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6년 거창군의회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6월27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부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 사무  조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위원장 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위원  예, 있습니다.  
먼저,  제가 도시과장에게 준  행정사무  감ㆍ조사 질의 회신인데, 산청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내무부에서  회신을 해 온 것이니까 그 내용을  전 위원님들 있는데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제목, 행정 사무 감ㆍ조사 범위에 관한 질의 회신.
  1, 귀 의회에서 법제처에 질의하신 질의서가 당부에 이첩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다음, 지방 의회 구성일 이전에 처리된  사무라 하더라도  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와 계속성이 있는 등 관련이 있을 경우 의회 구성일 이후 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감ㆍ조사를 위하여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산청군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
○위원장 박진철  자, 그  나머지는 생략해도 됩니다.  
전재익 위원  아니요.  
○도시과장 박종춘  사유가 있을 때 의회가  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의회 구성일 이전에  시공 완료된 공사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지방 의회의 기능을 대행한 점을 감안할 때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시정 요구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익 위원  제가 집행부에서 내용을 숙지하시라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읽어 봐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 3일 동안 계속해서  가조온천 조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공백 기간이 있어요.
○위원장 박진철  계장!
전재익 위원  유인물 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의회 구성일 이전의 업무에 대한 조사와 제출 자료 가능 여부에서  지방 의회의 감사, 조사권은 의결 기능에 부수되는 보조적 권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자료 제출  준 데 보면.  
  이 사항은 지방 의회의 감사, 조사권은  의결 기능에 부수되는  보조적 권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지방 의회의 감사, 조사권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보조적 권한으로 볼 수 없고 필수적 권한으로  본다는  그런 학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직까지 학자들 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관계를  먼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제일 끝단에 보면 조사와  자료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방금 읽어보신  회신 문서와 같이  '조사는 할 수 있으나  사업이 끝난 사업이라고 했을 것 같으면  시정 요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자료 제출 대상도  아니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으신 것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규정을 지으셨는지  그 관계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답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회 구성일 이전 업무에 대한  조사와 자료 제출 여부를 검토해서 제출한 것은 조사 업무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에 제가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내무부에서  산청군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계속성이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구성일 이전 것이라도 조사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재익 위원  또 계속성만  있는 것으로 했습니까, 계속성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관련이  있을 경우.
전재익 위원  관련이  있을  경우에 되어진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래서  산청군에서 내무부에 질의한 내용은  어떠한 내용으로  질의가 되었는지 지금 제가 모르는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판단한 것은 계속성이 있다든지 관련이 있다든지 이러한 내용을 떠나서  의회 구성일 이전 사항은 규정상 이러하다라는 그런 전제를 한 것입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니까 거창군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하여는 안 된다!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안 했다, 그런 얘기죠?
○도시과장 박종춘  된다, 안 된다는 아니고요,  이러한  계속성이 있거나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이 산청군에서 내무부에 회신받은 내용과 같이  처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규정상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것에 불가한 사항입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본 사업이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전에  가조 온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온천 조합을 구성했다가  지금 관광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앞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관련이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님  말씀은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과 가조 온천과의 어떤 계속성과 연관성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전재익 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춘  가조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은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온천은 '85년도 발견이 되어 가지고 발견자가 온천법에 의한 신고라든지  완료 보고라든지  개별 사항으로 끝났기 때문에  관련성이나 계속성이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그런 답이 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그러면  가조 온천 개발이 안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휴양지 조성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가조 온천 개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광지 조성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전재익 위원  부군수님, 이게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단정하십니까?
  부군수님이 방금 답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쪽 과장님한테.
○부군수 권영필  확대 해석하면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저도 타당하다고 보아지지만 개별 사업법에서 일단 법적 구분이 되어 가지고  별도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공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것은 개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공이 발견되었으니까 그 사업은 일단 온천공 개발은 종료됐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개발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우리는 그 이후에 이것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이니까  그 사업법에 의해서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전재익 위원  아니, 온천공이  개발이 안 됐으면 뭣 때문에 지금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나  관광지 조성 사업을 하겠어요?
○부군수 권영필  그러니까  사업 단위가  별개라는 것이지, 물론 온천공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재익 위원  여기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회신에 이 내용에 보면, 「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와 계속성이 있는 등  관련이 있을  경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관련이 없다면 뭣 때문에  토지 조성 사업을 하고  관광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부군수 권영필  본 내무부  질의에 대해서는 산청군에 구체적인 어떤 사항으로써 질의가 내용이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한 후에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괄적인 사항인데요…
전재익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여기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그러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에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하고 내무부에서 회신한 그것은  정관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내무부에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다시피  거창군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이것은 어디까지나 거창군이 조례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군수 권영필  그렇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의 유권 해석은  어디에서  내려야 합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야 합니까, 법제처에서 내려야 합니까?
○부군수 권영필  우리 당사자끼리의 유권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적용될 것이고, 우리 당사자끼리 찬반 양론이 있을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이 상부 기관이든지  어디든지, 전문 기관이든지  그것은  질의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익 위원  그렇겠죠?
○부군수 권영필  예.
전재익 위원  그렇는데, 이때까지 3일 동안 이것 때문에  입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조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산청군에 어떤 내용인지를 확실하게 알으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의 경우 3일간의 공백 기간에 대한, 이것이 법의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입씨름을 해 가지고  3일간의 공백 기간을 가졌는데, 이 공백 기간에 대한  책임 역시 지셔야 합니다.
○부군수 권영필   책임까지는  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각자의 이해의 기준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집행 기관은 집행기관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각자 의견이 상충되었을 경우  그 결론을 내리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항상 찬반 양론이  있을 때에는  찬반 양론에 결과가 났을 경우에는 패배자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생기는데, 그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전재익 위원  아니, 법적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유권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조사와 자료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한 점에 대해서,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우리는 하라고 했고  자료 제출을  집행부에서는 안하려고 했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3일 동안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그런  공백 기간을 가졌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권영필  저희들  판단이 착오되는 경우도 있고 미스되는 경우도 있겠고, 혹시나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모든 사항은 그러면  전문 기관에 판단을 구해 가지고 이 자료를 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 기관은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이렇다 하는 것은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그것까지 한다고 그러면  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산청군에 질의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계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상반 입찰을 봐 가지고 10년간 한다든지 기간이 단기간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채를 하기까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연속 계속 사업이 보는 것이 우리는 통상적으로 계속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계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비로써 매년 재정이 마련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계속 사업인데, 이 산청군은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업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91년 4월 15일 이전에 이미 입찰을 봐가지고  총괄 입찰을 봐가지고  장기 계획에 의해서 10년간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다,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확실한 계속 사업이 맞는데, 산청군이 질의한  내용이 어디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업성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를 확실하게 알으셔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 관계를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말  조사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예, 이번  경우에 이것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해 놓는 것도 하나의…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부군수님,
제가  한 가지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내무부하고  국무총리실 제4 조정실에 전화를 확인해서 우리  거창의 경우는  1991년 4월 15일 이전에 거창 가조면이라고 하는 데서 온천 개발을 착수해서 지금까지 10여 년간 공사를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며, 당시에 온천법과 그 이후에 토지 구획 정리사업법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장도 연계로  볼 수 있느냐,  연계로 본다면 연계 관계되는 서류를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일이라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느냐, 분명히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들 앞에서도 제가 경상남도 법무 담당관한테 물었을 때  그렇게 물었고,  또 두 번째, 그래도 미심쩍어서  박장환이라는 사람한테,  법무담당실에 근무하는 박장환이라는 분한테 법 조항을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분명히 이것은 연게 사업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료를 요청해도 됩니다, 하는 답변을  충분히 제가 도시과장한테 고지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데, 질문 내용에 따라서  답변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님께서 상부, 국무총리 제4 조정실이라든가  도의 법무  담당관실이라든가  내무부라든가 질의를 했는데, 단순히  계속 사업인데 이것을 권한 밖이냐, 조사 대상 권한 밖이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런 답변이 나와질 수도 있겠지요.
  구체적인 전문위원이  어떻게 질문을 해 가지고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그것도 저는…
○위원장 박진철  전문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저, 현재 조사위원장인 본인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온천공은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공 개발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그 이후에 했는데 이것은  별개라고 보는지  연속으로 보는 것인지 그렇게 질문이 됐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계속 사업으로 보십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온천공이  발견됨으로써 온천공이 그 관계가 연계됨으로 해서 관광 개발 사업이 후자적으로 투자되었고,  또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도 거기에 관계,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봅니다.
  내가  어떤 책망까지 들었냐 하면, 그런 문제는  군의원님이  직접 묻지 마시고 전문위원들한테  명을 내려서 그렇게  물으십시오,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답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조치도 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공무원이 대한 민국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부군수 권영필  일단  산청군에서 내무부에서  두 가지 답이 나올 수 없고 하니까, 방금 전 위원님께서 사본을 제시하고 했는데,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다음에  위원장님께서는  연계가 있다, 계속 사업이다 하는 문제는 사실 확대 해석하면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온천공을  팠을 것이고, 물이 있었기 때문에  온천공을 팠다, 그 이전까지도 조사가 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확대 해석이 되는 것인지 이 사본 내용가지고 내무부의 확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  이 내용 사항을  저희들 사업과  유사한 것인지, 아까 설명 드린  계속 사업비로써  지출이 되어서 그 시차가 '91년도 4월 15일 이전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반드시 질의할 때는 질의의 실례를 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님께서 부군수님한테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조창환 위원  예,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부군수님께서, 또 도시과장께서 잘 좀 의미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감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실질적인 감사 목적은  다른 어떤 의혹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근 사흘째 집행부 간에 씨름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점은 상당히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가 이런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해 나가는 데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써  출발하다 보니까,  계속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보게 되면 계속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저희들 위원들 마음에 지금 기분이 좀 언짢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목적은 저희들이 의혹을 풀어 나가는 것이고 서로 집행부와 상호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연 사흘째 왈가왈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회시를 해 보셔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감사를 받는  수감의 태도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언성이 안 높고 좀 진지하고  엄숙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조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이번에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 사무 조사를 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거론되었다고 하는  자체도 우리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분명하게 문제를 내리고  결론도 내렸다고 하는 것도 이 기회에 좋은 수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하는 그 말은 각자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꼭 어느 쪽이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담판을 내릴 수가  없고,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집행기관이  상세히 그 문제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복사도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에 질의도 할 필요도 없겠지요.  
  서로가 의견이 우리는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위원님들 보니까 또 저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느 의견이 맞을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협의점을 모색하는 것도 이 조사의  큰 이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편중되지 않고  저희들 집행부가  한 사항을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금주 내로 답변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권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어제 이수정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내일 다시 하겠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어제 결론 못 지은 것은 도시과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건설부 소관하고 국유지하고  양여 관계를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귀속이라고 하고  나는 양여라고 그랬는데, 그 문제를  지금 한번 다시 풀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법 제53조 2항을 보면  「시행자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소지에 대하여는  환지 계획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못을 이렇게 박아 놨거든요.
  그렇게 박아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국유지를 귀속시켰는데, 그러면 이왕 귀속을 시키려면 도 폐천부지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도 폐천부지 약 2천여 평은 기 국가로부터  경상남도 지사가 무상 양여 받았습니다.  
  그것은 공공에 공하는 재산이 아니고  하나의 사유 재산입니다, 폐천이 됐기 때문에.
  사유라기보다는 공유지가 되겠죠. 도지사가  소유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기이 폐천 고시된 것은  공공에 공하는 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53조 적용은  불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그 부지는 귀속을 안 시켰다, 이 말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수정 위원  제가 아는 것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그게  서로가 상이한 것 아닙니까?
  상이한 것인데, 제가 지금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법 53조 제2항에 의하면  「시행자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 계획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의 불용 토지로 된  국유 폐천부지 3,225평은 상기 법을 적용하여 무상 귀속시키면서 같은 공공시설의 불용 토지인 도 폐천부지  2,040평은 무상 귀속시키지 않은 이유는  지금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것을 53조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53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재량 행위가 아니고  당연히 해 주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다.
  인사권자가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재량 행위권이 아니고,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 시설이 있을 경우에 종전의 공공에 공하는 토지가  불용으로 됐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당연 규정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시설하고  폐천 부지는  공공시설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69,000평방미터 중에 6,900평방미터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행 인가 전에  폐천부지로 고시해서 건교부로부터 경상남도지사가 무상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에 공하는 시설이지만  기이 폐천고시된 것은 이미 사업 시행 전에  공공에 공하는 것을 폐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폐천 고시일로부터  공공에 공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제방이나 하천이나 구거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시설에 속하는데, 폐천부지는  공공시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상 귀속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조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이 보이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역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1차적으로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당초에는 이런 식으로 하천이 굴곡이 심해서 이런 식으로
되었던 것을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제방을 따라서 끊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그것이 2천1백4십몇 평을 경상남도지사로  폐천고시한 것을 양여 받았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도지사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무상 양여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양여 받았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다시 하천을 재정비함으로 해서 직선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공간, 하천 부지, 이 부지가 얼마입니까?  3천2백…
○도시과장 박종춘  그 부지가  5만 5천…
  지금  새로 직강 공사를  해 가지고 하천으로 되는 토지 말씀이죠?
○위원장 박진철  그렇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게  약 5만 5천 아닙니까?
이수정 위원  아니, 3천 몇 평…
○도시과장 박종춘  남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새로이 설치되는 하천 면적이 얼마이냐, 그 말씀 아닙니까?
조창환 위원  무상 귀속되었다 하는 그 3천 몇 평 그것을…
○위원장 박진철  이게 여기에서 1차적으로 경상남도 도지사한테  무상으로  귀속된 게  2천1백 몇 평이고, 또 그리고 나서 하천 재정비, 직강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공간, 유휴지 아닙니까?
  이게 3,225평인가 안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맞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귀속된  그것을 3,200평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진철  예.  그러면 우리가 군의원들이 묻는 것은 이 2,140평은 경상남도로  건교부에서 양여를 해 줬다는 말입니다.
  경상남도 도지사 앞으로, 맞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 3,225평은 왜 양여가 되었느냐!
  이 공간 휴지는  왜 온천 조합으로 양여가 되었냐 이 말이요.
조창환 위원  그것은 공공시설…
○위원장 박진철  좀 가만 있어 봐요, 일단 묻거든!  이야기 해보세요.
○도시과장 박종춘  제가 도면을  그려 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 봐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자, 그려 보세요.  
○도시과장 박종춘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사업 구역입니다.  사업 구역이고 이것은 기존 하천이고.
  그 중에 하천 기본 계획상이나 안 그러면 물이 홍수위선이 그 이상 되어 가지고 이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이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가 무상 양여 받은 아까 2천여 평이 되겠죠.  
  이것은 무상 양여 받은 것이고 사업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이 조성되는  하천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라고 합시다.
  이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의회에서 조합에 무상으로 양여해 줬다하는 약 3,000평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존 하천에서  새로이 하천을 하고  나머지가 약 3,000평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은 도지사한테 주고 이것은 사업 시행자에게 주느냐.  사업 시행 인가일 이전에  기 하천 기능으로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폐천고시를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가 양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폐천 고시 양여 일자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양여 일자는 '94년  9월 7일자 폐천고시가 되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는 '94년 11월 24일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전에  기 폐천 부지로 고시됐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 앞으로 준 것이고,  사업 시행  인가일 그 시점에는 기존 하천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천을 이렇게 직강을 하다 보니까  당초 하천 부지보다  남아지는  토지가 약 3,000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 시행 인가일 기준해 가지고 종전에 기 공공에 공하던  토지였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로 인해 가지고  불용으로 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에게 준다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53조를  적용하는 이유가 이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것 같으면  53조를 적용하지 아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되고  안 되고는 재량 행위가 아니고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귀속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여다, 귀속이다 하는 용어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귀속은  당연히…
○위원장 박진철  귀속하고 양여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잘 압니다.
  귀속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해 주라는 법이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게  구획 정리사업법 53조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53조 2항  한번 읽어 봐요.
  당연한 법인가  뭔가  한번 읽어봐요.
○도시과장 박종춘  이  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시행자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이야기가  좀 전에 이 하천에  대체되는 이 직강 공사, 이 시설을 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이게  이 부분이 불용으로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 계획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 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이야기가  사업 시행자에게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환지 대상자에게.
○도시과장 박종춘  일반 토지처럼, 예를 들어서 건설부장관이면  건설부장관, 도지사 같으면 도지사,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면 개인, 앞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아니 하고  사업 시행자에게 준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공공시설, 공공 시설의 용어가 뭡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에  공하는 시설입니다.
