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6월11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3.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북상면 월성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3.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북상면 월성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의 예비심사와 거창군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천적 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북상면 월성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6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사항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약 등도 신설하고 또 휴양관, 숲속의 집 사용료 감면도 신설했는데 보면 뒷장에 마지막에 보면 산림휴양관하고 숲속의 집 사용료 감면을 1급에서 3급 국가보훈자는 50% 하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7급인 국가보훈대상자, 거창군민, 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1∼3급 국가보훈대상자 50% 하면 나머지는 전부 30%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냥 거창군민 하면 되지, 뭐 막 구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똑 같이 30%면 거창군민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인데, 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4∼7급 국가보훈자나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전체가 30% 감면이면 거창 간단하게 거창군민이면 30% 감면한다. 이러면 되지 뭐.
○산림과장 최태환 충분히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다자녀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게 규정이 별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열을 해 놓은 부분인데…
이홍희 위원 그래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5%, 40% 쭉 구분이 되면 모르지만 1∼3급 보훈국가 대상자만 50%이고 나머지 전체는 30%잖아, 모두가, 그러면 그냥 거창에 주소를 둔 거창군민 이렇게 해도 되지, 뭐한테 복잡하게 이렇게 나열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명확하게 해서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계법을 반영시켰다는 뜻에서 이렇게 나열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산림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7조에 보면 1항에 군수가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있죠? 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지금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제한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만약에 산사태가 났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군수님 명의로 해서 바로 막을 수도 있고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예를 들어 놓은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제한을 하는 것이야 천재지변으로 하는 것이야 제한할 수 있지만…
○산림과장 최태환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지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보훈단체라든지, 보훈의 달에 맞춰서 이렇게 일부개정을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면 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정해서 일부 그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증명서를 제출하려면 신분증이라든지, 뭐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안 그러면 서류를 떼야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일부 군민을 대상으로 일부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군민들이니까 전부 무료로 확인도 안 하고 주민등록 그것만 하면 접수를 받아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증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증명서보다는 항상 소지를 하고 계시는 증을 보여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인터넷상으로 접수할 때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당일 입실하실 때 입장하실 때 서류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신분증이라든지 이렇게 제시했을 때 만약에 안 가지고 오면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것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혜택을 못 보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깜박 잊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입장료를 끊고 입장을 시키되, 나중에 환불 같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사후에 신청만 하시면 우리한테 연락만 주시면 뭐 카톡으로라도 찍어서 보내주시면…
신재화 위원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제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감면조치는 비수기에만 한정합니까? 안 그러면 연중 행사를 같이 합니까? 비수기 때만 감면 혜택을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성수기하고 비 성수기하고 저희들이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어느 시설이든, 가보시면 성수기하고 비성수기는 숙박부터 해 가지고 차이가 좀 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비수기하고 성수기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달로 끊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 오는 수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산림과장 최태환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같으면 본격적인 여름철이고 또 우리 산림휴양관 같은 경우는 봄부터 가을까지가 성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에는 사실상 산행을 하더라도 일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비성수기로 분류하고 있고요.
신재화 위원 물론 시설에 따라서 이용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동절기가 성수기가 될 수 있고 힐링랜드 이런 데는 봄과 가을까지가 그렇고 비수기가 겨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달로 하든지 명확하게 해 놓아야만 그 부분이 되지, 몇 월까지는 성수기이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비수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막무가내 해 놓으면 시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지어 놓아야만…
○산림과장 최태환 그것은 월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규제를 많이 하면 제2의 민원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별표에 보면 비교에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모든 게 비수기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 비수기, 성수기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 그러면 군청 홈페이지에 뭐 하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입장료 부분하고 정확하게 지난번에 입장료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상세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공고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현황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씩 설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반 군민들이 안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을 조금 꺼려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좋아하는 사람은 막 찾아 들어가서 하는데 핸드폰에도 이제 인터넷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있어도 안 들어가는 사람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또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지요. 그래도 한 번 다녀오면 그 때도 그렇게 했다. 다녀 와도 또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아까 거창군민은 이홍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거창군민은 다 혜택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장료나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각종 시설에는 이미 이게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물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거창군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일단 예약시스템으로 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예약을 하려고 하면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되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상세하게…
표주숙 위원 그것조차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면 물밀 듯이 몰려들 것 같은데 거기 대비를 해서 주변환경 시설이나 이런 것 점검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깔끔하게, 예,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약제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 항노화 숙박동만 예약제도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Y자형 출렁다리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인 예약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현재 완전오픈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군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예약제로 확행을 하다 보면 물론 시설이나 숙박시설 당연히 예약제로 해야 되지만 입장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시국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다 사용하는 것을, 예약을 해서 들어가면 구경만 하고 오겠다는 것하고 숙박을 하겠다는 것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 전체를 예약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환경과장 임춘구입니다.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량제 봉투 폐기물 시 무게제한을 신설을 했는데요. 75ℓ하고 19㎏ 이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50ℓ 13㎏, 무게제한을 둠으로써 이게 실제적으로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실제 측정은 불가한데 이것을 둔 이유가 환경미화원들이 100ℓ 같은 경우 너무, 75ℓ도 마찬가지이고 꽉 담으면 들 때에 다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선언적 의미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많이 담지마라, 이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일이 가서 다 측정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밑에 종량제 봉투 규격 정비 안내에 보면 별표에 보면 삭제 100ℓ 마대포대를 지금 삭제를 하고 신설을 75ℓ를 한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신재화 위원 쓰레기를 아침에 내놓은 것을 보면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무게가 더 나가거든요. 운반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으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지만 혼자서 들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임춘구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먼저 군민들의 의식이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에 대한 고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75ℓ 19㎏ 무게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홍보를 잘 해야 돼요.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되지, 또 옛날처럼 그렇게 가면 조례개정해 봐야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플래카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군민들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항상 쓰레기는 위생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7조 2항에 여기 보면 분리 보관 의무 부과로 해 놓았는데 부과는 어떻게 무슨 뜻인지?
