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9월3일(수) 10시02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4.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6.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최준규·신중양·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이재운·이홍희·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신중양·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이재운·이홍희·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신중양·박수자·김홍섭·신재화·최준규·김향란·이재운·이홍희·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6.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8.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9.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거창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7건의 일반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8_산건위 조례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아울러 소관 부서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최준규·신중양·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이재운·이홍희·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최준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김향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8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안전총괄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의견은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신중양·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이재운·이홍희·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나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8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도시건축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별다른 의견 없고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신중양·박수자·김홍섭·신재화·최준규·김향란·이재운·이홍희·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표주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걸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8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네, 특이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없습니까?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소장님, 그 잘 갔다 오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 잘 다녀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그 물론 그 농자재 관련해갖고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것보다도 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중복 지원이 이게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워낙 지원하는 부분들이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중복지원 리스트를 좀 만들어가지고 중복 지원을 좀 가급적이면 배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그걸 배제하면 나머지 또 농가들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예,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또 다른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김홍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연구를 할 때 그때 중복 지원에 대해서 이제 전문, 정책지원관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 지원을 받고 있는 그 농가들 그거는 또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가려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88_산건위 조례안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할 경우,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한 안 제1조, 제4조, 제10조, 제13조, 나, 법령 위임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의 조성·관리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의 위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각 관련 법령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서 입법 예고 기간에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지방세 징수 체납 예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체납할 때. 이전에 체납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계속 독촉해가지고 그렇게 가로수로 훼손하고 할 경우 변상금 징수를 하고 그렇게….
박수자 위원  가산금 물렸어요? 이 지방세 체납을 하면은 한 달이 지나가면 말일 지나가면 가산금을 물려야 되잖아.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고? 이 법이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부과를 했었습니다. 부과를. 제가 앞전에 있을 때는 부과를 했는데, 저희가 독촉해가지고 그렇게 전화상 독촉해가지고 그래 돈을 징수를 하고 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이제 조례는 없지만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해서 가산금….
○산림과장 강신여  주로 저희가 이제 자동차가 가로수를 갖다 박아가지고 하면, 죽고 하면 그 보험회사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받고 그랬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근거가 없었는 걸 근거를 만드는 기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네요. 애로사항을 정리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제가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이게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통상 이게 자치단체장 외의 분들이 숲에 대해서 어떻게 가꾸지 않을 때 부과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준공할 때 필수 요소로, 예를 들어서 나무를 몇 그루 심어야 되고 이런 규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 신축할 때 뭐 이럴 때? 도시 녹지 관련해가지고.
○산림과장 강신여  이제 도로를, 집을 짓고 할 때 보면 개인이 가로수가 지장을 준다 하면 이 가로수를 옮겨 심고 또 이렇게 할 때 그 비용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김홍섭 위원  제가 이제 이게 의문인 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이래 보면 가로수 관련된 규정밖에 안 보여요. 안에 내용에. 도시숲에 가로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다른 조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도시숲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마을숲 그리고 또 경관숲, 학교숲 이걸 3개를 합해서 생활숲이라고 그러고 도시숲에는 크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3개로 나눠집니다. 도시숲 조성과 관련 법률에.
김홍섭 위원  근데 여기는 도시숲 관련된 이 조례에는, 법률에는 가로수 규정밖에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도시숲 조성에 관한 법률에는 그렇게 가로수에 관한 게 주로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주로 돼 있어도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숲도 있다고 그러고 몇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법률 자체가, 예를 들어서 조례 자체라든지 이 부분을 가로수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로 바꿔야 되지 도시숲으로 하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포함하는 건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근데 이 규정에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가로수에 관한 관리 및 조성에 대한 법률이나 조례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규정 안에 가로수밖에 없는데 이걸 왜 이래 했는가 싶어서.
○산림과장 강신여  도시숲 안에 이제 가로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시숲….
김홍섭 위원  나머지 그러면 이 규정은 딴 데 가 있어요? 생활숲이나 이런 건 어디 가 있어요? 법률에? 아니면 조례에?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이제 우리 거창군에 실질적으로 군민들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많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아니, 그 많은 거는 퍼센트가 많은 거는 절대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예외 규정도 있다 아입니까? 그 법률이나 조례는 어디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고, 당연히 법률이 상위 법률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시숲이라고 그러면 생활숲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숲의 형태가 있을 건데 가로수만 규정돼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명칭 자체가 법률이나 조례의 명칭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규정은 어디서 규정할 건지 그 다른 법률이나 조례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그러니까 저희가 이 도시숲이 모든 걸 총괄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알겠고. 제일 큰 틀이 도시숲 아닙니까? 도시숲인데 가로수는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지만, 그 일부 아닙니까? 도시숲의 일부잖아요? 가로수도? 생활숲도 들어갈 거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소가. 그거는 어디에 규정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도시숲에서는 포괄적 개념으로 가로수도 들어가고 생활숲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일부 들어가고 할 건데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제가 도시숲 규정해갖고 딱 보니까 법률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가로수 규정만 돼 있어요. 그게 안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 포괄적으로 넣어야 되지 가로수만 해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안 그러면 명칭을 바꿔버리든지. 가로수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든지. 이게 두 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좀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6.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농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미래농업과장 이창진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의안 3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8_산건위 일반의안
일반의안 자료 2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129 거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친환경 농식품 판로 확대화와 거창 창포원 먹거리 인프라를 보완하고자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물 복합단지 건축 계획을 구체화함에 따라 거창 창포원 군 관리 계획을 확장하는 거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 유원지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유기농 복합단지 사업 개요입니다. 계획 대상지는 남상 월평리 2271번지 일원이며 1만 3,063㎡이며 부지의 건축 계획은 지상 1층 3,558.26㎡ 규모로 총 사업비는 180억입니다.
거창 창포원 군 관리계획 변경 개요입니다.
