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2월6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0 경제교통과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농업기술센터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입니다.
예비 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입니다. 오늘부터 연일 되는 의안 처리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이번 저희 국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정산에 따른 예산 조정과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제산업국은 전년도 예산 1,970억 4,025만 9,000원에서 340억 8,538만 2,000원이 증액된 2,311억 2,5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취약시설 정비,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창포원의 지속적인 개발, 관광자원 명품화와 주민편익 사업, 교통망 확충 등 더 큰 거창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244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이재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입니다. 경제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244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단독주택지구 도시가스 공급 관로 설치사업 도비 감액 사유와 사업량 증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는 12억 616만 원으로 도비 2억 원 군비 6억 9,916만 원은 도시가스 공급사가 3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사업량은 변동 없습니다.
도비 5,000만 원이 감액되고 도시가스 공급사 자부담이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보전금 및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금이 도비가 감액되고 군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보전금 도비 감액 부분은 경상남도의 증액으로 편성되어 시·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삭감된 사유는 남해군이 2019년 1월부터 시외버스가 농어촌 버스로 열여섯 대나 전환되어 남해군에 추가 지원되면서 전 시·군의 도비 지원금이 감액되었고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금은 2019년 농어촌 버스 운수원가 및 단일요금제 손실액 조사용역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군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수 원가 용역 결과에 의하면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금 지원 후에도 서흥여객의 2019년 적자 추정액은 2억 원으로 발생되어 추가 지원이 불가피해서 비수익 노선 보전금으로 군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서흥여객 적자가 8억 원, 2018년도는 4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어서 부채는 총 20억 원이나 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제3회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173쪽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 사업에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일단 사업량이 3.95㎞?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것이 계산을 하면 지금 12억 정도 나오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12억 정도 나오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거기 지금 기정, 당초 예산에서 5,000만 원이 감이 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5,0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5,000만 원 감을, 사업량은 내나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5,000만 원 감되었으면 어떻게, 5,000만 원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마는 도시가스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게 당초가 3억 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도비 5,000만 원 감액된 부분을 도시가스 공급사에 5,000만 원을 이래 증액되어서 시행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만약에 사업자가요 당초의 사업 예산에서 5,000만 원 더 증액이, 자기한테는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면 애초에 사업 설계할 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과다 설계가 된 것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게 도비가 감된 이유는 다른 시·군에 보니까 그 물량이 증가분 있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도시가스공사는 보면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에는 빠져 있는 부분인데, 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5,000만 원 증액이 되어도 자기들은 그 사업을 추진할 그런 여력이 있다는.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본 선은, 큰 관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지선, 저압, 중압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도시가스 업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애초에, 당초에 이분들이 부담액이 안 있습니까? 3억 5,590만 원이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하거든요?
상당한데 이 금액을 다시 추가로 부담하고도 할 수 있다면 이게 설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과다 설계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2억 원에서 5,000만 원 감액한 부분은, 도에하고 도시가스공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가스공사에서 5,000만 원 더 부담하는 걸로 그래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당초에 부담액이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도 할 수 있다면 이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총 사업비는 변경 없이 도시가스공사에서 5,000만 원을 자기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총 사업비 변경 없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 노선이 3.95㎞는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도비에서 저쪽으로 공사.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도시가스공사에다가 5,000만 원을 더 갖다 더 부담을 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도시가스공사가 아니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본 위원이 들었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러니까 공급사, 이것은 설치업자, 그러니까 GSE에서 자기들이 3억 7,000만 원을 내고 관로 매설하는데 거기 따른 군, 자기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그죠? 도비하고 군비로 지원해 주는데, 이 도비가 감액된 이유는 다른 또 시·군도 이래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 여력이 없어서 도비가 깎이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사업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사업자가,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부담하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러니까 그건 업체입니다, 업체. 도시가스 업체. 예.
박수자 위원  업체가 부담하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원래도 자기 부담액이 도비의 2, 3배 정도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거기다가 5,000만 원 더 플러스해서 그래도 수익성이 있으니까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설계가 좀 과다 설계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짚어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단지 그게 그것만 (웃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그 목만 왔다 갔다 하는 뿐이지, 전체적인 관로 매설 길이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예, 176쪽에 사업용 화물차량 첨단 안전장치 장착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25대에 1,000만 원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원래 우리 화물차 대상이 몇 대나 됩니까? 우리 화물차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총 237대입니다.
박수자 위원  237대인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여기 지금 25대 하는데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대상이 237대이고 실적이 192대로써 81% 되는데 이것은 승합버스, 그다음에 화물차, 특수차 이래 가지고 의무적으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차량 이탈 방지 장비 설치비가 50만 원 드는데 저희들이 국·도비 합쳐 가지고 4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그 대수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대상 대수가 25대가 아니고 더 많을 건데 25대를 이것 선정하는데 다른 데 선정 안 된 사람이 말썽이 없을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예. 이것은 인자.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에, 이 선정이 좀 투명성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이래 해 주면 거의 100% 정도는 예, 됩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이 25대에 대해서는 특혜는 주는 건데 이게 말썽 없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처치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번에 전통시장 화재, 불난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이재운  이번에 피해를 최소화해 가지고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것 전기 배선하고 점검은 언제 실시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거기 전기 담당하는 또 자체 인력이 있습니다.
거의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12월 12일날 합동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하고 소방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그래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 새벽에 불이 났지마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해서 피해를 최소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어쨌든 감사드리고 한데, 지금 그 집이 화재가 네 번째지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세 번째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세 번째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거창군에서 이 조례를 좀 바꾸어 가지고, 지금 식당이나 불을 사용하는 데에는 방화 벽체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하든지, 강제 조항을 띄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방화벽체를 하려 해도 구조적으로 저게 좀 문제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오래된 집도 있고, 그다음에 구조, 방화벽을 만들려고 하면 구조적으로 콘크리트나 이런 것이 안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요즘 벽체에 붙이는 것도 방화벽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그런 자재하고, 안 그래도 군수님이 저번에 화재 나고 나서 바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전체 소방 점검도 한번 하고 그래가 대책을 수립해라, 그래 해서 특히 또 세대 전체 그 시장통 내에 단체보험을 한번 검토해 봐라, 화재에 대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니까 저희들이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수립을 하면서 방화벽, 이번에 화재 점검을 12일날 하면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나중에, 화재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일어났을 때 받는 거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방화벽체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전통시장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조항을 둬 가지고 의무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특히 식당 같은 데는 불을 또 많이 사용하고 하니까 여기는 일반주택하고 달리, 밀집형이라고 붙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대형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 번씩 하고 중간 중간에 차단벽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간 중간에 또 우리 위에 옥상이나 지붕 같은 데, 중간에 방화가 될 수 있게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안전별로 그런 것.
