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6년 거창군의회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7월9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10시53분 조사개시)
○위원장 백태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조온천 발견신고 이후, 현재까지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 도중 위원께서 본 조사장에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신속하게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위원장 백태인 의사일정 제1항,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가조온천 토지구획정리조합 업무 및 회계감사 실시결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어저께 자료 제출하는 것은 다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어디 있습니까? 2월 19일 총회한 것 하고.
○도시과장 박종춘 어제 요구한 제출 자료명은, 제8차 조합원총회 회의록하고,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급계약서, 제9차 조합원총회 회의록, 보류지 등의 처분 및 에산회계에 관한 세칙, 그 네 건인데, 어제 전재익 위원님을 통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전재익 위원님, 받았어요?
전재익 위원 예, 받았어요.
이문행 위원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시작합시다.
전재익 위원 그러면 7페이지, 2차 진정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시설용지라고 표시된 것은, 공동이용 시설용지가 어떤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여기에 내용은, 2,054평, 당초에 사무실부지하고 피크닉장을 지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이것은 2,054평, 그것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진정.
전재익 위원 그걸 공공시설용지라고 얘기한 것이네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용지가 아니고, 공동시설용지라는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공공이나, 공동이나.
신전규 위원 아니죠, 공동시설용지
전재익 위원 공동하고 공공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신전규 위원 공공하고 공동하고는 틀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여기서는 공공시설용지, 당초에 피크닉장하고 사무실을, 공공시설용지인데, 이것을 시설 가능지로 바꾸려고 하면, 개인환지에 포함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개인환지로 되어진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부담률이 조합원들이 상당히 높아질 것 이다,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이런 진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이 아니고, 공공이용시설이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공동용지, 공공용지, 공동용지가 맞지 싶은데, 그걸 공공용지라고 그러니까…
공공시설용지, 그러면 공공용지에 보면은, 공공시설용지하고 공공용지하고 틀립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같은.
신전규 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공공용지에 보면 하천, 도로, 공원, 녹지,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게 공공용지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신전규 위원 여기 공공용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무슨 주차장 같은 것이고, 그것도 공공용지에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주차장요?
신전규 위원 예, 그것은 공동용지죠?
○도시과장 박종춘 주차장은 공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공에 준하는.
○부군수 권영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이라 하는 것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두 사람 이상 쓰면은 그것이 통상적으로 공동용지라 이래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적 용어는 공용용지라든가, 공공용지로도 구분되는 것입니다. 공용용지도 공동용지가 될 수가 있죠, 이것은 단체적으로 쓴, 여러 사람이 쓴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공동이란 말이 붙고, 현재 용어상으로는 공동하는 것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용어상으로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공공용지는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이 하천, 도로, 공원, 녹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용지는?
자료에 보면은, 공공용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규정 내용은 하천, 도로, 공원, 녹지 외에는 공공용지가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주차시설이나, 피크닉 같은 것은 공공용지가 아니고, 무슨 공동용지나, 시설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규정이 애매해서 내가 묻는 거니까, 그에 대한 생각을 해 주시면 내가 의혹이 풀리겠다는 이 뜻입니다.
부군수께서 설명하신 뜻도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관광토지계획 보면은 공공용지라는 것은, 분명히 하천, 도로, 그 다음에 공원녹지,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외의 나머지는 공공용지로서는 아닐 것 아니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공공시설 용어 정의는 제2조, 1항, 2호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신전규 위원 예, 한번 읽어 보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공공시설이라 하면, 도로, 공원, 광장, 하천, 국민학교 및 중ㆍ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 교실,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은 영 제2조에 나오는 사항인데요,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강, 운하, 정류장, 수로, 제방, 호안, 물양장, 수도, 하수도, 유수지 및 녹지를 말한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이라 함은, 공공에 공하는, 그러한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재익 위원 그러면 다음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전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재익 위원 예, 전재익 위원입니다.
조합장하고 사무장하고, 직원의 갑근세를 타 비목에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을 군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조합설립인가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전재익 위원 인가신청할 때 사업계획을 받습니까?
그 사업계획에 예산이 편성되었던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사업계획에는 인건비 항목이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인건비 항목만 있고, 제세공과금 항목에 갑근세나 주민세가 안 들어 있던가요?
거창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세공과금란에다가 우리 공무원들의 갑근세나, 주민세를 예산에 편성을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소득자가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출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그러면 타 비목에서 갑근세 및 주민세로 납부된 4백4만 4천 원에 대해서, 그것은 이미 세무서에 조합예산에서 개인이 부담할 것을 대리납부를 했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예, 납부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 세금을 덜 냈다는 것은, 조합에서 부담한 404만 4,000원도 역시 그 사람들의 소득으로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만 내면은, 세무서의 관계하고는 끝나는 거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그러면 나머지404만 4,000원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404만 4,000원에 대한 소득세 관계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전재익 위원 예, 그렇죠? 그게 맞는 사항이죠, 제가 여기 보니까, 자료표 제출한 데도 세무서에 질의한 내용도 있고, 또 회시도 받아 놓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이걸 사업계획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시에 이미 잘못된 부분이 있다, 제세공과금에 개인소득에 대한 갑근세, 주민세를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인데, 이런 것만 보더래도, 뭐인가, 이 조합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하고 내가 지적을 했더니, 바로 이것을 질의를 하셨대요, 세무서에다 그래 가지고 회신 온 문서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4만 4,000원, 또 이에 대한 세금 불입 관계, 이 관계는 행정사무조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 권영필 부군수가, 전재익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부군수 권영필 지금은 404만 원을 갑근세하고 주민세, 이것을 별도로, 이 근로자에게 부담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404만 4,000원에 대한 세는 본인이 하겠다, 하는.
○부군수 권영필 그 얘기입니까?