현 유기농 복합단지 부지 내에 농림지역 4,864.3㎡를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하고 이를 유원지로 시설을 결정해 거창 창포원 유원지 면적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초 시설 결정된 편의 시설에 유기농 복합단지를 신설하고 에코힐링센터와 글램핑장을 폐지하며 자연 에너지 학습관을 치유센터로 명칭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 창포원 군 관리계획 결정 사유입니다. 2023년 11월 유기농 복합단지를 포함한 거창 창포원 군 관리 계획 유원지가 결정 변경되었으나 유기농 복합단지 건축 계획이 변경되어 용도지역 변경과 유원지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용도 지역인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유원지 확장 및 시설 결정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2년 3월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3년 10월에 기본 계획을 농식품부 승인을 받았고, 11월에 유기농 복합단지를 포함해 거창 창포원 군 관리 계획과 유원지 조성 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9월에 건축 설계에 착수했으며, 2025년 7월에 군 관리계획 입안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 부서 협의 절차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5년 9월 말에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경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마치고 내년도 6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은 붙임 1 유원지로 편입될 토지로서 모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붙임 2는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상세 계획 변경 조서 및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붙임 3은 관련 법령입니다. 세부 내용은 31쪽에서 4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의안번호 2025-130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창천적행태과학관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위탁할 시설인 거창천적생태과학관 현황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정장공원 부지 내이며 규모는 전체 2,833㎡로서 과학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1,040㎡, 비닐 온실 6동 1,530㎡, 유리온실 1동 263㎡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예산은 연간 2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회를 통한 심사 선정을 하며, 선정 기준은 수탁자의 전문성, 유사시설 경력, 운영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심의평가하여 산정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011년 10월에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준공 및 개관하였고, 2012년 1월 경남도 제4호 전문 과학관으로 등록이 되었으며, 현재 천적곤충 생산 공급 및 각종 다수의 전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9월에 민간 위탁 공고를 거쳐 10월~11월 기간에 수탁 적격자를 선정하고 12월에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 붙임 1은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이고, 붙임 2는 운영 원가 산출 내역이며, 붙임 3은 관련 법령입니다. 세부 내용은 46쪽에서 5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4페이지 의안번호 2025-131 지애플(G-APPLE)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애플(G-APPLE) 민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거창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코자 하며, 재계약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연속성, 안정성 유지 및 등 거창사과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위탁할 시설인 지애플(G-APPLE) 현황입니다. 위치는 거창한 거함대로 거창푸드센터 옆이며 규모는 전체 999.12㎡로서 지상 2층입니다. 수탁자는 월성권역 영농조합법인이고 재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사무는 지애플(G-APPLE) 운영 관리 및 시설 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운영 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이고 운영 초과 수익 발생 시 공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중대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므로 배분율 등 세부 사항은 위탁 기간 종료 후에 심의 후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농업회사 법인인 엉클팜에서 위탁 운영을 해오다 위탁 중단에 따른 운영 주체 및 공모 선정으로 2023년 10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월천권역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 8월 6일 재계약 적정성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재계약 적정함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10월에서 12월 중에 재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 붙임 1은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운영 현황이고, 붙임 2는 지애플(G-APPLE) 재계약 적정성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이며, 붙임 3은 관련 법령입니다. 세부 내용은 56쪽부터 59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 지금 용도 변경 계획 관리하는 거는 당초에 3층으로 계획을 해갖고 건축물 계획을 했던 걸 그 심의 과정에서 3층이 안 된다 해갖고 단층으로 하는 바람에 계획 관리 지구가 좀 늘어야 해서 4,864㎡를 늘리는 그런 계획 관리, 그거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그거 늘리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디귿 자로 하면서 뒤에 보면 뭐냐 하면 편의시설 내용에 한 번 보면 에코힐링센터를 폐지를 하고 유기농 복합단지를 신설을 했는데 에코힐링센터하고 유기농 복합 단지 기능이 어떻게 다릅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기능은 사실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당초에 2023년도에 시설 결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양 자체가 3층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
박수자 위원  디귿 자로 이제….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이번에 설계 공모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건물 형태로 단층으로 그 면적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는….
박수자 위원  내용은 같은데 그 명칭이 약간 바뀐 거네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바뀌었는데, 거기에 보면 다시 바뀌어서 하는 데 보면 글램핑장을 폐지를 했어요. 글램핑장이 이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폐지한 이유는 뭡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도면으로 보시면 그 공간이 사실 협소합니다. 원래는 이제 처음에 예비 계획 잡을 때는 그 바로 옆에다 글램핑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저희가 다목적 광장 쪽에 글램핑장 쪽으로 해가 글램핑을 만드는 걸로….
박수자 위원  하기는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했다가 사실 다목적 광장에도 거기에다 글램핑장을 하는 거는 또 주차 공간 문제도 있고 활용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는 지금 올해 창포원의 마스터플랜 계획도 수립되었지만,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제2창포원이나 부지확보가 되면 확장하는 과정에서 창포원에서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을 설치할 계획이 수립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까? 글램핑장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주차장을 만들고 유기농 복합단지로 하면서 글램핑장을 없앴는데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차후에라도. 그거 있어야 될 것 같고. 준공이 ’27년 준공 가능합니까? ’27년도까지?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저희들 도 계획 심의위원회의 결정 변경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을 좀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최대한 내년 6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27년 말에 준공이 되면 운영은 ’28년도에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안에 지금 내용이 하드웨어만 되어 있고 안에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내부 그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내부 관계도 지금 보고는 안 드렸지만 음식이라든가 인테리어까지도 같이 용역을 진행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함께 진행할 때 같이 될 수 있도록….
박수자 위원  하여튼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이게 완공이 되면 빨리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예.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에 우리 모두농장 5필지 하는 거 있지예?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면적이 한 8,000㎡정도.
