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0년4월17일(금) 10시06분

의사일정
1. 제24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권순모 의원)
0 5분자유발언(이재운 의원)
1. 제24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202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김종두·신재화·이재운·표주숙 의원발의)
6.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근 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순모·이재운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권순모 의원)
권순모 의원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군의원 권순모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신 모든 군민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거창군민의 코로나19 피해회복과 생활안정,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펜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훌륭한 방역 및 대응으로 미국은 물론 모든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국가입니다.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자부심을 갖고 군행정, 군의회와 더불어 함께 이겨냅시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인 줄 알았던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란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거창군 행정과 의회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행정, 의정혁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틀을 깨고 한계를 넓혀 앞서 나가고 보다 과감하고 실험적인 혁신사업을 기획해나가야 합니다.
행정부서 간 업무의 장벽을 헐고 사업수행에 있어 정과 부가 따로 없어야 하며 전례 없는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각 부서에서는 10년이 지나도록 제자리에 있는 낡은 자치법규를 현실적 합리성을 검토해 삭제 및 개정하고 필요한 신규조례를 적극 상정하여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이에 각 부서에서는 위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관련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건비 대비 현실성이 낮은 3무 농업정책 지원금,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시장가격은 농가에 큰 아픔입니다.
지난해에 제안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민에게 안정적 경영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이미 타 시군에서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만 우리는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거창군은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농업도시 거창의 근본은 바로 농민들에게 있음을 직시해야합니다.
셋째, 인구증가정책은 다방면에 걸친 조화 속에 성과를 발하는 것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해나가야 합니다. 우선 거창의 주력산업과 함께 연계산업을 함께 육성하여 일자리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며 또 청년정책을 일자리정책으로 접근하는 과거의 일률적 태도를 전환하고 근본적 문제를 찾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경남도와 뜻을 맞추어 민간영역의 ‘사회혁신활동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자율성을 함께 보장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문화이장제도’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청년, 청소년의 다양한 개성을 ‘이해’보다는 ‘존중’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다양성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된 정책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에 있어 ‘근거가 없다’는 구태를 깨부숴야 합니다.
넷째, 청년세대에도 양극화는 존재합니다.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그들과 함께 더 소외된 청년들을 응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는 지자체에 있고 지자체의 미래는 청년과 청소년에 있습니다. 거창군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권력을 돌려줌으로써 누구나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정책담당관’을 직제에 편성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변화가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사명감으로 재미있는 행정, 즐거운 혁신사업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권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이재운 의원)
이재운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운 의원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구인모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해 거창군에서 개최된 농산물축제 행사에 대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거창내추럴푸드 축제, 녹색곳간 거창농산물 대축제, 소쿠리장터, 산삼축제 등은 모두 거창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농산물축제는 그 해 제철 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축제가 과연 거창의 농산물 홍보와 판매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가들의 일손 부족 시기에 행정의 요구에 마지못해 자리를 지키며 앉아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이들 축제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거창내추럴푸드 축제」의 경우 수확기 후 끝물 농산물 판매와 소비촉진 취지와는 달리 끝물 농산물 판매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기존 소쿠리 장터의 확장판에 불가했으며 APC 일원 개최로 낮은 접근성과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방문객이 적었습니다.
「녹색곳간 거창농산물 대축제」역시 거창의 농산물판매와 홍보가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토음식점과 애우관만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또한 모든 농작물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맛과 영양이 가장 뛰어난 시기가 있습니다.
  산삼의 경우 가을에 채취한 삼을 황절삼이라 하여 약효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거창한 산삼축제」는 지난해 5월에 개최 되어 거창산삼의 우수성을 알리기에는 개최시기에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들 축제들은 축제 시기와 색다를 거 없는 내용, 먹거리 등 콘텐츠 부족으로 방문객은 적었으며 그로 인한 거창 농산물 판매와 홍보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용적으로 유사한 이 4개의 축제들을 통합하여 거창한마당 축제와 별개의 「거창한 농산물 대축제」개최를 제안합니다.
농산물 판매라는 내용적 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풍부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11월 초순 우수한 거창의 농산물을 알리고 개최 장소의 통합을 통해 많은 방문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축제 장소를 접근성이 우수한 강변 둔치로 옮겨 개최하고 작목별 전문 농산물 판매관이 중심이 되어 모든 농가가 참여 할 수 있는 농한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축제를 개최해야 합니다.