○위원장 이재운  안전벽을 하나씩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12일날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입니다. 본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주관 안보체험 행사 관계로 출장 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244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사업 감액에 대하여 당초 수요 예측 근거와 주민 홍보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본 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화재 취약세대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거창군 화재취약 계층 1만 3,000세대이며 2012년에서 2017년 6년간 3,000세대를 지원하였고 미지원 1만 세대 중 중복 세대를 제외한 5,000세대에 대하여 5년간 계획으로 2017년부터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 1,000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보 사항으로 읍·면에서 이장회보 3회 게재, 마을방송 3회 등 많은 홍보를 하였으나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254세대가 신청하여 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여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수요 미발생 사유는 2017년부터 소방시설로 의무 설치가 되어 주택 수선 시 화재 감지기를 많이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화재 감지기의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하여 자체적으로 설치를 많이 하여 수요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82페이지 인증제를 통한 내진 보강 활성화 사업에서 내진 성능평가 신청 신청자 유무와 행정 절차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2층 이상 200헤베 이상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건물주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으로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계획 공고, 대상자 신청, 보조금 심의회에서 대상자 확정,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 신청 공고하며 대상자 한 가구가 신청 중이며 추가 대상자를 개별 접촉 등을 통하여 발굴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쪽에 방금 국장님이 설명 잘해 주셨는데 거기 내가 궁금한 사항이 몇 개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택용 소방시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김종두 위원  예. 그것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인데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단독 경보형.
김종두 위원  예. 경보형 감지기인데 이 지원사업 이것은 그것이 어떤 것들 역할을 합니까? 감지기가?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감지기가 저희들 화재가 났을 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소방설비 시설에 거기 포함되어 있던 그런 시설들입니다.
김종두 위원  취약계층에 보면 가스레인지라든지. 가스레인지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그 왜 시간 되면 타임 하는 것,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 것은 별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저번에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그에 대한 관리, 안전 관리 이것도.
김종두 위원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이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것 그러면 이걸 왜 예산을 그렇게 많이 그래, 방금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감이 많이 되었어.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이것은 지금.
김종두 위원  그런데, 다 모르고 파악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개별 설치가.
김종두 위원  그래서.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것은 저희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속적으로 예산을 쭉 편성하다 보니까 그대로 쭉 따라오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읍·면에 다 파악해서.
김종두 위원  그래 이래 하려 하면 예산을 맞출 이유도 없고 이래 감 많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다음부터는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내가 볼 때에는 그런, 다 파악을 못 했지 싶어. 바빠서 그랬든가 어쨌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데 저게 보면, 관재시설 보면 취약 계층이라든지 이래 보면, (웃음) 소방서라든지 다른 계층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그런 걸 조금 감안을 안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다 쓰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 해야 되는데 다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산림과 소관『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산림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어서 전문위원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관리에 대해서 감이 3,600만 2,000원이 된 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산림 병해충 예찰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사역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상 세부 사업이, 국·도비가 교부된 병해충 예찰방제단과 순수 군비 기간제 일시용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도비 보조금을 우선 사용을 해서 군비를 절감하여 그대로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쪽의 태풍 미탁 산사태 복구사업에 대해서 예산 국·도비 확보했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고생하셨는데 그 사업, 업자 선정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업자는 선정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설계 단계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지난번 산사태로 인해 갖고 북상 같은 데는 응급조치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 제대로 그죠?
겨울에는 그렇게 큰 염려는 없습니다마는, 빨리 그 마무리가 되어져야 될 텐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시급성을 인정을 하고 예비비를 먼저 투입을 해서 시작을 하려고 그래 했었는데 마침 그날,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날 바로 국·도비가 내시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이런 사업들은.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지금 국·도비, 인자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실상 국·도비 확보는 뒤에 해도, 신청해 놓고 뒤에 해도 되고 군비나 그래 해 갖고 급한 사항은 빨리 해도 되지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군비 가지고 빨리 마무리하는 게 목적이지 이래 방치해 냅두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이번에 태풍으로, 미탁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보니까 개소수도 많고 1지구 2지구 3지구로 나눠서 저희들이 파악이 다 되어서 지금 발 빠르게 저희들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현재 설계가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서 이 설계가 나오면 바로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긴급한 사항이 되어서.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빨리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 해 가지고, 우리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이런 사업들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미 늦었지마는, 겨울에는 어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지마는, 북상 같은 경우는, 거기 내가 보니까, 지나 가다가 보니까, 우리 병곡 입구 거기죠. 그죠?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는 진짜 산날망이고 산 끝인데 거기에서 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이유를, 어째서 그리 되는고 싶은 생각이, 산사태가 저리 나는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원인도 확실히 파악 한번 해 보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다음에 복구하더라도 그런 위험 지역에는 원인을 찾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거기는 산사태 나는 상습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이?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물을 먹고 있다든지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산사태가 나고 한데, 또 그런 데는 바로 도로가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위험성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풍이나 이렇게 왔을 때 산림 부분으로 치면 농업 부분에도 이래 피해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지구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산사태도 그렇고 농작물 피해도 그렇고, 이것은 지금 국장님 계시지마는 마을방송을 통해 가지고, 면에서 바로 마을방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 신청 기간을 둬 가지고 마을, 거기 이장님한테만 미룰 게 아니고 주민들이 또 마을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송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수고했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환경과 소관『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4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서 2억 300만 원이 감액되는 부분에서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2회 추경에서 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음에도 집행하지 않고 감액하게 된 이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국비 2억 5,536만 원, 도비 7,608만 8,000천 원, 군비 1억 7,875만 2,000원으로 총 5억 1,072만 원을 편성하였고 349가구를 접수 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407명으로 58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저희들이 모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제2회 추경 예산에서 군비 3억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지붕개량 지원 잔여 사업비도 국·도비 매칭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잔여 사업비를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 이후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경우를 보면 당초 저희들이 88가구에 총 예산은 2억 6,576만 원으로 국비 1억 3,288만 원, 도비 3,986만 4,000원, 군비 9,3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보니까 16가구만 신청함에 따라서 5,917만 2,000원만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2억 6,058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반납하지 않고 군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 잔여 예산 2억 658만 7,000원을 철거비 예산으로 전환하여 집행을 하고 대신 군비 2억 3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우리 3억 확보를 해 가지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애초에 추경 예산 확보할 당시에, 맨 처음에 87가구라 했습니까. 방금?
○환경과장 이덕기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김종두 위원  예. 87가구 신청을 받았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그 18가구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래 되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지붕개량 지원사업요.
