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1월12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8.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거창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제출)
8.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군수제출)
1.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제출)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거창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거창 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의안 중 재무과, 문화관광과 의안인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과 의사일정 제8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은 과장님들의 회의와 출장으로 인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재무과장 강국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출연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지난해에도 출연금 이것 할 때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 지방세 연구를 하고 지방세를 위해서 제도개선하고 연구목적인데 이런 것은 정부에서 기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어차피 나랏돈을 가지고 이것 뭐 지방자치 단체 거둬 가지고 다시 연구하는 팀한테 그것을 또 연구비로 출연하고 이것은 좀 제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정부기관에서 기관을 만들어서 뭐 연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무과장 강국희 그게 어차피 국비나 군비나 마찬가지인데 행자부 출연기관으로서 국비로 하려고 하면 재정경제부에서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서 편성이 국비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성 제고와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전문성 제고 이런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재경 위원 국세도 우리 정부 것이고 지방세도 우리 정부 것이잖아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이런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과장 강국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게 또 국비 중앙정부에서 쉽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권재경 위원 그래 계속 이것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차가지인 것이니까 서로 만나면 건의를 좀 많이 하세요.
해 가지고 정부 기관에서 이런 것 연구하고 해야 되지 이것을 뭐 다시 출연금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매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에서 다 같이 출연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243개 지자체에서 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맞춰서 이것을 다른 뭐 지방세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우리 권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똑 같은 정책을 개발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재무과장 강국희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 입장을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다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편성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 위주로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는 입장이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출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세수에 어떤 만 분의 5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출연을 부담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창은 미미한 그런 입장이지만 그래도 지자체 입장은 같은 입장으로서 참 지자체의 어떤 특성을 좀 살리고 지방 세무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구대상이나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교육도 담당자 교육도 있고 이런데 그래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든가 해 가지고 같이 일률적으로 내려주면 똑 같이 되는데 이것을 비용 이 자체를 다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교육같은 것 하는 것 같으면 그것 또 우리 군의 공무원들은 출연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 국가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다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강국희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철저히 받아서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그리고 하는 연구원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입장을 중앙정부에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자체에 부담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군수제출)
(10시10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8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문환광광과장 이해용입니다.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에 보조금으로 계속 운영하다가 출연금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보조금으로 했는데 이게 금액이 한 올해 금액이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으로 들어가면 거창군 전체 보조사업 금액, 실링 금액도 너무 크고 또 출연금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 거창군 공무원이 나가 있어 가지고 사업비 집행하는 데 별 무리가 없고 또 특히 우리 도내에 6개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다 전부 다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출연금은 집행에 좀 자율성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거창군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외의 자가 대신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일이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만 원을 바꿔 쓰든지 10만 원을 바꿔 할 때마다 그 때마다 승인을 다 받고 하면 집행이 좀 신속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좀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보조금하고 출연금하고는 보조금은 용도를 딱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이고 출연금은 용도를 정하지 않고 자기 재단 임의대로 사용하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니 그것은 아니고 용도는 정해졌는데 출연금은 용도는 정해졌지만 각 사업변경할 때마다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만 보조금은 사업 집행을 하더라도 변경이 있을 때는 다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정해 놓고 하는데 보조금은 타이틀을 딱 정해 놓고 하지만 출연금 가지고는 자율성이 조금 부여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으니까 출납관계는 직원들이 꼭 참여를 해서 출연금으로 인한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지금도 안 그래도 기획경연단의 단장도 공무원, 밑에 회계서류 하는 것도 공무원 다 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돈 집행은 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투명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이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조금 차이가 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래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모든 예수이라든지, 행사하는 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게 진짜 꼭 문화재단을 설립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의 업무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공무원들 하는 것하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공무원이 하면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잦은 인사로 해 가지고 연속성이 없는 부분 때문에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설립할 때도 거창국제연극제나 한마당 대축제 이런 부분을 주 중점사업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문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계속 문화1단이 되어 있고 문화2단의 직원까지 채용하면 고유의 문화재단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사업을잘 할 수 있지 싶습니다.
