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4월21일(화) 10시0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
4.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9.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위탁 동의안
10.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 발의)(신재화·이홍희·김향란·박수자·이재운·심재수·최정환·표주숙·김종두·권재경·권순모 의원 발의)
2.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최정환 의원 대표 발의)(최정환·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심재수·표주숙·김종두·권재경·권순모 의원 발의)
5.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위탁 동의안』『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여덟 건의 조례안과 세 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4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 발의)(신재화·이홍희·김향란·박수자·이재운·심재수·최정환·표주숙·김종두·권재경·권순모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본 안건은 신재화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47회 거창군의원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수고하셨습니다.

2.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안건은 의안번호 2020-27호와 28호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27호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47회 거창군의원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65쪽에 셔틀버스 관련해 가지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시설 사용료와 관련한 거요? 여기 시설 사용자는 무료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구분이 됩니까?
○위원장 이재운  김향란 위원님! 2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아, 여기 같이 안 하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각각 하죠. 참,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개정안에 보면 6조 8항의 2, 여기 신설되는 부분에서 항노화 산업 홍보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제품이나 약초 가공품을 예산 범위에서 마을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주체가 군수라서 이게 기부 행위나 선거법 관련해서.
○산림과장 최태환  네.
권순모 위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 그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사실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및, 선관위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문구 자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준다라는 것은, 일반 대중을 준다라고 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한 마을에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그것은 괜찮다, 이런 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문을 이렇게 만들어내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산업을 장려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제품을 팔아주고 구입해 주는 그런 취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거창을 방문하는, 타 지역에서 오는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좀 드리는 것은.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것도 준비.
권순모 위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것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부분은 나중에 또 문제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실제로 거창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 거창에서 나는 제품을 내 돈 주고 사 먹는다라는 그런 정서가 많이 흐린 부분이 있어요. 거창을 들여다 보면?
그래서 내 돈 주고 우리 제품을 사 먹는다라는 그런 정서가 자리 잡을 수 있게 가급적이면 무료로 이렇게 배포하는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거법, 선관위하고 이렇게 논의가 되었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권순모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 본 위원도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지적을 해 주셨네요.
이 부분은 또 선관위하고 그걸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 거창이 항노화 힐링 특구 맞지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특구 맞는데, 산삼이나 모든 힐링 제품에 대해서, 약초나 이런 관련, 우리가 선점을 못 하고 함양, 산청에 지금 다 빼앗겼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빼앗겼는데 일단 지금, 출발이 늦었지만 이 사업을 진짜 정말 애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줬으면 좋겠구요, 여기 지금 현재, 거창대학에서도 항노화 산업 육성에 관한 이런 사업을 추진을, 신상기 교수님이 수십 억 원 예산을 받아 갖고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이런 것도 연계를 하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건강증진 프로그램, 예, 이런 것 하는 것 이걸 전부 다, 함께.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협조 협의를 해 가지고 이 항노화 산업이 진짜 이번에는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매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우리 지금, 함양의 대봉산 휴양밸리 이런 것, 한 1,000억, 우리 아직 고제에 익스트림 그 사업도 지금 한 500억 정도 해 가지고 하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 사업이 다 연계가 되어서 힐링, 이 항노화 산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나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 연계를 다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늦었지만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좋은 의견 말씀을 하신 데 조금 덧붙이자면요, 57쪽에 신설 조항들이 핵심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최대한 홍보는 하면서 법적인 그런 저촉 범위를 하여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는 데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고 그리고 항노화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이 신설 조항도 있는데, 여기에 아울러서 거창대학을 중심으로만 삼지 말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아림고등학교 전국 특례 모집 폐지로 해 가지고 어쩌면 폐교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데 이 고등학교들을 항노화 쪽이나 농산물 가공 쪽, 이쪽의 과를 신설을 해서 전국에서 또 유능한 그런 농산물과 물류, 이런 생산, 이런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연계를 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연장해서 65쪽에 셔틀버스 시설 사용자 무료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표가 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사실 주차장이 가조면 마상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일반 관광버스의 주차장을, 대형 주차장을? 그러면 그 버스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마는, 거기에 타시는 분들이 관광버스 인원을 그대로 싣고 가는 것은 아니고 좀 소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중형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코스가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타시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단일 코스이기 때문에 시설 사용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타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힐링랜드 시설 사용자, 이래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와서 보면 산림 휴양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입장료와 동일하게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다 사용하시는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시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네. 컨트롤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힐링랜드를, 아무래도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시기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산과 관련된 그런 분들께 또 하여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요.
