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2년2월20일(토)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거창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4. 거창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5.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보건소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비롯하여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과 93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보건소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만규 내무과장 신만규입니다.
거창군보건소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장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에서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직급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방 01210-2351(93. 12. 25)호로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군보건소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창군보건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소장 및 지소장) 제2항 중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한다.
다음은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에 보면 소장은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로 되었습니다.
지방의무기좌, 지방보건기좌는 5급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예! 김동형 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약간 미심쩍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사부 전문요원, 전문직으로 하기 위하여는 보건소장이 의사로서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례 개정은 제3조제2항 내용을 본다면 일반직도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직급만 상항 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전국적으로 일괄되어서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단, 어떤 기준은 없는 것인지를 확실히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만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까지는 보건소장을 의사가 하든가, 또, 행정직이 하든 간에 5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가, 의무직이 보건소장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의사가 보건소장을 할 때는 지방의무서기관이 되고 또 행정직이나 보건직이 하면 보건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창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보건소장이 보건직이기 때문에 보건사무관으로 그대로 존속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보건소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상규 도시과장 배상규입니다.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1년 5월 31일 건축법 개정 및 1992년 5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 신고제도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종전에 위임된 신고 업무를 법 개정에 맞추어 확대 위임함으로써 건축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업용 소규모 주택 60㎡에서 100㎡로 축사 및 창고 100㎡에서 200㎡로 확대 위임이 되고 용도변경 신고사항도 위임이 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상 취락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100㎡이하 신고사항 위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로서 85㎡ 이하의 단독주택 등도 위임이 됩니다.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도 위임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권한 위임의 근거법에 의해서 건축법 제7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 권한 위임에 해당되는 업무, 건축법 제15조제2항과 건축법 제72조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으로서 거창군사무의읍ㆍ면 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하겠습니다.
별표 연변 제51번 및 별표 연번 제51-1번의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을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연번 51번이 되겠습니다.
위임 사무명은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내의 신고된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거 및 적용법을 건축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51-1번은 농업용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신고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연면적 합계 100㎡이하 축사, 창고, 작물 재배사는 200㎡ 미만입니다.
근거 및 적용법률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별표 연번 제52번 내지 별표 연번 제55번의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연번 52번 위임사무용은 용도 변경 신고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해당되는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 및 적용법률은 건축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연번 53번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연번 54번은 소규모 건축물의 신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단독주택과 건축물 높이를 3㎡ 이하로 증축하는 건축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 설계도로서 건축하는 축사가 되겠습니다.
근거 및 적용 법률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연번 55번, 옹벽등 공작물의 축조 신고도 위임이 되겠습니다.
별표 연번 제73번의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73번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인데 관련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상규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범위를 개정하여 지가 심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범위 개정을 했습니다.
제2조제3항에 해당이 됩니다.
재무,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무, 지적, 도시과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 근거는 지가공시및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근거와 거창군 실ㆍ과 직제 규칙에 따라서 개정을 합니다.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구성) 3항 중 “재무, 건설과장”을 “재무, 지적, 도시과장”으로 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재무과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교육 진흥을 도모코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면제대상 중에 26호를 추가 삽입하는 것인데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거창군에는 없습니다마는, 사립공공도서관이 설립된다든가, 있을 때도 이 군세 면세 조례에 포함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면제대상)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재무과장 이종천입니다.
93정수물품 취득 승인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의하여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물품 중 93년도 예산에 반영된 물품을 구입하여 행정장비 현대화 및 기타 물품을 구입하여 행정 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 총괄은 15개 품목에 29개가 되겠습니다.
총금액은 7,765만 4,000원이 되는데 신규 취득이 모터사이클 외 8종이 20개가 있고 대체 취득이 중형 승용차 외 5종이 9개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취득으로서 이미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을 책정, 승인을 해 주신 사항들입니다마는,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모터사이클은 수승대에 정수가 1대 있으나 실수가 없으므로 이번에 1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대 단가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승대 순찰용으로 100cc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 복사기입니다.
전자복사기도 2대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 정수 1대, 민방위과에 1대, 행정사무용으로서 단가는 대당 35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취기입니다.