  공공이라고 하면  대중, 이런 성질이 안 되겠습니까?  
  일반 국민!
○위원장 박진철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편입되는  공공시설을 공공이라고 하지 어째서 개인, 1개의 단체에 주는 것이 공공시설이요?
○도시과장 박종춘  아니, 단체에 준다  안 준다가 아니고, 공공이라고 하면…
○위원장 박진철  공공시설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구거, 이것은 전부 공공에 공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철  이게  폐천부지가 나왔는데, 이게…
○도시과장 박종춘  폐천이  되기 이전에 이미 하천으로서 공공에 공하는 시설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 해석 안 되냐 하면, 공공시설의 용어를 내가 물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법리 해석에 2조에 보면 「공공시설이라 함은」하는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읽어봐요.
○도시과장 박종춘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2,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대지의 효용 증진을 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공원, 광장, 하천, 국민학교 및 중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 용지,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시장, 운하, 선류장, 수로, 제방, 호안,  우량장, 수도, 하수도, 유수지 및 녹지를  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면 괜찮은데, 이것은 순수한 3,225평이  어떤 특정 단체, 가조 온천 개발 조합에 이게 무상으로 양여됐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다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색깔이 있으면 표현하기가 참 좋은데, 당초에 이 하천 중에  기능이 폐지됐다고 하는 것은 홍수위 때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하천 기능으로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자, 과장님 좋습니다.
  당신  조금 진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하천 기능을  상실해 가지고 이것은 도지사한테 건교부에서  무상 양여했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현재 여기에 제방을 하는 여기 안에는 물이 흘렀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하천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흘렀어요?  확실하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럼, 지금  가서 자로 재 가지고…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은  공사를 하고, 이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인정된 것은  구획 정리 사업 시행  인가 시점이 '94년 11월 24일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것이 하천이다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그 문제는 내일 모레 현장 가서 도면 놓고  이야기합시다.
○부군수 권영필  위원장님,  그것은 물이 흐르고 안 흐르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천으로서…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들  여기에 대해서 물을 위원 계십니까?
이문행 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다른 위원들도 과장에게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어제 아레 하다가 못다 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한번 도시과장에게 물을까요?
  어제 도시과장께서 공공시설의 경우  농지 전용이 몇 퍼센트  편입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몇 퍼센트까지?
○도시과장 박종춘  관광지 조성 계획 수립을 할 때 국토 이용, 앞에 그 말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국토 이용 관리법상  관광 휴양 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을 할 때 60퍼센트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몇 퍼센트요?
○도시과장 박종춘  농지가 60%.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가조 같은 데는  저게 민자 유치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가조 저기에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하는 데요?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민자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민자지요?
  민자로 했을 때는 몇 퍼센트까지 농지  절대 농지가 편입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법령이 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위원장 박진철  아니, 어제 49.5%, 50%를 못 넘는다고 당신이 이야기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어제  제가 이야기 한 것은  60%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은 5십점 하는 그것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할 때  토지 소유자가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막시만치가 50%입니다.
  50%를 초과해서 부담하지 못 한다는 그 이야기이고, 조금 전에  저는 경지가 얼마 이상 포함된다,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지금 말이나  뒤에 하는 말이나  과장님 똑바로  들으세요.
  농지 전용 비율이 50%라고  했습니다.
  50% 이상 넘을 수 없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 말씀은  아닙니다.  
  농지 전용하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부담률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니까  제 말 들으십시오.
  이해가 자꾸 안 가는 모양인데, 제가  말 표현을 아주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공공시설의 경우 농지 전용 편입 최소화 기준은 즉 말하자면  농지 전용을 했을 때 절대농지가 몇 퍼센트, 상대농지가 몇 퍼센트하는  그런 것이 비율이 안 나와요?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현행법에 말입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현행법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절대농지라도 관계없이 여러 수만 평을 개발할 수 있다 이 말이오?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현행법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뭐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 밖, 이렇게 옛날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금은 농지법으로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농지법으로 통폐합됐다면 개간지라든가  이런 것은 토지 구획 정리사업법에 의해서는 몇 퍼센트를  더 이상 된다, 못 된다, 이런 식으로  현재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전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여러 수천 평을 해도 괜찮다는 이 말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래요?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은  전혀 규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농지법  바뀐 거요?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95년,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지난 '94년 6월 19일이랍니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그러면 구태여  가조  온천 개발에 49.5%,  이 퍼센트를 인용할  필요가 뭐 있는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상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의 과다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토지 소유자가 최대한 부담하는 것도  50%를 초과해서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에 토지 소유자 부담이  50%가 사업성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관에서 보조를 해 주더라도 토지 소유자한테 50% 이상  부담시키지 마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최대한 50%까지는 부담을 시키더라도 51평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
  만약에 55평 정도 부담해야만이 사업이  가능할 것 같으면  5평 정도에 대해서는 국고나 지방비로써  보조해 줘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시키지 마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요?
  그럼  민간 시설 유치를 했을 때는 몇 퍼센트를 하라,  공영 개발했을 때는  몇 퍼센트 하라는  전연 한계점이 없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부군수 권영필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부군수 권영필  49.5%,  50.5%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되든 간에  가조 온천  개발을 함으로써 한 평이라도  더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이 토지 소유자이고  이 온천 개발을 하는 데 공공시설이라든가 필요한 경비 부담을 하려면 또 더 했으면 싶고, 이렇게 해서 조합에서 토지 소유자와 그 다음에  우리 관간에 최대한 의견을 절충해본 결과  총경지라든가 내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100평 같으면 50.5평은 내가 가지고 가고  49.5평은 내 놓겠다, 이렇게 돼서 그 합의점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합의점이라고 하면 그 합의점도…
○부군수 권영필  예,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평만 내놓고 80평은 자기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50평 내 놓으려는  사람도 있고, 우리 관이 도로를 크게 내기 위해서는 8차선쯤 내기 위해서는  공공용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 이래서, 너희는  20평만 가지고 80평을 내 놔라!
  이렇게 의견이 상충되니까 서로 조합 간에 합의점을 모색해 가지고  그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9.5%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 법이 몇 년도 개정됐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개정된 것은  아니고요, 구획 정리 사업법은…
○위원장 박진철   당초부터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요?
○도시과장 박종춘  구획 정리 사업법이 최초 시행된 것은  '66년 8월 3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개정을 거쳐가 지고 50퍼센트 막시만치를 주는 것은  '86년 8월 30일 건설부령 제406호로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게 개정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저는  법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에 1990년 1월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하여 농지전용 최소화 기준이 돼 있는 것으로,  민간 유치할 때는 40%, 공공 공영 개발할 때는  50% 이상을 넘지 못 한다 하는 그런 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장님,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관계는 중앙 부처 소관이 건설교통부고요, 농지 보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농림수산부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농림수산부에서는 이를 어째 하고 있는데?
○도시과장 박종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시행할 때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거 시행을 하고  그 중앙부처는 건설교통부장관과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다시 정확하게 묻습니다.
  이 공영 개발을 온천을  공영 개발할 때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라든가 또 민자 유치했을 때는, 온천 개발할 때 민자 유치할 때는 몇 퍼센트 한다는 전연 그런 개념이 없다는 말이죠?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어떤  맥락에서 하는지 잘 이해가…
○위원장 박진철  어, 참 희한하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묻는 것은  공영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조합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하거나 아니면 관에서,  거창군에서 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 퍼센트 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농지  흡수율이 말이죠?
이문행 위원  그거죠?  
○위원장 박진철  그렇지요!
조창환 위원  어제 과장님  설명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구를  하는데 농지를 편입되는 비율, 그것을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안이 제시가 됐는데, 그것을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국토 이용 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할 때  국토 이용 관리법상 용도 지역인  경지 지역을 관광 휴양 지역으로  용도를 바꾸어야만이  관광 진흥법에 의한  국민 관광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지 지역에서  관광 휴양 지역으로  국토 이용 계획 변경할 때 지침이 과다한 농지를 포함시키지 말고 많이 포함되더라도  60%의 범위 내에서 하라!
  이래서 1안, 2안, 3안이  나와 가지고 그 중에서 3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60%를 넘지 말라는 그 법적 근거를 좀 내놔 봐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 없는 사람들이라?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자료  가져오거든 하기로 하고, 다른 문제 우리 위원님들 물으실 것 물으십시오.
이문행 위원  아니, 방금 한 이야기가 내가 묻는 것하고  조창환 위원이 묻는 것하고는 틀리는데 답변 안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죄송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은  반드시  토지 구획 정리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 주체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안 그러면  지방 지방 자치 단체, 이렇게 사업 시행 주체가 정해집니다.  
  사업  시행 주체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나 군이 되더라도 부담률은 결국 50%를 초과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청이 군에서 이 온천 개발이나  공영 개발을, 우리 군에서 개발하면 이득이 있겠다 싶어서 군에서 했을 때도 49.5%,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 관계는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조합이 할 때는 정관이고  토지 소유자가  할 때는  규약이 되고요, 우리 군이 할 때는 조례로써 정합니다.
  조례로써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행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하는데, 좀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 개발하는 것은 실제 전면 매수해 가지고 나중에  토지 실소유자에게 매각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을 공영 개발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한  시행은 감보율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부담하는 토지로써의 재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의 한계를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시행하는 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합이나 아니면  지주들끼리 모여서 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거나 어떠한 시행을 하더라도, 어떤 청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것을 50%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조 온천에서 하는 것은 50.5%를 지주들한테 주고  49.5%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이 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주 조합이나  지금 온천 조합에서 거기서 지주들하고 같이 합의된 사항이 기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정관의  규약으로  해 가지고  49.5%, 50.5%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법 조항을  내놔 봐요.
  부군수님!  
○부군수 권영필  예.
○위원장 박진철  이 사항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군의원들은 만능 탤런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전문적인 업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군수 권영필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 질문에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답변이  잘 되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지나간 서류를 다 찾게 되니까, 법적 근거라든가 그런 것은 다 외워 놓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억력이 무한대 같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도 기억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서류를 찾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찾았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장님, 이 국토 이용 계획 변경된 것이  '90년 11월 24일자이거든요.
  요즘은 법이 자주 바뀝니다.
  자주  안 바뀌는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위원장 박진철  좋아요, 법 바뀌고 시행 규칙  바뀐 것은 좋은데, 그 내용, 골자가 어때요? 몇 퍼센트  돼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90년도 서류를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내가 하는 것을 메모를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을  공영 개발을 했을 때는 즉 말하자면  절대농지가 30%, 또 상대 농지가  20%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민자 유치를 시켜서 할 때는  절대농지는 20%, 상대농지 20%, 40%  이상을 넘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법으로 한계를 못을 박고 있는 것이 온천 환지에 대한 법입니다.  
  만약에  과장이나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환지율이 50%다, 60% 넘었다!  
  1억짜리 가지고 60% 넘었다면  6천만 원 주고 나면 4,000만 원 가지고  무슨 일이 될 것이요?
○도시과장 박종춘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위원장님한테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이 공영 개발이고  민자 유치에 절대농지, 상대농지가 몇 퍼센트 이하다 하는 이것은요 농지 보전을 위한  하나의 지침이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몇 퍼센트 이하로 해라 마라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사업에 의한  부담률 한계 기준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한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한계를 50% 정해놓은 것과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절대농지, 상대농지를 50%나 40% 이하로 하라 하는 이것하고는 맥락을 달리합니다.
  그 점을 좀…
○위원장 박진철  맥락을  달리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절대 농지 30% 이상은 상위를 못 한다 하는 이유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요, 농지  보전 측면에서 이야기이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50%다 하는  그 이야기는  토지 소유자 부담률, 사업비 조달하는 부담 비율이 50%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결론적으로  50%를 초과, 과장님 견해도  50% 초과 못 하도록 나와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게  토지 소유자  부담률이  50%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 맥락이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토지 비율에 대해서 제가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나 과장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시과장 박종춘  그러니까  그게 별개 사항이 되어서  제가 답을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영 개발일 때는  절대농지 30% 하고 상대농지 20% 해서  농지를 50%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그 다음에  민자 유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농지 20%, 상대농지 20% 해 가지고  40%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지침을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는데  가조 온천은  왜 50%로 하느냐, 민자 유치인데 왜 50%로 하느냐, 거기에  의문이 간다 그 말씀이죠?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그러니까  그게 농지 보전하는 것하고  구획 정리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 조달을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 소유자 부담률하고는 전혀 딴 이야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제 줄입시다.  
  그러면 과장께서 토지 구획 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절대농지가 몇 퍼센트 상대 농지가 몇 퍼센트,  이러한 법이 전연 그런 것이 법으로서  온천 개발에 대한 관광지 조성법이나  그런 게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농지 관계는…
○위원장 박진철  아니, 여러 소리할 것도 없이.
○도시과장 박종춘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는 농지가 몇 퍼센트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전혀 없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온천에는 절대 농지든  상대 농지든 아무 관계 없이  몇 퍼센트 들어가도  관계없다 이 말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온천하고 그렇게 말씀하기는…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취지를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최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1만 평이면 1만 평을  세웠는데,  그 1만 평 규모 내에  위원장님이 질문하는 내용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1만 평 규모 내에 절대농지도  있을 것이고 상대농지도 있을 것이고.
○위원장 박진철  하천도  있을 것이고.
이문행 위원  하천도  있을 것인데, 거기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 자체는 지금 농지 구획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절대농지가 필요하고 상대농지가 필요합니까?
  이미 그것은  구획 정리 사업 들어가면 절대농지나 상대농지나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구획 정리 사업에 들어가면 온천 지구로 딱 고시가 돼 있어서  온천 지구를 구획 정리하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절대농지, 상대농지 비율이 있어요?
  그것은 비율이 없는 것이고,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가조 온천 지구 고시했을 때,  거기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는 대로  상대 농지에  들어갈 수 있는 비율,  절대 농지가  들어갈 수 있는 비율,  그것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비율 자체를  묻는 것 같은데, 내가 비근한 예로 이렇게 예를 들면  재작년에  마리에 정주권 사업을 시행했어요.
  정주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마리에 정주권 사업을 한 데 보면 도로가 빼딱빼딱 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선을 죽 그어 가지고 이 안에는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부탁을 하니까  여기는  절대 농지 들어갈 수 있는 비율,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따지더라고.
  그래서…, 따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의심스러운 것이 방금 위원장님이  질문한 내용 그대로 최초에 계획 세웠을 때 그 비율이지,  지금 구획 정리 사업을  도저로 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절대농지, 상대농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90년 12월 24일자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아까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토 이용 관리법상 경지 지역에서 운동 휴양 지구로 국토 이용 계획 변경할 때…, 잠깐 여기에 관광개발계장이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이야기하십시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국토이용 변경하려고 그러면 농지 편입비율이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시  건설교통부에 올라가면  건설교통부에서 해당되는  부서인 농림수산부, 또 해당되는 환경부라든지 전부 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지 편입 비율에는 공공인 경우에는  30%에서 20% 해 가지고 50%를 넘으면 안 된다, 민간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절대농지 하고 상대 농지하고 20%, 20%해서 40퍼센트를 넘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예외로 한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번 국토 이용 계획에서 변경 입안함에 있어서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안을 1안,  농지의 편입 비율이 63.5%인 안 하나하고 그리고 농지 편입 비율이 60.2%인 안 하나하고 농지 편입 비율이 59%인 안 세개를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이 관광지를 하면  활성화될 수 있겠나, 종합적인 판단으로 해서 이것은 일단 관리 지침에는 안 맞지만  이것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해서  기 농지 전용 심의회라든지 모든 것을 마쳐서 농림수산부에 진단을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일단 이  사항 자체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농지 편입 비율이 초과하더라도 허가해 주는 것이 맞다, 승인해 주는 것이 맞다, 이래 가지고  농림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서  국토 이용 관리 변경이 최종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적어도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군의원들이 아까도 내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말을 해도  우리가 조심스럽고  또 전문적인 허가 부서에 앉은 사람들이  애가 울면 배가 아파 우는지  아니면 젖이 먹고 싶어서 우는가  그것 정도는 알아야 될 건데, 이리 가니까  나는 동, 너는 서, 이게 뭡니까!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개인 신상에 대해서 그런 말씀은 자제를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진철  내가 그만큼 비율이 몇 퍼센트 있느냐 물었을 때  비율이 몇 퍼센트다  내가 이야기를 해 주면, 아, 저 사람들 어디까지 알고 하는가,  그러면 사전에 옆에 계장한테 묻든지.
이문행 위원  묻는 취지가  서로 틀려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뭐가 틀려요, 틀리기는요!
이문행 위원  맞습니다.