김종두 위원  그러면 확실히 그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은 것 같으면 신청한 사람들 당연히 해야 될 건데.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데 이게 일부, 지붕 개량 지원사업이 취약계층만 해당이 됩니다.
김종두 위원  예. 취약계층,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올해부터 신규로 이게 시책사업으로 처음 도입이 되게 되었는데,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은 누구나 가능한데, 말 그대로 지붕 개량은 정말 형편이 어려운, 장애자 또 독거노인, 이렇게 홀로 있는 취약계층에만, 기초 수급자가 제일 우선이고 그런 부분만 또 해당되면서 아울러서 철거까지 동시에 되어야 되니까 그러한 대상자가 사실상 저희들도 많이 없어서 많이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취약계층에는 슬레이트 사업 철거를 하고, 바로 시공을 해야 비나 그런 것, 바로 맞을까 싶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고 취약계층에는 또 돈도 문제가 되지마는 그런 것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보면 거의 자부담 없이 가능은 합니다.
김종두 위원  다해 줘.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최고 많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철거 사업 같은 경우는 336만 원, 지원 사업 같으면 302만 원, 그래서 합하면 한 6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이면 거의 한 옛날에 세 칸짜리, 한 열다섯 평짜리의 건물 같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자부담 없이도.
그렇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붕개량 사업 이것은 기초수급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희망자가 많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더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3억을 추경에 했다 하면 돈도 쓰도 안 한 택인데 87가구가 18가구밖에 안 했다 하면 그것, 파악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이덕기  철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는 349가구로 많이 접수가 되었고 추가로 더 58가구 해서 407가구가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철거 같은 경우는 호응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독채, 주택만 해당되었는데 지금은 환경부에서도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부속건물도 다 인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찌 실적으로 보면 좀 떨어져서 그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심의할 때 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맞춰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192쪽에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지원사업 있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여기에 이번에 보니까 10개소 해 가지고 5,000만 원 해 주는데, 이것이 기존 한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환경과장 이덕기  거의, 읍·면별로 거의 다 되어 있고 마을마다도
박수자 위원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마을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마을마다 다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폐기물을 갖다 놓으면 장소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수거를 제때 해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갖다 놓으면 제때 수거를 안 하면 거기 보기 위생상도 그렇고 영 안 좋던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10개소 하면 거의 마을마다 1대씩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거진 들어가고 영농 폐기물 같은 경우는 수거의 어떤 특성상 계절별로 1년 농사를 마무리하고, 평상시에는 폐비닐이나 이런 것이 농경지에 있다가 가을 수확 이후에 보통 보면 거둬들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반기 때 수거를 하고 있으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우리 환경공단에서, 같이 우리가 협조 체제를 하면서 그렇게 수거를 해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가을에만 하면 좀 그렇고, 파종 씨앗을 넣을 때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기존 비닐 폐기물을 수거를 해 가지고 마을에 갖다 놓으면 제때에 지금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안 가져가 갖고 수거를, 마을에 갖다 놓으면 빨리 치워야 되는데 안 치워 가지고 영 지저분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시기적으로 그러면, 가을에 주로 하고 평상시에는 수거를 안 해 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아닙니다. 매주 한 번씩은 해 갑니다.
박수자 위원  매주 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데 발생되어서 수거하는, 마을에 모아지는 그 계절이 보통 봄이나 가을에 많이 모아지고.
박수자 위원  그때 집중적으로 많다고?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지만 환경공단에서 가져가는 것은 매주 한 번씩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매주 한 번씩 갑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것 홍보를 할 때에도 언제쯤 오는지 모르지마는, 그때 가까운 시기에 갖다 놓으면 좀 덜 보기 싫은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수거하고 바로 이튿날 갖다 놓은 것은 그러면 1주일 정도 보기 싫은 게 막 그래 나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것도 한번, 야물게 챙겨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것도 교육을 좀 해 가지고 위생상도 그렇고 미관상도 안 좋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도 좀 교육을 해 갖고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거창이 환경시설 최우수상, 또 받았던데요?
○환경과장 이덕기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축하드리고 또 애썼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 가지고 191쪽에 슬레이트.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관련해서요 이것 사실은 그동안 자부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또 사실은 또 슬레이트 이것 신청했다가 또 포기하고 그랬는데 많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좀 더 완화시켜 줘 가지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신청자들이 다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게 환경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지금 차차 완화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지만 독채로 떨어져 있는 그런 창고나 축사, 이런 부분들도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환경부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슬레이트, 이 철거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살고 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 전체의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최단 시간에 또 예산을 집중 투여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다 철거를 해서 슬레이트 없는 거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좀 더 힘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192쪽에 우리 또 박수자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하셨는데요 환경공단에서 주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환경과장 이덕기  예. 실질적으로 영농 시기에는 좀 매일 돌고, 또 비영농 시기에는 좀 덜 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마을에 있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도록 쓰레기가, 그 영농 쓰레기기가.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그리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한국환경공단하고 같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하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포원 너무나 올해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창포원 건물 위에 지금 창포원에 가 보면 저희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어요.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창포원 그 사무실 건물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그 옥상에 식당하고 카페 신축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신축이 가능하면 식당하고 카페를 지어서 민간인에게도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문 커피라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식당에 가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뭡니까? 차량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김향란 위원  푸드트럭.
○위원장 이재운  아! 푸드트럭.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푸드트럭.
○위원장 이재운  푸드트럭 그것은 지금 창포원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예산을 내년도에 세운 줄 알고 있습니다.
푸드트럭만 가지고는 되도 않고 그 푸드트럭도 이 자체가 지금 거창군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한 지역에 지정을 해 놓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다 보니까 푸드트럭을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그분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것도 조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창군 전체적인 푸드트럭을 갖다가 음식별로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푸드트럭이 필요할 때 창포원에서 필요하면 창포원에 움직이고 아림제 할 때에는 또 아림제 하는 공간, 또 가조 같으면 고견사 쪽에 인원이 몰릴 때 거창군에 움직일 수 있게끔 조례를 바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푸드트럭도 과별로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 거창군 전체 한 과에서 맡아 가지고 모든 것이 관리가 되어야 되지 지금 산림과에서 필요하면 산림과에서 푸드트럭을 만들고 환경과에서 필요하면 환경과에서 지금 푸드트럭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거창군의 전체적으로 먹거리라든지 거창군을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에서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푸드트럭을 통해 가지고 거창에 대한 음식이라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필요하게 그런 부분을 조례로 한번 검토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창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환경과장 이덕기  사실상 관광단지는 통상적으로 크게 볼거리 또 즐길거리 먹거리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잘 겸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창포원은 마지막에 먹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사실상 지금 현재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여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푸드트럭도 저희들이 저번에 공고를 내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들어왔고 좀 저희들 계획은 최소한 세 대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해서 한 번 더 공고를 통해서 이 부분도 추가로 더 하도록 하고, 또 건물을 증축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타 관련법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또, 앞으로 환경과에서 창포원 부분에 대해서 한 3년이 거창의 앞으로의 미래를 좌우하거든요?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남하 부지라든지 이렇게 조성할 때, 지금 거창의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0 건설과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건설과장 송영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244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에 원당1세천 위험 제방 정비공사 여기 사업비 따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감사합니다.