심재수 위원 문화재단을 설립한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또 시설 관리공단을 지금 설립해서 모든 우리 군의 재산을 공단에서 관리하겠다는 그것하고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하고 그래 이것도 꼭 설립을 해서, 문화재단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도 다른 일반 군민들이 볼 때에 그게 꼭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야 되나 이게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것을 지금 뭐 연극제 저 정도 지금 파탄 났지, 전부 다 문화재단에서 관리한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 것.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연극제는 아직까지 문화재단까지 넘어가지는 않았고 그것은 지금 행정에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오면 그 때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갈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9억 600만 원하고 6억 9,100만 원하고 차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67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증감사유로 한 2억 1,5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거기는 문화2단에 직원 3명하고 사무처장을 1명 더 채용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문화2단이 안 생겼기 때문에 사무처장도 채용 안 하고 이런 데 대한 인건비적인 부분하고 되겠습니다. 주 내용이, 그리고 직원을 채용 안 하는 부분을 위해 가지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관서당 운영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게 인건비 차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을 지금 여기 있는 사무처장이니 이런 사람들 미채용 인원을 안 해도 뭐 내년도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일단은 지금 문화2단이 되면 사무처장도 또 채용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그에 대한 설립에 물론 타당성이 있어서 설립을 했겠지만 그에 대한 전체 우리 문화에 대한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아직까지도 크게 매끄럽지 못하고 잘 군민들 인식 속에 크게 각인이 안 되었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업무를 처리할 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6억 9,1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20년도에 연극제라든가 다른 활성화 되잖아, 그죠?
그럴 때 인원이 증가 되면 예산은 그러면 또 이것으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것은 안 되고 별도로 또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보니까 66페이지에 보면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6,100만 원 났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은 어째서 단기순이익 마이너스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했는데 재무 상태 결산하면서 마이너스 부분이 나타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6,100만 원 마이너스가 났으면 사업비가 6억 9,100만 원 출연금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하면 어차피 이 금액이 적자가 난다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여기 임원들 보면 내나 그 페이지에 보면 전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현직들로 현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것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게 임기가 2년이거든요.
제가 작년 ’18년도에 그러니까 ’20년도 연말에 가면 임원이 변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바꾸고 싶어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 안 하면 좀 변경이 어렵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이 안에 있는 임원들 몇 분들은 진짜 거창군의 각 심의위원회 다섯 개, 여섯 개씩 관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안 그러면 아예 제외를 시키든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사회 거쳐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 가지고 직접 제가 관여할 사항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올해는 많은 공연도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아주 즐거움과 희망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도 많은 공연 또 그런 것을 잘 기획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앞으로 좋은 공연을 가지고 와 가지고 군민한테 많이 좀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책자에 없는 것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예.
최정환 위원 연극제 지금 11월에 2차 조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25일날 오후 2시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2차 보완 감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감정가격을 가지고 25일날 올라 갈 그런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군에서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아직까지 감정가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한 20일쯤 되면 감정가격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책자에 없는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연하면 그것 뭐지, 티켓을 예매하려고 그러면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전자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문화가족, 예술인가족 등록한 분들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요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분들 제외하고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닙니다. 다 똑 같이 일반군민들은 다 똑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시간이나 잘 조작을 잘못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인터넷 컴퓨터를 못하시는 분, 그 분들이 이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불만이냐 하면 시작하면 한 5분, 인기 있는 것은 5분, 뭐 2분만에 전량 다 매진되지 않습니까? 예매가,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입장에서는 참 예매하기가 애매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술인 가족해도 연간 만 원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30%, 아, 회비를.
표주숙 위원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회비를 만 원 내면 1년간 자기가 티켓할 때 30%.
표주숙 위원 예전에는 혜택이 조금 있었는데 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공연을 예술인 가족에 등록을 해 놓아도 예매를 못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부분은 지금 아마 다 전국에 동일한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거기 들어가면 예매가 안 될 것입니다. 보통 좋은 공연은 금방 말씀하셨던 5분 안에 다 매진이 됩니다.
