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4년1월23일(화) 09시59분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안
2.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3.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4. 거창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5.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7.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9.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최준규 의원)
1.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지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5.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 김혜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8.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9.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준규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최준규 의원)
최준규 의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힘 최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문 용역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용역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423건에 196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도에 84건, 30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해는, 민선 7기가 출범한 2018년도로 28건에 7억 1,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매년 20억에서 30억 원의 용역비가 편성되어, 각종 공모사업 대비, 군수 공약사업, 군정 주요 사업 및 학술 연구 등 군정의 추진 동력으로 사용되는 등, 활발한 용역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사업 추진에 대한 불만과 개선의 소리가 있어서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역 결과물의 반영 여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19년도 명승 거창 수승대 녹색화 수립 용역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역 결과물이 현재까지 추진되거나 반영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합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 외에도 거창사과 융복합지구 상징 캐릭터 홍보 웹툰 및 이모티콘 개발, 비계산 케이블카 용역,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다수의 용역이 그저 용역에만 그치고 군정에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용역 사업은 예산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치유산업 확산센터 건립부지 유치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을 ’21년도에 시행했는데 사업비가 800만 원입니다.
‘거창 푸드코트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용비용 산정 용역’, ‘거창사과 활용 가공제품 개발 용역’ 등 적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위탁 타당성 용역이 몇 개 있는데, ‘굳이 용역을 통해서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명분만 마련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중복 용역의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포원의 경우 창포원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21년도에 1,800만 원을 들여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억 원의 예산으로 제2 도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물론 창포원의 경우, 국가 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상황일 것이나, 모르는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중복 용역으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청년관련 용역을 보면, ’20년도의 기본계획 수립, 청년 친화도시 조성 예비계획 수립 용역, ’21년도의 청년실태 조사 용역 등, 함께 묶어서 해도 무방할 것 같은 용역을 따로따로 발주한 사례도 있습니다.
문화도시와 관련해서는 ’19년도의 ‘조성계획 수립 용역’, ’21년도의 ‘지정 컨설팅 용역’ 등 유사 용역 사례도 있으며, 또한, ‘가조온천 관광지 활성화 타당성 조사 용역’과 ‘비계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함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따로 발주가 됨에 따라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어진 용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 모두를 면밀히 따져 보면,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서 간 칸막이로 업무가 공유되지 않아 중복 또는 쓸모없는 용역이 발생한 것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행안부 지침과「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등에 따르면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실적은 전무하여 용역 결과를 공유할 수 없어서 이런 사태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용역은 군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용역과 용역 결과물의 군정 반영을 위해서는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 스스로 ‘용역 결과가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용역비가 적절한지’, ‘중복된 용역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춰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전문성을 갖고 용역의 적절성 등을 살피는 ‘용역심의 위원회’가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도록,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최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홍섭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홍섭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섭 의원입니다.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호『거창군의회 기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면 개정에 따라 민주적인 의회상의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2호『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거창군의회 기본조례」제정에 따라 기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의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3호『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 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5_2_본회의_(부록1)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지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5.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 김혜숙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다자녀 기준 완화 및 만 나이 공유재산 관련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열네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호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해 군민들이 보조 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과 지원 표시를 지원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입양 문화의 조성과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8호 다자녀 기준 완화 및 만 나이 공유재산 관련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열네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 시책에 맞게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고 나이 표현에서 만을 삭제하며 공유재산법령 불부합과 경쟁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5_2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께서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자녀 기준 완화 및 만 나이 공유재산 관련 법령 불법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열네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8.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9.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귀농귀촌 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숲 해설 및 산림치유 지도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75회 임시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 및 일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사고 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귀농·귀촌인이 관내 이주를 위한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정착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9호『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항노화 힐링랜드의 숲해설 및 산림치유 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 전문업을 등록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5_2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숲 해설 및 산림치유 지도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 군정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는, 올 한 해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질의와 제안으로 안건 심의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거창군의회는 갑진년 새해에도 늘 국민과 함께하며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거창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가 국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참조)
275_2_본회의_(부록1)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275_2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275_2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정책지원관박홍선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이병철
  경제복지국장김성윤
  안전건설국장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석
  보건소장정세환
  전략담당관류현복
  행정과장윤광식
  인구교육과장조호경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이동복
  경제기업과장이정희
  문화관광과장임양희
  복지정책과장이호현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안전총괄과장강광석
  산림과장신종호
  환경과장김성남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장봉기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곽칠식
  보건정책과장신순화
  거창사건사업소장김춘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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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거창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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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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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6.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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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7.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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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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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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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9.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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