박수자 위원  8,000㎡. 이거 지금 매입하는 데 문제 있죠? 현재. 어렵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세 필지는 지금 협의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두 필지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두 필지 그게 안 되는 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안 되는 면적이 한 4,000㎡.
박수자 위원  반이네요. 4,000㎡. 거기에 또 한 분은 보니까 남상에 주소를 두고 안 있고 거창읍이지요. 백00 씨는 이 부분이 하여튼 잘 그걸 해가지고 모두농장이 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 토지 매입하는 데 좀 신경을 써서 잘 설득을 해갖고 했으면 좋겠고 결국 안 되면 나중에 그걸 하더라도 수용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수용하기 전에 혹시 또 잘 아시는 분 그런 분 그걸 해가지고 좀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사업도 크고. 180억.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농림지역에서 바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또 유원지 시설로 변경해야 되는 이런 막 절차가 복잡한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잘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이거 한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거 정말 계장님 고생 많으셨고 직원은 안 오셨네. 직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사실 뭐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고생했다고 그래서. 그래도 할 거는 해야. 그 39쪽에 보시면 기정 있는 그 조성 계획 도면이 있고 그 밑에 변경안이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위에 이게 지금 정식 명칭이 유기농 복합단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위의 기정에 보면 그 기능을 유기농 복합단지 기능을 하는 기정에 있는 도면을 보면 거기에 보면 유기농 복합단지 역할을 하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었어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좌측에 글램핑장과 하단에 에코힐링센터 그 두 가지가 저희들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에 해당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자연에너지 학습관하고 취업센터는 뭐가 다릅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그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창포원으로, 창포원입니다. 창포원이고. 창포원 안에 이제 이거 자체가, 유원지가 창포원 유원지로 결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안에 이제 유기농 복합단지가 일부 포함이 됐던 것이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방문자 센터나 열대 식물이나 이거는 지금 기존 다 시설이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옆에 좌측에 보면 에코힐링센터 글램핑장이 있는데 주차장하고 유기농 복합단지 짓는 게 이 시설이 신설되는 시설이라는 얘기죠?○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단층으로 지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부지가 더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더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5년 8월 주민 의견 청취해서 관계 부처 협의 지금 중입니까? 아니면 주민 의견 청취는 끝났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주민 의견 청취는 끝났고예.
김홍섭 위원  결과가 어때요? 그건 주민들 의견?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다른 의견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그대로 해라, 이러시던가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다른 반대의견이나….
김홍섭 위원  혹시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의견이 좀좀 중요한 의견이나 아니면 눈에 뜨이는 이런 특별한 의견은 없었어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기존 도면을 이래 보니까 전체 다 짓는 걸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뭐 에코힐링센터, 글램핑장 이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구체적인 세부안은 옛날에 한번 봐서 알고, 알겠습니다. 잘 지어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또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유기농 복합단지가 3층으로 계획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단층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모양이 좀 건축물 모양이 그죠, 비닐하우스처럼 그렇게 돼 있는 그거죠,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업무고 받을 때도 그걸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태양 아니 연료비, 그러니까 운영비가 적지 않게 들 건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리고 이제 이게 유원지로 바꿔가지고 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편의시설 다 아울러서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해요. 그죠? 디귿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창포원 이제 관리 지역이고 그렇죠? 옆에.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그걸 하느냐.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이걸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그걸 운영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그 뭐냐 그것도 있죠? 치유센터하고 열대식물원. 열대식물원도 적지 않게 또 운영비가 지금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치유센터는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여름에, 올여름에 이제 관광객들도 많은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발 마사지 그 정도 25개 있는데 그거는 잘 운영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유기농센터, 유기농 복합센터하고 아울러서 이제 휴양이나 이렇게 겸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봐요. 보는데, 문제는 이제 손님을 관광객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그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물론 지금도 이제 무료로 하니까 입장료 안 받고 주차료도 안 받고 하니까 관광차가 몇 대씩 주말에는 가득 차더라고요.
근데 주차비라든지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걸 어떻게 이제 이끌어내느냐, 그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복합단지하고 창포원하고 아울러서 그런 걸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렴한 것부터 시작해서 고가로 넘어가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고. 그 힐링을 또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발 마사지 그걸 또 2층에, 3층에 가보니까 또 편안하게 누워서 또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겸해서 많은 또 아이디어를 내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에너지 절감을 또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태양광이나 또 지열을 사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또 그것도 아이디어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잘 또 해서 우리 창포원도 살고 유기농 복합산업단지도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 의견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까?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제가 이제 자료 요구를 한 상황인데 점차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시설들의 이용률이나 이 활성화된 부분은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의원 들어오자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생태천적과학관이 과연 필요하냐, 거창에. 농가에 납품한다고, 그런 게 뭐죠? 천적 그 곤충들을 좀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는 알겠는데 효율성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이런 판단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근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11년도에 처음에 시작하셨죠?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김홍섭 위원  그래갖고 지금, 지금 그간 추진 경과를 보니까 입찰 뭐고, 민간 위탁을 주고 또 안 되면 또 협상에 의해갖고 공개 모집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끌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 단체밖에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이게 그 조건이 사실은 부합되는 데가 지금 위탁받고 있는 단체 말고는 거의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은 과학관 경영, 전국의 과학관, 유사한 과학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구하는 기관도 많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리적으로 좀 거리상 좀 저희가 좀 멀고 그다음에 천적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고.
김홍섭 위원  그러면 여기 거는 지금 이게 인건비 부분을 산출 원가를 보니까 인건비 이 부분에 나머지 부분들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페이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급여를 급여 1로 돼 있는 한 분은 연봉이 5,500이에요. 이분은 뭐 특별한 자격증을 갖고 계신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관장님은 지금 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요.
김홍섭 위원  어디에 박사 자격증을 갖고 계세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내나 요 천적 관련해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고요.
