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2월27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박희순 의원발의)
2.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의 조례안과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박희순 의원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표주숙 의원 외 4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복지정책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복지정책과장 박완묵입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에게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표주숙 의원님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어르신들에 대해 고독사 예방 계획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상담과 치료, 안전확인, 장제비 지원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노인인구가 24.7%로 초고령화 지역인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볼 때는 체계적인 서비스 시스템 마련을 위해 이와 같은 조례가 필요하고 노인복지법 제4조 및 27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22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독사 위험 어르신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복지정책과장 박완묵입니다.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러면 총 28명 아동위원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현재 28명입니다.
박희순 위원 4조에 아동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아동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아주 크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외된 아이들이나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좀 잘 살펴 가지고 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적극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요즘도 보면 그런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동위원회를 잘 운영하셔 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발굴되어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것 당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미래의 재정위기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하는 조례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이 조례가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실시해서 우리 각 시·군에,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것은 경상남도는 자기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방재정법이 지금 5월경 되면 시행할 것으로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래서 도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거창군의 결산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 지방세는 실제적으로 공무원 월급도 사실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해당 사항이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있죠? 잉여금만 지금 이 부분에 한 10억 정도 3년간 평균치를 내보면,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목표치를 20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100억.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러면 100억을 목표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로 봐서는 목표치를 달성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아까 순세계 잉여금만 따져서 그런데 우리가 주로 보면 보통교부세도 상당부분 그런 여유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치는 연간 한 20억씩 해서 20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습니다. 3년치를.
강철우 위원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통교부세도 보니까 적립이 불가하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특수한 한 해 정도이지 저희들이 추세를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이것을 억지로 해마다 20억씩 해서 우리가 2021년도에 백억을 목표로 해서 달성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획일적인 긴축재정과 적립금 사용이 바람직한지 또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좀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건이 안 맞으면 저희들이 목표를 20억 해 놓았지만 요건이 안 맞으면 10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만 20억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지방세라든가 보통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힘들고 자료에 보니까 세입분석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정도 해서 한 13억 정도 이렇게 적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7억 정도도 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는지 걱정이 좀 됩니다.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에 덧붙여서 지금 군민건강을 위해서 금연환경 조성도 하고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지도하고 단속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현재 금연지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꾸준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어떤 소규모로 된 목욕탕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아직도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마치 당연시처럼 좀 아쉽다는 생각을 늘 갖게 되는데 지도단속도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안 들키면 그만이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지도단속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소장 조춘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를 해서 조금 개선된 그런 모습이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규칙이나 조례로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그게 시행이 안 되면 효과가 없으니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도단속을 각별히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6조 금연구역 표시제를 보면 우리 지역에 금연구역 지정제가 있죠? 한 군데.
○보건소장 조춘화 예,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거기 좀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 간에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곳은 우리 도시공원으로 해 가지고 스포츠파크라든지, 죽전근린공원 그 쪽이고 또 나머지는 버스승강장, 거기하고 또 학교정화구역에서 절대정화구역 내에 50m 이내에 들어가 있는, 그게 우리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정화구역입니다.
박희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랑채아파트 있는 데 거기 거리에도 금연표시제가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사랑채 아파트 주민들이 오며 가며 담배꽁초도 못 버리고 담배를 거리에서 피우고 다니다가 거기에 표시제가 있으니까 못 피우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가보니까 거리도 깨끗하고 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아주 좋다고, 시내 전 지역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이런 사업이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조춘화 사랑채아파트는 작년에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주변이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고요.
앞으로 금연 아파트는 입주민의 50% 이상이 또 동의를 해야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주 좋은 시책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아파트마다 금연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조례와 상관없이 금연클리닉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효과를 보시는 분은 굉장히 보십니다.
근 2년간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솔직히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요즘은 홍보를 많이 합니다. 스티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는 금연구역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위법을 했을 때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 찍어서 제출하면 보상이 있습니까?
