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9월3일(금) 10시08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 문화관광과
0 기획예산담당관
0 행정과
0 미래전략과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보건소
0 체육시설사업소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 예산안을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예산안을 2021년도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문화 관광과, 기획예산 담당관, 행정과, 미래 전략과, 인구 교육과, 민원 소통과, 재무과, 복지 정책과, 행복 나눔과, 보건소, 체육시설 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과의 문화재청 긴급 업무 협의 출장 계획으로 인해 문화 관광과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행정복지 국장님 나오셨는데, 간단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웃음) 여기 앉아서…
○위원장 권재경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국에서 잘 챙겨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258_1_총무위원회_(부록4)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서
258_1_총무위원회_(부록5)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서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권재경  그럼 먼저 문화 관광과 소관『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문화관광 과장 조호경입니다.
제안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진숙 문화예술 담당주사입니다.
신정은 관광정책 담당주사입니다.
이은하 관광시설 담당주사입니다.
정덕봉 문화재 담당주사입니다.
문화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258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58_1_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171쪽에 평화인권 예술제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창 사건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행사가 진짜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이 행사는 좋은 행사인데 지금, 코로나 정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창군 전체가 모든 정책이, 교육이나 행사나 거의 다 비대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 행사도 좋지만,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코로나 19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잡혀야지 우리 모든 행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행사를 잠깐, 올해는 좀 멈추고 내년에 시행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게 코로나로 행사를 전체적으로 다 취소하는 시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70주년이라는 게 자주 오지는 않으니까 저희들이 행사를, 공연장으로 지정된 데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역을 준수를 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조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쨌든 예술제를, 이걸.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시행을 하려고 하며는, 다중이 집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 부분은.
박수자 위원  이 행사가 또 성공적으로 되려며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 행사의 중요성과 지금 70주년을 맞추는 것은 맞는데, 모든 행사를 지금 취소를 하고 있고 이제 겨우 조금씩 잡혀가려나 싶으니까 또 지금 거창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데, 이 행사는 조금, 올해는 지양을 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면 어떨까 그런,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내나 그 동 페이지에 복합 문화관 강좌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 지금 거창군의 전체 부서에서 보며는 모든 강좌를 비대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취소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 문화 관광과에만 (웃음) 지금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또, 추경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꼭 필요한 거, 급한 거 그런 거 하는 거고 나머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거는, 정기 예산에 넣어서, 본예산에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좀, 코로나 정국하고는 대치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한 군수님 밑에서, 군수님이 지금 코로나 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역행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거는 내년도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강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할 당시에는 잠시 멈춤이라는 캠페인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잠시 멈춤 기간에 저희들이 강좌나 이런 부분들은 멈춤 기간을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지역의 예술인이나 이런 강사분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격려 차원에서 조금 줄여서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지요? 또 강사님들의 어려운 사정, 그런 것도 있지만, 전 군민이 지금 겪고 있는 공통적인 분모입니다.
여기 문화 강좌 여기에만 그런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전 강사님, 예술인, 전부 다 겪는 그런 그건데, 공통적인 분모인데 이 부분 조금,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내나 동 페이지에 보면, 사무국 인건비도 그 부분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강좌 운영 부분하고.
박수자 위원  이 부분도 인제, 강좌 운영 부분은 조금 빼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나머지,  문화원 이전으로 해 가지고, 문화센터 이전으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문화센터가.
박수자 위원  문화원에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공연을 많이 해서 이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소화를 해야 되는 그 부분 정도는 모르지마는, 그 부분도 약간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책자 발간 있지요?
향토 사료 발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이게 당초에 3,000만 원에서 이번에 1,500만 원 더 올라 왔는데요, 내용은 보면, 당초 거하고 이번에는 다른 그런 건데 이 책자를 배부하는 이걸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이 책자가 처음에 1,000권이고 지금 750권인데 추가로 하는 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이게 대표성에만 배부가 되어야 되지 개인적으로 이게 배부를 다하려 하면 무한정이거든요?
이 책자 배부 수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필요한 부수만 출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 활용 부분에서.
박수자 위원  이게 책자를.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군의원들도 책자를 많이 받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사료를 많이 받는데 거의 읽어볼 수 있는 시간적인 그것도 없고, 좀 잘 안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 책자를 읽어서 그거에 활용을 하면 진짜 좋은 건데, 만약에 그걸 읽지도 안 하고 휴지통으로 간다며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필요한 것만큼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수 배부량을 잘 검토를 하셔서 필요양만 출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활용. 예.
박수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활용 부수는 좀 조정을 하고.
박수자 위원  예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런, 국역 사업은 사실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배부하는 내용에 보며는 거창에 인물이 100명이라고 하는데 거창 인물 관련 이 문중에 500권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거 다 주려 하면, 자손들 다 주려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데 거기 가서 봐도 또, 보통 한 번 보면 끝이거든요?
그러니 대표성 있는 데 가서 찾아서 볼 수도 있고 문화원에 가면 항상 또 이게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수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요, 173쪽에 거창투어 관광택시 운영 여기에, 5명을 운전기사를 공개 선발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친절 교육이나 관광 코스 교육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관광객이 오며는 있잖아요? 이분 다섯 명한테만 차를 타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거는 인제 그렇게 사전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이 투어택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관광객이 오면 투어택시만 타는 게 아니고 그냥 택시 아무렇게나 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럴 수, 예예. 택시를 일반택시를 타고 관광지를 갈 수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데 관광객들이 꼭 그 관광투어 택시만 타는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그거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관광투어 택시를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정을 해서, 그 관광 모범 택시기사 중에서 엄격하게 선발된 사람, 아카데미를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관광택시 기사, 관광 가이드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조 힐링랜드에 갈 때에 지역을 설명하고 또 수승대에 갈 때 수승대에 관한 설명도 하고, 그런 자격까지 부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취지는 그런데요, 관광객이 와 가지고, 이 투어택시 이것만 활용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그래서 관광택시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그분들이 왔을 때에 안심하게 이건 우리 거창에서, 관광과에서 안내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히 모집하고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외부 관광객이 그걸 보고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분들만 관광객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택시 타는 것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마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럼 이 부분의 홍보 부분에 신경을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그 부분이 또.