김홍섭 위원  그러면 크게 페이가 박사 학위 정도면 페이가 그리 많은 건 아니네.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이게 이제 저희들 ’19년도 그때 운영 원가를 이제 위탁을 주기 위해서 원가 산출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군에 맞게끔 금액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다시 역으로 물으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왜 이게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가 복수나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게 선택의 폭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하시면서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는 좀 실적이 좋아졌죠. 그죠?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데 혹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걱정인 거예요.
이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박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분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일로 이 일을 하지 못할 때에 대한 대비책, 그러면 천적과학관이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지금 제가 볼 때는 걱정하는 게 이분들을 계속 줘서 걱정이 아니고 다른 대안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혹시 이분이 뭐 일을 못 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천적과학관은 문을 닫아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셨어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일단은 저희가 고민한 거는 일단은 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모할 수 있는,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완화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제 또 다른 얘기긴 한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 옆으로 밑으로 사과테마 파크가 있고 천적생태과학관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아트 갤러리가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확정된 거고, 부지가.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동선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사과테마파크 들어올 때 사과나무를 심었는데는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들어오고 큰 차는 접근이 안 된다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정장리 저쪽으로 해갖고 들어오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게 남부 우회도로, 큰 도로가 IC에서 삥 돌아가지고 나오는 그게 건설이 되더라도 직접 도로가 연결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정장리 쪽 이쪽 아니면 지금 사과테마파크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동선이, 그 동선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고민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부서 간에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 천적생태과학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23년부터 이제 월천권역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래 지금 저 수입이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받아봤어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보면 저희들 4,000만 원 정도 수익을….
이홍희 위원  1년에? 올해는 아직 끝이 안 났으니께 안 받아봤어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김홍섭 위원  지금 보면 여기 4,000만 원 작년에 났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달에 1천만 원 넘을 것 같아. 지금. 한 달에. 이거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잖아. 뭐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 하는 거지.
그래 지금 보면 본 위원도 한 10여 차례 이상, 10여 차례도 더 되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지금까지 점심시간에도 가보고 손님이 왔을 때도 가보고 또 외식할 때도 가보고 이래 하면 수입이 아마 한 달에 순수익으로 한 1천만 원 이상 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또 생각하고.
지금 2023년, 4년도에 지원을 우리가 한 4,600만 원 해 줬고. 올해는 이제 안 했죠? 그러면 내년 내후년 3년 동안 또 이제 재계약을 적정하다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 왔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하기 전에 또 심의회를 해갖고 금액을 정할 거 아닙니까? 3년 걸?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돈을 안 받는 걸로?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안 주는데 우리가 아예 안 받으면 안 되지. 수입에 그래도 몇 프로를 받게 돼 있는데, 함양이나 합천이나 받는데. 이제 금액을 정할 때 심의해갖고 정할 거 아니냐 이 말이라.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그렇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금액 정하기 전에 한번 정했든 어쨌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번 하고 적정한지 안 한지를 알려달라 이 말이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 몇 분 해가지고 또 조금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수입의 몇 프로를 낼 수 있게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냥 1년에 4,000만 원이다, 이러면 그래 넘어갈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년에 1억은 넘는다, 지금 그렇게 보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 가봤다 온 사람마다 와와 해.
그 정도니까 확실한 수입이 2025년도에 얼마나 났는고 해가지고 투명하게 그렇게 3년을 정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최준규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이홍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매출 이익이 4,000만 원이고 ’23년도에 2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25년도 지금 매출 이익을 계산을 못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박수자 위원  들었는데, 지금 매출액을 보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는데, 뭐 물론 인플레이가 돼서 그렇다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 매출 이익을 산정을 하는데 세무사 발행 재무제표 기준이라고 해놨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신뢰를 할까?
거기 조금 전에 이홍희 의원님께서도 추측상 이익이 얼마 정도 났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무조사 발행 재무제표 이걸 꼼꼼히 봐야 돼요. 꼼꼼히 한번 봐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사업이 잘 되는 데는 김00 씨가 이제 운영을 잘한 면도 있어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탁 사업을 진짜 이게 수익을 내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이 수익을 내는데 정말 일조를 한 게 우리 크리에이투어 사업 이런 게 굉장히 일조를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크리에이투어 사업하면 한 번씩 오면 인원이 한 48명, 50명 정도 와가지고 꼭 거기를 거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익이 나오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수익이 나오면 있잖아요, 그 수익이 적정한지 그것도 보고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가 시설한 모든 시설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감가상각비라도 충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수익에 대해서 그래 수익이 얼마 나오면 다음에 선정을 할 때 뭐 얼마를 딜 넣고 아니면은 배분, 이익률을 배분율을 아마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이홍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본인도 김00 씨도 운영을 잘한 그것도 있지만 군에서 도와준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부분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지애플(G-APPLE) 처음에 초기에는 좀 많이 어려웠죠, 그죠? 어려웠는데 지금은 안정기라고 보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휴게 음식점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전환했죠? 전환을 해가 지금 뭐 비빔밥, 돈가스, 사과국수, 그라고 쉽게 말해서 카페에서 마시는 류들 이렇게 팔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지애플(G-APPLE)은 지금 거창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시설을 지어갖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지은 이유가 뭡니까? 지애플(G-APPLE)을?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거창 사과를 제대로 알리고 또 거창 사과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김홍섭 위원  농가들한테 뭔 도움이 돼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사과로 우수성을 알림으로 해서….
