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2월14일(수) 10시0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전정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지역균형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합천댐지원사업 구역 외 지원사업의 합천댐 주변지역사업과 차이점 등 사업 내용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합천댐지원사업 구역 외 사업은 주민소득 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 사업으로 지원 성격은 동일하며 합천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계획홍수위 선으로부터 5㎞ 이내 지역의 6개 면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합천댐 상류로 전 읍·면이 안개 등 댐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해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여론에 따라, 총 금액 대비 댐주변지역의 77% 정도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에서 216페이지, 두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농촌환경정비사업의 사업대상지 선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국농소 한들용수로 정비사업 등 39건이 되겠습니다.
농촌환경 정비사업은 군의원의 포괄사업으로 농로, 용배수로 등 영농불편 해소를 위하여 읍·면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에서 218페이지 지역주민편익사업의 사업 대상지 선정 등 사업 내용과 농촌환경 정비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의동뒷골 세천정비공사 외 36건으로 주민편익사업은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편익 도모를 위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읍·면장의 재정건의에 따라 필요성 등 현지확인을 거쳐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촌환경 정비사업은 기초생활 환경정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19페이지 세 번째, 농업기반시설 확충,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이 사업량에 비하여 거창군 재정 능력을 감안할 때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확대의 거양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 건의 등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준영구 논두렁 3㎞ 설치사업으로 ’07년부터 ’15년까지 경상남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16년 이후 도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 만족도가 높아 군수님 읍·면 순방 시 사업 건의 등 주민 요구로 인해 현재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남도 정책사업 반영을 위하여 지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21페이지에서 222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된 농경지 내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 관개개선과 안정적 영농환경 마련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도로건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8억 9,600만 원의 감액 편성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297개 노선에 375㎞로, 2017년 예산은 21억 8,100만 원, 2016년도 예산은 30억 7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국농소 부채도로 등 도로관리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시설비로 감액했으며, 예산 형편을 감안, 마무리 위주 사업 추진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공공기관 평가에 보면, 우리 건설업체의 불만으로 해서 항상, 하위 등급을 받은 것 알고 있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수의계약 1,000만 원 이하로 하고 나서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1,000만 원 이하로 하고 나서는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불만이 좀, 줄었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불만도 없고, 이것은 입찰을 하니까…….
권재경 위원  그래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그걸,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내부평가는 2등급 받았고, 외부평가는 3등급 받았는데, 합계가 3등급으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결과가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이것을 1,000만 원으로 낮추고 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저희들도 한 가지 좀,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현장에 가서 보면 암만 해도 또, 시공이 제대로 안 되면 재시공도 시키고, 또 하다 보면 업자들하고도 아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청렴도 평가에는 항상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호의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 청렴도 평가하는 데 좋은 점수는 안 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공사 감독관리 부분에서 조금, 점수가 안 좋은 (웃음) 그런, 입장이 나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25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전체 공정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전체 공정률은 20%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직 20%밖에 안 되었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지금, 마리에 보면 안채식당에서 건계정 넘어가는 그 다리를, 처음에는, 높이려 했었죠?
○건설과장 전정규  네.
권재경 위원  지금, 그것도 추진을 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 교량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잡은 것은, 장 모 교장선생님 집 있는 데 거기 뭐입니까, 왜, 거기, 유원지 하나 있죠? 거기 집 있고 한데?
권재경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거기 유원지로 개발하기로 했을 때, 그걸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량 계획을 잡았거든요?
지금은 산림과에서, 그 계획이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차 연도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설치를, 공원계획만 수립되면 그 설치를 해도 상당히, 설치를 해 놓으면 보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전정규  공원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도 그게 연결되어서 되니까 그게 되는데, 그 공원계획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 사유지고 해 가지고.
권재경 위원  최근에 제가 그 도로를 한번 가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자전거 도로를 해 놓았는데,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겠다라고 지금 보니까.
마지막 부분이 자전거 나오고 도로 교통량하고 같이 합류되는 지점에, 뭘, 조금 위험하지 않겠나 싶은데.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교량을 못 놓게 되면, 그쪽 소곡 방면 하천 쪽으로, 태평양주유소 그 뒤쪽으로 데크라든지 이런 걸로 설치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거든요?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거창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이것이 당초는 언제 완공하기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당초는 저희들, 2017년도 아마, 완공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당초 계획도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고속도로는 미리 준공이 다 되었는데, 그 고속도로 준공에 맞춰서 사업비 확보를 해 갖고….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도 저희들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게, 보상 협의입니다.
보상 협의가 지금, 4명인가 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택도 아닌 보상금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권재경 위원  음…….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군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해 가지고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 토지 보상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많이 납니다.
권재경 위원  이건 평가를 해서 하는 거라서, 더 줄 수도 없는 일이….
○건설과장 전정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 한계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자기들은 그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토지 소유자들하고 원만한 합의를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강제수용을 하든지, 이것이 빨리 추진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그 고속도로 나오면, 거기 도로 교차하는 길도 상당히 위험하고, 지금.
○건설과장 전정규  상당히,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거기 사고도 좀 나고 해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하여튼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건설과는 보니까, 올해 증액이 92억 8,200만 원 정도 되었네요?
그 중간에 보면, 국농소 번호판제작소 뒤 배수로 설치 3,000만 원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이게 금년에, 농어촌도로 하고 안 있습니까, 이 지역에?
○건설과장 전정규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거기 병행해서 하면 되지, 또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건설과장 전정규  여기는 저희들, 예산이 약간 좀 모자라 가지고, 그래 좀 추가로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모자라?
○건설과장 전정규  예. 조금 모자랍니다.
최광열 위원  모자라면,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에 좀 올려야 되지.
○건설과장 전정규  당초 저희들은 선형을, 당초대로 계획을 했다가 선형 변경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밭기반 정비사업을, 많이 하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하는데, 진산뒤뜰 또 동례지구에 하고 있네요. 이 밭기반 정비지구의 사업 내용들이 뭐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지금 저희들은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주로, 농로포장하고, 그런 것들, 농로포장하고 간선도로 조금.
최광열 위원  관수시설은요?
○건설과장 전정규  관수시설은 저희들 계획이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주로 농로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수시설 꼭, 매칭을 시켰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도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해야 되고, 이 사업도 현재 하기는 하고 했는데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누차 그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 관수시설을 해놔 가지고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모두 다.
