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5년9월4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농가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상수원보호구역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8.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식자재조달대행수탁기관선정위탁동의안
9.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11.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
15.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농가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상수원보호구역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식자재조달대행수탁기관선정위탁동의안(군수제출)
9.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5.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거창군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성복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홍기 군수께서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총회 참석 차’ 서울 출장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형남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형남현  예,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가지 갈등과 의견 차이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예산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형남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4,829억 139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10억 4,44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230억 8,17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2억 1,87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60억 539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3억 5,74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38억 1,422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4억 6,82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 내용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농가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상수원보호구역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식자재조달대행수탁기관선정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선정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의원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8호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60호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점용료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61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정·고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 공보 및 홈페이지 변경·변경근거,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62호 「거창군 농가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농업인 등이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게 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63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의무부과 및 과도한 규제규정인 개정조례 제3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의 신고사항을 삭제하여 군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조항 삭제에 따른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64호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현실적인 지원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65호 「거창군 학교급식센터 식자재 대행 수탁기관 선정 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조달대행 수탁기관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자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운영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 동의 요구안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향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마이크 이것 켜진 겁니까? 예. 김향란 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선정 위탁동의요구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의장 이성복  예,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향란 의원  방금 산건 상임위원장님의 제안서를 들어봤는데요, 동의안 요구 이유, 안에 보니까 계약이 만료되어서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예. 금년 말로.
김향란 의원  본 의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의정활동 하면서 급식지원센터를 세밀하게 살펴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법적인 하자도 많이 발견되었는데 그런 것 다 차치하더라도 학교의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와 관련해서 지역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 그런 것들이 전혀 조달되지 않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해서 이번에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동의 요구안에서는 지역농산물에 관한 것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 있구요.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  그리고 지역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잘, 수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거창푸드라고 하는 그런 또 좋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직을 급식업체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경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이 또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이렇게 위탁동의 요구안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이 요구안 안에 친환경 지역농산물에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져야 되고 기존, 그전에 하던 것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건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네. 김향란 의원께서 관심이 많고 또 학교급식에 대해서, 또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올라온 무상급식 관계는, 금년 말로 위탁이 종료됨으로 해서 위탁을 업체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약을 할 때 당연히 김향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농산물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 농산물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위탁하는 데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향란 의원 또 형남현 의원 또 이홍희 의원께서 울산까지 다녀오시고 또 다른 데 하는 것도 보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읽어본 일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참고도 하고 또 맞춰서, 또 집행부에서 나머지는 꼼꼼하게 챙겨서 계약하는 부분은 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는 승인을 해 준 그런 부분입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장 이성복  예, 질의는 서로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의제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김향란 의원  예.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척도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서, 평가계획서, 그걸 혹시 살펴보셨는지요?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아! 평가요? 평가에 대해서는.
김향란 의원  예. 위탁운영 계획, 혹시 세세하게 좀 살펴보셨는지요?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아,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는 안 봤습니다마는, 업체에 관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사회적기업이나 또 어떤 그런 기업체, 그런 쪽으로 될 것 아닌가, 물론 공고도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봤습니다, 예.
김향란 의원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채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거기 평가서에 정량적 평가요소, 정성적 평가요소, 이게 정량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거창푸드, 친환경 지역농산물 이것 살리려면 거창푸드를 중심으로 해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 평가 요소를 좀 특별하게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량적인 것하고 정성적인 평가요소를 반반으로 이렇게 해 두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제한경쟁입찰을 해도 뭐 할 텐데, 이 평가 요소에서라도 4 대 6이나 3 대 7 정도로 해서 지역에서 소통이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구요.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  자, 거기 평가요소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산건위원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챙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의원  그래서 이 동의안에 관해서는, 물론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업체 선정이 되고 일정이 추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똑같이, 기존에 하고 있던 원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하게 되면, 그동안 무수히 외쳤던 그런 내용들이 또 무산이 된다라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또 중대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  자, 지금 여기 평가요소에 대한, 이 척도표에 대한 부분은, 여기 지금 동의안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챙겨 가지고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예, 그리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당연하게 그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향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방금 우리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또 우리 상임위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감시감독도 할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의원  예, 아울러서 우선협상 대상자라고 혹시 아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  우선협상 대상자. 자,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근대의료박물관 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부 사업을 우선협상 대상자 형태로 해서 창원의 모 업체에게 주고 서류를 받았는데 그 서류가 많이 미비하고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본 의원이 전문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우선협상 대상자라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여러 응찰업체 중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1차로 추려진 업체를 말한다라고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거창푸드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삼아 가지고 정말 우리 급식이 말 그대로 생산지에서 바로 식탁으로 바로 갈 수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김향란 의원만큼 모릅니다. 알아 가지고, 또 반영할 성 싶으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예.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두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선정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홍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하십시오.
이홍희 의원  예, 이홍희 의원입니다. 조례도 중요하지만 오늘 아무리 바빠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의장님한테 건의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거창에서 의정사상 최초로 공청회 한 사실 알고 있죠?
이것 압니까? 의장님?
○의장 이성복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의원  봤죠? 그 자리에 참석했었죠?
○의장 이성복  예.
이홍희 의원  자, 여기 보십시오.
(자리에 일어나 신문을 보이며)
자, 이렇게 해 놓고 또 이것은, 이것 어느 신문에 났던 건 줄 압니까? 의장님?
○의장 이성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희 의원  이건 채널경남 12면에 났던 거고 이것은 1면에 났던 겁니다. 1면에서 12면까지 이렇게 이어졌고 또 다른 주간지에도 난 것 봤죠?
○의장 이성복  예, 봤습니다.
이홍희 의원  봤죠? 그리고 오늘 여기 조례안이니까, 이것도 조례니까 오늘 여기서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국회의원도 오셨고 또 부군수님 의장님, 군 지부장님, 농관련 기관단체장, 농민들 모셔놓고 거창군 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한 내용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의장님?
○의장 이성복  상정이 안 된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이홍희 의원  상임위에는 하지도 않았고.
○의장 이성복  상임위에서 거쳐서, 조례안으로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홍희 의원  그래 왜 안 거쳤어요?
○의장 이성복  조례안 상정이 안 되었는데, 의안 제출이 안 되었는데 어찌 상정을 합니까?
이홍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되었는고를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상임위에.
○의장 이성복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홍희 의원  모르겠습니까?
○의장 이성복  예.
이홍희 의원  아, 그러면 또 있어 봐요, 또. 그래 동료 의원을 오늘 흠집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이성복  네.