표주숙 위원 5분도 안 걸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연세 많은 분들은 들어갈 상태가 안 될 경우도 많아요. 왜냐 하면 과부화 걸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재단 측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현장 판매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면 3분의2는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고 3분의1은 현장…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전국 공연예술회관 연합회 규정이나 전국에 똑 같아 가지고 별도로 한 번 직접 방문 한 번은 인터넷 판매 이것은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현장 판매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많은 분은 군민들이 공평하게 해주는 것을 원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공연은 진짜 박 터지게 예매에 매진이 다 되어 못 보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참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문화재단 운영지원사업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입니다.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이번에 도 감사에 인사지적이 많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최정환 위원 인사지적과 관련해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도 이게 사실상 조례안을 만들어봤자 사실상 인사위원장은 부군수지만 실제 군수님이 다 가지고 있잖아, 그죠?
쉽게 말해서 패널티는 군수님이 안 받잖아요? 부군수가 받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기관 패널티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도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군수 같은 경우는 어떤 제재를 당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기관 경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떨어지면 감사지적사항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그래도 거창군이 이제 경고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이 무슨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낼 때는 군수님 책임이 되는 거죠.
최정환 위원 실질적으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도 좋지만 정말 인사가 좀 투명했으면 안 좋겠느냐, 조례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그죠?
그런 내실 있는 것을 조금 해 가지고 건의도 하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재화 예, 해도 됩니다.
최정환 위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그 건은 나중에」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신재화 1항하고 2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1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이 조례안은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좀 주민 편에서 하라고 그렇게 적극행정 조례를…
권재경 위원 이것은 조례를 정하든, 안 정하든, 공무원 신분 같으면 공무원인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의무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있는데 또 조례를 뭐한데 이렇게 만들, 당연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할 의무가 있는데 다시 또 일련의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때까지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겁니까?
이 조례 필요성을 모르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직접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위법에 있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면서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담아라 그렇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번에 만들게 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공무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할 때 아시다시피 약간의 감사 같은 것 이런 게 우려가 되는 이런 업무는 이런 조례에 담아서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이것 참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정말 조례가 필요 없는 내용 같아요?
공무원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을 그래 조례를 만드는가 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1년에 한 번씩 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공무원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일을 열심히 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조금 군수가 책임지든,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게 그런 내용을 이제 여기에 조례에, 계획에 담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재경 위원 담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안은 2008년도에 규칙이 정해졌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2008년도부터 ’15년까지 그 때 실적이 한 곳도 없어 가지고 7대 때 제가 지적한 바도 있고요.
본 위원이 그렇게 한 이후에 몇 건이 있더라고요. 해마다, 그래서 정책이 종료한 후에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벌이나 이런 것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중요한 군에서 하는 정책을 군민들에게 공표하는 그런 의미에서 규칙이 정해졌었는데 그리고 나서 홈페이지에 지금 군민에게 알리는 그런 게 페이지가 있었고 그런 규칙을 없애고 조례로 제정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커다란 군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을 조례에 의거해서 근거를 남긴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정말 잘 되었다고 보고요.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서 폐지하고 다시 조례로 제정한다. 그런 안건이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참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큰 프로젝트나 이런 정책을 모든 군민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군에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조례 취지에 맞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책실명제 운영조례라는 게 이것 지금 여기에 유사한 그런 위원회가 뭐 안 있습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정책실명제 위원회…
심재수 위원 아니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이것하고 실제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위원회가 여러 개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뭐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업무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번 조례는 이렇게 좀 큰 사업이나 조례의 제정 및 개정사항 이런 것은 군민들에게 알린다는 이런 취지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게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심재수 위원 그러면 군민들이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서 지금 조례로 정하면 현재 위원회하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 알리는 게 다른 위원회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다 지금 알리잖아요?
홈페이지든 뭐든 다 의무적으로 설립 이것을 해야 되는가요? 전국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이게 상위법인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바뀜으로 해서 여기에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이러 이러한 사업 예를 들면 주요군정현안이라든지, 10억 이상의 예산사업 뭐 1억 이상의 연구용역 이런 것은 정해서 홈페이지에 군민들이 먼저 알려줘라 하기 전에 군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게시를 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라는 그런 취지의 조례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안 그래도 다 이게 되는데 그래 여기에서 보니까 내나 위원회는 설립을 어떻게 누가 그것을 합니까? 위원들을, 정기회의는 연1회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위원회는 어차피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예, 군에서 구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당분간은 이것을 만들고 나면 위원회는 구성 안 하고 군정평가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만들지는 않고.
