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1년12월30일(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행정사무조사의건
2. 9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3. 의회활동지침제정의건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조사의건
2. 9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3. 의회활동지침제정의건(김영수의원외11인발의)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7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9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행정사무조사의 건과 지난 12월 17일에서 12월 19일까지 3일간 실시한 91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리고 김영수 의원 외 전의원의 발의에 의한 의회활동 지침 제정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건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이광만 의원 외 11인의 발의로 의결되어 지난 21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의원은 조사 제1반 김영수 특별위원장은 사회복지관 건립과 가지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조사 제2반 최학영 의원은 UR 대응에 따른 보조금 집행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반장 김영수 거창군 행정사무조사 제1반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제1반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1년 1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당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조사 특별위원은 반장으로서 김영수 의원, 위원으로서 박희재 의원, 김동형 의원, 이장우 의원, 이수정 의원, 김재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대상기관은 거창종합사회복지관, 가지리 경지정리지구, 가북 용산 경지정리 사업지구 3개 기관이었습니다.
이 3개 사업지구에 대한 조사 중 먼저 거창종합사회복지관의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종합사회복지관은 공사기간이 90년 8월 28일부터 시작하여서 91년 10월 28일까지 마쳤습니다.
총공사 사업비는 10억 4,300만원으로서 국비가 2억 5,000만원, 도비가 7억원, 군비가 1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조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설계상으로 완벽한 복지관으로서의 문제점은 없었는가, 그리고, 온수보일러 2대가 있었는데 과연 용량이 제대로 되었으며, KS마크가 붙어 있는 온수보일러였었는가, 또, 소화기 설비부분에 있어서 소화기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가, 또, 창문틀 중에서 알루미늄 새시는 과연 설계상에 나타난 그 밀리미터와 그 KS제품이었던가, 유리창문의 유리는 설계도상에 나타난 대로의 두께, 밀리미터 수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가, 또, 페인트칠을 설계도상대로 잘했는가, 기타 등등을 점검한 결과 저희들이 약간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화장실과 목욕탕 배수시설에 있어서 배수트랙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 한 것을 발견하였고, 두 군데 세면장과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타일 접착이 불량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바닥면에 돌 붙이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요철이 아주 심하였으며, 또, 계단 걸레받이 부분에 제대로 돌하고의 이음새가 맞지 않아서 간격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바닥에 갈아닦기 갈귀가 불량하여서 요철도 심할 뿐만 아니라 갈아닦기의 백색시멘트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조경한 조경수가 설계상에서도 나무연수를 표시해 놓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런지 조경수가 어린나무로 심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을 발견하였고, 담당과장인 사회과장과 또 거기에 참석한 의원들이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마무리가 잘못되어서 받는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마무리 부분을 철저히 잘하고 시간이 쫓긴다는 명목 하에서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준공을 한다든지 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지리 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에 갔었습니다.
가지리 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일원이었습니다.
제1공구는 가지리 지내지역이었고, 제2공구는 가지리 중촌지역이었습니다.
총면적은 51.95ha으로서 정자부분이 252단지 용수지구가 18조가 되었고 배수로와 농로가 13조에 2,541m, 옹비가 3개소에 540롯이었습니다.
총공사비는 6억 679만 4,000원이었고, 현재 시공되는 공사비는 5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공사기간은 90년 12월 22일에서 91년 5월 31일까지 준공하였습니다.
가지리 경지지구는 저희들이 조사 나가기 이전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전화제보를 받고, 또, 하자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몽리민 자체의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지리 지구 경지정리사업하는데 임하였습니다.
과연, 가보니, 가지리 지구 경지정리사업 현장에서 특히 배수로의 부분에 돌쌓기가 거의 허물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관계관의 설명은 전체 공사가 아주 어려운 지구인데다가 당초에 이 지구를 선정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지구를 선정해서 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너무 어려운 지구이기 때문에 마무리도 이와 같이 어렵게 되었다는 설명이 있었고, 또, 헥타르당 정부에서 주는 금액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설계도상에 나타난 것보다도 더 금액이 깎인 것을 가지고 시공하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공사에 미비점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하자된 부분에 있어서의 보수는 명령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시급한 것을 보았고, 특히 시공업자들이 원천적으로 석축공사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 부분이 아주 불량했으며, 거기에서 날림공사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인상을 저희들이 깊게 받고 왔었습니다.
