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2년6월1일(월)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거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거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6. 거창군도시계획변경(재정비)심사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4. 거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5.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6. 거창군도시계획변경(재정비)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보건소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과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과 5월 28일에서 5월 30일까지 3일간 특별위원회 심사 활동을 실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거창군 도시계획변경(재정비) 심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기에 이를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보건소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용입니다.
거창군보건소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법률 제4355호로(91. 3. 8)전문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보건소법 제4조에 규정된 보건소의 관장 업무가 제6조로 바뀜에 따라 거창군 보건소 조례중 본법 내용과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거창군보건소조례 제5조(업무) 제1항 중 “보건소법 제4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를 “보건소법 제6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로 개정코자 제의를 합니다.
거창군보건소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보건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업무) 제1항 중 “제4조”를 “제6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보건소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법률 제4355호로(91. 3. 8)전문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보건소법 제6조에 규정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 규정이 제8조로 바뀜에 따라 본법 내용과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제1조(목적) 중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를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로 개정합니다.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거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4430호 91. 12. 14)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거창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본법과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목적) 중 농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4조(보건진료원) 제2항 중 법15조(보건진료원의 자격)의 규정을 법 제17조(보건진료원의 신분 및 임용)로 개정하고 제6조(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 중 제19조의 규정을 법 제21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거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농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4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로 한다.
제4조(보건진료원) 제2항 중 “제15조”를 “제17조”한다.
제6조(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 중 “제19조”를 “제2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거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4430호 91. 12. 14)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거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중 본법과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제1조(목적) 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9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로 개정하고 제4조(기능) 중 법 19조를 법 21조로 개정하고 제9조(업무수탁) 중 “협의회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를 “협의회가 군수로부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거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로 한다.
제4조(기능) 중 “제19조”를 “제21조”으로 한다.
제9조(업무수탁) 중 “협의회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를 “협의회가 군수로부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 발언에 의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인 심사보고가 접수되었으므로 최학영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학영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위원장 최학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수, 박희재, 변만식, 정순우, 이장우 의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2. 5. 28~5. 30일 3일 동안 전 특별위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민의수렴과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한편으로는 집행기관의 고충이나 애로를 덜어 주어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려고 많은 노력도 하였습니다만, 일부 내용들이 수정케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일반회계가 33억 3,747만 9,000원, 특별회계가 72억 4,063만 7,000원으로 총 105억 7,811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 1억 5,547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조치하고, 특별회계는 요구한 전액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에 있어 삭감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나 심사보고서 상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초 특별위원 심사의 중점 착안사항은 지방자치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방재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한다는 전제 하에 낭비성, 이중성, 과다 책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엄격히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럼, 분야별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세입분야는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순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당부 드리며, 내용별로 보면,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에서, 첫째, 군정 각종시책 추진비 5,200만원은 당초예산과 이중으로 편성되어 예산의 절감과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되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둘째, 공보관리 주민계도지 신문구독비는 당초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계약 집행하여야 함이 마땅한데도 또 다시 추경을 요구한 것은 주민계도라는 명분을 벗어난 언론기관과 행정 및 의회 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정당한 계도효과보다는 언론기관의 지나친 요구에 행정이 동감하는 사례라 심사되었으며, 특히 군 행정의 홍보 및 계도는 군 홍보지를 대량 보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시점에는 신속한 매스컴의 보급으로 주민계도지의 필요성 및 효율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문화원 운영비는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먼저 지적하면서 거창 지역의 문화단체들이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곳에서 활동노력하고 있으나 문화원만이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라 하여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타문화단체에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함은 거창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재정지원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거창문화 단체들의 결속과 화합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라도 금번 추경요구한 지방문화원 운영 보조비는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넷째, 산불감시원 인건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92년 당초예산 승인 시에 밝힌 것과 같이 120명을 100명으로 하고 나머지 20명은 야생조수보호 인력으로 활용하라는 내용으로 1년분의 예산인 1억 4,900만원을 승인하였으나 5월이 채 못 지난 금회에 다시 4,370만원이 요구됨에 따라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관에 의하면 1년분 승인이 아니고 상반기분이라 금회에 추경이 승인되지 않으면 하반기 산불감시 행정은 마비될 것이라는 무책임과 계획성 없는 행정의 일면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민생치안, 환경오염, 사회복지, 지역개발비 부문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의 주민숙원이 수없이 산재되어 있는데 비하여 주민숙원 사업비는 총 5,000만원이 상정되어 1개 읍·면에 400만원으로 너무 빈약한 예산이 책정되었음이 지적되어 92년도 다음 추경에는 대폭적인 증액으로 주민에게 투자됨으로써 이제 지방의회에서는 주민대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재정자립도가 극히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면한 현안사업과 주민소득 및 복지증진사업에 우선을 두어 편성하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의결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는 뜻에서 또한 군민의 재산을 철저한 경제원칙에 의하여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최학영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을 심사했던 특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 드립니다.
