소 공공위험시설 예방사업비로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해유발 가능성이 큰 지구에 대해 예방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향후 공공위험시설물 해소를 위한 대책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한 재해위험시설 지구는 총 283개소입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가만히 놔 둘 수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정비가 시급한 한 20개소를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시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예산 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재해 우려가 많은 시급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군 자체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재난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페이지 재난 현장대응 매뉴얼 개발,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일괄적으로 매뉴얼을 해 갖고 보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것이,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되었습니다만 옛날에 국민안전처 할 때 국민안전처에서 각 도별로 한 3개 시·군 정도를,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시범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려고, 우리 경상남도에도 세 군데 시범사업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군도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걸 다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로 보내면 전체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안 있나 그래 싶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현장 여건에 맞춰서 매뉴얼을 만든다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것은 재난 유형별로, 저희 군이 보면 태풍, 호우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 이렇게 한 22개 유형별로 재난행동 매뉴얼이 있는데 그게 과연 현장 적용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또 좀 더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그런 걸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또 현장 적용성이 높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119안전센터 건립지원 이것은 건물은 도에서 해 주고, 부지는 왜, 같이 해 주어야 되지, 왜 부지는 또 군에서 부담하라 하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이것은 소방서 측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그쪽에 예산을 편성할 때 부지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통상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거창소방서의 현재 부지도 거창군 땅이고, 가조119센터도 거창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그래 해 왔는데 자기들은 부지 확보할 그런 예산까지는 확보 못 하겠다, 부지를 제공해 주면 우선적으로 안전센터를 설치해 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웃음)
권재경 위원  아니 업무가 도 업무인데 이걸 그래 지방자치단체 보고 부지 부담하고 건물은 자기들이 짓고, 업무도 자기들이 와서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만 순위를, 뒤로 빼버립니다. (웃음 소리)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웃음) ‘그런 것 같으면 여건이 되는 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웃음)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도에서 다 부지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러면 그것이 맞는 건데, (웃음) 그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우선 아쉬우니까 먼저 부지를 제공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안전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래 부지를 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화재 취약계층 주택 소방시설 설치지원.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은 보급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주로 취약계층입니다. 수급자라든지 또 차상위 계층, 또 다문화가정, 안 그러면 또 노인가정,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해 보니까 한 5,000가구 정도 취약가구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올해 금년도에 한 1,000가구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거창소방서에서, 저희들이 돈을 교부를 해 가지고 일부 했었는데 지난번에 조례도, 며칠 전에 조례도 했습니다마는, 교부해서 하는 것은 안 맞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그래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전에 보니까, 취약계층 세대는 거의 이것 설치를 다 했더라고요? 소화기도 구입 많이 했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것이 한 번 설치하면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또 단독형 감지기 이런 것은 약이 닳아 버리면 또 못 쓰고, 옛날 것은 구형이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세대 수가 좀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밑에 보면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이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신호등에 옆에 설치해 놓은 그걸 보고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이것도 도에서, 국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당초에 일괄적으로 돈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건데, 거창읍의 횡단보도 주변에 그늘막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거창의 다섯 군데를, 아림초등학교라든지 거창한마음도서관 앞에하고 다섯 군데 설치해 놓았습니다.
한여름에 신호 대기하면서 햇빛이 쬐이니까 거기서 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군데 한 2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겨울에는 그걸 접어 가지고 묶어 가지고 바람에 훼손이 안 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귀찮더라도 태풍이나 이런 것 올 때 잘 접어서 관리가 잘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가운데 방금 권재경 위원께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 화재취약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총 한 5,000가구 된다 했는데 이것 작년에도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작년에도 소방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최광열 위원  소방서서?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직접 우리가 지급을 할 거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읍·면을 통해서 의용소방대하고 협조해 가지고 조사도 하고, 이런 것을 설치하려 하면 현장의 또 의용소방대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도는 우리 읍·면에서 주도를 하고 또 소방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려 하면 아무리 지급을 해 놓아도 사용을 못 하면 이것이 다 헛일입니다.
그래서 소화기 관리요령 또 사용 요령에 대해서 이걸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 화재가 나고 긴급상황이 있어도 사용을 못 하면 헛일이라. 이것 대다수가 노인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2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인명 피해 우려지역 경고판 설치, 이것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네요?
그런데 다녀 봐 보면 저수지라든지 하천변에 보면 경고판이 상당히, 과거에 설치한 것들이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많은데 이것들이 퇴색이 되어 가지고 어떤 것은 빨간색도 들어가 있고 검은 색도 있는데 빨간색이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보기가 참 흉하고 그런데, 이것이 부서별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총괄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부서별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간판들이 완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업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편성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관계, 신설 이백서른 등이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예. 이번 추경이 9,74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로등이 최근에 와서 마을마다 보면 엄청나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어떤 데는 어둡고 또 어떤 데는 없어도 될 데 두 개 세 개가 있는 데도 있고, 좀 불평등한 그런 경우가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꼭 필요한 장소만 해야 되지 너무 남발되어 가지고, 또 너무 많이 가로등을 세워줘도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LED가로등 거리조성 이것은 당초예산에 4,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왜 감을 시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것은 태양광 LED가로등 거리조성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열 군데 정도 하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태양광 가로등은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 설치하려고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할 장소가, 지금 신청되는 데도 없고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전기가 들어가는 일반가로등이고 태양광가로등은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감액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태양광가로등은 일반가로등에 비해서 상당히 관리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시로 가서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여하튼 과장께서 판단을 잘하셔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가로등 유지·보수 보안등이 있는데, 관내에 보면 국도 밑에 횡단박스 안 있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마을로 들어가는 횡단박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이런 데 보면, 안에 등이 보면 거미줄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이 많이 침입을 해 가지고, 그 불빛도 제대로 안 나고 보기도 흉하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과장님! 안 봤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런 데 몇 군데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일제조사를 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국도시설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국도시설인데 사실상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행로입니다. 횡단박스 통행로. 불편은 우리 군민들이 다 느끼고 있으니까 이걸 좀, 또 부서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안 되면 도로 유지·관리, 도나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런 데 소관별로 공문을 내어서라도 이것 확인을 해 보시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거기 관련되는 시설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당 관리청에 통보를 하고 계속 관리를 잘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06쪽에 화재취약계층 설치지원 관련해서는 금액이 소액이지만, 전체 5,000가구에서 이렇게 또 선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존의 소방서에서 지원 이미 받은 분들, 일단 조금 뒤로 미루고 우선적으로 안 받은 분들한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 보시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는 기존의 소방서의 자료를 저희들이 싹 받아 가지고 내용연수가 안 된 데는 안 하고 내용연수 넘은 부분만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대상자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폭염 대비 마지막에 보면, 쿨링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금 다섯 군데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  보행자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또 설치를 하는 부분에서는 참 필요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 관리를 그러면 묶어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좀 안전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것이 강풍이나 강풍이 불면 고장이 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보를 보고, 접어 가지고, 우산처럼 접습니다.
접어 가지고 방향을 돌리면 통행에 불편도 없이 그냥 없는 듯 그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해서 그래 설치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특별히 색상은, 지금 설치…?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지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초록색으로 해 갖고.
김향란 위원  보니까 서울에는 초록색으로 대부분 다 해 놓았던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색별로 여러 가지인데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한 거니까 저희들은 초록색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좀 전에 207쪽에 가로등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빨리 와 닿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  가로등 곳곳에 이렇게, 특히 우리 읍지역이 그동안 외곽이 참 어둡고 그랬는데 사업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ED 쪽으로 많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전기요금도 많이 절감을 시키고 또 그 사업비를 다시 또 신설 가로등에 넣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로 잘 쓰시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구요, 하여튼 불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이전하는 쪽도 고려하시면서도, 요소요소에 꼭 필요한 데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발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207쪽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좀 전에 태양광 LED 가로등이 설치할 데가 없고 또 유지·관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안 한다 했는데, 지금 가로등의 추세가, 전기에 대한 개념입니다.
지금은 일반전기 쓰다가, 또 전기가 절감되니까 LED조명으로 바꾸고 그다음 단계가 태양광 가로등으로 가는데, 지금 전기선이 있는 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계속 태양광 가로등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한번 초기 투자는 좀 들어가더라도 좀 전에 관리가 어렵다 하는데 사실 오히려 더, 관리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적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태양광 가로등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모듈 그것이 사실상 업체에서는 15년 간다 10년 이상 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경제과 쪽에서, 로터리 쪽에는 하천 고수부지 쪽에서는 관리를 에너지 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고장이 상당히, 배터리 충전 인버터라든지 전기저장시설 이런 게 고장이 자주 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가로등에 비해서 조금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제가 해 보니까.
그런데 방금 위원님 하셨듯이 추세는 지금, 전기 안 쓰고 자연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추세인데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웃음) 고려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국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로 가고 태양광 발전소라든가, 그리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게, 기존 태양광 가로등은 좀 전의 기술이 조금 안 좋았을 때 하던 건데, 지금은 기술도 많이 향상되었고 또 가격 자체도 많이 인하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모듈 값이라든가 인버터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관리, 크게 관리 안 듭니다.
초창기 투자비가 조금 문제지, 그래서 어차피 전기선이 없는 데만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가로등을. 전기 있는 것도 앞으로 점차 태양광 가로등으로 가야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 가지고 좀 더 현재 상황을 분석해 가지고, 한번 다시 재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용연수라든지 투자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한 번 더 분석을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으면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설치, 초기 비용이 들어가도 전기요금이 아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까지 다해 가지고 한번 그걸, 전문기관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태양광 가로등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경제교통과장 이규홍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복층화 사업 완료 후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장 주차장은 거창시장번영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므로 주차장 준공 전에 원가산정 등 평가를 거쳐서 거창시장번영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액 조사용역 결과 및 버스업체와 협약체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일요금제 손실액 조사용역은 2017년 3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사단법인 도우경제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용역결과 현 요금체계 적용 연간 추정 수입액은 20억 9,287만 9,000원이며 단일요금 적용 연간 수입액은 9억 8,035만 원으로 단일요금 시행 후 발생하는 연간 손실액은 11억 1,252만 9,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용역결과 연간 손실액인 11억 원과 우리 군에서 추정한 연간 손실액 5억 원을 두고 업체 측과 협의한 결과, 연 8억 원으로 손실액을 정하고 2017년 6월 26일 협약을 체결하여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 손실 보전액 4억 원 중 제1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번 2회 추경에 부족액인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의 공공근로사업 추가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새 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대책에 따라 공공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서 금년 상하반기에 이은 제3단계 공공일자리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과 같은 32개 세부 사업이며 추가 선발 인원은 100명 내외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공공일자리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순수 군비로 시행하는 자체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내용과 대상이 동일한 군비로 시행하는 두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빈점포 챌린지 사업 시범사업에 수용비에 500만 원 또 리모델링에 1,5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빈 점포가 지금 몇 동이나 있습니까? 전통시장에?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네 개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다섯 개를 저희들이 챌린지사업으로 리모델링 해 갖고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네 개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두 개하고 나면 두 개 남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최광열 위원  네.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데 얼마입니까? 750만 원?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두 개 점포니까.
