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0월26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 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
9.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 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9.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일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7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1.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영입니다.페이지 49페이지 의안번호 2023-136호,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위원회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 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아무리 통상시에 그분들을 불러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거의 다 그긴 모양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게 이제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이게 2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어가지고 좀 조치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비상설화라는 그런 부분도.  
박수자 위원  2년 동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도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려 하면 번거롭지 않겠나 또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냥 상설화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쉽게 불러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2년 동안 실적이 없어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위원회하고 하는 기능이 좀 비슷합니다.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구성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을 해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에다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비상설화 하고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의심이 가 가지고 위원회를 평소에 만들어놓고 꺼내 쓰려 하면 쉬운데 구성하고 또 쓰고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되고 이런데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는 그동안 1년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걸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회인가? 올해 같은 안전관리위원회는 2회 운영을 했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연 2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큰 사고 났을 때 이렇게 폭우나 그럴 때 긴급시에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질적으로 이제 안전관리위원회가 저희들이 이번에 두 번 하게 된 거는 매년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그때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저희가 했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 관리 실태 공고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심의도 한 번 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크게 이렇게 재난 사고가 나고 그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관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회의는 없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민관협의회위원회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중복성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이 구성 현황이 저희들도 인원은 똑같이 16명 안전관리위원회도 16명 저희 민관협력위원회도 16명입니다.이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우리 군수님 되겠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부군수님이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공히 뭐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그리고 관내 유관기관 단체, 한전이나 이런, 그런 부분이 거의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위원회 차이점을 지금 방금 최준규 위원님 이제 비교해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다룬 안건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올해 이제 두 번 회의를 하셨다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는 거창군에 총괄하는 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거기에 따라 우리가 사건 사고가, 큰 재난이 났을 때, 쉽게 말하면 이는 좀 현장에 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단계라든지 그런 민관 이렇게 협조라든지 고래 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재난에 대한 대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위원회가 하나는 관 주도고 하나는 민간 주도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두 개 다 관주도입니다. 이쪽에는 안전관리위원회는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민관협력위원회는 부군수님이.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나머지 민간의 안전과 관련된 단체들이 다 공히 중복돼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상 앞으로는 기후 위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우려가 많이 되고 올해만 해도 한 40일 넘게 연장으로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농사 부분이나 또 우리가 주택이나 다니는데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염려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렇다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하여튼 이런 앞으로 제기되는 그런 어떤 불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조례의 개정에 보면 우리 원인 제공자에게, 예, 복구, 다음 페이지구나, 다음 편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구호 복구가 이렇게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이렇게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지금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전에는 그런 구상 청구권이 없었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청구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창군에는 없었습니다.일반 우리가 사회재난,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산불도 사회재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산불, 산불 관련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그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산불 낸 원인에 대해서만 청구를 해온 거지.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산불 관련법에 들어가지 뭐…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되고 나면 그 산불이 났을 때 어떤 것이 달라집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만일에 이렇게 되면 그 원인 제공자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거창군에서 구상권을 청구를 또 할 수 있겠죠.
최준규 위원  금액에 따라서 산불의 면적에 따라서 그러면 그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이 조례도 2019년도에 저희들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분만 있었지, 생활안전 간접 지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있었는데,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이제 조례 표준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동안 우리, 저희 거창군하고 창녕하고만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도에서도 어찌 되었건 이 부분을 개정을 좀 하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이 원인 제공자에 대한 그런 부분…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제 재난이 나면 재난을 낸 부분이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변명을 해서 자기가 아니라고 사회적인 피해라고 또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해 어떻게든 빠져 나갈 거라고 할 것 같은데 또 그런 데 가면 법적인 그런 근거를 다 또 가면 또 소송까지 가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이렇게 개정해서 넣었지만도, 아마 원인 제공자에 대해 실제적으로 군에서 청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그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런 조례 개정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이런 사회재난은 어찌 보면, 이제 제공자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경각심이라 할까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이고, 거창군이 앞으로 청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염려도 좀 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법을 개정함으로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거창군 전체 군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야만이 경각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홍보 부분은 어떻게 좀 이렇게 설정하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사회재난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부분이 개정됐다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장회의라든지 각 단체 모임, 이런 데 홍보를, 더 홍보해야만 이렇게 군민들이 다음에 이렇게 다른 게 없지 싶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오늘, 예, 알겠습니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법은 이런 법이 있는 게 타당한 것 같은데. 