이홍희 의원  본 의원도 지난번에 무상급식 조례를 책을 한 권을 다 외우고도, 우리 동료 의원들, 훌륭하신 의원들이 사인까지 해 놓고 이렇게 부결시켜서 폐기된 것은 알고 있죠?
○의장 이성복  네.
이홍희 의원  예,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을 한번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알고, 그렇게 해야 되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군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자. 이 책자 알지요, 의장님? 그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의장 이성복  네, 봤습니다.
이홍희 의원  예. 책자와 플래카드도 곳곳에 붙어 있었고,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했고 금액은 얼마인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의원 한 분 한 분은, 기관입니다.
공청회를 한다고 지역신문에 도배를 해 놓고, 신문이 1만 5,000부 이상 찍어내는 채널경남을 비롯해서, 오만 우리 거창지역신문에다 이렇게 플래카드도 달고 해 갖고 군민들하고 동료 의원들을 우롱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의장 이성복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이홍희 의원  아니오. 의장님도 답변하고, 그 당시에 공청회를 했던 분이 나가서, 공식으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오늘 회의 못 합니다.
○의장 이성복  제가 왜 답변을 해야 되죠?
이홍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원했는가 이런 것은 알 것 아닙니까, 이런 책자라든가 플래카드 같은 것은?
○의장 이성복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홍희 의원  아니 의장님 정도 되면, 이런 것을 하면 지원이 기술센터에서 했는가 축협에서 받았는가.
○의장 이성복  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홍희 의원  없어요?
○의장 이성복  예.
이홍희 의원  그러면, 그 당시 공청회 한 의원이 앞에 나와서 이것도 설명하고 사과도 하시기 바랍니다.
군민들한테 이렇게 공청회 해 놓고 조례 만든다 해 놓고 어디 갔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의장 이성복  오늘 의제와는, 이 의원님!
이홍희 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를.
○의장 이성복  오늘 의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홍희 의원  예. 그것은 내가.
○의장 이성복  의사진행발언에, 의제와 상관없이 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답변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홍희 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의장 이성복  아니 여기에서 지금 의제가 아닌데 그걸.
이홍희 의원  왜 의제가 아닙니까, 이것이 조례 아닙니까, 조례 하려고 했던 것.
○의장 이성복  조례지만 그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홍희 의원  그 조례가 아니고 이것 어디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의원이.
○의장 이성복  상정된 조례가 아닙니다, 예. 오늘 의사진행발언은.
이홍희 의원  아니 의장님이면 이 정도 되면, 정회를 해서라도 사과문을 만들든가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왜 그것이 의제가 아닙니까? 이것 조례 아닙니까, 조례?
김향란 의원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한 절차에 있어서.
○의장 이성복  김향란 의원님 잠깐만요.
김향란 의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님 잠깐만요.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해 주십시오. 지금 이홍희 의원님 발언하고 계시니까, 그죠.
이홍희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가지고, 이것 예산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그 조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1년 있다 집행부에서 하는지 그걸 여기에서 밝히십시오, 군민들 앞에.
지금 우리가, 이것이 법 아닙니까? 법?
○의장 이성복  맞습니다.
이홍희 의원  법을 그러면 그냥 건성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로 갔는지도 의장님이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의장 이성복  자, 이홍희 의원님! 제가 우리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홍희 의원  한번 해 보십시오.
○의장 이성복  예.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의제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
○의장 이성복  예.
이홍희 의원  이것이 조례안 아닙니까? 조례안?
○의장 이성복  예, 조례안은 맞.
이홍희 의원  그러니까 조례 하는 데서 지금.
○의장 이성복  아니죠. 안이 상정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홍희 의원  안 되어도.
○의장 이성복  오늘 본회의 의제 아닙니다.
이홍희 의원  그러니까 이것 군민들이 왜 안 되었는가 의원들도 지금 왜 안 되었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이성복  그것은 오늘 회의석상에서 이야기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의원  아닙니다.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장님은 그러면, 자, 그 자리에 참석해 가고 축사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이 그래 어디로 사라지면 그러면 본 의원한테 물어보지도 안 합니까, 그러면 어디로 갔는지? 왜 이것 안 하는지를?
○의장 이성복  물어 봤습니다.
이홍희 의원  그래 뭐래요? 그러면 답변 한번 해 봐요.
○의장 이성복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홍희 의원  예?
○의장 이성복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홍희 의원  무슨 검토 중요?
○의장 이성복  조례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홍희 의원  집행부에서 한다며? 집행부에서?
○의장 이성복  예. 검토 중이라는 보고까지 들었습니다.
이홍희 의원  그러면 여기 본인이 나와 가지고, 예산 같은 것 어디에서 나왔는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군민들 앞에서.
○의장 이성복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  예.
○의장 이성복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의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글 의장님 봤어요? 앞으로 거창군의회 베끼는 조례는 허용 안 된다, 500원 넣고 두더지나 잡자고, 500원 넣으면 망치로 이렇게 두더지 막 머리 치는 것 그것 알죠?
거창군의회가 얼마나 망치를 잘 치면 신문 1면에다 그런 기사를 써놓았겠어요? 오늘 여기 조례하는 거니까 나와서 이것 책자, 예산이 어디에서 났는가 또 왜 안 하는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공식적으로 우리 거창군민한테 사과를 안 하면 오늘 회의 진짜 못 합니다.
○의장 이성복  이상입니까?
이홍희 의원  예.
○의장 이성복  예. 이홍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제와 상관없는 부분,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의제와 상관없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한테 그 전달을, 이홍희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홍희 의원  아……!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하십시오. 안 하면 오늘 회의 진짜 못 합니다.
○의장 이성복  자, 다시 한번 더 우리 이홍희 의원님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의원  의제가 아니고.
○의장 이성복  오늘 의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홍희 의원  조례 아닙니까? 이게 조례?
○의장 이성복  그래 오늘 의제는 아니잖아요?
이홍희 의원  그래 의제 아니라도 이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의장님?
○의장 이성복  그러니까 의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주례회의도 있고 다른 모임에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회의에서.
이홍희 의원  주례회의에서 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
○의장 이성복  본회의장의 의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홍희 의원  예, 농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농업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공청회, 국회의원 같은 분 안 바쁩니까, 선거도 다 되어 가고. 그런 분, 의장님도 가서 축사를 했지 않습니까? 축사를?
○의장 이성복  예, 했죠.
이홍희 의원  그래 그런데 이런 걸 안 하고 그래 어디로 갔는가 정도, 의원이 알겠다 하는데 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신문에 도배를 했었잖아요?
