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1년12월20일(금)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90년도결산승인의건
2. 92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심사의건
3. 9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2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0년도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92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심사의건(군수제출)
3. 9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광만의원외11인발의)
4. 92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5. 휴회의건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평안한 자세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7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5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0년도 결산승인의 건, 9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심사의 건, 92년도 군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의 건과 이광만 의원 외 11인의 발의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9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0년도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 김영수 의원과 농협 거창군지부 총무과장 김영철 과장이 90년도 결산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 동안 90년 결산을 심사한 결과를 김영수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거창읍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1990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회계검사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검사위원으로서 본 의원과 농협 거창군지부 총무과장 김영철 과장이 지난 6월 17일부터 26일까지(20일간) 결산 회계를 심사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 말씀드린다면 먼저 세입세출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면 1990년도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의 결산을 확인한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401억 80175만 8,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이 401억 9,971만 6,312원, 세출결산액이 333억 3,964만 6,986원이고, 세계잉여금이 68억 6,006만 9,326원입니다.
또, 8개 특별회계 예산액이 30억 7,072만 9,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이 30억 966만 3,327원, 세출 결산액이 26억 4,067만 5,320원이고, 세계잉여금이 3억 6,898만 8,007원입니다.
예산액 합계액이 432억 5,248만 7,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이 432억 937만 9,639원, 세출결산액이 359억 8,032만 2,306원이며, 세계잉여금이 72억 2,905만 7,333원입니다.
세입결산을 확인결과 분석해 보면, 1990년도 수납액은 432억 938만원으로 예산액 432억 5,248만 7,000원의 99.9%이며, 미수납액 8,254만 1,000원은 예산액의 1.9%였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이 148억 516만 8,000원에서 지방세가 37억 8,159만 9,000원, 세외수입이 11억 7,000만 9,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을 보면 253억 4,810만 8,000원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117억 3,200만원이고 보조금이 136억 1,610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용을 보면, 미수납액 7,255만 7,000원은 징수결정액 1.8%로서 납세자 태만이 1,540만 9,000원으로서 21%이고, 채무자 재력부족이 4,576만 8,000원으로 63%이며, 기타가 1,138만원 16%이며, 이는 주로 채무자의 재력부족과 조세마찰(저항)으로 미수납된 것이었습니다.
세출 결산 확인결과를 분석해 보면, 1990년도 지출액은 359억 8,032만 2,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이 432억 5,248만 7,000원의 83.2%이고, 세계잉여금이 72억 2,905만 7,000원은 예산현액의 16.8%입니다.
세출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잉여금 확인 결과 분석을 해 보면 1990년도 세계 이월금은 72억 2,905만 7,000원으로서, 예산현액 16.8%의 세계잉여금을 내용별로 보면, 예산 절감액이 1억 3,151만 4,000원(2%)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6억 3,774만 6,000원(9%)이며, 다음연도 이월금이 543억 601만 8,000원(75%)이며, 기타가 100억 2,917만 9,000원(14%)입니다.
그리고, 현재 1990년도말 현재 채무액이 32억 9,987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말 채무액 34억 9,200만원보다도 약 1억 9,300만원이 감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무 현재액을 세분해서 보니까, 지방비의 부담금이 약 9억 7,500만원 정도, 또,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이 약12억 9,800만원 정도로서 실수요자 부담금이 약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보면 본군에서 1990년도 현재의 공유재산은 토지가 127만㎡으로서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약 13억원 정도의 공유재산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건물은 22㎡으로서 약 10억 정도의 돈으로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증감 상태를 분석해 보니까, 토지는 약 1만 9,600㎡정도가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변동사항이 없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식사항을 보면 90년도 물품 현재액은 488종의 11억원 정도로서 물품이 증가한 것이 62종의 1억 8,100만원 정도이었으며, 물품이 감소한 사항은 18종의 약 4억 4,000만원으로 순 “증”은 44종에 1억 3,7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국ㆍ도비 보조를 받고 있는데 1990년도의 국ㆍ도비 보조를 살펴보니까, 예산액이 약 136억 8,7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 보조금을 완전히 수령한 것이 136억 8,086만 9,800원으로서의 예산 대비해서 99.9%가 수령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집행한 액을 보니 약 136억 1,610만원, 전체 예산의 99.5%를 집행해 놓고 수령에 대한 대비도 약 99.5%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반납된 부분이 나타난 것이 6,400만원 정도가 나타나서 총 수령액의 0.5%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0년도 