이 민선 시대에 구상권 청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우리가 사회적으로 크게 거창군 사회에서 핫하게 사회재난이 일어난 부분이면 모르겠습니만, 아닌 이상은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개정은 하지만도 과연 그런 건수가 있을까 뭐 없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주로 이런 부분은 아마 산불이 해당 가장 많이 되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또 구상권을 청구한다 해도 피해액 산정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또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거창 군민들한테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닌가 싶고 이제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혹시 정말 악의적으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근데 이것도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피해 산정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그냥 놔두고 막연히 어떻게 이거 해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보실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앞에 두 위원님께서 정확한 또 이렇게 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산불 말고도 이제 주로 산사태를 유발시키는 것도 우리 인간의 어떤 개발행위, 이것이 이제 또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건화되는 거는 또 자연재해하고 결합이 되는 상황이 많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무래도 꼭 이 사회재난이라는 게 자연재난하고도 연계가 될 수도 있겠죠.이 산사태가 났을 때 그 밑에 개발행위를 했다든지, 그건 어찌 보면 그런 부분도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김향란 위원  그런 사례들은 우리 관내에 좀 여러 건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전에는 그렇게 해도 그냥 피해만 복구하는 데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예산도 많이 그렇게 투입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공과를 구분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니까 정말 두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어떤 각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그전하고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재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체출)
4.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체출)
(10시21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먼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입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8호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신재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일이 그동안 오랫동안 숱하게 외부에서 특히 캠핑카 알박기라든지 이렇게 우리 군의 시설을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우리가 주차를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4조에 있네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우리 공영 시설물을 장기 무단 사용하는 것도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김향란 위원  특히 우리 거창군은 이제 화장실을 굉장히 타 지역보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분들이 온수를 갖다가 아예 막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다른 타인이 사용할 수가 없게 하는 경우까지도 봤거든요.그래서 우리 공영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조금 추가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합니다.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이제 이거는 주차장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주차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대 시설물을 또 장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한 번…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포함을 한번 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실제로 공영 주차장 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곳들이 공영주차장 이외에 관광지에 있는 주차장들도 많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규칙에 담을 수 있으면 담으셔가지고 이런 공간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거창군 전체의 어떤 공간으로 조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휴가 기간에 계도나 이런 홍보에 역점을 둬 두시면 좋겠어요.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셔가지고 대언론 홍보를 좀 하셔가 외부에서 우리 거창군은 막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정말 막 우리 예산을 투여해도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창 IC 만남의 광장 전에 때 전에도 그렇게 말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한 번씩 보면, 장기 주차가 또 대형 주차가 대형차가 주차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조금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사유가 이런 내용인데, 지금 장기주차, 장기주차나 캠핑카, 이런 주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도나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마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로 이제 명시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근거에 따라서 또 지도나 단속을 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장기 주차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그러면 이걸 어겼을 경우에 거창군에서 그러면 견인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견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견인 조치할 때 그럼 견인 장소까지 이렇게 확보하고 그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직까지 견인장소는, 견인 장소는 일단은 주차장 밖으로만 일단 빼내는 걸로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분도 차 소유자들은 또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이렇게 또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법이라 하는 거는 강력하게 단속이 돼야지만이 지켜지지, 또 이렇게 사정한다고 또 이렇게 물어주고 한 번 해주면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법 주차 이 부분은 거창군에서 의지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그리고 저희 북상면 또 황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민원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캠핑카. 그런 부분도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써야 되는데 일부들이 그걸 소유함으로써 또 그분들이 또 법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더랍니다.그래서 법을 따지고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새로 신설된 이게 견인차 조례안이 이게 상당히 괜찮은데 지난번 우리 한마당 체육대회 이렇게 할 때 보면 강가에 차를 많이 대놨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다가 징검다리 입구, 징검다리 입구에 차를 대놓는데 그 징검다리 옆에는 위험 금지해가지고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 뭐라 해야 되나? 입구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안내판.
