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9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92년도예비비사용집행승인의건
2.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건
3.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거창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의건
5.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92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92년도예비비사용집행승인의건(군수제출)
2.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건(군수제출)
3.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근의원외10발의)
4. 거창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의건(군수제출)
5.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6. 92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의장 최학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9회 거창군의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과 92년도 예비비 사용 집행 승인의 건,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 건과 이를 심사할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거창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의 건, 거창군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예비비사용집행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비비 사용 집행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계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형귀욱 기획실장 형귀욱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사용 집행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2년은 극심한 한해로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용액은 1억 78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9,378만 3,000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내역은 양수기 가동 유류대 11,737대 1,000만원, 소형 기계관정 개발 33공에 1,795만 2,000원, 간이 용수원 개발에 관정 19공 전기가설, 양수장 수리, 송수호스 1개 등 1,860만원, 소형 기계관정 개발을 위하여 26공 굴착비 1,414만 4,000원이 소비되고 이는 한해 우심 지구 대책 이앙과 급수에 소요된 관정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보수 4개소 390만원, 소류지 준설 2개소 400만원, 암반관정 굴착에 1공 1,250만원, 이것은 현대아파트 암반관정 굴착이 되겠으며, 거창읍 상수원 비상대책으로 고지대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1,268만 7,000원이 소요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특별회계에서 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120조 제2항, 예산회계법 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사용 승인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입니다.
조금 전 기획실장의 말씀을 듣고 거창읍 현대아파트 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아파트 승인시 몇 세대 이상은 사업체가 관정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아파트 암반관정 굴착을 위하여 군비를 1,250만원을 투입하고 급수 비상대책으로 1,268만 7,000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잘못된 관행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박진철 의원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을 생략하여도 되겠습니까?
박진철 의원 예!
○의장 최학영 다른 의원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비비 사용 집행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재무과장 이종천입니다.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군청 부지확보를 위하여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청 부지가 협소하여 군청을 찾는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군청사 뒤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991㎡(약300평)을 군유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을 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잡종 재산 매각으로 7필지를 계상했습니다.
먼저 거창읍 김천리 12-6번지와 472-48번지 대지 100㎡로 이재규 씨가 신청하여 김천리 대성탕 옆 기존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영세 규모 토지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도록 하겠으며, 거창읍 대동리 102-4번지 56㎡는 백외태 외 1명이 신청 창동국민학교옆에 사유지가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대평리 1154번지 대지 6㎡는 김우열이 신청하였으며, 2교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음 마리면 영승리 397-8번지 전 165㎡는 박쌍봉씨가 매수 신청하였으며, 이미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게 되겠으며, 영승 397-8번지 전 291㎡ 정남 이건도 같은 사항이며, 대지 238㎡는 오삼도가 매수 신청하여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정착된 토지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7필지 856㎡를 매각토록 계획하였으며, 다음 세 번째 군유림내 ‘94년도 정기사업 계획에 의한 입목의 매각으로 산림법 8조 시행령 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제 봉계산 17, 북상 소정 산 2-2번지, 가북 용암리 산 247번지에 낙엽송과 참나무류 802.4㎡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현지에 안내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동리 102-4번지 56㎡와 가조 동례 736-6 대지 238㎡에 대하여 사유건물이 정착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건물은 허가된 것인지 무허가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재무과장 이종천입니다.
김동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리 102-4번지와 가조 동례 736-6번지에 정착되어 있는 사유건물은 건축허가 이전부터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관계법에 의하여 매수신청이 있으면 의회 의결을 받아 불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박진철 의원입니다.
군유재산매각 처분에 대하여 처분결과 매각 대금 사용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또한, 군유재산 관리법에 의하면 매각 대금은 다른 토지에 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박진철 의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재무과장 이종천입니다.