전재익 위원 404만 4,000원에 대한 이것은 조합이 대신해서 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이 부분만큼만 세무서에는 세금을 내면은, 세무서의 관계는 끝이 납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되었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세무서의 관계는 끝이 나는데, 단 404만 4,000원은 자기가 받을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별도로 내리겠다.
이 관계를 거슬러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도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6조 2하고는 이것이 맞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총회의 결의가 아무리 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항은 별개로 봐야 되고, 모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이것은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우리가 조치계획에 넣어서 통보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치계획이 통보 가면은,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감사원이나, 어떤 데 질의를 하시든지, 어떤 내용으로 하시든지, 그걸 다시, 예를 들어서 환입조치를 시켜라, 이렇게 우리가 통보된다면은, 그런 데 알아가지고, 이것은 알아보니까, 총회에서 그래 결의가 되었다면은 이것은 환입까지는 안 해도 된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안 한다, 그런 조치만 내리시면 되는 것 아니요?
○도시과장 박종춘 알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나 우리는 일단 지금 이 사항하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6조 2에 우리가 볼 때, 이 사항은 조합에서, 사업계획 자체도 수립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이런 비용이 거기에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조치를 우리가 취하라고 통보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저희들도 또 필요하면은 소명자료를 내도록 하든지, 우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체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인 예, 강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과장님, 체비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공업체하고 도급계약을 하는 절차 관계, 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도급계약요?
강규석 위원 예, 조합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계약을 해 놓고, 조합에서 총회에 거친다든가, 절차는 어떻습니까?
그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가조온천 사업자 선정 과정 아닙니까, 그죠?
관광개발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아니, 우선 꼭 이 가조개발에 대한뿐만이 아니고, 계약 자체가 성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약 과정에는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공히 법은 다 같기 때문에.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공사입찰은 조합정관이라든지, 또는 보류지 및 예산회계에 관한 세칙에 보면은, 모든 공사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총회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대다수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는 지금 현재 공개입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세 군데 업체나, 네 군데 업체에 받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면은 수의계약을 그냥 업체견적만 받아 가지고 해 가지고는 이것은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방법을 모색하는 중에서, 그러지 말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되, 일단은 총회에서 투표로 가리면, 가장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걸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타 사례지 견학을 거쳐 가지고, 전국에서 투표로 유일하게 한 경우가, 금포에 있는 금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는 그 방법을 써 가지고 아주 공정성 있고, 문제가 없는 걸로 판정이 나가지고 저희들 군에서도, 그 방법을 택해 가지고 총회에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총회에서 선정을 하면, 그 총회에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이사회에 일임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강규석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도급계약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도급계약하는 과정은 일단 이사회의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여기도 약간의 논란은 있었습니다.
선계약, 후승인인데, 이런 것은 그러면 적법입니까, 또는 적법이 아닙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반적인 그 사항을 보면, 그 당시에 2월 19일날 주식회사 보성하고, 또 주식회사 성화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투자계획서에 보면은, 보성에서는 보류지 전체를 1만 1,271평을 도움으로 주야만이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성화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체비지 1만 275평을 주고, 나머지 40억원, 조합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비지를 지급해 달라, 이러 하면 체비지가 환산을 하면은 적어도 한 1만 2,000여 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 사업 자체가 전국체비지 가격이라든지, 사업계획의 규모가 좁다 보니까, 사업이 예를 들어서 타 지구 모양으로 20만 원이라든지.
강규석 위원 이 계장, 그에 대해서 해박하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계약 후승인이 사실상 법으로 논한다면은 그게 적법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약간의 탈법을 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 사항은 지난번에 수차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95년 2월 19일날 총회 때, 미리 그 사항을 수용하고 3월 30일날 계약을 거쳐서 7월 1일날 다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회의 결의 사항이 맞든, 아니든, 사실상 계약하는 절차가, 이 순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제가 묻는 겁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지금 봐서는 2월 19일날 그 사항은 수용했다 하는 의사를 총회 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봐서는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선계약하고 나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도, 사실상 절차 과정상은 맞다, 이 말이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선계약이 아니고, 2월 19일날, 총회 때 이 1만 1,271평을 주기로 일단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3월 30일날 도급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입찰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가계약입니다.
지금도 계약 자체가 2차 본계약을 문구 하나, 전체 사업성, 이런 것을 계속, 그 때부터 지금까지 2차 계약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계약서에는 보니까 1차 계약을 하고, 2차 계약은, 단 1차 계약은 2차 계약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던데, 뭘 그것 가지고 논란이 있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2차 계약이 본계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 계약, 계약서하나 작성하는 데, 사업 자체가 추진이 되려고 그러면은, 1년, 2년 걸리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서로가 입씨름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가조의 예를 떠나 가지고 계약 순리 자체가, 먼저 총회에서 결정을 받고 나서, 계약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가계약을 해놓고 총회에 다시 승인받으면 되느냐, 그게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느냐, 적법하냐, 그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타당성이 있는 것은 당연히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해 놓은 것이 맞죠.
강규석 위원 예,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문행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지금 체비지 자체가 말입니다. 그대로 지금 공중에 붕 떠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지금 환지계획 인가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상, 체비지가 실질적으로 보성에서 쓴 것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걸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시설가능지역으로 해 주면, 보성으로 넘어가는데, 그 체비지가 그냥 공중에 24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전체적으로 붕 떠가지고 있는 돈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체비지가 자꾸 의심이 많은 겁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야 문제가 틀려지는데, 체비지 자체가 지금 보면, 사업계획서 여기도 지금 체비지를 그래 해 주어 가지고 된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죠?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 사업계획서상 재원 계획이 있습니다.
