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10월23일(토)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ㆍ답변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ㆍ답변의건(계속)
0 김동형 의원
0 정순우 의원
0 박진철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최학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거창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 의회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진철 의원 외 10인의 발의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 의결됨에 따라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ㆍ답변의건(계속)
○의장 최학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김동형 의원
김동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가운 계절이지만, 지난 여름의 계속된 장마와 냉해 피해로 인하여 농민들의 마음이 한층 무거울 뿐만 아니라, 시름과 수심은 더욱 더 깊어져 있으므로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극소수의 특작물을 제외한 밭작물로 전환될 수 있는 농작물은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1991년 1월 21일 제정된 농림수산부예규 제152호 농업재해대책법의 재해보상방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과 마찬가지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지난 농사철에 사전 지도와 재해 피해 조사 등 업무를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재해 보상 및 보조에 관한 제반문제를 관계 부처에 건의 등 최선을 다해 주신 전원용 군수님과 관계관 및 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화 시대를 맞고 처음 있는 농작물 피해로 인하여 지역민들은 법이야 어떻든 간에 그래도 집행부는 물론, 특히 그 지역의 의원 여러분들을 믿고 또한 의원들에게 걸고 있는 기대는 실로 크다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심정은 더할 나위 없이 안타까우나 현실적으로 저희 의원들로서 지역 주민들을 보상하여 위로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근거가 없음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로 가슴 답답함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함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앞서 한가지 짚고 넘어 가야할 사항은 어제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수정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임기응변으로 답변만 하면 넘어간다는 인식과 질문이나 조사, 감사 시 사안을 제시 또는 답변을 요구할 때, 전체적인 모든 사항들을 특정지역으로 국한하여 질문하는 의원을 출신지역 읍·면으로 원망과 질책을 하는 구시대적 형태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믿고 다시 한번 더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지정할 당시를 뒤돌아본다면 도시경계의 일부 지주들은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것을 감안하여 진흥지역에 편입되는 것을 회피하려 하였고, 산간지역 영세지주들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촉진법 제45조 1, 2항 규정에 의하여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 정비와 금융 세제상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구입자금, 농업용수시설, 석회 규산질 공급 등에 대한 보조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농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농지의 위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진흥 외 지역인 농가에 대해 강구해 보았는지 아니면 상위 법 때문이라면 문제점이 대한 시정을 건의, 상정한 사실이 있는지와 자체적으로 별도 지원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과 본군 관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은 어떠하며, 기 지정된 지역을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창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에서 도살하는 가축의 부산물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모든 농산사업은 그 수익성을 먼저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본 군 관내에서 상실되는 가축의 부산물은 거창군 기업조합과 매일 업자 간에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금년 10월부터는 부산에 있는 업소와 계약되어 부산물 전량이 외지로 유출됨으로 인하여 군내 실소유자나 음식점에서는 대구, 진주 등지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개선의 대비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비단,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웅양면 신촌리 왕암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촌리 왕암지구에 약 6㏊의 경지정리를 실시하여 금년 이앙기에 임박하여 겨우 마무리하였다고 하는데 농로 진입교량이 가설되지 않아 영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고, 도수로의 구실로 농로가 파손되었는가 하면 경작자 중 신체 장애자인 유씨 등은 70m를 경작지 옆으로 매설하여 단수를 하는 등 몽리민의 불만과 원성의 여론이 비등한데도 사업을 마쳤으니 할 일은 다했다고 그냥 팽겨치고 만 것인가 아니면 준공 검사후 단 한 번이라도 영농지에 현지점검이나 아니면 몽리민들의 여론에 대하여 사후에 어떻게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김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형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병구 부군수 김병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최학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알뜰한 질문과 연일 계획된 우리 군정을 살피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의회 제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산업과 소관 업무에 관해 김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산업과장의 유고로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과 재조정계획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은 답은 총 면적 8,559㏊의 51%인 4,323㏊, 전은 총 면적 4,230ha의 13%인 538㏊, 과수원은 총 면적 340㏊의 29%인 98㏊, 기타 비농지 810㏊로 총 5,770㏊가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 또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한 규모로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은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농업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여야 하는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재조정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호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협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재정비 등 농지전용의 협의, 동의, 승인사항에 해당될 경우, 또, 정주권 개발사업, 농공단지, 특산단지, 농촌 휴양지 개발사업에 포함될 경우, 각 사업의 승인 시행 시에 진흥지역에서 제외하며, 농지개량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와 당해 지역의 여건 변화로 필요할 때는 농지의 집단화의 정도를 고려하여 농촌발전심의회 의결을 거쳐 진흥지역으로 편입합니다.