그 어떤 특별한 지구의 가뭄이 극심하고 한 데, 과수지역, 이런 데는 필요하다면 하면 되는데, 고구마 농사짓고 들깨 농사짓고 감자하고 하는 데, 거기, 전기세 들여 갖고 물 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읍내에 전반적으로 이 밭기반 정비사업 한 데 보면, 이것이 전부 기계 관정들이 전부 매장되고 사용 안 하고 전부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발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관수시설은 꼭 필요한 지구 말고는, 아주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해서 설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다음에 221페이지의 중간의 농업용수원 둠벙 복원사업, 이것은 뭡니까, 사업이?
○건설과장 전정규  신원하고 저런 데 가면 저설답이 있습니다. 저설답이 보면 옛날의, 왜, 저수지 기능 정도로 수습된 것 안 있습니까?
최광열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 걸 복원해 가지고, 생태처럼 이렇게 좀 복원해서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이 저수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최광열 위원  아! 비탈면에 돌도 쌓고 이래 하는 것?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 조금 정리를 해 줄 겁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맨 밑의 둔마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이것이 19억을 감액을 했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이것은 둔마지구의 광대 고속도로 편입된 저수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아닙니다.
최광열 위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 저수지가 아니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223페이지,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시설장비 유지·관리.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엔진 26대 펌프 105대 이래 갖고, 양수장비를 우리가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민간한테 양여하면 안 됩니까?
우리 도내에는,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예년에 보면, 최근에 와서 가뭄도 별로 없고 또 농가에서 5만 원 내지 10만 원 주면, 펌프를 다 구입할 수가 있어. 탑재형 양수기에, 경운기에도 부착하는 것도 하고, 또 전기 모터도 구입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것 괜히 관에서 이런, 양수장비를 현재까지, 유지·관리를 하고, 유지·관리비가 1년에 한 3, 4,000만 원 계속 드는데, 이것 그만 가능하면 양여해 주고, 관에서는 이런 것 관리 안 하는 걸로 하면 어떤지.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운영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양수장하고 저희들이 관정하고, 34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손을 한 번도 안 대고 정비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양수기 같은 경우는 탈수기 이런 것은 지금 써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면, 우리가 수선 못 할 정도로, 전체 읍·면에 한 군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해가 오면, 왜 그래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과거에 하던 관행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전체적으로.
최광열 위원  이것 과감하게 한번 과장님, 계획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전체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다음에 2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지금 유지·관리를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을 편성을 했네요.
하천관리청별로 국가하천 같으면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건데 우리 군비를 또, 들여서 이것 관리를 하네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은 저희들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예. 국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오면서 우리가 매칭비율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최광열 위원  자! 밑의 시설비에 동변천 정비공사는? 이것, 동변천이 무슨 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지방하천입니다, 이것은.
최광열 위원  지방하천 같으면 이것 경상남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액 2억을 들여서 군비로 이걸, 공사를 하네요?
이것 도비, 좀 받든지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변천은 지금 정비가 시급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하면 그래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도 관리하천인데, 군비를 들여 가지고, 순순히 군비만 들여 가지고 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우리 군 하천은, 소하천이라든지 세천, 그렇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런 데 군비도 모자라서 하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걸.
○건설과장 전정규  그쪽에는 안전처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하천하고 이런 것은.
최광열 위원  그래 그렇지만 이런 것은, 도비하고 좀 매칭을 시켜야 되지.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도비 부분하고, 해 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는 없습니다마는, 대평리에서 보면, 고속도로 IC에서 쭉 들어오면, 삼거리 있지요, 거기에? 첫 삼거리?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거기에서 우리 창동교로 진입을 하는데, 창동교하고 대평리 삼거리 사이에 보면 아스콘 노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아주 어덜터덜하게 마모가 되어 있는데, 차를 타고 가 보면, 아주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도로관리청이 아마, 부산지방국도관리청 맞고, 또 지방도, 경상남도도 맞고, 또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거창군도 맞고 이래, 다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걸 미루고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저번에 저희들, 창동교 쪽의 저쪽에도 조금 도로가 안 좋아서, 저희들 지방도라서 도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너희 군에서 좀 관리를 해라,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루고 있는데.
최광열 위원  그래 보니까 서로 미루는 거라. 이것은 그래 갖고는 안 되거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안 되면 군에서 하든지,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18페이지, 합동설계반 운영하면서 1개조를 편성해 가지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490만 원인데, 이 일을 설계사무소에 위탁하면 얼마 정도 (웃음) 용역비를 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이게 위탁하면 아마도, 4억 한 7,600 정도 나옵니다.
형남현 위원  4억?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조금 힘들더라도.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소규모 사업만 아니고 중규모 (웃음) 사업까지, 이것 좀 예산을 편성해 갖고, 우리 공무원들 공짜로 하자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저희들도 하면서 이번에, 상반기에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다 하겠습니다.
333건만 아니고, 전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은 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공무원들이 좀 수고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또, 좀 일이 많으면, 요즘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 안 된 애들, 전문가들 이상 되지, 뭐.
○건설과장 전정규  요즘은.
형남현 위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건설과장 전정규  예, 요즘은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건설과장 전정규  좋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 224쪽. 가동보 원격 제어시스템 통신비에 576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번, 이것,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지금 저희들이 우기 시에는 수시로, 기상예보를 보고 수시로 와서 정비를, 계속, 저희들이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올해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올해…?
형남현 위원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미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통신비가, 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그다음에 225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이게 마리 하고리에서 위천 강천리까지인데, 9.88㎞인데, 지금 국책사업으로 매칭인 줄 모르고, 그 지역 주민들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미친놈들 아니가, 왜’ 하면서, 왜 저 멀쩡한 하천둑을 다시 허물어 갖고, 공사를 하는지, 덕유중학교 앞에. 그 위에 자전거도로가, 그 위로 1식이 지금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깨어내려 버리고 지금.
○건설과장 전정규  아닙니다. 저것은, 하천을 숭상을 하는, 더 높이는, 보축을 높이는데, 거기는 하천이 낮아 가지고, 물이 새어 범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축을 합니다.
형남현 위원  거기는 상류라서 범람될 일은 없는데, 지금.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저희들 계획홍수위에 이렇게 따져보면, 전체 그것이 조금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까지도 거기 충분히 범람 안 하고 잘 지냈는데, 멀쩡한 그 하천을 공사해 가지고.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천공사를 제대로 하면 빈도를, 2, 30년 빈도로 보고, 저희들이 한 100년 빈도로 보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지금 시작되어서 할 수 없고, 아까 권재경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소곡마을 앞에 있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그 다리는 이쪽으로, 장 씨들 문중으로, 완전히, 계획이 무산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아직까지 조성계획은, 저희들 산림과 조성계획을 봐야 되겠지마는, 산림과의 조성계획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조성계획이 없다면, 그 교량은 크게.