김홍섭 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일반분들이 오시면, 뭔가 하면 카페 좋다, 음식 잘한다, 그다음에 거창사과는 거기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사과만 들어가 있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거창군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카페 형식으로 지었다면 정말 그 목적 사업에 맞는 거창사과 홍보라든지 브랜드 이미지 제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목적이? 그걸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목적 사업이 눈에 보여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냥 카페라고, 그냥 사과만 첨부해갖고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의 개념밖에는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럼 그 바깥에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거창사과를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물론 그 사과는 거창 사과를 쓰시겠죠. 그 부분은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걸 쪼개놓으면 거창 사과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거창 사과가 들어가 있고 이게 거창 사과가 어떻게 뭐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목적에 맞는 이미지나 뭔가 가시적으로 보는 게 있어야, 보여야 돼, 그게. 근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굉장히 미흡하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장사 잘 되라고, 지금 카페 잘 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결국은 거창 사과 홍보인데 그 주변에 거창 사과를 또 홍보할 수 있는 판매장도 하나도 없고 물론 뭐 푸드센터도 판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안에 들어가갖고 직접 보고 사야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구매가 안 되고.
바깥에 차를 타고 다닐 때 거창 사과를 판매, 저기 가면 거창 사과를 살 수 있구나라는 뭔가 판매소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그죠? 원물을 사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김홍섭 위원  좋은 아이디어 계시니까 좋은 거 해가지고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의회에 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8.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소득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농업소득과장 최남미입니다. 60페이지, 의안번호 132 거창사과 테마파크 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8_산건위 일반의안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사과 테마파크 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과 수형별 재배 교육 및 다축 사과의 다축 과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거창사과 테마파크 교육장의 위치는 고제면 봉계리 525-1번지 일원으로 위탁부지는 4만 5,356.2㎡이며 과원과 창고, 자연 학습장, 산나물 체험장, 관리동 창고 등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 업무는 위탁 재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과 사과다축과원 조성 및 시범포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위탁 기간은 ’21년 5월 3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재계약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계약 기준은 수탁자의 적정성, 전문성 및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 및 민간위탁 심의회의 심의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1년 5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제면 주민자치회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운영 인력은 5명으로 총괄 책임은 주민자치위원장이며 과원 관리에 2명, 공원 및 시설 관리에 2명을 배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임대료는 공유재산 관리 대부료 기준에 의거 연간 200만 원 내외로 받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 매년 성과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 ’24년까지 다축 과원 1.35㏊를 조성하였습니다.
조성 내용은 후지는 2축 수형으로 0.6㏊ 해가지고 2022년 식재하였으며 감홍은 구요 수형으로 0.75㏊를 2024년 식재하였습니다. 미래형 과원 아카데미 교육과 컨설팅 시 관내 견학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67페이지를 보시면 ’21년 528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 민간위탁 사무 자체 평가 및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평가 결과 80.75점으로 재계약 적정함을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향후 계약 절차를 진행하여 위탁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제 사과테마파크를 고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하고 있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보면 사과 과원은 한 2만 3,000㎡, 7,000평 조금 넘는데 지금 이제 갱신을 했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갱신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갱신을 했는데 지금 이제 후지 2축이 0.6㏊면 1,800평, 감홍이 0.75면 약 2,250평 이래가지고 한 4,000평 정도 했네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한 3,000평 가량은 원래 있던 나무가 식재 되어 있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홍로 있던 데는 지금 현재 감홍으로 바뀌었고 후지 있던 데는 그대로 후지를 2축으로 해서 바꾸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사과 과원이 약 7,000평 가량 되는데 이번에 이제 2축하고 이거 감홍하고 해가지고 4,000평가량 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뭐 되어 있냐, 이 말이라 지금?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나머지 시설들은 광장, 도로, 그다음에….
이홍희 위원  전체 해갖고 4만 5,000㎡인데 사과 과원이 지금 저 2,300㎡면 약 7,000평 정도요. 그러면 저 다축을 4,000평 했으면 나머지는 뭐냐 이 말이라.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말씀드렸듯이 관리동이나 창고….
이홍희 위원  나머지는 이 밑에 창고하고 자연 학습장, 산나물은 따로 있고 위에 그걸 더하면 2만 4,000㎡. 약 7,000평이잖아. 사과원이. 위에 1, 2, 3.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런데 왜 자꾸 엄한 소리를 해.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
이홍희 위원  어허 사과밭이 7,000평이라고 돼 있잖아, 위에?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있는데 지금 사과는 이거 외에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 과원이라고 적으면 안 되지. 지금 그 1만 9,000하고 1,300, 1,500 하면 2만 3,000㎡인데 약 7,000평이란 말이야. 그러면 다축하고 이 감홍하고 했으면은 4,000평 했으면 3,000평은 그럼 빼야지.
요 과원이라고 적어 놓으면 7,000평에 대한 수입이 왜 이러냐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를 할 거 아니에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심어진 면적은 그렇고 나머지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은 이제 사과를 다축 지금 해갖고 올해부터 몇 개씩 열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러면 5년 동안 또 위탁을 할 거 아니라. 그러면 수입이 앞으로 이렇게 대부료는 임대료는 어떻게 받을 거냐고 그걸 묻고 싶은 거라.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부료는 토지에 대한 것만 받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은 방금도 이야기했잖아. 사과가 한두 개밖에 안 열리니까, 토지에 대한 것만 받는데. 사과라 하는 거는 이수진 사과 계장 해봤지만, 올해 한두 개 열리면 내년에 한 박스, 내후년에 한 박스, 그다음에 세 박스,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잖아. 심고 나서 5년 정도 되면 이제.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게 여는데 임대료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5년 동안, 그러면 재계약 지금 하잖아. 그럼 5년 동안 똑같이 받을 거냐, 이 말이야.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계약 할 때는, 재계약한 게 아니고 심의할 때는 일단은 저희들이 그 토지에 대한 것만 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이제….
이홍희 위원  지금 그래 하면 안 되지. 지금은 사과가 심은 지가 2~3년밖에 안 돼서 한두 개 열리니까 토지에 대한 것만 받지만 이제 내년 내후년 5년 동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이대로 받으면 안 되지. 100만 원, 200만 원 이거 받아 갖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그런데 이제….