박진철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매각 대금에 대하여는 군유재산으로 대부토록 규정되어 현재까지 규정에 맞게 집행하여 왔습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규정에 맞도록 재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전 발언 신청을 하신 이상근 의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입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군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관련 법규나 매각하게 되는 재산이나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재무과에서 엄정한 법적 검토를 하여 이 안이 제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군유재산 취득대상인 거창군청 부지가 협소하여 군청을 찾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하고자 청사 뒤편 사유지 7필지와 건물 3동에 대하여 취득한다는 계획은 본군의 예산만 허락한다면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토지가 계획과 같이 취득할 수만 있다면 본군 청사 주차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군 소유 군유지 점유자에게 매각할 계획인 토지 7필지에 대하여는 신청자와 현 점유자가 상이한 점은 없는지, 또한 인근 지주들과 민원의 발생 요인은 없는지 등 현지를 방문 조사하여 엄정한 심사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상근 의원의 발언 내용은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장 확인과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하여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3.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근의원외10발의)
○의장 최학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이상근 의원의 발언 내용과 같이 본 안건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박진철 의원, 김동형 의원, 이광만 의원, 이장우 의원, 신용범 의원, 오준식 의원, 이수정 의원, 정순우 의원, 이상근 의원, 변만식 의원, 김재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근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박희재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93년 12월 24일 제1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창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형귀욱 기획실장 형귀욱입니다.
거창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내무부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중 특별회계 운용방향에 의거, 일반행정 수행사업, 국고 및 지방비 부담으로 운영되는 사업,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ㆍ폐합 규정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의 양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ㆍ세출에 이입토록 하겠습니다.
폐지 근거는 내무부 지시에 의하여 통ㆍ폐합 조치에 따른 조례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형귀욱 기획실장 형귀욱입니다.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개정으로 93년 4월 1일부터 읍ㆍ면에서 관장하던 외국인 등록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 시행되면서 외국인 인감증명 발급 요구시 인감증명법상 증명이 아닌 군에서 하는 관계로 인감증명을 읍ㆍ면에서 발급할 수 없어 그간 업무추진에 애로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92조 2항, 동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외국인 등록표 작성관리, 체류지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 처리하게 함으로써 인감사무처리 및 동 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외국인 등록표상의 작성관리 및 체류지 변경신고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케 함으로써 외국인 등록관리 업무와 외국인 인감사무 취급창구를 일원화하여 외국인 민원 편의 도모와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 2항, 인감증명법 제2조, 인감증명법 제3조 3항에 의하여 읍ㆍ면에 위임코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추가로 읍ㆍ면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호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김동형 의원과 박희재 의원, 그리고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총무과장 이맹화 씨로 3인이 20일간 결산 검사한 결과를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의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회계 검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기간은 1993년 9월 1일부터 1993년 9월 27일까지 25일간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법정기간이 20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검사 기간중 집중 호우로 인한 재해발생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의 비상근무와 거창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업무 등으로 검사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의하여 부득이 5일간 연장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기간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원용 군수님 외 관계관 여러분의 격려와 검사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전문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늦게나마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검사반의 편성은 본 의원과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 그리고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총무과장 이맹화 씨와 3인으로 구성되어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유인물 2페이지와 4페이지, 그리고 6, 7, 8, 9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확인 검사결과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89억 1,344만 3,000원, 특별회계 162억 3,886만 5,000원으로 총 551억 5,230만 8,000원이었고, 세입 결산액이 일반회계 432억 3,835만 3,830원, 특별회계 172억 1,566만 3,370원으로 합계 604억 5,401만 7,200원이었으며, 보고 내용이 계수와 숫자인 관계로 딱딱하고 지루한 감이 없지 않으나,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1992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확인 검사 결과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89억 1,344만 3,000원, 특별회계 162억 