수입은 뭘 하고, 지출은 뭐다, 그러니, 지출 수요를 파악한 후에, 유상 체비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되어 진다, 그러면 일부를 계산하면, 필요한 체비지는 100평 정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정해진 것이, 가조온천은 1만 1,271평이 체비지로 일단 지정을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개념에서 체비지, 이것이, 실지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체비지가 현재 지정되었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천5십4평,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불능지역에서 가능지역으로 바꾸어 준 돈 24억원 잔여금입니다, 남는 돈?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사업계획서상, 사무실하고, 피크닉장 2천5십4평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개인이, 그러니까 주식회사 보성에서 그걸 받았을 때, 피크닉장이나, 사무실 용도로 쓸 경우에는 가격면에서 상당히 낮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용도로 또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는 필요로 하지 않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체비지를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지역으로 해 가지고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저쪽에 주는 걸로?
그런데 이 2,054평, 이 평수가, 돈 자체가 그냥 그대로 공중에 지금 떠 가지고 있는 거라, 사업계획서에도 안 들어 가지고 있고. 당초 지금 사업계획서에도 안 들어 가지고 있고.
○도시과장 박종춘 아닙니다, 당초에는 체비지는 분명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체비지는 맞는데.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지금 맞바꾼다, 하는 그 자체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죠.
조합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고, 인가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되어 있어야죠. 그래 가지고 이 계획.
○도시과장 박종춘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걸 계약을 할 겁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걸 조합에서 거의 용역을 마쳐가지고 일단은 군에 신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이 들어와야, 확실한 1만 1,271평에 대한 체비지가 어떻게, 어떤 필지에 정해졌다 하는 것까지, 그런 것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피크닉장하고, 공공시설이용물, 2,054평, 이 평수만 말이라, 이 평수를 실질적으로 전체 1만 1,271평 중 지금 시설불능지역을 시설가능지역으로 만들어 준 이 평수, 2,054평, 이것은 사업계획을 짰을 때는 이것은 시설불능지역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계획 자체에 이것을 시설 가능지역으로 변경해 주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 자체가 이 사업계획에 안 들어 있다는 거예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는 '94년도 11월 24일, 그 당시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는 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사업계획에도 안 들어 있고 돈이 남는 2,054평짜리가 그냥 공중에 붕 떠 가지고 있는 거요, 그냥 일반 체비지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러니까.
이문행 위원 사업계획서에도 지금 현재 없잖아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사업계획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사업계획서에 없는 걸, 무엇을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을 바꾸어 주려고 그럽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가계약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조합에서 총회를 거쳐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계획 인가변경을 하면.
이문행 위원 이미 사업계획서을 바꾸어주는 견해에서 이 모든 것이 작성된 것 아니오?
체비지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문행 위원 그런데 그 계획서가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에 안 들어 있다는 겁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 사업계획에는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조합에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1만 1,271평은 보성에 줘야 되겠다, 그 대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피크닉장이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사항 자체는, 지금 현재 공공시설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그 사항을 조합에서 가지고 가든지 일단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1만 1,271평은 기꺼이 보성에 줘야 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1만 1,271평을 주는데, 보성에 주는 거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문행 위원 보성에 주면, 여기에는 시설불능지역, 2,054평도 포함도 되어 있잖아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문행 위원 그런데 시설불능지역 2,054평을 시설가능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면, 변경을 해 준, 2,054평에 대한 차액에 대한 이용계획, 여기에 사업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 사항은 그 앞에 안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안 그래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시점에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문행 위원 그렇죠, 당연히 계획이 되어 있어야죠! 당초에 사업도 그것이 잡혀야 되고!
○도시과장 박종춘 당초 인가된 사업계획은, 변경을 해 가지고 변경인가를 실지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 단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왜 그게 안 되죠?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조합에서, 시설불능지를 시설가능지로 바꾸어 주겠다, 해 가지고 가계약이 되었지마는, 후속조치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게 언제 가결된 것인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성계획 변경이 승인이 날 때, 같이, 시설불능지역을 가능지역으로 해 주면, 2,054평에 대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여기에 계획이 성립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그도 성립이 안 된 것이 지금까지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거지, 여기에.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신청주의 아닙니까? 자기 시행자가 신청이 들어와야, 거기에 의한 행정이 되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걸 사업을 다해 놓고, 2천5십4평, 가격이, 이것은 시행자가 우리는 그냥 안 하겠소, 여기다 쑤셔 넣어도 되는 거요? 안 그렇잖아요, 그게?
이 돈이라는 것은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이 서있어도,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될까 말까 한데, 지금 2,054평이라고 하는, 이 거금이 지금 공중에 붕 떠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이 위원님 말씀대로요, 수정하기 위해 가지고 1단계로 지난번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은 한 번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해 봅시다.
1만 1,271평을, 보성에 떼넘겨 주었는데, 이 전체 다 주었는데, 이 중에 시설불능지역에 2,054평이 있어. 그런데 이걸 시설가능지역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조합원총회에 붙여 가지고 시설가능지역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그 계획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성에서 어떤 계획을 하겠다, 하는 자체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합에서?
그 계획서가 지금 한 개도 성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24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공중에 붕 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조창환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체비지 문제가 참 머리 아픈 것 같습니다.
계속 논란이 있어도 어떤 쟁점이 더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시설불능지역인 줄 알면서, 이것이 여기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능지역인 줄 알면서, 그것을 될지, 안 될지, 장래에 시설가능지역으로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당시, 맨 초창기 사업계획서대로 해 가지고 2,054평이 30만 원이라는, 그 금액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총액수가 141억 얼마인가, 이 정도로 사업비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 중에는 운영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바뀔 수 없다는, 안 바뀐 상태에서 금액을 책정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 지금 문서상으로 엄연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했었고, 그러면은 이걸 가능지역으로 바꾸어 주겠다, 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가능성을,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입회됨으로 해 가지고, 의혹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바꾸어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렇다면은 바꾸어주도록 공무원한테 어떤 뇌물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착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자꾸 의혹을 가지고 일부의 사람들이 그 의혹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30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나중에 시설가능지역으로 바뀔 때 100만 원짜리가 되면은, 70만 원씩, 그 이익금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사업계획서에 다시 재편성해 가지고, 공사비나 운영비로 재편성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까지 아직 시설불능지역이, 가능지로 바뀌지도 않은 것을 이해합니다.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단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사업 계획서에 내려온 이 액수로 보면은, 나중에 장래에 발생할, 돈 한, 20억 원이라고 하는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행방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 사항은,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출발을 할 때, 상당히 사업계획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면적이 작아 가지고, 개인환지 50.5% 하는 것이 폐천부지, 그 관계에 하천부지가 나옵니다.