똑같은 사과라도 토양과 거름, 키우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맛과 영양이 달라지듯 사과, 산삼, 오미자 등 작목별 전문판매장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킨다면 많은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대축제가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처럼 체험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산천어 축제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낚시터 체험 시 체험료를 징수하고 일정 금액만큼 다시 지역화폐로 교환하여 사용토록해서 방문객들이 화천군에 무조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농산물 대축제 시 다양한 부대행사의 체험료 등을 징수하고 다시 거창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여 방문객에게 사용토록 한다면 농산물 판매 증가는 물론이고 관내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창군의 모든 농가와 군민들이 참여하는 「거창한 농산물 대축제」는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어 한해를 마무리 하는 거창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하리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24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군정질문,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인모 군수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 인접한 지리적인 여건상 19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 종합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공공시설 임시 휴업 조치와 경로당, 종교시설,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정확한 확진자 동선 공개, 자가격리자 1대1 전담공무원 모니터링으로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했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감염병 확산의 개연성을 완벽히 차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있었던 웅양면 오산·한기 2개 마을은 구)하성초등학교에 긴급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마을 주민 23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무원과 산불감시원을 긴급 투입해 군암리, 신촌리, 한기리 지역, 마을입구 13개소에 출입통제소를 설치하고 코호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 결과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웅양 면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과 아울러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군은 마지막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달 7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19명 모두 지난 4월 11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였으며 이제는 진정 국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창군의회,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향우님들에 이르기까지 코로라19 극복을 위해 보내주신 구호 물품과 성금은 사회적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우리 군민 여러분의 따듯한 마음을 확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16일 현재, 성금으로 2억 3천 6백만 원, 구호물품 9천 2백만 원 상당이 답지되었습니다.
성금은 우선 1차로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대인소독기를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17개소에 설치하고 스프레이 청결제를 구입하여 저소득층 4,668명과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124개소에 이달 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매일 40여 명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있는 군민 안전을 위해서 지난 3월 9일 전 세대 1매 배부에 이어 4월 8일 전 군민 1인당 마스크 2매를 발송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의 마스크 공적 배부 방침으로 계획된 일정보다 늦게 공급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이제 군민 안전을 넘어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3%로 IMF 외환이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1.9%성장 전망치에서 4.2%포인트나 내린 것입니다. 특히 내수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오던 민간소비는 –3.7%로 상당기간 심각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외출과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관광과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어려움이 특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를 고려한다면 감염병 예방과 함께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위기는 소비감소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로 지역사회 소비창출이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30일 ‘거창군 지역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4개 분야 27개 사업에 338억 원의 파격격인 지원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국가와 경남도 지원에서 제외된 군민들까지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군민이 빠짐없이 긴급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군만의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책으로 경제적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두 가지 동시 지원은 우리 군이 전국 최초입니다.
먼저, 거창형 재난소득지원은 소득하위 70% 이상인 군민을 대상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세대당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형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전 군민에게 지원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가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 특별지원을 통해서 예술인, 전문예술법인, 문화예술단체의 예술활동 위축을 해소하겠습니다.
청년실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4개월 간 월 20만 원 내외의 상품권 지원으로 저소득층 소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40만 원으로 육아 부담을 덜도록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은 24만 원 상당의 추가지원금을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소비를 늘려갈 것입니다.
거창사랑상품권은 발행규모를 당초 1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늘리고 10% 특별 할인으로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전 공직자가 4월 급여의 20%를 거창사랑 상품권으로 구입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외식하는 날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종료되어도 관내 식당에 도움을 주고자 계속하여 월 4회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착한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한 재산세 감면 등 10개 분야의 공공요금과 세제를 감면하여 경영 부담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재원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와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사업을 최우선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역의 현안사업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사업비와 예비비 조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57억 원이 증가한 6,19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6억 원이 증액된 5,55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 원이 감소된 638억 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거창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국·도비 교부시기를 환경부와 협의, 내년으로 조정하면서 관련 사업비도 조정되었기 때문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조정된 사업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27억 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32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대응 군민 재난지원을 위해서 거창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41억 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85억 원,  문화예술인 특별지원 5억 원,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 부담금 19억 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시 생활지원 18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9억 원, 청년실직자 긴급 생계비 지원 4,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음압특수구급차 등 선별진료소 장비 구입과 운영에 3억 4,000만 원, 장애인거주 시설, 경로당 등 취약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사업비에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한들교 가설공사 연내 완공을 위해 33억 원을 반영했으며 개장을 앞둔 항노화 힐링랜드와 가조 온천을 찾는 관광객 수요에 맞도록 가조IC에서 면 소재지 간 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에 30억 원,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졌던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지역 대표축제 공백에 따른 대체축제 추진을 위해 거창여름종합예술축제 사업비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공설공원묘지 봉안당 신축사업 10억 원, 위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9억 원,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정비사업 8억 원, 복합문화단지 주차장 확장사업 3억 원, 석강리고분 학술발굴조사 2억 원, 공공단체사무실 공영주차장 증설 사업 4억 원 등 우리 군의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연두순방, 읍면 재정건의 등을 통해서 지역에서 건의해 주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생활 불편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서 우리 거창 군민과 700여 공직자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감염병 대응과 우리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다면 코로나19를 충분히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겠습니다.