김종두 위원  여기는 특별교부세로 전체적으로 군비 하나도 안 들이고 그런 사업들인데 과장님 고생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감사합니다.
김종두 위원  이 공사는 본 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풍계 큰 하천에서 저 당산까지 하천 정비가 내년부터 설계에 지금 들어가 갖고 곧 되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 몇 억입니까? 이백 몇 억 되죠?
○건설과장 송영훈  전체 사업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김종두 위원  예. 국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내년부터 도에서 사업이 들어갑니다.
김종두 위원  예. 사업비가 많은데 그것이 당산까지 끊기거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종두 위원  그래 끊기는데 그 공간, 안 하는 부분, 그것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죠?
○건설과장 송영훈  그렇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이것은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인자 지역민들하고, 아직까지 발주 안 했잖아.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설계하고 있죠? 반영할 때 지역민들하고 또 설명회 할 거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해 가지고 빠짐없이 그래 해 주면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수고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197쪽에 재정 건의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것 이것, 이것은 월곡 큰골 사업인데 1억 5,000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올린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싶은 생각인데 이게 급한 사업입니까? 겨울에 인지 곧 있으면 동절기 되고 또 공사.
○건설과장 송영훈  본 사업은.
김종두 위원  또 공사 중단되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송영훈  네. 추진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조정 교부금이, 그러니까 도에서 조정 교부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도에서 올해 사업으로 이미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은 저희가 지금 해서 설계도 하고 이렇게 진행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공 부분은 설계 이후에, 시공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기를 좀 고려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예산은 도의 올해 조정 교부금으로 저희 군에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 군에서도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두 위원  아! 올해 안에 사업은 발주는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네! 추진은 해야 됩니다, 설계부터 해서.
김종두 위원  예. 추진은 해야 된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알겠습니다. 겨울에 동절기이고 한데 그 사업이 포장이고 다, 콘크리트 일인데 올라와서, 그래 급한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199쪽의 하단부에 IC 관문 개선사업 제안공모 보상금 관련해서 3,000만 원 이렇게 편성해 올리셨는데, 여기 그 관문은 아니고 그 로터리 부분만 말하는 거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지금 이 금액 부분은 설치 사업비가 아니고.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저희가 이게.
김향란 위원  예. 위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 인제 공모해 갖고.
○건설과장 송영훈  공모.
김향란 위원  작품이 나오면.
○건설과장 송영훈  예.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관문하고 로터리 안의 조형물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그러니까.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때 20억 우리가.
○건설과장 송영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심의했었는데.
○건설과장 송영훈  시설비는 25억이.
김향란 위원  25.
○건설과장 송영훈  편성해 주셔서 25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디자인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전국으로 아주 좋은 디자인을 도출해 보기 위해서 전국으로 우리가 보상금, 시상금을 걸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그에 따른 시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 시상금으로 인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IC에 있는 관문 디자인도 포함이 되고.
○건설과장 송영훈  예. 로터리도.
김향란 위원  그다음에 로터리 부분도 원형 로터리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예. 두 군데 다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  두 군데 다 포함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23억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3회 추경 때?
○건설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전혀 이렇게 보면 국·도비라든지 지방비라든지 군비라든지 반납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건설과장 송영훈  아, 예. 조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그만큼 또 예산도 많이 확보를 했고 23억 원 보니까 다 군비를 안 들이고 거의 외부에서 다 들어온 돈인데 국·도비인데 감사드립니다.
또 그만큼 돈을 많이 썼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거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위원장 이재운  어쨌든 감사드리고 또 내년 예산에도 또 거창 경기가 힘든 만큼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거창 경기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그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고맙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44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끝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203페이지와 관련되며 소규모 도로 관리에 있어서 대동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와 관련, 공사대금 청구 소송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16년 1월 6일 착공 후 당초 준공 기일이 2017년 1월 4일이었으나 1년 5개월이 늘어난 2018년 6월 13일 준공되어졌으며 도급 금액도 21억 4,990만 원에서 7억 8,540만 원이 삭감된 13억 6,45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기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대동 회전 교차로 조성을 위하여 2016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 성격의 군민 소통 한마당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추진 방향 결정을 위하여 공사를 중단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갑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며 공사 착수일로부터 525일간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최대 이슈는 지하광장 설치 건과 지상의 전망대, 종각, 상징물, 동상, 분수대 등의 설치 여부를 두고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미주종합건설에서 창원지법에 사업 기간 연장으로 발생된 간접 비용으로써 공사 지연 손해금으로 1억 4,300만 원을 청구하게 되었으며 2019년 10월 22일 법원 조정 갈음 결정에 따라 판사 조정 권고액이 9,600만 원으로 금년 12월 20일 기간 내에 지급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쪽의 도시개발에 소규모 도로관리 소송 조정 배상금 관련 9,6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어떠한 연유야 있었겠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16년도의 두 차례의 공청회, 토론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기가 지연이 되었다고 하고, 주요 요인은 지하 주차장 관련 복잡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 일단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부분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당사자로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유, 변명 같아서 대부분, 다만 꼭 이유를 단다면 또 전임 군수님들 간 군정을 발전시키는 견해가 또 각기 달라 갖고 발생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발주를 시킨 군수님 따로 계셨고 또 시공을 진행할 당시에 또 새로 교체된 군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생겼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동안에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군수님도 바뀌고 해 가지고 노선이 달라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생각은 되는데 일단, 앞으로는 어떠한 연유로라든지 이런 지연금 이래 해 가지고 배상금을 물리는 일은 없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안에 또 내용을 대충 듣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공무원들이 어려운 점도 있었고 중간에 말 못 할 사정은 있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저도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이런 일은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네.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인데 552일이나 지연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525일입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김종두 위원  그래 그 정도로 그래 된 것 같으면 설계. 애초에 당초 설계에 되어서 입찰 본 사람이 그렇게 공사 금액이 줄어져서 손해 봤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물론 인자….