심재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다 보면 위원회 중복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실제 이런 것은 하면 여기는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그에 대한 분들을 잘 선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임원들 선임을 할 적에 실제 지역실정에 맞고 정확하게 잘 아는 전문가들을 위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잘 알겠습니다. 현재 군정평가위원회는 부군수님하고 저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위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실제 어디 위원회에 가보면 교수님이라고 와서 보면 실정을 잘 몰라요. 우리 실정을,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정책실명제라는 게 나중에 제11조에 보면 평가도 있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잘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데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하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직원의 약간의 보이지 않는 능력 그런 것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기에는 정책실명제 해 가지고 잘하면 포상도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이것 지금 정책실명제 해 가지고 업무를 하면 평가가 나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나중에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하는 것만 나중에 포상 주고 하면 될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이 각종 사업, 큰 사업이나 작은 사업이나 사업을 추진을 하고 보면 잘못되는 것은 일단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와서 많이 꾸지람을 듣고 또 그것을 직접 수혜를 받는 군민들이 또 저희들한테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잘못되는 것은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으로 보고 또 그 중에서 잘되는 것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더 잘하라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재경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정책실명제를 추진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하고 끝에만 평가하지 말고 중간 중간에 이 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점검을 해보면 잘되는 점, 못되는 점 중간 중간에 알 수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연차사업도 매년 한 번은 꼭 평가를 해서…
권재경 위원 한 번 하지 말고 사업비가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하든지, 수시로 점검을, 평가를 전문가들 앉아서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위원님, 지적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권재경 위원 잘하는 것만 자꾸 부각시키지 말고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는 게 이게 정책실명제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취지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보조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2조 정의하고 4조 보조대상 사업하고 삭제, 삭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2조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이란,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란, 이런 것인데 조례에 정의하지 않는 것이 이런 정의에 대해서는 원칙이고 지방재정법에 이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보조대상사업, 이것도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 같은 법 시행령에 다 이 사항이 보조대상사업이라는 게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조례에서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해서도 역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데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기재 사항이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조 실비보상은 우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이렇게 위원회를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지급을 하라고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수당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이 조항도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조 5항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유무 이것도 법제처의 자치법규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유무는 사실상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때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이 경우에는 행안부에 지방규제혁신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각 지방의 조례를 보고 이게 주민들에게 규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쭉 자기들이 뽑아서 이것은 언제까지 반드시 정비를 해라 이러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것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2015년도부터 계속 권고를 받아 오다가 이번에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분야 때문에 삭제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자치 시대에 오히려 보조금의 투명성 관리를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게 아닙니까? 이런 조항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런데 조례로 이렇게 다 정하다 보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법, 령, 규칙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방조례는 지방자치법이지만 저희들이 상위법에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은 딱 그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관리와 투명성 때문에 그러는데 조례에다 실적보고, 정산검사, 또 감독, 이런 내용은 우리 조례에 없죠?
이것도 또 상위법에 다른 법에 준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것은 지방보조금법에 그렇게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침에 내가 서울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신청자의 재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사실상 이것을 보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이런 보조를 주면 이게 투명하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도 재무과장을 했지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유무 이것을 보고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저희들은 진짜 행정에서는 좋습니다.
거기 체납이 있으신 분은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반드시 보조금 받기 전에 체납세를 해결한다든지, 그런 것을 이게 이제 행정편의주의라고 우리 도내에서도 그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 다 거의 바뀌고 한 5개 군에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저 위에서 자꾸 바꿔라, 바꿔라하면 곧 바꿀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산검사를 제대로 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기 때문에 항상 보조금 집행하고 나서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생겼던 게 지금도 큰 건 터진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내가 그 때 작년에 한번 봤습니다. 한 5박스 내 방에 와 있을 때 거기 보니까 엉망이에요. 서류가,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감독을 했는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지만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도 없는 것을 100만 원 그려 놓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다 검수를 했다는 것 나는 정말 정산검사를 안 했다. 감독을 안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많은데 해마다 1월까지는 보조금 정산서를 이렇게 받고 완벽하게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무슨 사건이 터지고 나면 저희들이 통장거래 같은 것 이런 것 세부적으로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서류만 보고 보조금 정산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잘 되도록…
최정환 위원 아니 여기에다 조례에 넣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무서에다 요청을 못하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렇죠.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것을 조례에다 삽입을 시키면 안 될까요?
