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2월6일(화) 10시0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0 환경과
0 경제교통과
0 산림과
0 안전총괄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기술센터
0 수도사업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환경과 경제교통과 산림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경국현  환경과장 경국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20##(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페이지 에코에너지 체험학습관 관리운영을 당초예산에 9,529만 3,000원 편성해 가지고, 이것 안 했네요?
○환경과장 경국현  예. 올해는 창포원의 공사 관계로, 주변정리가 좀 덜되어서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원래 이 사업을 창포원에 하기로 했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습관 거기 위쪽에 지금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요. 그런 것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든지 판단을 똑바로 해 갖고 해야 되지, 추경예산에 이 많은 예산을, 운영 안 했다고 감액을 시키는 것 이건 좀, 회계질서가 좀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예. 내년에는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 고견사 등산로 화장실 신축사업과 관련입니다.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줄어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예, 가능합니다. 당초는 조립식이 아닌 일반 화장실로 신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재 운반 관계라든지 그래 해서 조립식으로 건축을 해서,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화장실, 다 준공이 되었습니까, 지금?
○환경과장 경국현  아직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안 되었어요?
○환경과장 경국현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하다 말이죠?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경제교통과장 정창석입니다. 2016년 추경 3회 세출예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20##(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에 군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도비 지원 비율이, 2015년도에는 20%였는데 올해는 도비 지원 비율이 17%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군비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다음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보전사업은 도에서 농어촌버스업체에 대한 경영수지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마을기업 지원사업의 8,0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당초에 신규 한 개 사업 또 2차 사업 두 개 사업은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응모된 게 웅양의 구암마을 한 개에 3,000만 원만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다음 175페이지입니다. 거창풍력발전 주변지역사업 특별지원사업에 사업 계획 변경 사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악산 도로개설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지역개발 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농로포장사업 등 열 개 사업과 그다음에 태양광사업을 신원면 그다음에 남상면에 지원하는 걸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구요, 답변 내용 중의 174쪽에 마을기업 지원 사업의 실적이 이렇게 줄었는데, 두 개로 계획 잡았다가 한 개만, 구암마을만 했는데, 신청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것은 우리가 도에 공모를 합니다. 마을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준비계획이 되는 마을이 지금 별로 없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공모한 게 웅양 구암마을밖에 없어서, 거기만 공모에 당선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설명은 그렇게 들었는데요, 마을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다녀보면.
그분들한테 조금 더, 안 되면 마을과 마을끼리 한다든가 사전에, 사전작업을 해 가지고, 정말 신청까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이렇게 예산 잡아놓은 게 쓰여지지 않는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렇게 하겠고요, 또 내년에는 우수 마을도 지원을 하도록, 현재 지원 받고 있는 마을도 우수 마을이 선정되면 더 추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단계별로, 더 잘하고 있는 곳의 또 지원책도 마련하시고, 좀 홍보에, 그리고 사전작업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예, 계획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쪽 한번 보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여기에 감을 1,161만 원 했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그래 이것도 카드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또 그렇고, 그 중간쯤에 보면, 농·어촌버스 요금할인 지원 이것도, 예산이 지금, 8,672만 원에서 4,072만 원을 또 감을 시키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이것도 한 50% 이상이 지금 감소를 했고, 버스업체 카드 이용하면 한 10% 정도, 이익이 되지요? 수요자로 봐서?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카드를 이용하면 10% 할인을 해 줍니다.
최광열 위원  할인을 해 주지죠?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런 제도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이것도 그렇고, 또 밑에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택시 카드 결재 수수료 지원, 이것도 또 감액이 따라오고 한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카드 이걸 좀, 이용을, 정착화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저것이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네? 그래서 예산 감액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버스 부분은 사실, 노약자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조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고? 택시는 사실 또 좀, 홍보를 안 해도 젊은 분들이 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보가 잘되어 있다고 보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산 삭감이 많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174페이지 마을기업 관계도 우리 김향란 위원께서,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세 개 신청을 해 갖고 한 개만, 또 성공을 했다, 그죠?
이런 것도 지도를 잘해서, 당초예산에 세 개 신청해 갖고 하나만 하고 또 두 개는 감액시킨다 하는 것이 이것이 모습이 안 좋아요.