○의장 이성복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검토 중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홍희 의원  그래 검토 중이든 어쩌든, 나와서 어떻게 되어 갖고 어디로 갔는지, 책 이것은 어디서 돈이 나서 했는지, 센터에서 했는지 농협에서 했는지 축협에서 받았는지 이걸 한번 밝히십시오, 여기에서.
○의장 이성복  그래 의제가 아닌 것을 다른 의원님을.
이홍희 의원  무슨 의제가 아닙니까, 의장님?
○의장 이성복  의제는 아니죠.
이홍희 의원  여기 조례 모릅니까, 조례? 여기 조례 하잖아요.
○의장 이성복  조례는 알죠.
이홍희 의원  그러니까 내가.
○의장 이성복  오늘 의제는 아닙니다. 의안이.
이홍희 의원  오늘 임시회 할 때, 조례 회의 할 때 하려고 지금까지 우리, 그 이후로 임시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의장 이성복  그래 의안은 아니잖습니까, 오늘 의안이?
이홍희 의원  그래도 오늘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의장 이성복  의안이 아닌 것을 본회의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홍희 의원  의안이 왜 아닙니까? 여기 조례라고 써 놓았네요, 조례.
○의장 이성복  조례지마는, 오늘 상정된 의안이 아닙니다.
이홍희 의원  그래도 여기 해야 됩니다.
○의장 이성복  아닌데 어떻게 본회의에서 진행을 합니까?
이홍희 의원  아니 왜 아니라요, 조례인데? 이것도 의장님 혼자 또 숫자로 밀어 붙이렵니까?
○의장 이성복  그것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홍희 의원  우리 거창군의회가 지금까지 안 그랬습니까?
○의장 이성복  의안으로 채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홍희 의원  다섯 번을 지금 올 들어 갖고, 4월달 이후에 다섯 번을 거수기로 갖고 이렇게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오늘도 한번 해 봐요, 그래.
○의장 이성복  오늘은 그것이, 여기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홍희 의원  여기에서 하십시오. 여기 조례라고 써 놓았잖아요, 조례.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났는가도 알아야 되고 센터에서 줬는가, 그러면 뭘 확실히 알아야 되지.
○의장 이성복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본회의장에는.
이홍희 의원  왜 아닙니까? 여기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의장 이성복  조례안은 오늘 의안 상정된 것만 합니다.
이홍희 의원  내가 의장님 오늘, 리더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어떻게 하는가.
○의장 이성복  저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할 뿐입니다.
이홍희 의원  또 그러면 정회를 해요. 해 갖고 사과문을 쓰든지 해 갖고라도 하세요. 안 하면 오늘 회의 못 합니다.
○의장 이성복  정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홍희 의원  저도 법에 저촉되거나 욕하고 던지고 그런 짓 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리더십을 이럴 때 한번 발휘해야 되지. 예?
○의장 이성복  리더십이라는 게.
이홍희 의원  리더십이 우리 의원들 잘 이끌어가는 게 리더십 아닙니까?
○의장 이성복  의회 의장이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의장 아닙니까?
이홍희 의원  그러니까 리더십이 여기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여기 문제가 생겼으면, 왜 그런가를 이 앞에서 밝혀야죠.
○의장 이성복  의회 의원이, 여기 본회의장에서 의제도 아닌 걸 가지고 나와서 밝혀야 됩니까?
이홍희 의원  의장님! 이것 조례 모릅니까, 조례?
○의장 이성복  조례 알죠.
이홍희 의원  그래도 카이스트 나오신 분이, 이것이 왜 조례인데 자꾸 아니라 해요?
○의장 이성복  조례는 알죠. 오늘 상정된 의안이 아니란 말씀이죠.
이홍희 의원  아니라도 그 이후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의장 이성복  기회는, 오늘 본회의장에 의안이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이 기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홍희 의원  아니에요. 그 이후로 임시회가 열리지 않았고.
○의장 이성복  다음에 주례회의든 다른 모임에서 다른 회의에서 그런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  자꾸 그렇게 의장님이 고집을 부려요. 여기 우리 군민들이 TV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봐야죠.
이홍희 의원  예. 그러니까.
○의장 이성복  정확하게 보도가 되어야 되죠.
이홍희 의원  예.
○의장 이성복  의장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할 뿐입니다.
이홍희 의원  그런데 이건 조례기 때문에 저도 오늘 조례안 상정하는 데서 하는 겁니다.
김향란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성복  아니 잠깐만요, 아직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의장은 의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홍희 의원  아니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의장 이성복  그래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의장 이성복  회의규칙을, 예, 회의규칙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홍희 의원  제가 언제.
○의장 이성복  다시 한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희 의원  협조 안 했어요, 의장님? 1년 2개월 동안? 우리 군의회에 협조 안 한 것 있어요?
○의장 이성복  잘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의원  예?
○의장 이성복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것.
이홍희 의원  협조 잘했잖아요? 예.
○의장 이성복  앞으로도 이렇게 또, 거창군의회를 위해서.
이홍희 의원  그런데 오늘만큼은.
○의장 이성복  포용적인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오늘만큼 의장님! 우리 이것 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장 이성복  자, 잠시 또.
이홍희 의원  예?
○의장 이성복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희 의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계속)
○의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말씀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17분 회의계속)
○의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의 차 의논을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홍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이제 반복해서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예,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아까 이야기하던 부분 나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중에 해명을 하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이 밖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예, 김향란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제와 상관이 있는 부분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감사합니다. 같은 여성 의원으로서 수많은 조례를 만들어내고 계시느라고 참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거창군의 최초 여성 지역구 의원님, 최초라는 수식어가 참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입법공청회 이것도 여전히 또, 역시 최초라는 수식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최초가 갖는 말의 의미는 참으로 책임성이 항상 주어진다고 봅니다.
7월 27일 오후 2시 진행되었던 우리 거창군 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이 공청회는 정말로 우리 농민들, 우리 거창군의 농민들이 20% 가량 되시는데 이분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법인데, 그 제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절차보다는 먼저, 보도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되기 전에 시사인뉴스부터 해 가지고 인터넷뉴스1 거창인터넷뉴스 매일경남 등 보도자료를 2차례나 배포했습니다.
일간지 주간지 거의 모든 신문입니다. 행사하기 전에 보도하고 행사하고 난 뒤에 또 보도했습니다.
지역신문의 경우는 아까 1면 톱, 이홍희 의원님 소개한 그게 아마 그 기사인데요, 12면에도 또 실렸습니다.
물론 그만큼 중요한 농업문제이기 때문일 이라고 사료됩니다.