박수자 위원  외부의 관광객이.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이런 투어 기사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분들 이용할 수 있게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전에 의원님들께서 관광버스를, 투어버스를 운영하자고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가지고, 택시로 전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덧붙여 가지고 평화 인권 예술제, 이번에 군비 편성을 안 하며는 내년에 도비에서 아예 아웃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꼭 그런 거는 아니구요, 내년에 만약에 선정이 되려면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코로나에 대해서,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앞에 신청을 할 때, 예예.
김향란 위원  걱정도 하셨을 텐데, 거기 비대면으로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비대면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없이 그냥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그 단체에서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만약에 제출을 한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구요, 그대로 막 그냥 도비만큼 이렇게 군비 얹어주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예, 회의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원, 회원들이 꽤 많지요? 몇 명쯤 되죠?
1,000명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문화원에 1,200명 정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1,200명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그 문화원 회원님들이 보며는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도 많고 우리 거창의 역사에 대해 관심도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다 한 권씩 주시나요?
이거 출간하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신청을 하시는 분한테 배부를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죠? 그죠?
예. 그분들께는 또 이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군의원들은 사실은 그거 볼 수 있을 정도 여유가 없다 보니까, 또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173쪽에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버스 투어에 대한 이런 것들은 (웃음) 좀 기본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부산 같은 곳에서나 실효성이 있지 사실 그런 제안은 우리 거창에는 안 맞다고 보여지구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일반버스로 해도 얼마든지 되고, 그다음에 또 택시, 요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미리 좀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이거 아마 선발 다섯 분 할 때에, 교육 과정을 정해 갖고 하시겠지마는, 문화해설사에 준하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해서, 우리 거창을 대표해서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는 강사료만 이게 100만 원 얹어 놨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상세 계획은.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저희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 다른 거는 기본적인 외국어, 주요 외국어 정도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그것도 같이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같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차후에 보완해 가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175쪽의 하단에 긴급 보수 5개소 해가 1억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사안이 이미 발생한 겁니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거는 하반기에, 지금 시점 이후의 연말까지 태풍도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쓸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김향란 위원  미리 확보해 놓는, 그러니까 할 거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는 거다. 그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권순모 위원  먼저, 평화 인권 예술제 관련해서 지금 도비가 이번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렇습니다. 도비 전액으로 지금까지 그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게 한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행사를?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33회입니다.
권순모 위원  33회. 33년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권순모 위원  일단은 그 33년 동안 해 온 그런 역사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또 우리 과장님이 거창사건 사업소 소장 출신이시고 또 신원에 계신 면민들,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거창사건을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 우리는 준비는 하기는 해야 된다, 준비를 하고 코로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거나 또 완화되거나 하는 상황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 도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긍정적인 상황도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 사업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완전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되 상황을 봐서 실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는 그때 유도리 있게 대처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권순모 위원  다음은 상상력 임대사업소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2억 6,000만 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권순모 위원  이 금액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화장실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문화 공간으로는 사용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게 예산으로 단순 비교했을 때 그 축협창고 공사 금액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공간은 한 두 배 이상 되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150평 정도 됩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게 인제 사업비가 차이가 안 나던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축협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서 건물로 바뀌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간 편입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사를 하고 내부 인테리어 하는 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권순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하여튼 3회 추경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산 편성이기보다도 지난번에 했던 향교 주차장?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최정환 위원  아주 대성중학교, 또 중앙고등학교, 어린이집이 있는데 진짜 그 흙먼지 날리는 거 방지한다고 주차장으로 깔끔하게 해놔서 너무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유, 위원님 덕분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또, 거창 무릉리 고분군이 경상남도 기념물 304호로 지정이 되었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최정환 위원  예. 우리 직원들 여하튼 고생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권재경  조금 전에 박수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추경은 당초 성립된 예산 중에 변경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만 추경에 하게 되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며는 꼭 추경에 안 해도, 안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와 있어요.
175페이지 보며는, 그 중간쯤, 수승대 무병장수 둘레길 개설사업 이런 거는 본예산에도 해도 얼마든지 되는 사업인데 왜 추경에 이래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이 사업은 올해 계획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본예산 이후에 계획이 되어서, 이 부분이 이제.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아! 이거는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출렁다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출렁다리를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는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올해 이 부분을 좀 만들어 놓자, 그런 계획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출렁다리 지금 사업비 확보되어가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아닙니다. 출렁다리 확보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건 내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계획이 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제가 산림과에 출렁다리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거를 내년도에 우리가 확보하는 기반을 잡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하려는 겁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이거 확실히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예산계장님 나왔는데 답변 한번, 해 봐요.
○예산담당주사 류경범  예. 예산담당 류경범입니다. 무병장수 둘레길 지금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그거와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이 5억 5,000이 추경에 올라온 사항인데,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는 총 45억짜리 사업인데 지금 2회 추경까지 9억, 한 그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균특 사업으로 지금 1순위로 도에 신청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지금 신청해 놘 상태인데 군비도 어느 정도 예산 확보해 놨는데 이거, 추가로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예산담당주사 류경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출렁다리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담당주사 류경범  예예.