김혜숙 위원  안내판 안내판 그게 나무도 아니고 쇠로 돼가 있거든요. 거기 그 쇠가 모서리가 굉장히 뾰족합니다.이런 부분을 생각지도 않고 징검다리 앞에 차를 딱 대놨어요.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큰 행사지만 견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앞으로 우리 큰 행사할 때는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차나 또 지도를 하고 있지만, 또 우리 단속이나 또 지도 권한 밖에서도 있는 부분은 섬세하게 더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도 이제 징검다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길을 건넜죠? 그죠? 근데 얼마나 위험하겠어요.이렇게 빼쭉한데 저도 거기를 지나면서 그걸 느꼈거든요.그리고 또 이제 도로에 보면 모서리 있죠? 모서리에 이렇게 차를 대면 차가 지나갈 때 이 차가 모서리에 긁힐 수가 있어요.그런데 보면 잠시도 아니고 하루 종일 세워놓는 차가 있거든요.그런 것도 견인의 대상이 되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런 부분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주차 금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 단속해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범칙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도 이제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 못 대게 뭐 쓰레기통을 넣는다든지 뭐 이상한 이런 걸 놓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누구나 댈 수 있는 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는 그런 부분 같은 거는 좀 제외시켜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지도를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함께 그래 좀 지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주차 거부 금지에 5항에 보면 주차 요금을 3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는 주차를 못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 지금 체납한 게 거기 그거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알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까지는 체납이 거진 없습니다. 혹시나…
박수자 위원  이게 이제 마련이 돼야 주차 요금 체납한 사람 1회, 2회, 3회 체크가 돼야지 다음에 차 들어오면 이건 안 된다고 거부를 할 수 있지, 이거만 해놓으면 준비가 안 되면 아무 실효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은 이제 공영주차장도 노상 주차장이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공영주차장은 크게 이런 내용이 없는데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 요금 내기도 전에 주차 요원이 오기 전에 차를 이동을 한다든지 하면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노상주차장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공영주차장이 말입니다.그러면 이게 제도적으로 장치 컴퓨터에 기록이 되어 가지고, 아, 이, 차 넘버 1번이 계속 지금 체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차 거부를 하지만 그런 장치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나와도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장치를 해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이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는 이제 여기 공영주차장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요새 온천지구에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그 부분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지금 연일 신문 보도된 거 보셨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봤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에 가장자리에 그렇게 주차를 할 수 없는 구역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그 조금 가게에 가서 뭐 사고 아니면 뭐 그거 하려고 식당에 좀 빨리 들어갔다 나오려고 3초, 1분도 안 걸리거든요.바로 앞에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에 차를 안 대고 가에 가장자리에 차를 대니까 일부리 부산 주민이예, 전동차 가지고 계신 분 17분인데, 예, 그분들이 양쪽 가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가운데로 차가 지금 전동차가 가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순발력이 없잖아요.앞에 뭐가 오면 빨리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도 사고가 2건 일어났거든요.지난 토요일 날도. 그래 그런데 이제 교통계장님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 하면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구역이 6개가 법적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거기 보면 주차장 입구 또 승강장 아까 모서리 부분, 소화전, 또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이런 부분이 그런 게 다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그게 있으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교통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이 없잖아요. 그죠? 전문 부서가 아니라서.
좀 협조를 해가지고 이번에 교통난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황색 실선을 그으면 주차를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황색 실선은 그럼 6개 구역 거기에 있는 황색 실선을 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주차금지 구역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우리가 지금 그 도로는 우리가 단지 내 도로라서, 문화 단지 내 도로라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하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교통계에서, 건설과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세부적인 전문지식이 좀 약간 부족하니까 거기서 뭐가 들어오면 좀 협조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색 실선을 긋는 거는 하루아침에 그어서는 안 되겠죠.
계도 기간을, 그으면 바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니까 하루아침에 그것은 안 되고, 한 2~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서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시스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야심차게 어떻게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활용, 그러려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그 인근 주민들이 처음에 이게 습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그 인근 지역의 입구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것들을 단속을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간별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견인 조례도 개정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합해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주차금지 구역에 대한 철저한 주차 단속이 병행이 돼야만이 그게 이제 우리 질서로 이렇게 잡힐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그래서 하여튼 그전에 본인은 사실 7대, 8대에 주차장 이야기했다 하면 주차 단속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또 이제 견인 부분도 언급을 같이 이제 조례 개정을 하는데 실제로 견인만큼 효과적인 단속은 없지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 견인 조례와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단속을 철저하게 기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홍보 이야기도 많이 됐잖아요.그래서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 홍보 계획도 좀 세워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이거 견인하려 하면 이거 공영도 있고 또 사설도 있는데 이게 산정 기준은 똑같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산정 기준 뒤에 보면 표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사설에 그러면 그렇게 또 또 견인을 했을 경우에 또 차주가 이렇게 또 왜 이거 하느냐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최준규 위원  그럼 우리 견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견인차는 어떻게 준비가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견인차는 우리 거창군에 공영 견인차는 없고요, 전부 사설 위탁해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그 사설 위탁 견인 업체하고는 계약이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최준규 위원  계약을 앞으로 해야 되고. 또 대형차 같은 경우 우리 캠핑카가 있잖아요. 그죠? 알박기를 딱 해놓고 한 달씩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견인할 수 있는 그것도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견인 비용이 지불이 될 겁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우리 아직까지 견인 장소를 확보 안 했다고 아까 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견인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기에는 또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그러다 보면 또 그 주차장에 또 이 같은 또 적용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단지 내 밖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주기장이, 화물자동차라든지 주기장이 있습니다. 그 주기장 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또 이렇게 또 보통 차는 괜찮지만 또 고급차 같은 경우는 견인하는 분들도 좀 너무 고급차는 꺼린다 하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또 문제가 법적으로 생기니까 그런데도 좀 이렇게 차후에 소지가 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도 챙겨서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고급차라고 또 견인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주차장 조례와 연결해가지고 견인 부분 조례도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상 제32조부터 34조에 해당하는 견인 기준은 어떤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32조에…