조금 전 최학영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도시계획변경(재정비)심사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역시 지난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가 접수되었으므로 특별위원장이신 구용선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용선 특별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심사특별위원장 구용선  거창군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거창 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본 의원을 비롯한 이광만, 김재환, 신용범, 이수정 의원으로 구성되어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는 90년 12월부터 91년 4월까지 서울동일기술공사 전문업체에 거창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용역을 의뢰, 수정 작업과 주민들의 공람을 거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거창 지역의 각종 여건 변화의 수용,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거창 도시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도시계발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현재 자연 촌락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부락은 연차 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었으며,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군집행부에서는 현실에 맞게 92년도 거창읍 도시발전 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창읍 서변리 모곡 부락 도시계획구역 면적 89,500㎡ 중 자연녹지 면적 58,000㎡, 생산녹지 면적이 3,600㎡이며 이 중 6만 1,600㎡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거창읍 가지리(지내, 중촌, 개화)도시계획구역면적이 15만 4,100㎡ 중 자연녹지면적이 8만 3,000㎡이고, 생산녹지면적이 2만 2,800㎡이며 이 중 10만 5,800㎡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거창읍 송정리 덕곡 도시계획구역면적 3만 2,700㎡ 중 자연녹지면적 25,000㎡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거창읍 송정리 운정 도시계획구역면적 4만 7,700㎡ 중 자연녹지면적 4만 2,900㎡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거창읍 장팔리 장팔 도시계획구역 면적 10만 8,500㎡ 중 자연녹지면적 10만 1,300㎡, 생산녹지면적이 2,700㎡이며 이 중 10만 4,000㎡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거창읍 정장리 도시구역면적 8만 7,900㎡ 중 자연녹지면적 5만 4,300㎡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거창읍 서변리 모곡부락 외 6개 부락 도시계획 총면적 52만 400㎡ 자연녹지, 생산녹지면적 39만 4,000㎡을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기존취락 형태를 기준으로 하천, 도로 및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되었다고 심사되었으며, 다음, 상업지역 재정비 계획의 미반영입니다.
대평리 중도 검문소 부근 6만 5,000㎡를 농산물 유통단지와 화물자동차 정류장 창고시설 등으로 입지할 유통업무 설비지구는 이미 본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번 재정비에 반영할 경우 지가상승 등을 감안,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반영·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다음은 각종 도로망의 신설 변경입니다.
도로 주요변경 내용은 10만 9,557㎡이며 소로 6만 3,287㎡, 중로 2만 5,330㎡, 대로 1만 7,750㎡ 광로 3,190㎡로 변경되었으나, 대로 1-2호선, 마리 하고리~88고속도로 IC 외곽지 도로 로터리 구적오차 및 송정광장 폐지로(5,450m→5,800m) 증가되었으며, 대로 3-1호선 북부주유소~88고속도로 IC외곽지 도로 로터리 신설로(1,810m~1,600m) 대로 1-1로서 선형 변경 및 4호 광장 신설에 따라 연장 변경되었으며, 중로 2-4호선 충혼탑~서변리 모곡(700m~820m)선형이 증가되었고, 중로 2-7호선 개봉천~가지리 개화(550m~680m), 중로 2-4호선은 구적 오차이며 중로 2-7호선은 가지리 광장 폐지에 따른 연장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로 변경은 서변리 모곡 외 5개 부락이 일반거주지역으로 현실화되는 또는 부락의 면적 축소 조정에 따른 소망로 연장 내지는 축소지역이 현실화되는 부락 내에 계획하였던 소로망을 부락 내의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축소 및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운동장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용도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실내체육관 부지)과 분뇨처리장 사이의 3만 9,700㎡를 운동장 시설부지로 계획하였으나 현재는 실제로 쓰레기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장 및 오물장으로 장기계획을 수립, 용도변경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음 교통광장의 현행 도로 존치입니다.
자동차 정류장 신설면적 1만 3,400㎡ 중 사업허가면적 1만 253㎡만 존치하고 잔여지 3,147㎡를 축소토록 계획하였으나 향후 정류장 증설 등에 소요되는 부지확보 곤란이 예상되며 또한 거창 도시의 변모로 시로 승격할 경우를 대비하여 고속버스 유치와 교통수단을 원활히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존치함을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살장 시설과 인접하여 확장변경입니다.
거창읍 대평리 기존 축협도살장의 도살장 기정 1,933㎡에서 변경 3,396㎡로 하여 관내 양계 농가보호와 소득증대를 도모키 위한 도계장 시설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 도살장 시설과 인접하여 확장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있어 다소 일부 주민이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있었으나, 관계 공무원은 많은 노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거창 도시 외각지도로 및 자연,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의 의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방향에서의 계획이 아쉬우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첫째 농산물유통센터의 개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도로 여건이 좋은 대평리에 위치함으로써 도심지의 시장기능 분산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둘째, 거창읍, 마동, 사지, 새동부락이 기본계획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향후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요망되며, 셋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로 수십년간 묶여 있으므로 인하여 지나친 사유권 제한을 받으며, 넷째, 제1교에서 거창종합고등학교 중간지점의 미로형태 도로의 재정비가 요망됩니다.
다섯째,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수들과 송정리 녹지지역 기타 일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시급히 요망되었습니다.
여섯째, 도시과의 업무가 지역개발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감안하고 재정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수익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 도시과 직제만으로 불가능하여 공영개발단과 같은 새로운 직제개편이 요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이 옳다고 판단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구용선 특별위원장을 비롯하여 본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구용선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문사항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도시계획변경(재정비)심사의 건은 특별위원회 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개회식에 이어 오늘까지 7일간의 회기 동안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거창군 도시계획변경(재정비)심사 등 당면한 조례 12건을 상정처리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액의 4.6%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의결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최소한의 주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자료 제공과 설명에 참여했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끝까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와 참여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제10회 임시회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명)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4명)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신광범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이영덕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지역경제과장최영길
  산림과장이재길
  건설과장김재성
  도시과장형귀욱
  민방위과장이용하
  보건소장방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