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2월12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민원봉사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특허 및 상품권 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그게 최근 들어서 상품권이나 특허를 출연한 등록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특허는 9건이고 상표권은 22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출원된 게 상표권 2건하고 특허2건해서 총 4건이 금년도에 지금 출원되어 가지고 이미 등록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출원 및 등록된 특허나 상품권을 가지고 만약에 일반 군민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부분은 각 건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용으로 있는 것도 개인 단체에서 한 것도 있고 또 군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를 들자면 농업을 사과나 딸기, 채소류, 그런 류에 속해 있는 상표 등록,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딸기도 있고 애우도 있고 이것은 군청에서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렇죠. ‘거창한거창’이라든지, ‘애우’도 역시 군하고 같이 했던 부분이고.
표주숙 위원 좀 있다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읍·면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읍·면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전부 다 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읍·면에 소규모 사업이 산적해 있더라도 이것은 누가 봐도 조금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저희들은 선거나 선심성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박희순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읍·면에 소규모 사업이 산적해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굳이 내년에 선거가 있는 2018년도를 겨냥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조금 선심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많이 생각했는데요. 마을의 불편을 해소해 주면 일단은 주민들은 의원님들하고 면장님한테 일단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자꾸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자꾸 예비비가…
박희순 위원 실장님, 좀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우리 읍·면에 산적해 있는 소규모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지역구에 가면 그런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항상 이런 것,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항상 그게 그 때 그 때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박희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9쪽에 군정백서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군정백서는 격년제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군정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하나의 군정을 수행한 내용을 지금은 2개년씩 하니까 2년 치를 수록한 그런 내용인데 군정의 역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군정에 대한 것만 하고 의회 부분은 담지를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의정백서는 별도로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의정백서는 별도로 따로 만들고? 예, 작년에 2014년도에 비해서 한 42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게 저희들이 책자하고 E-북을 그렇게 제작을 했는데 지난번에 했던 E-북 자체가 너무 단순 열람용이라서 이것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오륙백 정도 더 소요가 된답니다. E-북 만드는 데, 우리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것인데 그래서 조금 추가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박희순 위원 홈페이지 등재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박희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들 정책연구 및 능력개발 3,000만 원, 2,000만 원에서 증액되었는데 그것하는 데 있어서 5명에서 10명 한 반을 이루고 있는데 6개 반에서 7개 반으로 수업횟수도 40회에서 50회로 늘리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특히나 요즘 젊은 직원들은 외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외국어를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시골에서는,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외국어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수요가 넘쳐나서 이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럴 정도는 아닌데 선뜻 선뜻 잘 나서지를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해서 조금 더 내년도에는 한 달 정도 더 늘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고속도로 야립 광고탑에 내용을 뭐, 뭐 광고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야립광고탑에요?
박희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야립광고탑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평상시는 거창에 대한 홍보적인 부분도 있고 또 각종 축제가 있으면 축제를 앞두고 한두 달 전에 그 축제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대학이 입학생을 받기 전에 또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주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작년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오홍이라든지, 이런 것 너무 많이 한 것은 조금 빼고 새로운 것을 광고를 하자라고 했는데 올해는 주로 택시에 부착하는 것하고 주로 뭐가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주로 들어갔던 부분은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는 그게 수시로 부착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보면 교육도시도 많이 붙어 있고 또 오홍도 많이 붙어 있고 있는데 그 야립광고탑 부분도 우리가 돈 관계 때문에 1년에 한 10회 정도 교체를 합니다.
10회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산양산삼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어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산양삼이요?
박희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산양삼 부분은 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것도 한 꼭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꼭 하겠다고 얘기를 그 때 하셨는데 그게 안 들어온 것 같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내년도에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내년까지 갈 것도 없고 올해 한 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124페이지, 군정홍보 실적평가 시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500만 원 되어 있는 것 그것 말씀입니까?
이성복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이게 추경에 확보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직원들이 물론 자율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자기가 한 일은 바르게 잘 알려야 되는데 동기부여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한 부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 확보는 아니고 추경에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홍보를 많이 하는 부서에 포상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하면 알아서 되는 것 아닌가, 꼭 실적평가를, 또 공보계에서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그러니까 각 부서 별로 아이템 내는 부분, 저희들 촉진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군정발전 연구용역,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은 포괄사업비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대충 무슨 이것 이것 하겠다는 안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내년도에 특별한 게 없는데 이게 어떤 풀 성격으로 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 중간에 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해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여기에 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민간인 국외여비 말씀이죠?
이성복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 부분 올해 집행된 것을 보면 거의 농산물 수출한다고 최창학 씨 해외 자문관인가, 고문관인가, 그 분이 거의 다 소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한 분에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분하고 전에 수출한다고 민간인 두 번인가 따라 갔는데 그 분하고 그 정도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실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소송관리 부분에 대해서 증액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많이 증액편성?
이성복 위원 증액 편성한 이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성복 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송건수가 지난해 통계를 한 번 뽑아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가 39건입니다.
39건이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지간한 행정소송 부분은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많이 합니다.