○위원장 권재경  추경에 안 해도, 본예산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이거를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들도 있고 우리가 내년도에 출렁다리가 되며는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미리 하자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래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출렁다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출렁다리 (웃음) 그거하고 같이 해도 되지 내년 본예산에 얹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다음부터는, 정말로 시급한 사항만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여하튼 예산계장님도 그렇고 담당 부서도 그렇고, 그래.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우리가. 균특 예산이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까지 준비해 놨다라고 어필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알았어요.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무병장수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위천·북상 쪽에 자생하는 수달래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작가들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안전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정말 없다, 그래서 군에서 이 둘레길 조성을 하시면서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또 편안하게, 좋은 각도에서 찍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또 배려해 가지고 잡아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사진작가 동선도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좀 쉬었다 할까요?
권순모 위원 나가시는데?
권순모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기획예산 담당관 권해도입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258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58_1_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
258_1_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기금 운용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화 적립금이 1,160억 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최정환 위원  이게 불과 3년 만에 한 2,000억이 쓰여졌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특별 회계라 하는 거는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지방 자치 시대에 주민들에게, 또 어떻게 사용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또 사용될지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제도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우리가 특별 회계에 관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따로 듣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일반 예산 편성 시에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특별 회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표가 다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지방 재정 공지를 통해서 우리 재정 운용에 관해서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일단 특별하게 또 사업에 써야 될 재원이 또 일반 사업에 이렇게 사용되어 갖고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또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또 재원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이 재정 안정 적립금 1,161억은 조금 보존을 해야 된다, 이제 민선 7기 다 되어 가지마는, 또 차기 집행부가 있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최정환 위원  예산은 항상 우리 비축 자금으로 1,000억 정도는 항상 예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꼭 특별 회계라 하는 게, 그 목적 훼손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예산 편성해 갖고 쓰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수정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7년째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정 예산이 책자로 만들어져갖고 들어온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애요.
수정 예산은, 정말로 이거, 예산 편성하고 나서 바로 내시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 수정 예산이 되는데, 이렇게 감액을 하겠다고 수정 예산을 책자로 만들어 갖고 이래 오는 거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 다음부터는, 이런 꼭, 수정 예산이 이리 많을 경우에는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위원장 권재경  설명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예.
○위원장 권재경  해야 되지, 내가 지금 7년차 의정 활동을 했는데 수정 예산이 책자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한 건 정도 있을는가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며는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정 예산의 주요 골자는, 군민 상생 자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수정 예산을 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한마당 대축제 예산 감액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웃음) 수정 예산 대상은 저희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신속 집행 때문에 매~일 도에서 막 실적을 체크하고 그 담당 계장이나 저한테, 그 담당관이 또 연락 와서 매일 실적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상생 자금은 이해를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예.
○위원장 권재경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한데 그래,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행정과 소관『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반갑습니다. 행정 과장 이규섭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미래전략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미래 전략과 소관『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면서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미래전략 과장 김성윤입니다.
2021년도 추경 3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한국 승강기 대학교 홍보 광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산업 발전과 지역 특성화 대학 육성 발전을 위해서 최근 급속한 취학 인구 감소와 또 코로나 19 장기화로 대면 홍보 제한에 적극 대응하고자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신입생 모집 홍보를 위해서 홍보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군비 4,000만 원과 자부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거진 소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홍보용 동영상 제작에 500만 원, 그다음 유튜브·네이버 온라인 매체의 광고 비용으로 4,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 승강기대 신입생 모집 결과를 보면 정원이 297명 기준으로 258명이 모집되었고 39명이 미달되었습니다.
정원 외 325명 기준으로는 67명이 미달되었습니다.
전년 기준 지역별로는 코로나 19로 대면 모집 활동이 불가능한 지역인 수도권 30명, 대구·경북권 15명, 그 외 지역은 27명이 감소했으며, 반대로 대면 모집 활동을 한 부산·울산·경남은 5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대면 모집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석 결과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미래전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6쪽에 승강기 산업 추진 홍보에 대해서 예산 4,500만 원 잡혔네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웃음) 4,500만 원 군에서만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뭐하느냐고 의심을 했는데,  학교에서도 1억 1,000만 원 정도 홍보비를 썼다라고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걱정은 2020년도에 우리가 승강기 대학교에 325명, 정원 외 포함해서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박수자 위원  그렇게 되어가 있었는데 지금 정원이 297명인데 현재 모집이 258명 하면, 작년에 비하면 67명이 마이너스고요 올해 정원에 비해서도 39명이 부족한데 홍보비는 적절하게 잘 예산을 책정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이 홍보 열심히 해 갖고 정원 외까지 이 인원 모집이 되었으면 좋겠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승강기 대학교에서 거창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운전기사나 호프·맥주 집 저런 데, 기타 등등 보며는 아이들 돈 쓰는 것 진짜 안 아끼거든요?
거창의 경제 효과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홍보비는 적절히 잘 지금 있는데 이걸 잘 이용을 해서, 인원 모집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학교에도, 예,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인구 교육과 소관『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인구교육 과장 임양희입니다.
인구 교육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8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58_1_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인구교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154쪽의 상단에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2,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181명분이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사실상 이게 특별히 어려운 친구들한테 시급했고 그다음에 지금 한 지 몇 년 되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차제에는 전체적인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좀 확대가 될 때가 안 되었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네.
김향란 위원  우리 전국의 여성 의원들이 이거 성명서도 채택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혹시나 내년도 본예산 하실 때에.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한번 가용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특히 우리 중학생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중학생들 부분하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잘 못 챙기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이렇게 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한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조금 확대를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대상 연령이 11세부터 18세구, 그리고 지금 경남도에서 전체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되며는 연계해서 저희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쪽에 청년 역량 강화 지원에 여기에, 지금 관내 청년 행사, 국가·도 단위 행사, 선진지 벤치마킹, 지금 보면 본예산이 8,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행사를 비대면으로 합니까? 아니며는, 실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지금 행사는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룹으로, 예를 들면 청년단체인 경우에는 그룹 그룹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그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대면으로도 하기도 하고.