그런 사항 자체가 없었으면, 이 사업 자체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일단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정한 개인환지 50% 이상, 또 나머지 그걸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비지 가격 자체가 사실은 129만 6,000원입니다, 평균 잡으면, 이것은 전국의 체비지 가격이 전부 다 100만 원 단위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도.
조창환 위원 아니, 이 계장님, 그 부분은 아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계약이 100만 원짜리가 되었건, 높게 책정이 되었건, 낮게 책정이 되었건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시설불능지역으로, 이것이 문서상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서가 나돌기 때문에, 어째서 3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100만 원짜리로 만들어준다는 의혹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안 생기겠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재편성해가지고 도급계약을 자기들이 위험한 도급계약을 체결 안 했습니까?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계약을 할 때, 2월 19일날 총회에서 집단 체비지, 그 때부터 일단 가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이미 시설가능지역으로 바꾸어 주고자 했다면, 이미 이 금액은 100만 원짜리로, 30만 원으로 안 되어 있고,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계약을, 그러니까, 그런 사업계약서라도 작성을 했더라면은, 그렇게 해서 그러면 140억 원이 아니고, 백 한 5, 6십억 원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랬다면은, 의혹이 발생을 안 할 건데, 그러면 자기들끼리 어떻게 유착이 되어 가지고 불능지역으로 계약을 해 놓았다가, 가능지역으로 바꾸어 줄게, 또 이런 식으로 계약이 바뀜으로 해서, 한 20억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서로 뒷거래가 있을 수도 안 있겠느냐, 이런 의혹입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조창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설명을 해 주시면.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은 사업계획이 변경요인이 있으면은 변경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한다든지, 이래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렇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런데 저희들 가조온천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은 관광진흥법하고, 온천법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관계로, 제일 처음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거쳐야 될 경우에, 그 당시에서는 바로 사업계획변경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하고 나서 일련의 조성계획변경을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고, 실시설계 변경을 거의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인가를 용역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법상, 딱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에 선행이 안 되어 버리면, 앞에 사업계획 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창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문행 위원 이 계장, 그런 장황한 설명을 하지 말고, 사실대로 지금 이 체비지를 2,054평이 시설가능지역으로 변경해 주었을 때, 차액에 대한 사업계획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안 되어 있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안 되어 있으면 되었어요, 더 이상 할 게 뭐 있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절차를 거쳐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의혹의 증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차액에 대한 사업계획을 조합 측으로 넘겨주든, 보성으로 넘겨주든 어떤 계획서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서가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인정은 합니다.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습니까, 체비지에 대해서?
○위원장 백태인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토지구획정리가 다 되었을 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몇 프로 돌아갑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인가서상에 50.5프로가 환지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여론은 이런 것 이런 것, 정리 다하고 나면, 30프로도 안 돌아 올 것이다,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군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지난 '95년 12월 27일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공공시설을, 7,040평방미터인가, 축소를 해 가지고 좀 여유, 추가사업비 재원이라든지, 2천5십4평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요, 이것 의혹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풀어줘야 될 것은, 지금 가조온천조합의 조합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보성하고 조합 측하고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갈라먹고 나면은, 우리 조합원한테 돌아올 것은 나중에 30프로도 안 된다 그러면 군에서 어떻게 책임질래,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군에서 그걸 책임지고, 그러면 55%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 나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 점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 점은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50% 이하로 감보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환지받아 가는 것은 50% 이상 받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당초사업계획인가서는 50.5%가 받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혹 추가 부담이 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50%까지는 반드시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50%는 줄 수 있다는 것은 책임질 수 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것은 법상.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우리가 풀어 주어야 된다 하니까, 지금 조합원들은 이런 걸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체비지 관계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러니까, 그걸 전부 다 보성을 준 것 아니냐, 그러면 조합장과 둘이서 다 처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론이 많으니까, 우리는 집행부한테 확실하게 이 답변만 들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음에 이렇게 회시해 버리면, 모든 궁금증이 풀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되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질의해 보겠습니다.
체비지 2,054평에 대한 차액, 약 24억 원 정도,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이걸 어떻게 행방이 되느냐가, 주된 논의였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최종 집행부에서 좀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전 조합원들이 한 푼의 어떤, 의아심도 안 가지는, 그걸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제는 체비지에 대한 이해가 가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제가 위원장님과 부군수님께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가조구획정리사업을 죽 훑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폐천부지 관계 문제, 실질적으로 이 폐천부지를, 안 만들었다면, 과연 이 폐천부지 6,900평방미터 이 자체도, 실질적으로 전부 다 온천조합에 귀속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사전에 이런 내용 자체를 알아 가지고 폐천부지를 만들어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것은,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판매를 했을 때, 군에서 30% 가지고 도에서 70% 가진다 해도, 이 차액 자체가 엄청난 돈인데, 이런 자체는 부군수님께서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관계 공무원을 포상을 주시든가, 그런 방향으로 조치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온천공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지금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 이 온천 3호공입니다.
먼저도 박 위원장님께서도 밖에 나가 가지고 계속 온천 삼공을 떠들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호공 말입니다, 3호공이, 물도 안 나온다, 실제 수원도 안 나온다, 그런데 검수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3호공을 인정해 주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게 지금 가장 중대한 의혹입니다.