단순한 업무 그런 것은 그런데 요새 와 가지고는 이게 자기들 이익하고도 직결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변호사를 수임을 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해서 변호사를 수임하는 게 늘었고 또 하나 부분은 결정적으로 많이 늘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파크 스포츠클럽 그 부분하고 송정택지개발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 부분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혹여나 해서 대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행정이 미스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K-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 보듯 뻔한 일이었는데 소송으로 제기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런 일이 최대한 없어야 되는 게 또 행정의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증액 편성해서 일하는 사람들 뒤에 후원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어차피 쟁송이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쟁송이 없게끔 행정도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또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클럽 부분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잘 대응해 주시고요. 아까 박희순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읍·면 주민편익사업 저희들도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주민편익사업을 해야 되는 요청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는 순리였는데 갑자기 2억 편성도 당초예산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5억을 이렇게 편성해서 일시적으로 상반기에 이렇게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의아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까지도 특히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가져가느냐, 좀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많이 제기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의 여유도 있었고 또 이게 읍·면에 내년도 당초예산의 기준을 2017년도에 3회 추경까지 액을 기준으로 삼았던 부분입니다.
삼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추가로 내년도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더 하면 되는 것이고 재원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면…
이성복 위원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도 올해하고 버금가게 똑 같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 안 되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실장님 말씀하시면, 재원이 없어서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주민편익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당초에 계획되었던 부분처럼 이렇게 버금가게 아니면 조금 상향되어 추진하는 것은 몰라도 배 이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 이해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또 예산이 한꺼번에 해서 단기에 하다 보면 공사기일 때문에 또 주민편익사업은 농촌에는 거의 농업기반시설에 의한 그런 것들입니다.
농번기에 겹치기 때문에 그 때 단기간에 이런 사업들을 한꺼번에 처낼 수도 없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르게 본예산에 넣고 또 1회 추경, 2회 추경 해서 골고루 사업이 편성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예산편성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재원이 많아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했는데 우선 위원장님, 사업우선 순위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읍·면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이성복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기획감사실장님, 읍·면에 연락을 해서 순번을 정한 것을 바로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지금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읍·면에 지금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좀, 모르겠습니다. 읍·면장들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면은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마을에서 이게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마을에서 올라온 것을 그러면 읍·면장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마을별로 아마 배정을 다 했을 것입니다. 거의가 마을에 한 건이 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내라고 그러면 읍·면장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꼭 요구를 하신다면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읍·면에다 재촉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한 번 내 놓아 보라고 이야기는 하겠는데 이 부분이 참 읍·면장 입장에서 과연 어려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러면 왜 우선순위를 정하느냐 그렇게 반드시 물을 것 아닙니까? 이미 다 예산해서 우리가 신청 다 해 놓은 것을, 이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가 보면 마을마다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어느 마을은 너희들은 꼴찌이고…
이성복 위원 실장님, 일단, 실장님이 뭐 읍·면을 대변하시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또 예산의 규모가 우리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우선순위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보면.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자료요청, 제가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요청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일단 실장님께서는 읍·면에 연락을 해서 자료요청해서 자료가 오늘 중으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오늘 중이요?
이성복 위원 아니 내일 회의 시까지만 오면 됩니다.
○위원장 변상원 내일 회의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예.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서식하고 주십시오. 서식하고 주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정책연구 능력개발 2017년도 집행내역과 2018년도 추진계획을 봤습니다. 또 박희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잘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집행현황을 제가 한 번 살펴 봤습니다. 집행액을 보니까 한 1,456만 원을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추가집행 예산액이 480만 원은 강사료로 지불하고 나머지 집행내역이 1,456만 원을 남은 기간 동안에 집행한다는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닙니다. 전체 집행한 게 1,400 정도 현재 10월까지.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횟수로 따지면 총 몇 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주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번씩 하면 연간 40회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간 두 달 정도는 빼고 10개월 정도 되겠지요. 10개월 정도 해서 한 40회 정도 됩니다.
되고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더 추가로 나갈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182회가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182회요?
강철우 위원 예, 동아리 6개 반 해서 수업횟수가 182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말씀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맞죠? 그러면 총 몇 회입니까? 마지막까지 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전체 횟수가요?
강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러니까 한 달에 4주 있을 때도 있고 5주 있을 때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전체 아마 각 반별로 총체적으로 횟수를 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개 반을 기준으로 하면…
강철우 위원 반을 기준으로 해서 6개 반을 해서 총 240회를 실시하면 됩니다.
240회를 실시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집행횟수는 182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10월말 현재로.
강철우 위원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456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수업횟수가 58회 남았다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58회요?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총 240회 중에서 182회를 집행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12월에 지금 19일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9일 남은 동안에 58회를 수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러니까 11월, 12월 하면…
강철우 위원 지금 12월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러니까 이 실적은 10월말까지거든요.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한 달에 몇 회 정도 수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4회니까 총 6개니까 4×6=24 24회 안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24회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러면 48회 거의 50회 아닙니까?