거기에 동석한 추진위원장과 이장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공사 착공할 때 또 공사기간중에 많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 현장에 있는 감독관이 자기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 관계감독기관인 군청 건설과의 관계감독관도 자기들은 누차 이야기했으나, 워낙 공사구역이 난공사구역이라서 제대로 되지 못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두고 왔었습니다.
먼저, 배수로의 석축을 현재 붕괴된 것 외에도 전체로 재시공해야 되겠다. 또 개별담의 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배수시설을 해야 되겠다, 또는, 복토가 되지 않아서 자갈이 그대로 논에 깔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캐내기에 주민들이 너무나 힘이 드는데 복토를 좀 더 많이 하는데 같이 힘을 기울여줘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부족한 부분은 다소 군비 보조가 있더라도 이것은 시행을 해 줘야겠다는 지적을 남기고 저희들은 돌아섰습니다.
다음, 거창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맡아서 했던 용산지구 경지정리사업 현황을 돌아보았습니다. 용산지구 경지정리사업 현황은 군비가 1억 2,900만원이 들어갔었고, 위치는 아시는 대로 가조면 용산리였습니다.
구역면적이 92.21ha였고, 몽리면적이 80.39ha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아주지역이 완만하고 경지정리 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된 부분이라든지, 또, 몽리민들과 추진위원장 말씀에 용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아주 잘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대답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은 돌아왔습니다.
이상, 제1반에서 조사한 조사경과보고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영 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의원 거창읍 출신 최학영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조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구용선 의원, 최학영 의원, 이광만 의원, 신용범 의원, 정순우 의원, 변만식 의원으로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원년에 군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사항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방의원의 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장과 임직원의 면담식 대화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한 사항이었음을 서두에 전제합니다.
현장 조사 결과 역시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은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정기 모임 등을 통하여 상호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조사반이 제일 처음 조사한 산림조합은 80년부터 조합비 징수제 폐지와 설립 당시부터 출자금등 기본자산이 없었던 점, 산림산업의 보속성 결여 정부보조 지원의 미흡 등 어려운 실정을 호소하였으며, 운영난의 가중으로 사실상 산림조합 본연의 임무인 산림계 육성, 산주에 대한 기술지도 등이 등한시되고 있음을 시인하였는데, 거창군의 산림과와 이중성, 복합적 업무 성격이 있는 분야는 상호 역할 분담으로 사업비 절약과 능률성 제고를 이룰 수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91년도 본군에서 산림조합에 대한 보조금은 송이채취 대바구니 구입비 300만원은 적기에 공급되었으나 나머지 산림조합 육성비 300만원은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 보조금이 본래 목적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예조합은 금년도 보조금 사업이 사과 착색봉지, 사과묘목 및 비료대 지원, 골판지 상자, 딸기상자 등 6개 분야에 타 시ㆍ군 원예조합보다도 상대적으로 거창군의 많은 지원으로 군비 5,15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바 사과 착색 봉지와 사과 묘목대는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으나, 그 외 딸기 상자와 골판지 상자 지원은 12월 21일 현재 공급중에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이것 또한 타목적에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요청되었습니다.