이홍희 위원  지금까지 앞에 그 최00 씨나 그 위에 베짱이 오00이 할 때 보면 거의 8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렇게 냈잖아요. 임대료를. 그러면 지금 한두 개 열리지만 2~3년 지나고 나면 이제 5~600, 1천 올라가야지. 거기.
이제 계약할 때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위원님 말씀이 이제 맞는데 그 당시는 저희들이 그 과원까지 다 조성을 해가지고 그 수익이 나온 데서 몇 프로를 이제….
이홍희 위원  그건 더 잘 알지. 그러니까 지금도 과원을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보조 받아가 했잖아?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보조는 80% 해서 자부담이….
이홍희 위원  그러면 5년 치를 정해갖고 임대료를 이제 올려야지.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만 받으면 안 되지. 그 큰 걸.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걸 정할 때 임대료 심의회 또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할 때 제안 설명을 똑바로 해야 돼. 사과라 하는 게 지금 2~3년 됐는데 그러면 5년 지나면 그때 8년 차, 7년 차 되면 최고 많이 열 때거든. 품질도 가장 좋고. 그 말이야.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러면 주민자치, 우리가 계약하게 될 주민자치위원하고 저희들이 서로 이제 또 얘기를 해서….
이홍희 위원  그 사람들 말만 들으면 뭐 맨날 죽는 소리 하지.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여기 과원이 지금 2만 3,000㎡ 돼 있잖아요. 이것도 사과를 4,000평으로 하고 3,000평을 딴 거 했으면 앞으로 이거 빼야 돼.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때 2만 3,000평에 대해서 이래 받나. 2만 3,000㎡에 대해서 돈을 100 얼마 200밖에 안 받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도 이래 놔놓고 그래 자꾸 엄한 소리 하면 안 되지.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방금 이홍희 전 의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나머지 이게 7,000평 정도 6,893평인데 그중에서 4,000평만 나무를 사과나무를 심고 나머지는 뭐 했단 말입니까? 여게 자연학습장 다 내역이 나오는데. 나머지….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이게 심어진 식재 면적이 이렇고 가보면 이제 둘레라든지 남아 있는 그런 면적들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그냥 남아 있는 면적은 과수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다른 거 설치 안 했으면. 그래 돼야 되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이제 필지를 저희들이 더해서 이제 이렇게….
박수자 위원  아니, 지금 나머지 창고, 자연학습장 이건 다 내역이 나와 있고 그 3,000평에 대해서는 아니 나무 심은 거 그것만 면적이 아니고 과수원 안에 그거 과수원으로 봐야지. 그러면 이게 저기 뭐야 7,000평이 맞는 거예요. 7,000평이 맞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22년도에 후지를 식재했잖아요. 식재했으면 이제 ’23, ’24, ’25 올해 만 3년 지나가 버렸어. ’26년 내년에 2차 연도 할 때부터는 소득이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연도마다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연도마다 대부료를 선정할 때 5년 치를 한꺼번에 할 게 아니고 연도마다 해야 돼. 계산을. 연도마다 하고, 연도마다 하고 그거 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보고를 해야 돼. 이전에 보면 사과값이 안 좋을 때도 오00 씨가 할 때 1,300만 원까지 냈단 말이야. 1년에 한 번 보세요.
1,300만 원 내고, 그 앞에 또 앞에 오00 씨 할 때는 약 1천만 원까지 냈는데 지금 200만 원. 이거는 그냥 과수원으로 매긴 게 아니고 일반 땅으로 토지로 매긴 거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는 토지 그걸 벗어난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심은 지가 3년 넘고 하면 내년에 4년 차 들어가고 5년 차에 지금부터 많이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2026년부터 ’30년 까지잖아요. ’30년까지 맞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완전히 과수원이 제일 좋은 때거든. 그러니까 1년마다 대부료를 결정을 해야 되고. 대부료를 결정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러니까 해마다 대부료는 결정하고 그러면 그것도 계약자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갖고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5년이죠. 그죠? 2000, 내년부터. 그리고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다른 거는 보통 보면 3년인데 얘는 왜 5년이 돼 있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저희들 사무 위탁 관리하고 조례하고 이런 부분들이 3년, 5년 좀 차이가 있는데 법으로 이제 5년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를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관리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이렇게 한 번만 갱신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그래서 이제 5년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아까 이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과에 대한 거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산나물 체험장이 있어요. 그죠? 이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실제로는 거의 이제 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풀밖에 없죠? 그죠? 지금 풀이 있어서 이제 산이 됐어요. 그죠? 그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그 전망대, 그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전망대, 저희들이 제초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제초는 하는데 제초라는 게 워낙 풀도 빨리 자라고 하다 보니 조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위탁을 받았을 때 이 테마파크 교육장을 전체적으로 지금 위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왜 사과만 관리를 하고 그거는 왜 안 하는지?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풀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은 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지금 풀 관리는 총 5명 중에 2분이 풀 관리를 하시는 걸로 돼 있고 두 분이 과원 관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자기들이 인원을 배정을 했거든요.
표주숙 위원  그 넓은 데 먼저 맡아서 하셨던, 위탁 받아서 하시던 분들도 그 골치 아픈 그 풀 관리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갔고.
근데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나서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네요. 뭔 일이라. 그러면 개인이 할 때는 그 위에 오00 씨, 한00 씨 이런 분들이 할 때는 민원이 계속 들어갔어요. 풀 좀 베라. 전망대가 엉망이다. 그리고 반쯤 잘라가지고 그 파크골프장 만들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네,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파크골프장은 지금 조성을 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여타 이 그림에 보이소. 사진을 보면 전망대나 이거 그러면 왜 산나물 이거는 왜 관리를 안 하는데? 해야지.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도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내년부터 다시 위탁을 이제 받을 때는 이 위수탁 관리를 이렇게 잘하시라고, 이 체험장 뭐할라고 이런 체험장을 해놨는데 그러면 체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자료 요구를 할게요. 이게 지금 교육장이죠? 이게 시설이. 지금 그 목적은 이걸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의심스러운 게 사과테마파크인데 산나물을 뭐하러 심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심은 이유가 뭐예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아니, 처음에는 거기가 이제.