김향란 위원  32, 33, 34조 그 세 조항에 견인 기준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32조에 보면 이제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보도, 이런 부분이고 이런 데는 이제 주정차 금지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그다음에 또 이제 터널 안이나 다리 위 여기 보면 이제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가 상위법에 명시가 잘 되어 있어도 우리가 적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특히나 홍보할 때나 아니면 주민들이 검색할 때 이런 내용이 또 없으면 자칫 또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아까 오늘 계속 홍보 이야기 나오는데요.정말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최준규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주차장 형태가 아니라 어떤 야적장 형태라, 하여튼 일정한 공간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지금 주기장이나 화물차 공영 차고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기에 이용하는 대상 차들이 있고 회원들이 있는데 그 회원들이 또 자칫 잘못하면 또 서로 그 안에서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견인만큼 정말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더라도 지역이 우리 읍과 가까이에 좀 적당한 우리 공유지가 있으면 그 공유지를 보관 장소로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 사업이 효율성, 또 질서 잡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캠핑카하고 그다음에 화물차 부분이거든요.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하면 금방금방 또 이동 주차를 해주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캠핑카하고 화물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을 벗어나서 견인해 놓으면 사람이 있는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이동 주차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해 놓고 멀리 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기장 화물차 주기장으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경우는 그렇게 지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김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교통흐름에 10분만 있어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는 즉각 견인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어떤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순회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 홍보 계도하면서 이렇게 단속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적극적인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우리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주차 단속 요원들이 계속 풀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하면서도 또 지도에 단속에 걸리는 부분도 많거든요.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제 우려되는 게 조금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견인을 그동안 안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김향란 위원  안 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이 몸에 배어 있는 운전 습관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탁하기 때문에 사설에서 경쟁적으로 또 하게 되면 이것도 역민원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할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간 동안은 딱 홍보하면서 그 기간 동안은 절대 주차금지 구역은 집중적으로 견인하겠다.이거 미리 딱 선포를 하고 딱 계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할 거고요,앞으로 그다음에 신문이라든지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68쪽에 보면 2.5톤 미만 견인료가 7만 2,200원입니다.그러면 거창에 2.5톤 미만의 승용차가 10㎞까지 7만 2,200원이면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이게 이제 견인협회하고 협의가 돼서 고시된 내용입니다. 이 금액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입니다.
김혜숙 위원  특히나 이 거창에는 차가 너무 많으니까 타 시군하고 해서 조금 너무 과도하다 싶어서 이야기 드렸고 또 만약에 이게 견인했을 때는 영업하는 주차장에 차를 갖다 놔야만이 이게 차를 누군가가 좀 긁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잘 보호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견인 차량을 찾아갈 때는 그 찾아가는 사람이 견인비하고 또 주차 요금하고 다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화물자동차하고 우리 주기장에는 계속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작은 좋은 승용차나 이런 경우에는 주차장에 갖다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장에 가면 뭐 누가 긁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무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한테는 개인이 그 사유가 관리가 돼야 되고요.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금을 받는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 또 관리하는 책임자가 그 부분까지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거든요.그래서 무료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어떤 차량에 대한 안전까지 확보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십시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요즘에 캠핑카 뒤에 달고 다니는 보면 카라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위원장 신재화  그게 번호판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게 제일 많이 주차되어 있느냐 하면 순복음 교회 앞에 그리고 KT에 보면 장기 주차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소유자 확인도 없고요.그거 주차장이 돼 있으면 상당히 후진할 때도 차 주차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매해요.그게 소유자가 정확하게 있다면은 우리가 견인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좀 세우셔야 돼요.너무 좀 심하다 싶을 정도 같아요. 6개월이 아니고 거의 아예 전속 주차장처럼 쓰고 있더라고요.그 부분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안 그러면 그 인근에 장기 방치가 돼 있다. 방치가 돼 있다면 스티커를 붙여서 언제 언제까지 연락하시라고 하고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 문자 경고 표지라도 붙여서 그렇게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너무 장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리고 거창시내에 보면 대동로타리에 장기 오토바이도 지금 돼 있던데 제가 한 6개월 가까이 오토바이가 그 자리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그거는 미관상 안 좋으니까 다니시면서 될 수 있으면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5. 거창군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 2023-140호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기간이 좀 많이 됐는데, 지금까지 왜 안 됐습니까? 폐지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좀 챙겨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인자,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신속하게, 신속하게 저희들이 인자,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럼 이렇게 폐지해도 상위법에 따라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저희들이 국계법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건축 행위가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일반 군민들이 건축에 지장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렇게 좀 이거는 이제 또 이 부분을 약간 떠나서 우리 면단위 보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너무 절대농지를 묶은 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건 거창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너무 규제가 강하니까 그렇게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 일부분이라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번에 저희들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또 농업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건축이 뭐랄까 축사로 한정해서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거창군에서 타 시·군보다 너무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예.