7월 27일 공청회하고도 한 달 열흘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실종되어 있구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야심차게, 최초라는 수식어로 도배한 중요한 조례, 최초로 실종한 조례로 또 수식어가 붙게 생겼습니다.
예산 출처도 아까 이홍희 의원님 지적하셨는데 플래카드 상당히 많이 걸렸었습니다.
자료집 발간비용 과연, 예.
○의장 이성복  자, 김 의원님! 발언 중에 잠깐만요.
김향란 의원  예.
○의장 이성복  잠깐만요.
김향란 의원  예.
○의장 이성복  똑같은 반복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략하구요.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  그 돈을 의원이 직접 거두러 다닌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리고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원되신 분들, 굉장히 공사다망하고 바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축사하신 분들은 둘째 치고라도 특히 국정에 바쁘신 국회의원은 조례안의 완결성을 위해서 마련한 공청회, 그리고 본인도 여기의 환영사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공무원까지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치른 행사, 그런 행사에 대한 뒷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영문을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사한 농업조례들도 많기 때문에 농업조례들을 자꾸 제·개정한다든가 뒷받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없이, 지금 집행부로 넘긴 정황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농정에 대한 지역사회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조례입니다.
이런 중대한 조례를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한 의원이 과연 해야 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선, 가까이에 있는 동료 의원들이나 특히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농업인 출신 의원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해 가지고 공동으로 추진했어야 된다 이런, 정말 때 늦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구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아울러서 본 의원 환영사에, 주최자인 환영사에서 스스로를 거창군의회 운영위원장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의장 이성복  자, 김향란 의원님! 김향란 의원님!
오늘 조례 제정이니까 조례에 관한 것만 말씀하시고 인사말 등 세부 내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의회의 어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말 조례를 그런 식으로 제정을 해야 되는지, 오히려 그렇게 제정함으로 해 가지고 의회운영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평의원이 이렇게 해도 난리가 날 텐데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어떤 운영위원장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절대 할 생각도 없습니다.
자, 운영위원장으로서 과연 본인 스스로, 이번 기회에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복  우리 의원님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서는 의장은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해서 개인의 신상발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예, 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조금 더…, 의장님!
○의장 이성복  또 있습니까?
김향란 의원  개인 신상이라기보다도, 운영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못 하고 특히 조례와 관련해서 엄청난 활약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했음을 다시 한번 예,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복  예. 신상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형남현 의원  예.
○의장 이성복  조례 관련입니까?
형남현 의원  예, 조례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발언하십시오.
형남현 의원  참 우리 의회가 아주 성숙하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방금 이홍희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제정에 대해서? 초선 의원은 의욕이 앞서고 경험이 없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초선이라서가 아니고.
그런데 재선 의원이, 그것도 부의장의 직책까지 맡고 있는 분이 거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제안 발의해 놓고, 초선 의원이 기본적인 4가지를 질문했는데도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 조례안도 어디로 함흥차사가 되고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거창군의회와 거창의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가 어떻게 되었는가, 강철우 부의장님이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복  의사진행발언이기 해명 질의·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나머지 의사진행발언, 김향란 의원님, 하셨으니까 그만 하시.
김향란 의원  예, 고맙습니다. 형 의원님.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  제기한 이야기, 거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좀 지적하고,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 의원님.
○의장 이성복  내용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안 됩니다?
김향란 의원  예. 재선 의원이라면.
○의장 이성복  조례 제정에 대한 것만.
김향란 의원  네.
○의장 이성복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사실은 4년이나 우리보다 먼저 의정활동을 몸소 겪은 선배입니다. 멘토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조례안, 이것을 처음으로 보면서 참 모르는 것 많이 배운 그런 계기는 되었지만, 그 조례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질문에 대답도 못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도 실망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앞에 우리 다른 의원님, 농업조례와 마찬가지로 농업인 출신 의원들 있는데 왜 그분들하고 자문을 구해 가지고 공동으로 진행하지 못 했는지, 그런 것들이 초선 의원으로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질문에 답도 못 하면서 조례를 자꾸 발의하는 그런, 경쟁적으로 발의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례가 과연 실적 전시하듯이 이렇게 의정활동 하는, 전시성 활동에 활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에, 조례를 발의할 때에는 책임성 있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복  예, 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예, 이홍희 의원님.
이홍희 의원  예.
○의장 이성복  2번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은 두 분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거창군 향토문화재 보존지원 조례안 심사 때문에 오후 4시까지 회의를 했었죠?
본 의원도 하루 내내 지켜보았는데 위원장이 직접 상임위에 상정하고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를,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혀 주시고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복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답변할 의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예, 표주숙 의원님.
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이홍희 의원님이나 김향란 의원님! 참 존경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개인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질타와 의견을 내어 주셨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행사는 농업회의소 주관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농업회의소의 주관으로 했고 제가 주최했습니다.
아까 예산문제, 이홍희 의원님, 예산 문제 질의를 하셨죠? 예산은 농업회의소의 예산과 농업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제가 집행한 부분입니다.
제가 집행한 게 아니라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왜 제정 발의를 하지 않았느냐 물으셨는데, 그것은 본 의원의 의견이고, 의사에 따라서 발의를 하고 안 하고는 본 의원의 뜻인 것 같고, 왜 안 했느냐, 그걸 굳이 따지자면, 농업관련 부분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 보니, 초선 의원으로서 농업관련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고, 집행하려다 보니, 너무 광범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논한 끝에 집행부에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은 이제, 없으시죠?
이홍희 의원  1초만 하겠습니다, 1초만. 이것은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것하고.
○의장 이성복  질문·답변은 없습니다?
이홍희 의원  아, 조금 틀려서, 농업회의소 예산으로 했다 하는데 이건 농협하고 군농협 축협에서 거둔 겁니다. 김재열 회장님하고 이것 발의하는 사람하고 다니면서.
이것 한 가지만 틀렸고 나머지는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의원  농업관련, 협조를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의장 이성복  자…….
표주숙 의원  왜 딴지를 겁니까?
○의장 이성복  예. 질의·답변 시간이 아니므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형남현 의원  의장님! 초선 의원도 하는데 재선 의원도 한 말씀, 해명이든가 뭘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의장 이성복  의사진행발언을 안 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형남현 의원  아니 하려 했는데 바로 진행부터, 있는가 물어볼 줄 알았죠.
○의장 이성복  아니 손을 안 들었어요. 손을 안 들어다니까요? 의사발언 신청을 안 했다 아닙니까?