  지금 담당 계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가가 나기 이전, 추진을 할 때  인가를 받으러갈 때 하는 것이고.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계장은  당초에 실시 설계, 농수산부에  제출한 자료를 내 줘요.
  내주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님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박진철  그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조사중지)

(11시32분 조사계속)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체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체비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갑시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건교부에서 도지사가 받은 이 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역시 환지를 줘야 됩니다.
  일반 토지로 분류를 해 가지고 환지를 줄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환지를 주면  그것은 어차피 도지사 명의니까 도지사가 가진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나중에 처분이 되어지면 도에서 70퍼센트, 군에 30% 정도.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할 바에야  우리 군에서 양여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째서  도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부군수 권영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하천 부지가 많은데, 소유자별 재산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사는 지사대로 욕심을 부리고, 우리는  양여 받아 가지고  우리가 매도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건교부장관한테 양여를 받은 땅을 군수가 로비를 해서  군으로 받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거기도 무상 받은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정 재정도 없고 한데 무상 양여를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님, 하천법에 보면요,  직할 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준용 하천이 있고  이렇습니다.
  직할 하천하고 지방 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이고  준용 하천은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폐천부지는  국 소유지만 관리청인  경상남도지사에게  양여를 해 줌으로 해서 하천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지 하천 정비에 드는  재원 확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지사에게 무상 양여가 되었지만  도에서는  일단 폐천부지 고시되어서 무상 양여 받은 재산은  공유 재산 관리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처리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상 양여 신청한다고 해서  군에 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로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연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한번 해 봅시다.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다음은 어제 나온 체비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공사 및 사업비  도급 계약 약정서라고 군에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에 보니까  어제 체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물어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어차피 조성 계획 변경을 통해서  시설  가능 지역으로 변경하여 지급한다로  못이 박혀 가지고 있네요.
  이런 것 같으면 체비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어볼 말도 없는 것인데, 갑과  을이 계약이 돼 있는  사항인데, 이 체비지를 그러면 시설을 변경했지요?
  변경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변경 설계 비용 같은 것은  어디서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시행자인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조합에서.
  그러면  저는 이 체비지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 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체비지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예, 그러면  제가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체비지  계약이 당초에  계약서 쓸 때는 체비지 2,054평을 해 준다고 그렇게  사전에 약조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까?
  계약하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보성하고…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사전에 계약이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 계약서 회의록 같은 것을 검토한 사실이 있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사항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95년 2월 19일 조합원 총회의시에 일단 보성에서 투자계획서를 설명하고 그 이전부터 계속 줄다리기를 해서  일단 우리는 11,271평 자체가 전부 다가 상당히 토지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줘야만이 사업  투자를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지리산 온천이라든지 대구에 있는 대덕  온천에 버금가는  온천장 규모를 짓겠다, 하는 그런 조건을  총회하기 이전부터 계속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참석 자체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합에서  그러면 이 사항 자체는 전반적으로 총회에서 한번  설명을 하자, 이래 가지고 '95년 2월 19일에 보성의 안을 설명하고  그 안대로 수용한다는 그런 맥락의 안이었습니다.
  다만 보성에 30 대 20이라고  하는 지지를 보내서 보성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는 이미 '95년 2월 19일에 그 사항은 잠정적으로 조합에서 인정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계장이 입회했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제가 입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했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나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지주들이 총회를  하면서 11,271평을 보성에서 도저히 시설 불능지를  시설 가능지로 바꿔 줘야만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전제 조건을 낸 것은 사실이라.
  사실이나, 거기에 지주들이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뭣 때문에  자신이 없는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어느 정도  당고에 들어갈 입장이 되니까  다시 이런 조건을 내거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요구한 것 아니냐!
  거기에 최영환 이사나 이 사람들이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11,271평,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고 2,054평을 달라고 하는 것은  중복된 사항이니까 단 11,271평 중 2,054평을 공제를 해 달라!
  그렇게 회의록과  회의 과정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 군에서  2,054평에 대해서 보성에다가 해 주게끔  조합원들에게 독려라든가 독촉을 했고, 그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 회의록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연후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요.  
  저도 내일 그 회의록을 전부 다 가지고 나올 테니까요.
○집행부석에서 - 그러면 그 회의록을 보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위원장 박진철  아니,  알고 있는 사항은 그만두고, 그래가지고는 내일 또 거론되어야 되니까 또 중복돼요.
  체비지 관계는  다시 내일  숙제로 넘기자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조금만 한 가지  더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체비지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판단할 때는 30개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가조 온천을 자기들이 한번 해 보려고  우리 군에서  통보도 내고  자기들이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30여개 회사들이  찾아왔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하느냐 하면, 다른 회사들이 참여를 했을 때 이 체비지, 지금 이야기하는 2,054평을 솔직히 해서 준다라고, 시설 가능 지역으로  변경해 준다라고  했을 때 다른  회사들도  참여를 안 했겠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성화랑 보성이랑 남아 있을 때 그때 성화를  떼내 버리고 보성이  들어왔을 때, 보성이랑 조합 측이랑 체결하는 그 사이에  이 체비지 문제가 보성한테 넘어간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애초에  이 체비지 2,054평을 다시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보성이 아닌  다른 회사도  입찰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각은 보성과 하면서 이 체비지를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체비지 이 문제에서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체비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전부 다 100만 원 이하입니다.
  저희들 11,271평을 다 주더라도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백2십 얼마 정도 나옵니다, 그 당시의 가격으로.
  지금 하면 150만 원 정도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사업성 자체가 전혀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업만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 대신  가조 온천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 온천장을 짓겠다든지  안 그러면 호텔을 짓는 조건 자체는 맞지 않다!
  조합에서 조건을 제시한 것이 관광호텔이나 대형 온천장을 짓는 업체를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 사항 자체는 11,271평이 다 가능지가 있다 하더라도  참여 자체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확실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11,271평을 전체적으로  다 시설 가능 지역으로 해 줘도 다른 업체들은 참여를  안 한다는 이 말이네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럼, 보성의 사람들이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보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경북 상대 온천에서 잘 알겠지만 2백억 정도의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 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를 하다 그만 뒀는데, 김상구 회장이 이 사업 지구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가조 의상봉이라든지  회장이 직접 알게 모르게 100번 이상  다녀갔다고 그럽니다, 이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항 자체는  상당히 경관도 좋고  자기들 경주에 있는  CC클럽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지금 관광 라인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온천 관광지도 하나 중간에 넣어 가지고 같이 라인을 연결시키면 전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상당히 처음부터, 저희들 군에서도  사실은 보성이 중간에 총회하기 전에 신청해놓고 빠지려고 몇 번 하는 사항 자체를  저도 몇 번 전화를 하고 이 사업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일념 하나로 사실은 보성이라고 하는 업체가 선정되었다 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은 진짜 확신을 걸고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혀 특혜라든지 이런 사항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계장 말씀을 비추어 볼 것 같으면 보성에서 대구, 경주 어디라고 했어요, 무슨  호텔?
○도시과장 박종춘  대구 상대 온천.
○위원장 박진철  상대 온천!  
  상대 온천에 200억 투자해서  한 푼도 못 건졌다 이 말이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사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위원장 박진철  손실을 봤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손실을 본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자체를 원용을 했기 때문에  환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상당히 저희들보다 더 오래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매듭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라면 온천 관계는 환멸을 느끼고 내빼야 되는데,  여기에 달려드는 것은  거기서 잊어버린 것 여기서 찾겠다는 그런 뜻 아니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부 다 자기들이 투자계획서 설명에도 말을 하고, 전체 관광 루트 형성이라든지 자기들이 현재  강원도라든지 군데군데 관광사업을 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계장, 한 마디만 내가 더 묻겠는데요,  보성에서 지주들에게 체비지 몇 평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어떤식으로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 돌린 사실 있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사업 계획서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  2월 19일 총회 전에 돌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것 한번 가지고 와 봐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내가 알기로는 그날 당일에 해 가지고 전부 거둬가 버리고  지주들한테는 한 개도  안 돌렸어요!
  무슨 소리들 하고 앉았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장님, 그제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안 있습니까?  
  가져왔는데, 지금 제출할까요?
○위원장 박진철  예, 제출해 줘요.  
  그리고 찾는 동안에 과장한테 또 하나 묻겠어요.
  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우리 군의원들한테 그제 보상비 얼마다 이렇게 해서  죽 돌린 서류 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이게 거창군에서 작성한 겁니까, 어디서 작성한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조합에서.
○위원장 박진철  조합에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공문서요, 휴지 조각이요?
  조합장이면  조합장 확인인이 찍혀야 되고,  이 무슨 서류 방법이 이런 게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죄송합니다.
  그것은  원본 대조필 해서  도장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원본  대조필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조합장 작성자가 누구고 이게 나와야  나중에 책임 추궁할 것 아니오?
  그리고 지금까지 조합장이다  누구다  급료가 한 개도  안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급료 안받고 무보수로 했나요?  
  왜 이래요, 자꾸!
○도시과장 박종춘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인건비 및 수당해 가지고  급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급료 얼마 나와 있어요?  
정순우 위원  조합장 얼마가 안 나와 있고 무더기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결산서라, 내역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는 내역서를 요구했는데 결산서가…
이수정 위원  그래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위원장 박진철  이것  분명하게 다시 오늘 저쪽에 연락해 가지고 개인별 급료가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얼마 나갔고 기밀비가 얼마 나갔고, 전부 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조사 차원에서 이 자료를 빼라고, 조사 차원에서요.
  보고 차원이  아니고, 휴지 조각에 불과한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지금 못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 테니까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과장님이 충분한 조금 전에 부탁한 자료 같은 것, 또는 복사한 것,  자료를 전부 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전부 비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전재익 위원  정회하기 전에 잠깐만요.
○위원장 박진철  예.
전재익 위원  기왕에 조금 전에 사업비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탁한 외에 여기에 보면  경비란에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판공비가 있는데,  판공비는 이것은  인건비성 경비로서 조합장이 도장만 찍고 지불해서 그냥 빼 가지고 가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게 자기가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굳이 내용을 규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 다시 말해서 업무 추진비에 한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세 공과금이 있습니다.  
  공과금란에 재세 공과금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법인세, 주민세, 갑근세,  자동차세, 보험료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내역이 죽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재세 공과금 중에서 법인세나 자동차세, 보험료는  제외하고  주민세, 갑근세에  대해서만 지출 명세, 그리고 지출 내역서를 복사해서 그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알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그리고  저도  부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기회에  군에서도 온천 조합을 감사나 조사를 해 본다, 이런 맥락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저쪽에서 주는 대로 아무렇게 받아 가지고 제출하는 그런 것은 서로가 견해가 맞지 않아요.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행정의 박사분입니다.
  절차라든가 꼭 모르시면 돈을 빼 먹으면 얼마 어떤 식으로 얼마 빼 먹는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 가면서 부군수님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말 안 듣거든  ─·─ 관계 없습니다.
  당신 감독관이에요. 호통을 쳐 버려요!
  그렇게 하세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조사중지)

(14시08분 조사계속)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공 현황에 대하여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당을 맡은  위원께서 잠깐 출타중이라서  과장에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조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구 내 온천공  3개 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사실이라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그 온천공을 지주가 꼭 매입해야 되는가, 아니면 도지사가 매입해야 되는가 아니면 거창군수가 매입하게 돼 있는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거기에 대해서는 온천법에 보면  온천 차원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공동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개인이 개발해서 이용하는 방법, 그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게  즉 말하자면 온천법  제1조  거기에 보면  목적에 「이 법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제4조에 보면  온천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와요, 온천법에.
  거기에 보면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 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그 지구를 관할하는  관할 시장,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서울 특별시, 부산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이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말하는  누가 온천공을 매입하라, 이러한  것은 전연 없습니다.
  전연 없고,  5조도 보면  5조, 7조 허가의  취소, 또는 제10조  이런 데 보면  전연 온천공을 누가 사라고 하는 이런 법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 거창군에서는 온천 조합들과 굴착한 강영훈 씨, 온천공을 발견한 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몇 억의 돈을 한공에  얼마씩 사가지고 거창군으로 기부 채납을 하라!
  이러한  의도적으로 강요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업무를  죽 추진해 온  관광개발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면 안 되실는지요.
○위원장 박진철  예, 관광계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관광개발계장 이재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박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온천법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천법 자체는 상당히 그 안에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법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천공을 개발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나열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혜택을 주는 것은  온천 지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토지 굴착 허가에 의해서 온천공을 굴착하는 데에 대해서만은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각종 금융 기관을 통해서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다하는 그런 정도밖에  나열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지금 이 계장 말로는  법에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다면 어째서 행정에서 공공의 지역적인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적인 개발을 할  의무를 가진 행정 기관에서 어떤 특정인에게 온천공 하나 파는 데 1억 5,0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그 한공을 9억씩, 얼마씩 매입하라, 그렇게 종용한 이유는 뭡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사항은 온천공이 일단 없으면 사실은 시설물에  대한  온천장이라든지 숙박업소, 온천수를 이용하는 업소에서 사실은 건축 허가 자체가 지금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온천공 자체는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땅을 몇 퍼센트를 주든지  안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하고 공동 관리 방안을 해결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해결을 해야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가능하면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내용 자체를 상당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자, 어떤 식으로 하든지 너희들이 온천공 소유자하고 같이 공동 급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사가지고 너희들이 공동 급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사항 자체는 군에 기부채납 으로 해서  군에도 앞으로 그 자원을 이용한 경영 수익 측면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약간의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가능하면 행정에서 조합에서  너희들이 사 가지고  그 사항 자체는 원만히 해결되면 그것을 거창군에 기부채납하면 거창군에서는 공동 급수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수익이 생기면  그것도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해결을 해서  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계장, 조금 전에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수익성을  다만  지방 자립도가 낮은 거창군에 예산을, 그런 것을 기부채납받은 것으로 도모한다 하는 그런 처지라는 뜻을 이야기했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온천 개발에 관계되는 모든, 개발에 관계되는 하천 부지,  또는 아니면  모든 땅 같은 것,  불하한 것,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계장이 한 말은 정말로 지역적으로 발전이 있고 우리 거창군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과업인데, 지금까지 전자에 한 얘기는 법에 의해서 편의 제공한 것으로 밖에 안 했고, 어쨌든 법에 조금이라도 인과 관계, 연계가 있으면 거기에 연결시킨 것밖에 안 했는데, 오늘은 비로소 우리 지역적인 공무원으로서 할 소리를 다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온천법 제16, 16조 한번 봐요. 온천의 공동 급수라고 나와 있어요.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법인, 조합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 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뭘 군에서  온천공을 얼마 주고 사라 마라 하는 그런 것은  이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사라 마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온천공 문제 자체는  온천공 소유자하고 조합간에, 사업 시행자 간에 해결을 해야 된다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우리가 얼마 주고 사라든지 그런 사항 자체는  조합하고 온천공 소유자하고 사실은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걸 법으로  명시돼 있듯이, 이것은 온천공 관계는 도지사하고 군수가 맡아서 처리할 일인데 조합에다 맡기면 되는가, 이것을!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공동 급수를 하는 것은 법에 원칙적으로  공동 급수를 해라,  이런 측면인데,  그것은 군에서 공동 급수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군에서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했으면  당연히  군에서 관리해야 되지만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자기들이 온천공 소유자한테 온천공을 사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온천공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항 자체는 우리 군에서  굴착을 했다든지  사업비를 투자했다든지 이런 사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 자체는 온천공 소유자하고 조합하고 해결할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 쓸데없는 나열은 하지 말고, 지방 제도 제6장 지역 개발  온천법 시행령에 보면 말이죠, 제15조, 공동 급수의 사용료「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 급수에 있어  온천의 사용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무슨  규정 말씀이십니까, 시행령 몇 조 조항이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15조!  무슨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고 있어요?  
  업자하고 결탁을 했으면 결탁을 했다고 하고  업자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면 했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 15조의 공동 급수의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온천 이용 허가를 해 줘서 온천으로 사용할 때 그 온천수의 1톤에 대한  금액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지정한  그 금액 이상은 받지 마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행령 제15조는 공동 급수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16조는 뭐요?
  모법 16조는 뭐예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모법 16조는  온천수를 공동 급수를 하는데, 이것은 군에서 하든지 군에서 굴착을 해 가지고 소유자가 있으면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조합이 소유자일 때는  조합에서 해야 되고, 시장, 군수, 또는 법인, 조합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 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 사항인데, 어째서 지주에게 온천공 세공을 27억에 사라고 회의를 부쳐가지고 강요를 했어요? 그런 것 기억이 안 나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지금 온천공 관계는 저희들 군에서 지금 온천, 지난번에도…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회의 자료를 제시할까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도시과장 박종춘  지난번  회의 제가 오고 나서도 한 번 했고, 그 이전에도 회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와서  회의 주재한 내용은 군에서 그러면 회의에 참석해서 할 사항이 뭐냐?