식당 내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웠을 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신고포상금은 없고요. 피운 사람에 대해서 현장적발이 되어 가지고 현장 확인이 되었다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신고하나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보건소에 합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간접흡연도 문제가 되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식당에 갔을 때 그럴 때도 그렇고 앞 전에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단속을 강화하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하시면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5.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재무과장 신영수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3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3년 정도 하면 3년 대부하고 끝나고 나면 호텔을 짓는다는 이런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3년 안에 짓고 3년이 끝나면 매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준공을 한다는 뜻이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 책정은, 대부료는 얼마씩 합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지금 공유재산 관련법에 보면 대부료는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가 약12억 7,800정도 되어 있는데 1,000분의 50이면 연간 대부료는 약 6,400정도 산출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대부기간 완료 시에 관광호텔을 준공 후에 토지를 매각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지 공고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호텔 지을 사람도 저희들이 개인한테 바로 수의계약을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온비드에 입찰공고를 해서 대부자 희망자를 공개모집을 할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했을 때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아닙니다. 대부료는 똑 같고 다만 서로 호텔 지으려고 하는 경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재산사항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서 적임자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가, 평가기준, 또 심사기준 이런 것을 통할해서 진행한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그렇게 정확하게 좀 지켜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혹시 이런 부분에 보면 사기꾼들이 많이 접근을 해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에서 서흥여객 부지 대부 및 매각계획에 대해서, 만약에 대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지금 현재 우리가 일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도 지금 서울에 투자유치담당에서 한 사람 섭외를 한 사람이 서울에 강력하게 호텔을 대부를 받아서 희망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아마 한두 사람은 꼭 있지 싶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3년 후에 건물을 지은 후에 토지를 매각하겠다. 그런 계획이잖아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만약에 토지 위에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 지상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협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신영수 부지는 그 당시에 우리가 대부를 줄 때 땅 값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런 기준을 다 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감정을 해서 두 개 이상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 나오는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계약서에 내용을 담고 그런 어떤 계약서도 법원의 공증을 받는다든지,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그래야 되겠죠. 지상물을 건립해 놓고 매각할 당시에 자기들이 법적 장치가 안 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지상권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성복 위원 그런 게 제일 우려스럽거든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을 계약하기 전에 안전장치를, 법적인 것까지 다 안전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안전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 서흥여객 앞 그 쪽에는 항상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호텔이 들어서면 또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재무과장 신영수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지적도면에서도 가변차선, 원래 서흥여객 부지가 3,521㎡에서 2,435㎡로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가변차선, 교통이 체증됨으로 해서 가변차선 만들고 도시계획도로 편입이 되고 함으로써 그 만큼 줄어들었는데 현재 유치를 희망하는 그 업체에서도 땅이 좁고 교통이 혼잡한데 이 땅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도 그런 걱정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은, 현재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주변의 땅을 자기들도 좀 더 확보를 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차장을 타워시설로 하겠다.
그런 안까지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창에 여러 날 상주를 하면서 시장조사를 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교통은 아무래도 없을 때보다 호텔이 들어섬으로 해서 없을 때보다는 교통 혼잡은 좀 더 심해지기는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최대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지역을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금 우회도로 내는 부분은 그 바로 위에 원협주유소 있는 데 거기까지도 안 가요. 거기에서부터 우회도로를 내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아니고 우회전 차선만 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저 위에 스카이라든지, 문화센터 있는 데까지 밀리는 차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뒤편  쪽으로 해서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교통대책이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그냥 우회전하는 차선 한 개 좀 넓힌다고 해서 호텔 나려는 그 지역에서부터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지금 안 그래도 교통체증이 있어서 3번, 4번 신호를 받아야 넘어올 정도가 되는데 이런 큰 건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더, 불 보듯 뻔하거든요.