왜냐 하면은, 3호공이라는 이 온천이 물이 안 나와 가지고 폐공조치를 해야 될 경우에는, 개인이 투자한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이 돈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3호공이, 온천공으로서 유효한 것이 인정을 해 주게 될 때에는 지금 여기 5억 원짜리다, 9억 원짜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막대한 이해가 3공에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록, 온천고시 지구지정을 해 나가는 마당에, 조사기관에 등록된 보고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온천지구 지정하고 관계된 문제고, 개별적으로 온천 3호공을 판 사람에 대해서, 이 온천공을 인정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개인적으로 돈이 몇 억 원이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 지구지정 밖의 어떤 온천을 판 사람에게나, 그런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자꾸, 허위로 조작되어 가지고 물도 나오지도 않는 것을, 인정을 해 주었다, 돈 몇억 원이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심각한 의혹으로 증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온천완공신고서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받았다고 그랬죠?
완공신고서는 접수다 되었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조창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접수 되고 나서 그 처리를 어떻게 했냐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 또 처리를 안 하고, 보유상태로 놓아 두었다면은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계장이 답을 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이문행 위원 관광개발계장 그 때 그 당시에 근무했었습니까, 안 했었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어떻게 무슨 자료 가지고 답변하겠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제가 한 3년 동안 근무를 하다보니까, 앞에 부분에 자체는 보면, 진정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 가지고.
이수정 위원 그 때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조창환 위원 그 때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때 실무자는 최광열 씨고, 계장은 예산계장인 이태우 씨, 그리고 과장은……
거제시에 계시는 김재선 과장.
이수정 위원 지금 이것 답변은 이 계장이 하는 것도 좋지마는,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다리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원리원칙,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다 들어야 되고, 지금 이 문제가 아까 조창환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박진철 위원하고 이 문제 때문에 언론보도도 봤으니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담당했던 관계 공무원이 와서 답변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누군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순우 위원 답변부터 들어보고 합시다.
조창환 위원 우선에 집행부 측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조창환 위원 이해는 되었습니까, 왜 이 문제가 실제 돈 몇억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공무원한테 그만 돈을 줘 가지고, 아이구 내 이것 온천공 물 안 나지마는, 좀 살려다오, 함으로 해 가지고 돈 1억 5,000만원을 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장래에 5억 원짜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조치가 안 된 이유가 있다면은 그게 뭐인가, 또 그래도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은 1호공은, 그 1호공을 가지고 지구지정을 받고, 다시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실제, 실채수량은 그것 한 공 가지고는 안 된다, 더 확보를 해라, 이래 군에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2호공을 굴착을 했습니다.
2호공을 굴착을 해서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검사받은 시점이,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89년도 10월 20, 며칟날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호공도 그 시점에 완공신고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미, 2호공에 대해서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3호공에 대해서는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 당시에는 그래 처리를 하고, 완공신고만 접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완공신고 접수한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검사의뢰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완공수리 여부를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 한 것은 사실인데, 그 당시에, 2호공만 하면은, 2호공은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1, 2, 3호공, 여타 공에 대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개발계획서상에 이것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다시 3호공이라든지, 여타 공에 대해서는 다시 굴착이라든지, 검사를 거쳐 가지고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사를 안 한 걸로, 지금 제가 담당, 전임 공무원들, 진정 내용, 공문서를 검토한 결과, 그 이유입니다, 이것이.
검사를 안 한 이유는, 그 시점에 2호공이 분명히, 10월 며칟날 검사통보가 와 가지고,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래 인지를 해 가지고 3호공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하고, 다음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시 굴착이라든지, 검사를 거쳐서 사용하자 이래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서상에 17억 원이라 하는 예산을 지금 포함을 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3호공을 포함한 여타 9호공까지는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호공 자체는 그 당시에 2호공은 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한 걸로, 이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계장, 그렇게 답변이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조성지구사업을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서 자체에다가 3호공을 포함 안 시켜야 되는데, 시킨 이유가 뭐인고, 그걸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사실은 관광지 조성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에는, 그 당시에는 한 공만 실제 시추를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입회하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관계 부처에 등록된 조사기관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제출하면은, 모든 사항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 사항을 용역수행을 하면서, 바로 중앙개발에 있는 보고서 자체를 가지고 근거로 개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인용할 수 있도록 용역회사에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용역회사에서는 그 용역보고서 낸 사항 자체를 바로 인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개발에서 지금 용역회사한테 준 것은 허위로 줄 수도 있었네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허위로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군에 그 사항이.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3호공을 뚫은 것까지는 줄 수 있는데 물이 얼마 나온다 하는 것은 아무도 안 해 봤잖아?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것은 가채수량이기 때문에 아무도, 앞으로 뚫어봐야 압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허위로 중앙개발에서 용역회사에다 넘겨줄 수도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사항은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전문조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곧바로 질의를 했습니다.
내무부에다 질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다, 이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즉시 그 당시에 관광개발계장이 질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인정해도 좋다, 하는 회시를 받아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그 사항에 바로 인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 계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온천공이 이것 한 공 뚫는데 1억 5천만 원 내지 2억 원이 든다고 그랬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문행 위원 그런데, 한 공만 해도 되는데, 또 두 번째 공을 뚫었어, 그것 갖고는 안 된다, 군에서 말대로, 2호공을 뚫었다.
그러면 2호공 뚫어가지고 이 계장 말대로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채수하고 온도 좋고, 다 해서, 용출량까지 다 했는데, 왜 하필 또 3호공을 1억 5천만 원을 더 들여 가지고 뚫을 만한 이유가 뭐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그 당시 시점에, 2호공, 3호공은 같이 굴착, 허가신청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물이, 자기들도 뭐 어떤데 지금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이문행 위원 2호공 굴착 허가신고를 언제 했다고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2호공, 3호공이 거의 같은 시점에.