  그런 문제점이  검토가 날 수 없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석상에서  제가 한 이야기는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온천수 자원의 항구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서는 가조 온천은  공동 급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지금까지 온천 개발 사업지 내에 기 개발된 것은  세공밖에 없고 토지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온천공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나중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관광객 이용 시설인  호텔이라든지  여관, 온천장을 지었을 때, 온천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제일 문제점이  그 점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기이 개발된 온천공을 인수해 가지고  앞으로  공동 관리하는 것이 어떠하냐!
  그런 것 같으면  기이 개발한 사람과의 온천공을 매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는  7억에 하라, 3억에 하라,  2억에 하라, 이런 금액은  제시할 수 없고, 그날 회의장에서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에서는 우시장의 소 중개인에 불과하다, 금액은 오늘 앉은 토지 소유자 조합과 온천공 소유자인 양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중재를 한 역할밖에 없습니다, 군에서는.
  그리고  특히 이 온천공을  개발한 온천공 소유자는 옛날 구획정리 사업 시행인가 이전에 자기들이 개발한 개발 이익,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과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런 약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업 시행을  할 때, 개인  앞으로 환지된 토지 50% 중에, 그러니까 사업비조로 부담되는  감보율 50%를 제하고 나면  자기가 환지 받는 토지가  한 50% 됩니다.  
  환지받은  토지 50%의 50%, 그러니까 내가 100평 가지고 있으면 50평은 사업비조로 제공을 하고 50평 환지 받은 토지 중에 25평을 온천공 개발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그런 토지 소유자와 온천공  개발자간의 약정까지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토지가 아니고  일부 토지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것은 기이 개발해 놨지마는,  개발한  그 공로는  인정이 되더라도 그것을 무리하게 줄 수는 없다!
  차라리 온천공 개발자가  우리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공동 관리할 때 이익금을 배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파더라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 내지 1억 5,000만 원 든답니다, 한 공에.
  그런 것 같으면  그러한 금액을 감정을 해서  서로 매매 형식으로 하든지,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그날 협의회 때 죽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결과는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군에서 거기에 참여한 동기는 온천 개발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관광 진흥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한 것이지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온천공 소유자의 입장에 서 가지고 이것을 얼마 주고 사라 마라,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전혀 없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만약에 하나  그런 근거라든가 자료가 나올 때는 도시과장,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제가  와서 주재한 회의는  한 번 있었는데, 그날 회의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벌을 받겠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좋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앞의 사항은  제가 말하기는 좀…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과장이 언제 오셨다고 했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제가 '96년 2월 2일부로 왔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것은 천상 '94년 11월 24일에  거창 가조 온천 지구  토지 구획 정리 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 인가에  통보를 하면서 우리 관광계장이 조건부를 안 내주려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조건부를 내 놓으라고 하는  그 사항 통보인데, 여기에 죽 보면 인가 조건 1부, 공고문 사본 1부,  2권에 위원님들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책을 만든 2권, 2권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전문으로 온 팩스입니다.
  그 당시 부군수 권영필   씨가  전부 사인하고 하영제 군수가 있을 때입니다.
  거기 보면  제목이 거창 가조 온천 지구  도시 구획 정리 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 인가 통보하면서  그 조건은  붙임에서 인가 조건 공고문 사본 관계 도면 각 1부 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거기에 딴 것은 볼 것도 없고 공고문 보면요, 경상남도 공고  제1994년 342호로서  국토 이용 관리법  제6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 지역 관광 휴양 지구의 거창 가조 온천 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대하여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6항 및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 인가하였기 공고합니다, 해 놓고 관계 도서 사본을  거창군 및 동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니 이해 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 놓고 그 뒷장에 내려가면 조건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에서부터 1같은 이런 것은 보통 하고 있는 것이고,  7번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정의 토목 기술 자격을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할 것!
  지금 과장님, 이 현장에 토목 기사가 채용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왜 안 돼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전면 책임 건설 기술 관리법에 의해서  전면 책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전면  책임 감리는 그 사람들이  조합에서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군에서 전면 책임 감리를 떠맡긴 것이고.
○도시과장 박종춘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 기술 관리법상에 공사 규모에 따라서 부분 책임 감리라든지 전면 책임 감리라든지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좋아요!
  그렇다면 좋은데, 그 다음에  10번에 주차장 부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 시 주차장법에 의한  의무적 확보 면적은 군에 기부채납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주차장 목적에  사용이 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 방안을 제출!
  이것은 그렇게 당초부터 계획이 돼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보면  지구 면적의 0.6% 이상을 주차장으로…
○위원장 박진철  0.3%지  또 어떻게 0.6%가 됩니까?
  0.3%인가 0.6%인가  확실하게 이야기 해 봐요.
○도시과장 박종춘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법상  0.6%를 주차장 면적으로…
○위원장 박진철  좋아요,  퍼센트는 좋은데 또 한번 이야기 해 봐요.
○도시과장 박종춘  공원 부지는  지구 면적의 3%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공원은  어린이 공원이나 그런 것이…
○위원장 박진철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 다음에  12번째 보면 조건 사항인데, 도에서 내려 온 겁니다.
  거창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거창군에 시달한 겁니다, 이거.
  또 조합에도 시달했고.
  「온천공 소유자에 대한 보상 방안 등을 환지 예정지 지정 이전까지  조정  해결할 것」, 그 다음에  13번에 가면 온천공 위치 부분을  별도 분할 최소한 3m 원선을 그어놓고 하여  거창군 기부채납과 동시  등기 조치하고, 단지 내  온천공마다  지하수법에 의한 온천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이게 다 설치되었나요?
  내일 모레면 현장 나가는데, 다 설치,  오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다 설치했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온천법에 보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온천 보호공을 시설하고 안하고 관계는  나중에 이용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온천수를  채수해서  이용을 할 때 이물질이 못들어가게끔  보호통도 설치하고 인체에 유해한지 안 한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질 검사도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그것은 나중에 온천수를 이용할 단계에 가서 조치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 지금  이 온천공이 굴취한 지가 몇 년도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85년도에.
○위원장 박진철  '85년도에  굴취했는데, 지금 '96년, 근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도시과장  생각 한번 해 봐요.
  지금까지 10년간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 오지요?
  온천수가 오염되나요, 안 되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문제는  제가 기술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온천수도 계속 채수를 했을 때 유로 형성이라든지  지하수맥이 죽  이어져 나올 수 있는데, 채수는 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놓는  것 같으면  사실상 문제는 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것 제대로 관리를  해 줘 놓고, 이 조건 사항은…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위원장님, 온천공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군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못 되어집니다.  
○위원장 박진철  왜 그래요, 자꾸!
○도시과장 박종춘  자기가  온천공 재산을 관리할 것 같으면  자기 재산은 개인 소유자인 자기가 온천공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 확보될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또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채수를 해 가지고  수맥이 막히지 않게끔 한다든지 그것은 개인이 할 의무지 군에서 할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무슨 소리예요, 그게?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은 온천공이 개인 재산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개인 재산인 온천공을 누가 쓰는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온천공요?
○위원장 박진철  예.  우리 국민이 쓰지요?  우리 국민이 쓰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온천장에 관광객 이용 시설을 하는 호텔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여관, 온천수를  이용할 사람들이 쓸 것으로 지금…
○위원장 박진철  그럼  온천수를 그렇게 쓸  국민들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행정에서  모든 조치 사항을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지금 온천공의 책임이 온천공 주인한테 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사유 재산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왜 그래요, 자꾸!
  군에서는 전연 책임없다는  이 말이네요?  
  책임없다면 뭣 때문에 온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많은 뒷받침과  지방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 지원을 해 주고,  뭣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것.
  자, 그러면 내 의견은 이런데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각자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현재 도시과장하는  의견이 맞는가, 우리 위원님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창환 위원  이 계장님이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온천공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상에 일단은 1호공 내지 2호공은  기이 검사를 자체 검사라든지  한국 동력 자원 연구소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공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보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3호공을 포함한 여타 공은 전부 다 다시 굴착을 해서  검사를 거쳐서 사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런 시설을 안 했느냐!  
  그것은 지금 일부 부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추진되면서 계속해서  그 사항은  인가 조건상에 되어 있는 사항은 하나 하나  전부 다 충족을 다 시킬 것입니다.
  지하수에 대한 오염 방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계속 사업 추진하면서  계속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자, 다른 위원님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과장님이나 계장이 하는 말씀이 타당성 있고 정당한가. 다른 위원님들 물으실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계장이  온천공에 대해서 분명하게 관계는 온천공이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  전부 다 도면 가지고 왔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도면가지고  설명 한번 해 봐요.
  (도면 설명)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저희들이 당초에  '85년도에  온천이 발견되어서 온천 지구 신청한 면적은 이겁니다.
  이 부분하고 이쪽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 이것을 포함해서  5십여 만 평을 온천 지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가권자, 승인권자인 도에서 이 지역 자체가 전부 다 우량 농지이고  이쪽 부분 자체가 녹동 마을입니다.  
  이 마을 여기는  집단 이용 시설을 할 경우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일부 면적을 조정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  자체를 잘라서  다시 이 부분만, 지금  현재 온천 고시된  30만 5,000평에 대해서 온천 지구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온천 지구가 지난번에 대성광업에서  조사된 보고서에 의하면  총 17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 여덟 군데, 이쪽에 나열돼 있는 것이 아홉 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의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천공을 굴착한 이후 1호공, 그것은  최초 온천이  발견 신고된 '85년도 9월 23일에  한 공이 신고에 의해서  검사를 거쳐서 이 공을 포함해서 이 공을 가지고 온천 지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온천법에는 온천공 하나만 실제 온천물이 나고  나머지 것은 과학 기술처에 등록되어 있는 가채수량에 대한 조사 보고서만 있으면  이 온천 지구 지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7년 2월 18일자로 온천 지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천 지구 신청을 받고 나서  저희들 군에서는  온천법에 의한 온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확한 채수량을 다시 한번  온천 개발 요구를 두 차례 했었습니다.
  하니까, 다시 한번 파 봐라!  
  그래서 2호공을 굴착했습니다.
  2호공  굴착했는데, 이  2호공에는 790톤이라고 하는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의 최고의 권위 있는 한국 동력 자원 연구소에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90톤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호공도  다 됐고, 그리고 3호공 이것은  자기들이 온천 발견 굴착 허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굴착 허가를 해 주고, 자기들이 완공 신고는 했는데 이 사항 자체는 이 사항만 가지고도  전부 다 온천 개발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검사를 실시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지구 지정을 할 때 중앙 개발이라고 하는 용역 회사에서 다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여기에서는 5,590여 톤의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가채수량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중앙 개발에서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이 위치하고 조금 상이합니다마는 그 사항 자체는  온도 자체가 5,000도이고 이것은  작은 도면에서 연결되었기 때문에 연결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자체,  온천 지구 지정 안에 있는 공은 전부 8공입니다.
  지구 밖에 있는 것은 이것 한 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590톤을 제출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5,590톤은  다 쓸 수 없다, 그래서 반인  2,700톤에 의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했고, 이 한 공 자체가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500톤입니다.
  그래서 500톤을  제하고 난 다음에는, 500톤을 5,590에서 500톤을 빼고 나면 5천 몇 톤이다!
  그러면 2,500톤만 실사용량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 자체 실제 계획은  그래도 미심쩍어 가지고 2,300톤만  실채수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호공, 2호공에  나오는 물이 합하면 1,300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타 7개의 공에서 1,000톤만 확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지만 이 채수 계획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만의 하나 지난번에  군에 진정된 어종우 씨 말에 의하면 이 자체는 물이 없다!
  물이 없는  사항은  과학 기술처에 대성 광업이나 중앙 개발이나 똑같은 과학 기술처에  등록된  회사가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다시 의심쩍어서 다시 내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중앙 개발이 낸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것은  한 공만 우리가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서  조사를 했고, 나머지 공은 관계 공무원 입회를 하지 아니 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적용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개발 계획을 수립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7공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두 공만 하더라도  온천장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이 꽉 찼을 때,  계획대로 꽉 찼을 때 2,300여 톤이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당분간은 사용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난번에 진정된 내용에 의하면  이 온천공 자체에 물이 없다!
  이것은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거론될 사항이 아닌 것 아니냐.
  이 물가지고 사용하다가 계속 굴착을 사업 계획중에 할 겁니다.  
  하면, 파 가지고 물 자체가 1,000톤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온천 지구를 다시  지구 지정을, 여기 지금  어종우 씨가 판 데가 이 중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온천공이 여기 난다고 하지만 옆에 약간 이런 데도 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도  이 도면 자체가 정봉길 씨가 용역한 사항인데, 이 사항 자체가  자꾸 자료가 나오고 하니까 여기다 물을 판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제출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항 자체는  행정 규제 및 이의 함축 여부는 개인이 제출한 용역 보고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좀 꺼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지, 이 사무자체는 어종우 씨가 군에 대해서  진정을 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회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자료 한번 봅시다.
  이게 몇 분의 몇이라고 했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우리가 인가 받은 것이 1/1200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게 지정 고시 받은 것이 이 안에가 맞다는 말인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 자체가 자기가 하는 것 이것은…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6만 몇 천 평, 이것은 무엇인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이게 개발하는 면적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철  개발하는 면적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개발 면적이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이것은 온천 지구 지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지구  지정한 것, 확실하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온천공 3공은 물이 납니까, 지금?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1호공, 2호공 자체는  지금 물이 확실히 나는 것으로 검증이 다 되었고,  3호공 자체는 이것은 검사를 안 했는데, 앞으로 계속 굴착을 해서, 지금 사업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 공에 얼마씩.  굴착을 해서  전부 다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좋아요!
  이 계장  말 그대로  믿고 하는데, 내가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 계장이 말하는 그 취지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 자료 같은 데 보면 3공에 700톤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필요하면 이것은  지금 자기들이 검증을  안 했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지, 검증을 우리는 안 했다!
  그런데 보고 자료는  3공이 나온다고 분명히 보고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1공, 2공, 3공을 묶어서  그 당시에  온천개발 보고서에  수립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분명히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천천히  잘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예.  여기에 1990년도의 주요 업무 계획서 업무 계획입니다.
  이게 도지사가 왔을 때  업무 보고를 할 때 여기에 보면, 온천공 3공은 물이 안 나온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어째서 온천공 세공 중에서 2개 공은 나오고 한개 공은  안 나오는 것으로 보고까지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무슨 공문서가 신빙성이 있는 공문서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공문서 없습니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이 계장!
  지금 박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이 계장이  온천공 3공은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정순우 위원  3호공은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3호공은  아직까지 검사도 안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검증을 안 했다고 그랬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정순우 위원그런데  저 보고서를 만들 때 누가 만들었어요, 들고 있는 보고서를 만들 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보고서에도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굴착은 세공 했다, 수질 검사한 것은 2공 했다, 아직까지 한공 검사 안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강규석 위원  어제 과장  얘기한 것은 3공이 개발이 됐고  6공이 미개발이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위원장 박진철  자, 그러면 이번에 군에서 내놓은 이 자료는 뭣인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 기술처에 전문된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위원장 박진철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이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찾는 것 아니오?
  보고서에는 분명히 여기에 톤당  3공에 700톤이  나온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되어 있는 사항은 전부 다 가채수량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가채수량이라니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가채수량이기 때문에 이 면적에서 물을 다시 팔 것입니다.
  파 가지고 350톤만 나오면  이 사항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 모레 당장 나가 가지고  3공을 파 가지고  물 안 나오면 어쩔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사항은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서,  보성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 때 파 가지고…
○위원장 박진철  사업 추진하는 것하고  현재 온천공 보전된 것하고 틀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 이거!
  무슨 말이지, 얼토당토 안 한 소리 실실하고 앉았어요?
  이거 전부 다  허위 작성한 것 아니오? 허위 공문서 아니요, 이거?
  당초에  군에서  서류 못 내놓는 것이!
  이것을  동자부에 올릴 때 말이지, 이 허위 공문서를 꾸며 가지고 분명히 3공도 물 나온다고 이야기 했어요!  
  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이 사항 자체는  말씀 안 합니까, 이것은 가채수량이기 때문에 물 자체는 파 봐야 아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지금 단계에서….