강철우 위원 58회를 해야 됩니다. 58회를 해야 정상적으로 집행현황이 맞다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한 부분을… 2018년도에 보면 또 수업횟수를 또 40회에서 50회로 늘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총 수업횟수가 350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을 자꾸 수업횟수라고 하면 혼란스러운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1년에 10개월 했는데 한 달을 더 늘려서 11개월 정도를 해 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달 더 늘려서 반도 지금 6개 반을 한 7개 반 정도로 늘려서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좀 정상적으로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12월 안에 어차피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교육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2,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쉽게 말해서 2분의 1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과연 정상적으로 내년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우려하시는 말씀 잘 알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소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달에 한 20회 정도 가능하면 11월, 12월 하면 40회 밖에 안 돼요. 그러면 18회가 또 남아요. 내년까지 넘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좀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121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표주숙 부의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특허 및 상표권 출연입니다.. 등록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추진계획도 봤고 제가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거창군 등록 현황을 보면 특허가 지금 9개 있고 상표권이 22개, 특허 출연 신청 중인 것이 한 두 개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특허 출연 중인 게 2개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앞으로 12개 정도 세부 2018년도 세부계획서를 세워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서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닙니다. 그것은 특허나 상표권이나 이런 것이 미리 계획하고 나온 부분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업하면서도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라든가, 지식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한 3,000만 원 이렇게 세워 놓으면 나중에 특허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이것은 딱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도 특허가 두 건 있기 때문에 건 건마다 금액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느 다른 게 나타날 지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예산을 다 쓴다. 안 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예측은 이 정도로 해 놓아야 가능하겠다 싶어서 요구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세워 주시고 제가 상표권 22건을 유심히 한 번 봤습니다.
보면 21회 한 번 보세요. 21회 것 혹시 자료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주상에 살어리랏다.’ 되어 있죠? 이 부분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번 이미지 보세요. 이미지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한 번 봐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이것은 아마 주상면에서 농어촌개발사업인가 하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 자체가 저희들이 잘했다 못 했다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마을 주민들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잘못된 부분은 어디인지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수용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잘못된 부분 파악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자가 잘못되었다는 부분…
강철우 위원 그렇죠? 이것을 그대로 살려 놓았는가, 이런 것 상표권이라든가, 특허 이런 부분은 컨트롤타워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저희들은 총체적인 관리, 등록에 필요한 돈, 수수료, 그런 것 지원하고…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상표권을 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거든, 살어리랏다가 되어야 되는데 리가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것은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겠는데 이것은 다…
강철우 위원 저도 맞는가, 안 맞는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상표권 등록할 때는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붙여 가지고 올라가는데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도 의아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표권을 22건을 해 놓았는데 거창군 심벌마크 2개, 애우가 한 3개, 애우 캐릭터가 한 2개, 또 거창한 명칭으로 해서 한 3개 정도 상표권을 등록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애우 캐릭터 있죠? 똑 같은 것을 2개 한 부분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2009년이고 하나는…
강철우 위원 2015년도에 4월 30일 같이 등록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2004년, 2010년, 아마 2010년도 와 가지고는 상표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2004년도에 이렇게 했다가 2010년도에 이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다시 아마 상표권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게 아니고 애우는 2004년도, 2010년도 뒤에 보면 2009년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세 군데 모델로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했는데 애우 캐릭터가 지금 상표권을 22건 해 놓았기 때문에 애우 캐릭터가 똑 같은 게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자람’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되어 있고 이런 게 왜 이렇게 두 개로 되었는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등록을 했으니까 지불을 할 것 아닙니까?
등록을 안 했으면 예를 들어서 상표권이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닙니다. 2004년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상표권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부분 없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을 지원해서 등록했는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차피 상표권 등록을 하다 보면 큰 금액은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보면 금액 해봐야 22만 1,000원, 61만 8,000원, 거창 승강기밸리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금액은 안 들어가지만 상표권이라는 것은 거창군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소송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도 2018년도 예산이 3,43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건수가 한 39건, 또 여러 가지 이익집단이라든가 또 스포츠클럽, 송정택지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어서 많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집행내역을 보면 7,400만 원 정도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산액 1억에서 집행잔액이 3,3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거창군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현재 1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1명이죠? 그런데 우리 예산에 보면 2명으로 잡혀 있는데 2명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내년도부터는 우리 관내 변호사 1명하고 관외에 법무법인 쪽이나 소송이 자꾸, 우리가 꼭 소송 안 가고 말 그대로 고문변호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문 받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다 2명씩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내 한 분하고 관외에 서울이나 이런 데 한 분하고 그렇게 하려고…
강철우 위원 관내 1명하고 관외도 지금 1명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선정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직 안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선정할 계획이네요? 2018년도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현재 거창에 고문변호사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변범식 변호사입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제가 한 번 변호사 선임비용을 한 번 봤습니다. 2013년부터 해서 2017년도까지 쭉 이렇게 해서 보니까 선임건수가 2013년도에는 1건, 2014년도에는 2건, 2015년도에는 5건, 2016년도는 5건 해서 1,870, 2017년 9건입니다. 이것은 8월 기준으로 자료에 보니까 4,070만 원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내용은 맞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제가 2015, 2016, 2017은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것은…
강철우 위원 2017년도 것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소송변호사 착수금 보통 얼마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것은 건수마다 다른데 통상적으로 지금 주는 것이 330 정도.