최광열 위원  예. 그러면 1년당 임대료 250만 원 또 감해 주고 그러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에 가 보면 빈 점포들이 즐비하게 작년만 봐도 한 여섯 일곱 동이 있던데 참 보기가 흉합니다.
흉하고 산적하고 그런데, 이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2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지구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사업이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최광열 위원  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최광열 위원  몰라서, 좀 아쉬운 것이 부서에서 진행 상황을 도면으로 표시를 해 갖고 한번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 해야 이것 좀 감을 잡지, 도통 어디까지 했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또 공급관로가 어디로 해서 어디로 지나갔는지도 모르는데 다음 기회에 도면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리고 보니까 도비가 1,030만 원, 이번 추경에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군비가 3억 이래 되어 있네. 이것 도비 매칭사업이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도비 매칭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시·군에 일괄적으로 조금씩 내려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주려면 조금 낫게 줘야 되지 이것이 뭡니까, 지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러니까 기정에, 도의 상반기에 9,470만 원이 내려 왔는데 이번에 또 시·군별로 해 가지고 1,000만 원 좀 넘게 같이 내려온 겁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 전부 군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형편인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도 없고 매칭사업도 아니다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것 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페이지 거창전통시장 주차장 복층화 사업과 관련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이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현재 시장주차장 주차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95대를 댈 수 있습니다. 95면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복층화를 하면 얼마나.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러면 지금 한 190면 정도.
권재경 위원  100대?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권재경 위원  내나 지금 있는 데나 거의 배로 늘어난다 이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시장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가 보면 시장날 말고는 거의 주차장이 반 정도 찰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권재경 위원  과장님 한번 가 보셨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저는 자주 갑니다. 토요일날 오전으로도 한번 가 보고.
권재경 위원  이것이 사실, 국비만 포함 안 되면 군비 같으면 생각할 것도 없이 이것은 안 해야 되는 사업이고, 국비가 17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참, 안 할 수도 없고, 꼭 주차장 복층화사업을 해야 될 사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이것은 단지 시장을 방문하는 우리 시장 이용객뿐만 아니고 시가지 주차 쪽에도 어차피 저희들이 소규모 주차장을 지금 건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비하면 국비도 내려오고 또 그래 해서 우리 군비 부담이 그래도 좀 적게, 많은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일반인들이 요금 안 내고 일반 공간에 세워놓던 사람들이 거기 요금을 내고 주차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래 하는데 지금 제가 와서도 보면, 단속시간하고 밤에 또 9시가 넘으면 밑의 공간이 있어도 다시 다 상점 앞에 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주차단속을 강화를 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것 추진하게 되면 길거리 교통의 불편이 되는 차들은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해 갖고, 정말로 불법주차가 안 되도록 마음자세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말로 양심 있는 사람들은 주차를 잘하는데 우리 군청마당에도 보면 차선이 있는 데도 양쪽 차선을 물고 있으면 한 면밖에 못 대거든. 두 면을 그어 놓았는데도.
여하튼 추진을 하게 되면 강력하게 불법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활용이 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214페이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과 관련입니다.
이것은 지금, 올해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3일 해 가지고 1년치 예산을 편성했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게 용역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저희 계획에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걸로 그래 업체 측하고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용역비를 본예산에 반영하든지 해 갖고 1년 연중 시기별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것 단지 3일 연달아 딱 해 가지고 그걸 1년치 산출한다 하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상반기에 용역 기간도 상당히 길었고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직접 타고 승차를 해 갖고 조사하는 게 2, 3일 정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 해도 최소한도 제 생각에는 토요일 일요일 장날 평일 이래 해 가지고 4일 이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4일 해 갖고 안 되고 이것은 계절별로 또 해야 되고, 요일별로도 해야 되고, 지금 용역 주는 그 목적이 그런 것 다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 4일 용역으로 차타고 다녀 갖고는 돈을 10억 가까이, 8억 이 예산을 주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용역 줄 때 용역비를 좀 더 편성을 하더라도 정말로 정확하게, 이것은 연중 정말로 한번 타보고 실제로 맞는지.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확하게 이것 산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정말로 서흥여객에 우리 버스에 지원을 많이 해 줘요.
손실보상 뭐, 온갖 것 지원해 주는데 지금 비가림 시설은 이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지…?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전에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 제가 또, 계장으로 있을 때에도 옆에서 이야기 들은 사항인데 지금 서흥여객 측에서 경영이 제대로 안 되고 이리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국 우리가 놔두면, 내나 우리 군민들이 또 이용하는 그런, 불편을 겪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좀 그런 감은 있지마는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비를 맞고 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번에만 이야기 나온 게 아니고 승객들한테도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니까.
권재경 위원  아니 적자노선 손실보상 다해 주고 왜, 다 해 주는데 무슨 적자가 난다 말입니까?
공영버스도 지금, 우리가 단일요금제를 위해서 견학을 갔었잖아요? 영주에 가니까, 거기는 공영버스가, 우리가 공영버스 비율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데, 거기는 세 대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공영버스 그렇게 지원해 주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다 해 주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이걸 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맨날 자기들은 손실보상 다 받는데도 적자라 하면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서 맨날 적자가 난다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런데 도에서도 벽지노선이나 손실보상금 같은 것 책정을 할 때 나름대로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하고 다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 조사를 하고 그것은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버스라 하는 것이 택시보다는 또 공공성이 워낙 강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인데 경북 같은 데는 몰라도 경남에는 또, 공영버스를 많이 지원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거기 가니까 우리 공영버스 그만큼 지원을 해 준다니까 깜짝 놀라요. 정말로.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도에 따른 특성이 있는데 저희 경남에는 많이 지원해 주는 편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216페이지 농·어촌버스 요금 할인 지원, 이것은 우리 단일요금을 적용한다고 도비가 중단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단일요금하고 상관없이, 지원하던 것은 지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런데 천원 해 가지고 함안군이 우리 도내에서 일찍 했는데 함안군도 그렇고 도의 자기들 지침에 단일요금을 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만 하고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아예 도에서 돈을 교부를 안 합니다.
권재경 위원  도에서 지침을 딱 그래 만들어 놓았어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권재경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그 밑에 216페이지에 택시 감차 보상사업 용역.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권재경 위원  이것 지금, 감차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 아예 예산도 편성을 안 했는데, 지금 택시업계하고 또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가격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그걸 일부에서는 또 택시를 감차를 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해서 이것이 2014년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나고 이래 해서 이번에 한 번 더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에 한 번 더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몇 년 동안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감차가 안 되고, 그래 아예 예산도 세우도 안 하고 지나갔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택시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맞으면 감차를 할 건지, 서로 상의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어때요?
괜히 또, 그쪽에는 생각도 없는데 용역비만 해 갖고 용역비만 날리게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감차는 해야 된다고 많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계에 지난번에 한 것, 3,000만 원에서 법인택시는 3,400만 원, 개인은 6,000만 원, 이래 갖고는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으로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안 돼도 조금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또 다문 몇 대라도 감차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군부의 지금 감차를 하고 있는 데 가격비교를 해 보고 이 정도 가격 나오면 의사가 있는가, 택시회사하고 서로 타협을 해 보고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무조건 용역부터 해 갖고 또 택도 아니게, ‘우리는 이래 갖고 못 하겠다’ 하면 괜히 용역비만 날리는 거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나와야 그 가격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절충을 할 수 있는.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권재경 위원  인근의 감차를 실시한 군단위 지역의 가격을 보고, 택시회사하고 ‘이 정도 가격이 나오면 할 의사가 있나’ 미리 사전에 용역하기 전에,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해 보고 어느 정도 서로 합의점이 있으면 용역을 해 갖고 하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현재 인근 함양군에는 한 2,600만 원 합천에는 한 2,300만 원 이래 가지고, 그것의 또 내용을 보니까 법인택시 운영이 안 되어 갖고 또 휴지하는 차가 있거든요?
그런 차를 감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창군에는 법인택시도 어느 정도 운영은 되기는 되는 모양인데 우리 여건으로 봐서는 자가용도 많고 이런데, 다문 1년에 몇 대라도 하여튼 간에.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몇 년 동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못 해 준 거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미리 서로, 군부의 감차한 데의 금액을 한번 제시해 보고, 서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되어야 이걸 해야 되지, 또 이것 괜히 해 갖고는 용역비만 날리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권재경 위원  218페이지 주차장관리회계.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권재경 위원  이것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그냥 추정을 해 가지고 예비비에다가 6억 1,135만 4,000원을 여기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래서 저희들이 ’16년도 주차장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을 하니까 3억 9,857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생 총액에서 기정 세입 잡았던 6억 5,603만 9,000원을 빼니까 2억 5,746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중간에 북부사거리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그 세입이 삭감된 것이 36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2억 6,106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11쪽의 빈점포 챌린지숍 시범사업, 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량을 두 군데 추가해서 하시는데, 이것이 사업을 열심히 해 가지고 잘되는 데는 또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장활성화에 기여를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걸 대대적으로 잡아서 매출이 많이 떨어지거나 점포를 좀 내 놓을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곳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연계를 해서 점포들의 위치가, 어떤,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려면 한 두 군데 갖고는 표가 안 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다가 분산되어 있으면 더 표가 안 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한 열 군데 정도나 규모를 좀 그렇게 해서 예상되는 곳들을 잡아 갖고 시장점포를 살려가는 쪽으로, 내년도부터 사업을 그렇게 바꿔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하시는데, 이게 좀 어떠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지금 포목점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유입이 거의 안 되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한복집 같은 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런 부분에 점포를 내 놓을 의향이 있는가, 그래 하면 저희들이 점포세는 놔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 의류 취급하는 것도 굉장히 1/3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도 요즘 자식들이 주로 보면 기성복을, 메이커 있는 걸 많이 선호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나와서 문 열고 문 닫고 이렇게 하는 것에 습이 되어 가지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나 임대 쪽으로 해서 수입을 돌리신다 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또 시장 활성화 한 곳들, 지자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구요, 그런 곳들 한번 또 벤치마킹 가셔 가지고, 이것은 추경이라서.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내년 본예산 사업 잡을 때 한번 신규 사업으로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 211쪽 개선사업 해가 주차장 예산을 복층화로 해 가지고 4단 3층 높이로 하신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가 보면 그렇게 많이 과밀하지가 않는데, 4단으로 올려놓으면 과연 누가 그것 다 쓸까 이런 생각도 있고 겨울 되면, 그것 철 덩어리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썰렁하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앞의 과장님 때부터 제가 사실은 이것은 반대 의견을 많이 낸 사업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따오는 사업이다 보니 이걸 좀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이걸 그 장소에 건축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금 늘리는 방식이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쉼터 이전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런 공간이든 그 옆의 제일탕 공간이든 또 거창병원도 외곽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3년 전부터 포착이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또 새롭게 막 주차장으로 내 주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공공성을 가진 그런 곳, 이런 곳으로 하면서 주차시설을 같이 한다든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와서 쭉 보니까, 딴 용역은 많이 했는데 주차장 수급 실태에는 대한 조사가 한 번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 실태부터 파악을 해서, 어느 곳에, 전체 차량을 가지고 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차 면수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소규모 주차장도 어느 곳에 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차근차근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동안 포켓공원 사업이나 이런 쪽에 너무 많이 치중을 해서 주택지든 공간들 나오는 대로 사실 주차장을 자꾸 만들어야 했음에도 이게 한동안 쭉 이어져 와 버려 가지고 많은 공간들이 지금 나무와 꽃들이 많이 심어져 있고, 실제로 차가 또 그 바깥을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서, 그렇게 해서 이 주차장이 정말로 많이 확보되어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214쪽에, 아랫부분에 보면 아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이 관련해서는, 혹시 카운트기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해 보시지를.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안 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못 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보니까 천원버스 이것은 8억 정도 들어가도 저는 열 배 스무 배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주군에서도 다시 또 많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휴대폰도 개통해 가고 그런 것들을 본 위원도 많이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 그분들이 또 우리 거창에 쇼핑도 해 갖고 가고 목욕탕도 왔다 가고 그러시는데, 다만 과도하게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어떤….