박수자 위원  비대면 아닌 것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예. 그런데 코로나 상황 봐서 시기를 조정하기도 하고 인원수를 조정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청년 역량 강화 이런 지원은 상당히, 거창군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지금 행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부족금이 500만 원이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이거는 실비, 여비 형식으로 활용하는.
박수자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여비, 각종 행사 참여에 따른.
박수자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실비 형식으로 사용할 겁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사를 내가.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박수자 위원  실제 비대면으로 하느냐.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박수자 위원  실제로 하느냐 그걸 지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예예.
박수자 위원  물어보고 있는데, 비대면과 그러면 대면을 지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예.
박수자 위원  겸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예.
박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구교육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민원 소통과 소관『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 과장 김성목입니다.
159페이지 민원 소통과 소관 제3회 추경안 보고드립니다.
258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예. 민원소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들었구요, 161쪽의 상단에 식품 위생 관리, 음식 문화 개선 관련해서 중간 부분에 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 130개, 그동안 코로나 단속 업무 등으로 해서 굉장히 직원들이 힘드셨을 텐데, 이것도 상당한 업무 과정이라고 보는데, 좀 어떻습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시설 개선이라도 해 줘 가지고 조금이라도, 잘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외식업소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고, 코로나로 막 정말 매출 감소로 해서 죽을 맛에 그 단비라는 생각은 들면서 문제는, 인원도 얼마 없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구요, 그리고 또 경제 교통과 도움도 좀 받아 가지고 국장님이,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보니까 과로로 또 직원도 휴직, 이렇게 좀 쉴 수 있도록 인원도 조금, 한두 명 배치를 해 주시고, 국장님! 그런 애 좀 써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향란 위원 질의하실 위생 업소, 여기 시설 개선 사업비, 이게 지금 여기 130개 하면 다 합니까? 원하는 대로?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지금 수요 조사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받아 보니까, 그 정도 하면 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장 권재경  다 될 것 같애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다른 업체도 많이 하지 싶어도, 이게 또 경비가 부담이 또, 50% 자부담입니다.
그래 부담이 되는 관계로, 이 정도 하면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요즘은 식당에 들어가며는 이 입식이 아니며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위원장 권재경  잘 들어가지를 않으려 해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이거 지금….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그래서 저희들 이거는 전액 3억 4,000 이거 관계는 전액 입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다른 식당에도 혹시 더 추가로 더 할 데가 있으며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위원장 권재경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해 가지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예. 안 그래도.
○위원장 권재경  빠짐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위생업 지부하고 간담회를 해서.
○위원장 권재경  예.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간담회도 하고 또 수요도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지금은 수요 조사 전체, 그 130 정도 하면 충분하다 말이죠? 지금은?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현재 조사한 거는 130개 정도가 나왔고 추가로 나오는 거는 내년도에 사업에 또 반영해서 환경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소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재무과 소관『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현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 과장 정현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258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재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고제면 문화체육회관 빔프로젝트 구입과 관련해서, 체육관에 빔프로젝트가, 그게 뭐,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정현수  거기 전체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행사 할 때라든지 그럴 때에 주민 설명회나, 또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회의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활용을 그렇게.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회의할 때에는 복지 회관도 있고 면사무소 2층 회의실도 있고 대부분 거기서 다 주민회의를 하는데 체육관에서 회의할 일이 크게 있어요?
○재무과장 정현수  그게 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 미리,
○위원장 권재경  아니 순방도.
○재무과장 정현수  준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순방도 그래, 복지회관이나 면사무소 2층에서 하지, 그 뭐, 체육관에서 순방은 안 하잖아요?
아니 체육관에서 이거 빔프로젝트 사용할 일이 크게 없지 싶은데, 이건 뭐…, 아니 거기 꼭 필요하며는 이건 설치를 해야 되겠지마는, 일반적으로 면단위의 행사를 보며는, 체육관에 빔프로젝트가, 우리 거창군에도 체육관에는 빔프로젝트 없잖아요?
○재무과장 정현수  ……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이게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제가 좀 한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제면에는 사과 농가들이 많고 사과 교육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사과 전문 지도사가 배치되어 있고 그분들 교육이 조금 수요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읍·면 순방도 합동으로 했을 때, 그럴 때에는 또 빔프로젝트를 쓰고.
○위원장 권재경  아니 (웃음)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그렇게 합니다. 네.
○위원장 권재경   합동으로 해도 가조면하고 가북 다 합쳐도 면회의실에서 다 합동으로 다 하고 하는데 거기는 특별하게, 전 주민을 다 초대해 갖고 해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상·웅양·고제 같이 할 때 그 체육관에서 했었습니다. 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이게 활용도가 많은 것 같으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 언제 활용할지도 모르는데 그래 이래 돈을 들여서 이거 한다는 게 참…,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복지 정책과 소관『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복지정책 과장 강준석입니다.
복지 정책과 2021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58_1_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예. 복지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에 보훈 단체 지원에요, 독립 유공자 명예 수당 10만 원 주는 거, 이게 10만 원은 도내의 다른 데 5개 시·군에도 이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3만 원 하다가 7만 원으로 개정한 게 4월달에 조례 개정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1년에 두 번씩이나 이게 지금, 인상을 하고 개정을 한다는 거는 좀 그런데, 자료 조사할 때에 좀 명확히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이래 한다 하면 공신력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면밀히 검토를 잘해서,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예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정확하게 해서, 이런 예는 다음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저도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수정 예산 131쪽의 그 하단부에 코로나 상생 군민 지원금 발행비, 여기 카드 발급비인데, 이거 작년에 우리 이거 하고 나며는, 카드, 그 잔액 부분이 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우리, 어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쓰고 나며는, 완전히 다 쓰시는 분도 많지마는, 잔액 부분이 좀 있거나 아니면 분실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그거 다 안 쓰면 우리가 그 정산을 받아 가지고.