정산검사를 가까운 행정기관에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더 투명하지 않나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조금 전에 세외수입의 체납유무 이것도 조례에 담지 마라 하듯이 아마 그런 것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규제가 되지 싶습니다. 개인 간, 사인 간의…
최정환 위원 한 번 보세요. 보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그것을 좀 같이 넣어 가지고 더 투명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조금 전에 종로구의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셨다고 했는데 종로구에도 그런 것은 안 담겨…
최정환 위원 아니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도 신청자의 재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다 있어요. 실적보고, 정산검사, 감독, 성과평가는 거창군도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여기 없는 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의 것은 보니까 내가 하나만 보고 내려온 거예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보조금은 전국적으로 많으니까 저희들 보조금 관리지침에 거의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다 담겨 있는데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마 좀 곤란해서 지침에 담지 않았다 싶은데 한 번 더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냥 주고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군에서는, 보조금만 주면 이게 정말 다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다 그냥 주면 끝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정산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세심하게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곽승욱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원 총수가 730명 하면 전체 결원 우리 군에서는 부족한 공무원들은 다 채용이 다, 정원이 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거의 다 정원이 보충이 되는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또 그래 연도마다 증원 계획을 우리가 행안부에 올려 가지고 받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결원사항이 있으면 1년에 한번씩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올해 지금 우리 공무원들 많이 뽑았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직급, 직능이라고 하나?
○행정과장 곽승욱 직렬.
심재수 위원 직렬로서는 한 몇 명 어떤 비율로 뽑혔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직렬 결원 있는 데 지금 기술직이 많이 모자란… 아, 이번에 신규 뽑은 것 말입니까?
심재수 위원 예.
○행정과장 곽승욱 행정 일반직렬이 35명이고 도에서 일괄 35명, 복지가 12명, 건축이 1명, 보건진료 2명, 간호 6명,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건축이 1명인데 건축이 애당초에는…
○행정과장 곽승욱 4명에서 1명.
심재수 위원 지금 그래 건축직이 한 명만 뽑히면 저것은 어쩝니까? 어디 다른 데 실·과에도 건축직을 배치를 하려고 하면 그게 1명만 뽑아 가지고 3명이 지금.
○행정과장 곽승욱 안 그래도 우리가 4명을 임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임용시험이 안 되어 가지고 1명만 지금 합격을 해서 3명이 시험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전부 다 토목직으로 공무원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4년제 이상 다 그래도 전문학과를 전공을 하고 다 응시를 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그래도 과락이 그렇게 나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일부 과목에서 과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어, 토목이 영어에서 과락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 토목 이것을 시험은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신규임용은 안 되고 한시 임기제 해 가지고 지금 두 명을 임용을 한 상태입니다. 하려고…
심재수 위원 다른 시·군별로 서로 하는 공무원들 왜 서로 순환, 전입을 희망하는 분들.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 있는데 여기에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오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우리가 못 보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참 큰일이네요. 참 건축직이 그렇게나 그렇네, 지금 우리 육아 또 질병, 휴가하는 인원들이, 직원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그게 한 40명 됩니다. 질병하고 육아하고.
심재수 위원 질병·육아가 40명, 물론 합격을 전부 다 돼서 하면 좋지만 올해 뽑은 정원이 그래 72명하고 좌우지간 어찌되었든 간에 서로 공무원도 합격이 되더라도 우리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직원들의 적재적소의 능력에 따라서 잘 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싶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원을 28명 한꺼번에 늘리면 총액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한도 내에서 증원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정원 총수에, 730명인데 집행기관 정원이 716명, 이것은 뭡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의회 14명 별도입니다.
권재경 위원 의회 직원 포함해서 730명.
○행정과장 곽승욱 예, 730명.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지금 우리 의회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12명인가 11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총 인원이 의회에.
○행정과장 곽승욱 정원은 14명.