김향란 위원  수요 증가가 한 1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우리 전통 시장에도 아무래도 조금, 사람이 많이 온다, 이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7월달부터 했으니까 한 3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도하게 또,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계속 수요도 증가되는 측면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구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먼저 212페이지 시장 맞춤형 컨설팅 용역.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이것이 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사전 사업 신청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까, 업무상입니까, 이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거창시장 내 아케이드 보수사업하고 또 거창시장 생어장 거기의 커뮤니티센터 설치사업 두 개를 신청할 예정인데,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보면.
형남현 위원  컨설팅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1억 이상 시설의 현대화사업을 할 병우에는 사전에 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단독주택지구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사업에 이것이 송정리 이번에 개발한 택지사업 그 안의 단독주택을 얘기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 옆입니다.
형남현 위원  구, 옛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택지공원, 그 옆의 택지공원.
형남현 위원  네. 거창에 총 계획이 몇 세대 계획되고 몇 프로 달성했습니까? 몇 프로 남았고, 거기 혹시 자료 있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되었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지금 기존 도시가스 공급관로는 묻어놓고 개인한테 들어가는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거기의 민원 발생 건수는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림리의.
형남현 위원  예. 상동.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거기의 ‘청’ 옆의 골목에 여섯 가구.
형남현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거기 지금 안 되고 있다 하는 것, 현지에도 나가보고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안 그래도 형 위원님이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하고 했다 해서 제가 오고 나서 한번 나가 봤거든요?
형남현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러니까 옛날의 거창읍사무소 총무과장 하시던 김동주 씨, 내나 그 외의.
형남현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집이 보니까 여섯 세대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했었던지 골목 딱 그것만,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되어 갖고 있고, 밑의 관로 묻는 데, 처음에는 다섯 사람이, 밑의 형제간이 다섯 사람인데 다섯 사람이 다 동의를 해 주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누구 한 사람이 틀어 가지고 지금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가스 관로가 지나가는 데가 도로인데,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그 사람의 동의를, 땅 소유주의 그걸 얻어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거기 지금, 옛날에 그 땅을 도로를 기부하고 본인은 죽고 지금 자손들한테 그 도장을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새로운 도로를 내고, 또 아무, 그 도로의 다른 어떤 시설이 없으면 괜찮은데 지금 하수구 상수도 배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군에서 군수님 책임 하에, 기존 도로는 막지 못한다 아닙니까, 법상,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은 상하수도가 들어갔으니까 가스 이것도 하고, 나중에 차후에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그 땅을 군에서 매입을, 평수, 평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행정의 융통성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땅 소유주가 안 해 주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검토해 가지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자녀들은 거기, 내 땅이라고 도로로 기부했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하면, 군에서 차후에 땅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우선 관로를 설치해 갖고 공급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래서 저도 일단은 우리 관에서 먼저 나서기보다는 주민 스스로, 아니면 또 시행업체에다가 일단 공문도 보내놓고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주민 스스로가 주민이 민원을 해도, 지금 행정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 시행하는 회사는, 군에서 어떤 그런 서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못 해 준다 하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군에서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하여튼 간에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거기 지금 다른, 민원 얘기하다가 다른 부서에서 어느 모 계장이 해 갖고 자녀들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거기 이의 제기할, 법적으로는 안 맞지만 이의 제기할 사항도 없고 나중에 군에서 매입하더라도 그 정도는, 군수, 집행기관의 수장의 책임 하에 해 가지고, 단서를 문서화 만들어서 했을 때에는 땅을 매입하더라도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계속 본 위원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도록.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215페이지 서흥여객 대합실 비가림 시설 설치, 결국 이것이 처음에 지을 때 잘못 지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설계를 잘못해서.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작은 차는 들어가는데.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을 때 큰 차를.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이런 것이 행정에서 챙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이번에 할 때, 송정택지개발 그 기형 도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결국은 민원이 발생하면 사고라도 나고 기형 도로다 잘못되었다 하면 그때 가서 또 군비로 또, 이런 형태처럼 군비로 예산을 투입해 갖고 바루어야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도 할 때, 감독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도면도 보고 했으면 또 결국은 우리 4,500만 원 우리 군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바쁘더라도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군비가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도 그 당시 설계만 하나 잘했으면 4,500만 원 군비가 날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택시감차 보상금 감정평가 용역. 권재경 위원님께서 좀 전에 좋은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900만 원 주고 한다는 게 본 위원이 또 이해가 안 갑니다.
권 위원님하고 똑같은데. 왜?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거창의 특수적인 사항을 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 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저번에 5분 발언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함양군 사항하고 거창군 사항하고 사항이 다릅니다, 지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거창 내에서도, 법인하고 지금 개인 가지고 있는 소유주하고, 그 속에 있는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용역비를 900만 원 들여 봤자, 정말로 진실된, 집행부에서는 진실된 어떤 내용, 자, 요즘 개인택시가 가격이 얼마다 얼마부터 해 갖고 쭉, 객관적인 자료로 거창군내의 특수적인 상황을 해 갖고 결론을 하는데, 이것 용역비만 900만 원, 본 위원도, 권 위원하고 똑같이 날린다고 봅니다.
오히려 900만 원을 보상하는 데 주고,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이 되면 올해 한 대 내년에 한 대 이래 점차적으로 줄이더라도, 그 협의를 봐야 되지 이 용역 900만 원 준다고 해 갖고 이것, 어떤 답이 안 나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좀 전의 시장 활성화 사업처럼 어떤, 신청, 사업비의 의무 필수적인 사항 같으면 알아도 할 수 없이 형식을, 요식 행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확한, 집행부에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삼자, 집행부 법인 주인, 그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해 가지고, 앉아 갖고 진실된 내용을 얘기해 갖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입장을 조금씩 봐 주는 선에서 금액을 도출해 내어야지, 용역 주었다고 데이터가 이렇게 전문가한테 나왔는데, 이래 합시다 하자고 해 갖고 합의가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용역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 설명을, 현재 90대인데 복층화하고 나면 190대가 된다 이래 하셨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복층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이라든지 또 우리 주변 여건을 보면 고수부지에 무료 주차를 또 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평일날 가 보면 그리 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과장님! 군수님 공약사업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사업이 책정된 모양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시장주변의 그 너른 공간에 이 복층화를 해 놔 놓으면, 그 철 구조물로써 상당히 미관의 제약을 받습니다.
또 많은 민원도 예상이 되고, 또 이용자들도 아마 기피를 많이 할 겁니다. 다른 선진 사례에 가 보면.
그래서 이것 신중히 생각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주변에 한옥이 있는 부지를 좀 확보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고, 또 꼭 그 자리 아니더라도 그 조금 떨어진 주변에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설계는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아직,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은 또, 우리 시장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최광열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래서 마침 또 부지도 우리 거창군의 부지고 그래서 나머지 건축비만 들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서 이것도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최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관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잘, 미관도 안 나쁘게 하고 또 주차장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주차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 부분을 심각하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용자들이 과연 이용을 할 것인가 이런 걸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택시 감차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또 신경을 쓰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2년간 감차를 우리가 하나도 못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못 하고 종전에 2,700만 원 했는데 요구는 한 3,200만 원 요구하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당사자들 간의 협의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협의가 되면 그에 맞춰서 또,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 해야 되지 이것 보나마나 또 용역비 900만 원 해 놓으면 이것 또 떠내려 보냅니다.
예, 잘 판단하십시오.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미뤄 갖고 한다든가 그래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하는데요, 잠깐 한 가지만요, 시장주차장 사업을 지하를 혹시, 아직 설계를 안 했으니까 지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지하 한 층 정도 넣고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용자가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거기도 저희들 설계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변 여건이라든가 거기 진·출입이 상당히 어려운 데거든요?
김향란 위원  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래서 인근에 또 건물도 있고 이래 해서 그 부분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전성이나 한번 살펴서, 지하공간을 활용하면 조금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좀 줄이면서 미관상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구요, 강변의 고수부지 무료 주차장하고 우리 시가지에 지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자부담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주차 차량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한번 실태파악하시면서 아까 그, 용역하실 때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0 산림과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산림과장 이응록입니다. 2017년 산림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조경관리단과 공공숲가꾸기사업과 사업의 내용, 차이점 및 경관관리단 설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조경관리단은 우리 97개 소공원을 포함한 가로수 등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숲가꾸기 사업단은 작년에까지는 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등 숲가꾸기 사랑의 땔감나누기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시가지 공원정비는 물론이고 국도 지방도 주변의 덩굴류 제거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경관관리단은, 물론 이것이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도로 법면을 정비를 해서 가로수를 더욱 돋보이고 또 쾌적한 운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13페이지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설치계획이 2018년 승인, 국비 42억 400만 원 (주차장 5억) 지원될 예정으로 항노화 힐링랜드 등산객 주차장 정비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시건축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페이지 읍·면 소공원 조성 4,000만 원을 반영했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읍·면의 소공원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총 한 60여 개소가 넘습니다.
최광열 위원  거창읍의 자투리땅의 소공원은 또 몇 개나 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그것은 거창읍의 크고 작은 것 다 해서 나무 한 포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한 97개 정도 됩니다.
최광열 위원  많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거창읍의 경우인데 작은 도시계획사업하고 남은 자투리땅을 매수를 해 가지고 주차장화 할 것인가, 또 소공원을 할 것인가 이래 갖고 이때까지는 소공원으로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이러다 보니까 주변지역에서 또 불편을 느끼고 또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주차난이 가속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걸 검토를 해서 주차 쪽으로 하는 방안으로 앞으로는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차장의 면수가 나올 만한 데는 싹 다 주차장으로 지금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개봉고분 앞 포켓공원 정비사업 3,6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가야사 복원으로 해서 언론에 보니까, 개봉고분을 발굴한다고 그래 되어 있는데 이 사업하고 관련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없어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많이 떨어져 있는가 봐요?
