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4년12월18일(목) 오전09시58분

의사일정
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
7. 거창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9.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거창군안전도시조례안
11.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2. 거창군맞춤형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
13. 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
0 김종두 의원
0 이홍희 의원
0 김향란 의원
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이성복ㆍ강철우․표주숙․권재경․김종두․최광열․형남현․이홍희․변상원․박희순․김향란의원발의)
4. 거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강철우ㆍ최광열ㆍ표주숙ㆍ권재경ㆍ형남현ㆍ김향란ㆍ박희순ㆍ변상원의원발의)
5.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9.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거창군안전도시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맞춤형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군수제출)
13. 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4. 휴회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09시58분 개의)

○의장 이성복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많은 군민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우리 군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소중한 경험이 되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종두ㆍ이홍희ㆍ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두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
0 김종두 의원
김종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다는 대설을 지나 며칠 후면 동지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겨울채비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자손손 물려받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꾸준히 가꾸고 온전히 보전하는 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행정에서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은 거창의 젖줄인 위천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천천이 시작되는 원학골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영남 제일의 동천으로 쳤던 “안의삼동(安義三洞)” 중 하나로 수려한 화강암과 수목이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풍광을 자랑하고 있으며 매년 수승대 일원에서 거창국제연극제가 개최되고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난 월성계곡 일원은 연간 10만 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거창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산수유람 문화가 결합된 수승대는 국가명승지 제53호로 지정되어 우리 군민들은 이 소중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줘야 할 책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천천의 종합적인 관리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천천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상류지역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북상면 황점마을과 음식점이 밀집한 마리면 소곡마을은 방문객이 많아 오염원 배출이 많을 것이나 아직까지도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개별적인 오수처리시설은 있으나 피서철 그 처리 능력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부분인 만큼 황점마을과 소곡마을은 조속히 마을하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하수처리시설을 금원산 인근마을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인 경남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유수량 확보를 위한 저수지 건설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하절기 위천천은 풍부한 강수량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외의 기간은 건천이 되어 농업용수 확보와 수질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저수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적정한 유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 철저한 검토와 진지한 고민을 통해 유수량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크러셔 관련시설 설치는 주변환경과 주민들의 정서가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천천의 상류지역인 북상ㆍ위천ㆍ마리지역은 자연발생유원지 등이 형성되어 여름철이면 많은 분들이 찾는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우리 군의 관광명소입니다.
많은 소음과 분진 위험을 유발하는 크러셔 시설 설치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주민들의 정서 등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업체에서 무단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부딪혀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천 크러셔 시설과 같이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경제성의 논리에 매몰되기보다 주변의 경관과 철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집단민원 등 말썽의 소지를 없앤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사태가 커지지 않도록 공무원들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완벽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위천천에 235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민 친화적 하천정비사업으로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과 환경개선을 통한 관광휴양지 개발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애향심 고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군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상향식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개발 패러다임은 ‘새 것’을 중시하는 무조건적인 개발에서 ‘보존’과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우리 군의 경우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을 우선 고려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위천천은 자연 친화적인 거창군의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는 데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는 조상들이 물려준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생활주변이 오염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후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남덕유산 줄기에서 창포원 조성지까지 이어지는 위천천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될 때 우리 거창은 미래를 담보 받을 수 있고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거창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본 의원의 바람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김종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종두 의원이 발언하신 것은 거창의 젖줄인 위천천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때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거창군의 미래도 담보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거창을 가로지르는 위천천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상류지역에서부터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환경오염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희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
0 이홍희 의원