김향란 위원  국고로 들어갑니까?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다 환급을 받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만약에 A라는 사람이 1차, 거창형으로 줄 때 1인당 10만 원씩 줬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행을 다 못하고 기부하는 것이 있으면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다 그 정산을 해 가지고, 남으면 다 군으로 다 반납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군으로 다시 들어온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겠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쓰고 나며는 카드가 식구별로 다 이렇게 집안에서 굴러다니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요, 이거 하면서 우리 군민들 운동 차원에서, 수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남은 부분을 기부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거는.
김향란 위원  예. 각 읍·면의 자치회나 이런 쪽의 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면 환경 활동,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차제에 지금 막, 우유곽이라든지 건전지라든지 이런 것도 수거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 카드 굴러다니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자석띠 이런 것들이 환경에도 좋을 게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거의 한, 우리 작년에 정부형으로 했을 때에는 한 6 대 4로, 모바일로 기존의 신용카드라든지 직불카드로, 쓰고 있는, 기존에 신청한 사람이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김향란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런데 올해처럼 우리 거창형으로 줄 때에는 전부 다 선불 카드로.
김향란 위원  카드로 하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래 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거의 한 5 대 5 정도로 지금 발행을 했는데, 나머지 우리가 카드로 배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부라든지 또 회수하는 부분도 충분히.
김향란 위원  예. 조금 고려하셔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검토해서.
김향란 위원  또 국장님 옆에 계시는데, 예, 유관되는 부서하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
김향란 위원  예. 좀, 이렇게 좋은 모범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관 예산 중에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문화 교실 운영이 안 되면서 강사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엇,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아! 예. 강사료, 예. 그건.
권순모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번에 여기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마는, 여기에 예, 감 시켰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그래 지금 이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창군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교육 사업도 하고 자격증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강사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그래 이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이 강의가 지속이 되어야, 계속 강사로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없어져 버리고 나며는, 이 사람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또 찾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그러면 또 나중에 거창군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인력 수급에 또 애를 먹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악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강사료로 책정되었던 부분들을, 다르게, 코로나 19 비대면 교육을 포함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인구 교육과도 마찬가지고 문화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 문화 교실이 7월 1일자로 전면 확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3단계로 계속 유지가 되는 바람에 지금 최소한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요 며칠 조금 중단했다가 9월 1일자로 또 문화 교실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부분, 강사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전적으로 복지관 문화 교실 강사를 하기 위해서만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업이라든지 다 하면서, 여기 강사료도 저희가, 한 2시간 기준으로 5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강사료도 적고 하는데, 이분들이 봉사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복지관에 출강을 해 가지고 계속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여러 코에 걸쳐서 강의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한 군데라도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며는 또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과에서 좀 같이 고민해서 같이 좀 굴러갔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 과 남았는데 한 과만 더 하고, 점심 먹고, 할까요?
예. 그러면 한 과 이것만 하고, 두 과는 그만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행복 나눔과 소관『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면서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 과장 이호현입니다.
행복 나눔과 2021년도 3회 추경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8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58_1_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 25페이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 관련 전체 시설 규모 등 사업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근로 사업장은 남상면 일반 산업 단지 내에 있으며 대지 면적은 6,612㎡ 건물 1,865㎡로 현재 장애인 근로자 18명과 일반 근로자 6명 포함해서 모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 3대, 지게차 등 모두 7종 10대의 장비로 농산물 박스 및 쇼핑백을 제작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생산 시설입니다.
현재 가설 창고는 좁고 천고가 낮으며 외벽이 비닐류로 자외선에 약하고 강풍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주문량을 감당할 수 없어 비수기에 만들어 놓은 완제품을 성수기에 납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도 주문량을 한번에 납품 받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소규모로 납품 받기를 원하고 있어 주문된 수량을 보관할 창고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주문량과 장애인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직업 재활 교사의 충원이 필요하고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하여 완제품 보관 창고가 필요하여 이번에 810㎡ 규모의 창고를 신축하고자 8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축하게 되면 기존에 사무실을 쓰던 곳을 직원 휴게실이나 샤워장, 장애인 체육·교육장으로 하고 해서, 복지 시설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고 신축, 장애인 근로자 및 직업 재활 교사를 충원하여 장애인의 직업 재활은 물론, 장애인 근로 사업장의 생산성을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행복나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200쪽에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사업 거기에 보면, 체험홈, 소규모 체험홈 주택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소규모 체험홈 주택 구입 이게 지금 상당히, 다른 데 하지 않는 특이한 안 있습니까? 그런, 장애인 보조 사업을 해 주는 그런 건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박수자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사회복지 시설 트렌드라 해야 됩니까? 지역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시설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와 분리되어 살아서 일정한 한곳에 머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지역 사회와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섬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지역 사회, 기존에 자기가 계속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결국 그 장애인들이 시설에 살다가 다시 사회로 복귀를 해야 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시설에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그 어떤, 전세방을 얻든지 아니면 집을 얻어서 그곳에서 살면서,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하면서 같이 일도 하고 계속 그래 하면서 이분이 향후 사회 복지사들이 평가를 해서, 아, 이분이 사회에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면, 실제 그때 그 시설을 퇴소해서 우리와 같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체험홈의 목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계속 하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다시…?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이참…(웃음)
박수자 위원  이게 본 위원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장애인들이 시설에 공동 생활하는 거 이걸 좀, 구속된 생활을 싫어하고 자유스런 생활을 좋아하는데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적응 훈련의 전 단계, 그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 체험홈이라는 게, 개인 주택이나 집, 이걸 구입을 하거나 전세를 얻어갖고 그 사람들이, 두 명이나 한 명이나 이래 가서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일반인처럼 만큼 월급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자기가 일하는 상응하는 만큼 돈을 벌어 가지고, 자기가 자립금을 준비를 하고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전 단계 그건데, 이게 지금, 아마도 본 위원이 다른 데서 이거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자세한 걸 의원들한테 설명 한번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장애인 보강 사업에 이런 사업을, 월평 빌라처럼 이렇게 사업하는 데가 없더라고.