김종두 위원  공사 못 했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당초 설계에는 지하광장이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김종두 위원  그래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삭감이 7억 8,540만 원이 발생은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이 공사 지연금을 물어주는 것은 설계 변경하고는 상관이 없고 공사를 약 1년 5개월 동안 못 한 부분에 대한.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간접 보상비. 그러면 현장 소장이라든지 안전관리를 해야 현장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현장을 그동안에 유지 관리하는 데 든 간접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참 이것 답답합니다. 우리가 공사도 해 보도 안 하고 인자 진짜 배상금만 이래 우리가 패소되어 가지고 이래 물어야 되는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군에도 책임이 있어요. 관리를 못 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이건 좀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참 안타까운데 그 중간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저것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12년도부터 진행되었던 겁니까? 몇 년도입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인자 ’18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공사가.
김종두 위원  ’18년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준공하고 나서 창원지법에 청구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이게.
김종두 위원  우리가 발주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발주는 2016년 1월 6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16년 아닙니까. 그래 ’16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참, 공사도 공사지마는, 산보다 진짜 호랑이가 큰 거라 이게. 공사 금액보다 배상금이 이래 많아 갖고 이게 진짜 말이나 되겠습니까?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김종두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보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 공사 관련해서는 당초 기본계획 수립한 것하고 또 서로 우리 군수님이 바뀌는 바람에 서로 생각 차이가 좀 있기도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보면 저희들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챙겨 가지고 일찍 일찍 정리 좀 할 부분은 했어야 되고, 그래 또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것이, 실제로 군수님들 공약사업과 연계된 그런 쪽인데 이게. 그래도 공무원들이 여기 단디 챙겨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상을 그래 하도록, 배상금이 이래 들도록 이래 갖고는 되겠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들고, 참 걱정입니다, 이것은.
대동 로터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참 문제점도 있었던 것은 인정은 합니다.
맨 처음에 설계부터, 맨 처음에 설계했던 것하고 변화, 많이 바뀌었고 싹 다 바뀌었고 사실상 주차장 관계, 그 로터리만 만들어 놓고 포장밖에 한 게 없거든요?
업체 측으로 보면 손해를 또 많이 본 것은 인정이 가는데 이렇게까지 배상액이 이 정도 될 때까지는 공무원들이나 잘 처리해서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인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또 우리가, 군의회에다 보고도 해야 됩니다. 의회에 보고도 안 했어요, 이것은.
보고를 한 것 같으면 의원들도 그냥 있었지는 안 했지 싶은데, 이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동감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사업 계획을 잡아 가지고 또 발주를 한 군수님 생각과 그 이후에 또 당선되신 다른 또 군수님 생각이 다름으로 해 갖고 앞의 어떤 사업의 어떤 연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것이 인제 또, 사업자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이 어떤 사업을 하고 또 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또 발생한 것인 만큼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정도의 그런 어떤 분담금이 발생했지만, 어찌 보면 우리 거창군의 어떤 성숙,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어떤, 뭐라 할까요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한 그런 어떤 좋은 또 기회로써, 이 예산 투여 이상의 어떤 그런 또 좋은 의미로도 또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7대에 본 위원도 좀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했던 측면에서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또 느끼게 되구요, 그래 어쨌거나 다 거창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 과정이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것, 법원 조정까지 이렇게 또 이끌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수고하셨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먼저 농축산과 소관『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244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하단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가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 고등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와 연령별 인구 수 등을 참고로 하여 수요 예측이 미흡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1억 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서도 약 한 1억 8,000만 원을 감액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상단부 양돈 농가 울타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양돈 농가 울타리 지원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유입 차단을 위한 미설치 농가 9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페이지 하단부의 CCTV 방역 인프라, 즉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사업의 차이점은 국비 배정이 4개소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돈농가 미설치 농가 9개소를 미추가로 군비로 편성하여 추진코자 6,4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ASF  유입 차단으로 청정 거창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축산과는 축산농가에 기여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3차 추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애초 당시 예산하고 감액된 것이 상당히 많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 이유가 뭐입니까? 전체적으로 많은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주요 품목이 아까같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고령화에 따라서 거창 관내에 농업인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가구 수가 줄어든 그런 것이 하나의 감 요인이고, 그다음 많은 것이 가축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우리가 예를 들면 가축 질병이 발생되었거나 이러면 살처분 보상이 많은데 다행히 청정 거창을 유지했기 때문에 살처분 보상금이 많이 남아서 감액된 사항이고 나머지 하나는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부지 매입에 따른 잔액을 감액 처리한 거거든요.
그것이 한 1억 4,8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매입 당시에 단가가 높아질 걸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가격이 좀 적게 구입한 관계로 금액이 좀 삭감된 그런 형편입니다.
김종두 위원  과도한 예산을 갖다가 맨 처음부터 잡은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살처분 보상금 이것은 211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그래 잡았지마는, 앞으로는 살처분도 그래 많이 안 했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이것이 브루셀라라든지 그런 저것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좋은 현상인데, 210쪽에 보면 축사 화재예방 전기 안전점검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상 농가에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그래 할 거라고 했지만 농가에서 지금 안 해서 이래 감이 되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들인데 뭐 하러, 축사 하는 사람들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관심이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내년도에 또 사업비도 있고 해서, 금년도의 어떤 수요량은, 금년에는 안 하고 내년에 하겠다 이런 농가들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사업비도 얼마 안 되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감이 그래 1,200만 원 정도 되면 거의 그 사람들, 자기 축사 하는 농가에서는 그 사업을 포기한 상태인데 사업을 올려놔 갖고 되겠냐. 내년부터는, 내년 사업 올라올 때에는 이런 사업들은 잘 생각해서 잘 파악해 갖고 올라와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무조건하고 농가에서 이야기한다고 올려 가지고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면 사업도 실적도 안 나고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는 잘 정리해서 농가가 할 사람들은 신청 받아 갖고 해 주어야 되지, 군의회에서도 예산 승인해 주니까 실적도 나도 안 하고 이건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것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210쪽에 조금 전에 김종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살처분 같은 것 이런 것은 예측 불허한 사업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감액이 진짜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화재예방 전기 안전점검 이런 것은 사전에 수요 예측 조사를 잘했다 하면, 이런 것은 진짜 좀, 감액이 안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당초에 200개소 신청해 갖고 43개만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그냥 통밥으로 전례에 의해서 고마 신청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마을 1드론 구축 교육사업 이런 것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밑에, 다음 과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아! 죄송합니다. (웃음) 아! 그렇구나. 이런 걸 예측이 가능한, 그러니까, 갑자기 살처분이나 이런 것, 또 안 그러면 가축 예방, 병 걸리는 이런 것은 모르는데, 갑자기 나오는 사업은 모르는데 이미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조사만 철저히 하면 이런 감액이 없을 것 같은데, 감액이 인제 농업축산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감액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사업이, 감액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농업축산과보다 더 원예특작과가 이쪽의 기술과, 이런 데는 더 많거든요?