그냥,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막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산악협회라든지 산악행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집중 홍보하시면 효과가 훨씬 많이 날 거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조에 입장료 등 징수 및 할인에 거기 보면 2항에.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군수는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인권 발행을 해서 가족 단위 방문에 대한 시설상의 50%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래 50% 감면하는 것은 그냥 입장료를 50% 감면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 대신 할인권을 지급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입장료 등을 50% 감면을 해 주고, 입장료만 내고 오시는 분이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씨익 둘러보고 가시는 경우는 없을 거고, 새 시설에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을 체험을 하시고 돌아가시기 마련인데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인권 발행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보고 어떡하면 가조의 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래 해서 저희들이 아이템을 얻은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입장하고 할 때 사용료를 납부를 할 때 할인권을 줬습니다.
띠 같은 걸 줘 가지고 그 띠를 가지고 그 앞에서 커피를 하나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환원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뭔가 표시를 해서 그 지역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이 곧 수입이 저희 군에서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초창기에는 이게 바로 준비를 하려고 하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활성화 부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할인권을 발행할 계획이고요, 하는 방법은 띠로 하든지, 다른 곳에는 상품권까지도 있습니다마는, 상품권은 여러 가지로, 제작을 하는 데 참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주 소금산 모양으로 띠 정도로 하면 어떨까, 그 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액제로 해서 2,000원을 할인을 시켜 준다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구요, 가족 단위 방문자에 대한 시설 사용료는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은 최소한 한 4명 이상이라고 봅니다.
아들 딸, 이렇게 다 오면 근 한 10명,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봐서는 최소 단위로 해도 한 3명 내지 4명은 최소 단위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50% 감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을 많이 방문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50% 감면을 안 받는 일반인한테도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이걸 입장권을 살 때에, 입장료를 낼 때.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할인권을 발행을 해 가지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것은 같이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 할인권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우리 보면, 금원산이라든가 수승대 저런 데 황점도 보면, 주민들이 와서 구경 다 하고 쓰레기만 사실 버리고 가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하나도 우리 지역 경제에 되돌아오는 경제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입장료를 받을 때 할인해 주는 부분은 물론이고 할인을 안 해 주는 부분도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처럼, 거기 3,000원 입장료를 내면 2,000원 할인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래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 경제에 돈을, 고객이 와서 돈을 우리 상품을 사서 우리 지역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면을 안 하는 분은 일반 고객들한테도 입장료 받을 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할인권을 발행을 해서 우리 거창군에 돈을 쓰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늦었지만 이 할인권 발행은 잘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예. 이건 좀 잘 연구를 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조에 입장료 등 면제에 대해서 보면 거창군 조례로, 지원조례로 인구 증가, 다자녀 가정, 또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 유공자라든지 그런 데는 예우를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 부분.
김종두 위원  그에 대해 어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시를 다 하려고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밖에 군수가 힐링랜드의 고객 목적의 행사,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되지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라든지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법이 다 있고, 또 저희들이 국가 유공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입장료 같은 경우는 현재 봐서는 1,000원입니다. 1,000원이라서 저희들이 오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규정을 다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그중에서 또, 우리 군 조례로 되어 있는 병역 명문가라고 또 있거든요? 그런 가정에도 면제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지 싶은데,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그런 사람들 또 예우 받아야 되는 저것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다 그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제가 잠깐 착각을 한 부분이, 입장료 등 면제에 1항의 1호에 보시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9조 7호 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서 여기에 국가 유공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인자 다 안 되어 있어서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여기에 대해서 다 포함되어 있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아, 그러면 여기 다, 제9조의 7이라 하면, 여기 2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제5조에서.
김종두 위원  되어 있는 건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우리 군 조례에 되어 있는 병역 명문가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병역 명문가라고.
○산림과장 최태환  아, 예.
김종두 위원  3대, 군대, 가족들 전체 군대 갔다 온 병역 명문가라고 하는 조례가 있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그것은 안전총괄과하고 민방위계하고 상의 한번 해 보면 될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지금, 고견사 같은 경우에는 가조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또 송이 철 되면 송이를 따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고견사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매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기에는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대안은, 고견사 올라가는 길과 완전히, 통로는 사실 틀립니다. 입구는 비슷한데, 그러면 저희들이 힐링랜드를 오시려면 저희들 관리사무소를 거쳐서 위로 올라오셔야 되고 또 고견사 가시는 분들은 옆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구분을 해서 고견사 쪽으로 진입을 하신다면 그것은 입장료를 저희들이 받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견사 부분은 제외를 시킬 겁니다. 제외시키고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개장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개장 시간 이전에 하는 것은 괜찮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감면 조항에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못 드리고 법률 조항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7호에 보면, 해당 자연 휴양림에 소재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 포함이 되어 있어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빨리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도 있었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4.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의안번호 2020-29번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47회 거창군의원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이것은 강과 사람, 이 단체가 농업회사 법인인데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국농소 마을.
