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10월19일(화)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제1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거창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
3.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4.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벼저온피해현황청취및우심지역방문의건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보궐선거당선의원선서및인사
1. 제1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거창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군수제출)
4.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순우의원외10인발의)
5. 벼저온피해현황청취및우심지역방문의건(이상근의원외10인발의)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진철의원외10인발의)
7.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학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집회요구건이 93년 10월 12일 접수되어 93년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0월 18일 개회식에 이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과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정순우 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제출된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이상근 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제출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처리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9월 17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거창읍 박진철 의원, 신원면 이상근 의원의 선서부터 하겠습니다.
박진철 의원, 이상근 의원,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궐선거당선의원선서및인사
박진철 의원ㆍ이상근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3년 10월 19일, 거창군의회, 의원 박진철! 의원 이상근!
○의장 최학영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철 의원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진철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지난 17일 군 의원에 당선되어 여러분들의 성원에 대하여 충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심부름꾼과 의원 선배님들의 모든 협조와 애정 속에 부족한 저를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고 또한 제가 앞으로 거창군민이 바라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 공무원들의 도움을 바라면서 저의 소신을 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라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인사말씀 드립니다.
두서 없는 내용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이상근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국화 향기 그윽하고 단풍이 단장하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한 이 때, 지난 9월 17일 보궐선거에서 거창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거창군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 통지를 받는 순간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기쁨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지역민의 각종 민원을 수렴, 군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고 거창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충정어린 충고와 보살핌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최학영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를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재무과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가를 위한 기회를 확대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까지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정하였는데 이번 개정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세정 13415-185(93. 2. 24)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과세면제조례 중 개정 조례안도 준칙안에 따라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거창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고를 생락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승인되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 감면기간 내용 중 감면기간은 공장 또는 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개시한 후의 최초 과세연도로부터 1년간을 전액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 50/100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본 군 관내 농공단지 업체 중 감면대상 업체는 몇 개이며, 감면된 세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김동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서 관내 이 조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정장리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정장리 농공단지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석 세라믹, 대원실업, 코멕스 전자, 일성농공, 환경전자, 일월상공사, 헥스 시스템, 7개 있는데, 일월상공사는 자금난으로 폐업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환경전자는 농협에서 소유권을 이전해서 현재 5개 업체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93년도에 이 5개 업체의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127만원의 감면 혜택을 시켜 주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3만 2,000원을 경감시켰습니다.
이 농공단지가 시작되고 본 조례를 적용 받아서 현재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준 것이 506만 6,000원, 종합토지세 47만 2,000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감면기간 만료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정상 과세가 되겠습니다.
이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그 주요 내용은 일반 공장이 농공단지로 들어갔을 경우에 이런 감면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을 오늘 승인해 주시면 이 규정에 따라서 법적 적용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재무과장 이종천입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군 임시 청사건물 교육청 양여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원님들에게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보고가 되지 못해서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 임시청사의 지금까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창군 청사 신축기간 동안 거창국민학교 부지의 일부 730평을 거창교육청으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조립식 건물 610평을 건축하여 임시청사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제 신청사가 완공되어 금년 10월말이면 공사가 완공이 되고 11월초에 입주하게 될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시청사는 공가로 남게 되고 부지는 소유권자인 거창교육청에 환원해야 함에 따라 건물을 처분해야 될 입장입니다.
임시청사의 사용 내역은 부지 소유자는 경상남도 거창 교육청이고, 사용 면적은 2,416㎡인 730평, 사용허가기간은 91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 사용조건은 무상사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구조 및 건평은 경량철골조 조립식 610평이 되겠습니다.
91건축당시 건축비는 2억 1,553만원인데, 건축이 1억 6,900만원, 전기가 3,500만원, 통신이 1,153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 이유는 본군에서는 3년여 동안 거창 교육청 소유 거창국민학교 부지를 무상사용하여 온 상태에서 소유주인 거창교육청에서 거창국민학교 학생 급식소 및 병설 유치원 활용 목적으로 양여를 요청해 왔으므로 무상 사용토록 허가해 준 고마움과 지역학교의 교육시설 지원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거창교육청으로 양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여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잡종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양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양여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이해로 본 안이 승인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의원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제1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수정안으로 일부 항목은 승인 처리되고 임시청사의 양여건은 부결되어 금번에 다시 재상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 임시청사는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를 거창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경량철골조 조립식 건물 610평을 신축, 현재까지 사용하여 신청사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금월말경 입주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 임시청사는 공가로 남게 되고 부지는 원소유권자인 거창교육청에 환원해야 함에 따라 건물을 처분해야 할 형편으로 군에서는 3년 동안이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거창교육청에서 거창국민학교에서 학생 급식소 및 병설유치원 활용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양여를 요청해 옴으로써 부지를 무상사용토록 허가해 준 고마움과 지역학교의 교육시설 지원 차원에서 거창군에서 교육청으로 무상 양여코자 승인 의결 요청하였으나, 제17회 임시회에서도 논의된 바와 마찬가지로 1동은 양여를 하여 주더라도 1동은 철거하여 읍·면의 창고 등 부속건물 재료로 활용이나 매각하여 군 세입 증대방안 등 논의가 있어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제18회 임시회에 동일 안건이 재상정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임시청사 양여 문제를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 하였을 줄 생각됩니다.