회계결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총평을 보면 90년도 거창군 세입세출의 최종 재정규모는 세입면에 있어서 432억 937만 9,639원이었고, 세출면에 있어서는 359억 8,032만 2,306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서 이 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이것이 72억 2,905만 7,333원으로서 명시이월이 8건에 12억 3,200만원 정도, 사고이월이 33건에 41억 9,800만원 정도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7억 9,8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90년도 결산면에서 다시 한번 보면 예산 절감 및 물자절약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이 좀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낭비적인 요인이 다소 나타나 보여서 이에 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며, 또, 예산액의 4%에 해당하는 17억 9,800만원등이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이월되어 차년도 재정운영에 다소 도움은 줄 수 있겠으나, 균형 재정 운영면에서 보면 정확한 세입전망을 진단하여서 긴급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또, 세입면에서 보면 재정 자립도가 20% 미만으로서 이월금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인건비 충당도 부족한 현실이며, 또 공영개발 시행등 자치수입 증대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세원 중에서 7,200만원 정도가 체납된 것은 조세 마찰등의 사유가 있었으나 36%인 2천6백만원 정도가 납세자의 태만 및 기타 사유로 분류된 것은 아직도 징수 공무원의 태만과 또는, 징수공무원이 부족한 것에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의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결손처분이 예상되는 약 840만원 정도와 또, 고액 체납자 15명의 약 2,100만원 정도는 강제 집행으로서 공정한 조세행정 수행이 마땅하다고 요망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출면에서 보면 관계법규에 의하여서 합법적으로 집행한 것이 나타나 보였으나 다수 분야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여 도단위 우수군으로 평가되었고, 재정 압박의 어려움 속에서도 약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군 당국의 건전재정 운영의 노력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보상적 행정집행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수용비 및 수수료 경비에 대한 과감한 예산절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결과 분석을 해 봅니다.
또, 기타 채무 현황이 지난해보다도 약 1억 9,300만원 정도 감소되었으나 금후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경직성을 고려하여서 채무 행위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 하는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는 채무행위가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이에 대한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는 일시적 지방재정 속에 충당키 위한 표본을 지양하고 항구적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경영치수사업등으로서 적극적인 제안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또, 물품관리는 철저한 정수제 운영으로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신규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내용연수등을 감안하여 보다 실용적인 물품을 구입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시행에 있어서 보조금이 영달된 것이 지연되는 현상이 보였었고, 또, 군비의 일시적 대체 지급등으로서 미흡한 점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불용액 6,400만원 정도의 일부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때도 향후 효율적인 계획 행정으로서 국ㆍ도비 보조금액의 불용액이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국ㆍ도비는 우리 군비의 돈이 아니고 국가가 지원하여 이것을 다 쓰라고 내려보낸 것인데 불용액으로 6,400만원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혹시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도 남기게 되는 바입니다.
또, 보조금 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은 산업진흥이나 특정사업 장려, 또, 행정 목적 수행등 공익지출로 효과를 극대화했으나, 일부 단체운영이 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보조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또는 행정지도가 지극히 요망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부분을 살펴보니까 예산 집행은 100%로서 집행하여야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 경비로 최대효과를 거두는 능률적인 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예산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절약한 부분이 상당히 나타난 부분을 보였습니다.
또, 예산 자체를 과대 계상하거나 홍보부족, 또는, 사업 발주시기 부적정 등으로서 불용액이 발생한 점은 향후 계속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는, 복지정책 실행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으로서 헌신적인 행정수행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졌으나 청소년, 노인복지, 장애자 복지 등 소외계층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지원이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예산측정하는 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극히 요망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을 살펴보니까, 예비비는 예산이 전혀 예상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부족을 초래한 과목 등에서 긴급을 요하는 용도의 지출이 가능한데도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관리부분에서 493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예산관리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주요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도표로써 기록했습니다.
먼저, 공통된 부분을 보니까, 장부 기장 하는데 융통 적으로 부실한 부분이 보입니다.
즉, 빛 장부 목록에 있어서 세출 부분에 지출 원인 및 행위의 지출부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지분 명령 발행부가 미흡했으며, 전도자금 정리부라든가 현금 출납부에 대해서는 더 충실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보였습니다.