강철우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큰 단위 같은 것, 뭐 국제연극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소송비용이 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관내는 보통 보면 한 330 정도 합니다.
강철우 위원 보면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변호사 소송 착수금은 보니까 1,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아마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한 번 선임할 때 서울 거기 법무법인에 속하는 변호사들은 단가가 좀 높더라고요.
강철우 위원 이 부분에 상표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건물명도 항소 외 2건 이 부분은 거의 우리가 해서 착수금은 한 330만 원 정도 나가고 또 나머지 소송 비용지급 있죠? 그런 것은 거의 …
이 정도로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실장님, 123쪽에 전산개발비에 포토뱅크 사진영상 공유시스템 개설이 있습니다. 보충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거창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역사적인 어떤 사진, 현재의 어떤 사진,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든지, 군에서 보관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등재를 해 놓으면 필요한 사람 누구라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사진을 기록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무작위로 퍼가도 된다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돈 받고 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무료로 군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주숙 위원 그렇군요.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방송 특수장비 이게 1억 2,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다. 그죠?
작년에 결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창TV에 연관되었던 그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작년에 예산이 많았던 부분은 창TV를 개국한다고 거기에 각종 장비한다고 예산이 많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감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올해는 드론 구입 이것만 한 대만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125쪽에 보면 임차료에 차량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15회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닙니다. 이것도 풀 성격입니다. 각 부서나 보면 회의나 뭐 한다고 할 때도 많이 쓰고…
표주숙 위원 예비로 지금 책정해 놓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15대를 다 쓰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표주숙 위원 해마다 다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활용 잘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읍·면에 보면 424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 7개소가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죄송하지만 제가 읍·면에 있는 상세한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제가 좀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해당 읍·면에 저희들도 알아봐야 될 부분이라서.
표주숙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자료요청을 하니까 자료 좀 내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버스에 홍보하는 것 있죠? 택시, 버스 홍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위원장 변상원 거창 광고,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지적을 여러 번 했던 사항인데 일단 우리 거창을 알리기 위해서 차량 옆에다 광고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좀 깨끗하고 새뜻하게 다니면 광고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눈비가 오고 하면 차량이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차가 엉망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창 홍보를 한다고 옆에 달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면 과연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안 그래도 저희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게 세차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경제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차량을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 다시 한 번 회사 측이라든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것인데…
○위원장 변상원 이런 것은 알아서 하도록 맡겨 둘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도 책임을 지고 그런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유심히 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바로 지적해서, 홍보를 하고 다니면서 차가 좀 깨끗하고 보는 사람이 눈살을 안 찌푸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거창을 알린답시고 옆에 광고판을 달고 다니면서 차는 시커멓게 해 가지고 다니면 보는 사람이 상당히 안 좋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옆에 126쪽에 표주숙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차량 임차료 있죠. 차량 임차료가 지금 1,05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차량 대형버스를 구매를 해 가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대형버스는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대형버스는 주로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출장 가는 부분, 또 의원님들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단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위원장 변상원 1년에 15회 차량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15회 되어 있는 이것은 어디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어디가 얼마가 필요해서 그것은 아니고 풀 성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차량을 돈을 얼마를 주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 타 시·군에 가면 안 그래요. 타 시·군에 가면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5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다면 작은 단체까지 일일이 다 지원을 못하더라도 큰 단체만은 1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 가지고 차량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차량은 구매를 해 놓고 쓰지도 않고 묶어 놓고 이런 것은 별도로 또 1,050만 원을 지원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차량 관리 부서인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도 재무과를 거쳐서 왔던 사람인데 이게 민간인한테 개방하기 시작하면 어느 한도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부터 또 사고의 어떤 만약에 그런 게 있을 때 부분, 하여튼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관리부서인 재무과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규정을 정해 가지고 소소한 단체 작은 단체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15회 지원할 수 있는 이 범위 내에서는 큰 단체에는 지원을 해서 이런 돈은 안 나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차는 그 날 세워 놓고 무용지물로 만들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위원장님 이야기를 해서 한 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읍·면에 배정한 금액이 평상 시 한 2억 5,000 정도 나가던 게 갑자기 배로 올라서 5억씩을 배정을 해 가지고 이것 사업을 한다면 누가 봐도 선심성이라고 보는 것이지, 누가 담당 부서에서 우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사실상 옆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선심성이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이렇게 한 것밖에 더 되느냐,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 얼마든지 2억 5,000, 그 전에 평상시대로 하다가도 또 필요하면 추경에 해서 뒤에 사업을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는데 한 몫에 본예산을 곱으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누가 과연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자꾸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답변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고 읍·면에서 사업이 시행되면 특히 면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릴 것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변하기가 좀 답답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이것은 나중에 또 걱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 소송패소 배상금 및 감정비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이 한 1,000만 원에서 1억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증이 된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클럽하고의 관계,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그게 소송이라는 것이 예측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혹여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배상금이 따를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예상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보면 실제적으로 패소가 되면, 일단 패소가 뭡니까? 