이홍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홍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거창의 문화적 자존심인 동시에 뜨거운 감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창국제연극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군민과 함께 고민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창국제연극제는 이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기득권을 포기할 용기와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전략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대중성이 떨어지는 장르에도 불구하고 대회 초기 연극 관계자들의 땀과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군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순수 민간 주도로 거창의 대표 축제로 발전시켰으며 우리 거창의 간판 문화상품으로서 문화도시 거창의 브랜드 파워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반면에 단일축제로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 그에 따른 잡음 또한 적지 않게 있어 왔다는 것을 군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가 국비 보조금을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받아 오기도 하고 또 보조 사업비가 순수 연극제 경비 외에 행사 주관 단체의 운영비 등으로 연간 집행된 후에 정산이 되다 보니 집행위원회 측의 독주가 정도를 넘어섰고 거창군의 행정적 감시도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에는 대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상급기관의 특별감사가 있었고 그동안 누적된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들까지도 징계를 받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와 상당한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꾸리는 등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종전까지는 집행위원회 단독 조직으로 치러왔던 연극제를 2014년부터 거창국제연극제 육성진흥회 산하에 공연예술기획팀 행사홍보팀 시설운영팀 총무관리팀으로 나누어 역할 분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극제 운영”과 “예산 집행”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그동안 오해를 불러 왔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졌으며 전체 예산 중 유명작품 초청비 비율도 50%를 넘어서게 되어 대회 수준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창국제연극제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연극제로 위상을 높이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는 국제연극제의 위상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춘 예술감독을 영입해야 한다는 것이 군민들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은 그 단체의 얼굴이며 질적 수준을 상징하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창국제연극제와 유사한 밀양연극제에서 보듯이 대회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예술감독을 영입하는 것이 선행과제라고 봅니다.
전국 공모를 비롯한 개방적 수단을 통해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예술감독을 영입함으로써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수승대라는 공간적 범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를 통해서 프랑스 아비뇽과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와 같은 세계적인 연극축제를 꿈꾸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 수준의 연극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승대를 벗어나 거창읍을 포함한 거창군 전 지역에서 공연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공간적 확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현재 거창에서는 봄에는 실버연극제 여름에는 국제연극제 가을에는 대학연극제 겨울에는 청소년 연극제 등 사계절 연극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피서지에서 개최되는 국제연극제를 제외하면 그들만의 잔치로 그친 채 군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으며 상호 연계성이 없어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학과 여름기간이 길어진 만큼 국제연극제 개최 직전인 7월 중순경에 대학연극제를 개최하고 8월 중순에는 청소년연극제와 실버연극제를 개최하는 등 시기를 연계함으로써 무대설치비 등 예산절감은 물론 관객 유치에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군민의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연극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의 전신인 ‘극단입체’가 거창읍을 중심으로 활동할 당시만 해도 관내에 거주하는 아마추어 연극인들이 많았고 작품 활동도 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ㆍ도비 보조금은 물론 거창군 예산지원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창군에는 아마추어 연극인이 한 명도 거주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조차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연극제가 개최된다는 이유만으로 거창을 연극도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가 이름만 ‘국제’고 내용은 ‘국내용’에 불과하다는 벽을 넘어서 명실공히 세계적인 연극축제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연극계와 행정이 전향적 시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현 시점이 연극제의 재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껍질을 깨는 아픔을 이겨내야 비로소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환골탈태의 각오로 거창국제연극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거창국제연극제 육성진흥회의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이런 방향성 위에서 군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어진다면 연극도시 거창의 꿈은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홍희 의원이 발언하신 것은 거창국제연극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연극제가 되기 위해서는 환골탈태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거창의 문화적 자존심인 국제연극제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
0 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지난 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개회식 때 군수님 시정연설은 매우 뜻 깊은 연설이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공평한 예산 배분은 꼭 필요하며 군민 중심의 재정운용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중심 희망 거창을 만들기 위한 3대 사회적 의제 실천방안으로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을 제시한 바 있으며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예산심의를 처음으로 하는 초선의원으로서 두려움과 동시에 시정연설 속에 담긴 예산 방향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지방예산은 중앙예산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지역 여건에 맞게 편성되어야 합니다.
무상급식 관련 경상남도 예산 13억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으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군의원 학부모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창조산업과의 교육지원 예산으로 편성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홍준표 도지사가 “감사 없는 곳에 예산 없다”고 하며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2012년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당선된 바 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무상급식 예산 확충을 공약하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남도가 도교육청으로 “급식감사에 이상 없음”이라고 통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 결과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경남 18개 시ㆍ군 중 서민자녀 교육지원예산으로 졸속 편성한 곳은 8개 시ㆍ군이며 거기에 무상급식의 메카인 거창군이 포함된 사실은 놀라울 뿐 아니라 블랙 코미디일 뿐입니다.