회계질서가 이래 되어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175페이지도 보면, 감악산 관광루트 개발도 그러네요? 설명을 들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사업하는 중복으로, 감액을 했다 했는데, 이것 당초예산에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당초에도, 알았을 건데, 그런 것 같으면 2회 추경 때나, 바르게 하면 될 건데.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1회 추경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아, 1회 거라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래서 그 후에 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도 도시건축과에서 이런 사업이 반영이 되면, 빨리 그것은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런 예산은 또 편성 안 해야 되고, 자본보조 예산으로 가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쪽, 좀 전에 최광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재원이 기금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매년, 지원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아닙니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한 번이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이 풍력단지에서 장애인근로사업장에 태양광 설치해 가지고 신원하고 남상하고 지금 또,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아니고, 일반산업단지의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신원…,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회사에서.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그 풍력단지.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회사에서.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아, 이것은 기금, 올 한 번에 이제 그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산림과장 이응록입니다.
산림과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20##(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임업후계자 해외 선진지 견학, 이것은 임업후계자들이, 본인들이 안 간다 했습니까, 군에서 못 가게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지난번에 그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농업인 후계자들은 다녀왔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팀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 협의를 해서, 임업후계자들이 자진, 안 가는 걸로, 그래 처리를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안 가는 걸로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립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에, 아니, 여기 월성공원 군립공원 계획수립, 본 위원이 이것이 처음에 용역비 2억이 될 때 참 무슨 용역을 주기에 2억이나 했는데 결국은 그게  5,000으로써 끝나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2억 7,000이었죠, 2억 7,000?
○산림과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너무 비싸다고 안 그래도 생각했는데 결국은 1억 5,000으로 하고, 1억 2,000이 적었는데,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사전에, 이렇게 몇 개 업체의 견적을 안 받아 봅니까? 가견적서를?
○산림과장 이응록  받아 보기도 하는데 지금 그 내용들이, 군립공원 계획 자체가,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배제를 하고, 나머지를 산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작업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 좀 쉬워서, 입찰이 많이 낮게 그래 결정이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아니면 타 군의, 그런 실례를 뒤집어 보면, 컴퓨터에 많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 갖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아니 2억 7,000 예산을 잡아 갖고 1억 5,000이고 1억 2,000이 남았다는 이것은 업무에 관심이 없고, 연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1, 2천만 원, 2억 7,000을, 그것도 용역비로 주거든, 용역비? 정말 아까운 돈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조금, 사전에 자료를 모아 갖고 예산을, 기정예산을 잡도록 하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좀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처음부터, 용역비부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일에 대해서 그만큼 연구를 하고 준비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180쪽에 도심 속의 자투리 땅 나무심기 사업, 이 관련해서인데요, 이것은 도심 안에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부분에서,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유관 부서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갖고 예산을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특히 도심 속에서 조금이라도 공간이 남으면, 주차장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심거나 이런 사업보다는, 아무래도 제일 일 번이 주차장 확보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두셔 갖고, 나무 심을 만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렇게 집행잔액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주차장 부지를 하나 하려면 한 면에 한 15㎡ 정도 듭니다.
그러면 한 다섯 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분들은 보면, 조금 조그마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하기는 좀, 그 정도 면적이, 한 50헤베나 나오고,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또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도 한 면, 두 면 그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원체 매입하는 것이 조그만 것들이라서, 어쨌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알아서 잡으셨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을 봐 주시면서, 사업 예산 수립하시고 집행하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79페이지, 산양삼 재배지원이 있네요? 당초예산 7,000만 원인데 4,375만 원을 또 감액시켰네. 이것은 자부담이 50%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자부담 40%도 되고 50%짜리도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기는 50%인가 봐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것은 50% 정도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또, 보조를 안 해 주고 또 4,30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 재배하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안 좋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이 부분이, 야생동물 쥐덫 안 있습니까?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자체는, 실지로 지금 산양삼을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의향 조사를 합니다, 1년 전에.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비를 많이, 또 자기 형편에 따라서 다 사업을 못 진행을 해서 이렇게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혹시 홍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사람들이 다, 호응을 할 건데…?
○산림과장 이응록  산양삼을 심을 수 있는 준비를 하려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산 다듬고 이렇게 할 때에요.