형남현 위원  그게….
○건설과장 전정규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없어야 됩니다. 지난해에, 저번 군수님한테도 내가 가서 건의를 하고, 했는데 거기 건너갖고 장백마을까지 올라 가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소곡마을 쪽은,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태평양주유소로 가 갖고 장백마을로 건너가든가, 그 다리가, 장 씨들 문중이 언제 허락해 갖고 군 공원이 될 지도,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데, 필요 없는 그 다리 놓는 데, 본 위원도 상당히 그것, 군수님한테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은 저희들도 제일 마지막차로 올려놓았고, 그것은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소곡마을 앞의 거기 말입니다. 거기를 좀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거기 온 사람들이 식당도 이용하고, 좋고 그래서, 어차피 다리를 안 놓으면, 본 위원이 전임 군수한테는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바로 튕겨 갖고, 올라가는, 장백마을부터는 그것이 강가랑 또 논 가운데로 길이 나 있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바로, 그 위에까지, 그 위로 또 고속도로, 그 위에까지는 제방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바로 연결하는 것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효율성으로 볼 때에도 그게 나을 겁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것은 적극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건설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 가지고,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27페이지 거창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이 주차장이, 몇 평 되고 휴게소가 몇 평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휴게소는 없고 거의 주차장입니다.
형남현 위원  주차장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휴게소는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이것도 참, 처음부터 계획단계가 이왕 할 것 같으면, 옛날에 본 위원이 군의원 되기 전에 지금, 들어오는 로터리.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거기의 좌측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려 하다가 안 되었는데,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 가지고, 물론, 땅 아까, 수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합의를 안 봐서 골치 아프다는데, 거기가 정말로 만남의 광장이 되어야 됩니다.
광장이 되어 가지고, 외부 나가는 사람들 차, 거창사람들 한 대 세워 놓고 한 차 타고 가고, 또 외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각 다른 지역에서 오면 거기에서 만나자 해 갖고, 차를 한 대만 몰고 위천 마리 북상으로 놀러를 올라간다든가, 그런 거기에서 식사도 먹고,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거창특산물 판매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그러니까 거창특산물 판매장은 농업기술센터 맞은편에, 특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계획을 뺐습니다.
형남현 위원  농업기술센터 맞은편에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 맞은편에 반대에 보면 지금 왜 우리, 주말장터 그쪽 운영하는 것 안 있습니까?
형남현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그걸 하고, 저희들도 고속도로를 전국으로 다녀보면, 특산물판매장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형남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거창은 인근도시이기 때문에 괜찮고, 지금 주말장터도 어차피 만남의 광장으로 함께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건설과장 전정규  그러니까 그 기능은, 특산물 판매 기능은 기술센터 있는 쪽으로 옮겨주고, 순수한, 여기는 광장만 조성해서, 주차장화 할, 그것은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그것도 어째,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것도, 주말장터 앞에도 도로가 차가 바로 갖다 들이대도록 해야 되지, 저 둘러오면, 상인들이.
○건설과장 전정규  거기가 로터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같이 포함시켜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같이, 주말장터하고 연계해 갖고 같이 한…….
○건설과장 전정규  일단 한 필지가 될 수 있도록.
형남현 위원  들어올 수 있도록, 예, 그래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15쪽의 합천댐 지원사업 구역과 지역 외 지역, 그 기준이, 반경 5㎞ 기준인데.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향란 위원  혹시, 그런데 안개가 꼭 이렇게 5㎞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 피해가 이렇게 딱 정해진 것도 아닌데, 군비로 이렇게, 이외의 지역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어떻게, 법적인 그런 개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군 자체 전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그 방법도 저희들, 어제 아레도 우리한테 협의하러 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5월달에는 저 마리면 가까이 왔을 때, 내가 했거든요? 자, 마리면도 안개 피해를 같이 보고 있다, 그래서 마리면민들이 공사에 데모를 하러 가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거창군의 전 읍·면에 될 수 있도록 다 넣어 달라 하니까, 자기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그 관련법이, 5㎞ 이래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자기들이 연구를 해 보겠다, 하고 그래 갔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법적인 그런 규칙이 있으면 그걸 고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 보시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구요?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읍내의, 외부로 가는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보면 한마음도서관하고 읍사무소 홍익서점 앞에, 북부사거리 로터리 이런 쪽에 딱 정차를 해 갖고 한 시간 정도 대기했다가 가는데, 지금, 대안책으로 스포츠파크? 그쪽에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이 만남의 광장 쪽에 해서, 관광버스가 대기했다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조금….
○건설과장 전정규  예. 거기는 다기능으로 그래.
김향란 위원  홍보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거기는 다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그때, 보니까 버스 진입이 불합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설계가 어떻게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지금 회전 교차로, 예, 회전 교차로를 하고 나면, 접근성도 상당히 개선되고 좋아집니다.
지금은 조금, 불편한 점이, (웃음) 구조 개선이 조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회전교차로 부분에 확 다 개방공간으로 해서, 진입에 무엇보다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설계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여기 토지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지주 네 명한테, 혹시, 꼭 다른 걸 원하는지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저희들도 몇 번 만나 봤는데, 그 사람들은 로터리가 형성되고 나면, 땅 가치가 상승이 된다, 그런데 그 기대해서 상승되는 것만큼 자기의 보상을 달라, 그러면 지금 우리 감정가격의 한 1.5배를 달라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정도, 연말 되면, 군계획시설이 확정이 됩니다.
군계획시설이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수용 조치를 할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기 지금, 휴게시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탁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거기는 휴게시설은 저희들 파고라 정도.
김향란 위원  네. 아! 그렇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건물 같은 것은 없고 화장실이 두 개 들어와 있고.
김향란 위원  예. 따로 그러면 영업을 하는 그런 건 없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런 공간에 만들어 가지고, 토지수용 거부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조금 편의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해 보시면 안 되나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나중에 특혜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안 됩니다.
김향란 위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그렇다 치더라도, 그 만남의 광장에 소규모 편의시설 해서, 위탁을 해 본다든가, 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 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안 될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특히 지역 생산물, 이렇게 가공해서, 음료나, 그런 과자나? 견과류 같은 것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안 되면, 편의점 같은 거라도? 한번 넣으면.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저희들이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 건물이 들어서면 또 관련법도 지켜야 되고, 맞춰야 되고.
