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5년6월22일(월) 10시09분

의사일정
1. 제211회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이홍희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11회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거창군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종연 사무과장 이종연입니다. 제211회 거창군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한옥지원조례안 등 7건과 규칙안으로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6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거창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비롯한 두 건의 일반 의안 등 총 1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홍희,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이홍희 의원)
이홍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홍희 의원입니다.
여름이 더울수록 가을은 더욱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올 여름에 흘린 땀방울만큼이나 좋은 결실이 있으시리라 기대하면서 메르스로 인해 전국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메르스의 위험과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즐겁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친환경급식 중단과
법조타운추진 등으로 지역 민심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을 위해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학생들의 급식 중단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2004년 우리거창은 전국 최초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빛나는 역사와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만든 우리 거창은 대내외적으로 정말 대단한 자부심이요 자랑거리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일궈온 거창교육의 자부심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기본 권리까지 빼앗아간 홍준표 도지사의 도정에 개탄을 금치 못했으며 그런 일반 행정에 끌려 다니는 거창군 집행부에도
많은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였지만 급식연대 학부모님들의 집회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등에서 여러 차례 무상급식을 작년과 같이 되찾고자 다양하게 시도를  했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을 무산시키기 위해 급조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예산 통과를 막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비로 편성된 군비는 전액 삭감하고 도비로 편성된 바우처 카드 사업비만 통과했습니다.
급히 편성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민자녀 지원조례안을 부결시켜 폐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에 밀려 특정정당이 보류쪽으로 가닥을 잡는 바람에 서민자녀 지원조례는 보류되어 언제 다시 상정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재, 무상급식을 되찾기 위해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 중 지자체 단체장의 임의적인 재량권인 급식비 지원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작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친환경 학교급식조례 개정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명을 제외한 의장님을 포함 10명 의원이 서명날인에 동참하여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도 교육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정치인들에게 흥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간 도의회에서는 초등 70%, 중등 50%, 고등 읍면지역 50%라는 중재안을 내고 3차례에 걸쳐 도교육청과 도를 협상테이블에 앉혔습니다.
도교육청 안은 초등 무상급식, 중등 선별급식, 고등 저소득층 무상 급식안을 제시한 것이어서 보편복지만 주장하다 선택복지로 선회한 점에서 파격적인 변화였습니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에서 제안한 선별급식을 파격적으로 수용하고 양보를 했지만 결국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3차에 걸친 협의 끝에 최종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는데 그 차이가 컸습니다.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 모두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선별급식이라고 난색을 표하던 도교육청이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학교급식에 대한 도의 감사 등에 입장차이가 불거진 것입니다.
도는 도교육청이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했고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만 수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급식예산 분담비율에 대해 도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한 경비의 40%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도의회는 두기관의 입장차이가 커서 중재역할을 포기했습니다.
교육과정의 일환인 학교급식은 몇몇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시혜적으로 만들어낸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인 당연한 권리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우리가 만들고 지켜온 거창교육의 자부심이며 앞으로도 길이길이 남을 제도입니다. 나날이 팍팍해지는 살림살이에 한 푼이 아쉬운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몽니부리기 행정이라면 도지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창과 경남 아이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학교급식은 의무급식이며 도지사는 도교육청의
수정안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 2004년 자신들의 손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서 도의원이 되어서는 적반하장으로 홍지사의 거수기가 되어 무상급식 폐지에 앞장선 우리군 출신 두 도원은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민심에 대해 깊은 고민과 반성은커녕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시도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정당입니다.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는 국민들의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러한 정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
중앙정부와 여당은 정작 변화하고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연둣빛 신록이 푸르름을 더하여 녹음이 짙어가는 여름 초입에서 무한한 생명력이 느껴져야 함에도 크고 작은 안타까운 일까지 더해져서 숨이 막히고 힘들어 지쳐만 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겹쳐 강바닥이 드러나고 논바닥이 갈라져 여기저기 관정을 파야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쩍쩍 갈라져 금이 간 안타까운 것이 비단 논바닥뿐이겠습니까?
첫 번째 안타까운 것은 학교 많은 곳에 들어서는 교도소 문제와 멀쩡하던 무상급식 무산문제 등으로 지역민심이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고 갈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법무부 복지과와 시설과 담당관들 일곱 분이 거창을 다녀갔습니다. 거창 교도소 대체지 실사단입니다.
