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1년3월10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5.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7.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재수 의원 대표발의)(심재수·김종두·최정환·권재경·이재운·신재화·표주숙·김향란·이홍희·박수자·권순모 의원 발의)
2.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최정환  예.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수소용품 검사지원 센터 공모 사업 실사단이 우리 군에 방문하여 제안 부지에 대한 현지 실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과 의장님은 현장 실사에 참석한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출장 관계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재수 의원 대표발의)(심재수·김종두·최정환·권재경·이재운·신재화·표주숙·김향란·이홍희·박수자·권순모 의원 발의)
(10시01분)

○부의장 최정환  의사 일정 제1항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재수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재수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심재수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20호『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검사위원 결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선임 방법을 조례로 명시하여 결산검사의 차질 없는 수행을 도모하고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 위원 위촉을 위해서는 수당 증액에 따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5_2_본회의_(부록1)의회운영 위원회 심사 보고서
○부의장 최정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4분)

○부의장 최정환  의사 일정 제2항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 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 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 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55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 2건과 일반 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2호「거창군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예술인의 재난 극복 경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창작 활동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7페이지 의안 번호 제13호「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 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에 따른 한센인 정착촌 집단 이주가 완료되는 등 한센인의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원이 안정화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0페이지 의안 번호 제15호「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거창 거열산성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국가 사적 문화재로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광 자원으로 발굴·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고 거창 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은 삭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5_2_본회의_(부록2)총무 위원회 심사 보고서
○부의장 최정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거창군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항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 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9분)

○부의장 최정환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화재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6항 ‘거창군 특별교통 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7항 ‘숲해설 및 산림 치유 지도사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8항 ‘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화재 취약 계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4호『거창군 화재 취약 계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주택의 화재 예방 및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 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8페이지 의안 번호 제16호『거창군 특별교통 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 위탁 동의안』은 사회적 교통 약자의 사회 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행 중인 특별 교통 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사업자에게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2페이지 의안 번호 제17호『숲해설 및 산림 치유 지도사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항노화 힐링랜드를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숲해설사 및 산림 치유 지도사를 확보한 산림복지 전문 업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6페이지 의안 번호 제18호『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2021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한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공유재산 부지에 주민 수익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주민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5_2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 위원회 심사 보고서
○부의장 최정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화재 취약 계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6항 ‘거창군 특별교통 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7항 ‘숲해설 및 산림 치유 지도사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8항 ‘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5일부터 오늘까지 6일 동안 ‘조례안 및 일반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산불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므로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참조)
255_2_본회의_(부록1)의회운영 위원회 심사 보고서
255_2_본회의_(부록2)총무 위원회 심사 보고서
255_2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 위원회 심사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심재수
  이홍희신재화이재운권재경
  권순모박수자
○출석공무원
  부군수최영호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곽승욱
  인구교육과장임양희
  민원소통과장정현수
  재무과장이규섭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강준석
  행복나눔과장이호현
  경제교통과장윤광식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임춘구
  건설과장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주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성수용
  체육시설사업소장김장웅
  거창사건사업소장조호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신종호
  전문위원신순화
  전문위원진학성
  의사담당신정은
  의사담당주사김태용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수정 가결
  5.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7. 숲해설 및 산림 치유 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8. 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