김향란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자판대 안 있습니까? 자판대 정도라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하다 보면 그것도 충분히 활용이 되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공간이라도 하여튼, 조금 경제적으로 운영비라도 세이브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확대해서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229쪽의 자동차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편성을 하셨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이것 보니까, 위험도로로 대동리 회전교차로 부분을 이렇게 조금, 산정해 놓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이, 위험도로 구조개선 4억 원은, 당초 저희들, 대동리 회전교차로 사업을 할 때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또 현장도 가서 사정 사정 해서 잡아넣어 놓았습니다.
저것이 지원되는 게, 장기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때 한, 4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되는 게 지금, 5년인가? 그래 해서 나눠 주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거기 오는 게, 저희들 올해 4억이 왔는데.
김향란 위원  내년도?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서 저희들도 대동로터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이 사업 자체도 저희들은 군도 부분으로, 변경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행자부에.
김향란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변경 신청해 가지고, 군도 부분으로 옮기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국도3호선.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2+1을 지금, 왕복4차선 하는데, 어디에, 다시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건설과장 전정규  그 자료는 계속적으로 강석진 의원님께,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강석진 지역국회의원이, 상당히 4차선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국회의원님 말씀은, 아예 확정이 안 되었으면 더 바꾸기 쉬운데, 확정된 걸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해 가지고, 온 인맥 동원하고 해 가지고, 쭈욱 올라가다가 이것이 북한까지 올라가는데 이것이 기형이다, 이 부분, 이것은 안 된다, 그래 갖고 상당히 또, 교통량이 적다, 아니 길을 뚫어놓으면 교통량이 많아질 것 아니냐며 제가 볼 때 상당히 노력하는데, 지역 국회의원도 하지만, 군에서도 거창군에서도, 계속,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제안서를 올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위원장이 간단한 것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준영구 논두렁 설치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홍희  지금까지 우리 거창에서 한 몇 킬로나 설치를 했죠?
논두렁?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 지금까지 한 게 20㎞, 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20㎞. 예. 몇 년 동안에 20㎞ 했죠?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이, 8개 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8년 만에 20㎞?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홍희  그래 왜 위원장이 이런 걸 물어보는가 하면, 작년에도 6,000만 원 가지고 논두렁 설치사업을 했고, 올해 9,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1억 5,000 해 봐야 한 3㎞ 하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3㎞ 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래 이렇게 진도가 나가 갖고는, 10년 20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창에서 한, 위천거리, 웅양거리,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논이, 한 몇 백 다라이, 수백만 다라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 갖고는, 이게 있으나 마나입니다.
국·도비나 매칭사업을 해 갖고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50㎞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래 하지마는, 이것 뭐, 3㎞ 해 봐야, 한 들판도 못 하잖아요, 1년에?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래 이래 갖고는 이것 진짜, 효과가 별로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래 생각해 봅니다.
이것 뭐,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 30억 이래 해 가지고, 한 개 면 정도는 해결할 정도로 되어야 되지, 이것은, 뭐,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이 사업은 이래 보면, 환경단체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환경, 논두렁에.
○위원장 이홍희  아! 시멘트를 바르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 전정규  콘크리트, 시멘트를 바르면 환경오염이 된다.
○위원장 이홍희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다가 중단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그런데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려면, 그래 몇 십 억 해 갖고 많이 해야 되지, 신청은 들어오는 대로,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 우리 포장사업하듯이.
○건설과장 전정규  맞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홍희  맞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홍희  그리고 222페이지. 둠벙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광열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옛날의 천수답에 의존하고 또 논 뒤에서 찬물이 나고 할 때, 물을 이렇게 고아 가지고 모내기할 때 내려보내는 그것이 둠방사업인데, 이것도 지금은 보면, 저수지나 댐이나 이래 가지고 사실, 지금 시골의 물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 이것도, 몇 개나 했어요, 현재까지?
○건설과장 전정규  지금 현재까지는 했고, 그것은 내년의 시범사업으로, 한 4개소 정도,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4개소, 이것 지금 1억 원어치를 이래 신청 받은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전정규  신청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장 이홍희  이제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이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계획인데, 그 4개소는 저희들이 이미 예정이 대충은.
○위원장 이홍희  이것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은 한번 저희들 올해 시범적으로 해 놓고 나면, 아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래 이것도 옛날 천수답이나 진짜, 찬물 나고 할 때 물을 고아 가지고 내려 보내던 그런 사업인데, 지금은 뭐, 저도 농민 출신인데, 지금 댐에서 물수로 따라 잘 안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네.
○위원장 이홍희  이것도 별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2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의 도로 유지·관리에 보면 한 2억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지금 우리 염화칼슘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홍희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눈 올 때 가장 많이 쓰는데, 이것이 도로 파괴의 주범 아닙니까? 염화칼슘이?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도로 파괴의 주범인데 요즘은 용액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 하는 거라. 친환경 재료라고, 제가 여수에 한번 가 봤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네.
○위원장 이홍희  여수에 가니까 친환경 염화칼슘 해 가지고, 도로가 파손이 안 되고, 그 저장 탱크로리까지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1년에 몇 백억 들여 가지고, 도로, 농로 해 놓고 염화칼슘 뿌려 가지고 막 또 이렇게 품어놓으면 도로 또 때우는 데 또 돈 들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은 관리센터에 용액탱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런데 염화칼슘 이 용액이, 그 가격도 한 두 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도 방사도 또 하고 보면, 그런 또, 건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수고하십시오.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홍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산업건설위원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도시건축과의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7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시설 매입과 관련하여 예산 부족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지매수 76건, 건축물 매입 및 철거 14동에 71억 9,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신청을 받아 갖고 2003년도 예산을 확보,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매수를 시작한 것입니다.
2017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부지 매수 7건, 건축물 매입 및 철거 10동에 8억 144만 원을 투입할 계정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 기간인 2020년 7월 1일 이후를 대비하여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보상 신청 시 적극 매수로,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에 따라서 민원해소를 위해 2016년도부터 전년도 대비 네 배 정도 증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지매수 청구대상은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건축물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인 아카데미 파크웨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과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의 가로경관 조성사업과의 차이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은 2011년 6월 창조도시 거창을 위한 공간 및 공공건축, 학교가 되겠습니다.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중 녹화사업은 2012년 9월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녹색성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9억의 예산을 확보, 투입하여 사업을 금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업구역 내의 각급 학교에 태양광 아홉 개, 빗물저류조 두 개, 주차장 두 개, 벽면 녹화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응모하여 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학교구역 연접 가로경관 조성 2.4㎞, 운동장, 주차장, 수목식재와 소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 80억 원의 24억이 부족함에 따라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 명칭으로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군비 비율 5 대 5로 예산을 지원받게 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구역 내 학교연접 보도블록 정비와 안내시설, CCTV, 가로등, 비상벨, 지킴이시설 설치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의 물량 150m 3억 원의 사업비는 실시설계 및 보상이 필요한 예산 확보입니다.