3,886만 5,000원으로 총 551억 5,230만 8,000원이었고, 세입결산액이 일반회계 432억 3,835만 3,830원, 특별회계 172억 1,566만 3,370원으로 합계 604억 5,401만 7,200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388억 1,953만 1,280원, 특별회계 115억 7,188만 1,230원으로 세출 총액 503억 9,141만 2,510원이고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44억 1,882만 255원, 특별회계 56억 4,387만 2,140원으로 세계 잉여금총액은 100억 6,260만 4,69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 부문을 확인한 결과 1992년도 총수납액은 604억 5,401만 7,000원으로서 예산액 551억 5,230만 8,000원의 109.6%이고, 미수납액 3억 8,669만 9,000원은 예산액의 0.7%에 해당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자체수입이 143억 6,210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3.2%로서 그 내용은 지방세가 전체의 11.4%인 49억 1,256만 9,000원이며, 세외수입은 21.8%인 94억 4,953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43.1%인 186억 5,200만원, 보조금이 23.7%인 102억 2,424만 6,000원으로서 288억 7,624만 6,000원인 전체 세입의 66.8%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언급하였던 미수납액의 내용을 잠깐 분석해보면 미수납액 3억 8,669만 9,000원은 징수결정액이 0.6%로서 0.1%이던 91년도에 비하면 상당액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문별로는 채무자 재력 부족이 1,081만 8,000원으로 2.8%, 납세자 태만이 721만 2,000원으로 1.9%, 재산압류중인 것은 180만 3,000원으로 0.5%이고, 결손 처분액은 3억 4,104만 3,000원으로 88.3 %를 차지하였으며, 기타가 6.5%인 2,546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는 주로 결손처분과 납세자의 재력부족과 조세 마찰 내지는 저항으로 미수납처리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산액이 609억 7,95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32억 813만 5,000원, 10개 특별회계가 177억 7,145만 2,000원이었고, 지출액을 보면 일반회계 388억 1,953만 1,280원, 10개 특별회계 115억 7,188만 1,230원, 합계가 503억 9,141만 2,5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일반회계 18억 6,628만원, 10개 특별회계 48억 5,588만 6,120원으로 합계가 67억 7,216만 6,210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부문별로 보면 명시이월금이 2억 8,900만원으로 2.9%, 사고이월 64억 3,316만 6,000원으로 63.9%이고 순세계잉여금 3억 4,043만 9,000원이 33.2%의 비율로 합계가 100억 6,260만 5,000원이며, 예산현액의 16.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내용별로 세분하여 보면 예산절감 3억 7,834만 8,000원, 예산 집행 잔액 17억 4,775만 4,000원, 예비비 3억 9,622만 1,600원, 기타 321만 9,000원, 특별회계 7억 8,789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38억 6,600만 8,000원은 예산현액의 6.4%인데 그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에 9.8%의 3억 7,834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5.2%의 17억 4,775만 4,000원으로 그 비율은 34.8%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예산집행 잔액의 비중이 45.2%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7페이지에 세목별로 잘 표기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992년도 세출액은 예산액의 90%이며, 세출결산 내용은 8페이지에, 그리고 성질별 결산 내용은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새마을소득금고,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유림 관리사업, 주차장 관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수납 총액은 17억 1,566만 3,370원으로서 예산액 162억 2,388만 5,000원의 106%이며, 회계별 결산내용은 10페이지 별표와 같습니다.
세출분야는 앞에서 열거한 10개 특별회계의 지출 총액은 세출예산현액 177억 7,146만 2,000원의 65%에 해당하는 115억 7,188만 1,230원으로서 회계별 세출내용은 역시 유인물 12페이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예산 결산은 예비 예산액 6억 675만 3,000원의 결산내용은 예산액에서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9,026만 9,500원, 특별회계에서 700만원을 합하여 9,726만 9,500원이며, 5억 948만 3,500원이 다음연도 이월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 부문 채권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1억 4,107만 2,140원에서 당해연도 11억 197만 8,730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22억 4,305만 870원으로서 그 내역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억 6,439만원, 새마을소득금고 2,3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8억 7,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1억 8,366만 87원이며,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21억 8,666만 3,560원에서 당해연도 15억 8,280만 3,000원이 늘어나 당해연도말 37억 6,946만 6,560원으로서 채무 현재액을 세분하면 지방비 부담이 8억 4,900만원과 기업수입 및 실수요자 부담 29억 2,026만 6,56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부분은 대지 12.8ha에 3억 5,013만 7,000원, 건물 27,802㎡로 30억 7,926만 2,000원, 기타 1,782건으로 8억 6,380만원으로 증감 상황을 보면 토지는 5,200㎡가 감소되었으며, 건물은 1,194㎡가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상황을 보면 92년도 물품 현재액은 839종에 12억 795만 1,000원으로서 증가한 사항은 54종에 1억 8,693만원 감소된 사항은 39종에 2억 3,655만원으로 나타남으로써 약 5억원이 감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을 살펴보면 예산액이 104억 8,593만 1,000원이며, 보조금 수령액은 103억 4,028만 5,000원으로 예산 대 98.6 %를 수령하여 집행액은 102억 2,424만 6,170원으로 예산 대 97.5%, 수령 대 98.9%로서 반납액은 1억 1,603만 8,830원으로서 수령대 1.1%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거창군 세입ㆍ세출 회계검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잠시만 더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년도 거창군 세입ㆍ세출 최종 재정 규모는 세입 604억 5,401만 7,200원이며, 세출은 503억 9,141만 2,510원이 계상되어 그 잔액이 100억 6,260만 4,690원으로서 잔액의 내용별로는 명시이월 10건에 2억 8,900만원, 사고이월 25건에 64억 3,316만 6,21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3억 4,043만 8,480원입니다.