최광열 위원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또 이 반 정도만 집행하는 이런, 회계질서가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좀 적게 편성을 하든지, 예산편성은 다해놔 놓고 안 한 것도 있고 또 반쯤 정도 집행한 것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에 밑에 보면 동동근린공원 묘지 진입도로 개설하는 데, 이것이 지금 1억 7,000만 원 예산이 되었는데 1억 5,000만 원만 쓰고 연내에 준공이 안 되는데 2,000만 원만 감액하는데, 이것이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동동근린,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가, 토지매입비하고 또, 설계비가 1,000만 원하고, 지금 현재 그것은 안 했습니다마는, 사업 착공을 하면 그것은 될 텐데, 아직까지 그 사업비는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1억 7,000만 원 이것이 지금, 진입도로 개설비, 다 전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아닙니다. 토지 매입비입니다.
권재경 위원  토지 매입비?
○산림과장 이응록  예. 설계서까지만, 설계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1억 7,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나머지 잔액.
○산림과장 이응록  예. 2,000만 원 남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하고 포함해서 잔액이 발생한.
○산림과장 이응록  예. 설계비하고 묘지 이전비하고 다 이래 해서, 사업비로 내년에 다시 해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수고했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안전총괄과장 이건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20##(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호 태풍 차바의 재난지원금 7,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차바가 우리 군에는 직접적으로 오지는 안 하고 남쪽지방으로 스쳐 지나갔는데, 이것이 오면서 저희 군에는 바람이 좀 세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 낙과하고 벼 도복 피해가 있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약 114농가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금년 중으로 집행을 하려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고맙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3620##(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 재정건의 사업은 예산에 편성된 것 외에 추가로 가져오는 거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 지금, 재정 건의사업으로 얼마 정도 가져왔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 올해 온 것은, 한 10억 정도.
권재경 위원  10억요?
○건설과장 전정규  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내년에는, 재정건의사업 이런 것은, 또 발 빠르게 움직이면 더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우리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창군을 위해서 재정건의 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방금 권재경 위원님 말씀하신 도 재정건의사업도 7,000만 원 더 가져오고, 또 농업 기반시설 확충도 또 1억 3,000 해서 한 2억을 추경에 더 가져왔는데, 이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까, 오고 나서 일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제가 오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하고 해 가지고 가져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이 발로 뛰어서 만든 거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좀 전에 권재경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거창군 같으면, 담당 과장님들이, 국비든 도비든, 인맥도 동원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도 이용하고 해 가지고 국비와 도비, 이런 재정건의사업 이런 비용을 좀 많이 확보해 갖고, 정말로 거창이, 예산이 풍부한 군이 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20##(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각 과목별 설명은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만 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현황판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현재 동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한 내용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죽동 가는 도로하고 연결해서, 이 부분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같이, 이것과 동시에 개선하면, 주거 편익이 많이 도모되겠다 싶어서, 재정 건의사업으로 건의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 정비에, 집행잔액 9,000만 원이 과다하게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2015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어 갖고, 이를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부분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196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그것이 9,900만 원 정도 했다가 937만 원 예산인데 9,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방금 설명하신 것이, 2015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5년도 넘어온 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7억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형남현 위원  7억 4,000? 그러면 7억 4,000만 원 썼다는 얘기네, 그죠? 명시이월 된 것.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거의, 예산 잡은 거나 비슷한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금액 쓰고 금년도 예산의 일부.
형남현 위원  930만 원 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937만 원 썼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이, 9,900만 원하고 근사치에 오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명시이월 금액도 나올 거고, 예산을 짤 때, 명시이월 금액이 있지만, 9,900만 원 중의 900만 원 썼다는 것은 10%밖에 안 썼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이 사업 자체가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업 같으면 모르지마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사전검토를 쭉 해 보면, 어디 어디에 공사비가 얼마라는 게, 대충 나온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어떤, 토목공사도 요즘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금액을 산출해 내는데 도로정비사업 정도 되면, 한 번만 점검 쫙 하면 나오는데, 이런 것도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 안 되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잘, 그런 걸 사전준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한 것도 있고, 5억, 도 재정건의사업, 6억 동변리 가져온 것 이런 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노고에 축하드리고요, 반면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이런 것은 조금, 예산 계획을 잘 세우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96페이지 중간쯤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인데, 사용은 1,433만 6,000원 하고, 3,566만 4,000원으로, 또 대부분 반납을 지금,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또, 50%만 지원하죠? 자부담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50%만 지원합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50%만 지원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다른 자연마을 부분에, 도시계획구역 밖의 그죠?