이러한 진흥지역의 변경은 매년 1회 변경하며, 93년도에는 신원면 지역의 농민 희망지역 52㏊를 추가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의 농지는 농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 전용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전용 제한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농업진흥을 위해 농지 구입자금 융자, 농업기반 정비, 즉, 경지정리 100% 지원, 석회 규산질 비료 차등공급 농기계 영농단 우선 지원 등 모든 농업 분야에 대하여 우선 지원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할 때 농촌발전특별조치법에 제한이 거의 없고 일반적인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므로 농지를 쉽게 전용할 수 있다는 반사적 이익이 있으므로, 농업시책의 지원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농지전용도 할 수 없고, 진흥지역도 아니고 이 중 불이익을 가져오는 지역은 반사적 피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하여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본 계획은 95년 말에 계획 완료하고 96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 도축 부산물 반출 및 반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축 부산물은 돼지의 경우 족발과 내장, 머리, 뼈, 혈, 소의 경우 내장, 갈비, 머리, 족발, 뼈, 가죽을 총칭합니다.
도축은 식육업자로 구성된 축산기업조합을 통하여 가축위생 시험소 검사원에게 신청하여 도축을 하고 있으며, 부산물 처리는 돼지의 경우 부산물 중 족발은 축산기업조합이 부산시 거주 김창용과 납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일괄 납품하고 있으나, 계약상 특약 조건에 의거, 거창읍 소재 장족 3개 업체에 먼저 공급하고 잔량은 계약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92년 10월 1일부터 93년 9월 30일까지 돼지 1만 2,058두를 도축하여 관내 족발집 및 식당에 5,475(45%)두 분을 판매하고 계약업자에게 6,583(55%)두 분을 납품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산물은 도시업자에게 일괄 납품 계약한 바 없고, 식육업자가 자기 업소에서 소비하고 필요 주민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반입되는 부산물은 소의 갈비와 내장 일부가 반입되고 있으며, 돼지의 부산물 내장은 반입되지 않습니다.
소의 갈비와 내장은 우리군의 1일 평균 도축량 4~5두로는 수요에 공급이 부족하므로 식당 경영주가 자기 영업을 위해서 대도시 즉, 대구, 진주 등지에서 반입을 해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동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학영 부군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형 의원이 질문한 가운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관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왕암지구 간이경지정리 사업 지구 내 소교량 및 도수로 없이 시행된 내용과 조치계획은 간이 경지정리 사업은 헥타르당 사업 단비가 일반경지정리 사업에 비하여 부족하여 대부분 정기 토공만 설계되면 구조물 시공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금년 봄 마무리 간이경지정리 사업비는 헥타르당 600만원으로 설계용역비와 환지비 및 확정측량비 기타 부대비를 제외하면 순공사비는 520만원에 불과합니다.
일반 경지정리 사업비 헥타르당 1,350만원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영농 불편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왕암지구 소교량 설치는 당초 간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함으로써 설치 계획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농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입찰 잔액 200만원을 투입하여 우선 1개소만 설치했으며 추가로 1개소를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용ㆍ배수로도 설치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 추가사업은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의 일반 수리시설, 정비 사업에 투입되는 농업용수 개ㆍ보수 사업비 기타 재원이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일반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를 투입해서 내년도 영농에는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께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0 정순우 의원
정순우 의원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구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통과 도로문제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거창읍 송정리 제3교 주변은 진주방면에서 교차하는 곳으로 항상 위험요소를 내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곳은 그동안 수십 차례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큰 곳이기도 합니다.