말 그대로, 군에서 소송을 하는 부분은 군에서 업무를 잘못해서 패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패소한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귀결되겠죠?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니까 2013년도에도 패소가 2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또 2017년에 현재 3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에서 좀 더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잘 처리하면 패소 이런 부분에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패소한다는 것은 집행부하고 민원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악이 좀 잘 안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쟁송이 없는 게 제일 좋고 또 서로 소송이 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승소를 해야 되고 물론 승소를 하려면 행정의 처리 자체가 올발라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에 가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승소를 하는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을 떠나서 모든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한 행위 자체가 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법의 잣대로 심판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한 예를 보면 2016년도에 제가 회계 결산 자료를 봤습니다. 1,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패소 배상금입니다. 하나도 안 쓰고 우리 군에서 그 만큼 2016년도는 잘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고 군정발전 연구용역 수행책자입니다.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실에 이런 부분은 군정발전 말 그대로 군정발전 연구용역비는 말 그대로 큰 틀을 보고 거창군의 도시개발이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10년, 20년 이렇게 내다보고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게 저희들도 2년 전인가도 군정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10년 단위 계획, 5년짜리 계획 그런 것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해 놓은 것 있는데 여기서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기를 그렇게 달아 놓았는데 1년을 행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 수시로 공모사업이 갑자기 있다든지, 그렇게 할 때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풀 성격의 용역비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형식적인 이런 용역이 아니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또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123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군정 홍보 및 광고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7년도 예산이 13억 5,430만 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8,326만 원이 지금 증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증액된 이유가 지금 저희들이 3년 동안은 계속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증액된 이유가 그 동안에 각종 광고료라든지 이런 게 우리 출입기자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문사에, 그런 분들을 하다 보니까 언론환경도 여러 종류로 다양해졌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간지라든지, 통신사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에 보면 주간지 있죠? 주간지 8개사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8개사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9개사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는 왜 8개사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몇 년도.
강철우 위원 올해 것 아닙니까? 이것.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2017년도 계약현황은 9개사로 되어 있는데 주간지가.
강철우 위원 예산책자에는 주간지가 8개사 안 되어 있습니까? 10페이지 한 번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설명자료? 편성기준에서는 8개사가 맞답니다. 예.
강철우 위원 편성기준은 8개사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9개사이고 주간지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편성기준에 의해서 8개사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렇게 산출해서 나온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2017년도에 제가 한번 신문광고 게재내역 언론사별로 데이터를 봤습니다. 봤는데 주간지가 4,700만 원입니다. 9개사에 2017년도에, 지금 주간지가 8개사에 보니까 1억 2,000만 원 됩니다. 7,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간지가?
강철우 위원 신문광고 게재내역입니다. 신문광고 게재내역에 보면 2017년도 언론사별로 보면 주간지가 보면 4,700, 지역주간지 8개사가 지금 1억 1,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7,612만 원이 맞는 것으로 위의 것이 아니고 위의 그것은 앞장에 있는 다른 통신사의 집계이고 밑에 주간지는 소계라는 게 밑에 있는 것을…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맞습니다. 7,612만 원 맞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그래도 차이가 4,400 정도 차이가 나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내년도 예산 요구액 말씀하십니까?
강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런데 지금 저희 자료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10월 말 기준 집행액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11, 12월 2개월 치가 빠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갭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계약대로 정상적으로 집행된다는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11월까지 계약된 것입니까, 10월까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 자료 데이터에 나온 것은 10월말 기준이고 앞으로 11월도 우리가 집행을 했고 12월 것도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합쳐 가지고 해야 전체적으로.
강철우 위원 그런데 언론사별로 계약을 하게 되면 당초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닙니다. 이것은 건수별로, 광고할 때마다.
강철우 위원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군민신문 얼마다, 거창신문 얼마다,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수요는 보겠지요. 보는데 건건 마다 할 때 마다 얼마씩 그러니까 광고료는 신문사의 광고횟수하고 비례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10월말 기준이라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군정홍보 및 광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2016년도 회계결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하면 2억 3,9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군정홍보에 대한 광고라든지, 일반운영비, 제가 이렇게 하나 하나 따지지는 않고 어차피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2016년 말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강철우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런데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는 10 내지 12% 정도의 절감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예산이 100만 원 수립되었더라도 실제로는 88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만 쓰게끔 하기 때문에 잔액도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은 10%가 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러니까 그 안에 나머지도 있었겠지요. 그죠?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그 부분이 국제연극제를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다가 안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답니다.
강철우 위원 국제연극제는 또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2016년도, 지난해 말고.
강철우 위원 해마다 또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홍보 및 광고 있죠? 일간지 공고부터, 언론 광고, 방송, 저작권 이용료 해서 매체 광고 집행잔액 있죠? 집행잔액 내역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회계결산 집행내역 잔액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실장님, 강철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매체 광고 있죠? 매체광고를 보겠습니다.
