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6월22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3.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5.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9.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11.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12.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3.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김종두·표주숙·박희순·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11.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최광열·이홍희·김향란·김종두·강철우·권재경·형남현 의원 발의)
12.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형남현 의원 대표발의)(형남현·이홍희·최광열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6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안전총괄과장 이건호입니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일반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지금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예치금이 넘어온 것이 약 8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금년도에 조성한 조성예산이 도비보조금으로 2억 원 우리 군비 출연금으로 2억 5천만 원 또 이자수입으로 약 1,500만 원, 그래 합해서, 지출예산은 4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4억 6,500만 원 중에서 약 3억 5,400만 원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 1억 원이 가조 대학동 쪽의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고, 또 나머지 1억 3,400만 원은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사업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고, 또 최신 재난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약 1억 2천만 원을 투입하는 걸로 그래 지금, 금년도 기금관리계획을 수립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금년도 기금을 모아놓았다가 그걸 전부 다 써야 됩니까, 1년에?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아닙니다. 그중에서 의무적으로 다음연도에 예치해야 될 비율이 있고 또 우리가 도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 해 가지고 일정 비율을 또 쓸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방재청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군비하고 도비하고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군비출연금으로 약 한 2억 5천만 원, 원래 보통세교부액의 1/100 이상을 출연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약 한, 그것보다, 법적 경비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한 5천만 원 더 출연해서 2억 5천만 원 출연하고, 또 도에서 2억이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권재경 위원  이번의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 중복적으로 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위법령 개정할 때마다 또 조례도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그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빼고, 위임된 사항만 다시 조례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권재경 위원입니다. 단독형 감지기를 하나 설치하는 데 가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것은 종류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2만 원 내외 1만 5천원.
권재경 위원  2만 원?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단체로 사면 좀 작고.
권재경 위원  아! 가격은 싸네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권재경 위원  이것, 감지기만 설치해 갖고, 큰, 화재 시에….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것이 소방시설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2월달부터는 전, 아파트를 제외한 전 주택에 의무적으로 단독형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에서 그런 법 개정이 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구입하기도 어렵고, 또 설치하기도, 또 기술, 어떤, 설치를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주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종전에, 소방서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이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소방서로 일정 부분, 한 2천만 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작년의 감사 때 우리 군에서 소방서로 이런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지적이 되어 갖고 금년도부터 지원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소방서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갖추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한 가구에 경보기, 감지기도 설치하고 또 소화기도 같이.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소화기하고.
권재경 위원  같이, 세트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소화기를 별도로.
권재경 위원  그래 소화기를 보급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사실, 젊은 사람도, 급할 때에는 쓸 줄을 몰라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가급적이면 저희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같이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소형으로, 아주 작은 것.
권재경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런 걸 좀, 큰 것은 들기도 무거우니까 아주 소형.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가정용, 예.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런 걸 보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주방에 놓고 쓸 수 있도록.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권재경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취약계층의 소화기하고 감지기하고 보급을 하는데, 이 소화기 부분 안 있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정말로 교육이 중요한 것이, 대체적으로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도 보면, 건물 안에 부엌 있는 데를 한다든지 거실에, 이런 데를 배치해 놓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화재가 나면 당황스럽고 또 가스발생도 하고 하는데, 그 진화를 하려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문 있는 데, 탈출구.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탈출구 부분에, 밖에다가 그걸 배치를 해 놔 가지고, 와서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부엌 있는 데 배치해 갖고 화재가 나면 그것이 또 열을 받아 가지고 그놈이 폭발하면, 또 화재가 막, 확산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뉴스를 보고 하면? 그래서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소화기를 적정 장소에 배치하는 것, 또 사용방법도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홍보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설치….
최광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동안 소방서에다가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게 얼마나 되었다고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한 2천만 원 정도.
김향란 위원  몇 년 동안, 지금 해 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5년간.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했는데.