○위원장 박진철  물 파봐야 아는 것하고  전부가 동력자원부나 내무부, 또는 허가를 받을 때는  물이 가채수량에서,  또는 현재 채수량  몇 공을 팠는데  물이 1천9백 얼마가 저쪽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중앙 부처로부터  허가받은 것 아니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물 자체가  그 당시에 온천 지구가 지정이 될 때는  한공만  공무원이 입회하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한 공 아니라  두 공을 실제 검사를 안 했습니까?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계장, 올릴 때  3호공은 가채수량만 올렸다, 이 말이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1, 2호공을 제외한 나머지 공은  전부 가채수량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그 서류를 제출해 줘요.
  처음에  제1차 온천공 발견하게 돼서 온천 지구 지정 고시받는 데 1호공, 2호공, 3호공, 전체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보고서 작성된 것 그 서류를 제출해 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사람이 무슨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제 아레 이 서류에도  3호공이 700톤 나온다고 이렇게 서류를 꾸며 내 놓고는 무슨 엉뚱한 뚱딴지같은 소리요, 이거!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가채수량이고  아직 이게 확인이 안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써 붙이든지 말이지!  
조창환 위원  자, 이 계장,  정리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채수량 하는 것은 예상 채수량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조창환 위원  최소한 예상할 수 있는, 이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 채수량이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고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한 공만 물이 나와도 된다고 그랬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러면 그 양이 얼마 정도, 기준이 얼마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기준은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온도가 25도 이상이고 1일 용출량이 200톤 이상이면 됩니다.
조창환 위원  제가 물어 볼게요.  
  200톤만 되면 온천 지구 고시를 받는 데는 하자가 없다, 200톤!  
  한공에 200톤 이상이 되면 된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실제  관계 공무원이 입회해서 한 것이 200톤 이상이고  나머지 여타 공은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전문 조사 기관의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제출만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200톤만 나오면  온천 지정 고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되네요?  가능하네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 계장!
전재익 위원  이 계장한테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진철  예, 질의하세요.  
전재익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현재 온천공 9개에 대해서 1공, 2공, 3공은  가채수량이 1일 700톤 정도다, 그런데  1공일 경우는 온도가 26도이고 2공일 경우는 25.4, 3호공에는 26도 정도의 온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걸 개발해가지고  굴착을 해 보면  1일 700톤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과학 기술처에 등록된 전문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내용이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물이 700톤씩 나온다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 아마 위원들 이해가 되실 텐데, 그 말 아니오?
정순우 위원  박 위원장님,  이해가 빨리 가십니까?
○위원장 박진철  저게  그게 아닙니다.
강규석 위원  아닙니다.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3공까지는 확실하게 채수량이 얼마 되고  온도가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아니, 그게 착각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리고 4공부터는 어디까지나 탐사만 해놨다는 이야기고.
정순우 위원  아니지요.
강규석 위원  탐사만 해서  추정만 해 놨다는 이야기고, 지금 세 개는  분명히 확정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1호공,  2호공은 저희들이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 계장, 우리 강 위원님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1호공, 2호공은 공무원이 입회 하에서 채수량을 확실히 했고, 3호공은 가채 수량만 한 것이지  확인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 하고도 얼마든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까 앞의 내용대로 환지를 하기 전에  그것을 확인해서  되도록만 해 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천 채수량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무부 규정에 의하면  톤당 개발 면적을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톤만 나오면 10만 평까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박진철  자, 그러면 이 계장, 내가 물을게요.
  온천 지구 지정 조성과  또는 아니면 온천에 여관을 몇 동을 짓겠다, 사업 계획서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 사업 계획서를 수립합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것은 온천 관광객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인근의 관광객이라든지  관광객이 오는 것을 추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동시 수용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시  수용력에 의한  방법이 있고 가채수량에 의해서 온천 이용객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봐요! 가만있어요, 나열하지 말고, 조금 전에 온천 가채수량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 하는  개발 계획을 세운다 하는 이야기했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목적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톤을, 아까 1일 용출량이 1,000이면 된다 안 했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1,000톤이면 10만 평까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10만 평 개발이 용이한데 여관을 35개를 짓고 호텔을 2개를 지었다!
  그 물량은 그러면 온천수는 20% 공급되고 냇물은 80% 공급되고,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5,590톤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를 받아서 500톤은 밖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온천 발견 신고라든지 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빼고, 5,000톤에 대한 1/2인 2,500톤 그것보다도 작게  실제 이용량은 2천3백7십톤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말이죠, 여러  소리할 것 없고,  당초에 온천을 개발 계획 수립한 것,  내가 아는 온천법에는 온천수 채수량에 따라서 몇 동을 짓고  얼마로 하라 하는 것으로 나는  분명히 그 법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계장 하는 얘기는 1,000톤이면 10만 평을 개발하라 하는데!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그 사항은 가채수량에 의해서  산정하면 그것을 다시 관광객으로, 이용객으로 환산을 합니다.
  역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관광객이 연간  100만 명이 오느냐,  150만 명이 오느냐, 200만 명이 오느냐.
  마금산 같은 경우에는  200만 명으로 잡았고 저희들 군에는 110만 정도 연간 오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 지금 실제 나오는 것은 1천5,6백톤밖에 안 되는데 120만 명을 잡았다, 이 말이네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채수량, 내무부에서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박진철  아니, 가채수량을 자꾸 운운하지 말고,  실제가 나오는 물이 얼마냐!
  가채수량은 과장된 것이란 말이야!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가채수량이 5,590톤이니까 그 중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300여 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어떠한 근거를  두고 2,300여 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과학기술처에…  
○위원장 박진철  과학 기술처는  과학 기술처인데…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공인된 기관에서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보고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작성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용역 회사에서?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얼마든지 가짜로 꾸며 가지고 할 수 있네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그것은 과학 기술처에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과학 기술처에 등록된 업체에서 거창군에 보고한 보고 자료를 제출하라 이 말이에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사항은 행정 완화 및 민원 사무 처리 사업법에 보면 개인이 제출한 용역 보고서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은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진철  이 사람들이, 여기 공개 행정에 비밀이 무슨 비밀이오!
  이게 무슨 핑기 불 끄는 소리요, 자꾸?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제출할 것은  제출해 줘야 되지요.
강규석 위원  계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가만 있어요, 이것 좀 하고 나면,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강규석 위원  1공이 사실은  몇 번지에 있습니까?
  1공이  착공은 몇 번지에 돼 있습니까, 1공 위치가?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일부리 612-3번지.  
강규석 위원  2공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일부리 1237번지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아까 한국자원연구소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2호공은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강규석 위원  1호공은 안 했고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1호공은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동력 자원 연구소라든지 이런데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군청의 기술로 했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군청 기술로?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최종된 것은 아닙니까?
  기본 및 실시 계획서 이게 작성 제출한 동일 기술입니까, 여기에서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아닙니다.  
강규석 위원  자체적으로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강규석 위원  1공은 누가 팠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1공은 정봉길 씨가  대성 광업의 용역에 의해서 판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2공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2호공은 중앙 개발.
○위원장 박진철  가만 있어 봐요, 이 계장!  
  1공, 2공, 그러면 전부다  대한 민국 기술자 자격을 가진 공인된  사람들이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3공은  파 봤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3공은 중앙개발에서 3공은 강영홍 씨의 토지 굴착 허가 신청에 의해서  자기가 굴착을 해서  완공 신고만 되어 있었는데 검사는 안 한 상태입니다.
강규석 위원  검사는 안 했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실시 설계 변경서는 우리 군에 있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강규석 위원  지금 최종 구획 정리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이 동일기술에서 제출한  기본 실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되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것은 연계가 됩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온천 개발을 하는 과에 그 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래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일단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은 동일 기술 용역에 의해서 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 도면의 설계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되고 있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 아까 계장께서 말씀하신 그게 1, 2공은 거기에 자문을 받았고, 한국 동력 자원 연구소입니까, 거기 에서 받았고, 3공은 안 받았다고 했습니까? 안 받았다고 했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강규석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오해를 하셨는데, 3공이 분명히 700톤의 물에 26도로써 물이 나온다고 보고가 돼 있고,  한국 자원 연구소에서, 지금 제가 왜 번지를 물어 봤느냐 하면, 1공을 검사를 했는데 2공을 검사를 했느냐, 알아보기 위해서 했어요.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 검사는 언제 했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게  아마 '89년 10월에 이에 대한 조사가 되어서 완료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기 있습니다,  동력자원 연구소의 보고서가.
강규석 위원  '89년 10월에.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강규석 위원  '89년 10월에 보고를 받았다는 얘깁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러니까  검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최종 보고서를 그때 제출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현재 부존공들은 검사를 안 하고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부존공들은 검사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온도하고 채수, 우리가 가서  채수량은 물을 한 번 퍼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철  단번에 나오지요.
정순우 위원  1,2공은 하면 돼요.  1, 2공은 하면 되는데 3호공은 가채수량이니까…
○위원장 박진철  왜 자꾸  3공은 가채수량이라고 해요?
  보고서가 물이 나온다고 해 놨는데?
  무슨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정순우 위원 여기에 해놓은 것이 가채수량이라고 해 놨잖아요, 가채수량.
○위원장 박진철  동자부에  보고한 것은 이대로 온도가 나온다고  딱 올려 보냈어요.
  그 서류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수정 위원이 계장, 온도  이것 맞는 것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1호공은  군에서 그 당시에 건설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입회해서 지구 지정 신청하고 올려서 승인된 사항이고, 2공은 한국동력 자원 연구소에서…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다, 이 말 아닙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3호공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완공 신고 제출된 그 숫자를 700톤이고  26도고 나열된 것이지,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서에 돼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됐어요, 자꾸 그렇게 할 것도 없고, 내일이라도 가서 퍼 보면 온도 재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강규석 위원  계장님, 지금 현재 우리, 1공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2공에서 조정한다고 했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지금  현재 앞로는…
강규석 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실시하게 된 시초가 1호공 아닙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1호공입니다.
강규석 위원  1호공?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강규석 위원1호공을 중심을 잡고 그렇게 개발한다고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1호공, 2호공은 실제 했기 때문에……
  (장내소란)
강규석 위원  1호공이  계획을 잡고 하는 것입니까, 2호공에……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1호공 가지고 저희들이 온천 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  1호공은 군청 자체 기술로 검사를 했고,  2호공은 한국 동력 자원 연구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진짜 검사를 해서 신빙성이 있는 그 공을 표준으로 안 하고  1공을 한 것이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85년도에 온천 발견 신고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연계해서 지구 지정을 획득했고, 2호공 굴착은 '89년도에 했습니다.
  다시 정확한 채수량을 확보를 해라 이런 군의 지시에 의해서  '89년도에 다시 굴착을 한 것입니다, 2호공은.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완전히 멀어집니다. '85년도이고 '89년도이고.  
  그래서 그 사항 자체는  앞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관광개발계장, 여기 한번 와 봐세요.
  당신들,  채수량에 의해서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을  허가받은 것은 사실이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헛되면 용서를 이제 안 합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여기 할 때,  자, '85년, '89년,  '89년 여기에  개발, 개발, 개발, 이 사업을  전부 다 보고를 했지요?
  책이 엉터리요,  당신들 보고서 작성한 게 엉터리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진철  뭐 말씀이라니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개발은  지금 자기들이 했는데, 아직까지 검사는 안 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것을 인용을 했던 것은 이 책을 가지고  군에서 허가받은 것 사실 아닙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이 책 자체는 안 그럽니까.
  채수량 자체가 1,000톤이면 10만 평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1,000톤이 10만 평이 문제가 아니고, 3공이  지금 물이 나온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놨는데, 무슨 소리를 자꾸 1,000톤, 1,000톤하고 있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이 사항은 그래  아직까지 검사를 우리가 안 해서 확실한 숫자를…  
○위원장 박진철  검사를 안 했으면 검사를 안 했다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개발, 개발! 무슨 소리요, 이거!  
  왜 자꾸 거짓말을 시켜요,  시키기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지요!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무슨 거짓말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창에 이러 이러했습니다!
  여기에 임기응변에 넘어갈  군의원들이 있겠어요?
  왜 거짓말을 시켜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제가 무슨 거짓말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 책이 거짓말이란 말이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1호공, 2호공, 3호공을 개발했는데, 3호공은 아직까지 검사를 안 했다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철  검사를  안 했으면 여기에 보고서 허가를 받은  이 책자에 전부 다 거창군에서 올라간 것, 이것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것 아니오?  
  올라갔지요? 맞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그 사항 자체는  검사를 하고 안 하고는 승인 조건에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연관이 없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전혀 그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 사업 계획서를 뭣 때문에 우리 거창군에서 2억 몇 천 만 원 들여 가지고 이 사업 계획서 만들었소?
  용역을 뭣 때문에  돈을 2억 몇 천 만 원 들여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철  사업 추진을  했으면 사업의 그 결과는 뭡니까?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니오?
  그  자료가 없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장님,  우리가 구온천법에 보면요, 한공만  확실하게 채수해 가지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채수량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실제  3호공이 기이 개발되었다고 해 가지고…
○위원장 박진철  됐어요.
  여러 소리할 것도 없고, 우리는 오늘부로 말이지, 이것 한건 한건 해 가지고 이것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우리가 검찰에 고발할 거니까 말이지 그에 대해서  과장과  담당 공무원은 대처를 하라고요.  
조창환 위원  이 계장,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00톤 이상만 되면, 200톤이라고 하셨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되면 온천 지구를 지정받을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온천으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법상 온도가 한 공에 25도 이상이고, 그리고  1일 양수량이  200톤 이상이면 온천 발견신고가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고 수리를 하면  그 신고된 공 하나를 포함해서  나머지 여타 공에 대해서는 과학 기술처에 등록된 전문 조사 기관에서 제출된 가채수량을 산정해 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온천 지구의  지정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침이 바뀌어서  세공 이상  양수를 실험을 해서, 채수량 실험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럼,  그 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이 있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사항 자체는 모든 것이 도지사가 인가하는 사항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있는 규정을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이 계장!
  아까 온천공을 지주가 분명히 매입하여야 된다고 했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일단 매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둘이가 원용을 해 가지고  공동 출자를 하든지 그 방법 자체는  군에서 지금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진철  분명히 아니지요?
  분명히  똑바로 얘기해요,  분명히 군에서 관여할 사업은 아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는 가조온천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 너거가 요구하는 것은  좀 많은 것 아니냐, 작게 좀 해라!  
○위원장 박진철   아니,  군청에서 8%를……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방향을 제시 한다고 하는 그런식으로……
○위원장 박진철  전체적인 면적의 8퍼센트를 약 한공에 9억씩,  삼구 이십칠, 27억 원을 주고 매입하라고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를?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8%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이 인가되기 전에 조합원 총회에서 8%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총회에서 의결받은 사항이니까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서 온천공 소유자한테 중재도 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안 주고, 진정한 거창군이 군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이라면 이것은 온천물을 온천공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정하는 공급 거기에 준해서  가격을 도지사가  정해 주면 거기에 돈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행정의 의무요, 아니면 법에도  없는 것을  한공에 9억원씩 주고 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의무입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항은 온천의 이용허가가 다 되어가지고 일단은 물을 공급했을 때  거기에 대한 1톤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정하는 것이 공동 급수 조례로  정해야 되고, 지금 사항은  그 공 소유자가 지금 강영홍 씨가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이  그 공을 굴착할 때 한공에 1억 들었다, 그러면  3억이다!
  그 당시에  3억만 하면 지금  개발지구 안에 있는  면적, 다 사도 됐다, 그런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조금 배분을 해야 안 되겠느냐…
○위원장 박진철  그런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그쪽측의 측면에 들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될 일이고, 지금 왜 그런 것을 냉정하게 거창군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무슨 소리하느냐 말이야, 당신은  온천법에 의해서 발견자는 발견된 대상이라고 해서 보상에  딴 방법이 없고,  단 발견자에 대한 보상은 도지사가 정하는 적정선 톤당에 얼마씩 받아주는 그것만 통보하면 끝나는데, 무슨 소리를 자꾸…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사항  자체는 전국 온천 관광지에……
○위원장 박진철  전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일본것도 다 탐독해봤어요,  내가!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지금 현재 온천공 관계는 전부 다 자기들이 조합에서 일반적인 사야만 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사다니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삽니다, 매입을 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왜 법에 없는 것을, 지금까지 그 관행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됐다면 잘못됐다 이 말이오.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장님,  우리 군에서는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에다가  그 온천공을 사라, 사지 마라 하는 그런 행정 강제할  아무런 법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없지요!
  있어서는 안 되지!
○도시과장 박종춘  단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천공 개발한 소유자가 옛날 한 공에 1억 같으면  엄청난 돈이 아니냐.