조창환 위원 '89년도로.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지금 1호공부터 그것은.
조창환 위원 그러면은 1호공, 2호공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일단 3호공까지는 들어가야 됩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3호공을 뚫을 필요가 없는데.
이수정 위원 뚫을 필요가 없는데 뭐 하려고 뚫었느냐, 이겁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 공은 우리가 그 당시에, '85년도 온천 발견신고 될 때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확인했고, 다시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자체 가조 온천에 개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온천개발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테니까, 실제 약 두 공이라든지, 더 굴착을 해서, 한국동력자원연구소라든지, 그런 데, 검사를 거쳐야, 확실한 온천이다, 이래 가지고 군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천개발자인, 강영훈 가조개발에서 2호공, 3호공, 또 여타 공을 계속 시추하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굴착허가를 내 가지고, 일단 2호공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고, 3호공은 일단 자기들이 완공신고만 되어 있는데, 검사는 지금 안 하니까, 시점은 2호공, 3호공 하고, 2호공이 검사 받고 나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2호공하고 3호공은 거의 같은 시점에 들어 왔기 때문에.
조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이.  
강규석 위원 3호공하고 날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순우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이 계장, 뭐 질문해 놓았습니까?
강규석 위원 잠깐.
○위원장 백태인 강규석 위원님.
강규석 위원 굴착완공신고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2호공이 검사된 것이 '89년.
강규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굴착 신고가 언제 되었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89년 2월 18일.
강규석 위원 18일에 신고를 했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강규석 위원 완공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완공 마친 것은 '89년 10월 한, 20일경 됩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완공신고 접수된 것이 있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89년 10월 20일 공문이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서 받은 내용인데, 우리가 접수한 것은 한 이틀 되니까, 10월 한 20일경.
강규석 위원 10월 언제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20일경.
강규석 위원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필을 해 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강규석 위원 그래 그게 언제냐는, 확실한.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 날짜는 정확하게는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거기에 그것이 없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10월 20일경 됩니다, 신청했고, 10월 26일하고 그것은 지금 현재 일치합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현재 3호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예, 강규석 위원, 되었어요?
강규석 위원 예,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 계장.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정순우 위원 지금 1, 2, 3호공, 전부, 온천공 개발한 것 그라우팅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3호공은 지금 아마 동력장치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정순우 위원 아니, 그라우팅은 다 되어 있어요, 그라우팅은 다 되어 있는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라우팅은.
정순우 위원 그건 다 했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정순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 2, 3호공은 모터를 달아 가지고 시설해 놓은 것이 있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1, 2공은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3공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3공은 다시 우리가 보수해서 쓸, 그런 계획입니다.
조창환 위원 지금 1, 2, 3공은 조합에서 사야 되죠?
○집행부석에서 - 예, 조합에서, 사실상 어떤 방식이든 간에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조창환 위원 아니, 강제 사항은 아닌데, 일단 조합에서 서로 간에 1, 2, 3공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죠?
○집행부석에서 - 예.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중대한 의혹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물이 나오도 안 하는 걸, 이것을 개발이 된 걸로 해 가지고 인정해 줌으로 해서, 그것이 지금 불어난, 의혹입니다. … 200미터 굴착을 해 내려 가는데 암반밖에 안 나오더라, 안 그러면 똥물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아예 검사하지 말고, 미온적으로 놓아두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시점에, 이 공무원이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그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신랄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까 이 계장이 들은 얘기도 좋은데, 이 3호공 자체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당시 준공처리를 안 해 주면, 폐공을 시켜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 때까지도 폐공조치도 안 해 주고, 아무 것도 안 해 주고 7년이 흘러온,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창환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물을 팔아먹을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가조온천조합이라,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 물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 3호공도,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용출량이나, 수온이나, 채수량이나, 지금 물이 팔팔, 퍼기만 퍼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다, 팔아먹어야 된다, 이제.
이제 팔아먹을 시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 전체를 7년여 동안 눈감아준 그 목적, 그 행정처리를 미숙하게 한,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혹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1, 2천 원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단위가 수억 원대로 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면, 그 당시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냐, 그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넘어갑시다.
○도시과장 박종춘 이 3호공 관계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굴착 완공신고가 되었으면, 당연히 신고수리를 해야만이 정상인데, 신고수리가 안 된 것은 지난번에 행정이 처리가 잘못되었다라고, 기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 신고수리를 안 함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나중에 사용 불가능한 것을 사용가능한 것처럼 인식이 되어가지고 혹, 몇억 원 정도로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조온천관계는 사실상 자원을 항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가지고 공동 관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 관리하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그것은 반드시 조합이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군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그럼 발견자가 할 수도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것은.
조창환 위원 과장님, 다음은 지금부터 이야기하시는 것은 초점이 틀려지는데요, 행정이.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래서요.
이수정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잘못된 그 내용, 그것만 시인하고 넘어 가요.
이문행 위원 다른 내용 할 필요 없이, 되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 관계 신고 수리 안 된 것은 잘 못 된 것이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온천이 공동관리를 할 것 같으면 관리주체가 반드시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3호공 소유자하고 나중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때, 실제 군에서는 이것이 사용가능하다, 안 하다, 하는 걸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느냐 안 해 주어야 되느냐, 아까 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조창환 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춘 이것은 추후라도 완공에 따른 신고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다시 검수를 거쳐 가지고, 그러면, 예, 좋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한국동력자원연구소라든지, 이런 공인받을 수 있는, 그 기관으로 하여금…
이문행 위원 그것은 다음에 하든가 말든가, 지금까지 안 된 것만 내용만 하는 걸로 합시다.
이수정 위원 안 되는 것만 하고 얘기 마치자고요.
이문행 위원 그리고 지금 또 뭐.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인 예.