형남현 의원  아니 좀 전에, 좀 전까지는 의사진행발언 할 사람이 있는가 물어서 기다렸는데 바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의장 이성복  의사진행발언 하실 것 있습니까?
형남현 의원  예.
○의장 이성복  하십시오.
형남현 의원  좀 전에 초선 의원인 표주숙 의원도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철우 부의장님도 재선인데, 거창군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했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의사진행발언은 답변을 굳이 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형남현 의원  그래도 한번 물어는, 물어는 보십시오. 의장님이 부의장한테.
○의장 이성복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강철우 부의장님?
강철우 의원  답변할 가치가 없습니다.
○의장 이성복  없습니까?
형남현 의원  아, 가치가 없으면 군민들이 판단하겠죠.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두 번 이상 질의하시면 안 됩니다.
김향란 의원  같은 내용 아닙니다.
○의장 이성복  예, 하십시오.
김향란 의원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지원조례안, 우리 총무위원장님이신 권재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다가 어저께 본 의원 스스로 보류하셨는데요, 오늘 사실 올라올 줄 알았는데, 조례안을 이렇게 만드실 때 특히 향토문화 유적과 관련한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소관 사항이고 한데, 사실 본 의원은 또 이런 역사 부분이나 관광,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한테 설명 좀 하고 서명도 해 달라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것 없이 바로 봐 가지고 제가 어저께 많은 질의를 몇 가지 했었어요.
이렇게 대상 문화재가 어떤 종류, 몇 종류 어디에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조례안에 있는 기본단어 개념, 완전하게 잘 모르시고 상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이홍희 의원님, 최근에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경우 전체 의원이 서명하고도, 새누리 의원하고 우리 훌륭하신 강철우 부의장님 반대로 과감하게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많은 자료와 질문에 모두 다 답변하고도 어거지로 머릿수로 밀어붙였는데, 예, 하물며, 같은 상임위 소속 위원에게조차 동의 받지 않고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는 그런 의도는 뭔지, 그래 갖고 얼마나 동의를 구하고, 제대로 의회가 순탄하게 항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집행부 경우도 예산집행 사업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직접 올리기도 하지만, 의원들에게 만들어 주고 형식적 절차만 거치는 경우, 이것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베껴 쓰기 짜깁기 이런 조례안, 판쳤었습니다.
이렇게 단어 뜻도 모르고 조례안 발의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조례도 법이고 공평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이런 법으로 잘못 만들어지는 조례로 인한 피해, 군민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조례안 발의하는 사람 심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몸소 체험하거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신중하게 그렇게 입안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복  의사진행발언 또 있습니까? 예. 변상원 의원님.
변상원 의원  예. 변상원 의원입니다.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본회의장에서 없던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본회의장에서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좀 덮어 주고 잘한 것은 칭찬을 해서 사기 좀 북돋아줘서 일을 열심히 하게끔 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다 짚고 올린 것 다 압니다.
아는데 상정도 안 한 그런 일을 가지고 본회의 석상에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이것은, 상대 의원을 어떻게 하는 일입니까? 낯 깎아내리는 일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를 좀 감싸주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의원님들끼리 서로, 좋은 것 나쁜 것을 본회의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란 의원  다른 내용입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의장 이성복  의사진행에 대해서 하십시오?
김향란 의원  예, 의사진행.
○의장 이성복  똑같은 질문 안 됩니다?
김향란 의원  네.
○의장 이성복  예, 말씀하십시오.
김향란 의원  예. 고맙습니다. 동료 의원의 낯 깎는 일이다, 자, 그전에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세상에 살면서 왜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의장 이성복  김향란 의원님! 말씀.
김향란 의원  이것은 개인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개인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의장 이성복  아뇨, 아뇨,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의견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김향란 의원  각자 자기 소신대로, 자기, 예, 정치적인 소신대로 그리고 군민을 위한 그런 각오, 그런 정도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활동하는 곳이지 여기에서 동료 의원에 대해서 설사, 공식적인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개인적인 친목단체나 그런 것하고 비교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복  의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의제에 있는 의안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만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5.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거창군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시39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먼저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홍희 의원님과 김향란 의원님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유적 지원조례안은 집행부와 협의를 한 후 상정을 했습니다만 어제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자 어제 조례안을 보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조례안을 만들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2호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5. 7. 1.)이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읍·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협의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53호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15. 7. 1.)이 개정·시행되어 긴급복지 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54호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55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재난안전 조직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56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재 조성 중인 거창친환경대중 골프장 구역이 2개의 법정리(가조면 도리 일부와 석강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편입․통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57호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59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실버레포츠타운 시설 준공에 따른 각종 시설별 사용료 기준마련 및 군정시책 반영과 상위법령 위반 등 자치법규 정비 대상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26호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의원님.
총무위원장!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의안번호 제2015-26호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질문입니다.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셨다고 하셨는데, 어저께 우리 상임위원들 일부가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210회, 이 조례안 경우, 210회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 합의로 보류한 안건이고 그러면 이런 안건은 상임위원장이 총무위원들과 충분히 의논을 해서, 그렇게 상정을 해야 함에도, 상임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례상정에 대한 논의 절차나 사전통보도 없이 조례안을 상정한, 특히나 우리 권재경 총무위원장님은 거창군으로부터 조례안 상정 요청을 받고, 이렇게 총무위원들과 사전 논의 없이 상정을 하셨죠?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무슨 과정 말입니까?
김향란 의원  네. 이 조례안, 조례를 보류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총무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의원  보류한 조례안을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셨는데 무리를 두고 상정을 하셨고 어제 많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됐는지,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어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와 토의를 거쳐서 조례 통과가 되었고, 특별하게 거기에서 유감 표명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향란 의원  지금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봄부터 지금까지 학부모들이 정말 땡볕에서, 비 맞아 가면서, 이것 막고 어떻게든 무상급식 되살려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군민들이나 엄마들이 정말 뭘 요구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조례라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토양과 같고 비료와 같습니다.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때에, 분명한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창군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군수가 제출한 그대로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무상급식과 별개냐? 과연 무상급식과 별개냐, 이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통과 한 곳들,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총무위원장 권재경  뭘 통보해요?
김향란 의원  이 조례가 통과 안 된 곳들, 18개 시·군 중에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총무위원장 권재경  군부에는 지금 의령이 통과가 안 되었고 거제시하고, 시는 김해시 통영시 창원시가 통과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향란 의원  네. 군부에서 지금 답변이 틀리셨는데요, 군부에서는 맞습니다. 의령하고 우리 거창군?
○총무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의원  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시 같은 경우는 진주시 밀양시 말고는 지금 아무 데도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왜 이렇게 군부에서, 군부에서 이렇게 통과가 원활할하고 시는 잘 안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보면.