두 번째로 가지리 교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물량 210m 3억 원의 사업비는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되어 있으며 보상비 일부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창남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물량 125m 3,000만 원의 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시행을 위한 예산확보입니다.
네 번째로 산업단지 연결도로, 변정소와 정장마을 간이 되겠습니다. 개설공사의 물량 939m 5억 원의 사업비는 개발촉진지구 산업단지 인근도로 개설사업 지방비 분담분으로 2016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한 도비 5억 원에 대한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하였으며 보상을 위한 예산 일부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샛별중학교 인근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의 물량 180m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는 샛별중학교 주위의 급증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공사비를 확보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물량 360m 3억 원의 사업비는 실시설계 용역을 이미 완료한 지구이며 보상금 일부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우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물량 85m 4억 원의 사업비는 실시설계 용역을 이미 완료한 지구이며 2017년도의 보상 및 공사시행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여덟 번째 중앙리 그린빌라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물량 55m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는 거창고등학교 인근 급증하는 교통란 해소를 위한 실시공사용역 보상 및 공사시행을 위한 예산편성이며, 아홉 번째 대동리 신흥3차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물량 190m, 또 열 번째 가조 수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물량 230m 11번, 장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물량 403m, 열두 번째 노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물량 130m의, 이 네 건 각각 3,000만 원씩의 사업비는 모두 신규사업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시행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매년 예산이 감액 편성된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건계정 일원 등 자전거도로 시설 확충계획으로 예산을 7억 5,000만 원 확보하였으나 보상 협의 지연 및 일부계획 변경 등으로 2015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전액 이월시켰으며 그 이월금을 2016년도에 사용함으로써 2016년 본예산 집행 저조에 따라 1억 원을 삭감하는 등 예산사용 시기가 한 해씩 뒤로 밀리는 형국이 되어, 2017년도에 또 금년보다도 8,900만 원이 적게 편성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과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7,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서 근거는 2008년에 제정된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입니다.
지원기준은 사업비의 50%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3,00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원대상은 20년 경과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로서 근거는 2015년도에 제정된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입니다.
지원기준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동일한 사업비의 50%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단지 선정방법은 희망단지 공모에 의거,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등 사업내용에 대하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샛별중학교 윌천 안심골목길 조성과 송정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등 두 개소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범죄취약지의 안전벨 및 안내판 설치와 안심골목벽화 방범용 CCTV, 골목길 조명확충 등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관내의 범죄 취약지 중에서 거창경찰서와 협의하여 대상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과 지원대상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소득인증액이 주민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되겠으며 관내에는 약 1,023세대이며 매월 소득기준에 따라서 세대수는 변동이 됩니다.
대상 구분으로, 먼저 임차가구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고시기준에 따라  지원이 되며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월 13만 3,000원 2인 가구는 월 14만 3,000원 등으로 구분하여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두 번째로 자가 가구입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지급하는데 예를 들면 경보수는 도배 장판 등에 350만 원,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 등에 650만 원, 대보수는 지붕 욕실 등에 9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규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이며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무주택가구 및 차상위가구 중 무주택자 가구로서 최저기준 미달주택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상주택은 거창 소만 주공4아파트이며 지원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연장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최대 2,000만 원으로서 군비 1,400만 원과 도비 600만 원으로 도비는 군 경유 없이 직접 LH공사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페이지 거창교 주변 간판 개선사업과 관련입니다.
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1교 다리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서 거창교회 사이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이 지금 20개소 해 가지고 500만 원씩 해 놓았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자부담은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하나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몇 해 전에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해 갖고 로터리에서 1교 다리 사이에도 전선 지중화 사업을 간판을 일제정비했는데 거기에도 한 개당 약 480만 원씩 쳐 갖고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 씩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거기도, 자부담 없었다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무조건 100%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로터리에서 1교 사이의 그것도 자부담 없었으니까, 형평상 자부담을 붙이는 것은 안 맞기는 안 맞는데, 다음은 237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 정확한, 사업 내용이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은 총 여섯 개 단위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여섯 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천 황산 전통가옥마을 생태하천 조성 및 도로개선사업, 또 가조온천 친환경 대중골프장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첫 번째 말씀드린 황산 전통마을 가옥은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테마파크 진입도로 및 주차장 개설사업인데 이것도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입찰공고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월성수승대권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이 있고, 여섯 번째로 월성수승대권 트레킹코스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섯 가지 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준공된 것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준공 두 건이고.
권재경 위원  추진되는 게 있고 그러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추진 중이 두 건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의 5번, 6번은 월성수승대권 관광순환도로 개설, 트레킹코스 개설사업은 아직,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지특사업 100%로 하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자전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거창에는 자전거 활성화는 잘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이용활성화지원 연구개발비 해 갖고 용역비가 또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잘되고 있는데 또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5년마다 이걸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권재경 위원  5년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용역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법적인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242페이지 빈집정비 사업과 관련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이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는 동당 50만 원, 일반지붕일 경우에는 동당 100만 원인데, 슬레이트 지붕하고 일반지붕하고 돈이 어느 게, 많이 듭니까? 철거하는 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슬레이트 지붕이 훨씬, 철거비가 많이 들 걸로 생각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슬레이트 지붕은, 일부를 또 환경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다 하는 게 아니고.
권재경 위원  슬레이트만 환경과에서 또 지원해 주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나머지 또 철거 비용은 도시과에서 지원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50만 원 해 주고.
권재경 위원  이건 어디, 한 군데에서 일원화해 가지고, 사업 추진 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게 환경부 예산을 별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환경과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권재경 위원  어차피,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그러면 집 하나를 갖고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하고, 또 나머지 철거는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2017년도부터 환경부서에서 사업을 일괄 추진하라 이래 되어 갖고 문서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하지는 못하고 안 그러면, 환경과와 협의해 갖고 이 사업 자체를 전부 환경과로.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전시키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일원화로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과 관련입니다.
방범용 CCTV도 도시건축과에 또 설치를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또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이것이 뭐…, 이것이 한 군데에서 일원화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 왜 또 도시건축과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자료 확인)
권재경 위원  24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이 건축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라 해 갖고 그 기법을 적용해서, 건축부서에서 이 사업을 일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도시지침이 그래, 방범용 CCTV하고 벽화그리기 이걸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이 지금, 도비는 6,0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4,000만 원인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이 CCTV를 한 군데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해야, 이게 단가도 더 내려갈 수 있고 한데, 업무지침이 그래 되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벽화거리 두 개소는 어디 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직 위치는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CCTV 같은 것은 샛별중학교 인근 골목길, 거기 앞서 설명드린 데 거기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면 CCTV하고 벽화거리하고 같이, 한 군데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침이, 필요가 뭐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샛별중학교 인근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지구 내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세부계획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벨 안내판 설치하고 안심골목길 벽화하고 방범용 CCTV하고, 이래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 1억입니다.