기존 지금 보니까, 사업명이 먼저 나가 있고, 이번에 또 4명이 지금 나가서 생활하는데, 남상에 과수원에 한번 가니까, 아니, 월평 빌라에 소재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물어봤더니, 거기 와서 일을 하고 잠을 자고, 나머지 반찬이나 이런 거는 월평 빌라에서 제공을 하면서, 거기 자기가 돈을 버는 거라. 벌어 갖고, 거기 드는 돈을, 자기 부담은 자기가 또 내고, 돈 모아갖고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적응 훈련을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다음에 좀 자세한 설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다시, 제가 좀 산만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제가.
박수자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보건소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보건정책과
○위원장 권재경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면서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반갑습니다. 보건정책 과장 이수용입니다.
보건 정책과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사항으로, 취약 지역 응급 의료 기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취약 지역 응급 의료 기관은 서경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지정 기준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인력 규정과 장비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력 기준으로는 응급실 전담 의사, 전담 간호사, 그 밖에 응급 의료 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 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 인력을 충족하며 장비 기준으로는 심장 충격기, 인공 호흡기, 환자 감시 장치, 특수 구급차, 무선 통신 설비 및 전산 시설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경 병원은 최초 1995년 9월 18일 지역 응급 의료 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응급실 인력 수급 애로로 인해 2018년 3월 1일 지역 응급 의료 기관을 반납한 후 20년 12월 1일 재지정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경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8,449명이 이용하였으며 1일 평균 35명 정도의 군민들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군 단위 지역 응급 의료 기관은 우리 군을 포함한 8곳으로, 의령·고성·남해·함양·합천·창녕·산청군이 지정되었으며 수익이 많은 창녕 한성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7곳에서는 동일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취약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지원 사업은 도 자체 사업으로 응급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응급 의료 기관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의료 기관의 누적되는 적자 운영 및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금과 동시에 지방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 의료 기관 등 응급 의료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전문 위원 검토 그것도 지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0 건강증진과
○위원장 권재경  했어요? 아! 우리 예산서가 같이 되어가 있어 가지고, 건강 증진과도 마저 설명을 듣고, 나중에 질의·답변은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 과장 김경애입니다.
건강 증진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예산은 보건 정책과에서 말씀을 드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사업입니다.
258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예. 건강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쪽에 취약 지역 응급 의료 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응급 의료 기관이 연간 환자 수가 1만 명 미만이면 5병상까지 있어야 되는 것 맞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경 병원에 병상이 몇 개 있습니까? 여기에 응급실에? 현재?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10개 병상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아! 10개 병상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환자들이 응급실에 진료를 하러 갔을 때, 실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응급실 병상이, 우리는 3병상밖에 없어 갖고, 병상이 없어서 환자를 못 받는다 하면서 환자를 돌려보내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그리고, 관내의 주소가 아닌 함양이나 인근에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 데서 환자가 오며는 또, 관외 환자는 안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환자들이, 민원인들이 불만 사항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저희들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선별 진료소가 안 되다 보니까, 고열 환자라든지 기침 환자가 오면 일부 환자들을 선별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적십자 병원으로 이렇게 좀, 건네고 이래 했던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서경 병원에 신속 항원 키트를 1,000개 정도 지원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차 지도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병상 10개소는 확인해 보신 겁니까?
그런데 병상이 열 개인데 왜 간호사가, 우리 병상 3개라서, 더 이상 수용을 못 해서 보낸다고 그런 말을 하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거기에 응급실 이쪽에 있는 베드는 서너 개 되고 옆에 또 보며는, 또 대기할 수 있는 병상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앞에 그 응급실 안에 있고 응급실 옆에 또 보며는, 사람들 영양제를 맞는다든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10개 정도는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베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저 무주에 썰매 타다가 다치고 이런 사람들 다 받고, 함양에 오며는 받는 걸로 알고.
박수자 위원  함양 환자가 안 받는다고 되돌아와 가지고, 함양 환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앞으로, 일단은 서경 병원에서 응급 의료 기관을 지금 운영하는 이상은, 자기네들이 지금 손해가 난다 이런 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맡았으니까 그 의무를 다해야 되고 이제, 주관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될 것 같애요.
그러면 그분들도 경각심을 가질 것이고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나간 거는 이제 어쩔 수 없고, 혹시 그런 말이 전혀 아닌 거는 아닌 것 같애요.
진료 거부를 안 받았는데 그런 말을 내지는 않을 것 같고, 다수는 아니지마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 것만은 사실인가 봐요.
그러니까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저도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의 상단 부분에 일반 수용비로 대중 교통 옥외 광고비 이렇게 올라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차에다가? 어떤 내용을 하는 거죠?
코로나 관련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그런데 저희들 서흥 여객에.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서흥 여객 버스에다가 홍보물을 부착해 가지고, 서흥 여객 다닐 때.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거기에 홍보하도록 그래 홍보 문구를 지금, 해 놨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서흥 여객에?
○보건소장 이정헌  예. 서흥 여객.
김향란 위원  어떤?
○보건소장 이정헌  시내 버스요.
김향란 위원  어떤? 주제가 어떤 거죠? 그러면? 건강 관련이, 코로나 관련이, 뭐 어떤 거죠?
인제 계획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정헌  정신, 정신 관련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아, 예.