그간 추진 과정을 보면 절차가 거꾸로 되고 있으며 이슈 선점을 위한 정치적인 노림수라는 것입니다.
11월 11일 시장ㆍ군수 회의에서 무상급식 백지화를 합의하고 11월 21일 부시장ㆍ부군수 회의에서 무상급식 의견수렴을 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ㆍ군 실무자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월 5일과 8일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 가내시 수정통보를 통해 201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협조하라는 공문이 담당자와 기획감사실에 접수되었습니다.
제출 시 도의원과 충분히 협의해야 함에도 담당 과는 수정예산을 읽기에 바빴으며 두 분의 도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을 지나친 포퓰리즘이라고 단언하고 2015년 570조를 시작으로 2018년 700조에 이르게 예상하는 나라 빚을 무상급식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에서 0.19%로 극히 미미합니다.
국가 재정 파탄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국정을 농단한 4자방 권력형 예산이 주인공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4대강에 퍼부은 22조로 녹조라떼를 완성했으며 해마다 벌어지는 4대강 후속사업으로 611억 원 해외자원외교에 1,158억 원 멕시코 볼레오 광산사업 부도에서는 경험 쌓으려고 5,000억 손실을 감수했다 하였고 단돈 1달러에 팔린 회사를 1조 3,000억 원에 매입하고 방위산업청 무기 구입 2,320억 원의 결정체인 통영함은 세월호 때 출항조차 못 했습니다.
또한 올해 불투명한 정보관련 권력형 예산은 66억입니다.
이래도 재정파탄의 주범이 무상급식 때문입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 거창은 어떤 곳입니까?
2006년 “함께하는 거창”이라는 시민단체가 제안하고 군의회가 발의하여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고 집행한 전국 최초의 자치단체 거창군입니다.
이후 보편복지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번져 나갔으며 처음으로 무상급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최초로 급식지원센터도 건립하여 보다 실효성 있게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에 활용하여 교육과 복지의 선도 지역으로 손꼽히게 된 것입니다.
도지사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밥그릇을 빼앗고 학부모들을 혼란과 불안감에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군의 수장이라는 분이 그런 행보에 함께 한다면 거창군은 어렵게 쌓은 교육도시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은 요원할 것입니다.
최근 17개 학교가 있는 읍내에 교도소 유치 신설로 대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을 다시금 더 큰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창지역 학생 8,080명 중 소득 대비 30% 이하 학생이 얼마가 되는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 우리 지역 학부모들과 군민들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고 수렴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자리를 얼마나 가졌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전면 삭감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우선 학부모들의 급식비용 부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두세 명의 다자녀 부모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모순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급식 비용문제는 자식들 먹이는 것이라 치더라도 식자재 조달 문제가 더 큽니다.