○산림과장 이응록  바로 앞인데 사실은 고분 앞의 도로 건너 쪽인데 저희들 소공원을 조성했는데 그 부지 경계선의 땅 주인이 구조물을 설치했었습니다.
옹벽을 설치했는데 그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저희들이 조경석하고 이런 걸 시설을 했더니만, 그것이 무거운 콘크리트고 밑에 기초가 없는 옹벽이 되어 가지고, 뚫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신기촌 생태마을 오수처리시설 증설이 있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1,8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산촌생태마을, 신기마을에서 산촌생태마을 운영을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음식체험관을 운영을 한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그 계획이 있어서 거기 하는데 50명 정도 수용이 되는 그런 규모인데, 지금 현재 그 오수처리시설 가지고는 부족해서 한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50명에 대한 증설비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오수처리장 시설 용량을.
○산림과장 이응록  예. 늘리는 겁니다.
최광열 위원  늘립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10명에서 한 50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1,800만 원 든다 말이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223페이지 지방정원 조성사업. 산림청에서 지특예산으로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한다는데 이것이,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뭡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국가정원은 우리나라에 보면 정원법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정원은 지금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으로 되었고요, 나머지들은 여섯 개소가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조성 중에 있는데 그것의 내용을 보면 테마를 각기 다섯 개 정도를 가지고 정원을 만들어야 되고, 또 3만 평 이상이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제약이 있고, 또 이것은 보면 저희들은 창포원을, 좀 어떻게 보면 단조로울 수 있는 그런 볼거리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옆에 인근에 조성을 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지방정원이라 하는 게.
○산림과장 이응록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아까…?
○산림과장 이응록  최소 3만 평 이상입니다.
10ha 이상.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걸 신청하기 위한 용역비가 8,000만 원이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기본조사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신청해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네요. 신청해 봐야 알겠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그렇죠. 저희들이, 농지인데 대상지가? 그 농지를 푸는 방법이나 과정, 이런 것들 다, 용역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려고요.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용역을 해도 또 신청하면 안 될 수도 있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일단.
형남현 위원  아… 참, 이것 또 참 큰일을 하시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창포원도 저 자리에 문제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은 돈대로 갖다 넣어도 단조롭습니다.
돈을 투자해도 표가 안 납니다. 나무 갖다 심어도 거기 허연 들판에.
창포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 장소 지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게, 요즘 골짜기 가면, 유휴, 노는 논들 많습니다, 골짜기에.
거기 창포원을 조성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산림들하고 같이 연계해 갖고 창포원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저 허연 넓은 논에다가 갖다 나무 심으니까 나무 갖다 심어도 표도 안 나고, 관리비도 앞으로 더 문제고, 거기 또 연계해 갖고 3만 평의 정원 조성을 한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창포원은 저희들 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산이나 또 입체적인 그런 입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죠, 예.
○산림과장 이응록  평면적인 그것밖에 없는데. 만약에 정원을 조성하게 되면 입체감도 살릴 수 없고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더 올 수 있지 않나 그래 판단하였습니다.
형남현 위원  방금 과장님이 정원을 만들면 정원도, 야산도 좀 있고 이런 식으로.
○산림과장 이응록  예, 정원은 가능합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 안 해도 되는데 그 옆의 주위에 어디 연계를 할는가 모르겠지만…….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현재 계획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옆의 농지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 농지니까 산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산림과장 이응록  그걸 이제 만들어야 되지요.
형남현 위원  결국은 또 단조롭지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아니 그러니까 산도 만들고, 가산도 만들고.
형남현 위원  지금 창포원도 대다수 군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때 공사 현장에 갔다 왔지만, 너무 넓다, 이것 관리비, 1년에 풀 베는 예산만 해도, 잡초 제거하는 것도 물론 일자리는 창출되지만, 이것이 너무 썰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크다 하는데 거기다 또 3만 평을 조성한다 하면,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평면적인 그런 공원하고 또 입체적인 공원이 어우러져야 저희들이 좀 관람을 할 때.
형남현 위원  그래 입체적인 공원을 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갈 거고, 없는 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산과 계곡이 있고 그런 땅을 지정해 갖고 해야 되지, 창포원 있다고 그 옆에 해 갖고 해 봤자, 창포원도 썰렁한데, 여기 조성사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옆에다가 또, 3만 평을 조성한다, 또 썰렁합니다. 3만 평 조성해 봤자.
○산림과장 이응록  예. 위원님! 총 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사업비 자체는?
우리 부지 매입비는 별개입니다마는, 계곡을 크게, 기존, 산에 있는 계곡 그런 계곡은 못 만들고 그저 인공산 정도, 순천만에 가면 만들어 놓은 순천만 정원 같이 그런 정도로, 규모는 좀 적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물들, 또 편의시설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공모사업이 이 사업이 우리 거창 현실에 맞는가를 해 달라고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원사업은 말입니다.
지금 그 허연 들판은, 논에다 할 게 아니고 야산도 끼고 기존 최소한 투자 대비 효과가 많은 데를 지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산림과장 이응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한번 발주를 해 보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타당성 용역에 톤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번에 뭡니까, 창포원, 힐링 국제박람회 한다고 2018년도 그때 한다고 예산을, 타당성 조사에 1억 4,000인가 아마, 넣은 것 그냥 공중 분해되고 없습니다.
또 이것 8,000만 원 타당성 조사했다가, 또 거기 안 맞다 하면 또 8,000만 원 그냥, 군비만 낭비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과업 지시서를 만들면서 그것은 조정이 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되면, 계속 그 기본계획까지도 나와 주는 그런 용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은, 지금 문제는 창포원과 연계하면 그쪽 지역은 벌판만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다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장소를 거기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 하면 또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당성 이것도 과연 거창이, 지방정원사업, 여기 온데 산이고 온 들판인데, 도시근교에 있는, 거창이 우리 도시도 아니고, 나가면 다 들판이고 강이고 천지인데 임의적인 지방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자, 100억 국비가 나오더라도 산림청에서.
땅 매입비 또 공사비 기타 도로 또 있으면 도로 내야 되고 또 관리비 따졌을 때 과연 지방정원이라 하는 게, 조성사업이 우리 거창에 맞는 사업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의견들도 많이 묻고 그래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222쪽에요. 가로수 조성 관리사업 관련해서 조경관리단하고 숲가꾸기 비교를 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원래 이 관리단이든 숲가꾸기든 인원이 좀 줄었었죠. 계속?
○산림과장 이응록  예.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작년에까지 40명이었는데 올해 20명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렇게 일자리가 이렇게 없고 그런데 다시 예전처럼 좀 많은 인원들이, 예. 지금 사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해야 될 것도.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제대로 못 하고 길가의 일부만 좀 한다든지 꼭 필요한 데만 하시는데, 조금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특히 경관사업은 연로하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숲가꾸기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 노련하신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그걸 적절히 활용을 하셔 갖고 청년들을 포함시켜서 이번에 일자리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되는 거나 또 저희 군비 형편 봐서 최대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전처럼 인원 좀 늘려서 그렇게 잡아 주시고, 아까 최광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도심 속 자투리땅에 나무심기, 소공원 조성, 이런 부분은 꼭 정말 필요한 데 말고는 다 주차장으로 돌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해서, 그동안 사실 사업비 많이 깎으셨죠? (웃음)
○산림과장 이응록  네. (웃음)
김향란 위원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주차장 때문에, 공원 할 데 없어서 그렀습니까?
그러니 이걸 많이 깎으신 모습이 많이 보이구요, 이 사업비 줄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방정원과 관련해서요 읍에서부터 걸어서 갈 수 있는 길,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길, 이렇게 좀 해서 강 따라 이렇게 하면서 부지 선정하실 때 조금, 저 남하 저쪽으로 말고 읍 가까이 쪽으로 혹시 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조금, 예.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지방정원을 입안한 자체가, 저희들 부서에서 입안한 자체가, 창포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그래 했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읍민들이 자연스럽게 운동 삼아 걸어서 그까지 갈 수 있는, 전부 다 차, 조금만 하면 차를 타고 가고 이러는데, 또 많은 분들은 차 안 움직이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니까, 동선을 그렇게 잡아 주시고 사업 계획할 때부터. 그렇게 용역 할 때부터 아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참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수고하셨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환경과장 최정제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 감리비 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리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5년 5월 20일, 경호엔지니어링 외 3개 사와 12억 3,000만 원의 감리비를 총괄 계약하여 금년 9월 25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 통신 소방 등의 통합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의 증액 사유는, 유럽 선진지 견학 결과에 따라 유럽식 자수화단 등의 조성으로 사업 물량이 증가하고 공사 기간이 12월까지 3개월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온실조경 공사가 착공되고 전문적인 조경감리의 추가과업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5조에 의거, 추가 감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페이지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관련입니다.
지금 도로 하천 등에 슬레이트가 방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폐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래된, 태풍이라든가 이런 또, 가옥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부스러기 슬레이트는 일부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주택에도 아직 처리 안 된 슬레이트 지붕들이 많이 있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우리가 금년에 5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슬레이트는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게 정말 몸에 안 좋은 거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본예산에, 단기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남은 양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지난 행감 때도 모 위원이 그 지적을 했는데, 처리되고 나면 처리된 것 안 있습니까? 딱 포장해 가지고 도로변에 놔 놓은 것.
○환경과장 최정제  예.
권재경 위원  그것이 정말로 좀 보면, 꼭 널같이 그래 가지고 밤에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민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이, 예, 처리되면 바로 바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27쪽에 아랫부분에 폐기물 관리에서요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 1억 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정제  재활용 선별장 시설에 현재 감용기가 한 10년 넘은 감용기가 한 대 있는데, 노후화되어 가지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받아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매립된다든지 소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기계를 새로 들여서 주민불편을 없애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감용기를 한 대 더 설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교체 비용이다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안 쓰고 있었네요. 그죠? 못 쓰고 있었다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지금 수리해 가면서 쓰고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수리해 가면서 쓰고 계셨네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것은 폐기 처분하고요.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0 건설과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연일 계속되는 의안 처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추가경정 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5억 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 영농불편 해소 등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읍·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추가 재정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농촌공사 위탁사업, 위탁대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인 가조지구 양수장 관로정비 대체 수원공 개발 2개소에 대하여 국비 3억 5,000만 원, 도비 4억 3,000만 원 교부결정에 따른 군비 10%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시설관리권자에게 위탁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가뭄대책 사업 중 사업 대상지의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정개발 성립 전 예산 6,000만 원은 거창읍 동변리 구산지구와 웅양면 한기리 지신골의 관정 2개소로 지난 8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가뭄 긴급대책 6,000만 원은 거창읍 양평 당동지구와 남산 대산지구 2개소가 되겠으며 9월 말까지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저수지 준설 2,0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신원면 양지저수지로 7월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240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창포원 진입은 지방도 1084호선 상의 월평교차로에서 구 도로를 경유,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진입도 추가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포원 진입도로는 월평마을 앞, 구 도로를 활용하므로 구조상 이용자의 진출입의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지방도에서 설치한 진입로 박스는 폭 3m로 차량 교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창포원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진입로 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남부내륙철도는 민자투자를 위한 제안사가 국토교통부의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사의 유치를 위하여 타당성 용역 완료 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철도국과 제안사 현대건설을 수차례 방문, 우리 군 의견을 건의하였고 제안사가 우리 군을 방문, 의견을 수렴, 실시계획 때 충분히 공유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한 체계적 학술적 대응 논리를 개발, 12월 KDI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역사의 위치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창군 인근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제안사를 방문, 우리 군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지속 방문 건의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자사업 향후 진행 절차는 민자 적격성 조사결과가 통과, 12월 발표되면 제3자 제안공고 3개월, 평가에 2개월이 소요되고 이후 협상 대상자 지정이 되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1년간 진행되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1년, 실시계획 승인 3개월 해서 공사 착공까지는 한 2년 8개월 정도 소요되며 공사 기간은 5년 6개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페이지 시책평가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네.