김향란 위원  아! 정신?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신에 관련된 사항을 그 버스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래서, 버스에, 거기에 그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아! 정신 관련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네!
김향란 위원  아…, 양면에다 다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양면에다 다 합니다.
김향란 위원  양면에 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김향란 위원  아…, 8대만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현재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김향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8대를 하고 또 효과가 좋으며는 더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조금 늘리실 계획이고?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박수자 위원님께서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좀 받은 바가 있구요, 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맞고 나며는, 조금 이렇게 마음적으로도 그렇지마는, 실제로 이렇게 증상이 나오고 이러며는, 사실 응급 의료 체계 부분에서 조금, 감당해 주기로 안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유증상자다, 관련자다 이렇게 나오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은 무상으로 치료가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내년에는 본예산에라도 좀 만드셔 가지고 불만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다 책임진다고 해 놔 놓고, 막상 우리 가까이에요, 조그만한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이렇게 크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좀 미리, 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 주며는,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이겨나가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3차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김 위원님 의견은 좋긴 좋은데 저희들 국가에서도 보며는, 인과성이 없나 있나 이래 따져 가지고 인과성이 없는 거는 아무리 뭐, 사람이 사망을 해도 치료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방 접종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몸이 안 좋다 느낌, 이런 거는 있는 모양입니다. 기분상.
김향란 위원  예예, 그러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좋다가도.
김향란 위원  심리적으로.
○보건소장 이정헌  예. 우리도 코로나 환자들도 옆에 뭐, 저번에 그 목욕탕 경우도 있지마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도 거기 있었다는 증거로 머리가 아프다 하고 막 속이 메스껍다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사람 심리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심리적인 게 큽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그걸 일일이 병원 간다고 해서 보상을 하려 하며는, 저희들 중앙 지침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알아서 시·군에서 할 수 있으며는.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하면 좋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중앙 부처하고.
김향란 위원  조금 조정을 한번, 시·도에도 물어보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그래 해서 우리가 좀,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자그만 그런 행정적인 배려가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한번, 지금 백신도 3차도 또 맞아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한번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곧 본예산이니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저희들 상급 부서에 질의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하며는,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죄송합니다. (웃음) 일괄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거기 진단 키트 100개 정도 줬다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1,000개 줬습니다.
박수자 위원  1,000개 줬습니까? 그거 혹시, 활용 실적 한번, 안 보셨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 그 활용 실적은 저희들은 확인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뭐냐 하며는, 병원에 환자가 갔을 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이거는 받고 안 받고 이래 결정해서 받을 게 아니고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받아야 되는데, 열 환자 그거는 선별 진료소가 다른 데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가는 몰라도, 일단은, 키트도 줬고, 그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 이거는 안 된다 그냥 선별해서 이래 받는 거는 절대 금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나중에 확인 가실 때 그런 것도 주지를 시켜 갖고, 무조건 병원인데, 병원에 환자가 갔으면 무조건 다 받아야 됩니다.
안 받는다고 이거는 아니다, 만약에 병이 위중해서 더 큰 병원으로 안내를 할 때를 말고 제외하고는, 거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본인들이 가면 받아야지요.
받아야 되는데, 선별하는 그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데, 있는지 없는지, 민원인의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저희들 한번 더 상세히 한번 더.
박수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체크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직원님들 진짜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밤 9시 되어서도 진단 키트 그거 한 거, 검사 또 의뢰를 하러 가고, 예,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오늘도 한 명 확진자가 나왔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누적 확진자가 지금 96명이에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위원장 권재경  지금 자가 격리자는 지금…
○보건소장 이정헌  자가 격리자가 제가 얼마 전에, 200, 7, 80명 봤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자가 격리자가?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저희들 지금 북상 관련 뭐 관련, 뭐 가조 관련해 가지고, 자가 격리자가 계속 늘어서 최소, 한 20명까지 내려간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한 2, 300명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지금 자가 격리가 언제까지 끝납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기간은 다 틀린데 대부분 지금 좀 있으며는 다 끝나지 싶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게 참, 지금 확진자 그걸 보며는 증상이 없는데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 이거 참, 큰일이다, 빨리 뭐…, 증상이 있어 가지고 확진되는 것 같으면 그게 좋은데, 증상 없이 이게 참…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확진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가 격리하다가 증상이 있어 갖고 검사해서 양성이 나온 경우거든요?
보면 자가 격리하다가,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여하튼 우리 관내에 자가 격리하다가 이탈한 분이 두 분 있잖아요?
고발 조치 또 한다 하고 하니까 이 자가 격리자들,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그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수고하셨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권재경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사업소 소관『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체육시설 사업소장 신순화입니다.
체육시설 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58_1_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체육시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241쪽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240쪽 연속에, 체육 시설, 체육 기반 조성, 체육 시설 관리에 족구장 설치가 있지요? 단노을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관내에 족구장이 몇 면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지금 관내에 총, 저희 노지로 지정된 족구장 외에.
박수자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저희들이 잔디를 깔고 관리하는 족구장은 지금 9개소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인조 구장 말고 또, 잔디 하는 데가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잔디, 그냥 자연 발생한 것까지 하며는, 19개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18면 아니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지금 19개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저한테 자료 준 데는 18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노지가, 거기 보면, 인조 구장이, 인조 잔디 깔은 데가 3곳.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나머지는 노지로 지금 되어가 있는데, 이거 한번,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거?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저희 현장 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현장 확인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어떻던가요? 노지 족구장 상태가 어떻습디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지금 전반적으로 인구 구조로 보며는, 사용자가 아무래도 적어지다 보니까.
박수자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관리가 잘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다는, 본 위원이 못 가 봤고요, 웅양하고 고제하고 가북을 한번 가 봤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세 군데를, 가 봤는데 진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떻냐 하면.