따라서 추경안이 확정 되는대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을 신속히 투입해 지역사회 소비가 하루빨리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 취지를 이해하여서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4월부터 과수나 밭작물 작업이 본격화 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여파가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지만 영농철 인력수급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농가인력지원단 구성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여 의원님들께 협의를 드리고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일손 돕기에 나서는 등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오는 19일로 정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방역’으로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생활습관이 정착되려면 불편함을 감수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지금까지와 같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감염병 확산방지와 종식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신 군민, 유관기관, 시민단체와 언론인 그리고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신 방역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의회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195억 5,0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45억 8,7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별책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0억 8,6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세 발행한도액은 301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156억 6,900만 원이 증가한 6,195억 5,0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5,557억 6,700만 원, 특별회계는 637억 8,3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 보다 189억 1,800만 원이 증가한 5,829억 6,6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160만 원이 증가한 147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9,600만 원이 증가한 2,517억 7,8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57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97억 6,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8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749억 9,7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800만 원이 증가한 777억 6,500만 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액 보다 189억 1,800만 원이 증가한 5,829억 6,6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억 1,300만 원이 증가한 365억 4,9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85억 9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9억 5,7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305억 8,5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22억 9,200만 원이 감소한 491억 4,6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20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340억 6,0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6억 6,700만 원이 증가한 75억 1,600만 원이며 농림해양 수상 분야는 40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236억 7,2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6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32억 9,3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5억 1,300만 원이 증가한 329억 5,0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4억 4,800만 원이 증가한 449억 9,0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297억 8,900만 원이 감소한 80억 8,600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4억 2,100만 원이 감소한 676억 5,3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은 15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366억 4,9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16억 8,800만 원이 증가한 911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12억 6,100만 원이 증가한 432억 2,500만 원이고 읍·면은 2,900만 원이 증가한 118억 9.8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14억 700만 원이 증가한 701억 8,600만 원이고 물건비는 12억 3,600만 원이 증가한 383억 2,4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100억 원이 증가한 2070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본지출은 286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988억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74억 3,600만 원이 증가한 470억 7,200만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297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84억 5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관리에 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104억 6,300만 원, 교육분야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에 2억 5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재단 운영에 34억 5,100만 원, 스포츠파크 시설관리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86억 4,400만 원, 국·도비 전출금에 41억 8,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에 18억 1,300만 원, 취약계층 지원 부분 중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2억 400만 원, 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31억 9,2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27억 9,6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분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63억 1,700만 원, 35페이지입니다. 거창 공설공원묘지 봉안당 신축에 1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일반 부분에는 코로나 관련 거창형 긴급재난 소득지원에 4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소 구급차 지원에 2억,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 중 동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에 17억 8,9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8억 6,4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1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중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21억 6,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거창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14억 원, 지방도 1099호선 확포장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중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에 73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제1회 추경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130억 6,400만 원입니다. 국비보조가 63억 7,600만 원, 균특보조가 1억 4,200만 원, 특별교부세 5,000만 원, 도비보조가 24억 4,3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61억 6,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은 21억 1,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2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국비, 균특, 기금, 특별교부세,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 공히 예산총액은 기정액 보다 32억 5,0000만 원이 감소한 365억 8,4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의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예산은 기정액 보다 32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0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44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김종두·신재화·이재운·표주숙 의원발의)
(10시4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수자 의회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 먼저 박수자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자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23일에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박수자 위원장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고 군정의 주요사업 등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7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재경 의원님과 권순모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8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의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참조)
1. 제24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권순모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최주현
  전문위원김춘곤
○출석공무원(26인)
  군수구인모
  행정복지국장임영수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이은주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이병주
  민원소통과장이규섭
  재무과장강국희
  문화관광과장이해용
  복지정책과장김근호
  행복나눔과장강준석
  경제교통과장문재식
  안전총괄과장백영구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박달호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류지오
  농업축산과장손병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정현수
  보건소장조춘화
  수도사업소장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정세환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4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202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원안가결
  6.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권재경·권순모 의원 선출
  7.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