○환경과장 이덕기  국농소 마을 안에 또 강과 사람 법인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김종두 위원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법인이?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대표는 유영재 대표로 선임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지역 농특산물 전시 판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그러면 어디?
○환경과장 이덕기  가지리 동천 저류지.
김종두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자동차 운전학원 안 있습니까?
김종두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가지리 쪽에 보면 자동차 운전학원도 있고 대우 아파트도 있고, 동천 저류지,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러면.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사람이 인접한 데로 해야 이 농특산물 판매도 그러하지, 사람이 그쪽에는 왕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거기에 동천 저류지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고, 그 주변에 또 산림과에서 생태숲도 사찰 바로 옆에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그 주변은 사람들이 접근성은 많이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김종두 위원  접근성은 괜찮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먼저, 70쪽에 제4조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되어 있는데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여기의 2항에, 위원장은 인제 읍·면장으로 하고 그 지원 대상 지역에 거창 군의원과 이장으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위원이 지금 몇 명 정도 예상이 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여기에서 위원들은 각 읍·면에서 위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그 읍·면에 따라서 조금 특이할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 그 지역의 이장님들하고 그렇게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우리 읍의 지역구 의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면장께서.
김향란 위원  다 추천을 하시겠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추천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여기 지금 조항과는 별개로, 실지로 강과 사람들 이것 법인이 국농소 마을을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왔는데 국농소 이장님이 인제 사실 바뀌었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지금 현 이장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전수하셔 가지고 그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저희들이 한번 미팅을 해서.
김향란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아울러서 갈지 마을의 이장님은 도랑 살리기의 대부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인접한 지역으로는 오히려 갈지 마을이 인접해 있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실제 인적 네트워크는 국농소와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두 마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명실상부한 하천 교육의 그런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 앞의 시설과 관련해서 도로가 지금 협소하고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앞에 주민들이 원활하게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그것도 같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마침 또 방금 말씀하신 그 도로를 이번에 많이 폭을 넓혔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좀 나아졌던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봐 주시기 바라구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순모 위원  하천환경 교육센터가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경남에서.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거창군 환경과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이 마을 기업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따와서 뭔가 거창군에 기여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 예산 조치 부분에서 조금 지원이 되면 정말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 그리고 이 환경교육센터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축산농가라든지 또 다른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 그리고 중소 자영업자들, 그런 부분들이 거창군 관내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마는 운영비라든지 공공 시설물을 위탁할 예정인데 시설물을 관리할 그런 전혀, 재정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라서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고 스스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이 하천환경 교육센터가 관광자원으로도 다른 시·군 보면, 관광자원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또는 다른 기관 단체들이 방문을 해서 체험을 하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관광자원으로서의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우리가 잘 이렇게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처음에 안 그래도 이 사업을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주민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채택되기까지는 크게는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질 개선의 목적과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주민 소득을 증진시키는 이런 방안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소득 증진 방안으로 보면 이 지역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자구적인 노력도 하고, 또 하나는 교육 역할을 해서 이것이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이것은 하천환경 교육의 어떤 센터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나 안 그러면 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시간을 좀 더 두고, 또 앞으로 위탁하게 되면 의회에도 저희들이 동의를 밟아야 되는 절차도 있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85페이지 의안번호 2020-30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87페이지, 의안번호 2020-31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47회 거창군의원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이구, 무엇보다도 이번에 코로나19 대응해서 직원들 전부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이렇게 상하수도 요금이라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위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영업 실적 없어도 일단은 등록되어 있는 곳은 다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예.
김향란 위원  네. 신청주의고 그죠? 마찬가지로?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김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네. 고맙습니다.

8.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최정환 의원 대표 발의)(최정환·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심재수·표주숙·김종두·권재경·권순모 의원 발의)
(10시55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최정환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47회 거창군의원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 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감사합니다.

5.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14호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47회 거창군의원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개정조례안 건축 조례는 좀 완화했다고 그래 보면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렇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주요 내용 2번에 보면 42조, 가설 건축물, 안 제42조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조경 같은 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조경은 인제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꼭 안 해도 되기보다는, ….
김종두 위원  200㎡.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이.
김종두 위원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기 국토교통부에 별도로 고시된 조경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따르면 되는 걸 구태여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여기에 정해 놓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삭제를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전체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완화를 시켜 가지고, 건축에 대해서 준공 받는 데에도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 많거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삭제했다고 그래 보면 되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번에 우리 소상공인들 관련한, 특히 외식업 관련한 이런 것들도 다 인제,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이 건축 조례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든지 모든 건축물은 다 포함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다 대상이 되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사실, 우리 외식업 같은 경우는 한 100건 정도, 이래 막 고민이 많았고 또 일반 건축물까지 하면 엄청난데 이래 완화를 좀 해 주셔 가지고 그 대신 안전이나 이런 화재나, 이런 부분에서 더 좀 긴밀하게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민간이 사는 데 편의를 또 주시고 이래 해서 애썼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법령 범위를 벗어나 갖고 위배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이번에 싹 정비를 한 택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감사합니다.