○환경과장 임춘구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재활용품 관련이라든지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어떻게 배출하는 의무를 하나 부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애매한 게 집에서는 깨끗이 라벨지 다 떼고 플라스틱 다 분리수거 다 해 가지고 일반 길거리에 내놓는다 아닙니까?
내놓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가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캔도 가지고 가고 플라스틱도 가지고 가고 또 종이박스 그것도 가지고 가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어떻게 말을 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힘들게 하면 뭐 하노, 한꺼번에 다 때려 넣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환경과장 임춘구 저희 수거 체계가 도로변이라든지, 배출지점에 내놓으면 그것을 그렇다고 품목마다 따로 수거를 못하니까 한꺼번에 가져가는데 그래도 담겨져 있다 아닙니까? 봉투라든지, 이렇게, 어떤 데는 망에도 담겨져 있고 그러면 우리 선별장에서.
표주숙 위원 그것을 딱 하죠? 쏟아 부으면.
○환경과장 임춘구 그래도 주민들이 분리를 잘해 주신 것은 그대로 거기에서 분류를 해서 또 별도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자칫 잘못 인식을 하는 주민들을 보면 한꺼번에 이렇게 봉지, 봉지, 박스, 박스 다 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내놓으면 그것을 한꺼번에 다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우리가 힘들게 집에서 해 놓으면 뭐하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따로, 이렇게 따로 분류가 다 되어 있는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길거리에 다 내어놓거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박스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가 시장, 일반마트 같은 데 가면 바구니가 혹시 없을 경우에 박스에다 넣어 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스에다 분리수거를 이렇게 해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러면 박스만 싹 빼고 그 밑에 내용물을 확 흩트려 놓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읍사무소에서 나오셔 가지고 그것을 치워주고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분리수거 굉장히 잘합니다. 주부들은 씻어서 라벨지를 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 정말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의미에서 박스는 박스대로 이렇게 모아 놓거든요.
모아 놓는데 일부 확 비우고 그냥 가져가요. 그래서 엊그제께 어떤 분이 하시기에 이것 좀 내용물 이것 정리 좀 해 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읍사무소에서 홍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비닐봉지에다 담아서 그냥 거기에다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까지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것은 일부 의식을 가지고 폐지 수집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고 다른 분들 귀찮거든요. 확 비워내 버리고 가지고 가요. 박스만,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 분들,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부칙에 보면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이 조례는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100ℓ 종량제 봉투는 제 7조제6항 및 별표 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마대포대 이것을 사용하면 킬로만 19㎏ 밑으로만 담으면 된다. 이 말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지금 잔량 부분이니까 일반 집에 보관하고 계시는 분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소진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판매하는 데도 판매를 할 수 있는데.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자꾸 판매하면 어쩔 것이라요?
○환경과장 임춘구 그러니까…
심재수 위원 그것은 그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때 이상 되면 안 받는다고 하든지 그래야 되지, 계속 있었다고 하고 계속 쓰면 그 사람들이 20㎏짜리 종량제, 100ℓ짜리 종량에 뭐 25㎏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유 있으면 자꾸 넣습니다. ㎏으로 무게 다 재어 가지고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 어느 정도 기간을 해 가지고 그 기간 안에 앞으로 3개월, 3개월 해 가지고 못 쓰게 그렇게 해야 되지 계속 남아 있으면 1년 후에도 쓸 수 있고 2년 후에도 쓸 수 있는데.
○환경과장 임춘구 저희들이 일단 추가공급은 전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부분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심재수 위원 그런데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면 쓰레기 봉투 억수로 아끼거든요. 많이 아낍니다. 아끼는데 아껴 놓았다가 있는 봉투 계속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라요. 쓰는 기간을 정하는 것도 맞지 싶은데?
물론 그것을 맞춰서 안 쓰고 그렇지는 않지 싶어요. 남은 봉투 100ℓ짜리를, 이왕 이것을 개정을 할 것 같으면 한 번 기간을 두고 하는 것도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환경미화원들 처우 개선에 따라서 하기는 잘 했어요. 지금 사과도 다 5㎏, 15㎏는 이제는 일절 안 받거든요. 택배가 이제 10㎏까지만 받고, 쌀도 40㎏에서 20㎏ 까지 밖에 안 받고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은 잘했는데 종량제 봉투 100ℓ짜리 이것은 앞으로 좀 말썽의 소지가 좀 있지 싶은데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유리 있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위원장 이재운 유리는 어떻게 지금 처분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깨어진 유리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재운 예, 깨진 거울이라든지.