  지금 법상에  온천 개발자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천이 발견됨으로 해서 그 지구의 지가가 상승되었으니까  개발 이익만큼 어느정도 환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온천 개발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어떤 매매 행위에 있어서  오고 가는 대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군에서는 직접 관리하려고  그러면 기이 개발된 3공이라든지  앞으로 추가 개발할 사항, 이런 것  전부다 개발해 가지고 공동 관리할 수 있는  탱크라든지 모든 것을 설치하고, 또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마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온천수를 이용하는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에서  직접 공동 관리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조합에서 곧 환지가 되고  부지 조성이 되고 나면  이용 시설을  곧 할 것인데 온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만이 가조 온천은 발전이 있는 것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이 온천 문제는  조속히 매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큰 흐름의 방향 제시라고 할까,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 박진철  자, 좋아요.  그리고 아까 동일에서 온천 관계를 보고를 전부 받았다고 했습니까?  중앙이요, 동일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중앙개발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중앙개발?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중앙개발이 이 거창에 와서  온천수를 굴착해서  전부 한 것이 사실입니까?
  분명히 답해보세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사항 자체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나머지  2호공은 자기들이  굴착을 했고, 3호공도 자기들이 일부 굴착을 하다가  그렇게 된 사항이고, 나머지 것은 자기들이 제출된 보고서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것을 미심쩍어 가지고 이런 사항도 앞으로  개발 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즉시 내무부장관한테 질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받아 가지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동일에서 개발 계획을 낸 것은 무엇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90년도에,  그게 역시 그래서  그 개발이 수립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동일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진철  동일에서는 거창에 와서 굴착한 사실이 있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동일에서는 온천 굴착 허가한 회사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뭘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 ……
○위원장 박진철  온천 굴착은 지금 중앙 개발에서 했다면서,  당초에 한 것은 대성에서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인 동일에서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은 굴취를 안 했지만  기술 용역을 한 사람들한테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부다 사업 계획서  꾸민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거창군에서 자료를 협조를 해서  그 관계를 인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다면 동일에서는 현장도 굴취 안 해 보고, 이것 만약에 우리가 현장을 딱 해 가지고  잡아 당겨서, 현장 내일 모레 나갈 겁니다.
  나가서 물 안 나오면 그 동일은  뭐라고 책임질 거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사항은 지금 동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야 딴 전문 용역 업체에서  인정된 것을 인용한 것인데,  보고서에 의거 작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일에는 어떤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장 박진철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무면허 업자가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해 가지고 물 나온다 한  그것을 또 다른 업자가 기술 취득한 인정을 받는 업자가 나온다!
  그러면 또 제3자가 그것을 또 인용해서 보고를 하면 그게 전 부다  통과가 되네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무면허 업자가 하는 것은 안 되지요.
  당연히 과학 기술처에 등록된 전문조사 기관에서 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 계장!   3공이 떴다가 어떤 결과로  중단됐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사항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위원장 박진철  모릅니까?
  그러면 그런 것 정도를 알고  여기 와서 답변해요.
  3공은 도저히 내려 가다가 내려가다가 물이 안 나와서 폐공시킨 겁니다.
  지금 모터 달려가 있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지금 현재 모터가 안 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모터가 안 달렸다고 하는 것은 왜 모터 안 달았겠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 굴착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2호공 굴착할 때 온도가 얼마 나왔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2호공은 현재 한국 동력 자원 연구소에서…
○위원장 박진철  한국 동력자원연구소든 청와대에서 했더라도  확실하게 톤수가 물 채수량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오?  
  462톤, 하다가  중간에 막혀서, 또 더 해 줄까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사항은 한국 동력자원 연구소에서 인정하는 것을 인정 안한다고 그러면 그 사항 자체가,  근본적으로 온천 자체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한국의 온천에 대한  최고 권위 있는 한국 동력 자원 연구소에서 검사한 사항을 안 믿으면 그것은…
○위원장 박진철  오늘날 대한민국의 병폐가 바로 그거예요!  
  가진 자들이, 법을 아는 자들이!
  무슨 말을 자꾸…
  그 서류를 도시과장, 서류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어떤 비밀이  보장돼야 됩니까, 그것은?
  한번 봅시다.
  내 모가지  날아갈 요량하고  비밀 보장할 테니까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당신들 말이죠,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참말로 나중에 길게 돋으면 사정 없는 사람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장님, 여기 중앙 개발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용역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채수 가능량 조사  종합 보고서, 용역 보고서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본 보고서는  관계 공무원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희망합니다라고 요청이 되었고요.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요청이 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법은  행정 규제 및  민원 사무 편람, 여기에  규정에 보면 행정 규제 및 민원 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민원인의 정보 보호 해 가지고 이 1항에 보면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 서류 및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에 대하여는  그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면 용역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타 회사가  용역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졌느냐.
○위원장 박진철  알아가지고  그 지역에 먼저 굴착을 할까 싶어서.
○도시과장 박종춘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자료를 한부 복사해 줘라라고 해서 주는 것 같으면 타 용역 회사는 연구도 하지 않고 기이 개발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온천 보고서가 되어지면 부존 자원 지역이  에어리어가 표시돼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제3자가 개발할  우려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 제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여기는  공 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제일 뒤에 결론 부분에 보면 표시돼 있습니다.
  (위원장석에서 자료 설명)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장님,  지금 그게 우리가 표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각종 현황 자료에 2공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된 것은, 그런데 그 당시  온천법 구법으로 볼 때는  한공만 정확하게 채수가 되어지면 그것을 기준해서 다른 것은 가채수량으로써 각종 조성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온천 지구 지정도 가능했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세공 이상의  직접 채수량에 의해서만이 온천 지구 지정이 가능하지만 옛날 법에는 한 공만 해도 되니까, 지금 세개공 중에 한 공이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가  지금 시비를 해도 큰 실익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좁은 소견에 들어지네요.
○위원장 박진철  그것은  지금에 와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과장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런 자료 같은 것을 낼 때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 점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의원이 알면 얼마나 알겠노, 한번 던져본 것이고?
○도시과장 박종춘  아니요, 그것은요,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 보고서상에 세공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꾸 인용이 되어지거든요.  
  보고서에 의하면  세공이 채수량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악의적으로 그것을…
○위원장 박진철  악의적으로  안 그러면 그 당시에 말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래서 했는데, 우리가 지적해 준 것이 맞으면 맞다 말이지.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묻는 것은 이 서류를 근거로 해가지고  온천 사업 승인을  받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동일에서도 용역을 했거든요.
  이것을 하면서  온천수 가채수량은 중앙 개발에서 조사 용역 보고한  서류를 인용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다시 그러면 맞는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동일에서 재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요,  채수량 시험을  하려고 하면 한 공에 무려 한 달?
○집행부석에서 - 아니, 그게…
○위원장 박진철  얼마 걸려요?
○도시과장 박종춘  채수량  시험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요.
○집행부석에서 - 전부 다 굴착해서.
○위원장 박진철  아니,  그것 말고 채수량 시험만 하는 데 한 한달 정도만 하면 안 돼요?
정순우 위원  두 시간만 하면 되겠지 뭐.
○도시과장 박종춘  아닙니다. 이게 어떤 양으로 팠을 때는  배수층이 어떻게 내려가고, 만약에  단위 양수량을 시간당에 예를 들어서 50톤을 펐을 때는  저수층이 변화가 어떻고, 10톤을 펐을 때는  어떻고, 몇 시간 계속 펐을 때는  또 물이 다시 원상 회복되는 속도는 어떻다, 이런 종합적인  사항이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몇 마력짜리 갖다 대니까 물이 얼마 나오더라, 삼각 로지 대 보니까 이 양수량이 얼마더라, 이것 가지고 안 되어집니다.
  그것은 단시간 내는 예를 들어서 한 공에 700톤을 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1년 동안에 700톤을  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펄 수 있는 양이 얼마냐, 그게 700톤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자, 이 계장!  과장 됐어요, 이것하고는 별개니까 이것 승인받을 때  준비했던 보고 작성된 서류 있지요? 그것 복사됐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검수 보고서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진철  아니지, 가조 온천 관광 조성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 보고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게 됐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93년도 11월에 온천이 확정됐잖아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온천에는 지금 확정된 부분은  온천 개발 계획하는 것 안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그래, 개발 계획은 그 때부터 됐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타법에 의해서 관광 진흥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것을 그 당시에 보고 작성되었던 것, 서류를 한번 제출해 봐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검토라든지 그런 것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진철  아니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검토 보고서라든지 과업지시, 그런 것……
○위원장 박진철  그렇지, 과업지시, 그런 것 전부 복사해서 제출해 봐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래서 그것은 기이 그 뒤에 서류에 첨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어디에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제출된 서류.  서류 앞쪽에 보면 과업의 범위 해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온천공에 대해서  과장에게 답변  좀 다시 정리하면 싶습니다.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온천 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채수량이 200톤 이상이면  될 수 있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 당시 법은 온천공수에는 관계없이 온천공이 하나밖에 없더라도 채수량이 200톤 이상이고 수온이 25도 이상이 되면 온천 지구 지정 고시 신청을 할 수 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정순우 위원  아니지요.
  아까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온천으로 인정을 해 준다!
  1,000톤  이상이 나와야  10만 평을 할 수 있다!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실질 채수량이 200톤 이상만 나오면 그 온천수로서 인정을, 온천 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온천 발견 신고가 한 공이 되면 세공은 최소한 돼야 됩니다.
조창환 위원  그것 전에,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구법에 의하면 세공을 해야만이 지정이 되는데, 한공은 실제 검사를 하고 나머지 두 공은 양수 시험을 안 하고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전문 조사 기관에서 용역 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그러니까 세공은 돼야만이  그래도 온천 지구 지정 요건이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 계장, 그것은 온천 지구를 고시하고  온천 지구로 만드는 데  필요로 하는 양이고, 200톤 이상 25도 이상만 되면 온천으로는 인정을 해 준다, 그런 얘기  아니가?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렇다면  3개공이든 4개공이든 이것은  결국 최소한의 요건이 아니고 그 면적, 아까 곱해 가지고 어떤 지구 지정 면적을 하기 위한 가채수량,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도 면적도 산정하고, 앞으로  이용객 추정할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이용객도 산정을 하고 그런 데 두 가지 목적으로 쓰입니다.
조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우리 한 10분간 쉽시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조사중지)

(15시43분 조사계속)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천공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토의가  됐는데, 온천공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문의할 점이 있습니까?  
이수정 위원  그 관계는  이미 토의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과장님,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갑시다.
  아까 온천공은 우리가  경상남도지사가  매입해야  되느냐, 거창군수가 매입해야  되느냐, 지주가  매입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주하고  온천공 굴착자하고 두 사람이 협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협의 사항.  업주하고 지주하고요.
○도시과장 박종춘  온천공 소유자하고 온천공 개발한 사람.
정순우 위원  온천공 뚫은 사람하고 개발자하고.  
○위원장 박진철  그러니까 지주하고 온천공 뚫은 업자하고.  
  그 다음에 온천법 6조, 온천의  공동 급수 조항의 적용과  온천법 시행령 제15조 공동 급수 사용료법을  적용하면 온천수 문제는 해결되는데 이 문제를 정주환 군수와 도시과장은 알고 있는가, 이 말은 내가 아까 안 했던  이야긴데, 제가 방금 읽은  이런 것은 우리 도시과장이나 군수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수 공동 급수이 법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은 아직까지 앞으로  온천수 관리하는 것을  공동관리를 해야만이  자원을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공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만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정해진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구체적 방안은  아직 검토중이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창군은  온천공 소유자로부터 개발된 세 개공을 가조 온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주 측에 공청회를 거쳐 온천공 3개공을  매입토록  종용한 사실이 있는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전연 없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매입토록 종용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에서 온천수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호텔이나 여관, 이런 것을 지었을 때  온천수가 필요로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온천공 소유자의 온천공을 매입해서 공동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온천공을…
○위원장 박진철  이야기 한번 해 봐요.
○도시과장 박종춘  매입토록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매입토록  종용을 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종용이 아니고..
전재익 위원  중재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매입토록 권고를 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다 자료를 줘서 알고 있는데, 거창군 회의 자료가 저한테 전부 다 보관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창군에서 온천 지주에게 법에도 없는  온천공 매입을  종용한 것은  온천공의 소유자 강영훈외 2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거창의 온천 개발을  조속히 하기 위한 것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온천 관리의  원칙인 공동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항이 아니고 공동 관리를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공동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조금 전에 토론됐던 그것인데, 가조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조합 지구 지정 내 온천공 세 개공인  1,2,3공에 대하여  온천수가 세 개공 전체가 용출되고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주환 군수나 도시과장 역시 온천공 세 개공에 대해서 용출 검사나 물을 나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1호공하고 2호공은 저희들이 모든 검사를 마쳤기 때문에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3호공은 아직까지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서  계속 앞으로 굴착을, 향후 굴착을 하고 검사를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1호공, 2호공은 확인되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3호공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는 말이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아직까지 검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히 온천공 세 개공 중 3공 1개공은 온천수가 용출되지 않아 모터기가 설치도 안 된 것을 알고 있는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3호공은 완공 신고서에 보면  모터가 설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완고 신고서, 우리한테 제출된 것은 없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에서는 물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사항은 지금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몰라서  과학 기술처에 등록된  전문조사 기관에 그 사항만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일단  보고서에는 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가 됐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그것은 검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보고한 내용한 의해서 이렇게 올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자신은 검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실히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말이지,  거창군 당국은 온천수가 용출되지 않는 공에 대하여 폐공시켜야 하는데, 폐공시킨 사실이 있는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아직까지 폐공을 안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폐공은 시키지 않았다! 폐공을 안 시켰다면 직무 유기 아닌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사항은 아직까지 검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위원장 박진철  아니, 검사를 하고 안 하고, 10년간 그 공을 파놓고  방치한다는 말이, 말이 되는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정확한 것은 7년 정도 됩니다.  
  3호공은 '89년도에  굴착했기 때문에 7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온천공  하나 파는 데는 1억 5,000만 원 드는 것이  사실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지만,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거창군 행정이 지역적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거창군 행정의 자세인가,  일방적으로  법에도  없는  온천공  매입을 1996년 3월 15일 15시,  군청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온천공 발견자 3명, 지주 6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정주환 군수가  지주 및 조합장에게 온천공 3개 공을 8%를 매입할 것을 종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환지 면적이 23,217평 곱하기 8%면 1,875평인데, 1,875평을 146만 713원으로  곱하게 되면  27억 2,182만 9,000원인데, 앞서  말한바와 같이 법에도 없는 온천공 3개 공을 지주들에게 매입 종용한 이유와 이러한 일들이  거창군민을 위한  행정의 자세라고 보는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사항은 군수님이 주재하신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과장이 입회를 하고  저도 같이 입회를 하고.
○위원장 박진철  그날 그 자리에는 군수가 없었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참석 안 했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조 온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가능하면  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군에서 중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이름을 나중에 27이니 8%니, 얘기 안해야 되지.
  가조  온천 지구 지정 내  온천공이 몇 개가 들어 있는가요 지금 현재, 지구 지정 내에?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지구 안에는 8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8개공이 들어있다
는 말이지요.  도시과장도 이것 확인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보고서는 지금 봤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8개공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위원님이 물으실 의문되는 점이 있으면  한 번 더 물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이문행입니다.  
  지구 지정 외에  온천공을 고시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아까 보면 바깥에 한개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밖에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고시하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온천은 원래 제일 처음에 온천지구 밖에서 하는 행위를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 발견 신고라고 합니다.
  온천 발견 신고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온천 지구안에  온천법에 의해서 토지 굴착 허가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온천 발견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신고를 해서 온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한국 동력 자원 연구소라든지 경남 환경 도연구원에 전부 다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공은  지금 부존공 자체가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보고서는 뒤에 온천 지구 지정하고 나서 뒤에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온천이 그 밖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 사항 자체는  우리가 그대로 사용을 했고, 앞으로는 사용 계획은 온천 발견 신고라든지  그 절차를 거쳐서  그것도 같이 흡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그런게  자꾸 의심이 가는 그런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당초에 그것을 넣어서 고시를 했어야지, 한공만  따로 놔두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기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게 내 땅에 만약에  지금처럼 도면에 딱 찍어놨는데, 언젠가는  온천지역에 들어 갈 것이다!
  그러면 특정 사업자나 아니면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감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다 잘 돼요.