92년도 결산에 나타난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직도 부분적으로 소모성 낭비적 요인이 있는 점에 대하여는 기필코 시정되어야 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물자절약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부분에는 갈채를 보내며 예산액의 6%에 해당하는 33억 4,043만 8,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 전망을 정확히 진단하여 당해연도의 중요하고도 긴급한 사업에 투자했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세입면에는 재정 자립도가 21%로 볼 때 세원개발 포착, 세수증대, 체납세 징수 등으로 수입증대 방안과 징수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과 적극적인 행정력이 요구되며, 3억 6,063만원의 체납액은 채무자 재력부족, 조세마찰 등의 사유가 있으나, 결손처분이 예상되는 1,081만 8,000원과 납세자 태만 721만 2,000원 외 재산압류중의 건들은 강제 집행하여서라도 정확하고 공정한 조세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실히 요구된다고 여겨집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많은 분야에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보아지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3억 7,834만 8,000원의 예산절감은 건전재정 운영의 결과이나, 보상금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기타  등에 대한 과감한 예산절감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채무현액은 지난해에 비하여 15억 8,280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 채무는 장기 차입금이므로 효율적인 투자사업을 시행하여 그로부터 나오는 사용료나 이용료와 주민의 부담금으로 상환하는 것을 감안하여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일시적으로 지방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처분이나 매각을 지양하고 세외 수입증대를 고려하여 시가 추이의 파악은 물론, 가장 유리한 조건과 방법으로 유리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최대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물품관리는 정수제 운용을 철저히 지키고 특히, 신규물품 취득시는 보다 실용적인 물품을 구입할 것과 내용연수에만 급급하지 말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1억 1,630만 8,000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 하고 일부 불용액으로 반납되었음을 볼 때 앞으로는 효율적 계획 행정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불용액의 최소화에 주력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산업진흥이나 특정사업의 장려와 행정목적 수행 등의 공익지출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아지나, 일부 사업이나 단체는 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집행하고 있는 바, 보조금 사업이나 보조단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사후관리가 지극히 요망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부분에서는 예산액의 100%의 집행만이 능사가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 자체를 당초 과대 책정하거나 과소 편성이나 홍보부족과 사업 발주 시기 부적절로 인한 불용액 발생요인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복지정책은 시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에 청소년, 노인, 장애자, 소외계층 등에 대한 예산이 흡족치 못 하여 수혜범위와 혜택이 극히 미흡하여 목적달성의 어려움이 있어 효과적인 예산 지원이 요청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는 예비비는 당초부터 예산이 전혀 계상 편성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을 초래한 과목 등에서 긴급을 요하는 용도에 지출이 가능한데도 핸해대책등에 일부인 9,726만 9,000원만이 지출된 것은 극히 소극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언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 의사일정 제1항에 의하여 승인한 예비비 집행승인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6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예비비의 지출은 집행 후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92년 7월경에 집행하고 93년 수차의 임시회의 회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연 승인 요청한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다음은, 92년 군정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보면 첫째로, 성숙한 지방자치제 구축을 위하여 건실한 의회 운영지원으로 정기회등 6회, 115건의 의안 심의 의결, 자치법규 정비 59건, 주민 권익보호, 친절봉사 자세 확립으로 연찬회 위탁 연수 등 3회 525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는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응 가능 작물 선전 지원책으로 사과 등 7개 분야에 1억 3,700만원 지원, 사과의 품질개선, 판로개척, 군납 170톤 수출의뢰 17개국, 딸기에 소득향상책으로 264호에 호당 소득 1,500만원, 화훼에 저온창고시설, 출하조절 소득향상 시책으로 50호에 호당 소득 3,500만원, 서부경남 중심지역으로의 개발촉진책으로 공공시설물 설치는 하수종말처리장 외 6개  분야 97억 1,300만원, 지방도 군도 확ㆍ포장은 11개 노선 27.5km에 86억 2,600만원이었으며, 농촌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쾌적한 생활정비책으로는 주거환경 및 편의시설 확충, 주택개량 외 6개 분야 24억 4,700만원, 지역균형개발에 정주생활권사업 외 5개 분야 54억 5,200만원, 저소득복지시책 확대로 불우이웃돕기 자체기금 조성지원의 생계 및 치료비 등 7,500만원, 군종합복지관 운영에 저소득층 부업훈련 외 3개 분야에 연인원 2만 9,000명 훈련, 지방문화 체육활성화 대책은 문화재 복원에 침류정 2층 누각 복원에 3억, 향토지 발간 3종, 거창역사와 민요집, 효자와 열녀에 1,400만원, 도민체육대회 개회식 입장상과 1부 종합 5위 등의 성과와 아울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환경보호시설 확충 등 각 