특히, 거창사과는 세계적인 명산물로 자리잡고 있는 사과에 대하여는 금년도 국내시장 가격상승으로 대만등 기이 열어놓은 시장에 수출을 생산자가 꺼려 전년도 수출 45톤에서 91년의 15톤 규모로 수출이 무려 3분의 2가 줄어든 데 대하여는 차액보상제 등 대책을 철저히 세워 선수출 후경쟁력에 이겨서 시장의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44개 분야의 조합운영에 따른 중복성과 취급분야의 이중성으로 갈등과 마찰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상호 역할 분담등의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었으며, 만에 하나 조합간의 마찰로 조합원의 피해는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점점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딸기, 복수박 등에는 계속 박스 지원등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으며, 정관에 비료, 중장기 기계(SS분무기, 사과, 배 재배농가 필수기계) 등 판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분야를 정부 규제로 시행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세 번째, 축산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은 도축장 운영비 2,000만원을 91년 4월에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도축장 운영에는 종자돈, 유채종자 등으로 자금은 군에서 집행하고, 취급은 축협에서 사업을 100% 완료하였으며, 종자돈 공급에 있어서는 영세농의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영세 양축농가에 공급함이 바람직하겠으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책을 강구, 번식토록 하는 사업을 가사형편에 의하여 육성돈에서 도살처리하는 맹점이 있었는데 사후 관리가 요망된다 하겠으며, 도축장 운영비 부분에서는 당초 합천, 의령 지역의 수요분도 거창 도축장에서 도살을 실시, 광역권으로 운영 계획이었으나,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생산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었으며, 범국민적으로 대두되는 환경보건 문제에 따른 정화조 설치가 막대한 시설 투자비 때문에 자체 해결이 불가한 입장인 바, 여기에 따른 지원책 강구와 조속한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으로 정화조를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축산협동조합, 산림조합, 원예조합 등 보조금 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UR 대응에 대한 보조금은 비록 적은 예산이라 할 지라도 적기 지원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예산이 타목적에 유출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관기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본 조사특별위원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최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영수 의원과 최학영 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공사의 착공 시기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조사보고에 나타났듯이,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장에는 바른 시일내 보완해서 완벽한 공사시공으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없도록 하고, 유관기관 보조금 집행사업은 그때그때 확인과 지도를 통하여 지원된 예산이 타목적에 쓰여지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조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조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3일 제2차 본회의에 최학영 의원 외 11인 연서로 발의되어 이를 상정하여 이수정 감사특별위원장을 비롯한 11인의 전의원이 특별위원이 되어서 지난 17일에서 19일까지 3일간의 사무감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인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정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특별위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이수정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이수정 의원입니다.
오늘 거창군의회 제7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과 평소 존경하는 김계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가 되풀이되는 것이 역사라 하였는데 내일만 지나면 다사다난했던 신미년도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접어야 할 시점에, 또한, 지방자치 원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거창군의회 사무감사가 거창군의회 전의원이 참여하신 가운데 91년 12월 17일에서 12월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중앙정부의 권력적 집중을 특징으로 했던 우리나라의 통치 구조가 지방자치에 의한 분권 구조로 전환한 올 한해는 실로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행정 등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로 새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에 대한 의결기관, 입법기관, 행정 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행사하여 중앙집권에 의한 획일적 복사 행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틀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행정통제기관으로서 행정 감사는 어느 것 하나 군민의 생활 및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군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 기능뿐만 아니라 예산심사등 각종 안건 처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목적 기능도 있음을 양지하셔야겠습니다.