예취기가 새마을과에 5대, 재무과에 1대, 마리면에 2대, 새마을과의 5대는 국도변 예취용으로 구입해서 읍ㆍ면에 이관하고 재무과는 운동장의 제초를 위한 1대이며 마리면에는 국도변에 제초용으로서 정수는 2대이나 실수는 1대뿐이며 이번에 1대를 승인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어컨입니다.
위생처리장의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에어컨이 꼭 필요해서 1대를 100만원 규모로 승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 팩스입니다.
내무과에 7대 정수가 있으나, 현재 3대가 있습니다.
부족이 4대가 있는데, 이번에 1대를 300만원에 행정사무용으로 올리고 보건소에도 1대를 300만원에 승인 요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VTR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주민교육 홍보용 VTR이 1대에 90만원인데 이것은 TV 하고 VTR 겸용이 되어서 단가가 90만원인데, TV만 사면 40만원에서 50만원이 되겠으나 겸용으로 하기 때문에 90만원이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정사진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공보실에는 정수가 5대가 있는데 실수가 4대가 있고 1대가 부족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단가가 250만원으로서 상당히 높은데, 이것은 공보실에서 요구한 것이며, 해당 실ㆍ과 소관을 들어보니까 현재 있는 카메라는 보통용이고 정사진 카메라는 팸플릿을 제작한다든가 관광책자 같은 것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전문성이 있는 사진기로서 단가가 150만원이 되고 렌즈가 100만원이 되어서 250만원의 고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에 1대는 기록보존 홍보용으로 4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승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은 재무과에 정수가 7대 실수가 3대, 부족이 4대 있는 것을 1대 400만원 행정사무용으로 되겠고 지도소에 정수가 12대, 실수 1대, 부족 11대 있는 것을 금년에 1대 235만 4,000원이며, 수승대 1대는 300만원입니다.
가격이 다 같은 워크스테이션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용량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TV 1대는 시사 청취용으로 40만원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5페이지, 대체취득으로서는 중형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입 연수가 1988년도에 해서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는 1,400만원 내구 연한이 5년에서 6년으로 금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체취득 구입 법규에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한다든가 상태가 불량할 때는 대체취득을 할 수 있는 법규가 있기 때문에 1800cc 이하로 구입하는 것을 정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소형 화물차는 고제, 마리, 신원, 가북에 각각 1대씩 내구연수 경과로 상태가 불량해서 단가는 750만원으로 해서 3,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냉장고는 신원면에 약품 보관용으로 1대에 60만원, 앰프는 가북면에 고장이며 또한 내구연수도 경과되어서 15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TV는 민방위과에 1대 50만원과 VTR 1대 4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수 예, 김영수입니다.
위생처리장의 에어컨을 13대 구입 요청을 해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여름철의 전력수요의 급증으로 인하여 각 가정이나 기관에서도 에어컨을 쓰지 않게끔 모든 부분에서 절약하고 있는 이런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에어컨을 구입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력을 절약하자고 홍보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이와 같은 전력소모가 많은 에어컨을 구입을 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의아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에어컨을 꼭 구입해야 될 만한 타당성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필요없다면 이번 기회에 구입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전력이 남아돌아갈 때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김영수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김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현장에 시찰하셔서 지적을 한 바도 있고 위생처리장 사무실에는 아시다시피 냄새가 나서 문을 열어 놓고 근무한다든가 환경이 불결해서 전 시ㆍ군 공통으로 공무원 사기도 저하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문을 닫아 놓고 근무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고, 환경개선 여건이 그전에 일부 의원님께서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건의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위생처리장에 에어컨은 절약, 낭비 자원에서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건물이 낮고 더워서 파리라든가 주위 환경 때문에 문을 닫아 놓고 근무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수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력 사정으로 특수한 시설에는 에어컨을 써도 좋다는 정부에서도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불량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1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2일간 93년 군정보고와 조례 개정안 등 제안설명에 참여했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신한국 건설과 창조를 위한 93년 군정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행정과 의회가 협조를 바탕으로 주민의 편에서 힘찬 분발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알찬 군정을 이룩하는 데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일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 기간중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 때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석의원명단(13인)
  오준식최학영김영수
  박희재김동형이광만
  이장우신용범이수정
  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7인)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형귀욱
  내무과장신만규
  재무과장이종천
  지역경제과장김호기
  도시과장배상규
  보건소장방득용