○환경과장 임춘구 깨진 것은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문지 같은 데 싸서 버리면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이재운 아, 종량제 봉투에 넣는다 말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위원장 이재운 그것도 폐기물로 해 가지고 매립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일부 소량 같은 경우는 집에 조그마한 깨진 것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 봉투 들어가면 일단 소각로 갑니다. 소각로 가서.
○위원장 이재운 대형 유리 같은 것은 지금 다 일일이 깨 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된다는 말이죠?
○환경과장 임춘구 아주 양이 많으면 그렇게 하는 것은 마대 같은 데 담아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이…
○위원장 이재운 보통 보면 주민들이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 못 쓰는 마대에 넣어 가지고 한 두 겹으로 넣어 가지고 그 안에 넣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 가지고 버리더라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안 다치게끔 작업하시는 분들이 위험하니까 본인도 위험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같이 쓰레기 내놓는 데 봉투에 내놓으면 된다는 말이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과테마파크 안에 있죠? 시설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거창읍 정장공원 내에.
신재화 위원 하루에 관람하시는 분이 많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는 연중 한 2,000명에서 3,000명 사이에 왔는데 지금은 일부 오픈했다가 또 문을 닫았다가 하니까 월 그렇게 많지는, 단체로 오는 게 또 제한되고 이렇다 보니까 일부 다녀가는 분만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재화 위원 많지는 않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여기 오는 관람객 대상이 거의 학생들 위주인 것 같은데 학생이 많이 오죠?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많이 안 오잖아요? 사실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주로 이게 유치원이나 학생들 단체관람 학습관으로서 역할을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죠? 학생들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지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등에게 관람료를 면제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 크게 혜택을 볼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만일 하신다고 하면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권고사항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감면한다면 거창유치원생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거창학생들에 대해서 좀 면제하는 부분도 좀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학습관으로 역할을, 관람이 아니고 관으로 역할을 해서 무료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학생들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따로 또 군민을 대상으로 일부 면제라든지, 제외라든지 이렇게 세부사항은 정하지 않고 좀 홍보관으로서 학습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학습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제대상에 포함 안 해도 관계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없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거기 가면 증을 가지고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뭐 확인되는 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전체적으로는 무료로 관람이 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저희 생태과학관뿐만 아니고 다른 고궁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관람하는 곳이 있다고 보고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생태과학관이 일부 군비로 군에서 조례로 또 관람료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정하지 말라고 이런 예우사항을 미리 조례에 넣어 놓으라고 권고가 와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심재수 위원 제가 보니까 일부 누락된 보훈대상자를 모두 기재하라 이렇게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러니까 아직 저희들은 관람료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심재수 위원 아니 누락된 보훈대상자를 모두 기재 이 뜻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난해 개정되어 올해 개정을 했는데.
심재수 위원 이 뜻이 그래 이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보훈대상자는 자동으로 모두 다 기재되는 것 아닌가요? 보훈처에.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보훈대상자들도 일부… 저희들이 다 정하지 않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적생태과학관이나 이런 고궁 같은 데는 이런 예우를 하라고 조례상 명시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북상면 월성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북상면 월성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농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행복농촌과장 성수용입니다.
(북상면 월성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상면 월성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연500만 원하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수익이 오르는 턱이네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8.6㎾인데 지금 현재 거기 월성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안 그러면 더 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이것뿐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지금 기존의 건물을 설치하면서 10㎾짜리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심재수 위원 아, 기설치되어 있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전기를, 자체요금에 감하는 그런 시설이며 이것은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익사업인데 지금 면적으로는 옥상 면적으로는 좀 더 설치할 수 있는데 용량이 전기를 한전에 보내는 용량이 좀 모자라서 한도가 18.06㎾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 쪽에 태양광 선로가 마리, 위천, 북상 쪽에 선로가 확장이 되었어요. 지금 그 쪽에 지금 태양광 발전 거의 다 선로 완공이 거의 임박했습니다. 지금 임박해서 수익사업으로 될 것 같으면 조금 군비가 전체 예산이 한 3,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하면 많이 남겨 놓으면 또 할 수 있는 데도 남겨 놓으면 그러니까 한 번 알아보세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한도용량이라서 이렇게 밖에 시설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전부 다 다른 마을이고 다른 법인이고 이런 데도 자꾸 이게 전부 해달라고 하거든요.
자꾸 들어옵니다. 앞으로 많이 들어와요. 또 안 해줄 수도 없어요.
물론 위에 옥상이 있는데 어디는 해주고 안 해줄 수는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이런 것 많이 좀 발굴해 가지고 그냥 남아도는 태양, 돈 좀 들이는 것 태양열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좀 발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상면 월성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참조)
1.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 조서
3.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북상면 월성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7.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
  이재운
○출석전문위원(2인)
  신순화진학성
○출석공무원(4인)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임춘구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성수용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