일반 자연마을 부분에는 모든 기반시설을 다 100% 지원해서, 자부담 없어요.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이것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 기반시설이, 똑같이, 그런 자연마을하고 기반시설이 같다고 보는데, 여기는 또, 50% 부담을 시키고 하는데, 이건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예를 들자면, 상아맨션 거창중앙아파트 등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여기 적용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너나 없이 다해 주게 되면 또 너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예산 감당이 안 되지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런 규정을 마련해 갖고 주차장 보안등 상하수도 조경시설, 이런 공동 기반시설에 자부담 50% 보조 50% 이래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예산만 넉넉하다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같이 100% 다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이것이, 소외되고 해서, 이걸 조례로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편파적이라고 봅니다.
자부담을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또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3,566만 4,000원 거의 다 반납을 해 버리거든?
이런 문제는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같으면 자기들 대수선비 충당을 해서 그 금액 갖고 쓰고 이렇게 하는데, 소규모는 또 100% 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또 형평성 문제도 또 안 생기겠습니까?
최광열 위원 이것이 잘 검토가 되어야지, 대체적으로 대규모 아파트보다도 또 소규모가, 살기가 어려운 계층들이거든? 그런데 자연마을 단위에 보면 또 100% 다 지원한다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50% 지원하니까 이건 신청자가 없는 거라. 예. 인기가 없는 거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운영을 이래 해서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최광열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 가지고요, 소규모가 지금 20세대 미만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거창에, 우리 군에, 한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20세대 미만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단지 수는 144개고 세대수는 1,790세대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단지가 백 한 사십여 개 되는데 올해 신규로 이렇게 해서, 몇 개소가 지금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금년 예산으로는 두 개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두 개소 했잖아요? 그 반이라도 지원해 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물론,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홍보도 또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외관상 봤을 때 정말 당장 해야 될 곳들이 눈에 막 보이잖아요? 그런 곳에 먼저 한번, 사전조사를 나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 가지고, 발 빠르게 이렇게 하는 분들보다, 먹고 산다고 바빠 갖고 더 신청을 못 하는 경우들이 더 필요한 경우인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신청에 의존하기보다는 행정에서 먼저, 선 지원 조사해서 대상자 발굴해 갖고, 선 지원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바로 밖에서 이래 딱 관심만 가지고 보면, 표가 나는 곳들이 딱 있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한 20% 정도는, 막 도색이나 담장이나 엉망인 것 같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아까도.
김향란 위원  그래 도색은 또 제외되겠지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표가 날 거라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원은 해 주려고 하지마는, 또 지금 현재 제도는 50%가.
김향란 위원  50% 자부담이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자부담이 50%가 준비가 되어야만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자하고 또, 협의도 거치고.
김향란 위원  네. 최광열 위원님 질의 방향에 맞춰 가지고, 자연마을에 다 이렇게 해 주는데 우리 읍의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해 주면 또 너무 많이 또 되는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사전에 또 나가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195쪽에 자전거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자전거 행사, MTB 말고는 동호회가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MTB 동호회만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있죠? 네 군데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것도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보니까, MTB가 좀 사그러 드는 것 같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것은 주로 우리 거창군에서 이렇게 자전거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 학생이 제일 많은데, 우리 학생들은 자전거 이용하는 어떤 법규나, 이런 부분이 많이 어둡고 애들이 2인승 3인승도 많이 하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학생 대상으로 해서, 한번, 이런 행사를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자전거 질서, 이런 걸 준수하는 그런, 학교별로 팀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안 들어올 때에는 사업 방향을 바꾸셔 가지고, 이게 오히려 교통질서를 전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또 안전총괄과하고 잘, 논의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실 때에도 그렇게 바꾸어 가면 좀 이렇게 집행잔액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지금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흥사단을 통해 갖고 한 500만 원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이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별도로 또,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기도 인기가 많고 특히 주부들이나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이런 대회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자전거 사용에 대한 그런 법규 지식 이런 것을, 어떤 대회를 통해 가지고 좀 익혀갈 수 있도록 해 보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이것은 사업 때 이야기하겠지마는, 좀 유도리 있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말씀 좀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196페이지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국비 도비는 그대로인데 군비가 4,866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국비 도비는 그대로인데 군비가 지금 4,866만 4,000원이 감액되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밑의 항목에 보시면…….
형남현 위원  별도 항목 아닙니까? 위에는 주택정비사업으로 해 갖고 1,200만 원이 감되었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부분에.