김향란 위원  보급률은 한, 얼마나.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것이 가구 수가.
김향란 위원  많이 보급되어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대상 가구 수가 우리가 취약계층이 한 1만 3천 가구 정도 되는데 소방서에서 한 게 한 2,7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게 또, 옛날에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래되면 기계가 못 쓰기 때문에 또 새로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소화기 수명이.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수명이라든지 단독은.
김향란 위원  얼마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옛날 것은 또 수명이 좀 짧고, 요즘 것은 한 번 설치하면 한 10년 정도 가는데.
김향란 위원  네. 10년 쓰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옛날에 설치한 것은, 그게 몇 년 안 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또 교체 시기도 도래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선에 그러면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실 거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순위, 이렇게 신청 받아 갖고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시는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  어떤, 가옥구조라든가 또 연령층이라든가 이런 것 보시면서 조금, 반 정도는 , 정말 우리가 화재에 취약하다 판단이 되는 곳에 우선 배정을 해 주고, 우선순위로 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지금 재난이 발생, 세월호 이후에 재난발생을 했을 경우에 현장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바꿀 때, 그 현장지휘관을, 일선 소방서장으로 이래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6.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산림과장 이응록입니다.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호,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일반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체험프로그램은 가격이 이 정도 하면 되겠는데 시설이용료는 4시간에 5만 원 같으면 좀 비싼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자료를 참조했을 건데.
○산림과장 이응록  예. 다 비교를 해 보고.
형남현 위원  뭘 만들다 보면 4시간 퍼떡 가는데?
○산림과장 이응록  만드는 것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 만드는 것은, 대부분 3천 원 이렇게 되고요, 그 특정한 목적 가지고 단체에서, 그 홀을 통째로 빌렸을 때, 자기들의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 목재문화체험관 프로그램 말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나무시계를 만드는 팀이 있으면, 거기 와서 특별강의를 하고 할 때, 그러면.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이 아니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전체 1실을 빌릴 때.
형남현 위원  그러면, 그 표시를 해 주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리 하면 보통 1인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산림과장 이응록  예. 4시간, 여기 옆에 보면, 이용기준이 4시간 1일,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통째로 빌렸을 때.
형남현 위원  사용 면적이라든가 보통 이래 보면 1인당으로 알지. 그러면 1칸을 20명이 쓰든 30명이 쓰든, 4시간에 5만 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1인당 (웃음) 5만 원 하면 이것은.
○산림과장 이응록  아, (웃음) 그것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4시간 퍼떡 가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이것이 전국방방곡곡에 설치가 많이 되고 했는데 이 문제가 아시다시피, 운영이 문제입니다,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해마다 또 1억 5천만 원씩 이래 계속해서 또 군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74페이지에 보시면, 체험료 이용료의 면제, 국빈 외교사절단 공무수행 출입,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10조에 보면 오른쪽에? ‘체험료의 감경’ 해 갖고, 감경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또 둘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또 네 번째 참전유공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우리 군민들은 다 감경할 수 있다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또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또 노인은 또 감경이고, 18세 이하는 감경이고, 그밖에 또 필요한 인정하는 사람, 이러 하면 받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감경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웃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오는 사람들 중에서 실지로, 전시실 견학하는 것은, 관람하는 것은 그냥 공짜고요, 우리가 이리 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거기 와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공익이나 또 우리가 행사하거나 이럴 때 할 때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면제를 해 주고, 또 이런 부분들은 그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도 상의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대한, 혜택의 폭을 넓혀주려고 그래 이래 해 놓았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여하튼, 그러면 수승대 국민관광지에는 지금 입장료를 안 받는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주차료만 받고, 그러면 여기도 자유자재로 다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취지다,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한번, 다음에, 이번에 조례 되더라도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감경이라 하면 50% 감경입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단체요금 기준으로 해서 (웃음).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 50%?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래 해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기준이구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예.