이수정 위원 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말씀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이 온천공 관계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지난번에 박진철 위원이, 이 관계 때문에 조사특별위원장 사퇴를 하고, 또 저아레 며칟날 신문입니까? 신문이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이미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온천 3호공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잘은 모르지마는, 가조온천의 현장답사를 한번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온천공에 대해서 상당히 지대한 파문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생각키로는, 지금 저한테 매일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어종우 씨가, 과장이 지난번에 답변한 내용하고 상이하니까, 나를 참고인으로 증언을 한번 들어 주었으면,하는, 이런 내용의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관계를 다루지를 않았다고, 이렇게만 답변을 하고 말았고요, 지난번에 박진철 위원께서 말한, 온천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재검정을 하자는, 이런 말들이 사회에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의 뜻을, 오늘 재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재감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말한 그대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느냐, 거기에 아주 중대한, 우리들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의 전체의 뜻을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수정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아니, 이 온천공에 제가 더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이수정 위원 정리를 하십시오.
조창환 위원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하고 이 계장, 잘 들어보십시오.
온천 3공에 금전적인 어떤, 그러니까 부실온천인데, 금전적이 가치를 부여를 해가지고 돈이 3억원이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1공, 2공 3공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예?
온천지구 지정을 받는데, 공이 세 개 이상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지금 외곽지대에서 다른 온천공을 파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천공 형태로 해 가지고 큰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곽지대에 파 놓은 사람이, 그러면 3공이 그 당시에 폐공조치가 되었을 경우에, 온천지구지정을 하는 데 한 공이 더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그 옆에 파놓은 다른 사람들이, 그쪽으로 지구지정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지금 씹어 비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1공, 2공, 3공이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두 개 공만 갖고도 할 수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개 공이 아니면 온천지구지정을 할 수 없느냐?
이문행 위원 그것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당시 허가조건, 내규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 부 갖다 주면 안 되겠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것은 그 당시에는, 온천법에 보면은, 그런 사항 자체가 명문화 되지 않고, 그것은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한 공을 파든가, 두 공을 파든가, 규정 자체가 없으면, 세 공을 파도 되고, 네 공을 파도 되고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문행 위원 안 파고 해도 돼요?
신전규 위원 안 파고 그것이 됩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안 파면은 안 됩니다.
(웃음 소리)
예, 그러니까 온천발견 신고가 되면서부터 온천지구지정이라든지, 절차가 계속 수행되기 때문에, 한 공은 필수조건입니다.
신전규 위원 한 공 이상만 하면 되는 거네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모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3공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3공이 지구 지정하는 데 필요한 걸로 알고 그러면 3공은 분명히 부실온천공인데 그러면 이것이 부실온천공으로 폐공조치가 되었다면은, 내가 파 놓은 온천공이 지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식이니까, 의혹이 끊임없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도 의혹부분이고 그래요.
○위원장 백태인 그 문제가 지금 어종우 씨가 주장하는 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어종우 씨는 저한테 몇 번, 매일 오시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간다, 한 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뭐이냐, 이래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저하고, 여기 하기 전에는 계속 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지정 관계 그것은, 문제될 것 뭐 있느냐, 자기가 이래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백태인 그 당시에는 한 개만 하면 된다.
이문행 위원 거기는 어종우 씨나, 그런 사항은 거론할 이유가, 여기 우리 의회에서.
정순우 위원 이야기, 거론시킬 자체도 없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백태인 예, 그래서.
이문행 위원 거론시키지 말고, 아까 조창환 위원이 지금 두 가지 물었죠?
조창환 위원 예.
이문행 위원 뒤의 것은 답변했고, 앞의 것은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앞의 것, 그 관계는 도시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 사항은 앞으로 서로 온천공 관계 보상이라든지, 협의를 하면서, 그것은 3호공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계상을 안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앞으로 온천공 협의를 해 가면서, 한번 협의를.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 계장!
조창환 위원 이 3호공 문제만큼은 진짜 완벽하게 잘 처리를 해 주십시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조창환 위원 안 그러면 이것은 지금 큰일 날.
이문행 위원 조창환 위원! 잘해 주라, 부탁할 필요 없고, 우리가 지적한 사항만, 그냥.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정순우 위원 그러면 돼, 3공에 대한 것은 물이 안 나오고 폐공이 되면은 폐공시키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검사해서 물이 되면은 포함시켜 주는 것이고, 그 두 가지뿐이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정순우 위원 되었어요, 그래 넘어 갑시다.
○위원장 백태인 예, 그러면 한 가지 만 더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천수에 대한 검정은 지난번에 하는 걸로, 인정하는 걸로, 매듭을 지을 겁니까, 위원님들의 뜻을 밝혀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아니, 그것은 위원장이 밝힐 필요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인정을 안 해 준단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위원장 백태인 예, 그러면.
신전규 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문행 위원 우리 질의내용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신전규 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그 장소를 우리가, 현재까지는 온천개발조합을 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우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3공도 있고, 1호공도 있고, 2호공도 있습니다.
또 하는 사업현장도 있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가보자는, 뜻입니다, 확인을 하고.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지정하는데 지구지정 밖에 있는 공하고, 지금 9개 공을 전부 다 지정을 해 놓았는데, 지구지정 밖에 있는 것하고, 내에 있는 것하고,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지금 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공사도 잘되어 가고 있는가, 한번 나가보고 싶고.
신전규 위원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수정 위원 도시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우리가 꼭 현장에 나가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나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나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인 예.
정순우 위원 우리가 온천공 1, 2, 3공 있는 중에서 3공이 제일 말썽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 3공은 우리 과장께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폐공을 시키든, 검사를 해 가지고 물이 올라오면 준공검사를 시켜주든, 그건 과장이 그 때 가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고, 우리가 오후에 하천축 쌓는 문제, 부지정리하는 문제, 온천공도 1호공은 어디쯤 있고, 9호공은 어디쯤 있는 문제, 이런 것들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듣고 와서, 거기에 다음 사항을 추진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태인 예, 알겠습니다. 왜 지금 이걸 제가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얘기가 되어져야, 2차로서의 우리 조사특위에서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예, 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환 위원 예, 그리고 온천공 결정을 합시다.