권재경 위원  한 군데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샛별중학교 일원 안심골목길에.
권재경 위원  두 개소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두 개소는 송정리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이것은 또 별도로, 거기 또 1억 원 사업비로써는.
권재경 위원  아, 1억씩?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1억씩 나눠 놨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침이 그래 되어 있으면 할 수 없지마는, 이것이, 군비도 2억 4,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것이, 한 부서 밑에서, 여기도 CCTV 설치를 하고 저기도 설치를 하고 이것이, 어차피 통합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하고 나면, 예, 상황실로 다 올립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정부지침이 그래 되어도, 한 군데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앗!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대동로터리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난주에, 그전에는 수차례 면담도 하고 공문도 내고 해서 우리 설계변경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또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조기착수하자 이래 협의했는데, 잘 조율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이유는, 공사 발주금액이 자재비 포함해서 한 24억이, 많이 되어 봐야 한 18억 이하로 다운이 될 성 싶으니까, 그 부분을 불평하면서 협의가 안 되었는데, 지난주에 대표이사하고 만나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평면교차로에 간단한 분수와 대동로터리와 접하는 거창중학교 방면, 또 제2교 방면, 또 북부주유소 방면 노후 보도블록 교체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편입해서 설계변경하는 쪽으로 해서.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대동로터리는 당초계획을 수정해서 한다, 이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그 설계변경안이 나오면, 의회에 다시 주례보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참 이것은, 사업 추진하는 중간에 변경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아니, 시행단계, 초기단계 같으면 사업변경을 해서 한다 하지만, 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 중간에 이 변경을 하고, 참…, 아니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시설물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러 위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한 사항이라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명 같아서 뭣합니다마는, 나름 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거쳐 갖고 의견수렴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과 공기단축 등을 사유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주민들이 설계변경을 하자 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것은 일부고, 또 원안대로 가자 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와, 참.
사업 추진 중에 그래 변경하는 사업들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야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이것은 지금, 추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맞물려 갖고,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방침이 결정이 되어 갖고, 가칭 육교 가설부분에 접속되는, 대평리 새동네 일부 보상이 한 20억 정도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리 쪽, 구 농협경매장, 그러니까 그 공판장 근처 부지매입을 한, 거기가 감정이 약 10억 정도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일단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는 다 소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이, 국비사업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명시이월이 계속, 언제까지, 갑니까, 이 사업비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산이라는 것은 명시이월 한 번 시키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한 번 시키고, 이듬해까지 다 소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사고이월까지 하면? 언제까지, 이것이 사업.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명시이월 사업이면 내년까지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권재경 위원  만약에 그 안에 사업추진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사업추진이 안 된다면 불용처리가 되고 국·도비는 다시 거꾸로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은, 법조타운과 상관없이 그쪽에도 도로를 내야 균형발전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계획된 것은 분명히 그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써는, 보상만 줘도 충분합니다. 보상으로 다 소진할 수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보상을 지금 안 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제 보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조금, 다른 업무도 바쁘지마는, 이런 것은 반납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빨리 빨리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상단에 창남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자료 확인)
최광열 위원  개설공사.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3,000만 원 했는데 이건 설계용역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000만 원 해 놓았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자료 확인)
최광열 위원  238페이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실시설계 용역시행을 위한 예산확보입니다.
최광열 위원  시설비에 해 놓았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설계용역비도 시설비에서 나옵니다. 항목이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음.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농어촌주변 도시계획도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기, 도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 창남초등학교 앞의 성당 근처에서 강변로로 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이번에 신설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기존 도로입니다. 기존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성당? 창남초등학교 뒷골목이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쉽게 이야기해서 중동 뒷골목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지금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스팔트 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시설 규정에는 안 맞고, 쉽게 이야기해서, 재포장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거기 지금 보상을 안 하고 그래 해 놓은 거죠, 지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맞습니다.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현재 동의만 해 갖고 공사 시행을 했는데, 다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보상을 한 거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정당한 폭을 확보를 해 갖고, 할 겁니다.
최광열 위원  사업을 거꾸로 하는데, 당초부터 설계해 갖고 공고하고 시설결정하고 보상을 주고 이래 해야 될 건데, 보상도 안 주고 다 해 놓았다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현재 생긴 상태에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재포장을 해 주는 겁니다.
최광열 위원  그리고 이것 종점 부분의 지금 가옥이, 두 동인가 세 동인가, 지금 철거 안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두 동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그것은 왜 수년째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래? 지금 거기 가 보면,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그동안 소방도로도 많이 도시정비사업도 많이 하고 했는데, 거기 지금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원성이 대단해요.
행정의 신뢰성을 다 잃고 있어요.
본 위원이 몇 번째, 1년 전부터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 그래, 올해 3,000만 원 들여서 설계용역 하는데, 나머지 그 부분을 빨리, 두 동 그걸 협의를 해 가지고, 소통을 시켜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거기에 교통사고에 자주 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하는데, 거기 정비 다해 놓았는데 입구의 삼거리에만, 건물 두 동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장팔리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용역비 3,000만 원 해 놓았는데, 지금 운정~지하 간이, 운정 쪽으로는 다되고, 또 중산 쪽으로는 올해 또 개통을 다 했네요? 했는데, 병목현상으로 또 불편해 합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24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이건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자부담 비율이 똑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똑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50%로 아까 설명하시던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동주택인데, 담장이나 높이 같은 것은 자부담을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상하수도 원관이라든지 또 진입로라든지, 배수로 관로 이런 것은, 주민 부담을 50% 시키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편성한 모양인데, 이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방금 권재경 위원님께서 대동로터리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지금 준공이, 내년 1월 며칠입니까? 2월달입니까, 1월달입니까?
2월 21일이던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2월이라 동절기 공사 중단이고 준공 기간이 다 도래되었습니다. 도래되었는데 지금 아직도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 참 큰입니다.
이게 과장님, 설계변경을 해 갖고 한다 하는데, 이게, 설계변경 사유에 맞습니까, 도대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현재 주민들 일부 의견수렴한 부분이고, 또 대동로터리와 접해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여하튼 대동로터리 이것도, 또 본 위원이 볼 때 설계변경 사유도 아니고, 이것 계약까지 다해 놓고 이제 와서 변경한다고 하니, 이것은, 우리 정책사업으로서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가야문화권사업 이것도 그렇죠.