형남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3,566만 4,000원 아까 설명드린 부분 안 있습니까? 그 감액된 것. 그것하고 한옥지원사업 2,500만 원 그것이 전부 다.
형남현 위원  그게 합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위에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포함된 사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한옥지원 사업과 관련입니다.
올 당초에 한옥지원사업, 그 대상자가 많았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다섯 동 신청을 받아 갖고, 네 동 완료하고 한 동은 포기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포기를 해서 지금 잔액 발생했다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포기, 예, 포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권재경 위원  그건 또 다른, 후순위 대상자를 선정하면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연말이 다되어 갖고 금년에는 이걸로 정리를 하고, 또 내년에 신청을 받아 갖고 또 계속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권재경 위원  한옥 이것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 신청자가 많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좀 있습니다. 금년 한 사람이 공교롭게 11월 말에, 연말에 임박해 갖고 신청 포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이 이것은 포기시킨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대상자 선정해 갖고 이월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대상자가 병원에 지금 다니고 있고 이래 가지고.
권재경 위원  아니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권재경 위원  감액하지 말고. 대상자가 없으면 감액을 하는 게 맞는데, 후순위자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금년 현재 기준에 맞게 후보자 신청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먼저 인사말씀 한 후, 해당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3개 과에 대해서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정례회에서 여러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행복마을만들기 전국 콘테스트에서 대상인 대통령 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금년 한 해 업무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3회 추경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0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17억 9,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3,000만 원이 늘어난 186억 5,700만 원입니다.
이는 국·도비 및 기금 증액, 보조사업 변경, 신규 내시 등의 요인으로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고, 사업비 집행잔액 정리,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약품비, 살처분 보상비 정리 등으로 감액 요인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상세한 내역은 센터 소관 담당 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 센터에서 요구한 대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이홍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농업축산과장 정수철입니다.
저희들 농업축산과 분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3620##(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0 항노화산업과
○위원장 이홍희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20##(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감액이 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예산, 기금을 편성했으나 정부에서 매년 선정하는 피해보전직불제 대상 품목에서 식량작물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 재난복구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복구비의 피해 내용과 조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날 우박에 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과가 우박 피해를 받았는데, 스물여섯 농가에 1.25ha, 다섯 개 읍·면에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거창읍 웅양 마리 남상 가북,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로사과는 추석 전으로 해서, 700박스를 판매했습니다.
박스당 2만 5,000원 내지 3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지사과는 시중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또 농가별로 품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군에서 일관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농가 자체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농가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연말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스물여섯 농가 중에서 스물네 농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가뭄 폭염피해 관련입니다.
이것은 사과농가와 포도농가, 1,195농가가 피해를 받았는데 면적은 828ha쯤 됩니다.
사과가 808ha, 포도가 19ha 등이 되겠습니다.
피해 면적은, 피해가 30% 미만이 176ha, 50% 미만이 648ha, 50% 이상이 2.5ha,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을 3회 추경 후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농가들은 보험가입에, 전혀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FTA 피해보전 및 폐업 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및 폐업 지원금은 FTA 발효에 따라서, 직접적 피해품목인 시설포도 노지포도 블루베리 재배농가에 대한 보상으로, 100% FTA 기금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폐업 지원금은 블루베리는 2012년도 3월 15일 이전에 심은 그런 밭이 되겠고 노지포도는 2013년 5월 1일 이전, 시설포도는 2014년 12월 10일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제곱미터당 노지포도는 5,835원이 지원되고 시설포도는 제곱미터당 9,015원 블루베리는 1만 6,57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하락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은 제곱미터당 노지포도는 117원 시설포도는 324원 블루베리는 1,576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의 폐업 지원금 확정 농가는 73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0ha고, 지원금액은 25억 6,2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가격하락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 확정 농가는 443농가에 4억 6,1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지연된 사유는, 신청기간이 8월 10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8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현지조사를 9월 6일까지 실시하고, 농정심의회를 9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실시 후에 도에 결과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확정통보가, 11월 6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 예산으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업 지원금 25억 6,251만 6,000원은 금년 안에 최대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사고이월로 조치해서, 내년 초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격 하락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금 4억 6,193만 1,000원은 추경 확정 후에, 금년 내에 신속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항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촌진흥과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농촌진흥과장 유영학입니다. 농촌진흥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3620##(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쪽하고…? 203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살처분 사체 랜더링 처리비, 살처분 매몰장비 임차료, 살처분 랜더링 가축수송차량 임차료, 현장 가축방역 추진 방역재료 구입, 이것이 지금, 원인행위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사업비가 소요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올해 폐결핵 걸린 소가 있어서, 현재 랜더링을 한 두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함께 있는 가축들도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할 가능성이 지금 놔 두고 있는 겁니다.