이런 게 기초 수요조사가 제대로 못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변동이 있거나 예측 불허한 사업은 모르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공무원들이 제대로 조사를 하고 관심을 가지면 감액 이런 사태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이런 것 앞으로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  아! 하나 더. 조건불리 직불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 관련되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조건불리는, 우리 과에는 (웃음) 지금 우리 기술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다른 과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고마, 아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각종 직불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쌀소득 보전직불이 있고 밭농업 직불이 있고 조건 불리 직불이 있고.
박수자 위원  많더라고요.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친환경 농업 직불이 있고 경관보전 직불이 있고 토종 농산물 직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경관보전, 인자 경관을 아름답게 해 갖고.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있다가 사료를 써도 되고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이고, 조건불리 지역은 예를 들면 생산성이 아주 낮고 정조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현재, 어떤 작목을 심자, 조건 불리이면 아주 경사지나 이런 데, 농사짓기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다가 작목을 심어서, 심으면 그 보상금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불금 주는데 평방미터당 직불금 주는 것은 일반 직불금하고 금액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조건불리 지역의 경우는 농지의 경우에는 헥타르당 50만 원, 초지의 경우 헥타르당 25만 원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의 지금, 농사짓는 데는 직불금 안 나가는 데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에 따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앞에 두 위원님께서 또 상세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212쪽의 중간 부분에 유기 동물 진료비 관련해 가지고 내나 같은 취지로, 이게 한 건 이렇게 집행이 된 겁니까?
75만 원, 이것…. 그죠? 찾으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진료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 75만 원 이래 집행이 된, 예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니요. 지금 현재 기정액이 525만 원 있잖아요?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것 다 쓰고.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금년도 남은 것이 인자, 하반기에 하나.
김향란 위원  감을 그래 450을 잡으셨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450만 원을 감액시킨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액이 되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왜, 실제로 유기 동물 여기 보호소가 인제 정해진 그 보호소 내에 있는 유기 동물만 진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유기 동물을 민간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경우를 조금 열어 놓고 집행 가능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또, 감을 이래 잡고 이러는 걸 보니까 사업 대상 부분이 이렇게 좀 물론, 이게 예측 불가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민간에서는 다 민간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유기 동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심지어는 중성화 시술비까지 개인들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부담을 막대한 금액을 해 가면서 그렇게 유기 동물 생명을 이렇게 막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혹시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포획 수당이 있고 또 인건비가 다른 품목에 있습니다. 이것은 유기 동물을 진료하는 진료 비용만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이 진료 부분에서 이렇게, 만약에 대상 부분이 보호소 내에 있는 동물만 일은 되어 있으면 그걸 좀 열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어떤 민간 영역에도 조금 길을 열어 줘서, 또 다는 해 주지 못하지만 일부라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민간인에게 열어 준다는 것은 우리 관리 측면에서, 수요자 제도가 있든지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불리한.
김향란 위원  좀, 예, 어려운 부분은 예상을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인제 사실은 우리 거창에는 지금 동물보호소도 없고 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민간인들이 한 스무 분 정도가 자기들이 유기 동물을 데려다가 집에서 이렇게, 적게는 열 몇 마리부터 많게는 근 100마리까지 이렇게 키우고 계시면서 이렇게 진료비까지, 먹이는 건 당연한 거구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중에 아주 일부분이겠죠. 이것 도와줘 봐야,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 잡아놓은 것 이렇게, 또 이렇게 감액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실제로 우리 동물 복지 차원에서든 또 지금 사실 현 정부에서도 이걸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향란 위원  좀 하여튼 이런 부분에 집행할 때 조금, 민간 부분을 좀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위원님 말씀은 익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내년부터는 동물.
김향란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동물 보호소도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고, 시설비나 이런 것도 내년도에는 더, 우리 동물 보호 쪽을 더 강화하기 때문에 동물 복지가 또 복지법이 나와 갖고 전체적으로 그 사업은 확대 개편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전체 국정 방향도 그리 가니까 우리도 좀 더 발 빠르게 앞질러 가지는 못하더라도 흐름은 좀 쫓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 방역소 설치하고 있는데 출구는, 입구는 되는데 출구가 지금 문제가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 부분은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로는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변 차선 노선은 일단 해 갖고 12월 20일 되면 완공될 것 같은데 나가는 쪽은 저 뒤쪽으로, 예를 들면 뒤쪽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그걸 우리가 실행화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것은 또 협의를 좀 해 봐야 됩니다.
이쪽 차선으로 와 갖고는 좌회전이 안 되니까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어쨌든 화물자동차 그쪽에는, 안 됩니까? 건설기계라든지 화물 자동차 이 출구를 같이 한꺼번에 만들어 갖고, 건설기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다 화물 자동차로는 바로 되는데, 신호등이 있고 해서 상관이 없지마는, 화물 자동차 그 부지하고 건설기계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이 축산 방역소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출구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걸 좀 검토해 보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저 뒤쪽으로 해서 지금 가스 충전소 있는 쪽으로 거기 조그마한 도로가 있거든요?
김종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쪽으로 통행은 가능한데 그걸 과연 통행이 가능하지마는, 그쪽으로 통행이, 어떤 나름대로 선형화될 수 있을까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건설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새로운 도로를 하나 내시기는 내셔야 될 거예요. 불법을 하게끔 군에서 하는 사업에서 유도해서는 안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또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거창군이 앞으로 청정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요구서를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창약초유통센터 운용 관리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 감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약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추진되었으나 사업 내용은 초창기 약초유통센터 위탁자 적자 보전을 위한 위탁 운영비하고 택배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그동안 약초유통센터 위탁자가 미선정됨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겁니다.
