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1년12월13일(금)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거창군종합복지관조례제정의건
3. 9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4. 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거창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제정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거창군종합복지관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3. 9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최학영의원외11인발의)
4. 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학영의원외11인발의)
5. 거창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편안한 자세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제7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금일 상정 예정이었던 9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심사건이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액의 미확정으로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종합복지관 조례 제정의 건, 거창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조례 제정의 건, 그리고 최학영 의원 외 11인의 발의에 의하여 제출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당초 제2차 본회의에서는 92년도 수정예산안이 상정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자금 일부가 확정되지 않아 이를 제5차 본회의에 처리토록 변경하고, 또한, 거창군 목장용 초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폐지의 건 외 16건의 조례안이 추가 접수됨에 따라서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종합복지관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종합복지관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거창군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이며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온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동안 예산확보 및 부지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10억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0년 8월 28일 착공을 하여 91년 10월말 완공을 보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저소득계층의 자활, 자립능력을 배양을 하고 군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한 종합사회복지 서비스센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사업소 직제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구성은 조문 10조로 구성하고, 내용을 설치에 관한 사항과 관장업무, 관장의 직급 및 소속 공무원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조례안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저소득계층의 자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복지관은 거창읍 중앙리 333-2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저소득세대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부업훈련
2. 결손, 빈곤가정의 가정문제 상담
3. 부녀자 교양교육, 취미교실 운영 등 건전가정 육성사업
4. 영세 취업부부의 소득활동을 돕기 위한 탁아사업
5. 영세가정 자녀상담, 학습 및 생활지도, 공부방 제공
6. 어린이 기능교실, 예절교실, 심신단련 등 건전한 성장발달 도모사업
7. 청소년 문제의 상담, 교양교육, 레크레이션 등 전인적 인격형성 유도
8. 청소년 기능교실, 취미교실, 독서실 운영 및 사회교육
9. 노인문제 상담, 불우노인 결연사업
10. 노인사회교육 및 건전한 여가지도
11. 심신장애자 상담 및 서비스 사업
12. 주민사회교육 및 각종회의, 행사, 여가선용 시설제공
13. 저소득층 무료예식장 제공
14. 주민복지 서비스제공에 관한 자원봉사자 육성
15. 기타 사회복지를 위한 종합서비스 업무
제4조(관장) ①복지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복지관에는 관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①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승낙서를 교부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 대상자가 이용하는 경우
2. 기타 군수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 취소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취소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거동이 수상한 자
2. 전염병 질환자
3. 만취자
4.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6. 그밖에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손해배상) 복지관의 사용 중 관내 시설물을 무단절취 또는 손괴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복지관이 운영하는 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시킬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인물 별표의 종합복지관 사용료 기준이 되겠습니다.
대강당은 주간에는 1회 3시간 기준으로 하여 4만원의 요금을 받고, 야간에는 1회 3시간 기준으로 하여 5만원을 받으며, 3시간 초과 매시간 1만원씩을 가산을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요금의 20%를 가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강당은 주간에는 1회 3시간 기준으로 하여 1만원, 야간에는 1회 3시간 기준으로 하여 1만 5,000원을 하되, 3시간 초과 매시간 5,000원 가산을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요금의 20%를 가산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거창군 종합복지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거창군 종합복지회관 졸 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최학영의원외11인발의)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2일 거창읍 출신인 최학영 의원 외 11인의 의원 발의로 이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학영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의원 거창읍 출신 최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외 11명 의원 전원이 발의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19조 및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세부적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3일간의 기간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계획서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발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0여년 만에 새롭게 부활된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주민 대의기관이자 대표기관인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 모두에게 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된 가운데 실시되는 본 감사는 출범 7개월여가 지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 의원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며, 막중한 책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새 장을 여는 주역으로서, 그리고, 첨병으로서의 본 감사기간을 계기로 의회 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거창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실 것을 군민은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 의원의 능력과 자질을 심판 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촌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본감사가 의회 의원 본연의 임무임을 명심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숙원사업, 집단민원, 지역개발 방향, 군민복지향상을 위한 방안 등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수집분을 토대로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어렵고 힘든 일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줌으로써 군의회의 위상 정립과 필요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감사의 중복과 의회의 자료요구 등 본군의회 감사로 행정업무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도 있음을 양지하셔야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가 법으로 규정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누설을 하지 아니하는 주의 의무 등도 잘 준수되어, 의원 품위 유지에도 손색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 전원이 심사숙고한 끝에 수립한 별첨 감사 계획서안의 내용을 보면, 첫째, 감사기간은 1991. 12. 17 (화)에서 1991. 12. 19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청 전실ㆍ와, 보건소, 지도소, 거창읍 위천면, 셋째, 감사위원회 편성으로서는 의장님을 제외한 12명의 전의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의장이 선임토록 하며, 사무보조자로서는 전문위원과 의사계장, 그리고, 의사계 직원 2명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며, 넷째, 감사장소는 군청 임시청사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다섯째,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요령은 이미 배부해 드린 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최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학영 의원의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학영의원외11인발의)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 최학영 의원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12명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선임토록 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된 위원과 위원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남상면 출신 이수정으로 하며, 간사 1명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차질없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전의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이수정 위원장께서는 12월 30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거창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양여금의 대상사업에 의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군도와 농촌도로의 확ㆍ포장사업, 농어촌 발전특별법에 의한 정주 생활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수질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등 수질오염방지 관계법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육성법 등 청소년 육성관계법에 의한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이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국세의 지방양여의 규정에 의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토지초과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주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전화세의 전액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양여금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거창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조례 설치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과 타 회계 전입금 및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도로정비사업(군도, 농촌도로), 농어촌개발사업(정주권, 오지개발), 수질오염 방지사업(하수도관 정비사업 등)과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하고, 지방채 발행 규정으로 재원이 부족할 때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과 운영자금이 일시 부족할 시, 일시 차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거창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2. 타 회계 전입금
3.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도로정비사업
2. 농어촌지역개발사업
3. 수질오염방지사업
4. 청소년 육성사업
제4조(지방채발행 등) ①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과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양여금의 처리) 이 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이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승인되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거창읍 출신 김영수입니다.
거창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3조 제2항에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거창읍 어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자를 삭제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때까지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내무부로 내려온 어구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거창지역은 분명히 어촌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자는 것을 삭제하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김영수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지적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좋다는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오준식 그 외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원안에서 제3조 2항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농촌지역개발으로 “어”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조례제정의 건은 자구수정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 의결된 91년 행정사무감사가 전의원이 특별위원으로 구성된 가운데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개회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동안 군민들이 궁금해하던 많은 사안들을 군민의 대변자로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정의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감사나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기회기는 연말까지로 많은 의안이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명단(13인)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7인)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신광범
  재무과장신만길
  새마을과장김호기
  지역경제과장최영길
  환경보호과장배상규
○의안제출및심사
  1. 의사일정변경의건 - 본회의 의결로 원안대로 변경
  2. 거창군종합복지관조례제정의건(군수 제출) - 원안대로 의결
  3. 9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최학영 의원 외 11인의 발의) - 원안대로 의결
  4. 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학영 의원 외 11인의 발의) - 12인 특별위원회 구성 심의키로 의결
  5.거창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제정의건(거창군수제출)-농어촌을농촌으로자구정정수정안으로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