권재경 위원  앞으로….
○농축산과장 정수철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천면에 지금 하는데.
권재경 위원  발생한다고 지금.
○농축산과장 정수철  소 한 마리는, 발생한 한 마리는, 랜더링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같이 있던 다른 가축들은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가축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추적조사를 해서, 그것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놔두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매몰장비 임차료 이것은, 왜?
○농축산과장 정수철  아직까지 매몰장비는, 매몰할 장소가 없어서 랜더링 처리를 했거든요?
권재경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래서, 그것은 차량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사용이 지금, 440만 원, 지급이 되었, 사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앞으로는 임차를 해 갖고,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발생한 한 두는 지금 농가에서, 매몰 처리할 장소 없어서 저희들이 랜더링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는 임차를 해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일말의 혹시 모르니까, 지금…….
권재경 위원  그러면 수송차량 임차료도 그에.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마찬가지입니다.
권재경 위원  혹시 발생할까 싶어서, 그런데 이것이…, 방역재료 구입 이것은, 이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202페이지 유기한우 생산 지원.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형남현 위원  우리 유기농 하듯이, 유기한우라고 이렇게 명칭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유기한우는, 우리 유기한우 두당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저희 농가에서도, 협회에서 열네 농가가 지금 하려고 예산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일단 유기한우를 하기 위해서는 유기사료를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료 값이 일단 두 배 이상 들고, 그다음에 다른, 약제라든지 예방약제라든지, 마이신 계통, 이런 것은 못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엄청 들고, 그다음에 항생제는 물론이고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이런 것들을 사용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둬서 사육을 안 하고 방목지를 설치를 두 배 이상 해야 되고, 이런 등등, 상당히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영란법 관련되어서, 소고기의 가격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전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서, 자기들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결국 농가에서 포기한 게, 고급 유기농 고기가, 판매가 좀 부진할까 싶어서 사업을 포기했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아주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어서, 농가에서 더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포기가 된 겁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이런 게,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유기한우가?
○농축산과장 정수철  유기한우가 좀 있기는 있는데, 많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고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을 건데…?
○농축산과장 정수철  농가에서는 자기들 스스로가, 이게 우리가 주로, 인증 컨설팅, 그다음에 유기한우 전용 사료비를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축산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해 주는데, 자기 자부담이 50% 정도 되고 하니까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다고.
형남현 위원  지금 기존 이분이 한우를.
○농축산과장 정수철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고 있는 분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우리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형남현 위원  요즘은 시장경제 논리에서 이기려 하면 뭔가 독특한 상품이어야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형남현 위원  우리 애우, 쑥 먹인 한우처럼.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형남현 위원  이런 것도 잘,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시대에 맞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앞으로 상황을 저희들이.
형남현 위원  고급축으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위원장 이홍희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친환경관련 농업지원,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인증유지 지원, 당초에 1억 2,297만  6,000원인데 만 원밖에 안 썼네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최광열 위원  왜 이랬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이것은 잔류농약 검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했는데, 예년에는 잔류농약 검사를 상당히 농가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가 강조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신청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그래 당초예산에 이걸 감안을 해 가지고 편성을 적절하게 해야 되지. 1억 2,2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1,000만 원밖에 안 쓰고 또 감액시키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이것은 평소의, 평년도에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 기반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3,000만 원을 감액시키고, 또 밑의 민간보조에 친환경 농산물가공 유통 활성화 이것도, 2,100만 원 해 갖고 또 2,100만 원 전액 삭감을 시키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최광열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이 부분은, 가북의 오미자작목반하고 곰취단지에서, 군수님의 순방 시의 건의사항으로 유통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이 부지가 확보 가안 되어 가지고, 도저히 부지 확보가 안 되어 갖고 지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다 원인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반납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좀, 다음부터는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러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211페이지 공동브랜드 홍보 광고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액 2,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잘하겠다 이러는데.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최광열 위원  또, 판단을 해 가지고, 당해연도 안 할 것 같으면 편성을 안 해야 됩니다.