또,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입 총괄부라든가, 또는, 정리부, 보조금 정리부에 대해서도 조금 부실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검토해 보니 장부기장은 세입ㆍ세출 업무의 필수적이요, 기본사항이므로 행위발생 즉시 기장하여서 일일결산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분야는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특히, 일부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장부기장 부실은 물론, 비치목록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각 회계 필요장부는 필히 비치하여서 일일결산을 시행함으로써 지연 및 누락 사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발주 시기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나 또는 주민으로부터 다수의 민원사항 조치가 발생된 것도 보였습니다.
연도말에 가까와서 사업발주를 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명을 거기에 명시해 보니까, 충효회관을 신축 공사하는데 12월달에 착공했고, 실내체육관의 신축공사에 있어서도 12월에 정주권 개발공사에 있어서도 12월달에 대동리 가로개설 공사에 있어서도 12월달에 덕산 소류지 설치공사 하는데도 12월달에, 즉, 12월달 동절기에 착공함으로 인해서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어났으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후 사업 발주시는 적정한 공기 내에 시공토록 사전 조치하도록 하고, 동계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연도 내에 완공하지 못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이월등 조치하여서 적정한 시기에 사업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시정 조치했으면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부분을 보니까 주민 숙원사업이 집행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안 있었겠냐?
즉,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되는 것을 몇 가지 보면 고제면 중대본부 건립비에 있어서 500만원, 예비군 진지 보수에 있어서 3,500만원, 주사면 담장공사에 600만원, 파리장서 정비하는데 500만원, 구연서원 담장 보수하는 데 200만원, 즉,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의 공통된 사업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를 위하여서 특수한 곳에 집행함으로서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숙원사업비는 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또, 읍ㆍ면장 포괄사업비에 있어서 포괄사업비에 거창읍에 500만원, 11개 면에 300만원씩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읍ㆍ면장 포괄사업비는 읍ㆍ면당 너무 돈이 적어 이 돈 가지고는 실상 행정수행에 적정한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돈 가지고 오히려 소비화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여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있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주요 체납세 현황은 도표에 다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주민세 부분에서 징수 결정액이 2억 1,800만원 적혀 있고, 수납액이 2억 1,200만원, 체납액이 577만원,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년도 수입, 여기 주요 체납 부분은 자동차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체납액이 많았습니다.
2,6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볼 때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정도의 사람이면 자동차세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인데 세입 징수원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세입 징수의 다변화를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즉, 전공무원을 세무 요원화 하여 주거 이동시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또는, 자동차 등록시에 선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업소 이전 및 휴폐업시 체납 여부를 확인해서 위생계에서 이런 것을 체납한 사람들은 폐업이라든지, 휴업 또는 신규허가를 할 때 다시 확인하여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여서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 홍보가 절실히 요망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강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은 과감히 결손 처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과다책정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나타나 보였습니다.
예산 집중 관리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1,000만원에 집행이 416만 5,000원 즉, 잔액이 583만 5,000원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 수요가 넘는데 집행은 400만원밖에 집행하지 못 했다면 예산이 잘못된 게 아니냐, 특히, 일반장애자 복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993만원이였는데 실제 집행이 13만 4,000원밖에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국비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적절한 집행을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가지 청소, 식량증산에 있어서 또는 경지정리, 물론, 경지정리에는 사고이월이 많이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이런데도 너무 지나친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또, 저축 증대 부분, 농촌주택 건설부분, 읍ㆍ면 상수도 부분, 국토 공원화사업이라든가 일반문화재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시는 예산 부서에 예산 변경 또는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결산 추경시 이것을 과감하게 삭감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감치 아니함으로 일어나는 예산 적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했음을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후 사업 변경시에는 예산 삭감을 조치하고 적정한 예산을 미리 편성하여 집행토록 조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액 미집행 사업을 분석해 보니, 시ㆍ도 군정분석 평가의 예산액이 80만원, 일반서무, 또는, 지적 전산운영, 또는, 공유재산관리, 재해구호, 일반노인 복지 등 여러 부분이 다 있는데 전액 미집행 사업이 많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전액 미집행 비목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시 사업 주관 부서에서 예산삭감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감치 아니하여서 예산 적정 운영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필히 예산 부서에 예산 변경 요인을 요구하여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서 전액 미집행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0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회계 검사를 시간이 좀 길어지겠끔 만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90년도 예산 또는 결산 집행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거의 자치적 운영이었습니다마는, 이제 금년부터는 특히 내년에는 의회에서 직접 승인을 해 주고, 또, 