김홍섭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처음에는 사과, 이제 체험장으로 해서 사과 따기 체험도 하고 뭐 이렇게 사과 꽃필 때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왔을 때 같이 겸할 수 있는 체험으로 산나물, 그때 5월 사과꽃이 피면 사과 그때는 이제 꽃 말고 다른 수확물이 없으니까, 나물을 같이….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표주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도 안 되는데 그걸 뭐하로 심어가지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당시는 이제 체험장으로.
김홍섭 위원  원래 사과 교육을 시키는 데 아닙니까? 그죠? 요 실적이 있어요? 교육 실적이? 교육 실적이 아무리 자료를 봐도 저는 못 찾아서. 일단 자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원래 그 원 목적에 맞아야 돼요. 시설이. 거기가 추가돼야 되지. 괜히 지적해갖고 뭐 빈 공간에 산나물 심었다가 괜히 지적당하고 그러지 마시고, 사과에서 관련된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산나물 이런 거 필요 없고 산나물 교육장도 아니고 사과에 관련된 뭔가를 시설을 하든지 이래 하셔야 돼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산나물 그냥 이렇게….
김홍섭 위원  아니, 괜히 그러면 안 심으면 그 지적 안 당할 걸 괜히 심어 갖고 관리도 못 하면서 지적당하고 그러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임대료 부분 연도별로 수탁자와 협의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엘리트 운동부 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안전건설국장 권해도입니다. 먼저 엘리트 운동부 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8_산건위 일반의안
제안 이유입니다.
엘리트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도력과 선수 육성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거창군 전략 종목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업은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입니다. 위탁 내용은 엘리트 운동부 대회 참가 훈련비, 인건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대상 종목은 배드민턴 3개 교, 역도 3개 교, 사격 6개 교, 육상 4개 교, 축구 2개 교입니다. 지원 종목은 학교 운동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수의 계약에, 수의 계약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고 나면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실시, 민간 위탁 운영위원회 구성, 또 민간위탁 계약 체결로 내년 1월부터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8_일반의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입니다.
스포츠파크 내에 테니스장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 지식이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테니스장을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관리 운영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테니스장 12면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조명시설, 펜스 시설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도 1월 1일부터 2028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 후에 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 및 참고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엘리트운동부 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뭐 사실은 체육회에서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싶고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그만한 또 단체도 지역에는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는 하는데 또 다른 걸 좀 이제 계장님도 계시는데, 과장님이 계시면 더 좋을 뻔했는데 소장님이. 엘리트 체육이 이게 지금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배드민턴이 점점 줄어들고 지금 초등학교에 한 학교밖에 안 하죠. 이 초등학생들이 진학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진학을 한다는 거는 운동부로 진학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운동부가 있는 학교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남초등학교를 나왔으면 그럼 지금 이래 보면 거중으로 가야 되고 그 순으로 갔으면 승강기고로 가야 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지원을 받고 했으니.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 안 되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있고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이게 배드민턴 엘리트 운동이라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실제로 초등학교 때나 이런 데 하는 거 보면 이 길로 평생 또 국가대표까지 가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뭐 취미라든지 그 건전한 우리 군민체육의 뭐 여가 활동 이런 범위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엘리트 체육이 아니고 그건 사회체육인데. 생활체육인데.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군 단위의 어떤 열악한 환경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더 잘 알 거라고 나름 또….
김홍섭 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뭔가 하면 사실은 이게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실력이 있고 잘하는 아이들은 쉽게 말해서 스카우트 해가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나머지 이제 일부분이 좀 실력이 떨어지는 그런 선수들은 거의 남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그러면 지역에 있는 중학교로 갈 거고. 고등학교로 가면.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성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하다가 포기하고 이래 돼버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뭔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뭐 지금 그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한계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 체육회 통해서 그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도 깊이 고민해서 운영을….
김홍섭 위원  그거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이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게 연동돼가지고 뭔 얘기인가 하면, 이걸 그냥 생활체육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학교체육으로. 아니면, 예산이 매년 4억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으면, 엘리트를 정말 길러낼 것 같으면 제대로 길러내든지 유명한 학교로. 아니면 이 사업을 안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하는 거니까, 누구나 의례 껏 다른 지자체도 하니까 의례 껏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뭔가 동기부여가 안 되면 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하러 합니까? 이거? 그래서 내가 과장님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가 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한 학교라도 한 종목이라도 명확하게 좀 키워주면 그 지역을 빛내고, 꼭 연예인만 또 지역을 홍보하고 빛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명한 운동선수가 나와갖고 지역을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지 되지 않냐? 계속 그냥 매일 매년 반복하는 것보다 그 고민 좀 팀장님 좀 해 주세요.
그래 의회도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예산이나 올리면 저희도 적극 지원할게요.잘하는 거라도 해야 되지. 국가대표라도 한 명 나오고 하면 또 그만큼 지역에 홍보가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위원님 과장님 안 계셔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의사 기록에 다 남는 거고. 지금 그 훌륭한 선수 발굴이나 또 저변 확대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체육회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크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엘리트 운동부 예산 집행 사항을 ’24년, ’25년 한번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24년이 3억 6,000을 집행을 했고 ’25년도 지금 8월 8일 기준으로 약 4억을 집행을 했어요. 더 많이. 집행하는 거는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업무추진비 코치 실비가 있는데 코치 실비는 어떨 때 지급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은 그러면 실무 계장님이나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주사 이미옥  지금 현재 그 대회에 나가든지 하면 출장비 위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로.
박수자 위원  근데 굳이 실비를요 올해도 대회 갔잖아, 그죠? 올해는 한 번도 지급 안 했어. 작년도에는 지난해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인가, 이게 몇 회인가는 모르는데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지급이 안 됐고.
