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4년9월16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거창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통합브랜드관리및사용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거창군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10. 거창군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11. 거창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17.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거창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3.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거창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강철우·권재경·김종두·표주숙·형남현·변상원·박희순·김향란·최광열·이홍희의원발의)
6.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통합브랜드관리및사용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거창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7.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거창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성복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금일 이홍기 군수께서는 국제원예 생산자협회 가을정기총회 참석차 중국 방문으로 인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홍희 의원이, 부위원장에 변상원 의원이 선출되어 활동하였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광열 의원이, 부위원장에 형남현 의원이 선출되어 활동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위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김향란 의원입니다. 거창의 가을빛은 분홍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나락도 감나무도 자신의 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칭칭 동여매고 단단하게 감긴 낫이 장대 끝에 매달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락을 베는 낫이 감 따는 장대가, 낫을 달고 분홍빛 현수막을 따고 있습니다.
누군가 얘기합니다. 줄 하나 잘리울 때 팔 하나 잘리고 또 다른 줄 하나 잘리울 때 다리마저 잘린다고 합니다. 잘리 운 것은 팔 다리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였다고 말입니다. 어디에 기댈 곳 없이 휘청거리는 하루였다고 말입니다.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격언을 빌려 낫 놓고 군민마음도 모른다고 합니다. 9월 15일 로터리 ‘아딸’이라는 분식점 외벽에 걸린 ‘정의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짓서명 교도소를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거창고 31회 현수막 철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읍면에 전달하는 이장단 회보에 온통 ‘법조타운홍보물 관리 철저’라는 지시문이 약방의 감초처럼 시달되고 있습니다.
법조타운이 무엇입니까? 법조는 법률과 관련된 사람들을 말하므로 법조타운은 법조인들이 모여서 일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거창은 법원, 로터리 주변에 이미 법조타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는 시설을 자꾸 새로 들여오는 것처럼 혼란을 주는 속내가 무엇입니까?
가북면 오미자 축제현장에서는 가북면 이장협의회 명의의 교도소 유치 찬성의 현수막이 걸리고 모 대학이 주최하는 축제 팸플릿을 전달하는 과정에도  
어김없이 교도소 유치홍보지가 끼어 있습니다.
8개 지역 신문의 지면을 유치찬성으로 채우고도 모자라나 봅니다. 이미 지역신문 중 한 두 군데 빼고는 교도소 유치찬성 일색인데도 말입니다. 몇 몇 신문은 유치반대에 대한 보도는 눈을 씻고 닦고 봐도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심지어 주민의 공복이어야 하는 분들이 추석민심 조성에 동원되고 특정 신문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친절까지 베풀고 있습니다.
관보 역할이 필요하다면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진 신문이 이렇듯 많이 필요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관보를 만드시라 조용히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창 추진 중인 중부내륙철도를 유치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교도소 유치 홍보와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얼마 전 남상레미콘공장 설립반대투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남상면민과 강남지역청년회와 체육회가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고 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거창군의 무책임한 허가로 무너지고 지역민의 생존권마저 무시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인허가 내줄 때 지역민들의 의사를 존중했다면 바쁜 농사철에 걱정하여 모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김종덕 경남대 교수이자 슬로푸드협회 회장이 오늘날 음식에는 배려가 빠져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거창군의 군정에는 군민에 대한 배려가 빠져있습니다.
수입 가공식품,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등 식재료부터 가공 및 유통과정까지 지속가능한 영농이 되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사짓는 땅, 물, 종자, 경관, 가축 등 소비자요구에 맞춘 먹거리 생산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요구에 맞춘 먹거리 생산을 하는 농민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 또한 필요하며 결국 그 혜택은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군정도 요소요소에 배려라는 소금을 뿌려야 합니다. 최근 한 여성의원 블로그에 있는 짧은 글을 보면서 지역민간의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군정을 원합니다.
마음 상하지 말라고 우리 모두 가슴속에 가득 소금을 뿌리고 사는 나날들.  휘영청 달을 보며 <소금>이라는 싯귀를 떠올립니다.