읍내의 규모가 큰 학교들은 그런대로 물량이 원활하겠으나 면단위 소규모 학교는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힘들게 자리 잡은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 지역 명성 덕분에 교육도시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한 곳인 만큼 더욱 발전시켜 의무급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거창군 가용예산을 동원하여 무상급식을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거창군은 학부모 사회단체 교육당국이 함께 하는 설명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3. 거창군은 무상급식 정상화를 위한 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향란 의원이 발언하신 것은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변상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상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상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4,318억 4,676만 7,000원으로서 2014년 당초예산액보다 161억 4,993만 원이 증액(3.89%)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850억 3,028만 2,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18억 2,727만 1,000원이 증액(6.01%)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68억 1,640만 1,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액보다 51억 976만 9,000원이 감액(△16.00%)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0억 8만 4,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액보다 5억 6,757만 2,000원이 감액(△2.76%)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승강기경제과 세출예산 전력수전시설 증설공사 2억 원이 삭감되어 그에 따른 도비 세입 1억이 삭감되어 4,317억 4,676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15건 6억 9,429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고민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변상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이 내년도 군정을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어려운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 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신중을 다해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29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안번호 제2014­84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금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지원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2015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융자금회수 4,184만 5,000원 예치금회수 37억 8,122만 5,000원 이자수입 1억 406만 4,000원 기타수입 9,072만 8,000원으로 총 39억 4,379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에 9,120만 원과 기초생활보장 융자금 지원사업 등 융자성 사업에 1억 2,000만 원 예치금 37억 3,259만 8,000원으로 총 39억 4,379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2015년도 기금조성계획은 보조금 350만 원 예치금회수 5,127만 9,000원 이자수입 102만 7,000원 기타수입 45만 원으로 총 5,625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우수업소 지원사업에 350만 원과 예치금 5,275만 6,000원으로 총 5,625만 6,000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의거 향토 문화예술축제인 아림예술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2015년 기금조성계획은 예치금회수 5억 172만 9,000원과 이자수입 1,279만 4,000원으로 총 5억 1, 452만 3,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아림예술제 행사지원에 1,300만 원과 예치금 5억 152만 3,000원으로 총 5억 1,452만 3,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은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의거 거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15년 기금조성계획은 예치금 10억 9,175만 6,000원 이자수입 1,306만 8,000원으로 총 11억 482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10억 8,482만 4,000원과 우수선수 육성사업비 2,000만 원으로 총 11억 482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이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용도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의원입니다.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안번호 제2014-84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서 심사경과와 제안사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조성) 계획은 전입금 2억 40만 원과 보조금 3억 60만 원 예치금회수 8억 1,727만 4,000원 이자수입 2,040만 원으로 총 13억 3,867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종합상황실 관리 등에 5억 100만 원과 예치금 8억 1,767만 4,000원 기타지출 2,000만 원으로 총 13억 3,867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조성)계획은 전입금 3억 원 예치금회수 62억 9,960만 6,000원 이자수입 1억 5,525만 1,000원으로 총 67억 5,485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 2억 4,000만 원과 예치금 65억 1,485만 7,000원으로 총 67억 5,485만 7,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적립목표액 2억 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조성)계획은 전입금 7,000만 원과 예치금회수 1억 3,714만 7,000원 이자수입 223만 3,000원으로 총 2억 938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억 938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 심사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이성복ㆍ강철우․표주숙․권재경․김종두․최광열․형남현․이홍희․변상원․박희순․김향란의원발의)
(10시41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표주숙입니다.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5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156만 6,660원을 159만 3,290원으로 월정수당 1.7% 인상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강철우ㆍ최광열ㆍ표주숙ㆍ권재경ㆍ형남현ㆍ김향란ㆍ박희순ㆍ변상원의원발의)
5.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9.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45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94호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강철우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88호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0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ㆍ폐합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89호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가치와 금연지도를 통하여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90호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야간의료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86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주변 잔여부지 매입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된 공영차고지와 88고속도로 사이에 끼여 맹지화되는 잔여부지로서 농지소유자들의 매입요구와 향후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군비를 확보하여 자투리 토지 전체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20면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치유의숲 조성사업은 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항노화힐링랜드 조성계획 방침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자연휴양림 지정 시 대상토지에 대한 취득계획수립이 동반되도록 부지매입을 변경하는 것이고 희랑대사 생가복원 및 우륵터 정화사업 부지매입은 주상면 성기리에 소재한 부지와 가조면 석강리에 소재한 부지를 매입하여 희랑대사 생가복원 및 우륵의 출생지에 사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반재산 매각은 소류지 용도폐지 보존부적합 토지 6필지 1만 4,321㎡와 승강기 기업유치를 위한 보존부적합 토지 3필지 2만 7,838㎡ 및 기타 보존부적합 토지 1필지 3만 3,779㎡를 보존부적합 재산으로서 매각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국유재산인 구 월천파출소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87호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확장 및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은 농업관련 건축 행정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며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공공청사)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80% 3층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향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 부지확보가 요구되고 도시기반시설인 공공청사를 규격화(정형화)하여 일단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ㆍ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주상 웅양 고제 등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사업은 원거리 농업인들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편의를 위해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임대수요가 많은 권역에 우선 설치하여 농업인의 실질적인 경영비 절감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자투리땅 포켓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이나 각종 공공시설 시행 이후 발생하는 자투리땅을 방치함으로써 도심미관이 저해되는 우려가 있어 소공원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 활용하면 주민의 쉼터로써 활용도가 클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기여하는 것으로써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네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일반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거창군안전도시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맞춤형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56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의원입니다.