○총무위원장 권재경  아니 시부, 지지역도.
김향란 의원  예.
○총무위원장 권재경  사천시도 통과되었고 밀양시도 통과되었고 양산시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밀양 통과되었습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의원  예, 맞습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양산시도 통과되었어요.
김향란 의원  지난주에, 예,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조금? 예, 그전의 자료입니다. 이렇게 시가 많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군은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다 통과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총무위원장 권재경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시단위하고 농촌지역은 차이점이, 시 단위가 훨씬 먹고 살기가 상당히 군 단위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향란 의원  본 의원 볼 때에는, 시 단위가 먹고 살기 좋아서가 아니고, 군 단위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고, 군 단위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알아서 손 들어주고 이렇게 해 주는, 그런 특정 정당 일변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사천리로 되는 것이고, 시 같은 경우는, 무소속과 견제하는 야당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본 의원이 잘못 본 겁니까?
○총무위원장 권재경  그것은 제가, 시 지역에 야당 의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김향란 의원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구요.
○총무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도 한번 보세요. 왜 그런지, 그래야 우리 거창군이, 필요하면 빨리 해야 될 거고, 필요 없으면 빨리 폐기해야 될 거고, 그럴 것 아닙니까?
○총무위원장 권재경  예. 그렇죠.
김향란 의원  예. 의사봉을 쥔 만큼 책임성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아십니까?
○총무위원장 권재경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예.
김향란 의원  예. 다시 한번,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 상호 간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총무위원장 권재경  오늘 조례안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답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아, 답변을 안 하시겠다구요?
○총무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의원  자, 그러면 조례는 의원들이 사실상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입니다.
조례를 입안하고 수렴하고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윤리강령의 4번 조항입니다.
4번 조항에는 기회균등과 충분한 토론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런 적법 절차를 준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5번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모든 공적 사적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민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에게 책임져야 되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 행위를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답변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이 5번 조항에 대해서도, 특별히 생각이 드는 게 없으십니까?
○총무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쪽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겠고요, 사실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소외계층하고 서민자녀들이 2,200명 정도 등록을 해 가지고 혜택을 일부는 보고 있고, 예산이 지금 통과 안 되어서 혜택을 다른 군보다 못 보고 있고, 지금 통과를 시켜서 내년에 좀 혜택을 보게 하게끔 하는 조례인데, 그걸 왜 끝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지, 지금 무상급식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100명 이하 학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도에서 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 무상급식도 되고 이 서민자녀 지원도 받으면, 좋을 것 아닙니까?
김향란 의원  아, 예.
○총무위원장 권재경  꼭 그래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뭔지…….
김향란 의원  반대하는 이유요?
○총무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의원  여기 서민자녀 교육지원 이 조례나 예산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무상급식이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없애고 급조해서, 악화되는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례고, 그리고 또 그 조례를 만든 것도, 먼저 만든 것도 아니고 예산을 먼저 편성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이 필요해서 조례를 만드는 이런, 정말 앞뒤가 전도된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구요, 또, 핵심적으로 질문하신, 이것은 혜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 돈이라는 것은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집에, 하수분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참, 한 번씩 그 이야기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한정재원입니다.
거기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 이것 쓰고 나면 무상급식 예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또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또 내년에는 본예산에 포함을 시킨다, 이것, 이 과정, 누가 얻어 내었는 줄 아십니까?
자, 우선적으로, 6월달에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100명 이하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학부모들의 그 기나긴, 봄의 그 싸움, 그리고 초여름의 싸움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 장대비 맞아가면서 싸웠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지자체별로 형편에 맞게 하라고 이렇게 나온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 앞에서 그렇게 생색 낼 일 절대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이건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집행부의 의사만 받들고 하신 분으로서,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서, 어찌 보면 사과하고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는 대부분 조례도 예산도 진행 못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일사천리로 하고 있는가, 한번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협조요청 사항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해 달라 하면 예스,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비 확보해 달라 하면 예스, 집행부 요구는 예스, 주민들 요구는 노, 자, 이렇게 우리는, 윤리강령, 우리 의회 현관에 딱 들어오면 왼쪽 편에 액자로 따악, 잘 걸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밥을 원하는지, 그걸 생각을 해서.
○총무위원장 권재경  김향란 의원님! 제가 지금 교육 받으러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김향란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의장 이성복  자, 잠깐만요. 잠깐만, 김향란 의원님!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김향란 의원님! 오늘 의제와 상관있게, 의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여기 의안번호 제2015-26호와 관련된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이것하고 관련 없는 것, 내가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 관련이 있지요.
우리 의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이 관련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 주민들에게 혜택과 도움 주는 사업인지, 이걸 다시 한번 보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어저께 굉장히 유감스러웠던 것은, 이렇게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이게 상정이 되어야 사업이 집행이 된다, 정말로 우리 거창군민들 도움을 주고 싶으셨다면, 그런 진정성을 가지셨다면, 문자로, 띡,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문자 하나 날리는 걸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그 자리에 올 거라고 기대하셨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런 조례안을 심의하자,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과연 하셔도 되는지, 그런 것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보면, 이미 낸 급식비에 소급해서 반환해 준다더라 이런 말들, 이것 과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 소급해서 반환하는 문제, 그리고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올리는 문제, 자, 이런 것 도지사가 널리 베푸는 아량입니까?
진짜 똑바로 아십시오. 지난 초봄부터 지금까지 뙤약볕에서, 비 맞아가면서 지방에 있는 아이들 위한다면서 정작 아이들 못 챙기고 굶기고,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소리 지르고 요구하고 싸운 성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절차나 일반적인 행태를 무시고 직권 상정부터 하고 보는, 이런 의원들에게 다시, 어떤 입장이나 그런 설명을 묻고 논의하고, 그런 절차 없이 이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직권 상정에 대한 도의적 책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한 석 달 동안 정말 입에 쉰내가 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원인이 뭐냐! 우리 주민들이 정치적으로 관심이 없었고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정치에 무관심하면 자기보다 훨씬 모자란 사람한테 지배받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예, 본 의원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끝까지 반대하면서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형남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의원  예.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김향란 의원이 마쳤기 때문에, 또 더 하실는가 몰라도, 놓치신 것 같은데 제가 하겠습니다.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지금 위원장님, 들고 계십니까?