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가로수위원회가 가로수심의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 담당부서장이 위원장이 되고 하는데, 전문가들 위주로 많이 구성을 해 주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것은 법령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물론, 아, 그래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법령에 전문가들을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거기 또, 사회단체 환경단체 이런 것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그런 부분들도 실제 우리 지역 여건상,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여건상 넣는데, 심의위원들이 진짜 전문가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야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판단도 중요하고 또, 어떨 적에 보면, 주민들 편에서 설 수 있는, 정치적인 의원님도 좀 계셔야 되고, 그래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상동 그것 때문에 마찬가지지만, 환경단체든가 사회단체는, 물론 시민들 쪽에서 보통 일을 하는데, 그냥 객관적인 그런 형태고, 주민들이라든가 군의원은 주민들 입장에서 또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산림과장 이응록  그렇죠. 그러니까.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참 힘들어 하는데 그럴 때 정말로, 어제 같은 경우 대학교수라든가, 조경업자도 있었지만, 조경의 전문교수라든가 딱 위원회에 있으면, 자, ‘통상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고 이렇고 이러고’ 해서 좀 설명을 하면, 자기 주장만 안 내세우고 합의점을 빨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83쪽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요? 거기에 보니까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도 지금, 이 가로수 부분 시설들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단체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직능별 단체도 넣고, 이래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 이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어도 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조례에, 법령에 보면.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심의위원회라는 게 20조의2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그 4조에 보면 거기 들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하면 됩니다. 예.
김향란 위원  해서.
직능단체별로 환경보호하는 분들 토론이 되고, 좀 시간이 늦더라도 그래 가야지요.
김향란 위원  예. 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민원도 예방이 되고, 특히 상공인, 소상인 대표 정도도 한 분 정도 들어가면 좋겠더라고요?
그래 이 가로수 부분은 참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응록  끝이, (웃음).
김향란 위원  민원 해결하려 하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끝이 없습니다. 민원 (웃음) 해결이 끝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그래요.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래서 힘이 듭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도 보는 관점이 또 다르니까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어쨌든 가로수 부분,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산림과의,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 중의 제일 많은 것이 가로수 민원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민원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너무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하여튼, 예방차원에.
○산림과장 이응록  예. 여러 사람들을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회에 담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어저께 그 현장, 우리가 감사 갔었는데 고생하셨고요, 둘러보면서 위원님들도 또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시설 면에서 조금, 안전부분을 보강을.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 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수승대 관광자원이나 아니면 고제 쪽 관광자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넣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예. 아마 위탁하는 데서 잘 알아서 하지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저희들도 2020년 되면, 우리 군의 3대 프로젝트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제 익스트림타운, 가조 힐링랜드, 또, 저기는 올해 끝입니다마는 창포원, 그리고 또 수승대, 이래 해서 그때가 되면 정상적인 가동을 할 텐데, 그걸 엮어서, 한꺼번에 그런 또 새로운 관광상품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바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소품들, 생활용품들 이런 것 만들어 갖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하나씩 들고 가면, 아무래도 거창에 대한 기억들이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어제도 지적했지만 그 다리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유관, 실·과하고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수승대 위로 올라가는 생태 모드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의견을 적극 개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목재체험장을 다른 데는 주로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것 민간위탁입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지금, 제가 많이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두 군데 가 봤는데요, 김해도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진해도 또 위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굉장히 목재, 목공예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취미생활 삼아서, 와서 하는 그런 정도의 고난도의 위주로 하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생활권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관광철에는 많이 오겠습니다마는, 더 여기 취미 있는 분들이 깊이 있는 그런 활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다른 데는 보면, 와서 여가로 쉬고 하는 그런 정도가 많더라고요.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바로 인근에는, 이용률은 많은데.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도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양양하고 봉화하고 갔다 왔는데, 이제 운영이 문제입니다.