경찰서 통계에 의하면 91년 이후 신고된 사고 건수만 해도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고 자체 해결한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 행정에서는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92년 4월 21일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학영 의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여 그 해결책으로 본 지역에 교통광장을 설치토록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겠다고 당시 형귀욱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셨고, 이에 조치된 사항으로서는 교량 옆 우회전 급커브 지역은 일부 확장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확장을 하여 놓고도 계속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을 설치토록 재정비한 것은 우회도로인 중동 검문소에서 송정리를 거쳐 3교와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선과 연계된 계획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창읍 우회도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그 시기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므로 우선 제3교 교통광장이라도 설치하여 많은 교통사고 예방을 방지할 계획은 없는지 도시과장께서는 상세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정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우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상규 도시과장 배상규입니다.
정순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3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광장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21일 제9회 임시회 시 전임 형귀욱 도시과장이 제3교 부근에 교통광장을 설치토록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주민의견 수렴과 종합검토를 거쳐 92년 5월 26일에서 6월 1일 제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도시계획 재정비 의안상정 시 본 송정리 교통과장 신설 계획은 현지 여건상 절대적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음으로 필요시 계획하도록 유보하였음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금번 재정비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치는 국도 24호선과 연결되는 대로 1~2호선과 김천방향 중로 1~1호선과 교차되는 지점으로서 향후 강남지구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이와 연계하여 신호 체계로 개선하는 교통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로서는 교통광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본 지점은 점멸 신호대만으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였으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92년 5월에 대형 경고 표지판 및 노면 표지병을 설치하고 93년 3월에 급커버 구조 개량 및 방호벽 설치 대형 야광방향 표지판 설치 등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경찰관서와 협의 교통사고 예방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께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진철 의원
박진철 의원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김병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산불과 태풍 그리고 여름내 계속된 저온으로 인한 냉해 피해 등 어려운 군정 추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자연인으로 군정 추진사항에 대해 나름대로 참여도 하고 비평도 하여 왔지만, 지난 9월 17일 보궐선거를 통하여 거창군의회에 당선된 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등원 이후 처음 군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인 쌀생산이 냉해로 80년 이후 13년 만에 흉작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농가 가계는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에서는 전국 1만개 표본조사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작황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냉해로 당초 목표량 3,650만 섬에 비해 10.2%인 372만 섬이 감소한 3,278만 섬으로 집계됐다 합니다.
이는 작년 수확량 3,700여 만 섬 대비 11.4%인 420만 섬이 감소한 것으로 80년 냉해로 2,465만 섬을 기록한 이후 13년 만의 흉작으로서 올해 쌀 생산 감소로 벼 재배 농가는 7,5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경상남도는 402만 섬으로 15.3%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서북부에 위치한 본군의 실정은 더욱 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물론, 정확한 조사는 집행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조사에서부터 피해 농사에 대한 보상까지 아무런 잡음 없이 잘 처리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금년부터 농가에 장려품종으로 보급한 일미와 진미 등 신품종 벼의 병충해 발생률이 유난히 높아 그 피해 농가들로부터 정부에서 보급하는 장려품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 하는데, 본 군에 있어서 금년도에 지대별 장려 품종은 무엇이며, 피해정도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94년도 지대별 장려품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재해가 극심한 읍·면에 대한 종자 공급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냉해피해가 경지정리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경지정리 현황과 사업장 완료 일시를 답변하여 주시고 이후부터는 경지정리사업을 조기 완공하기 