30여년 만에 새롭게 부활된 지방자치제 하에서 군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군민의 대의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 선택한 군의회 의원들에 의해 실시된 본감사가 군정 전반에 걸쳐 건설적이고 알맹이 있는 감사가 되어 군정의 실책과 행정의 난맥상을 시원스레 파헤쳐 주길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는 각별하였으리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회 의원 거의가 지방자치 원년의 지자제에 대한 뚜렷한 인식의 정립이나 경험이 없고 지방행정에 기초 지식이 부족한 나머지 의회감사에 있어 감사 운영의 미숙성, 전문지식 부족, 용어에 대한 질의는 물론, 업무 파악, 상식적 문제 등에 대한 질문, 대중적 인기성 발언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3일간의 금쪽같은 시간의 일부를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상적인 의정활동등을 통해 평소 상식적 문제는 모두 고급 정보와 정확한 자료 확보에 의하여 맞느냐, 틀리느냐, 혹은 관계법과 규정은 이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식의 감사다운 매운 감사 거리를 준비하여야 함은 물론, 감사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신문지상에 보도된 또한 행정부의 자료 제출분에 한정된 빈약한 수준의 감사가 되었다고 평가가 되지 않도록 분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 같으면 연말을 앞두고, 결산이다, 사업의 마무리다 등으로 일상 업무만 해도 벅찬 시일인데 중앙, 도감사원 감사 등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의회 감사까지 겹쳐 답변자료 준비에 몸살은 물론, 불만이 증폭된 것도 인지하고 있으며, 감사로 인한 업무의 공백으로 민원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도 재고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3일간의 짧은 본 감사과정에서 총괄적 지적은 집행부의 기나긴 업무보고식, 설명식 답변과 알맹이 없는 답변 자료 제출, 일부 관계 공무원의 현장 모면식 답변은 개선되어야겠으며, 개구리가 자연의 이치를 알고 동면에서 깨어나듯, 아직도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을 모르는 일부 공무원의 훈련된 무능, 즉, 상사의 명령이나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 군민에게 아무리 급하고 중대한 일이 있어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 행정시대의 흐름을 깊이 각성하여야겠으며, 다시 한번 더 현대 행정은 유리 항아리를 통해서 금붕어를 보듯이 군민이 행정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행정 예고제와 공개 행정을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감사시 지적되었습니다.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행정관행, 선례대로 서울신문에 집중 편중된 중앙보급 신문 예산에 대하여 구독자 선호에 의해서 또한 구독자를 위한 효율적인 제고 방향 모색과 한국자유총연맹 거창군지부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남북의 합의서 교환 마당에 즈음하여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있어서 군의회 의원의 집중 관심사안이었던 인사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관계 실무자들의 인사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애로점을 공감할 수 있었으며, 공평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인사운영은 조직의 관리 운영은 물론, 상호간의 신뢰성과 사기 앙양 등의 문제로 직결되는 바 지속적인 노력과 최선책의 대안이 강구되어야겠으며, 포상제도에 있어 상위훈격을 군에서 먼저 챙기는 것보다 최일선에서 대민활동과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읍ㆍ면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읍ㆍ면 직원에게 상위훈격이 더 주어지도록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있어서 새마을사업은 91년 3월 2일 이후 발주 7월 31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58개 업체가 참여, 거창읍 모곡에서 개화 간 농로포장공사 외 약 113건, 사업비 9억 4,000만원을 집행,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공기도 단축하고, 시기도 적기에 실시 완료함으로써 사업의 능률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평가되었으며, 중앙리 소도읍에 따른 공무원 불신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에 의하여 주민과 행정이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여 상호신뢰와 협조 풍토를 조성하고, 주무과 변동시는 철저한 인수인계를 하여 행정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업무의 공백은 물론, 제3자인 주민이 피해보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겠으며, 감악산 등산로 외 2개소를 사업비 450만원을 투입, 정비하여 놓고 홍보가 미흡하여 군민이 수혜를 보지 못한 것은 군민이 간접 피해자가 되는 것이니 만큼, 철저한 홍보로 전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겠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재무과와 기획실 소관으로서는 물론, 사업시행담당과는 아니더라도 군청 전체 사업담당 부서가 기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이 적기에 발주되어 동계공사 지연공사가 되거나 예산이 이월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사회과 소관으로서는 공중접객업소, 위생업소 등 인ㆍ허가 문제의 조속한 처리로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환경보호과의 국농소 남경레미콘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군민보다는 업자를 비호, 두둔한 입장인데 비록 주민이 업자와 불가피한 상호 협의에 의거 양해를 하였다고 하지만, 근본적 조기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감압증발식 분뇨종말처리장 1일 처리능력이 20㎘라는 것에 대해서 1일은 8시간 기준으로 본다면, 5톤을 투입 후 2시간내 처리 불가능하다는 현장 근무자의 말에 대해서 기계설비등 관계 공사의 잘잘못을 재규명하여 하자보수 조치등 문제점 보완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에서는 위생계에서 미용법 허가만 득한 후 거창군 관내는 미용실에서 거의가 관습상 드레스를 비치하여 영업을 해 왔는데 요즈음 이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적법 여부를 가려 민원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시내 정기버스의 결행 및 군민에게 불친절한 언행에 대해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교통행정의 서비스 질의 향상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지적이었으며, 산림과 소관에서는 산림 감시원의 적격자 채용 문제와 근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겠으며, 건설과 정주권사업에 있어서는 위천면장과 협의하여 보상문제등 관계 민원을 조속히 해결토록 감사 지적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아파트 건립시 진입로 문제 및 환경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준공 허가토록 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고, 민방위과 소관으로는 거창읍 중앙리지역 화재 발생시 소방장비 조작 능력이 없었던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항으로 사전 교육 및 반복 교육으로 