운영이 문제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아무래도 전문 법인단체나 이런 데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될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직영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면 각종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 이런 걸 해 가지고, 찾는 사람들 흥미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보다 활성화될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참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문관에 위탁하더라도 우리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그래 되어 있네,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공개 모집.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예. 공개모집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제안 과제를 줘서 제안 공고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모집 대상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대상자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거창도 공방이 꽤 있고, 또 서각하는 그런 단체들이나,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29일날 준공식 때 참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한번 둘러보고, 우리가 공개모집 하기 전에, 이분들 싹 모아 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위탁동의안에 보면 예산에 관한 설명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산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6,6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조례에 있어도 그래 이쪽 동의안에도 그런 내용을 넣어줘야 되지 싶은데…?
○산림과장 이응록  그런데 밑에 이게,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이라 해 가지고…, 조례안 80페이지에 넣어놓았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 두 달 동안 시험운영을 해 봐야 서울은 정확한 비용이 산출이 되겠는데, 좀 허술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안 자체가. 짜 놓았는데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 기타 이래 해서, 한 6,662만 7,000원 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웃음) 그러니까 조례에 있으면, 위탁동의안 (웃음) 안 자체에도 예산이 얼마 하겠다고.
○산림과장 이응록  아, 예.
권재경 위원  그런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전혀 그런 설명이 없어서.
○산림과장 이응록  예. 죄송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수고하셨습니다.

9.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김종두·표주숙·박희순·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10시49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의안번호 2017-75,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강철우 의원 등 11명의 의원 발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위원장님! 계획조례 이것만 제안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홍희  그것은 나중에 할 때 해야지요.
(웃음)
(제226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일반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배출자의 범위가 공동주택 다 포함하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그다음에 일반식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 120평 정도 이상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몇 개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음식물류 나오는 곳이 각 가정, 단독주택 또 아파트 음식점 식당 모든 게 다 총망라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그중에서 다량 폐기물 배출자라 해 가지고 영업면적이 200㎡ 이상,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같은 것은 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수로 해서 100인 이상, 이렇게 지금 저희들 여기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200㎡로 되어 있는 것을, 400㎡로 좀 완화해 주면, 식당에서 부과 받는 그 부분을 좀 완화해 준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취지네요? 그러면, 지금 영업장만?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기 해당된다, 조례 개정,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제일 핵심 포인트가 그렇고.
김향란 위원  예. 기존의….
○환경과장 이덕기  혜택 보시는 분들도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김향란 위원  그분들이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0㎡에서 400㎡로 늘려서 조례를 정했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400㎡ 정도 하면 수수료가 얼마나 듭니까? 월 배출?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은 저희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나오는 것이, 식당에는 보통 20리터 통이 있고 120리터 통이 있는데, 20리터짜리는 한 말짜리 그것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600원을 받고 있고, 더 큰 120리터 같은 경우는 3,600원을 받는데, 그것은 배출량에 따라서 이 단가를 기준 정하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으로 완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식당은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200㎡ 이상으로 정하면 식당이 32군데가 다량 배출자로 되는데, 400으로 완화하면 한 4군데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만큼 나머지 부분들은 식당에서 많은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400㎡ 이하의 업소에서는 그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저희들은 희봉위생공사에서, 전부 다 이것은 생활폐기물로 다 분류가 되거든요?
권재경 위원  무료로 그냥?
○환경과장 이덕기  아닙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수료 그것은, 칩이라 해 가지고, 그 칩을 사 갖고 그래.
권재경 위원  아니 200에서 400 늘리면 400 이상 되는 음식점에서는 돈을 내고, 400 이하의 음식점에서는.
○환경과장 이덕기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다량 배출자가 되면 본인들이 스스로 수집운반 위탁처리까지 다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재활용까지를.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각 식당에서, 우리 군 같으면, 지금 합천군에 소재한 형제영농법인이라는 거기에 위탁처리를 하는데,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다량 배출자는 자기 의무 사항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그 사항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만이라도 이렇게 좀, 법에서도 이렇게 완화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좀 부여한다 이런 취지에서, 규정도 그만 그렇게 만들어 가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 200이나 400이나, 그 면적에 상관없이, 음식물 통에.