최정환 위원 14명인데 현재 13명 아닙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인원보충 연말에.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신규 내일모레 교육받고 끝나고 오면 보충할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제출)
(11시21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구교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인구교육과장 이병주입니다.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인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똑 같네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일단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올해 예산 이것 6,500 가지고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받는 쪽에서는 전부 부족하다고 전부 많이 증액해 주셨으면 좋은데 우리 장학금 받는 금액하고 이런 게 있어서 많이 지원할 수도 없는 그런…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어민 보조교사한테 5억, 이런 것 상당히 예산이 본 위원은 많다고 보는데 좌우지간 올해 해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대해서는 금액적으로는 별 그게 없어요. 남고 모자라고 그것은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딱 주기 때문에 뭐.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원어민 교사를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원어민 교사들 호응은 다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호응 괜찮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이 예전에 조금 논란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한 학교에서 1년에 두 번 가고 뭐 또 어떤 학교는 1회에 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정상화되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국제적으로 국제교류화 해 가지고 거기 한 번씩 나가는 것도 외국에 나갔다 오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선생님, 교사들 그 때는 교사들이 많이 나간다고 참여를 많이 해서 그 때 논란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학생 위주로 많이 가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은 우리가 기준을 10명당 교사가 1명만 따라가도록 보조금 우리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교사님들이 많이 따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 데는 자부담을 해서 따라갑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출연금이 6억 6,500만 원인데 1년에 6억 6,500 나가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은 우리 장학회 출연을 해 가지고 장학회 기금으로 같이 쓰는 겁니까? 원어민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만 6억 5,000만 원 쓰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이것은 우리 장학회 재단에 옛날에 이자가 많을 때에는 이자를 많이 충당을 해 가지고 쓰고 이랬는데 이제 100억에 대한 이자가 1년에 2억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학사업을 하다 보면 원금이 계속 줄어드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일반장학회에서 하는 사업을 군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장학회로 줘 가지고 장학회에서 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6억 6,500만 원 출연을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원어민 보조교사하고 청소년 국제교류화사업만 추진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사이버스쿨하고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 두 개 하고 있습니다. 두 개, 6억 6,500만 원.
권재경 위원 장학회에다 출연을 해 가지고 우리 지금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장학금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장학금은 장학회 이자 들어오고 또 1년 연중 받는 장학사업 그것 가지고 주고 이것은 6억 6,500만 원은 그 쪽에.
권재경 위원 이것은 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것만 딱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장학금,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장학금 지급하는 것 1년에 한 얼마나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337명에 3억 3,900만 원.
권재경 위원 장학금에 비해서 원어민하고 청소년 국제화 교류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인건비가, 또 학생들은 1년에 한 번 주는 장학금이고 또 원어민 같은 경우는 연중 고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권재경 위원 지금 대학생들이 나가서 쉽게 말해서 향토 장학금을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장학금은 2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 원어민하고 이런 데 돈이 한 7억 가까이 든다고 하면 이것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많이 되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그게 우리 학교 수가 많아 놓으니까 지금 원어민은 한 9명 정도 채용을 해 가지고 학교를 13개 정도 돌아가면서 커버를 하는데 인원 수가 많다 보니까 연 인건비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대학생 수가 예년보다 줄어드는 형편이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읍·면에는 실제 장학금 신청 못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예산을 더 활용해서라도 장학금이 더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30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지금 3개 기관으로 1권역, 2권역, 3권역 했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그러면 원래는 3개 말고 4개라고 했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현재 노인돌봄서비스는 저희들 4개 법인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1개 법인은 여기에서 탈락된 법인은 그러면 다른 사업을 안 합니까?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다른 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고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권역별로 인원 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침이 내려온 줄은 아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여기 보면 서비스 제공 인력에 서비스 관리자하고 생활관리사하고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지요. 서비스관리자하고 생활관리사, 서비스관리자는 그러면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실질적으로 노인·어르신들한테 해당되는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통합서비스를 하고 생활관리사는 또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을 봐서는 비슷합니다.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케어를 가시는 분들이 이것하고 같이 동시에 다 같이 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이제는 권역으로 나눠서.
심재수 위원 한 사람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심재수 위원 여기 보니까 3페이지에 보니까 돌봄기본, 돌봄종합, 뭐 6개 유사·분절적 서비스 이것을 다 묶어서 한 사람의 관리사가 그러면 다 업무를 같이 한다 이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여기 관리사들 그 사람들의 근무연령, 나이가 안 있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채용 기준도 지침도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채용도 하고 해야 됩니다.