위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모곡위탁영농회사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허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촌의 일손 부족과 인력 노령화로 어려운 여건에 농사를 짓고 있어 이에 대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경지정리를 하여 영세농을 대농으로 전환하고 수동식 농산물의 재배에 기계화영농단을 조직 작목반 및 위탁영농회사를 설립 재배토록 권장하고 있는 바, 거창군만 하더라도 위탁영농 소규모 기계단지가 236개, 위탁영농회사가 4개 있으나 영농회사 사무실은 물론,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어 각 가정에서 분산 보관 및 들판에 방치하여 비닐로 덮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거창읍 서변리 모곡위탁영농회사는 5명의 조직원으로 설립을 하여 작목반 부녀회원을 두고 거창읍 일원의 위탁영농 희망을 받아 논갈이 및 모판설치에서 수확까지 책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탁영농회사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100평 건립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바인더, 이앙기, 모판용 상자, 부산물 수집기, 농약 살포기를 보관하여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였으나,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불가능하다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과는 상이한 점이 있어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거창읍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에게 공청회, 반상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을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확정 후 지정사실을 지역민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는 지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현지 답사를 하고 지정하였는지 폐수가 흐르는 곳과 상수도 물이 흐르는 곳을 명확히 알고 지정하였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구역이 잘못 지정된 곳이 있는데,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 영농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농기계 및 자재 보관을 위하여 창고는 건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관리규칙 제11조제2항, 생활기본시설 ‘가’호, ‘나’호, 3항 소득기반시설 ‘가’호에서 ‘바’호까지를 보면 100㎡~200㎡로 되어 있고, 제4항, 주민공동 이용시설 ‘다’호, ‘마’호에 보면 시설 면적 제한이 없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농협 및 축협은 지도 육성 대상임으로 위탁영농회사도 동일한 것으로 유추 해석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운영은 국가 시책에 의거 침체되고 있는 농업구조개선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농민들이 공동으로 영농조합을 설립 인가했고 위탁영농을 하면서 전체 농민의 소득이 추구되는 사업으로 국고 보조를 했는데, 경영능력 관리사 및 보관창고 건립계획에 대해서 영농회사에서 사전계획을 알린 사실이 있는지요, 지정 당시 보호구역이므로 창고 불가능 사유를 사전에 알린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협 및 축협이 위탁영농회사를 효율적으로 육성 지도하게 되어 있는바 영농회사들은 농협의 조합원임과 동시에 농민들을 상대로 한 기반사업으로 농협의 조건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데, 행정의 견해는 어떠한지 정부로부터 2억이 넘는 자금을 기계 및 자재 구입비로 지원을 받아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농기계 보관 시설 허가 불허로 들판에 방치되어 국가적 손실은 물론, 농민의 재산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음을 알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농지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육모상자, 농기계를 보관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행정의 지도가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될 사업인데 앞으로 영농회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 행정이 감수할 능력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여기서 문의한 답변에 여러 항목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신 동료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최학영 박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도소 소관 업무에 관해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지대별 장려품종 및 피해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간지대는 조생종인 운봉벼, 대성벼, 소백벼, 금오벼 등 9종을 장려했으며 표고 400m 이상 지구는 품종에 관계없이 전반적 피해가 심했습니다.
감소율은 평균 80% 이상이 되겠습니다.
중간지대는 중생종인 화성벼, 팔공벼, 동해벼, 조령벼, 화영벼를 장려했으며 비교적 피해가 적었습니다.
피해율은 20% 내외가 되겠습니다.
평야지대는 중생종을 추천했으나 농민 경험으로 중만생종인 추청벼, 동진벼 등을 선호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며, 5월 이전 이앙은 비교적 피해가 적고 2모작 기계 이앙 및 어린모 직파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며, 5월 이전 이앙은 비교적 피해가 적고, 2모작 기계 이앙 및 어린모 직파 재배, 생력재배 시 피해가 심했습니다.
참고로, 신문보도에 의한 일품벼, 진미벼는 강원, 충남북, 경북의 장려품종입니다.
본 군의 경우는 농민 기호도에 의해 시험재배 단계이며, 일품벼는 별문제가 없었고 진미벼는 도열병이 다소 발생되었으나, 중생종으로 미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장려하는 품종들입니다.
시범포 운영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시범사업인 고품질 벼 생력협업 단지를 가조면 병산 지구에 선정 운영하였습니다.
시범요인으로는 벼 생력화 기술인 어린모를 22㏊ 재배하고 양질쌀 가공 판매를 위한 화영벼, 화성벼 등을 재배하였는데, 금년도 기상재해로 등숙이 불량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에 가까운 단계에 그쳤습니다.