9.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입니다.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0-19호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4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47회 거창군의원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쪽에 우리 향후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향란 위원  지금 3월달에 수탁기관 모집 선정을 이렇게 받아 보셨을 건데 그 위원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위원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직 안 했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의회에서, 예.
김향란 위원  인제 이것 되고 위원회 열 거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들어 왔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 한 군데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김향란 위원  통과되면 인제 그렇게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지금 향후 계획에 이래 잡혀 있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이것 하고 바로 모집 선정한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직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11개소 중에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거제입니다. 거제.
김향란 위원  거제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직영하는 곳들은 좀 어떻던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직영은 아무래도 공무원이 가서 해야 되고 계속 기간제를 채용하기 때문에 일거리가 오히려 더 많은 걸로 그래 판단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판단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금년도 위탁 추진 계획에 보면, 금년도는 4월부터 2023년 동안, 3년간이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3년간 할 겁니다.
김종두 위원  연장은 왜 5년으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게….
김종두 위원  연장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3년이 끝나고 나면 2년 동안 다시 해 갖고 5년 동안 할 수 있다는, 그래 된 겁니다.
김종두 위원  아, 이것 끝나고 나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포함해서 5년이라고 그래 보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3년 끝나면 2년 연장이다 그래 보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5년 연장으로 되어 있어서 5년 이내, 이래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수고하셨습니다.

11.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농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행복농촌과장 정현수입니다.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입니다.
24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47회 거창군의원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여기 보니까 매출액이 2017년도에 시작을 해 갖고 점점 지금 늘어가는 추세네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늘어가는 추세인데 이 시설 사용료 납부를 어떻게 하는, 납부 규정은 어떤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2019년도에.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매출액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사용료 납부액이 줄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게 부과 기간이 작년도 ’19년도에 부과했던 내용인데 재산 가액이 건물만 보면 한 4,700만 원 되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러면 1년 사용료를 한 4,700만 원 곱하기 50/1000을 해서 기본 사용료가 237만 7,0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감면 적용분을 적용해서 하니까 178만 2,765원, 이렇게 되어서 부가세 10% 넣어서 196만 원 정도 그렇게 작년도에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가의 건물분에 대해서 자꾸 떨어지게 되면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래, 매출액이 늘었는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웃음) 그러니까 매출액하고는 그렇게.
박수자 위원  우리 사용료는 줄었기 때문에.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62쪽에 운영 현황 해서 취급 품목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방짜 유기까지 이렇게 갖춰져 있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아마 매출액은 단위가, 그 방짜 유기 워낙 고가라서 좀 계속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구요, 아울러서 그 가까이에 우리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것도 거기서 팔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홍보라든지 아니면 입장권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셔 갖고 가조휴게소를 광주 방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저희들이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김향란 위원  위탁을 하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실제적으로 도로공사하고 사실은 조금씩 협의를 해서.
김향란 위원  협약이 되어야 될 거고,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렇게 해야 부분인데.
김향란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아무래도 매출액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매 철마다 나오는 특수 작목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김향란 위원  있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런 부분도 조금 해 가면서, 조금 더 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갈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유관 기관들하고 잘 협력을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수고하셨습니다.

10.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48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의안번호 17호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47회 거창군의원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과테마파크가 특히나 도시민들과 우리 읍 주민들, 사과를 직접 이렇게 키워 보면서 직접 또 수확하는 그런 재미까지 안겨줘 갖고, 우리 사과 고장 그 이름값을 하게 해서 참 굉장히 귀한 그런 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동안 조수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첫, 2009년부터 ’10년까지는 나무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김향란 위원  수입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수입이 없었고 2011년도에 660만 원에서 지금 2018년 재해가 있는 해에는 860 정도고 작년에는 1,313만 3,000원, 평균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전후로 해서 사용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런 사용료는 사실은 저는 이것은 아주 일부고 실질적인 우리 거창을 홍보하는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은 또 좀 더 우리 이게 단순히 그냥, 사과 영농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게 귀촌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또 매개체의 역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동의안에 더 관심, 이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참조)
24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47회 거창군의원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24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47회 거창군의원 임시회 조례안
24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247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김종두이재운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춘곤
○의회사무과
  의사담당강철구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백영구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이덕기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축산과장손병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정현수
  수도사업소장김진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