심재수 위원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지금 이때까지는 보니까 6개 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위탁을 하다가 이번에 통합으로 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게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 6개 항목이 되는데 저희들 군에는 항목이 안 되는 게 또 대도시에 해당되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3개 서비스밖에 저희 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고 노인종합서비스, 단기가사 이 세 항목만 저희들 거창군에는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도시 위주로 해당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면 너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고 1년 정도 수행한 여부를 판단해서 다음에 또 그 때 가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우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위탁 선정은 다 되었다고 하니까 여하튼 노인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여하튼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민원인을 뒤에 이 계장님한테 제기한 게 있는데 서비스를 받는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개인 성격에 따라서 싫다는 분도 계시고 또 치매 끼 있는 분들은 또 의심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에 따라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치매가 걸리면 일단 가족을 의심하고 주변에 단도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 민원 받은 분 그 분 이웃에서 얘기를 해서 했는데 병원이나 외출갈 때 단층에 있는 분, 1층에 있는 분들은 그냥 뭐 차에 태우고 부축해서 가면 되는데 2층이나 3층 뭐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원 외출에는 다리를 못 쓰시는 분 이런 분들은 혹시 남자 돌봄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 부분은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에서 별도로 남자, 여자 구분을 해서 자기들이 또 기준을 정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극히 좀 저조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전부 다 힘없는 여성분이 하다 보니까 그것 좀 생각해 볼 문제더라고요. 검토해 보면 각 기관에 조금, 하기야 지원을 해야 남자들도 쓰고 할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설에서 그런 애로사항도 토로를 하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또 활용해서 최대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최대한 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성격에 따라서 수혜자가 성격에 따라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성분이 2층에서, 3층에서 업고 내려오고 이것은 좀 옆에서 볼 때 안타깝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이것 건강가정·다문화가정 지원센터하고 합한다고 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을 여성가족부에서 별도로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거창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는데 건강가정이라는 이것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명칭을 새로 붙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하나 더 붙는 턱이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다문화가정에 지금 위탁기관이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 같은 기관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YMCA 기독교 청년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오래 해도,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희들 11월 한 다음 주 정도에 이 관계도 해당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다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한테도 시설장이 너무 오래 있으니까 너무 독선이라고 이런 소문까지 들리고 너무 또 오래 한 시설을 오래 관리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고 해서 또 여러 법인을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공모를 해도 모집하는 데 응모를 안 하셔 가지고 계속 여기 한 업체, 법인에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위탁기간은 왜 1년 더 늘렸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통합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지침이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위탁기간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위탁기관이 특별하게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또 새로운 변화를 한 번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 거창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47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입니다.
(거창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예산지원 없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자기들이 우리 조례에 따라서 회원은 만 원, 비회원은 2만 원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00명이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시설장비하고 유지관리는 해주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앞에는 누가 관리했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지금 5년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내나 회장이…
최정환 위원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테니스협회 오세원 회장님 거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계약은 보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1회 한 번 더 연장을 해 가지고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내가 알기로는 비회원들이 가려고 그러면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테니스를 그래도 배우고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하려고 하니까 제재가 좀 있거든요. 이런 것 해소를 좀 해주셔야 되지 싶은데,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테니스협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비회원들도 좀 들어가 가지고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회원들만 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고집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비회원들도 2만 원 내 가지고 지금 좀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6면, 6면 따로 따로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한 쪽 코트는 좀 비워가지고 테니스저변확대를 위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면 안 좋겠나 싶어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조명은 LED조명 다 갈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2억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어제아래 다 준공을 했습니다.
조명탑 말입니다. 예.
최정환 위원 LED업체는 어디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업체는 외부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나중에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느 업체인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을 하려면 우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60일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래서 9월에 우리가 저희들이 방침 받았습니다만 지금 의회가 좀 늦게 되어 가지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것은 핑계이고 의회에 와서 60일 이전에 보고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것을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8.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거창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12.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최주현
○출석공무원(7인)
  재무과장강국희
  문화관광과장이해용
  기획예산담당관이은주
  행정과장곽승욱
  인구교육과장이병주
  행복나눔과장김득환
  체육시설사업소장이현화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