법조타운 이전 문제 때문에 또 손도 못 대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 되니까, 온통, 도시건축과의 이 많은 사업들이, 전부 이월이 다 됩니다.
이월된 게, 거창군내 전체 예산이 또, 이월 비율이 올라가고, 일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하튼 이 부분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항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236쪽에요?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거기 현수막 지정 게시대 네 개소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현재로서는 확정된 지구 지정은 안 했고요, 읍·면사무소에 의뢰를 해 갖고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조금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의사도 한번, 수렴을 해 봐 주셨으면 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히 단체들, 각종 단체들한테 의견도 보내 가지고,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 감안하셔 갖고 하시면 훨씬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 거창교 주변의 간판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대부분 다 대도시에서 오죠? 이 발주자가? 대도시의 업자들이 하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은 경남으로 붙입니다.
김향란 위원  경남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경남.
김향란 위원  경남의 사업소를 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런 업체들이 오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일괄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은 계약법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일괄적인 간판 디자인이 좋습니까?
아니면, 업소마다 특징을 살리는 디자인이 좋은지,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낱낱이 가게별로 특화를 시켜 갖고 지역의 간판업자들한테 돌아가게끔 하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 그래도 지역에 있는 광고물 협회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걸 의논을 하고 간 적도 있고 한데.
김향란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투명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약부서에서 난감을 많이 표시를 합니다. 지역업체한테 쪼개 갖고 분할발주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다 할 것 같으면 분할발주밖에 안 되거든요?
1,000만 원 이하로 쪼개 갖고, 떡 갈라주듯이 전부 줄 세워서 갈라주는 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계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행정부서에서는 기준,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들 준수하고 이렇게 해야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도 생각해야 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무 일괄적인 간판이, 과연 그게 도시미관에 다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이렇게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라 그 문제까지 제기한다는 게 좀, 그렇지마는, 돈이 들어가는 것인 만큼,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간판 정비에는, 디자인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 의견도 수렴을 해 갖고, 일률적으로 할 것인지, 상가마다 특징을 살려 갖고 다 다르게 할 것인지, 그것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요, 도시개발 관련해 갖고 237쪽에 보면,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계획이 되어서 되고 있는데, 지금 2단계에서 거진 마무리 단계입니까, 2단계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닙니다. 3단계까지 넘어갑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3단계 넘어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직까지는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 3단계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 2단계는 완전 마무리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끝은 아니고 지금도 한참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2단계에 보니까 가로경관 조성이 2.4㎞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구역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이 학교 밀집지역인 열 개 학교 밀집된, 우리 군청 뒤편으로, 이 구역의 학교와 연접한 도로를 전부 합산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2.4㎞는.
김향란 위원  예. 이 경관 조성하실 때, 보행권을 조금 감안을 해 갖고 조성을, 어떻게 디자인이 그리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디자인 설계를,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것은 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김향란 위원  지금 우리 거창의, 제일 문제가 학교 인근의 보행권이  제일 열악하다는 겁니다.
한 2년째 본 위원이 자꾸 제기를 하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이 설계를 하면서.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학교장들과 협의를 해 갖고, 보상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면서, 보도를 다 넓힙니다. 학교 담장을 좀 더 당겨 줘라, 전부 다 대부분 학생들이 다닐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수긍을 다 했어요.
그래 갖고, 보도를 대부분 다 정비를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학교 쪽 접한 부분은 전부 다 학교에서 부지를 다 내놓기로, 협의가 다되어서, 설계를 그래 진행시켰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학교 부지뿐만 아니고 인근의, 직선화하는 형태로, 어쨌든 시야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인근의 해당되는 부지 소유자들하고 잘 협의를 해 갖고 보행권 확보에다가 우선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개구리 주차 특히, 하지 않도록 방법 중의 하나가, 고정식 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 지역들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차로로 해 갖고 교행 우선으로 한 나머지 공간은 다, 보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또, 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정 펜스 부분도 고려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리고요, 우리 거창이 지금 그린씽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열한 군데 있고 추가 두 개 할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린씽 이용률이 굉장히 날로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군민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민원도 조금씩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린씽에서 거기 보니까,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설치 다섯 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입니까? 기존의 있는 곳을 조금, 거치대를 늘리는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우리 군 관내의 전체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학교의 기존 거치대가 오래되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좀, 교체하는 사업인가 보군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자전거, 그린씽이 대단지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군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 거의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도보나 자전거가 필요한데, 그린씽이 또 유용한 출근 도구이기도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우리 부족해요. 지금 열 대 대어 있는데, 한 다섯 대 정도는 최소한 더 있어야,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나 싶은데, 조금 수요도, 전체적인 그것, 체크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용 빈도는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대로 데이터화 되니까 그것 보시면서, 확충해야 될 곳들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빈도가 조금 낮은 곳들도 있을 겁니다, 설치해 놓고.
예.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이동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안도 필요하구요, 두 개소 설치는, 언제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상반기 안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위치가, 터미널 쪽 같은 경우는 그 뒤쪽으로 이렇게 해 놓았죠, 그죠? 민원 때문에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참 이게, 군민들 편의도 도모해야 되고 택시업계의 또, 매출도 생각해야 되고 행정이,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자전거 업무를 그동안 한 사람이 맡아 갖고 너무 고생했는데, 또 기간제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치 생각을 하실 때 강변 쪽으로 혹시나, 지금은 좀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면서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린씽을, 강가를 보면서 이렇게 쫘악 할 수 있도록, 읍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치를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236페이지, 조금 전에 거창교 주변 간판사업 개선사업.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이 부분이 지금 1억인데, 이게 경상남도 입찰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외부에서 많이 하고, 간판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AS도 문제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거창업체들이 또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개인이,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으면 서운하다고 AS 안 해 주면 되는데, 군에서 할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득도 없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가능한 방법을 찾아 가지고, 협회에다가 1,000만 원씩 열 개 분리해 가지고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심지를 뽑든 어쩌든, 일단 분리발주를 주는 방법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보다는.
형남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계약부서와 협의해 갖고, 거창관내의 업체를 같이 동반해서, 공동 도급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컨소시엄으로 해 주어도 어차피, 그 업체들은 여기, 거창의 업체들이 일은 하고 자기 마진 또 가져가버리는데 그래 되면? 그냥 하겠습니까?