권재경 위원  이것 시책평가 인센티브는 무슨 사업으로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은 거의 우리 공모사업하고 상사업비 같은 걸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은 걸 우리 건설사업으로 전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건설과에서 다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아닙니다. 건설과에서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권재경 위원  아…! 합산해 가지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군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시책평가 인센티브 받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시설물 관리와 관련입니다.
장풍교 철거인데, 그것 철거하고 나면 또, 새로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옛날 도로, 옛날 것.
○건설과장 전정규  옛날 구 장풍교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진단해 가지고 지금 그걸 철거하라고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 이때까지 왜 철거를 안 하고, 사용도 안 했었잖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철거를 안 했는데, 지금까지 소유권자가, 관리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철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인데, 아까 남부내륙철도 역사가 거창으로 확실하게.
○건설과장 전정규  남부내륙철도는 지금 노선을 현재 국토 4차 개발계획대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예타가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선만 예타가 통과가 되었지, 그 안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 지침상에 위치만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노선 변경은 사실상 어렵고, 그렇다면 역사가 우리 군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인사 인근이라든지 우리 거창군 인근으로 최소한 당겨 가지고 역사를 만들면, 우리 거창에 가면 지난번에 시간을 재어 보니까 100㎞ 유지해서 갔을 때 20분이 걸리더라고요. 요금소까지.
그러면 속도를 내면 한 15분 거리, 그렇다면 역사는 꼭 그 정도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할 겁니다.
권재경 위원  거창읍에서 야로까지 20분 걸린다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20분. 100㎞로 갔을 때.
권재경 위원  여하튼 우리 거창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밑에 보면 자동차 교통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대동로터리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이?
○건설과장 전정규  당초 저희가 제가 있을 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대동로터리에 위험도 구조개선사업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계속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나니까 이 국비가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분을 저희들이, 매칭.
권재경 위원  아…, 당초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게 감액이 되어버렸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서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좀 전에 권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문입니다.
235페이지 시설물 관리에 장풍교 철거. 장풍교.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이것이 지방도입니까, 국도입니까, 군도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당초 이것이 국도에서, 우리가 장풍교 신설을 하고 자기들은 소유권을 우리 거창군으로 이관을 해 주었다 이야기하는데 그 시설물 인수·인계 받은 게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서로가 밀고 당기기를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또 왜 졌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이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그 당시 보면, 장풍교 신설했을 때.
형남현 위원  그때 그래 했었어야.
○건설과장 전정규  그때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형남현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때 그걸 일찍 못 하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특별법, 시특법이라는 이런 것이 그때는 활성화가 안 되었을 때고, 지금은 그 시특법에 따라 하다 보니까 우리 거창군에서 결과적으로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저번 질문도 그렇고 한 게, 행정에서 조금 신경만 쓰면 이런 돈들도 그 당시 국도가 새로운 도로로 직선으로 튕굴 때, 이것이 노후화되었으면 그 당시 같이 협의를 봐 갖고 기존 쓰는 것이 못 쓰게 되면 폐교로서 같이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그 당시에는 보면, 상율 주민들도 그렇고 마리면민들이, ‘자, 이 도로를 놔두면 쓸 만하니까 경운기라든지, 여기 차도로 다니면 위험하니까 경운기라든지 농기계가 좀 다닐 수 있게 놔 둬 달라’ 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 도로가, 이후에 안 쓰였습니다. 본 위원도 왔다 갔다 하지마는, 맞잖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이후에 막은 것은, 저희들도 한동안은 썼는데 막은 것은 왜냐 하면.
형남현 위원  잠깐 몇 년 쓰다가 그것이 위험해 갖고 붕괴된다 해 갖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험해 가지고, 예.
형남현 위원  막았잖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막은 겁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교량이 노후화가 될 거고 그때 했으면, 돈이 지금 3억인데, 참 이런 것도 안타깝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조금만 더 그 당시 신경 쓰고 하면, 이 3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건설과장 전정규  결국은 안전.
형남현 위원  갑갑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건설과장 전정규  결국은 안전진단을 하니까.
형남현 위원  우리가 이제.
○건설과장 전정규  그 피해를 보면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뭡니까…, 240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에, 남부 및 달빛 내륙철도 타당성 용역에 또 7,000만 원의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이건 남부 같으면 김천에서 저 해인사로 가는 그거고.
○건설과장 전정규  김천에서 거제 간.
형남현 위원  그렇죠. 거제.
○건설과장 전정규  예. 달빛.
형남현 위원  달빛은 광주에서 대구까지.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뭘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아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부 내륙철도도 보면 역사의 위치를, 합천 쪽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것,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역사의 위치는, 말씀을 자꾸 하는데, 두 개소가 되어 있는데 합천하고 하나는 저 성주군 수림면이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왜 해인사 역사로 와야 되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말로는 해서는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다면 전문 학술용역을 통해서 왜 이리 와야 되는지 타당성을 확보를 하고 또 달빛내륙철도는 지금 유일하게 그 철도는 우리 거창을 관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철도도 자체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함양하고 거창하고, 역사가 지금 경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그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선점을 해서, 공무원들의 말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전문기관의 의탁해 가지고 그걸 타당성을 확보하자 이런 뜻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안 맞는데. 어차피 남부철도도 할 때 사업 전체에서, 거리라든가 기준이 있고 다 할 거고.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그 설계.
형남현 위원  내륙철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군에서.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남부내륙철도도 아직까지는 노선만 결정이 되어 있지 아직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것은 대응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형남현 위원  아, 그것은 좋은데.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우리 군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제출을 한다고 해 갖고.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적극 해 가지고 우리가 관철을 시켜야죠.
형남현 위원  거창이 안 맞으면, 남부철도든 달빛내륙철도든, 전체에 대한 걸 놓고 또 거기서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갖고 또 다 할 건데.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이것은 남부내륙철도는 제안사에서 현대건설에서 제안을 한 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지금 우리가 왜 이걸, ‘역사 합천 해인사로 주십시오.’ 말로만, ‘자, 우리 군민이 여기는 얼마고 얼마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하나의 기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그 뜻은 알겠는데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전체의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전문기관에 해 가지고,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 가지고 역사를 선정을 할 건데, 우리 군이 지금 전체 그 프로그램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가지고, 함양에서 가져가려 한다. 달빛내륙철도. 그러면 거창이다, 그러면 우리가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달빛내륙철도도 지금 어느 정도 노선은 나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노선은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노선 나온 대로 전체에 따라가지 우리 군이 이걸 타당성을 줘 가지고.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그 노선이 유일하게 우리 거창을 관통을 하니까 남부내륙철도.
형남현 위원  예. 관통을 하니까 역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역사를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공무원들이 말로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형남현 위원  자, 공무원들이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전체 좀 전에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타당성을 맡긴다 해 갖고 그 업체가 우리가, 고객이라 해 갖고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타당성 조사가 나오지도 않을 거고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중복되고.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그걸 정치적으로 맡겨놓는다는 것보다도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그래 노력을 해도.
○건설과장 전정규  예. 노력을 해야 되면 기초적인.
형남현 위원  이것 타당성 조사해 갖고 그러면, 거창에 안 맞다고 역사가 안 맞다 하면 또 7,000만 원 또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7,000만 원어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은, 이 용역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거리라든가 전체 그 계획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타당성 조사한다 해 갖고 이 용역업체가 우리한테로 유리하게.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철도 설계 지침상에 거리는 얼마 얼마 거리가 있는데, 과연 그 거리대로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철도 저것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경제성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죠. 경제성을 다 따지죠.
○건설과장 전정규  역사는 이용자가 많아야, 이용자가 많은 쪽으로.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역사를 하면 이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용자가 없으면 역사가 안 된다 아닙니까.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거리부터 시작해 갖고.
○건설과장 전정규  그러면 결국은 그건 죽은 역사밖에 안 되니까.
형남현 위원  경제적인 타당성.
○건설과장 전정규  그러니까, 그 거리.
형남현 위원  이동 고객들의 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 갖고 역사를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먼저 용역비 7,000만 원 줘 가지고.
○건설과장 전정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안 있습니까, 그 역사의 위치를, 남부내륙철도의 위치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제안사도 방문을 했고 국토교통부도 방문했고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 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군에서 이것 한다고 해 갖고 용역조사 한다고 해 갖고 이 용역에서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의미 없는 용역비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장풍교 철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장풍교 철거는 본 위원이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질책을 하고 했던 그런 사항이라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장풍교 철거가 여하튼 군비 3억을 들여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지연되었다가, 위험도 하고 해서 이걸 이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급수가 E급이었죠?
○건설과장 전정규  E 등급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E등급인데, 진작에 철수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장풍교를 철거하면 장풍마을에서 위천 들어가는 입구의 거기 또 마을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예. 거기하고 한 동네인데 거기 왕래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데 인도가 하나도 없는데 국도에? 그것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도 인도 때문에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마리면 소재지로 해서 상율까지, 장풍까지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하고 있어?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해 가지고 보도교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그래 해야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진주국토에 이걸 건의 공문을 내어 가지고 국도라도 또 인근주민들하고 왕래가 되어야 되니까 인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정규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239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에 거창 위천 징검다리 설치사업 이번에 2억을 편성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은 코아루아파트 앞에 안 있습니까?
최광열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거기 코아루아파트 앞에. 그 위치, 코아루가 사람들이 입주하고 나면 암만해도 그리 많이, 돌다리를 건너서 안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코아루아파트에서 원상동?
○건설과장 전정규  아, 참! 푸르지오.
최광열 위원  아, 푸르지오, 그렇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원상동.
○건설과장 전정규  예. 체육공원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최광열 위원  공원 쪽으로, 그렇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그런데 교량과 교량 사이에 징검다리가 다 있는데 거기만 없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예.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부 및 달빛내륙철도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남부 및 달빛내륙철도 하는 것이 김천~거제 간하고.
○건설과장 전정규  네.
최광열 위원  이것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에 역이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비 타당성 조사에는, 민간인이 제안한 거라서.
최광열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자기들이 이야기하기가 (웃음) 좀 어렵다 하는데.