재산의 처분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득실을 심층 분석하여 여론을 집약 처리함으로써 임시청사 양여의 군유재산 관리계획의 엄정한 심사와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분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장과 간사 1명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정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정순우 의원 발언 내용과 같이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군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순우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순우의원외10인발의)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정순우 의원이 발언한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 1명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결과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다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벼저온피해현황청취및우심지역방문의건(이상근의원외10인발의)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벼 저온 피해 현황 청취 및 우심지역 방문 실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년 만에 찾아온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여 각 농가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기관에서는 피해조사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10월 20일 10시부터 의원사무실에서 벼 저온 피해 현황 청취 및 어린묘와 건답 직파 식부 면적에 대한 피해 현황을 청취 후 지난 10월 12일 전 의원의 피해현지 방문 결과와 현황 청취 사항을 비교 검토하여, 벼 저온 피해지역에 대하여 농업 재해 대책법에 의한 피해 농가의 지원 대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집행기관에 건의하기 위하여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을 비롯한 11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이상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7일 신원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의원 선서를 한 본인이 오늘 벼 저온피해 우심지역 현지 방문 발의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기쁜 마음 한량없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수행에도 불구하고 제1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 발의에 의하여 제출되는 현지 방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벼 피해 우심지역 현지 방문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10여 년 만에 찾아온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여 지난 10월 12일 현지 방문한 결과 만생종을 심은 산간지의 경우 80% 이상의 수확량 감소로 벼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볏짚 농사를 지었다는 허탈감과 함께 한 알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하여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온갖 시련과 고초를 겪으면서 노력해 온 농민들의 여론 파악과 당초 군에서 실시한 농작물 피해조사반의 현지 조사결과보다도 피해량이 증가하는 등, 현실을 정확히 파악치 않고서는 그에 대한 정책대응도 적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상세한 실정을 파악함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는 농업재해 대책법과 그 비슷한 수준에서 냉해 피해 보상을 구상하고 있는 현정부에게 냉해의 심각성을 사실 그대로 실상을 전달, 그 대책을 집행기관에 건의코자 이 발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현재 방문은 지난 10월 12일 4개 반으로 편성하고 오준식 의원을 반장으로 하여 전 읍·면 현지를 방문, 주민과의 대화로 각종 여론을 이미 수렴하였으므로, 산업과와 지도소에서 93년 10월 20일 의원사무실에서 10시부터 11시까지 벼 저온 피해 현황을 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어린묘 및 건답직파 보급에 따른 목적과 타 이앙 방법과 비교 분석 현황과 읍ㆍ면별 식부면적에 대해 피해현황을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현황 보고 청취 후 지난 12일 전 의원의 현지 방문 결과와 현황보고 사항을 비교 검토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토록 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의 시정을 집행기관에 건의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벼 저온피해 우심지역 현지 방문 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근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벼 저온 피해 현황 청취 및 우심지역 방문 실태의 건은 이상근 의원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진철의원외10인발의)
○의장 최학영 본 안건은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 외 10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박진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입니다.
조금 전 신원면의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거창읍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난생 처음 우리 군의회의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게 하여 주신 최학영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평소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화시대의 막이 오른 지 3년째 접어들면서 오랫동안 이 땅을 지배해 온 중앙집권적 권력 형태가 민주 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지방 분권시대로 탈바꿈하게 되어 권위주의적, 관료적 행정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으로 변하는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자세와 각오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우리 의원은 물론 전 공무원들이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할 때 공직자의 작은 친절이 민원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요,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개원 3년째를 접어들며 그동안 의정활동 방향을 재정립하고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군정의 미흡한 부분, 그리고 군민이 궁금해 하거나 불편 사항들을 질문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홍보하여 주민 여론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군정 수행사항을 재점검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박진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와 10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원께서는 사전준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7. 휴회의건
○의장 최학영 다음은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0일과 21일은 벼 저온 피해 현황 청취와 피해 우심지역 방문 실태 파악과 10월 25일은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심의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명단(13명)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신용범오준식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23명)
  군수전원용
  부군수김병구
  기획실장형귀욱
  문화공보실장이채순
  내무과장신만규
  새마을과장최영길
  재무과장이종천
  지적과장강신우
  사회과장이원수
  환경보호과장이용하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김호기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한성우
  도시과장배상규
  민방위과장신광범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
  사회개발과장김병만
  기술보급과장김영선
  종합사회복지관장이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