편성해 놓고 전액 반납하는 것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녜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래 이행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103쪽에 가축분뇨 처리지원 관련인데요,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당초 네 대에서 이렇게 한 대로 변경하면서, 세 대가 환경과로 이렇게 가면, 사업비가 이렇게, 국·도비를 되도록이면 더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국·도비 관계는 부담 비율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또 정산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국·도비 비율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액비운반 관련은 전자임계 하는 것은 내나, 우리 ICT로 해서 액비를, 얼마나 그 양을 뿌렸는지 또는 장소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환경과에서 저희들도 (웃음) 몰랐더니, 자기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업무 특성상.
○농축산과장 정수철  환경과하고 같은.
김향란 위원  예. 중복이 되어서?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210페이지입니다. 지금 마을만들기가 잘되어 갑니까? 통상적으로?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진행은 되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사업을 안 해 갖고 예산이 왜, 이렇게, 1억 3,400만 원이나 줄어듭니까?
이것이 보니까 네트워크 워크숍도 1,000만 원 삭감, 마을대학 운영비도 2,000만 원, 내력 있는 마을에도 300만 원씩 열두 개소 하는 데 3,600만 원 올렸다가 2,400만 원 남고 함께 하는 마을 열 개소인데 1,700만 원.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민간자본의 매력 있는 마을 2,400만 원 남고, 함께 하는 마을 열 개소 이것 1,700만 원 감소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부분에서, 이것이 신청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을 현장포럼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대학을 수료하고 난 뒤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신청한 마을이, 그 자격을 갖춘 마을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올해 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형남현 위원  예, 좀 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그러면 창조마을 네트워크 워크숍 이런 것은 왜 1,000만 원이 왜, 이건 행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이것은 거창한 마을대학 2,000만 원은 저희들이 국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초에 군비로 편성해 놓았는데 올해부터는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국비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창조마을 네트워크는 우리 중간조직 지원관리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올해 저희들이, 중간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조직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보면요, 작년에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한 것 같으면, 올해 특별히 준비도 없이, 그 전체 예산을, 예를 들어서 백억이다, 백억을 쓰기 위해서, 백억을 갖고 사업 계획을 쭉 세우는 겁니다. 부서별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준비도 안 된 사업들을 예산 편성했다가, 마지막에는 또 다 감액시키고, 그래서 크게 봐서는 우리 부서만 볼 게 아니고 군 전체의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부서만 유독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보면,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무조건 예산부터 해 놓고, ‘올해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서 올해 못 했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이 실제적으로 좀, 노력을 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전체 1년의, 우리 부서의 예산금액이 줄어들더라도, 서로 과장님들이 앉아 갖고 그러면, 이쪽 부서가, 올해는 사업예산이 적었지만, 또 내년의 사업이 많으면 이쪽 또, 군 전체로 밀어주고 이런, 그것이 사업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매력 있는 마을, 다른 부서도 그래요. 이런 것이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또 예산 어차피 세웠고, 내후년에 할 때에 거창군이 발전하려 하면, 전체 군예산을 놓고, 준비가 덜된 것은 또, 다른 부서로 예산을 양보하고, 그런 어떤 예산이 짜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실컷 예산 잡아놓았다가 또, 못 하면 또 감액시켜 버리고, 이래서는, 진짜 효율적으로 업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에서는 그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올해 50% 내년에 50%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전체예산을 그렇게 해 주시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산 세울 때,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사전준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형남현 위원  그냥 없으니까 한 번만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홍희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22페이지, 전문인력 해외연수는, 왜 안 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상수도 관련 직원들이,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최근 3년 이내에, 그리 하고 또 요사이, 보궐선거 관계, 또 그런 부분과 군정,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예산은 뭐 하러 세웁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웃음)
형남현 위원  갔다 온 사람을? 밑의 여기도 맞습니다. 견학참석 보상금, 또 수돗물 캠페인 참여 보상금 1,300만 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것은 수돗물 평가위원들 모시고 갈 때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분위기 때문에, 행사를 안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김영란법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절감은 된다, 그죠?
(웃음 소리)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을 하기 전에 본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심의결과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30% 이상 감액이 50건 이상, 특히 전액 삭감이 25건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 부적정 등 많은 문제점이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하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3.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광열형남현이홍희권재경
  김향란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정창석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경국현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준
  농업축산과장정수철
  항노화산업과장이규석
  농촌진흥과장유영학
  수도사업소장장시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