결산부분에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주민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예상과 또 주민의 뜻에 맞는 예산 집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검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원안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승인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의원의 심사보고 내용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는 김영수 의원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심사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지난 12월 3일 정기회에 제출한 9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국ㆍ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세입 예사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92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의 편성개요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지방세는 총 43억 7,2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2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주민세가 1,387만원, 재산세가 1,000만원 자동차세 1,000만원, 담배소비세 2억 900만원, 종합토지세 2,900만원, 도시계획세 2,800만원등이 증가되었으며,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6,400만원이 감이 되고, 과년도 수입 1,6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농지세, 도축세, 사업소세 등이 2,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1억 1,700만원으로 당초보다 2,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 7,6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이자수입은 1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5억 9,000만원으로 추가 교부된 금액은 8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5억 5,200만원 전액이 특별회계로 조정되어 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1억 2,400만원으로 당초보다 59억 7,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양여금 사업의 국ㆍ도비 보조금이 특별회계로 조정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중 보건소 진료원들의 정규화에 따른 인건비가 지방비  부담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사회복지비가 1억 5,6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하수처리장건설, 오지종합개발 등 특별회계 조정분인 지역개발사업에 43억 4,100만원과 문화 및 체육비 보조금 1,100만원등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도 30억 8,700만원으로 당초보다 14억 6,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내용별로는 UR 대등 시범양잠마을 육성 등 산업경제비가 1억 4,200만원이 증이 되었으나,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조정분인 지역개발사업비와 문화 및 체육비 보조금이 16억 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로 106억 1,6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보다 5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로 8,900만원, 보건소 치과위생사, 보건진료소 진료보조원들의 임시직에서 정규화에 따른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로 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 97억 900만원으로 국비보조와 도비 보조금, 군비 부담금이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와 사업계획 변경등의 조정으로 당초예산보다 65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도 도비보조금과 군비부담금이 2억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이 되었으며, 44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비는 17억 3,900만원으로 특별회계 조정에 따른 사업비가 34억 5,200만원이 감을 하고 군비부담금 전출금으로 1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경비로서는 의회운영 특판비 144십만원과 농민신문 539부에 대한 구독료에 1,600만원, 쓰레기 대행료 부족분 7,400만원, 농촌지도자 1,137명에 대한 육성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3,700만원, 자동차전산화에 따른 사용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상비로는 평통사무실 임차료와 국ㆍ군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민원공무원 민원복 구입 등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거창읍 충혼탑 입구에서 제3교간 도로정비비로 3억원을 계상하고, 충혼탑을 포함한 죽전 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에 1,500만원, 북부 주유소 앞 세한산부인과 도로편입부지 보상금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창읍의 관문인 거창 제3교 송정강변도로변 소공원 조성사업비에 2,600만원, 어려운 모자가정 25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으로 2,500만원, 하수도 사용료 부과 용역비에 1,000만원, 저소득세대 30쌍 결혼지원금으로 1쌍당 2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5천1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재원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총예산은 105억 9,400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이 16억 6,400만원이며, 사업별로는 군도 정비사업에 21억 1,500만원, 농촌도로정비사업에 4억 3,700만원, 하수관 정비에 1억원, 청소년 사업비가 1,100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이 61억 9천만원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로 45억 8,400만원, 오지 종합개발사업비에 7억 4,900만원, 농촌정주권사업비로 8억 5,700만원이며, 군비 전입금이 17억 4,000만원으로 군도 정비사업비에 9억 700만원, 농촌도로정비사업에 1억 8,700만원, 오지 종합개발사업에 1억 4,300만원, 하수처리장 건설에 4억 9,200만원, 청소년 사업비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105억 9,400만원의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 중 92년도에 9.4㎞의 군도정비사업에 30억 2,200만원을 계상하고, 92년도에 3.1㎞의 농촌도로 정비사업이 6억 2,500만원, 위천면 정주권 생활권 시범사업에 90년, 91년도에 이어 92년도에 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북, 북상면 오지개발사업비에 8억 9,200만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50억 7,600만원, 하수관 정비사업에 1억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1,5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내역 중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43억 7,200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 4,700만원이 늘어나서 총예산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1억 1,700만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5억 7,200만원으로 재산 임대수입이 600만원, 사용료 수입 5,200만원, 수수료 수입 5억 300만원, 징수교부금 6억 9,300만원, 이자수입 3억 1,8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 4,400만원으로 재산매각 수입이 7억 7,900만원, 이월금 