금년도는 기상재해로 실패했지만 이미 확보된 공동 육모장, 일관 파종기, 어린모 육묘기술 등을 기반으로 내년도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조·중생종 중에서 밥맛이 좋은 화성벼, 팔공벼, 화영벼, 신운봉벼 등을 재배하면서 이앙시기를 앞당겨 늦어도 5월말까지 마치고 금년도 피해를 교훈으로 어떠한 재해도 예방하는 안전 농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상면 한산부락에 직파 시범포를 5㏊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직파는 획기적 생력 재배기술로 농민의 관심도가 높아 가는 작부 방법인데 금년도는 파종기의 잦은 강우로 건답직파를 다하지 못해 담수직파로 일부 대체 운영하였습니다.
직파시범포 역시 출수가 10여일 지연되고 등숙이 불량하여 피해를 보았습니다만, 금년도 재해를 교훈삼아 품종을 도복에 강하고 냉해에 강한 운봉벼, 동해벼 등 조·중생종으로 바꿔 파종기를 앞당겨 4월 중에 파종토록 하여 안전농사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해지역의 94년도 종자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재해는 산간 고냉지가 치명적이며 종자활용 볍씨마저 수확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산간 고랭지 식부면적 1,600㏊의 종자 소량은 90M/T이며, 이 중 50%는 면 관내 자체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알선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00㏊분 40M/T는 다음과 같이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자 순도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행정이나 지도소에서 전량을 수급할 수 없기에 농가 자율교환 18M/T 45%, 농협과 농협을 연계 알선 20M/T 50%, 나머지 2M/T 5%는 시험국 또는 종자 공급소에 의뢰 순도 높은 종자로 보급, 94년 종자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지도소에서는 94년 종자확보를 위하여 지대가 낮은 지역 중 종자용으로 가능한 포장을 선정 30필지 7.1㏊에서 25M/T를 생산 수급토록 조치하였으며, 전북 운봉농협과 관내 가북 농협 250가마, 고제 농협 150가마 등 수급계획을 체결토록 알선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 농협과 연계 협의하여 94년 종자보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려품종 및 피해상황, 시범포 운영 및 피해대책 재해 시 종자보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학영 기술보급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물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 지역은 10여년 전 함천댐 담수 전과 이후를 농촌지도소나 농작물을 관리하고 있는 감독 부서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합천수몰로 인해서 평년작 기온이 때로는 7도에서 10도 이상, 또는, 안개로 인해 기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 거창군의 농산물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나 또는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이 점을 상기하시고 앞으로 냉해가 더 심할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위에 여러 국가의 강대국에서 핵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핵실험 결과는 우리가 중공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3개월 후면 피해가 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해에 대해서 운종벼, 종자만은 아닙니다.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과학적이고 또 영구적인 종자를 보급토록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어떤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해서 받아들이도록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그러면 박 의원님,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의원 추가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박진철 의원의 질문 가운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관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93봄마무리 간이 경지정리 사업 현황과 경지정리 지구에 냉해가 많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봄 마무리 간이 경지정리 사업은 전체 9개면 29개 지구 127.8㏊로서 7억 6,68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시기는 93년 1월에 본 예산이 확정되었으며, 설계용역과 기타 준비기간이 2개월 소요되어 93년 2월 12일 착공하여 사업시기는 지연되었으나, 착수 2개월만인 4월 24일까지 전 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간이 경지정리지구에 유독 냉해가 심하였던 사실에 대해 본 공사 완료 후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되는 추세로 노동력이 감소되고, 또한, 지구 여건상 주민 자력으로 논바닥 돌줍기, 논두렁 돌쌓기, 물경지작업 등으로 조기 모내기를 못한 경우도 예상되며 계속된 장마로 일조 기간이 짧고 세계적인 이상 기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후 조기 발주를 서둘고 시공업체는 완벽하고 조기에 준공토록 독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금년 가을 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은 설계용역을 위탁치 않고 저희 군청의 읍·면 토목직 14명을 동원하여 이미 설계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해 설계용역비가 2,200만원 절감이 된 것도 있습니다.
이미 설계되었기 때문에 지구 확정과 예산내시가 됨과 동시에 착공을 하고 민·관 시공업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조기 착공과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진철 의원의 질문 가운데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상규 도시과장 배상규입니다.