최광열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실제 그 위치까지는 합천군하고, 읍, 합천읍에하고 지금 해인사 역사로 자기들이 명칭을 하면서 성주군 수림면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기들은 제안만 한 사항이지 정확하게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이, 과거의 대전~진주 간 철도 관계 그것도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었고 그 이후에 다시 김천~거제 간을 타당성 조사 해 갖고 그쪽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거창군에는 중간에 있어 갖고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지금 김천~거제 간이 되면 우리 군에서 이용하기 좋으려 그러면 합천 가야 쪽에.
○건설과장 전정규  합천 가야, 그러니까 해인사 인근에.
최광열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해인사 쪽에 역이 되어야 되지 합천에 역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또 대구~광주 간 달빛철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도면을 놓고 보면 함양하고 거창이 지금 중간 지점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중간 경합이 됩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나중에 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서로 또 유치하려고 역사 유치 때문에 기를 쓰고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비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본 위원도 전에 현직에 있을 적에 대전~진주 간 할 적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주로 철도청하고 국토부 KDI 이런 데서 검토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또 우리 군 나름대로 이걸 또 선제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해 봐 보고, 또 주장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정부에 또 따라가면 또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또 정치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군의 철도역사가 안 들어오면 정말로 이제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해 가지고 철도청의 의견을 잘 받아서 이것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감사합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입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중 미불용지 지급 방법 및 증가분에 대한 것과 또 위천 황산 전통가옥 지중화 포장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안 설명 중 해당 부분을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 추가설명을 요한 황산 전통가옥 지중화 포장공사는 문화관광과에서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한전과 KT에서는 선로 지중화 공사와 보조기층까지를 시공을 하고 거창군에서 포장 부분을 복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황산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도시건축과에서 시행 중이므로 안길 부분의 포장복구를 금회 도시건축과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업무가 조정되어 금회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위치 등 세부사항은 참고자료의 사업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페이지 맨 위의 상단부에 김천리 스카이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 봐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큰 도면 없나?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자료 확인) 김천리 스카이마트 있는 데 세륭아파트하고 삼화아파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이의 T자형이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16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16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자료를 가져 오려면 좀 일찍 가져오든지, 떡 갖다 줘 놓고 이 많은 걸 16번이라고 하면 어디인가 알 수가 있나…?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큰 페이지 두 번째 장입니다.
최광열 위원  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든지 하지 안 하고. 그래 2,0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시설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실시설계비입니다.
최광열 위원  아, 실시설계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올해 실시설계 해 놓고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실시설계 신규로 하는 것 이런 것은 큰 도면에 가져와 갖고 일괄 설명을 하고 위치를 알기 쉽게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이래 갖고 알 수가 있나 말이지….
그다음에 249페이지 한번 봐요.
가운데 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이것은 5,350만 원 적용해 놓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부분에 지원합니까?
아파트 공용주택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올해 지원한 사업을 보면 현대아파트의 보안 및 방범시설 CCTV 교체 부분이 있었고 또 베어스타운 어린이놀이터 바닥교체 부분, 김천리 주공아파트의 하수배관 청소하고 CCTV 카메라 교체 부분, 또 대경넥스빌의 보안 및 방범시설 CCTV 교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50% 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은 주민 부담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주민 부담은 50%가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50%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큰 도면에 일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최광열 위원  위원님들 이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감사합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먼저 인사말씀을 한 후 해당 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세 개 과에 대하여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해 양해를 드리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늘 우리 농업과 농촌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577억 9,609만 3,000원보다 56억 8,047만 7,000원이 증액된 634억 7,6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복지 증진에 14억 3,561만 7,000원이 증액된 149억 4,58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항노화산업 육성은 1억 7,650만 원이 증액된 33억 7,0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소득 인프라 구축에 13억 9,426만 8,000원이 증액된 238억 5,12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진흥에 26억 3,809만 2,000원을 증액한 192억 7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담당 과별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은 농업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경쟁력 확보, 농가소득 증대에 직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이홍희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축산과장님 대신해서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이어서 농업축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한우사업 안전대책 번식우 기반조성 지원사업의 조기 임신진단으로 송아지 생산성 향상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번식우의 임신 기간은 수정 후 90일 전후 직장검사로 확인을 하고 있고 번식우의 평균 번식 간격은 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신진단 키트를 활용하면 수정 후 28일부터 임신진단이 가능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번식 간격이 약 2개월 정도 단축되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측량설계비를 지원하는 근거 및 지원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측량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축산법 제3조 및 거창군 농업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중 적법화를 위한 측량비의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항노화산업과
○위원장 이홍희  예.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입니다. 26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없습니다.
0 농촌진흥과
○위원장 이홍희  항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농촌진흥과장 정상준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면 거점소재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5,601만 7,000원 편성은 지난 3월 9일 농어촌공사에서 이자 발생분이 정산 통보되어 군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70억을 투자하여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6년간 이자가 5,601만 7,290원이 발생하여 추가사업으로 시설정비는 하는 것이며 편성근거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과 기능별 사업비 국비 기준 30% 미만 변경은 시장 군수가 가능하며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9% 군비 21%의 예산이며 발생 이자 미사용 시 비율에 의거, 국·도비 반납 대상으로 가조면 거점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의 추가 사업으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시설정비를 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의 불법전용 농지 원상회복 행정 대집행 2,000만 원 반영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이것은 저희들 감사원 감사 때 지적받았던 두 건에 대한 마지막 조치사항입니다.
웅양면 일반산업단지 안의 한 건하고 위천 황점마을 앞의 캠핑장하고 두 개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행정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이 토지에 지금 다른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웅양의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에 흙을 적치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고 북상의 황점의 앞의 캠핑장은 말 그대로 캠핑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이런 걸 사전에 단속을 잘하고 지도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또 내나 군비만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회복을 해야 되고 그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이것은 행정 대집행하고 나면 저희들 구상권을 청구해서 회수하는 걸로.
최광열 위원  아. 구상권 청구할 거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번식우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5,000두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지원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250…?
최광열 위원  255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아,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래 이것은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었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이것은 저희들이 축협하고 농가하고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광열 위원  그래 내일 모레 본예산 할 건데 그때 하면 되지 추경에 꼭 해야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이것이 본예산도 되겠지마는, 또 농가의 입장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빨리 해 버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먼저 253페이지에 불법전용 농지 원상회복 행정 대집행.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형남현 위원  이것 설명을 할 때 본 위원도 그때 질의를 하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원인자 부담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네.
형남현 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냥 이래 해 놓으면 설명할 때, 왜 우리 군비로, 불법해 갖고 우리가 철거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안 한 것 의심을 가지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네,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그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결국 황점마을 이것도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지금 여기 그러면 벌금은 계속 내고 있습니까?
그쪽에 징수하고 있습니까?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
철거될 때까지는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형남현 위원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하고 있다네요.
형남현 위원  예. 결국은 황점마을 캠핑장이라든가 웅양 산업단지 이런 데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데가 결국 개선 안 되고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야 되는데 그까지 못 미쳐서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좋습니다. 255쪽 비수기 꿀벌 식량 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형남현 위원  추경인데 5,000만 원 되어 있다가 8,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나 갑자기 아무 계산 없이 그렇게 증액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이것은 저희들이 벌꿀 지원하는 데 5,0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모자란다 이래 생각해서 추경에 3,000만 원 더 지원하는 사항인데, 양봉협회하고 저희들이 받은 것을 보면, 설탕 1년 비수기 때 주는 게 한 554톤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동당 1년에 한 30㎏ 정도 급여한다고 보면 그런데, 현재 1억 가지고 하면 공급량이 상당히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량을 한 40% 정도까지 늘리려고 추경에 한 3,000만 원 정도 더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파악이 되었으면 본예산 때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저희들이 애초에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애초에 그렇게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 5,000만 원 할 때 8,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되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 세울 때 이것은 그만큼 어떤 성의를 안 가지고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형남현 위원  조금 오버되는 것은 되는데, 5,000만 원, 8,000만 원 같으면 3,000만 원이나 증액되는데, 혹시 돈 쓸 데가 없어서 지금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돈이 쓸 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여기 저기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들 세울 때, 추경은 어쩔 수 없을 때의 어떤 변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도 예산이 안 내려오고 국비가 안 내려오고 이렇게 변경되고, 또 좀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추경을,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양봉협회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진짜 본예산 세울 때 철저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참고해서 정확하게 그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민원 문제인데, 박스, 장애인 박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박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박스 지원이 되고 안 되고 부분이 조금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남현 위원  우리 의회에서 박스 지원을 어떻게 하라고 그때 보고했을 때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박스는 지금 현재 12%의 ‘거창한’ 브랜드 활용 시에 지원하고 있는데.
형남현 위원  그렇죠, 의회에서는 거창한거창이라는 메이커를 달고 하는 데 박스 지원을 해 주기로 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것은, 지금 얘기 들어보면 거창 장애인사업장에서 박스 안 사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농협이라는 조합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행해 갖고 신청을 같이 해 주면 되는데, 거기서는 안 되고 개인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한 2주 전에 농협 전 상무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했거든요?
형남현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우리 통합 브랜드 관리도 좀 강화를 해야 되겠고 또 절차에 대해서 상의를 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사업 계획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형남현 위원  그 사업에 대한 의결은, 예산에 대한 쓰임은 군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처음 사업계획 세운 것하고 군의회에서 그렇게 쓰라는 사업하고,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으면 그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그 처음 사업계획을 올린 것보다 별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갖고 우리 군의원들이 욕 얻어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통합 브랜드를 당초에 지원하면서, 장애인근로사업장에 하면서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또 우리 브랜드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통일된 걸 하고 있거든요?
형남현 위원  그렇죠. 우리 거창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거기에 사용한 것만 우리가 지금 지원을.
형남현 위원  그런데 거기의 거창, 우리 장애인사업장에서 신청해야만 지원한다는 사항은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 올라올 때?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그런데 지금.
형남현 위원  거창한거창이라고.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형남현 위원  우리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는, 지원을 박스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그런데 제작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근로사업장만 우리가 통합 브랜드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줘 놓았거든요?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거기에서.
형남현 위원  그것은 누가 주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우리가 통합 브랜드, 다른 데서는 아직까지 인쇄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조 주는 데 대해서는.
형남현 위원  지금 사업 목적이.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형남현 위원  거창 장애인사업장에서 만든 사과박스의 ‘거창한거창’ 지원이 아니고, 어느 농가든지 ‘거창한거창’이라는 브랜드를 사과박스에 새기면, 거기에 박스를 지원해 주는 걸로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올렸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어 갖고 거창장애인사업소에만 거창한 브랜드를 쓰게끔 하는 것은 어디에서 했는데요?
누가 그것 내린 지침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다 못 하고 있는데.