또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타 시·군에 좀 비슷하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최준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에 지금 나가 보면 귀농 귀촌인들이 오면은 빈집이 많이 있지만 집을 안 주려 하거든요.안 주려 하는데 그분들이 집을 지으려 하면 절대 농지 가운데나 이런 데는 잘 안 되겠지만 인접지역 마을하고 가깝게, 인접지역 이런 데는 조금 풀어서 그분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거창에 인구 증가도 그거 되고 여기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장님들이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물론 동떨어지는 저런 데는 안 되겠지만 이게 특별히 부동산 투기가 아닌 실제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을의 인접 주택하고 인접 지역은 조금 완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용도지역 자체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용도지역 푼다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그래서 저희들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 도에 어차피 승인을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해가지고 안 될 걸 올리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쉽지 않은 거는 알고 있는데 좀 딱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조가 아니고 남하에 지산의 신기마을 저런 데는 이장님 하시는 말씀이 조금 부풀려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귀농인들이 한 10가구 정도는 집만 지을 수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이게 지금 안 풀려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그러고 이제 나가 보니까 공가가 한, 제법 되더라고요.그리고 이런 공가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빈집을 아들이 자녀들이 팔지를 않으려고 한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빈집 정비 관련해서도 어제 또 이 위원장님도 좀 5분 자유 발언도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빈집을 조사하다 보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다른 귀농하는 사람들이 연결을 시켜주려고 해도 그런 내놓는 게…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 조사한 부분에 한 5% 될까 말까 한 거 그렇습니다.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철거해야 될 건 철거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참고로 좀 절대 농지 좀 완화를 해가지고 귀농인들이 우리 거창 지역에 많이 들어와서 인구 증가 정책에도 또 기여를 하고 거창이 또 모든 다른 부분에도 활성화되도록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입니다.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141번입니다.
27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신재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 스포츠 클럽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생활체육진흥법 이렇게 거창군 스포츠 클럽 지원 조례하고 차이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당초에 우리 법이 그 스포츠 클럽 지원에 관한 것은 당초에 그 모법이 생활체육진흥법이었습니다.그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스포츠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이번 2022년도에 그 조항을 없애고 다시 스포츠클럽법을 만들었습니다.당연히 스포츠클럽법에 따라서 다시 또 조례를 만들어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차라리 또 스포츠 클럽에서 그 간단한 문구 2개를 넣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는 또 좀 우리로 봐서도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체육진흥법에 그 사항을 다시 넣어가지고 보호를 해주는 게 맞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리 쪽을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명구 바뀌는 거지 지원에 관한 크게 변하는 거는 거의 없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없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생활체육에 보면 제2축구장 안 있습니까? 스포츠 지금 사용료가 지금 너무 할 때마다 좀 비싸서 부담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감면이 좀 더 이루어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게 감면은 100분의 80까지 다 지원이 최대한 되어 있고 공짜는 일단 없습니다. 공짜로 사용하는 거는.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사용료가 5만 원이라 하니까 그 한 달이니까 그 비용이 좀 과다하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더는 안 되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최준규 위원  그러면 5만 원씩 한 번 할 때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게 이제 사용료 면적이라든지 또 그 공시지가 이런 거에 관해 가지고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100분의 80 일단 최대한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최준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생활체육이라 하는 게 활성화가 되려 하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물론 80%를 이렇게 지원한다 하니까 더는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거창군의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는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실 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 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신종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50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 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의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네. 그죠? 그리고 장비 부분에 2,300만 원인데 이 금액이면 장비가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이 매년 저희들이 장비를 교체를 해줬는데 그 장비 중에 노후화된 장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교체를 하는 걸…
최준규 위원  석재가 그러면 이렇게 연구단체의 장비가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기존의 장비가 이 연구할 수 있는 장비들이 다 구비가 돼 있는데 그 장비 중에서 우리가 2007년도에 설립을 하다 보니까 한 10년 넘은 장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그런 것들을 매년 교체를 해주긴 해줬습니다. 내년에는 장비 2대를 2,300만 원으로 그렇게 지원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게 주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 이렇게, 물론 거창은 석재로 인해서 생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이렇게 활동 방향이 더 넓어지는 것도 맞습니다.또 당연히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석재단지 주변에 이렇게 겨울철에 이렇게 바람이 불면 그 석분으로 인해서 주변에 너무 피해가 많다, 또 일부 또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그 분진이 읍에까지 온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분진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 대책을 이야기해달라 세워달라 이카더라고요. 그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화강석 연구센터하고 관련은 연구 분야로 관련은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석재단지에 가공을 하다 보면은 분진이라든지 또 이제 폐기물 그것들을 처리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거창에는 이제 함양으로 직접 배송을 하고 하다 보니까 바로 처리를 못하는 그런 여건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업체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행정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차들이 거기는 대부분 다 대형 차니까,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또 그렇게 이렇게 막 분진이 막 날리고 이런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분은 거기에 대한 장비가 있답니다.그걸 이렇게 청소하는 차가 있듯이 그렇게 해서 그 분진을 줄여야만이 이렇게 주변에 그로 인해서 또 그 민원분은 암까지 발생할 수, 일으킬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런 장비 부분을 한번 만약에 알아보시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거는 가공업체와 협력을 해서 그런 장비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연구센터가 전국에서 거창에 한 군데밖에 없지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이라, 거창에 한 군데밖에 없어 두 군데 아니라 두 군데 아이고 지금 석재산업이 우리 한국에 지금 전반적으로 하강하는 그런 추세죠. 잘되고 잘 되고 있지는 않죠?