○재무과장 신영수 정확한 선로계획은 잘 모르겠는데 남상에서 변전소입니까, 거기에서 4차선으로 해서 정장리 마을로 해서 4차선이 도로가 새로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도로가 개설이 되고 하면 다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승강기 진입도로 그 부분은 거창전문대에서 변전소로 빠져 나가 가지고 남상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몰리는 차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트라든지, 이런, 대형마트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사람들, 문화센터에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그 우회도로가 난다고 해서 교통체증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신영수 오늘 승인을 받고 나면 호텔 짓기 위해서 설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설계하는 데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서로, 대부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서 법적으로 공증을 받아서 뒤에 지상건축물 짓고 나서 건축주가 갑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가조온천 관광지 활성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유지이기 때문에 군유지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성복 위원 도유지로 놔두면 불편한 점이 있나요? 굳이 매입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저도 현장에 가서 알았는데 건축물은 크게 우리 행정적으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과 바로 붙은 배수지, 온천물을 온천에서 물을 뽑아 가지고 배수지에 물을 모아 가지고 여관에 공급을 하는데 이 부지 안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가 있는데 이 배수지 관리를 거창군에서 원래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절대 거창군에서는 손도 못 대게 하고 지금 우리가 배수지를, 옛날에 배수지가 생겨 놓으니까 지금도 물이 차면 잠그고 또 보내줄 때는 틀어야 되고 지금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백두산온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거창군으로 함으로 해서 배수지 이런 것도 새로 정비를 해 가지고 자동시스템으로 하고 어떤 밑에 관로도 오래 되니까 상당히 낡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정비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성복 위원 필요성은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불법 건축물이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성복 위원 불법 건축물을 행정에서 어떻게 매각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재무과장 신영수 지금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철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거기 사람이 살고 있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살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강제철거가 가능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일단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법적으로야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문제점이 없어요?
○재무과장 신영수 상당히 저희들도 그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데 하여튼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지금도 도유지로 있으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불편한 것은 배수지에 조절관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미관상 그것은 그 차후의 문제인 것 같은데 군유지를 매입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 일소되면 참 좋은 것인데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을 강제 철거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상당히 우리 군에서 지도를 해도 정리해 가는 과정에 상당히 진통은 따를 것이다.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건축물에 현재 무단 점유하고 있는 턱인데 그것을 마냥 언제까지 방치만 해두고 있을 수만은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설득하고 계도하고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파악을 잘 하셨던데 이게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까 소유자도 없어요. 살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어떤 대상으로 우리 행정에서 강제철거를 명령한다든가 이런 것을, 대상자조차도 지금 없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사항에, 단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유자인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지, 법적으로는 하등의 소유권자가 없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 대상자조차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런 것을 푸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주거지잖아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성복 위원 이런 것은 강제철거로만 가는 것이 다 능사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최대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찾고 꼭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또 법적 절차를 밟는다든지.
이성복 위원 최후의 수단으로는 강제철거까지 가겠지만 이 분들도 우리 군민이잖아요?
○재무과장 신영수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살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그 사람들한테 맡긴다든지 어떤 방안이 나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최대한 원만한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서흥여객 부지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 지금 이야기를 하셨죠?
몇 사람 서울에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저도 대충 내용은 들어봤는데 집행부에서는 투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신용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재무상태라든가,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양호한지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왜 자꾸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까딱 잘못하면 그냥 땅 주고 뭐 하듯이, 뒤로 뺨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렇게 평가기준이라든지, 심사기준 이렇게 선정기준이라든지 까다롭게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가조온천지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성복 전임 의장께서 잘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물은 개인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창군이, 저는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와 거창군이 협의해서 불법 건축물 철거 및 정비작업을 끝낸 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무과장 신영수 지금 실제 가조온천지구 관리를 우리 거창군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 도에서는 하나도 답답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답답해서, 우리가 그 재산을 사려고 하는 것도 도에서는 거창온천이 잘 돌아가든지 말든지 실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가조온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소유가 경상남도로 있다 보니까 정리하는 데도 한 다리 건너서 우리 군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또 절차상으로도 애로도 있고 그런데 이게 거창군으로 소유권이 넘어 오면 적극적인 행정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보니까 거창군에서 경상남도에 사실 사용권이 있죠? 토지사용권, 이 부분에서 변상금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각된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신영수 우리 군에서 불법으로 도유재산에 공유재산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무단으로 점유를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5년치를 부과를 했습니다.
5년이 넘어간 것은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못하고 최근에 5년간 부과한 것이 약 3,500만 원 부과를 했었는데 점유자가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변상금 부과한 게 맞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거창군이 패소를 했어요.