형남현 위원  담당계장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집행부석에서 - 공동브랜드 디자인을 20개를 품목별로 해 놓았는데 그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게끔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데, 거창군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거기에 개인이 신청하라 하는 것은 품질을 정확하게 넣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포장 속에 넣어 갖고 유통하겠다 하는 그런 신청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이 ‘거창한거창’이라는 브랜드를 쓰겠다고 신고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신고를 해야만 군에서, 우리 거창군 브랜드가 ‘거창한거창’을 쓰고 품질이 좋고 거창군에서 어느 정도 보증을 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도 그래서 좋은 제품을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청도 개인이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농협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들이 다 있으면,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 일부러 바쁜데 와서 신청하는 것보다 대행해서 조합원이기 때문에, 몇 명 이렇게 신청했다고 사인만 받아 갖고 올리면 되는데, 개인이 신청해라, 농협조합에서 신청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박스 자체 지원은 거창장애인작업장에서만, 박스 쓴 것에만 그것은 지원이 되고, 다른 지역의, ‘거창한거창’ 브랜드 박스 제작에는 지원이 안 된다, 그것은 처음에 집행부에서 우리가 올려 갖고 군에서 의결한 것하고는 다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 내용은 좀 더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하여튼 그것, 바쁘니까요, 그 부분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서비스.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규제가 없었는데 규제를 두고 똑같은데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어떤 일들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갖고 군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처음 사업계획서 올린 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간씩 변화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의원한테,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도 아마 항의를 받았을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왜 농민들을 귀찮게 하나, 개인이 신청할 필요가 뭐 있노, 조합이 있으면 조합에서 대신 신청해 주고 사인만 받으면 되지.’부터 시작해 갖고, 그리고, ‘거창한거창’ 거창장애인사업장에는 지금 물량이 그만큼 만들 물량도 안 되고, 물론 거창장애인작업장에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줬을 때 품질적인 문제도 지금까지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가지고 어떤 사업 진행을 일괄적으로 다시 정리해 가지고, 다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한테도 그 차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과 관련입니다.
이것은 왜 기금이 배정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이것은 기금이 배정 안 된 이유가 아마 볏짚의 영양가가 일반사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위의 농림부 판단이, 그래서 올 7월달에 이 사업 자체가 그만 없어지고 내년도부터는 다른 타, 논의 타 작물 조사료 재배 많이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비로 지금 지원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권재경 위원  어찌 설명을 하든지 일단, 올해는 지금 이걸.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그러니까 올해는 군비로 지원을 하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비를 왜 그래, 기금을, 어찌 설명을 하든지 해 가지고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되지 군비로 이래 지금, 어차피 지원해 주는, 영향가가 있든 없든 지원해 주는 바에야 설명을 어떻게 하든지 자금을 받아와야 되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거창군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농림부 방침이 그래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권재경 위원  (웃음) 전국, 전체 똑같다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권재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그런데 앞으로 사료작물이 볏짚 위주가 아니고 사료작물 위주로 간다, 그런 쪽으로 방침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농림부에서요.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인데 이것은 지금…. 261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261페이지.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은 내나 북부농협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권재경 위원  여기 장비를 올해 본예산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또 그 장비를,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줬지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액비살포 우수실적 유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이것이 내려온 사업인데, 이 장비 자체가 보면 고액분리기하고 액비발효 블로어하고 두 종류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그것은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재경 위원  아니 지난번에 이것, 제가 이것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액비수거 운반차량하고 지원을 군비로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그 차량하고 그것은 지원이 되었고요, 이것은 액비 고액분리기는, 액비에 원수가 들어와 버리면 이건 짜는 기계고, 그다음에 액비발효 블로어는 액비 안에서 공기를 불어주는 그런 기계가 되거든요, 그것은?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그걸 꼭 위탁을 그쪽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북부농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지금은 액비처리를 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인데 북부농협하고 그다음에 새로, 푸른액비유통센터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공공처리장하고 지금 세 군데 처리하고 있거든요?
권재경 위원  아니 이걸, 지난해죠? 지난해에 액비살포를 잘못해 가지고 가조에 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피해가 있어 가지고 북부농협하고 하고 하니, 북부농협은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한 대요, 지금 이걸.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그것은 좀 말이 안 맞고. (웃음)
권재경 위원  아니 억지로 하는데 뭐 하려고 장비를 돈을 그 만큼 투입해 갖고 억지로 맡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지금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것도 해야 되는 부분이, 다른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액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그만한 시설이 없고, 또 하려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266페이지 공공비축용 톤백 계량기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것은 지금 80대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톤백은 농가에 지원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톤백 계량기.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아, 계량기도 농가에 지원합니다.
권재경 위원  농가에요?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농가에 다 지원해 가지고 그걸 추진을 하면서 톤백은 미곡처리장에 바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이 농가에 톤백 계량기 이것이, 지금 해당이 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지금 현재, 올해부터 해 가지고 처음으로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농가에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장비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800㎏, 하여튼 톤수가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 계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건 농가에서 계량을 안 해도 딱 APC나 저런 데 가면, 거기 바로 수매하면서 딱 계량이 되잖아요?
그것 꼭 집에 계량기를 설치해 놓고 또 계량해 갖고 거기서 하고 또, 거기 가서 계량하고 그래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지금 현재 농가에서 계량하는 부분하고 또 RPC에서 계량하는 부분하고는 서로,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 (웃음)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지금……. 예, 그러니까 산물벼, 산물벼 이제….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물벼도, 지금 미곡처리장에서 산물벼를 받잖아요?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받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받아서 거기에서 계량을 하면, 바로 타작해 갖고 바로 톤백에 싣고 가면 되는데, 그리 가져가면 되는데, 이걸 또 집에 와서 계량해 갖고 또 싣고 가서 거기 가서 계량하고 이것이 이중으로 계량하는데, 이것이 꼭 가정에 계량기가 필요…….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이것이 쌀전업농이라든가 규모가 조금 있는 농가에 한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지, 소규모 농가에는 실제로 필요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좀 잘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계량 가면 그걸 믿고 해야 되는데, 이건 집에서 이만치 나왔다고, 계량기 만일에 100㎏ 나왔다고 해서 저기 가서 100㎏ 안 나오면 괜히 분란만 되지 싶은데?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서로 믿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계량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런 이중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신뢰도 차원에서 아마 자기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웃음) 예. 여하튼, (웃음) 미곡처리장에 가서 그만큼 계량이 안 되면 괜히 분란이 일어날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잘 한번, 이것 가정집에서는 아무래도 이것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계량기.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대형화된 그런, 시설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한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과 관련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받을 때나 항상, 행감 때나 맨날 지적되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도 가면 마을에 가면, 그대로 지금 쌓였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물량을 받다 보니까 폐화석이 늦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적지라든가 이런 걸 잘해 가지고, 살포 시기가 조금 늦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살포 시기가 이건 (웃음) 몇 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쌓여가 있어요. 가면, 지금.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지금 저희들이 매월 또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내 보내고.
권재경 위원  이것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주는데, 농가에서는 무료로 안 받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맞습니다. 무료로 받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걸, 그것이 돈을 받아야, 조금이라도 받아야 이걸 값어치를 알지, 모르는 것 주면 안 되는 거라.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국가 시책사업으로 토양개량을 위해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걸 자부담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웃음) 그러면 그래, 좋은 사업 같으면, 이걸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면에 가 봐도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많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것이 활용이 잘되도록 여하튼 출장 갈 때 좀 가 갖고, 안 하는 데는 그건 다음 시기 돌아와도 배정을 하지 마세요.
필요없는 데는 배정 뭐 하러 해 줘?
여하튼 잘.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권재경 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거창푸드 육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이것이 지금 푸드직매장 개설이 한 개소가 있는데 동거창농협의 하나로 마트를 이전하고 나서 지금 들어갈 생각이죠?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이전과 같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부지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같이 동시에 들어갈 겁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7페이지 공용 노후차량 교체.
차량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 갖고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내구연한이 딱 정해져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이게 내구연한은 10년이고 그다음에 30만㎞ 이상이면 교체 대상이 되거든요?
제가 와서 차량을 한번 보니까 밑에 완전히 차가 썩었어요.
썩어 가지고 하루라도 타면 직원들이 출장도 많이 다니는 데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불, 저희들이 추경 때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본예산 할 때 그걸 했어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그런데 지금 차 관리가 그렇습니다. 차 관리가, 공용 차량이 전문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차 상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용차량이 한 여섯 대인가 있는데 한번 점검을 싹 했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스타렉스 6인승 그게 상당히 지금 (웃음) 차량이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가지고, 사고가 바로 막 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이번에 추경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264페이지입니다. 고제면 경관약초 꽃동산 조성, 이것 주체가 누가, 고제면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고제면으로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사업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형남현 위원  고제면사무소에서 직접요?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형남현 위원  어디에서.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시설비이기 때문에 면에서.
형남현 위원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치는?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위치는 지금 현재 고제댐 주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백두대간사업하고, 그 위의 생태체험휴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고제 입구인 댐 주변에 그래 할, 네. 댐 밑에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부지 정리는 지금 다 해 놓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부지 정리는 다 해 놓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형남현 위원  그래 그게 틀린 거라요. 예산도 통과 안 했는데 벌써부터, 부지 정리부터 다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아니, 거기 부지를 정리해 놓고 인제, 예.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올리면 의회에서 다 통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시설비이기 때문에, 댐 주변에 저희들이 거기 나와 있는 작약 도라지 강국을 조성을 해 가지고, 사업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경관 제공하고 수익 창출인데 (웃음) 이 사업 목적이 되겠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수익 창출도 되면서 홍보 효과도 있고 두 가지 효과를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사업 목적은 참 좋은데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사실 의심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 하기야 심어 놓으면 밑지지는 않겠죠. 5,000만 원어치 해 놓으면 한 7,000 내지 8,000, 1억 원어치는 수확을 하겠죠.
그런데 사업 목적, 과연 그 경관 제공하는 것 몇 사람이 가서 보고 좋다 할지, 물론 또 만들어 놓으면 찾아갈 수도 있지만.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항노화 휴양체험지구에 빼재지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효과를 보고 또 백두대간 생태체험장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고제 입구에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형남현 위원  백두대간하고 이쪽은 거리가.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거창에서 진입하는 바로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경관도 있고 수익 창출도 (웃음) 되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 창출이 얼마 되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번식우 기반 조성입니다.
옛날에는 번식우를 하다 보면 암소 열 두나 20두 있는 데 황소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신은 빠르고 능력이 좀 떨어지고 이래서 인공수정을 하다 보니까, 임신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몰라 가지고 보통 14, 5개월이 되어야 임신했는가 안 되었는가, 또 평균 주기가 그러니까 14개월 되었는데 이렇게 피 검사를 3, 40일 만에 하다 보면 12개월에 임신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안다, 이런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위원장 이홍희  예. 그래 하다 보면 생산비도 많이 절감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두당, 1두 기준하면 2개월이면 한 30만 원 정도.
○위원장 이홍희  아…, 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그래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62페이지 보겠습니다?
262페이지 보면 가금류 도축장 건립 이것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이것 마리에 있는.
○위원장 이홍희  계진푸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위원장 이홍희  아! 저 고학에 있는 계진푸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거기.