어차피, 10%든지 20%, 그 사람들 또 마진을 챙겨 가지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분리 발주가 제일 낫고, 하여튼, 1,000만 원어치 열 개 잘라줘 갖고 협회에다 너희들이 알아서 배분해라, 그런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AS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간판은 불 안 오면 하루 저녁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은 다른 사람이 벌고, 궂은일은 거창업체들이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240페이지입니다. 권재경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 원, 매년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따라야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이 용역비를 최대한 그 용역 업체에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번 하는 겁니까, 두 번 하는 겁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두 번째입니다.
형남현 위원  몇 번째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두 번째입니다.
형남현 위원  두 번째면 어차피 자기들이, 첫 번째 할 때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리고 이 용역이라는 게, 일반사항은 다 똑같고 특이한 사항만 몇 가지만, 거창에 맞는 것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최대한 깎아 가지고, 지금, 우리 부서 담당분이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뭐고 개선방안이 뭐고 그런 것들 알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최대한, 이리 저리 깎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이것은 이자, 보증금에 대한 이자만 지원을 해 줍니까, 돈 전체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자는 아닙니다. 임대보증금을, 보증금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1,400만 원 자체를 지원 해 주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러니까, 이것이 군비가 1,400이고.
형남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우리 군을 안 거치고 LH공사로 직접 가는 도비가 또, 600만 원 있습니다. 그래 갖고, 2,000만 원을 LH공사에 임대보증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은.
형남현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안 살고 나가면,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지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은 우리가 환수를 해 갖고 또 대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해 갖고 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분이, 거기 안 살고 빠져나오면, 다른 사람이 입주하면 또 그 사람 지원해 주고, 그런 형태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우리가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 될 수도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하여튼 보증금을, 군에서 대신 내 주는 택이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아까 권재경 위원님 또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가야문화권 저 도로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원래 가야문화권은 구치소 앞의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걸, 지금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가야문화권은 2차선인데, 교도소 때문에 4차선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원래는 거기가……. 원래, 폭 20m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m 같으면, 4차선이 나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다 밝혀내어 알았는데, 가야문화권에 대한 도로는 2차선이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가야문화권은 승인 받을 때에는 12m로 받아져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군에서 임의대로, 4차선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국토부의 지금 돈을 받으려 하는데, 국토부의 예산을 확보 못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현재 최종, 국토부 결정은, 왕복 2차선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 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지금 군에서 중앙의 예산을 확보를 아직까지 못 한 상태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예산은 아직 확보 다 못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예산은 못 하고 지금 또 보상은, 4차선으로 다, 협의를 한 86%인가, 지금 협의를 보고 있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은 한 반쯤 구간에 대해서는 팔십 한 오프로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좀 전에 최광열 위원님도 지적했고 권재경 위원님도, 의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거든요? 임의대로 했다고, 임의대로.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4차선 계획되어 있는 것이 8차선 되면, 국·도비 확보 못 되면, 어차피 우리 군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도로 자체는,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20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보니까,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20m 기준으로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승인 사항은 현재 2차선에 한해서, 그래 결정이 났음으로 인해서, 또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거기 맞춰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폭에 대해서는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군비로 하면 어차피, 군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업 변경을, 군의회의 아무 보고도 없고, 그냥 모르게 지금까지 진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군비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데,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아니면 보고를 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까 질의하면서 좀 빠진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236쪽의 장기 미집행시설 매입 관련해 가지고, 이것하고요 238쪽의 가지리 교촌마을, 여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해 가지고, 연관해 가지고 확인 좀 할게요.
교촌마을 위의 도로 그것은, 전체예산은 한 20억 정도 이상 필요한 사업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금 3억 정도 확보를 해서, 보상부터 진행을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교촌의 계획도로 그 양쪽 편으로 해서, 주택들이 다 빈집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방치되어 있어서, 화재위험이나 아이들 범죄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 어떻게 집행하시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가지리 교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공사의 3억 원 예산 편성된 사항은, 설계는 이미 완료되어 있고, 이 3억 갖고는 보상을 진행할 겁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한 몇 동 정도 보상을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김향란 위원  우선, 보상을 협상해 오는 사람부터 하는 겁니까? 사업 방식이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무래도 보상에 수긍하는 사람부터 보상을 추진합니다.
김향란 위원  먼저 하는 식으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거기 여러 차례 가 보면, 특히 겨울 또 돌아오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오골오골 모여 갖고 담배도 피고 이러면서, 불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의 순회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여기부터 집중적으로 사들여 가지고 빨리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우리가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월 21일자로 의회의 또, 의견 청취를 해 갖고, 3월 30일 공고를 해서, 해마다 그 해에 할 사업을 결정을 짓고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나가고 합니다.
김향란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 방식인데, 이것도 순위에 따라 갖고 지금, 처리는 하겠습니다. 일단은 3억은, 예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급한 대로 매입할 것은 빨리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실 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가서 보시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불이라도 어떨까, 저쪽에서도 애들이 그렇게 또, 무슨 일을 또 저지르지나 않을까, 거기 이장님들이나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인하고 빨리 협상되는 대로 해서, 특히, 무너져 내릴 (웃음) 만한 집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면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동로터리가 대표이사와 협의가 되었다고 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이홍희  그래 보니까, 24억 중의 한 18억 정도로 이래 금액을 맞춘 것 같은데 평면교차로하고 분수하고, 그리고 거창중학교 쪽, 2교 쪽.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연접되는 보도블록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북부사거리 쪽에는 보도블록사업으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이홍희  그러면 그 금액만 업자한테 맞춰주는 식 아닙니까, 이것?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수는 주민토론회 때 건의가 되었던 사항인 것 같고, 이미.
○위원장 이홍희  예. 그것은 알죠. 보도블록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보도블록 자체는, 위원장님께서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이미 노후가 진행이 되어 갖고 주민들 다니는 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도 시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위원장 이홍희  그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창군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홍희  교체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이홍희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이홍희  처음의 당초예산 설계대로 분수대하고 그런 것은 하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이홍희  대동로터리는. 또, 보도블록 사업은 따로 또 편성해 갖고 하든가 해야 되지, 이걸 지금 업자가 당초대로 안 하려 하니까, 지금 금액을 대충 맞춰주는 것 아닙니까, 그 업자한테.
그래 생각 안 해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렇지마는.
○위원장 이홍희  아니 그래, 이것이 당초 설계대로 안 하려면 원래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데, 보상도 완료되고, 안 할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동안 추진 내막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위원장 이홍희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일을 추진하는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또 원만하게, 또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 도급업체와 협의도 중요하고.
○위원장 이홍희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바대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래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그래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 자꾸 이래 저래 해 가지고 그렇게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참조)
1. 2017년도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광열형남현이홍희권재경
  김향란
○출석공무원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