그에 대한 추진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달에 약 15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 후에 2018년 7월달에 민간 위탁을 위한 군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입찰 공고를 2018년 10월에서 12월까지 하였으나 3회의 단독 입찰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2019년 1월달에 사업이 항노화산업과에서 산림과로 이관되었다 4월달에 다시 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약초재배 면적 전수 조사를 2019년 4월달에 끝내고 재배 농가와 단체 협의 끝에 다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량 소비처 확대를 위해서 한국콜마에도 다녀왔고 지금 현재는 향후에 전처리 기자재를 구입하고 시설 보완 공사를 11월, 12월 중에 완료를 할 것이며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는 12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는 내년 1월달에 선정토록 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유통 업무 설비를 위해서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등을 구입하였으며 그간 위생이나 어떤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여타 알아본 결과 식약처로부터 다른 법 저촉이 없으므로 반가공 시설은 그냥 구역 변경 없이 추진하면 된다는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위탁 조건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를 갖는 것은 연 가동 일수와 처리 후 농가 수익 문제, 그리고 센터 고정 운영 인력 인건비 같은 문제, 거창 약초 농가가 그 이용 수익자가 되어야만 바람직하지마는, 혹시 입찰에서 또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면 또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입찰 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쪽에 거창약초유통센터 운용 관리인데 보면, 감이 되었네. 그죠?
위탁을 약초, 인자 조합에서 하죠, 여기.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종두 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필요해서 1억 1,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자기들이,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뭐입니까? 이 좋은 사업도 자기가 원해서 우리가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직, 거창약초조합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아무래도 시설을 처음에 가동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적자가 발생할 걸 예상하고 운영비라든가 또 택배비 정도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아직 위탁자가 제대로 선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아직, 올해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습니까? 예. 대충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쓸데없는 예산을, 필요 안 한 예산을 줘 가지고 하나도 써도 안 하고 다시 올리니까 그래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과장님, 예산을 보면, 우리 군비.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종두 위원  군비에 대한 예산은 지금 다, 다 못 쓰고 남아요. 지금. 그렇죠? 이해갑니까?
국·도비 확보한 것은 매칭 사업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종두 위원  보조 사업들은 꼭 필요해서 했을 사업들은 맞춰서 다 쓰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종두 위원  우리가 우리 군비 사업들은 지금 보통 보면, 이게 조사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 맨 처음에 올라올 때 잘못 올라와서 그런 건가, 거의 다 감액되고 그런 저건데, 어찌 실적으로 보면 일을 그만치 안 하는 것 아니가 이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실제 농가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 수요를 다 파악해 갖고 예산을 짜기에는, 또 시간상 그런 또 제약이 있고 해서, 평소에 또 농가들하고 상의하거나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막상 또 공문을 내리면 농가들이 현지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갖고 전체적으로 좀 타이트하지 못한 사업 계획서가 반영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사업 예산을, 수요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종두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승인을 할 때 보면, 우리 농가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 해 주었는데, 이 돈이 철철 넘치도록 이래 되어 버리면, 해 주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해가 가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종두 위원  213쪽 말입니다. 최고 하단부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인데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종두 위원  벼육묘 상토 지원, 여기에는 8,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상토흙이 인자 쓸 사람들이, 예산은 그만치 많고 쓸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조금, 논 타 작물 재배라든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전년도 편성하고 했을 때, 좀 그런 쪽으로 빠져 나간 게 있어 가지고 예산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말입니다. 상토흙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가에 직접적인 보탬이 안 되니까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육묘 상자, 벼 육묘 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래 한번 해 보자 이래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상토흙 지원 사업을 없애든지, 안 그러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니까, 육묘장에만 도움이 됩니다.
안 그러면 회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은 농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까고 그래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져야 되지, 이것 전체적으로 우리가 군에서는 이렇게 많은 8억 6,000이나 되는데, 이 사업들이 농가에 도움이 안 된다 하면 이런 사업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17쪽에 중간에 아로니아 폐기 보상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향란 위원  이게 보니까 기존에 ’18년도에 생산한 냉동건조 한해서 폐기 보상 한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향란 위원  실제로 적정 재배 면적이나, 유지를 위한 어떤 조치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구요, 근본적으로 차라리 폐원이나 이렇게 나무에다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지금 아로니아 나무 보상은 또 지금 실제적으로 경영비 보상은 아니더라도 폐기 작업비 정도는 헥타르당 600만 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기에 해 놓고 문제가 되는 이 부분은 또 도와 준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전체에 지금 냉동되어 있고 또 건조되어 있는 게 얼마쯤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저희들이 당초 사실은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와 갖고 군비가 더 증액된 1억 2,723만 원인데, 이 정도 하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물량은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215쪽에 1마을 1드론 구축 교육사업.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이것이 지금 신청을 안 해 가지고 폐지가 되었는 모양인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인력난이 굉장히, 어렵잖아.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해 가지고 드론 병충해 방지 이런 걸 적기에 하면 굉장히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폐지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저희들이 각 과가 있고 담당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이래 보니까 당초 신청을 받았는데 웅양 북상 각각 한 농가이고, 마리 두 농가 해서 네 농가가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농촌이 지금 고령화로 젊은이들이 당초 우리가 원하는 한 16개소 정도를 원했는데, 너무 저조해서 그걸 추가로 받니 이래 해 갖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의논한 결과, 이걸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나락이라고, 벼라고 꼭 하고, 또 사과 따로 하고 또 원예작물 따로 하고 이게 아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복합적으로 영농작업이 딸기밭에나 사과밭에나 벼농사나 이래 되는 드론 양성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해서,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이번에 예산을 반납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복합적인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드론 사업단이 구성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애초에 그러면 방향 설정이 조금 잘못되었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조금, 이것이 또 사업을, 저희들만 단독으로 재료를 구입, 드론을 사 주는 게 아니고.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여기 또 전문대에 드론을 교육시키고 자격증을 교부하는 쪽하고 의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타이트하지도 못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시 또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하고 다음 연도로 생각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아무래도 드론 제작 및 유지 보수 이런 것은 기술하고 관련이 되고, 시골의 또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런 교육을,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아까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육이 또 잘 들어가야, 잘해야 앞으로 또 인력난 해소도 할 수 있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아마 이게 되면 우리 수작업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인력이 절감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그래 이것이 앞으로 보급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방향을 잡아서 복합적으로 잘해 갖고 잘해서,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딸기 명품 사업도 그렇고 육묘 상토 사업도 그렇고, 지금 애초에 예산 승인한 그 금액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 김종두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걸 꼼꼼하게 사업 신청을 할 때 잘 진단을 해서 하셔서, 감되는 이런 것은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을 열심히 하고도 또 이런 부분에 제대로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는데, 꼭 하나도 감이 안 될 수야 없겠지만 진짜 감액되는 걸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사업 선정할 때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계획도 제대로 꼼꼼하게 세워서, 감액되는 이런 예산을 최소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농업기술과에 감되는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항목별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다음에는 좀 이런 게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해보험이 증액이 한 20억 정도 되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위원장 이재운  지금 거창군의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민들이 한 몇 프로 들고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전체적인 아직 잘 모르겠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한 76.8% 정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래 수도하고 딸기, 이래 시설 전체적으로 했을 때 비용이 한,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 그것은 품목에 해당하는 농가가 다 전체적으로 가입할 때에는 엄청난 숫자에 지금 저희들이 국가 50%, 도비 10%, 군비 10%, 농가 10%에 거기에서 농협이 농가 10% 자부담은 한 2% 덜어 주는 시스템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가입 농가 수가 50품목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현재 군의 30%를 다 예산 된다면 숫자가 엄청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25억을 또 들어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위원장 이재운  보험을. 또 올해 같으면 사과, 과수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또 보상해 주었지요? 피해 보상?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사과 부분하고 특종 부분만 지금 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 수도작도 올해 피해가 그래 심했는데 안 해 주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로 봐서는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25억 정도 이래 들인 것 같으면 우리가 태풍 피해 왔을 때 보험을 안 들어줘도 25억만 하면 전체적으로 보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실제적으로는 25억은 (웃음) 위원님 생각할 때 그런데, 물건 보상으로는, 저희들이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30%에 대한 25억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계산되면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받지는 못하지마는, 일부 저희들이 또 벼농사도 사실은 전 농가가 피해를 다 보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가를, 벼농사가 한 4,000ha 되는데 그 농가에도 곱하기 한 6만 원만 해도 이 돈 대고 하기 때문에, 품목 자체가 한두 품목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한 50품목이고 또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품목 가입 수가.