○위원장 이홍희  거기 신규로 건립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이것은 수출을, 할랄식품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준비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래 차제에, 이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계진푸드다, 어디다, 또 신원에다 새로 한다 이래 좀 기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저도 생각에, 마리 고학의 계진푸드다 싶은데 (웃음) 여기 없으니까 어디 또 하나 더 하는 줄 알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계진푸드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리고 2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벼 건조기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1,200만 원에 서른 대를 하는데 50%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죠?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러면 서른 대면 면별로 이렇게 몇 개씩 정해 갖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해요?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래 이런 사업이 보면, 1,200만 원에 50%면 600만 원씩 한 농가에 주는 건데, 이 선정 과정이 선심성이 안 되게 그걸 잘하라 이런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이래 질의한다고 예산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의 벼 건조기가 없어 가지고 어르신들 가마니 만지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지마는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있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 질의하는 겁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리고 267페이지, 전동가위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원짜리 50%,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백구십일곱 대, 지금까지 한 몇 대 나갔어요? 우리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 것이?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지금까지 총 ’14년부터 해서 한 이백칠십다섯 대 정도 나간.
○위원장 이홍희  몇 대요?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이백칠십다섯 대.
○위원장 이홍희  이백칠십다섯 대.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위원장 이홍희  그러면 백구십일곱 대 다 가면 거의 다 되겠네요? 지금 농사 많이 짓는 농가에는 거의 다 있거든, 이제는.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번 추경을 함으로 해 가지고 조금 해소는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과실류 장기 저장제 지원사업 이것은 6,900만 원인데 이걸로 하면 영농조합이나 이런 데 해 줄 거지요?
농가에까지는 안 내려가잖아, 이 금액으로는.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저온저장고가 있는 농가에.
○위원장 이홍희  예.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신선도 유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홍희  아니 이 금액 갖고 이것이 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지금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했는데요.
○위원장 이홍희  예.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이번에 이걸 지원을 하게 되면 중·만생종이 861ha 정도 보면, 그중에 한 4,418톤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한 20% 조금 더 넘게 저장이 되는 것으로, 그래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권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로컬푸드 직영매장 이것은 동거창농협에 하는 것 알고, 직거래 장터의 저온저장고 1,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현재 우리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데 저온저장고가 없어 가지고 매주 물건을 가져갔다 또 갖고 오는 이런 불편이 있어 가지고 창고에다가, 옆에 붙여서 저온저장고를 작게 하나 지을 겁니다.
○위원장 이홍희  거기 푸드에 있잖아요, 여기 저온저장고?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거기는 용도가 서로 달라 가지고 이건 작게 지어 갖고 조그맣게 운영해야 될 (웃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이것 지난번에도 저온저장고에 (웃음) 양파 많이 썩었었잖아, 봄에?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이것 다시 지을 필요 있어요? 거기 넣었다 뺐다 하면 되지.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이것은 직거래 장터용으로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리고 또 판매시설도 두 개소 1,600만 원 한다 하는데 이것은 뭘 지을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그것은 거창시장의 점포 한 군데하고 가조의 한 군데하고 공모사업으로 되었는데, 잠시만요. (자료 확인)
○위원장 이홍희  아…, 가조에 하나하고.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이홍희  시장에하고.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시장에 하나 두 군데가 공모사업 해 갖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래 이런 것도 밑에다가 기입을 하면 서로 그만 물을 것도 없고 간단하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이홍희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수고하셨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부록에 실음)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천 하수처리장 유량 조정조 증설사업 용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천 하수처리장은 현재 500톤의 처리 능력을 가진 처리장으로서 유입량은 1일 평균 한 400톤 정도로 다소 여유가 있으나 여름철 성수기 피크 시간대 유입량이 많아 무단방류 등의 사고가 우려되는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래서 피크 시간대의 하수량을 모아 새벽 시간대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원산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1일 100톤 정도로 위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회 도비 2억 원을 받아 현재 유량 조정조 130톤 규모를 250톤으로 추가 증설하여 총 380톤 정도 되는 유량 조정조를 설치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천 하수처리장 유량 조정조 증설 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2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그 가운데쯤 보면 시설비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에 보면 배수지 및 관로정비 1억 7,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네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최광열 위원  또 북상 병곡 아랫담 생활용수 공급사업도 9,000만 원, 이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왜 이 많은 예산을 이번 추경에 갑작스럽게 편성을 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계획된 사업비 가지고, 올해도 하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또 민원이 생기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서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당초예산에 신청을 해 갖고 삭감되었으면 몰라도 신청 자체를 안 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 좀 원활하게 해 주시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있네요.
시설비에?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최광열 위원  지특으로 당초예산에 6억이 내시가 되었지 싶은데, 왜 이것이, 추경에 없네요?
당초예산에 6억이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것도 위원님! 당초계획된 것 외에 추가로 또 필요해서 저희들이 하는, 추가.
최광열 위원  아! 추가 1억 2,000?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최광열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것이 시설이 한 306개소 되고 하니까 수시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막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당초 예측한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겠지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자, 그다음에 공기업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자본적 지출. 35페이지. 찾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최광열 위원  거기 중간쯤 보면 거창정수장 침전지 개선, 침전기 두 기에 2억 원을 편성했네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최광열 위원  이것 어떻습니까? 침전기가? 당초에 고속 침전기지요?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원래 이것이, 1단계 한 것이 ’94년도쯤이니까 한 이십 몇 년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러다 보니까 약품을 붓고 하니까 표면이 산화되고 부식이 되고 또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 4억을 계상했는데, 4억 가지고는 모자라고 응집지까지 해서 추가로 2억을 더 확보해서 두 지는 마무리하고 나머지 두 지는 내년도에 확보해서 전량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이것 시공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떤 자재를 써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러니까 구조물 벽체에 골조를 형성해서 스테인으로 다 용접을 해서 완전히 스테인으로 라이닝을 한 택입니다.
최광열 위원  라이닝으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 예비비 한번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에 4,000만 원 예비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회 추경에 예비비가 49억 3,000만 원 반영을 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예비비가 이렇게 대폭 증액을 시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보니까 이것이 전년도에 예비비가 30억 정도 넘어 왔습니다.
넘어 왔고, 작년도 집행잔액이 11억 정도 되고 초과 세입으로 해서 그래 금액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우리가 편성을 그래 했는데 금년도에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이, 별도로 세입에 자본예산, ‘유보 자금’ 하는 항목이 신설됨으로 해서 우리가 2회 추경에 유보 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유보 자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노후관로 보수라든지 시급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래 조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이게 너무 심해요, 보니까.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인데 한 10억만 해도 되지 싶은데, 작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수도 하수도. 하수도도 한 40억 되네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하면 한 90억이 되는데, 이것이 회계운영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적정 규모의 예비비는 필요한데 현재 봐서는 좀 과도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 우리 공기업회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도 그걸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상하수도 사업이 상당히 군민의 건강하고도 관련이 깊고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각종 시설 노후화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되고, 원활한 또 회계운영도 해야 되고 한데, 또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도, 이 예비비로 이래 많이 돌릴 게 아니라, 이것도 좀 빼어 가지고 하고 그래 하면 될 건데, 예비비를 뭐 하는 데 이러치나 편성을 많이 해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보니까 이게,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한 250억 정도 저희들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반영하려고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한 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비비 편성 문제는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281페이지 보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이 마을 상수도에 소화전이 가능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일단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그래도 초동 진화하는 데는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아니, 써 놓고 초동 진화하는 데 수압이, 화재 진압하는 데에는 사용을 못 할 것 같은데, 마을상수도 갖고는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런데 개별 가정에서 작은 급수전에서 받아가 하는 것보다도 우선, 소방차 오기 전에 일부 또 활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도 소화전 설치를 하고 있고 수도사업소에서 소화전 하고. 이건 좀…….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 이것 보니까요, 안전총괄과에서 단순히 소화전만 관리하는데, 이것이 보니까 수도 에어가 차고 하면 소화전별로 에어 부분이 있어서 또 소화 틀 때 문제가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마을상수도 관리하는 데 청소를 하고 나면, 최초에 누르면 에어 빼는 그 역할도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60개소에 예산이 근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60개소에, 1억 2,000. 1억 2,000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전체 예산, 이번에만 1억 2,000이지 전체 예산은 10억이 들어가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 전체 다 소화전은 아니고 마을상수도 개·보수.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시설비에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1억 2,000만, 소화전이 저희들 소화전도 소화전이지마는, 1년에 두 번씩 물탱크 청소를 하고 나면, 전부 물 빼고 다시 하려면 에어가 많이 차 가지고 주민들이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에어도 뺄 겸 겸용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입니다. 에어 빼려고 사실은 편성한 겁니다. 소화전도 설치를 하고.
권재경 위원  아니 소화전은, 그 수압 갖고는 불 끄는 데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에어 빼는 데 사용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와 관련입니다. 65페이지.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민간위탁 평가용역.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이게….
권재경 위원  이게 평가 용역하는 데 이렇게나 돈이 많이 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것이 다른 연구용역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그런데, 공공하수도 처리 성과평가 용역하는 것은 6,500만 원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앞의 기정액은 다른 사업이라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다른 평가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 이 설명 자료에 좀 그래 딱 구분해서 해 주면 질의할 것도 없이 그만 하면 되는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래 놓으니까 전체 5억 2,800만 원이 용역 평가비로 나오는 건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마리면 소곡마을 마을상수도의 문제가 있는 걸 본 위원이 민원을 접수해 갖고 그 진행을 하라 했는데 그 내용은 어찌 되었는가요?
누구, 담당주사 아무라도.
저쪽 마리. 씨악실 태평양 주유소 건너편 거기.
○집행부석에서 - 하수도라고요?
형남현 위원  아니 상수도. 마을상수도.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추진 중이라는데, 추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민원 넣고 했는데 여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형남현 위원  왜 예산이 없습니까? 예비비가 아까, 몇 십 억 있던데? 그러면 예산이 왜 없어? 그런 것도.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예비비는 승인을 받고 이렇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그래서, 지금 30개 마을 해 놓았는데, 거기 포함되기 때문에 추경 되고 나면 그 공사를 완료할 겁니다.
형남현 위원  이번 추경에 좀 넣지를 안 하고. 저것 왜냐 하면.
○집행부석에서 - 올려놓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올려놓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포함해서.
형남현 위원  토털로 같이 이래 해놓은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집행부석에서 - 그 1억 7,000 해 놓은 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1억 7,000 갖고 안 될 건데요, 그것. 계장님! 내용은 압니까, 그것?
○집행부석에서 - 예, 내용은 압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도 동네에서 물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물도 지금, 상수도가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물도 끓여먹고 요즘 그렇다니까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형남현 위원  하여튼,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파악을 해서.
형남현 위원  소장님 파악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요즘 세상에 물 갖고 동네사람끼리 싸우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빨리 진행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 순에 관계없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김향란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중 택시감차 보상 용역사업비 9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지방정원 조성사업 용역사업비 8,000만 원, 건설과 소관 주민편익사업 웅양면 한길1길 아스콘 포장공사 2,000만 원, 세 건 1억 9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향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향란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향란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참조)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3.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4.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광열형남현이홍희권재경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능호
  전문위원허동현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이규홍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최정제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학
  항노화산업과장문영구
  농촌진흥과장정상준
  수도사업소장박종권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