정순우 위원 결정을 합시다, 오후에 몇 시에, 두시면 두시.
○위원장 백태인 예.
조창환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온천공이 지금 9호공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위원 김용수 조창환 위원님! 지금 현장 간다 하는 결정을 짓고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태인 예, 그러면 오후에 현장 답사를 하는 걸로,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졌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조창환 위원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9공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지구지정 밖에 온천이 한, 두 공인가 있다면서요?
그것은 왜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 놓았는가?
지구지정 밖이라면은, 다른 데도 또 지구지정 밖의 온천공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밖의 선하고 약간 물립니다.
그래서 온천공이라 하는 것, 부존공이라 하는 것은, 그 위치에, 거기서 한 10미터라든지, 그 내외는 전부 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종우 씨가 온천공을 판 것도 그 당시에 부존공표시한 두 개, 가운데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조창환 위원 그러면 지정지구에서 경계선에서, 몇 미터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그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온천수를 공급할 때, 라인을 온천지구안에 있는 것은 온천법에 의한 토지굴착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정가를 처리를 하고, 지구 밖에 있는 것은 온천발견 신고수리 절차에 의해서 온천을 발견해 가지고, 그 라인만 연결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으로 봐서는 큰, 지금 현재 문제는, 법적으로
위배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계장,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조창환 위원 그러면 어종우 씨가 파 놓은 그것도 그러면 온천수가 나온다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앞에 지구지정을 해 놓은 밖에 있는 것도, 안에 우리가 지난번에 자기가 진정하는 모양으로, 물을 아홉 개 공을 굴착을 해 가지고, 2,370톤의 실채수량이 확보가 안 되면은, 타 지구 것도 실흡입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조창환 위원 그러면 혹시 9개 공을 부존공까지 9개 공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조창환 위원 그러면 이 9개 공을 하면서, 9개 공을 고시가 안 되었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조창환 위원 그러면 그게 될, 그 시점에 다른 데서 온천공이 더 있었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있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어종우 씨라든지, 이런 사람이.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조창환 위원 없었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 당시에는 전혀, 정진상 씨, 옆에 있는 것 목욕탕하는 그분, 어종우 씨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창환 위원 9개 공을 그 당시에 이렇게 결정될 때, 그 시점에, 그 이전에는 없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조창환 위원 확실합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어종우 씨가 제일 먼저 발견했을 건데?
이문행 위원 아니, 온천공 부존공을 9개를 지정을 할 때, 그것은 누가 지정하는 거요, 군에서 지정해 주는 거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온천공 자체는 지금 현재 도에서 합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지정 자체를 3공 말고, 4공, 그러면 나머지, 9개, 5개, 8개를 부존공이라고 그러는가, 용어를?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문행 위원 부존공 지정을 도에서 해 준다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 사항은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전문조사기관에서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그 지구 지정할 때 같이 올리면, 그 사항은 도에서 지정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물리탐사를 실질적으로 한 1년인가 해 가지고, 물리탐사반들이, 실질적으로 이곳, 이곳에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최초에 나는 찍어준 줄 알고 있어요?
그 찍어 준 걸 가지고 뒤에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대성개발이나, 다른 개발에서 지금 하는 거래요.
그래 가지고 그 내용 자체를 도지사 허가를 득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맞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문행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지사 허가를 당초에 그렇게 받아놓은 것 같으면, 지구지정을 할 때에, 전체적인 라인이 지구지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라인을 그어야 되는데, 지금 지구지정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지구지정밖에 있는 온천공이, 내 땅 같으면, 거기에 온천공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이권이 개입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런 문제점이라요, 지구지정 밖에 있는 걸 지금 자꾸 문제를 삼는 겁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것은 사실은 뺐습니다.
그리고 2,370톤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그것은 500톤으로 계산하면 저희들 5,590톤이니까, 5,000톤 같으면, 2,500톤만 확보하면 되는데, 2천3백7십 톤 실채수량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 자체는 지금 우리 계획 분량입니다, 아직.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말썽의 소지가 있는, 9호공이나, 이런 것은, 지구지정 밖에 있는 것은, 그것 아니라도, 충분히 몇 십 만 평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뭐 하려고 지정 찍어 놓아 가지고 지구지정 밖이니, 외니 하면서, 싸울 필요, 그것이 전부 다 민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이수정 위원 거기서 투기가 벌어진 거라요. 여기 벌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문행 위원 조창환 위원, 답변 되었나 모르겠어요?
조창환 위원 예.
이문행 위원 답변되었으면 끝냅시다.
(12시15분 기록중지)

(12시17분 기록계속)
○위원장 백태인 오후에 온천개발 현지점검 시, 도시과장께서는 건설과장과 함께 안내를 해 주시고, 수행 관계 공무원은 그 당시의 공무원을 참석시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 권영필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인 예.
○부군수 권영필 거기에 건설과장하는 것은 그 당시, 지금 거제시에 근무하는 건설과장입니까?
정순우 위원 아닙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이문행 위원 잘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것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 있는 사람이니까, 가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래 하는 겁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현재까지 봐서 온천공 그 당시, 과장을 이야기 하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태인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조사중지)

(16시50분 조사계속)
○위원장 백태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온천개발 현지 확인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전 위원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조사종료)

○출석조사위원(11인)
  신전규      백태인      이현영
  채영주      강규석      전재익
  이문행      이수정      정순우
  박종권      조창환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재선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이상준
○피조사기관참석자(2인)
  부군수         권영필
  도시과장      박종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