○환경과장 이덕기  예. 담는 것은 똑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배출량에 따라서, 그 수수료를.
○환경과장 이덕기  예.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똑같고요.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법령이나 다른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최광열·이홍희·김향란·김종두·강철우·권재경·형남현 의원 발의)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최광열 의원 등 7명의 의원 발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일반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과 관련하여 건설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조례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수고하셨습니다.

12.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형남현 의원 대표발의)(형남현·이홍희·최광열 의원 발의)
(11시11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형남현 의원 등 3명의 의원 발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형남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그러면 형남현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의원  예. 형남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담당부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에너지 이것은 주로 화석하고, 전기 생산은, 화력발전소하고 핵원자력발전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새로 들어와서 지금 고리원자력 1기도 가동 중단되었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 쪽으로 가는 게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타 선진국 내지, 다른 나라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에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는 보통, 태양광발전소 태양열 지열 풍력 이렇게 있는데, 지금 태양열은 온수, 빛의 에너지를 가지고 온수를 쓰고 거고, 태양광은 빛의 에너지를 갖고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디다시피, 국가에서도 지금 상당한,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태양열 사업에 대해서 보급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소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지식이, 일반 민원인들도, 주민들도 잘 모르다 보니까, 촌에서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온다 하면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부터 시작해 갖고 자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 부처인데 국가에서 볼 때에는 국가정책하고 반대로 가니까, 2017년 3월달에, 올 3월달에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법적 규제는 없는데, ‘이렇게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에 맞춰서 우리 거창군도 민원들 문제 때문에 조례를 정했는데, 제가 초창기에 에너지관리담당에서 이걸 조례로 만들 줄 알았는데, 개발행위로 해 갖고 도시건축과에서 하길래, 2부서에서 상의를 잘해라, 이것은 재산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하여튼 본 의원이 뒤에 보니까 별로, 서로 상의도 안 하고 내용도 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 개발행위로?
그래서 저번 임시회 때, 거리 이격을 두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민원도 있고 또, 김향란 위원님 같으면 ‘일단 시행해 보자’ 하고 해서, 본 위원도 새로운 조례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하고 하자’ 했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제의를 한 게, 이미 발전허가를 받고 접수를 하고 한 사람들은 어쩔 거냐? 우리가 단순한 교통법규 이런, 범칙금 이런 것은 상향시켜도 상관없는데 이것은 이미, 태양광발전소를 하려 하면 땅도 사고 한전하고 협약하고 여러 가지, 300킬로 넘어가면 도에까지 해 갖고 발전허가까지 다 난 상태에서, 그다음에 개발행위에 묶이면 이건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 이래 가지고, 그 당시 조건부로, 그러면 기존 발전허가가 난 것은 부칙으로 달자 해 가지고, 그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차후에 법무팀하고 상의하니까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야 된다 해서 그때도, 본회의에 하기 직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개정을 하자 이래 가지고 넘어왔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몇 가지를 이유로 해 가지고, 다시 보류를 하자는 쪽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그것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대표의원으로 해서, 최광열 의원님과 이홍희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공동발의로 해서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민원인들로 해서, 저도 계속 민원도 접수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101건의 민원도 발생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한 것은 지키더라도, 조례 개정되기 전의, 이전에 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례 제정하기 전, 접수되고 발전허가가 난 민원인들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조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그 부분을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시건축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도시건축과장안장근입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부시책에도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이번 조례 신설의 취지가 태양광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지역주민 간 갈등이 야기되어 갖고 이를 해소코자 입지제한 기준을, 그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산자부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쫓는다면 사업자 민원은 해소가 될 수 있으나 또, 반대로 보면 지역주민의 불편은 또, 크게 또,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5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갖고 한 달 남짓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달 기간이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마는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의견은, 향후 한 6개월 정도 더 운영해 보고, 그때 가서 문제점이 정 발생한다면 그 원인을 잘 분석해서, 선의의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또 검토하는 게 안 낫겠나,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5월 17일날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데, 본 위원한테 전화가 온 것, 저한테로, 본 위원한테로 온 것.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이번 정례회 때 그것이 개정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될 거라고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지금 집행부 사전의견 조회결과 전기사업법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이것이 어떤, 그 내용이 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법이 3년 연장, 3년 연장 해서 10년을, 발전허가를 받고 나면 그 허가가 유효하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일반 전기, 지금 기존 전기사업법하고 태양광전기사업, 이것도 국가 차원에서 지금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소를 하려 하면, 이런 조례 규정을 안 두어도, 벌써 허가규정이, 동력선이 지나가야 되고 길이 있어야 되고, 어떤 환경, 이런 것도 다 보고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허가를 내 줍니다.