박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모곡 영농합자회사 농기계 보관창고 100평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 질문 사항 중 상수원 보호구역내 허가 저촉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허가신청 관련법은 도시계획법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농지보전에 관한 법률의 농지 전용허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허가 대상에 대해 각 개별법 별로 합법할 시 허가 가능한 사항이며, 첫 번째 질의하신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위한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거창 상수원 보호구역은 1981년 8월 14일 거창군공고 제62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12년 전 지정 당시 여론수렴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으며, 그 당시 보호구역지정 규정에는 지역주민 의견청취가 지정절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인데 어느 지역이던 상수도를 만들고 나면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공청회 등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시 보호구역 지정이 전국 어느 한 곳도 지정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이해 주민에게 알린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정당시 공고안을 게시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렸으며, 어떠한 공공의 토지 이용계획도 일반적으로 공고를 하여 주민에게 알리듯 같은 방법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사항을 공고하여 알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보호구역 지정 당시 현지조사를 하고 지정하였는지 불필요한 지역이 지정된 곳이 있는데, 행정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하여는 상수원 관리 규칙상 보호구역의 지정규정에 하천 복류수의 지정거리는 유하 거리 4㎞, 지정폭은 집수구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거창 상수도 보호구역은 토지이용 제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유하거리 2㎞와 집수구역 폭을 최소로 지정하였으며, 본 지정에 대하여는 93년 10월 21일 부산지방환경청으로부터 상수원 관리 적정 여부 확인 시 정상적인 거창상수도 보호구역은 유하거리를 4㎞, 사동 앞 하천까지 지정하여야 하고 집수폭은 좌측으로는 죽동, 구산 뒷산까지 받은 실정인 바, 결코 과다하게 지정되지 않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기지정된 보호구역 중 93 개정된 수도법 규정상 빗물 또는 우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수도법을 근거로 현장을 세밀히 조사하여 93년 8월 16일 대동리 검문소에서 동산마을 입구까지 약 7만평을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 제외하여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의 사유토지 이용제한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위탁 영농조합 법인의 농기계 및 자재보관 창고를 보호구역 내에서 건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한 행정에 견해를 묻는 답변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영농조합법인 개념이 상수원 관리규칙 제11조제1항의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중 보호구역 안에서 공공목적으로 설치 가능한 건축물로 창고 건립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항에 대해 본군에서는 창고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상수원 관리 규칙을 제정한 환경처 수질 제도과에 질의한 결과, 영농합자회사는 이윤추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본 군에서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질의한 사항을 요구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제2항에 생활기반 시설 중 농가 주택은 100㎡ 가능하고 3항의 소득기반 시설 중 나항의 버섯재배사도 200㎡ 가능하며 ‘바’호의 1가구 당 자재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 건축물도 100㎡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4항의 주민공동이용 시설 중 축협과 농협의 창고 건립은 면적 제한이 없는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창고 건립 가능하다고 보는 데 대한 견해에 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영농조합 법인이 농협 및 축협의 준조합으로 가입한 경우, 농협과 축협은 영농조합법인을 효율적으로 지도 육성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축협이나 농협의 개념으로 분석, 창고 건립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겠느냐는 질의사항으로는 본 조항에 대해서도 네 번째 답변사항과 같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환경청에 동시 질의한 바 불가한 것으로 회신 받았으며, 축협이나 농협은 면적제한이 없는 것에 대해 법의 형평성을 상실했음을 환경청에서도 인정하여 최근 농업구조 활성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등 농업정책의 변화를 감안하여 금년말까지 상수원관리규칙 제도 정비 시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회신이 첨언되었기 때문에 94년 1월경이면 개정된 상수원 관리규칙을 보아야 알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제가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제가 보충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질의한 답변으로 문서로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조금 전 도시과장께서 주민들에게 반상회를 통하지 않고 게시 공고로서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 농촌 주민들이 일손이 바쁜 사람들이 게시 공고를 읽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농촌 실정인가, 그것도 이 행정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농민들 그 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와 애환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 정도는 감지하고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통하더라도 여러 대중들 앞에 고시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낱 게시판에 공고해서 농민이나 주민이 보든가 말든가 이러한 행정 절차의 순서를 밟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박진철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진철 