그래 그걸 다해 주려 그러면 천문학 숫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개오 장관님 오고 나서 사실 군비 20%를 10% 또 증액한 상태거든요?
그래 했는데 다시 이걸 또 농민까지 보태주면 인자, 무임 승차하는 농가들이 전 품목, 50품목 곱하기 전 농가 해 버리면 이것은 엄청난 숫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숫자입니다. 그냥 25억이 아니고.
○위원장 이재운  자! 이게, 보험을 넣어 주고도 보험 수령도 할 뿐더러 또 거창군에 피해 요구를 자꾸 해요. 농민들이, 이제는.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을 들어가 주는 농가에서는 보험에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그렇게 어제도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거창군에서 보험 신청을 많이 하시라 하고, 이것이 내년 한 해 정도는 과도기를 보고, 앞으로는 보험에 대해서 지원을 이래 해 준 만큼, 이제 앞으로 거창군에서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질 테니까 무조건 보험을 가입하라 하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보험금과 재난지원금 두 가지만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이게 지금 거창군에서 한 품목만 특별히 이렇게 보험 부분이나 피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농민들도 불만이 많거든요? 특히 과수 부분 같은 데.
그런데 이 부분도 거창군에서는 좀 바꿔 가지고, 보험을 안 넣어 준 농가, 우리가 지원을 안 한 것 같으면 이십 몇 억을 또 지원을 해 주고 피해 보상을 해 주고 이 부분은 또 안 맞다고 봐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위원장 이재운  해 주려면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고루 다 같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보험을 가입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거창군에서는 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손을 떼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인제 이쯤에서는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도 물론 자구책을 구해야 되겠지마는, 재난 지구가 선포되고 이러면 특별한 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면 되지마는, 앞으로 보험을 유도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농민들하고 선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교육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농촌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반갑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입니다. 행복농촌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4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예.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쪽에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에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거기에 오늘자람 포장재 구입. 있지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예.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오늘자람 이게 가공식품이 저는 이게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고 괜찮은데 판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것 1년에 연간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것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면 지금 한 2억 3,400 그 정도 되거든요? 거기의 가공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박수자 위원  오늘자람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것까지 분류는 정확하게는 안 했는데,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이것 한번 맛을 보니까 상당히 맛이 괜찮아서 판로를 좀 잘 연구를 해 보면 앞으로 유망산업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안 그래도.
박수자 위원  예를 들면 산청의 국수가 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네.
박수자 위원  국수 이걸 갖다가, 오뚜기. 오뚜기에 거기 납품을 하고 오뚜기 상표를 걸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엄청 돈을 벌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우리도 이게, 아무리 이게 질이 좋고 맛있더라도 우리 지금 거창 상표가 이름이 안 나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안 나 있어 갖고 현재 이 상태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혹시 마케팅을 하면서 어디 큰 데, 큰 회사에 납품을 해 가지고 그 회사 메이커를 달고 나가면 진짜 이것이 좋을 것 같은데, 맛이 상당히 괜찮아서 호감이 가더라고요, 이게.
현재는 주로 판로가, 매출처가 어디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로컬푸드 있는 데 그 부분하고 동거창농협하고 또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 같은 데 박람회에 참석하니까 계속적으로 조금, 이걸 먹어보더니마는 직접 이렇게 섭외가 들어온 군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액을 99.9%를 쓰고 있어요. 거기에 비타민 0.1% 말고는 전부 다 99.9%인데, 지금은 홍보물도 저희 나름대로 다시 포장 부분도, 그 부분을 강조해서 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좋기는 한데 가격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원액이다 보니까 대기업하고 약간 상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박수자 위원  이 가격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것이 1,700원 정도 그 정도 먹힙니다. 예.
박수자 위원  1,700원 정도요? 비락식혜 그런 것 보면 진짜 맛없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아무 맛도 없는데 비락이라 하는 메이커를 달고 나와 갖고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진짜 맛없거든요. 그거.
그런 거에 비하면 이것 괜찮은 것 같은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상품은 상당히 좋다고 모든 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상품은 굉장히 그런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현재 지금 거창군의 상표를 달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마케팅.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지금 그 부분에 부울경 이쪽에 학교급식하고.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쪽에 하려고 대량으로 구매해서 지금 공급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부울경 지역. 학교급식만 들어가면 상당한 부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첫 번째 1단계적으로서는 또 학교급식을 하고, 급식을 해서 먹는 소비자들이, 먹어보고 좋으면 또 홍보가 가능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렇죠. 예.
박수자 위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대기업에 어디 저런 데 마케팅 좀 한번 해 갖고, 저는 산청의 국수 그것이 굉장히 탐이 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로는 대기업은 이게 자기들이 단가를 안 맞추려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의 원액 몇 프로? 안 되는 원액을 써 가지고 그런 걸 활용을 하거든요? 저가기 때문에 대기업에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학교 급식이나 어디 공공급식 쪽의 여기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도 지금 인제.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오늘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예산 질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다들 해 주시고요, 다음에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추가, 이렇게 질의하실 것은 하시고 제안하실 것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수도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44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44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9년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참조)
244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44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9년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44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김종두이재운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춘곤
○의회사무과
  의사담당강철구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경제교통과장문재식
  안전총괄과장백영구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송영훈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류지오
  농업축산과장손병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정현수
  수도사업소장김진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