○총무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의원  조례안 뒤편에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의원  그 비용추계 요약,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봐 주기 바랍니다, 있으면. 제3조 사업의 종류, 이것 한번 읽어 보시고 뭐 잘못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3조 사업의 종류를 한번 읽어보시고 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뭔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총무위원장 권재경  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형남현 의원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의 어떤 소임을 다하고, 이 법에 대한 어떤 분석을 안 하고 그냥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제가 이 부분은 부군수님한테 물으려 했는데, 부군수님한테 질의하면 안 된다 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구가 여기 박혀 있어요!
아직도 못 찾았습니까?
총무위원장은 직권 상정하고 망치만 두드릴 줄 알았지, 자,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3조 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두 번째 교육여건 개선사업, 3항, 그 밖에 ‘군수가 아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어찌 된 거라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형남현 의원  아니 되었습니다. 이건 질의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형남현 의원  군수님이 벌써, 어디 문제 있다고 벌써, 거창군 팔아먹고 시장을 모셔 오려고 합니까?
이런 것도.
○의장 이성복  원 조례안, 예, 제출해 주십시오.
형남현 의원  그러면 일단 지금……. 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것 ‘시장’이라고 해서 또 저 재래시장을 얘기한다고 말 바꾸지는 않겠죠?
자, 조례도 그렇고 지금 비용추계서,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조례에는 앞에 보면 제3조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3조 지원사업의 종류는 3항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재 집행기관의, 집행부의 현실이고 우리 총무위원회의 현실입니다.
총무위원장으로서 집행부가 무엇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견제·감시해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인데, 직권 상정하고 망치 두드릴 줄만 알고, 어제도 그냥 속개 진행할 줄만 알고……!
○총무위원장 권재경  아니 총무위원장 혼자 다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총무위원이면서 이런 오타가 있으면 오타가 있다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형남현 의원  이것은 오타가 아니에요.
○총무위원장 권재경  이제 와서, 왜?
형남현 의원  이것은 오타가 아니라요, 위원장님!
○총무위원장 권재경  왜 오타가 아니라요?
형남현 의원  이게 왜 오타입니까? 여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라요, 마인드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찾아내고 지적하고.
○총무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고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오?
아니 위원장 혼자만 이걸 잘못된 걸 지적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형남현 의원  그러면서 무슨 회의를 주재합니까? 토론이란 개념도 모르면서?
○총무위원장 권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이 총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 중에 알고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오? 총무위원장 혼자 이걸 다, 틀린 것이 있는가 다 확인해야 되는 거요?
형남현 의원  아니 똑똑하고 잘되니까 직권 상정해 갖고 망치도 두들기고 한 것 아닙니까, 총무위원장이?
그리고 총무위원장이 여기 뭐 하러 와서 설명합니까, 그러면? 총무 위원이 앞에 와서 설명을 하지!
좋습니다. 자, 조례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적에, 뒷부분에 교육격차 해소를 하고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거창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교육이 뭐 뭐 있습니까?
○총무위원장 권재경  이번에 학생들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진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원어민강사 초청특강하고 서민자녀 영어캠프 운영을 한다고 1억 5,000 승인된 상태입니다, 지금.
형남현 의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의원  이러한 서민자녀 못 사는 얘들만 모아 놓고,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가 못 산다 해 갖고 이런 학생들 모아놓고, 못 사는 아이들만 모아 갖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교육했을 때, 과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님으로서는?
○총무위원장 권재경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교육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남현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한다 하면 할 수 없죠. 자!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민동락 카드도 지금 12억 도비 중에, 한 7억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뭐…….
그러면 혼자 쓰는 여민동락 카드도 지금 이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다가, 이번에 군비 1억 5,000을 또, 승인해 주었습니다.
자! 혼자 쓰는 카드도, 이렇게 학생들이 아까 2,000 몇 명이 썼다고 자랑 삼아 하는데 7,000 여 명 중 2,000명인 것 같으면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고, 못 사는 얘들 다 모아놓고 교육하면 과연 이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의 교육의 망가뜨리는가? 총무위원장님께 내가, 교육일선에 계시는 분들 한번 만나보셨나 물으니까 못 만나봤다 하던데 저는 몇 분을 만나 보니까, 상당히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되었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대상자, 차상위급은 어제 저녁에 공부를 했을 터이니 넘어가겠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법 제5조 이렇게 되었고 3항에 그 밖에 가구소득.
○총무위원장 권재경  아니 형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걸 심의하고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형남현 의원  차암 저 위원장님 답답하시네. 조례가 잘못된 걸 여기서는 고치는 자리입니다.
뭐 하러 그러면 이렇게 합니까?
아니 총무위원회에서 다 망치 쳤다고 그 조례가 다 통과된 게 아니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통과되는 겁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것은 이때까지 업무보고도 했고 여러 차례 주례회의 때 보고도 들었고, 충분히.
형남현 의원  자, 잠깐만요! 잠깐만.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형남현 의원  예.
○의장 이성복  예. 말씀하십시오.
형남현 의원  지금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가 있는가 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방금 답을 할 위원장이, 방금 한 얘기가 맞습니까?
○의장 이성복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서민자녀 지원조례에 관한 범위 내에서 질의·응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남현 의원  예,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의장 이성복  예.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하셔도 됩니다.
형남현 의원  그래 하도 되는데, 지금 안 해도 된다 안 합니까, 지금?
대답하세요.
○총무위원장 권재경  아니 중요한 점만, 요점만 물어보세요.
형남현 의원  아주,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이 법 때문에, 지금 학부형들이 얼마나, 비오는 날이고 여름이고, 지금 반대하는 학부형들이, 배가 불러서, 자기는 잘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 서민자녀 도와주자 하는데 안 도와준다고 저렇게, 길거리에서 저러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말 하는 것은, 노조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김향란·형남현 의원은 배지가 불러 갖고, 못 사는 아이들 도와주는 것도 반대하냐 하며 올라와 있더라고.
제 신체적인 약점, 배부른 것은, 저 배부릅니다.
그러면 저도 배부르고, 좀 전에 학부형들도 지금 배가 불러서, 자기들은 잘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데 반대하자 매일, 저렇게 피켓을 들고 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대답하세요. 못 하면 못 한다 하고, 모르면 못 한다 하고, 하기 싫다 하면 내려오시고!
이렇게 법으로 다 규정을 두었는데, 3항에 보면,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법에 군수는 선출직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말고, 본 위원이 제5조 2항을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쫘악, 항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군수의 어떤 객관적인, 집행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총무위원장 권재경  이것은 군수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남현 의원  뭐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총무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의원  본 의원이 무슨 질의를 하는가 그 뜻은 알겠습니까?