  잘 되고, 다 온천을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의심나는 사항,  그런 것은 아예 당초 계획때 계획 자체가 안 서야 되는데, 계획이 서고 나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온천 지역 내에서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땅값이 급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공 하나 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부존공을 그 하나 점을 찍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 일대에 있는  전체의  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난 시가를 호가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분쟁의 싹이 트게 돼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은 빼고 실계획량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채수량 확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그 사항을 계획돼 있는 데도  굴착을 해서 물이 부족할 때에는 그 사항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예 그 부존공 자체를 없애 버려요.
  없애야만이  채수 계획은,  채수는 거기에  안 짓더라도 고시돼 있는 지역 내에 지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심점을 두지 않게끔 아예 그 부존공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게 낫습니다.
  계속 달아놓으면  계속해서 의혹의 또 진정 들어올 겁니다.
  또 진정 들어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 변경할 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지구 지정 내에 도면에 보면, 아까 보니까  다 안쪽에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몇 개는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가  어거진가  어떤 자료가 어건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수정 위원  그리고 아까  이 계장이 말씀한 게 3공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89년도 생겨가지고  7년동안 지금 가채수량이 얼마인지 그것도 모르고 또 아직까지 물 검수도 안 해 보고 온도도 안 해 봤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 되면 폐공을 해야 되지, 파놓고 그대로 지금까지 7년 동안이나 방치한다 하는 것,
그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3공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굴착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여타 7공에 대해서는 1억씩 확보를 거의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계속 굴착을 해서 검사를 하고 그 물량이 안 될 때는 인근 지역이라든지 다시 굴착한다든지, 채수량 확보에는 전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좋습니다!
  우리는 계장이나 과장이 감사를 받으면서 설명을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거창군민이 생각하는 의혹은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관을 35개 짓고 호텔을 2개 짓는데, 그 온천공  2개 물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냇물이 안 들어가고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혹을 지금 빨리  풀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지금 거창군민 전체는  지금 그렇게 이해 안 갑니다.
  거창군 의회에서 이런 부정이 있고 이런 것을 왜 안 캐느냐!
  예를 들어서 온천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 와가지고  가조 온천이 좋다고 와서 물을 썼을 때 지금 이런 상태로 봐서 냇물이 한 80퍼센트 들어가야 되고  온천수가 20% 들어가면 거창 가조 온천은 가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혹을  빨리 집행부에서  풀어줘야 된다하는 그것입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우리는 오늘 이때까지 신랄하고 이렇게 하고 들으니까 그게 이해가 가고, 앞으로 재개발하면  온천공 새로 뚫어서 하면 좋은 물 나와서 얼마든지  있다고 이해가 가지만, 아직까지 그런 홍보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거창군민은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이 계장!  
  조금 전에 한공을 뚫는데  1억씩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우리  군 예산으로 했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아닙니다.  
  그것은 지주 조합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지주 조합에서?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토지 구획 정리사업 계획 인가받으면서 사업 계획서상에 온천공을 굴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계서상에.  
○위원장 박진철   전부 다  조서상에 나와 있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중복되는 이야긴데 여기에  관계되는  서류 보고한 것은 분명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죽 1공, 2공, 3공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군의원들이 이해를 갔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있고,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내가 이 계장한테, 도시과장한테 도면을 이것을 놓고 한 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 도시 계획 온천 개발 계획한 것하고, 우리 냉정하게 인간적인 면에서 이것하고 도시과장이 볼 때 어느 것이 지금 도시 계획 온천 개발 계획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저는  온천 개발 업무에 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온천 개발 계획이라든지 관광  조성 계획, 이런 관계는  기술이 풍부한  어떤 용역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비교 검토가 되어져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는 좌측편에 있는 것이  개발에  최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은  보고서상에 봤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당장  흑판에 있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나으냐, 안 나으냐 했을 때, 답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우리 군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 개발계획과 이 개발계획을 놓고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정상이고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이수정 위원  제 소관에는 오른쪽이 되어야 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 이게  이수정 위원님, 군의회에서는…
이수정 위원아니,  군의회에서가 아니라 내 개인 소관에는  오른쪽 그렇게  개발이 되면  반듯하게 모양도 예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우리 군의원들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문행 위원  과장께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
  저게 실질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렇게 그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게 뭣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오전에도 죽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한 경지 지역을  운동 휴양 지구로  국토 이용 계획 변경할 때 농지가 과다하게 포함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에 예를 들어서 하천 부지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으면  토지 소유자 부담이 상당히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획 정리 사업법상에는 50%를 부담 막시만치로 하고 있는데,  그 하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넣었을 때 막시만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문행 위원  과장님,  내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왜 저렇게 지금  울퉁불퉁, 삐쭉삐쭉, 들쭉날쭉, 저렇게 그은 줄  아십니까?  
  다 저것은  투기꾼들이  자기 땅을 집어넣으려고 모사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용역 회사인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용역 회사에 얻은  근거 자료가 바로 그거라요.  아시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옛날  용역할 때 제가 직접 참여 안했기 때문에  관광개발계장에게 답변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박진철  위원이 묻고  싶어 하는 가장  키포인트(key point)가 그것입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돼 있는  저 사항은 전부 다 농지가 절대 농지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게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절대농지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게 절대농지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자체가 불가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장 박진철   어째서 불가한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농지 편입 비율 자체가 기준이 예를 들어서 50%라든지, 군에서 할 때는 30, 20, 20, 20하는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복사해서 내 드렸는데.
  그 부분 자체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 사항은 하천을 넣어 가지고 하천 면적을 많이 넣어가지고  면적 자체를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오른쪽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오른쪽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앞에 있는 하천 부분 공사 저것은 누가 해 줄 겁니까?
  그리고 또 지금 있는  기존 다리라든지 그런 자체는 누가 할 겁니까?  
  그 사업비를  전부다 합하면  하천 개수  공사를 하고  남는 사업비하고 상계해도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 계장!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이 부분은 이게 기존 하천이요, 기존 하천이라고.
  하천 공유지라!  
  이것은  지금 현재 강을  가운데로 흘러감으로 인해 가지고  유휴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강우량이  많을 때는 수해가 날 우려도 있고, 이것은 다시 제방을 쌓아 가지고 강을 냄으로 인해 가지고 직강 공사를 함으로 해서  물이 잘 흐르도록 돼 있고, 현재 이 강을 전부 다  우리가  온천 지구 지정, 택지  조성하는 데  무슨 이게 농지가 절대농지고,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절대 농지가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여기  공무원들이 참말로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합니까?  
  현장에 가서 전부 다  딱 뽈 때 한 번 해 볼까요?
  내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이렇게 닭벼슬처럼 삐쭉삐쭉 나온 이 원인은 당신들 잘 알잖아요?
  강영훈 씨하고 정 누구인가 이 사람 들이 지주들이 거기 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농지 전용 동의서를 받은 사람만큼만 이렇게 된 거요, 알겠어요?  
  이것도 공무원이 결탁돼 가지고!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면 이게 같은 값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어서 이렇게 됐다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닭벼슬 이거, 어디 자랑하러  다니나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요!
이수정 위원  그런데 이 계장!
  그 당시 이 계장이 그것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업무상 여기  조사한다 해 가지고  지금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나는 그 당시 일은 내가 잘 모르니까 전임자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하든지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자꾸 일방적으로 그것을 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요.
이문행 위원  저 자체를 시인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왜, 이제 방금 박 위원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겁니다, 틀림없어요. 왜?
  이것은 이 계장이 방금 설명했듯이 절대농지가 많이 들어가서  절대농지의 비율에 따라서 삐쭉삐쭉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런 도시 계획도는 없는 겁니다.
  도면을 그려도 저렇게 그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어느 한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게  용역회사에 의뢰해가지고, 저것은  어디서 중앙개발에서 한 겁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동일에서.  
이문행 위원  동일에서 한 겁니까?
  동일에서  자기들이 안을 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동일에서  미리 이미 조작꾼들하고 다 짜 가지고  자기들이 땅 유입한 것만 삐쭉삐쭉하게 쫙 그려가지고 이대로 1안, 2안, 3안 내 가지고  해 달라고 한 겁니다.
이수정 위원  처음에 군에서는  1안 이걸로 하려고 한 것이거든.
강규석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수정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조 위원님, 아니, 강 위원님, 이것 한번 물어보고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런데 이쪽 도면은 지금 현재 전혀 검토된 데 보면 오른쪽 도면은 전혀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없지!
  그래도 군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 거요, 처음에는.
  1안 이것을 하려고 한 것이 둔갑을 해 가지고 저쪽 안이 통과된 거요.
○위원장 박진철  1안, 이쪽 것이 도면이  지금 거창군에 비치가 전혀 들어온 것이 없다, 이 말입니까?  
  또 제출할까요?  
○도시과장 박종춘  지구 계획  결정 하는 것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렇게 직각으로 착착 하는 것이  토지 이용도도 높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수정 위원  좋다고 그렇게 시인하면 될 건데, 뭘 자꾸 딴소리를 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요철이 있게끔  꼬부랑 꼬부랑하게 하는 것보다는 직선으로 쫙쫙 해야만이 환지를 했을 때도 집을 지을 때.
이수정 위원  분할하기도 좋고!
○도시과장 박종춘  예.  불용지도 안 생기고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단지 이게  '90년 12월 24일자 국토 이용 계획 변경할 때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는  경지 지역을 운동 휴양 지구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농지가 과다하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제 이야기  들으세요.  
  우리는 더 이상 자꾸 그 할 것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요, 견해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과장이 지금 현재 1안과 2안, 어느 것이  개발하는데 적정하며, 어느 것이  토지 이용에, 또는  온천 개발을 하는 데 택지 조성에 어느 것이  이용의 가치가 높은가, 여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줘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위원장님 기이 용역 보고가 1안, 2안, 3안, 이래 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좋은 안이 1안을 채택하게 된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제시하는 1안, 2안을  놓고 분석을 하라고 하면  제가 그런 전문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 전문성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천 부지가  저만큼 개발이 되고, 저런 식으로써 이용도가 높아지면 우리 이 계장은  아까 절대농지가 많이 들어간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오!
  여기에는 들어가는 하천 부지가 10만 평이 나와요.
  나, 가조 그 동네 출신이에요!
  공자 앞에 문자를 써도  유만부득이지!
  바로 내가 이 동네 위에 여기에 살은 사람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10만 평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진철  그래,  저, 고만리 우리 농촌 끝까지 제방을 전부 다 한번 뚫어 봐요, 얼마인지.
  무슨 소리들 하고 앉았어요!
  지금 현재 개발해놓은 데  지금 앞으로 비 오면 보장할 수 있어요?
  위에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데 보장할 수 있나, 지금?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일단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맞게.
○위원장 박진철  그러니  애당초 하천 기본계획을 이쪽에 밑에 이런 식으로 개발계획을 세웠더라면,  기본 계획을 세웠더라면  더 쉬운 것 아니에요?
  지금, 가만있어 봐요.
  이 계장, 그 위쪽으로 앞으로 국유하천에 무슨 계획이 서 있습니까?
  위쪽으로, 하천 제방.
  제방 끝난 위로  하천 부지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온천은  별도로 하고, 저희 건설과에서 이 앞전에 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이 위에다가 군에서 제방 공사를 해 가지고  무상 양여를 받아가지고 군에 경영 사업으로 한번  개발 계획을 검토한 적만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검토를  하실 때는 그만한 수익성이 있어서 한 거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수익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온천이 개발이 되면  그 위에도  상당히 타당성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더라도 뭔가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도면을 놓고 결정을 지어야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1안, 2안하고  아까 도면이라도 한번 내보라고 하고 타당성을 딱 짚고 넘어가야 되지, 이 얘기  저 얘기,  자꾸 그렇게 가지 말고  하나가 끝나고 합시다.
○위원장 박진철  이 얘기 저 얘기가 아니고, 과장께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의 견해 이것은 아무런 책임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냉정하게 과장께서 검토해 가지고 그 의견서를 한번 제출해 봐요.
이수정 위원  아니, 누가, 삼척동자가 봐도 저 그림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위원장 박진철  꼭 어렵다고 하면 이 그림을 한 부 줄 거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제가  실제 도시과장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1안이 좋다, 2안이 좋다, 이 정도  분석해서  검토할 능력 같으면, 그런 것도 겸비를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요, 저는  실제 그런 것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 계장은 여기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작성해 볼 용의가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전문성을…
○위원장 박진철  아니, 전문성 아니라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번 눈에 나타나는 것 아니오?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지  않습니다.
  저게 단순하게 평면상 이렇게 놓고 볼 것이 아니고요, 지형은 어떻게 생겼고, 앞으로 관광지가 되면  관광지 중심지 안에 하천이 흐르는 것이 운치상에 좋다든지 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하천을 하려고  해 가지고 잔여지가 어느 정도 남아가지고 사업성에 보탬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성, 나중에 관광지로서의 면모,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체계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 입장에서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안이 좋다, 2안이  좋다 할 그 정도의 분석 능력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진철  예, 그러면 그것은 차후 우리 숙제로 남겨가지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과장이나 계장한테  요구를  할 것이고, 그의  검토 사항은 도면을 놓고 어떤 것이  하천부지가 많이 들어가는가  덜 들어가는가, 농지가 많이 들어가고 많이 훼손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아니까 거기에 양심에 맡기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내가 묻겠는데, 하천의  개간을 해서 점사용을 했을 때!
  그럴 때 국가에서, 또는 요구할 때는  그냥 점사용하던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그냥 달라고 하면, 국가에 내 놓으라고 하면 국가 땅은  그대로 내 놓나요?
  아무런 보상 제도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은  국가 시책 사업이라도  개간 보상은 아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개간 보상은  분명히 해 주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게 평당에 2천 얼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 정확한  금액은 아마 감정사의 감정에 의해서  나와서 할 겁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요, 우리가 하천을 하는데, 하천은 개간비만은  감정이 안 나오지.
  예를 들어서, 위천 남산 석재 가공단지, 먼젓번에 군의원들이  하천 부지 매입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니까  자꾸 공무원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있다, 그것은 전혀 모르면 모른다!  
  왜 자꾸 꼬리를 남겨요, 남기기를?
  그 때 그 보상 금액이 평당에  얼마 나갔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것은 또  어디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역경제과에서.
○위원장 박진철  지역경제과에서 했나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현재  가조 같은 데는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토지 보상을  관리계에서 내주는 것 아니가?  
○건설과장 김성규  가조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하십니까?
○위원장 박진철  여기에  지금 관광 개발  조성에 대해서  하천 부지 같은 것, 여기에 지금 점사용을 하고 있던 부분의 보상을.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조합 사업 시행자가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어째서  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해 줘야 합니까?  국가 땅인데?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원인자가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점사용을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평당에 6천 몇 백 원 개간비를 보상을 해 주는데, 지금 여기에  평당 2만 4, 5천 원씩 돈을 받았다고 하면 국가 땅을 가지고  개인이 이득을 취해도 되는가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도시과장이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즉 말하자면 도시과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가조 온천 개발하는데 거기에 직강 공사를 하고 하는데  하천 부지가 안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하천 부지가  들어 가니까  하천 부지에 대해서  경작한 사람들한테  보상금, 개간비, 보상비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지급하게  돼 있는데, 보상비를 이 국가에서 보상비를 내 주고  국가에서 그 땅을 받아야 되나요, 일개 개인한테다가 하천을 그걸 해 가지고 개인이 많은 이득을 찾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지침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천 부지 내에 경작을 하려고 하면 그냥  씨를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토가 될 수 있게끔 개간을 해야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우리가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 사업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분이 점사용료를 내고 계속 경작이 가능하지만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자기가 경작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기가  경작 가능토록  노력한  그 개간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원칙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사업자 원인 부담으로 해서 보상비를 개간비를 받는다면  정부에서 공시 지가된  그 금액에 받아야 되나요, 내가 내 마음대로 100만 원을 달라, 평당에 20만 원을 달라, 10만 원을 달라, 이렇게  받는 것이 원칙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잘 알겠습니다.
  각종 보상 관계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감정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그것도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인데, 2개 감정 기관의  평가 금액에 의해서 산술 평균치를 주로  보상 가격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것도  절차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것이지, 임의로 자기 주고 싶다고 임의대로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거기에  보상 금액이 평당 얼마 나와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감정 평가의  전문 기관인 평가 기관에서 나온 산출된 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것은 공무원들이 공무 집행을 다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국가 땅을  어째서 일반 개인이 보상비,  정부에서 지정하는  보상비만 받으면 됐지.
○도시과장 박종춘  개간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노력비입니다.
  자기가 옛날에는  경작이 불가능한 것을 경작 가능토록, 예를 들어서 객토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개간비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점사용  허가를 받을 때 어떤 조건을 받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점사용 허가요?