6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300만원, 잡수입 1억 6,300만원 과년도 수입 50만원등으로 세외수입은 전체 예산의 8.8%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5억 9,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 7,900만원이 증가되어 총예산 규모의 50%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101억 2,400만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이 70억 3,700만원, 도비보조금이 30억 8,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의회비가 2억 6,800만원, 일반행정비가 4,700만원이 감이 된 118억 2,100만원, 사회복지사업비는 4억 6,100만원이 증이 되어 48억 3,800만원이며, 산업경제비도 3억 7,500만원이 증이 되어 99억 6,600만원이며, 지역개발비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로 인하여 81억 800만원이 감이 되어 7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당초와 변동없이 2억 9,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민방위비는 소방관련 경비인 2,500만원이 감이 되어 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억 3,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 9,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중 92년도에 중소 도시 하수처리장 건설 등 5개사업에 65억 7,900만원 전액이 특별회계로 전출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로 조정이 된 92중소도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가 52억 4,500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1,5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8백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에 11억원 등이 삭감되었고, 보건소 인건비 및 운영비도 2억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불량변소 235동 개량사업에 군비 2,900만원을 부담하여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북상 황점 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에도 군비 1,800만원을 부담하여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으뜸 품목 개발사업에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포장재 100만 매 공급 사업에도 도비, 군비, 각각 50%씩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매상품 광고비로도 도비 47만원, 군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UR 대등 시범양잠 마을 육성사업비에 도비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신축은 도비가 당초 3억 2,000만원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인하여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엌개량 사업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도비, 군비 3억 6,100만원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92 하천 기성제 정비비는 추가로 도비 1,400만원이 지원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문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 당초예산 수정예산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인 심사보고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원께서는 심사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3. 9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광만의원외11인발의)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광만 의원 외 11인의 발의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광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만 의원 고제면 출신 이광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외 11명의 발의에 의하여 제출하는 91년도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제17조의8, 그리고,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비로소 조사권이 발동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어제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유사하다고 보겠으며, 단, 감사권은 업무 전반을 감사한다고 보면 조사권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실시되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를 말씀드리겠으니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에 의거 원협, 농조, 축협, 거창산림조합 등 거창군이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한 보조금 집행 현행과 거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그리고, 가지리 경지정리사업 등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여 합법성과 타당성에 입각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와 군민의 수혜 정도를 세부적으로 조사를 실시, 문제점을 도출하여 잘못된 것을 시정토록 조치하고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사실시 대상기관과 사무 범위에 있어서는 금년도 시행한 사업 중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군비부담으로 시행한 종합사회복지관과 가지리 경지정리사업, 거창축산협동조합의 도축장 운영 실태, 거창산림조합의 산림조합 육성 사업비 보조금 집행사항, 그리고, UR 대응에 대한 원예협동조합의 사과착색봉지의 3가지 항목등에 대해서 사업목적 집행여부와 사업의 효과 등을 현지 조사함으로써 예산의 누수를 예방하고 공사면에 있어서는 공사의 착공 시기의 적정성과 예산 낭비, 그리고, 하자 부분 등을 확인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의혹을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 사항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편성 운영코자 제안합니다.
셋째, 조사반 편성으로서는 조사1반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반원은 박희재 의원, 김동형 의원, 이장우 의원, 이수정 의원, 김재환 의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김영수 의원으로 구성하고 조사 2반은 UR 대응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반원은 최학영 의원, 이광만 의원, 신용범 의원, 정순우 의원, 변만식 의원으로, 위원장은 구용선 의원으로 구성하여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은 1991. 12. 21(토요일)과 12. 23(월요일) 2일간을 조사토록 할 것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이광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만 의원의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거창군 종합복지사회관 건립공사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영수 의원으로 하고, UR 대응 보조금 집행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구용선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 제안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1일과 23일, 양일간 조사를 마치고, 12월 30일 제9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2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할 재산은 대지 26필지 6,808㎡와 농지 6필지 7,553㎡로 모두 32필지로 1만 4,361㎡이며, 건물은 1동이 되겠으며, 취득은 아파트 1동입니다.