개발행위, 이 개정을 안 해도, 상당히 허가내기가 어렵습니다.
첫째는, 조건이 남쪽에 있는 산이어야 되고 경사가 십 몇 도인가 또 높으면 안 되고, 규정을 둘 대로 거의 다 둬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다수의 군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조례 제정한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저번 때도 본 위원이 그걸, ‘좋습니다’ 했는데, 기존 일반민원이 볼 때에는 땅 사 놓고, 몇 달 동안 다해 갖고, 발전허가 받아놓았는데, 갑자기, 개발행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없던 걸, 규제를 두면 이 민원들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시행은 하자 이겁니다.
거리 200m 주고 300m 주고 600m 두는 것은, 어느 민원이 지금까지 발생했던 것보다 민원인이 줄어들었는가, 그것은 6개월 운영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전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제가 어제도 했지마는, 군립공원, 북상에 지정된 것 그것 지금 15년 동안 그분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듯이, 지금 잘 진행되었는데 법을 갑자기 만들어 갖고, 민원인들이 볼 때에는 행정업무는 하나로 보지,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모릅니다. 민원인들은.
그러면 도의 허가가 났든, 지금까지 발전허가가 난 것은, 전체의 어떤 행정이, 다되었으니까 난 걸로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 ‘그게 안 된다’ 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법규 위반을, 3만 원짜리를 5만 원짜리로 올리자,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이런 것은 이미 진행된 것은, 어떤,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전기사업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태양광이나 일반전기업 관련한 업무도 전부 다 전기사업법 하나로 다,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9조에 보면 전기사업허가자의 준비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까처럼 3년씩 이래 연장을 해서라도. 본 건 조례 부칙의 개정으로 인해 갖고, 기존 전기사업 허가자를 기득권이라는 명목으로 보호하는 선례를 만들 경우에 향후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새로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마다, 항상 이러한 기득권의 보호라는 명목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또,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도 없고, 또 복잡한 행정행위의 우려가 있고 이에 따른 또 불공정 시비도 일어날 소지가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재무능력 등을 갖추기만 하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한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면죄부를 주자는 취지로 갈, 그런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또 5월 10일 조례개정 이후에 신청한 일부 또 개발행위 신청자를 또 소급 입법을 통해서 규제하는 결과도 될 수 있고, 상당히 좀, 고심을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형남현 위원  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발행위 자체는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개발행위만 놓고 보면 맞는데, 전체 태양광발전사업하고 전체를 볼 때에는 그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득권 보호명목인데, 태양광발전소 하려고 땅을 사 가지고, 보통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목비와 땅값이 5만 원 이상 넘으면 이것이, 발전소의 어떤, 수익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야산이라든가 산, 지금 그냥 묶혀놓은 산을 돈을 주고 샀는데 이것 때문에 전국의 땅값이, 산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심지어, 요즘은 좀 괜찮은 데는 7만 원 8만 원 10만 원 주고도 지금 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돈을 10만 원 주고, 보통, 몇 백 평 이상, 천 평 이백 평, 이래 사는데, 그 땅을 사 놓고 그 사람들이 기득권 유지한다고 10년을 기다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좀 전에, 회의하기 전에 우리 담다. 계장님이, 지금 발전허가가 나간 중의 50% 아직까지, 개발행위를 안 하고 있다 하는데, 그것은, 이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500킬로만 하려 해도 보통 500킬로 하면 한 15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금 문제라든가 은행대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신용보증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렇지, 기득권하고는 본 위원은 멀다고 보구요? 자, 71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자, ‘태양광발전시설 난립’은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 하는 것은,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거리 두고 이런 것은.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다음에 자연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 자, 자연경관 훼손, 이것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조례로 보정한다 했는데, 차폐림을 한다든가 그것도 조례에 다시, 추가가 되어야 좀 되어야 되고요? 