업무추진비를 보면 지난해에 56만 1천 원을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8월 8일 기준으로 15만 4,000원 같으면 지난번에는 월에만 한 4만 7,000원 정도인데, 2만 2,000원 정도…. 이게 뭐 그냥 짜서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
그라고 훈련비 지원도 한번 보면 그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지난해에는 5,2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 그래도 8월 8일 그러는데 보면 지금 훈련비가 얼마냐 하면 2,500만 원밖에 안 나갔어. 8월 8일 기준인데.
이게 보면 훈련비 이런 지원이 많이 나가야 되고 코치 실비보다는. 이런 게 더 많이 나가야 되고, 대회 지원비가 많이 나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보면.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박수자 위원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챙겨보겠고 매년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할 때 이 부분 이게 들쭉날쭉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부분에 또 집중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지 해서 그 평가 항목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적하신 부분 시정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엘리트 운동을 갖다가 육성 더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예산 지원한 걸 보면 들쭉날쭉 아무 지금 기준도 없어요. 보면. 뭐가 뭔지 이거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검토해 보고. 진짜 좀 제대로 맞춰서 돈 나갈 때 나가야 되고 안 쓸 때는 안 써야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한번 점검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따로 한번 점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준규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거창군 내에 그 이거 협회에서 하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됩니까? 몇 종목이 됩니까? 관리 위탁 받아서, 위수탁….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우리 시설, 체육시설 중에서 그 관련 단체가, 이거는 지금 테니스장 요거 하나만. 테니스 협회에 하나.
표주숙 위원  이것밖에 없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협회에서 아무나 관리를 하면 자기들 이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예산 나오는 거 가지고 또 기본적인 그 운영비만 또 군에 납부만 하면 되고 또 저거 마음대로 운영 연습도 시간 정하지 않고 해도 되고 이제 그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우려하는 사항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공모해서 개인, 단체 이렇게 다 해서 공모를 해서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운영 계획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지….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테니스장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타, 지금 이제 볼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또 탁구도 협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족구장도 그렇고. 근데 유일하게 테니스장만 그렇게 하더라 이거라.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는 지금 이제 테니스장에 대해서 테니스 협회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서 한번 보고 3년간 운영해 보면 이제 두 개가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 가서 더 좋은 안을 선택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참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시42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규태입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 후에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8_산건위 일반의안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126호 2025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첫 번째 유기농 복합단지 건립 건축물 신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연간 30만 명 이상이 찾는 창포원에 친환경 먹거리 판매와 체험 공간 등 복합 시설을 조성하여 유기농산업 소비 활성화를 위해 본 단지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국비 90억, 도비 27억 원, 군비 3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남상면 월평리 2271번지 일원이고 연 면적 3,558㎡ 지상 1층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은 친환경 농산물 레스토랑, 카페, 판매장 등이며, 취득 재산 기준 가격은 약 144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설과 면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2년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23년 기본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24년 설계 용역 착수를 하여 현재 건축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군 관리계획 변경 후에 2026년 착공을 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교육을 하나로 연계한 복합시설인 유기농 복합단지를 통해서 창포원의 먹거리 인프라를 보완을 하고 친환경 농업 확산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하성단노을마을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식품부 신규 공모 사업으로 도시민들의 4도3촌 라이프 확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체류, 여가, 영농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체류 단지를 조성하고 생활 인구 유치를 통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웅양면 한기리 915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국비 15억 원, 도비 4억 5,000만 원, 군비 10억 5,0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연 면적 608㎡, 지상 1층 규모로 33㎡ 규모의 단독주택 16호, 40㎡ 규모의 단독주택 2호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기준 가격은 본 사업의 공사비 21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5년 3월에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25년 6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를 하였으며 현재 사업 부지에 적합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 용역을 8월 25일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2026년 내년 3월에 착공을 하여 ’27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으로 생활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농 복합단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담당 부서장인 미래농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설계 공모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업무 보고한 게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주례회의 때. 그래서 이 밑에 꼭지가 달려 있는데 지붕이 이제 이렇게 돔으로 이렇게 하우스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밑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눈과 비에 대한 지붕 대비가 필요해 보임.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와 비가 폭우가 많이 내렸을 때 그럴 때에 대비해서 어떻게 지붕을 이게 잘 관리를 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꼭지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돔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층고가 높죠. 그죠? 천장이 높은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낮은 데는 낮고 뚫린 데는 뚫리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염려스러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료비, 난방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태양광이나 지열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바닥 난방이라든지 지열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여기 쓰여 있어요. 보고 할 때는. 그거대로 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현재 설계가 지금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때문에 잠시 멈춰져 있는 상태지만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염려스러운 부분을 다 반영해가지고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래, 거기 감안해서 그 넓은 이제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관리를 하게 되면 정말 연료비나 이런 거 또 운영비가 많이 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단층으로 이렇게 지붕이 낮은 데는 그런 데로 또 또 적게 들겠죠? 그러니까 층고 높은 뚫린 그런 데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표주숙 위원  근데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업무 보고할 때는 잤는가 봐. 내가 결석을 했던가. 하우스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저희가 이제 제안 공모, 설계 제안 공모를 해서 당선된 작품입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고.
표주숙 위원  해보면, 지금 다 준공되면 어떻게 모양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래도….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어찌 보면 친환경적으로 하우스 형태를 그러니까….
표주숙 위원  논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창포원하고 어울려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잘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활용도도 높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성단노을마을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민 4도3촌 체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참조)
1. 288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2. 288_산건위 조례안
3. 288_산건위 일반의안
4. 288_산건위 조례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
  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전병준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규태
  안전총괄과장김성국
  도시건축과장김현태
  산림과장강신여
  미래농업과장이창진
  농업소득과장최남미
  체육진흥담당주사이미옥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