매각할 대지는 1981. 4. 30일 이전, 군 소유토지 위에 이미 준공을 필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사유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현 점유자가 읍ㆍ면을 통하여 매수 신청한 재산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함으로 하여 거창군의 동의없이는 건물주가 주택의 개량, 보수등을 할 수 없고, 거창군으로서는 현행법상 기부채납 행위가 아니면 시설물의 신축, 개축, 개량 등을 위하여 동의를 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어 동의할 수 없으므로 건물주들의 애로가 많아 이를 매각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고, 매각 농지는 절대 농지로서 계속하여 거창군으로부터 대부받아 대부료를 전액 납부한 실경작자에게 농지를 매각함으로써 민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매각 건축물은 1980년 건축된 건물로 내부 구조가 불편하고 관리비 과다 등으로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고 아파트를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할 재산 및 매각재산의 필지별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물 취득은 아파트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매각 재산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현재 관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3번에서 12번까지는 도에서 이미 승인받아 가지고 있었는데 사는 사람이 안 팔고 내년에 사겠다고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중앙리에 210번지, 211번지, 214번지 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현대가 건물을 짓고 있는 앞에 길다란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388-5번지에 303㎡, 이것도 박도문 씨가 깔고 앉아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리에 388-7번지에 97㎡, 이것은 중앙리의 김용한 씨가 매수 신청을 한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리에 133-2번지에 26㎡, 이것은 김이현 씨가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리에 175-7번지에 165㎡, 이것도 대동리에 박병규 씨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대동리에 846-13번지에 63㎡, 이것도 중앙리에 김이현 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리에 847-8번지 115㎡, 대동리 박문오 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46-12번지 53㎡, 이것은 중앙리에 백기현 씨가 매수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리에 12-6번지에 13㎡와 472-48번지에 89㎡, 김천리에 349-3번지 58㎡, 이것은 거창축산협동조합에서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리에 355-10번지 7㎡, 김천리에 김말분 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7-7번지에 7㎡는 이외조 씨가 377-10번지에 23㎡, 이것은 성동영 씨가, 그 다음에, 355-21번지에 10㎡는 장팔리에 김외숙 씨가, 그 다음, 서변리  652-2번지 99㎡는 김동열 씨가 각각 깔고 앉은 재산으로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논이 되겠습니다.
송정리에 158-3번지에 834㎡ 역시 송정리에 1589-5번지에 847㎡, 이것은 송정리에 사는 최광화 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거창읍 학리에 1,944㎡, 이것은 거창읍 학리에 김학규 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가지리 1404-1번지에 3,230㎡, 이것은 상림리에 이갑식 씨가 신청하였으며, 그 다음에, 밭이, 가지리에 1418-1번지에 125㎡, 이것은 가지리에 정태진 씨가, 그 다음에, 가지리에 1418-1번지 573㎡, 이것은 가지리에 신기성 씨가, 그 다음에 대지 이것은 고제면 농산리에 있는 대지입니다.
농산리에 202-1번지에 116㎡, 이것은 농산리에 박기용 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상 무촌리에 634-1번지에 331㎡, 이것은 가북면 우혜리에 있는 김영대 씨가, 그 다음에 잡종지, 가조면 마상리 1247㎡, 이것은 가조단위조합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가조단위조합이 깔고 앉은 군유지입니다.
단위조합이 이번에 단위조합을 짓는다고 매수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86㎡, 이것도 역시 가조단위조합에서 신청을 했는데 가조단위조합에서 이번에 연쇄점을 짓는다고 신청을 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가북면 우혜리에 38㎡, 이것도 역시 대지인데 주인이 남상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상면 이태호 씨가 각각 신청을 해서 전부 3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팔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본건, 9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본 정기회기때에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는데 본건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유재산관리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이것을 재검토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재산관리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에 본 안건을 다시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기에 본 의원은 이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현재 과표 또는 평가액의 금액이 과표만 기준으로 했는지, 현시세 시가율을 절충하여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방금 박희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승인이 되면 가격은 별도로 감정가격으로 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과표 도는 평가액 해 놓은 것은 우리 장부에 기재된 장부가격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영수 의원 발언내용과 같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짐에 따라서 이번 정기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다음 임시회의에 상정처리하자는 발언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전 의사일정 제3항, 9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12월 21일과 12월 23일 2일간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구성된 91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께서는 2일간 조사를 마치고 12월 30일 제9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명단(13인)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3인)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재무과장신만규
○의안제출및심사
  1. 90년도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
  2. 92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 심사의건(군수제출) - 당초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추가 회부하여 심사키로 의결
  3. 9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광만의원외11인발의) - 원안대로 의결
  4. 92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 미료안건으로 처리키로 의결
  5. 휴회의건 - 91.12.21(토)와 91.12.23(월) 양일간 휴회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