살아가며 제 맛 그대로 낼 수 없기에, 처음처럼 신선한 채 남아 있을 수 없기에, 쓰라린 줄 알면서도 가슴에 한 됫박 소금을 푼다는 싯귀처럼 말입니다. 2014년 9월 16일 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향란 의원이 발언하신 것은 최근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심경을 밝히면서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3.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홍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사업계획의 변경과 폐지 여부, 그리고 예산의 불용액 과다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경과, 주요골자 및 결산검사 결과 등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 세입은 6,391억 900만 원이며 세출은 4,958억 9,9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 1,432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되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429억 8,900만 원, 사고이월이 249억 2,7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142억 9,5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5,7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예비비 결산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87억, 6,036만 1,000원 중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외 2건에 대하여 5억 4,717만 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여 5억 4,223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3만 3,000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에서 5월 3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미흡한 부분 및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130억 원을 2회 추경 10월까지 보관하고 2014년도에는 전년도 잉여금 162억 원의 가용재원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아 적절한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2013년도 세출예산 미집행 사업에 대한 삭감조치를 하지 않아 16부서 69건, 12억 2,844만 5,000원의 예산이 타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필요하며 군민자전거 그린씽 이용률 제고, 전 경로당 건강관리 기구 보급 확대, 보안 등 설치 민원 해소 및 노후 보안등 LED램프 교체사업, 재해위험지구 사업 추진 등은 개선조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절감예산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사항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4,715억 1,578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63억 4,194만 3천원이 증액(5.92%)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110억 3,103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48억 9,553만 6천원이 증액(6.45%)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58억 5,679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0억 2,654만 7천원이 증액(4.13%)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46억 2,795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4억 1,986만원이 증액(1.23%)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창조산업과 소관 ‘2014년 트리문화축제’를 ‘2014년 창조거리 문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시장번영회, 상인회 등과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거창전국대학연극제 ‘제9회 전국대학연극제 개최지원’ 사업비는 내년도부터는 국·도비 확보 조건부 가결하며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5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광열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총평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 짧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간 현장에서 보고 들은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의원 개개인의 남다른 열정으로 임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감사는 집행부 대회의실에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군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군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대안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통합브랜드 홍보 및 사용 활성화 방안, 보훈단체 지원 대책 강구, 효율적 인사운영 방안, 노후저수지 관리 철저, 88고속도로 폐도 활용 방안 강구, 대동로타리 사업 시행 철저, 방범용 CCTV 화질 개선, 통합터미널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 거리 퍼레이드 행사 통합 검토, 도시가스 설치비 표준 가격제 시행방안, 가로수 관리 철저, 석분 슬러지 처리 방안 강구, 법조타운 조성 사업 추진 방안 검토, 동산마을 빈 축사 정비 검토, 남은 음식 재사용 식당 단속 철저, 축제 시 농산물 판매가격 보조 검토,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 영농정착금 지원 귀농인 관리 철저, 소아 응급실 연장근무 방안 강구, 정수장 전문인력 확보 배치 대책 등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집행부에서 2014년 상반기에 추진한 군정을 평가해 본다면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을 목표로 전 공직자가 적극 노력한 결과 2014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읍·면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희망의 집짓기 사업, 중증장애인응급  안전서비스 시범사업, 2014년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2014년 태양광 마을단위 지원사업, 하늘, 땅, 사람이 풍요로운 경남인력 지원센터 설치 운영,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 2014년 시도대표 공연예술제 관광 자원화 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2014년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금까지 44건에 92억 원의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2014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대상 수상, 애우부문에서는 2014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제21회 자원봉사대축제 프로그램 경진대회 최우수,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최우수, 2014 을지연습 평가 최우수, 공공기관 에너지절감 전국4위, 2012년 수해복구사업 우수기관 선정 등 군정 각 분야에서 2014년도 당초 계획한 목표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때로는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거창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집행부에 요구한 332건의 주요감사대상 항목 중에서 주요 현안사업위주로 질문하였고 일부는 제출된 자료로서도 정상 추진되고 있어 질문하지는 않았으나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최광열 특별위원장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거창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강철우·권재경·김종두·표주숙·형남현·변상원·박희순·김향란·최광열·이홍희의원발의)
(10시24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0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3호,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매년 본회의장에서 총회 일수를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현실에 맞게 연간 총회 일수와 정례회의 회기 일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연간 총회 일수를 8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변경하고 정례회의 회기 일수를 35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변경하고 제1차 정례회는 7월 10일에서 6월 20일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에서 12월 5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통합브랜드관리및사용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권재경 위원장입니다.
제20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4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부모 모두가 관내에 거주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지원되는 금액대비 일부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과다 지원으로 야기되는 위화감 또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55호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선 추진대책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56호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경남도립거창대학 내 201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거창 미래전략연구소」가 폐지되어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로서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57호 「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58호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우리군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누구나 교육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59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시행령 개정사항과「공유재산 운영기준」변경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대부료율과 각종 이자율을 인하하여 규제완화 및 대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60호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하여 독서진흥발전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거창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7.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거창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8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의원입니다.
제20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61호,「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의「주차장법 시행령」제3조의2 폐지로 시·군 위임 사항이었던 주차전용 건축물의 설치기준이 「주차장법」제12조의 2에 명시됨에 따라 우리 조례상 해당조문을 삭제하여 전국적 통일적인 집행을 중시하는 현행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상위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세분화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62호,「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업중심의 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를 통해 기업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조금 수혜기업의 사업계획서상 사업 이행기간 단축을 통한 기업 부담 감소로 투자활동을 촉진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63호,「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인 공설시장에 관한 내용 중「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을 두는 등 공설시장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64호,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도시공원법」 제30조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면서 삭제되었는바 위 규정을 근거로 만들어진 조례를 폐지하고 같은 법 제41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의 전국적 통일적 집행의 필요성을 중시하는 현행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65호「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재질을 한정하여 다른 재질의 제품에 대하여 진입을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하고「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상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66호,「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용상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67호, 「거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대책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의 의무이행 및 권고사항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점검 등 관련 사항 및 건축 기준 등의 완화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중 건축허가 등 수수료 규정이 현행법에 맞지 않아 『별표1 건축허가수수료 기준 중 건축허가 등 수수료 200제곱미만 그 밖의 건축물 수수료』를 6,000원을  7,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67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안전행정부가 경제5단체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과 협업하여 발굴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방법을 개선하고 과오납 처리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 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각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군정의 기틀이 되는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역시 군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더웠던 더위도 계절의 순리에 따라 한풀 꺾이고 추석을 지나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풍년농사를 이루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확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는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군민체육대회, 아림예술제, 녹색곳간 농산물대축제, 거창사과 마라톤 대회 등 “거창한마당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게 될 이번 축제가 전국의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리며 이번 축제를 통해 군민이 더욱 화합하고 융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서 늘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참조)
1.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3.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4. 의회운영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5. 총무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6. 산업건설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출석공무원(18인)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과장이동순
  민원봉사과장장정옥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김종두
  농축산과장신을성
  농업소득과장이창환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상하수도사업소장오순택
  문화센터소장양호일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원안가결
  2.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원안가결
  3.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4.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5. 거창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통합브랜드관리및사용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10. 거창군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11. 거창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2.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3.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4.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5.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6 거창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17.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18.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9. 거창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
  20.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