안전사고 발생 위험지라는 것은, 지금 이미, 이 조례가 안 묶어놔도 펜스는 다 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물이 들어오고, 파손하고 할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로 보면, 그 밑에 보면, 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어떤, 보급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하고, 자, 조례 개정으로 행정의 신뢰성 회복도 필요할 것이라고 해 놓고, 이래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민원인들이, 진짜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전허가가 나면 모든 게 허가관계는 끝난 줄로 아는데, 내부적인 이 개발행위 같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의 발생 요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위원님들도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 주장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결론은 위원님들이 내려주시겠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 만큼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했었는데 동의를 했었는데, 동의를 해도 그 내용이 서로 다르면 또 이런, 우리 심의를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세밀히 검토를 해야 이 조례가 성립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집행부 이야기도 들었고, 또 우리 형 위원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하기는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문제 때문에 태양광 때문에 지역의 주민갈등, 또 우리나라 전체에 막 엄청난, 이 갈등이 초래를 해 온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집단민원 때문에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을 해서, 도로에부터 200m? 또 마을에서부터 300에서 600m까지 이래, 단계별로 기준을 마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01건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면, 또 이로 인한 또, 서로 대비를 해 갖고 민원이 또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 의견은 그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 문제, 또 신뢰성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 조례대로 며 지금 거의 다 비슷하게 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도내에서는 이것이 개정된 데는 2개 군뿐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또 완화가 되지 싶으고 한데,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 조례대로 시행을 조금 하다가, 우리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래 했을 적에 우리가, 그 기간대에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의견을 제출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권재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지금 우리, 전기사업을 허가를 받은 건수가 지금 196건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이 중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은 1건도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95건은 했고 101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1건을 형 위원님이 구제를 하기 위해서 부칙 개정을.
권재경 위원  그러면 101건 이것은, 아직 개발행위 신청을 안 해서, 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렇죠. 아직 저희들한테는 서류가 안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발전사업 허가 받는 것하고 완전히 별개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이것은 전기사업법, 이것은 신청해 놓고 10년 안에만 처리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가 보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제 3년씩 계속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10년간, 어찌 보면 10년간 유예를 주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리라든지 또, 그동안 어떻게 시대가 변할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 명분으로 보호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10년 안 간다는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마는. 또, 알 수도 없고.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을 한 걸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광열 위원님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하자 하는데, 내가 저번 임시회 때 분명히, 발전허가가 이미 나 갖고 접수된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저 뒤에 우리, 저 담당직원이 있는데, ‘부칙으로 넣으면 됩니다’ 해 갖고 본 위원이 세 번이나 물었습니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했고, 지금 본 위원이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위원님들이 나중에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이미 재산권을, 돈을 주고 땅을 사고 다 진행을 해 갖고 발전허가까지 받은 사람들이, 이 조례 개정 하나로 해 가지고 못 한다 하면, 물론 101건 중에, 지금 새로 개정에 포함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안 되는 사람은 다행이고, 만약에 되는 사람들이 몇 건만 나와도, 그 사람들이 지금 빨리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거창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정들에서 불만을,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여기,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함평군 개발행위 허가 해 갖고, 광주고법에서 민원인이 이겼습니다. 행정소송해 가지고.