매체광고에 보면 시외(관광)버스가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시외(관광)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전체 대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하는 대수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5대 정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질적인 차량 대수는 그것보다 훨씬 많겠죠.
강철우 위원 그런데 우리 2017년도에 시외(관광)버스가 75대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하고 2018년도에 시외(관광)버스는 50대입니다. 기준에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것은 차량이라는 것은… 광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철우 위원 광고이고 외부 광고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게 차를 보통 보면 새차를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많이 꺼려요. 랩핑을 큰 차에 하려고 하면 자기들 차가 그렇게 하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라는 소리는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응하는 부분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치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응하는 차량이 많으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외버스라든가,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광고 아닙니까?
광고는 거창에 있는 시외버스가 몇 대다. 또 거창관광이 몇 대다 이런 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대수가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폐차되는 부분은 폐차되고 또 대차할 수 있는 부분은 대차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또 시외(관광)버스도 외부광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작하는 부분에 비용이 또 5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택시광고안 제작도 7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재구 향우회에도 마찬가지로 5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5,000원 정도 인상이 되어 165대, 150대에서 15대 늘어나서 예산책정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또 관광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버스도 2017년도에 6만원에서 11만 원 또 5만 원 증액되어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렇죠.
강철우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올라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근에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인근 시·군은 어떤 데는 25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하동인가, 어디 25만 원도 하고 어떤 데는 보통 1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버스 기사들은 자기들끼리도 다 그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사례를 봐서 했던 부분이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수준이 제일 적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택시 부분.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통신사 IP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저작권 이용료입니다.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입니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6,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통신사 IP요? 2,300이요?
강철우 위원 6,300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위원장 변상원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강철우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123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6,300.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통신사 IP가 몇 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2017년도에 9개를 준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 현황으로 보면 통신사가 10개인데.
강철우 위원 10개가 어떻게 10개입니까? 1개 더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전체 현황은… 중간에 서울뉴스통신이라고 하나 새로 생겼다고 그러네요.
강철우 위원 서울뉴스통신이요. 그런데 IP 이용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통신사 등록되면 예산을 책정해서 다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게 통신사들은 별도로 지면이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보도한 내용을 저희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지금 기준은 한 달에 12만 1,000원 정도 각 매체별로 해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은 종이신문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이것은 스크랩 신문이고 IP는 언론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얼마를 하겠다. 그렇게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IP 이용료라는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거창군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1년이든, 2년이든,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계약할 때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것도 딱히 어디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주로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춘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형평성을 맞추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은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해서 주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몇 년 이상이 되면 이런 자격요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등록만 하면 다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런 실무적인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잘…
공보계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상원 담당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예, 공보담당 이남열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9개사를 통신사를 당초에 계약을 했었는데 중간에 서울뉴스통신이라고 그래 가지고 김희백 기자가 일간뉴스경남에서 그만 두고 통신사로 신문사를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기준들은 보면 우리 주재기자 분들이 거창에 상주를 하면서 얼마나 주재를 하고 있는가, 연수 이게 제일 중요하고 또 IP는 구독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그런 것 나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작권료로 전 직원이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협상에 의해서 연초에 통신사 비중이라든지, 지명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협상을 해서 합니다.
강철우 위원 실제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통신사별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처음에 통신사가 생길 때는 인터넷 신문사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될 시기였는데 통신사 이것은 등록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도 20개사 내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통신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보도가 되는 속도가 빠른 것이었는데 요즘은 인터넷 통신사가 생기는 바람에 조금 희석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공보뉴스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공보뉴스는 일반 민간통신사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 민간통신사에요?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우리나라에서 기간통신사는 연합뉴스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되고 지원되는 통신사입니다.
강철우 위원 나머지는 다 민간인들이 등록요건만 갖추면 다 이렇게, 그러면 IP이용료는 등록요건만 갖추면 군에서 다 지원한다는 뜻이죠?
○공보담당주사 이남열 국내에서 등록된 회사가 20개 조금 넘을 것입니다. 지금 최근현황은 잘 모르겠는데.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담당계장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온라인 광고를 한 번 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 있죠? 매체광고 위에 보면 포털사이트 있죠? 거기는 어디 포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네이버입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 몇 개월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보통 10개월 정도.
강철우 위원 10개월로 하는데 얼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2,200만 원 정도.
강철우 위원 예, 1년 단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10개월 정도 하니까 중간에 빠지는 기간도 있고.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2,640만 원 되어 있는데 금액이 2,200만 원 같으면 한 4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것은 딱히 이유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좀 쉬었다가 찾아보고…
○위원장 변상원 예,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 및 광고 일반운영비 있죠? 2018년도 세부 추진내역서를 상세하게 14억 예산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강철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내년도 예산 내역, 집행계획?
강철우 위원 예, 집행계획 세부내역서.