패소한 이유가 지금 현재 점유,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단지 관리 점유하고 있으면서 청산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상금을 아무 소유권도 없는 사람한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군이 변상금 부과를 잘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변상금 부과를 안 함으로 해서 앞으로 건물 철거하는 데에는 오히려 그게 좋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보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청산인 선임되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이것은 그러면 법원의 직권으로 선임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선임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강철우 위원 불법건축물에 그러면 법원에서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이게 옛날에 원래 월산에서 다 처음에 온천조합하고 월산하고 계약해 가지고 온천지구 조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체비지로 해 가지고 월산에 온천공 4기는 개발비용으로 월산에서 온천공 4기가 넘어 갔고 그래 가지고 온천공 4기 이게 다시 스파랜드로 다시 넘어 갔었습니다.
스파랜드로 넘어갈 때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었거든요. 대표로 있으면서 스파랜드도 그 뒤에 부도가 나고 없어지면서 지금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그냥 청산인으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에서는 개인으로 해서 청산인 선임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법원의 직권으로 해서 선임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강철우 위원 안 그러면 토지 이해관계인이 인정을 해줘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 공증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무슨 공증을 말입니까?
강철우 위원 청산인 선임된 부분, 공증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본인들이 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본인들이 한 부분을 인증을 해줍니까? 이 부분.
○재무과장 신영수 법원에서도 3,500만 원 변상금 부과한 것 이것을 정해영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 같으면 변상금도 부과해 가지고 그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정해영이는 그냥 가조 주식회사 스파랜드 그 사람 청산인으로서 점유를 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를 할 이유가 없다.
변상금을 낼 의무가 없다. 그래 가지고 거창군이 패소가 된 것이거든요.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뭐냐 하면 법원에 의한 청산인 선임 조건에 보면 제83조에 보면 법원에 대한 직권이라든지, 토지소유자 쉽게 말해서 이해관계인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임을 해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개인으로 해서 모모 씨가 선임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상 절차를 밟아서 선임이 되었는가, 법원의 직권으로 해서 선임이 되었는가 명확하게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채권의 추심, 채무에 대한 변제하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2015년에 거창군에서 온천공 3공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입했을 때 취득했을 때 그러면 이런 배수시설이라든가, 공급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재무과장 신영수 그게 처음에 온천조합에서 월산으로 넘어가고 월산에서 스파랜드로 넘어가고 거창군으로 넘어갈 때도 배수지하고 건축물이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건물 같으면 경매대상에도 들어가고 거창군으로 소유권도 넘어가고 했을 텐데 이게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까 경매대상에도 되지도 않고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고 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3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면 거창군이 토지매입할 것 아닙니까?
매입하면 이 부분에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해결해야지요.
강철우 위원 확실하게 해야 되죠, 그래야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예산이 보니까 취득가격이 보니까 1억 3,400입니다. 1억 3,400인데 사업비를 3억 5,000만 원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신영수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이고 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3억 5,000이라는 것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보니까 약 3억 1,000 정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3억 1,000 정도 토지 매입비가 되고 또 4,000만 원 이것은 건물 철거비, 그렇게 해서 한 3억 5,000 정도 그렇게 요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평당 100만 원 정도 치네요?
○재무과장 신영수 이것은 뒤에 매입할 때는 지금 3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로 경상남도와 거창군의 거래이고 공공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평가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싸게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이 부분에 책임지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힘드시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은 다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서흥여객 부지 같은 경우도 남상 쪽에서 나오는 길, 거기에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것은 거창군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차후에 후회가 없도록 아니면 우리가 부지를 뒤에 매각을 할지언정 자리를 확실하게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리고 가조 같은 경우도 보면 애초에 일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바르게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차후에 일을 추진하다가 또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 거창군에서 덤터기를 쓸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아닌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지금 그 양반들이 또 순수하게 나간다면 괜찮은데 순수하게 안 나가고 또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또한 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을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리라 보고 있는데 사실상 불법 건축물에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보상해 주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무과에서 잘 좀 생각해서 차후에 일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6.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4인)
  복지정책과장박완묵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보건소장조춘화
  재무과장신영수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