앞으로 절대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거창읍사무소 소관으로 재무부령에 의한 허가업체는 세무서 신고만 하면 가능함으로 공사 전후 문제점 야기 소지가 많은 바, 하자 보증금제도 개선등 철저한 심사분석으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할 것이며, 설계 담당공무원의 여관 작업은 경비문제, 음주, 도박문제 등으로 군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이니 회의실,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건물을 이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감사 지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 전반에 걸쳐 3일간의 감사지적 사항은 비록 큰 수확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주민자치시대의 실현과 지방화시대 개방이라는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민주화의 필수요건인 지자제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본 감사가 큰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볼 때, 연구 검토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땀의 대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과연 지역구민 나아가서는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해 볼 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측정할 수도 없는 봉사행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절감함은 물론, 겸허히 반성해 볼 시기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아무튼, 의회나 행정부는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공통된 임무를 띠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의회 감사는 군정을 바로잡고 집행부의 추진력을 제공해줌으로써, 견제와 정책 대안적 감사 본령에 충실을 기하여야 함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성숙된 감사로 집행부에 대한 무거운 견제 수단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그동안 김계현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본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본 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이수정 특별위원장님과 특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안건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활동지침제정의건(김영수의원외11인발의)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활동 지침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지난해의 미흡한 점을 반성하여 92년도에는 더욱 더 활기찬 의회활동의 지침을 설정 운영코자 김영수 의원 외 12인의 의결로서 본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거창읍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1991년 4월 15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날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그 초석이 되는 기초의회가 출범하는 시군구의회가 개원하였던 날입니다.
30년 만에 부활되었다고 하나, 지난 30년 전의 지방자치제와 금번에 출범한 지방자치제와는 그 성격과 규모에서 또한 군민이 받아들이는 정도면에서 실로 차이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30년 전의 우리나라를 돌이켜보건대 일제로부터 행방의 기쁨을 채 맞이하기도 전에 1950년 6월 25일에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으로 얼마나 온 나라가 잿더미로 변하였으며,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기에 힘든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제를 운영하여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한 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모든 정치의 기반을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국민의 뜻이 중앙 정치권에 상달되는 소위 상향식의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960년의 정치적 대변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중앙 집권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제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가 비대해지고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약화됨으로 모든 정책결정은 서울 중심의 정책만 나오게 되었고, 지방의 소리는 외면당한 채 중앙의 소리만이 정치에 반영하게 된 결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서울에 집중이 되어 소위 말하는 서울공화국이라는 비난을 듣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뒤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에 기초의회를 출범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문이 열렸으니 실로 그 감회가 무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지방화시대와 지방자치제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실망 또한 큰 것을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불과 8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나, 수많은 시련이 따랐음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지나치게 제한을 받음으로 인하여 조금의 실수나 비행도 용서하지 않고 과다하게 척결하는 바람에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자퇴, 또는, 권유를 당하여 힘겹게 당선된 의원 자리를 버렸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주민들의 기대는 너무나 지나쳐서 각종 모임에 초청장과 청첩장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민원을 의원들에게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역주민이 우리들을 의원으로 뽑아준 것에 보답하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도와주기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고사하고 활동비, 업무추진비도 받지 않는 그야말로 정말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내 지역, 내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시간을 모아 우리가 사랑하는 내고장 거창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정된 회기의 시간을 가지고는 모자라서 매주 월요일에는 정례 모임을 가지며, 또 어떤 때는 거의 매일 의회에 출근하다시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우리들의 어려움이 곧 이 지역 주민들의 잘사는 길이라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자고 서로를 위로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나 왜곡된 소문이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날 때는 서로를 격려하며, 초대 의원들의 어려움이니 참고 견디자고 눈시울을 붉혔을 때도 많았습니다.