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91호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의식과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선진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하여 군민 누구나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92호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2004년도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고 국립공원 등의  입장료 징수 폐지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의 사유로 인해 현실적으로 조례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93호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01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도비 변경 등에 따른 예산결산 등 한 해 예산을 정리하는 수준이므로 군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내역 국ㆍ도비보조사업현황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4,795억 8,5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43억 8,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05억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795억 8,5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4,238억 4,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5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8억 8,100만 원이 증가한 4,54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186억 3,7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7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방교부세는 1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040억 8,6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1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13억 6,6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31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48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억 200만 원이 감액된 585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8억 8,100만 원이 증가된 4,545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82억 3,300만 원으로서 4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도 27억 8,6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분야는 68억 4,000만 원으로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8,200만 원이 감액된 206억 6,700만 원이 되겠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22억 1,500만 원이 감액된 37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는 13억 1,400만 원이 감액된 770억 2,700만 원이 되겠으며 보건분야는 78억 1,1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5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13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59억 7,0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4억 9,100만 원이 증가된 188억 4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억 2,500만 원이 감액된 45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50억 4,400만 원이고 인건비 기본경비 등 기타는 54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80억 8,300만 원이 증가된 3,325억 5,9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30억 1,800만 원이 증가된 83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22억 2,100만 원이 감액된 318억 6,800만 원이고 읍ㆍ면 예산은 68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5,500만 원이 증가한 491억 4,600만 원이고 물건비는 5억 6,300만 원이 감액된 298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간에 경상이전은 30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23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본지출은 12억 3,100만 원이 증가된 1,96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30억 원이고 보전재원은 7억 5,600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208억 1,200만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31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41건에 244억 5,000만 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남상면 복지회관 정비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는 긴급복지지원에 1억 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8,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9억 8,400만 원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에 5억 5,400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지원에 2억 5,900만 원 5세 누리과정지원에 13억 7,800만 원 아이돌보미사업에 4억 7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에 2억 3,5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7억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사업에 2억 5,500만 원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에 2억 9,7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에 보호자없는병원사업에 1억 4,800만 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에 2억 1,000만 원 아토피치료비 및 보습제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수리시설 개ㆍ보수에 7억 원 축산업경쟁력 강화에 2억 7,700만 원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에 6억 9,800만 원 AI 긴급방역비에 6억 300만 원 쌀소득등보전직불금 49억 7,200만 원 피해보전직불제 식량작물분야 지원에 3억 3,4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7억 5,900만 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에 13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에 승강기산업밸리 조성에 2억 원 노인여가시설 태양광시설 보급사업에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에 원말흘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가야문화권 특정지구개발사업에 60억 원 통합터미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조정현황입니다.
조정총액은 41억 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은 29억 4,300만 원이 감액되고 광특보조사업은 1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은 8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1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은 47억 7,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또 광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도비보조사업의 세부사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합계는 기정액보다 8억 1,100만 원이 감액된 25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기업 상수도사업 예산은 87억 600만 원이고 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은 16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예산 87억 600만 원 중에서 수익적 지출이 41억 3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4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 163억 3,900만 원 중 수익적 지출이 11억 8,8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5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4. 휴회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14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6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내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참조)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4.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5. 총무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의안심사보고서
6.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장정옥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김종두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업소득과장이창환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상하수도사업소장오순택
  문화센터소장양호일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원안가결
  3.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 원안가결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10.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안 ⇒ 원안가결
  11.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12.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1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4.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