의원의 질문 가운데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병구 부군수 김병구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산업과 소관 업무에 관해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산업과장의 유고로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 걸립요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거 설립되며, 설립요건은 동일 시·군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으로 50㏊ 이상 영농 위탁을 하여야 하고, 영농 인력은 5명 이상으로 그 중 운전자 2명 이상, 정비 기술자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영농장비는 트랙터 외 4종류 2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시설은 농기계 보관창고 및 간이 수리시설 60평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기준 및 경영능력 등 설립 요건은 91년 1월 23일 각 읍·면과 농협, 지도소에 통보하여 가급적이면 읍·면별 1개소 이상 영농회사가 설립이 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모곡 위탁 영농회사의 경우, 당초 지침에 의거, 설립 당시에 농기계 보관 창고 3동에 60평을 장기 임대계약으로 확보하고 있었고, 신규 보관 창고 설립 계획이 없어 상수도 보호구역 창고 건립 여부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다음, 위탁 영농회사와 농협의 다른 점은 위탁 영농회사는 농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회사의 설립 요건을 일반 회사보다 완화시킴으로써 농민의 회사 설립을 용이하도록 정관작성, 설립자의 자격, 등기방법, 사업계획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것뿐이며, 농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정해지지 않은 다른 사항은 상법 중 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농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27조에서 농협법의 적용을 받은 농협은 생산자 단체로 규정하고 위탁영농회사는 생산자 단체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농기계 보관시설 허가 불허로 인한 대책은 상수도 보호구역을 제외한 전 농지는 위탁영농회사의 농지 전용 신고만으로 농기계 보관창고가 설립이 가능하므로 문제없고,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앞서 도시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환경처에서 최근 농업정책 변화를 감안해서 상수원 관리제도 정비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으므로 운영 개점 즉시 보관창고가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전까지는 회사 임원들의 기존 창고 등을 활용해서 영농회사 농기계 보관이 용이하도록 행정동원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위탁 영농회사의 경영지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을 위한 시설은 위탁받은 농지와 거리가 가까운 데 있는 것이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도난방지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민가와 떨어져 있는 것이 불리하므로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산업과장 대신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도권내의 박진철하고 제도권 밖의 박진철하고 과연 제도권내에 들어와서 느낀 것이 무엇이겠는가?
지금 제가 50이 가깝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윗물맑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의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재 거창군 허가 제234호로 이정길이라는 사람이 1992년 11월 11일날 거창읍 서변리 1040-5번지 농산물 보관창고 허가를 냈습니다.
이것은 불과 하천에서 5m도 안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어떻게 허가가 났으며, 어떻게 해서 1㎞가 떨어진 이곳은 허가에서 제외가 되었습니까?
이래서 제가 윗물 맑기 백날 해봐야 소귀에 경읽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들이나 여러분들이 너나 할 것 없고 의원, 공무원들이 다같이 국가를 위하는 공복입니다.
나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거창군의회가 잘못되는 감도 있을 뿐더러 공직자 여러분들 한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공직자 전체가 썩어빠진 공무원 자태로 변합니다.
정말로 국가를 위하는 길은 공직자들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윗물맑기운동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맑아도 썩은 물에 들어가면 또 썩기 마련입니다.
물도 숨을 쉽니다. 나무도 숨을 쉽니다.
사람도 숨을 쉽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박진철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문 의원 요청에 따라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를 마무리짓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7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군정 질문·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은 군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한 내용들은 시정할 분야는 곧 시정하고 추진이 미흡한 분야는 조속히 추진하여 더욱 발전하는 군정이 되도록 챙겨 주는 봉사자로서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질문에 참여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참여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의원사무실에서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의를 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명단(13명)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신용범오준식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23명)
  군수전원용
  부군수김병구
  기획실장형귀욱
  문화공보실장이채순
  내무과장신만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이종천
  지적과장강신우
  사회과장이원수
  환경보호과장이용하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김호기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한성우
  도시과장배상규
  민방위과장신광범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
  사회개발과장김병만
  기술보급과장김영선
  종합사회복지관장이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