○산림과장 신종호  포천하고 익산…
박수자 위원  익산, 근데 지금 또 캐는 걸 멈췄고 지금 가공 산업만 한다고 들었는데? 그 영주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영주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산림과장 신종호  영주가, 익산은 이제 폐업을 한 상태고 영주가 다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우리 대표적인 포천하고 익산이 지금 이제 석재산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돌을 캐는 거는 멈추고 가공 산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그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거창이 수익은 많이 못 내지만 그래도 좀 괜찮다 그런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알고 있는데 우리 화강석 연구센터는 지금 현상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2억 4천 그거 안 주면 아예 어림도 없는 거고, 운영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성과 56쪽에 연구센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보면 2023년도에 목표하고 실적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전에 대비가 하나도 안 돼요.이전의 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대비가 안 되고, 올해 9월달 같으면 인제, 한 분기 정도 남았는데 지금 실적이 보면, 기업 애로, 그건 놔두고도, 석재 시험 분석 지원 이런 게 600건인데 391건 같으면 한 60% 정도밖에 안 됐고, 모든 실적이 지금, 대외 업무 지원 이런 것도 그렇고, 용역, 용역은 어째 됐노?
이 용역은 지금, 원래는 하나도 없는가 봐요? 용역도, 그 옛날에는 용역도 실적이 좀 더러들 있었는데 ’23년도에는 용역 실적도 없는 모양이지?
○산림과장 신종호  용역은 학술 용역은 3건 있는데 완료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
○산림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게 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옛날 실적하고 해줘야 우리 지금, 어떻게 발전을해가고 있는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데 ’23년도만 해놓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돼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이런 건 좀, 자료를 주실 때 좀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이 부분은 앞으로 표기를 할 때에, 과년도 주요 실적들을 저희들이 표기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그게, 모동 지나서 원당마을입니까? 형제 석산이 있는 데? 그 원당마을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몇 번을 갔었습니다.거기를 갔는데 거기 이제 분진, 농사짓는 채소 잎이 보면 전부 다 먼지로 막 하얗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석산으로 인해서 병, 산업재해,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민원이 생겨서 의회에도 가고 또 그 부서에서 관계 부서에서도 갔지만은 그게 결국은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요.그 먼지 날 때, 먼지 날 때 물차 물 좀 뿌리고 이런 수준이고 또 먼지를 밑에까지 못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좀 해 주는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전에 최준규 위원님 먼지 분진이 많이 나서 민원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지금 일부분 잘 안 되는, 영업이 잘 안 되는 기업도 있지만, 주상기업, 삼덕, 태원 이런 데는 지금 또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는 그런 데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환원사업도 좀 필요하고 주민들이 자기네들 돈을 벌기 위해서 옆에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도 교육을 해갖고 하는 환원사업,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환원사업은 둘째입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분진 같은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자기들 돈만 벌고 옆에 사람 옆에 주민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면 누가 뭐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민원이 제기 안 될 수가. 그러니까 이제 혹시 혹시가 아니고 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주지를 시켜서 환원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원초적으로 분진이 생기지 않는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산림과장 신종호  네. 네.
박수자 위원  또 이제 우리 화강석 연구단지가 한 군데밖에 없고 우리 지금 이 사실은 재무제표를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그죠?마이너스인데 이 연구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한 10년 전에는 석재산업이 거창군의 먹거리였었어요. 먹거리였었는데.