옛말에 첫술에 배부르랴,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들은 내고장 거창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에 하여야 할 일을 미리 선정하여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우리 스스로가 다짐하는 의미에서 거창군의회 활동 계획을 세움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미리 작성한 거창군의회 활동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발표합니다.
이 활동 계획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의원 여러분의 힘찬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창군의회 활동지침
1. 군민화합
① 지역안정을 위하여 건전한 정신문화를 정착한다.
②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2. 지역소득증대
① 온천관광지 개발을 추진한다.
② UR 농업에 대처할 수 있는 작목 개발에 역점을 둔다.
③ 근실한 공장 유치에 힘을 기울인다.
3. 교육도시의 정착
① 대학유치에 노력한다.
②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한다.
③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한다.
④ 인재양성에 노력한다.
4. 쾌적한 환경보전
① 수원지 환경을 정화한다.
② 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5. 의원상 제정
거창군 의회상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 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거창군의회상(거창군 의회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양성은 물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시상 및 시기) 의회상은 연 1회 시상하고 그 시기는 의회 개원기념일(4월 15일)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 의회상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인재양성 부문 : 국가고시합격자, 박사학위취득자, 군장성급경찰경부관급,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
2. 애향심 부문 : 거창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
제4조(수상자의 자격)
1. 본적지가 거창군내인 자
2. 현주소지가 거창군애인 자로서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제5조(공적적 기간) 과년도 공적자로 한다.
제6조(후보자의 추천)
1. 후보자의 추천은 인지 또는 신청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2.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시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의회 의장이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후보자 구비서류) 후보자의 추천시는 다음 서류를 첨부 제출
1. 공적조서 1통
2. 합격증사본 1통
3. 호적등본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임명장사본 1통
6.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8조(수상자 심의결정) 수상자의 결정은 거창군의회 의원 협의회에서 수상자를 심의결정한다.
제9조(부상) 의회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공적에 대한 상패와 부상을 부여한다.
제10조(기금) 의회상의 기금은 다음과 같이 마련할 수 있다.
1. 의원 헌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1조(사무처리)
1. 위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서기는 의회 의원간사로 한다.
3. 모든 사무처리는 의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4. 재정관리는 간사와 서기 공동명의로 한다.
제12조(심사의 비공개)
수상자 결정에 관하여 심의내용 및 심사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1993. 4. 15일 시상)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활동지침 제정의 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영수 의원께서 의원의 위치를 세밀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방금, 김영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91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실로 감회가 깊습니다.
4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4월 15일 개원한 이래 일곱 번째로 열린 제7회 정기회를 끝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비록 임시회 30일과 정기회 30일, 60일이란 짧은 회기동안이었지만, 그동안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 75건을 비롯한 추경예산심사 2회와 92년도 당초예산심사, 그리고, 90년도 결산심사, 9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 많은 일들을 처리함으로 품위있고 격조높은 성숙한 의정의 모습을 군민 앞에 보여 주었다고 생각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출발시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점도 있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내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타협이 있는 곳에 갈등이 없고 개혁이 있는 곳에 혁명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서로가 이해하고 의논해서 소수를 존중하며 다수에 따르는 것이 민주 정치의 본령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신미년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각계각층의 욕구분출과 집단적 의사표시에 우리 의회가 과연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자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로 정기회가 끝이 남으로써 금년도 60일간의 회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폐회기간중일지라도 군민의 대화를 통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주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면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의정활동에 더욱 더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해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1년 제7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명단(13인)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0인)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사회과장이영덕
  환경보호과장배상규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림과장이재길
  도시과장형귀욱
  농촌지도소지도과장김기수
○의안제출 및 심사  1. 행정사무조사의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 원안대로 의결
  2. 91행정사무감사의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 - 원안대로 의결
  3. 의회활동지침제정의건(김영수 의원 외 11인 발의) -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