(사진 보이며)
웅양의 원촌 소공원에 인조 잔디를 깔아 갖고 잘해 놨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요렇거든요. 잘해 놘 이 구장에, 여기도 이거 지금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 좋은 구장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지금, 평소에 코로나 때문에. 예.
박수자 위원  왜냐하면 (웃음) 이 좋은 구장도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가 보니까, 현장에 가 보니까요, 네트가 있잖아요? 네트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네.
박수자 위원  사용을 안 해 갖고 이게 다 삭았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저희도, 확인은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 삭았고 이 부분도 3년 전에 이장님 체육대회 때, 한 번 사용한다고 그게 있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가 보니까 그냥 고마, 식만 하고, 그때도 이것 사용을 안 했다하거든.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안 했다고 해요.
한 번도 안 했다고 하고, 고제에 인제 보며는, 손항하고 봉산이 있는데 손항에는, 아예 사용을 안 하니까 고마 경로당을 지금 지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네. 그것도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경로당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게 사용을 워낙 안 하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경로당을 하고 있고, 손항 말고 봉산에는 지금, 현장이 이렇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 지금 풀이 (웃음) 제 키보다 더 높으더라고요. (웃음) 그래.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그곳은 저희도 가 보니까.
박수자 위원  이게 예, 펜스 친 데만 이렇게 되어 있고, 들어가지도 못해. 혹시, 뱀이나 짐승이 나올까 봐서 들어갈 수도 없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저희도 일부, 노지 족구장에 대해서는.
박수자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전수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것도 한번 보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필요한 거는 우리 주민이 사용해서, 필요해서 진짜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유지를 해야 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안 하는 거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단노을에 지금 이거는, 웅양의 적하에서, 단노을에서 원촌 소공원까지 한, 5분에서 7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한 15㎞ 정도, 예.
박수자 위원  혹시, 이게 필요로 하더라도 이걸 이용을 해야 될 거 같애, 있는 걸.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그런데.
박수자 위원  왜냐하며는, 계속 자꾸만 들어가지고 이용을 안 하면 그런데, 현재 인조 구장이 있는 것도 거의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그런데 이제 단노을 문화센터 쪽은, 일반, 물론 지역 주민들 활용도 하지만 센터를 좀 활성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그 요구 조건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그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거기도 마찬가지, 이거 활성화시킨다고 이 족구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1년에 몇 번 사용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 있는 그 구장을, 족구장을 좀 활용을 하고,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 모양이 흉물이라요.
이거 활용을 있는 데 하고, 다시 자꾸 만드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그런 부분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족구장하고 문화센터 내에 있는 족구장은 좀 별개의 건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센터 내에도 본 위원도 가 보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 이제 돌린다고 하는데, 농촌에 바쁜 생활 끝나고 나서 프로그램 돌린다고 가는 거 그것도 인제 연중에, 많이 활용이 안 되거든요? 바쁜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일단 센터는 아무래도 인제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노지는 내가 가 보니까 그래도, 가북은,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무에 끈을 매어 갖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현실성이 있구요, 다른 데는 지금 좀 그런 것 같고, 일단 또 한 면에, 두 개씩이나 만드는 게 좀 그렇지 않을까, 기존 있는 걸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안 될 때에는 또 그걸,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고제면 파크 골프장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위원장 권재경  소장님! 사과 테마파크에 한다고 그랬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위원장 권재경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가 봤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거기 지금 현장에 가 보며는 경사가 많이 진 것도 알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어느 정도 경사는 있습니다. 네.
○위원장 권재경  그래 경사, 그 경사에 그 파크 골프장이 가능한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장 권재경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그 경사도를, 기존의 경사도로 그대로 두고 하는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이게 지그재그 식으로 해서 설계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거리가 짧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좀 성토를 해서 반반하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웃음), 경사 나서 지금 거기, 과수원은 가능한데 거기다가 파크 골프장 위치는, 거기 안 맞을 것 같애요.
차라리 소재지, 접근성도 그렇고, 면소재지 같으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그런데 그 파크 골프장을 할 만한 부지가, 지금 고제면에 적정한 부지가 없고, 그리고 현재 사과테마파크가, 저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그 관리가 지금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제대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지금 거기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그거는 위탁 해제를 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도, 예, 검토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그 경사 진 데다가 골프장이 맞냐고, 위치가. 접근성도 그렇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불가능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뭐 어디든지, 산중턱에도 하면 되지요. 하면 되긴 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하는 거지, 뭐.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저희도 더.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거기 접근성이, 거기 누가 그까지, 고제 소재지에서 그리 운동하러 가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일단 고제 주민분들만 해도 활용을, 한 50명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되고, 골프장을 또 설치해 놓으면 관리 차원에서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권재경  (웃음). 하……, 일단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외 퇴장)
나가면, 나가…… (웃음)
참! 나가라 소리도 안 했는데 (웃음) 나가 버려서, 참.
위원 여러분!
우리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권순모 위원입니다.
총무 위원회 소관『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화 관광과 소관 중 향토 사료 발간 사업비 500만 원, 체육 시설 사업소 소관 중 단노을 생활문화센터 족구장 설치 사업비 1억 4,000만 원 전액, 고제 파크 골프장 설치 실시 설계 사업비 2,000만 원 전액, 총 3건에 1억 6,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권순모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권순모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3개 항목에 1억 6,5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권순모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9월 6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참조)
258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58_1_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
258_1_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58_1_총무위원회_(부록4)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서
258_1_총무위원회_(부록5)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종호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승주
○출석공무원
  부군수최영호
  행정복지국장류지오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이규섭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임양희
  민원소통과장정현수
  재무과장이규섭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강준석
  행복나눔과장이호현
  보건정책과장이수용
  건강증진과장김경애
  체육시설사업소장신순화
  예산담당주사류경범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