또 우리 거창군의 뭐라 그러나, 인력도 그 직원들 창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되고 아마 그 종업원 개인 회사에 종업원 다 치면 제법 많을걸요?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이 이제 이 표기를 한 170명 정도 표기를 해놨는데 협력업체하고 다 하면 한 300명 이상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300명 정도 되면 우리 고용 창출이 굉장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연구센터가 사실은 흑자를 내는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리고 그 연구센터는 이익을 낸다기보다 또 우리 석재산업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기 위한 거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그 사업들이 잘 되는 그런 업체에서는 주민들 애로사항을 좀 생각을 해서 환원사업도 좀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분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좀 취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당연히 저희들이 업체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석산 하면은, 이 개발하고 주민들 불편하고 항상 같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저희들이 석산하고는 행정심판까지 간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점차점차 개선을 시켜가고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3~4년 전에 원당마을에 산업재해로 인해서 암도 걸리고 폐질환도 걸리고 계속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박수자 위원  건강검진비, 또 치료비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지금 참 잠잠합니다. 다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예.
○산림과장 신종호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규정을 지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니까 석산협회에서도 지금 거창군의 행정이 방향이 이렇구나 인식을 좀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그렇지 않아도 이제 11월 1일날 주상의 마을 대표분들하고 또 면하고 또 석산협회하고 간담회 자리를 저희들이 한번 마련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통을 통해가지고 분진 문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환원사업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적극 또 관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관심을 가지고 옆에 주위의 주민들 피해 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후생 관련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김혜숙 위원  지금 우리 거창에는 이렇게 돌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폐석, 폐석 같은 이게 폐기물 그렇죠? 이 폐기물을 그냥 폐석을 폐기물로 이렇게 버릴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이제 그 가치 창출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이 폐석으로 버리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 언급을 드렸는데 가공을 하면 이제 패석이 나옵니다.그 부분이 이제 토양, 농지 객토라든지 이런 데 쓰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게 아직 정확하게 원인 성분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확고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함양으로 가서 이제 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것도 저기 연구를 하면 좀 수입이 되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신종호  화강석 연구센터에서 이런 부분도 계속 연구 과제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그 많은 폐석을 갖다가 버리는 것도 좀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패석을 좀 잘 이용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저희들이 꾸준히 그 부분은 연구 과제라 생각하고 누구도 정말 안전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가 타이어도 이렇게 잘게 해서 도로에 다 이용하고 있잖아. 그렇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김혜숙 의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폐석도 그런 연구를 좀 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래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박수자 위원  예.
○위원장 신재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창군에서도 폐석 그거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새 골재형으로 해서 지금 계속 생산을 해가지고, 안 버리고 지금 소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산림과장 신종호  아, 예. 저 그 부분은 이제 석산에서 나오는 부분을 이제 골재로 이렇게 활용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 가공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분진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의 뭐 가루…
박수자 위원  분진이 아니고 일반 거기서 나오는 폐석 관련해서는 그럼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박수자 위원님 지적한 것 중에 이제 우리 올해 목표물 목표치하고 지금 석 달치가 남았기는 하나 이제 아직 도달 안 된 부분들 이거는 저기 센터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표를 좀 내봐라, 이렇게 좀 해서 채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업무 보고할 때나 이럴 때에 최소한 2년치 정도는 비교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에 연구진들 주소 관계도 좀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관내에 주소 돼 있는지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산림과장 신종호  화강석 연구센터는 뭐…
김향란 위원  연구진들은 잘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산림과장 신종호  연구진하고 이제 대화해서 이제 센터장 빼고 나면 이제 4명인데…
김향란 위원  센터장님은 우리 거창분이니까 됐는데 그 나머지 분 이게 한 분 한 분이 중요하다는 거죠.특히 가족들이 있고 하니까 큰 애로 없으면 이렇게 혹시나 또 전입으로 이렇게 또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지금 현재는 제가 주소는 다 거창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라도 다른 교체되는 부분이 있으면…
김향란 위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우리 거창 살리는 데도 좀 외부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사실 한 4년 전에만 해도 그 펜스가 없었잖아요?펜스가 없다가 이제 그래도 펜스가 굉장히 높고 또 길게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도로나 그 옆에 눈밭에 허옇게 석분 묻어 있던 것들은 이제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미세하게 또 환경에 악영향 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관광지 입구에 그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석재단지가 더 외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거기에 대한 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정말 검토 대상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그 단지 내에 독려를 해서 환경이 깨끗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거기가 관광지니까 아까 최준규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살수차나 분진 제거 차나 이런 것들을 좀 가동을 해서 봄이나 가을에 이렇게 기압 변화에 따른 바람에 의해서 또 오염분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조처도 한번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빠진 거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분진이 지금 많이 발생이 돼서 주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분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나무를 나무를 심어서 좀 안 나오게끔 하고 펜스를 쳐서 분진이 이쪽으로 주민들이 사는 도로 안 넘어오도록 그런 장치도 필요합니다.그걸 분진이 나면은 분진을 못 나게 물수, 살수차만 뿌릴 것이 아니고 분진이 나는 걸 당초에서 고마 그걸 해야 돼. 차단을 시켜야 돼. 원천 차단을 그렇게 하면은 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쳐서 만들어 가지고 분진이 주민들 사는 마을로 적어도 작게 내려오도록 하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펜스라도 쳐야 되거든요.