○위원장 박진철  예.
  하천 부지 같은 것, 국유 토지를 점사용 허가받을 때  어떤 조건으로 받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입니다.
  법 규정상에 맞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점사용을 받으면서  지상 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자진해서 철거해서 하는 조건으로 점사용  허가가 되어지고요,  점사용 허가할 때  개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무상으로 한다, 안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넣는지 안 넣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분명히  그런 조항을 넣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하천 점사용 업무는 건설과의 규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건설과장 이야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건설과장입니다.  
  국유지를 점사용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은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사업을 할 때는 땅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간비는  감정 가격에 의해서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지금 현재 가조 같은 데는  어떤 경우가 되어 있느냐 하면, 한 사람이 1억 2,000만 원씩 보상비를 가져갔어요.
  이거 어째서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도 시골에 어머니가 하천 부지를 일부 점사용을 해서 농사를 일부 좀 지었습니다.
  거기에  국도도 확ㆍ포장이 됐고, 군도도  우리 하천 부지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관으로부터 개간비 해 가지고 나옵디다.
  하천 부지 점사용을 해가지고 개간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도 나왔고 맞다라고  가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조 온천의 개간비 관계는 사실상  2개 감정 기관의  감정가격 산술 평균치에 의해서 지급을 하려고 했으나 이의 신청 등이 있어가지고 재사정한 내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사정을 하면서 일부 일정 금액을 더해서 주기로 하자, 그 내용은 총회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평당에  얼마씩 지급됐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간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세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굉장히  어렵게 대답을 하는데, 그 문제는 지금 하천사용료를 내고  부지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이제 지주 조합에서 하천을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보상해 준 것 아닙니까,  군에서 보상해 준이 아니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얼마 결정을 해서 한 것이지, 군에서 개입 안 한 거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정순우 위원  그런 것은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 줘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부의장님 말씀하고 똑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내용 자체를  이미 우리 군에서는 하천 자체를 조합으로 귀속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정부 단가가 6천이 되든 2천이 되든 그 사람이 30만 원 받든  50만 원을 받든  우리는 일단 귀속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체 관리를 안 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자꾸 어렵게 대답하니까…
정순우 위원  필요로 한 사람이 5만 원을 주고 했던가 관계 안 하고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나 민원은 안 일어나도록 해라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줘요.
○도시과장 박종춘  죄송합니다.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님께서 문의 사항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철  예.
이문행 위원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마치고, 다른 정리를 하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내일로, 또 내일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일도 있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한 자료를 내일은 충분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오늘 제출하라고 한 복사된 자료는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위원들한테 돌려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춘  이것은 군수님이 위원장님께 약속한바 대로 한 부씩만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제출하는  항목은…  
○위원장 박진철  적어 주시고, 우리도 사인 해 드릴 테니까요.
○도시과장 박종춘  2번, 3번.
○위원장 박진철  1번은  안 나오고요?
○도시과장 박종춘  8번,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천 보고서기 때문에.
○위원장 박진철  아까  중앙개발인 그건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처음에  대성 개발인데요?
정순우 위원  이런 식으로 도장을 쾅 찍어 가지고 한 부씩만 해도 위원장님, 돌아가면서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오늘 조사 도중 부군수님과 도시과장에게 제출 요청한 자료는  내일 10시까지 조사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증인으로 최영환 씨, 진정  내용 등의 증언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코자 하며, 또 참고인으로는 어종우 씨 온천 관계  여러가지  의견 진술 등을 듣기 위해 출석 요구코자 하며, 토목 기술 분야에 검토 필요로 전문인  신양향 씨를 선임코저  오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이수정 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증인 채택하는데  그분들이 사전에  올 수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고 채택해야 되는 것…
정순우 위원  지금 그것은  통보를 보내면 며칠 후에 오는 것이니까  관계는 없는데, 누구누구입니까?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올는지  안 올는지 그것은 사전에 알아보고 해야 되지, 그 사람들도…
○위원장 박진철  최영환.
이수정 위원  최영환 씨야  오겠지요.
○위원장 박진철  최영환 씨, 어종우 씨, 신양향 씨.
정순우 위원  세 분입니까?
○위원장 박진철  세 분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최영환 씨는  어떤 내용에서  증인으로 와야 되는지, 참고인으로 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온 이야기가 증인으로 최영환 씨는  진정 내용의 주요인, 본인이니까.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진정한 내용인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전반적으로  다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박진철  그렇지요!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몇 가지만 그 사람한테…  
○위원장 박진철  그런 것은 나열 못 시키지요, 지금.
정순우 위원  아니…  
○위원장 박진철  안 돼요.
정순우 위원  또 어종우 씨는 참고인입니까?
○위원장 박진철  참고인.
정순우 위원  그러면 신양향 씨는?
○위원장 박진철  토목 기술  전문인으로서 토목 현장을.
정순우 위원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까, 이분한테?
○위원장 박진철  예.
정순우 위원  이걸 우리가  알고 해야 되지,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수정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전에 우리가 요청해도 올는지 안 올는지 그게…
○위원장 박진철  그것은 연락이  다 돼 있습니다.
  그 정도는 검토를 해 놓고 지금…
이수정 위원  위원장은 알고 계시지만 위원들은 모르니까.  
정순우 위원  위원장  혼자만  아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확실하게  우리가 검토가 되어져야 그 양반들한테 통보를 할 것 아니요?  
  몇 월 며칠에 좀…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그 내용을 알아요, 그 사람들 사전에 교분이 있어 가지고  오라고 하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 위원들은 모르니까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요청하면  올 수 있으니까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오면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내용을 서로 알고 하자 이 말입니다.
  신양향 씨 같은 사람이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잖아요?  
○위원장 박진철  이것은, 이런 문제는  사람을 불러들이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이 위원장이 있으니까  위원장한테 맡겨 주시면.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못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야물게 하자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것은  충분하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천상 와서 거창에 건설협회의 회장이니까  이것은 회장 입장에서 이것은 단언을 내려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저는 위원장이  그런 좋은 분들을 채택한 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만에 하나 나중에 기피를 할까 싶어서  그렇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딴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진철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철  예.
이문행 위원  지금 우리가  증인을 채택을 하고  또 건설의 전문가를 증인을 채택한다고 그러는데, 채택되어야 된다는 타당성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뭣 때문에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위원장 박진철  증인을?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박진철  지금 진정인은  저 사람이 우리 군의회에 진정을 냈으니까  진정 낸 충분한 취지와  진정인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정도는 받아줘서 진정인에게 자기의 요구 사항이 뭐며 우리가 지금 현재 조사한 과정은  이런데, 당신이 보는 관점은 이래도 이해가 안 가고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주어져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온천법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 온천법에 대해서 온천에 관계되는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온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자문을 얻고저  이 사람을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고, 세 번째 신양향 씨는 현재 거창건설협회 회장으로서, 현재  가조 온천 제방 공사, 부실 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실 공사냐, 부실 공사 아니냐, 전문인의 견해를 설계 내역대로 안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현장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집행부랑  대립되었을 때,  당신들 맞나,  저희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서류를 가져가서  이 서류가 우리가 맞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냐, 그러면  우리는 증인을 채택하겠다!
  무슨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증인을 채택시켜야 되지, 아무런  문제도 하나 발견 안 하고  증인만 채택 시켜 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철  무슨 문제점이  발견 안 돼요?
이문행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가조 온천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한 내용 중에  우리가  무슨 문제점을 찾아내 가지고  쌍방 대립이  돼 있을 때, 우리는 이게 맞다, 행정 측에서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게 맞다!
  그래 가지고  뭔가 대립이  돼 있을 때  우리는 증인으로  그러면 어종우면 어종우 씨,  최영환 씨면  최영환 씨, 채택해서  불러들여야지, 아무런 문제점도 하나 발견하지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려 들여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철  지금 온천공이 오늘 대두됐잖아요?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대두됐잖아요, 지금?
이문행 위원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다 시인했어요.
○위원장 박진철  무슨 시인해요?
이문행 위원  3호공 안 나온다고 다 시인했잖아요?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우리가 허위 공문서로 조치하면 그뿐이라.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전문인한테 과연 그러면 현재 1호공, 2호공, 3호공, 세 개다 이 가채수량을 책정한 것이 맞느냐!
  본인이 판 사람이니까?
이문행 위원  전문위원님들, 증인을 채택할 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증인을 채택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증인을 채택하는 요구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작정 우리가 채택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 박진철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채택하고 있어요 지금.  
조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어떤 것은 확인할 수 있는…  
전재익 위원  확인할 만한  사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 사유가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그러면 그 사유를  지금  위원장이 간사나  요약을 해 놓은 것이 있으면,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면 다섯 개, 여섯 개면  여섯 개, 좀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  이러이러한 것을 물어봐야 되겠다!
  뭐 명분이 딱 서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누구누구를 나는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조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돼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내가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내가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어종우 씨는 어떤 식으로 해서 참고인으로 채택한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사흘간, 나흘간  조사를 했다 아닙니까?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한  결과 중에  뭔가 우리가 미심쩍은 것이 있다 이겁니다.
  행정에 물어봐도 안 되고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무슨 건수가 있어야  이러이러한 건수로 인해서 나는 최영환이를  참고인으로 진술을 듣고 싶소,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겁니까? 맨손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철  무슨 맨손이에요?
전재익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 최영환 씨 진정인, 그런 분들의 진정한 내용과 또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과 아주 상이하게 다르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최영환 씨 답변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  안 했나, 여기 와가지고 증인으로서  그것을 좀 당신 이야기 해 달라!
  어떤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장 박진철  예, 잘 압니다.
전재익 위원  그 다음에  신양향 씨 같은 분은  우리가 전체 위원들이 어떤 건설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위원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갈 때 그분한테 좀 도움을 받고저 그래서  그분은 좀 초청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돼야 안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서 제가  가조에 우리 현장에…
전재익 위원  그런데  최영환 씨나 어종우 씨인가  그런 분은 어떤어떤 사유 때문에 그분들을 증인으로 출석하느냐, 그 관계가 지금 궁금해서 묻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할 때, 증인으로  최영환 씨는 진정 내용의 증언을 듣기 위해,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거기에  관여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야기할 때  체비지 관계가  분명히 계약  전에  업자들하고  이사들하고 ㈜보성하고 관계가 형성되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그것은 계약전  선계약 후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총회를 거치지 않는…
전재익 위원  그러니까  최영환 씨 얘기는 체비지 11,271평 중에서 2,054평에 대해서 그것은 사무실하고 피크닉장으로 그렇게 사용 용도를 확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주식회사 보성하고 계약을 했다가 그 뒤에 다시 그것을 바꾸었다, 그런 내용입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전재익 위원  그런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답변은 11,271평 전체를 놓고 2,054평에 대해서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런 조건 없이 11,271평을 주식회사 보성에 무조건 주는 것으로, 타용도로 사용하는 목적을 다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런 내용이죠?
○위원장 박진철  예.
전재익 위원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증언을 듣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이문행 위원그러니까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정순우 위원  1안, 2안 바뀐 것.
이문행 위원  또 부존공이 지구 내에 위치돼 있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메모를 적으세요.  
  나열을 딱 해 가지고 행정부에 이야기해 가지고,  어떻게 증인을  채택할 겁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행정부에 물어 보니까 답변이 시원찮더라.
  우리가 하는 것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그래 가지고 뭔 증인이  채택이 돼야지.
  아니, 증인을 그냥 그 사람이 진정했다고 해서 그 사람 진정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 들어본다!  저는 이해가 잘 안가요.
  안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사견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참 온천에 지식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가조온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개인의 사견을,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채택하기 이전에는  사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견을 한번 들어보겠다, 그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위원장 박진철  지금 우리 이 위원이 사견을 몇 차례 안 들었어요?
이문행 위원  저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문행 위원  다른 사람은  안 들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지금 우리가  온천공이다, 부존이다, 또 공이 구역 외에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봐 가지고는 도저히 전문성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 전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1호공, 2호공을 판 사람이  바로 어종우 씨예요.
  바로 판 사람이 어종우 씨라!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여기 23개를 행정부에 질의도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심쩍은 게 있어요, 문제점이 발견돼야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지, 무조건 증인을  채택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증인이 왔으면 행정부에  뭐 뭐 물어 봐라, 뭐 물어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은 행정부와  상반되니까 당신 증인이니까 대답 좀 해 주시오…
○위원장 박진철  아니, 우리가 내일모레면 현장을 나가야 된다 이 말이요 현장을!
  7월 2일이나 3일, 2,3,4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가지고  삐쭉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 가지고 뭘 할 거요?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님 하는 말은 이해가 가네요, 내가 들어도.
  그러니까 명분이 서자면 우리가 이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아까  온천공 세 개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증인 채택을 한다 하는 그 명분론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정순우 위원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열 가지면 열 가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이수정 위원  다서 가지나  열 가지를 만들고, 또 아까 전 위원 말씀한 대로 건설업에 나가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나간다 하는 명분을 만들어서 몇 가지 딱딱 해 가지고 이렇게 증인을 채택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안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그게 몇 가지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채택하자 이 말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것 같으면  23가지  우리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전부 다 그 사람들한테  다 물어 보겠다  하면 그러면 되는 것이고.
이수정 위원  또 그래도 되고.
정순우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죽 며칠 했으니까  지금 위원장께서는 어종우 씨가 1,2공을 다 팠다는 내용을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몰랐잖아요?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고, 몇 가지 나열을 시켜서  열 가지면 열 가지, 열다섯 가지면 열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그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옥신각신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회의 진행이 잘못된다, 잘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 말고, 딱 요지만 해서 간단하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권위도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박진철  지금 우리  부의장은 어제 아레 참석 안 해서 하는 소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나름대로는 몇 사람들 맨 투 맨 해 가지고  그 사람 만나봐 가지고 사견을 다 들었고.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레는  내가 안 나왔지만  어제도 하루종일 나와 있었어요.
○위원장 박진철  아레 우리가  질의할 때 전부다 나와서 이야기를 다 거쳤는데.
정순우 위원  어제 아레 이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어제도 나와 있었고 개인적으로  저녁에 어떻게 들었는지 밤에 들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사견 들은 사람은 한두 사람이고 다 들은 사항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나열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의심나는 부분들을 그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수정 위원  전문위원요, 그러니까 몇 가지로 오늘 했던 것을  숙제가 안
풀리니까 그것을 해요.  
  나열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채택하면 될 것 아니요.
○전문위원 김용수  채택을 해도  확실하게.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있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고히 하자는 이야기라.
○전문위원 김용수  내일  논의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하자 하고 증인 채택 안건만 오늘 통과를 시켜놓고, 우리 증인 나왔을 때  어떠어떠한  안에 대해서 묻는 것은 내일까지 만들어서 위원장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해 준다고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
이수정 위원  어쨌든 증인 채택하는 것으로.
조창환 위원  그러면  증인 채택이라는 이름보다는요, 참고인식으로 불러 가지고 진술을 듣는 것으로…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영환 씨는 진정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어종우 씨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참고인으로 하고,  신양향 씨는 초청인으로 해 가지고  우리 협조를 해 달라는 초청인으로 하고, 택하는 것은  그렇게 택하는데, 우리가 23가지를 다 그 사람들 보는 데서 논의를 해야 될  일이 아니니까 뭐 뭐 몇 가지, 우리 위원장님이 다섯 가지 묻겠으면 묻겠다는 것, 간사님이  두 가지 묻겠다면 묻겠다는 것, 전 위원님이 한 가지 묻겠다면 묻겠다는  그게 나와 가지고 했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이왕 일은 벌인 것인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증인 채택을 내일 해도 날짜는  안 늦잖아요?
○전문위원 김용수  예.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저녁에 힘이 들더라도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그것을 나열을 시켜서  내일 내 주면 더 좋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사안을  지금 준비하면 될 것 아니요?
이문행 위원  아니, 속기록에도  분명히 남길 수 있도록 무슨 무슨 명분에 의해서  나는 최영환 씨의 진술을 듣고 싶소,  진술인 최영환 씨, 누구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명분을 세워 가지고…
정순우 위원  그것을 저녁에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오늘 오후에나  내일 오전까지 만들어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자고.
이문행 위원  그것은 내일 해요.
이수정 위원  내일 합시다.
  그래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 사무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조사중지)


○출석조사위원명단(9인)
  박진철      백태인      채영주
  강규석      전재익      이문행
  이수정      정순우      조창환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이상준
○피조사기관출석자(3인)
  부군수        권영필
  건설과장      김성규
  도시과장      박종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