○위원장 변상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비가 55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것도 딱히 증액된 이유가 있다기보다 e-호조 시스템 전체 그것인데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했던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유지보수라든가, 시스템 비 이런 부분은 거의 작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500만 원씩 증이 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저희들이 계약할 때 업체하고…
강철우 위원 그래서 위탁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좀 계약을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국에 일률적으로 똑 같은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단가가 내려온답니다. 지자체 규모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거창군은 얼마다 하면서 내려온답니다.
강철우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봉사실
○위원장 변상원 예,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민원봉사실장 김종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보다 감 되었네요?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금년보다 100만 원 감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그것은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주는데 그게 군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신고를 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금액만큼 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한 해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포상금을 받아 가는 신고 건수는 몇 건 안 됩니다.
표주숙 위원 신고건수는 수도 없이 많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그렇게 많지는, 부정·불량식품 그렇게 많지는 않고.
표주숙 위원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눈에 뻔히 보면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길거리에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학교 앞에 특히나 외곽지 학교 앞에 거기는 좀, 자기가 벌어먹고자 해서 포장마차를 하는데 또 옆에 가게에서는 ‘세금 내고 나는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는 합디다만 또 위생을 위해서는 그런 단속을 해야 되고 그죠. 알겠고요.
위생업소 관리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맞춤형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미 들었고요. 열악한 위생업소 환경개선비가 몇 년 전에 매년 집행해 오다가 법령이나 조례에 맞지 않아서 보조금을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그게 편성이 안 되었다. 그죠?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이 부분은 표주숙 부의장님께서 조례도 제정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업소에 시설개선이 뭐가 필요한지 개선할 부분을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방수나 방충 이런 부분에 조금씩 해 가지고 여러 업소에 지원을 해줘도 됩니다만 그것을 하니까 별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 시설개선을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지원도 받고 자기도 한 50% 보태고 해 가지고 시설이 좀 개선이 되어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설 수준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개선하는 데 많이 듭니다.
돈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들기 때문에 열악해 놓으니까 개선을 하려는 업소가 없어 가지고 예산이 지금 편성 안 되었는데 더 조사를 해서…
표주숙 위원 실장님, 물론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그것 때문에 위생업소에서, 식당 쪽에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혹시 이·미용업소에는 조사는 안 해 보셨죠?
표주숙 위원 이·미용 업소는 저희들이 숫자가 안 많아서 조사를 안 했는데 그 부분까지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개선요구가 많으면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일반 식당업소에만 조사를 해 보셨나요?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식당에만.
표주숙 위원 지부장님은 안 만나 보셨고요?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그 쪽을 통해서.
표주숙 위원 지부장님을 통해서요?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할 말은 없다만, 그러면서도 저한테 의원발의를 해 놓으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부 위생업소에 방문을 하게 되면 미용이라든지, 목욕업계도 있습니다. 목욕탕도 속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 쪽에 일방적으로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군 전체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위생업소라고 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이·미용이라든지, 목욕업계, 식당 우선 들어오는 게 식당 아닙니까? 제일 많은 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나가는 예산들이 왜 자기들한테는 없느냐, 좀 도와 달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이·미용 업소까지도 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서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예로 이것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목욕탕 업소에서는 지금 스포츠파크에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 수영장 요금이 달 요금으로 쳐서 목욕탕 요금 보다 싸다는 것입니다.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많이 쌉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도 불만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헤아려 보시고 의견수렴을 하셔서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그렇게 챙겨서 하여튼.
표주숙 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됩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하여튼 요구하는 데가 많으면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갑자기 가서 물으시면 그게 잘 안 될 것입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조사를 해서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몇 년 전에 했던 보조금은 어떻게 편성을 해서 했는지?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그것은 아니고 시설이 열악하니까 열악한 식당 같은 데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규모로 보수하는 것은 쥐가 들어오는 그런 쥐구멍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주 몇 십만 원 범위 내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 부담해도 100만 원 이내에서 하니까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방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탁자를 놓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시설개선을 한번 생각해서 해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개선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우리 식당의 문화가 방에 앉아서 하는 그것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더 안 그러면 금액을 낮춰서라도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쪽에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지원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되면서 도로명 정착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새주소 바뀌고 나서 우리 군민들이 새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지금 봐서는 어느 정도 주소를 도로명 주소를,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전부 도로명 주소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명 주소를 다 쓰고 있고 우편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이런 배달이라든지, 찾는 데는 도로명 주소가 찾기가 아주 쉬우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책단계에 접어들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민원을 몇 번 받고도 그냥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편하고 잘할 것이다. 군에다 그냥 연락을 해서 여쭤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막상 건물을 짓고 이사를 가서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이 따르더라고요.