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 그래야 되지 원당마을에 보면 막 폐질환, 암, 할머니 또 뭐 그 폭파하면서 소리 들어가지고 쓰러져가고 또 그런 일도 생기고 그렇거든요.그런거는 이제 지난번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이제 세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근데 그런 부분 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쭉 만들고 펜스를 쳐서하는, 그런 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그런 것도 좀 권고를 하시고 연구센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20 한 3년 정도 ’21년 ’22년 ’23년 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공 단지보다는 이제 석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진을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당초 계획을 해서 이제 허가를 내줄 때 그런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그 조건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미 기존 허가를 내준 그거 업체도 분진이 많이 발생되고 이렇게 하면 추가적으로도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짧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동의안이 1년마다 이래 장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라올 때마다 동의 받을 때는 이렇게 자구 능력을 해서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근데 자체 수입을 늘리고 보조금을 줄여서 자생력을 기르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받을 때는 또 기계 구입이나 여러 가지 또 자체 구입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거 계속 보조금으로 가다 보면은 자생력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자체의 수입을 늘리고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 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요구한 3년간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 추진 실적을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 김향란 위원님도 같이 제출하셨으니까 두 부를 별도로 제출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환경과장 김성남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3-151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민간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막 설득하고 홍보하고 그러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에서 협의가 잘 돼가지고 업무 협약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신 거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제 MOU 체결은 3월달에 했고 최종적으로 지금 협의 마무리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세척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인프라는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활에서 다행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라인이 2개 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현장은 가보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세척 비용에 대한 어떤 운영,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좀 언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세척비에 대해서는 장례식장하고 사업단하고 구두상 지금 협의가 된 내용으로는 빈소당 크기별로 대는 22만, 중은 17만 원, 소는 12만 원으로 구두 일단 협의는 진행되었습니다.이 내용은 사업 시행 전에 계약을 하면서 일단 서면까지 받아서 확약하는 걸로 하고 향후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세척비까지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 지원은 아니지만 일부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향을 잘 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걸 민간에 다 이렇게 부담을 하라 하면 안 그래도 뭐 편한 거에 젖어 있는 분들이 그 비용까지 대가면서 하기는 참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일회용품 그 비용도 물론 계산을 해보면 만만치 않겠지만 그래도 편의성에 비하면은 누구든 아마 일회용을 잡을 겁니다.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민간에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물론 뭐 이렇게 에코워싱한테 이렇게 위탁을 하는데 내년부터 우리 군비를 약간 지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이제 사업을 어차피 이제 정식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고 11월 12월달은 시범 운행을 할 겁니다.하면서 저희들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아마 발생 될 거라 보고,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세척비까지 국고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최준규 위원  그래서 이제 묻는 건데 만약에 군에서 국고보조금을 줄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할까, 이렇게 거창군에서 이렇게 그걸 그걸 뭐라 카노, 내걸어야 모든 단체에서 이렇게 그걸 알고 참여를 안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지만 거창군에서 한 사업지역에 지정해서 정했다 하면 그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이게 이제 7월달에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실행 지침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만들어진 지침이 있습니다.그 지침상에 위탁 사업자에게 세척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지침은 만들어져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이제 1개 단체에 지원을 하면 이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홍보부터 시작해서 아무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서로 안 하려 하지만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니까 그 뒤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런 절차까지 같이 겸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장례식장은 지금 추진 할 거잖아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라인이 두 개가 깔려 있더라고요. 두 개 다 지금 완성이 되었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완성이 되었는데 이게 장례식장을 한번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고 공공기관 또 우리가 군에서 보조사업비를 주는 보조사업 단체 이런 데는 차츰차츰 늘려가야 돼요.늘려가야 되고 이번에 한마당 대축제 때 진짜 성과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회용 컵 그게 이제 인구교육과에서 했는 모양이던데 그게 부스마다 거의 많이 보이더라고요.그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듯이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공공기관이나 보조사업단체 이런 데도 확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쓰레기를 분리수거도 중요하고 처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생산을 적게 해야 됩니다.생산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이려 카마 이런 부분에 이제 다회용기 사용 이런 것도 하고 또 아까 지원하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번 듣기로는 그 자활센터에 한번 물어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는 돈하고 새척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꼼꼼히 잘 한번 보셔서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회 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6분 산회)


(참조)
27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27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27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재화최준규김향란박수자
  김혜숙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전병준
  의사담당고영운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전형성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이수용
  건설교통과장강광석
  산림과장신종호
  환경과장김성남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