○총무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책자의 발간은, 이렇게 법이 세부적으로 법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요약해 갖고 거기에 적용되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총무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위원장 권재경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개정해서 그런 안을 넣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남현 의원  아, 이것은 이제 좋게 생각하시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보완이 되고 나서, 물론 다음에 개정을 하면 됩니다.
개정하면 되는데, 어제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어차피 올해 쓸 수 있는 예산, 도비 12억도 다 못 썼는데다가 1억 5,000 예산도 또, 거수기에 밀려서 통과가 되었고, 또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무위원장 직권으로 의안이 다시, 210회 때 보류된 걸, 직권 상정해 갖고 어제 또 거수기로 밀어붙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여러 가지, 방금 위원장이 또 인정했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임시회를 열어 가지고 도 예산 계획하는 데 맞게끔, 월요일날 임시회 열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거수기로 하면 또 질 것, 정말 이왕 만드는 법, 좀 더 효율적인 법을 만들자고 제안해도 또, 거수기에 밀려갖고 본회의에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라왔으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제 저녁에 내가 총무위원장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좀 확실히, 공부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 하면, 이걸 오늘 통과시키지 말고, 월요일 화요일이라도 다시 임시회를 열어갖고 하더라도 하고, 또 지금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자, 총무위원장님, 잘 판단하십시오.
아까, 비용추계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군수가 인정한다는 사업은 이게, 물론 추계,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이 문구가 조례안에 들어갔으면 근본적으로 이 조례는 부결되는 것이 100%인데, 조례안에 안 들어가 있고 마침, 비용추계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부실하고, 위원장님처럼 오타, 오타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오늘 부결시키고, 다시 월요일이든 화요일에 임시회를 열어 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위원장 권재경  이런 사항은, 총무위원장 혼자 결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남현 의원  아니, 본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본인 의견.
○총무위원장 권재경  제, 총무위원장.
형남현 의원  여기, 총무위원장이 결정 내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의견은, 다음 개정할 때 이런 사항을 삽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남현 의원  아! 오늘은 통과시키고요? 예, 일단은,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속개한 지 시간이 제법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4분 회의계속)
○의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형남현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 답변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의원  예. 형남현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 때 확인한 결과,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에서 제3조, 사업의 종류의 3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초창기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과로 보내면서 오타가 났는데, 이걸 사무과에서 수정을 하는 데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틀리신 게 없는데, 초창기 집행부에서 어차피 사무과로 이 자료를 보냈기 때문에 사무과에 이 자료가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본 의원이 항상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 모방에서 창조는 이루어집니다.
다른 것을 모방하면서 우리 걸로 창조로 만들 때 세심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본 의원은, 참 어떤 분들은 이번 본회의를 좋게 평가하는 분도 있고 어떻게는 나쁘게 평가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기회를 삼아서 우리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을 긍정적으로 판단 안 하고 재선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례를 해 갖고 초선한테 답변을 못 해 놓고 그 이유를 해명하라고 하니까, 해명할 ‘가치가 없다’고, ‘가치’가 없다고 대답을 하는, 참 이런 군의원이 아직까지 있는 것에 참 갑갑합니다.
앞으로, 아마 그 의원님도 앞으로 좋은 발전이 있고, 군민을 위한 군의 부의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형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예, 이홍희 의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총무위원장님, 설명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법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개정을 해 놓고 또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월요일라도, 완벽하게 해서 다시 제정하는 것이 어때요? 생각에?
○총무위원장 권재경  이건 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총무위원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홍희 의원  예. 그래 앞으로라도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상임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이거고 앞으로라도, 심사숙고 해 가지고 거창군의회가 발전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시기 바라고, 또 급식센터의 위원이죠?
○총무위원장 권재경  예.
이홍희 의원  작년에 보니까 위원회 회의를 참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수탁기관에 말썽도 생기고 검찰에 고발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내년에 다시 수탁업체가 정해지면, 회의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참가해 가지고, 잘못되는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이 많은 질의를 해서 저도 오늘 서민자녀나 무상급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많은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분 의원이 많이 해 주셔서 여기에서 그 질의를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급식센터 회의는 바쁘더라도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의원  예. 변상원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욕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 하는 것은 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또, 서로 질의를 하고 서로 고성이 오가면서 어느 정도는 다,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여기 올라와서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어제 빠진 것을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단 우리 조례 올라온 것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하고, 또한 우리가 봤을 때, 아, 이것이 삽입된 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 있다 이런 것은 다음에, 또 부칙으로 하나 넣으면 됩니다.
그런 것은 되고, 일단은,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안을 빨리 통과시켜 줘야만이, 또 내년도에 돈이 12억이라는 돈이 또 우리 군에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걸 자꾸 미적거려 가지고는 우리 군에도 상당한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같이, 한 마음으로 군을 위해서도 같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사실상, 서민자녀들 2천 한 3백 명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에서는 또,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전부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상급식과 이걸 자꾸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도에서 집행을 한다고 뉴스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의장 이성복  예, 변상원 의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변상원 의원  그래서 이 조례안 법안은 오늘 통과를 시켜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 이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의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를 아까 종결하려고 했는데, 방금 변 의원님, 우리는 지금, 의원입니다. 의원은 항상 말 한 마디에 정확한 숫자, 정확한 단어를 써야 됩니다.
좀 전에 예산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변상원 의원  도 지원 받은 것이 12억 아닙니까?
김향란 의원  아까 예산총액이, 예산총액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12억이라고 뭉텅 그려서 이야기하시는데.
변상원 의원  도 예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장 이성복  자! 의원님들!
김향란 의원  예, 이 조례. 제가 지금 이야기 조금만요.
○의장 이성복  지금, 질의·답변. 예. 질의·답변 시간은,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서민자녀 지원조례에 관한 사안만, 총무위원장님한테 질의해 주십시오?
개인 간의 질의·응답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숫자나 단어를 선택할 때 좀 정확하게 알고서 발언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복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향란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위원장님이 직권상정으로 이렇게 되었고 어저께 많은 다툼도 있었고, 오늘도 여전히 그런 소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표결이 선포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석 의원은 11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조례안에 반대하는, 예.
(의사담당주사에게) 확인 끝났습니까?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로부터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군정질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더웠던 더위도 계절의 순리에 따라 한풀 꺾이고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풍년농사를 이루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확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농사일에 해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참조)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3.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종연
  전문위원화승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신명환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최종승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이창환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기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2.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선정 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9.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0.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11.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3.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4.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15.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6.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7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
  김종두
  변상원권재경박희순
  반대 의원(3인)
  이홍희김향란형남현
  기권 의원(1인)
  이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