인터넷이나 네비 이런 데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전화가, 택배라든지, 우편 같은 것 이런 게 올 때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주소, 신주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해마다 도로명 주소 홍보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기 쉽게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생학습축제할 때 보면 부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고 그 때만 해도 좀 혼선이 많고 도로명주소를 지번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었고…
박희순 위원 3년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보니까 그게 정착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지금 신규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신규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 받는 것은 그 도로명 주소를 부여를 받으면 저희들이 유지 관리 업체에 해서 전산화 해 가지고 전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하고 나서 바로는 안 되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 외의 것은…
박희순 위원 아파트 같은 것은 괜찮은데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그게 정보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물론 스포츠파크에 행사가 있을 때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새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 회보라든지 이런 데 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로명 안내시설물 위탁관리비가 3,6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의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는 이게 한 3만 점 가까이 되거든요. 도로명판하고 주소하고 이게, 그게 매년 다니면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일제조사를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래야 혹시 훼손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도 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한 3,600만 원 정도…
박희순 위원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조사하고 해야 그게 되지 안 하고는 그게 안 됩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140페이지,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운영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그것은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다 안 되어 그런데…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담당계장 나와서 설명하기 바랍니다.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위생담당주사 이정헌입니다.
저희들 소비자 감시원은 식품감시원, 공중감시원, 시니어감시원 해 가지고 3종류가 있습니다. 식품감시원은 학교 주변에 분식점 그 관리를 하고 재래시장 저희들 한 달에 두 번 정도 명예감시원들에게 지도를 하고 또 공중 같은 데는 이·미용 업소에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계도도 하고 시니어는 저희들 다단계 판매 해 가지고 노인들 상대로 하는 데 그런 데도 할머니들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담당계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실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의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죠? 아까 실장님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총 예산이 8,400여 만 원, 예치금이 7,700여 만 원, 그죠?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실제로 순수사업 목적비는 한 700여 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이성복 위원 기금 마련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사실상 이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몇 년 전에 이 기금이 1억 원을 적립할 때까지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고 다른 꼭 필요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세출 일반회계 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사용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고 과징금 이것은 우리가 기금에다 편성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적립될 때까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지출은 좀 적은 그런 편입니다.
이성복 위원 지방재정법상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이성복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기금이 필요한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죠?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 기금도 식품위생 관련한 예산으로 써질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이성복 위원 그렇다면 식품위생 관련 예산을 기금예산에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쓰는 방법은 어때요?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그렇게 하면 운용하기는 더 좋습니다만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잡으려고 하면 또 그 부분도 또…
이성복 위원 실제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놓고 기금이 목표달성이 안 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고 그죠?
원래 기금 사용 목적대로 원 취지대로 쓰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금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죠?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기금이 빨리 조성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식품위생관련 예산을 기금에서 쓴다면 이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쓰는 방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그 부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방법들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지적공부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죠? 거기 보면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있죠? 거기 보면 40만 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480만 원.
강철우 위원 40만 원 아닙니까? 40만 원 곱하기 12 하면 480만 원.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월 40만 원.
강철우 위원 2017년도에 보면 2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에서 40만 원 책정된 이유가 뭐예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이것은 조금 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전년도 기준에 보면 우리가 240만 원이었거든요. 한 24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보면 지적공부 통합관리시스템 있죠?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개인정보 암호가 있습니다. 암호화가 보니까 1,100만 원 되어 있네요?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 보면 개인정보 암호화가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이것은 토지 이동결의서 수량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하고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에서 암호화 시키는 그런…
강철우 위원 전년도에는 보면 2,000만 원 책정이 되어 2대로 해서 한 4,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감이 한 2,900만 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그것은 물량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
강철우 위원 시스템 암호화하는 부분은 1,1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이렇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138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운영지원입니다. 제가 한번 전년도 예산을 봤습니다. 1,272만 2,000원이고 2018년도는 1,316만 8,000원입니다.
2016년도는 1,6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꾸 증이 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이런 부분은 거의 1년 단위로 계산합니까, 안 그러면 정부 기준에 따라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꾸 증액되는 부분은.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이것은 1년 단위로 하는데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주소 변동 입력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다 기준을 잡아 가지고…
강철우 위원 정부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라는 말이죠?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139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사업이 있죠?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변환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지적공부의 동경측지계로 한 좌표를 세계 표준으로 만드는 부분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5,315만 2,000원이 전년도 예산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안 되어 있네요? 예산 3,500만 원 증가만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이것은 지난해에 정책사업명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전년도에는 지적관리 여기에 정책사업으로 지적자료관리에다 넣어 놓았었는데 예산을,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고 하기 때문에 지적에서 떼어 가지고 정책사업을 좌표변환사업으로 별도로 빼 놓으니까 비교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은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좌표변환사업은 똑 같은 목 아닙니까?
좌표변환사업에 보면 공통점 측량 수수료 하고 좌표변환 검증수수료하고 이것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그러니까 정책 항목에 단위사업을 금년도에는 지적자료 관리항목에다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적재조사 관리라고 하는 단위사업을 별도로 하나 생성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해서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고 증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 앞에 지적자료 관리에는 감이 좀 많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비교가 그렇게 되어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이잖아요? 변환사업 안에 공통점 관측 및 검증측량 수수료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예산 부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은 전체 사업이 5,315만 2,000원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을 공통점 측정수수료 해서 전체 예산에서 이 예산을 빼줘야 우리가 비교증감을 알 수 있거든요. 부기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적어 주세요.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전산에서 출력이 바로 나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을 적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쉽거든요.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오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행정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김종두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