그래 이런 관례도 있고,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갖다 줘라 했는데 왜 안 갖다 줍니까?
지금, 이미 개정된 군의, 조례 제정할 때, 접수하고 발전허가 난 것은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군이 분명히 있는데, 그 자료를 빼 달라 하니까 그것은 왜 안 빼 줍니까?
내가 계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자료 안 드렸습니까? 드린 줄 아는데요…
형남현 위원  없습니다. 그것 안 받았습니다, 지금.
그래 왜 자꾸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는가 모르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조례 개정된 2개 시·군에 대해서 자료를.
형남현 위원  없습니다. 없고, 그 내용이, 본 위원은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군들도 조례 제정을 할 때에는 이미 접수하고 발전허가가 난 데는, 적용이 안 된다는, 있는데, 거창군은 그래 묶어 갖고 왜, 거창군이 조례 제정할 때, 타 군, 다른 데서, 이 전기사업을 하는 사람들 전국에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거창군은 왜 조례를 만들었나 하면서, 참 그런 것이 창피합니다, 창피, 본 위원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민원이 있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충분히 공감도 하고, 형남현 위원님이 이렇게 민원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 놓은 지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산자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기준에서, 사실 더 이렇게 진전된 어떤 그런 또 형태도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 그런 부분들을, 한 6개월 한번 해 보고, 그때에 같이, 개정을 논의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또 의견을 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형남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위원님들도 저번에 임시회 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좀 전에도 했듯이 이 개정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을 하되, 그 당시도 이걸 통과시킬 때, ‘기존 발전하고 허가 난 사람들을 어떡할 거냐?’ 물으니까 그때 ‘부칙으로 달아갖고 하면 됩니다’ 해 가지고,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도 했지만 이런 조례를, 담당, 원래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본 위원이 이걸 개정을 하려 했습니다.
워낙 공무원들이 민원문제, ‘저희들도 위천의 태양광발전소 크게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하루에 전화, 막 3통 4통씩 받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심도 있게 했어야 되고, 그래서, 조례제정 이것은, 김향란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개정한 것, 6개월이든 뭐든 동의합니다.
‘그러면 처음 문제가 제기될 것, 그것은 어떡하냐’ 해서, ‘부칙에 달면 된다’ 해 가지고 그 당시, 통과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립니다.
조례 이걸 지금 개정하자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101건에 대한 부분은 어떡할 거냐? 그러면 부칙에 달아 갖고 한다는 조건으로 된 긴데, 법무팀에 알아보니까 ‘안 된다’ 저번에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와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조례 제정 안 해도, 민원문제 말고는 큰 그게 없는데, 조례를 덜렁 만들어 갖고 민원을 더 발생시킨다는 건, 이것은 군의원으로서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통과되었으니까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 조건부로 그 당시 부칙에 다는 조건으로 해 갖고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와 갖고 집행부에서 이런다는 것은,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하셔야 되면 그 당시, 그런 조건으로 했고, 또 개정 발의안도 2분이 저하고 공동발의를 했고, 저는, 조례는 하자는 얘기입니다.
시행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초, 부칙에 달자 하는 것, 그것을 지금 개정을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충분한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의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은 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위원 거수)
다음은 부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
부결 2분?
그러면 권 위원님은? 기권.
(위원 거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원안가결에 찬성 1명, 부결에 3명, 기권에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참조)
1. 제22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2. 조례·일반의안 검토보고서
3. 제226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광열형남현이홍희권재경
  김향란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이건호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이덕기
  도시건축과장안장근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 결과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 원안 가결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 원안 가결
  3.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0.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 원안 가결
  11.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 원안 가결
  12.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1인)
  형남현
  반대 위원(3인)
  최광열이홍희김향란
  기권 위원(1인)
  권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