분야에 걸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성과 역시 괄목할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쯤 정부에서 특별담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UR협상타결이나 쌀 수입개방 및 기초 농산물의 수입 압력이 발등의 불이 된 이 시점에 집행기관은 물론, 우리 거창의 농민들은 농정의 일대 변혁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지방보다 먼저 지방단위의 대책이라고 자구책이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계속하여 연구와 노력과 혼신의 힘을 기울여 살기좋은 거창건설에 최선의 노력과 행정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미흡한 사항을 밝혀 보면 자치행정 여건 변동에 따른 능동적 대응 태세가 미흡하였다고 사료되고, 지방재정 확충방안 및 이를 위한 경영사업의 미흡과 주민숙원사업에 더 많이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자면, 먼저 결산서 작성의 소홀로 표기 누락과 집행 완료된 것이 잔액으로 작성, 이중 등재 및 지출액 누락 등으로 불용액의 현황이 정확성이 희박하였으며, 세입분야에 결손 처분 후 관리상태 미흡으로 지방세법 제29조 제48조 및 시행령 제14조1항1호에 의하여 무재산과 행ㆍ불자를 시효 소멸 이전에 결손처분 후 별도 관리, 부재로 인하여 5년 이내 소재나 재산이 확인되었더라도 추징이 될 수 없었음을 시정 조치 통보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에 당초예산 과소 책정 후 추경에 과대책정으로 계획성이 결여되었다고 세출예산의 배정액, 초과 집행이 6건으로 나타남으로 해서 회계질서가 문란하였고, 역시 예산 배정질서가 없이 월중 수회에 걸쳐 배정함으로써 예산관리에 효율성이 결여되었습니다.
거창군은 94개 비목 중 90개 비목을 예산의 10%로 절감 계획 수립 후 많은 비목이 전액 집행되어 예산절감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보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 제출 및 정산검사가 부실하여 보조금 집행업무 감독의 소홀과 전도자금 또한 정산서 미징구로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복지매점 설치금 전액의 미집행 사업 발생으로 국ㆍ도비 부담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급여가 과다 책정되거나 추경확보 후 불용 처리됨으로써 예산운용이 비효율적이었고,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예산액이 81억 1,701만 5,000원인데 집행액은 70억 3,198만 5,000원으로 예산잔액이 10억 8,503만원이 발생됨으로 인하여 여타 사업에 투자가 부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향후로는 예산편성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하여 최소한의 근사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는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업무용 이륜차 보유관리로 인한 유지관리비만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의 보유대수만을 유지하고 폐기 처분하고 개인 승용차나 업무용 차량으로 대처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졌고 한해 대책용 양수기도 같은 여건이 보였습니다.
지방수입 관리 중 세원 포착, 조사 징수 시책 추진 활동비 투자 집행에 비하여 그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 소모성 비용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시정 및 개선 조치토록 하였으며,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잘못보다는 그래도 부족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정, 효과적으로 집행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관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고 주민숙원사업에 한층 더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전군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훈연일체가 되어 다같이 노력할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두서 없는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과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기대하면서 또한, 본 의원이 검사 보고한 본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김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희재 의원님과 이맹화 총무과장님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된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관계로 전의원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제19회 정기회 의사일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기가 차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사전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7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13명)
  최학영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오준식
  이수정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수(16명)
  군수전원용
  부군수김병구
  기획실장형귀욱
  문화공보실장이채순
  내무과장신만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이종천
  지적과장강신우
  환경보호과장이용하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김호기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한성우
  도시과장배상규
  민방위과장신광범
  농촌지도소장김중욱
  지도과장김기수
○의안제출및심사
  1. 92년도예비비사용집행승인의건 - 기획실장 제안설명
  2.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건 - 재무과장 제안설명
  3.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이상근 의원 외 10인 발의
  4. 거창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의건 - 원안대로 의결
  5.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건 - 원안대로 의결
  6. 92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