이는 국회 기재위 부대의견에 따른 주민의사 수렴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자 범대위에서 제안한 저 자리 교도소 입지 보다 민원발생 소지가 적고 활용가치가 더 클 만한 대체지를 법무부 실사단이 직접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교도소 유치 찬성 3만 군민 대리 서명부를 공개하고 저 자리 교도소 반대를 위해 활동해 온 군의원으로서 실사단들을 만나고자 했으나 혹여 실사에 누가 될까하여 멀리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공교롭게 실사단이 가는 곳마다 항의하는 주민들이 있었고 이런 상황을 우려해 최대한 보안유지하고 방문한 실사단은 ‘조사만 할 것이며 주민 몰래 결정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을 달래는 진풍경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매지 말라’고 한 말처럼 대체지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민민 갈등유발 등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에서 누차 지적한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지키라는 요구를 여태까지 왜 집행하지 않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 제3조 군수의 책무, 제6조 갈등영향분석, 제7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제8조 협의 결과문 내용 및 이행 조항만이라도 지켜 달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건의한 바 있는 갈등 조정관 제도 도입의 경우도 갈등 예방과 갈등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해결 비용도 줄이고 갈가리 찢겨진 민심을 어루만지고 이어주는 장치임을 강조하고 다시 한 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존의 폐석산들은 이미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은 만큼 편의시설로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주민들 뜻을 물어 테마를 가진 조각 공원이나 공연장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교도소 부지 선정기준이 개발효과가 높고 민원발생이 최소화한 곳이길 원한다면 자동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다는 4만 평 이상의 국유지나 국유림 86필지도 교도소대체지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주민들과 면담에서 부지 이전 논의가 시작되면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노라 다짐한 지역구 신성범 국회의원은 이젠 실천으로 의지를 보여 줄 때라고 봅니다.
두 번째 안타까운 점은 군수님이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때 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오게 된 것은 가까이에서 진정으로 군수님과 군민을 위해 직언하고 보필하는 충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는 인사 구조 이면을 자세히 보면 다양하게 쓴 소리해 주는 사람은 군수님 가까이로 가기 힘든 인사시스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혼란한 와중에 6월 말 퇴직하는 공무원들 인사 문제로 공직사회가 술렁대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도 안 나왔는데 인사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잘못이라며 예정대로 인사를 진행해야한다고 하는 측과 늦어도 7월 말이면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는데 그 때 결과를 보고 인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측이 양분되어 공직 사회가 뒤숭숭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6월 말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 등 5자리가 비게 되면 업무 지속성과 행정력 안정을 위해서도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도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상반기인사 때 최소한의 인사로 혼란을 지혜롭게 넘겼듯이 이렇듯 예민한 시기에는 인사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보다 인사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은인사나 발탁인사는 최소화하고 서열과 능력에 따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인사원칙을 적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기대합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인만큼 홍일점 사무관의 맥을 이을 수 있게 배려하는 균형감을 가진 탕평인사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것은 19일 기준 사망자 24명, 확진환자 166명을 기록하여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메르스 확산 문제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서 사스 당시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한 글을 소개하면서 무릇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새삼스레 생각해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외국의 사스 소식을 듣고 열 감지 카메라를 공항에 바로 설치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먼저 설치했습니다.
고건 총리는 국민들께 “사스로 인해 불편 끼쳐 죄송하다며 검사에 적극 응해 달라” 부탁을 했고, 최경환 총리대행은 국민들께 “유언비어 유포자를 엄벌할 것이다” 엄포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스환자 발생하기 전에 전국 국립병원 격리 병동 41개를 운영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확진 후 20일이나 지나서야 31개 격리병동을 확보하라고 각 병원에다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사스사태 때 중국은 사망 700명을 기록한 반면, 우리는 사망 제로 감염 4명만을 기록하여 세계보건기구 WHO의 찬사를 받았고 박근혜대통령의 메르스는 세계적인 걱정거리가 되어 유엔의 연구보고서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군의원 배지를 단지 일 년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돌맞이하면 축하를 받고 희망의 메시지를 듣겠지만 정치인으로서 돌맞이는 이렇듯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착잡함만 남아 마음조차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렇듯 안타까운 지금 상황에서 군민들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며 우리는 또 어떤 리더가 되어야겠습니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리더다”라는 어느 시장의 이야기가 귓가에 또 다시 맴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11회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9분)

○의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거창군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30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한 대로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1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희순 의원과 김종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기중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거창군 한옥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 일반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거창군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참조)
1. 제211회거창군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이종연
  전문위원이화기
  전문위원박완묵
○출석공무원(24인)
  군수이홍기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과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장정옥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이창환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기
  문화센터소장신명환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11회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 원안가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박희순 의원·김종두 의원 선출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